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이임선‧양기주‧유영현‧정삼균‧유동철‧채창섭‧강현식‧박정순‧한정옥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양기주·정삼균·유동철·유영현·박정순·장재희·김민경·조재영·송샘·강현식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순희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오늘은 조례안 9건과 계획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이임선‧양기주‧유영현‧정삼균‧유동철‧채창섭‧강현식‧박정순‧한정옥 의원 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민경 의원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비를 매칭해야 하는 국·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경우 구비 미편성 시 패널티가 부과되는 점 등을 이유로 확보된 국·시비를 반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사업 내용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과는 상관없이 예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의회의 실질적인 예산 심의권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 절차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예산 심의권을 보장하고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공모사업의 적법성, 재정 확보 방안, 사업 효과 등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6조에서 제7조까지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기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김민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의회 보고사항을 규정하여 공모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재정협의, 사업효과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 공모사업의 추진에서 집행부의 공모사업 추진과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6조 의회보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 및 사후보고 규정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보고대상을 구가 신청하는 경우 구비 포함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민간이 신청하는 경우 구비 포함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공모사업으로 하고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해당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 이미 확보된 국·시비를 반납하기 어려워 의회는 사후보고에 따른 예산 승인만 하게 됨으로써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시기 및 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도록 하고 구비 부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의 선별 추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우리 김민경 의원님이 지금 아마 현장에 다니고 많은 민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 공모사업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김민경 의원  예. 맞습니다.
전영애 의원  그래서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같이 다녀보면 이런 공모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는 바이고 좋은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민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비 포함해가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을 공모사업 할 때 물론 국·시비, 구비를 매칭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대충 매칭사업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기획실장 신순희  보통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한 5:3:2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5, 3, 2 주로 그렇게 나가는데 그래 공모사업에는 거의 보면 국비가 많이 지금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좋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공모사업에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국비나 시비에 치중을 두어서 했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전영애 위원  예.
○기획실장 신순희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타 사업과에 중복이 될 수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또 우리가 이제 기관에서 했을 때 또 이런 중복도 분명히 되리라고 봅니다.
  보통 보면, 이 사업이 보면 얼추 비슷한 그런 사업의 내용이 주로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서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중복 여부 등을 파악을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실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공모사업 왔다가 취소되어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기획실장 신순희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삼균 위원  거의 없어요? 다 진행……
○기획실장 신순희  가급적이면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이거 공모사업 한 거 이 결과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감사 포상금, 부서별 포상금이 나가는 거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 실질적 포상금 나가는 거를 이게 이제 공모사업을 우리 김민경 의원님이 이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칭찬도 담당직원이나 계장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고 나중에는 하다 보면 공모사업을 한다, 내가 사실 나도 거기 우리 무슨 과지? 도시정비과에 환경, 하수관리계장이 우리 관할은 아니에요.
  장림 쪽에 뭐 2025년부터 해 가지고 300, 250억? 물론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마는 우리 쪽에 해 주면 아주 내가 칭찬을 엄청 할 건데 을 쪽에 하는 바람에, 그런 분들은 충분하게 나중에 공사 완료되거나 하면 포상이 반드시 좀 따라야 된다. 성과금만 지급하는 게 아닌 경중에 따라서 이게 표창이라든지 이런 게 반대급부적으로 따라야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내용을 알면 위원님들이 각 자기 지역구에는 좀 다니면서 칭찬도 하고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김민경 의원, 우리 총무위원회에다가 넘기면 좋을 건데……
    (웃음)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민경 의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공모사업의 총사업비 기준 금액을 보면요. 공모사업을 활성화하자고 하는, 관리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본 조례안에 보면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총사업비 규모를 5억 이상을 해놨는데 총사업비를 10억 원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민경 의원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님?
양기주 위원  예예.
김민경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기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총사업비 5억에서 10억 정도로 하자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5억 기준일 때 공모사업이 최근 한 3년 평균이나 데이터가 있을 것 같거든요, 10억 기준하고.
  그러면 그 데이터 기준했을 때 몇 개 정도 공모사업이 될까요?
  사업 선정된 것까지는 상관없이, 사업 도전한, 공모사업 도전한 거까지……
○기획실장 신순희  총 합치면 한 5억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3건에서 15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10억으로 했을 때는 한 8에서 10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마 양기주 위원님께서 10억을 김민경 의원께서 조례를 만드시는데 정말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공모사업 개수가 5억 기준으로 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10억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고 하시는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김민경 의원님 생각 괜찮으신지 양기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괜찮으시겠습니까?
김민경 의원  네. 일단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검토해 주시면 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자꾸 많아지면 또 계속 설명하러 오시고 실제적으로 공모사업도 준비하시는 과정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조금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양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억 정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보고 체계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실 건지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신순희  지금 의회에 공모 전에 사전 보고는 부서에서 위원회에 찾아 뵙고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우리 위원회만 보고를 하는 체계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아니고 위원회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각 사업별로 만약에 총무위원회에 속하는 사업 같으면 총무위원회 보고를 하고 도시위원회 하면 도시위원회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양기주 위원입니다.
  의회 사전보고 해야 하는 공모사업의 총사업비 기준 금액을 높여 공모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을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기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원만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에서 발의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에 민간 위탁 조례 개정 요청의 반영에 따른 정비입니다.
  조례 사항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회 동의 예외 규정 중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한을 15일에서 10일 축소 그리고 수탁기관의 의무화 제3자 위탁 허용 명확화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감염병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의무 사무관의 직급을 변경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3의 5급 정원을 52명에서 51명으로 1명 감하고, 6급 이하의 정원을 904명에서 905명으로 1명 증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은 968명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업무 신설과 다대도서관 사업소의 명칭 변경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실 사무에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 다대도서관 외에 하단도서관이 2024년 개관될 예정으로 사업소 명칭 다대도서관을 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별표에 사업소 위치도 하단도서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집행부가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 3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의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하며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사항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에서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 공고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심의위원회 민간위탁 구성 확대를 위해 공무원 수를 현행 과반수 이하에서 4분의 1 이내로 변경하며, 안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결과 통지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안 제13조 계약의 해지에서 불명확한 해지규정을 수탁기관이 제1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며, 안 제14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성과평가 대상을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사무로 축소하고, 안 제19조 수탁기관의 의무를 신설하면서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3자 위탁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2023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선 요청사항을 살펴보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화하며, 위탁계약 해지 사유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위탁계약 해지사유를 명확히 하게 되었으며 종전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여 투명성과 신속성도 확보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경우 그 평가의 목적이 서비스의 개선, 공공성의 증진, 민간위탁의 근거 마련, 재계약의 근거 마련이라고 할 수 있고 평가로 인해 수탁기관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평가하고 장애요인과 비효율을 찾아내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평가의 대상을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사무로 축소하는 개정안의 경우 해당 사업들이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대책의 마련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 역학조사 의무 사무관의 직급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급의 정원을 52명에서 51명으로 하고, 보건소 5급의 정원을 5명에서 4명으로 하며, 6급 이하의 정원을 904명에서 905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2020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는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우리 구는 역학조사관으로 5급 의무사무관 1명을 추가하는 정원 조정을 하여 2021년 1월 1일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채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및 재출현하는 감염병들의 지속적인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관 확보가 중요한 만큼 채용이 용이한 직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하는 방식 개선 전담팀 신설 및 사업소인 다대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기획실 업무분장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소관 업무에서 사업소명 다대도서관을 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위치를 다대도서관과 하단도서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과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 안내, 행정안전부의 3대 전략 9개 과제에 따라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조직문화 개선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기 위해 기획실에 세부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사업소명을 다대도서관에서 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수의민간 위원으로도 돼 있는데요.
  나가보면 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불합리 규정이라는 이게…… 한 번 더 보충 설명 좀 들을게요.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공개를 해서 일반인들도 같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지금 4분의 1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원을 4분의 1로 좀 확대하는 내용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해촉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회피, 제척, 기피는 있는데 지금 해촉에 관한 근거가 없어서 그 근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선정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받는데 그 이의신청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과를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도 15일이었는데 그 기간도 이제 단축을 하자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15일에서 10일로 단축을 했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대상이 전체 민간 위탁이 다 해당이 되었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줄이고 또 행정의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성과평가를 하자 해서 대상을, 성과평가의 대상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의무가 지금 기재가 안 돼가 있었는데 그 의무를 또 새로이 항을 만들어서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위탁받은 기관에서 또 재위탁은 원칙적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제3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명확화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으로 예.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현수 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실장님하고 우리 법무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일거리를 줘가지고, 잘 돼 있는 거를 이 제도가 저도 교육가가지고 이게 사하구가 유독 제도가 잘못 돼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조례를 시정을, 개정을 하라고 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의회 동의, 보고로도 이게 동의를 받은 걸로 돼 있는 거를 무조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동의를 받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거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하고 이제 어차피 밑에 심의위원회 이런 거는 부대 사항이고 하여튼 이런, 앞으로도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조례를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안에 내용이라든지 재개정을 하거나 폐기해야 될 거를 실장님이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이거를 의회하고 저기 집행부에 이거 조례를 한번 전체 다 손을 보실 수 있도록 특히나 교육가니까 사하구 게 좀 더 조금 많이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지난번에 한 개 해가지고 했고 이게 두 번째인데 꼭 필요한 거면 그건 예산을 들이더라도 한 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안 그래도 지금 입법평가……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위원님 발의로 입법평가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우리 법무담당 직원이 입법평가를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정할 거라든지, 폐지할 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 사람이 하다 보니 조금 미비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 좀 더 잘 챙겨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는 법무계장님이 혼자, 계장님이 혼자서 하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거는 별도의 전문가하고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좀 조치를 좀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앞에 조례들을 다 찾아가 우리가 다 자치행정 법규니 다 찾아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기획실에서 총괄해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실장님, 그거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챗GPT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라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지금 행정기구 조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단도서관이 생기면서 사업소가 두 개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이 도서관에서 하단도서관과 다대도서관 두 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수 위원  입법예고가 27일 의견 없음으로 돼가 있는데 뭐 큰 민원이나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없었습니다.
신현수 위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문서상에 그러면 다대도서관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냥 도서관으로 다 명칭이 바뀌는……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명칭이 도서관으로 되고 그 도서관 건물의 명칭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대도서관, 하단도서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제작, 배포하게 되면 도서관 명칭으로 들어가지 다대·하단도서관이라고는 명칭이 없지 싶은데요?
  여기 우리 전문위원 뒤에 참고 사항으로 준 거 보니까 4페이지 보면 뭐 챗GPT라든지 모든 보도 자료에 도서관으로 이제 명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대도서관이라는 거는 대내외적으로……
○기획실장 신순희  도서관의 명칭은 그대로 쓸 겁니다. 하단도서관, 다대도서관 별도로 구분해서 쓸 겁니다.
신현수 위원  아, 이 설치 조례 일부 개정만 이래 하고 모든 문서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대도서관, 하단도서관……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던 지역적인 특색인 다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건 좀 살려서 굳이 도서관 두 개 된다 해서 도서관이라 하면 특성이 없어지잖아요, 위치라든지.
  다대, 하단도서관 명칭을 꼭 살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안 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뒤에 권은덕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권은덕 계장님,
    (웃음)
  실장님 답변 안 해주시니까 답변 아마 죽을 때까지 안 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권은덕 계장님, 총무위원장님, 권은덕 계장님한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옥  네.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조직법무계장 권은덕  조직법무계장 권은덕입니다.
윤보수 위원  마이크……실장님, 또 화내실 것 같은데……
○위원장 한정옥  (웃음)
윤보수 위원  (한숨)
  제가 이번에, 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도서관 계장님 두 분이서 하시니까 관장님 없으셔도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시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굳이 뭐 도서관 관장님 꼭 필요하겠습니까?
  두 분이서 뭐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 입소까지 완벽하게 하고 질의응답은 다른 5급 사무관님보다 더욱더 뛰어나게 답변하면 이번 기회에 그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빼가지고 체육지원과 딱 해가지고 하고 도서관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넣어버리면 안 됩니까?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직법무계장 권은덕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실장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부서에서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다음 조직 개편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실장님 못 하실 거예요, 저 장담하는데.
  계장님, 실장님은 못 하십니다.
○조직법무계장 권은덕  아니 실장님도 못 하는 것이……
    (웃음소리)
윤보수 위원  실장님은 청장님 눈치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책임지셔 가지고 실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곧 좋은 날이 오실 시기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은 적극 짚고 간다.
  사실은 우리 도서관 관장님 누가 되는 거, 계장님 누가 되는 거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체육지원계의 문제점이나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지금 전화할 데도 없거든요.
  소장님 내일모레 나가지, 계장님도 아프시지, 담당자 아프지, 전화할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조직을 책임지는 우리 권은덕 계장님께서 좀 세게 나가 주셔야 돼요.
  계장님 지금 세게 나가도 되잖아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법무계장 권은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추가로 좀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금방 윤보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장님도 안 계시고 뭐 계장님도 이번에 하단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부임해갖고 오셔가지고 지금 준비하는데 여기 하단도서관에 준비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장 준비하는……
○기획실장 신순희  아, 인력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임선 위원  네.
○기획실장 신순희  지금 인력이 아마 계장 포함해서 지금은 2명, 3명 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 그 정도일 것 같고 준비하는 단계이고 또 실제로 개관이 임박해 오면 직원들이 다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임선 위원  근데 개관하는 과정에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관장님 안 계시는데 계장님 체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영혼을 갈아 넣듯이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과도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거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정원은 다 잡혀 있고 아마 인력을 보충하는 거는 또 별도로 인력을 받아서 해야 될 건데 그거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관이 무리 없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두 분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올해 끝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이제?
  인사이동이 제대로 날 거 아닙니까, 1월 달 되면?  
○기획실장 신순희  예. 정상적으로 아마 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제 두 분이서, 계장 두 분이서 과장님 안 계실 때, 관장님 안 계실 때 그 역할을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두 분이서 열심히 하셔갖고 그나마 또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더라고.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게 이제 격려 차원에서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장이 필요 없다 얼마든지 해 내더라 이런 게 그거 좀…… 뭐라 해야 되노, 조크도 있습니다.
  그런 뜻도 담겨 있으니까 잘 감안하셔갖고 그렇게 정리를 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양기주·정삼균·유동철·유영현·박정순·장재희·김민경·조재영·송샘·강현식 의원 발의)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임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임선 의원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임선 의원입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혈액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사하구 헌혈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헌혈 권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하구민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 증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의 규정을 마련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에서는 현행 「혈액관리법」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20조 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에서 헌혈자 대상 기념품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혈액관리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 6.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에서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관련 사항과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아이구 이임선 의원님, 좋은 이거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외숙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9페이지에 보면 사하구민 헌혈자 대상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품 등 지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념품 가격은 얼마로 책정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품권 한 5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5000원……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헌혈이 보면 직장에서도 하고 타 구에서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사하구 주민이지만 내가 직장을 서구에 다니면서……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정삼균 위원  리스트를 내가 사하구 주민이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리스트가 올라오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거는 아직 지금은 안 해봤는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정도를 직원 대상으로 헌혈을 하고 있고 또 하단에 혈액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취합을 하는 거라서 그 위주로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제 거기 와서 하는 사람만 선물이 지급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타 구에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보면 군인이나 실제 헌혈하는 데 가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런 인적 사항이 올라오면 그걸 지급을 해 주면 더 장려가 잘 되지 않겠나 어차피 이거 장려하기 위해서 권장 및 장려활동 하기 위해서 소액이지만 상품권을 주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근데……
정삼균 위원  한 예로 여기 지금 하단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두 번씩 헌혈을 해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강서에도 가서 하고 또 저기 어디고, 부전 전포동인가 적십자회 거기 가서도 하고 1년에 두 번씩 하더라고.
  거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사하구에 있는 분도 있고 타 구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사하구에 계시는 분들은 리스트가 올라온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제공을 해 주면 더 장려가 안 되겠나,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그러니까 리스트로 해서 상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헌혈을 했을 경우에 상품을 지급하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사후에 드리는 거라서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근데 그게 우리 관할에서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가서 헌혈 행사하는 데 찾아가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저희가 지금 일단 조례 개정의 필요성 때문에 먼저 만들어는 놨는데 대상이 지금도 조례를 안 해도 1년에 1만 3000건 이 정도로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5000원짜리 그 상품권 예산이 많이 수혜가 안 되기 때문에 타 구에 갑자기 스팟(spot)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까지 저희가 찾아가서 지급하기에는……
정삼균 위원  아니, 찾아가 지급하라는 게 아니고 리스트가 올라온다 하면……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리스트 대로 상품을……
정삼균 위원  그런 것도 장려활동을 위해서는 주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상품을 리스트로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피를 뽑고 약간의 다과와 상품권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정삼균 위원  그거는 사하구에서 사하구청에서 한다든지 특정한 공공기관에서 가서 할 때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 다른 데 하는 거는, 저 부산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상시 헌혈차가 대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몇 회씩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그거는 거기 하시는 분들도 상품권하고, 다 상품이 지급이 됩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 현장에서 지급이 된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정삼균 위원  아, 그래서 이중으로 하지는 안 하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그래 되지요.
정삼균 위원  우리 관내에서……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럼요.
정삼균 위원  할 때에만 한다. 이중은……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아무래도 사하구 주민은 사하구에서 많이 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동아대 밑에 있기 때문에 동아대 학생들이 거기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보통 햄버거 교환권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정삼균 위원  그럼 만약에 동아대 학생들이 우리 구에 안 살고 다른 데 살면 그 사람들은 했는데 어쩌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런 경우는 사하구 주민인 경우는 별도로 좀 더 준다든지 이렇게 나중에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은 우리 관할이 아닌데도 여기에 와서 헌혈하면 어차피 그거는 통합해서 혈액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하구 주민 학생이라고 해 가지고 주고 타 구의 학생이라고 해 가지고 안 주고 그러면 그것도 조금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이게 우리 학생 때 이렇게 빵 먹고 싶으면 헌혈하러 간다 이런 거 있잖습니까?
    (웃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맞습니다.
    (웃음)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우리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많이 하더라고.
  시내 가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많이 한 사람은 그 횟수에 또 혜택을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혜택도 받는 것도 있고 한데 만약에 사하구에서 헌혈을 한다든지 시내 가서 어디 다른 구에 가서 한다든지 하면 그 혈액 그거는 우리 사하구라서 우리 사하구 주민에게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우선으로 헌혈을 하고 이렇지는 않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일단은 혈액원……
○위원장 한정옥  일단 기관에 맡길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비상사태, 목숨이 위험한 사람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기념품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민들한테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아까 어디서 지금 상시적으로 한다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하단에 보면 센터가,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헌혈센터가 있거든요.
○위원장 한정옥  자갈치 가다보면 이렇게 큰 도로변에 크게 보입니다. 근데 사하구에는 크게 보이는 데가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동아대 올라가는 입구에 버스 내리고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에 사하구 헌혈의집이라고 해갖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정옥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저도 한번 가다가 한번 홍보하는 거 제가 안내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헌혈은 내가 건강할 때 하는 거지 또 하고 싶어 가도 우리 건강이 안 좋으니까 또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어쨌든 사하구에서도 지금 헌혈자가 자꾸 준다 하더라고.
  줄고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지역에서 이렇게라도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례라도 제정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일단 홍보 같은 거는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많이 한, 횟수가 많은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포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먼저 이임선 의원님, 정말 지금 언론에도 그렇고 O형 혈액이 없어서 많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조례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헌혈차가 행사장마다 타 구에 가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신현수 위원  우리 구는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우리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1년에 4번 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본청에 두 번 하고 또 여기 제2청사에 두 번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사실 뭐 본 위원이나 나이 그거한 분들은 좀 헌혈이 그렇는데 예비군이라든지 민방위 하는 거 보면 젊은 분들이 많고 한데 혹시 그쪽으로는 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렇게는…
신현수 위원  차량이……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특정 대상을 해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요즘 시대에 조금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홍보를 좀 더 해 가지고 근데 군인이나 이런 분들은 또 자체 내에서 또 헌혈하는 그런 날도 있거든요. 부대라든지……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옛날에 예비군이나 민방위 할 때는 헌혈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그런 행사는 할 때는 그쪽에서 따로 하는 건데 저희가 그런 행사까지는 조금……
신현수 위원  안 하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달라서 구역이……
신현수 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도 뭐 내년에도 불꽃축제라든지 큰 행사 많이 올 때 그런 때도 차량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은 사실 상당히 지금 급격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헌혈이 없어가지고 수혈 못 받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O형이라든지 큰 행사할 때 차량을 좀 그런 데 해가지고 그게 없어서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그런 데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이임선 의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는 멘트실지 모르겠지만 전국 기초의회 3000여분이 넘는 의원님이 계신데 그중에 제가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원님이 이임선 의원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임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웃음소리)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제20조 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이 있는데 지금 결국은 사하구민 헌혈자 대상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품 지급이 이제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윤보수 위원  제가 사하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하구청에 차가 왔을 경우에는 기존에 헌혈의 집이죠? 우리 황문하 건물주인, 하단에 있는 거.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윤보수 위원  그 건물에 할 때보다 보조 배터리를 하나 더 주더라고요, 사하구청에 올 때는.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기념품이 더……
윤보수 위원  예. 더 좋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처럼 이건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 혈액이 늘 없어가지고 한 번씩 하루 남았다 이틀 남았다 이런 기사가 많이 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 5조에 사하구청에서 인정되는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포함하여 하면 4시간 조퇴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윤보수 위원  아, 그럼 지금 되어 있네요, 4시간?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4시간……
윤보수 위원  그럼 조퇴 해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윤보수 위원  그럼 우리는 왜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의회소속이니까 의회에 한번 물어봐 주시면……
윤보수 위원  그럼 의회 공무원도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윤보수 위원  의회에 조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럼…… 아, 되어 있었구나.
  모르는 부분 죄송하고 아무튼 이임선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우리 의회에도 운영위원회 거 확인해 가지고 같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4시간으로……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임선 의원 위원석으로 이동)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 행정에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에서 발의된 의안번호 제21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8일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된 조항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 사항 근거법 조문을 일치시키고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과태료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인용 조문을 개정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회 위반 600만 원, 2회 위반 1200만 원, 3회 위반 2400만 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보건법」 제5조제5항과 제6항에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보건법」 제22조 정보의 파기에서는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과태료에서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변경 조문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지금 1회 위반 600, 2회 위반 1200, 3회 위반 2400 이렇개 배로 배로 늘어난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그 횟수에 따라……
○위원장 한정옥  어떤, 「의료법」이 이제 세게 다룬다 이 말이지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위원장 한정옥  이게 뭡니까? 「의료법」 정보……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의료법」이 아니고 이게 이제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 의료기관이라든지 보건소나 내방하시는, 진료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방접종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위원장 한정옥  예.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이런 전체적인 자료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피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피스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 예방접종이나 코로나 예방접종 할 때도 1차 언제 하고 2차 하고, 누가 어떤 백신을 쓰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정옥  예.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런 정보를 요즘 말하면 개인정보인데 그 고급정보가 본인들의 의료 목적으로 해서 일단 본인들이 사용했지만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5년 동안 사용한 이후에는 그 목적을 다했기 때문에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고 놔뒀다가 본인들이 다른 목적으로 이거를 가공해서 하거나 뭐 유출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일반 개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걸 상위법령에 그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요거를 같이 개정해서 같이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그럼 이게 한 번씩 점검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점검은 아니고 이때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개인 정보를 국가에서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의료정보도, 그거를 좀 추출해 가지고 다른 계획이나 아니면 좀 더 많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때 발생할 우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사전에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우리 알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이게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해킹을 당했다든가……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이게 인터넷 정보가 조금 많이 돌다 보니까 혹시 그런 사례 아니면 셧다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한정옥  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태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 위원  아무도 안 해서……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아무도 안 해서 제가, 증진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거 벌금으로서 그게 되네요? 영업정지 이런 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니고 이거는 과태료 부과……
신현수 위원  과태료 쪽으로……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이거는 영업정지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신현수 위원  예. 저 조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그거 안 돼서 이 조례 할 때 부탁을 한번 드리는데 우리 응급실이 과장님은 사하구에 몇 개 있는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1개라고……
신현수 위원  1개요? 아, 잘 알고 계시네. 저는 2개…… 다른 부서는 2개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근데 그게 곧 하나 더 지금 준비 중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신현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벌금으로, 과태료로 하면 되는데 영업정지라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응급실 갈 때는 한 군데 프라임인가 밖에 없는데 그런 데는 조금 우리 구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조금 뭐라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혜라면 특혜지마는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예외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신현수 위원  응급실이 없다 보니까 구민들이 많이 그거 하고 있으니까 조금……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저희 보건소에서는 향후에도 응급실을 충분히 확산할 수 있도록 기존 있는 의료기관하고 좀 협력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현수 위원  아, 예. 꼭 좀 2개, 3개 많이 응급실이 늘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민산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산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산입니다.
  먼저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른 존속기한 명시 의무가 없어져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기한 명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제3조제2항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삭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설치 및 존속 기한을 제3조 설치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의 명시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유가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재정법」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예외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계획(변경)안에 대해 박명준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서부산의료원 건립 관련 부지를 매각처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하였으나 부산시 요청사항과 우리 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상부지를 교환 및 매각처분으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부산의료원 건립 대상부지는 신평동 646-1번지이고, 우리 구 소유 면적은 1만 3123㎡입니다.
  이 면적 중에서 지하철 수전선로 매설로 인하여 부산교통공사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면적이 약 574㎡이고, 이 부분을 제외한 실제 매각 대상부지는 1만 2549㎡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소재하는 부산시 소유 부지 중에서 현재 우리 구가 사용 중이며 부산시에서 이번에 교환 요청한 대상부지는 하단동 608-11번지에 있는 하단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괴정동 1040-78번지에 있는 괴정 쌈지공원 부지, 감천동 12-267번지에 있는 감천경로당 부지입니다.
  이 3개소 부지면적 합계인 723.7㎡에 대해서 우선 교환방식으로 처리하고 잔여 면적 1만 1825.3㎡는 매각 방식으로 정산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분한 재산의 가격 결정은 모두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총괄표와 다음 4페이지에 있는 교환대상 재산 목록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에 있는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세부내역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득 사유의 주요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있는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부산의료원 건립계획 개요가 어찌 되느냐 하면 사업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27년 말까지이고 규모는 부지면적이 1만 5750㎡이며, 연면적은 약 3만 2773㎡,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용도는 공공의료시설인 종합병원 300병상이고, 사업비는 1835억 원 그다음에 추진방식은 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현재 부산시 건강정책과에서 주관 부서로서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부산시와 우리 구 간의 서부산의료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과 5월에는 부산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가 개최가 있었습니다.
  9월에는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시설 사업 기본 계획 고시와 함께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 구 관내 부산시 소유 부지와 상호 교환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는 부산교통공사에서 수전선로 지상권 설정 부분에 대해 토지 경계구역 실측과 존치구역 분할 측량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금번에 우리 구로 제출되면 구에서 분할 등기 및 일부 지상권 등기를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계획으로는 12월에 재산 가격 감정평가 실시를 준비하고 24년 1월에 재산 상호 교환 및 매매 계약체결, 24년 3월에는 계약 잔금 수령 등 최종 소유권을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부산시 예산 사정이나 건강정책 추진 변수 등이 만약에 발생되면 일부계획이나 기간 중에서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있는 것은 서부산의료원 건립 부지 위치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부산의료원 건립 부지 처분을 기존 매각에서 교환 및 매각으로 변경하여 신평동 646-1번지 1만 3123㎡에 대해 부산교통공사 지상권 설정 면적 574㎡를 분할하고 나머지 1만 2549㎡를 부산시 요청 토지 3필지와 교환하면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부산시가 사하구 소유 서부산의료원 건립 토지와 교환 및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교환을 원하는 부산시 소유 토지를 살펴보면 하단1동 행정복지센터 토지 452.7㎡, 괴정동 부산광역시 시립사하도서관 인근 공원 토지 250㎡, 감천경로당 부산시 소유 토지 지분 21㎡입니다.
  이들 토지는 모두 사하구에서 공공용지로 사용 중에 있고 주민들의 접근성과 향후 활용성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를 교환 대상으로 포함하여 사하구 소유 서부산의료원 건립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데 있어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향후 감정평가 실시 및 잔금의 부산시 예산 편성 진행상황을 적극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과장님, 강현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면적 분의 기준 가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산가격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저희들이 가격을 이제 책정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럼 지금 이 기준가격하고 다른 거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여기 이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하면 기초 기준을 갚는 게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여기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유재산 관리 심의하고 의회에 올리는 기준이고 실질적으로는 시가를 반영해서 재산을 매각합니다.
강현식 위원  어, 그럼 재산 매각 금액은 아직까지 측정이 된 게 없네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아직까지 12월에 지금 감정평가 의뢰해가지고 산술 평가해야 그 가격이 측정 가능합니다.
신현수 위원  아, 밑에 이제 교환하는 부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 가격에 다 맞춰서……
○재무과장 박명준  예. 전부 다……
강현식 위원  차액분을……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럼 이거 현금으로 정산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납부 절차는 지금 어떻게 의논이 되고 있습니까? 완납입니까, 아니면 뭐 분할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그러면 그것도 이제 시 사정에 의해가지고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뭐 최소 이제 몇백 억 되니까요.
  한꺼번에 예산 편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일시불로 완납 가능하고 또 시에서 이제 예산 사정이 좀 어려우면 좀 분납 요청하면 저희들 결국 받는 돈이기 때문에 분납도 검토 가능합니다.
강현식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서부산 소유 저희 부지, 건립부지가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는 얼마 정도 감정평가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아,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마는 보통 여기에 있는 공시지가의 한 2.5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당초 부지에서 부산교통공사에서 설치한 수전선로 면적 빼고 그다음에 시에서 관련되는 3개 부지 감정평가 한 그 가격 차액 제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대충 한 적어도 한……
윤보수 위원  400억?  
○재무과장 박명준  아니, 그거는 이제 맨 처음에 순수, 순수 전체 금액은 그렇고 이제 이거 빼고 교환하고 이러면 일단은 한 280억에서 300억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를 이렇게 보면요. 일반적으로 대출, 금융권의 대출 감정평가가 있고 원가분석 하기 위해서 원가분석 감정평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상 감정평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감정평가사를 갖다가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하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시에서 1개소, 또 저희들이 1개소 그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감정 2개 평가사에 산술 평균 낸 금액으로 결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양기주 위원  그걸 다시 한번 재감정이 필요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금방 이야기했듯이 감정평가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업체마다 다 틀려요.
  한 20% 차이나는 데도 있어요, 같은 물건을 놔놓고.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그면 우리 유리한 쪽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감안해가지고 감정평가 할 때 그죠?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평가 해가지고 많이 보상…… 많이 우리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밑에 거 3필지 이거는 우리가 대환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재무과장 박명준  아, 예. 시에서 이제 사실은 이게 아니다 하면 저희들이 하단1동사라든지 지금 3개소는 지금 내년에 사실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정삼균 위원  아,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하단1동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연간 한 3500만 원, 그 정도……
정삼균 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 감천이나 하단1동 동사는 행정복지센터는 당연히 뭐 우리가 해도 그 가치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감천이나 이게 지금 괴정 이거는 이거 꼭 뭐 인수를 해야 될 그게 있어요?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갈수록 규정이 강화돼 가지고 시에서도 2024년부터는 부산시에 있는 시유지를 쓰는 데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금 부과하라고, 사용료를 지금 납부하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국토부라든지 기재부 땅이라든지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시설로 쓴다면 대부분 좀 무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재부 땅도 얄짤 없습니다. 캠코에서 바로 사용료 바로 받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나는 감천에 이거 6평 정도 되는데 이거 우리 사가지고 우리가 활용이 뭐 어떤 식으로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기존에 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경로당 옆에……
○재무과장 박명준  예. 경로당 쓰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경로당 옆에 땅이 이제……
○재무과장 박명준  아니, 경로당입니다.
정삼균 위원  경로당인데 그러면 우리 땅 일부, 부산시 땅 일부 이래 돼 있네?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정삼균 위원  아, 그러면 당연히 사들여야지 나는 그게 경로당……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부지를, 현재 부지를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여기 사하도서관 뒤에 거기도 그러면……
○재무과장 박명준  예. 거기도 사용 주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우리가 사용하네, 그러면?
○재무과장 박명준  예. 거기 보면 이제 쌈지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시유부지인데……
정삼균 위원  아, 제가 그 위에를 안 가 봐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방금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 이거 다 합해봤자 몇 평 안 되거든요.
  지금 행정복지센터, 시립도서관 옆에 6평, 공원 부지 75평 이래갖고 몇 평, 217평인가 이래 되는데 이제 맞교환은 말이 아닌 것 같고 서부산의료원 그게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감정평가에서 사하구하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갖고 사하구의 재정에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그 돈 받아갖고 우리가 뭐 아무 데나 쓰고 이러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래서 그걸 잘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잘 이렇게, 뭐 어쨌든 협상은 들어갈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할 때는 주도권을 좀 잡고, 우리가 우리 땅이니까 주도권을 좀 잡고 그렇게 잘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재무과장 박명준  그 부분 해가지고 제가 한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비슷한데 사실 저희들이 주도권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전까지는 시에서 요구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기준가격 이걸로 시에서는 사하구에서 이 가격에 받아라 저희들은 이제 우리 재산관리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안 된다. 감정평가를 내가지고 시가를 반영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 그거 줄다리기 하는 데 한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그러면 이 금액, 기준가격으로 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 시설이 사하구 발전을 위한 이런 시설이니까 사하구에서 그걸 감안해서 기준 가격에 어떻게 해라 그래가 저희들은 절대 못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어쨌든 우리가 그 땅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재원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잔금이 내년 3월 지급인데 보니까 변동 가능 해놨네요.
  근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라든지 올라가고 하는데 부서는 좀 그렇지만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부산시 건강정책과가 주관 부서입니다.    하고 지금도 과거 기본계획보다는 한 2년 정도가 딜레이 됐는데 시에서 추진 사항을 보면 2025년 말쯤 돼야 아마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근데 그것도 아마 원래 항상 건설 사업은 항상 좀 딜레이가, 좀 이래 좀 늦어집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 재무부서에서는 잔금하고 이런 걸 빨리 해결하면 공사도 좀 빨리 안 되겠나 싶은데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서부산의료원 건립 진행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 또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시하고 빨리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사하구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부지 매각도 빨리 협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현수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하 구민들은 서부산의료원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일 처리를 빨리 하셔가지고 부산시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그거 시 사업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윤혜령입니다.
  먼저 저희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사유는 해당 조례 제3조의 2 규정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그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등 각종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등에 운영이 되며,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에서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서 “구청장은 시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원정미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5년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되었고 2020년 재지정된 후 2025년 협약 갱신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추진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2016년 변경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중점 추진목표와 2022년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 운영 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사업이 삭제되면서 여성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한 조정 자문하기 위해 구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가 더욱 내실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수와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을 업무의 효율성에 입각해서 조정하고 정기회의 등 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여성친화도시 및 시행령 제24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근거로 발의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추진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목표 변경사항 반영 및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조성기준의 설정의 각 호를 바뀐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로 변경하고 안 제14조 아동여성 안전시스템 구축을 제14조 여성 아동안전망 구축으로 하고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사업을 여성아동 안전사업으로 변경하며 안 제25조 구성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위원수를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중 기존 5명의 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28조 회의에서는 협의체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하며 안 제29조 간사에서는 간사를 주무부서 과장에서 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기준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 운영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그간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운영의 경우 개정의 사유와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위원 아닌 의원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신순희
  총무과장김민산
  재무과장박명준
  생활보장과장윤혜령
  여성가족과장원정미
  보건행정과장정외숙
  조직법무계장권은덕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3. 11. 9. 김민경‧이임선‧양기주‧유영현‧정삼균‧유동철‧채창섭‧강현식‧박정순‧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3. 11. 9. 이임선·양기주·정삼균·유동철·유영현·박정순·장재희·김민경·조재영·송샘·강현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2023. 11. 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11월 1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