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20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한승정 위원)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입니다.

  (일괄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양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2월 28일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변경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과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 구 및 우리 구 의회소속 공무원과 우리 구의원은 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이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만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원은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2007년 6월 2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지정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구 의회에 제출토록 한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조항도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과  2007년 6월 21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거나 위임한 사항을 근간으로 조례개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관련조항의 인용조명을 정비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14명에서 713명으로 1명 줄이는 대신에 구 의회 사무국의 정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무의미하게 된 여유기구 설치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광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구 지역 이미지에 걸맞게 현재 「문화공보과」명칭을 「문화관광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여유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도시개발추진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여유기구 설치가 무의미하게 되어 상시기구로 전환하면서 그 이름도 도시개발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인용조명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반갑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일 끝 부분에 6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신설이지요?
개정안이 아니고 이번 제7조의 2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이래 놓고 “위원회는 법 제20조의 2에 따라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신설되기까지 유사한 우리 조례 법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없었습니다.
박일훈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이번에 법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박일훈 위원  법의 신설로 조례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무슨 위원회 활동이 된 것을 우리가 임의로 위원들이 보고서를 내라 하면 냈지 그 외에는 이때까지 정례적으로 낸 것은 없다 그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의무적으로 의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하고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설했다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6페이지에 위에 보면 중간에 신설에서 5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인데요. 이때까지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거나 안 하거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예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위원회는 그 동안에 외부에서 자료 요구한 적이 없었고요.
한승정 위원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했으면 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위원회 회의 자체에 대해서 거의 이 항이 들어가면 어떠한 사항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공직자윤리법」 제19조 5항에 신설된 6월 20일날 올해 신설된 게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상위법에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제6조 위원회 회의 등 해서 우리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아닙니까?
  과반수라면 3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김성오 위원  3명의 2/3 이상인데 이게 문제 안 되겠습니까?
  원래대로 놔두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명 중에 두 명만 찬성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윤리법」 제19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위원회 숫자가 많으면 모르지만 5명이 되어 있는데 개의는 출석위원 과반수니까 3명하면 회의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의결은 2/3이니까 두 명만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재적위원이 5명인데 5명 중에 2명만 하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원래대로 놔두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하고 다만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해 가지고 다음 각 호에 하면 항이 다른 데 여러 가지 표시 안 된 데 있습니다.
  그 사항만 2/3로 한다 하고 그 위의 부분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출석을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도 이러나 저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대로 수정하지 않고 재적위원 2/3 이상 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러면 재적위원 2/3 이하면 결국 세 사람 꼴이지요?
  그런데 김성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에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과반수라 하면 5명이면 반이 넘는 수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찬성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세 사람의 과반수는 두 명으로 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사람인데 다만 단서 조항 뒤쪽으로는 세 사람의 2/3
김성오 위원  그러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두 명 아닙니까?
  재적위원 5명 중에 두 명만 찬성하면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극소수가 참여해서 어떤 안을 통과를 시킨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지요.
  원래대로 놔두는 게 바람직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위원회 위원 수가 적다 보니까
김성오 위원  아니, 실장님 제6조 위원회 회의 등 이게 수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법에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원래대로 수정하지 않고 놔두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위원의 숫자가 위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조금
김성오 위원  법의 체계가 법, 시행령, 조례인데 조례가 법보다 조금 강화되기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위원장 최천수  하여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전년도 실장님 총 정원에서 저희들이 타 도시에 비교해서 총 정원을 줄이는 추세인데 지금 이 조례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우리 감사 때 조금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정원은 그대로 두고, 정원을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총 정원을 이게 조례 개정할 시기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0년까지 2008년부터 350명씩 해서 1,300명을 줄인다고 많이 공포하고 언론에도 보도하고 있고 지금 공무원 정원 수를 줄인다는데 지금 있는 공무원은 못 내보내도 앞으로 충원을 안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현재 저희들이 정원은 늘어날 여지는 없습니다.
  새정부가 또 내년에 출범하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보다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여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정원 조례 제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니까 제 생각에는 총 정원을 좀 줄이는 방안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시기도 촉박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부서 간에 약간 일부 조정하는 이번에 그런
옥영복 위원 진단을 잘해 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요 지금 집행기관의 정원을 한 명 줄이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한 명 늘린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의회사무국
한승정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유나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이 일용직입니다.
  정부에서 일용직을 앞으로 채용을 배제하고 정규 직원을 하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하면서 많은 충돌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직이기 때문에 상시 채용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실에 의원님들 보좌를 하기 위해서 정규 기능직으로 전환하고자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인력을 하나 감하고 의회에다가 한 사람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돼야 되지만 과연 전문위원실에 한 명이 공무원 정규 직원이 있어야 될 자리인지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유는 그거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일용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일단 채용 일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수는 일단 해고를 시켜야 되니까 그때는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실장님,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729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현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현원은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한 713명 정도가
○위원장 최천수 자, 그러면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의회사무국 정원이 15명인데 한 명을 증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원에서 이동이 됩니까, 아니면 정원 수에서 하나가 늘어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정원을 늘려놓으면 지금 일용직은 사실 저 자리에 못 있게 되고
○위원장 최천수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정원이 729명 아닙니까?
  현원이 결원이 몇 명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내 이야기는 결원된 그 사람이 하나가 늘어나서 16명이 되느냐 이겁니다.
  정원에서 의회사무국으로 한 명이 오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현원에서 의회사무국으로 한 명이 오느냐 아니면 현원에서 정원이 하나가 더 늘어나느냐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기능직 정원이 결원이
○위원장 최천수 아, 지금 현재 현원에서...... 아,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채용하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정원 조정안에 대해서 실장님 우리 구의원이 15명이지 않습니까?
  인구 비례하고 해서 타구하고 한번 비교해보셨습니까?
  지금 모양새가 집행기관의 정원은 줄이라면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늘린다는 게 좀 모순점이 있거든요.
  타구하고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한 명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타구 인원 비교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타구의 평균이 0.8인데 저희들이 1.0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직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위원장 최천수  계장님, 저쪽에 발언대에서
김성오 위원  실장님, 설명을 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각 구별로 의회 공무원 1인당 의원수가 보면 평균이 0.8명입니다.
  우리 구는 위원님 공무원 1인당 의원수가 1명이기 때문에 0.2포인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 직원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김성오 위원 직원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그러면 해석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런데 많은 편은 아닌데 한 명 정원되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의원들은 물론 좋겠죠.
  좋겠지마는 구의원들은 집행기관에 인원수를 정원 조정을 하라면서 의회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난번에 우리가 부산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일용직은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일용직을 채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여기 해당 직원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애로사항을 압니다.
  전문위원이 세 분 계시고 업무수행 상 근직원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연구해 보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실에 여직원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15명 중에서 한 명을 전문위원실로 한번 보내주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제가 배치관계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배치를
김성오 위원 도저히 힘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제가 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오 위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양새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한 명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천수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한 명이 증원되는 게 아니고 정직원이라니까 정원이라는 표기가 됐는데 숫자는 같은 거예요.
  지금은 일용직을 계약직을 썼고 그런데 여기에서 정원이라는 표기가 정직원이라고 하니까 증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숫자는 같다는 겁니다.
  숫자 개념은, 여기에 계약직이 정직원으로 온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현원에서 전환이 되어가지고 이쪽으로 정직원이 여기 자리에 온다면 별 문제는 없는데 정원이 부족한 결손 인원이 하나 다시 채용이 여기 들어온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성오 위원님이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인원은 변동이 없어요. 현 인원하고 같아요. 그런데 정직원과 계약직이지, 거기 한 사람이
김성오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계약직하고 정직원하고 급여차이가 두 배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한승정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정직원보다는 계약직으로 현재와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일용직을 계속 채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 없습니까?
○기획감가실장 양종호  지금 비 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법에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일용직을 채용을 못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하여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추진단으로 개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국이 되면서 같이 변경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사항은 아니고 그때 변경이 같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왜 또 이렇게 도시개발과로 다시 원위치로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게 상시 기구가 아니고 여유 기구였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총액 인건비가 되면서 저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과 조정은 늘이고 줄이는 것은 우리 단체장 재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도시개발과로 해서 과 위치로 해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국장 이상들은 단체장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과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설 기구로써 이름을 과로 다른 과와 명칭도 똑같이 해서 과의 수준을, 기구를 새로 이름을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개명된 게 다시 이렇게 부활된다니까 우습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단 표시가 과인지 단인지
○위원장 최천수  1년 전에 개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총무과장 최삼림입니다.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제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 중단)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기타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최삼림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식과 인재가 풍부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으로 먼저 적법성 측면에서는 1982년 제정된 「사회교육법」이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법명이 바뀌면서 동법 제9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생학습을 적극 지원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11조 등에는 평생교육 진흥경비의 지원이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어 본 조례안의 내용은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측면입니다.
  사회구조가 다양화, 전문화되면서 주민들의 학습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켜 줄 교육기관은 대학, 자치단체, 사설교육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학습기관간 연계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강료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평생학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현재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76개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부산은 3개구 지정 : 해운대구, 연제구, 사상구) 부산시에서도 금년 11월 12일 「부산지역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선포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이번 우리 구의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은 조례제정을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단체 지원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만 되면 3년 동안 매년 2억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선정 기준은 비전과 목표, 사업내용 등과 함께 조례제정 여부, 협의체구성 여부, 전담조직과 인력확충 여부 등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4조 구성 및 임기에 관해서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 조례안이나 평생학습에 관한 우리 구의회 김성오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구정질문과 이런 것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선 구성을 할 때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구성할 적에 3항에 보면 각 분야별로 안배를 하겠다 되어 있는데 구 의원님은 여기에 두 명 정도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되면 4조 3항 앞에 구청장은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가 추천한 구 의원 2인과 학계, 시민단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래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한승정 위원)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본 조례 제4조 3항 내용 중 구청장은 다음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가 추천한 구 의원 2인과 학계, 시민단체, 기업체, 문화예술단체 등 분야별로 안배한다”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의 발언에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 내용이 간단한 문구를 삽입하는 수정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이 동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