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5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심사된 안건
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31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민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입니다.
  지금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안심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동 권리 인식개선 및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시스템을 확산하고 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 구성 개요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9월 14일 창립총회를 통해서 구성되었으며 현재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48개 단체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는 현재 14개 도시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으로는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교환에 관한 사항 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등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규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방정보협의회를 설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리고 제4조에는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을 둔다고 임원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조에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며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자체별 연회비를 책정할 수 있다고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6조에는 가입 후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탈퇴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원  전문위원 김강원입니다.
  지금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2015년도에 제정되어 협의회 기능, 회의결과 조치 등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는 나라 구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희망하는 지자체들 간 상호 연대, 협력, 교류,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구성한 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과 아동 의견을 존중 반영하는 지역사회로 넓혀 나가기 위해 당초 27개 지자체로 구성하여 2015년 9월에 출범하였으나 현재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은 부산광역시와 금정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별 연회비는 500만 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이전에는 아이디어 뱅크의 역할 수행과, 인증 이후에는 우수사례 등 유용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 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협의회 설치 운영 등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미 2015년 7월에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본 협의회에 가입하여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와 정보 공유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과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용과 보조자료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채봉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2015년도 9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규약 제2조 기능에 보면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에 관한 사례가 있는데 2015년도 9월에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우수사례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9명이 지금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한번 위탁을 해 봤더니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위원회 회의도 분기별로 하고 캠페인도 여러 회 개최했는데 거기서도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이런 참여위원회가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여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배진수 위원  자, 그렇다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주로 어떤 의견들을 교환하고 거기서 결정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참여위원회가 초․중․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아동들의 활동 같은 걸 PPT 자료도 보고 자기네들이 교육청에도 건의하고 또 다른 타 지자체에도, 어제 아래 우리가 정기회의를 실시했더니 두세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배진수 위원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이들이 창조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하루는 좀 일찍 마쳐 가지고 마이데이라 해 갖고 한 3시간 정도 일찍 마치면 자기네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일찍 마쳐주면 학교 수업을, 마이데이 해 갖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특별활동이라든가 취미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나왔고요.
  또 자기네들이 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을 가끔 이용을 잘 하는가 봐요.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노래연습장도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노래연습장에 가는데 가격이 청소년 용돈 갖고 하려니까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월 한 번만이라도 할인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 이런 거는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이라서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낼 계획이고요. 노래연습장은 저희들 관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래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 그렇네요. 중요한 거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그런 안건들이 올라오는 것을 정말 흘려들을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실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 참 보기 좋네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네.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채봉화 과장님, 의미 있는 협의회 규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  우리 사하구가 여성친화의 도시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아동까지 친화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규약이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 임원 및 조직에 보면 2항에 “회장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이번에는 이 내용 또한 17년 11월 3일에 개정됐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그렇네요.
강달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내용을 바꾸기보다는 조금 다음에 개정할 때는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저희들도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이 관할부서에서도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고만 되어 있지 출석을 과반이상, 회원의 과반 이상 출석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출석을 그냥 단지 2명만 해도 과반 이상, 3명만 해도 2명만 찬성하면 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그날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강달수 위원  그런 규정은 조금 불비라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도 유념해 주시고 또 잘 아시다시피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는 게 맞지만 감사까지 회장이 임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은 감사 또한 회장처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 조금 아쉬운 내용은 임원 및 조직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는데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논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임원 부분에서 조직과 임기에 대해서는 잘 규정을 해 놓았는데 급하게 준비를 하고 또 기존 준비된 규약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미비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개정할 때는 우리도 그걸 유념하겠지만 해당 관할부서에서도 좀 미리 잘 검토를 하셔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유니세프 이거는 한국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규약을 해 놓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이런 사항들을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가입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  네, 그래서 저희도 이래 말씀드리는 게 일단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원안 통과를 하되 금방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채봉화

【보고사항】
○의안 회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2017. 11. 10.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