제21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30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인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인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최영만·배진수· 채창섭·조문선·박정순·김동하·강달수·배관구·허선례·이용덕·오다겸·이병관· 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7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발의하시는 전원석 의원님, 문수생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먼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강복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복규 주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의원 발의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 기획실 소관 폐지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인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최영만·배진수· 채창섭·조문선·박정순·김동하·강달수·배관구·허선례·이용덕·오다겸·이병관· 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원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의원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를 대표발의한 전원석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사하구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하구에 거주하는 구민과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부산시 구·군의 본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본 조례 제·개정 권고를 수용하여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본청을 포함한 7개 구·군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를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전원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전원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부터 6조에는 구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증진에 관한 구청장·기관·단체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17조에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과 인권활동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는 사하구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기관·단체의 책무와 이를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인권증진 활동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전원석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옷은 따뜻하게 입고 오셨습니까?
  저는 총무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5조2항에 보면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타구에서 이 인권조례가 통과된 곳도 있고 아직 안 된 곳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타구의 상황은 어떤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지금 조금 전에 발의하신 전원석 의원님 제안설명과 같이 지금 부산시를 비롯해 가지고 8개 시하고 구하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례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본 결과 지금 부산시하고 중구 그다음 부산진구, 사상구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남구, 북구, 수영구, 해운대구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이거는 있어가지고 특히 북구는 이 부분에 삭제해 달라고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걸로 있고 북구는 지금 조만간에 이걸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  이게 그러면 그렇게 나눠지네요.
  의원님들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국가에서 그대로 제정되어 있는 그대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집행부에서 한 부분에서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삭제된 부분이 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 이병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다른 분 질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질의가 없네요. 보니까.
    (웃음소리)
  전원석 의원님께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조례안, 정말 좋습니다.
  저희들도 다 사인을 했고 조례안 발의에, 했는데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사회적 통념 정서상 아직 문제에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게 지금 서울시에도 문제가 되어서 난리도 났었고 했는데 그게 동성애를 보통 지칭하는 게 이게 성적 지향이라는 의미인데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삭제를 해 가지고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로 본 위원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석 의원  예, 존경하는 이병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항들을 삽입한 이유를 보면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 그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든 마른 사람이든 또 성적으로 약간 편향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남자든 여자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인간은 인간 그것 그 자체로서 그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적 지향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호모나 게이를 존중해 주자 또는 그 사람들을 뭐 그거를 인정해 주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불구라도 장애인이이라도 그 사람들은 정신적인 장애인일 수 있습니다. 호모나 게이들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타고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하지 않는 자기 운명 때문에 다른 어떤 따가운 시선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억압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하나의 정신적인 장애인으로서 우리 사회가 보듬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신적인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그분들을 정상적인 성으로 치유하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 성적 지향 외에는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으나 성적 지향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인간의 존엄을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성적 지향을 부추기거나 또는 그것을 옹호하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이 법을 제정한 그 정신을 우리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법에도 그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 전원석 의원님 답변 고맙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전원석 의원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간 자체로서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저도 액면 100% 그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젠더라든지 이런 어떤 유사한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타고나면서 그렇다라고 아까 단정을 하시는···
전원석 의원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최영만 위원  있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고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성격이나 어떤 자기가 지향하는 사고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흘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나중에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도 아마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 만큼 수용이 되느냐, 오히려 찬성하는 쪽보다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부분을 위해서 모든 걸 감수할 수는 없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국가인권위 모법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우리가 자구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원석 의원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원석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하구 인권증진 조례안에 예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특별히 재정적으로 지원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회가 열리면 아마 위원회 수당 정도가 될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견해의 차이는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한 주관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법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시각을 존중을 해서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상당히 여러 단체나 집행부의 권고 또는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쉽게 그냥 삭제를 할까 하다가 또 이런 부분들도 이 기회에 한 번 또 충분히 토론해서 우리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또 그런 성적 지향이 우리와 좀 다른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인간인데 또 사회적으로 상당히 나쁜 시각을 받고 있는 그런 인간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토론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건 우리 구에서는 삭제를 해야 되겠다 하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단 그러한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서로 고민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저는 나름대로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최종 결론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또 삭제하고 수정의결시켜 주시면 그걸 받아들일 것이고 또 원안가결 시켜주시면 또 그것은 그대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최영만 위원  예,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전원석 의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님하고 최영만 위원님에 따라서 거기 같은 데 그 부분에, 두 분의 말씀에 동의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기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에 대한 성적 지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지향이라 함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원석 의원님이 포괄적으로 인간 존중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서상, 국민 정서상 통념상 동성애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 성적 지향의 말은 조금 뺐으면 싶은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낸다.
  성적 취향이나 성적 성향이라는 용어도 종종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때의 끌림은 감정적이거나 낭만적인 성적인 끌림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대다수의 심리학 혹은 정신의학 단체는 성적 지향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 내었다.
  성적 지향의 분류에는 크게 반대 성에 이끌림을 뜻하는 이성애, 같은 성에 이끌림을 뜻하는 동성애, 두 성 모두 또는 때에 따라 둘 중 한 성에 이끌림을 뜻하는 양성애, 이분법적인 남성과 여성 외에도 모든 성에 이끌릴 수 있음을 뜻하는 범성애, 성적 이끌림이 없음을 뜻하는 무성애 등이 있다.
  이러한 분류는 때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마다 느끼는 이끌림이나 행동의 경향 및 강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의 이성애는 종종 동성애로 오해받곤 한다. 젠더퀴어나 간성에게는 동성과 이성의 판단이 모호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 용어로서는 성적 지향은 처음에는 판례를 통해서 의미가 형성되었다.
  동성애, 이성애 또는 양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서 주로 사용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병관 위원님과 최영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뜻에서 이 용어 풀이를 한 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읽어드렸습니다.
  판단하실 때 이 성적 지향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결정해 주시는 측면에서 제가 한 번 읽어드렸습니다.
전원석 의원  제가 답변을···
박정순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렸으니까, 그리고 답변하시려면 답변 해 주십시오.
전원석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에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결정내려 주시고 그러나 그 결정은 어찌됐든 간에 제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그것은 우리 국가적인 합의에 따른 국가인권위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성적 지향을 제외를 하시면 그것은 다소 100% 완벽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을 받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 성적 지향까지도 우리가 안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은 우리가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인데 어떠한 결정이라도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전체적인 인권에 대한 생각을 우리 사하구에도 그대로 녹아낼 수 있도록 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성적 지향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린 거는 여기 위원님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결정하는데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싶어서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등”으로 수정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박정순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추가해서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 마무리 답을 바로 안 하고 바로 다른 분한테 넘기는 바람에 마지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전원석 의원님께서 인권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가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좋은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동료위원으로서 공감하고 존경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사람을 배제한다는 개념보다는 다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은 맞습니다.
  대신에 어떤 조례안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된 의견이 다른 부분에는 의견이 없는데 아까 성적 지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할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방금 박정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원석 의원님과 문수생 총무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3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도 1월 1일자로 부산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조문 중에 “부산직할시” 되어 있던 부분을 전부 “부산광역시”로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 그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고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도 1월달에 법제처에서 법령명칭 표기 규정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한글···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규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 하고 자치법규를 인용을 할 때 낫표(「」)를 법령에 쓰도록 조례하고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괄적으로 조례에 있는 부분을 다 제정을 했는데 지금 조례가 다 띄어쓰기하고 낫표(「」)규정에 다 맞춰졌습니다.
  지금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4번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중앙부처 명칭이 조금 바뀐 부분하고 그 조례 상위법령에 대한 법조문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달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때 조례 15건에 대해서 일괄개정조례를 한바 있습니다.
  다 목적을 달성을 해서 존치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함에 따라 “부산직할시”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부산광역시”로 변경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12일에 제정이 된 법규로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부산직할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위한 해당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기타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표기하고,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명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2005년 6월 22일에 제정이 된 조례로서 이 조례 또한 시행 당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기타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의 본문 등에 인용한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 등에 따른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10일 제정된 조례로서 이 조례 또한 시행 당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실 때 관련 조례 3건 모두가 조례 제정 당시에 이미 목적이 달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조례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경우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미 1995년도에 조례를 폐지했어야 하는데 20년이 지나고 이제야 조례 폐지를 하는 이유가 그동안 왜 안 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졌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자치법규 조례가 193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례, 규칙하고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작년 9월달부터 작년 연말까지 4, 5개월 동안 전체 과의 조문에 상위법령에 위반된 거, 조례 명칭인 거 전부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정비를 목록을 뒤지면서 했습니다.
  방치되고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를 밟는 것도 있고 폐지 절차를 밟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개정이 검토가 되면 상위법령이 틀리고 그런 부분이 47개 정도 조례가 나오고 폐지가 10개 정도로 기간이 경과된 폐지가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심사숙고를 하고 법제 심사를 하고 해서 다 의회에 올려서 차차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까, 너무 조례가 많다 보니까 졸속으로 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또 목적 달성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조금 빨리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조례심사특위도 구성해 가지고 초대 때도 하고 했는데 결과가 성과가 잘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4, 5개월 쭉 했습니다.
  올해 전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의회에 많이 상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조례 제정 당시에 이미 목적이 달성된 그때그때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10년, 20년 지나서 이렇게 끄집어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도 폐지조례안도 상위법 개편에 따른 것이므로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폐지조례안이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총무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강복규 주무관이 2월 2일자로 기획실로 발령이 났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권 증진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4. 전원석·최영만·배진수· 채창섭·조문선·박정순·김동하·강달수·배관구·허선례·이용덕·오다겸·이병관·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2015년 1월 21일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2015. 1.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월 2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