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일(수)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병효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2분)

○위원장대리 최선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 관련 수거 대행업체의 물량격감, 인건비 및 운영경비 상승 등 인상요인 누적에 대한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 환경부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조례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세 번째로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의 해당규정을 삽입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상향조정에 있어서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현행 10ℓ당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320원으로 60%를 상향조정을 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료가 0.75㎥당 1만6,200원인 것을 1만7,330원으로 7%를 인상하고 초과되는 0.1㎡당 당초는 1,1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80원으로 10%를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환경부 례규 제167호 규정에 따라 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처분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와 환경부 례규 제167호, 행정절차법 21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개정이 된다면 현행으로 고쳐질 법률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입니다.
  이것은 현행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10ℓ당 200원 하는 것을 10ℓ당 320원으로 인상코자 하며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 0.75㎥ 이하를 1만6,200원에서 1만7,330원으로 인상하며 초과 0.1㎥당 1,170원에서 1,280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이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환경부 례규 167호에 의해서 개정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개별기준은 당초에는 16개항에 50개 항목으로 부과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었는데 개정되면 20개항에 70개 항목으로 불어나게 되겠습니다.
  당초 50개 항목에 있어서 인상이 9개항목이 되고 인하가 4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안에 내용별로 보면 1번인데 오수 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 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이것을 정화조가 없어지면서 오수 처리시설 또는 이렇게 바뀌면서 그에 따른 정화조 배수 방류를  1차, 2차, 3차에 걸쳐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부과기준이 별도로 정해졌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제일 말미에 나. 합병정화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50개 항목에 없던 것이 불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정화조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은  없었던 것을 새로 산정을 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화조, 당초에 있던 것을 조금씩 감해서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정화조의 경우 해 가지고 단독 정화조까지 있었습니다마는 폐쇄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폐쇄신고 미이행자에 대해서 오수 정화시설과  합병 정화조, 단독정화조의 경우에 각각 과태료 부과기준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신설이 있습니다.
  신설은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40만원, 60만원, 8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조금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17페이지를 보시면  합병정화조의 경우 밑에 5항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기의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없었던 것을 신설해서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5㎥ 이상 10㎥ 미만인 단독정화조·합병정화조, 밑에 처리용량이 10㎥ 이상인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인 경우 이것은 없었던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바 항 “기타 오수처리시설 운영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와 7. 축산 폐수저류조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이래가지고 거기도 신설로 규정을 정했습니다.
  20페이지에 10번항 “분뇨 등 관련영업자의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한 자” 당초에 없었던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 12번 “분뇨 등 관련영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당초에는 없었던 것을 신설해서 법 위반할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항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시에는 위반시설,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 주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선용  주강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관련법령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은 당초 10ℓ당 200원에서 320원으로 60%가 인상되었으며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료 0.75㎥당 1만6,200원에서 1만7,330원으로 7% 인상 되었으며 초과료 0.1㎥당 1,170원에서 1,280원으로 10% 인상 되었습니다.
  오수 정화시설 또는 축산 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오수 정화시설이나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행위 등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 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 행위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등을 종전에는 바로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위반사실,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93년 부산시로부터 인수하여 95년1월 1회 10% 상승시켰으며 그 동안 인건비, 차량유지비, 시설관리비 등 인상요인이 매년 발생되었으나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를 동결시켰으나 97년 상반기까지 4 내지 5%에 머물던 소비자물가가 IMF 경제한파 이후 9%로 상승됨으로써 대행업체의 경영악화가 심화되어 전문기관인 동양경제연구원에 수수료의 적정가격을 알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용역을 의뢰한 결과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는 60%가 오른 10ℓ당 320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중 기본료 0.75㎥당 7%가 오른 1만7,330원, 초과료 0.1㎥당 10%가 오른 1,28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원가계산 결과는 기이 배부해 준 계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부산시 평균 기본료가 11.4%가 오른 1만8,054원, 초과료는 12.8%가 오른 1,305원이므로 이에 비해서 우리 구는 상승폭이 낮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는 분뇨수집 운반 이용세대가 해마다 약 10%가 줄어들어 괴정2동, 감천2동 등 현재 4,800세대가 이용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은 크지 아니하고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아지며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95년 11만2,687 이용세대에서 98년 11만7,313 세대로 4,626 세대가 늘어난 실정이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분뇨수집 운반 이용세대는 줄어들고 정화조 청소 이용세대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대행업체 현재의 어려운 경영은 이용세대의 증가로 인하여 경영수지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아지며 특히 정화조 청소 수수료 중 기본료 7%가 오른 1만7,330원, 초과료 10%가 오른 1,280원, 평균 8.5%가 오를 경우 이용 세대수가 많아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물가상승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당장 인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수분뇨 행위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97년12월4일 환경부의 예규가 변경됨으로써 현행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되고 종전에 없던 내용인 처분 전에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의 절차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사항은 당연히 이 조례에 삽입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오수분뇨 행위위반자 과태료 부과 기준, 청문규정의 삽입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 과 같이 처리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수정토록 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생활공해방지계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써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정순위원입니다.
  정화조 및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의 비용이 각 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목에 죽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에 따라 평균 인상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용역기관의 용역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용역기관이 해당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상률을 조정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의뢰할 때 과업지시서에 된 내용은 무엇이며 구청이 의도하는 대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조 대행업체와 관련하여 종업원의 불친절 그리고 불평, 부당하다고 주민들로부터 신고 받은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정화조를 수거하면서 정화조 오니를 10% 정도 수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하지 않은 양만큼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하구 총 가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정화조 수집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화조 업체 정수를 늘려서 구민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 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이전까지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관장해서 지금까지는 부산시 전역의 요금이 동일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91년도4월16일날 1차 정화조 청소 수수료나 분뇨수집 수수료를  시에서 1만4,725원을 받아오다가 부산시에서 95년1월1일부로 약 10% 인상된 1만6,200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약 4년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 인상안 올린 내용도 약 4년만에 올린 것이고 구청별로 인상 내용이라든지 용역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각 구마다 정화조 업체가, 청소 업체가 두 군데, 분뇨 수집하는 데가 한 군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차이점이 나는 것은, 대행업체는 개인회사이고 거기에 따라서 쓰는 인부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모든 장비가 똑같으면 용역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지만 구별로 세대수도 틀리고 분뇨수집이라든지 정화조 숫자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수수료를 받았을 때에 드는 경비를 다 제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면 분뇨 수집 같은 것은 우리 구는 약 5,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산진구 같은 데는 약 1만5,000세대가 되어서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면 저희들은 320원 정도를 인상하는데 거기는 280원 정도 해서 부산진구는 우리보다 거리가 멀고 하면서도 적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면 대민 서비스가 불친절하다하는 얘기가 한번씩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적은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따라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또 분뇨 수집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일일이 전부 다는 감독을 못 하지만 간혹 가다가 불시에 감독을 해서 불친절 사항이 발견될 때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답변이 끝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것은 우리 계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통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역기관을 신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문적으로  모르고 용역기관을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용역기관을 믿고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해당 업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용역을 해놓고 어느 기관에 용역을 했는지 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산시 관내의 용역하는 기관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경성대학교,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이렇게 흩어져있는 산업부설연구소에 부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알고 통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하지 마라, 하라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그것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총 가구수가 늘어나고 정화조수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업체수를 더 증가할 수 없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다달이 주민등록상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구수는 약간의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수는 간혹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분가를 하다 보니까 가구수는 증가하면서 인구수는 감소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오수 처리장이 있어 차집 관로를 많이 만들어서 현재 신익 1, 2차 다대 현대 아파트 이런 데는 차집 관로로 바로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 정화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오수 정화 시설도 앞으로의 추세로 본다면 그렇게 늘어날 형편은 아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이 마당에 더 증가하는 일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하는 업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난립이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수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기장군에는 여섯 개 업소가 난립되어서 주민들도 피해를 입고 업체도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한두개 증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게 검토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과업의뢰 지시한 내용하고 수거하는데 10% 오니 남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위원님이 오니 10%를 수거 안 하고 그 양이 남으면 그 양에 대해서는 요금을 안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 안 했었고 수거하는 양만큼만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몇 ℓ가 들어가야 하는 탱크에서 수거하는 분들은 이것은 얼마만큼만 용량이 들어가니까 위에 물만 죽 빼고는 그 돈을 다 받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문제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막대기 같은 것을 짚어보면 어느 만큼 있다 하는 것이 10%를 이야기 한 건데, 그리고 다세대 아파트   200, 300세대 되는 아파트를 보면 그 분들이 하는 말이 위에 물은 그냥 나가는데 오니 그 자체만 하지 물 값은 뭣 때문에 받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 대행 업체가 잘 하는지는 확실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관계기관에서 아시고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민원이 들어와서가 아니고 구청이 직접 한다면 모르겠지만 용역업체에 줘서 하는 문제는 앞으로 어느 용역업체가 와도 잘 수거해 가느냐 정화조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다른 업체에서한다면 확실히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상세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예.
○위원장대리 최선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고생 많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도에 분뇨 때문에 올라온 거 아시지요?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때 내용이 뭐냐하면 운전원 2인 이상, 수거원 2인 이상, 사무원 2인 이상 인력이 6명 이상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내용이 뭐냐 하면 운전원, 수거원, 사무원 다 합해서 6명을 4명으로 줄이고 그냥 2인 이상으로 해 달라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 차량 및 장비는 용량 합계가 1만ℓ 이상인 것을 3,600ℓ 이상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개정조례안이 뭣 때문에 올라온지 아십니까? 지금현재 분뇨의 수집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을 줄이고 용량을 줄여야 만이 채산성이 맞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하구 내에 분뇨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것을 부산시내로 통합을 해서 하겠다. 통합을 해서 하면 전화도 두 대 이상 되던 것을 한 대로,  각 16개 구에 전화 받는 사람이 한 명씩 16명, 전화 두 대 이러면 32대를 통합해서 하면 16명 인원을 한 두 명 내지 서 너 명으로 줄이면 거기에서 인원이 많이 줄고 전화대수가 줄면 분명히 채산성이 있고 그래서 사하구에 사무소 소재지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산시내 한 곳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96년12월26일날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드렸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말로 하면 사무원을 4명을 줄이고 용량을 1만ℓ를 3600ℓ로 줄이고 이렇게 된다면 벌써 채산성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320원으로 60%까지 올렸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위원님 지적하신 96년도 조례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검토를 안 해 봐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고 전화를 줄이고 운전원이라든지 사무원을 줄인다 해서 종전에는 아마 북구인가 사상구인가 같이 사무실을 두고 있다가 이번에 아마 독립을 해서 별도로 나온 모양입니다.
  한 사무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들 이해타산 관계가 다른데 그것도 불편한 사항이 있었든지 지금 따로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아무리 그거하지마는 저 사람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작아져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한 5,6회 정도 저희들한테, 어디든지 간에 우리 구 할 것 없이 진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20원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가만 있어,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때당시 없었기 때문에 추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집차량 종사하는 인력을 줄이고 그 다음에 흡입식 차량의 용량을 줄였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규모를 줄임으로 해서 회사 인력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저희들이 줄여 드린건데 위원님들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현재 그분들이 차량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두 대 가지고도 하루에 수거를 하면 딱 차지 않는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줄여도 차량 두 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대 나가고 한 대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도 지금 그게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분들의 내용이.
  그래서 지금현재 이 이상 가지고는 안 되겠다 가격을 올려줘야 되겠다 하는 게 분뇨수거하는 분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이 분뇨수거를 안 하고 놀 때에 그러면 이 분뇨수거는 누가 할 거냐,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게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가 자치단체가 되어서 자치구별로 업체가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이 업체가 없어지면 다른 구 사람이 들어와서 해가기는 해가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업체가 살아 있고 현재 업체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수거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달라 하는 게 방금 요지입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처음에 96년3월21일날 이 내용이 올라왔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6월27일 또 올라왔거든, 그때도 또 역시 거부를 했습니다.
  96년12월16일날 또 올라왔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올라온 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된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무조건 된다 그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조동규 과장님입니까?
   (「조태순」하는 이 있음)
  아, 조태순 과장님께서 이렇게만 해 주면 무조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 준 지 지금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96년12월26일날 통과가 됐으니까 97, 98 1년6개월만에 인원이 4명이나 줄고 여러 가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60% 이상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자기들이 심사숙고해서 업체에서 이렇게 해서 이대로 시행을 했으면 충분히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중구에도 분뇨에 대한 대행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나 똑같죠?
  이게 부산시에 그때 조태순 과장님은 다 동일하니까 우리만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중구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죠?
  중구에는 지금 물량이 1,472.55㎘를 우리하고 똑 같은 이런 인원가지고 수거를 해 내는데 우리는 5,716㎘입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세 배를 똑같은 인원가지고 거기는 쳐내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단 말입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지금 중구나 동구나 작은 구에서도 아직까지 쳐 나가고 있는데 이득이 남아서 쳐나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도 똑 같습니다.
  저희들 16개 구·군에 분뇨수집운반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동일선상에서 같은 뜻에서 아마 요금인상 관계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물량의 적고 많고 차이는 있겠지마는 전부다 요구하는 조건 사항은 똑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제 말은 1,400㎘를 1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랑 같은 인원이 320원에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5,700㎘ 같으면 200원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뇨수집 인상하는 요인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정화조건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현대정화하고 사하정화하고 두 개 회사가 있죠?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예.
○이상은위원  현대정화에서 처리하는 가구수가 3만5,000이고 그 다음 사하정화에서 처리하는 게 4만3,000이거든요. 4만3,580. 그런데 여기 장비는 보면 가구 수는 8,000 정도 차이 나는데 현대가 오히려 보유차량이 사하정화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예.
○이상은위원  이게 업체별 차량톤수현황 이래가지고 여기에 4.5t은 몇 대, 5t은 몇 대, 8t은 몇 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꼭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차량을 예를 들어서 8t을 해라, 8.5t을 해라, 10t을 해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총 합해서 몇 t 이상만 되면 된다 이거죠?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예, 그렇죠.
○이상은위원  그러면 몇 t 이상되면 됩니까?
  총 몇 t 이상이 돼야 된다, 허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지금 1만5,000ℓ 이상이면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로 하면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15㎘
○이상은위원  그러면 총 용량이 현대정화가 45.9㎘, 그 다음에 사하정화가 44.8㎘ 그러면 15㎘ 이상일 것 같으면 현대정화는 세 배 정도 초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하정화도 약 세 배 정도 초과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15㎘ 정도만 있으면 허가가 되는데 자기들이 세 배나 더 용량을 늘린다 이러면 그만큼 장사가 되기 때문에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장사가 안 된다 이러면 이거 줄입니다.
  여기 줄이고 인력 줄이고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15㎘만 맞추면 허가조건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45㎘를 할 리가 없지.
  여기에서 15㎘를 줄이고 30㎘만 해서 줄이면 차량 줄죠, 장비 줄죠, 인원 줄죠, 연료비 줄죠, 기타 소모품 줄죠 왜 안 된단 말입니까?
  오히려 이거 더 인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액시켜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인상요인이다 해서 가지고 온다는 자체가 이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분뇨, 여기에도 장사 안 된다고 인력 줄이고 용량 줄이고 이러는데 왜 여기에는 세 배씩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요금 올리려고 하지 말고 안 되면 용량 줄이라 하세요.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보면 이게 15㎘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15㎘를 기준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약 90㎘ 되는데 그러면 15㎘씩 해서 다섯 개, 여섯 개 허가를 내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아니죠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그렇게 해야 물량을 소화를 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상은위원   아니아니 계장님 제 말이 뭐냐 하면 허가기준이 15㎘ 이상만 되면 허가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를 15㎘를 냈는데 15㎘만 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두 개 회사면 30㎘ 아닙니까?
  30㎘ 가지고 물량을 쳐낼 수 있으면 이거 더 안 올립니다. 그렇죠?
  장비를 구입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비는 모자라고 물량은 많으니까 그 물량 흡수하려고 자꾸 장비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비를 구입하고 물량을 해소하려면 그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역으로 만약에 물량이 더 이상 늘어날 요인이 없다 그 다음에 자꾸 물가는 오르고 안 되겠다 그러면 용량을 조금씩조금씩 줄여가고 인력을 조금씩조금씩  줄여가야 그게 구조조정이 맞는 거지 요금을 자꾸 올려서 맞추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조조정 뭣 때문에 합니까?
  용량을 자꾸 줄이고 인원을 줄여서 뭔가 맞춰가야지 서민한테 부담을 줘서 요금 올릴 바에야 왜 90%, 120㎘ 용량 만들어 가지고 인력 더 늘리고 장비 더 늘려서 우리 채산성 안 맞다. 너희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치워버린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금 인상하려고 하지 말고 용량 줄이고 인원 줄이고 그 다음에 IMF 시대에 지금 보니까 운전원 급료가 10%가 인상 더 됐네요.
  IMF 시대에 임금동결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은 오히려 자기 봉급을 내놓고 있는 판에 이거 더 올려 가지고 도대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장님 아까 분뇨관련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 정화조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오히려 감액을 시켰으면 시켰지 증액요인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 건은 다시 재산정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정 안 맞으면 용량과 인력을 축소를 해서 하도록 하게끔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그런데 위원님 견해도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분뇨수집운반업 해서 원가인상 해 보는 것 같으면 정부노임단가에 의거해서 인건비가 연 10%정도 올라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정부노임단가보다 더 비싸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국민성이 이래서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똥냄새 맡아가면서 하루종일 그거 수거하려고 하면 보통 정부노임단가 줘 가지고 할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작을 하셔야지 무조건 인건비 올리고 10% 인상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종사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지 지금 아마 실직자가 아무리 많고 하더라도 그 돈 주는 것 같으면, 2만5,000원인가 5만 얼마 되는데 그 돈 받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실직자들 공공근로요원 쓰고 있지만 2만5,000원 내지 3만원 정도 주고 있지만 그것도 작다고 하는데 하루종일 분뇨냄새 맡아가면서 제일 밑바닥 노동 아닙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아닙니다.
  지금은 3D 업종이 없습니다.
  청소 이것도 취직을 못 해서 난리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한다는 사람 제가 구해 드릴까요? 이것보다 더 작은 임금으로.
  3D 업종 없어요 지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계장님 저는 이것으로써 마치는데 이번 이 조례안 이것은  재 심의하는 게 옳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답변 끝났습니까?
○이상은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선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이상은위원께서 하신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할까 싶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상향조정에 대해서 실지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현대, 사하 정화조 업체가 두 군데 있죠?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예.
○장용희위원  1일 수거량이 얼마입니까?
  현대는 1일 수거량이 얼마입니까?
  매월 통계가 안 나옵니까?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지금 저희들이 1일 수거량이라 해서 나온 것은 없고요, 월이나 년간 처리한 용량 안있습니까
○장용희위원  월로 어떤 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에서 월 보고가 있으면 1일 수거량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올 것이고 차량이 몇 대입니까?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차량이 현대정화 7대, 사하가 6대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현대정화 일곱 대는 몇 ℓ, 몇 ℓ입니까?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4.5t이 두 대, 8t이 두 대, 8.5t이 한 대, 12t이 한 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1일 수거량이 얼마요?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인  1일 수거량은 지금
○장용희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에 상향조정 되는데에 있어서 아까도 이상은위원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원은 줄고 가구수는 늘어났지마는 분뇨수거량이 적기 때문에 아마 타산이 안 나온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생각에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분뇨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냄새를 맡아가면서 일하기가 어렵고 골목길을 찾아다니면서 지게를 지고 다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인상요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지 정화조 회사에서 하는 것은 차량을 가지고 하는데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모든 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회사에 차량도 줄일 수 있고, 지금 여기서 1일 수거량이 안 나와서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 차량 7대를 가지고 충분히 사하를 전부 커버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차를 늘릴 필요도 없고 인원을 줄이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현재 뭔가 그 사람들 욕심에는 편하게 하고 안락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차량도 늘려야 되고 사람수도 늘려야 되고 구조조정도 안 하고 사람을 그대로 쓰겠다는 그런 뜻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주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그런.... 이것은 기술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서비스 사업입니다. 서비스 사업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하고 공공이익을 주는데 있어서 첫째 우선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볼 때는 현행 받고 있는 이 금액만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자리에서 가장 묻고 싶은 것은 상향조정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무조건하고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이 안을 가져와서  0.75㎥당 1만6,200원이고 7% 인상해서 1만7,330원이고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 담당관으로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냥 회사에서 우리가 인상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하고 이 안을 올린 겁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지금 분뇨수거 업체나 정화조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물론 구두상 이래가지고 수수료 인상을 시켜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면 당신네들이 수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봐야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인상을 하든지 그냥 동결을 하든지 하겠다 이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화조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약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업체에 맡겨서 하지” 이래 가지고 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절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업체에서 용역하면 공정성이 결여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 1월달에 용역 전문기관에서 올라온 내용이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수료 인상안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도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인상을 하든지 하향조정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여기에다가 1만6,200원에서 7% 인상돼서 1만7,330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는 사실상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이해가 가게끔 어떤 내용이라도 확실한 것을 자료를 주시든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저희들이 용역기관에서 용역결과라 해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부피가 많아서 위원님......
○장용희위원  책자로 됐든간에 간단하게 만들어서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물가상승은 어떻게 됐고 인원은 어떻게 필요해 가지고 하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설명도 없이 그냥 앉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일 수거량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합니까?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지금 장 위원님이 문의하신 1일 수거량은 약 330t입니다.
○장용희위원  현대에서만 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아니 전부 다요.
○장용희위원  그럼 사하는 얼마입니까?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현대는 170이고 사하는 150 정도 됩니다.
○장용희위원  현대는 170t 그럼 나머지가.....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사하 백 한 육십t 정도.
○장용희위원  사하가 적네. 사하는 몇 대입니까?
○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사하는 차가 6대.
○장용희위원  이것은 몇 t입니까?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사하는 4.5t 2대, 8t 2대, 8.5t 1대
○장용희위원  천천히 하세요. 4.5t 2대, 또?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8t 2대
○장용희위원  또요?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8.5t 1대, 16t 1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16t 1대.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t이나 8t이나 8.5t 이 큰 차량은 큰 길가에 놔놓고 4.5t짜리 작은 차를 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수거해서 큰 차에 모아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집행기관석에서-아까 이 위원이 전체 15㎘ “(청취불능)” 안 되느냐 하는데 업체가 “(청취불능)” 좁은 골목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좁은 골목길에는 작은 차가 필요합니다. “(청취불능)” 차 대수를 가지고 “(청취불능)” )
  지금현재 4.5t이 2대가 되어 있는 이유는 좁은 골목에 가서 수거를 할 때 만에 하나 4.5t 1대로 운행하다 고장이 나면 청소가 안 됩니다.
○이상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상은위원  이거 할 동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이상은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상은위원  금방 제가 용량 15 그거 한 것은 꼭 15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물론 도로넓이라든지 감천이나 장림이나 괴정이나 당리 이런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아는데 사하정화에서 담당하는 구역이 어디입니까?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사하정화가 장림· 신평· 감천· 다대 저쪽으로
○이상은위원  장림· 신평·다대, 또요?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아, 신평·장림·감천 9개동입니다.
○이상은위원  장림 1·2, 신평 1·2, 다대 1·2, 감천 1·2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감천2동
○이상은위원  감천1동.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감천.....
○이상은위원  1·2, 구평 이렇게 해서 9개동 아닙니까?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예. 현대가 괴정동에서 하단동까지 7개동이고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이 9개동에 물론 4.5t도 있어야 되고 8.5t, 16t도 있어야 되는데 제 말은 뭐냐 하면 사하정화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다 하면 차라리 16t을 줄이고 4.5t을 1대 더 한다든지 용량을 그런 식으로 줄이라 이 말이지, 내가 그것을 완전히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고 아까 장용희위원께서도 물었습니다마는 아까 현대정화에서 1일 수거량이 170t이라 했습니까?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예, 약 170.
○이상은위원  그 다음 사하에서 1일 수거량이 150t이라 했습니까?
  이것이 벌써 통계도 안 맞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감독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대정화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구수가 3만5,659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사하정화에서 4만3,580 가구수를 한다고.
  그럼 여기서 한 8,000세대가 차이가 나는데 현대에서 오히려 이상하게 1일 수거량이 사하보다 20t씩 많다 하면 1년 같으면 얼마입니까?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이 위원님! 이것은 물량을 가지고, 가구수 비율 대 톤수를 가지고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은위원  오히려 9개동에서 나오는 물량이 더 많죠. 인구도 많은데.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물량이 더 많으냐는 저희도 확실히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0.75t, 1㎥짜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2㎥짜리 하나 있으면 물량은 2㎥짜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용량 크기에 따라서 물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수하고 물량하고 비례하지는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또 현대정화에는 45.9㎘이고 사하정화에는 44.8㎘이거든요.
그러면 총 용량이 1㎘ 정도 차이 나죠?
○생활공해방지계장 이동린  예. 총 용량.....
○이상은위원  그럼 현대정화에서 170t, 사하정화에서 150t 그렇게 처리한다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차이가 제법 나죠?
  그런데 총 용량이 1㎘밖에 차이가 안 나면 사하정화에도 차량이라든지 뭔가를 줄일 요인이 여기서도 벌써 발생하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은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용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6명 중 찬성 없습니다.
  반대 6명, 기권 없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강정순
  김정헌          박규호
  이상은          이정도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생활공해방지계장이동린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월20일 사하구청장 제출)
  8월22일자 회부됨
  ‘98년도중요재산취득(대형화물주차장설치부지)승인의건
   (8월26일 사하구청장 제출)
  8월27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