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14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심사된 안건
1.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11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남숙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제20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으며 11월 12일 한정옥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 20일 10시 30분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심의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207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11시 35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을 추천 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윤희
  강달수    조영철    
  노승중    최광렬
  이복조
○출석전문위원
  송낙음
【보고사항】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3. 11. 12. 한정옥·이윤희·강달수·조영철·노승중·최광렬·이복조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