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건축과
일 시 2015년 12월 1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한국유권자연맹 사하지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일
건설과장 김진성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건설행정계장입니다.
현숭복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박석규 토목1계장입니다.
김형진 토목2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0쪽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 등 총 10건의 사업에 대해 56억 93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신평․장림공단 입주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장림정책이주지까지 소방도로 확보로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연장 758m, 폭 30m로서 14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14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로 시비 10억 원을 받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도로개설을 위해 20억 원이 반영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동원로얄듀크에서 장림시장으로 연결되는 구간까지 개설하여 주민교통편의를 도모하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차량통행이 많은 미개통 도로를 연결, 고지대 주택가 밀집지역 소방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규모는 길이 290m, 폭 12m로서 사업비 48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20억 원을 투자하여 150m의 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시행 전체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입니다.
감천동 고지대 저소득층 주택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재해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위치는 감천시장에서 천마산 산복도로 양경요양원까지이며 길이 358m, 폭 6에서 8m의 도로개설로 사업비는 35억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1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48m 도로개설을 하였고 금년도 5억 원을 투자하여 36m를 개설코자 보상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추가 예산확보 등으로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구평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바다와 연접하고 있는 감천항로 일원 급경사지의 도로사면 암석붕괴 위험에 따른 사면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길이 1.7km로서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예상하며 국․시비 각 40억 원이며 2018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 7월 31일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금년도 국비 3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연말 완료하여 내년 초 사면 정비사업에 착수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동양시멘트 진입도로 선형개량입니다.
본 공사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도로구조상 위험요소를 안전하게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하는 것으로서 사업구간은 감천1동 남성타워에서 동양시멘트 서구경계까지 600m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되며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 2억 원 중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잔여예산으로 일부 구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급 커버 구간 곡각지부터 시행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 다대4지구 노상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다대4지구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업규모는 노상주차 400m 구간에 72면 주차계획으로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 21억 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완료하여 내년 초에 착수, 7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본 주차장 조성은 감천문화마을이 국내․외에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고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 호소로 주차난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예상하며 금년 1회 추경예산 확보되어 내년 초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육교도색 및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다대선 가로 환경정비와 병행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본 구간에 위치하는 육교 3개소 도색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이 소요되며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에서 41쪽까지 건설본부와 시 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내년도에 3개 과제를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 간선도로 중점관리입니다.
낙동대로 강변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도로 및 보도 포장상태 등 도로시설물 전반을 상시 순찰체계로 사전조치와 주민신고 등에 대한 기동반 운영으로 현장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며 요일별, 월별 중점테마를 선정하여 도로 순찰을 실시 현장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 7대 과제 낮추기, 꾸미기, 깨끗이 하기, 모으기, 옮기기, 비우기, 다함께 바로 잡기를 선정 장․단기적으로 시설물별 관리주체가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및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등이 함께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낙동대로 및 하단오거리 주변 등은 중점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되 고질업소는 지속적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상습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인원을 고정배치 단속하며 하단 젊음의 거리 등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순찰 강화 등 주민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행정재산의 무단 점․사용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을 하고 기능상실 행정재산 등 사실상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은 용도폐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입니다.
내년도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목표액은 시 세외수입 9억 9600만 원, 구 세외수입 22억 1500만 원으로 총 32억 원입니다.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시 채권확보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건설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경우 담당 계장이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책자 785페이지부터 8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현황보고 책 97쪽 봐주시겠습니다.
하단동에 대광고하고 하단성당 간 도로개설 추진사업이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건 보상은 아직, 길 보상은 제가 도로 보상은 된 줄 아는데 물건 보상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아마 시행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아파트 건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공사가 시행하게 되면 아파트 공사가 시행하게 되면 우리 구가 수탁을 받아 가지고 같이 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파트 그것도 지금 짓는 게 정확하게 된 것도 아니던데요.
돼 가지고 다시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
아마 내년 초에는 사업이 좀 원활하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 쓰레기도 잴 일도 없고 길도 그냥 사람들이 그리로 다니면 되고 그러는데 펜스 그 문제에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어떻게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837페이지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관리 편에 지금 우리 문제가 됐던 게 1, 2단계 동아대 일방통행 부분에 문제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동아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다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서로 협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하고 11월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근데 보수를 하니까 사실상 원상태보다는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쪽 공사관계자를 시켜 가지고 토․일요일 날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은 보수를 완료를 하고 그래서 최종 점검을 저희들이 12월에 저희들이 기간을 둬야 되는 이유는 점검기간을, 그 사이에 또 차량을 한 번 태워 가지고 또 다시 침하가 있거나 굴곡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보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 건설과에 조례를 찾아보니까 제가 건설과에는 조례가 좀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몇 개 없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약간 다르던데 이게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경우, 동아대 그런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같은 거 조성할 때 이런 블록포장으로 하는데 이게 공법상 설계상 문제가 없겠나 이런 거를 하기 전에 사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5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할 때 이런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한번 심의를 올려서 “지금 동아대 쪽에 이런 쪽에 블록포장을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래 하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겠다, 설계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쪽 길로 우리 동아대 마을버스 큰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통행량이 빈번한데 다른 구간은 놔두더라도 그쪽 구간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다른 공법으로 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지금 A/S를 했지만 그게 추후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A/S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다른 아스팔트 포장하면 내구성이 한 20년, 10년 되지 않습니까?
조문선 위원님의 하단 젊음의 거리 관련해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많이 지적한 내용이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그런 사업이 맞죠? 과장님.
근데 보수공사 하고 나서는 상당히 좋아 졌던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지금 많으냐면 첫 번째는 학생들이 거기 양쪽에 가게들이 많고 하니까 그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차도로 들어오게 되고 그 차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통행하는 차량에 교통사고 많이 일어난답니다. 거기, 그렇죠?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다음에도 좀 시행하기 전에 철저히 더 좀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을 교통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 충분히 대책을 좀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사람이 좀 제대로 안심하게 다니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행감자료 7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96페이지 보면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6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집행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감정초교 그쪽으로 산복도로를 이용을 해 가지고 버스하고 일반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쪽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사업비 또 시공성 여러 가지 경제성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가 산을 절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그에 비해 가지고 공사비에 비해 가지고 주차면수는 얼마 안 나오고 이래서 사업효과가 조금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 아래쪽에 마포주차장이라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용역과업지시서에 위치나 상황이나 현장 여건상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랬을 때 위치가 변경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또 합당하게 과업 용역비를 지출을 하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공사는 시행이 안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도 또 지출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또 과업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없다 해 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하다가 공사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다시 지금 변경한다, 장소를…
하게 되면 과연 처음에 돈을 지급할 때는 어느 위치에 이렇게 개략적인 위치만 정해지면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설계용역 하는 과정에서 과연 여기가 선택이 적절한지 또 그러면 사업비가 25억에 대해 그 사업비가 적정한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 이 지역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 위치가 맞지 않으면 그거는 변경이 충분합니다. 가능하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산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공사비가 1억 2000만 원 맞죠,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 공사비 대비해서 설계비가 과다하다고 보는데요.
다른 공사들을 쭉 이렇게 관급공사를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근데 이 공사는 특히 설계비가 좀 과다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공사비 1억 2300만 원, 설계비 2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900만 원이면 제가 질문을 안 하죠.
근데 실제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한 거는 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보는데 혹시 설계비와 관련된 지침이 있죠? 얼마짜리 공사비에는 얼마 이상의 설계비를 지출을 못 하고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비 요율에 따라 가지고 용역비를 지출하도록···
페이지 80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소송 사건 관련하여서 행정 민사 소송, 행정심판 현황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죽 와 있는데 805페이지 보면 위에 더케이 손해보험에서 강변대로상에 낙하물 강목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됐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변에 안전 펜스 설치되지 않아서 차량 파손 그 밑에도 장림동 기동대 앞 도로파손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치기도 하고 재산상에 피해를 입기도 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다분히 소송 제기뿐만 아니라 전화상으로도 이러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와 관련하여서 혹시 그런 전화상으로 접수된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쟁송되지 아니한 사건들···
새올민원도 있고 구두전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민원들이 도로가 일부 파손 또 안전펜스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사실상 다양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주고 구상권 청구 차원에서 우리 구에 보상을 요구를 하는데 거의 다 보면 사실상 기각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실제 보면 사고가 일어난 시간 또 거기에 과연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그때 봤을 때 어떨 때는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민원 다수 민원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파손, 보수, 펜스설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봐가면서 이래 하는데 그거를 1년간 나눠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 요구대로는 하지는 못합니다.
시급한 그런 부분들 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종사원들이 제때제때 치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넓은 구역에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행정감사 때 계속 지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구 관할은 아니지만 시에서 관리를 다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대지하철 공사 권에 보면 공사 장비가 적치물이 그냥 너저분합니다.
안전적인 수칙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공사하는 분들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공사하는데 피해도 많고 차량도 정체되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너저분하게 다 펼쳐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엉망입니다. 과장님은 현실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안전적인 조치 같은 거는 미리 취하면 이러한 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사고도 나지 않을 텐데 그런 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통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협조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굴착된 구간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지하철 공사하면서 차선도 변경이 수시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또 공사장비 적치물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안전관리를 소홀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지나가면서 매번 피해 안전 관리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2년 동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공문을 발송하시고 다른 타 기관에나 이런 데 다른 도로 공사를 보면 공사장비 적치물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띄울 수도 있는데 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장비 보관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보관을 하고 수시로 필요할 때 갖다 쓰고 있는데 이래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안에는 비치된 컨테이너 하우스는 그대로 있습니다.
갔다가 왔다갔다 하는 게 이동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너저분하게 쓰고 또 쓰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각 발주처에 바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안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장림 지역에 롯데마트 개통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사거리 사하경찰서···
이렇게 바로 지금 이 사항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가우회전할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여기 만소 고깃집이 있을 때 동부자원이 있었습니다.
옆에 비철 있는 고철상인데 동부자원이 다시 반대편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보상을 해서 충분히 이거 설치할 때 보상을 해서 내보냈을 텐데 이 업체가 다시 반대편에 와 가지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른 동부자원이 보상을 받아서 나가고 다시 또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외로 우리 구비로 또 나가야 되는, 행정의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왜 그래 됐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해야 되는데 혹시 계장님 계십니까?
이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나오셔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상을 받아 가지고 나간 팀이 또 똑같이 버젓이 반대편에서 대각선 지점에서 똑같이 업을 한다면 보상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거는 아닌 일인데 행정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무슨 공사를 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여기도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사하경찰서하고 롯데마트에서 차들이 대량으로 이리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우회 도로가 생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상이 또 다시 되어 질 건데 행정적으로 미스하는 부분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잘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마 조사를 해 보시면 가우회 도로가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 보면 반려된 인허가와 관련해서 효림산업의 골재채취업등록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무허가 영업소 아닙니까?
여기는 엄격히 따지면···
도로관리계장 현숭복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림산업은 우리가 1심에서 아까 말씀대로 소송해서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진행 중인데 우리가 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발을 두 번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또 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문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을 못 하도록 했었는데 회사측에서 너무 과도한 제재다 이래 가지고 다시 역소송을 했었습니다.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1심 판결에 쉽게 말해서 너거 말이 맞다 너무 과도하다 해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는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고발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3심까지 패소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다고 그러면 우리 사하구청의 권위는 아주 땅바닥으로 실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소송은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최대한 자료를 많이 제출하든지 해서 꼭 우리가 승소해서 우리 기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30, 40%가 추가되는 사례가 많아서 자칫 공사비 부풀리기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게 인식된다, 그래서 지양해 달라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맞죠? 과장님.
물론 현실적으로 100% 정확하게 설계에 반영할 수는 없다는 거는 저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마는 이것이 개인이 평생에 한 번 하는 공사도 아니고 우리 건설과는 아주 전문적인 집단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가 집단인데 매년 수십 건씩 이렇게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고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게 개선이 안 될까요?
그리고 또 공사를 하면서 사실상 또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은 또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 보면 또 민원에 의해 가지고 또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도 이래 하면 공사 낙찰가격이 조금 다운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예산에 비해 가지고.
그러면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또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결국은 설계변경은 가져갑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불필요하게 이렇게 하는 설계변경은 아니고 실제 꼭 필요한 부분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 추가 공사비에 대한 어떤 호전되는 실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의회 차원에서 특정 공사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집중적으로 그 공사에 대해서 한번 팔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내년에는 철저하게, 물론 100%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올해보다는 줄어들었다 하는 정도는 보여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아,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신호를 받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화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건이죠?
817페이지를 봐주시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세부현황에서 보면 매년 많은 건수가 단속되는데 단속방법과 현장에 있는 물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어릴 적에 시장 단속하시는 걸 보면 트럭이 확 지나가면서 단속반원들이 리어카면 리어카 통째로 그냥 트럭에 다 실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하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에 덤프트럭에 실고 신평에 저희들 차고지가 있고 또 거기에 종사원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 저희들이 실고 가서 자재를 또 적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사는데 뭐하려고 그 추운데 하루 종일 그렇게 좌판을 깔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단속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인권까지도 단속하지 않도록 단속원들에게 각별히 좀 교육을 시켜주시고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되 그분들이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까지는 받지 않도록 인격적인 모독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꼭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십니까?
(웃음)
하기 전에 저희들이 또 고지서를 압류통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체납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지는 상위법이나 관련 법령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심지어는 낭비되는 행정력까지도 체납자에게 부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공사 후 굴착공사는, 도로공사 후에 굴착공사는 몇 년까지는 못 하도록 돼 있다든지 그런 법령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로포장 이후에 이 지역에 다시 노후관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도로포장 전에 노후관 공사를 하고 도로 재포장을 했는지…
아마 위치가 바로 인근지역이라서 이런 착오를 가져올 수는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줍니다.
내주면 도로굴착심의회를 하면 때로는 인근 공사지와 인접해 있고 이럴 때는 동시에 해 가지고 중복을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재포장 공사 이후에 굴착공사를 하면 또 그 부분에 재포장 비용이 드니까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도로 재포장이나 굴착공사 전에 충분히 장기계획이나 유관기관들의 계획을 검토해서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867쪽 한번 봐주세요.
조금 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얘기 좀 나왔는데요.
무단점용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계속 상습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죠?
계속 상습적으로 계속 해년마다 하고 있는데 무단점용을,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이 체납자에 대해 갖고는 사실상 우리 사하구 쪽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통해 가지고 많이 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세밀하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다른 통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비춰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로라도 하고 하지마는 그 외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또 다른 압류조치라든가 이래 해서 이게 미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업무현황보고 42페이지, 43페이지와 우리 책자 892페이지, 893페이지를 같이 연관된 부분이라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보고 42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인도에 이렇게 중점관리를 하시겠다 이래 잘 계획을 하셨고 특히 이래 보시면 보행환경 개선 7대 과제 이래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잘 잡으셨는데 시설물별 관리주체에 건설과, 녹지과, 도시정비과 이래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하나 아쉬운 게 우리 인도에 보면 장애인을 인도해 주는 시각장애인을 인도해 주는 점자블록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데도 있고 너무 오래돼서 그냥 이게 점자 요철된 부분이 다 이렇게 없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도로에서 건물앞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걷다보면 울퉁불퉁 해서 걸려서 넘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원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한 번씩 심의를 하셔서 개선하는데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보행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같이 해당되는 건데 우리 괴정사거리 엔스타 앞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래 돼 버리니까 그전보다 더 못 해 진 게 지나다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특히 본래 목적에 차량형 노점상 단속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본래 또 그 한 차량은 앞에 꼭지점 부분에 대고 나머지 두 차량은 도로 부분에 대고 세 대가 항상 또 있어요.
그래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난 뒤에 좋긴 좋은데 더 복잡해졌다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보니까 보도에 횡단보도에다가 이래 뻥튀기하고 이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지마는 제가 나와 보니까 그게 들어가고 나가는데 경사도 높고 곡선으로 돼서 억수로 불편하거든요.
제가 인근 거론을 하지 않아도 시내에 이런 데 중심지 이런 데는 괜찮지만 그 외곽으로 빠져버리면 처음에 보도 설립되고 난 이후로는 한 번도 정비가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노후 돼 가지고 굉장히 굴곡도 심하고 그리고 또 나무, 가로수 나무가 크면서 뿌리 때문에 이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밤에는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지금 이 시점에서 보도정비와 관련하여서 해서 전체 전수조사 해 가지고 긴급한 사항에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일대로 지금 현재 도로가 그때 보도가 정비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정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가로수는 지금 많이 커서 무성하게 자라있고 보도는 지금 엉망진창으로 굴곡이 너무 심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례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점검을 하신다면 훨씬 우리 주민들의 보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를 내년에 잘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잘 잡아놓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획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도폐지 현황이라든지 지목변경 현황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사실 사하구가 또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흡한 게 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근처에만 이렇게 가보더라도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고 계시는데 내년 예산도 반영되고 하니까 좀 더 잘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재수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일
건축과장 김재수
과장님께서는 먼저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및 201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3회 제2차 정례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경철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기정 주택계장입니다.
여인태 건축계장입니다.
이인영 재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현황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유인물 4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친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활력 추진입니다.
장림1구역 재개발사업은 장림동 740번지 일원으로써 2005년 9월 조합설립, 2006년 7월 사업시행 인가되어 사업성 결여 등으로 지연되고 있었으나 최근 시공자의 사업재개 의사가 있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이며 괴정2구역 재개발사업은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동주대학교 주변으로써 2008월 1월 조합설립, 2010년 6월 사업시행 인가, 2012월 7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으나 사업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에 따라 행정절차를 재이행 중에 있습니다.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감천동 94-1번지 일원으로써 2006년 8월 조합설립, 2007년 5월 사업시행 인가되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괴정4구역 재개발사업은 괴정동 442-2번지 일원으로써 2007년 1월 추진위원회 승인 후 2009년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시의 보완 의견에 따라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보완 중에 있으며 보완사항 해소 후 행정절차 이행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은 사업성 결여 및 조합원 내부갈등 등으로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조성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입을 통한 안전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장할 계획이며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은 방치된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 반값 임대하는 햇살둥지사업으로 올해에는 3개 동이 준공되었고 2016년에도 사업비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을 위해 10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과 재해우려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시공 등을 위하여 감리업무 실태점검을 분기별 실시하겠으며 낙동대로, 다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축공사장에는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적용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토록 하는 등 친환경적 공사장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림동 808-130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주택 건설, 쌈지공원 조성, 도로 및 가로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 사업으로서 2016년에는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건축허가 시 5층 이상으로써 옥상 바닥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과 공공성 및 옥상조경 파급효과가 큰 기존 건축물의 옥상조경을 설치토록 하여 도시녹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과 함께 하는 품격 있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인․허가 절차와 건축 관련 분쟁 상담을 위해 주 3일 동안 관내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민원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숙박, 위락, 종교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사항을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건축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자의 교육을 통해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비 내역 공개와 노후 공동주택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 등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관계자 간담회를 연 4회 개최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을 통해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소방․방범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공동주택 하자발생 시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한 보험증권 예치현황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하고 보험기간 종료 6개월 전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입주민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국가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사전예방과 지도 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는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무허가 건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내고장사하 기재, 리플릿 제작 배부, 공사 중인 건축물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부과 징수 및 채납 정리를 위해 부동산, 예금 압류, 공매 등 채권 확보를 하여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허가 후 1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착공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 하겠으며 사용 승인 후 2년 이내의 조경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 관리 의무화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건축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는 담당계장이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책자 895페이지부터 952페이지까지와 별첨자료 건축신고 허가 관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보니까 우리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있죠? 과장님.
그리고 앞으로 계속 대두되는 문제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부터 셉테드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입을 하실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 건축허가나 설계사항을 볼 때 지금 이 항목이 많이 좀 부각이 되어서 설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 우수 사례 및 범죄환경 개선지역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우리 사하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 제가 우리 구보라든지 이런 거는, 홍보하는 거는 보지를 못했고 바로 밑에 또 10조에 포상도 있습니다.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또는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건으로 포상한 적은 없으시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포상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나 단체는 한번 찾아봐 주셔가지고 포상을 하면, 아직 주민들이나 주변에는 인식이 많이 안 되어 있어 셉테드 범죄예방 이러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포상이나 그다음에 구보에 홍보를 하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주민들이 아시게 되면 우리 사하구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 9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923페이지 보면 재개발, 재건축 해 가지고 감천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이게 시공자 롯데건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롯데건설 관계자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불러가지고 면담도 했습니다마는 롯데에서는 지금 우선 순위에서, 한 5년 이내에는 하여튼 계획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작년에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는 건지 어째야 되나,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뭐 매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해지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스스로 동의를 과반수 이상 받아 가지고 저희 구에다가 요청을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장림 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공사에서 사업 진행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편이 나눠져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림 1구역도 사업승인 받은 지가 벌써 2007년도 그러니까 한 벌써 7, 8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서는 시공사는 두산입니다.
주식회사 두산인데 사업 의사를 계속 나타내지 않다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에서는.
두산에서 나서니까 나서면 이제 조합원들끼리 서로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조합 총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려고 또 시작하니까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파와 또 그에 대한 반대파가 또 지금 비례가 나타나서 계속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 걸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조합 총회 결과가 아직 저희들 구에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출되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런 걸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는 배관구 위원과 우리 채창섭 위원의 질문에 대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없는 지역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행감자료 927페이지를 보시면 가칭 괴정 5지구 재개발 추진 관련 세부사항과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이 볼 때 이 지역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또 이거 뭐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제가 필요 없다고 하면 좋게 받아들이지만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그야말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지역에 외부의 어떤 돈을 좀 끌어와서 그 지역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게 그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맞죠?
가칭 괴정5지구는요. 지도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잘 아실 겁니다. 길도 반듯반듯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근에 가로나 이런 걸 다 정비를 잘해 놨습니다.
물론 좀 노후된 주택들이 많긴 하죠. 그러나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괴정 저 산복도로 쪽으로 올라가서 하는 것이 맞지 그쪽은 오히려 그런 쪽에 비해서 지금 배관구 위원이나 채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보다는 아주 한결 나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쪽을 개발을 하느냐, 돈이 되기 때문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분양이 잘 되고 지하철이 가깝고 대로가 가깝고 하니까 분양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허가를 받아놓고도 수년간 안 짓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예산…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들여 가지고 길을 닦아놓고 했는데 물론 보상은 좀 일부 받겠습니다마는 또 예산 낭비의 측면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그 지역에 지금 대책으로 시범생활권계획이라 해서 이번에 우리 사하구 전체가 시범생활권계획지구로 선정이 됐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사하구청이 찬성파, 반대파의 중간에 들어가서 지속적인 중재노력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추진한 측에서 아마 정비 사업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보니 아직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동의가 그래 쉽게 아마 동의율이 올라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뛰어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을 때 우리 사하구 건축과에서 섣부른 개입을 하면 구청장은 찬성 쪽에 힘을 실어주더라, 구청장은 뭐 사람만 말을 듣더라, 우리 계장님 아마 그때 혼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찬성 쪽도 반대 쪽도 아니니까 허가요건에 맞으면 허가 내 주시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또 2년 안에 안 되면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쓸데없는 논란을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방법이,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12페이지 보면 주택건설 및 운영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해 가지고 1억이 지금 배정이 됐는데 지금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 집행 안 되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5000만 원, 5000만 원이죠? 시비하고 구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감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업무현황보고서 책자 4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운영실태 점검을 하신다 했거든요. 노후 공동주택 등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하겠다 이래 갖고 지금 있는데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여기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 보험증권 자료 제공도 한다는데 이거 맞습니까? 같이.
이 위에 거하고 지금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 제가 계속 이거는 다대1동 몰운대아파트 101동 관련해서 안전점검하고 안전진단이 E등급을 받았다 이래 갖고 굉장히 문제 제기도 하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정관리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뭐 어떻게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도개공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인데 그거는 오래 전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되고 계속 주민들하고 문제가 돼서 대책회의도 수차례하고 한 결과가 지금 계측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토한다라는 어떤 그런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그런 주장을 하면 또 10년 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도시공사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 일단 계측결과를 계속 지켜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장님, 주택계장님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좀 우리 어쨌든 주민들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은 불안을 느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10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주관은 창조도시기획단에서 하는데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그거는 아직 모르십니까?
감천문화마을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은 많이 오지만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은 고령화되고 또 그렇죠? 떠나는 그런, 불편해서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집 이걸 활용해서 대여도 하고 체험시설 주택도 만들자 이래 갖고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서민층인데 겨울에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시설을 좀 해달라고 많이 건의를 하시고 자부담이 있는 부분 역시도 서민층이다 보니까 좀 힘들다 그리고 또 지형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일반 공동주택보다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가 감천문화마을이라는 특성상 그걸 한다면 어느 정도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이렇다면 도시가스시설을 좀 설치하는데 나서서 도와줘야지 이분들 떠나지 않고 정착해서 계속 살고 감천문화마을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 할게요.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바 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런 어떤 관심이라든가 아, 이거 공동주택 관리 운영하는 데 좀 투명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어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는 지금 미정 돼 있고 장소는 사하구청 예정 돼 있고 대상에 보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만 돼 있고 그다음에 관리자를 좀 추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내년에 아마 10월경에 하시려고 이렇게 예정을 하셨던데 지금 벌써 12월 달이니까 일시도 2016년 10월경 예정 이렇게 좀 수정해서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죠?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일은 우리 사하구청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관련 내용을 이렇게 경찰청 자료를 이래 보니까 유형도 여러 가지입니다.
업체 인․허가를 미끼로 신용카드를, 업무용 신용카드를 받아서 8100만 원이나 그어버리고 그래서 적발이 되고 또 1000만 원짜리 땅을 사게 해서 나중에 그쪽에 산 땅이 3년 만에 2억 원으로 땅을 이래 도로와 선착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2억 원짜리로 만들어 주고 심지어는 전복의 치패를 사다주면서 공짜로 키워달라 해서 4년간 41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참 종류도 여러 가지고 참 지능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는 이런 분들이 없죠? 과장님.
그래서 우리 사하구는 이런 분들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믿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좀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사전예방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이 우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 행정지원시책 이래서 구청장과 대형공사 시행자 간에 우리 지역 업체 참여지원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면 참여비율에 따라 가지고 용적률을 5%, 3% 이렇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좋은 행정을 해서 이런 거도 적극 활용을 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6년도에 우리 이행강제금 체납정리 강화를 위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운영하신다고 했거든요.
집중관리 대상이 72명에 58억 200만 원이라는 돈이 아주 있는데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현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는 징수율이 한 60% 넘습니다마는 기존 계속 체납돼 있는 게 한 60억이 넘습니다.
또 이게 보면 1000만 원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이리 처박아 놓을 수도 없고 계속 노력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사하구도 다른 부서도 건축과가 지금 58억이지만 다른 타 부서도 지금 집중관리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돈이 엄청납니다.
세수를 우리가 성실하게 내는 우리 주민들도 있는 반면에 상습적으로 고액체납자들 아주 이 사람들은 사회악이라고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어떻게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독촉장을 발송하고 압류를 하고 한다더라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걸로 나타나 버리고 벌써 다른 선 작업으로 명의이전 해 버리고, 그렇죠?
한 상태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운영하신다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현재 여기 건축과에서 이걸 따로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세무과···
(웃음)
이렇게 또 여기 업무보고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렇죠?
잘 안 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일단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세대 당 한 10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 달라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전에 경보 측에서는 한 세대 당 100만 원 정도로 하고 건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을 해 주겠다 이래 했는데 그 뒤에 주민들이 1000만 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경보에서 다음에 답을 주겠다 해 놓고 그거는 받아드릴 수도 없다, 당신들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라는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니까 주민들도 그러면 우리 알아서 하겠다 하면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한테 더 이상 중재 요청도 없고 계속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허가 단계에서부터 발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상이 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허가를 내주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허가 전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전부 단층밖에 없는 동네에 7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지금 짓는다 하니까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계장님께도 내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주민에 대한 공시는 사람들이 낮에 없으면 담벼락에 붙이고 공시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각 세대별로 직접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차피 공시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이 내용을 알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에서 조금 건축주나 건축시행업체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을 좀 자극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현장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때 공개행정을 하면 동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공고문을 현장에다가 붙이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명예감독관을 선임해 달라고 동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합니다.
요 지금 공개행정도 동사무소에 행정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 또 반대한다는 여론하고 또 반대하는 주민 한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임을 해서 저희들 구에다가 올렸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지금 집을 짓고 있다는 내용은 명예감독관까지 선정이 돼서 알고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다 해서 또 좀 불만을 내는 건데 또 건축주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주를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보면 이런 민원이 있고 하면 가능하면 협조를 해 줘서 원만히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법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왜 그러고 또 구청에서도 너무 나서지 마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행정 조정하는 데 참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구청에서는 주민하고 건축주와의 관계가 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게 우리 구청의 역할이니까 참조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보 건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렇게 뭔가 인․허가 물론 반드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공개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왕이면 그 건축 때문에 주민들 간에 어떤 소란이 없도록 그렇게 가급적이면 좀 민원을 의견을 많이 접수하라는 뜻이니까 다음에라도 또 이런 행정을 하실 때 가급적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번 보면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나에, 그렇죠?
그러면 2016년도에는 5개 동 해 가지고 예산이 사업비가 90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대학생이라든지 저소득층한테 반값으로 임대하고 또 리모델링 비용을 18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여기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되고 또 들어갈 사람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또 대상지 선정하면서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다 일일이 선정하기 어려우니까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는데 대상지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선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5년이가, 3년이가?
예, 3년 동안···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종료)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수남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과장김진성
건축과장김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