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20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7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채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을 대리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안채호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입니다.
  부산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채호  정석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건은 국권 침탈과 사변 등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족을 구하고자 초개같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애국애민정신을 기리고 함양하여 국가의 기본을 세우고 교육의 자료로 삼아 구민들에게 조국사랑의 귀감이 되도록 법정화함으로써 보훈의식 고취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중구, 서구, 동래구 등 8개 구에서는 기이 조례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북구, 영도구 등 여타 구에서도 입법예고 등 진행 중에 있음.
  또한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조례 제정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채호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석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대리 안채호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 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감사자료 항목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개별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지난 12월 4일 간담회 시 위원회의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개요에 대해 김정량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도년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년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7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구민 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반영 실태 그리고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의 중점을 두고 사전에 요구한 감사자료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 준비단계에서 결정된 기본사항이며 보고서 작성순서는 실시경과,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성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감사진행 과정에서의 질의, 답변사항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속기록을 검토한 후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발언하신 내용과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개선보완 또는 집행기관의 판단에 일임시켜 처리하게 하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9건과 개선이나 연구검토 해 주기를 희망하는 건의사항 28건으로 두 가지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총 57건의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채호 최도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바 200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그리고 구정운영에 관한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럼 2007년도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는 방금 보고받은 내용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 이루지 못한 미흡하고 아쉬웠던 부분은 모두 잊어버리고 무자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정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