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4월25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1년도중요재산취득(괴정2동사부지)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3. 2001년도중요재산취득(괴정2동사부지)승인의건(사하구청장제출)

   (11시26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별 7 내지 15개소의 도서대여점을 통한 독서인구의 수요충족이 가능하고 이용고객 대부분이 일부 아파트지역 고정고객입니다.
  주로 주부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인구 저변확대 기여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또한 보조예산 중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요되어 있고 신간도서 확보 곤란으로 새로운 정보전달 기능이 미흡하여 현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난 2001년 예산에 전액 반영이 되지 않았고 기타 작년 11월27일에서 12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들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및 규칙심의회 심의결과 폐지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조치승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92년7월부터 지난 해 연말까지 8년 동안 우리 구 지역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해왔으나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일부 아파트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독서인구 저변확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간도서구입, 직원인건비 등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렵고 지난해 연말 보유도서 1만4,477권은 각 실・과 및 주민자치센터 9개 동, 복지회관 2개소에 배분하여 현재 보유도서가 없고 이동도서관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전직하고 없으므로 현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2001년 초부터 중단된 상태지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중단된 사실을 구의회나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언제쯤 알렸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폐지하겠다고 입법예고를 지난 11월 달에 구보에도 게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거론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각 구가, 서구도 저희들과 똑같이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폐지시켰는데 당초에는 각 구·군이 거의 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는 여섯 개 구가 운영되고
○이모영위원  다른 구는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구보에 알렸다고 했는데 구보내용이 어떤 내용이......
○총무과장 조치승  폐지하겠다 입법예고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해서, 이래된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사정내용을 구보에 얘기한 게 아니고 폐지할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것만 알렸다 말이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작년 11월 달에
○이모영위원  구보 나간 게 내가 본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면 됐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니까 인건비하고 나면 신간도서를 살 수 없다 했는데 돈이 어느 정도로, 인건비 지출하고 나면 신간도서를 얼마쯤 구입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족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작년도 예산을 기준하면 2000년 예산에 약 4,240만원 정도 반영이 됐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매년 15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구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모영위원  많이는 못 해도 신간을 몇 권 정도 구입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작년에 아동도서하고 문학도서 포함해서 140만원 예산을 들여서 226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은 홍보관계가 부족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던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홍보관계보다도 8년간 운영됐으니까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IMF 때문에 이게 그 사이에 도서대여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보통 7내지 8개 정동 되고 요새 인터넷이 발달돼서 이용하는......
○이모영위원  내가 묻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아는 것은 시간낭비니까, 여기 보면 이동도서관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전직을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그것을 이야기해보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때 이동도서관에 근무했던 직원이, 지금현재 새마을문고지회 자체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있던 여직원은 새마을 구지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전기사는 퇴직해서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책도 다른 데로 다 배분을 해서 현재는 없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의 새마을문고지부지회는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구지회안에 새마을문고지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에 대한 장서를 각 동하고 사회복지관에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을 고루 배분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총 1만5,000권 도서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배분이 불가능한 못 쓰는 도서는 제켜놓고 1만4,500권은 각 동과 실・과, 복지회관, 학교 고루 배분을 해줬습니다.
○이모영위원  실제 인건비나 여러 가지로 봐서 예산은 IMF 이후 이것은 이리 되리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이용하던 사람들은 상당히 아쉬워할 거라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쉽다고 전에 한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각 동에 문고를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동의 문고를 많이 이용하라 저희들이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2000년도에 올라와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이 2001년 본예산에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도서구입비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예 본예산 올릴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반영을 안 시켜서 올라왔거든요. 그때 올릴 때 벌써 이동도서관을 안 하겠다는 계획이 선겁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 전에 폐지조례안을 올려서 여기에 따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질의·토론을 통해서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결과 하에 본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안 시켜서 인건비라든지 도서구입비가 하나도 없어서 운영을 못하도록 해놓고 폐지조례안이 이제 올라온다는 것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인정을, 저도 그때 폐지조례가 급하겠느냐 당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산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도 그때 같이 올리지 폐지조례안을 지금 하느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상은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됐으니까 폐지조례안을 놔놓으면 뭐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선행은 이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데 어떻게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인건비는 자꾸 증가되고 도서구입비 소요예산이 적고 이래 돼서 큰 실익이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요구를 안 했지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총무과 부서 의지로 안 한 것이지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주민들 반영은 어떻습디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폐지돼도 별 문제는
○이용조위원  폐지돼도 별 문제는 없으니까 폐지를 시키려고 하는데 운영을 할 적에 주민들 반영은 어떻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일부 아파트에 사용하는 주민들 몇 분은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인구가 너무 작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 5,000만원 예산을 들이는 그것에 비해서 이용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이것은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 판단이 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이용도가 낮으니까 거기에 투입하는 돈을 다른 데 투입을 하고 투입할 가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도리 없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다른 구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를 해보니까 핵심을 비켜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저 개인적으로 느껴본 게 이동도서관 운영자체를 잘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가 이동하기 편한 곳 즉, 다시 말해서 아파트라든지 또 제가 신평1동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차가 가다보면 강동병원 앞에 차 이동하기 쉬운 곳만 가지 정작 이동도서관에 아동도서나 문학도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곳 즉, 말해서 저소득층에 사는 곳은 사실 한번도 안 갑니다.
  그래서 운영미숙이 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오늘 폐지조례안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저소득층에 사는 주민들한테 정말로 꼭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폐지조례안을 오늘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만 이것은 좀더 효과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자가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새마을문고사하지부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최영만위원  위임시켰는데 그때 당시 운영하는 책임자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문고지회장이 윤성도 씨였습니다.
○최영만위원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운영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인데 심지어는 차 대놓고 자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이런 결과가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더 운용의 묘를 살려서 계속 유지를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IMF 이후 아직까지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조례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지만 다음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이것은 언제든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신설할 수 있고 조례를 새로 또 제정할 수 있는 그겁니다.
  그것은 금후에 재원이 잘 돌아갈 때 검토를 하면 되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고지대라든지 높은 아파트 이런 데는 차가 회차가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수가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동도서관 차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35인승 큰 버스가 되니까 들어갔다가 회차하고 나오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폐지하는 게 안낫겠느냐 이래해서 이번에 폐지를 하고 다음에 재정여건이 좋을 때는 또 이동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조례안을 폐지시키는데 한번 더 총무과장님이 보유도서를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에 좀더 폭넓게 많이 비치하도록 계몽을 해주시고 이상은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입법예고를 앞으로 이러한 조례안이 상정됐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안있겠느냐 생각하는데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11월27일부터 12월16일까지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는데 거기에서 아무 특기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빨리 폐지조례안이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4월 달 아닙니까?
  이런 무방비한 행정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특별히 조례를 상정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실지는 이동도서관 운영이 잘 안돼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늦춰져도 될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시급한 일이라든가 조례안을 빨리 상정을 안 시켜서 불이익이 뒤따른다 하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 상정은 폐지조례안을 바로 올려야 되는 것은 먼저 이상은위원님 질문하실 때 양해를 구한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즉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총무과장 조치승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재차 반복된 말 같지만 지금 이동도서관을 폐지를 시킨다고 하고 다음에 활력을...... 재차 보관한다고 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은 폭넓은 독서를 할 수 있는 것을 신경써서 유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동도서관 운영폐지 주 원인이 예산확보의 어려움하고 이용자가 줄어들었다. 크게 보면 그 두 가지겠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당장은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예산에 어려움이 없거든 방금 최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용의 묘는 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어려운 지역을 잘 돌아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폐지해야 되는 안쓰러움이 남는데 그 문제는 추후 생각을 해 두셨다가 부활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하구청장제출)
3. 2001년도중요재산취득(괴정2동사부지)승인의건(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중요재산취득(괴정2동사부지)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먼저 2001년도중요재산취득(괴정2동사부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괴정2동사 부지로 매입할 토지는 괴정동 345번지 외 2필지로서 면적은 632㎡가 됩니다.
  토지매입비는 감정가격으로 약 5억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지상에 매입할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와 블록 슬래브조로 면적은 261.56㎡로 건물매입비는 약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할 중요재산인 괴정2동사 부지는 총 소요예산이 5억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 동사가 70년도에 건립된 노후건물로 사무실 및 회의실 공간협소로 주민봉사 및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 및 주차공간 절대부족 등 신축 동사무소 부지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장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우리 구 의회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청사 부지로 매입할 부지는 당리동 317-114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는 대지 201.4㎡,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조적조로 140.83㎡가 됩니다.
  이 부지 및 지상건물 매입비는 약 2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구청사 부지로 제2별관을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위 지상에는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2,825.5㎡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신축할 건립비로는 28억2,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감축인력이 구 전입으로 사무실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전문화·정보화 등에 따른 사무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방문민원의 휴식공간 부족 및 직원 후생복리 장소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구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제2별관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구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중요재산취득(괴정2동사부지)승인의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조치승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계획에 대하여 동기능 전환에 따른 감축인력의 구 본청 배치로 사무실이 부족하여 일부 과는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협소한 사무실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2별관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며 괴정2동사 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괴정2동사는 1970년도에 건립된 노후건물로써 사무실 및 회의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 공간부족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괴정2동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사신축을 위해서는 매입코자 하는 부지의 소유자와 협의 후 매입하여야 하나 지난 3월에 이미 3,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 동사를 주민자치센터로 시설 개조하여 건물신축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7조를 보고 제84조의 규정을 봤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돼야 되는데도 중요재산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중요재산 취득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을 해야 되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의회의결때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기로는 공유재산은 예산편성 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이 도출된 사항이고 중요재산취득은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당해연도에 중요재산을 취득할 요건이 되었을 때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중요재산취득 관계를 별도로 해서 상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잠시만요. 최위원님, 지금 이 시간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중요재산은 다음에 합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인데 변경안과 승인안건이 올라왔는데 이 용어자체를 명확히 구분해서 같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위원장 김재영  그것은 맞는데 이것을 먼저 짚어주시고 나중에 중요재산취득건이 나오면 그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똑바로 밝혀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제목자체가 이것이 불투명하고 해명이 없을 때는 어떻게 다룰 겁니까?
○위원장 김재영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최선용위원  그것은 지금 다른 안건이지만 이것은 변경안건이나 승인건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 분명히 똑같이 돼야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봐서 1차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영  나중에 충분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구청사 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소요예산하고 이게 기금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하고 설계비는 지금 6,000만원 확보되어서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추가부지매입비하고 신축비는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1억1,000만원 정도 부족한 거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아니, 2억1,000만원이 현재 부족하네요.
○이모영위원 그런데 대지는 현재 매입이 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별관 뒷필지, 세 필지는 매입을 하고 나머지 한 필지 정도 남았거든요.
  한 필지 이거 구입하면 부지가 네모반듯하게 되니까 같이 추가로 이것을 매입해서 네모반듯한 부지로 해서 건물을 신축해라 이렇게 돼서 추가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현재는 내용이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지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가격 조절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 기준은 무조건 감정가격으로, 법에도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부지매입은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해서 거기에서 평균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모영위원  감정가격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추진되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 해 보세요.
  현재 감정가격은 얼마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 가격이 낙찰되겠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세 필지 부지를 매입할 때는 평당 270만원 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필지 남은 이 소유주는 당초 이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 못 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동료직원뿐만 아니고 구 의원님께서도 이왕하는 김에 네모반듯하게 건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협상하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이 안 팔려고 했는데 자기들도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하니까 지금은 감정가격으로 하면 팔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의회에 의결이 되면 집중적으로 그분,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감정가격은 현재 평당 얼마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작년에 우리가 270만원 주고 샀기 때문에 이 땅이 조금 밑에, 앞에 도로변 앞쪽 땅이거든요.
  그래서 평당 280만원 돼야 안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계산해서
○이모영위원  네모반듯한 것도 좋지마는 시가보다 더 많이 주고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네모반듯한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 전의 계획대로 해서 구입한 걸로 해도 어느 정도 무리는 아닌데 이것을 사면 평수도 늘어나고 네모반듯하니까 보기도 좋고, 좋기는 좋지마는 시가가 감정가격보다 싸면 앞으로 더 쌀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해 본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땅 주인은 그러면 감정가대로 받으려고 한다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통상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준을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 토지소유자는 감정값보다도 더 이상 요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보다 낮게는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모영위원  지금 와서는 시세도 그렇고 하니까 감정가대로 받으려고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감정가로 우리가 사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감정가보다 싸게 교섭을 하다가 감정가를 고집하면 그걸 주고도 살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원칙은 우리가 무조건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감정가격보다도 자기들이 높게 요구하면 사실상 부지를 사기는 힘들겠죠.
  못하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아까 더 싸게는
○총무과장 조치승  일단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평당 280만원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감정가보다 싸게 팔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좋게 살 수 있는데
○이모영위원  만약에 감정가를 내라 하면 산다고 이렇게 생각 하냐 과장님 의견......
○총무과장 조치승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사려고
○이모영위원  사려고 한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제2별관 부지 매입 그때 작년 후반기에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거론되고 있는 317-114번지  이것도 필히 사야 되지마는 317-28 대지는 유치원 건물 조금 튀어나온 게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이거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차제에 317-114를 매입하면서 결국 튀어나온 이것을 사서 확보시켜야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소유주하고 한번 접촉해 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새싹유치원 부지입니다.
  이 땅은 저희들이 건물 신축할 때 자기들도 여기에 사무실 부지 쓰는 것 이것하고 우리하고 땅을 같은 가격으로 환산해서 교환하자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협의 중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의회에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제점 사항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협의해서 반듯하게 하고 담에 붙은 부지를 자기들한테 교환하겠다 우리 것은 자기들한테 주고 이것은 우리한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아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어느 부분하고 교환하자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이것317-30 부지하고 317-108 부지 안있습니까! 이것을 직사각형으로 길쭉하게 환산해서 조금 떼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고광웅위원  기술적인 문제인데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래서 그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새싹유치원 원장하고 만나서 너희도 볼록 튀어나온 게 보기 싫다 아니냐, 그래서 담을 조금 늘리는, 그러면 자기들은 운동장 부지가 늘어나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너희한테 떼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고광웅위원  아니, 그러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우리 의회에서 또 한번 더 다뤄야 된다 이 문제가 현실화되면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거든요.
  2000년도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땅을 추가로 한 필지 더 매입하니까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안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의결 받은 사항을 변경하니까 변경안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광웅위원  여하튼 이것이 유치원 부지가 튀어나온 게 대충 대 여섯 평 육안으로 보기에, 도면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교환을 하든 그 부분을 분할해서 우리가 사서 합병을 하든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그렇게 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것을 안 사 들이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부지매입하는 것하고 교환하는 것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이번에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하고 이것을 사게 되면 총 얼마나 금액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하면 전체가 한 30억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은위원 전체 말고 지금 317-114번지가 현재 추정가액이 1억7,560만원이죠?
  그 다음에 건물이 3,4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래서 2억1,00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2억1,000만원에다가 원래 당초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계획을 했죠?
○총무과장 조치승  당초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 부지를 건물하고 사 넣음으로 해서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하면 거기에 따른 신축할 때 당초 계획보다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얼마나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한 10억 정도 늘어나서 28억2,4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10억 정도 늘어나고,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총 금액이 부지매입, 건물매입 그 다음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신축하는데 금액이
○총무과장 조치승  30억3,400만원, 이것은 부지매입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2억1,000만원 확보를 하고 그리고 건물신축비는 2002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올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축비에는 순수한 우리 구비도 되지마는 청사정비기금이 이율이 조금 쌉니다.
  3% 정도 되니까 재원이 부족할 때는 그런 기금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상은위원  잠깐, 청사 무슨 기금요?
○총무과장 조치승  청사정비기금, 이것을 하면 저희들은 조금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3%
○총무과장 조치승  예, 연 이율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고 안 그러면 정부 재원이 없으면 채무부담공사 시행 그렇게 해서 재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구조가 지금 계획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은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요 아직 부지를 매입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전문부서인 허가민원과에 건물신축할 때 구상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지하 1층은 현재 별관 1층과 같이 연계되어서 주차장으로 하고
○이상은위원  지하 1층 주차장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러니까 신축하게 되면 1별관, 2별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2별관 그것은 같은 2층에서 그쪽으로 통로로 해서 앞으로 같이 통행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그런 것은 잠정적으로 구두상으로는 의견이 됐는데
○이상은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현재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승인을 해 주면 지하 1층부터 해서 지상 4층까지 구조를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승인 정도 받으려면 구조라든지 앞으로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신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해 주고 나면 저희들 의회에서는 나중에 이건 잘못됐니 어쩌느니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잘되든 잘못되든 승인해 준 우리도 같이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하기 전에 반드시 활용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층에 어떻게 시설을 배치하고 2층에는 어떻게 하고 3층에는 어떻게 하고 4층에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하 1층에는 저희들이 건축물 신축계획이 대충해서 지하 1층은 주차장, 한 171평으로 잡고 그리고 지상 1층에서 4층까지는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하고 또한 대충 추정가격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이 신축 이것도 나중에 저희들 본예산에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것 승인 받으려면 또 토지매입하고 나면 개략적인 층별 사무실 활용계획하고 구조 관계 이런 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200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고로써 끝나는 상태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때는 본예산 때는 지금현재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데 예삼심의 했을 때
○이상은위원 예산심의 때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밖에 할 수가 없고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구조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안하고 무엇이 안 맞다 하면 이렇게 고치자 저렇게 고치자 되는데 그냥 승인만 해 줘버리면 나중에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승인안 이거할 때 변경의건 승인할 때 이런 거는 실제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별관 청사를 짓는데 저희들 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못한 것도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이것 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또 자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무슨 그거 되면 제가 총무위원회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와서 별관 신축계획안을 제가 설명 드리고 또 의견을 구해서 좋은 방안으로 나가지 집행부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작년에 이야기하기는 구의회에서 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축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어떤 그걸 의논해서 하겠다 이거지 승인 받았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야기하기는 건축되면 구의회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의논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부지매입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현재로서는 구의원님 쓰는 회의실하고 사무실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와야 그게 이전하는 사무실 이전 계획이 나오니까 그때도 의논을 드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게 되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 의회에 나중에 보고를 할 때는 일단 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 전에 가설계 해서 거기에서 고쳐봐야 그런 상태에서는 별반 고쳐질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 전에 아까 이모영위원님 말씀처럼 부지도 매입했고 이것을 할 건데 진짜 구의회 건물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집행부 건물로 써야 되느냐 그 단계부터 실은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승인안건 이것 같으면 이야기가 가능한데 지금 그런 계획도 없다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하 1층이 171평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다 171평씩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지금 138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 면적은 552평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면적입니다.
  그래서 건축 연면적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지금 855평입니다.
○이모영위원  구의회 쓰는 조건으로 해야 승인한다고 하죠.
      (웃음)
○이상은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가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좀 세를 살더라도 본관 건물, 별관 건물 전부 헐어버리고 이 부지하고 같이 몽땅 묶어서 청사 하나를 건립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웃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 재원문제가 따르거든요.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재원문제는 아까 청사정비기금 차입이 거기에 해당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리 3%라고 하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청사기금은 차입이 되는데 구청사 하나 지으려고 하면 최저 한 250억에서 400억 왔다갔다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평동에 청사 이전해서 신축할 계획에 있는 것도 재원이 부족해서 못 짓고 지금 저 뒤에 제2별관 부지 매입해서 신축하려는 그런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신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노후 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재정여건이 되면 이상은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별관 이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 건물이 25년 정도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별관은요?
○총무과장 조치승  10년 조금 됐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이상은위원  25년 정도 됐으면 헐어서 지을 때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그것을 절감하고 있는데 돈만 되면 당장 헐어서 짓고 싶은데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여기에 투입돼야 될 건물비만, 신축비만 30억 아닙니까?
  부지까지 지금 들어가야 될 돈이 저게 들어가야 될 돈이 30억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30억에서 좀 보태면 되는데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다음부터는 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 당초 계획안과 변경안 대비표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한눈으로 보고 쉽게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안은 여기에 빠져있고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취득재산목록 7-2해 가지고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영  그것은 있는데 건축 지상 1층을 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당초 계획은 이렇고 변경계획안은 이렇다하는 것을 같이 나란히 해놓으면 비교 판단이 된다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총무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2000년관리계획이 이것뿐만 아니거든요. 또 있지요. 이거 말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된 게 또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그 대비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물론 이것만하는 건데 관리계획안에는 이거 말고 또 있거든요. 당초안도 같이 넣어서 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총무위원장님께서 물론 관리변경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리변경안건하고 취득하고 저는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라 해서 위치가 변경된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일종에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목적이 지금현재 안 자체가 난 그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목적에 변경안건으로 의회에 상정된 것인지, 취득을 해야지 이것이 맞는 게 아닙니까?
  변경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 건물이 어떤 위치에서 변경됐다 실내에 구조가 변경됐다 이렇게 해야 용어가 적합하다고 보여지는데 취득하는데 변경안을 제출했는지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재산은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데 그것은 예산편성 전에 하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지금 최선용위원님 말씀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취득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지방자치법에도 중요재산취득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지방재정법상에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념은 똑같은 것으로 해석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때 저희들이 의회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협의한 바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니까 관리계획안으로 넣고 이것은 예산편성 후에 재산취득할 목적이 생겼으니까 중요재산취득안으로 올려라 해서 서로 협의를 받아서 이래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결을 받고 난 후에 2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2년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작년에도 그 안이 취득안으로 올라왔는데 분명히 그것은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시다시피 지금 교환이라든가 중첩이라든가 공작물의 설치 이런 것도 취득이라고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목적이 어디에 취지를 두고서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취득이라 해야 맞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앞으로 변경이 어떤 게 됐나 보니까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변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건 그러니까 그 장소의 부지 어떤 부지 변경안건 이런 것보다도 취득안까지 돼야지 여기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방재정법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취득하고 처분이 다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최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재산취득의 건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차이점을 설명하기는 좀 그거한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가 항상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총괄해서 올리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올리는 것이고 취득건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편성 후에 중요재산취득할 사항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취득승인안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통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중요재산취득승인안이 올라올 때는 저희들 의회에서 가냐 부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구청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사라든지 우리 구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사를 공유재산계획을 올렸듯이 괴정2동사무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같이 이번에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한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재무과 있을 때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실상 논란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편성 전이니까 추경예산도 예산편성 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률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고 그 뒤에 취득승인 되면 공유재산취득승인안으로 올렸는데 통상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의회에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득안으로 올리자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중요재산을 1억을 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억 이상은 중요재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 의한 중요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회의결을 받은 사항은 중요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별도로 예산편성 전에 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올리고 예산편성 후에 생긴 것은 지방자치법 근거해서 취득승인안으로 올리자 이렇게 합의된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그렇게 합의된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려야 되는 게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 게 연 집행할 공유재산관리를 회계연도 전에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우리 과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중요재산계획으로 해서 올리고 이것은 구 행정이 각 부서간에 안 맞다고 봅니다.
  중요재산으로 봤을 때는, 보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면 재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회계연도 전에 공유재산을 이번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처분해야 되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이번처럼 괴정2동사 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중요재산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부서편의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추경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원이 없다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중요재산 이번에 올라올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추경이 있어야 된다, 없을 수가 없거든요. 추경을 항상 염두에 두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심각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러면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는 취득승인안보다도 여기에 되면 다음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리고 추가로 취득할 재원이 생기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반드시 해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자꾸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이렇게 몇 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 중 우선으로 적용하는 게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지방재정법이 특별법의 일종이니까 특별법의 우선 원칙에 따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방재정법이 우선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거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계속 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동장님도 죄송하지만, 일단 주민자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바쁘실 것 같으니까 괴정2동사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개소를 언제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4월12일날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개소하는데 예산투입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산투입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예산투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자치센터시설비가 3,260만원
○이상은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전기 승압공사에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3,260만원 투입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산투입이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산이 3월6일날
○이상은위원  3월6일부터 해서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3월6일 예산을 재배정해서
○이상은위원  3월6일날 재배정을 해 가지고 3,260만원 들은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아까 전기 승압공사 그게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145만원 들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언제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같이
○이상은위원  그러면 여기 자치센터 하는데 총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지금 전기공사하고 합해서 한 3,500
○이상은위원  자치센터 개소하는데 삼천오륙백 들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상은위원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신축 적정부지 조사를 2월15일부터 3월10일까지로 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선정을 위한 주민대표회의 개최를 3월14일날 했습니다.
○괴정2동장 김세화  1차로 3월14일
○이상은위원  여기 자료 내준 현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설명회 시 동사부지 건의를 1월30일날 주민자치위원장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월15일부터 3월10일까지 부지조사를 해서 이 부지조사하는 기간에 1, 2, 3, 4번이 조사가 된 거지요.    2월15일부터 3월10일까지 동사신축 적정부지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괴정2동장 김세화  예.
○이상은위원  소재지 1, 2, 3, 4번 결과가 그 사이에 이루어진......
○괴정2동장 김세화  아닙니다.
  1, 2, 3, 4번은 3월14일날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면 2월15일부터 3월10일까지 부지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괴정2동장 김세화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동 자체적으로 대상지 8개소를 3월14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3월14일까지 조사를 해서 이 네 개지가......
○괴정2동장 김세화  네 개지에 선정됐고 3월21일날 제2차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상은위원  3월21일날 최종적으로 된 거죠?
○괴정2동장 김세화  부지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거기서 동장님 보십시오.
  2월15일부터 3월10일까지 우리 동사 신축을 위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여덟 가지 부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위해서 예산 투입된 시점이 언제냐 하면 3월11일입니다.
  3월10일날 부지조사가 끝난 그 뒷날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위해서 3,5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괴정2동장 김세화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자, 동장님 정도 되면 이렇게 조사하고 했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재배정 요구를 안 해야 되고, 해 가지고 오더라도 지금현재 ‘동사무소 부지 조사가 10일자로 끝나 여덟 개로 압축되어 있는데 곧 해서 할 것이다’ 해서 잠깐 보류하자 해서 보류시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괴정2동장 김세화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부지가 선정된다 해서 동사가 금방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사가 지어지려고 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동사부지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동사건립비를 확보해서 동사입주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내년 10월 이후쯤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 동안에 동사가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동사를 수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상은위원  동장님! 제일 처음에 괴정2동 자치센터를 괴정3동과 같이 하기로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죠?
○괴정2동장 김세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1년 동안을 못 기다려서 3,500만원을 투입해요!
○괴정2동장 김세화  그런데 괴정2동 주민이 2만2,000인데요. 2만2,000명의 정서가 남의 동네 가서 더부살이하는 주민자치센터
○이상은위원  동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괴정2동장 김세화  예.
○이상은위원  그럼 미안하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최소한 3,500 했으면 그렇게 필요하다 했으면 거기 계속 쓰세요. 알았어요?
○고광웅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거들어야 되겠는데
○위원장 김재영  잠시만, 고위원님 이상은위원 발언 완전히 끝나고 나거든 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예.
○이상은위원  일단 먼저 하십시오.
  저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대동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인접 괴정3동사가 현대적으로 잘 지었고 해놨어요.
  그래서 같이 괴정3동사를 이용하는 방안도 주민대표들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내가 얘기를 끄집어내기도 했어요.
  조금 불편하고 비가 새고 어려운데 어차피 동사부지를 구해서 잘 지어 들어가기 위해서 3동사를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어떠하냐?
  심지어 동민정서가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을금고 3층도 거론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싫다는데 지금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구민들 의사를 전혀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상은위원 이야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만에 부지가 현재 중요재산취득건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것을 왜 못 참았느냐, 분명히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충분히 수렴해 보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심지어 3동사를 같이 못 쓰면 2동 새마을금고 3층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는 싫다는 것이 전체 주민들의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는데 어차피 지금 3,500~3,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앞으로 향후 1, 2년 안에 다시 옮겨야 될 그런 입장에서 주민의 혈세 낭비가 아니냐 하는 이상은위원의 그런 지적사항을 집행기관에서는 바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2만2,000 주민들의 아픈...... 괴정2동은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아까 현장방문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편협한 주민들의 그런 이기심 때문에 과거 13억원이란 동사부지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결국은 귀속조치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주민들이 실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 어떻게 지어도 좋다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주민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구청에 괴정2동 주민들 숙원문제를 해결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탄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1월 말경 동 초도순시때 청장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주민들이 간곡하게 그렇게 주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생소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나 중요재산취득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이 협조를 하셔서 수 십 년 동안 안고 있는 괴정2동 주민들의 숙원문제를 하나 풀어주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곁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작년에 구의원들이 동사를 방문했을 때 분명히 듣기로는 새마을금고 3층을 사용한다, 자치센터는 그렇게 하기로 동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구의원들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거의...... 만약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승낙까지 됐다는 이 말까지 알고 있는데 이번에 3,6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했다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승인을 한다면 3,600만원이라는 돈은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그러니까 동장이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지금 며칠상관에 이런 판단이 착오를 가져오면 우리 혈세가 어찌됩니까?
  그게 하나 문제고 지금현재로 봐서는 위치나 이런 것이 상당히 괜찮아요. 잘 선정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동장이 판단을 잘못해서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도 빌려주겠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는 사용료도 안 받고 해준다.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것을 이용하고 했으면 3,6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동장님 답변 해보세요.
○괴정2동장 김세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리를 1~2층을 했습니다.
  1층은 동사 사무실이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인데 3,500만원 중에서 실제 주민자치센터 단장한다고 들어간 돈은 1,000만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2,500만원 이상이 아래층 사무실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고치기 전까지만 해도 사무실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민원 4, 5명만 오면 민원실이 꽉 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1월 달 돼서 동기능전환 때문에 직원들이 구청에 3명 올라가고 직원들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민원실을 늘리고 한다고 해서 아래층에 2,5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실제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간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나머지 한 문제에서 예산랑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앞으로 새 동사 지어서 우리가 새로 입주하려고 하면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한데 1년 이상까지 괴정2동 주민들과 직원들은 그 열악한 환경 하에서 계속 고생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하고 답변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우선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가지고 사무실에 유용해서 됩니까?
  자치센터에서 하는 예산 같으면 자치센터에 다 써야 되지.
○괴정3동장 김세화  아닙니다.
  처음부터 위원님 예산이 동사정비 및 자치센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 자료에는 주민자치센터에 3,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자료도 그럴 뿐만 아니라 동사관계로 예산이 나왔으면 동사 얼마, 또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1,000만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괴정3동장 김세화  위원님, 이번에 6개 동에 전부 포괄적으로 그렇게 다 내려왔고 또 그렇게 다 집행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렇다면 사무실을 수리하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괴정3동장 김세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참고적으로,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돈을 동사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그런 지역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이게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라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지, 자꾸 잘한 모양으로 큰 소리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추진은 안 했을 거라.
  자료에도 그렇게 써놔야 되지.
  심지어 주민자치센터 예산이라, 뭣하러  그렇게 썼어요?
  내가 지금현재 볼 때는 동장 판단 잘못으로써 우리 혈세가 낭비가 된 것은 사실이라요.
  그것을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되지,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오늘 승인할 수 없는 거라요.
  사무실에 이렇게 돈을 들여놨으면 그 사무실을 써야지!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당분간 고생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못해요!
  곧 신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무슨 항의할 겁니까?
  그 동안을 못 참아서 돈을 낭비하면 되나요?
○괴정2동장 김세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이 70년도에 신축돼서 31년째
○이상은위원  동장님,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모영위원  알아요.
○이상은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장림1동사 주민자치센터에 시설비 투입된 것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시설비......
○이상은위원  주민자치센터 개소가 됐느냐고, 장림1동!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장림1동 시설은 투입 안 했는데 개소는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시설은 투입 안 했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안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무엇 때문에 안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것은 지난번에 자체계획이 있을 때부터 해서 장림1동은 신축계획이 있어 가지고 보류
○이상은위원  그런데 장림1동에 신축한다고 지금현재 예산 잡힌 것은 하나도 없죠?
  동사 신축한다고 예산 하나도 안 잡혀있죠?
  총무과장님! 장림1동 동사 신축한다고 예산 잡혀있습니까?
  하나도 안 잡혀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지금 예산은 계획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괴정2동장님은
○괴정2동장 김세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상은위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괴정2동장 김세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상은위원  장림1동사나 괴정2동사나 비슷해요.
○괴정2동장 김세화  제 말씀 들어보시고 판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괴정2동이 70년도에 신축돼서 지금 31년째인데요, 여름에 비만 오면 동사가 줄줄 샙니다.
  앞으로 1년 넘게 남았는데 뭐가 그리 급하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괴정2동사가 하루하루가 급했습니다.
  그 만큼 사무실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그 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동장님! 동장님 부임하시기 전부터 고광웅위원님으로부터 들어서 그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센터 할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1,000만원밖에 들어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그 수리까지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면 동사 이 돈 못 내려가요!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하기 위해서 밑에 1층도 고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괴정2동은 주민자치센터 안 생겼으면 어찌 할 뻔했습니까?
  1년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까?
  그리고 괴정2동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몇 개 나와 있습니까?
○괴정2동장 김세화  서예하고 종이접기하고 두 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모집인원이 몇 명입니까?
○괴정2동장 김세화  2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20명 정도 모집해서 하려고 3,500만원을 투입해!
○괴정2동장 김세화  20명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20명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20명한테 혜택주기 위해서 1년 동안 3,500만원 투입한 것 아니에요?
○괴정2동장 김세화  아니지요.
○이상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괴정2동장 김세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00만원 중에서 밑에 사무실에
○이상은위원  그래, 그 이야기가 주민자치센터 개소 안 되면 그것도 투입 안 된다는 돈 아닙니까?
○이모영위원  답변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해야 되지, 무조건 잘했다고 우기면 돼요?
○이상은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하지 않는데 지금현재 주민자치과에서 3,500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동사수리를 해서 하려고 하면 총무과에 정식으로 내려가야 될 돈이라!
  미안하지만 이 3,500만원이 주민자치과에서 나간 돈입니다.
  알겠어요?
  동사를 고치고 하려면 어디서 나가야 됩니까?
  동이 어디 소속입니까?
  총무과에서 나갑니다. 총무과!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도 모르고 자꾸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럽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에서 1,00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돈 나간 것은 아까 괴정2동장님이 말씀드렸고 했지만 3,560만원
○이상은위원  3,560만원이 주민자치과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이모영위원  아까는 또 3,500만원 들어갔다고 답변을 하고
○이상은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괴정2동에 프로그램 뭐뭐 들어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종이접기 하고 서예교실해서 지금 두 개 프로그램하고 있고 각각 2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40명이네, 그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상은위원  그럼 석 달에 한 번씩 받지요?
  수강단위가 3개월입니까, 1개월하고 또 모집합니까?
○괴정2동장 김세화  1차로 3개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1년 하면 네 번 모읍니다. 그죠?
  네 번 모집할 것 아닙니까?
○괴정2동장 김세화  운영은 일주일에 4일씩 합니다.
○이상은위원  일주일에 4일씩 하는데 한 번 모집하면 3개월을 하죠?
○괴정2동장 김세화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3개월 모집해서 TO가 차면 이쪽 저쪽 40명이 수강할 것 아닙니까?
  그럼 1차 끝나고 2차에 또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럼 또 40명이 들어올 것이고 2차 끝나고 3차에 40명, 4차에 40명하면 연 몇 명이 하느냐 하면 풀로 차고 했을 때 1년에 160명입니다. 그렇죠?
○괴정2동장 김세화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160명 때문에 1년을 못 기다려서 그것을 투입한 것이 지나친 것 아니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괴정2동장 김세화  그런데 위원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사 아래층에도 고쳤기 때문에 3,500만원 가지고 혜택 보는 사람은 주민자치센터에 오는 분만 아니고 모든 민원인이 다 포함됩니다.
  그 점을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영  동장님! 잠시만요.
○이모영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총무과에서는 그 전에 동사 수리비를 하나도 안 줬어요?
  다른 데는 수리비를 요구만 하면 다 줬는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면 돼요?
잘못됐다고 시인해요!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위원님, 장내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동장님! 과장님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중요재산취득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예산 낭비요인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세워가지고 했다면 이런 낭비요인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그때 필요하니까 중요재산취득 이렇게 하니까 결국 예산낭비 사례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조금 화를 내고 이렇게 한 건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각 부서별로 의견 교환을 잘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97년도에 말입니다. 이제 총무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97년도에 괴정2동사가 한번 예산으로 5,000만원 계약금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은위원  내나 구 우성교통 부지쪽에 주상복합건물 13층 짓는데 거기 괴정2동사 들어가기 위해서 7억5,000만원 해서 그때 계약금이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97년도에 우리가 승인해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97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이상은위원  97년도 본예산에 승인해 준 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주상복합건물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13층 짓는 것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 사항은 제가 지금
○이상은위원  그때 당시에 어느어느 건이 세 건이 올라왔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라왔습니다.
  괴정2동사 그 다음에 여성회관 그 다음에 장림1동사 그렇게 해서 세 건이 올라와서 승인해줬어요.
  98년도에 공유재산관리 변경이 여성회관만 올라왔거든요.
  97년도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계약금 5,000만원 승인을 해줬는데 그때 왜 괴정2동사 계약을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아직 여기에 대해 파악한 자료에는 저도 확인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때 당시에......
○고광웅위원  이상은위원 얘기에 부연해서
○위원장 김재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광웅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고광웅위원  2대 때인데 우성교통 거기에 주상복합건물 백인 무슨 건설회사든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괴정2동사를 집어넣자는, 그 당시 우리 예산이 의회에서 그렇게 지금 이상은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인데 그것이 주민들하고 협상과정에서 청원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무산이 되고 주상복합건물도 짓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승인해준 5,000만원이 도로 환수가 됐는지 그 부분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때문에 주민들하고 건설회사측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채산성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결국 주상복합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백지화되었고 아직 나대지로 그냥 있었는데 우리가 그 당시 2대 때 계약금조로 승인해 준 그 예산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궁금한 바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혀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건 제가 파악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답변을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현재 김면한 씨 부지를 사려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95년도10월9일 김면한 씨 부지를 선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95년도에 부지를 선정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보면 그 앞에 김종선 씨 그 부지에 대해서 하다가 결국 잘 안 됐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공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그래서 나중에 95년10월9일날 김면한 씨 부지를 선정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했었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변경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도시계획시설을 공고를 해서 고시가 되면 5년간 변경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알고 있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95년도에 김종선 씨 것을 95년도에 도시계획을 해놓고 김면한 씨 게 왔다고 해서 변경신청을 해서 결국 불가처분을 받았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불가처분을 받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김면한 씨 그때 불가하다고 하니까 결국 우리 여기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취하를 했습니다.
  신청했던 것이 불가 되니까 취하를 했거든요.
○총무과장 조치승  (응답없음)
○이상은위원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는데 지금현재 김면한 씨 이 부지를 우리 동사를 지으려면 또 도시계획시설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 김용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보다 제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예.
○위원장 김재영  발언대에 나와서
○행정담당 김용호  지금 이상은위원 말씀하신 동 부지를
○위원장 김재영  잠시만요.
  마이크를 갖다 대시고 본인의 직위를 밝히고
○행정담당 김용호  저는 행정담당 김용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기 때문에 과장님을 대신해 답변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행정담당 김용호  동사를 지으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목적이 부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을 때 저희들이 꼭 그 부지가 필요하면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부지를 굳이 매도하겠다고 하면 굳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안 해도 무방합니다.
○이상은위원  안 해도 관계가 없다.
○행정담당 김용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잘 되어서 동사를 신축해도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행정담당 김용호  예, 취득승인 받아서 사업계획 인가만 받아버리면 굳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도시계획법에
○이상은위원 그러면 김종선 씨 부지, 당초에 김종선 씨하고 처음에는 합의가 되어서 팔겠다 우리는 사겠다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합의가 되어서 시설결정을 했거든.
○행정담당 김용호  그 당시에 제가 이 서류를 죽 검토해 본 바로는 양쪽 동네에서 서로가 반대 또 진정 찬성 이런 식으로 투표까지 몰고 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투표 결과가 김종선 씨 윤정선 씨 부지로 되어서 89표 투표가 49표로 가결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을 안했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김종선 씨가 팔겠다고 했는데 결국 금액 차이 때문에 안 된 겁니다.
○행정담당 김용호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또 동료위원 고광웅위원께서 동사를 짓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셔서 이것 말고 또 4층 건물인가 한번 추진을 하시다가 그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팔겠다고 하고 각서까지 쓰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했다가 결국 이것도 금액 차이 때문에 안 됐거든요.
  그런 전례도 한번 있습니다.
○행정담당 김용호  예, 강종길 씨 건물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정가격으로 팔겠다고 여기에 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감정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금액보다 많이 작다고 생각했을 때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담당 김용호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제가 이 서류를 받았을 때 동 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심사를 해서 아마 그분하고 면담이 자치위원회 중심으로라든지 아니면 동장님을 중심으로 면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정을 해도 거래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해 주시면 감정가격으로 매입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그것은 동 자체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 결정이 필요없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 우리 동사를 만약에 승인받을 때 중요재산 취득승인을 받을 때 우리 동사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계획 특히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지금 우선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만 하고 신축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축 그것도 우리가 설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이것을, 이것은 동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사무소를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장 김재영  잠시만, 이상은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괴정2동장님하고 자치과장님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질의를 끝내고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상은위원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 끝났습니까?
  또 과장님이나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괴정2동장님 오전에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괴정2동사의 어려운 사정은 잘 알고 동장님의 입장도 잘 압니다.
  현재 동장님께서 괴정2동 동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종합적인 판단이 좀 흐려졌던 것 같아요.
  앞으로 1년여 후에 헐려나갈 집이라고 생각하면 동장님을 비롯해서 괴정2동민들 말고는 투자 잘 했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괴정2동장 김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동사에 투자됐든, 자치센터에 투자됐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여 후에 없어질 건물에 대해서 돈 투자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했더라면 오늘 이러한 현상은 가져오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괴정2동사 김세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두 분 돌아가십시오.
   (퇴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이 괴정2동 동사관계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시간관계로 다른 건 다 빼놓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다.
  그 당시에 계약도 하지 않고 우리가 매입할 건물에 전세를 들어온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증금을 현재 계약도 안 하고 세입자에게 돈을 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안 내고 저 사람, 집을 판 사람은 또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해서 결국 못 사게 되었는데 그 돈을 지금현재 한 5,000만원이 될 겁니다.
  이런 돈을 몽땅 우리가 떼인 일이 있는데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도 못 들었나, 그것은 알고 계시지 싶은데
○총무과장 조치승  아까 이상은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랑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이모영위원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모를리가 없어요.
  작년에, 매년 계속 떠들던 이야기인데  알고 계시면서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5,000만원이 아니고 97년도를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모영위원  과장님 아는 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과장님 아는가 봅시다.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95년도에 여기 영업보상권 문제 때문에 돈 지출한 사항이 1,100만원, 영업보상권, 점포이전 문제 때문에 그것 지출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좀 된 상황인데 97년도에 5,000만원 하니까 저희들이 자료 취합한 것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제출하든지 보고라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돈 관계는 회수를 못했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영업보상금 지급한 것은 회수를 못하고 그때는 우리가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점포를 비켜달라 해서 사전에 영업보상금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고 계시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5,000만원 하니까 너무 금액도 많고 이래서 또 제 자료하고 안 맞으니까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이모영위원  내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모를리 없다. 매년 우리가 변상해라 난리를 쳤는데 모를 리 없다 이래서 질의를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인수를 받은 사람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구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하고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한 그것하고는 조금 상이하니까 제가 그 사항이 다른 것 같아서 조금 답변하기가 그거한데요.
○이상은위원  그게 아니고, 95년도에 영업보상비 그것은 그것 이후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또 주상복합으로 해서 계약금은 계약금 따로고 별도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것은 아까 고광웅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예산 전액이 반납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됐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집행사항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파악해서 다음에 서면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설계비를 990만원 95년도에 지급을 했거든요.
  95년도 5월30일날 성문종합건축사에 설계비를 99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게 되어버렸는데 만약에 이번에 괴정2동사 승인을 해서 신축을 한다 그러면 이쪽 성문종합건축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보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지금 추진계획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부지매입은 금년에 하고 건축비는 내년 본예산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어쨌든 금년에는 동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일단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지매입만 우선하는 그런, 내년 봄에 되면 내년에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금년에 부지매입만 해놓고 내년 건축비 예산하겠다, 꼭 그래야 되는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은 올해 부지 매입을 하고 1차적으로, 부지매입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2002년도 예산에 신축비를 계상하겠다 그러니까 다음에 신축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영  제 생각은 추경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본예산에 일괄로 잡아서, 괴정2동사 다시 지어야 된다고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저희들도 그것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민들 의견이 합의가 이렇게 됐을 때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또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바뀔 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이 1월30일 괴정2동 방문했을 때 산꼭대기에도 동사를 지으면 동의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이렇게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세월이 흘러서 내년 예산으로 하면 또 주민들 의견이 혹시 또 반대의견이 나오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합의 도출됐을 때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이것을 승인해 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모영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예,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내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대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선 우리가 금년 추경에 매입을 한다 대지매입을 하면 바로 현재 공사가 들어가야, 동민들은 그걸 원하는 건데 땅만 사놓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은행이자라도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내년 봄이 되면 또 마음이 바뀌어서 또 딴 소리를 한다 그렇게 되면 동사를 안 지으면 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답답하기는 그분들이 답답하니까, 이걸 일괄해서 그냥 땅 삼과 동시에 바로 건축이 시작되도록 내년도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릴까요. 지금 제가 예산 부서는 아닌데 이번에 부지 매입할 가용재원이 있는 모양 같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올렸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서부산문화회관하고 여러 가지 소요되는 재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사 별관신축하고 괴정2동사 신축비하면 한목에 하면 너무 돈이 집중적으로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는 올해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에는 신축비를 계상한다는 그겁니다.
  괴정2동사는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에 신축비를 계상을 하면 아까 동을 지으면 최소한도로 1억이나 2억 동에 대한 청사정비기금을 우리가 차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사도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사 소요재원 부담도 조금 경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부지매입은 올해하고 내년도에 동사 신축을 하면 재원부담이 작게 안 들어가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과장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은행이자라도 이자가 자꾸 불어나고 돈을 금년에 안 썼다고 해서 이 돈을 내년 봄에 매입을 한다 지금 매입을 한다 지금현재 어디에 이득이 있겠습니까?
  은행이자라도 이자가 더 붙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만약에 지금 추진하는 것이, 지금 취득승인이거든요. 취득승인하면 우리가 추경예산이 5월이나 6월돼야 추경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이 의회 의결되고 난 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감정하고 이래되면 부지매입이 최소한도로 9월이나 10월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승인 받았다고 바로 계약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편성되고 확정된 후에 감정 보내고 그 사람들하고 매매계약하고 이렇게 되면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정도 되니까 갭이 두 달 상관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 하나 지금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내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게 10월에 가서 매입이 된다고 하면 불과 2, 3개월 더 있으면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2, 3개월 때문에 미리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안 그렇습니까?
  10월 달에 매입이 된다 여러 가지 준비관계로 뒤에 우리가 내년 봄이면 몇 개월이라요. 그러니까 일괄매입해서 바로 짓는 이런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저도 이모영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바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하는 것이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도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이 동민들 의견이 합의 도출돼 가지고 사겠다고 했는데 몇 개월이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도 감정평가 보내서 하려고 하면 3·4개월, 6개월 지연되거든요.
○이모영위원  미리 당겨서 감정하면 돼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도 예산반영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저희들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의회의 입장이나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을 하면 내년 본예산으로 취득하고 건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괴정2동 동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나 또 지주가 시간을 끌므로 해서 변심할 여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지만 향후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중요재산취득(괴정2동사부지)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마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중요재산취득(괴정2동사부지)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구청사 별관신축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괴정2동사 부지매입과 관련한 중요재산취득승인의건은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재원취득에 이런 것을 통하여 다수 주민의 편의와 손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추진 장애요인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적극적인 주민협의와 추진성과제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괴정2동사 신축관련 사항은 지난 95년도와 97년도에 예산이 편성된바 있었으나 추진과정에서 보상협의와 관련한 민원발생 등으로 지금까지 추진이 보류되어온 사항인 만큼 적극적인 주민의견 조정을 통하여 이해를 얻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이모영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괴정2동장김세화
  행정담당김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