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14년 11월 26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종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주신 존경하는 양종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감사진행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받고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잠깐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종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종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양종호

○위원장 강달수  우리 증인으로 채택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의 증인선서는 부서별로 감사할 때에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종호  자치행정국장 양종호입니다.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문 총무과장입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호준 재무과장입니다.
  정숙권 세무과장입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조정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일반현황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대상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는 16개 동, 437개 통, 261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41.72㎢에 13만 5097세대, 34만 476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행정조직은 구본청에 3국, 2실, 1단, 19과가 있으며 보건소와 사업소 2개소 및 의회사무국과 16개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기준으로 7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속별로는 구본청에 523명, 사업소 등 66명, 동주민센터 168명, 의회사무국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는 6개 과, 26개 계, 1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무과 4개 계 31명, 평생학습과 3개 계 14명, 재무과 3개 계 25명, 세무과 9개 계 47명, 문화관광과 3개 계 15명, 민원여권과 4개 계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직장민방위대는 지휘소대 등 7개 소대에 75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2006년 4월에 건립된 국민체육센터는 부지 3655㎡, 건물 7249㎡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주요시설은 수영장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이 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24일 개관한 다대주민편익시설은 연면적이 2224㎡,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며 수영장, 헬스장 등이 있으며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대레포츠광장과 신평레포츠공원은 다대2동, 신평2동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체육시설은 축구장과 테니스장, 어린이 야구장 등 총 24면의 체육시설이 있고 이 중 테니스장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민여가시설은 동네체육시설 35개소를 포함한 11종, 124개소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고체육시설업소는 총 6개종으로 295개 업소로 수영장 1개소, 체육도장 87개소, 골프연습장 54개소, 체력단련장 49개소, 당구장 99개소, 무도학원 5개소가 있습니다.
  여자정구팀은 92년 12월에 창단되어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운영예산은 3억 9500여만 원입니다.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는 2538㎡의 면적에 지름이 60m, 둘레 180m로 고사높이는 최대 55m입니다.
  4월 19일 개장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로 5월 10일 개장되었으며 7월 26일부터 8월 24일 동안은 여름 휴가철로 평일 음악분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사장면적은 14만 3000㎡이고 길이는 약 1020m입니다.
  653면의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화장실, 샤워장,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름경찰, 119, 해경 등과 연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워터파크, 생태학습장,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대포 해변공원입니다.
  방사림과 해수천에 대한 국가분 사업은 완공이 되었으며 진입광장, 녹도 등 지방분 사업은 금년 12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잔디광장은 중앙잔디광장 등 총 4개의 잔디광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시설물 관리와 주민편익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사전예약제, 광장별 주1회 사용, 하루 4시간 이내 사용 등의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도시정비과에서는 각각 부서 본연의 전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하단동에 소재한 평생학습관은 강의실이 3개, 사무실 3개에 평생교육사 등 총 6명의 근무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성요리교실, 연극, 텃밭 가꾸기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기관으로는 평생학습관 1개소, 주민센터 16개소, 사회복지시설 23개소 등 총 13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현황입니다.
  도서관 총 13개소로 감천횃불 작은도서관 등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8개소와 까치마을 작은도서관 등 창조도시기획단에서 관리하는 2개소, 괴정3동·하단2동·다대2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3개소가 있으며 총 장서는 11만 4740권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전산시설 현황으로써는 우리 본관 2층에 규모 106㎡의 전산실이 있으며 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의 관리로 인해 통제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관 2층에는 규모 66㎡의 전산교육장이 있으며 수용규모는 30명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현황은 개인용 컴퓨터는 총 1092대가 있으며 본청에 825대, 동주민센터에 267대가 있습니다. 프린터와 서버는 각각 332대와 18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토지는 총 4664필지에 402만 8000여㎡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유재산이 1373필지, 239만여㎡, 구유재산이 3291필지에 163만여㎡입니다.
  건물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물품현황입니다.
  정수품 642점, 비정수품 1만 3958점으로 총 금액으로 환산하면 171억 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는 본관과 별관, 의회동을 모두 합쳐서 부지 6228.7㎡에 건물은 9929.7㎡이며 총 68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등 총 8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 현황으로써 통신회선은 내선이 1136개 회선을 포함한 총 1229개 회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교환기와 전화기, 방송장비 등 총 1038대가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는 사하문인협회, 환경문화협회 등 6개 단체가 있고요. 다음 문화재현황으로써는 문화재가 우리 구 관내 8개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로 몰운대에 다대포객사가 있고 기념물로는 낙동강하류 일원에 철새도래지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윤공단과 정운공순의비, 몰운대가 시 지정 기념물로 다대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는 다대포후리소리와 감천화혜장이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자료로 관음사에 묘법연화경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타 관리시설입니다.
  유통관련 업소로는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총 330개 업소가 있으며 관광사업체 30개소, 출판인쇄업 5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외국인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57개국 4377명의 외국인이 있으며 각 국가별 분포를 보면 베트남인이 950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중국인이 668명, 인도네시아인 566명, 필리핀인이 358명 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관별 보존문서는 보존기관 별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총 4만 1710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인관리 현황은 직인과 관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총 416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구에서는 225개, 동에서는 19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여권발급업무와 관련 접수가 1만 9841건, 교부가 1만 6739건으로 처리하였으며 1일 평균 방문민원은 165명 정도 됩니다.
  통합창구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현황은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총 5만 8276건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인구와 제적공부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인구는 20만 297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제적부에는 5만 9899호에 26만 8064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기가 4대, 무인민원발급기 3대, 혈압측정기 1대, 지방세 무인수납처리기 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24시 전용 창구 1개소와 커피전문점 1개소, 인터넷 검색 창구 등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양종호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문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태문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태문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총무과장 김태문입니다.
  늘 구민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총무계장입니다.
  박해복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전재식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인 사)
  장남열 해변관리계장은 와병 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13페이지,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생동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조화사항입니다.
  먼저 활기차고 칭찬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정·투명한 인사운영과 업무·성과 중심의 인사체계 확립을 하고자 365일 연중 인사도우미를 통한 고충상담 활성화와 성과우수자에 대한 보상인사 확행 그리고 인사 사전예고제, 전보주기 및 전보기준에 따른 보직경로 준수 등을 실시하고 신규직원 대상 멘토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운영으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원 안보교육과 직원 힐링교육을 추진하고 생활 밀착형 교육 대상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사이버교육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만족과 즐거움이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해외 배낭연수와 직원 국토순례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모범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며 어려운 직원 격려와 직장 동호인 동아리를 지원하고 대입수능 응시 직원자녀를 격려하겠으며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원복지 제공을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원 휴양시설 지원과 직원 자녀출산 축하, 임신부 여직원 임신축하 편의용품 지원, 직원 생일축하 등을 실시하고 직원 주차장 운영과 방송통신대학교 수강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통하는 행정, 참여하는 행정 실현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장행정 실천을 위하여 동순방 주민과의 현장대화와 주민소통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간담회를 통한 주민 소통행정 확대 운영을 하겠으며 한발 앞선 예방행정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공간 모니터단 제안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제안활동 유도와 나눔 봉사 오프라인 활동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우수지역 견학을 통한 제안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민 아이디어 공모 및 직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구정발전 시책과 제도개선 등 주민생활 아이디어를 공모해 나가겠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의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과 모범 통·반장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안성시와 민간부문 교류확대를 위하여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와 바우덕이 축제 등 축제문화를 교류하고 양 도시의 청소년 체험 교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웃고 화합하는 구민행사의 적극적 지원을 위하여 한마음 걷기대회와 해변가요제, 구민 체육대회, 승학산 억새등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방범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5년 예산에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방범소외지역 위주로 블랙박스를 약 20대에서 30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강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생활체육 기반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구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동네체육시설 정비·확충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실시간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겠으며 더불어 다대 주민편익시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편의가 최적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축구장 조깅트랙 일부 보수와 축구장 본부석 바람막이 설치, 족구장 정비 등을 하겠으며 24명의 근무인력으로 을숙도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 무료대여소는 총 성인용 144대, 어린이용 36대, 유아용 15대 등 총 195대의 자전거를 보유하여 구민들한테 현재 무상 대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명절맞이, 해빙기, 해수욕장 개장, 국제행사 등 시기별 테마별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민간이 함께 하는 도시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며 환경정비 순찰반 운영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 노점상, 무단투기물, 불량 노면 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즐거운 명품 갈맷길 조성을 위하여 편의시설과 안내시설을 확충 및 관리하고 갈맷길을 비롯한 을숙도, 다대포 등의 걷기대회를 연 4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온 가족 문화휴식공간으로써의 해수욕장과 낙조분수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명품 관광지로 도약하는 해수욕장 조성을 위하여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시설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텐트존 운영, 장애인 보행로 운영, 안전부표 이중설치, 청소년 어울림마당,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다대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방문객 편의 위주의 해수욕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온 가족이 즐기는 문화휴식공간 낙조분수 운영을 위하여 계절별로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여름 성수기에는 운영시간을 더욱 확대토록 하고 Summer Squall 분수 운영 등 주민생활 흐름을 적극 반영한 분수대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겸비한 분수연출곡의 지속적인 개발과 테마와 이벤트가 있는 분수운영으로 명품 가족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소통행정, 건강한 공직문화 추진실적 사항입니다.
  어울리고 함께하는 양방향 행정을 실현하고자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구정보고회를 실시하여 건의사항 147건을 처리하였으며 시장 방문 주민과의 현장대화를 통하여 9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장과의 대화와 모범통장 117명을 지난 10월 22일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는 공간 활성화 실적은 생활공감모니터 4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 아이디어 공모 및 직원 창의 아이디어 제안제도를 실시하여 구민 제안 122건과 공무원 제안 33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구민을 발굴하여 선행봉사상, 교육문화상, 산업근로상을 각각 1명씩 시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2개 사업, 5억 8898만 6000원의 공공시설을 정비하였고 감천초교 등 20개교에 장학금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안성시와 상호방문을 통하여 민간부문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구민과 함께 하는 어울림행사는 지난 9월 28일 한마음 걷기대회, 지난 10월 12일 사하중학교에서의 구민 체육대회 실시와 그리고 10월 26일에는 승학산 억새등반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직원 업무능력 개선사항은 독도아카데미를 통한 직원 안보교육을 실시하였고 요리교실 등 생활밀착교육형 교실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구민과 직원 2542명이 참여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환경 및 문화 개선 사항은 신규직원 25명의 공직윤리 함양을 위하여 다산교육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공직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는 10일에서 20일의 특별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직 근무방법 개선을 통하여 하위 직원들의 당직 편중사례를 줄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복지시책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실적입니다.
  먼저 개인별 후생복지 포인트 배정을 통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출산축하 장려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축하포인트 지급, 직원자녀 출산 축하용품 지급, 임신 여직원 편의용품 지원, 대체인력뱅크제 운영, 업무대행수당 지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장 사기진작 문화 형성 사항은 직원생일 축하 문화상품권 지급과 대입수능 응시 직원자녀 격려, 방송통신대학교 수강료 지원, 모범 우수공무원 표창, 어려운 직원 격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사항은 직원 해외배낭연수와 모범 우수공무원 국토순례, 직장 동호인 동아리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복지시책으로써는 한화콘도와 토비스 콘도 각각 1계좌씩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신대 복음병원, 부산위생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을 진료 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 직원들이 할인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사항입니다.
  먼저 다대 주민편익시설에 실내수영장, 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하골체육시설 4개소와 승학체육시설 35개소에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체육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은 장평중학교와 동아공고에 각각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운동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을숙도 시설물 보강 및 효율적 관리 실적은 을숙도 축구장 수자원공사 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손상이 심한 을숙도 축구장 조깅트랙 일부를 보수하였으며,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생활 지원실적은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4개 부문 운영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실시,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 보트제작 체험학교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통한 해수욕장 이미지 쇄신 실적입니다.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사항은 시기별 테마별 환경정비와 민간이 함께 하는 환경정비의 날 운영, 로드체킹 실시, 녹색도시 그린사하운동 등을 실시하여 푸르고 청결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두송반도 등산로 안전난간 정비와 안내시설 확충, 노을빛 아래 갈맷길 걷기행사 등으로 명품 갈맷길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금년 총 이용객이 246만 7000명이며 세월호 여파 등에 따라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샤워장, 세족장 등 각종 편의시설과 어린이 물놀이 시설인 워터파크 등을 운영하였으며 내방객의 즐거움을 위하여 해변가요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관객과 함께 하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운영사항입니다.
  금년도 5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음악분수 195회, 체험분수 747회를 운영하여 총 관람인원이 약 102만 명이었으나 세월호 관련 개장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전년 대비 관람객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낙조분수의 볼거리를 돼 주는 워터락콘서트는 기획공연 21회, 외부유치공연 15회 등 3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수치가 현재 보고서와 다소 틀린 것은 11월 말 현재로 기준하다 보니까 숫자가 다소 좀 늘어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해변공원은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변공원 안에는 아늑한 소규모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소모임 장소로 지금 현재 부상하고 있고 해수욕장 및 낙조분수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6월 4일 실시되었으며 79개 투표소에서 선거인수 28만 5319명 중 15만 2218명이 투표하여 53.35%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법정 상 선거사무를 아무런 문제없이 치른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총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태문 총무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혹시 회의진행 중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 서서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87페이지에서 131페이지와 별첨자료 및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사업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자료집 보면 92페이지에 다대포 해수욕장 관련사항, 다대포 해수욕장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많이 개발해서 정말 이거는 좋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을숙도 화장실 관련사항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을숙도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 요구사항에 보면 위탁관리를 잘하고 있고 수시로 점검한다라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돈키호테 할 때도 제가 그 화장실을 직접 가보았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을숙도에는 여러 군데 화장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을숙도 자동차극장, 다시 말해서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예정지에 있는 화장실 경우는 정말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 화장실은 어느 부서의 누가 관리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관리주체가 다르니까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깨끗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은… 제가 직접 보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과장님, 관리부서가 다른 게 맞습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화장실은, 체육시설 관련되는 화장실은 저희가 하고 주차장은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활에다 위탁을 시켜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별로 관리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일요일 가서 보니까 다소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그 말씀을 듣고 지난번에 고민을 좀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활하고 있는 부분은 자활근로자하고는 당초에 우리가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니지만 계약을 맺어서 살짝 맡겨놓고 있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 소관 화장실은 그나마 좀 신경을 써서 시설물 가까이 있으니까 좀 관리가 되는데, 특히 체육시설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사람들이 인식자체가 조금 좋아서 조금 나은데 주차장이라든지 그 외 화장실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특정 다수가 오시다 보니까 거기에다 비닐봉투에 쓰레기도 담아버리고 좀 관리가 힘든 부분입니다.
  저도 소관 부서에 과장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저희가 을숙도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상주하고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손이 미치는 대로 돌아보도록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된 건데 올해까지 이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을숙도에 많이 놀러가거든요.
  극장 쪽에 그 화장실은 진짜 많이 불편해 갖고 제가 정말 가기 싫어서 위로 올라가고 하는데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을숙도에 소재하는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현재 화장실이 7개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관리주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를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사실은 우리 직제하고 관련 없이 한다하면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자원순환과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몽땅 맡아서 화장실을 관리해주면 좋은데 화장실 관리라는 것이 결국은 인력을 상주시켜서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자활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근무시간이 보통 4시간, 6시간 이렇게 불특정, 시간도 짧은데다가 퇴근시간이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부분을 아침 일찍 치우시면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토요일 오후에 버리고 간 쓰레기, 일요일 오후에 버리고 간 쓰레기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하고 있는 자활근로자한테만 단순히 맡기기에는 조금 사실상은 현재로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 근데 그걸 갖다가 특정한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드니까 자활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총괄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부서의 생각은 너희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보고 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그건 저도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문제는 최종적으로 화장실이 깨끗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활근로자를 투입해서 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퇴근시간이 빠르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또 자활근로자가 갖고 있는 어떤 임금수준이나 의식수준이 주인의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이 결국은 관리주체를 바꾸거나 관리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또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우리 화장실 요즘 주변에 진짜 잘되어 있다 아닙니까! 참 깨끗하고 한데 유독 사하구 사람들이 엄청 많이 놀러가는 을숙도, 정말 아름다운 그곳에 참 첫 느낌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도 받고 있고 제가 직접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불결하게 되어 있고 물도 안 나오고 정말 불결했었고 축구장 트랙 도는 그쪽의 화장실은 밤에는 불도 없어서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손 한손이 미치지 않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원화시키든가 해서 주민이 화장실 들어갔을 때 좀 쾌적한 기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신경써주시고 내년에는 정말 질문이 안 가는 쪽으로 잘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태문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김태문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사업 진행하신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까지 또 한해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13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 과에서 소관은 방범용이 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총무과장 김태문  무단투기 단속도 있고 부서별로 CCTV가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렇죠. 사실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효과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확인하는 그런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CCTV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사하구는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죽 다니다보면 때로는 접촉사고라든지 또 집에 도둑이 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 얼굴식별도 안 되고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번호판도 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살펴보니까 CCTV화소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현재 41만 화소가 6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사실 100만 화소가 기준점입니다.
  100만 화소에 미만으로 화소를 이렇게 측정해 보면 사람의 얼굴이 전혀 식별이 안 되고 자동차 번호판 또한 식별이 아예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질의 드리는 것이 우리 사하구가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에 16페이지에 방범 형평성 제고를 위한 블랙박스, CCTV설치 확대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계획에.
○총무과장 김태문  예,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방향이 아니고 현재 41만 화소, 식별이 전혀 안 되는 무용지물 화소에 200만 화소로 바꾸는 이런 선 정책적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좋은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0년도에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를 저희 구 예산 갖고는 설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우리가 장소만 지정해 주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정해서 설치를 해주는데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그러다보니까 연간 설치하는 대수가 한 40대 채 안 됩니다. 서른 몇 대씩 되는데, 2010년도 이전에 할 때 41만 화소를 설치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CCTV를 설치 안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CCTV의 수요는 엄청나게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블랙박스 한 100만 원도 정도 들더라고요. 그게 100만 원 중에서 입찰하니까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전기 끌어오는 한전에 불입금이 한 25만 원 되고 나머지는 기기값 하고 이런 부분인데 하도 답답하니까 저희가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블랙박스 설치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꾸려 하면 그것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블랙박스만 하겠다고 2000만 원 들여 갖고 하는데 이 화소를 바꾸는데 제가 견적을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돈이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이게 노후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정말로 제대로 쓸 수 있기 위해서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구비보다는 시비를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워낙 저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구비로 전체적으로 교환하는 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하고 방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정말 안전한 사하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CCTV 화소 문제가 적극적으로 200만 화소로 교체가 되어야 되고 또 아마 이것이 사하구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부산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시청에 건의해서 먼저 선 조치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감사합니다.
  제가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배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보다는 저는 블랙박스 쪽인데, 지금 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벌써 130만 화소로 해가지고 거의 한 수준이 한 20만 원선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일반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0만 원 선, 물론 한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기기비용이 우리가 말하는 CCTV에 비해서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이걸 좀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장림여중과 영남중학교 내려오는 큰 도로변 아시죠? 통영장어 있는 쪽.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병관 위원  거기에서 학교에 영남중학교 학생들이나 장림여중, 그 위에 부경보건고부터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편 협성아파트나 아니면 장림2동 주민자치센터 그 뒤편에 집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경희병원 앞으로 해서 빙 돌아서 협성 앞으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장림삼거리로 해가지고 신한은행 쪽으로 해가지고 빙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좀 거리가 많이 멉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어디를 많이 이용하는가 하면 바로 앞에 있는 S-Oil 있는 그 골목, 택시회사들 많이 있고 공장들 밀집되어 있는 그쪽으로 야간이든 주간이든 많이 가는데 그나마 주간은 좀 괜찮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는 정말 거기가 아주 저도 한 몇 번 다녀봤는데 정말 딸 가진 부모로서 참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는 하지마는 학생들이 먼 길을 돌아서 오는 것보다는 그리 오는 게 훨씬 가깝기 때문에 많이 하고 거기다가 장림2동 주민자치센터 그 뒤편에 아시다시피 많이 열악합니다.
  일명 옛날 말로 하면 하꼬방 동네입니다. 실제적으로 따다닥 붙어있는데 거기도 잦은 싸움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런 열악한 부분이 그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동에도 아마 그런 곳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블랙박스를 좀 설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진짜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순방 갔을 때도 가장 많은 부분이 방범용 CCTV나 블랙박스입니다. 원래 블랙박스가 아니고 CCTV를 원하시는데 아시다시피 CCTV하고 블랙박스 차이는 저장기능하고 CCTV는 저희가 종합관제센터에서 설치가 되면 거기 앉아서 볼 수 있지만 블랙박스는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가서 열람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자료보관 기간도 CCTV는 자료보관 기간이 길지만 블랙박스는 자료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블랙박스를 좀 달아서라도 주민수요를 충당하고자 싼 블랙박스를 달고 있는 형편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전체적인 수요에 공급을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좀 솔직히 있습니다.
  다 저희한테 건의하신 분들이 내 지역이 위험하다는 논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블랙박스나 CCTV설치할 때는 반드시 경찰서하고 사전에 장소협의를 합니다.
  치안수요가 어느 곳이 가장 맞느냐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원하는 만큼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그나마 치안에 가장 위험한 요소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서가 경찰서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취약한 부분부터 지금 먼저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거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CCTV는 중앙통제가 가능하고 실시간 그게 되는데 블랙박스는 그래도 20일간 저장이 됩니다.
  20일 정도 해가지고 저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확인 작업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물론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CCTV처럼 방향조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리도 그렇게 많이도 안 되지만 그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경찰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섬뜩 놀래고 하듯이 뭐가 하나 설치되어 있으면 뭐를 하더라도 조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자는 거지 어디 꼭 누굴 잡아내자고 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잦은 그게 있는 쪽, 물론 경찰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보다 더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각 지역에 주민들은 다 말씀하신대로 하겠지만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어디가 많이 그걸 달았을 때 실용성이 어디가 많은지를 보고 거기서 우선적으로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한번 죽 돌아봤거든요. 다른 지역까지는 못 돌아봤지만 저희 지역만큼은 돌아봤는데 참 열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학생들 사고 나서 꼭 사고 난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경우보다는 사전예방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공장지대 같은 경우는 밤에 누가 튀어나와 가지고 입 막고 끌고 들어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하구가 자랑하는 다대포 낙조분수 정말 많은 고생하셨고 텐트존 운영부터 해가지고 장애인 보행로, 청소년 어울마당, 생태체험학습장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해양스포츠관 참 잘 해놓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찾기에 참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거기 아시다시피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 행사도 하지마는.
  분수대에서 하는데 방사림을 참 잘 꾸며놨습니다. 너무 좋게,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각종행사 때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까 주차장 쪽에 화장실 있는 뒤편에 있는 주차장 쪽에는 방사림이 부족하다보니까 거기서 모래가 엄청나게 날려 옵니다.
  그래서 가족들 같이 갔다가 온 몸에 모래를 다 뒤집어쓰고 왔거든요.
○총무과장 김태문  몰운대 주차장 쪽을 이야기하십니까?
이병관 위원  그 낙조분수대 바로 뒤에···
○총무과장 김태문  아, 뒤에 있는 중앙주차장.
이병관 위원  원래 기존에 최초에 있던 그쪽에는 주차장 관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방사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행사를 하는데 바람이 불다보면 거기서 모래가 엄청나게 날려 옵니다.
  가족들하고 갔다가 어린애들 데리고 갔다가 완전 다 뒤집어쓰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 거기에 방사림에 대해서 좀 추가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지역 주민들도 그러고 각종 행사 때 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다 좋은데 바람만 불면 모래가 날라 오니까 다 잘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김태문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안정비사업이 금년 말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기 방사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거기에 방사림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해변 쪽으로 더 매립을 해 나가서 조금 더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 앞에 바로 방사림을 설치할 공간이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빽빽하게 심는 것은 좋지만 나무는 심을 때 4m, 8m 간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나무를 더 심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네, 꼭 한번 둘러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 지역주민들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정확하게 확인 후에 한번 제고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93페이지에 직원 휴양시설 관련사항에서 “직원휴양시설 중 이용실적이 저조한 토비스 콘도를 해약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새로운 콘도를 지정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했는데 처리결과가 콘도이용률 제고 방안을 위해서 ㈜대명레저산업과 주중 비회원 협약을 2014년 1월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에는 대명레저산업이 아닌 한화그룹이거든요.
  근데 이 체결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체결됐는데 1년도 안 돼서 지금 해지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명레저산업이.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저희가 대명 말고 한화가 따로 있고요. 대명은 따로 있는데 대명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내년도에 토비스 콘도를 대명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토비스 콘도를 팔려고 했습니다. 토비스 콘도는 전국에 한 4개소밖에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네, 감정의뢰를 통해서 매각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내년도에 대명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명하고 계약을 맺어서 회원가에 해주겠다 대명에서 회원가에 해주는데 회원가에다 1만 원만 더 받고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면 가능하면 해주겠다 이런 계약을 사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이야기해서 대명에는 물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원인이 저희 걸 다음에라도 기회 되면 사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라도 직원들이 조금 대명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한화는 따로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대명도 체결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대명은 회원권을 산 건 아니고요.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어떤 비회원협약을 1월달에 체결했다는데 지금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병관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또 누락을 시키신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태문  이건 우리가 회원권을 샀으면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병관 위원  그래도 일단은 구청과 어떤 업체 간에 그것도 협약 아닙니까?
  비회원이지만 협약인데 협약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것도··· 그건 꼭 돈 주고 그걸 샀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다시 말씀드리면 한화만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56박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휴게시설이 이런 것도 있고 비협약으로 이런 것도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 감사자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되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제가···
이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체결이 됐다고 됐는데 체결이 유야무야 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아니, 체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업무보고에 빠트려 죄송합니다.
이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진수 위원이나 이병관 위원이 방범용 CCTV에 대해 가지고 여쭤봤는데 조금 보니까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2009년부터 해가지고 2014년까지 해서 우리 관내에 방범용 CCTV가 정말로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우리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조금 묻고자 하는 것은 정말 어느 누구, 어느 누구도 CCTV가 내가 필요한 곳에 달고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관내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다라고 했었는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 7단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번에 7단계가 또 10곳이 더 추가가 됐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10곳이 더 추가가 됐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올해는 상당히 방범 CCTV가 많이 나왔는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일단은 저희가 건의 받은 데가 있습니다. 한 400개소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0 몇 십 개소 남아 있는데 그 건의 받은 지역하고, 계속해서 건의는 들어오니까 건의 받은 지역을 가지고 건의 받은 지역 중에서 사실 1년에 할 수 있는 대수가 30대에서 40대밖에 안 되는데 그걸 순위를 경찰서에다가 너희가 정해서 줘봐라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을 우선 순위로 정해주라 하면 그 쪽에서 정해주는 그 순위를 제일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를 떠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경찰 쪽이나 우리 총무과 쪽하고 실갱이가 있은 적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인정을 하고 우리 관에서도 이쪽 A라는 지역을 두고 B라는 지역을 뒀을 때 A라는 지역은 필요도 없는데 굳이 우리 관에서는 A를 고수하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꼭 이쪽이 아니고 이쪽을 우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 설치 과정에 있어 가지고 밑에 관을 깔아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마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고 먼저 치안에서 제일 먼저 그러면 그 자리가 위험수위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관에서도 경찰과 협의를 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시정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해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확인을 해 보면 주민이 요구하는 장소, 경찰이 요구하는 장소가 틀릴 경우에 어디까지나 장소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저희가 사실상은 경찰서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주민들 요구사항 들어보면 내 집 앞에 달아달라는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공공성 보다는 내 집 앞에 도둑이 들어왔고 몇 번 도둑을 맞았으니 내 집 앞에 달아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좀 난감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CCTV 수요는 많은데 설치해 놓은 장소에서 100m 이내에 있다. 200m 이내에 있다 이야기해도 내 골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삼거리나 아니면 곡각지점 이런 식 위주로 달고 있는 상태에서 내 집 앞에 골목길 우선으로, 주민들 생각에는 골목길에 달아주는 것을 원하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수요를 다 확보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용덕 위원  그런 단계는 큰 길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거의 하단에서부터 괴정으로 시작해서 다 그것은 한 군데를 네 개씩을 잡아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위험수위가 높은 곳을 우리가 지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간에 조금 주민의 사항을 좀 더 들어서, 어느 정도 붙을 데는 어느 정도 붙었거든요. 근 연 300여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경우 조금 저희가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장소에 해줘야 되겠는데 원체 수요가 많아서 공급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화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아까 우리 배진수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화소 같은 경우도 사실 화질이 어떤 것은 보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은 이제 블랙박스도 200만화소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다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감천 테마공원에 가면 4대가 붙어있는데 정말 화질이 좋습니다.
  거기는 밑에 개미가 하나 굴러가도 다 보입니다.
  거기 한 대당 한 3000여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은 CCTV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1000만 원 수준 되는데 입찰하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간에 화질 좋은 걸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7페이지 통장님들 연련 관계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0대가 두 명이고 40대 42명, 50대 226명, 60대가 지금 현재 159명인데 지금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에 통장님들 연령을 65세로 묶어놨었는데 지금은 연령대가 다 풀려버렸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걸 갔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연령대를 묶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만70대 정도를 묶어가지고 연령대를 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조례개정이 2013년도에 됐더라고요. 사실상은
이용덕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한 1년 정도 지났고 저희가 통장 연령대를 60대를 가지고 다시 65세 이상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만입니다. 만65세가 현재 2014년 현재에 전체 437개반 통장님들 중에서 11분 계시고 66세가 16분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67세, 68세, 69세, 70세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대로 따진다면 70세로 연령 제한을 한다고 해도 2018년 가야 연령 제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장님들이 통장님 결원 때 공모를 통해서 70세를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때는 현재 조례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8년 정도 되어야 70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연령 제한 폐지가 된 데가 보니까 동래, 강서, 해운대, 사하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례 개정이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또 다시 묶기는 조금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묶어본들 지금으로 봐서는 2018년까지는 효력이 없다 하면 조금 더 있다가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지마는 사실 내일이라도 어느 통장님 한 분이 그만두고 나면 또 70대가 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사실은.
○총무과장 김태문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동장님이 뽑으면서 나이 65살 넘은 사람을 잘 뽑겠습니까?  심사를 하면 통장위촉심사위원회가 있던데 위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위원님이 심사위원 들어가도 65세 이상 넘으신 분을 뽑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적다고 보여집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지금 그렇게 통계를 내다 보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디다.
이용덕 위원  과장님, 2018년도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면 통장 선임할 때도 보면 동장님하고 지금 현재 자체…
○총무과장 김태문  위촉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위촉심사위원이.
○총무과장 김태문  위촉심사위원님은 동장님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동장님이 그냥 뭐 단체장들을 모아서…
○총무과장 김태문  예, 단체장들 위주로 할 겁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조금 보면 동장님이 원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또 주민이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항상 그건 뭐 윗낮이가 좀 틀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70대로 그냥 조례 변경을 해서라도 좀 이걸 묵어놔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김태문  저도 그 부분은 연령에 관해서 70세로 제한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년도 6월달에 조례 개정되고 난 뒤에 내년도에 또 한다 이것은 조금 남이 봐도, 주민들이 볼 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용덕 위원  그 조례 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이거 조례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용덕 위원  아, 연령대 조례 개정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고민 좀 해 봅시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고민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실무자 되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에서 취급하는…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질문할 것도 사실 많습니다.
  CCTV는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그만하기로 하고 을숙도 축구장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2010년 2월이 건립일 이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영만 위원  축구장 건립일이, 인조잔디 건립일이 2010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이 날짜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태문  그건 제가 알기로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2010년이 맞다고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최영만 위원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준공이 2010년···
최영만 위원  저도 100%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태문  그럼 준공서류가 있습니다.
  2010년···
최영만 위원  하여튼 나중에 한 번 보시고, 111페이지 보시면 축구장 인조잔디 전면교체 시 예산확보 등 대책 해놨는데 지금 대책에 보면 매년 잔디 브러시 및 칩 보충 및 지속적 관리 해놨는데 이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대책에다가 넣어놨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보조자료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자, 보조자료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도 주시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0년 2월이라 치고 지금 2014년 11월 아닙니까?
  지금까지 충전 칩이나 브러시 작업을 한 번도 안 했죠?
○총무과장 김태문  거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2010년 11월달에 브러싱을 한 번 했고요. 그음에 2011년도에 역시 브러싱하고 2011년도에 세 번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브러시를 이걸 어디다 의뢰해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효성에서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효성에 이 브러시 차가 없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뒤에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  그래 이거 자기네들 차 아니라, 이거 결국은 임대를 해 가지고···
○총무과장 김태문  임대를 해서 온 모양입니다.
최영만 위원  결국은 이게 A/S차원에서 한 거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 어째 한 번도 못 봤지 그거를 브러시 작업을.
○총무과장 김태문  저도 사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웃음소리)
최영만 위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하셨다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다른 거보다도 지금 2020년에 을숙도 잔디를 교체를 하려고 대책에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최영만 위원  근데 이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걸 위탁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운동장 잔디교체 작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다른 거보다도 결국은 조명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태문  을숙도에는 야간조명은 사실상은 환경단체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또 우리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야간조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을숙도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야간조명을 아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환경단체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가 총무과니까.
  왜냐하면 조명시설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사실상 특히 여름, 봄, 가을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자체에서 관리를 하든 위탁관리를 하든 상당히 효과가 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갖고 조명시설 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음에 만일에 교체를 한다고 할 때라도 이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을숙도 보수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트랙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트랙 외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축구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트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축구협회에서 요구하는 건 바람막이 설치해 달라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 솔직히…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트랙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그것도 세월이 가다보니까 낡아서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트랙을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수를 좀 했고요.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트랙 보수 금액이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최영만 위원  그 금액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태문  어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영만 위원  보수 금액, 을숙도 축구장 보수 금액.
○총무과장 김태문  아, 예, 예. 그렇습니다.
  본부석 바람막이하고 그다음에 밑에 트랙보수하고 그 금액입니다.
최영만 위원  자, 그래서 이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B구장 뒤편에 가면 푹푹 꺼지는 데가 제법 많습니다. 그 일부는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규사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조금 보수를 했어요. 사실은.
○총무과장 김태문  인조잔디 밑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만 위원  예, 결국은 꺼져서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아마 지금 꺼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필드 안에 운동장 안에 있으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깥이라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십사…
○총무과장 김태문  예, 축구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내용을, 저희가 그냥 봐 가지고는 잘 모를 수준이니까···
최영만 위원  아니, 발로 디디면 대번에 표 납니다. 푹푹 꺼집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걸 전체를 다 못 디뎌보니까 같이 의논해서 해 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같이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축구장에 보면 A구장, B구장, C구장 그 사이에 그냥 철골구조물로 해 갖고 그냥 일반 펜스가 그게 한 높이가 7, 80 되나 모르겠다…
○총무과장 김태문  한 6, 7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 정도 되는 높이에 철골구조물로 죽 돼 있는데 이번에 북구 화명동에 내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잘 보이질 않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 찍어왔는데 (사진을 보이며) 이래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최영만 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복판에 A구장 제외하고 B구장, C구장 사이에 철골구조물 있다 아닙니까? 이거를 스탠드식 구조물로 함으로 인해서 앉아서 관람도 하면서 구조물 이상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건 돈도 얼마 안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건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저는 전면 교체를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축구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시간이 12시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많으시면···
이병관 위원  위원장님! 저 20초만 하면 됩니다. 20초만…
○위원장 강달수  20초 하시고 그럼 다른 위원님도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죠?
박정순 위원  저는 10분만… 추가질문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관 위원  오후에 제가 필요로 해서···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이병관 위원님 질의를 오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하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업무현황 53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서 육영사업 지원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감천초교 등 20개교에 장학금 전달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오후에 속개할 때 그 지급내역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진행을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용덕 위원  아까 번에 을숙도 축구장,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한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이 행감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축구장이 다른 건 이야기를 다 하셨고 사후대책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년에서 한 10년 정도 축구장을 하나 해놓으면 된다 했는데 10년 후가 되었을 때 보충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금을 조금 모은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향후 대책은 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을숙도 축구장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수입을 적립을 했다가 그걸 다시 기금이나 이런 형태로 적립을 해서 다시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그래하려고 하면 특별한 기금을 설립해서 기금으로 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형태의, 기업형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를 해 갖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적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수입을 모아서 그걸 다시 을숙도 축구장을 건설하는데 쓰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발생하는 수입을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적립을 해서 놔두면 우리 구청사기금처럼 이렇게 적립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 하면 모든 시설에 대해서 기금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게 10년 후에 다시 시설해야 한다면 그 시점에서 체육진흥기금이나 아니면 시비나 이런 재원을 끌어 쓰거나 아니면 이 체육시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한 10년 정도 쓴다면 사실상은 이게 그때 해 놓으면 대물림을, 소위 말하면 사용 수익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또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해놓으면 대물림해서 쓰거나 아니면 지방세나 이런 걸 발행해서 건설하고 나머지는 매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그러면 10년 뒤에 있는 세대가 그대로 쓸 것이니까 그런 방식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현재 우리 시스템상에는 그걸 미리 돈을 적립을 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이게 교체비용이 12억 7000만 원 정도 예상치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용덕 위원  그 시기가 2020년이나 2018년 정도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시비를 갖다가··· 시비가 이 앞에 할 때는 16억을 받았습니까?
  사업비 받을 때...
○총무과장 김태문  아, 이 맨 처음에 설치할 때 말씀이십니까?
이용덕 위원  예, 설치할 때요. 16억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사업비가 16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교체를 하더라도 시비를 좀 당겨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태문  그건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용덕 위원  그면 체육기금으로 해가지고 또 어떻게 받아내는 방법밖에···
○총무과장 김태문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얻어 쓰거나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제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금을 조금 모으시면 우리가 다시 시설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실제 가장 바람직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하여튼 간에 좀 오래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최영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시설을 청소도 좀 하고 브러시라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청소를 좀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님, 지금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자료책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2페이지,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104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동에, 동마다 행사비로 균일하게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 맞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사실 동에서 구청지원금 200만 원 받고 200만 원 더 정도의 금액을 동 자체에서 별도로 경비가 들어가 각 단체장협의회에서라든가 주민자치회의에서도 말들이 참 많습디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지원비 200만 원 말고 각 단체별 주민자치회 회의에 제가 참석하다 보면 200만 원씩을 더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하는데 그 체육대회 가보니까 일부 그에 관련된 단체만 와 가지고 놀지 전체구민을 위한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동장할 때 주민체육대회 하려 하면 어쨌든 또 잘 보이려고 사실상 입장선수 선수단복부터 시작해 갖고 사실상 구에서 주는 돈 갖고는 좀 많이 부족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각 단체에다 협조를 부탁해서 사실상 해 왔었습니다.
  그런 폐해가 있어서 지금은 그나마 입장선수복을 하지 마라, 그럼 점수를 감점 주겠다 해가지고 사실상 옷을 통일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없앴습니다.
  주는 돈 갖고 가급적이면 썼으면 좋겠다 하는데 동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좀 틀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경비가 현장에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박 위원님 말씀이 안 맞겠습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단체원들의 행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단체원들이 대부분 참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넓게 보시면 어떤 구민의 잔치라는 개념에서 뭐 그렇게 치면 아예 행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잔치라는 차원에서 또 단체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단체원 외에 주민들도 모셔서 같이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모여서 나름대로 노고를 달래주는 그런 측면에서 또 같이 한번쯤은 잔치를 하는 것도 저희 생각에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다소 단체들이 부담을 좀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 또 모여서 같이 하루를 좀 흥겹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 아니겠느냐 이렇게…
박정순 위원  네, 참 좋은 행사고 구민들이 다 즐겁게 그날 하루, 과장님 말씀대로 참 좋은 행사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가 일부 단체 몇몇에만 치우치는 동도 있고 그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단체협의회에서 제가 참석해 보면 거기에 또 돈을 너희 단체에서 내라, 100만 원 더 내라, 50만 원 내라 하면서 불만이 참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해결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시면 제가 듣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전해 줄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사실 묘안은 완벽한 안은 없어 보이고요. 가급적이면 그날 주로 들어가는 것이 음식대가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상은요.
  그래서 지금 다른 선수단복이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음식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동장님들 보고 음식을 좀 작게 하라고 말씀하는 그런 방법하고 아니면 또 이 예산을 늘려서 구의 예산을 동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좀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는 돈보다도 항상 아마 동장님들이나 단체원들이 하시다보면 욕심이 나서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줄이도록 제가 동장들을 다음에 할 때는 최대한 음식을 좀 줄여서라도 해오자 이렇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좋은 행사를 좋은 취지에서 잘 이렇게, 불평불만이 좀 작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좀 더 주시든가 아니면 행사를 조금 축소시키든가 일단은 불만불평이 없도록 계속 관심 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통장, 행정사무감사 107페이지 통장 연령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용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한 개 더 묻겠습니다.
  그 조례가 임기에 대한 조례입니까? 나이에 대한 조례입니까?
  13년도 나이제한에 대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임기에 대한 조례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나이에 관한 조례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나이에 대한 조례입니까? 70세에 대한 조례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예.
박정순 위원  임기는 없습니까? 임기.
○총무과장 김태문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계속 연임, 연임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 조례는 없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아니, 그것도 있습니다. 조례에.
박정순 위원  그것도 조례가 나이와 임기에 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불만이 정말 우리 저쪽 지역구에도 참 정말 저한테 많은 민원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번 통장을 하시면 14년, 12년 지금 계속 계시면서 통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근데 저분이 계속 통장을 한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달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해서 오늘 이 통장 부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가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70살까지 조례 개정을 13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임기조례와 나이조례가 다 되어 있다면 1년이 지나서 좀 더 불평불만이 없는 65세라든가 임기가 2년 하고 한 번 더를 자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평해소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말이 말이 돌아가지고 동네별로 저 통장, 저 사람 누구 빽이다, 누구 빽이다 하면서 굉장히 주위에 주민들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개정이 13년도 되어서 1년밖에 안 되어서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하시면 조금 시간이 단시간에라도 이 부분은 잘 정리되어서 조례안이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연임 제한을 비롯해서 연령제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조례를 발의해서 조율하는 방법을 하고 현재로서는 차선책이 사실상 의원님들도 단체에 다 속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연임할 경우에는 재위촉 할 때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그래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재위촉 심사할 때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주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자는 식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네별로 특색이 좀 틀립니다.
  몇 년을 해도, 도저히 사람을 못 구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아파트 단지는 서로 하려고 좀 하다보니까 상황에 따라 틀리기는 한데 그래서 차선책으로 나온 것이 연임기간이 임기가 끝나면 연임 때는 재위촉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의 전횡은 방지가 되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대로 아예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는 다음 기회에 조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또 한 번 더, 한 가지는 지역구에 우리 다대포 실내수영장 있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박정순 위원  거기 부분에 2, 3년 후에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선다는 이야기와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시할 때 2, 3년 후에 호텔부지가 된다 하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할 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저를 설득시켜서 제가 그 설득에 넘어가 가지고 민원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헬스 하는데 헬스 거기 기구가 엄청 부족해요. 사람들이 퇴근시간 되면 많이 밀려있더라고요. 근데 그 경비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헬스기기를 한두 개를 제가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담당자한테…
  남성욱 씨 그분한테 했는데 그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에 의한다면 제가 설득을 당하게끔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구 전체로 볼 때는 낭비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민원을 하는 분한테 사실 이렇다, 그래서 조금 참아라, 좀 불편해도 지금 있는 기계로 하세요 했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총체적인 말씀, 그러니까 몇 년 후에는 거기 부지가 호텔부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계속 몇 년을 가야 될 상황이라면 새 기계를 넣어가지고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 돈을 써도 되는데 1, 2년 뒤에 그게 없어지면 그게 낭비지 않느냐 하는 설득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남성욱 씨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다대 소각장 부지와 더불어 수영장 부지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그 부지를 관광호텔로 바꾸기 위한 검토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용역이 끝나면 이걸 관광호텔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판가름이 아마 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내년 초 같으면 아마 나지 싶은데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 4년 이내에 된다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 업무를 남성욱 씨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구를 사겠다고 왔길래 만약에 이게 지금 2년에 뒤에 뜯길 지 3년 뒤에 뜯길 지 모르는데 그 기구를 사 넣었다가 그 중고기기를 어디 갖다 팔 것이냐 결국은···
박정순 위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이게 검토보고 용역이 끝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게 한 5년 걸린다 그러면 기기를 사줘야 될 것 같고 2, 3년 이내에 정리가 될 것 같으면 기구를 안 사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제가 직원보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 담당자분도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설득을 당한다는 거보다 그 말씀이 큰 틀에서는 맞는 거고 낭비성을 줄이는 건 맞아서 제가 그 민원 들어온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2, 3년 3, 4년이라는 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득력 있게 기간을 정확하게 비슷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태문  그건 제가 용역이 끝나는 부분 되어 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서···
박정순 위원  내년 초에 되면 정확하게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건 도시정비과 업무가 되어서 한번 알아보고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용역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다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기간이 길 것 같으면 기구를 내년 초라도 사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헬스도 그렇고 수영장에 그 부분도 참 말이 많거든요.
  아침에 다른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는 아침 6시에 토요일에 문을 여는데 거기는 7시 반에 연다고 좀 빨리 해 달라, 그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담당자한테도 두 세 번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또 그분한테 제가 설득을 당하고 또 담당자 그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그 틀에서 맞기 때문에 민원인을 달랬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민원도 해결 그런 것도 못하나, 무조건적으로 해 달라 하라고 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참 중요한 시간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수영장 토요일 하는 핀수영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분이 저희들한테도 사실상 민원을 여러 번 제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인력이 아침에 기계인력 나와야 되고 청소인력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강사가 두 사람, 안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와야 해요.
  그렇게 나와서 그분들을 한 시간 남짓을 위해서 또 토요일날 그분들만 위해서 나오기가 방금 말씀하신 이건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렇다고 해서 사하 관내에 수영장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열리고 있는 감천에 있는 수영장도 있고 명지에도 있는데 굳이 왜 안 열리는 다대수영장에 와서 굳이 해야 되느냐…
박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천에 국민센터 가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저보고 진짜 그런 능력이 없는 의원으로 치부해 버려서 제가 몇 번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는 정말 우리가 구에 덕이 되게끔 좀 기다려줄 수도 있는데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이기주의 발생으로 엄청 시끄러운 데거든요. 거기 지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거기 부지가 다른 쪽으로 용도가 변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제가 자료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태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대수영장에 대한 명칭은 다대주민편익시설로 좀 통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배진수 위원  저는 박정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 중에 사하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별첨자료 5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하구민체육대회 업체선정 관련해서 2012년부터 2014년 선별 과제 과정 그리고 절차를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견적서를 살펴보니까 2012년도에는 ㈜아이컴하고 JLC이벤트, 하나종합이 입찰에 참가를 하였고 입찰 선정기준은 최저입찰제로 선정하는 부분이죠?
○총무과장 김태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배진수 위원  업체 선정기준이 최저입찰로···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업체 선정과정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절차대로 잘하셨더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아이컴이라는 업체의 소재지는 금정구에 있고 또 JLC이벤트는 연제구에 있고, 또 하나종합은 금정구에 있고, 이번 2014년도 구민체육대회를 진행했던 소민이라는 업체는 또 기장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정말 지역경제도 어렵고 우리 또 사하구에도 이렇게 사하구민체육대회를 소화해 낼 수 있는 기획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사정도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제 귀에도 들려오고 해서 이왕이면 우리 사하구민이 업체 입찰에 참가해서 구민체육대회를 직접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좀 어떻겠느냐는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이십니다.
  근데 지금 진행업체 선정할 때 저희가 공고를 해서 참여하라고 공고를 하면 보시다시피 견적을 제출한 업체가 사하업체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사하업체가 없었습니다.
  또 사하업체가 들어오면서 또 조건이 최저가로 들어와야 되는 문제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배진수 위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아예 일단은 처음부터 사하업체가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하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사실상은 이벤트를 하거나 대행을 하는 업체가 사하에 정확하게 현황은 모릅니다마는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저희가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 서로 좀 홍보를 해주시고 배 위원도 조금 알려주셔서 그분들도 우리한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가능하면 사하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배진수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하구에 이런 이벤트 업체들이 우선 부서에서도 현황 파악하기가 더욱더 용이하시다보니 파악되는 대로 2015년도부터는 입찰방식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참 건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중에 오후에도 우리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희매 회장님, 늘 고맙습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대포 해수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해수욕장을 명품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대포 해수욕장이 매년 쌓이는 모래 수심이 얕아 해수욕장 기능이 상실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해수욕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덧붙여 동측 해수욕장 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예, 먼저 방금 말씀하신 기능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형 특성상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입자 크기가 무척 작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결국은 낙동강 하구가 되다 보니까 동해 쪽하고는 틀려서 상당히 입자가 작은데다가 제가 기억하고 아는 바로는 해수욕장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이유가 전에는 하구둑을 매립하고 나서부터 조금 퇴적이 진행되어 왔지만 신항을 건설하면서 물길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의 면적이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수질의 문제가 좀 따르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면적이 확장되는 만큼 양질의 모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점토질에 가까운 모래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광안리나 해운대 같은 모래가지고 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여기다가 새로운 모래를 갖다 넣는다 하더라도 역시 그 위에 덮이는 것은 현재와 똑같은 점토질의 모래가 덮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방향보다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어른들보다는 어린이 위주의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기능을 그 방향으로 포인트를 줘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해수욕장 개발부분은 지금 연안정비사업을 해서 해변공원도 만들고 해수천 만들어 놓고 지금 그래서 올해 연말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되면 현재 있는 시설은 거의 다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2017년도 초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대포에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면 주변정리가 완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구민들이 와서 해수욕을 하기는 조금 다소 문제가 있지만 휴식공간으로써는 상당히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회의진행 중에 공무원노조 사하지부에서 또 오후에 저희들 행감을 방청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덕분에 많이 먹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까 우리 배진수 위원, 박정순 위원 구민체육대회 보충질의를 조금 하고 다음번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진수 위원께서 사하구 업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라도 어떤 공모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공모하는 공모자격 요건에다가 사하구 업체가 예를 들어 점수를 조금 더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왜 이 사람들이, 사하구 업체를 저도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신청을 안 했는지 분명히 신청 안 한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예 신청해 봐야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느낌을 받았든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능력이 떨어지느냐 하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느 업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업체 중에 우리도 어린이청소년캠프 아시죠? 양산에서 하는 거.
  이걸 몇 년 동안 하면서도 우리 사하구 업체하고 지금 여기 들어 있는 업체하고 한해를 교대로 해 봤는데 사하구 업체가 훨씬 더 잘하고 그 어린이들한테 가슴에 와 닿는 느낌, 그 느낌이 저는 아직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업체는 어린이청소년캠프인데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경로잔치 분위기밖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가능한한 사하구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관하시는 총무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하 업체를 저희가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업체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해서 우선 사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은 여기에서 최저가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단위행사를 하면서 거기에다 공모조건을 달아서 사하 업체에다 가점을 준다, 이게 경쟁논리하고 조금 안 맞고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공고를 할 때 가격을 예전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맞추어서 가격을 좀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사하 업체가 최고가를 써 넣었는데 사하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이 맞느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년도 비용, 그 전년도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해서 비용을 홈페이지에 공고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전 가격이죠. 일종에,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알아서 좀 적절하게 해주시고 다만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하루 일과 중에 어떤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업체는 참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과장님 100점 만점에 몇 점 줍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준다면.
○총무과장 김태문  시설측면하고 제가 진행···
최영만 위원  종합적으로···
○총무과장 김태문  진행측면하고 조금 갈라보면 똑같이 느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설부분이 사실상 그날 아침에 준비사항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정말 가슴조일 정도로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실수한 업체에 대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실무자들도 아, 그래서는 이 업체에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행부분은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날 행사 하루 종일 거기 있어 봤는데 많은 문제점을 일반 거의 참석했던 분들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시설문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각종 행사 수많은 행사가 있는데 무대시설이 어떻게 식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뚝딱거리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식전행사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식전행사 못 한 그 비용 밴드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다 차감하고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정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드벌룬 띄운 것도 안 띄웠기 때문에 돈을 까고 주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이건 어차피 우리가 생돈 들여서 아까도 우리 박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에서는 자생단체에서 돈을 갹출해 갖고 평균 한 500만 원 정도는 각 동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옥에 티라 할까, 옥에 티라기보다는 티도 아니라, 티라기 보다는 너무 작게 표현한 거고 그런 결정적인 하자가 있으면 절대로 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일부 생각이 그렇는데 개회식은, 그 식순 있지 않습니까!
  개회식은 구청 총무과에서 맡든지 진행을, 아니면 이 주관부서, 주관부서라기보다는 주관행사가 생활체육회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생활체육회에서 진행을 하든지 거기에서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갖고 이왕에 들어가는 돈 좀 더 기분 좋게 깔끔하게 끝낼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정구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3대 구 의원 때 정구팀을 해체하라고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과장님, 해체하라고 하는 그 사유를 모르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  뭐냐 하면 정구가 물론 본인들한테는 충격적일란가 모르겠지만 지금 극동 아시아 몇몇 국가만 하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비인기종목을 각 구청에서 한 가지씩 선정을 하는데 선수수급도 보면 사하구 내지는 부산사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선수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 뭐 비록 1년에 예산이 4억이지만 비인기종목이 정구 말고도 많은데 제가 대한정구협회에 한번 물어봤어요.
  각종 대회 국무총리기도 있고 뭐 있는데 이것도 돌아가면서 우승하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요. 전국 체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왜, 선수수급도 잘 안 되고 또 선수생활 끝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정구팀을 육성하는 단체가 별로 없으니까 선수들이 성적이 나쁘면 자르고 이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한정구협회 최종 결론이 뭐라고 났느냐 하면 아마 아시안게임조차도 제외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인기종목 정구를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유지한 것만 해도 참 다행인데 앞으로 종목을 조금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종목의 변경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 미처 생각을 못 해봤고요. 정구팀을 해체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아예 정구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구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이 정구팀을 구청에서 실업팀으로 운영하는 그 이유 자체가 체육이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체육스포츠 종목이든 간에 한 팀씩 다 있다고 보니까 결국은 작고 소외된 부분을 꺼내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이때까지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종목을 바꾼다 하더라고 역시 비인기종목이나 소외종목을 선택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해체를 하면 다른 사람 그 부분까지 제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유지하느냐, 종목을 바꾸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그게 금방 한순간에 답을 해서 정리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종목을 갖다 놔놓고 또 다른 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은 중복되지 않은 종목을 골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선수들이 아까 돌아가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실질적으로 선수 계속 바뀝니다.
  나이가 들어서 바뀐 애가 둘이나 작년도에 있었지만 그 애들 다 취직을 못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탤런트 지도를 하는 바람에 떠나간 권란희 하나 있고 하나는 시집가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28, 29이고 나머지는 그냥 선수들 생활하다 대부분 마치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직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농협을 가장 선호하다 보니까 대회 나가면 농협이 가장 강한 팀에 속하고 나머지는 좀 비슷비슷한 옥천 군청이라든지 문경이라든지 다 비슷비슷한 그런 형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스카우트를 잘해오면 그 선수가 좀 낫고 그 외에는 비슷한 성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게 돌아가면서 우승한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제가 금방 결정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비인기종목을 먼저 중복되지 않는 종목을 찾아서 득실여부나 변경여부를 한번 공론화 시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만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 추가 질의가 되는데 108페이지에 보면 우리 체육대회 관계로 제가 조금 미숙한 게 있어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2013년도에 체육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어달리기, 릴레이 했었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예.
이용덕 위원  릴레이를 하면서 우리 구평에 계시는 최월명 씨죠?
○총무과장 김태문  최원준 씨입니다.
이용덕 위원  예, 이분하고 감천에 계시는 분하고 게임이 끝난 줄 알고 여자 분이 일어섰죠? 일어서다 보니까 달려오다가 치아를 그때 그 당시 3개를 다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치아 변상료를 430만 원 정도를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보험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험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험에서 49만 2800원이 들어갔었는데 이런 보험이 어느 정도 선까지 넣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험료를 받지를 못 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보험 계약상에 보면 치료를 했을 때 경우에 통원치료비 1만 원 정도…
이용덕 위원  이게 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보험을 넣으면 어떤 상황이 그래도 우리가 1000여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1000여명도 넘게 모이죠, 그렇죠?
  각 보면 500명씩만 잡아도 엄청나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날 한 3000명 이상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어떻게 다칠지도 모르고 2014년도에는 심지어 사고 없이 끝났지만 2013년도에는 정말 큰 사고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 보험이… 그러니까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교통비 쪽으로 해가지고 1만 원 정도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다쳐서 머리가 깨졌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생명이 이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디에서 변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총무과장 김태문  구에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생활체육회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겠죠.
이용덕 위원  그리 하는데 보험을 넣는 것 같으면 보험료를 어차피 소멸성이지만 그래도 보험을 좀 괜찮게 넣어주는 게 안 괜찮나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사실상은 보험이라 하는 건 보장범위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인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뇌진탕이 발생했다, 그런 정도의 수술비, 입원비 다 계산해서 보험을 넣어주려고 하면 아마 이 보다는 몇 십 배가 더…
이용덕 위원  아닙니다. 곱하기 2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 돈 곱하기 2만 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거보다 좀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보통 손해보험사에서 하루짜리에다가 다중이 모이는 보험을 사고가 많이 생기는 단체에서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험을 영 안 넣을 수가 없어서 사실상 넣었지만 사실상 말씀드리면 보험 안 넣어도 그냥 하면 됩니다.
  만약을 생각해서 보험을 넣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치료를 요할 경우에 치료비라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걸 전부 다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료를 넣기에는 상당히 조금 무리가 있고 보험회사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억지로 넣어주는 경향이 좀 있고 그런 게 좀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거액을 들여서 보험을 넣어서 하루 행사를 치르면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상 현재의 체육행사 비용보다도 레벨이 좀 안 맞아서 할 수 없이 그래 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리하지만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틀립니다.
  이런 사항이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돼야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 청장님도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심 놓고 하는 행사가 되어야지…
  경기도입니까? 이번에 음악행사 하다가 그 밑에 사람이 몇 명이 깔려 죽었습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사고 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사고는… 나중에 보험은 사실 우리가 암보험도 넣고 하지만 보험이라는 게 그렇다 아닙니까! 내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조금 그렇게 하시든지 그래 안 하면 체육대회를 하지 마시든지 사실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한번 연락해서 어느 정도 선, 예를 들어서 43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들어갔다, 이런 정도는 보험료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거기 맞춰서 그게 보험료가 크게 비중을 많이 안 차지하면 하고 안 되면 안 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넣어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용덕 위원  보험은 진짜입니다.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래 할 경우에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한번…
이용덕 위원  다른 돈을 조금 아끼십시오.
  아까 죽 다 우리 최영만 위원님이나 우리 박정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안 되면 동네에 주는 돈을 50만 원씩 까는 한이 있더라
○총무과장 김태문  (웃음소리)
이용덕 위원  50만 원씩 까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안전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참 좀…
이용덕 위원  황당하더라고요. 그때 그 상황이 우리 권수혁 과장님하고 저도 통화 많이 했습니다. 내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다친 사람 두 분 다 내 지역구 사람이 되다보니까 내가 중간에서 중개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보면 사실 우리 승학산이라든지 아미산이라든지 체육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정말 우리 구민들이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하는데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원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민원들이 올 겁니다.  
  어떤 민원이 오느냐면 아, 저기 가니까 철봉이 고장나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고쳐준다, 그럼 이 의원이 좀 해봐주소,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그때그때 좀 미루지 마시고 예를 들면 5개 되면 고쳐줘야지 그러지 말고 정말로 민원이 어느 분이라도 들어오면 그때그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처방법이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사실 그런 민원이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면 SNS도 열어놓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별로 관리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으로부터 받아갖고 하면서 문자를 좀 보내자 이래갖고 한두 달, 지난번에 제가 직원들 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분담해서 별일 없는지 문자를 좀 보내서 파악을 해봐라, 그분들이 우리하고 계속 소통이 되어야 고장이 나면 바로 연락이 오는데 고장이 나도 바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솔직히 좀 있고 두 번째는 어려움이 동네체육시설이 산에 있는 경우에 5만 원, 10만 원 들면 우리가 차라리 고칠 줄 알면 가서 고치겠는데 5만 원, 10만 원 들면 솔직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줄 가는 거 이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가 고치는 방법을 배워서 고치자 이렇게 할 정도로 업체에서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고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연락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타구에 비해 가지고 참 정말 우리 사하구는 산도 많잖아요. 운동기구도 참 많고 이래 하기 때문에 참 고생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본 위원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 말이 좀 많습니다.
  이용덕은 그런 거 하나 하라 해도 심지어 하나도 못하는 게 저게 의원이가 그런 이야기들을 누차 많이 하거든요.
  조금 우리 산을 관리하고 운동기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연락이 오든지 아니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연락 오면 그때그때···
○총무과장 김태문  즉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즉시 좀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체육대회 사고 문제에 대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지적을 하고 보험 보장을 넓히라 해서 올해는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니까 그리 좀 잘 가입을 해놓으니까 올해는 사고가 안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도 좀 잘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 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단체가 9개로 나와 있지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각각 다르고 제가 지원금액이 달라서 보니까 인원도 틀린데 회원수가 많은데 지원금을 많이 주는가 아니면 사업 활동영역이 넓어서 많이 주는가를 대체적으로 보면 인원하고 금액하고 틀리고 사업영역도 틀리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민원 쪽으로라든가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잘 알고 계시는 분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불만이 좀 단체별로 가면 있고 주위에 단체에서도 저한테도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불만을.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기준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새마을운동사하구지회나 바르게살기사하구지회나 아니면 특히 지금 자유총연맹사하구지부하고 대비가 조금 많이 됩니다.
  그런데 회원수에 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새마을은 757명이고 바르게운동은 310명이고 자유총연맹이 1225명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자유총연맹이 이렇게 회원수가 많은데 어째 됐냐고 제가 자유총연맹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명부에는 한 번 일단 등록이 되면 나가도 절대 지우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중앙에도 보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
  실질적으로 1225명이 전체적으로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있는 동 분의 수로 나누면 인원이 가장 많아야 됩니다. 동별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인원은 사실상은 활동하는 인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회원명부 상에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일단 등록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안 지운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다소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3개 단체 다 우리가 인건비를 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다른 단체는 인건비 지원이 아니고 사업별로 지원해 주고 이 3개 단체는 인건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인건비라면 거기 체류하고 계시는 국장님들, 그런 부분의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박정순 위원  그런 단체에 같은 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우리가 지금 인건비 지원금액을 보면 새마을운동사하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서 3340만 원 정도가 올해 인건비 나갔고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1250만 원 정도 나갔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에는 인건비가 12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주는 인건비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단체도 있고 자총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자총 회원들이 회비를 갖고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그 돈 우리가 주는 인건비 갖고 주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 아마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은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는 왜 회원비를 가지고 충당해 주고 새마을이나 또 다른 바르게나 뭐 단체에서는 왜 지원금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사실은 이게 산식이 단체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법으로 딱 정해갖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주다 보니까 그 법적기준에 맞는 인건비를 주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자총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100만 원 받고 그 식구는 많고 일을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인건비를 더 주는 걸로 그래서 회원들 회비 내서 더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기준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정순 위원  아, 예. 양지했고요. 그러면 그 인원수가 757명, 310명, 50명 이렇게 되어 갖고 자유총연맹 122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그러니까 정말 회원수를 기록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사업하는 내용도 대충 이래 보면 분야 분야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달라서 지원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가 그 부분이 저도 궁금하고 주위에서도 많이 궁금해 해서 제가 대표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체 단체 불만이 없도록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회원수 비례, 사업내용 비례해서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선에서 좀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3개 단체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산출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하기는, 전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임의로 하기에는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여기 회원수를 책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활동하는 회원과 활동하지 않는데 처음 들어와 가지고 활동도 안 하는데 여지까지 보존하고 있는 자유총연맹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회원수를 받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회원수를 본인들이 줄이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상급단체에다가 보고하는 숫자가 되어서 도저히 못 줄이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몇 명이 활동하는지도 제가 안 세어봤는데 몇 명이라고 적지도 못 하고…
박정순 위원  또 이런 단체는 지금···
○총무과장 김태문  단체에서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모든 부분이 형평성이 없어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골고루···
○총무과장 김태문  사실상 이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네, 숫자를 보고 이 내용을 다 읽어볼 때 조금 그런 부분이 불규칙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단체가 많은데 단체별로 불만이 없도록 고려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네, 특히 3개 단체에 대해서 기준을 제가 한 번 더 뽑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단체 별로 똑같이 내용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말씀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정순 위원님이 참 민원을 받은 이유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도 잘 알겠지만 애초에 이 산정된 기준 자료가 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해당부서에서는 많이 표기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없으면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펙트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료로 좀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장  그리고 점심 후에 좀 다들 힘드실 거니까 잠시 한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보충질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박정순 위원이 말씀하신 9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하구행정동우회가 있는데 이게 우리 퇴직공무원 그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퇴직공무원으로서 사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최영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 구정홍보 및 행사 지원, 다대포 해수욕장 행정도우미,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총무과장 김태문  예, 실적은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있습니까?
  그러면 회원수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회원수는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요새는 오래 사시니까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최영만 위원  금액은 400만 원 정도인데 항간에는 옳게 활동하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좀 들어갖고 그래서 한번… 나중에 그러면 활동부분에 대한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네, 활동실적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여기 보니까 죽 다들 많이 드리고 있는데 해병동우회가 보니까 500만 원 지금 현재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 부분은 그분들은 우리 사하 관내에 행사를 할 때나 보면 진짜 빠지는 곳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을숙도, 그다음에 우리 낙조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보면 그분들은 정확하게 잘 안 빠지거든요. 그분들의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매 만나면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하던데 조금…
  여하튼 간에 행사별로 따로 취급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통상적으로 이 사업비가 대부분 회원들 식비로 소요가 많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실비 정도는 오시면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큰 행사할 때, 그렇게 해서 여기는 공식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지 그분들 오시면 또 고생하시는데 밥은 안 사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로 지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특별회계, 여기 지금 책자에는 특별회계가 안 보이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여기에는 지금 특별회계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특별회계 들어 있는 게 없습니다.
  예산서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특별회계 사용하는 방법들이 보면 내가 내 지역이라 해 가지고 굳이 내 지역에 그 돈을 굳이 다 쓰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원래 특별회계를 정할 때 우리 발전소하고 근거치 있는 감천1동이나 2동이나 구평동 같은 경우를 우선 써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애초에는 있었죠?
  5킬로라고 굳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해 봐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법률상에는 아무래도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가까이 있는 거기다 산식을 보면 우리가 돈을 많이 오게 산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감천에 있기 때문에 감천지역 주민한테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남는 부분을 다른 지역에 투자하라고 하는 논리는 맨 처음에 애초에 할 때는 사실상은 감천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른 지역에 줄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돈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몇 천 만 원 1, 2000만 원 이래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 사실상은 이 지원금을 계속 받아오면서 감천지역에 투자를 사실상은 전체적인 이때까지 투자한 누계를 보면 감천지역에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거의 한 해도 감천지역이 빠진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같이 감천지역이 많이 받아야 된다는 논리는 전체적인 법률상으로 보면 좀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상은 여태껏 감천지역이나 주변에 가장 많이 투자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 감천지역에 특별하게 예산을 투입해 갖고 자잘한 사업할만한 거는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맞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제적으로 배치된 사항들을 보면 사실상 좀 감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적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올해 6억 1000만 원 나왔습니까? 6억 7000이가 6억 1000만 원이가… 자료가 어디 갔노, 안 보이네.
○총무과장 김태문  예, 6억 1000만 원.
이용덕 위원  6억 1000만 원 나왔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천에도 보면 한 1억 5000 정도는 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한 세 군데, 네 군데 해가지고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지역사람들은 그래 합니다.
  항상 우리가 연탄가루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피해가 있는데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 금액으로 해 가지고 소방도로 사실 하나 내준 게 있느냐,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배치할 때 또 올해는 어차피 지나가버렸고 내년이라도 배치할 때 조금 근치에 있는 거를 먼저 조금 해주시고 또 타 지역도…
○총무과장 김태문  내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신경 좀 팍팍 좀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29페이지에 워터락콘서트 공연 음향 업체 사항에 보고 자료에 보면 2013년도부터 2014년도 계약한 업체가 사하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는 업체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한데 2015년도에 사하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일거리를 주시는 건 어떤지요?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콘서트와 관련해서 진행할 수 음향업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하구 업체를 잘 모르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하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발굴해서 가능하면 사하구에 있는 업체가 우리 구민들이 경제적으로 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네, 2015년부터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우리 괴정4동에 보면 승학레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배진수 위원  현재 그쪽 상황이 배드민턴 동호회 주로 회원 분들께서 제기되는 소음으로 인해서 그 인근주민과의 갈등이 아주 첨예한 상태인데 아마 사하구청 총무과로도 그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과 승학레포츠센터 센터장간에 처음에는 갈등을 소음부분에 의한 갈등을 봉합하려고 서로 협의도 많이 했으나 그 조율이 되지 않았고 서로 간에 일방적인 의견만 내세우다보니 아예 해결의 실마리가 지금은 아예 안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하면 아예 말을 하면 센터장도 아예 주민분들의 의사를 완전히 지금 무시해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 그러면 해결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되는 상황이면 이분들이 마지막에 결국 우리 괴정4동 주민분들이 마지막에 기대고 그래도 의지할 곳은 우리 사하구청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갈등을 좀 봉합하기가 힘들겠지만 부서에서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뭔가 건의를 좀 하고 또 소음문제면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에서는 또 시설비를 투자함으로써에 의한 소음방지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측면에서 한발 한발씩 양보하는 그런 중재안도 기대를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도 사실상은 이 체육관의 배드민턴 장 소음하고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직원들 다 가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어서 사실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거든 제가 현장에서 주인하고 주민하고 한 번 더 제가 현장을 가서 중재를 해 보겠다 해서 가능하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옆에 사는 사람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조치가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법적으로 조치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법적으로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고 또 주민이 고발했는데 와서 해 보니까 자기한테 고발을 하는 주민이 밉고 그런데 주민은 고발하는데 자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오히려 큰소리치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는데 제가 일단은 행감이 끝나고 나면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제가 갈등 중재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어쨌든 저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힘드시지만 꼭 갈등을 잘 중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1번에 보시면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직원 출퇴근 기록내역을 본 위원이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책임감 있는 두 분을 좀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현재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백태일 씨하고 그다음에 관리팀장으로 있는 김우남 씨, 이 두 분의 근태기록이 어떤지 10월달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우선은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일이 불러질 때에는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께서는 체크를 좀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0월달 30일 중 10일에 출퇴근 근태기록 중에 의혹 및 불량함이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0월 2일 9시 55분 백태일 본부장 출근하였고 퇴근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9시 56분 김우남 관리팀장 출근하였고 마찬가지로 퇴근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6일날 9시 10분 김우남 관리팀장 출근하였고 퇴근기록이 없습니다.
  자, 10월 7일 오후 1시 30분 또 김우남 관리팀장 출근하였고 퇴근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3시 21분 백태일 본부장 출근하였고 퇴근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8일날 9시 10분 김우남 관리팀장 출근하였고 퇴근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녁 6시 3분 백태일 본부장 출근하였고 6시 9분 퇴근하였습니다.
  6분 만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지 의아합니다.
  자, 그리고 10월 20일 9시 14분 백태일 본부장 출근하였고 퇴근기록이 없습니다.
  자, 10월 22일 8시 56분 김우남 관리팀장 출근하였고 다음 날 23일 오전 6시 24분 35초에 퇴근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5초 뒤인 6시 24분 40초에 다시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출근하고 난 이후에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루를 꼬박 새웠다는 것인데 앞의 근무기록들을 봤을 때 하루를 꼬박 새는 철야근무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육센터를 이끌어가고 있는 본부장, 관리팀장의 근태기록을 봤을 때 과연 근무를 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총무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이 국민체육센터 백태일 본부장과 김우남 관리팀장처럼 근무를 하신다면 그 부서가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하직원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백태일 본부장의 9월 급여를 보니까 363만 1000원이고 10월 급여를 보니까 360만 3600원입니다.
  자, 그리고 김우남 관리팀장의 급여를 보면 9월 급여는 272만 6000원이고 10월 급여는 295만 8000원입니다. 오히려 늘었죠?
  퇴근기록이 없는 것이 태반이고 출근한 지 6분 만에 퇴근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간부급들의 근태상태가 불량한데 또 밑에 직원들은 어떻겠는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용하는 주민분들의 서비스 질 악화 및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과장님께서는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백태일 본부장 그리고 김우남 관리팀장의 근태기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본부장이든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출퇴근 기록이 명확한 것이 정상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꼼꼼하게 제가 읽어보지를 않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본부장하고 관리팀에게 이야기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은 제가 권장을 하고 좀 지도 형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탁자에 대해서 네가 몇 시에 출근해라, 몇 시에 퇴근해라 이런 부분까지는 간섭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시정하라고 시키고 또 앞으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꼭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쪽에 제가 말씀드리냐면 불과 사하국민체육센터가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업체가 바뀐 지 불과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올바르고 더욱더 구민분들은 기대를 높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아대학교에서도 좀 더 위상과 명성에 맞도록 이런 제일 기본적인 부분을 좀 지켜주시는 게 옳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네,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체육센터에 보면 수입 9월하고 10월에 수입내역도 있고 지출내역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네.
이용덕 위원  수입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석 달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달씩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 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자면 전에는 판공비가 따로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판공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판공비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지출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조금 자료를 봐야지 제가 알기로는 판공비를 지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건 제가 자료를 찾으라고 시켜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판공비를 지금 동아대에서는 판공비를 지출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출을 안하다보니까 우엣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출내역을 내가 9월달은 놔놓고 10월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잠깐만요. 판공비라 하는 얘기가 어떤 판공비라 해서···
이용덕 위원  식대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겠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옛날에는 판공비라 하면 본인한테 돈을 줘서 본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지출내역을 안 붙여도 좋다는 게 판공비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직원들 밥을 사줬다, 행사를 할 때 밥을 사줬다 이런 부분을 업무추진비라고 요새 보통 이름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하고 행사를 했을 경우에 좀 쓰는 경우는 사실상 좀 있습디다.
  근데 개인적으로 개인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다 체육센터와 행사와 관련해서 쓰는 경우를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공비의 성격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분명히 직원들하고 행사를 마치거나 무슨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직원들 밥을 먹은 건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기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쓰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보니까 자기네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1번에 운영본부간담회 해가지고 산동반점에서 3만 4000원을 법인카드를 썼고요. 또 보면 근조 화 지출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지출에 해당사항이 되는 겁니까? 근조 화 지출하는 이런 것도.
○총무과장 김태문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자기 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유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센터에서 근조 화, 장모상이다 해가지고 근조 화가 8만 9000원이 나갔는데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총무과장 김태문  직원인 경우나 단체인 경우에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는 용인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또 보면 출장비 지출 해가지고 13만 원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카드도 아니고 현금으로 지불을 했는데 이런 출장비는 어떤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떤 출장을 간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그거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적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출장을 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이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내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네,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그 자료를 지금 금방은 못 찾겠는데…
  그 자료 어디 있을 건데…(집행기관을 향해)
  그게 지금 위원님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인 자료를 드리다보니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식대도 사실 내가 정확한 계산은 안 했는데 이 식대부분들도 정말 많아요. 8만 원짜리가 9월 아, 이건 아니고…
  직윈 격려차 식대, 새로 왔다 그러나… 자문위원회 구성사전협의회 식대 5만 원, 직원간담회 후 식대 이 식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죽 한 달로 따지면 많은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좀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지출해 써라 라고 그걸 명시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국민체육센터가 독립채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영에 일일이 뭐를 써라, 뭐를 쓰지 마라 하는 대부분 윤곽은 정해주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직원들하고 밥 먹는 거는 먹되 다른 사람하고는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까지는 좀 곤란하고 솔직히.
  또 말을 독립채산제라 해 갖고 수탁을 받았고 위탁을 줬으면 어느 정도 독립성은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익이 나면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매 적자가 나니까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근데 지금까지는 이익이 났다, 적자가 났다 부분을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도 힘들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시시콜콜 간섭할 것 같으면 이게 독립채산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게 나중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올라오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받은 내용인데 그 내용이 아주 터무니없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하고 일을 행사를 하고 하다보면 저녁 한 그릇 먹자, 저녁 한 그릇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자문위원회를 만나면 밥을 먹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까지 하지마라, 하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밥값을 1년에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나간다 이건 좀 곤란하겠죠.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그렇습니다.
  10월 21일 같은 경우는 교육2팀 회의 후 식대, 다함께 삼겹살 해가지고 37만 3200원이 이래 지출이 됐는데 이런 금액들은 사실 식대치고는 좀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전체적인 게 아니고 2팀만 한 건데…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걸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날 보면 카페테리아 입찰보증금 반환 이래 했는데 그게 700만 원인데 이건 앞에 하시던 분들이 받아 놓은 입찰금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태문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특히 자기네들이 받았다가 지금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가 해지해줬거나 아니면 앞에 했던 거를 받아서 자기가 대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용덕 위원  그렇죠. 내가 그런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 앞에 있었던 사람이 그 700만 원을 받았다가 이 지금 현재 동아대해서 그 사람을 내쫓으면서, 내쫓은 게 아니고 입찰에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야 될 상황이 생겨가지고 나가는데 700만 원을 돌려줬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건 꼭 확인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그건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15일날 똑같이 수영복매장 입찰보증금 반환 해가지고 50만 원도 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거는 입찰보증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입찰보증금을 받아 갖고 아마 낙찰이 안 됐으니까 반환한 것 같습니다. 입찰보증금이기 때문에.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게 앞에 건지 뒤에 건지 확인을 해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용덕 위원  28일날 보면 헬스 및 생체회 회의하고 난 식대가 다함께 삼겹살 27만 2400원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환불금 해가지고 29만 7528원이 이게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환불했는지도 모르겠고 과장님이 자료를 저를 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좀 저한테 미비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알려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리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감천체육센터에 가면 주차시설이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참 복잡한데 지금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타워식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타워식 주차장.
  거기를 지금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걸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고쳐가지고 따로 쓸 의사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 의논이 그거를 현재 상태에서 고쳐 쓰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거를 견적을 받아보라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견적을 받아봐서 정말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그걸 못쓰는 것 같으면 그냥 지금 당장 뜯어도 그렇고 안 뜯어도 그럴 것 같으면 우선 나둬야 되겠지만 어쨌든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까 견적을 받아봐서 그 비용이 너무 고비용이 들어가면 사실상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편인데 당초에 시설할 때는 그게 지금 말하는 새로 나온 시스템하고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돈을 좀 적게 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시스템을 갖다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확인을 해 보겠고 저게 어려운 부분이 지금도 그 시스템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일반인이 조작하기가 좀 힘들다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시스템이 다른 데도 쓰고 있습니다. 전혀 안 쓰는 건 아닌데.
이용덕 위원  거기는 아예 안 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아니, 다른 데서는 보통 그 시스템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와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작동하다가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걸 갖고 현재 있는 시스템을 작동을 하면 누군가 옆에 서서 작동을 해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능한지 안 한지를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시스템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용덕 위원  시스템상으로 그러한데 제가 알기로는 무용지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아니, 아예 안 한 이유가 그걸 안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차가 한 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붙어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인이 작동하다 떨어져 놓으니까 위험하니까 쓰지 마라 해갖고 지금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게 안 쓰고 있는 것이지…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관내의 업소지만 사실상 주차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주차면적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다른 곳을 주차장을 더 넓히더라도 거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큰 차를 밑에다가 타워 1층에다 갖다 대려고 해도 심지어 큰 차는 바로 틀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소형차밖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면 큰 차도 댈 수 있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댈 수가 있는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더 차를 대지 못하는 경우들이··· 불편함이 더 많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다 아는 사정이지만 실제로 그게 6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덕 위원  6면이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면 좌측에 4면이고 이쪽에 7면인가 그렇습니다. 11면인가 10면인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11면인데 한 대 위에 못 대고 그래서 6면 아마 가능··· 5면···
이용덕 위원  양쪽으로 할 때 내가 알기로는 9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까?
이용덕 위원  내가 어제인가 세어봤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근데 지금 감천체육센터에 주차장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상은.
  지금 그 기계식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모자라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계식 주차장만이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 같으면 또 방법이 틀린데 처음부터 이 문제는 태생적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여력이 중간인근에 부지가 없다는 얘기고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에 기본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2층 시스템을 2센스 시스템인가 그걸 도입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쳐 놔 봤자 실질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주차장 부족문제 민원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용덕 위원  그래서···
○총무과장 김태문  사실 그래서 잠깐만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는 주차장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갖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차피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지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승용차를 자제하는 방법밖에 없고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 현재 있는 수요에 다 맞춰서 주차장 해주려고 하면 아마 100면을 더 준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게 풍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물론 이용자의 측면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측면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접근시각은 여기에다가 기계주차장 고쳐갖고 해결될 것 같으면 큰돈을 들여서 고쳐도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가 접근시각을 달리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직원이 한 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하고 강사분들이라든지 실제로 하루에 고정 주차하는 차량이 15대가 고정주차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해소를 할 수 있으면 이 15대만 다른 쪽으로 빼돌려도 심지어 주차난은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 센터에 내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느냐 하니까 발전소 옆에 어디 부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발전소 안에 부지를 협상을 통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합디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거기를 그러면 자기네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체육센터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보자고 자기네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발전소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특히 보안시설이 되어서 반갑지 않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자기네들이 발전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해서 제가 한번 발전소를 가서 제가 힘을, 내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도와줄 수 있으면 발전소라도 15면 넣어주면 좋겠는데 발전소 자체가 자기네들 주장이 보안시설이라서 외부차량을 금지하고 실제 들어갈 때 보면 복잡하다 아닙니까? 지금 발전소에.
  명찰 달고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그것도 하는데 까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주변에 주차문제는 주변에 땅이 좀 있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좀…
○총무과장 김태문  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웃음소리)
이용덕 위원  직원들이라도, 왜냐하면 거기 결국은 매 보면 인사사고가 나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사람들이.
  차도 그 주위에 옆에다, 저도 가면 차를 한쪽에 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주차난 때문에 인사사고가 더 납니다.
  트레일러가 지나가는 사람 사고내가지고 또 인사사고도 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정말 해답이 없는 상태지만 제가 노력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리하고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하실지 못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스크린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스크린코인, 골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프연습장이 있기 때문에 골프라고 스크린이라고 나오는데 이 스크린코인이 뭐냐면 사실 한 사람이 골프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2000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2000원을.
  2000원을 골프존에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린코인 충전 해가지고 30만 원이 31일날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30만 원에 나누기 2000원을 하면 계산기가… 대충 나오죠?
  근데 지금 센터에서는 제가 알기로 한 사람이 한 게임을 하는데 1만 5000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5000원에 충전비를 2000원을 주는 겁니다. 1만 3000원이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이뿐이 아니고 스크린코인이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여기 입금자체에는 전혀 없습니다. 입금자체에는.
  이 돈은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을 수가 없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저도 골프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스크린코인이라 하는 게 2000원씩 하면 30만 원, 150개 정도 되네요.
이용덕 위원  예, 150개 곱하기 1만 5000원 하면···
○총무과장 김태문  그러니까 이 돈이 예약금 수입인지 그럼 지금 스크린골프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0개가 1만 5000원씩 받고 다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니, 써야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써야만이 그 회사에 주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 무조건하고 주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아니,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들어가고 나면 못 쓰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서…
이용덕 위원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런 건 아닌가요?
이용덕 위원  내가 스크린골프를 한번 하려고 하면 골프존에 가입을 하면, 거기는 골프존이거든요. 골프존에 가입을 하면 한 게임을 하면 무조건 2000원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존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한 게임에 들어가면 1만 5000원을 받습니다.
  우리 감천, 구평, 신평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30%를 DC를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금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입금내역이 없어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여러분 질의를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말을 중복하지 마시고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같은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여하튼 어쨌든 고생이 많고 그다음에 참 어떻게 보면 국민체육센터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 이건 권고사항이나 시정사항이라기 보다는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구청 총무과도 사실은 피곤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먼저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관을 고치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고치든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적격, 부적격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동대에서는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수탁 운영할 수 있다. 단 산학협력활동과 연계되는 사업··· 이거 이해를 잘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설치운영 조례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언뜻 보면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체대하고 고려대 체육학과하고 몇 군데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이라는 자체는 동대에 증명서가···    (자료를 찾으며) 이 내용에도 보면 아마 갖고 계시지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목적이 14가지가 있는데 14가지 중에서도 체육관련 내용은 한 개도 안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목적에 말씀이시죠?
최영만 위원  예,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목적에 체육관련 근처도 안 갑니다. 이거는 내용 14개 중에.
  근데 이게 동대 산학협력단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목적에 전부 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어떤 동아대학교의 정관을 약간 다시 이 취지에 맞게 고치든지 아니면 우리 사하구 조례, 운영관련 조례를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왜 고쳐야 되느냐, 이 문제가 만일에 1년 후에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등장한다면 그때는 이건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체육시설 2항에 되어 있는데 단, 산학협력 활동과 연계되는 사업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몇 조를 이야기하십니까?
최영만 위원  정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최영만 위원  4조2항에···
○총무과장 김태문  예.
최영만 위원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최영만 위원  근데 위에 보면 산학협력단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수탁운영 할 수 있다. 단 이게 산학협력활동과 연계되는 사업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를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센터운영 조례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산학협력단 정관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바꿔서···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바꿔야 만이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문제가 거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논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네, 꼭 이건 반드시 그래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개보수적립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정과목 자체를 개보수적립금으로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느냐, 아니면 개보수적립금을 유용 내지는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개정이라 해야 되나,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단 국민체육센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각 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어제 아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보고 학교 육성회비 갖다 주라 해놨는데 술 먹고 노름해 버리면 그 무슨 죄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건 불효지요.(웃음소리)
최영만 위원  아니, 내가 비유를 해서 좀 죄송한데 육성회비 갖다 주라고 해놨는데 육성회비 안 갖다 주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육성회비 안 갖다 주고 어디 군것질 하고 안 그러면 다른 데 썼다면 이건 유용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보수적립금 갖고 이건 안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안 쓰는 데가 없어.
○총무과장 김태문  예, 잠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수탁하면서 사실상 위수탁협약서 7조에 보면 별첨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7조에 보면 개보수적립금을 쓰는 것을 대 수선해 가지고 2000만 원 이상의 금액만 개보수적립금을 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면 「건축법」 위주에 따른 대수선비로 되어 있고 「건축법」 위주에 따른 대수선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에 또 따로 대수선의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조금 다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례상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개보수적립금을 사용하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제안해주신 대로 조례에다가 가능하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해 놓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문제가 없도록…
최영만 위원  이 부분 역시 지금 이 상태로는 앞으로는 지출하면 안 됩니다.
  지출하면 이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억수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개정을 하든지 우선은 조치를 취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내가 이 자료를 죽 보니까 스타렉스도 개보수적립금으로 구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과거에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최영만 위원  과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과거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앞으로 나아가서는 진짜 투명하고 정말로 발전된 우리 사하구 생활체육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주목적인데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번에 기초운영자금 지급했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근데 이건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책자에는 왜 없습니까?
  책자에는 왜 그 내용이 빠졌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 그거를 저희가 맨 처음에 책자 작성할 때 왜 뺐냐하면 기초운영자금을 이거는 사실 지원이 아니거든요.
  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운영자금은 전 수탁자가 8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예약한 돈을 우리한테 내놔야 되는 돈이거든요.
최영만 위원  예? 다시···
○총무과장 김태문  8월달에 예약비 들어온 거 안 있습니까?
  예약비가 새로 9월달부터 새로 수탁 받은 자가 운영비로 써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최영만 위원  예.
○총무과장 김태문  근데 지금 우리가 보증보험에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보증보험 정산하고 이런 게 늦어지는 바람에 즉, 안 되는 바람에 우선은 보증보험한테 청구해서 받기 전에 우리 돈 갖고 그 돈을 빌려준 것이지 그걸 지원해 준 건 아닙니다.
  지원경비가 아니고 넘어가야 할 경비이죠.
최영만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1년도 6, 7, 8월을 자체운영 했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직영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2011년도 9월 1일부터는 어디서 운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기초자금을···
최영만 위원  아니, 아니 말고 자체운영을 3개월 하고 2011년도 9월 1일부터는 스포츠 거기서 했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스포츠문화원.
최영만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운영자금을 2014년도 8월달 분을 지금 동아대 산학협력단에 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2011년도 8월달에 그 수입부분을 2011년도 9월 1일 새로 선정된 스포츠 무슨 협회인가 거기 기초운영자금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논리인데··· 줬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즉시 주지는 않았지만 지원 계속해서 줬지요.
최영만 위원  계속해서 줬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1억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전 수탁 법인의 주장이 우리한테 그걸 지원금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앞에 예약수입에 대해서 너희한테 줬다고 생각하고 그 차이가 조금 견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송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만 위원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간 중간에 개보수라든지 시설물설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다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죠. 돈으로 준 게 아니고 여하튼…
○총무과장 김태문  최종적으로 돈을 운영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지원이라는 게 결국은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구입을 한다든지 하는 쪽을 통해서 줬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김태문  그거 말고도 2012년도에 돈을 1억 3500만 원을 우리는 지원해 줬고···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1억 3500만 원이라는 게 돈으로 준 게 아니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돈으로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영만 위원  확실하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최영만 위원  그건 제가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9월달에 준 게 아니고 2012년도에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조금씩 지출하다가 2012년도에 지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영만 위원  마무리를 했네요. 돈으로.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제가 그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그거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자, 그러면 그전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개 업체가 위탁을 해 갖고 했는데 그때마다 지금 앞에 내용을 내가 죽 2009년도부터 8년도 이래 몇 군데 보니까 그때는 초기 운영자금으로 지원된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 전에 말씀이십니까?
  2009년 이전에 말씀하십니까?
최영만 위원  예.
○총무과장 김태문  맨 처음에는 초기 운영자금지원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개원···
최영만 위원  아니, 맨 처음 개원하고 나서···
○총무과장 김태문  그때는 지원 하나도 안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뭐냐 하면 어떤 업체가 바뀔 때마다 어떤 조건이 똑같아야 되고 지급방법이 같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맞아서, 근데 아까 전에 1억 3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최영만 위원  그거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앞전에 개보수적립금 남은 걸로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게 아니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한 기간 동안에 들어오는 총 수입 있지 않습니까?
최영만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김태문  총 수입을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즉시 몽땅 주지 않고 왜 그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앞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새로운 법인이 되어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즉시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씩 주다가 맨 마지막에 정산차원에서 우리가 받았던 수익 중에서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해 있다가 맨 마지막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직영하는 기관 중에서 예약수익까지 전부 포함해서 모든 수입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면 믿을 수 없다면 아예 계약체결을 안 해야죠.
○총무과장 김태문  그런 논리가 아니고 아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심정에서 아마 막 바로 왜냐하면 법인이 맨 처음에 들어오면서 돈을 한 푼도 없이 들어온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법인이 초기에 조금 써라 그러면 우리가 앞에 받은 돈이 있으니까 예약수입도 있고 있으니까 그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동대는 대학교라서 그럼 믿고 1억을 초기 운영자금을 지급했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처음부터 살펴보면 맨 처음에 개원한 첫 번째 법인은 초기 운영자금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 개원하는 달부터 시작해서 1일 입장권부터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개원하는 그 앞에 달에 우선은 돈 쓸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도 없었고 수도요금도 없었고 강사인건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줬고 지금 새로 온 데는 두 번째 수탁법인은 우리가 직영기간 달 동안 모았던 돈을 수탁법인한테 줬는데 세 번째 법인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약수입은 8월달에 받은 9월달 예약수입은 당연히 9월달 운영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못 주니까 일단은 들어온 금액은 8월달에 들어온 수입이 한 2억 정도 예약수입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한꺼번에 못주겠고 일단 저쪽에 소송해서 받을 요량하고 일단 1억을 먼저 지원해 준 겁니다.
최영만 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하튼 개보수적립금에 대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계정과목을 만들든지 지출에 관해서, 유용부분에 대한 겁니다.
  내가 유용이라는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용도가 안 맞다, 이 말씀이시죠? 유용이라기보다는···
최영만 위원  그렇죠. 재무과나 어디 다른 부서에서도 다 계정과목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적립금이라는 건 적립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좀 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1억 35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자료요청 해 갖고 받는 것도 마찬가지거니와 특히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인쇄물로 기록되는 이 자료는 가능하면 내용을 빠지지 않고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총무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1억 빠진 부분···
최영만 위원  초기 운영자금 이것만 빠진 게 아닙니다.
  적립금 부가세 신고 1307만 원 이런 거 다 빠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가 맨 처음에 판단할 때는 변명입니다마는 사실상 아까 1억도 그 성격상 그렇고 부가가치세는 그거를 개보수적립금 사용내역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당초에 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님이 당초에 원하시는 취지에 맞는 자료가 아니라서 뺐던 건데 일부러 그게 안 맞다 싶어서 빼드렸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어쨌든 이런 건 그래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길어져서···
○위원장 강달수  이게 몇 번째입니까? 5개 중에서.
최영만 위원  이제 두 번째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웃음소리) 좀 요약해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 책자에 보시면 인건비 지출현황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업계획서하고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내용과 지금 두 달밖에 안됐지만 9월, 10월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인건비지출 내역만 딱 봤을 때 만일에 약간의 차이가, 사람이 구멍가게도 하다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나 또는 구성원 요소 측면에서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차이가 심하다 할 때는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놔놔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가능하면 제안한 내용에 맞추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초에 이 사람들이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한 상태하고 지금 운영하고의 괴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괴리가 얼마 정도 나는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나면 좀 곤란하기는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지출현황 중에 딱 인건비 부분에만 지금 앞으로 좀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성원 자체가 줄어들면서, 줄어든다면 오히려 지출 구성원 인건비 내용은 줄어드는 게 정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9월달, 10월달에 구성원 자체도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감을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달을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은 합니다.
  하여튼 월 500만 원 정도의 편차가 생기니까 그렇고 그다음 덧붙여서 그 날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생활체육 강사를 60명을 월 25만 원씩 이래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나는 생활체육 60명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 99페이지 보면 전임 수영지도자, 전임 헬스지도자, 시간제 수영지도자, 시간제 헬스지도자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전임은···
최영만 위원  월급쟁이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시간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왔다갔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상선하고 몇 명은 시간제에서 전임으로 갔다가 빠졌다가 하여튼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생활체육 지도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시간제 지금 수영지도자라고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최영만 위원  이것은 파트 수당 받는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시간··· 타임 시간.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아니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월급쟁이가 아니고요.
최영만 위원  자, 그래서 60명 그것 한 번 물어봐보세요. 다른 부분 다···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생체 강사가요. 10월 지급 내역 한 번 보십시오. 그 부분 보면…
최영만 위원  어디요?
○총무과장 김태문  100페이지에 있는 10월 지급 내역 보시면 그게 오른쪽에 검도, 요가, 골프, 배드민턴, 다이어트댄스, 요가, 스포츠댄스 죽 안 있습니까?
  이 분들이 숫자가 다고 전부 합치니까 이 분들 다 시간제 강사고 전부 16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최영만 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16명인데 60명입니다. 60명
  그러면 한 사람이, 시간제 강사 한 사람이 막 파트로 뛰었다가 한 시간 쉬었다가 또 한 시간 했다가 이런, 계속 교대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이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3파트를 갈 수도, 교실이 개설이 된 교실이 있으면 월, 금이 있으면 월, 화, 수, 목, 금 그러면 월, 금 가는 사람이 있고 화, 목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 숫자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만 위원  자, 그래서 60명에 대한 현황을…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60명이라는 얘기는 지난번
최영만 위원  9월달, 10월달…
○총무과장 김태문  현장방문 자료에 나온 얘기입니까?
최영만 위원  그렇죠. 이 책자에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는 9, 10월달 갖고는 누가 60명인지 그 파악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그 생활체육 지도자 60명을 누구 누구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걸 센터 쪽에 이야기를 해갖고 자료를 좀···
○총무과장 김태문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날 지적을 하셔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고…
최영만 위원  아니, 그때는…
○총무과장 김태문  강좌 수 갖고 이야기 하셨다 아닙니까?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강좌 수 68강좌 가지고 이야기 했던 거고 지금은 이미 9월, 10월 인건비 내역이 나왔으니까 도대체 나는 누가 그건지를 모르겠어요.
  생활체육 지도자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니까 이 현황을 조금 달라고 해 주세요.
  왜 그렇냐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보시는 이게 몇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하십니까?
최영만 위원  뭐요?
○총무과장 김태문  60명이라는 숫자는…
최영만 위원  여기 있다 아닙니까?
  책자에 보면 지출 내역이거든요. 여기 보면 29페이지 그러니까 수영, 헬스 이런 것은 제키고 일단 놔놓고 이것도 40명이 있고 56명이 있고 하여튼 있는데 이것 빼고 일단 생활체육만…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60명이라는 숫자가 월 인원인데 월 인원을 60명을 쓴다는 이야기는 60번을 간다는 뜻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봉급 나가는 셍체가 다 합쳐가지고 16명밖에 안 되는데 60명이 될 수 없다 아닙니까?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이 책자 낼 때 기준하고 여기에 지금 기준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죠.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걸 명확하게 좀…
○총무과장 김태문  60명에 대한 해명을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나 왜 이걸 자꾸 따지느냐 하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나중에 되면 이게 1억 8000만 원, 1억 8500만 원, 3년차는 1억 9000만 원 한 2억 원 돈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강사 수당 나오는 것 보니까 60명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25만 원을 주고 60명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까?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것 저번에 현장 갔을 때도 명확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냥 68강좌라는 이야기만 계속 시종일관 주관을…
○총무과장 김태문  그런데 지금 임금 지급 내역에 사람 숫자가 딱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숫자를 기준해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산학협력단장이 7월 20일 김동규로 시작해서 8월 8일 이지현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또 이번에 또 산학단장이 또 바뀌었죠?
  우리 계장님, 강 뭡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강대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 도대체가 강대석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대성입니다.
최영만 위원  대성요. 아니 산학협력단장이, 산학협력단하고 우리 사하구하고 체결할 때 다르고 미수탁 계약 체결할 때 다르고 또 중간에 무슨 사람이 바뀌었는데다가 체결되고 나서 또 바뀌고 무슨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웃음)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래 앞에 있던 박영철 씨가 4년을 근무하셨답니다. 학교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다음 오신 분이 제안서 발표할 때 김동규 씨가 근무를 하시면서 1년 정도 근무하셨고 다음 판에 오신 분은 사실상 두 달 근무하고 가셨어요.
  두 달 근무하고 가신 이 분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은 자기가 보직을 바꿔달라고 해서 가신 거고 아마 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학교에서 산업협력단장을 발령내는 거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라기보다는 이 딱 두 달 있은 이 분이 건강상 문제 때문에 바뀌는 바람에 다시 강대성 씨가 올해 11월 1일부로 온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교수를 필요한데 급하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교수를 마음대로 바꿔쓰는 것이, 보직은 학교에서는 한 사람이 잘 해서 그대로 둘 때도 있지만 급하면 보직을 바꿔줄 수 안 있느냐…
최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협력단이 생기고 지금까지의 교체된 시기, 이름, 순서를 제가 한 번 죽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보통 최하 2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국민체육센터 미수탁 계약 과정에서, 선정 과정에서 이렇게 한 달만에 바뀌고 연달아 바뀌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번에 설명회 할 때도 또 단장이 온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위임장 써가지고 권유찬이라는 사람이 왔잖아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상식을 갖고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혹시 짐작되시는 뭐 의도가 있습니까?
최영만 위원  있는데 그것은 심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잠깐만요. 존경하는 최영만 위원님, 너무 지금 길어지기 때문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 하시고 안 그러면 있으시면 먼저 하고 나중에 계속해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그럼 마무리 하시죠.
최영만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 이거 역시도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때 우리 사하구청에서 정식공문을 통해서 옛 우리 구 의원이었던 최천수 전 의원이 센터장을 할 때 위탁받은 업체와 어떤 갈등이 있는가는 나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청에서 공식 공문을 통해서 발생한 공문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수탁계약서에 나와 있듯이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업무지시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탁업체의 말을 듣지 말고 센터장인 최천수의 말을 들어라라고 공식 공문이 발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마 앞으로는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최영만 위원  아,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경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사실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무슨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당시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절대로 없을 겁니다.
최영만 위원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마지막입니다.
최영만 위원  아까 보충설명이 되겠는데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걸 이 앞전에도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주차타워를 고쳐서 새로 쓰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래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조금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발전소에 이야기를 해 갖고 15대,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시간까지 타임을…
○총무과장 김태문  새벽 5시 반부터요?
최영만 위원  예, 왜냐하면 헬스 수영강사들이 그 시간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발전소하고 협의해 갖고 한 15대, 14대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주셔 가지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영만 위원님이 수고하셨고 이건 계약위반입니다. (웃음소리)
  박정순 위원님 마무리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최영만 위원님이 너무 오래 하셔서 제가 좀 질문할 게 있어서 간단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이후부터 한 번도 여기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생긴 이후로 요금인상은 안 됐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적자운영에다가 또 타구 국민센터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체육센터 전체 이용요금을 좀 인상했으면 싶은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구 한 6개 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사하구국민센터가 수영, 헬스, 생활체육 주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제일 싸거든요. 다른 데 제일 비싼 데는 월 수영은 6만 8000원, 헬스는 부산국민센터가 5만 5000원, 부산국민센터에 생활체육이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하구국민센터는 수영이 6만 500원, 헬스가 4만 4000원, 생활체육이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한 9내지 10%정도는 이용요금이 쌉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부터 변동이 한 번도 인상이 없었고 인상사유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또 우리가 적자운영도 해 온 터고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9내지 한 10%는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요금은 저희가 2006년도 하고는 한 번도 안 올린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에 국민센터 이용요금을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해 보니까 수영인 경우에는 저희 구하고 같은 데가 강서구고 영도구가 저희하고 같고 그다음에 기장군은 우리보다 쌉니다만 대부분 다 현재 저희가 6만 500원 되어 있는데 6만 6000원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10%정도 수준에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헬스인 경우에는 저희 구가 현재 4만 4000원인데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4만 4000원이 현재 대부분의 대세가 4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서구가 4만 7000원이고 금정구가 5만 2000원이고 기장은 3만 원이고···
박정순 위원  동래구가 5만 5000원이고.
○총무과장 김태문  예, 동래구는 5만 5000원까지 받고 있던데 지금 2012년도에 요금을 올린 사상 같은 경우는 4만 4000원, 그다음에 2014년도 올해 사용료 인상을 한 남구에도 4만 4000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그다음에 여기에 또 연제구가 올해 개관한 곳에 찾아보니까 4만 4000원 그래서 헬스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헬스는 문제가 없고 수영하고 생활체육부분에서 차이가···
○총무과장 김태문  생활체육도 저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5만 5000원인데 서구는 2013년도에 올리면서 5만 1700원으로 올려놨고 그다음에 금정구가 2013년도에 인상하면서 6만 원 올렸는데 이게 상당히 들쭉날쭉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개관한 사상이 6만 6000원, 2014년도 올해 사용료 인상한 남구가 5만 원 그래서 이게 조금 공통분모를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건 수영은 제가 보니까 당위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체육은 조금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공론화 한번 시켜볼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지금 실제로 수영은 기본적으로 수영은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좀 싼 편이니까 이건 인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조례가 개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는 얼마?」하는 이 있음)
박정순 위원  다대포요? 다대포는 지금 얼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다대는…
  다대 똑 같제?(집행기관을 향해)
박정순 위원  국민체육센터만 제가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관내니까줄」하는 이 있음)
  아, 관내니까… 다대는 지금 얼마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 끝이 없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이러면 속기사가 어떻게 속기를 합니까?
  한 분이 통일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국민센터에 대해서 제가 비교치를 보니까 우리 구가 좀 이용금액이 낮아서 수영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국민센터 이용요금이 낮기 때문에 한 9%나 10%로 정도 인상을 했으면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근데 현재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인상해야 될 부분은 인상을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같이,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와야 되니까 그때 의논을 같이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순 위원  과장님, 현실적인 금액으로 우리 국민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발전적인 부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 특별한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금을 올리자 해도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의논을 해갖고 이래 해야 되는데 오늘은 박정순 위원님이 요금을 먼저 올리자고 하시니까 잘 검토하시고 현실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박정순 위원님이 마무리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평생학습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문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양종호
  총무과장김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