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11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한승정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한승정 의원 외 13인 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의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4일 동료 의원이신 한승정 의원 외 13인의 연서로 발의되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예고기간 중 지난 7월 3일 신평동 159-1번지 박종남 내과의원으로부터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물어 7월 4일 구청장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사무직원의 보고대로 7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승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단체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담당 과장인 주민서비스과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후 발의자인 한승정 의원과 담당 부서인 주민서비스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의원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승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적 보호장치가 법정화 되어 저소득 노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한승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주민서비스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가 어려운 65세 노인을 지원·보호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2항2호 과목에는 생계 곤궁자에 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보호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료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하위 소득 6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월 9만원 정도 지급하는 제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노인 단독 세대의 명의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부양 의무자의 부양 의무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 1만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부양 가족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같은 방법으로 대상자를 조사하여 부양 가족의 부양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규정은 제6조에도 조사 실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대상의 조문에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본 조례 7조 예산확보 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 사정이 2005년 후에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및 세제개편으로 최근 2, 3년 간 자주 재원이 감소하는 반면에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분과 인건비 상승 등 필수 경비 증가 등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 여부를 감안해서 시기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법」 제66조의2 보험료의 증감 및 92조 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증감할 수 있고 공단의 부족한 재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기금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는 지원 규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한승정 의원과 주민서비스과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답변자를 먼저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구용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용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저소득 전국적으로 40곳이나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어찌 보면 어려운 구 재정 상태가 어렵지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234개 기초 단체 중에서 36곳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근수 위원  들면 굳이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꼭 있어야 됩니까?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보험료 증감이 나와 있고 하위층 소득이 60%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을 한다했는데 본 조례안에 올라온 혜택 되는 분이 153명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현재 740여 명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구에 740여 명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지근수 위원  지금 740명이 하위 소득 60%에 해당되는 분은 명년도 2008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는 하위층하고 지금 속해 있는 분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지금 법령만 제정 발표되어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확실히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규모나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규모가 확실치 않으면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근수 위원  말씀만 드린 거지 아직 시행이나 시행규칙이 타당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은 본 조례가 타당하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구용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 재정 여건상 보류를 했으면 하는 과장님 생각이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실제로 복지 국가, 사하구 복지 상태로 봤을 때 연간 2,000만원 정도 소요되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내년에 바로 하면 그 정도고 갈수록 몇 천 만원씩 늘어나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재정 여건 상 그렇다고 하는 검토 의견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2,000만원 정도 같으면 이 액수가 적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준다 이것은 이 취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제가 우리 사회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구 재정에 한 푼이라도 돈이 지금 명시된 바와 같이 너무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는 것이지 이 조례 제정을 해서 어렵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법 타당하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저는
김정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령만 정해져 있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아직 안 정해져 있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지요.
김정량 위원  이것은 법에 앞으로 될 것 같은 예상이 되어 있어서 보류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구청의 의견입니까, 집행기관의 의견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구청의 의견입니다.
  이 제도가 바로 시행이 되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구청의 의견입니다.
김정량 위원  저희들이 5대에 걸쳐서 했지만 이런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진작 있어야 될 것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필 저희들이 이런 조례안을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중복이 됐다는 오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중복이거든요. 중복인데 우리가 월 1만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741세대를 과장님이야 더 많이 방문하시겠지만 가보시면 1만원 아니라 10만원도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은 다 똑같을 겁니다.
  이것은 지금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의견이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의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만원으로 규정한 근거는 어떻게 잡았지요?
한승정 의원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 지사 내에 보다 어려운 분들 세대 파악하다 보니까 1만원 이하가 어느 정도의 재산 여력이 낮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될 대상으로서 판단하기 가장 합당한 근거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를 들어서 조사를 많이 하셨겠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1만 5,000원 미만 세대가 1만원 세대보다 더 생활이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거든요.
한승정 의원 그렇죠.
김정량 위원  그런데 객관적인 우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까?
  어떤 하나의 의료보험에서 준 자료로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승정 의원  물론 우리 나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료보험비를 더 많은 분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면 물론 더 좋은 혜택이 될 수 있겠지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구 어려운 재정상 1만원 정도까지 지원해주면 우선적으로 가뭄 논에 물 대듯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요. 1만원으로 규정을 선을 정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한승정 의원 1만원으로 선을 정한 이유는 지금 현재 1만원 정도로 정함으로써 구에서 말했던 어려운 재정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리고 그 정도면 저소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1만원 세대가 있고 1만 5,000원 세대 두 세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에 가서 보면 1만 5,000원 세대가 더 어렵게 산다는 것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감안을 안 했느냐 얘기죠.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1만원 미만으로 딱 잘라버렸거든요.
한승정 의원 그런데 그런 자료를, 물론 2만원 내시는 분들 중에 더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김정량 위원  그렇죠.
한승정 의원  3만원 내시는 분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잡기에는 1만원이 가장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그러면 한승정 의원님이 생각하신 1만원으로 잡으셨는데 타구에 한 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죠?
한승정 위원 예.
김정량 위원 여기는 얼마씩하고 있죠?
한승정 위원 거의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한승정 의원님께서는 다른 타 의회의 조례안으로써 1만원이 적정하다고 봐왔고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은 거기 근거에 의해서 했죠?
한승정 의원  그렇죠.
김정량 위원 그렇죠? 자기 혼자의 연구 실적으로 해서 1만원짜리가 아닌
한승정 의원 그렇죠.
김정량 위원  타 도를 보고 쉽게 얘기하면 벤치마킹을 했다 그렇겠죠?
한승정 의원 그렇죠.
김정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구용대 과장님 수고 많으습니다.
  일단 구용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승정 의원께서 제안하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의 적정성은 이미 판단이 되었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있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법리에 어긋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중적인 질문은 저희는 생략을 하고요. 일단은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요한 내용은 우리 도시전문위원 정금배 위원께서 제일 마지막에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하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하신 내용 중에 지원규모나 지원 대상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적법 타당한 것을, 꼭 해야된다면 우리 구가 정말 재정 상태 여건 나빠서 지금 당장 못 해주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듣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조례안에 보면 구체적인 건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한다 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정할 때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제가 아까 보충설명 드릴 때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 중에서도 사실상 「건강보험법」에는 단독세대만, 주민등록 세대로 형성을 하면 그 자체에만 재산과 소득을 나오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보험료를 규모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주는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은 부양가족을 포함해서 재산조사 소득을 같이 해서 그래서 이걸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죠.
  그리고 차상위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긴급가정 구호해서 우리 긴급구호로 책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시행규칙에 정한다든지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부양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을 같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부양가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원해주는 최저소득액의 기준이 넘으면 제외를 한다 하는 그런 걸 적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규칙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정안이나 다시 결론을 짓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 도래하게 안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중성이 노출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이중성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오직 연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를 부양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자식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혼자서 독립세대를 형성을 해서 아들은 예를 들어서 저기 A지구에 있는데 자기 본인은 B지구에 와서 살면서 혼자 사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저는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디다.
  자기 주소만 옮겨놓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소득 자체가 자식에게 부양을 받는 것을 완전히 꺼려하는지 어떤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혼자서 분가를 해서 별도로 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저런 여건을 고려해서 이 조례안에 적정성이 판단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통과를 하는 방법으로 하시되 그 다음에 중요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자세하게 정해서 이 지원규모에 대해서 한번 더 정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런 토의가 한번 더 있어야 될 필요성은 굳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혹시 준비를 해 온 것이 있으면, 한승정 의원님! 혹시 방금 제가 드린 지원규모나 지원 대상자의 조정 관계된 내용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마는
한승정 의원 예, 물론 사하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 마지막 6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저소득노인계층 조사결과를 기본자료로 하고 대상자 선정 또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게끔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1만원 이하의 모든 노인 계층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조례안이 아닙니다.
  충분히 선별하고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만들어놨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한번 더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최도년    김연수
○위원아닌출석의원
  한승정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6월 14일 한승정·최천수·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김연수·안채호·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최도년 의원 발의)
    7월 3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