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17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청취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청취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용덕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봉갑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1년도 주요업무 청취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10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회의진행은 직제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을 보고하고 배부해드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용덕 의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수 기획평가계장입니다.
  서은교 예산계장입니다.
  권오룡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문수생 감사계장입니다.
  김주찬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정상래 창조전략T/F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조직은 5개 담당, 1개 T/F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분장사무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 전체 정원현황입니다.
  구 전체 정원은 699명으로 집행기관이 684명, 구의회가 15명이며 환경미화원 등 정원 외 인력이 187명입니다. 예산은 2433억 8300만원과 특별회계 72억 9200만원을 합쳐 2506억 7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8%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괴정2동사, 을숙도 문화회관 건립 시 발생한 3억 8800만원의 채무가 있으며 괴정2동사는 2013년에, 을숙도 문화회관은 2012년에 채무가 상환만료 됩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총 309건으로 조례가 159건, 규칙이 80건이며 훈령 및 예규가 70건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등 우리 실 소관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 157개 위원회에 7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희 32.4%인 154명의 여성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이 있으며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2010년 1월 1일 위촉하였습니다.
  주요전산 시설로는 본관 2층에 전산실과 별관 5층에 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장비는 PC 965대와 프린터는 394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서와 2010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를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명예감사관제 실적이 없어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재정비를 하셨네요. 4페이지에 지적사항처리결과인데 2월달에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서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저희들도 금년도 아직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운영한 적이 없고 저희들이 3월 말이나 4월 초쯤 다시 위촉해서 최초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2월달에 간담회 했다고 나와 있어서 2월중 이래서...... 아직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것은 사실은 행감 자료를 제출할 때는 2월달에 저희들이 한 번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2월달에 구정이 끼고 있는 바람에 못 하고 3월달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말 아니면 4월 초에 새로 구성해서 새롭게 간담회도 하고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거기도 지금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체크카드 감독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매달 한다든지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해서 잡아주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부터 업무자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한 것을 말씀드리면 각 단체에서 연말정산하고 그리고 새로 어떤 사업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작년 실적하고 같이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종합평가표를 보고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이 적정하다 실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항목 중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항목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연말에 한 번하게 되는데 사실 보조금 실적을 받는 그런 단체에서는 분기별로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보조금이 나가는 또 분기별로 저희들 보조금 집행실적을 보고받기 때문에 그때그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 2페이지 참고하시고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에 행복마을 만들기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에 처리결과에 보니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처리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청소년 공부방하고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동주민센터, 작은공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기존 신규사업은 자제하시고 이쪽으로 많이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의 운영실태는 파악을 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도 학교 쪽으로 방과 후 학교 쪽으로 지원을 해버렸거든요. 신규사업 쪽으로 빠졌거든요.    저는 신규사업은 진짜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고 지역아동센터는 주민서비스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지원은 총무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물론 저희들은 예산편성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위원님이 바라시는 그런 답변을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행복마을 만들기 거기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주변에 공부방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행복마을 만들기 중복이 되지 않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돼 가지고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있는 시설에다가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이 되고 확대가 되고 활성화 했으면 싶은데 오히려 신규사업 쪽으로 빼버리고 기존 있는 거기에서 예산도 삭감이 되어버리고 복지 예산에서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글을 실제로 올려놨더라고요.
  이런 사하구에서 복지예산이 많이 삭감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에 정작 아이들이 작년에 2010년도에 우리가 했던 부분에 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지원이 중단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시고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지적한 그 사항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이게 조금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나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서비스과라고 맡기고 총무과라고 맡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기획 파트에서 사실은 체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도 가셔 가지고 당장 보셔도 됩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삭감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글을 올려놨거든요. 한 번 검토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기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확대해서 주지 못하더라도 기존 있는 것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신규사업보다는 자제를 하시고 오히려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구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항에 보면 장소 접근성을 제작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현재 장림지역에 있지요? 장림1동에.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신평에 있다가 이전한 데는 제가 아직까지 위치를......
오다겸 위원  안 가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 보니까 답변 자료에 확대해 가지고 이전을 했다고 되어 있고 한국인재뱅크에서 관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가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 했는데 그런 것도 모르시고 지원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이 부분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처리해달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기는 했는데 이 사항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충분히 답변드린다고 해놓기는 해놨는데 위치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갑자기 신평인지 장림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오다겸 위원  지금 답변 자료가 기획감사실에서 처리결과가 몇 개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날 답변 자료가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거라고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요. 숙지도 안 하시고 오셔서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장소는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제가 파악을 하고......
오다겸 위원  행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시는데요, 지원하시겠다는데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위탁하게 되면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위탁하게 되면 운영비 지급하고 나중에 위탁하는 사항들 중간 지도·점검해서 그렇게......
오다겸 위원  지도·점검...... 지금 현재 여기에 이용하고 있는 실제적인 수요자의 대상인원이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됐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제가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하구에 90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쉽네요. 답변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주민서비스과지만 기획실에서 이런 것은 면밀히 집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죄송합니다.
오다겸 위원  답변을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다른 분도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위치라든지...... 예,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찾기 전에 제가 실장님하고 잠깐 이야기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행복만들기사업 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이번에 아마 부산시에서 시비로 해 가지고 6억에서 9억 정도 사하구에 집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현재 몇 군데 사하구청에 행복만들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동에 들어왔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4개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4개동이 어디어디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공모계획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16개동에 1월 20일날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대상지를 접수를 했는데 4개동이 1월 30일날까지 접수가 됐고 그 이후에 현지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구에서 선정해서 시에 신청을 했는데 4개 마을이 괴정2동 대박길 마을과 그리고 신평1동 망우촌 마을 30통 일원입니다.    3대대 가는, 그리고 신평2동 모래톱마을입니다. 삼창 강변아파트 뒤쪽에 그리고 다대1동 새동네 해 가지고 다대중학교 뒤쪽 편에 네 개 마을이 신청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결정적으로 그러면 신평2동에 거기가 몇 통 모래......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거기가 모래톱 속칭 모래톱 마을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모래톱 마을, 사실 거기나 사실 신평1동이라든지 신평1동에도 심지어 우리가 시의원님이나 우리 구의원들하고 같이 신평1동에서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신평2동으로 이게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하구청으로 내려왔을 때 이게 어디에 지정해서 쓰라 하는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이 사업의 경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이 돼서 6억에서 9억을 받게 되면 당초 공모할 때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복합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마을길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재래생산품을 그러니까 전통음식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체험하는 그런 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당초 사업 계획대로 당초 신청할 때 이러이런 사업에 얼마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올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맞추어 조금 융통성 없게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사실 그렇습니다. 또 내려 보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사업이 어디에 써야 되겠다 하면서 사실상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다시 되돌림 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저희들은 4개 마을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은 행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동에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 사시는 분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했는데 괴정2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너편에 행복마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평1동 같은 경우는 수요세대도 적고 국유지에, 경사도 많고 어떤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옹벽을 길게 쌓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동아공고 뒤쪽에 체육시설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다대1동 같은 경우는 괴정2동이나 앞에 이야기한 3개동보다는 더 살기가 괜찮은데 주택자체도 2층 주택으로 되어 있고 살기도 중산층이 사는 그런 곳이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신청했을 때 가장 어필해서 우리 사하구에 사업을 따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다 보니까 신평2동 모래톱 마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그래,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국유지를 우리가 용이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오히려 요즘은 저희들이 국유지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국유지 매입하는 게 전에 같으면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유지 매입도 어느 규모 이상 되면 매입하는 것도 거의 불가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제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5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님 봐주시고요. 창조도시 관련 사항을 제가 그때 창조도시 청사진을 빨리 만들어서 민선5기 임기 중에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했었는데 지금 5000만원 예산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이 어느 단계까지 와있고 지금 이게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간략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 대행사업자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런데 2월달에 대행사업자로부터 계약을 하고 2월에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워킹그룹 1차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1차 세미나는 당리동 주민센터에서 했는데 워킹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저희 직원10명 하고 해서 40명이 참석했었고 일단 연구진들한테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DSD의 이태조 작가께서 사하구 역사, 문화에 대해서 또 특강을 하셨고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산학협력단에 대행을 부산대학교에 협약체결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제가 포커스를 우리 구에서 원하는 포커스대로 실장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당초 착수보고회 할 때 그리고 산학 책임 연구원인 이병준 교수께서는 저희들 창조도시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고 그리고 그 전에 부구청장님하고 저도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토론도 가졌고 그리고 착수보고회 하면서도 여러 의견들이 개진됐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마 연구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5000만원 들어가는데 대충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부예산 명목을 제가 살펴봤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민선5기가 올해 2011년도까지 이 계획이 투입될 것이고 12년, 13년,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게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000만원 들여서 창조도시 사하를 만들겠다는 게 2년 6개월밖에, 각 부서별로 전달해서 얼마큼 실행할지 사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계획도 있고 중기계획도 있겠지만 조금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임기 중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손병렬 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계획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사하구는 구비, 시비, 특별교부세로 거의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중앙부처나 부산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방안을 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부산시하고 협약관계라든지 어떻게 해서 국·시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연구한 방법이 있습니까? 간단한 사례라도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아직 특별교부세는 어떤 특별한 사업에 내려온 작은 금액 말고는 없고 특별교부금은 부산시에서 내려주는 특별교부금은 12억을 받았습니다. 10억은 제2과학고 진입로 사업으로 갔고 그리고 2억은 대티터널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그리고 12억을 받아왔는데 이 사항들은 물론, 실무자들도 시의 실무자들과 접촉을 하지만 부구청장이나 청장님께서 직접 시에 찾아가서 담당국장, 시장님까지 찾아뵙고 보고 드리고 받아온 그런 특별교부금 12억은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알기로도 사실은 우리가 시비, 국비를 확보한 것이 저번보다 두 배 정도 확보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도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안일하게 안주하지 말고 더욱 더 기획감사실장님이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사실 우리 사하구는 국비, 시비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페이지 한 가지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조직법무 부분인데 탄력적인 조직운영에서 제가 업무차 각 부서에 가면 사실 일이 중복이 된다든지 너무 일이 많아서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충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각 과별로 가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과다 업무로 해서 너무 피곤한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태파악을 해서 충원을 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은 파트타임이라도 해주든지 간에 이런 부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사실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정원 자체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일반 현황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는 699명입니다. 물론, 서울 자치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같은 인구 같으면 1200에서 1500이 있는 그런 구도 있는데 절반 2/3 가지고 이 조직을 꾸려가다 보니까 직원들 모두한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연말에 구청장님이 서울에 정원 때문에 가셔서 애를 쓰셨는데도,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또 구청장님이 나서서 애를 쓰셨는데도 증원된 게 네 명입니다. 행안부 기본 방침은 인구가 주는 자치단체는 증원이 안 된다. 이런 큰 대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직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게 사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한계가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한 실례는 지금 지역경제과에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명칭을 바꿔서 생겼는데 조금 여유 있는 부서에서 지원을, 기회가 있으면 충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왜 질문하느냐 하면 충원 안 돼서 꼭 신규 공무원을 뽑자는 것도 있겠지만 탄력적으로 금방 지역경제과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원 들어오는 부서가 거의 지역경제과 아니면 건설과 이쪽입니다.
  도시 쪽에 제일 많은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제역이나 제설작업도 하고 상당히 지역적으로 인원이 많이 출동하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가면 사람들이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업무가 과다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환경 순찰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용덕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이복조 위원  1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업무보고서에 감사계장 외 10명이 매주 2회 환경순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이 계획대로 운용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주 1회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간선도로 위주, 그리고 행락철에는 유원지 위주,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만한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환경순찰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 실적은 560건을 지적을 해서 그 중에서 516건을 조치를 하고 그리고 미처리가 44건 했는데 추진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금방 안 되니까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가로등이나 교통신호 관련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경찰서나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통보해서 된 것도 있고 아직 그쪽에 안 된 부분이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환경순찰반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장림공단이나 신평공단이나 다대 보덕포 쪽에 보면 장림 쪽도 마찬가지고 구평도 방파제 들어가는 그쪽에 보면 사실 불법 소각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법의 범위 내에서 정말 오버해서 하는 업체가 많은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주2회 환경순찰 한다는데 이것을 순찰해서 결과물이 어찌 된다 하는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것을 1년 내 한 것을 다 보자 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케이스로 주2회 순찰해서 모범답안지로 해서 몇 가지는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금년도부터는 2회 순찰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평·장림공단이나 그리고 보덕포, 이면도로, 그리고 방파제 같은 데 가능하면 순찰횟수를 늘여서 조치도 하고 각 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관리카드를 만듭니다.
  관리카드를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신경 쓰셔서 정말 낙후됐다고 하는 동네에 환경까지, 악취 이런 것 때문에 고통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실장님, 책자와 상관없이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에 시비 얼마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명목이 딱 정해져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나는 당장 마을회관 하나 필요한데 다른 도배, 장판이나 다른 쪽으로 보안등, CCTV 이런 쪽으로 하신다 말이에요. 주민이 볼 때는 저걸 쓸데없이 필요 없는 데에 저렇게 투자하면서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하면 이것도 그런 명목이 안 된다 해서 그냥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이 CCTV를 해달라고 하면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또 그쪽에 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전용을 만약에 필요한 이쪽에만 쓸게 아니고 주민이 꼭 필요한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한정이 있다. 명목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 이런 게 아쉬운 점이 많던데 예산전용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지 같은 경우는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 환경 쪽은 시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바운더리 내에 사업비가 얼마 투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계획 자체를 약간, 물론, 크게 문제가 되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으면 작은 어떤 사업의 명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담당자나 아니면 의논을 거쳐서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산서처럼 이렇게 죽죽 목이 정해져 있는 이런 사업들은 전용이나 안 그러면 이런 사항을 결재도 받고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 해서 15억이면 15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업지 내에서는 특별하게 사업 목적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열 위원  그래, 제가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아서 포괄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짓는 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요구하면 “아, 이것은 그쪽에 쓸 수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도로 조금 넓혀달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 잘라버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돈 10억 투자하는데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당장 필요한 것은 안 해주고 엉뚱한 것을 해버리면 돈이 남아돌아서 저런 데는 쓰고 이런 데는 안 쓰더라. 주민들이 그런 게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하여튼 그런 문제는 그쪽 현장을 잘 아시는 동장님하고 그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하고 의원님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하시면 예를 들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또 그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니까 그런 것은 곤란하다손 치더라도 어떤 사업에서 그쪽에 다른 사업을 많이 빼고 들어가야 되니까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같이 긴밀한 의논을 하시면 작은 것들은 아마 사업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페이지에 소송 관련사항에 대한 처리결과표인데 말이죠.
  연 1회 이상 법률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회 이상 법률 실시하는 것을 어떻게 실시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3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 공무원교육원에 법을 전공하신 교수분을 모시고 와서 작년 11월달에 직원 한 100여명을 인·허가 업무라든지, 법 관계와 관련 있는 직원들 100여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교육은 우리 구 안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구 안에서.
  4층 민방위장에서,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교수 강사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초청해서 한 겁니까?
  저 희망사항인데 말이죠. 물론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전문 업무사항이니까 연 1회보다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교육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한 번 실시해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저희들 금년 계획은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저희들 지방연수원에서 하는 법률교육, 그리고 중앙에서 하는 법률교육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우리 직원들 그런 교육을 참여해서 법률 소양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5페이지하고 7페이지하고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력 TO가 보면 지금 699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699명인데 7페이지에 전산장비에 보면 숫자 상인데 지금 계가 965대예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한 260대가 여유가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이것은 일단은 저희 같으면 전산실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전산실에 27대가 있고 그리고 각 동이나 도서관, 문회회관에도 컴퓨터 강좌를 개설한 데는 또 별도의 컴퓨터들이 있고
김동하 위원  교육용에 보니까 지금 구분해 놓은 게 교육용이 52대인데 52대를 뺀다고 하더라도 910대 같으면 700대라고 하더라도 10대나 차이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러니까 그 컴퓨터 자체가 교육용으로 쓰는 컴퓨터가 각 동이나 프로그램 개설되어 있는 동, 도서관 그리고 우리 구 그리고 각 실·과에 공익요원들이 또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그리고 별개로 어떤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그런 컴퓨터 또 개인 컴퓨터 하고 별개로 또 넣고 과태료 부과 용지서를 빼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인원보다는 한 300대 정도가 많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해룡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덕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총무국의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계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의 행정대상은 16개 동에 433개 통에 2597개 반이 있습니다.
  면적은 40.95㎢에 인구는 35만 8272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070명이 많습니다.
  가구는 13만 382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조직은 3국 1실, 16과에 직속기관인 보건소, 사업소인 문화회관, 다대도서관 그리고 16개 동과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 기준으로 68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별로는 구 본청이 454명, 보건소가 42명, 문화회관이 19명, 다대도서관이 6명, 16개 동에서 150명, 의회사무국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무국 기구인력 현황입니다.
  총무국에는 5개 과에 25개 계 1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5개 계, 재무과에 4개 계, 세무과에 8개 계, 문화관광과에 4개 계, 민원여권과에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민방위대 현황입니다.
  우리 구 직장 민방위대는 지휘소대 등 7개 소대에 81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현황입니다.
  2006년 4월 7일 건립된 국민체육센터는 부지가 3655㎡에 건물이 725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 체육관, 문화강좌실 등이 있습니다.
  운영은 체육관련 비영리 민간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평레포츠 공원은 1만 223㎡의 규모입니다.
  간이 운동시설로서 축구장 1면과 테니스장 5면, 다목적구장 2면이 있고 체력단련시설과 관리사무실 1동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25개소와 민간인에서 관리하는 10개소를 합쳐서 총 35개소에 체력단련시설은 39종에 654점, 부대편의시설은 6종에 483점이 있습니다.
  다음 신고체육시설업 현황은 총 296개 업소가 있습니다.
  수영장이 2개소, 체육도장이 84개소, 골프연습장이 실내외 합쳐서 45개소, 체력단련장이 51개소, 당구장이 108개소, 무도학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여자정구팀 현황입니다.
  92년 12월에 창단된 여자 일반부 정구팀입니다.
  인원은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 운영예산은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전용구장으로서는 을숙도 테니스장 7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청사 현황입니다.
  부지는 총 5554㎡에 건물은 본관과 별관을 합쳐서 7901㎡입니다.
  주차시설은 61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청사여건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 교통행정과 등 3개소가 임차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총 5090필지에 423만 6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34만 4100만㎡, 시유재산이 230만 6000㎡, 구유재산이 158만 6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은 승용차, 승합차를 합쳐서 19대, 화물차가 39대, 특수차가 19대 해서 총 7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 금년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총 281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가 383억 2500만원으로 전체의 15.8%를 점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171억 1200만원으로 7.1%로써 자체수입이 총 554억 3700만원으로 전체의 22.9%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1864억 4600만원으로 전체의 77.1%를 점하고 있고 지방교부세가 그 중 520억, 조정교부금이 26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2억원, 조정교부금이 267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1545억 46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전체의 63.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세대상 물건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토지는 11만 8000건에 2858만㎡, 건물이 11만 7000건 1800만 5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차량이 10만 7000대, 면허세를 부과하는 인·허가 건수가 총 2만 1000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대포낙조분수 현황입니다.
  면적은 2538㎡며 가장 긴 지름이 60㎡가 되겠습니다. 담수량은 전체 2040t이고 고사 높이는 최대 55㎡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및 을숙도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구 관내 7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대1동 몰운대는 유형문화재로서 다대포객사가 있고 기념물로서는 낙동강 하류 일원에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로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윤공단과 정운공 순의비, 몰운대가 시 지정 기념물로 다대동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서는 다대포후리소리와 작년 9월달에 새로 지정된 화훼장이 있습니다.
  다음 을숙도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을숙도에는 축구장, 인조잔디 축구장이 3면, 풋살경기장, 미니축구장, 게이트볼장이 각각 1면씩 있고 다목적 체육시설이 3종에 7면, 인라인 경기장이 3면 있고 놀이광장이 7819㎡가 있습니다.
  이 중에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은 롤러인라인 경기장과 휴게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 및 관광사업체 현황입니다.
  유통 관련업은 노래연습장 193개소, 게임제공업 42개소 등을 포함해서 유통 관련업이 총 374개소가 있고 관광사업체는 국내외 여행사 17개소와 관광호텔 2개소 그 다음 문고 25개소, 출판 인쇄업이 46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 언론홍보 매체는 유선방송사로서 주식회사 티브로드 서부산 문화방송과 주식회사 동서디지털 방송이 있고 인터넷 신문으로서는 사하인터넷 뉴스가 있습니다.
  다음 등록 외국인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중국인 1297명, 베트남인 695명, 인도네시아가 411명, 필리핀 321명 등 총 49개국에 387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록관 보존문서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존문서는 영구문서 1648건과 준영구 2만 9686건을 합쳐서 총 3년 이상 되는 3만 8783건의 보존문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인관리현황입니다.
  직인과 청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우리 구와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총 390개 공인이 있고 우리 구에서 그 중에 198개, 동에서 192개를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권발급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3월 현재 총 3516건을 접수를 해서 3349건을 교부를 하고 나머지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1일 평균 방문 민원이 여권하고 관련해서 195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종전에 호적부로써 관리되던 가족관계등록 인구 및 제적공부 현황입니다. 가족등록부는 총 19만 8282명이고 남자가 9만 7387명, 여자가 10만 82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원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증명민원통합 발급기와 양면모니터가 우리 민원실에 각각 네 대씩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본관 한 대, 사하등기소에 한 대, 부산상호저축에 한 곳 이래서 총 3대가 3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무인수납처리기는 우리 민원실에 삼성, 신한, 롯데, 현대카드 등 네 대가 설치가 돼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들에게 무료사무기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FAX, 전화기, 복사기가 민원실에 되어 있고 그 외 휴대폰 무료 충전기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총무국 소관 주요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황해룡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분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총무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계장은 교육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 했습니다. 김민산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행정계장 김종택 계장입니다.
  평생학습계장 박해복 계장입니다.
  구민협력계장 황운연 계장입니다.
  민생Call팀 계장 강재석 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이용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서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201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권수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0페이지 통장 임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 3월 5일날 우리 조례가 일부 개정돼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재직한 통장은 교체가 이루어지며 통장 공모제 시행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그렇게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집성촌 같은 데는 사실은 통장님 하시는 분들이 많다 독립주택이나 민도가 떨어지는 고지대에 위치한 통들은 통장님들 임기가 끝나고 나면 통장님 후보를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실무적으로 보면 아파트 밀집 거주 지역은 통장을 신청하는 분들이 다수 많고 일반 주택 지역에는 사실상 통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런데 아파트 밀집지역을 제외한 문제는 독립주택에 이렇게 밀집해 있는데 이런 지역에 후임 통장 구하기가 어렵다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괴정2동 같은 경우 13통이면 거의 독립주택으로 이루어진 통인데 20일 한 달 그 전에 통장님이 다른 통으로 이사를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통장 자리가 비었을 때 통장을 하시겠다는 부인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렇게 통장이 아파트를 제외한 지역이 어렵다고 하지만 현재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서로 통장님 하시겠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후임 통장을 확보 못 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민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 까지 연임할 수 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2008년도 3월 5일날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전역에는 대충 통장님의 임기에 대해서 부산시 16개 구에는 어떠한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통장 임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 통장의 임기가 제한되어 있는 구는 해운대구하고 저희 사하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런데 16개를 보니까 강서, 금정, 기장, 남구, 동구, 동래, 진구, 북구, 사상 등등에 보니까 임기가 2년 연임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 65세라는 어떤 그런 것은 기본으로 처음 조례에 되어 있고 타구에 16개구에 보니까 2년 연임 이렇게 됐는데 2년 연임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2년 연임은 임기가 2년이고 그 임기...... 지금 사하구에 조례는 2회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 3회 할 수 있습니다. 6년간 할 수 있는데 다른 구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계속 연임할 수 있다, 2년씩 2년씩......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고광웅 위원  한 번 임기는 2년 하되 계속......
○총무과장 권수혁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권수혁  서울은 지금 연임 규정이 제한된 데는 두 서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고광웅 위원  서울에는 거의가 25개구가 대충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연임을 2회까지 한정되는 데도 있고 구마다......
○총무과장 권수혁  차이가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이것을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현재 통장님들의 움직임이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2년 연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삼진아웃 제도를 삭제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65세까지 하도록 해 달라, 종전대로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게 어렵다. 만약에 통장님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역시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게 2008년도 3월 5일날 일부 개정돼 가지고 시행도 안 한 조례를 그리고 앞으로 임기가 2, 3년 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님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 삼진아웃제 쉽게 이야기하면 65세까지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이게 2008년도에 시행을 하고 최초로 임기가 도래되는 연도가 2012년이 되겠습니다. 조정을 해보면 그때 인원이 지금 총 통장님들이 434명 통장님이 있는데 2014년, 2015년 이후에 가면 일시적으로 통장님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그 당시에 동장으로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 조례를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는가 하면 임기가 각 동별로 똑같이 임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대2동에 36명의 동장이 있는데 한꺼번에 동장을 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이 없고 저는 그 당시에는 통장의 임기를 반대를 했었는데 이게 통과됐는데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됩니다. 지금 통장의 임기가 연임 계속하게 되어 있어서 동장이 활동실적 그 다음에 행정에 적십자 회비 수납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돕기 모금 실적 이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동장이 통장을 얼마든지 임기가 도래하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돼버렸으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이 조례로 하면 이게 상설적인 기구는 아니지만 통우회 연합회나 그런 모임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광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견해가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를 보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뒤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진아웃을 1회에 2년에 한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과장님들이 걱정하시는 한꺼번에 2012년이나 13년이 도래됐을 때 많은 분들이 통장님들이 그만 두게 되면 어떤 상당히 일선 행정에 차질이 올까봐 걱정을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적십자 회비 수납이라든지 등등 실적을 봐서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한꺼번에 대량 통장님들이 이렇게 통장 직을 그만두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단서조항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항은 있습니다. 그 조항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조항을 적용을 시키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조항을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그래 하는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조례의 규정을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 기준 잣대라는 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이라든지 활동능력이라든지 어떤 구민의 평가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20년, 30년 오랫동안 통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65세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떤 우리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통장님들이 너무 오래 장기간 통장 직책을 수행하다보니까 뭐라 합니까? 이제는 완전히 도가 텄다고 그럽니까? 속된 표현으로 적당하게......
○위원장 이용덕  고광웅 위원님 좀 길어지는데 간단명료하게 왜냐하면 인정을 하자 말자 그것만 나누어주십시오.
고광웅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통장님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어차피 우리 총무위원회 이것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 개정이 올라온다면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어떤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통장님들의 요즘 이렇게 행보라든지 움직임에 조금 관심을 가져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고광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광웅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조례를 삭제를 해주시고 다른 구와 똑같이 해달라는 그런 통장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고광웅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하자는 뜻은 아니고 이것은 깊이 검토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압력 비슷하게 65세까지 그대로 살리고 이것을 삭제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권수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사회단체의 경비 중에서 사무국 직원 급여 지원을 시비나 국비를 받아 가지고 주면 안 되겠나 했는데 급여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직접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것은 아직 성과물이 없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매년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조 위원  과장님 보실 때 결과물은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요청만 할 뿐이지......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사실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사실 이런 단체에 사무국 직원의 급여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데 사실 시비에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요청을 같이 연대를 해서 요청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은 한 가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인데 구평가구 농장 올라가는데 골프연습장 저번에 골프연습장 그 행정조치를 했는데도 불법 영업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행위자를 고발해 가지고 약식 기소를 해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청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통보를 받고 나면 또다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될 때까지 계속 동일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 문제를 주민들이 자꾸만 행정력을 쉽게 본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고발 계속해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솜방망이가 아니냐 말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방과 후 처리 학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고교하고 중학교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받은 학교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런 학교에서도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내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자문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는 고등학교, 중학교 일부 학교에만 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적에 탄력을 더 받아서 다른 학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학교가 많았으면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다 지원해 줄 수 없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가용 자원을 하되 파악해서 규모를 늘리는 문제는 상당히 5억원의 자금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이것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 말씀은 5억을 늘리라는 뜻은 아니고 학교를 혜택을 줄 때 이렇게 중복이 안 되고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안 좋겠나 하는 뜻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간단한 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방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쾌적한 도시환경기반조성이라 했는데 부서별로 주 2회 감시순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복조 위원  이 부분에 정말 악취나 분진이라든지 열악한 동에는 명예감시원을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환경위생과에서 옛날에는 명예감시원을 둬서 순찰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환경정비 기반조성을 위한 순찰은 순수하게 환경, 그러니까 이 시설은 도로시설물이나 냄새를 제외한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비라 해서 도로나 간판 이런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간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설물이나 도로정비 환경, 그러니까 대청소문제 그런 것 관련해서 주2회 순찰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순찰하다 냄새가 나면 냄새난다고 해당 부서에서는 통보하지만 그것보다는 환경정비와 관련한 순찰이 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환경과에서는 명예감시원이 구성돼서 순찰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한번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  파악을 해 주시고요. 환경감시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까지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복조 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올해 화합을 위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종목을 보니까 축구, 족구, 탁구 죽 있는데 이걸 하루에 다하려고......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 구민체육대회는 10월 9일로 일단 날짜를 잡았고 이제 체육대회를 경기종목, 그러니까 경기종목하고 화합종목으로 선택해서 경기종목은 축구, 족구, 탁구, 배드민턴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화합종목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할 건데 축구 외에는 하루에 생활체육대회처럼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축구, 족구, 탁구, 배드민턴 이걸 하루 만에 소화시키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권수혁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분산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경기장에는 화합종목만 하고 다른 종목은 보조경기장에서 해서 결승전은 주 경기장에서 하는 것으로......
이복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예선은 다른 구장에서 하고 메인 결승전은 사하중학교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는 장소가 사하중학교라 되어 있어서 이 학교 하나에서 모든 경기를 다하려고 하면 소화 못 시킨다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보조경기장을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축구하고 구기종목만 다른 예비구장을 둬서 하고......
○총무과장 권수혁  족구는 다대포, 레포츠 광장에서 하고 탁구는 사설 탁구장을 임차하고 배드민턴은 두 곳을 임차할 예정입니다.
  축구는 예선전을 미리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다른 탁구나 배드민턴 이런 것은 결승전은 거기서 못 하겠네요. 사하중학교에서 못 하고......
○총무과장 권수혁  사하중학교 가능합니다.
이복조 위원  결승전은 주경기장에서 다 하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모처럼 구민화합을 위해서 만든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면 정말 우리 구민들이 왔을 때 다시 재개하는 것은 청년단체 등 정말 잘했다. 화합의 장소가 됐구나 하는 소리를 듣도록 계획을 잘 짜서 정말 욕 듣지 않고 내실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번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각 동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 하면 쉽게 말해서 신평, 감천, 구평 같으면 5개동입니까?
  그런데 당연직 고문인데 5개동 전부 다 그러면 아예 균일적으로 넣고 고문도 회비를 납부하라, 납부하지 말라. 이런 명시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받는 동은 받고 안 받는 동은 안 받고 저희 위원님들이 혼돈도 느끼고 욕도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끔 아예 당연직 고문은 회비를 내야 된다. 내지 말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혼돈이 되니까 의원님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 부분은 고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몇 개동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리하기를 당해 회의에 참석하시면 회비를 내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 그 부분이 어떤 명시가 돼서 일단 과장님께서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구두로 해버리니까 그걸 설치하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거든요.
  예,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런 점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두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신경 써서 지침을 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수고했습니다.
고광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수혁 과장님하고 이 문제로 두서너 차례 상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정리가, 우리가 다섯 개 동을 가야 하는 의원님들과 네 개 동을 가야 하는 의원님, 세 개 동을 가야 하는 의원님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16개동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달에 다섯 개 동을 가게 되는 동도 있고 못 가게 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의정활동 보고라든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치단체 모임에 가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석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석할 때는 회의가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게 되는데 회비를 안 낸다고 해서 참석하고 식사하고 오려고 하면 우리 자신도 미안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했을 때는 반드시 회비를,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면 밥값, 식사대를 낸다 그런 것이 이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에 회의참석 할 때는 회비를 낸다. 이런 식으로 일률적인 어떤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고광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덕  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마지막 하려고 했더니만, 아까 우리 고 위원님이 통장에 대해서 재직기간에 대해서 말씀 언급하셨는데 통장님들이 물론 선별을 해서 또 임기에서 그런 제약을 두는 것도 맞지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또 예외조항을 둬서 그 지역의 동장님들이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시니까 그 동장님의 뜻에 따라서 그 지역이 그런 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조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깊게 분석을 해서 시기가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오다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더니 바쁜데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권수혁 과장님!
  우리 사하구가 돈이 많습니까?
  예산이, 돈이 많습니까?
   (웃음소리)
○총무과장 권수혁  어려운 재정에 쪼개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 아까 우리 이복조 위원님이 질의를 아까 참 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또 몇 가지 여쭤보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사회체육 활성화 됐는데 종목을 보니까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하고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민체육대회가 종전에 몇 년 전까지는 했었다고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중단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중단된 것은 그 당시 축제행사 같은 것을 자제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에 중복된 게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하고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민체육대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구민체육대회는 저번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활체육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는 종목이 중복된다는 것은 생활체육대회는 체육대회 그대로 하고 이것은 동별로 생활체육 종목을 선정해서 동별로 대항을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동별로 이렇게 대항을 한다 이 말씀이네.
  예산이 900만원인데 안전사고나 이런 보험같은 건 어떻게 사후처리는
○총무과장 권수혁  안전사고는 생활보호협회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전사고를 위해서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구민의 단합과 건강을 위해서 체육대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나름 여기에 안전사고와 또 더불어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단체에 또 개인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바이고 최대한 일단은 우리 저번에 한번 예산심의도 했고 하니까 추후에 이런 안전사고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각 동에 동별로 대항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잡음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행사가 끝나고 나면 계속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취지로 했지만 그게 나중에는 안 좋은 오히려 하지 아니함만 못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동별 대항을 하는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9000만원이 16개 동에 저희들이 한 300만원씩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300만원씩 지원이 되면 동에서 별도로 잡부금을 모금을 안 해도 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단체원들 추리닝 제작비가 많이 드는데
오다겸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권수혁  저희들이 입장식 할 때 추리닝 단체복을 입고 오면 그 동은 감점하는 걸로 해서 그런데 비용이 지출이 안 되도록 정말로 이 30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 화합하는데 쓸 수 있도록 다른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보완을 해놨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안전사고는 이제 개인별로 선수도 등록되면 보험은 가입되기 때문에 혹시 안전사고가 나더라 해도 그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없지 않나가 아니죠.
○총무과장 권수혁  저번에 우리 등산대회할 때도 안전사고가 한 건 났었는데 다행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별다른 문제없이 슬기롭게 해결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사고가 빈번히 납니다.
  그런 부분을 다 대비해서 어쨌든 구민들이 단합하고 화합해서 좋은 그런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또 하나 1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하나, 11페이지 아까도 지적한 바인데 저번에 우리가 그때 예산심의 할 때에 계획안하고 지금 현행 집행된 것하고는 약간 변동이 있대요. 그 변동된 부분 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학교?
오다겸 위원  예, 고등학교 6개 선정해가지고 그때 고등학교는 우리가 차등 지원하겠다 그렇게 했었고 중학교는 균등하게 3개 학교에다가 하고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교사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조금 변동이 있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고등학교 8개 부분은 그대로 집행됐는데 부산여고만 2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건 학교에서 2000만원만 있으면 되겠다고 해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남는 부분은 2000만원 지급했으니까 2000만원이 남습니다.
  그 금액하고 중학교를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복투 지원사업이 있어서 교복투 지원사업이 학교당 7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그 중학교 부분을 심사과정에서 한 2개 학교를 늘려서 그렇게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등학교 지급하려는 돈 2000만원을 중학교로 다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중학교 5개 선정을 해가지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5개 선정해서
오다겸 위원  금액은 똑같이, 차등?
○총무과장 권수혁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차등으로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은 차등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걸 차등 지급한 사유가 교육 복지투자라 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한 학교당 7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다소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요. 주요업무계획에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있잖습니까?
  이거 보면 우리 각 주민자치센터에 각 센터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체 개발한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복조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복조 위원  제가 작년에 장림2동에 주민자치 전국박람회 갔을 때 느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구상하고 운영하고 하는데는 상당한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동마다 프로그램이 많은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하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좀 더 가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열심히 하는 동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동하고 분명히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도 평가를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나눠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은 우리 구청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다가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차등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혜택을 주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박람회 가게 되면 거기 박스라든지 또 차량이라든지 숙식제공이라든지 전부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 전국박람회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그 동에서는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문제도 정말 동기 부여를 주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게 그러면 더 하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말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전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박람회에 출품을 하게 되면 기본경비, 각 동에 7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주민이 거기에 관람을 가거나 참관을 갈 경우에는 그건 동 자체에서 조금 일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 700만원 받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여기에 갔다 왔었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이 제가 숙식하고 부스 박스도 또 제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어떤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종사 하시는 분들, 정말 하겠다라는 동기 부여가 되려면 돈까지 쪼들려가면서 하려면 똑바른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많은 동에서 뽑혀가지고 선별되어 가지고 거기 들어갔다는 자체부터 우리 사하구를 홍보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에 경비 문제만큼이라도 신경 안 쓰이게 해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면 우리 사하구 홍보하는데도 좋을 거고 또 주민참여도 좋아진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번쯤 이것 좀 심도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정말 잘하는 동에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이것은 책자와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사하구보에 보니까 간부 공무원 1인당 2명 취업알선 이래가지고 사하구보에 나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김동하 위원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간부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에게 각 기업체, 50인 이상 기업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직만 아니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도와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그걸 정기적으로 가서 사업 주최하고 의논을 하고 구직을 원할 경우에는 우리가 구직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상황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런데 우리 관할 보면 공단들이 있으니까 간부 공무원들께서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각 기업체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구직활동을,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간부 1인당 2명씩 취업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이나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그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일단 신문에는 2명씩 취업 알선한다고 났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많이 알고 있으면 주위에 일자리 요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걸 매뉴얼이 있으면 상세하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만 하는데 그러면 결국 두 명 일자리 창출할 것이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되면 그만, 안 되면 그만이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 그것은 할당이 됐기 때문에 취업을 알선시켜야 됩니다.
김동하 위원  틀림없이 두 명씩......
○총무과장 권수혁  두 명 이상은 취업을 알선시켜야 됩니다.
김동하 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조금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행정 처리결과에 사회단체 관련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사회단체별로 유사한 사업내용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랬는데 이게 처리결과에 보면 그러니까 사회단체별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특화사업으로 오랫동안 추진해왔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답변이 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총무과장 권수혁  사회단체 설립의 취지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그런 단체는 주로 환경정비 또 특색이 있는 그런 단체의 사업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되고 저 사업은 안 되고, 이제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7400만원 지원해 주면 본인, 그러니까 지회 자체 부담부분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그 반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우리 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는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유의 영역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자료를 낸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대청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이, 100만원이 소요됐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부담도 할 수 있고 우리 보조금으로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너희들의 사업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또 A, B라는 단체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주기가 상당히 조금 힘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그 사항이 아니었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강변가요제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오다겸 위원  그거하고 또 바다......
○총무과장 권수혁  청소년......
오다겸 위원  예, 청소년 두 개 단체가 비슷한 성격인데 각각 사업을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규모있게 내실있게 크게 좀 했으면 같이 합쳐가지고, 비슷한 성격이니까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좀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것은 사업에 관련된 거고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묶어서 하나를 행사를 하더라도 뽄대 나게 좀 보기 좋게 크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의견을 제시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그게 청년회에서 하는 강변음악회는 저희들이 보조금 700만원이 지급이 되고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하는 청소년 음악제는 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자기들 돈을 부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여름 기간 중에 하지만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던 사업을 이걸 규모 있게 묶어서 하세요 이렇게......
오다겸 위원  의견은 한번 내보내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의견을 내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청년회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한 3000만원, 4000만원 주면서 하면 이렇게 통합하시오 하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청년회에서는 약 5000만원이 든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경비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그래 다대포 바닷가 보면 여름이면 축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그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축제위원인데 행사가 항상 있는데 이렇게 중복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동원하고 재정적인 부분도 돈 없는 단체인데 그렇고 일단은 그런 부분을 각 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사실은 몰라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도 총괄하고 계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니까 지금 사실은 당신네 단체와 이 단체가 중복된 사업이고 같은 시기인 여름에 이루어지니까 같이 지원을 해서 한 개의 사업으로 묶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게 수렴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 오히려 공연이 내실 있고 더 좋지 않을까? 주민들도 많이 호응도 하고 또 필요치 않은 그런 공연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일단 내부적인 부분을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그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덕  예, 이복조 위원님!
이복조 위원  이 부분은 저번에 오다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가 자리를 뜨는 바람에 중간에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위원님! 강변음악회하고 범죄예방에서 하는 청소년 페스티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범죄예방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 위주로 해서 페스티벌이라 해서 힙합 댄스라든지 청소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청년회에서 하는 것은 사하구민 전체로 해서 축제마당을 하는 겁니다.
  행사자체가 본질이 다른 행사입니다. 그리고 청년회에서 하는 행사는 구청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700만원인데 우리가 이 행사를 청년회에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냐 하면 한 6000만원 들어갑니다. 가수 섭외하고 모든 것을 설치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돈을 700만원 받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주관한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을 범죄예방하고 청년회하고 이 행사를 규합해서 같이 하자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행사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지, 시기가 같은 시기이다 보니까 그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행사자체를 규합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죄예방에서 하는 행사는 청소년 위주로 하는 페스티벌이고 청년회 행사와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큰 범주에서 묶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좀 답변이 됐습니까?
오다겸 위원  (웃음)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고복기 경리계장입니다.
  성순용 계장이 항암투병 중이기 때문에 윤영환 주무입니다.
  전재식 청사관리계장입니다.
  도정읍 정보통신계장입니다.
  혹시나 차량 관계 보완설명이 있을까 싶어서 차량담당 서장출 씨입니다.
   (인 사)
○위원장 이용덕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총무국 주요업무 보고서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201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이정관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  처리결과 16페이지 보시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차량수리비가 너무 과다되는 부분은 관용차량이 수리비가 과다지출 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 기억하시죠?
○재무과장 이정관  예.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수리비가 과다지출되고 하면 안전상 문제가 있고 하면 아예 차를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생명의 위험이 있다든지 또 수리를 계속 고장 난 부위가 계속 고장 나면 그 돈은 필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적으로 수시로 관리를 해도 안 된다면 차량교체를 하더라도 생명안전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작년에 저희 구에서 가장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이 청장님 차량입니다. 그 차량이 다소 결함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 멈춰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차량결함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으로 편성코자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삭감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이복조 위원님 말씀대로 수리비가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쪽이 경비절감 상 낫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생각해도 수리비가 1년에 5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민들이 볼 때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이해가 안 될 때는 다른 일반 구민들이 볼 때 정말 이해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아예 교체를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평에 신청사 건립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활용방안을 보건소, 파출소, 여성회관 등으로 해서 설치방안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임대를 주고 있죠?
○재무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연간수입이 1억 3000~4000이던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1억 3600만원.
이복조 위원  1억 3600쯤 되는데 이것을 임대를 주는 것을 주의하고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방안입니까, 아니면 임대는 임대대로 하고 나머지 활용부지에 대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지금 현재 신평 부지가 총 5000평 중에 우리가 임대로 활용해서 하는 부지는 2000평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차량기지창 안에 3000평 정도의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공사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5년간 환매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간은 공공청사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계약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활용계획을 할 때는 5년이 끝난 이후에 공공부지로 사용할 그런 목적으로 그런 것을 주고 3월 중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하는 과정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임대수입은 그대로 하고......
○재무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나머지 나대지로 활용방안을......
○재무과장 이정관  전반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복합적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 복합적으로......
이복조 위원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의회 부지 앞에 보면 주차장 몇 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사실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고 있는데 그 주차면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지금 현재는 주차면적이 6면인데 6면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구청으로 오시는 민원들도 댈 수 있는......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차량은 거기에 안 대는 방침으로 했습니다. 민원용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복조 위원  만일 6면 거기도 5일제가 적용되는 장소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청사 안 말고 별관 뒤쪽에 25면 그것은 공휴일일 때는 저녁시간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와 같이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침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 부분도요?
○재무과장 이정관  예.
이복조 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질타 받을지 모를 질문인데 사실은 우리 주차장 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차를 가지고 와도 차를 못 댈 때도 있거든요. 저희 혼자 생각만이 아니고 대다수 의원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오해 안 하고 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면을 쉽게 말해서 구청 오시는 민원들까지 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못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토요일, 일요일 개방도 좋습니다.
  만약 그 면을 할애할 수 있으면 의장님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면 고맙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해서 의회 상시 출근하시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차량이나 의회 개원될 시점에서는 그 면 전체를 비워놓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이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말과 똑같은 말 같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워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별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예.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행감 1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 차량 관계입니다.
  읽어보면 사고로 차량수리비가 많이 지출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문책,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요청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지출이라는 것은 금액을 과장님은 얼마를 많이 지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가 많이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우리가 차량별로 해서 평상시에 부산시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거의 한 대당 수리비가 기준 되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차량결함이 없이 운전자 실수로 해서 많이 지출되는 사고라든지 운전자 실수로 할 경우에는 기준을 이런 식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많이 지출이라는 것은 금액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한 대당 수리비 기준 금액이 예산편성 상 편의상 기준을 설정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물론, 차종별로 다르겠죠. 특수차하고......
○재무과장 이정관  차종별로 다릅니다.
김동하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 대당 수리비가......
○재산관리계 주무관 서장출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할 수도 없는데......
○위원장 이용덕  좀 켜세요.
○재산관리계 주무관 서장출  재무과 서장출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기억 못 해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는데 승용차량, 작은 차 같은 경우는 150만원 정도에서부터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오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1년에 수리비가 그렇다는 거죠?
○재산관리계 주무관 서장출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됐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 내용을 보면 우리가 행감할 때 차량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차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자차 손해보험을 들어라 이랬는데 자차 손해보험의 내용을 죽 읽어보니까 보험료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차가 사고 났을 때 자차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왔으면 물론, 승용차는 1년에 150만원 되어 있지마는 그 차에 대해서 자차보험을 넣었을 때 자차보험료가 50만원이다 말이죠. 수리비가 80만원 나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하면 타당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보험료를 넣었을 때 보험료로 세이브 되는데 보험을 안 넣어서 수리비가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나왔으니가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제안 드릴게요.
○재무과장 이정관  그 방법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김동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수리비가 1년에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150만원에서 정해져 있는데 1년에 200만원 나왔을 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등등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행정업무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제안한 것을 과장님께서 1안, 2안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기준 금액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험기간이 일일이 다 다르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보험기간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차량 매입할 때부터 넣고 하니까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이 77대쯤 되니까......
○위원장 이용덕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이정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자료 잘 봤는데 행감자료 1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자 정구팀이 3억 3200이 운영예산이 되는데 여기에 선수들이 사용하는 정구라켓이나 정구복, 선수복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저번 행감 때 이야기하기로는 관내 업체이긴 하지만 너무 한 특정업체에게 물건을 계속 매입한다. 그래서 다른 곳도 알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에 보니까 사하구 관내에는 지금 소재하는 D업체 하나뿐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사하구 관내 정구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동아스포츠, D 업체가 동아스포츠입니다.
오다겸 위원  하나뿐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아대 입구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정구팀에서 프로정구팀인데 꼭 일본제품을 써야 됩니까?
  국내기술로는 정구라켓이나 이런 것은......
○재무과장 이정관  선수용은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일반용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품이 가능한데 선수용은 전부 일본제품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답니다.
오다겸 위원  저도 조금 독점적으로 한 업체가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사하구 관내에 한 군데뿐이라면 부산시내 몇 군데 있다면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이번에 예산이 정구팀 운영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품구입에도 들어가니까 참고하셔서 다른 데도 견적을 받아서 비교분석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저도 간단히 행감처리 결과 15페이지에 보험이 꼭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신뢰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지금 사실상 추세가 어떤 그 출신, 예를 들어서 일반 공무원 같으면 행정동우회하고 경찰 같으면 경찰동우회하고 전부 공제회는 거기서 운영하는 조례로 전반적인 흐름이 가고 있고 그리고 동우회를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전부 국가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기장군은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장군을 제외한.......
○재무과장 이정관  기장군은 제외인데 기장군의 성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조금은 신뢰감이 안 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먼저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세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 팀장 강인수님입니다.
  배영태 취득세 팀장입니다.
  정일례 재산세1 팀장입니다.
  구두관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신승재 체납정리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인 사)
○위원장 이용덕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서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201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21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렵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유흥업소 재산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 번했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편법으로 해 가지고......
○세무과장 김재우  예.
이복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편법으로 운영하는 곳을 적발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아직 한 군데도 적발을 못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 유흥음식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이 전부 다 중과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유흥업소를 허가를 내 가지고 하다가 유흥업소가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편법으로 쪼개 가지고 반쪽으로 쪼개든지 부분을 내 가지고 다같이 유흥업소를 하면서 칸막이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분리만 해 가지고 편법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번했었는데 이 부분이 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도 적발이 안 됐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중요한 게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이거든요. 노래연습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실은 노래방을 하고 있는...... 유흥주점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해 가지고 허가를 재산세 부과를 6월 1일 기준 안 합니까? 4, 5월달에 전부다 조치를 해서 다 부과를 시킵니다. 부과 안 된 것은 지금이라도 위원님이 주신다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그런 게 없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이복조 위원  제가 저한테 얘기해준 사람이 두 세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이것을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편법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괴정에도 있다고 해서 똑같이 세금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한 번 더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6월 1일 기준이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그런 게 있으면 또 부과하도록 중과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이복조 위원님 질의에 좀더 보태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마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노래연습장이 노래방 행위를 했을 때 어떤 형사 고발하거나 처벌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고광웅 위원  따로 뭡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세무과장 김재우  예, 노래연습장은 문화관광과에서......
고광웅 위원  그런데 노래연습장을 노래방처럼 이렇게 술을 팔았을 때 유흥업소에 중과를 하고 또 단속을 하고 형사고발하고 이래 되면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벌하고 형사벌하고 동시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벌금도 내고 과세도 내고 재산세분에는......
고광웅 위원  그럴 바에는 이게 우리 구라도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래연습장도 노래방으로 허가해줘 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들 노래연습장 술 다 팔거든요.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럴 바에야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을 노래방하고 일률적으로 어떤 유흥업소에 해당되는 그런 과세를 하는 것이 오히려 노래연습장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낫지 않느냐 몰래 술 팔면서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상 그게 안 맞을지는 몰라도 이게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조치가 사실은 70년대 그때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적에 우리가 술집에 가서 소비를 덜 일어나게 하자 그런 뜻에서 중과를 시켜놨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소비를 해야 경제가 일어나는 시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과세 조치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래연습장에 술 안 먹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된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은 일반근린생활시설이고 노래방은 유흥시설로 허가가 나야 되고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광웅 위원  이 문제는 세무과장하고 거론 할 문제는 아닌데 이 사항이 이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노래연습장도 어떤 식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래방으로 해서 단속 안 하고 세금을 많이 받든가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나중에 양종호 과장님하고도 같이 의논을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반갑습니다.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창민 문화축제 계장입니다.
  한순희 해양관광 계장입니다.
  김영세 문화산업 계장은 오늘 내일 교육 때문에 주무께서 참석했습니다. 주무 정양선 씨입니다.
  그리고 성낙전 공보 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이용덕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서 3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201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계획보고 32페이지에 감천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사업비는 어떻게 어떤 예산을 받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사업비는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 저희 사업 예산을 내역을 작성해서 시에 가서 15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시에도 예산 구 예산 사정을 다 못 들어주고 하니까 8억 800만원의 예산 재배정 사업입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구에 내려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열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인데 이게 교통과 소관이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감천동 마을금고 밑에 주차장 저번에 사업하려다가 말은 것 회차할 데가 없으니까 문화마을 위에서 보면 주차장이 없어 회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마을 밑에 주차장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됐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쪽이 더 시급한 데도 이것을 시비를 가져오는 게 좋은 데 급한 것은 그런 것은 예산이 편성이 잘 안 되고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사업비가 매입비가 4억 6000입니까?    이래 되어 있고 리모델링 3억 4000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건강탕 부지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냥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새로 신축 건물을 짓는 사업비하고 매입비 포함해 가지고 다 합한 사업비하고 어느 게 더 적게 돈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물론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보면 시유지나 국유지에다가 하면 땅값 안 들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치적인 문제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빈집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분산되어 있는데 뭔가 하나 통합적인 관리하는 시스템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 커뮤니티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시스템이 중앙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상징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또 올해하면서 지금은 동구하고 시범지역으로 산복도로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내년도에 저희들 감천마을에 많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저희들이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이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건물을 매입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건물주 하나 살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김경열 위원  이것을 장소 매입이라든지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토지 매입하면 어떤 사람에 이득이 가고 또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한테 주민들 공동체가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 수렴할 수 있고 하라고 저희들도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몇 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양종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지적한 처리결과 25페이지 한 번 봐주시렵니까? 제가 윤공단 보수정비 관련해서 계단이 경사가 너무 급경사가 돼 가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보니까 이 사업비를 결정해서 산책로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윤공단에 대해서 사업비는 시비를 받고 구비 일부 들어갔고 당초에는 윤공단 전체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네 분 정도의 사유지가 있는데 그 동안에 돌아가시고 상속자가 있는데 상속자 파악하니까 한 오십사람 가량 되어가지고 이 토지매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민간 부분은 빼버리고 나머지 남은 사업을 올해 하려고 시에다가 저희들이 한 4억 얼마를 요구해 가지고 지금 받았는데 올라가는 주 계단도 사실 제가 옛날에 90년대 다대에 있어봤지만 그때는 올라가기가 오히려 편했는데 지금은 제가 담당을 맡고나서 한번 보니까 좀 가파르기는 가파릅디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냐 지나간 것을 보니까 시 문화재 전문가들 초청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지금 당장 엊그제 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비용도 들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당장 어떻게 이렇게 하자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소리는 하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어서 사실상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계단을 중간에 한 것을 다시 하자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설계할 때에 좀더 주민 입장에서 심사숙고했으면 이런 산책로 같은 이중 지출되는 부분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 올라가는데도, 올라가기 힘든데 그래도 산책로라도 이렇게 해서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방법은 강구는 잘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행사가 있다면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지출 안 돼도 안 되겠느냐 생각에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계획 31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대포 해넘이축제가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당초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오다가 한 97, 8년 정도, 아니 한 2007, 8년도 경에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하니까 홍보도 안 되고 해서 시에다 붙여서 하자 이래가지고 시 축제위원회에 건의해가지고 우리 구 행사를 시에 가져가서 해돋이, 해넘이 행사를 같이 시에서 홍보할 때 같이 알리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해넘이 행사는 다대포 지역에서 날씨가,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귀가 얼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행사는 별 의미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가, 이 한 행사가 이관되고 난 후에는 시에서 8000만원 지원받아서 시에서 주관을 해왔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8000만원 받아가지고 해넘이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날 참석도 하시고 과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사실 8000만원 돈을 들여서 행사하는 것보다는 사실 날이 추워가지고 정말 서있기도 힘들 정도로 날이 춥더라고요.
  그리고 호응하는 면이 8000만원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왕 시비를 8000만원 뺏어올 것 같으면, 받아오면 그것보다 더 알찬 행사를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싶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작년에는 해넘이 행사는 시에서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한 것은 없고 장소 제공하고 일단 시에서 전부다 예산 집행을 다해서 하고, 올해는 시에서 행사를 자기 구에서 가져가라고 해서 저희 구가 인수해왔는데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행사를 대안을 마련하고 중입니다.
  검토 중인데 지역의 종합축제 하나로 넣어서 이렇게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 중입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그 행사부터 8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간다면 다대포에서, 다대포에서 하는 행사를 다른 구 다른 동으로 가져오자 이런 것은 제 뜻이 아니고 다대포에서 하되 그것보다 좀 특성 있는 걸 하든지 꼭 다대포 아니어도 좋지만 이왕이면 다대포에서 하는 행사를 뺏어온다면 또 그 주민들 소외감 느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8000만원 예산가지고 해넘이 축제보다 더 알찬 행사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렇게 고민 중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걸 좀 계획성 있게 잡아가지고 정말 행사다운 행사되기를 한 번 더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33페이지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림동 작은 도서관 조성액이 처음에 우리가 예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집 주인이 다시 안 판다 해가지고 애로점이 봉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해결 기미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지금 당초 저희들이 동을 통해가지고 일단 약간 의사를 타진해서 내부감정을 해서 예산타진 했는데 1억 8000 정도 토지매입 비용을 산정을 했는데 막상 올해 접근을 하니까 단호하게 안 팔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이 가격으로는 곤란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가격차가 좀 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연접한 땅을 또 알아보니까 2억 4000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가격차이가 너무 나서 잘못하면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세 군데 정도 알아보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  저도 돕겠지만 이 부분 차질 없도록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부산시장배 국제카이트보딩대회도 있고 정운장군배 카이트보딩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경기 종목도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주관은 부산시에서 하고 부산광역시  카이트보딩협회에서 하는데 이 똑같은 대회를 예를 들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하나는 보딩협회 자체 예산으로 지금 하는 게 정운장군배이고  시장배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런데 주최 주관은 부산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카이트보딩협회에서 하는 거고 사업비는 우리 구비가 5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부산시장배에서 하는 것은 500만원 지원되는데 이 두 개를 쉽게 말해서 똑같은 문제를 해가지고 종목도 한번 보세요.
  종목도 거의 똑같은 종목이에요. 이 똑같은 종목에 같은 게 두 개를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내 말은.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면 하등의 상관 없는데 또 우리 구비가 500만원 들어가는데 굳이 이 행사를 대회를......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4월달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행사 운영비 몽골텐트 음향 장비 지원해주는 것이고 8월달에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것도 한번 비용 절감하는 차원에서 협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행감 24페이지, 거기 보면 문화유통 관련 단속에 관해서 행감 할 때 행정처분 기간을 보름, 한달씩 하지 말고 과태료를 받아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실적이 20개소해서 1500만원 과징금 부과한 실적이 있네요?
  상당히 잘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게임진흥산업법 말고 우리 유흥 노래연습장인데 술을 팔다가 단속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영업처분을 안 내리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속사항입니다.
  법에 귀속되어 있는 것은 법규에 따라서 안 하면 공무원이 조금 실무자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쪽으로 하고 예를 들어 술을 판다, 아가씨를 접대했다 이런 문제는 조금 그거 하기 때문에 아마 과징금으로 이런 어려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유도리가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아니, 유도리가 오히려 그것은 없죠.
김동하 위원  아, 유도리가 없는 거고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도 이야기 했듯이 그러니까 유흥이 아닌데 유흥으로 해가지고 술을 팔았다 팔아서 단속됐을 때 법상으로 이것은 무조건 행정처분 15일, 보름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다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기준이 딱 양형이 나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양형이 나와 있고 그럼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항은 보니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부과했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고 또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선택해서 저희들이 과징금 쪽으로 그렇게,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과징금 쪽으로 부과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양종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님, 2011년 사업계획이 되게 많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오다겸 위원  업무가 굉장히 과중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웃음)
  저 하나, 사업계획에 보니까 제가 31페이지 보면 국제연날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하는데 시에서 지금 이걸 작년부터 했습니까?
  몇 회째입니까? 지금 작년에 하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우리 구에서 다대포 하기는 2009년부터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2009년도부터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우리는 비행기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제주행 비행기랑 이러하다 보면 연날리기 하다 보면 국제적인 연날리기 행사다 보니까 연이 긴 것은 굉장히 길더라고요.
  하다가 날려가지고 나중에는 수거도 하지만 커팅도 하고 하는데 하다 보면 비행기하고 안전사고 되어 있는 것은 뭐 한번쯤 생각은 해 보셨는지......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올라가다가 연은 안에 풍선같이 안에 그게, 풍선에도 가스가 차서 올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폭발해가지고 터져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접근할 정도까지는, 올라가다가 터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적인 부분이 공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도 검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것은 충분히 군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과 공문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4페이지에 사하구  문화원 건립 설립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는 어디로 해야 될지 아직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은데 계획에 대해서 안 그래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장소는 어디쯤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지방 문화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간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해서 문화원 설립이 안 됐다고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해운대구하고 우리 구하고 중구하고 안 되어 있는데 지방 문화원 진흥법에 의하면 조금 강행 규정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앞으로 이 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우리도 타 구처럼 문화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현재 일반 민간 건물에 누가 투자를 해서 임차를 하고 그러면 더 좋고 현재로써는 안 되기 때문에 문화회관의 2층에 공간이 일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을숙도문화회관에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그쪽 공간에다가 사무실을 차릴까 생각 중입니다.
오다겸 위원  개원이 목표가 2011년도 올해 10월이네요.
  그래서 차질 없도록 그래도 또 문화원이라면 대표성을 띠지 않습니까?
  사하구 문화원이면, 그래도 여기 관광하시는 분이라든지 일반인, 그리고 학생들,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다가 설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창근입니다.
  보고에 앞서가지고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향 고객만족계장입니다.
  김양섭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신향미 여권계장입니다.
  그리고 노원욱 가족관계계장께서는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 사)
○위원장 이용덕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은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서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2010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행감에 보면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게 우리 1일 명예과장 있지 않습니까?
  남녀비율이 이게 조금 너무 여성에게만 편중되어 있어서 참 좋은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기 위해서 명예과장을 하는데 현재 지금 남성들의 비율이 홍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여기 다른 방안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명예과장제가 각 동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율상 남자들이 주로 신청을 안 하고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각 동을 통해가지고 각 동에 보면 각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통해가지고 신청 시에 남자 비율을 좀 올려달라고, 가능하면 우리 동에 소속 위원들도 좀 참가 좀 해 달라고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신청 받아가지고 남성들이 좀 있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현재 올해는 아직까지 명예과장제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4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동사무소에다가 협조 공문 요청을 해놓은 상태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아직까지 공문을, 협조를 아직 못 보냈습니다.
  올해는 알다시피 3월달에 구제역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마는 한 4월 중순경에 할 계획인데 그 전에 우리가 계획을 각 동에 내보내가지고 남성 비율을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맞아요. 사실은 남성들이 조금, 저도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보면 남자위원들도 많이 있어요.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의지만 있다면 아마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적한 바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주요업무계획 43페이지에 직원친절의식 함양해 가지고 스마일편지 발송해 가지고 매주 월요일에 발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누구며 몇 통 정도 발송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지금 스마일편지 발송을 매주 월요일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회를 실시를 했고 우리 게시판에, 스마일 게시판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편지를 개인별로 발송하는 게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직원들한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아, 직원들한테 스마일 편지를 개인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다.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예, 개인적으로......
김동하 위원  발송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예, 발송을 하고 있죠.
김동하 위원  구청 전 직원 대상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제안입니다.
  아까 스마일 편지 했는데 다른 구에 제가 어떤 한 의원님을 만났는데 아주 자기들은 이 운동을 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운동이냐 하면 우리 사하구의회도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마는 스마일 마크를 배지를, 스마일 배지를 달고 항상 미소를 짓고 그리고 오시는 분한테도 미소를 보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스마일 배지를 끼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공서가 구청이죠. 구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선전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을 해나가면서 힘든데 스마일 편지 하니까 이런 맨투맨으로 하는 것 보다는 모든 오는 민원하시는 분들 구민들 상대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스마일을 지을 수 있는 배지를 하나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이 아주 작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표시를 해나가면 좀 작지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다른 구에 있는 의원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저도 우리 구에도 한번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참고 한번 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여권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넉넉한 사람도 있고 어떤 때 보면 정말로 바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담당자하고 손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바쁘다 내가 내일 정말로 이 여권을 받아서 미국을 당장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아프다 예를 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럴 때에 여권을 우리가 만드는데 7일도 걸리고 10일도 걸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저희 여권이 담당계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권을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주민등록증처럼 조폐공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처리 기간을 5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최대한으로 빨리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거지 우리 과에서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갔다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걸 보니까 부산시에 먼저 내려와 가지고 구로 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아니, 바로 우리 구로 옵니다. 조폐공사를 통해 가지고......
○위원장 이용덕  아, 바로 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예.
○위원장 이용덕  그럼 시에서 하면 이틀이 빠르고 구에서 하면 이틀이 늦고......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다릅니다.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그런 것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창근  우리 구에서 하면 우리 구로 바로 또......
○위원장 이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근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오다겸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황해룡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이정관
  세무과장김재우
  문화관광과장양종호
  민원여권과장김창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10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의 건(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3월 4일 옥영복·한승정·김동하·강달수·김연수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