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건축과

일    시  2015년 12월 1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성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한국유권자연맹 사하지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건설과장 김진성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건설행정계장입니다.
  현숭복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박석규 토목1계장입니다.
  김형진 토목2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0쪽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 등 총 10건의 사업에 대해 56억 93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신평․장림공단 입주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장림정책이주지까지 소방도로 확보로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연장 758m, 폭 30m로서 14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14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로 시비 10억 원을 받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도로개설을 위해 20억 원이 반영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동원로얄듀크에서 장림시장으로 연결되는 구간까지 개설하여 주민교통편의를 도모하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차량통행이 많은 미개통 도로를 연결, 고지대 주택가 밀집지역 소방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규모는 길이 290m, 폭 12m로서 사업비 48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20억 원을 투자하여 150m의 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시행 전체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입니다.
  감천동 고지대 저소득층 주택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재해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위치는 감천시장에서 천마산 산복도로 양경요양원까지이며 길이 358m, 폭 6에서 8m의 도로개설로 사업비는 35억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1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48m 도로개설을 하였고 금년도 5억 원을 투자하여 36m를 개설코자 보상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추가 예산확보 등으로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구평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바다와 연접하고 있는 감천항로 일원 급경사지의 도로사면 암석붕괴 위험에 따른 사면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길이 1.7km로서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예상하며 국․시비 각 40억 원이며 2018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 7월 31일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금년도 국비 3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연말 완료하여 내년 초 사면 정비사업에 착수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동양시멘트 진입도로 선형개량입니다.
  본 공사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도로구조상 위험요소를 안전하게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하는 것으로서 사업구간은 감천1동 남성타워에서 동양시멘트 서구경계까지 600m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되며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 2억 원 중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잔여예산으로 일부 구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급 커버 구간 곡각지부터 시행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 다대4지구 노상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다대4지구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업규모는 노상주차 400m 구간에 72면 주차계획으로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 21억 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완료하여 내년 초에 착수, 7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본 주차장 조성은 감천문화마을이 국내․외에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고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 호소로 주차난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예상하며 금년 1회 추경예산 확보되어 내년 초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육교도색 및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다대선 가로 환경정비와 병행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본 구간에 위치하는 육교 3개소 도색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이 소요되며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에서 41쪽까지 건설본부와 시 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내년도에 3개 과제를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 간선도로 중점관리입니다.
  낙동대로 강변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도로 및 보도 포장상태 등 도로시설물 전반을 상시 순찰체계로 사전조치와 주민신고 등에 대한 기동반 운영으로 현장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며 요일별, 월별 중점테마를 선정하여 도로 순찰을 실시 현장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 7대 과제 낮추기, 꾸미기, 깨끗이 하기, 모으기, 옮기기, 비우기, 다함께 바로 잡기를 선정 장․단기적으로 시설물별 관리주체가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및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등이 함께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낙동대로 및 하단오거리 주변 등은 중점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되 고질업소는 지속적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상습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인원을 고정배치 단속하며 하단 젊음의 거리 등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순찰 강화 등 주민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행정재산의 무단 점․사용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을 하고 기능상실 행정재산 등 사실상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은 용도폐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입니다.
  내년도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목표액은 시 세외수입 9억 9600만 원, 구 세외수입 22억 1500만 원으로 총 32억 원입니다.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시 채권확보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진성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경우 담당 계장이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책자 785페이지부터 8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현황보고 책 97쪽 봐주시겠습니다.
  하단동에 대광고하고 하단성당 간 도로개설 추진사업이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건 보상은 아직, 길 보상은 제가 도로 보상은 된 줄 아는데 물건 보상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진성  지금 한 동이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보상 중이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전영애 위원  그 한 동 하고 나면 길 밑에 있는 주유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전영애 위원  그거는 또 언제 보상합니까? 그럼.
○건설과장 김진성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아마 시행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아파트 건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공사가 시행하게 되면 아파트 공사가 시행하게 되면 우리 구가 수탁을 받아 가지고 같이 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내년에 딱 된다는 그 보장은 없네요? 그럼.
  아파트 그것도 지금 짓는 게 정확하게 된 것도 아니던데요.
○건설과장 김진성  일단은 처음에 아파트가 취소가 한 번 됐었습니다.
  돼 가지고 다시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
전영애 위원  아직 중이죠?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그래서 사업 승인하고는 났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는 사업이 좀 원활하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그게 빨리 도로가 안 되니까 지금 펜스 가지고 밑에 거기 일단 방치를 지금 이렇게 해 놨거든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전영애 위원  거기가 지금 쓰레기도 엄청 갖다놓고 벌레랑 막 많이 생기고 주위환경이 지금 너무 좋지 않아서 자원순환과에 전화를 해서 쓰레기도 치워 달라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걸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만 그걸 하는데 펜스 그거는 좀 없앨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건설과장 김진성  그거는 사업을 할 때 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영애 위원  펜스가 있으니까 더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제 생각에는 펜스 그걸 없애는 게 훨 낫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면 거기 쓰레기도 잴 일도 없고 길도 그냥 사람들이 그리로 다니면 되고 그러는데 펜스 그 문제에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어떻게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예.
조문선 위원  평소 우리 사하구 도로 관리 유지에 민원사항들을 잘 챙겨봐 주셔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837페이지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관리 편에 지금 우리 문제가 됐던 게 1, 2단계 동아대 일방통행 부분에 문제가 좀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요 자료에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이 쭉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거의 현장에 큰 대략적인 거는 지금 A/S가 됐고 자료에 보면 추후계획에 올해 11월 달 미비구간 마지막으로 보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조문선 위원  지금 A/S한 보수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동아대에 건축물 짓는다고 대형차량들이 아마 통행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동아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다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서로 협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하고 11월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근데 보수를 하니까 사실상 원상태보다는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쪽 공사관계자를 시켜 가지고 토․일요일 날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은 보수를 완료를 하고 그래서 최종 점검을 저희들이 12월에 저희들이 기간을 둬야 되는 이유는 점검기간을, 그 사이에 또 차량을 한 번 태워 가지고 또 다시 침하가 있거나 굴곡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보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 문제 때문에 이 부분 구간 때문에 언론 신문에도 나고 여러 가지 우리 사하구에서 이렇게 좀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법 자체가 보도블록 블록 포장으로 공법이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게 그거를 설계할 때부터 이런 걸 좀 예상을 해서 사실은 그쪽에 동아대 올라가는 일방통행 구간에 버스도 많이 다니고 통행량이 빈번하다는 걸 예측을 하게 되면 이 블록포장이 좀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설계단계에서 좀 걸러지지 않고 길 건너 부분, 3차 부분에는 그래 중차량들이 많이 안 가서 괜찮은데 사실은 지금 동아대 쪽 경동건설이나 시행했던 한웅이나 이런 쪽에서도 조금 그분들도 설계가 그래 돼 있으니까 그래 한 거뿐인데 그래서 원천적으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항은 뭐냐 하면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조문선 위원  거기 5조에 보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쉽게 말해서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 제가 다른 구에 조례를 찾아보니까 특히 서울 쪽에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 건설과에 조례를 찾아보니까 제가 건설과에는 조례가 좀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몇 개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조문선 위원  거기에 약간 관련된 조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하구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조례」가 있죠.
  그거하고는 약간 다르던데 이게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경우, 동아대 그런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같은 거 조성할 때 이런 블록포장으로 하는데 이게 공법상 설계상 문제가 없겠나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사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5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할 때 이런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한번 심의를 올려서 “지금 동아대 쪽에 이런 쪽에 블록포장을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래 하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겠다, 설계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설계 심의를 사실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본 공사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콘크리트 블록이 화강판석이나 이런 다른 사구석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아마 경제적이고 또 시공도 용이하고 이런 아마 또 유지관리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동아대 올라가는 길은 경사진 길이고 또 마침 중차량이 아마 하루에 그 당시에 레미콘 차량 이런 여러 차량들이 중차량의 통행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하자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선 위원  그래서 설계할 때 그런 걸 다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쪽 길로 우리 동아대 마을버스 큰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통행량이 빈번한데 다른 구간은 놔두더라도 그쪽 구간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다른 공법으로 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지금 A/S를 했지만 그게 추후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A/S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다른 아스팔트 포장하면 내구성이 한 20년, 10년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네.
조문선 위원  지금 우리 완성한 지 3년도 안 됐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꼭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를 다른 구에서는 또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추가 질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문선 위원님의 하단 젊음의 거리 관련해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많이 지적한 내용이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그런 사업이 맞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 동아대 앞에 하자는 제가 동아대학교에서 매일 아침에 배드민턴을 치기 때문에 매일 거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보수공사 하고 나서는 상당히 좋아 졌던데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저희들 하여튼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시공사하고 같이 또 시행도 하고 점검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 하여튼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은 할 겁니다.
전원석 위원  네,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동아대학교 공사 때문에 사실 소음 및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 것은 맞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또 최근에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본 위원에게 지역구 의원이라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뭐냐면 지금 동아대학교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기 전에는 아스팔트였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네.
전원석 위원  인도와 아스팔트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서 경계석이 깔려 있었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네.
전원석 위원  그렇게 때문에 불법주차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경계가 없죠?
○건설과장 김진성  지금 전에 보도로 해 가지고 양측으로 황색 선은 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원석 위원  선이 그어져 있다고 차가 가면 받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전원석 위원  그거는 차를 모는 사람들이 지키라는 거지 지키지 않으면 끝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지금 많으냐면 첫 번째는 학생들이 거기 양쪽에 가게들이 많고 하니까 그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차도로 들어오게 되고 그 차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통행하는 차량에 교통사고 많이 일어난답니다. 거기,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네.
전원석 위원  그런 문제, 그래서 본 위원에게 부탁하는 것이 거기 예전처럼 보도석을 좀 경계석을 좀 설치해 달라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지금은 저희들이 시공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운영 중에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은 노후화 정도가 될 때 같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결국에는 아름답게 디자인 한 보도블록을 다시 경계석을 깔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되니까 참 그건 또 50여억 원의 예산이 또 말짱 도루묵이 되는 상황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다음에도 좀 시행하기 전에 철저히 더 좀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마을버스 통행에도 뭡니까, 불법차량들 때문에 마을버스 운행조차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을 교통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 충분히 대책을 좀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사람이 좀 제대로 안심하게 다니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렇게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단속을 더 해 달라든지 그런 요청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김진성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7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96페이지 보면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6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집행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건설과장 김진성  지금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용역 중이에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채창섭 위원  근데 지금 업무 책자 보면 현 공정 35% 되어 있네요. 지금 98페이지에 업무책자에 보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9월 달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감정초교 그쪽으로 산복도로를 이용을 해 가지고 버스하고 일반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쪽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사업비 또 시공성 여러 가지 경제성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가 산을 절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그에 비해 가지고 공사비에 비해 가지고 주차면수는 얼마 안 나오고 이래서 사업효과가 조금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 아래쪽에 마포주차장이라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채창섭 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용역을 했는데 제 얘기는 지금 맞지 않는 데다가 용역을 실시했는데 안 맞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그래서…
채창섭 위원  용역을 그 장소에다가 했는데…
○건설과장 김진성  사업비가…
채창섭 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갖다가 집행을 했냐 이 말입니다. 6200만 원을.
○건설과장 김진성  아니, 그거는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거 갖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돈이 지출된 사항은…
채창섭 위원  지출 안 되어 있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래 처음에 주민들도 반대해 가지고 그래 밑에 좀 해 달라 했는데 안 해 줘 가지고 구청에서, 구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인가 나타나 가지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네.
채창섭 위원  그게 나와 가지고 거기는 좀 계속 하기가 힘들겠다 그래 가지고 밑으로 옮겼다 하는데 아, 그럼 아직 예산집행 아직 안 됐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계약만 돼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용역비를 준다하는 것도 지금 6200만 원인데 주고 공사도 안 되고 다시 밑으로 옮겨 가지고 다시 다 공사를 다시 하면 돈이 이중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요?
○건설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채창섭 위원  만약에 집행했을 경우에.
○건설과장 김진성  아, 집행이 됐다 하면 집행이 되고 예를 들어 지급이 되고 또 지급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과업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과업지시서에 위치나 상황이나 현장 여건상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랬을 때 위치가 변경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또 합당하게 과업 용역비를 지출을 하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공사는 시행이 안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도 또 지출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또 과업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채창섭 위원  근데 처음에는 실시설계용역 들어갔을 적에 제가 그 밑에 지금 마포주차장 있는 데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시에다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 도저히 변경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없다 해 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하다가 공사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다시 지금 변경한다, 장소를…
○건설과장 김진성  근데 저희들이 과업을 할 때 전체 용역 과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과연 처음에 돈을 지급할 때는 어느 위치에 이렇게 개략적인 위치만 정해지면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설계용역 하는 과정에서 과연 여기가 선택이 적절한지 또 그러면 사업비가 25억에 대해 그 사업비가 적정한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 이 지역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 위치가 맞지 않으면 그거는 변경이 충분합니다. 가능하고요.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업무현황보고 98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산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공사비가 1억 2000만 원 맞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설계비가 2000만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공사비 대비해서 설계비가 과다하다고 보는데요.
  다른 공사들을 쭉 이렇게 관급공사를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근데 이 공사는 특히 설계비가 좀 과다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실제 설계비는 저희들이 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여기 2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는 공사비 1억 2300만 원, 설계비 2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900만 원이면 제가 질문을 안 하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아마 2000만 원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한 거는 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전원석 위원  지금 이거는 2015년도 실적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실적은 실적을 적어야지 예상을 적으면 안 되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9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혹시… 좋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실수라고 제가 볼게요.
  보는데 혹시 설계비와 관련된 지침이 있죠? 얼마짜리 공사비에는 얼마 이상의 설계비를 지출을 못 하고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설계비를 산정을 할 때나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공사비 요율에 따라 가지고 용역비를 지출하도록···
전원석 위원  그렇지요. 너무 터무니 없이 지출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하실 때 실수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거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자료가 이렇게 틀리면 안 되겠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우리 건설과 김진성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0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소송 사건 관련하여서 행정 민사 소송, 행정심판 현황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죽 와 있는데 805페이지 보면 위에 더케이 손해보험에서 강변대로상에 낙하물 강목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됐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변에 안전 펜스 설치되지 않아서 차량 파손 그 밑에도 장림동 기동대 앞 도로파손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치기도 하고 재산상에 피해를 입기도 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다분히 소송 제기뿐만 아니라 전화상으로도 이러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와 관련하여서 혹시 그런 전화상으로 접수된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쟁송되지 아니한 사건들···
○건설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민원은 다양한 방면으로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새올민원도 있고 구두전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민원들이 도로가 일부 파손 또 안전펜스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사실상 다양합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쟁송은 되지 않지만 일단은 먼저 구두상으로도 민원을 제기하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오다겸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보험회사에서 그 피해자들한테 먼저 보험회사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주고 구상권 청구 차원에서 우리 구에 보상을 요구를 하는데 거의 다 보면 사실상 기각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실제 보면 사고가 일어난 시간 또 거기에 과연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그때 봤을 때 어떨 때는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민원 다수 민원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파손, 보수, 펜스설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봐가면서 이래 하는데 그거를 1년간 나눠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 요구대로는 하지는 못합니다.
  시급한 그런 부분들 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고 강목이나 낙하물 강목으로 인해서 차량 파손됐다 이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그거는 강변 대로상에 화물차가 뒤에 뒤 칸에 싣고 다니다가 떨어지는 게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종사원들이 제때제때 치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넓은 구역에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런 사건은 사실은 차량만 파손됐다 하지만 이것은 또 2차적인 사고가 날 수도, 대형사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 질의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다대지하철 연장선 토목 공사가 올해 12월에 100%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행정감사 때 계속 지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구 관할은 아니지만 시에서 관리를 다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대지하철 공사 권에 보면 공사 장비가 적치물이 그냥 너저분합니다.
  안전적인 수칙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공사하는 분들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공사하는데 피해도 많고 차량도 정체되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너저분하게 다 펼쳐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엉망입니다. 과장님은 현실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안전적인 조치 같은 거는 미리 취하면 이러한 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사고도 나지 않을 텐데 그런 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통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협조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굴착된 구간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지하철 공사하면서 차선도 변경이 수시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또 공사장비 적치물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안전관리를 소홀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지나가면서 매번 피해 안전 관리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2년 동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공문을 발송하시고 다른 타 기관에나 이런 데 다른 도로 공사를 보면 공사장비 적치물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띄울 수도 있는데 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장비 보관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보관을 하고 수시로 필요할 때 갖다 쓰고 있는데 이래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안에는 비치된 컨테이너 하우스는 그대로 있습니다.
  갔다가 왔다갔다 하는 게 이동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너저분하게 쓰고 또 쓰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건설과장 김진성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바로 지하철 공사하고 또 그리고 지금 강변도로도 공사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다.
  각 발주처에 바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안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하나 이 부분은 제가 사진이 있으면 설명이 편리한데 올 초에 개통한 장림1동 동사무소 롯데마트입니다.
  장림 지역에 롯데마트 개통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사거리 사하경찰서···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오다겸 위원  거기 보면 삼거리에 보면 만소 고깃집이 있고 코너목에 그리고 주유소가 셀프주유소가 있고 그렇는데 그 사거리에 보면 가우회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지금 이 사항인데···
○건설과장 김진성  가각부분···
오다겸 위원  우회전이지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한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이 한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우회전할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여기 만소 고깃집이 있을 때 동부자원이 있었습니다.
  옆에 비철 있는 고철상인데 동부자원이 다시 반대편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보상을 해서 충분히 이거 설치할 때 보상을 해서 내보냈을 텐데 이 업체가 다시 반대편에 와 가지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제가 그 부분은 사실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습 정체 구간이고 도로가 다 포장이 돼 가지고 지금 정비가 돼서 잘 소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정체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동부자원이 보상을 받아서 나가고 다시 또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외로 우리 구비로 또 나가야 되는, 행정의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왜 그래 됐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해야 되는데 혹시 계장님 계십니까?
  이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나오셔서.
○도로1계장 박석규  건설과 토목1계장입니다. 저도 제가 계장 자리 하기 전에 준공된 사항이라서 그 관계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보상을 받아 가지고 나간 팀이 또 똑같이 버젓이 반대편에서 대각선 지점에서 똑같이 업을 한다면 보상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거는 아닌 일인데 행정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1계장 박석규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계장님, 잠깐만 방금 오다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자원인가 반대편으로 이사 갔다면서요. 반대편에 공사합니까?
○도로1계장 박석규  지금 그쪽에 공사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럼 없는데 무슨 보상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오다겸 위원  이게···
○위원장 김동하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해 드려야지···
○도로1계장 박석규  이사 관계를 옆에 가우회전 도로 그 관계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무슨 자원이 이쪽에 있다가 보상을 받고 반대편에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또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편에 무슨 공사를 하느냐 이거지···
○도로1계장 박석규  그 공사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럼 없으면 그거는 영업하는 사람이 이쪽에 영업하다가 영업하는 거는 자유인데···
○건설과장 김진성  도로로 들어가 있어요.    보상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도시계획선대로 다 완료가 됐다고 하면 추후 보상은 없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나중에 따로 이 부분은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시면···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우회 도로가 지금 사거리 이 부분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사하경찰서하고 롯데마트에서 차들이 대량으로 이리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우회 도로가 생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상이 또 다시 되어 질 건데 행정적으로 미스하는 부분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잘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마 조사를 해 보시면 가우회 도로가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건설과장 김진성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행감자료 7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반려된 인허가와 관련해서 효림산업의 골재채취업등록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소숭 중이긴 하지만 지금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무허가 영업소 아닙니까?
  여기는 엄격히 따지면···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적으로, 아시는 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든지···
○도로관리계장 현숭복  반갑습니다.
  도로관리계장 현숭복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림산업은 우리가 1심에서 아까 말씀대로 소송해서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진행 중인데 우리가 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발을 두 번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또 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문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을 못 하도록 했었는데 회사측에서 너무 과도한 제재다 이래 가지고 다시 역소송을 했었습니다.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1심 판결에 쉽게 말해서 너거 말이 맞다 너무 과도하다 해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는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고발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효림산업 건은 정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저거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업주의 우리 관청을 또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3심까지 패소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다고 그러면 우리 사하구청의 권위는 아주 땅바닥으로 실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소송은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최대한 자료를 많이 제출하든지 해서 꼭 우리가 승소해서 우리 기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행감자료 792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30, 40%가 추가되는 사례가 많아서 자칫 공사비 부풀리기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게 인식된다, 그래서 지양해 달라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책자에 올린 내용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처리결과를 올렸습니다.
  맞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건수나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물론 현실적으로 100% 정확하게 설계에 반영할 수는 없다는 거는 저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마는 이것이 개인이 평생에 한 번 하는 공사도 아니고 우리 건설과는 아주 전문적인 집단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가 집단인데 매년 수십 건씩 이렇게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고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게 개선이 안 될까요?
○건설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또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하면서 사실상 또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은 또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 보면 또 민원에 의해 가지고 또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도 이래 하면 공사 낙찰가격이 조금 다운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예산에 비해 가지고.
  그러면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또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결국은 설계변경은 가져갑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불필요하게 이렇게 하는 설계변경은 아니고 실제 꼭 필요한 부분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다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마는 이게 감사, 우리 감사에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여러 건이 지금 추가 공사비 관련 지적사항들이 있고 더군다나 정산이 되지 않아서 환급하는 사항도 있고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책에 다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 추가 공사비에 대한 어떤 호전되는 실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의회 차원에서 특정 공사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집중적으로 그 공사에 대해서 한번 팔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내년에는 철저하게, 물론 100%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올해보다는 줄어들었다 하는 정도는 보여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아,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신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하여튼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설계변경 사유가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가적인 사업지인 공사를 하다가 추가적인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분이라든가 또 저희들 시비를 지원받아서 또 어차피 연계해 가지고 다음 공사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할 부분을 또 잔액이 남으면 조금 당겨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화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네, 실시설계 시부터 그렇게 잘 좀 반영하셔 가지고 추가 공사비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진성  네.
전원석 위원  계속 질문할까요?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794페이지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요.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2013년도 교통체계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에 2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관련을 실시하였는데 2015년도에는 또 당산나무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해서 940만 원을 또 지불했습니다.
  이게 같은 건이죠?
○건설과장 김진성  이거는 다른…
전원석 위원  2개의 회전교차로가 서로 다른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다른 지역입니다.
전원석 위원  하나는 어디죠? 2100만 원은.
○건설과장 김진성  2013년도에 한 거는 장림지역에···
전원석 위원  장림지역…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전원석 위원  아, 그렇고 2000 이거는 940만 원 이거는 우리 당산오거리,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817페이지를 봐주시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세부현황에서 보면 매년 많은 건수가 단속되는데 단속방법과 현장에 있는 물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어릴 적에 시장 단속하시는 걸 보면 트럭이 확 지나가면서 단속반원들이 리어카면 리어카 통째로 그냥 트럭에 다 실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요즘도 저희들이 일단은 단속물 실고 가기에 앞서서 사실상 계도를 합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하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에 덤프트럭에 실고 신평에 저희들 차고지가 있고 또 거기에 종사원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 저희들이 실고 가서 자재를 또 적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노점상들이 물론 법을 위반하고 또는 기업형으로 법을 우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데 뭐하려고 그 추운데 하루 종일 그렇게 좌판을 깔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단속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인권까지도 단속하지 않도록 단속원들에게 각별히 좀 교육을 시켜주시고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되 그분들이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까지는 받지 않도록 인격적인 모독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꼭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892페이지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현황을 보시면요. 지금 120 만 원, 170만 원 이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고지서가 어떤 거는 60여 회, 어떤 거는 70여 회를 발송했습니다.
  자료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네.
전원석 위원  그 고지서 발송은 무료입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저희들 우편료가 들어갑니다.
전원석 위원  우편료가 한 번 보낼 때마다 얼마씩 들어갑니까?
    (웃음)
○건설과장 김진성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발송은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건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유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자꾸 통보를 하고 결국 압류조치를 봉급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런 걸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하기 전에 저희들이 또 고지서를 압류통보도 해야 되고…
전원석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1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66회를 보내는 거는 맞죠?
○건설과장 김진성  네.
전원석 위원  그렇죠, 목적물건이 120만 원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그런데 여기 금액은 미수납된 금액이고 그전에 또 저희들이 이 횟수에도 물론 들어가 있겠지마는 또 그전에 납부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혹시 이 비용도 체납자에게 부과해야 된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그… 그분들에게···
전원석 위원  그 사람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60여 회의 우편료가 발생이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이 낭비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비용도 체납자에게 부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체납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지는 상위법이나 관련 법령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심지어는 낭비되는 행정력까지도 체납자에게 부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네.
전원석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847페이지 도로굴착 복구 내역 중 을숙도초등학교 주변 노후관 개량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네.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올해 을숙도초등학교 앞에서 SK뷰 정문까지 도로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 구간은 노후관 개량공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고 돼 있는데요.
  도로공사 후 굴착공사는, 도로공사 후에 굴착공사는 몇 년까지는 못 하도록 돼 있다든지 그런 법령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네,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들 신규포장을 하고 나서 2년, 보도 3년 뭐 이렇게…
전원석 위원  2년 맞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2년인데 지금 이 지역이 동일한 지역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도로포장 이후에 이 지역에 다시 노후관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도로포장 전에 노후관 공사를 하고 도로 재포장을 했는지…
○건설과장 김진성  근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다시 포장을 하고 나면 재포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치가 바로 인근지역이라서 이런 착오를 가져올 수는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줍니다.
  내주면 도로굴착심의회를 하면 때로는 인근 공사지와 인접해 있고 이럴 때는 동시에 해 가지고 중복을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 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도로 재포장 공사 이후에 굴착공사를 하면 또 그 부분에 재포장 비용이 드니까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도로 재포장이나 굴착공사 전에 충분히 장기계획이나 유관기관들의 계획을 검토해서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진성  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867쪽 한번 봐주세요.
  조금 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얘기 좀 나왔는데요.
  무단점용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계속 상습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채창섭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무단점용 하는 거 어떻게 과징금 같은 거 매기는 거 없습니까?
  계속 상습적으로 계속 해년마다 하고 있는데 무단점용을,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무단점용자에 대해 갖고는 사실상 끝까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체납자에 대해 갖고는 사실상 우리 사하구 쪽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통해 가지고 많이 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세밀하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다른 통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비춰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로라도 하고 하지마는 그 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또 다른 압류조치라든가 이래 해서 이게 미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미납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데 불구하고 계속 상습적으로 계속 하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지금.
○건설과장 김진성  네.
채창섭 위원  그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그래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상습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사실상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영세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실제 그렇게까지 한다 해 가지고 또 나아지는 그런 상황도 조금 다소 미흡합니다. 실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현황보고 42페이지, 43페이지와 우리 책자 892페이지, 893페이지를 같이 연관된 부분이라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보고 42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인도에 이렇게 중점관리를 하시겠다 이래 잘 계획을 하셨고 특히 이래 보시면 보행환경 개선 7대 과제 이래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잘 잡으셨는데 시설물별 관리주체에 건설과, 녹지과, 도시정비과 이래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하나 아쉬운 게 우리 인도에 보면 장애인을 인도해 주는 시각장애인을 인도해 주는 점자블록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네.
조문선 위원  그런 거는 또 복지사업과하고도 또 연관이 있어서 복지사업과도 또 같이 이렇게 협약 업무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892페이지에 도로 위 시설물에 볼라드하고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작년 행감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게 지금 볼라드가 건설과에서도 설치를 하고 교통과에서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주체가 좀 불분명한 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점자유도블록, 시각장애인에 해당되는 건데 점자유도블록이 제가 멀리 안 가보고 하단 쪽에만 가보더라도 좀 미흡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데도 있고 너무 오래돼서 그냥 이게 점자 요철된 부분이 다 이렇게 없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도로에서 건물앞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조문선 위원  그런 부분에는 차가 통행이 많다 보니까 하단 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걷다보면 울퉁불퉁 해서 걸려서 넘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원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네, 네.
조문선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전원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굴착을 한다든가 이런 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우리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이 조례에 이렇게 보니까 9조에 보면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도 여기 893쪽에 잘 해놓으셨네요.
○건설과장 김진성  네.
조문선 위원  9조에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례 16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해서 “보행환경심의위원회 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관계 공무원 해서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복지과 과장 세 분, 사하경찰서 교통 관련 과장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보행환경전문가 이런 분들을 위원회를 이렇게 잘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 이 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조문선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위원회가 유일하게 있는 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하시면 우리 사하구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거는 검토해서 설치토록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도 몇 분 모시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조례에 위원회를 둬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사하구의 보행환경에 해당되면 볼라드, 점자블록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한 번씩 심의를 하셔서 개선하는데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보행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같이 해당되는 건데 우리 괴정사거리 엔스타 앞에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조문선 위원  작년에 우리가 사하구로 편입된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엔스타 출입구 들어가는 데 그 부분 한 3평, 2평 되는데 규제봉을 박아서 이렇게 보호를 해 놨는데 거기 딱 차를 한 대씩 대거든요.
○건설과장 김진성  네, 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차를 못 댈 수 있게 아예 들어가지 못 하게 규제봉을 좀 더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하단오일장 노스페이스 앞에 볼라드 설치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차량형 노점상 단속을 위한 볼라드 설치 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또 좀 안 좋은 일들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설치한 볼라드 옆에 도로 쪽으로 차들이 2대 이래 쭉 대 가지고 이렇게 또 노점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돼 버리니까 그전보다 더 못 해 진 게 지나다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특히 본래 목적에 차량형 노점상 단속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본래 또 그 한 차량은 앞에 꼭지점 부분에 대고 나머지 두 차량은 도로 부분에 대고 세 대가 항상 또 있어요.
  그래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난 뒤에 좋긴 좋은데 더 복잡해졌다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진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엔스타 그 앞부분은 화단으로 설치를 해서…
조문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미관을 좋게 하고 그래서 저도 노스페이스 앞에는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보도에 횡단보도에다가 이래 뻥튀기하고 이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조문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성  그래서 우리 종사원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기회에 그걸 안 잡아놓으면…
조문선 위원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또 고착화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엔스타 앞에 공개공지 부분은 제가 안에 지하주차장에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한번 봤는데 사실은 설계할 때 그게 엔스타 쪽에서 그게 되면 공개공지 쪽으로 나오는 게 훨씬 선행변경도 좋고 차가 안전하게 나와지는데 그거를 혹시 모르니까 화단 만드시기 전에 엔스타 쪽에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걸 우리 구 재산이니까 매입해서 너희가 도로 출입하기 편하도록 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지마는 제가 나와 보니까 그게 들어가고 나가는데 경사도 높고 곡선으로 돼서 억수로 불편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 부분도 상가번영회 회장하고 입주자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주는 게 좋겠느냐 이래 하니까 자기들이 화단을 이래 설치를 해 달라고…
조문선 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보죠?
○건설과장 김진성  예, 이야기를…
조문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건설과장 김진성  그래서 자기들 요구대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 사하구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위원회도 검토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보도정비도 우리 지금 사하구 관내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도정비 관련하여서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보도는 너무 노후화가 많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보도를 이렇게 하는 계획은 마련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사하구 보도를 보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제가 인근 거론을 하지 않아도 시내에 이런 데 중심지 이런 데는 괜찮지만 그 외곽으로 빠져버리면 처음에 보도 설립되고 난 이후로는 한 번도 정비가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노후 돼 가지고 굉장히 굴곡도 심하고 그리고 또 나무, 가로수 나무가 크면서 뿌리 때문에 이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밤에는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지금 이 시점에서 보도정비와 관련하여서 해서 전체 전수조사 해 가지고 긴급한 사항에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보도는 설치하고 하는 그런 이력은 저희들이 관리대장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화 정도라든가 또 했던 시기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본다면 일례로 다대 성창기업이죠. 그 맞은편에 보면 다대5지구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일대로 지금 현재 도로가 그때 보도가 정비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정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가로수는 지금 많이 커서 무성하게 자라있고 보도는 지금 엉망진창으로 굴곡이 너무 심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례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점검을 하신다면 훨씬 우리 주민들의 보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업무현황보고 44페이지하고 우리 866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를 내년에 잘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잘 잡아놓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획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도폐지 현황이라든지 지목변경 현황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사실 사하구가 또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흡한 게 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근처에만 이렇게 가보더라도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죠?
○건설과장 김진성  네.
조문선 위원  보니까 노후 측량성과도도 내년 예산에 또 한 3000만 원 잡아놓으셨대요. 보니까요.
○건설과장 김진성  네, 네.
조문선 위원  그래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하구에 있는 국․공유 재산관리 특히 행정재산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특히 지목이 불합리한 거, 현재 실제 이용하고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혹시 건설이나 건축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현재 사용하는 용도하고 맞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고 계시는데 내년 예산도 반영되고 하니까 좀 더 잘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성  예, 예.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재수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건축과장 김재수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3회 제2차 정례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경철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기정 주택계장입니다.
  여인태 건축계장입니다.
  이인영 재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현황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유인물 4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친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활력 추진입니다.
  장림1구역 재개발사업은 장림동 740번지 일원으로써 2005년 9월 조합설립, 2006년 7월 사업시행 인가되어 사업성 결여 등으로 지연되고 있었으나 최근 시공자의 사업재개 의사가 있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이며 괴정2구역 재개발사업은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동주대학교 주변으로써 2008월 1월 조합설립, 2010년 6월 사업시행 인가, 2012월 7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으나 사업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에 따라 행정절차를 재이행 중에 있습니다.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감천동 94-1번지 일원으로써 2006년 8월 조합설립, 2007년 5월 사업시행 인가되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괴정4구역 재개발사업은 괴정동 442-2번지 일원으로써 2007년 1월 추진위원회 승인 후 2009년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시의 보완 의견에 따라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보완 중에 있으며 보완사항 해소 후 행정절차 이행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은 사업성 결여 및 조합원 내부갈등 등으로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조성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입을 통한 안전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장할 계획이며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은 방치된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 반값 임대하는 햇살둥지사업으로 올해에는 3개 동이 준공되었고 2016년에도 사업비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을 위해 10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과 재해우려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시공 등을 위하여 감리업무 실태점검을 분기별 실시하겠으며 낙동대로, 다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축공사장에는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적용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토록 하는 등 친환경적 공사장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림동 808-130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주택 건설, 쌈지공원 조성, 도로 및 가로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 사업으로서 2016년에는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건축허가 시 5층 이상으로써 옥상 바닥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과 공공성 및 옥상조경 파급효과가 큰 기존 건축물의 옥상조경을 설치토록 하여 도시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품격 있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인․허가 절차와 건축 관련 분쟁 상담을 위해 주 3일 동안 관내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민원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숙박, 위락, 종교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사항을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건축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자의 교육을 통해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비 내역 공개와 노후 공동주택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 등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관계자 간담회를 연 4회 개최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을 통해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소방․방범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공동주택 하자발생 시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한 보험증권 예치현황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하고 보험기간 종료 6개월 전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입주민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국가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사전예방과 지도 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는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무허가 건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내고장사하 기재, 리플릿 제작 배부, 공사 중인 건축물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부과 징수 및 채납 정리를 위해 부동산, 예금 압류, 공매 등 채권 확보를 하여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허가 후 1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착공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 하겠으며 사용 승인 후 2년 이내의 조경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 관리 의무화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건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는 담당계장이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책자 895페이지부터 952페이지까지와 별첨자료 건축신고 허가 관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업무현황 보고서 47페이지와 큰 책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그 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보니까 우리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있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수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오늘 보고하신 내용도 내년에 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입을 통해서 안전한 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실 건데 평소 우리 건축과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나 이렇게 건축하시는데 민원이 많이 또 발생을 해서 민원을 또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평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대두되는 문제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부터 셉테드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입을 하실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 건축허가나 설계사항을 볼 때 지금 이 항목이 많이 좀 부각이 되어서 설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셉테드 지금 이 조례의 적용은 일반 조그마한 건축물에는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건축물은 건축심의 시에도 예를 들어서 조경으로 인해서 진입도로 부분이 조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으슥한 부분이 있다든지…
조문선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그런 부분을 좀 없애고 또 CCTV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등 그런 어떤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건물 건축 디자인 할 때부터 그런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서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또 살펴보니까 이 셉테드를 홍보하기 위한 조례 9조에 보면 홍보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 우수 사례 및 범죄환경 개선지역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우리 사하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 제가 우리 구보라든지 이런 거는, 홍보하는 거는 보지를 못했고 바로 밑에 또 10조에 포상도 있습니다.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또는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건으로 포상한 적은 없으시죠?
○건축과장 김재수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사하구 경관조례로 같이 통합되어 있고 이래서 그거는 위원회는 같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거해서 홍보라든지 포상을 하시면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포상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나 단체는 한번 찾아봐 주셔가지고 포상을 하면, 아직 주민들이나 주변에는 인식이 많이 안 되어 있어 셉테드 범죄예방 이러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포상이나 그다음에 구보에 홍보를 하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주민들이 아시게 되면 우리 사하구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9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923페이지 보면 재개발, 재건축 해 가지고 감천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시공자 롯데건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롯데건설 관계자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불러가지고 면담도 했습니다마는 롯데에서는 지금 우선 순위에서, 한 5년 이내에는 하여튼 계획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채창섭 위원  그럼 가능성이 거의 없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좀 불투명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추진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동네가 유령의 도시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거의 완전히 지금 엉망이거든요.
  작년에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는 건지 어째야 되나,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서 이제 일부 주민들은 이걸 재개발 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이 해제도 저희들 관에서 함부로 또 해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법으로도.
  또 뭐 매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해지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스스로 동의를 과반수 이상 받아 가지고 저희 구에다가 요청을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주민들은 지금 한 반 이상은 떠났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지금 하여튼 그 내용은 주민들이 여러 번 저희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참 감천 이게 좀 문제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해지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냐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예, 저는 장림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림 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공사에서 사업 진행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편이 나눠져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림 1구역도 사업승인 받은 지가 벌써 2007년도 그러니까 한 벌써 7, 8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서는 시공사는 두산입니다.
  주식회사 두산인데 사업 의사를 계속 나타내지 않다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에서는.
  두산에서 나서니까 나서면 이제 조합원들끼리 서로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조합 총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려고 또 시작하니까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파와 또 그에 대한 반대파가 또 지금 비례가 나타나서 계속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 걸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조합 총회 결과가 아직 저희들 구에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출되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런 걸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관구 위원  주민들이 마찰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위원님들이··· 일단 김재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배관구 위원과 우리 채창섭 위원의 질문에 대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없는 지역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행감자료 927페이지를 보시면 가칭 괴정 5지구 재개발 추진 관련 세부사항과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이 볼 때 이 지역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 독단적으로 물으면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또 이거 뭐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제가 필요 없다고 하면 좋게 받아들이지만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원석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의 원래의 본래의 목적이 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그야말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지역에 외부의 어떤 돈을 좀 끌어와서 그 지역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게 그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맞죠?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지대라든지 뭔가 길이 이렇게 잘 나지 않는 곳이라든지 또 주택이 막 그냥 무계획적으로 얼기설기 얽혀있는 그런 쪽에 원래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칭 괴정5지구는요. 지도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잘 아실 겁니다. 길도 반듯반듯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근에 가로나 이런 걸 다 정비를 잘해 놨습니다.
  물론 좀 노후된 주택들이 많긴 하죠. 그러나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괴정 저 산복도로 쪽으로 올라가서 하는 것이 맞지 그쪽은 오히려 그런 쪽에 비해서 지금 배관구 위원이나 채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보다는 아주 한결 나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쪽을 개발을 하느냐, 돈이 되기 때문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분양이 잘 되고 지하철이 가깝고 대로가 가깝고 하니까 분양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재개발…
전원석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하고 싶어도 사업비 없으면 잘 안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사실은 채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사실 그 산 쪽에 누가 아파트를 짓는다 한들 누가 이사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허가를 받아놓고도 수년간 안 짓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예산…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들여 가지고 길을 닦아놓고 했는데 물론 보상은 좀 일부 받겠습니다마는 또 예산 낭비의 측면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그 지역에 지금 대책으로 시범생활권계획이라 해서 이번에 우리 사하구 전체가 시범생활권계획지구로 선정이 됐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고 지속적인 중재를 하겠다 찬반이 지금 갈려있고 그쪽도 지금 찬성파, 반대파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대책내용에 시범생활권계획 내용에 대한 안내 및 지속적인 중재 노력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 지속적인 중재 노력은 우리 사하구에서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사하구청이 찬성파, 반대파의 중간에 들어가서 지속적인 중재노력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관에서 또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취지고요.
  지금은 추진한 측에서 아마 정비 사업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보니 아직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동의가 그래 쉽게 아마 동의율이 올라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뛰어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생활권 시범지역에 대한 고시내용은 본 위원이 모든 내용을 다 숙지를 했고요. 그 내용은 새로운 것은 일몰제라는 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김재수  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설립허가가 나서 조합을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또 해야 되고 또 그 조합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 70%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사하구청은 누구라도 찬성이든 반대든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조건에 맞추어서 접수를 하면 그것이 우리 채점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원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면 허가를 내주면 되고 합당하지 않으면 허가 안 내주면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을 때 우리 사하구 건축과에서 섣부른 개입을 하면 구청장은 찬성 쪽에 힘을 실어주더라, 구청장은 뭐 사람만 말을 듣더라, 우리 계장님 아마 그때 혼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찬성 쪽도 반대 쪽도 아니니까 허가요건에 맞으면 허가 내 주시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또 2년 안에 안 되면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쓸데없는 논란을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방법이,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 생각도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깊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원석 위원  그래서 답을 그렇게 적어 놓으셔 가지고 괜히 또 중재한다고 해서 양측으로부터 다 또 욕을 듣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912페이지 행감자료 한번 봐주세요.
  912페이지 보면 주택건설 및 운영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해 가지고 1억이 지금 배정이 됐는데 지금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 집행 안 되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5000만 원, 5000만 원이죠? 시비하고 구비하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채창섭 위원  혹시 이거 감천이죠? 감천, 아닙니까? 감천.
○건축과장 김재수  감천 맞습니다.
채창섭 위원  근데 집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이 예산은,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마는 감천문화마을 창조도시기획단에서 활용할 용역 예산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용역 중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채창섭 위원  아직 안 하고… 그러면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올해 안에 다…
채창섭 위원  올해 예산이죠. 예산이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이게 내년까지 용역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채창섭 위원  아, 내년까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건축과 김재수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감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업무현황보고서 책자 4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운영실태 점검을 하신다 했거든요. 노후 공동주택 등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하겠다 이래 갖고 지금 있는데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여기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 보험증권 자료 제공도 한다는데 이거 맞습니까? 같이.
  이 위에 거하고 지금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꼭 같이 이루어진다기보다도 보험증권은 이거는 준공난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에 대해서 보험증권, 하자보험증권을 찾아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오다겸 위원  예, 예.
○건축과장 김재수  위에 지금 라. 공동주택 관리 운영은 아마 지금 기존 건물이니까 조금 개념은 좀 틀리다고…
오다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오다겸 위원  지금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 지금 총 490개소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특별히 단계별로 이게 A단계, B단계 이래 가지고 특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이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체크리스트 해서 점검을 해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계속 이거는 다대1동 몰운대아파트 101동 관련해서 안전점검하고 안전진단이 E등급을 받았다 이래 갖고 굉장히 문제 제기도 하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정관리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뭐 어떻게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도개공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인데 그거는 오래 전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되고 계속 주민들하고 문제가 돼서 대책회의도 수차례하고 한 결과가 지금 계측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토한다라는 어떤 그런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오다겸 위원  도시공사하고…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니터링 결과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또 다시 원상복구를 해 달라니 어떤 그런 주장을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주장을 하면 또 10년 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도시공사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 일단 계측결과를 계속 지켜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하,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난제인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장님, 주택계장님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좀 우리 어쨌든 주민들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은 불안을 느끼신다는 거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오다겸 위원  불안을 느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관에서 약간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조금 압력을 넣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한번 업무현황보고에 감천동 빈집레지던시 해 갖고 체험주택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103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아, 이거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주관은 창조도시기획단에서 하는데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한 몇 주택 정도가 체험주택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었습니까? 현재.
  그거는 아직 모르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아, 예, 그거는…
오다겸 위원  아,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감천동 일대 우리 채창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빈집이 늘어납니다.
  감천문화마을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은 많이 오지만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은 고령화되고 또 그렇죠? 떠나는 그런, 불편해서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집 이걸 활용해서 대여도 하고 체험시설 주택도 만들자 이래 갖고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왜 떠나느냐, 좀 그걸 알면 거기에 대한 문제해결을 하면 떠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정착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도시가스시설이 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서민층인데 겨울에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시설을 좀 해달라고 많이 건의를 하시고 자부담이 있는 부분 역시도 서민층이다 보니까 좀 힘들다 그리고 또 지형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일반 공동주택보다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가 감천문화마을이라는 특성상 그걸 한다면 어느 정도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이렇다면 도시가스시설을 좀 설치하는데 나서서 도와줘야지 이분들 떠나지 않고 정착해서 계속 살고 감천문화마을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하여튼 저는 도시가스시설 도입 문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오다겸 위원  예, 예.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대신 답변 할게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위원장 김동하  건설과는 건설에 관계 아, 건축과는 건축에 관계된 거만 하시고 오다겸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셨는데 도시가스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아마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실 겁니다. 그 관계는.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일단은 건축 쪽이니까 제가 주택 쪽이니까 그래도 주택의 불편함을 또 가지고 계시고 이런 문제가 관련 부서들하고 좀 협력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다, 빈집도 지금 있고 이런 사항인데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서민층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물론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시지만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업무책자 현황보고 책자 49페이지에 조금 전 우리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올해 한 번 하셨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도 하실 거라고 예산하고 계획을 잡아 놓으셨던데 그래서 지금 우리 또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비 문제로 좀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관리비 내지 어떤 시설을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이래서 양쪽이 대립해서 많은데 그래서 하나 당부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13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1회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가능하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시든지 이래서 관리를 지금 의무관리대상도 있고 의무관리대상 아닌 분들도 여기 초청을 합니까? 교육을 받게 합니까? 의무관리대상 아닌…
○건축과장 김재수  아닌 사람들은 초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래서 의무관리대상 아닌 분들도 좀 이렇게 대상에 넣어서 어차피 강당에서 하는 거니까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그분들 자유지만 그분들이 내용을 모르고 또 못 오시는 분도 계시니까 일단 파악은 다 돼 있을 건데 공문이나 보내서 이런 걸 하니까 오시라고 이렇게 좀 권유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구에서 일정부분 이상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데 세대가 안 돼서 관리를 벗어난 부분도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런 어떤 관심이라든가 아, 이거 공동주택 관리 운영하는 데 좀 투명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하여튼 교육하는 데 의무관리대상 아닌 사람들도 초청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교육하는 거니까요.
조문선 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어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는 지금 미정 돼 있고 장소는 사하구청 예정 돼 있고 대상에 보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만 돼 있고 그다음에 관리자를 좀 추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내년에 아마 10월경에 하시려고 이렇게 예정을 하셨던데 지금 벌써 12월 달이니까 일시도 2016년 10월경 예정 이렇게 좀 수정해서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수  예.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행감자료 914페이지 감사기관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시면요. 우리 건축과에서 올해 지난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전원석 위원  경찰에 따르면 올해 비리 공무원이 776명을 적발했고 33명을 구속했고 뇌물액은 63억여 원에 달합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자세한 데이터까지는…
전원석 위원  특히 우리 사하구 건축과 출신이 올해 구속되고 다른 구청으로 가고 나서 문제가 됐죠, 그렇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전원석 위원  영도구청으로 가서…
○건축과장 김재수  아, 그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전원석 위원  네, 네.
○건축과장 김재수  사하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그 일이 영도구청에 있을 때…
전원석 위원  아, 그럼 우리 사하구청에서 문제가 됐습니까? 있으면서.
○건축과장 김재수  아니, 영도구청에서 문제됐는데 근무를 사하구청에 현 근무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일은 우리 사하구청의 일이 아니고…
전원석 위원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직위해제 돼 가지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재판 중에 있고… 어찌됐든 사하구청이든 영도구청이든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이렇게 경찰청 자료를 이래 보니까 유형도 여러 가지입니다.
  업체 인․허가를 미끼로 신용카드를, 업무용 신용카드를 받아서 8100만 원이나 그어버리고 그래서 적발이 되고 또 1000만 원짜리 땅을 사게 해서 나중에 그쪽에 산 땅이 3년 만에 2억 원으로 땅을 이래 도로와 선착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2억 원짜리로 만들어 주고 심지어는 전복의 치패를 사다주면서 공짜로 키워달라 해서 4년간 41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참 종류도 여러 가지고 참 지능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는 이런 분들이 없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저도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전에 이 내용 자체가 또 건축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
전원석 위원  예, 다른 분야도 있고 건축 인․허가 관련도 있고 그래서 특히 건축과는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가 많아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유혹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아무래도 다른 과보다는 그렇죠?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는 이런 분들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믿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좀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사전예방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건축과 파트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좋은 그런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이런 좋은 쪽으로 좀 건의를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우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 행정지원시책 이래서 구청장과 대형공사 시행자 간에 우리 지역 업체 참여지원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면 참여비율에 따라 가지고 용적률을 5%, 3% 이렇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건축과장 김재수  예, 이게 우리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우리 부산지역의 건설업체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좀 부산지역 업체를 활용해 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계속 간담회도 하고 허가조건에도 붙이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그 하나의 일환 중의 하나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해당되는 거는 사하구뿐 만 아니고 부산시에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타 구에도 하는데 구청장님과 MOU 작성하고 하는 거는 일부 구에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우리 구 홈페이지를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해서 이런 걸 좀 활성화를 하면 우리 사하구에 하는 업체들 주로 전기, 통신, 소방 이런 쪽에 업체들이 공사하는 데 내용은 총공사비 30억 이상 이래 돼 있는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시 조례 이런 거는 제정이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시에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없고…
○건축과장 김재수  시에서 계속 시책사업으로 평가 다 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행정을 해서 이런 거도 적극 활용을 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할게요. 페이지 50페이지인데요.
  이번에 2016년도에 우리 이행강제금 체납정리 강화를 위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집중관리 대상이 72명에 58억 200만 원이라는 돈이 아주 있는데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징수가 참 제일 문제입니다.
  현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는 징수율이 한 60% 넘습니다마는 기존 계속 체납돼 있는 게 한 60억이 넘습니다.
  또 이게 보면 1000만 원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오다겸 위원  고액체납자···
○건축과장 김재수  이 사람들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물색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참 이 사람들 분석도 하고 해 봤는데 실제로 압류도 하고 하려 해도 물건도 없고 실제로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이리 처박아 놓을 수도 없고 계속 노력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다겸 위원  보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거 지금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많이 지금 나오고 이래 하거든요.
  지금 사하구도 다른 부서도 건축과가 지금 58억이지만 다른 타 부서도 지금 집중관리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돈이 엄청납니다.
  세수를 우리가 성실하게 내는 우리 주민들도 있는 반면에 상습적으로 고액체납자들 아주 이 사람들은 사회악이라고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어떻게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독촉장을 발송하고 압류를 하고 한다더라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걸로 나타나 버리고 벌써 다른 선 작업으로 명의이전 해 버리고, 그렇죠?
  한 상태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운영하신다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현재 여기 건축과에서 이걸 따로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세무과···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담당하는 직원들이 편성에 거기 들어가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특별하게 어떤 활동하는 건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특별하게 활동하면 성과가 좀 있어야죠. 뭐…
    (웃음)
  이렇게 또 여기 업무보고를…
○건축과장 김재수  일일이 한 건 한 건 쫙 분석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인지 실제로 재산이 없는 사람인지 재산조회도 하고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주거와 관련하여서 업무도 여러 많으실 텐데 불구하고 이렇게 또한 고액체납자들을 위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신다니까 좋은 성과가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많은 노고도 있지만 더 노력해 주시면 한층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행감자료 917페이지 경보이리스 힐 건축 관련 발생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올해 정말 이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서 정말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협의단계에 들어 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저희들도 그전에도 여러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올 여름부터 또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하고 경보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일단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세대 당 한 10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 달라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전에 경보 측에서는 한 세대 당 100만 원 정도로 하고 건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을 해 주겠다 이래 했는데 그 뒤에 주민들이 1000만 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경보에서 다음에 답을 주겠다 해 놓고 그거는 받아드릴 수도 없다, 당신들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라는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니까 주민들도 그러면 우리 알아서 하겠다 하면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한테 더 이상 중재 요청도 없고 계속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민사소송으로 가든지 할 것이고,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허가 단계에서부터 발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상이 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허가를 내주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허가 전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행감자료 938페이지 집단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서 제일 위에 보면 곽경근 외 14인이 접수한 진정, 이 지역에 지금 뭐냐면 괴정 쪽에 알죠?
  지금 거기 전부 단층밖에 없는 동네에 7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지금 짓는다 하니까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쉬운 게 이거 때문에 우리 김동하 위원장님 주재로 해서 공청회도 또 열고 주민들하고 우리 계장님도 같이 오셔 가지고 늦은 시간에 서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때 나온 이야기가 주민에 대한 공시,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장님께도 내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주민에 대한 공시는 사람들이 낮에 없으면 담벼락에 붙이고 공시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각 세대별로 직접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차피 공시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이 내용을 알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건축주나 건축업자가 대화 토론할 때 주민들을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나 이런 것도 모르냐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를 보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민들을 더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또 더 분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에서 조금 건축주나 건축시행업체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을 좀 자극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 현장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때 공개행정을 하면 동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공고문을 현장에다가 붙이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명예감독관을 선임해 달라고 동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합니다.
  요 지금 공개행정도 동사무소에 행정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 또 반대한다는 여론하고 또 반대하는 주민 한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임을 해서 저희들 구에다가 올렸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지금 집을 짓고 있다는 내용은 명예감독관까지 선정이 돼서 알고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다 해서 또 좀 불만을 내는 건데 또 건축주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주를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보면 이런 민원이 있고 하면 가능하면 협조를 해 줘서 원만히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법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왜 그러고 또 구청에서도 너무 나서지 마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행정 조정하는 데 참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구청에서는 주민하고 건축주와의 관계가 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게 우리 구청의 역할이니까 참조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그날 공정회의 결과는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착공계를 섣불리 내주지 않겠다라고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어쨌든 그 자리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까 경보 건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렇게 뭔가 인․허가 물론 반드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공개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왕이면 그 건축 때문에 주민들 간에 어떤 소란이 없도록 그렇게 가급적이면 좀 민원을 의견을 많이 접수하라는 뜻이니까 다음에라도 또 이런 행정을 하실 때 가급적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47쪽 한번 봐주세요. 행감자료는 931페이지입니다.
  한번 보면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나에, 그렇죠?
  그러면 2016년도에는 5개 동 해 가지고 예산이 사업비가 90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네, 네.
채창섭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집행내역이 8500만 원, 14년도에는 7600만 원, 그리고 15년 올해는 54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네요, 그렇죠? 집행액이.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채창섭 위원  이거 줄어든 이유는 또 뭡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채창섭 위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집행액이.
○건축과장 김재수  이게 참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 이게 참 사업 자체는 참 좋은 겁니다.
  대학생이라든지 저소득층한테 반값으로 임대하고 또 리모델링 비용을 18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여기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되고 또 들어갈 사람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또 대상지 선정하면서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다 일일이 선정하기 어려우니까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는데 대상지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선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잘 없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어렵고 또 이게 리모델링 해 놓고 나면 또 위치가 안 좋으면 또 안 들어가려 합니다.
채창섭 위원  아, 임대사업이 잘 안 되고…
○건축과장 김재수  그런 문제가 이래 있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이 많고 들어갈 사람이 많으면 시에다 저희들이 돈을 조금 더 많이 받아와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지마는 그래서 지금 조금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만약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하면 그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 김재수  반값으로 하는 그 기간요?
채창섭 위원  예, 기간이···
○건축과장 김재수  (집행기관 석 향해)
  5년이가, 3년이가?
  예, 3년 동안···
채창섭 위원  그 3년 끝나면…
○건축과장 김재수  3년 끝나면 그거는 또 건축주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채창섭 위원  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3년간만 임대만 해 주면 되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3년 동안은 그 주변 시세에 부동산 쪽에 조사를 해 가지고 반값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해드립니다.
채창섭 위원  아, 그러면 지원을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3년 정도만 좀 싸게 반값 정도 해 가지고 임대 내 주고 난 다음에는 자기 주인이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되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종료)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수남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과장김진성
  건축과장김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