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6년8월3일(목)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3.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결의안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결의안(안채호의원외 5인 발인)

(17시01분 개의)

○의장 이현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26일 의장님, 김연수 도시위원장님, 박일훈 의원님께서 부산재향군인회 정기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7월28일 의장 외 전체 의원님께서 사하구새마을 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셨으며, 지근수 의원님께서 사하구새마을 지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같은 날 임일심 의원 외 다수 의원님께서 을숙도문화회관 광장에서 개최된 2006 여름 문화축제 깃발 시화전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7시05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일훈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일훈의원입니다.
  5대 의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첫 상임위 의정활동임에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본 특위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가 기간과 맞물려 이번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주요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상정한 시급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욕과 열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의 첫 걸음을 내딛는 상황인데도 중대한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간부 공무원이 출석하는 사례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한과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고 보아지면, 또한 의회 관련한 인사 이동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듯이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었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15년간의 세월이 말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간부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하나의 집행기관의 하부 조직으로 인식했거나 주민대표기관이며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의향이 없었다면 작금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향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태 등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된다면 전의원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런 계기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동반자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1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31일과 8월2일 2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예비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8월2일 제1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변동액과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변경 내시액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지원금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도로개설 및 하수도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세출 부분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718억1,137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66억665만6,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45억9,533만8,000원이 증가되어 1,522억4,139만4,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등 일곱 건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억1,131만8,000원이 증액된 195억6,997만6,000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그리고 일부 지방세 및 2005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12.44%, 사회개발비 5.71%, 경제개발비 54.41%, 민방위비 42.7%, 지원 및 기타경비 43.9%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항목에서 본예산 편성 시 중기개정계획 우선 순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 등은 향후 구정운영에 있어 각종 시책과 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 등 체계적인 추진으로 계획적이고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항목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한 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다 책정된 자산취득비를 일부 삭감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자산취득비의 일부 금액인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25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등 일곱 개 부분의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박일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16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김 연수 의원입니다.
  제141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6년 7월 27일 제2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06년 2월 6일부터 시행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센터장 선임방법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김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결의안(안채호의원외 5인 발인)
(17시18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3항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안채호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의원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채호의원입니다.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 허가」반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신평·장림공단과 하수처리장, 폐기물 소각장 등 주민기피업종 및 시설이 산재해 있어 타지역에 비해 구민들의 고통과 불이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악취관리구역 지정, 환경위해 업종 역외이전 및 첨단시설 유치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외면한 채 장림1동 산 120번지에 허가관청인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감염성폐기물사업 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하구의회는 삼십 칠만 구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설치 허가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본 사업 불허가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공단과 주거지역이 혼합화된 기형화된 도시기능을 이루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 악취 등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끝임 없이 제기되어 주거생활은 최악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구 신평·장림·다대 지역에는 동원아파트, 몰운대아파트 및 롯데캐슬 등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었거나 건립 중에 있고 앞으로도 구평동 일대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이 지역일원에 환경저해업종 등 주민기피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민원의 악순환으로 인한 주민반감으로 이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가져 올 것입니다.
  일례로 다대쓰레기소각장과 신평지역의 특정폐기물소각장 그리고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인 강변사업소, 신평·장림공단의 염색단지와 피혁조합 등 6개 협업화 단지, 감천 복합화력발전소 등 생활환경 위해 요소가 타 지역에 비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어 구민의 생존권에 이미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생존권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신평공단 지방산업단지 일원에 악취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향후 피혁조합 등 공단지역의 환경위해 업체 및 주민기피시설 역외 이전 방안 등을 정부와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적극 검토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여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또다시 주거지역과 인접한 장림동 산 120번지 상에 구민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감염성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단지 법규상 하자가 없다는 논리로 향후 예견되는 모든 주민의 원성을 간과해 버린다면 이는 사하구민의 자긍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의 이기주의로 치부할 간단한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1년 6월 후면 3,460세대의 대단지 주민입주를 눈앞에 둔 인근지역에 감염성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사하구의회에서는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주무관청인「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사업을 『불허가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울러  삼십 칠만 사하구민과 함께 이의 관철을 위해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첨언하여 알려드립니다.
  방금 제안설명 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결의문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3항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을 부산광역시와 환경부,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 등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 중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철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현장 중심의 현장활동으로 구민의 신뢰와 사랑이 함께 하는 의정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변종계
  지근수     김흥남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백한기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주민생활지원과장조동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보고사항】
O특별위원장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박 일 훈
      (7월25일자)
O의안제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결의안
   (8월3일 안채호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안채호
     찬성자  노승중   지근수
             김흥남   김정량
             최도년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7월18일 사하구청장 제출)
    (7월27일 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월18일 사하구청장 제출)
    (8월2일 총무위원장, 도시위원장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8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