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0일(수)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실
   1)재정담당관실
   2)문화공보담당관실
   3)기획감사담당관실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실
   1)재무담당관실
   2)문화공보담당관실
   3)기획감사담당관실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실
   1)재무담당관실
   2)문화공보담당관실
   3)기획감사담당관실
○위원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성종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실 및 동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출예산규모 기획실 및 동소관 세출내역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분류하면 98년 총 예산액은 239억5,7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 221억6,900만원에 비해 17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서는 14억2,600만원, 사회개발부분에서 11억3,700만원, 경제개발부분에서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는 7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로 분류하면 필수경비 154억6,400만원, 경상사업비 58억300만원, 물품구입비 2억6,800만원, 투자사업비 17억600만원, 예비비 7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기획실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능별로 총 예산액은 153억1,9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137억6,000만원에 비해 15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서 12억200만원, 사회개발부분에서 11억3,200만원, 경제개발부분에서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필수경비는 91억3,200원으로 기본급 등 긴건비에 78억1,200만원, 관서당경비 등 기준 경비에 6억1,600만원, 지방채 상환 등 기타필수경비에 6억3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1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모두 38억1,300만원으로 일반행정부분에서 36억4,400만원, 사회개발부분에서 4,000만원, 경제개발부분에서 1억2,900만원입니다.
  물품구입비는 2억2,5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차량구입비 1억9,600만원, 컴퓨터구입비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14억3,300만원으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에 13억6,600만원, 낙동강 철새보호 5,000만원, 윤공단 승수포설치에 1,700만원입니다.
  그밖에 예비비는 7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동소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총 예산액은 86억3,8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84억900만원에 비해 2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부분에 2억2,400만원, 사회개발부분에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필수경비는 63억3,200만원으로 기본급 등 인건비로 41억6,600만원, 관서당경비 등 기준경비에 20억5,000만원, 주민등록 전산보조인부임 등 기타필수경비는 1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총 19억9,000만원으로 일반행정부분에 19억4,500만원, 사회개발부분에 4,500만원입니다.
  물품구입비는 총 4,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복사기 구입이 1,000만원, 냉․난방기 구입이 1,000만원, 민원상담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에 2,300만원입니다.
  끝으로 투자사업비는 총 2억7,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동사 수선비 1억1,3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기획실 및 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성종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재무담당관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재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0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안 계시면 106, 107페이지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차량운행일지는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 대당 전부 이렇게 한 부씩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차가 47대 있습니다.
  매일 대별로 일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걸 매번 사주십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매번 사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작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저번에는 저희들이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그때 구입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서당경비 저것이 매번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각 과 지원부서기 때문에 우리 과에 세출이라든가 이런 현황 할 때는 각 과에서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 과에서 가지고 오지 않고 우리 과 용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이외에 저희들 숭요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역시 저희들 사항별 설명서 주시는 이것도 재무담당관실에서 일괄 다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시는 겁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이것도 역시나 작년 예산에 없었죠?
  사항별 설명서 각 과에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없었죠?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신설된 게 지금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정기재물조사 스티커 고무인 그것은 왜 사야 됩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이것은 저희들한테 신규물품입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재무조사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재물조사는 하고 있는데 스티커 저것 인쇄하는 것이 보통 한 3년에서 5년 만에 재물조사필 해 가지고 캐비닛이나 책상에 붙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게 예산이 안 됐는데 올해는 일제 재물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스티커하고 필요한 고무인 사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내무부 지침 근거서류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108페이지, 109페이지.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무담당관실에서 저희들에게 참고자료 주신 것 보면 화물대형이 두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형은 한 대인데 자동차세에 보면 대형화물이 두 대가 없고 화물중형만 일곱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료 보면 화물대형이 두 대가 들어있습니다.
  화물중형은 역시 일곱 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면 차량 선박비 그 부분에 차량유지비 됩니다.
  거기 보면 화물대형이 두 대가 되어 있고 화물중형은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수가 맞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우선 자동차세의 수치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량이 47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세 차량이 있고 비과세 차량이 있는데 비과세 차량이 청소차량이라든가 도로 준설차나 하수구 준설차량이 23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과세 차량이 24대이니까 여기에 보면 승용차, 승합, 화물 합쳐서 이게 아마 23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물은 전 차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분류상에 저희들도 혼란을 가져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관리규칙에 보면 차량구분이 승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해 가지고 네 가지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김인 위원님께 자료 드린 것보면 승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해 가지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 보면 청소행정과 차로 세분해서 차종, 차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곤란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혼선을 가져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위원  저희들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지역경제과에 화물중형이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청소행정과에 전부 특수로 되어 있는데 그럼 청소행정과에 화물중형차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 화물중형은 지금 지역경제과 녹지순찰차가 한 대가 있고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재활용수거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김인위원  트레이드 하는 그게 어떤 차입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렇습니다.
  재활용 수거차입니다.
  트레이드라고 네 대가 있고 그 외에 라이노인가 그래 되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 자료줄 때는 차종, 차형별로 해서 특수로 되어 있지만 이게 화물중형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렇다면 차량유지비에 화물중형이 일곱 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유지비에는 화물중형 한 대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이게 분류가… 여기에 화물중형은 그대로 지역경제과 녹지순찰차 화물중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차 19대가 되어 있는 것이 여기 보면 별도로 특수차로 해서 여기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화물중형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거기 재활용 수집차 여섯 대로도 분류해 놓은 그게 화물중형입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자료가 없으니까, 저만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안 가시니까 조금 정회를 해서 복사를 해 드리고 그래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위원님들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모영위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우선 유인물 주신 거기에 차종, 차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해 주십시오.
  어떤 차가 화물소형이고 어떤 차가 화물중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규칙 제3조에 보면 차량의 차종을 구분하는데 승용차,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4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말 그대로 전용차, 의전용 차, 업무용차가 되고 이것에 대한 관리규칙을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화물용과 특수용에 대해서 분류상 문제가 있는데 지금 청소과, 재활용차가 분류상에 화물용 중형으로도 되고 또 지금현재 청소업무를 보니까 특수용으로 해서 특수차로도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행정과 특수업무용차량으로 해서 청소차가 19대이고 재활용품차가 6대 해서 청소업무가 특수업무니까 특수차로 분류해서 청소행정과 25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위원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 수거차 트레이드 차를 특수차로 분류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렇습니다.
  지금 23번에 보면 특수 트레이드 재활용 수거차를 화물 중형차이지만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특수차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라이노 두 대하고 포함해서 총 여섯 대입니다.
○김인위원  트레이드라는 차가 어떻게 생긴 차입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타이탄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김인위원  그럼 그것은 특수차로 분류하기는 그렇겠는데…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런데 업무를 청소업무, 특수업무를 수행하니까 저희들이 특수차로 분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차는 일반업무를 수행하니까 일반차로 분류하고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업무성질로 차종을 분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차량관리규칙에 분류상 보면 차종에 특수용이 청소차도 있지만 분뇨차, 진료차, 앰블런스차 그리고 기타 특수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차는 화물용 중형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특수용에 특수차량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쪽에 다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저희들은 청소차도 업무에 특수용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재활용 화물특수차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고가 굴절차라는 것은 어떤 차입니까?
  저희들에게 준 유인물에 몇 번입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19번 가로등 보수하는 이동수리차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특수차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재활용수집차가 하루 평균 몇 ㎞ 정도 주행을 합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하루 약 100㎞ 정도 주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재활용수거차량이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 평균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하수구 준설차라는 것은 급수용 살수차 맞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유인물 주신 20번하고 21번.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20번하고 21번 하고 제일 우측에 용도에 보면 하수구 준설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하수구 준설차는 차량유지비 계산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저희들 실제 하수구 준설차 운행거리는 1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준설작업 할 때는 보통 운행시간보다도 작업시간이 3, 4배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시간을 운행시간 환산을 해서 3만㎞ 추정해 가지고 단가를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내무부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면 급수살수차라고 엄연히 차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수구 준설차 계산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청소차 3만㎞ 정도 운행을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 놓으셨네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이동수리차는 가로등 보수차이고 그 앞에 159페이지 이것도 청소차로 준용해서 이것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참고자료에 급수 살수차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는데… 청소차가 3만㎞ 정도 나가면 차량비 단가가 597만3,000원이고 급수살수차는 2만5,000㎞ 이상일 때 420만원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2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급수 살수차는 그대로 순전히 급수하는 급수 살수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준설차는 하수구 준설에 쓰는 차니까 이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지, 그것이 엄격히 말하면 급수차가 아니고 공용수 공급하는 차량이지.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러니까 여기 공용수 급수하는 차가 급수 살수차이니까 우리 차와 다르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인위원  그럼 저희들 유인물 주신 20번에는 하수구 청소차(급수 살수차)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 표기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이것은 급수 살수차로 된 것은 저희들이 내무부 물가관리지침에 분류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하기 위해서 괄호 안에 급수 살수차로 적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내무부 분류자체가 아주 정확하지 못하고 혼돈이 많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 그래서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도 “이것이 분류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것을 표기를 명쾌하게 할 수 없느냐” 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를 만들 때 비고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끝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세, 화물 대형은 분명히 비과세 맞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이것은 자동차세를 내야 됩니다.
  지금 비과세 차량은 청소차량 19대하고… 지금 도로 준설차, 화물차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인위원  화물차 대형.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대형 화물차는 도로준설로 들어가니까 이것은 비과세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렇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보충질문입니까?
○손판암위원  예.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인 위원이 질의했던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몇 페이지입니까?
○손판암위원  110페이지 우리가 경제를 놓고 보면 금년이나 명년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금년보다 명년이 더 경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차량선박비에 대해서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런데 저희들이 차량운행을 해 보니까 항상 차량선박비가 부족해서 연말 되면 차량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 되면 연초에 집중적으로 그 사이에 차량을 일괄적으로 수리를 하고 하니까 전에도 무엇 때문에 차량선박비를 연초에 많이 수리비를 지출했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차량선박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운행을 하려고 해도 혹시 더 고장이 날까 해서 운행을 하지 않고 자꾸 급하게 갈 것도 조금 있다가… 꼭 필요할 때만 운행하는 그런 실정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는 저희들이 동결하는 것보다도 예산요구 한 대로 반영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재무담당관님! 차량선박비는 차량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전년도보다 몇 대 늘었났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차량은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두 대를 신규로 구입하는데 차량은 47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유지비에서 유가인상으로 부품, 인건비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는 계속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 하면 추경에 다소 반영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작년 추경에 반영이 얼마 되었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이번에…
○손판암위원  아니, 작년 추경에 반영이 안 됐죠?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 안 되고 이것은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사항입니다.
○손판암위원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런 것인데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럴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동결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수준으로 동결하자고 말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담당관께서 극구 그렇게 말씀하시까 이 부분에는 50% 정도는 삭감을 합시다.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제가 답변 한 번 더 드릴까요?
  이번에 우리가 당초 차량선박비가 부족해서 이번 결산추경 때 1,300만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2회 추경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1,300만원 정도 부족하니까 반영해 달라고 보낸 사항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부족합니다.
  추경까지 해도 부족하니까 배려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충분히 이해가는데 곡 그런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50%만 삭감을 하고 또 어려우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합시다.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지금 제가 50%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은 여기서 반 이상이 유류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류비가 반 이상 들어가고 그 외 차량유지비, 부품 구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기름을 구입하는 것이 약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우리가 부품교체를 하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니가 반 이상 되면 청소차량 운행을 못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차량 같으면 절감을 할 수 있지만 청소차량은 특수 업무차량이기 때문에 청소차량을 만약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다면 당장에 문저수거라든가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책이…
○손판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말이죠. 재무담당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꼭 차량을 운행해야 될 차량 유류비가 월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물으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정식  몇 페이지입니까?
  112, 113페이지에…
○이모영위원  그 앞에…
○위원장 김정식  보충질의입니까?
○이모영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109페이지 하고 넘어가야지.
○위원장 김정식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운전수 시간외 근무 급식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간 외 근무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지금현재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대로 보면 됩니다.
○이모영위원  시간관계로 대답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료에는 급식 운전원이 7명이면 차량이 지금 현재 일곱 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세 대라고 했다가 네 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세 대가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자료에는 지금 일곱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대 아닙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간 외 근무하는 운전기사 청장차 기사하고 부구청장 기사, 그리고 대형버스 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저녁 늦게 퇴근을 하니까 급식비가 부가되었는데 일곱 명 이것은 우리 미니버스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미니버스로 아침에 직원들을 출근을 시킵니다.
  그래서 차가 네 대 운행하지만 청장, 부청장, 통근버스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에 식사를 주니까 여섯 명이 되고 그리고 미니버스는 아침만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아침, 저녁으로 다 먹는다 이 말이네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우리가 출근을 시키더라도 아침식사를 하고 나옵니다.
  출근하는 사람도 아침을 먹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아침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런 것은 월급하고 수당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는 삭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이런 기사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별도로 사기앙양책으로 챙겨줘야 되는데 사기앙양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분들은 새벽 6시30분이나 7시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떨 때는 식사도 못 하고 출근해서…
○이모영위원  회사원도 6시에 일어나서 또 출근합니다.
  그리고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옛날과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이것이 전에부터…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그만 설명 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상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운전원 시간 외 근무 급식비는 작년에는 6명이 됐는데 올해 7명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니버스 한 대가 직원들을 출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미니버스를 안 넣었다가 이번에 넣었다 이 말이지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명에서 7명으로 한 명 더 늘어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우리 공무원들 9시까지 출근하지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9시10분 전까지 출근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대형 버스도 우리 사하구 관네 공무원들을 출근시키지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8시에 시작해도 가능한데 그렇지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이 사람들 집에서 나올 때는
○이상은위원  그렇게 일찍 나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9시10분 전까지 출근시키는데 관내에서 8시에 출발하면 싣고올 수 있지.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이 대형 버스는 우리 구청에 일찍 나와서 차를 몰고 다대 출발지로 가거든요.
○이상은위원  그러면 퇴근시킬 때도 이리로 갖다 넣겠네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있지요? 부담금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올해 납부한 실정이 얼마
○이상은위원  올해 납부한 금액이 얼마 됩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지출한 것 말이지요?
○이상은위원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한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올해는 780만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을 780만원 냈다고요. 올해에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580만원은 또 무슨 돈으로 납부 했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연 2회씩 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800만원
○이상은위원  작년에 200만원씩 2회 해서 400만원씩 그러니까 380만원을 무슨 돈으로 냈느냐고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작년 예산을 잘못 올려서 목 안에는 다른 돈, 남은 것을 쓸 수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780만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380만원 전용했네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전용은 이 목 범위 안에서 쓸 수 있거든요.
○이상은위원  그러면 근거자료 있지요? 납부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110페이지 청소차량 타이어 교체 65만원 12대 있지요. 이것은 차량유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차량유지비에 타이어 교환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따로 이렇게 떼어 낼 이유가 있습니까?
  유지비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에는 사실상 유지비로 넣었는데 청소차량이 일반차량보다도 타이어 마모가 심합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하니까 골목길로 들어가고 빵꾸가 많이 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계상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수리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유지비로 전부 들어갈 수 있게끔 항목이 됭 있는 것으로 아는데 따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차량 빵꾸가 나면 차량유지비에 예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그대로 청소차 타이어 교체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타이어 교체를 언제 한 번씩 합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실제로 연 2회 정도 타이어를 교체합니다.
○이상은위원  1년에 몇 ㎞ 뛰는데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97년도에 청소차량 타이어 교체실적이 차량 전체 19대에 타이어수가 1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2개는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836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에는 청소차량 타이어 교체비 해 가지고 따로 항목에 들어온 것이 없지요? 유지비에서 다 했지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이것은 신규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청소차량은 골목길로 들어가고 하니까 마모가 심하고
○이상은위원  그러면 차량유지비 가지고 올해 교체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차량유지비로 다 했지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일부는 해서
○이상은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러니까 올해 차량유지비가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1,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더 올릴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생곡쓰레기장 가는 길은 비포장 도로이고 거의 다 유리파편이고 이렇게 돼 가지고 타이어 빵꾸가 상당히 많고 마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최병선 위원 몇 페이지입니가?
○최병선위원  112페이지
○위원장 김정식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109페이지 보충질문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재무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계획은 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현재 시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대형 차량이 아홉 대나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도로준설차량, 등 업무용차량, 의회 업무용차량, 진공흡입식 노면 청소차량 이렇게 해서 아홉 대 약 금액이 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림을 하시는 재무담당관께서 꼭 다급한지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구입이 아홉 대가 아니고 열 대입니다.
  그 중에 여덟 대는 노후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대는 신규 구입차량이 되겠습니다.
  진공흡입식 노면 청소차량하고 그 뒤 페이지에 행사전용차량 해 가지고 신규구입이 되는데 우선 노후차량에 대해서 새로 교체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업무차량이 다섯 대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도로준설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내구년수가 다 초과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심하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운행에 조금 문제가 있고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리고 차 구입 가격의 30% 정도가 매년 수리비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차량을 운행하는 것보다는 새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최병선위원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물론 그 돈을 들여서 한 번에 다 잘 하면, 1,000만원짜리 집을 지을 때 2,000만원 짜리 집 지으면 좋지만 그 형편에 따라서 형편이 좋을 때는 1,000만원 짜리를 지었다가 다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앞에 보면 110페이지, 111페이지 차량유지비에 이런 노후차량 여덟 대 분의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 19대하고 전반적으로 차량유지비 예산에 들어 있는데 노후차량 여덟 대분이 구입분이 되어서 포함 안 된 겁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노후차량유지비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차량 교체를 안 함으로써 유지비는 사실상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항
○최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98년도 차량유지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하니까 여기서 다급한 것만 사고, 물론 노후차량 여덟 대 되는데 그 중에서 최소화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자꾸 경제를 들먹거려서 저를 경제통 같이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진공흡입차를 신규로 구입을 하면 미화원을 줄여야 되지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몇 명이나 줄여집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타 구의 예를 들어 보니까 7명 정도 감축요인이 됩니다.
○손판암위원  정확합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정확하다기 보다는 타구의 사례를 알아 보니까 7명 정도 감축이 된다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손판암위원  효과는 실지 있는데 감축을 하고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두고 또 진공흡입차량을 구입하려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주관 과가 청소행정과인데 자기들 보고서가 넘어 왔습니다.
  여기 구입되는 것은 구 환경미화원 7명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청소행정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렇습니다.
  보고서 결재도 받았습니다.
○손판암위원  행사 전용차량은 어떤 것을 말 합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우리 구는 행사전용차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옥외행사라든가 야외 행사를 나갈 때 행사차량에 마이크 방송장비가 부착이 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없습니다.
  타 구는 대부분 있는데 그래서 차가 옥외 및 대회행사도 필요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캠페인이라든가 자연…
○손판암위원  조치승 담당관님, 지금까지 행사를 하면서 차질은 없었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차질은 별로 없었는데 그 시설이 미흡한 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각종 공사 기공식이나 준공식 할 때라든지
○손판암위원  직원들이 고생한다든가 그런 사례이지 행사는 큰 차질이 없는데 이 어려운 때 행사전용이 있으면 여기에 직원 하나 붙어야지요. 기사 하나 붙어야지요. 장비부착 되어야지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년으로 넘깁시다.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기사는 기존 인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저희들도 정수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승인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판암위원  물론 있으면 좋지요. 다른 구에 하니까 우리도 하면 좋고 다른 구는 없어도 우리는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설명 드린 것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명년 쯤에 하자 이겁니다.
  하자말자는 것이 아니고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절감할 것은 허리띠를 매 가지고 최대한 절야을 하고 사업할 것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별도로 우리가 업무를 보는데 사실상 홍보가 필요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은 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형차보고 벤으로 하니까 차량가격도 얼마 안 되고 이것을 감하는 것보다도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이것을 당장 하면 여기에 다른 부속장치가 200만원 그러면 1,200만원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여기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아직까지는 의회사무국장하고 의논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 업무용 차량 한 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고장이 났는지 몰라도 이것도 1년간 더 쓸 수 있는지 이 사항도 의회사무국장이나 계장하고 상의를 안 해봤는데 우리 경제가 어려울수록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 이겁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이것보다 좋은 차를 구입해서 하자고요. 하지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이것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10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유차량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구입할 적에 내지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이것은 1년에 2회
○박규호위원  검사 시에 아니면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우리가 공공요금 형식으로 해서 경유를 사용한 차량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유차도 그렇게 나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신규차량 구입할 때도 환경개선부담금이 200만원인가 나오던데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구입할 때는 안 냅니다.
○박규호위원  800만원에 대해서 차 두 대입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아닙니다.
  상반기에 400만원 내고 하반기에 400만원 해 가지고
○박규호위원  차량 몇 대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우리가 관리하는 차가 총 47대인데 그 중에서 휘발유 쓰는 차량은 제외했고 경유차량은 44대입니다.
○박규호위원  여기 보면 차량구입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이 없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납부 안 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하고 난 후에 근거법령을 환갱개선비용부담법의 적용을 받아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구입할 때는 안 내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운전기사에 대해서 지금현재 출․퇴근시키는 기사도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시키는 것이 전용인데 그 중간에는 뭐 합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 중간에도 자기 업무를, 계속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구입이 열 대인데 차량구입이 열 대 된다면 기사도 별도로 채용해야 됩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열 대 중에 노후교체 차량 여덟 대는 기존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해서 쓰도록
○박규호위원  여기는 기사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까
  지금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라든가 기사는 기능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운전기사가 별도로 한 명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동사무소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동은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없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래서 동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인데 사실상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 차량 기사 한 명을 하면 정원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시에서도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구 공통으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전구가 다 같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
○박규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 차량은 기능직이 있고 동 차량은 기능직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자기 전용으로 차를 관리를 하면 좋을 건데 지금 동 같은 데는 차 한 대에 급할 때는 여러 사람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차 마모가 빨리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보충질의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한기원위원  112페이지 자산취득비 및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 우리 사하구에 몇 대나 있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지금 세 대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도로준설 차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도로준설 차는 두 대입니다.
  아까 유인물 나누어준 것 거기에 보면
○한기원위원  동 업무용 차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16대입니다.
  각 동에 한 대씩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5대 증설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아닙니다.
  동에 있는 차를 교체한다는 겁니다.
  지금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한기원위원  이게 그러면 1.5t 짜리 그겁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봉고, 덤프트럭 안 있습니까, 뒤에 쓰는 하얀 차 더블캡 그겁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의회 업무용차량 이것도 교체입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 의회 업무용차량은 엘란트라인데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교체한 사항은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량가격이 30%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새차로 교체해서 운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한기워위원  노후된 게 몇 대 있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이것은 처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한기원위원  차 있던데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지금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교체되는 사항입니다.
○한기원위원  내나 하수구 빨아당기는 그 차입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 하수구 흡입차하고 다르고 이것은 노면에 그대로 브러쉬로 해서
○김희정위원  이거하고 연결해. 질의하려거든 이것하고 연결하라고.
○한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사전용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이것도 신규로 저희들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114, 11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호위원  115페이지에 국유재산 관리비 해 가지고 측량수수료가 98년도에는 시비, 국비로 지원 됩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 이것은 다 시비 지원에 따라 있으니까 이게 우리 구비가 몇 % 해 가지고 되는 겁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전부 우리 구비로 다 했죠?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97년도처럼 아마 구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박규호위원  측량비는 우리 구비로 된 것 아닙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측량비 이 국유재산은
○박규호위원  감정수수료하는 관리대장 수용비 재산매각 신문공고료는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측량비는 우리 구비로 된 것 아닙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산서를 보니까 시비, 구비로 다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구비 다 되어 있네요.
○박규호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시비로 합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아닙니다.
  이게 98년도도 측량수수료가 2,468만3,000원 중에 시비가 1,943만3,000원이고 구비가 52만5,000원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런데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를 해마다 그렇게 측량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지금 이게 사실상 측량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한 필지 지분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점유한 사항이 되어서 불하를 받으면 이것을 또 분할측량 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국유지 무단점유자 색출할 때 이 사람이 점유했다 안 했다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현황측량 해서 색출해야 되고 또 무주부동산 같은 것도 나타나고 하면 또 땅을 측량해야 평수 확인할 수 안 있습니까!
○박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116페이지까지 다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정식  예.
○손판암위원  116페이지 기타출연금 재해복구비가 건설과에 편성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이것은 우리가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전 건물에 대해서 다 그거해서
○손판암위원  우리 구청 건물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 구청 건물, 동 건물 이것은 제반 건물에 대해서 다 포함된 출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험료적인 성격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재해복구비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재해복구비는 건설과에서 우리가 작년에 조례안을 해 가지고 1억1,7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재해복구비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건데 그러면 기타출연금하는 이것은 보험성격을 가졌다.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간단히 설명 한 번 드릴까요?
  이게 한국지방공제회에서 해마다 자기들이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분담금 출연금 얼마씩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재해복구비하고 공공시설 정비회비 해서 내려오면 이것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97년도에 1구평동 새마을회관 불이 났습니다.
  그때 구동사
○손판암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불 났을 때 저희들이 재해복구비 수령해서 원래 당초에 1,300만원 정도 돈을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일종의 보험료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이거 하나만 더 합시다.
○김인위원  여기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손판암위원  이 부분에요?
○김인위원  예.
○위원장 김정식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담당관님! 요즘 매스컴 봐서 아시겠지마는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시에서도 각종 출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혹시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이것은 삭감하는 것은 없고 오늘도 예산문제 때문에 삭감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경상적경비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번에 이렇게 한 10% 정도 예산에 의해서 통과되더라도 내년에 또 10% 수정예산 정도로 해 가지고 삭감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인위원  제가 신문 보기로는 각종 출연금을 상당히 대폭 줄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것은 기금이라든가 임의적 출연금은 가능한데 이것은 임의적 출연금이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화재보험적인 성격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지방청사 공제기금이라든지 융자 받을 때도 이거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손판암위원  예.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우리가 3일 동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각 부서 과장님이나 담당관한테 협조된 사항입니다마는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담당관실에도 부서당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재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몇 %나 삭감을 하면 좋을는지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지금 사실상 타 부서하고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고 제개 생각하는 것이
○손판암위원  기분 나쁩니까?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살리기 해 가지고 동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시책특수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주로 소송문제 국가소송, 국유지 안 있습니까?
  이 소송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에 가고 또
○손판암위원  시책추진비가 아니고 업무운영비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저희들 관서당경기 이것은 항상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판암위원  다른 부서에도 10% 하면 재무담당관실에도 한 10%는
○재무담당관실 조치승  그렇게 부담해야 안 되겠습니까?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문화공보담당관실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19페이지, 120, 121페이지입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서울신문이고 거기다가 지금 경제도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지방지 같은 것은 모르지만 중앙지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현재 숫자도 주민에게 배부하는 것보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너무 길게 답변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 하는 것만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 구정보도 관련 스크랩용 신문구독료하고, 구보제작 유인비 이 돈이 6,042만원이라 하면 막대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짓을 하니까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종이질도 좋은 것 할 필요 없고 홍보 이것 다 아는 것이고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할 생각인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먼저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구독을 해 왔고 단지 작년에는 영세민들 위주로 주었지마는 사실상 전에는 통장들한테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하면 저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지금 통장님들한테… 저도 동장을 해 보았지만 일부 통장들이 왜 우리는 서울신문을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항의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다르게 수당을 인상해 주지는 못 할망정 비록 사소한 것이지마는 이런 구독을 시켜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통장들에게 주는 것은 구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통장님들도 찬동합니다.
  지금 보자 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담당관님이 지금 경제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오새 텔레비전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집행기관 당관과장으로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스크랩용 신문 이것은 매일 중요사항을 스크랩을 해서 보완을 해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보제작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8월달부터 업무를 보았습니다마는 이 구보 자체를 반상회 회보에서 구보로 바꾼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제안해서 구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100% 반영을 해서 만든 신문을 다시 또 없앤다든지 또 그렇다고 해서 지질을 아주 나쁘게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실 때 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 8월달 구보를 발행하고 각 동에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대략 조사를 해 보았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왕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안을 하셔서 구보를 어렵게 만들어 낸 것을 다시 없앤다든지 또는 질을 조금 더 저하를 시킨다든지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고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모영위원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민 전체가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위기인데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 정도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인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정식  김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방금 구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22페이지 제일 위에 구보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잘못 되었습니다.
○김인위원  101부 발행했는데 120부이고 매수는 3만5,000매이고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인위원  작년에도 3만5,000매를 하지 않고 3만매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고 하니까 작년 수준으로 3만매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것은 위원님들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내년에는 어차피 신문이 일반신문 된다니까 반드시 관공업수입이 될 수 있도록, 관공서도 기업경영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식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121페이지 이모영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주민홍보용 신문
○위원장 김정식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김희정위원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가 650부에 6,24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삭감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감사원에서 95년도에 지적도 했었고 또 선관위에서 문제를… 대상자를 일반 영세민에서 통장으로 바꾸어 배부한다는 논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대상자까지 바꾸면서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대상자를 바꾸어 위반이 되지 않게끔 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단체장이 언론에 얽매여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야할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98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부산시 각 구별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걸음 나아가서 중앙에서 이제까지 명령식으로 지시하는 이 사항은 때가 때인 만큼 이 관계는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 시점에서 과감히 하나 대파할 것은 대파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구독료 문제는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22, 123페이지.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조금 앞 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기자실 운영비 이래 가지고 120만원 이것은 무엇이며 바로 밑에 기자실 신문구독료 이것도 우리 혈세로써 부담을 합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경제가 아주 좋지 않은데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먼저 기자실 운영비 문제는 사실상 이것은 저나 위원님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바로 옆에 기자실이 있습니다마는 기자들이 하루에 매일 5, 6명씩 적을 대는 물론 1, 2명 될 때도 있지만 보통 평균 3, 4명이 매일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실상 섭섭하게 해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없는 돈으로 너무 잘 대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밤샘취재도 하고 와서 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음료수도 제공해 주고 과자라든지 기타 드는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결국 우리 구청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신문도 10종이나 한다는 것하고 우리가 깨끗이 바르게 행정을 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 월급 받고 예산이 충분합니다.
  우리보다 잘 삽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래야 나라가 발전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 과자 사주고 밤참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 구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양해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저희들 나름대로 기자들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꼭 제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자실에 신문 들어가는 것도 사실상 우리 구청에 들어가는 신문이 거의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앉아서 다른 신문도 보고 이것저것 다 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주어서 우리가 불리할 때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것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구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우리 부산시내에서 이렇게 대우를 해줘도 아주 좋지 않은 것만 기재가 되고 이렇던데 이런 사람을 무엇 때문에 도와줄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위원장 김정식  1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호 위원
○박규호위원  우리 구 홍보위원회 수당 이것은 우리 구보를 가지고 대체를 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박규호위원  구 홍보위원들 수당 지급되는 것 있죠. 이것은 우리 사하구보도 나오고 했으니까 신문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사실상 저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 활동비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려주시면 제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지금 이 홍보위원들이 하는 일이 사실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눈에 보이게는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박규호위원  그 대신에 우리 구보가 발간이 되니까 구보로 대체하도록 하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각 동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원님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하니까 아마 노는 것처럼 생각을…
○박규호위원  구 홍보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식  또 123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4, 125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26, 127페이지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문화재 관리 공익요원 봉급 (상여금 포함) 378만8,000원, 그 다음 밑에 한 장 넘기면 보상금이 나옵니다.
  128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 312만9,000원 이 중에는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외투, 근무화 등등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국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아닙니다.
○구태회위원  국비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구태회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로 지원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우리 구비네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철새도래지 보호 국․시비 5,000만원 지원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구태회위원  낙동강 철새가 돈을 5,000만원이나 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모이는 각 청년회, 각 사회단체에서 주고, 그럼 이 5,000만원은 어디 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구태회위원  아직 제 얘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을 가지고 공익요원 보수하고 보상금하고 이렇게 지급할 의향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내시될 때 항목을 딱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 5,000만원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을 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5,000만원이 전부 국비가 아니고
○구태회위원  국․시비 그렇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국비 3,500만원, 시비 1,500만원, 계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올릴 때는 지금 하단부 들어가는 입구 직원 근무초소를 짓는 것으로 해서 국비 신청을 하여 내려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항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하여튼 을숙도 철새보호에 관련되는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시설비조로 내려왔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그래서 청장님하고 대략 의논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변경을 조금 시켜서 상단부에 휀스를 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상단부에 뭘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철조망, 저번에 유채꽃 단지 때문에 말썽이 되었던 그 상단부에 주민들이 일체 들어가지 못 하도록…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저지르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 하겠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127페이지 다른 부서에서 말씀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문화공보담당관실 부서단위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국가가 경제위기에 놓여 있고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도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봐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거의 절약 하자는데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국내여비도 조금 줄이시고 일반 수용비 조금 낮추어 쓰시고 이것을 조금 삭감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급량비, 국내여비 관계 이 사항은 일반적인 회계규정에 의해서 저희 실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깎는다는 것은 좀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도 공히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만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사실상 일괄적으로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10% 깎이니까 너도 깎아라 그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사실상 현재 모자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를 조금 낮추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식  다음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129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문화예술 동호인 작품전시출품작 보상인데 담당관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을숙도 보호지역에 감시원 증원 내지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한 대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가 거론이 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보상금 300만원 이것을 수정안을 내서 거기에 대처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된다, 안 된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봐 주세요.
  간단하게 대답하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태회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오토바이 하나 사주는 것은 약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수정예산안을 해 가지고, 오토바이 하나 해봐야 얼마 갑니까?
  한 300만원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크기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값만 아니라 보험료 유류대까지 다 포함돼야 됩니다.
○구태회위원  수정예산안 가지고
○손판암위원  작년에도 이 행사를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취미전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단합도 되고 정서도 함양시키는 것에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사실상 하려고 해도 솔직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번 금년도가 세계문화유산의 해입니다.
  문화의 해입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우리 사하구가 시 전체 문화관계 평가에서 꼴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화에 대한 예산을 자꾸 다 깎으면 일을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꼴찌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128, 129
○김인위원  127페이지 넘어가버렸는데
○위원장 김정식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127페이지 일반수용비 제3회 부산바다축제행사 홍보팜플렛 이것은 시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될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에서 어차피 홍보팜플렛 만들고 여러 종류의 팜플렛이 있고, 결국 전부 낭비가 됩니다.
  누가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행사 끝난 그 뒷날 새벽에 바다 청소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부 깔려있는 게 팜플렛입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사실상 김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분명히 만듭니다.
  부산시 전체 각종 해수욕장 총괄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는 구 나름대로 또 특색을 하나 만들어서 특색 있게 자료를 만든 사항들입니다.
  담당관으로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꼭 위원님들이 없애라고 하면 없애는 수밖에 없죠.
○구태회위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나름대로 뭔가 사하의 특징을 알려주고 하려면 자료 정도는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태회위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정식  그리고 아까 오토바이 소리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게 우리 의회에서 수정예산안을 해 가지고 하나 사준다는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추경예산을 아마 구성을 하고 있는
○구태회위원  가능하면
○위원장 김정식  잠깐만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박규호위원  추경 때 그것은 하려면 시급한 겁니다.
  수정예산 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김정식  128, 129페이지
○구태회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128, 129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130, 13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 133페이지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민간실비 보상금 무형문화재 보존회 지원 있죠?
  이게 아까 담당관께서 이야기하신 우리 문화재 부산시에서 제일 꼴찌 했다, 지원이 부족해서 안 했다, 사실 맞습니다.
  이 무형문화재하고 우리 사하구에 보면 문화재가 참 많아요.
  그야말로 다대포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찾아보면 많은 문화재가 있는 데도 사실은 그게 문화재를 어떻게 발굴을 잘 못 하는 건지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도무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 관리보상 문제를 수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대폭 인상이 되어서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문화재의 연습도 하고 거기에 점심이다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자비를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구에서 보존하고 보존뿐만 아니라 널리 알리는데 활용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비보상금을 좀 많이 수정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내 가지고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낙동강 철새도래지보호 국․시비 5,000만원 중에 답을 하기를 을숙도 출입 통제문 설치하고 을숙도 출입통제 시설물을 설치할 돈이지 이것은 달리 쓸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맨 끝장에 보면 을숙도 출입통제문 설치 800만원 을숙도 출입통제시설물 설치 2개소 해서 이 두 개는 그러면 앞에서 국․시비 5,000만원 주고 했으니가 이것은 깎아도 되겠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아니 앞에서 이걸 시설한다고 대답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아닙니다.
  그게 5,000만원은 아까 철조망 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유채꽃 단지 훼손했다고 하는 그 지역을 해서 문화회관 앞으로 죽 휀스치는 거 5,000만원 말씀드렸고요.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각종 시설물 하는 이것은 하단부에 전에 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서 쪽에서 넘어오다가 보면 낚시하러 바로 옆에 들어가 보면 차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물론 포크레인 가지고 구덩이 파서 지금 차가 못 들어갑니다마는 그 입구에다가 몇 몇 철조망도 일부 또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놔도 뚫고 들어갈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쇠말뚝을, H빔 같은 것을 군데군데 박아서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넘어가면 할 수 없는 거고 차를 가지고 간다든지 하면 일절 못 들어가도록 장치를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하단부 출입문 설치하는 것은 출입문 하는데 한 800만원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가 함부로 못 들어가도록 우리 직원들 점검 받은 것 외에는 일체 들어가지 못 하도록 하는 장치 그런 사항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134페이지 윤공단 승수로설치 이게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이거 전에 한 위원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홍살문 바로 입구 옛날 부산은행 건물이 있었죠.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
  그 뒤로 죽 해서 산에서 물이 바로 빌딩 옆으로 나와 가지고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랍니까 측구 비슷하게 만들어서 물이 밑에 민가로 안 흘러가도록 물을 빼는 그런 공사입니다.
○한기원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그때 문화공보담당관을 찾아서 그야말로 우리 부산시에도 마을공원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한기원위원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다대포에도 마을에 윤공단이다 무슨 당산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당산에는 개인 재산으로 묶여져 있고 윤공단은 제가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1주공 아파트 대건아파트, 조성아파트 주민들이 마을에 좋은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요구했고 지금도 개방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밤이나 저녁 되면 불이 어두워서 그야말로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무서워서 가지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을 접하고 거기에다가 불을 더 밝히고 한 십여등 정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될 것 같고 또 뭐냐 하면 파고라, 또 의자 이래서 어떤 소공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한기원위원  했는데 그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권한이 아니다 총무과로 가라고 해서 총무과로 갔습니다.
  총무과 가니까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고 해서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갔어요. 이래서 왔다갔다해 가지고 현재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누락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물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것은 제가 주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올랐습니까? 누락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아까 무형문화재 보존에도 200만원 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하고 실제 인쇄가 된 것하고는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빠진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한기원위원  잠깐만 물어봅시다.
  이 점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한기원위원  지금 수정예산안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지금은 그렇고 내년 추경 때 한번
○한기원위원  추경이 아니라 예산안이 수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여기에서 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식  자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한기원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하나 물어봅시다.
  확실한 답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것은 제가 내년 추경 때 올려서 하도록 다시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윤공단, 정운공 향사비 40만원 있죠 그 다음에 그 앞장에 보면 131페이지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윤공단, 정운공 향촉대 이래 가지고 또 40만원 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34페이지에는 시비 보조가 20만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두시고 앞에 윤공단, 정운공 향촉대 똑같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있죠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131페이지 윤공단 정운공 향촉대는 삭감하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131페이지 윤공단 정운공 향촉대는 삭감하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런데 똑같아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향촉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향촉대는 거기에 수고하시는 분들 하나의 위로비조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명색이 기관장이 참석하는데 전혀 그런… 수고비를 주는 것이
○이상은위원  그것은 일반추진비에서 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어디 올라가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안에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대로 살려두시는 것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을숙도 출입문 통제설치, 출입통제시설물 설치하죠. 이렇게 되면 오토바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부 다 승인 받아 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는데 이렇게 시설물 설치하면 차량이 절대 출입 못 하겠죠.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가급적이면 그렇게 됩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원위원  여기 보충질의 좀 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향촉대에 대해서
○위원장 김정식  보충질의 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윤공단하고 그 다음에 정운공, 윤공단은 다대동 내에 있고 정운공은 몰운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군데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번은 윤공단에 주고 그 다음에 다음은 정운공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이래 가지고 100% 나오는 것 아닙니가?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렇게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고요 전체 금액을 가지고 이것은 시비냐 구비냐 그 차이 밖에 없는 거지. 시보조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시비따로 주고 구비 따로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같이 나눠주면
○한기원위원  윤공단에 하면 윤공단에 40만원 주고. 정운공 하면 또 향촉대 40만원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사실상 향사비 이게 조금 우리가 올린 것 하고는 책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우리가 수정예산을 올려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윤공단하고 정운공 향사비 문제는 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그에 대한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해 드립니다.
○한기원위원  이게 향촉대 이러니까 40만원 올라오는 것 이거 진짜 불쾌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정운공하면 동네 사람 전부 기관장이 다 가서 거기 제사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돈이 100만원, 200만원 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맞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런데 왜 40만원 올렸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것은 한 위원 잘못 알았습니다.
  향촉대라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향하고 초하고 사라는 것.
○한기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구태회위원  향하고 초하고 있으면 제사 되는 것 아닙니까?
○한기원위원  그래 맞습니다.
  이게 잘못 됐다는 이야기야. 향촉대비라는 것은 초, 돈 얼마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목을 잡을 때에 확실하게 윤공단, 정운공 향사비 이렇게 해서 목 잡고 그 다음에 향촉대 40만원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우스운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134페이지 이것은 향촉대가 아니고 향사비입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니까 향사비하면 향사비가 40만원 됩니까?
○김희정위원  이러나 저러나
○한기원위원  그러니까 이 점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문화재 관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많이 지원을 해줘야 만이 그 문화재가 결과적으로 다 외부에 알려지고 또 빛이 날 것 아닙니까?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책정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기획감사담당관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먼저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7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세입이 784억9,800만원인데 징수과에서 제출한 감사 시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정식목표를 달성했으니 이 부분을 제외한 국세와 세외수입예산이 405억2,700만원인데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을 분석해 보면 393억8,200만원으로 아마 결손이 11억4,500만원이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입이 면허세 4억1,600만원 중 종합토지세 5억8,500만원을 포함하여 대부분 세입에서 결손이 예상됩니다.
  거기에서 보건소 관공업 수입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몇 가지 세입만 예산 대비 목표액이 초과될 것으로 보여지나 결론적으로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97년도 세입예산이 405억원인데 98년도 예산이 430억원으로써 약 25억이나 증액되어 편성됐는데 이러한 것들은 97년도 결산 추경자료를 보더라도 이것은 주먹구구 식 편성이 아닌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97년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 여건으로 보아 잘 아시겠지만 다른 구에서는 세입을 97년도보다 많이 축소하였다고 보는데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러한 의문을 가지시리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회의 석상에서 각 의원님들에게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자료를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수전망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11억 정도 부족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방세가 6억2,000이 증가된 것입니다.
  지방세가 6억2,000 증가된 부분은 종합토지세 부분이 금년보다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가 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오른 것만 계산을 하면 6억 정도 세입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해서 세무과에서 자료가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에 보면 72억 정도가 올해보다 많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세외수입은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덩어리로 치면 장림유수지에서 50억,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약 10억 정도 더 받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해 본예산에 4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작년도분 결산 할 적에 48억이 나와서 올해도 그 정도로 잡아서 5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더 잡았고, 그 외에 10억 정도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걱정하시겠지만 쓰레기봉투가 4억 정도 더 늘어난다, 쓰레기봉투 단가를 25% 정도 인상할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2억원 정도, 그 다음 시․도 징수교부금이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아까 세외수입이 늘어난 72억은 그렇게 해서 충당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세와 세외수입 외에도 조정교부금 자체가 작년보다 22억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7억 더 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무리하게 잡은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앞에서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봉투 수입이 늘어난 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4억5,000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쓰레기 봉투 수입이 4억5,000이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 수입이 당초세입에 보면 5억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쓰레기 봉투 5억8,500만원 말씀입니까?
○구태회위원  예. 5억8,500만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4억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그러면 더 낮아지게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작년보다도 늘어나는 금액 추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5억8,000 정도 늘어난다 그 말씀입니까?
○구태회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징수과에서 취합한 자료에 보면 작년도보다 4억5,000 정도 더 늘어난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더 늘어난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5억8,500만원보다 4억여원이 더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9억 얼마가 된다 이 말이네요? 포함해서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방금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것에 비해서 5억8,000이 모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결산전망을 그렇게 해 줬고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답을 잘못한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답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올해는 그렇게 모자란다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42억 아닙니까? 42억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작년도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42억 된 것이고 예산서 19페이지 보시면 현재 보고 드린 것은 추경 대비가 아니라 본예산 대비 아닙니까? 본예산에 보면 39억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39억500만원에 비해서 4억5,100만원 증가한 43억5,600만원 내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8,000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을 42억을 잡아놓으니까 42억에 5억8,000이 모자란다는 얘기이고 9억 차이는 아니지요?
○구태회위원  내가 드린 말씀 중에 결론은 이겁니다.
  97년도 세입에산에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제외하고 405억원인데 98년도 내년도 예산이 43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약 25억이나 증액하면 편성할 까닭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러니까 여러 부분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쓰레기 봉투는 현재 추경까지 예상해서 42억이니까 42억에서 6억을 빼면 36억이 안 됩니까?
  간단하게 빼면 42억에서 5억8,000 바로 결함이 생긴다 하니까 앞으로 36억인데 36억에 대비해서 43억이니까 지적하신 그런 논리로 한다면 4억5,000이 아니고 7억 정도 세입을 더 잡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세출예산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 25억 증액했다 하면 25억은 세출에서 더 늘려야겠다는 결과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사실상 이것은 IMF 한파가 오기 전에 전부 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이고 또 조정교부금도 아시다시피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은 것 중에서 51% 재원 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IMF 한파가 불어닥쳐서 여러 가지 가계라든가 기업이 어렵게 되면 여기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상할 때는 예년의 수준에 준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인데 너무 지나치게 자꾸 이유를 물어야 될 필요도 없지 싶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입예산을 늘림으로써 세출예산이 늘었다 그 점을 짚고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보충질의입니까? 예.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세입부분이 여러 가지 합쳐져서 세입이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우선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세입부분도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자료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저희들 의존자원이 조정교부금, 보조금 10월말 현재 저에게 자료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 계상하신 것하고 10월말까지 차액이 덜 들어온 돈이 조정교부금이 얼마냐 하면 현재 미수납된 것이 36억9,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52억5,900만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 부분도 그렇습니다.
  약 35억 정도 돈이 미수납이 되어 있고 지방세 부분은 18억 정도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금년 말까지 다 받으실 것인지 그것에 몽땅 들어와야 당초 계상하신 대로 떨어지지 여기 차질이 생기면 세입부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50억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71페이지 일반수용비 기본계획 단가 1만원 해 가지고 200부 4회 이것하고 세부실천계획 이것하고 그 뒤에 72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하고 이 세 가지를 곁들여서 어떤 것인지 먼저 답변을 주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기본계획하고 세부실천 계획하고 또
○손판암위원  72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기본계획과 세부실천 계획은 세부적인 단가를 물으시는 것보다도 필요성이라든가 쓰임새라든가
○손판암위원  우선 단가가 차이가 나서 위에 1만원 200부, 밑에 3만원 100부 했고 그 뒤에 보면 1만3,000원 100부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기본계획이 있어야 실시계획이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수가 많고 횟수가 많으면 자연히 단가는 싸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서는 양도 세부계획보다는 배나 되고 1년에 4회 정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00만원입니다.
  밑에 실천계획은 100부 그러다 보니까 단가 계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가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계획서 책자를 가지고 와서
○손판암위원  예년에 나오는 그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구정 업무 기본계획서는. 나중에 책자를 가지고 와서 실천계획서하고 견본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구정현황판 제작 해서 단가 70만원, 세 개 해 놓은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각종 분야별 현황판 통계입니다.
  구청의 기본현황이라든가 지역특성이라든가 또 시장님이 방문할 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현황판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지금 현재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만 있습니다.
  구청장실 들어가면 왼쪽으로 한 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손판암위원  청장님 방에 들어가면 좌측쪽에 있는 그것이지요? 아직 쓸만하던데.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한 장으로
○손판암위원  경제가 어려운데 명년에 합시다.
  명년에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가 난리인데 아직까지 멀쩡한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모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4회 해 놨는데 유인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기본계획서는 보통 연초에 보면 구민 여러분을 모시고 보고쇠를 안 합니까. 그때 한 번 하고 시장님 순시하실 경우에 대비해서 하고 또 상급기관에서 불시에 방문할 경우가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당직실에 당직 과장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고 이래서 보통 3회, 4회 작성을 합니다.
○이모영위원  인쇄는 같이 한 목에 다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내용은 다 다르지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그래서 시기를 물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시기가 연초에도 있고 다 틀립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구정백서 단가가, 이것이 3만5,000원이면 너무 높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한 권에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던데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올해 구정백서를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정백서는 작년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앞에 컬러판 사진을 붙여서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단가가 컬러판이 들어가서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97년도 같은 것입니다.
  보충질의라서, 인쇄비가 4,280만원인데 인쇄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모든 인쇄계약은 재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현재 담당관님은 모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모영위원  가만 보니까 매년 같은 출판사에서 발간이 되던데 그 이유가 입찰인가 수의계약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인쇄는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이모영위원  부수가 많고 액수가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그것은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5,000만원 이하는 모두 수의계약인데 공사의 경우에. 인쇄 이것은 3,000만원인가 될 겁니다.
  재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72, 73페이지 안 계십니까?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 또 하나 들여야 되겠습니다.
  부서단위운영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몇 페이지입니까?
○구태회위원  71페이지 3,880만원 이것 국가 경제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내 16개 구․군이 공히 우리 경제 살리자고 해서 공무원도 동참하는 것으로 하여 거의 이것을 대폭 낮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각 실․과 공히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급량비, 외근비, 그 다음에 사무용품 수용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의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10%에서 15% 절감을 해서 현재까지 6억원 정도를 절감하여 배정유보를 해서 내년에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대로 해 주시더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전부 다시 10%에서 15% 정도 해서 각 과별로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실행예산을 편성합니다.
  실행예산이라는 것은 배정유보 예산이거든요.
  지출 못 하도록 자금을 주지 않는데 예산이 아무리 있으면 뭣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고맙습니다.
  여비 좀 절감하시고 일반 수용비 좀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식  74, 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76, 7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8, 7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빨리 넘어가노?」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위원  76, 77페이지
○위원장 김정식  77페이지.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76페이지 구본청 공무원 야간수당 펌프장 근무, 올해 명수가 한 명 늘었습니까?
  작년에 3명해서 올해 근무했었는데 내년에 한 명 더 늘어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장림 펌프장에 한 명이 늘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올해 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금년 4/4분기에 한 명 늘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내년에 4명이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공무원 4급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현재 4급은 4명입니다.
  여기 6명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공무연수 하시는 분, 박기문 옛날 총무국장하고 곽소득 국장은 내년 6월까지 여기서 봉급이 그대로 나갑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하면 5명…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박기문 국장하고 곽소득 국장 두 분 더 플러스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6월까지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내년 6월까지.
○이상은위원  이 두 분은 내년 6월까지로 조정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아닙니다.
  또 도시국장님하고 의회사무국장님, 도시국장은 금년 12월에 나가시거든요. 그럼 내년 1년 동안 계속되고 의회사무국장은 내년 6월에 나가시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또 지급되고…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구태회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읍시다.
○위원장 김정식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페이지가 너무 빠릴 넘어가서 73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인 152만원이 올라왔는데 96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경우 시책업무 일반추진비가 102만원이 책정됐었죠?
  이것 1원도 안 쓰고 전액 불용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구태회위원  그런데 98년도에 이 돈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해 본 예산에는 이것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이 금년 1월 6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구태회위원  102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추경 시에 편성된 것입니다.
○구태회위원  추경편성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와 세계화추진협의회를 한다고 해서 102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구태회위원  금년에도 이 102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위에 기획실 시책추진 50만원 그것은 기획실장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밑에 사항은 사실상…
○구태회위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77페이지 없습니까?
  78, 7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위원  79페이지
○위원장 김정식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구 본청 직원 초과근무수당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뒤에 지적과까지 시간이 35시간, 32시간, 29시간으로 틀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간이 틀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19개 과를 실․과장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어느 과가 가장 밤 늦게 남아서 잔무를 처리하느냐, 또 그것이 1년 동안에 많으냐?
  그것을 평가를 해서 A, B, C로 등급을 냈습니다.
  주로 민원 부서, 다섯 시 바로 퇴근하는 부서는 C급,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 또 세무과, 징수과는 일을 많이 합니다.
  남아서 밥을 먹고 일할 때 이것은 A급, 그렇지 않은 것은 B급 이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전부 A급입니까, B급입니까?
○이상은위원  A, B, C로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힘 없는 과는 C급으로 분류했고 힘 좋은 데는 A급이고
   (웃음소리)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은위원  시간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각 과장이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까 세무과는 일이 많다고 A급이라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왜 B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B급입니까?
   (웃음소리)
  저는 세무과를 A급으로 보는데 전체 급수는 B급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급이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이렇게 5개 과가 A급입니다.
  세무과는 B급 맞네…
○한기원위원  초과근무수당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실제 근무할 때 직원들에게 실비를 변상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이것도 내무부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아니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마는 지침에 앞서서 실제 직원들 잔무할 때 실비변상이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이것 하나만… 78페이지
○위원장 김정식  78페이지
○손판암위원  예. 기술업무 가산금 이것이 운전수를 말하죠. 기사 1급, 기사2급 하는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맞습니다.
  그것은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손판암위원  운전기사 말씀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손판암위원  그 위에 기술업무수당 5급, 6급, 7급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정식  이것은 기능직을 말하는 것 아닌가?
○손판암위원  건설과 기능직이나 건축과 기능직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은 지급대상이 농림직․보건직․의무직․환경직․교통시설 및 통신직군 여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위에 기술업무수당 5급은 어느 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 보건소 의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사 1급, 기사 2급 하는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일반 운전기사들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럼 이것이 잘못 되었는데 민원업무수당은…
○이상은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그것이 운전기사가 아니고 기사 1급 자격증 수당이고 기사 2급은 2급수당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격증 수당일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아. 이것은 제가 잠시… 기술업무 가산금에 기사 1급, 2급은 토목이나 건축직 중에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습니다.
   (「그래야 맞지」하는 위원 있음)
○손판암위원  그럼 그 기술업무 자격증 소지자 대우를 밑에 민원업무 수당은 3만원인데 기술수당은 2만원, 3만원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위에 기술수당도 지급하고 민원실에 있으면 민원수당도 지급하고 그렇게 됩니다.
○손판암위원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은 자격증도 없는데 3만원 주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야기해 버리면 행정사무감사처럼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는 그만큼 예우를 해 주어야 될 것인데 민원실 근무하는 사람보다 수당을 적게 줘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손 위원님! 그것은 따져 보면 위에 기술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업무 가산금이 또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중복되어 나가니까 5급의 경우에는 만일 건설과장이 2만5,000원 받고 또 기사자격이 있으면 3만원 받고 그래서 5만5,000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손판암위원  예.
○이상은위원  보충질문 합시다.
  기사 1급이 우리 청내 39명, 기사 2급이 22명 이런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이상은위원  자격증 소지자가 이렇게 많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그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토목하고 건축직 대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기술사가 적지 기사는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기술사가 없지 기사는 대학교 졸업하면 다 취득합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80, 81페이지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81페이지 재정통계요원 합동작업 여비는 97년도에 없었는데 왜 내년부터 타 부서 일용직에게는 없는 여비를 별도로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타 부서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담당관 답변을 묻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새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을 찾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국가 경제는 정말 어려운 처지인데 올해 예산편성과 다르게 긴축재정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종전과 별다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동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꼭 필요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자산 취득비가 상당한 금액입니다.
  물론 시책업무추진비 등과 관서당 경비 등은 내무부 기준대로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령 각 과 관서당 경비는 없겠지마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집중관리비 3,000만원 등은 과감하게 삭감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담당관 견해는 어떻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앞서서 재정통계요원 합동 여비는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예산서 63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재정통계요원 여비가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전년도라면…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금년도니까 97년도 예산서에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것을 바꾸려고 바꾼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비목정리를 해마다 개선해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한데 대해서 3,000만원씩 예산 삭감 가능한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삭감을 하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것이 1년 동안 집행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과에 예를 들면 의자가 모자란다, 또 직원 책상이 부숴 져서 도저히 사용을 못 하겠다, 아니면 청사를, 수리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 용도가 발생했다 이렇게 될 때 이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앤다 하면 수시수시마다 만일에 외상 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업무수행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우리 기획실 예산이 아닙니다.
  구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김정식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태회위원  공무원이 출장을 나갈 때는 국내출장, 국외출장 두 가지로 분류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관외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를 떠나서 다른 시․군이나 타 도시에 나갈 때 관외출장여비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것이 집중관리를 하는데 10만원씩 250명을 해서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기이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출장 오갈 수 있는 것을 국내여비라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은 해외 출장여비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이중으로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이미 각 실․과에 기이 국내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경우 국내 여비 1,440만원이 기이 책정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구태회위원  그런데 별도 관외출장비라고 해서 집중관리 한다고 2,500만원 계상해 놓았다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예상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런데 아까 17페이지에 보면 각 과마다 급량비, 국내여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이름이 국내여비이고 여기에 대해 지출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관내여비입니다.
  이름 자체를 전국적으로 통일한다고 급량비, 국내여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내 여비하고 구분이 됩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대단히 잘못 됐습니다.
  관외여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 관리를 하고 관내, 사하구 안에 도는 것은 각 실․과에서 부담을 한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러니까 그것은 각 과장이 결재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급량비 국내여비는 관내여비라는 것입니다.
  관외여비는 결재를 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인 제가 받아서 결재를 합니다.
○구태회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우리가 25명입니다.
○구태회위원  25명이 우리 사하구 안에 택시를 타더라도 하루에 매일 몇 명씩 나가는지 몰라도 1,440만원 국내여비 그러면 국내여비가 잘못 됐다. 관내여비다 그 말이지요. 이것이 안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한 달에 5일 이상 출장을 하면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각 과에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넘어갑시다.
○구태회위원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하는 것은 꼭 거마비만은 아니다. 식대, 거마비 여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월 5회 이상 넘어가면 여비를 5만원 줘야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5회 이상 넘어가면 5만원 이상 그냥 지급하는 것이지요. 소위 말하는 외근비거든요.
  예를 들면 장림동에 갔다, 다대1동에 갔다 차 타고 점심도 먹고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직원마다 차등 계상을 못 하기 때문에 5회 이상 나가면 5만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동은 한 달에 8만원 이상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관외여비라는 것은 100만원씩 250명으로 책정을 해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관외는 통제를 많이 하면 사실상 이것은 50%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비, 식대, 숙박비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단가가 많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창원이다, 수원이다 이렇게 출장을 관외는 제가 합니다.
  절감해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결론적으로 국내여비라는 자체가 잘못 됐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름 자체가 그냥 외근비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상합니다.
○구태회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국내여비라고 하면 우리나라 안에 가는 여비를 말하는 것이고 관외여비도 우리 사하구 밖에 보내는 것을 관외여비라고 하는 것은 이중성이 있다 이름이 잘못 됐다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분
○구태회위원  한 50%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관외여비는 우리 상부기관에서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없으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3.5%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신문에만 그렇게 나왔지 통보온 것은 없습니다.
○한기원위원  시에서도 내년도 공무원 봉금 동결하겠다. 시장님이 어제 텔레비전 방송 나오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관서당 경비하고 업무추진비 대폭 삭감하겠다 그래서 사업 쪽으로 돌리겠다고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시에서 위에 상급기관이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고 그런 입장이니까 결과적으로 삭감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들도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81페이지 중기재정계획서 유인 있지요? 그것을 내년에는 올 수준으로 그대로 100부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150부 되어 있는 것을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84, 85페이지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8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것은 현재 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까, 동사무소 공무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구 본청만 이야기합니다.
○손판암위원  구 본청 공무원만 대민활동하고 동사무소 공무원은 대민활동 없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동에 것은 동 편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되어 있는 것은 구 본청 소관입니다.
  의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동은 빠졌습니다.
○손판암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위원  86,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김인 위원 보충질의
○김인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담당, 법무담당, 감사담당 그 외 무슨 담당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통계담당, 기획담당 많이 안 있겠습니까?
○김인위원  그러면 물론 지침대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을 예산담당 공무원 본인에게 직접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본인한테 봉급 나갈 때 바로 지급됩니다.
  전산처리 돼서 나갑니다.
○김인위원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인위원  같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른 계도 많이 있는데 전부 다 고생을 하는데 어째서 거기만 주고 다른 사람들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꺼번에 갈라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좋은 지적인데 이것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급하는 돈이니까 이것은 본인한테 그대로 지급 돼야 안 되겠습니까?
○김인위원  그래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라도 공통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같이 업무를 원활하게 협조도 될 것이고 고려를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85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85페이지까지 페이지수 이야기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84페이지
○위원장 김정식  84페이지요?
○한기원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안 있습니까?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가 쓰여진다. 꼭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지급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한기원위원  이것을 꼭 지침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주어도 그만이냐 안 주어도 그만이냐, 삭감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줘야 됩니다.
○한기원위원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절대로 안 되지요.
  전국적으로 다 주고 부산시에도 다른 구청 다 주는데 만일 사하구만 그런 사건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요.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86, 87 안 계시지요? 그러면 88페이지부터는 정회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8, 189페이지
   (「그냥 88」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  88페이지부터 법무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민사사건 가집행 정비 보증공탁금, 법제 및 소송추진 변호사 승소사례금, 승소 공무원 포상 배상금 이래서 일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대도 이야기했지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소송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88페이지 제일 위에 민사사건 가집행 보증공탁금 이거는 5,000만원 전액 삭감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편성해 놨다가 사건이 안 생겨서 안 썼는데 95년도에 한 건 생겨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최병선위원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왜 이걸 편성했느냐 하면 이해수 위원께서 옛날에 “예산에 얹어놓지 않고 왜 예비비로 썼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에 얹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액 삭감하시는 게 좋겠고
○김인위원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답변하실 때 가능하면 모 위원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까 이 밑에 사항은 말이죠. 기타보상금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의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소송사건을 줄이려고 해도 요새 시민들 추세가 소송을 더 많이 합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많이 생기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최병선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는지 예상을 해서 기준을 세운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설명을 드릴게요.
  변호사 승소 사례금은 15건 되어 있는데 올해 97년도의 경우는 11월말 현재 22건입니다.
  평균금액을 친 겁니다.
  이 평균금액이 25만에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금액을 이렇게 계산한 거고 그 밑에 승소 공무원 포상금 지급 이것은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승소사건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보면 총 22건 중에서 14건이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상은 12건만 해 놨습니다.
○최병선위원  그런데 승소 사례금이 15건인데 승소가 되면 승소공무원 포상금도 15건이 돼야 안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위의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민사사건이고, 그 다음 이 밑에 사건은 행정소송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최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송업무 관련 프린터 구입해 놨는데 소송하는데 무슨 프린터가 필요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프린트기가 저희 과에 몇 대 있습니다마는 법무계에서 쓰는 프린트기가 5년이 내구연한인데 5년이 경과되어서 지금 작동상태가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한 대 더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식  소송업무에만 관련되는 프린터입니까?
  프린터라는 것은 컴퓨터에 입력돼 가지고 복사 되어 나오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 컴퓨터가 10대 있기 때문에 프린터는 5대입니다.
  두 대에 한 대씩으로 프린트기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91페이지
○김인위원  90페이지
○위원장 김정식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9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자치행정 업무수첩 제작 이게 두꺼운 것, 해마다 만들어 내시는 것 그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노트(수첩을 보이며) 이겁니다.
○김인위원  그것을 보니까 과장님 이상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별로 들고 다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저희들도 받았는데 부피도 많고 또 다른 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껍게 하지말고 포켓에 넣을 수 있는 수첩 있죠. 차라리 그런 것을 만들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게 각 직원들 의향을 받아보니까 직원들은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뜻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하고 두 가지를 해 볼까 아직까지 결심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김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2, 93
   (「없습니다 쫙쫙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94, 9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위원  하나만. 94페이지 국내여비에 감사업무 합동작업여비 나왔는데 거의가 보니까 감사계는 감사계대로 또 예산계는 예산계대로 전부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타 구에는 보면 그런 게 전혀 없는데 혹시 기획감사담당관실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다른 과에도 보면 교통행정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분야별로 특수적인 것은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총무과에 보면 몇 개가 조금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것 같고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96, 97페이지,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국제도시 자매교류(환영만찬 기념품 등) 민간 실비보상금 세계화추진 활동보상(국외여비 세미나 참석 등) 해서 있는데 전액 삭감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위 국외여비 내용에 국제 자매도시 교류가 있는데 400만원 이것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중국 천진시 동려구 자매도시결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절약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방문을 온다면, 최소한 방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은 있어야 되겠고 그 밑에 시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 7,000만원과 자체 3,000만원 이것은 합해서 1억인데 물론 이것은 1억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빈초청 여비가 아까 국내 항공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올 경우에 우리가 항공료를 대야 되고 숙박, 식대를 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국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국제도시 자매교류 3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경우에 환영만찬회 최소한의 기념품 사항이고 그 밑에 세계화 추진활동보상 이것은 지난해에는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삭감」하는 위원 있음)
○한기원위원  그것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관동시입니까?
   (「천진시 동려구」하는 위원 있음)
  거기 국제교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솔직히 말해서 와 가지고 뭐 합니가 우리가 초청할 필요가 뭐 있고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물론 그분들과의 교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초청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오면 만찬회 벌여주고, 나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구하고 아무런… 우리도 갈 필요도 없어요.
○위원장 김정식  한기원 위원 짚어만 주세요.
  서론이 길면 안 됩니다.
○한기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런 외화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까 잠시, 우리가 내년이라도 형성이 되면…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만 하고 올해는 이대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정식  98, 99페이지
○김인위원  98페이지
○위원장 김정식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기타 출연금 국제교류 재단출연금 혹시 시에서 시달된 것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시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김인위원  98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다 금액이 다릅니다.
  광역시의 자치구 경우에 지난 해보다도
○김인위원  길게 답변하지 말고 올해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올해 1,000만원
○김인위원  최근에 바뀐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올해는 1,350만원 아닙니까, 내년에 1,0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김인위원  이것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시에서 한 20%인가 30% 줄이는 걸로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한 지침 내려온 것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게
○김인위원  각종 출연금 필요없는 것 다 줄이겠다고 그러게 됭 있던데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이것은 아직까지 그런 축소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없습니까?
  시에 질의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100페이지 101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소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 없어」하는 위원 있음)
   (「통틀어서 전체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357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 동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훑어보시고 지적할 사항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묶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위원  계속비조서에서 하나만 제가 서면제출
○위원장 김정식  서면제출?
○김인위원  아마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비조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차피 모든 기획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건립 그게 계속비에, 시설이 당초에 보면 4,995평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보고가 1,871평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면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도 12월 12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인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박규호
  손판암   한기원
  구태회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실장성종무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