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01년11월29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1월29일

총무과장 조치승

○위원장 김재영  이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총무담당입니다.
  손병렬 진흥담당입니다.
  민병주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호 행정담당은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 행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9건, 소관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구민대축제 행사 관련 지적사항으로 유관기관 단체 등이 참여한 지역종합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다양한 문화행사, 지역특산물 행사장, 체육대회 등 연계로 특색있는 지역 한마당 종합축제로 내실있는 주민화합 축제운영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청년연합회 다대포 문화관광사업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각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각 단체별 행사 목적상 개최시기라든가 시간대의 이견으로 주간부처별로 개최하겠다고 주장함에 따라 부득불 구민대축제만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관련 사항으로 먼저 동별 남녀직원 비율이 불균형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각 동 여직원 비율은 총 직원 159명 중 여직원 75명으로 47.1%며 2001년8월17일 인사발령 시 남녀직원 비율 격차를 조정하여 남녀비율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부서정원 대비 현원 인력의 차이로 직원 업무여건 불균형 심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01년10월31일 현재 부서별 결원은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가 각 1명이며 현업부서 위주로 결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자치구 기술직렬 인력은 시에서 인력을 관리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 많은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등에는 1, 2명 정도 결원이 발생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승진제 정착을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 및 객관적인 인사기준 마련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공정한 인사기준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 위촉 위원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승진 및 전보 시 승진서열 순위명부, 전보 방침,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을 거쳐 공정하게 인사를 하고 부서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2002년7월31일까지 마무리 구조조정에 따른 직급별 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정구팀 육성 관련사항으로 선수의 피복, 장비 국산품 이용 등으로 운영예산 절감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라켓, 경기복 등 선수용 장비는 수급상 외제 사용이 불가피하나 방한복, 운동복, 연습공 등은 국산을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비도 국산품이 보급되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 20에서 30% 축소운영 추세 및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업정구팀의 해체 또는 축소운영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중 14개 구·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실업팀을 조직 운영중에 있으며 어려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 조직된 사상구, 중구에서도 내년도에 실업팀 창단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선수들이 실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정구팀을 해체 또는 축소 운영하는 것은 체육진흥 시책 추진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11월1일 경남 창녕군에서도 실업정구팀을 창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량이 검증된 우수선수 발굴로 위상 제고를 유도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작년도에 주니어 국가대표 한 명을 발굴 채용한 바 있으며 구 재정 여건에 있어서 우수 선수를 추가 발굴하여 각종 전국대회에 우리구 위상을 제고토록 여자실업정구팀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체육공원 등 관련 지적사항으로 신평레포트공원내 놀이시설과 동네 체육공원시설물을 제때 정비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신평레포츠공원내 놀이시설 중 부식된 시설물 8종 11점을 작년 12월에 철거, 폐기하고 축구장 뒤편 스테인레스 시설물 6종 7점을 이설하여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 활용·관리실태 수시 점검 및 정비 및 부적합 시설물의 이전 조치 등 효율적 관리 철저 조치에 대하여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파고라 2식 및 통나무오르기 1식을 지난 10월에 철거하였으며 앞으로 종합검토 후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 공장 밀집지역 등으로 열악한 레포츠공원의 용도 변경 등을 통한 매각검토 또는 민간 위탁관리 등을 통한 구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신평 레포츠공원은 신평공단 조성 시 공해 시가지 확산 방지와 주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조성된 공원부지로 현재 부산시 소유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대체 계획이 없는 한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을 통한 매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관리를 통한 구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지난 6월19일 사하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연간 400만원에 위탁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번 2000년, 2001년도 구정질문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구민들의 문화, 여가, 체육 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을숙도 종합개발 계획 구상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을숙도 내 우리 구 소유부지는 문화회관 1만평, 롤러경기장 부지 7,136평, 주차장 5,283평이며, 2003년도에 시행될 부산시의 을숙도 상단부 생태공원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며, 우선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치, 파고라 등을 정비하여 주민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마, 폭우 등의 영향으로 낙동강 상류의 각종 쓰레기가 하류로 떠내려와 낙동강 하류 일대가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각급단체와 주민, 공무원, 군인 등 인력과 가용장비를 총동원하여 수시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사업비 500만원을 투입해서 22회에 걸쳐 각종 쓰레기 85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야영장 내 불법 노점상 근절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총무과, 건설과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대규모 행사기간 중에는 경찰서, 다대청년회, 각급 단체 등과 상호 연계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작년 10월2일 동기능 전환에 따른 부서별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3개과를 재배치하였으며 부족한 청사시실 해소방안으로는 제2별관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172평을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현재는 61평의 추가부지 매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3번, 부서별 시책·사업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구민대축제 개최사항으로 2001년10월13일 을숙도 축구장에서 많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대회 11종목, 동별 노래자랑을 개최하여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번, 행정서비스 헌장제는 지난 7월에 16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공표하였으며 주민홍보를 위하여 안내책자 및 전단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내고장 사하,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전부서 출입구에 액자를 제작하여 부착함으로써 내방민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전남 화순군과의 국민화합 자매결연사업은 어린이날 기념선물을 전달하였으며 의정합동연수를 실시하여 각급 단체교류도 3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제정비는 현재 행정 구역을 조정코자 조례 개정 및 공부정리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장림1동사 신축은 250평의 부지에 지상 2층 160평의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여 내년 3, 4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대포 해수욕장 운영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2001년도 이용객수는 149만4,000명으로 2000년 대비 11만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개장식 및 씨름왕 선발대회, 바다축제 등 11회 각종 문화체육 행사를 개최하였고 환경정비는 22회에 걸쳐 85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주차장 주차질서 및 교통질서 계도도 35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으로는 공중화장실 신축 및 야외무대를 조성하였고 샤워장을 신축하고 야영장도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평 레포츠공원 위탁관리 사항입니다.
  신평 레포츠공원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사하구 생활체육협의회 지난 6월21일부터 1년간 임대료 400만원으로 위탁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4번 민원사항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민원사항 접수는 총 3건으로 유인물 내용과 같이 3건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처리내역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와 민방위 기본법 위반자 과태료는 감사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6번,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및 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제2건국 추진위원 민족화합 지도자 아카데미 과정 교육대상자 3회 6명의 교육비로 59만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없었고 이월사업은 구청사 제2별관 신축에 따른 건축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비 6,000만원을 2002년도 신축공사 조기 착공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나 구 재정의 어려움과 제2별관 신축 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현재 추진이 불가하여 불용처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7번,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새마을운동 구지회 등 6개 단체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했으며 지원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는 사하구 청년연합회, 해병전우회 구지회, 모범운전자회 구지회 등 8개 단체 6,8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8번 예산확보 후 미시행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예산확보 미시행 사업으로는 구청사 제2별관 신축 토지 초과매입으로 초과매입 토지 61평에 대한 매입비 2억1,000만원입니다.
  추가토지 매입에 대하여 수차례 토지 소유자인 김정학 씨와 대화를 하였지만 감정가가 평당 336만원 토지를 평당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번, 각종 간행물, 홍보지 발간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발간 간행물은 2종으로 행정소송헌장 책자와 행정소송헌장 전단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 공무원 기관 및 관내 전 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1번 2001년 구청장 동순방 건의사항 및 반상회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동 순방 건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총 91건의 건의 사항 중 4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9건은 처리 중이고 중장기 검토사항은 22건이며 처리 불가한 사항은 12건입니다.
  동명, 건의자, 관련 부서, 처리결과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번 반상회 건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총 13건이 접수됐습니다.
  9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두 건은 처리 중이며 처리 불가한 사항은 2건입니다.
  동별 건의사항과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예산성과 상여금 지급기준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0년12월31일 기준으로 하여 성과상여금은 현원의 70%인 464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직급별 기준액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총 지급내역은 총 666명 중 464명에게 2억8,248만7,750원을 지급하였으며 직급별, 부서별 지급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정구팀운영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 향후계획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총 2억3,150만8,000원의 예산으로 1억9,401만8,17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3,748만9,83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92년12월29일 정구팀을 창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선수 한 명이 퇴직하여 감독 한 명, 선수 7명이 신평레포츠공원 전용구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선수 후임으로 우수 선수 한 명을 보강하여 팀 기량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4번 구청사 제2별관 신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 233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연 건축면적 855평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35억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문제점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무리한 요구로 현재 매입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재원부족으로 2002년도에 신축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2003년도 이후에 제2별관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싹유치원 토지 상호 교환문제가 유치원 측의 교무실 재축 요구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추가 부지매입은 토지소유자와 계속 매입협의를 시도하고 새싹유치원 토지 상호 교환문제를 계속 협상하여 제2별관 신축사업 추진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5번 레포츠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 및 지출금 현황입니다.      테니스장 수입 192만5,000원, 위탁관리 대부료 400만원을 합하여 총 592만5,000원 수입을 전액 구 세외 수입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시설정비실적 및 추진계획은 테니스장 노후 파손된 네트 지주대 4개를 정비하였고 금년 내로 테니스장 라인 표시 2개소 설치 및 파손 네트교체 마사를 포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6번 체육대회 지원예산과 집행실적입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 시민생활 체육대회, 구 씨름왕 선발대회, 시 씨름왕 선발대회 예산액과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 구청본관 및 별관 보일러 보수와 관련하여 총 예산 596만원을 집행하여 공사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협의내용 합의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1년도 제1차 사하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합의사항입니다.
  인사 다면평가제 실시 등 총 여덟 건으로 지난 11월9일 협의하여 합의 4건, 검토 4건입니다.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추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추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각 협의안건과 합의여부, 소관 부서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실적 내용으로 39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신청을 받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장협의회 이용한 회장 외 1명이 지금 참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반갑습니다.
  총무과장하고 직장협의회 회장님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최선용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항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저희들 자료 요청할 적에 예를 들어서 점검내역, 연도별 이렇게 상세하게 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세한 내용은 없고 두루뭉실하게 계산만 해놓고 총액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료항목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저희들 답변자료를 충실히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혹시 최선용위원께서 어느 것이 조금 부실하다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청한 계획서하고 답안 받은 자료하고는 모두 이해도 안 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청사 2별관 증축에 대한 추진상황 4번하고 체육대회 지원예산과 집행실적이라든지 7번에 구청본관 및 별관 보일러 예산집행 현황 같은 거 이게 구의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협의내용 사항은 어떤 조치가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에서 어떠한 건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다 이겁니다.
  내용을 기재를 안 하시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않겠나 보고 그리고 그것은 이따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실업정구팀 축소 운영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최선용위원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셔서 우리가 지적할 때는 선수용 라켓이라든지 경기복을 외제로 사용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가급적이면 비싼 거 사용하지 말고 국산도 품질이 아주 우수하니까 국산으로 애용해달라는 주문을 했지요. 지금현재 답변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장비가 국산품이 보급되면 사용토록 하겠음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말이 어떻게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선수들이 피복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국산품 이용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구입한 거 자료 계산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수들 장비 및 피복비의 예산이 현재 약 3,2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게 국산품은 약 2,500만원 정도 구입을 했고 국산품은 주로 방한복, 츄리닝, 연습공 등입니다.
  그런데 라켓 같은 정구 이것은 국산품 생산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것은 라켓하고 경기복의  예산집행액은 700만원 정도 외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 선수층들이 라켓하고 경기복은 일제 미즈노 제품을 다 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산품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품목은 라켓하고 경기복만 외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산품을 애용한다 이 뜻이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한다 남이 죽으면 죽을 겁니까!
  다른 데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남을 자꾸 비교하고 다른 구를 비교합니까?
  비교해서 행정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보다는
○최선용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국산품은 방한복, 츄리닝, 연습공 등 납품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계약서 같은 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것은 설명이 인정이 가게끔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39페이지 구민대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가 미흡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기로는 을숙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문화 관광 등 한마당 종합축제가 되겠다고 해놓고 올해도 매 한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구민축제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한 군데 같이 합해 가지고 구민대축제를 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최하는 주제별로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주최한 성격하고 각자 의견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몰운대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일종의 전어 축제 같은 그런 성격을 겸해서 저녁에 야간에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대축제는 보통 10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8월, 9월 달에 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같이 맞출 수 없다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내용이고 강변음악회는 청년회 주관입니다.
  같이 하자 이래서 저번에 같이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왜 극구 반대를 하느냐 하면 이게 사하구 대축제할 때 아침부터 나온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최하는 취지와는 달리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인다 같이 하기는 곤란하다 자기들은 따져보니까 우리 구하고 하니까 별 득이 없고 자기들은 보통 하절기에 많이 하는데 우리는 가을에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타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들이 각 생활체육협의회 배구나 축구 이런 것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연합회하고 테니스, 게이트볼협회하고 의논을 했더니 이게 만약에 구민 대축제할 때 축구 시합 결승은 어디에서 하고 테니스도 옆에 하면 구민대축제 행사의 근본취지가 바래질 수 있으니까 곤란하고 또 두 번째는 자기들도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선 거치고 뭐하면 우리 대축제 행사를 위해서 이런 모임을 서 너 번 가져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 따로따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할 수 없다고 이번에 구민대축제는 우리 자체 주최로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몰운대대축제나 강변음악회 다른 축구 연합회 같은 생활체육회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구민대축제다운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검토과제로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를 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전에 말씀한 그대로 하겠다고 보고를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 사유를 우리 구 의회 의장님한테도 의논을 하고 해야 될 건데 의논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이용조위원  우리 하는 대로 따라 온나 이런 식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옆에 이상은 부의장님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이고 청년회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최영만위원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조금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장님하고 저희들이 공식적인 것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 와서 감사 때 총무과장이 약속을 한 바니까 검토를 해서 물론 차질없이 잘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잘하도록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및 야외무대 조성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용조위원  총무과 사업별 추진상황에 보면 다대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이 내용에 들어있는데 다대포해수욕장 문제점과 관련 구청 홈페이지 및 구의회 홈페이지에 건의가 수 차례 올라오고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알고 있는 거 언제 알았습니까?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 시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 시정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즉각즉각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홈페이지 올라온 것도 답을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은 바로 답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니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구민들이 없는 일을 꾸며서 이야기 했습디까, 사실이 맞습디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용조위원  인정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불편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수차례 올라오도록 만드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이용객들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렸지만 140명의 이용객이 왔다 갔습니다.
  화장실 하나를 쓰기 때문에 한 번씩 큰 행사할 때는 혼잡해서 많이 대기하는 그런 실정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양심불량 이용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오물이나 쓰레기 넣는 바람에 막혀서 몇 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준 일도 있고 그렇는데 일단은 해수욕장에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전직원들이 큰 행사때는 물 용량도 적고 해서 계속 대기해서 그것을 청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하는 상주인원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대포 해수욕장 거기에 수도배관이 약해서 물도 안 나오는 그런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관 공사까지 해서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화장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고민도 하고 있으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은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물론, 다소 여러 사람이 한목에 오니까 불편 없이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그분에게 한 사람이라도 불편 없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는 올해 지적한 사항을 잘 기억하시고 이러한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40페이지 심사승진제 정착을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개선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행정자치부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구성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입법예고가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인사위원이 7명인데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총 인사위원이 7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에서도 민간인을 4명으로 위촉했는데 이번 위촉은 여성위원을 한 명 더 위촉해서 4명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한 것을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입법예고 된 것을 우리 구 조례로 해서 한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법상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인사위원회 입법예고 되어 가지고 바뀐 법 있죠?
  바뀐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저희들이 관련법을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관련법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각 구·군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항상 예산 때문에 실은 말이 많습니다.
  오늘 자 신문에도 보면 “힘있는 부서 가려면 잘 비비는 예스맨 돼야” 제목이 그렇습니다.
  감사실하고 총무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집행부에서야 잘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부당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항상 신문에 도배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부서별 시책사업별 추진사항에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있죠?
○총무과장 조치승  몇 페이지......
○이상은위원  45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설문지를 배부한 적이 있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설문지 회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지난 10월22일에서 23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했는데 지금 회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설문서 배부를 2000년도에는 한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2000년도에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2000년도 11월달에 했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2000년도에 회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회수율을 알아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회수된 것을 가지고 결과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평가내용까지, 지금 없죠?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회수된 대로 계속해서 행정서비스 개선 이것은 확정적이 아니고 우리가 시행하다가 미비점이 있고 이렇게 되면 개선하고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서비스 헌장 설문조사하는 취지도 우리가 행정에 잘못된 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한 그런 사항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결과분석한 자료가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조사결과서를 설문지 회수를 해서 결과분석을 해서 회수사례도 있을 것이고 부진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다 되어 있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을 나중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면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다대포 해수욕장 운영 및 편의시설 확충 이렇게 해서 아까 이용조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화장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신문 난 내용을 보면 이동식화장실 있죠?
○총무과장 조치승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동식화장실을 구입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추진부서가 환경청소과에서 발주해서 재무과 계약을 했는데 설치장소는 다대포 해수욕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것이 지난 11월초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그게 구입이 완료된 시점이 11월달입니다.
○이상은위원  구입완료 된 게 11월?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11월달 같으면 해수욕장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몰운대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국제신문 주최 부산마라톤대회 할 때 화장실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임시로 현재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동식화장실이 돈이 수천만원 한다고 신문보도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만큼 돈을 들여서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이번 마라톤대회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좋습디다.
  그게 국내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구입한 이동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쓴 사람들은 요새 화장실 문화가 자꾸 개선되고 있는데 그만큼 쾌적하고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디다.
○이상은위원  이 화장실은 당초 2001년 본예산 편성할 때 화장실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린 것은 없죠?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시비로 지원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저는 신문보도대로 이것은 너무 고급화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수천만원에 비해서 효과면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구입을 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아울러서 야외무대 있죠?
  야외무대가 2000년9월25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10월25일날 착공한다고 2000년도에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정면도 우측면, 배면도 좌측면 이렇게 해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대로 안 됐어.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대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사용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하고 저것 지을 때도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서 지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외무대를 지을 때 사실상 다대포를 방문하는 이용객을 위해서 지어준 것인데 환경단체들이 그거하면 환경을 파괴한다, 자연을 파손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때 상당히 대항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권자인 해수부에서 위임받은 해양수산청에서 저렇게 민원이 거세고 한데 그 땅에 고정시설물을 지어서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자기들도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말고 그대로 순수하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아이들 노는 야외무대로 쓰도록 해라 해서 그게 당초 계획대로 설치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한 내용을 변경해서 완전히 삭감조치하고 현 상태로 놔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은위원  그 정도 야외무대 같으면 우리가 아예 승인도 안 해줬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이상은위원  얼마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간에 그렇게 야외무대를 지었을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고 저것은 제가 볼 때는 흉물이고 얼마 전에 다대포에서 강변음악회하고 다대 문화관광추진위원회인가에서 몰운대축제 했죠.
  그때 그거 안 하고 무대를 따로 돈 들여서 지어 가지고 했습니다. 아시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게
○이상은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쓸모가 없다 이거죠. 실제로 과장님께서 화장실은 해양수산부와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했고, 그러면 이것은 해양수산부와 이야기도 없이 우리 구에서 추진한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가 점사용 허가신청을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더 이상 하면 구축물이 되니까 영구시설물이다,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건축물은 높이 몇 m 이상은 영구시설이 아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됐죠. 협의하지 않고 된 것은 아니고
○이상은위원  협의가 됐으면 그대로 해서 해야지 왜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데 시설물은 높이 올리면 건축법 위반이 되고 또 환경단체에서 그거하니까 그 이상은 허가 못해주고 그 밑에까지 허가 해주겠다 해서 허가된 상태에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은
○이상은위원  아니,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도면을 보이며) 이게 다 됐을 때 정면도입니다. 상당히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게 우측면이고 그 다음 뒤에서 보더라도 이게 배면도이고 좌측면입니다.
  항상 여름철에 전국 각지에서도 온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됐으면 누가 봐도 외부 관광객이 먼 데서 올 때 보더라도 저게 뭔가 하고 할 수 있는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것은 제가 볼 때는 흉물이지, 그것은 아예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 그렇게 보거든요.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았는데 문제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거하면서는 한 만디 말도 없이 그렇게 해치워버렸다고! 그죠, 과장님.
  우리도 이런 식으로 무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 정도면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좋다 해서 예산승인을 해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과 같이 환경단체라든지 그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마디 의논 정도 해서 좀 더 지혜롭게 ‘그럼 좋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치워버리자’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로 해보자’라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무대냐?” 하길래 “걱정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끝난 상태가 아니다. 그거 해놔놓고 나중에 뒤에 올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과는 전혀 상의 한 마디 없이 설계변경해서 그대로 끝낸 처사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죠?
  예산할 때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받아놓고 설계변경해서 할 때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해버리고 우리는 이 상태대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주민들한테 거짓말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상은위원  예.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이런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구비가 3,000만원이고 화장실하는 저게 시비가 9,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화장실 신축하는데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이게 1억5,000만원 정도 있었으면 원활히 추진이 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은 구비 부담, 시비부담을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현재 야외무대가 전에 바다축제라든지 이런 큰 행사에는 사용을 하지 않지만 이번에 이상은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부산 마라톤대회라든가 또 저번에 독립유공자 초청연주회, 청소년 해변마당 축제 이런 것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해보니까 각종 행사 열 몇 회를 이용한 그런 실적도 있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고정시설물로 해서 해수청에서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이상 높이 못 쌓아올린 그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해서는 저도 이상은위원님 말씀대로 벽체도면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흉물 비슷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뭔가 친수공간적으로 도색도 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활용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데 야외무대는 당초 설계할 때 규격화 된 그대로 각종 행사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짜여진 겁니다.
  밑에 바탕은 규격화된 그것과는 면적이 똑 같습니다.
  단지 위 규격이나 벽면은 우리가 설치 안 했다는 그것뿐인데 이것은 환경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야외무대는 개선해서 멋진 그것으로 추가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박주사,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비든 국비든간에 예산심의할 때 설계도면하고 그 다음 예산심의 끝난 뒤에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질 때 의회하고 반드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조항이 있는지 그것 좀 알아보시고 없으면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분.
  그 다음에 나온 김에 해수욕장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는데 광안리하고 해운대는 구에서 관리하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다대포는 관리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가 매년 해수부에 허가점용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운대하고 광안리하고 우리 다대포하고 운영방식이 다르죠?
  광안리하고 해운대는 완전히 구로 이관되어 넘어왔고
○총무과장 조치승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우리는 항상 점유허가를 받아서 하고 그렇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을 우리도 광안리나 해운대처럼 완전히 우리가 이관받을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해수부에 누차 찾아가서 관리권을 내놔라, 해수부는 계속 매년마다 점유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문제 있으면 책임 묻겠다, 고발하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권을 내놓고 우리가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화장실도 더 짓고 뭐도 더 하겠다, 관리권 주는 그것은 자기들 또 난색을 표시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관리를 해라 할 정도로, 저희들 그때 해양수산청에 가서 담당부서의 계장하고 담당자들하고 고성이 왔다갔습니다.
  자기들도 관리권은 이관을 해 주기는 해주는데 지금 항만 매립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것만 끝나면 자기들도 골치아프니까 사하구청으로 관리권을 이관해 주겠다 구두상으로는 확답을 받은 그런 실정입니다.
  저번에도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관리권을 우리 사하구로 넘겨줘, 그래서 우리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답장이 안 왔습니다.
  왜 답장이 안 오냐 하면 법상에 못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회시를 해주면 자기가 더 곤란하다 그러니까 사하구에서 처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려면 법상으로 위반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해수청에 그것을 압력을 넣어서 조속 관리권 이관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권 이관을 받으면 수영구나 해운대처럼 저희들이 직영해서 주차장이나 야영장, 탈의장 유료화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이용객들한테 시설을 재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노력을 한다니까 다행이고 하루빨리 관리권이 이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관리권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만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해수욕장 시설관리유지비 그 다음에 샤워실, 화장실, 전기료 및 상수도요금과 아울러서 유지비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인이 몇 명 있는가 그것은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42페이지 레포츠공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001년6월19일부터 사하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테니스장 6면 중에서 4면만 위탁하고 2면은 우리 정구팀이 쓰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네트 지주대 4개를 교체한다든지 그리고 라인표지 2개 설치한다, 파손네트를 교체한다, 마사를 포설한다 이런 거는 위탁을 했으면 우리 구에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가 신평 레포츠관리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만 계셔주세요.
  이게 조례에 레포츠유지관리 경비에 대해서 시설관리유지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런 건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생활체육은 우리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신평 레포츠를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임대료를 저희들이 연간 400만원 했지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임대수입이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는 당초 취지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위탁비 400만원도 못낼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체육 저변화 활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구 재정 부담이 사소하게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했으면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위탁을 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많은 액수가 부담이 되면 이것은 시 소유지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레포츠, 적합하지 못해요.
  경기도 안 좋고 또 주민들도 여러 가지, 거기다가 휴게소 나무를 많이 심고 벤치를 설치한다든가 또 거기서 걷기를 한다든가 이런 건 거기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공기도 많이 정화되니까 도움이 될는가 모르겠는데 저런 곳에서 운동을 하면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산소를 많이 들여마시기 때문에 나쁜 공기를 많이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원부지로써 현재 시에서 계획이 되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많은 적자를 봐가면서 우리가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저런 휴게소 비슷한, 나무를 많이 심고 걷기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휴게소 비슷한 이런 걸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안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게 당초 조성목적이 신평·장림공단 생길 때 목적이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화시설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벤치시설이 있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놀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은 예산수반이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연세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 해서 저희들이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 공원화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나무를 심을 자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재 레포츠 안 시설물을 보면 복판에 화장실이 또 있고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철거를 해서 화장실을 벽면쪽으로 옮기고 그 옆에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애들이 많이 안 오고 하니까 이용객도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해서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그러면 신평레포츠 공원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런 유효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고 그래서 거기다가 산책로도 조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휴게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신평레포츠 어떻게 하면 이용객들이 많을까 지금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한번 거기 가보면 시설물이 전부 녹이 나있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너무 험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소홀하다 이런 게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무를 많이 심고 또 걷기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먼저 연관되는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올해 훈계나 징계같은 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누가 말입니까?
○최영만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조치승  저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최영만위원  어저께 기획감사실 보고할 때 감사를 할 때 결국은 거짓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사항은 나중에 따로, 제가 확인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어떤 사항입니까?
○최영만위원  행정자치부 감사 지적사항인데 서부산 문화회관 음향영상설비계획 이게 행자부 합리적 사유 이래서 주관부서하고 사전협의 없이
○총무과장 조치승  아, 음향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야기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엉겁결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총무과장님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확인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 보충질의도 몇 가지 됩니다.
  먼저 39페이지 구민대축제 건인데 지금 구민대축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조치승  말 그대로 구민들입니다.
○최영만위원  아니, 행사범위.
  주 행사가 구민대축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강변음악회라든지 기타 몇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최영만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본행사하고 그 다음에 강변음악회 그 다음에 각종 구청장배 축구대회라든지 테니스 이런 게 대축제 범위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것은 우리가
○최영만위원  같이 하지만 않을 뿐이지 일단 범위안에 넣는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가 범위안에 넣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몰운대 축제는 일단 구민대축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유인물에도 나와 있고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 구민대축제는 우리 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고 몰운대 대축제는 다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강변음악회는 청년회에서 하는 행사거든요.
  그게 각자 따로따로 하니까 우리 구민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대축제가 사실 구청 주관이니까 여기 같이 흡수해서 같이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다 주최가 다릅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어쨌든 행사 주관은 따로 하지마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구민대축제 범위 안에 다 들어가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구민대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견이 많아서 안했는데 어차피 이것도 몰운대 축제도 구 예산이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지로 예산지원도 되지마는 이런 부분이 제가 처음에 구민대축제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고 왜 과장님한테 물어봤느냐 하면 몰운대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다대1동 몇몇 사람들의 행사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과장님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시 예산이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할 것 같으면 홍보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한번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올해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외빈이 더 많고 정작 관중이 더 적은 이건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보완해서 제 생각에는 구민대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게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아마 시행을 하는 게 우리 구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같이 구민대축제하고 몰운대 대축제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정구팀 육성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테니스하고 정구의 라켓은 공 다르고, 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장비같은데 차이가 좀 있습니까?
  테니스하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정구 감독이라든가 테니스 선수들 김용호 계장님이 교육중인데, 라켓하고 공하고 다 다르답니다.
○최영만위원  이게 담당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테니스 라켓하고 정구 라겟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인 것 같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라켓은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난다고 해봐야 공이 아마 좀 나지 싶은데 지금 금정구가 테니스를 하고 사하구가 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물론 우리 사하구가 2명이 많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볼 때는 배 정도로, 지금 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1년 같은 경우에도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1억2,500만원인데 우리는 2억3,100만원입니다.
  한 배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뭔지 아니면 저도 원인이 뭔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는지 안 그러면 자체 구청에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지 과장님 나중에 원인을 알아서 한번 저한테, 지금 과장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대충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원인보다도 저희들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인건비 같은 것을 편성하고 그 다음 훈련경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각 구청별로 실업팀들, 예산 그것을 봤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고 또 우리보다 적은 데도 있고 그렇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2억3,000만원이지마는 올해 한 집행은 한 2억 정도 아직 못했습니다.
  연말에 결산추경 때 집행잔액을 3,000만원 정도 반납을 하려고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고 적은 것은 저는 모르겠고 예산집행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아끼고 절감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비교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보면 레포츠 공원 문제인데 사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린이 놀이시설 이것은 무용지물이고 전시행정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수시로 가지만 일요일날도 심한 표현인가 모르겠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모영위원님 말씀하실 때 충분한 이야기는 됐겠지만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다른 데로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차피 옮겨야 된다는 것은 강조를 한번 더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저것을 옮기고 나면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아까 그 역시도 화장실도 옮기고 기타 시설 자체를 재편성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차피 저도 한번 더 질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한번 강조를 더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개편 이래 가지고 신평1동 럭키무지개 아파트 아시지요.    지금 이게 행정 개편된 데가 럭키무지개 아파트 단지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런 실정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래 그 주변에 가다보니까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럭키무지개 아파트 올라가는 입구를 끊어서 2동하고 1동이다 아닙니까!
  럭키무지개 아파트 올라가는 입구 왼쪽에 식당, 중국집 뒤에 무지개 카센터 이런 데도 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의 목적 자체가 생활편의와 학군이라든지 그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럭키무지개 아파트 사람들하고 똑같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애들도 신평초등학교에 다니는데 2동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왕 저것을 할 것 같으면 공장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주거지역 이쪽은 같이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우리는 안 해주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무자 되시는 분들하고 검토를 하셔서 그것은 같이 편입될 수 있도록 재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행정구역은 취지가 그대로 구민불편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니까 구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재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왕이면 할 때 같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나만 하겠습니다.
  신평레포츠 공원이 계속 관련이 되는데 저도 신평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년에 서부산문화회관이 준공이 되면 테니스장이 8면 정도 들어올 부지가 있어서 테니스장을 아마 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아까 레포츠공원이 공해 때문에 나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던 거고 그래서 테니스장 4면하고 정구장 두 면하고 6면이거든요. 약 1,500평 정도 되는데 그 테니스장은 이제 서부산문화회관 8면이 생김으로써 정구장을 그리로 옮겨버리고 그 부지에다가 문화관광부에서 지금현재 생활체육진흥 육성차원에서 약 9,000억원 정도 들여서 체육관 건립을 해주겠다는 그런 게 아마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만 있으면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배정이 된다면 거기에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 건립을 하고 그와 아울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운동장 배치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한다면 공장공해 나오는 곳에 체육관 건립으로 인해서 공해를 막을뿐더러 운동장 배치를 새로 한다면 상당히 효용가치가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체육관 건립하는 그것은 문화관광부하고 연락을 한번 해보셔서 제가 금방 그런 예산이 맞다 하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주민들이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부지가 신평레포츠 거기에 있는 부지하고 테니스 부지하고 또 롤러스케이트장 옆에 부지 약 2,4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상은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부에서 그만한 예산을 준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문제인데 전에부터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구비가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면 금방 부지 신평레포츠라든가 을숙도 거기 상단부에 롤러경기장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문화관광부에서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각 시·도에 공문이 얼마 전에 접수가 됐는데 제가 과장님께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래 검토를 해주시고 실제로 지금현재 레포츠공원이 그 전에는 우리 생체협에 위탁하기 전에는 일용직 공무원이 있었지요. 지금현재 그거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구 재정 수입은 상당히 나아졌는데 반면에 생체협은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도 실제로 우리가 사서 하고 모든 것을 그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47페이지에서부터 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49페이지에 임의단체 예산지원 내역,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찾았습니다.
○이용조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적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작년 감사 때 말씀했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용조위원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판단하건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조위원  그래요?
  광범위하게 임의보조단체 지원하는 사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임의보조단체 저게 정액보조단체 외에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연간 자치구에는 2억8,300만원 예산편성해서 우리 구 행정에 조금 도움을 주는데 우리 구가 못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예산 7,0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보조해주는 단체들 거기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지원해 주면 좋은데 바르게 살기 구 협의회 지원이 있고 바르게 살기 동 위원회 지원이 있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동 위원회, 16개 동에 똑같이
○총무과장 조치승  16개동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누어줍니다.
○이용조위원  균등하게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균등하게 합니다.
○이용조위원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2,720만원에서 16 나누면 월 43만원
(○집행기관석에서 - 「분기」하는 이 있음) 
  분기.
○이용조위원  회원수에 관계없이
○총무과장 조치승  관계없이 나누어줍니다.
○이용조위원  내가 그게 지적하고 싶은데 바르게 살기는 잘하는 동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회원이 한 사람밖에 없는 동도 있어요. 압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잘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용조위원  그런데, 그럼 더 잘 돼라고 격려금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게 아니고 바르게 살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임의보조단체에서는 보조단체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실제로 타당성 분석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구는 얼마 지원해 주고, 동은 얼마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지원 해주는데 나중에 정산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작년것까지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는 정산보고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16개동 전체 돈이 그렇게 지원해 주더라도 하자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하자 발견한 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 그래 가지고 조금 안 되는 동
○이용조위원  어느 동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괴정2동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아, 정정하겠습니다. 괴정1동입니다.
○이용조위원  또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리고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이것은 담당은 무슨 계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진흥계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진흥담당이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진흥담당은 오늘 갑작스레 시에서 총무과장 회의를 소집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진흥담당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갔습니다.
○이용조위원  갔으면 됐고 그럼 괴정1동을 제외해 놓고는 지원금을 줘도 이 사람들이 충실하게 자기 업무를 이행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저희들은 자기들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요청이 와서 동으로 배정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여부는 서류로 해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상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안 되는 괴정1동은 활동이 안 된다 해서 동장 요청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원을 중단하는
○이용조위원  지원을 언제부터 중단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올해부터 중단했습니다.
○이용조위원  올해부터요?
○총무과장 조치승  괴정1동은
○이용조위원  올해 몇 월달부터
(○집행기관석에서 - 「일부입니다」하는 이 있음) 
  일부 했으면 올해는 지원금이 하나도 안 나갔겠네요?
  올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편성은 왜냐하면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전체 편성하기는 해도 자금배정을 안 해주는 거지요.
○이용조위원  아니, 결손 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전혀 지원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동은요?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에는 거의 자금배정을 해줬습니다.
○이용조위원  자금배정 해준 것은 1원도 틀림없이 총무과에서 지원해줬을 것이고, 받아 가지고 뒤에 서류만 적당히 넣어놓고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돈만 써버린다 이겁니다.
  그런 데를 발견했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15개 동 내에서도 괴정1동과 같은 동이 있어요.
  그것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잘하는 데는 격려금조로 더 주는 한이 있어도 그런 것은 과감하게 너희는 회원이 적고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못 주겠다 하는 조치가 있어야지 간판만 달고 회원이 있건 없건 활동을 하건 안 하건 거짓말 서류만 넣으면 돈을 준다 이겁니다.
  다행히 괴정1동 같은 데는 동장이 알아서 지원금 주면 안 된다고 조치를 했을 때는 안 주는 것이고, 그럼 동장이 아무런 그게 없을 때는 그냥 지출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이번에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이용조위원  전부 확인하세요.
  회원수하고 활동사항하고 또 괴정1동장처럼 참말로 과감하게 그렇게 하는 동을 제외하고는 확실히 찾아보라고요. 찾아보면 발견될거라고요.
  발견되면 그것은 요청이 없더라도 과감하게 지출 안 해야지.
  그리고 잘하는 동은 격려금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못하는 데 지원해서 뭐 할 겁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참고로 하세요.
  57페이지 반상회 건의사항 조치내역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매월 16개동, 또 우리 구가 412개통이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412개통 반상회를 전부 개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요새는 개최실적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균 50% 미만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반상회를 50%가
○총무과장 조치승  참여율이 50%다 이겁니다.
○이용조위원  참여율 50%가 개최하는 통이 50%입니까, 참석하는 인원수가
○총무과장 조치승  참석률이 평균 50% 미만이다 이겁니다.
○이용조위원  412개통에서 개최하는 통이 몇 개통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은 현재 지시하기로 반상회는 그대로 반상회거든요.
  반상회가 안 되니까 통별로 통합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는데 안 되는 통도
○이용조위원  미안합니다.
  반상회는 안 된 지가 수년 전이고 그래서 반상회가 아니고 통상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에서 반은 놔놓고 412개통에서 몇 %나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나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저희들도 사실상 실제로 파악해 보니까 현재 개최하는 통이 60% 정도.
○이용조위원  그럼 60%, 그래서 60%가 매달 반상회를 해서 건의사항이 14건 들어오면 반상회 하나마나입니다. 안 하고 있다 말이야. 60% 안 됩니다.
  이거 반상회 60% 돌아가더라도 건의사항이 1년에 봐보세요. 14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상회 이것을 옛날 처음 할 때처럼 구청에서 적극 참여해서 독려를 시키고 해서 반상회를 좀 더 활성화 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 반상회는 솔직히 관 주도로 해서 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주민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상회 안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행정이 너무 깊이 개입해서 ‘반상회 잘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용조위원  됐습니다.
  반상회를 반상회가 아니고 통상회입니다. 통상회를 우리 사하구에서 과감하게 폐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폐지도 곤란하죠. 왜냐하면 반상회는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시책이라든가 행정하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알려주는 그런 목적도 다분히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데 우리 사하구만 폐지하기가 곤란하고
○이용조위원  폐지하기가 곤란하면 정부방침인데 뭐 한 일은 정부방침이 이렇고, 정부시책이 이렇고, 정부지시가 이렇고 그 용어는 잘 쓰던데 왜 이런 것은 과감히 못하고 또 정부에서 강조를 하고 독려하는 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반상회는 사실상 감시·감독보다도
○이용조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구청 직원들이 한 동에 파견돼서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들도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처음에는 허리띠를 매고 나와서 왜 중간쯤 가다가 허리띠 다 풀어버리고 느긋하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정부에서 이것도 그렇게 하라고 시책이 내려왔습디까?
○총무과장 조치승  금방 이야기한 것이 반상회를 관 주도로 하지 말고 정부에서 우리한테 권장사항이 아파트 단위별로, 세대별로 돈 얼마씩, 1,000원씩이면 1,000원씩 걷어서 친목단체처럼 해서 자주 만나면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반 운영을 해라. 우리 관에서는 반회보라든가 공지사항 같은 것을 인쇄를 해서 배부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70년대에 반상회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반에 가서 반회보 읽어주고 반 독려 해주고 90% 이상 목표달성을 했는데 요새는 목표율 이것은 전부터 가공숫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반별로 자율적으로 참여분위기를 높이도록 하라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위원님 말씀대로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게 반상회가 아니고 통상회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는 반, 통, 동상회가 됩니다.
  그러면 반상회에서 통상회까지 와서 통상회가 이 모양이니까 동상회까지 안 오도록 깊이 연구를 해보시라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좋은 말씀입니다.
○이용조위원  각별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앞에 이용조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임의단체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조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과는 차이가 있게 지금 전체 임의단체 예산 지원내역서나 2000년도, 1999년도에도 비교를 해볼 때 불공정하게 임의단체에 예산배정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한테 요청오는 것이 총 사업비에 대해서 얼마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주로 어떤 사업인데요?
○총무과장 조치승  주로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별로 지원하는 성격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 같으면 교통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선도, 안내, 안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무슨 행사지원 급식비, 여러 가지 행사장비, 용품, 단체별로 요청하는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자기들이 사업비  1,000만원 요구가 오더라도 다 주지 못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서류상에 어떤 활동내역만 보고 예산이 지원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지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시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를 들어 각 단체별로 전체사업이 있으면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를 집행해주고 나중에는 집행한 결과 정산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정산 받을 때 아까 이용조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동도 부진한데 지원비는 나가고 이것은 어떠한 현장조사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활동도 안 하는데 예산지원만 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이지 이런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예를 들어 16개동에 다 같은 단체에 다 나갈 수는 없는 문제이고 서류상에 이렇게 집행했다 해서 영수증하고 지출내역서 첨부해서 우리 구에 정산보고를 하는데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단지 그것을 믿고 ‘아, 그것은 자기들 행하는 사업을 그대로 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어떤 서류심사에 입각해서 지원을 했다 했을 때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재검토보다도 이것을 지원할 때마다 사실상 우리가 예산지원 해주면서 본연의 임무대로 수행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최선용위원  파악을 하고 있다면 임의단체에 대해서 이러한 지적사항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임의단체 임원진을 교육을 시키는 제도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서류상 심사만 해서 임의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것은 용의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본래의 목적대로 안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지원 할 때 다짐도 받고 현장확인도 받고 사후정산할 때도 한 번 더 체킹하고 이런 식으로 사전집행,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 전에는 안 되어 왔다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 전에 안 됐다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사실상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간혹 위원님 보시기에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 번 더 파악하고 확인해서 예산 누수현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선용위원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단체를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1년이 가도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단체가 있다고!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동에 가보면 여론도 들어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의원으로서 어떤 단체를 공격하는 이런 모양새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도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아무리 국가시책이라든가 또 해야할 일이지만 확실히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계획을 잡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를 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뿐만 아니고 민원이 항상 제기되고 있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한 10년 가까이 제가 봐도 물론 제강 같은 고철업소는 조금 분진과 소음이 예상되고 주민들도 감수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인 어떤 대책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상회 이것에 한해서 국한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집행해야 되니까 중기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집행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른 사항은 또 다른 데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상회를 해서 이런 사항이 당장에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모든 사항을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용위원  중기적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예산 수반되는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도 있고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피해보자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번 아주 깊숙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같이 올라오는 건의사항은 똑같은 건의사항이다 이거라.
  지금현재 우리가 2002년에는 국제행사가 월드컵, 아시안게임 같은 것이 산재되어 있고 닥치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주택 복판에 재래식이고 소음이고 그런 환경을 봤다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얼마만큼 국가를 이상하게 보지 않겠나 생각되어 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있었는지, 또 계획이 있다면 소상하게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최위원님 말씀은 한보철강에 소음·분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구에서 중장기 운영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사 자체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음·분진이라든가 오염 같은 거 이거 없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 외에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우리 나름대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는 조금전에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고 환경이나 청소문제 여러 가지 소음, 교통 이런 문제는 시민의식 결여이고 그 사람 자체에서 해야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민을 홍보하고 지도·계도해나갈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원론적이고 이런 것은 순간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가 지금현재 내가 도시개발과에 사회도시에 있을 적에 우리 구평동에 거기 한보철강 옆에 하수구를 준설한 게 우리 사하구에서 횟수가 최고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분진이라 분진.
  먼지가 그렇게 많이 쌓여서 하수구가 막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여태까지 대책도 한번 안 세우고 생각도 안해봤죠?
  그것은 지금현재 하수구를 준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구비도 안들어갑니까!
  그러면 상부에다가 건의해서 어떤 조치도 연간조치라든가 장기적인 조치라든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 맨날 땜질하는 식으로 행정이 되어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게끔 해 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하고 실지로 하수구 준설하는데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지금 1년에 몇 번 하수구, 내가 신고한 것만 하더라도 지금 일곱 번 했어요.
  준설한 것도 지금 다섯 번 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처리가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유념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시고 해결할 사항은 해결해서 다음 건의사항에 안 올라오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질의했던 것, 바르게살기협의회 각 동별로 건수하고 활동사항을 나한테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누차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게 동별로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운영위원회 경비가, 동별로 바르게 잘 하는 데는, 잘 된 데나 못 되는 데나 작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예산지원이 한 달에 10만원 해봐야 1년에 120만원 아닙니까?
  1개동에 15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한  달이면 10만원인데 10만원 가지고 우리 활동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는 항의성적인 건의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저희들이 한번 더 동별로 잘하는 데, 못 하는 데 판단해서 진짜 잘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우리가 드리도록 할게요.
○이용조위원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내동 PR이 아니고 하단1동을 거치고 간 동장님들한테 바르게살기 활동 한번 물어보라고.
  좋습니다.
  지나간 누구한테도 물어보면 하단1동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아무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 자진해서 너무 잘합니다.
  그렇게 다른 동네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반이 안 될 겁니다.
  사하 16개 동에서 하나는 빼놓고, 15개 동에서 잘 하는 동이 절반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잘 활성화 되게끔 과장이 신경을 써 보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위원장이 이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액보조 단체라고 하더라도 사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각 동에 가보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많든 적든 예산을 집행했으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챙겨서 잘 안되는 데는 지원을 하지 말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돈만 주고 차후 관리가 없는 것은 이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얘기입니다.
  그 성격상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 이후 반드시 챙겨서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동네도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여기도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무슨 친목모임 비슷하게 하고 있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자세가 안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과감하게 지원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의보조 단체 여기 나와 있는 거 그 단체 몇몇 성격을 보니까 지원 안 나가야 될 곳이 지원이 나갔는데 이것을 만약 우리 구민들이 이런 지원 내용을 안다고 하면 너도 나도 돈 달라 많은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 여기 보니까 뭡니까, 제가 마지막에 있는 것 부산사하 JC특우회라고 하는 것 보니까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을 보니까 특우회날 우정의 날 행사입니다.
  이 문맥만 가지고 봐서는 아마 자기들끼리의 잔치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지원이지 않느냐, 누가 돈 달라한다고 다 주는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것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부산 JC사하특우회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200만원 지원해줬는데 이게 각 도시별로 돌아가면서 한 모임 같습니다.
  그 도시에서 주최할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에 타 시도에서 했을 때는 지방자치에서 2,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사하구에는 200만원 너무 작다 해서 저희들은 지원해주고 욕을 먹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부터 미리 말씀 드리고 이걸 왜 지원해줬느냐 하면 이게 JC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 JC에서 주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유는 특히 우리 사하구 위상을 일단 제고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니까 행사목적으로 지원해 달라 그게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 행사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이것에 대한 성공기원을 해서 JC가 이번에 행사하는 주최입니다. 특성이
  그리고 그 외에 사하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들은 홍보를 하겠다 해서 그런 취지로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자기들은 부수적으로 사하JC에서 장학사업하고 사랑의 봉사활동하고 특위회 친목도모하는데 자기들은 사업비가 자기 자체에 2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200만원 해줄게 그래가지고 주로 욕먹은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은 줘도 작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물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단체는, 예를 들면 그렇다고 지적을 했을 뿐이고 앞으로도 임의단체 지원을 할 때 정말로 좀 파악을 잘하셔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름이 나있지 않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 성격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고 사회 계도가 높다고 싶으면 지원하는데, 우리 구에서 못할 걸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보면 능력이 되면 지원에 인색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더라. 정말 지원해줘야 할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원이 안 되고 안 나가도 될 만한 곳에 지원이 나간 곳이 있더라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앞으로 단체에 지원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정말 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각종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현황 2001년도 게 10월말 기준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10월말 기준입니다.
○이상은위원 2000년도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0월말 기준해서 미납건수가 227건이었거든요.
  지금 올라온 게 40건으로 올라왔는데 두 달 사이에 아니면 올해까지 해서 이게 해결된 건지 180건이 징수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전의 건수보다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일소 그것을 해서 계속 독촉장 발부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징수를 하고 남은 게 이만큼 체납됐다는 그런 겁니다.
○이상은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많이 하셨고 미납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현재 2000년도 40건하고 2001년도 34건 그 다음에 1999년도 392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하실 건지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저희들도 세입 관계 때문에 사실상 제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총무과는 체납액이 별로 없지마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독촉장 발부하고 또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이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수록 계속 저희들이 독촉장 발부하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밑에 민방위 과태료 있죠?
  이것도 부과 7건수 중에서 징수는 한 건만 하고 미수납액이 6건이고 99년도에도 부과가 14건 중에서 미납이 11건입니다.
  이것은 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는 14건 정도 되는데 미납건수가 4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민방위 관리 이것은 2000년도 부과 7건의 미수납건수, 99년 14건 중에서 11건 이것은 왜 이렇게 징수 실적이 저조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민방위 징수실적 저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주로 행방불명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참석을 안 하는 것은 우선 행방불명이거든요.
  그래서 행방불명이 됐지마는 저희들은 이것을 과태료 부과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은위원  행방불명 됐으면 이것은 주민등록 말소 안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말소도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재등록 신고할 때는 우리가 징수를 하도록
○이상은위원  그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48페이지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비비 지출이 2001년도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이번에 예산 성과금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산 성과금이 작년 2001년도 본예산에 1억3,596만1,000원인데 지급이 이 뒤에 보면 2억8,248만7,750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또 1억3,000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게 지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성과 상여금 지출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착오해서 없는 걸로 이렇게 돼서 사인이 좀 안 맞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예비비 지출이 1억3,590만1,000원이 됐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해서 물은 거고 예산 성과상여금이 나와서 말씀인데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예산 성과금을 아예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돌려버리고 예산 성과금을 없애자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 과장님 잘 아시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각종 신문에 보면 예산 성과금 문제 유명무실해지나 또 이렇게 해서 각종 신문에 성과금에 대해서 상당이 말들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또 3억8,000 성과금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성과금 이것을 없애버리고 제일 뒤편에 보면 공무원 직장협의회 협의내용 합의사항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지급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여부는 추후검토로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예산 성과금을 폐기를 해버리고 그 돈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편성을 하면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조금 할 수가 없는 것이 예산 성과금은 공직사회에 경쟁력 원리를 도입해서 일 좀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이것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수당을 준다거나 시간외 수당은 별도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자기 업무 외에 더 시간 외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는 시간외 수당이니까 수당은 같지만 지급하는 개념 자체가 다 다릅니다.
  이것을 폐지하고 시간외 수당을 준다 이것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은위원  성과금이 지급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예산 성과금 지급하는데 전혀 무리없이 반발없이 다 수긍하고 그렇게 된 겁니까, 어찌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성과상여금이  행자부 지시로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다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급해주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예산성과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거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공무원수당규정에, 근거법령에 공무원 수당 근거에 의해서 지시를 해서 저것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해준 겁니다.
○이상은위원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돈이 국비로 줍니까, 시비로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구비로 나갑니다.
○이상은위원  우리 정액보조 단체도 마찬가지로 구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정액보조단체를 정해만 줄뿐이지 돈은 구비로 준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아까 잘 안 되는 동은 구비 지원을 안 해주듯이 구비니까 성과금 편성을 안 하고 그 대신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편성을 해주면 될 듯인데 제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수당 이게 여러 가지 수당이 있고 목적이 다르고 그렇는데 이것은 성과 상여금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직원들 일 좀 잘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인데 시행을 해보니까 제법 30%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거든요.     특히 교사들 선생들은 다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들 가르치는데 거기서 30% 가 빠져 있으니까 상당히 반발이 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상 30% 포함 안 된 직원은 한푼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한 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시·군·구 의견을 현재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를 안 주면 곤란하다 고루 줄 수 있는데 전에는 상위 10%에게 150%를 줬는데 상위 10%에게 100% 정도 주고 하위 30%를 전에는 한푼도 안 줬는데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음에는 성과상여금 60% 이상 주자 그렇게 하면 대충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못 받는 30%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만 이것은 급여 수당적인 성격으로써 행자부에서 준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내년도에는 거의 다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올해 문제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100%에서 40%까지 3등급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치승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우리 구에 성과상여금 수령은 정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 다 이렇게이렇게 거둬서 다 공평하게 나눈 것으로 나는 그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등급에 들어가는 상위 10%는 앞으로 인사고과점수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A, B, C 이렇게 해 가지고 인사 고과점수 반영에 대해서는 공무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꾸 하지 말자는 이유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돈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위화감 조성을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저도 맞는 것 같고 아마 저랑 같이 견해를 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S등급은 상위 10%도 받았는데 이 S등급 이것은 분명히 다음에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공무원 위화감 조성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이거 확 바꾸어 보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은 우리가 지급을 해줬는데 공평하게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온라인 계좌로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우리가 같은 조직에서 한 과에서 한 두 명 못 받는 직원 30%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부터 품앗이한다는 조금씩 얼마씩 주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S등급 된 사람들은 이게 지급할 때 기준은 그 전에는 고과점수 잘 받은 거 근무평정을 잘 받은 그 점수에다가 부서장이 책임 평가한 점수를 합쳐서 평가해서 점수를 매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S등급 받은 사람이 다음에 잘 받는 게 아니고 잘 받은 고과점수에다가 부서장이 이 직원에 대해 평가한 것을 합쳐서 그래 가지고 비율로 해서 지급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성과상여금이 없다 하면 일단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성과 상여금이 그만큼 줄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직원 복지향상이 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월급을 그만큼 인상을 시켜준다는 그런 결과인데 한푼 안 받는 것보다도 몇 사람이 받으면 그만큼 자기 봉급을 더 받는 그런 결과인데 혹시 그것을 못 받는 몇 사람 때문에 이거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위화감도 생기고 본인은 조직적으로 박탈감으로 해서 상당히 소외된 느낌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최소화하고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부분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전국적으로 다 주는 그런 사항인데 사하구만 성과상여금 안 주고 그래 되면 사기가 저하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과장님, 이번에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검토보고 내용 중에 제가 대충 중요한 것을 읽어보면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전체 공무원의 70%에 한해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성과 측정이 어려운 공무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계획으로 차등 지급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런 불만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 본청 수준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조정 편성하는 방안과 교사들과 같이 모든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쓰실 때 물론 혼자 생각해서 적었겠습니다마는 여러 공무원들의 여론도 수렴해보셨지 않았겠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검토보고로 나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외 수당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조치승  아까 방금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외 수당으로 만약에 돌린다고 가정할 때 전국 타 시·군·구에서 다 지급해 주고 시·도도 주고 공무원 단체는 다 주는데 우리 사하구만 돌리는 것도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래 가지고 돌렸을 때 우리 직원들은 문제가 더 심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전문위원의 의견도 균등배분한다는 것 그 중에 차등을 두고 골고루 나누어준다 다만,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시간외 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바로 거부 “(청취불능)”
○이상은위원  이것은 다음 예산심의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 정도만, 저는 마치기로 하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세 번째 칸에 “산 151번지에 건축물 신축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사항에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토사유출에 대하여는 건축주측에서 조치하기로 함”조치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건축주가 토사유출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57페이지 세 번째 칸에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왜냐하면 허가민원과것도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허가민원과에서 반상회 건의사항 했을 때 회신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회신내용인데 그렇게
○이상은위원  6월28일자 반상회 건의 사항이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쯤에 감사를 받으려면 이게 지금현재 토사유출 조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석축 부분에 옹벽 등 설치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과가 나오면 옹벽설치를 하라고 했으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 시점에서 어찌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허가민원과장한테 이야기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이상은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거기에 하나만 더, 산 151번지 건축물 신축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는데 왜 방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방치해둘 것인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까지
○총무과장 조치승  허가민원과장한테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잠시만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할까요?
  15분만 쉬었다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48페이지하고 50페이지하고 연관되는 내용인데 구청사 제2별관 신축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재원조달이 안 돼서 예산확보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다가 지금현재 예산확보가 됐는데도 못하는 이유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요구액하고 감정가하고의 차이, 그 다음 유치원하고의 토지교환문제, 지금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제2별관 신축부지 「ㄷ」자 모형은 매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61페이지 이것을 해야 「ㅁ」자 부지가 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임정하 씨인데 저희들이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그 집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아는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구에서 한 감정평가사하고 감정해서 나온 그 가격에 매수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감정했는데 평균 감정가가 33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니까 평당 500만원을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가 안 이뤄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친지하고 이웃사람들한테 그 땅에는 우리 구청사가 만약에 「ㄷ」자 모형 들어오고 하면 당신들은 이 집 가치가 더 떨어진다, 살 수 있도록 현재도 계속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언제 시행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청사신축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더 매달려서 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조금 여유를 두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별관 신축을 할 그런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시간여유를 두면서 뜸을 들여서 우리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계약하려고 추진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일단 협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ㄷ」자 모형으로 별관신축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싹유치원과 협의한 것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는 그 옆에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구에서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때 신축할 때는 서로 협의 받아서 별 무리 없이 상호교환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최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62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영  예.
○최영만위원  62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구팀 운영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 지금 예산액이 2억3,150만원인데 잔액이 3,74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훈련비, 대회출전경비가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잔잔한 것은 빼더라도 잔액에 대한 부분 대충
○총무과장 조치승  잔액은 지금현재 정구팀 예산이 2001년도에 2억3,100만원입니다.
  1억9,400만원 집행하고 현재 3,700만원 잔액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집행한 내역은 주로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9,7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회출전경비입니다.
  출전경비가 3,300만원 들어갔고 그 외 훈련비는 합숙훈련
○최영만위원  저는 집행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잔액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잔액에 대해서 현재 인건비가 약 2,4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2,400만원은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수 한 명이 결원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약 2,000만원 정도는 집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사항이고 훈련비는 이것도 집행은 반 정도 집행하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최영만위원  이것도 300만원 정도는 남겠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삼사백 남습니다.
  그리고 훈련장비 및 피복비는 집행을 다 했고 대회출전경비하고 이것은 500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영만위원  이 금액 그대로 거의 다 남는다고 보면 되겠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다 남는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1,500에서 2,000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결산추경때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추경에 삭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지금 향후계획이 나와있는데요. 내년도에는 8명으로 유지를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8명으로 계획할 것 같으면 예산도 더 줄어들겠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감독을 제외한 8명이니까 총 9명이 되는 거지요.
  감독 1명에 선수 8명, 총 9명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인원은 줄지 않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최영만위원  어차피 내년에 또 한 명 보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한 명 보충해야 됩니다.
○최영만위원  아직 보충이 안 됐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보충은 안 되어 있고 각 학교에 선수 스카웃 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인원은 현재 안 줄고 2002년도 예산은 일단은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내년도 예산은 여기보다 조금 증액된 2억4,000만원 정도
○최영만위원  예, 조금 증액된 상태인데 2002년도 것을 잠깐 들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올해나 전년도나 코치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코치는 주장선수가 코치를 겸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주무겸 코치로 되어 있더라고.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장선수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선수네.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올해도 이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남고, 그런데 인원은 안 늘어나고 그대로인데 예산은 조금 늘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66페이지 공무원 직장협의회 찾았습니까?
  본위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원만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인사다면평가제를 언제 실시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직원들 인사불만은 IMF이후 구조조정 때문에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직원들 감축되고 이렇게 해서 승진이 사실상 적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7급에서 6급 달려고 하면 10년 이상 되니까 승진되지 않은 나머지는 전부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는데 지금현재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사다면평가제는 왜, 이게 추후검토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아무 계획도 없이 미리 시행을 했을 때는 혹시 흠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돼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검토도 하고 타  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봐서 좋으면 우리는 시행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 인사다면평가제 이게 방법은 자기 상급자 몇 명, 그리고 자기와 동급자 몇 명, 자기보다도 하위계급자 몇 명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 모아서 그 중에서 몇 명 좋다고 해서 승진을 시켜줘도 된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된 사항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의결 받아서 승진시켜주는 절차인데 이게 시행하는데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론상은 여러 직원들이 평가를 해서 매기니까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문제점은 일 능력보다도 사람 많이 사귀고 처세좋은 사람들은 인기 좋으니까 표가 많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승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만 묵묵히 열심히 하고 대인 관계 접촉이 별로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친구는 소외되어 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인사다면평가제를 실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타 구에서 - 타 구에서도 연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 좋은 방법이 나오면 저희들도 최적안을 선택해서 인사다면평가제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타 구의 본을 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연구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서두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연구를 하면서 타 구에서 시행하는 시행착오 같은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한테 더 좋은 쪽으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추후검토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시기는 아직까지 미정인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렇게 하면 인사할 때마다 인터넷에 오르고 말썽이 많다 말입니다.
  총무과장은 인사에 제일 실무자니까 그런 소리하지만 객관적으로 듣는 우리는 너무 잡음이 많아요.
  그래서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검토를 해야죠.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절대적으로 다음에 인사 있을 때는 우리 구는 조용히 가도록 아까 말씀대로 활동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진급이 되고 일만 부득부득 하는 사람들은 진급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지나갔지만 59페이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예산성과 상여금 지급기준, 지급내역에 따라서 보충질의도 되겠지만 위원님들이 많은 제시도 했는데 물론, 취지는 어떤 면은 좋고 어떤 면은 그렇고 하는데 지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급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고 또한 본의 아니게 직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차등내용이 노출될 우려도 있고, 노출될 우려도 보이죠?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외비로 했기 때문에 절대 노출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못 받은 직원이, 예를 들어서 직원 상호간에 대화과정에서 이러한 비밀이라고 할까 노출이 되면 위화감도 가고 소외된 마음도 들고 어떻게 보면 부작용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아까처럼 다른 방법으로써 성적을 기준하지 않고 시간대 기준 이런 것도 애매하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러한 문제성이 노출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대책은 한 번 세운 적이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30%가 노출이 된다면 본인 자신은 사실상 못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외감도 느끼고 위화감을 느끼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절대 비밀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말을 안 한다면 노출될 리가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노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 있는 직원이나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이 친한 친구인데 술좌석이나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오고가는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무 잘하는 사람이 나는 여기 기준에 당도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도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성과금을 줬다 이럴 때는 서로는 상호간에 불신들이 오고가고 해서 근무 성적이 그만큼 후퇴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좋은 점도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 견해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노출이 됐다 발생했다 그 견해는 일단 위화감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때는 벌써 돈이 다 지급된 그런 상태거든요.
  다음에도 내년에 만약에 이런 게 노출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출 안 되기 위해서 총액 금액만 우리가 지출 그것을 받아서 각 과별로 개인별 구좌번호를 받아서 우리 총무과에서 바로 은행에 줘서 바로 송금조치토록
○최선용위원 아니 구좌를 통해서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조치승  노출되는 것은 단지, 그래서 우리가 비밀금고에 보관시켜 놨기 때문에 노출될 리는 없습니다마는 개인들 상호간에서 자기는 받았다, 내 안받았다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 그럴 때
○총무과장 조치승  서로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할 수도
○최선용위원  그렇게 발생했을 경우에 근무성적에 미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로를 해준다든지 이런 상호 대책,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맞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방금도 장용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평가제 실시 같은 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애매한 것이 많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위원회에서 같은 평가기준에, 점수도 똑같은데 잘하는 사람은 진급되고 잘못하면 진급이 추락되고 그러면 그것이 상당한 기일이 있을 때는 불신감이라든가 직업인으로서 자기 임무에 아주 소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이런 점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직장 그 사람한테 설득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은 하나도 안 세워놓고 그냥 이게 좋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간다 이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65페이지에 구청 별관이나 별관 보일러 예산집행 현황, 제가 여기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상세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도착을 안했네요?
  가져왔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최선용위원  지금 본관하고 별관하고 보일러시설이 두 군데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몇 년식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본관은 92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은 9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현재 보일러 이게 수명 연도는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보일러 수명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우리는 경과는 지났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경과 지나고 전부 2000년도 본예산이라든가 1999년도 예산을 보면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수리비라든가 물품구입비라든가 엄청나게 지불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보일러를 교체를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지금 저희들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거 교체하려고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최선용위원  내년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올려놨어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것이 2년 경과됐는데 2년 동안 경비를 보면 교환하고도 남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비품구입은 어떤 통로로 어떻게 비품구입을 하시는지
○총무과장 조치승  비품구입은 저희들은 정수
○최선용위원  수시로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지금은 수시로 합니다.
○최선용위원  수의계약으로 안 하고?
○총무과장 조치승  아, 이것은 비품이 아니고 저는 장비비품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교체 수리하는 이 사항은 우리가 소하천 밸브같은 것은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수리하라 지시가 오면 수리하고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최선용위원  그러면 보일러는?
○총무과장 조치승  보일러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점검 와서 거기에 따라 부품 교체하라 이렇게 되면 수리하고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거기 지시를 받아서 한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거기 지시를 받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현재 교체해서 들어가는 경비, 지금현재 경비, 교체했을 때는 경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에너지공단에 연락을 받았네요, 그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매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게 점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게 노후되니까 교체하라고 이렇게 되는 방지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사실상 오래됐고요.
○최선용위원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통보받은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공문받은 것은 없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최선용위원 좋습니다.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보일러 교체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계수조정이나 다음에 제가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아까 점심시간 전에 제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와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우리 만족도, 그러니까 주민 만족도 조사결과서가 나오면 공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내고장 사하 홈페이지, 유선, 구·동 게시판에 공표를 한다고 했는데 2000년도 만족도 조사결과서 공표한 내용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시상도 한다고 했는데 이 시상내역도 있으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민원사항 접수처리내역에 보면 다대포 해수욕장에 가압펌프 철거조치 및 상수도 사하 사업소에서 일부구간 상수도관 보강공사를 했다고 이렇게 처리내역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압펌프가 불법으로 설치됐다고 8월1일자 부산일보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불법으로 된 펌프를 철거해서 예산낭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0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 행정의 틈새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동 주무로 하여금 생활민원 접수 중개처리 전담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성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 직원에게 1인 담당 통을 지정해서 여론수렴과 현장행정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 직원으로 하여금 1 담당 통이 지정됐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1인 담당 통을 지정해서 여론수렴한 결과 그 다음 현장행정 강화한 결과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장 구정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민방위대장 교육과 병행하여 통장 구정설명회를 개최를 하겠다 했는데 실적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39페이지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보충질의인데 구에서 행사하는 것 줄당기기라든가 구민체육대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구민들만이 즐길 수 있는 행사는 되고 우리 사하 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생각해 봤는지 앞으로 그리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 청도 소싸움이라든가 또 중구에 자갈치 축제 행사라든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 사하 외에 사하를 알릴 수 있는 행사를 구상하고 있다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특색있게 알리는 문화행사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문화공보과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은 안 했고, 그래서 이것은 구민 대축제는 순수 그대로 구민을 위한 대축제고 저희들도 타 구에 보면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특색에 맞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제가 문화공보과장하고 한번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 더 서면으로, 44페이지에 다대해수욕장에 불법 노점상과 소형발전기 사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음 해놨는데 그 단속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 해수욕장 운영실태, 부산시 감사에서 설치비 받아서 지적받은 사항있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거기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 건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행정상 조치받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해수욕장 다대1 청년회에 우리가 임대해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표를 미게침해서 게침하라는 그런 지시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공무원하고 연관되어서 지적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공무원이 받은 건 없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44페이지 청사시설 효율적 이용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총무위원장 김재영위원님과 최영만위원님이 구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청사를 위해서 무상으로 입주해있는 유관단체는 처리에 빠른시일 안에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최선용위원  그래서 이거 아까 부족한 청사 해소방안으로써 2별관 신축을 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마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직원들도 비좁은 데서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봐서 2별관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그때 답변사항은 현재 우리한테 구청사 새마을 단체가 4개 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평통 구 기동대 우리 구 청사내에, 그래서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고 구 기동대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인데 단지 우리가 사실상 사무실은 협소하니까 새마을운동 구지회, 바르게살기 구지회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재정자립이 되어서 사실상 별도의 건물을 하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별도 사무실 구해서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고 붙어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다고 강제 집행해서 우리 사무실 쓰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최선용위원  과장님, 유관단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위원을 단체에 거명을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또 혹시나 반발할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답이 그 렇게 나왔는데 그 전에 구정질문에도 두 번씩 의원님들이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간안에 조치하겠다고 답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물었는데 자꾸만 새마을협의회니 바르게살기 운동이니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도 우리가 편하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이라든가 어떤 분이 와도, 우리 의회 사무실 같은 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여기 혼자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민원이 들어오셔도 편안하게 앉아서 대화를 나눌 장소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거는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묻는 거요.
  그리고 2별관 신축에 대해서도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계속 안되는, 돈없는 예산만 따놓고 집행도 안되고 몇 년째입니까, 솔직히!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원적 해결은
○최선용위원  만약에 올해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제 이야기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근원적 해결은 아까전에 제가 몇번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2별관 신축부지 61평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없더라도 거기에서 건물만 지으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 아니 우리도 그렇게 알고 일단 승인은 해줬는데 지금현재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야.
  지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선용위원  시간만 낭비되는 거지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최선용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책이라든가 자꾸 시간만 보내지 말고 거기 안 됐을 때는 빨리 직원이나 주민들이 구청답게, 구청다운 장소에 와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돈 안 준다고 해서 돈 줘놓으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최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돈이 없기 때문에 타 구같이 반듯한 구청사가 없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찾아오는 주민을 위해서 쾌적한 사무실 제공하려면 지금현재로서는 별관 2청사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그 방법이 현재 대책입니다.
  더 장기대책으로써는 재원이 삼사백이 있으면 별도 토지 땅 매입해서 신청사 건물 지어버리면 해결이 다 되는데
○최선용위원  그것은 그때가서 해결이 되고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안 되고
○최선용위원  그것을 기다렸다가는
○총무과장 조치승  장기 대책으로는 내년도는 재정이 부족해서 1년 보류한 거고 2003년도는 신축이 가능하니까 그때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용위원  2003년도 어디 여기 제 2
○총무과장 조치승  예, 4층 건물을 지으니까
○최선용위원  또 한번 이런 말씀 합니다.
  과장님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해결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현재 임차를 주고 현재 교통행정과 같은 데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해소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사무실을 개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땜질식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다르게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최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똑 같은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계획은 오로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하지만 돈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예산을 반영시켜줬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조치승  청사건립은 최소한도로 300억 이상 소요되니까 300억 재원을 확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최선용위원  제2별관에도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추진 못하는데 300억 주면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신축비는 지금 우리가 확보를 못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에 하겠다 이겁니다.
  2004년도에 건축하겠다 이겁니다.
○최선용위원  2별관은 2003년도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내년도에는 서부산문화회관도 준공이 되고 다른 곳도 큰 현안사업은 다 끝나니까 2003년도 재원으로 충당 안되겠느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위원이 7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 중에 민간인이 4명, 그럼 4명은 어떤 방법으로 위촉이 됩니까?
  누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인사위원회에 민간위촉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판사가 있고 주로 선임된 것은 선임자격이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규정을 제가 설명 드리기는 조금 그거하고, 현재 우리 구에 위촉된 위원은 교수, 교수라도 법학이나 사회학 전공한 교수들 그리고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10년 이상 재직한 자, 판사 검사 출신들 법조인 출신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서는 4명을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영  우리 구 인사위위원회에서 역할을 한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 인사위원회는 변호사를 한 명 그리고 대학교수 한 명, 공무원 출신 두 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자체 공무원 중에 3명은 누구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공무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위원은 총무국장하고 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 위원회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면 회의록 같은 것도 있을텐데
○총무과장 조치승  직원의 승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결정을 안 받으면 승진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재영  회의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것을 저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선용위원님께서도 말씀있었습니다마는 제2별관 청소 문제,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같이 사무실이 비좁아서 하루속히 제2별관 청사가 준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동단계에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마는 토지 매입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문제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더 열성을 보여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대로 하루속히 제2별관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상은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야외 공연장 그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당초 계획이나 설계에 어떤 변경이 왔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해서 일을 추진하십시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애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작품을 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한번은 모르겠으나 이 시간 이후에 그렇게 쉽게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꼭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어떤 경우라도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전체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선용위원님이 잠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원래는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언급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답변이나 거의 근접한 답변 정도까지 간다면 제가 그것으로써 만족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질문 내용이 우리 사하구가 가뜩이나 근무조건 자체가 각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열악한데 관변단체라든지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자료를 누가 청장님한테 드렸지 모르겠는데 바르게 살기, 새마을지회 이 두 개만 언급을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다가 앞뒤순서가 안 맞아서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여러 수십 군데 욕 반, 공갈 협박 비슷한 거 새마을지회 아니면 바르게살기, 동 안그렇겠습니까!
  그래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것은 반드시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 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언급이 나와서 하는데 사실은 그런 단체도 단체지만 요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추세가 성남시 같은 데도 심지어 기자실도 폐쇄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 등등 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도 그런 경우가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이미 전국적인 추세가 어떤 필요없는, 더더구나 구 예산을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까지 누구 말처럼 상전 모시는 그런 단체는 탈피해보자 이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었는데 결국은 그 두 단체를 거론함으로 인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정말로 눈치 안 보고, 돈은 돈대로 낭비를 하고 상전 모시듯이 하는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정말로 2002년도는 한번 탈피해보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은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해 보겠다는 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단체별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눈치보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단체를 상전 모신다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입장인데
○최영만위원  과장님,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단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기자실 관계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외관상 보는 것이 그렇게 보일까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항상 구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협조를 해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이래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가 저자세 같기도 하고 뭔가 못마땅한 게 보였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현재 항상 구 행정을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예를 들어서 권력기관이라든지 또 힘있는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탈피가 되는 것이지 우리 조직에도 보는 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는 시민참여연대도 있고 그런 행정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자체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가 만일에 그런 행정을 한다면 저희들이 욕먹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비쳐졌다면 그런 행정을 안 하도록 진짜 더 노력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소관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그런 행정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치승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이모영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과장조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