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사하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축조심사 생략의 건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채창섭·허선례·이복조·조문선·이병관·이용덕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은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의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통합관리기금의 신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일반적 사항으로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코자 합니다.
안 6조에서 8조에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구에서 운용 중인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주민편익사업 등의 자금융자에 활용하는 기금입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기금 3개 기금은 해당 법률에서 기금의 설치 및 용도에 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통합관리기금의 예탁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정의무기금 3개 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조성된 통합관리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별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5년 후인 2022년 7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 9조에서 제12조는 개별 기금의 예탁의무 및 통합관리기금의 융자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탁대상기금 소관부서에서 매년 8월 31일까지 익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통합관리기금 예탁액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기간은 최소 1년 단위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융자규모 및 대상 사업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탁금, 융자금의 이자율은 구 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 지급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20일 총 2회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기존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통합관리기금 설치를 통해 개별 기금의 장기성 여유자금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탄력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기금 재원인 각종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등 여유자금을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자금 융자 용도로 운용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의무를 두고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예탁이자는 지정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로 매년 6월과 12월에 2회 지급하며 통합기금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의 범위로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먼저, 우리 구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와 그 금액은 별첨 기금현황과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서상 총 9개 기금에 60억 2100만 원이며 기금의 적립은 농협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각 주관부서에서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관리기금이 필요한 재원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지출소요액을 제외한 남는 여유자금과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의 상환액,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통합기금의 용도,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 기금설치와 통합기금 융자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 우리 구가 설치·운용 중인 9개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 3개를 제외한 6개 기금에 예탁의무를 둔 규정과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과 같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어떤 세부적인 것보다는 설치의 필요성이나 그런 큰 틀에서 한번 제가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조례안을 설치하는 목적이 어떤 기금의 돈을 일시적으로 일반회계로 좀 사용해서 다시 또 갚아주자 그런 내용이 아마 골자 맞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또 빚을 내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일반회계에서, 그럼 결국에는 이것이 또 내년에 갚아, 내년이든 뭐 3년 거치 몇 년 뒤에든 어쨌든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것을 당장에 좀 급하다고 해서 기금을 이렇게 일반회계로 운용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쌓여서 전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또 압박의 요인으로도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일단 전체 우리가 6개 기금에서 조성한, 적립을 한 은행에 예탁한 그 금액이 한 39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거기서 운용 자금은 한 6억 정도 뺄 겁니다.
6억 정도 빼고 실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30억 내외, 한 30억에서 33억 그 정도 쓰고 저희들이 부담을 만약에 2개 연도를 거치하고 균분상환을 1년에 한 10억씩 하면 크게 일반회계에서 무리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초연금 부분도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또 신설한다는 부분도 있고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도 늘어날 것이고 또 내년도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해 보니까 한 4, 50억 정도는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더 들어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금 지방교부세를 확보를 많이 해서 지방에다 내려주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을 6:4에서 7:3으로 장기적으로 6:4로 가고 내년도 7:3 정도 하면 저희들 국세와 지방세 8:2입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한 10% 정도 더 온다 보면 지방 재정도 아마 안 좋아지겠나 지금 정부에서 지방을 많이 위해준다고, 재정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나아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당장 급한 게 내년이니까 그래도 별 무리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건설 사업이라든지 SOC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기관 산업에 대한 투입되는 그런 비용들을 상당히 줄여서 또 단기적으로는 재원을 확충한다는 그런 단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도 예를 들면 어떤 다대진성사업이라든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조금 불요불급한 그런 쪽에는 조금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하면 나름대로 내년에도 크게 무난하게 또 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합기금 융자해 놨죠?
지금 우리가 기금 6개 있는 걸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잠시 우리가 운용하는 건데…
운용, 우리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운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한다고 앞에 못을 딱 박아놨다고, 그런데 우리가 융자 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 상환이 어렵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 일반회계에서 갚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고 간다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융자라는 말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일반회계에 빌려주니까 그거도 융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융자라는 게 단어 선택이 잘 맞지 않는 거 같고 이 3항 이것도 이렇게 해 놓는다는 이야기는 물론 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비 상으로 해놓는다 하지만 이 상환하고 하는 거는 미리 예산안을 딱 잡아서 하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유예 상황이 생기고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제6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6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 이거 설치 운용 조례안이 부산시 몇 개 구에서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까?
밑에 보면 6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유 자금이라는 게 참 막연하거든요.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한다는, 그래서 아까 이게 보니까 9개 기금에서 법정 재량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의무는 3개 빼고 6개를 가지고 한다고 했거든요.
금액이 거진 39억에서 4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말 그대로 39억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1년에 연 1.2%에서 3, 4%해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경비가 39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잠재우기가 너무 아깝다 그렇게 해서 이 경비를 저희들 어차피 은행에 주나 1.2%나 3%밖에 안 받는데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쓰고 그 돈을 그대로 주고 저희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활용 재원을 쓰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사하구에서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보면 제안 설명 앞에 보면 통합기금의 존속 기간이 2022년 7월 30일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는 통합기금을 안 쓰도 잘 해왔잖아요, 그렇죠?
자꾸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자꾸 정부 보고 돈을 내라,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너거 돈 39억, 40억 남겨놓고 왜 자꾸 돈 달라고 하노, 그거 당겨쓰고 갚아주고 운용하면 되지···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돈이 재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거의 살림을 삽니다.
그래서 올해 조정교부금을 490억을 시로부터 교부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거의 취득세가 우리 구만해도 100억 이상 정도 결손이 생긴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예산실에 가니까 예산실에서도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증가가 되느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구에서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놔 놓고 혹시나 시로부터 교부금이 많이 오면 저희들 안 해도 됩니다. 만들어놔 놓고 안 해도 되고.
만일의 경우에 돈이 안 되고 예산편성이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아무런 대책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월남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개정 또 신설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제4항을 신설해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기간 출장을 제한했고 안 제23조제1항을 개정해서 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의무승인하게 했으며 안 제23조제4항 내용 중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 1일 1시간”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1시간으로” 성별 구별 없이 육아 시간 부여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23조제7항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 학교행사 등 참석 시 연간 3일을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 학교행사 등 참석 시 연간 2일을,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을 주어 자녀돌봄 휴가 적용을 교육기간을 확대했습니다.
기타 예산 조치 및 합의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임신 중인 공무원 장거리․장기간 출장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과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를 의무승인토록 하고 육아시간 부여 대상자를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으로 성별 구분 없이 확대하고 자녀 돌봄휴가 적용 교육기관을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로 확대 및 휴가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2일, 자녀가 셋 이상 3일로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2017년 4월 25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조례를 맞춘다 하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정확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금 우선은 임신 중인 공무원 장거리․장기간 출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 이거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육아 시간을 부여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성별 구분 없이 그렇게 육아 시간을, 그러니까 1시간 늦게 오거나 1시간 빨리 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업 문화 자체가 먼저 좀 이런 어떤 마인드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례를 지금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만 1일 1시간을 부여를 했는데 지금 개정해서 1년으로 줄였습니다.
범위가, 남자는 남자로서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후 2년까지는 아이들이 정말 지극히 사랑이 정말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1시간 성별 구분이 없이 그렇게 일단 개정을 할 것을 제안하고요.
그리고 자녀 돌봄휴가 적용 교육기관 확대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범위를 넓힌 것은 좋은데 이것을 연간 2일로 또 하루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로 했고 이것도 기존의 범위를 넓히고 연간 3일로 그대로 둘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을 바꿔야 되네 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이 2017년 4월 25일 날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말을 함으로써 좀 우리 공무원들이 상위법 바뀌거나 규정이 바뀌는 것은 그때그때 챙겨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월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문수생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늘 구정 발전에 애쓰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정성어린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부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기능에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능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2항제8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이고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변경사항에 대한 반영 및 지원 범위 확대와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지원금 범위 이게 확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구세의 3%를 구세 5%로 지원율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조에 인용조문이 지금 거기 보면 11조 「지방교육재정법」 제11조6항 되어 있는 것을 11조제8항으로 조정을 하고 개정안 제2조제3호에서 5호에 보조사업 범위 수정 및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방법 그다음에 임기 조문에 대한 정비도 있습니다.
개정안에 제9조제3항에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한 사항과 그다음에 위원회 임기를 구 의원이나 공무원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회피 규정을 안 제11조3항에 의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고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부교육청’이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조문 정비와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문정비는 ‘서부교육청’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4항3호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방법 및 위원회 임기 정비사항입니다.
위원회 위원 임기 시 성별 고려한 사항은 제5조제4항, 위원회 임기는 구 의원 및 공무원 위원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또 연임을 2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회피 규정 제5조9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학교급식법」이고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29일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고, 평생학습관 기능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평생 교육 관계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장애인의 목소리 대변과 권익보장에 일조하고 장애인을 위한 일원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교육경비 지원금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일부 조례의 미비점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과 보조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와 위원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의 주된 내용인 교육경비 지원금을 자치구세의 3% 범위 안에서 5% 범위 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보조기준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조율을 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행위로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부산 교육의 동·서부산권 격차 해소와 우리 구 교육환경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 사업 범위 추가와 인용조문 수정 등은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반영하고 구의원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도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현실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위원 회피규정 신설규정도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을 배제시킴으로 인해 심의·의결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타 기관 기구명칭 변경사항 반영과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서부교육청 명칭 수정과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및 구의원과 공무원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회피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2010년 6월 29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명칭을 ‘서부교육청’에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 구의원과 공무원의 임기 및 위원 회피 신설 규정은 앞에서 보고드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검토 의견과 동일하며, 위촉 위원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많은 구민들에게 위원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한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 별로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해서 마무리를 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회 회원이 12명입니까?
실무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교육지원청의 실무 과장하고 각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의 과장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조례와는 다른 별도이지만 현재 우리 사하구에도 이러한 이 같은 평생학습관은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조례에도 사실은 장애인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구에서, 자체 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다른 것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명문화 해 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생활체육 운동기구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하구 관내에 생활체육 운동기구가 다른 작은 체육공원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강한 사람들 정상인이 사용하는 운동 기구만 있지 일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운동 기구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을숙도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 다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관할할 거 같은데요.
저도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잘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금을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것이 주요 골자지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퍼센트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상위법에 범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위를 안 정해도 문제없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범위를 정하는 게 장단점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과다한 요구에 대한 방어막도 될 수 있고 또 어쨌든 이게 각 학교별로 보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대다수의 예산이란 것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기획실이나 예산 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전체 예산 안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건데 굳이 교육경비만 이렇게 3%, 5%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역시나 다른 데는 다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디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 학생들, 초등학생 생존수영 그거를 내년에는 3학년부터 4학년까지 확대한다 해 가지고 추가로 거의 칠팔천 정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 구 재정을 절약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방패막이를 삼아 가지고 일정 부분을 저는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과다하게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범위 내에 지출할 수 있다면 범위가 안 정해 지면 선심성으로 더 줄 수도 있거든, 그래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일단 이거 개정하는 것을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냥 5%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구세가 어느 정도 되지요? 구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년도에 각급 학교에 다목적 대강당 4개 학교입니다. 그게 거의 4억 9000인가 5억 되거든요.
그 2개만 해도 10억입니다. 그럼 기존 11억에다가 10억 보태버리면 20억인데 벌써 초과될 거거든요. 3% 했을 경우에.
3%에서 5%로 인상을 했을 때에 증액되는 부분이 총 25억이 증액이 아니라 25억이 예상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많아서 그런가 12%까지 하는 데도 있고 제가 다른 시․도에서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학력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거 보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도 신설해서 넣었거든요.
더 포괄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염려하기로는 교육경비를 자꾸 늘리다 보면 예산의 형평상, 예산의 성비, 성별영향평가 이런 거를 보더라도 보면 어느 정도 연령대에 맞춰서 교육을 우리가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너무 교육을 자꾸 우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거에서는 계속 그거를 하고 필요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줄이고 다른 거 새로운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방안이 아니라 계속 필요하지 더 넣지, 더 올리지 이런 식으로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경비 무한대로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도 있고 부산시도 있고 한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출되고 있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 교육 경비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금 줄일 수 있으면 파이를 좀 줄이고 또 다른 걸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에서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향후 예산이 무작정 이렇게 있는 것 계속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로 상향을 했고 그 안에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일정 기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그 익년도 지원할 게 없으면 그거를 제외시키고 새로운 다른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을 넣는다든지 매년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조2항인데요. “구청장은 급식비 등을 지원받는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액 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조가 지도 감독 사항입니다.
지도 감독 사항인데 지도 감독 사항을 그 밑에 2항에 보면 지원받은 자가 제1항은 제1항이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지도감독 사항을 또 감독하는 이거는 안 맞고 안 맞아 가지고 그 위에 제8조를 한번 봐 보세요.
8조 지원 대상자의 의무 보면 그 급식 지원 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위원회에서 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해야 되고 위원회 결정 내용에 따라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구청장이 지도 점검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항이 아니고 8조를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수생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숙 민원여권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29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제명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상위법령 제명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26일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의 제명이 대통령령 제27103호에 의거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타 좀 하겠습니다. 질타.
이 지금 조례 일부개정 변경 조례안인데 이거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바뀌어서 하는 딱 하나다 그렇죠?
상위법령이 바뀌면 즉각즉각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한 6개월 이내는 조례를 개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 사실은 상반기 중에 알고 있던 사항인데 지난 회기 때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기획실 법무계에서 지난 회기 때에 조례 심의가 좀 많다고 다음 회기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됐습니다.
기획실 법무계에 뭐라 해야 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숙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채창섭·허선례·이복조·조문선·이병관·이용덕 의원 발의)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오다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삶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연명의료결정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오다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필요한 사업과 지원, 교육 및 홍보,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의학의 발전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생명 유지 기술 장치로 인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아야 하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되고 2017년 8월 4일 시행되었음을 계기로 같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종 준비 교육 등 가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일반 구민들의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과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이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웰다잉(Well-Dying)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연명의료결정법」과 그 취지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핵가족화, 고령화로 인한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삶을 생전에 미리 준비하고 정리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오다겸 의원이나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먼저 지정한 후 질의 신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실은 이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 지원 제도나 또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보니까 이걸 조례를 하는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6년 2월 3일 날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연명의료결정법」과 그 취지가 일맥상통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면, 웰다잉(Well-Dying) 문화 이게, 일맥상통하다고 했을 때 꼭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의 조례가 꼭 필요한지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저희 조례도 물론 고독사에 관한 조례를 저희 사하구가 5월 달에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들은 저희 부산시에서 제정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연명에 관한 최종 마지막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지금 제정법을 했고 또 고독사에 관한 저희가 조례를 발의했지마는 저희하고 관련되는 웰다잉(Well-Dying) 관한 조례는,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산하자, 문화를 이런 식으로 만들자 이런 조례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2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미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정일례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서은교
총무과장이월남
평생학습과장문수생
민원여권과장박영숙
건강증진과장이미숙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7. 8. 8. 오다겸·채창섭·허선례·이복조·조문선·이병관·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17. 8. 1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8월 2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