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20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려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려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려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상섭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사하구청제출)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재무과장 조동규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4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이나 매각을 할 때 감정가격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 시가 공시지가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매입은 감정가격을 합니다.
○허명도위원  매입은 감정가격을 하고 취득은 어찌 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취득은......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건축과장이라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은 감정가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두 가지 감정가격으로 하네요?
  그럼 이게 장소가 변경이 되면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과 별 관계가 없습니까?
  그 인근입니까, 어찌 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당초 위치가 감천2동 태극마을 한 가운데로 했는데 이분들이 당초 선정할 때는 구두로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 하자고 하니까 감정가격이 너무 작다, 전체 일곱 분이 대상인데 그 중에서 세 분은 동의를 해주고 네 분이 절대 못 팔겠다, 가격을 더 올려달라는 분도 있고 아예 안 팔겠다는 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거기서 동사무소쪽으로 100여m 내려와서 그 부분도 거의 태극마을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기본취지가 웰빙시대라고 하는데 그 취지와도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 취지 그대로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허명도위원  이것을 취득을 할 때 가격관계가 항상 문제가 되어서 감정가격과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 시가하고 차이가 나는데 요새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미 구두약속을 하기를 감정가격에 매각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출발합니다.
  또 이번에 승인 변경해서 또 매입이 안 됐을 때는 사업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내부조율을 거쳐서 감정가격에 보상수령을 하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끝내놓고 하는 사항이라서 차액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1차 보상관계가 안 되어서 2차로 다른 곳으로 변경됐습니다마는 제가 아쉬운 것이 집행부에서 좀 대처를..... 뭐랄까요? 야무지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감정평가가 얼마 이루어졌는데 이게 언제부터 수입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승인되는 대로 감정평가 의뢰를 할 겁니다.
  감정평가가 되면 바로 7월중으로 감정평가는 2주 정도면 나오기 때문에 7월, 8월중에 보상업무를 끝내고 보상 끝내면,지금 설계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가 보류시켜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변종계위원  지금 추정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변종계위원  추정금액인데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건축과장 이희걸  저희들은 늦어도 9월초에는 착공을 해서 11월중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이쪽에는 원활히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상관계가 연류되어 있어서 상당히 건설과에서는 늘상 보상계가 있어서 이것을 접하는 것들이 능숙하던데 건축과에서는 보상관계가 잘 안 됐던 모양이죠?
  미숙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희걸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변종계위원  우리 동에 옵니다마는 하여튼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처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상해서 능숙하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아마 재무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이것은 30% 범위 이내는 차이가 없으니까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을 구태여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재산관리계획법, 재경부 지침에 보면 30% 이상만 변경됐을 때 받을 수 있는데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대상 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의회의결 대상이 된다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재경부 지침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석진위원  그 지침에 따르면 의회 승인을 꼭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땅으로 보면 10㏊, 250, 건물동수가 8개동에서 3개동으로 줄어드니까 5개동이 줄어들거든요.
  땅은 비율을 적용하면 30% 안 되는데 건물동수는 30% 넘고 건물이 5동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의회 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렇게 해줘야 되죠.
  3평이 줄었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예, 땅이
○김석진위원  3평 줄었으면 금액은 1,900만원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건물은 얼마 그거하고 토지는 얼마 되어져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부지 매입비가 변경 전에 2억1,000만원인데 변경 후에는 2억550만원이니까 약 450만원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건물 매입비가 2억1,350만원에서 2억1,340만원이니까 합해서 총 460만원,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총액이 작년도 의회 승인금액보다 46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석진위원  건물에 460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건물이 10만원 차이가 나고 부지매입비에서 450만원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부지 매입비에서 450만원, 건물에서 얼마요?
○재무과장 조동규  건물 매입비가 10만원 차이, 그래서 총 460만원이 작년 금액보다도 감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460만원이.
○재무과장 조동규  총 감소액이 460만원, 작년도 승인 당시보다 그렇게
○김석진위원  1,900만원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1,900만원 그 근거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1,900만원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김석진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1,900만원 줄었다고 했는데 1,90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4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석진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어디에 1,900만원 되는 것이......나는 세 평 되는 것이 1,900만원 이해가 잘 안 되네.
   (「건물비 포함」하는 위원 있음)
  건물비 포함해도 세 평 하는데 1,900만원 나오는 것이 건물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따로 현황을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변경 전에 제1구역에서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제1구역을 변경한다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런데 변경하고 난 후에 제1구역을 매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것은 100% 다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현재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구두로 일단 협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현택위원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지역을 선정할 건지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새로 검토 보고된 두 번째 구역은 토지분이 국유지가 105㎡이고 사유지가 241㎡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부분이 건물 3동하고 되어 있어서 지금현재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을 계속해서 수령을 안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강제집행이 어렵고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쌈지공원 조성이 2개 지역으로 투자 계획을 잡고 있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이현택위원  그런데 제2구역 이것은 그럼 별로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이희걸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시에서 고지대 웰빙 사업을 할 때 2개 구역을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배정 받기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9억원을 요구했는데 6억1,6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고지대 웰빙 사업 중 쌈지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2개 구역에 약 8억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작게 배정됨으로 인해서 1차로 1구역만 우선 하고 2구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작년 2005년도 시 본예산 편성할 때 시 1회 추경때 사업검토를 해 보자라는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2구역은 시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그때 공유재산 취득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회 추경 심사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에서 APEC 예산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올해는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2006년도 사업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방침이 결정 안 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구역은 올해는 사실상 어렵고 2006년도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옛날에도 감천에 공사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다른 곳으로 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후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혹시 지금 처음에 정하려고 한 그 장소에 그 사람들이 보상관계가 안 맞아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다른 데로 옮긴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드렸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옮겨도 좋다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주로 보면 감천뿐만 아니고 고지대 사람들이 사실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주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만 하고 보상비 많이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동네 전체 미관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꼭 해야 될 데인데 못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보상비가 책정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보상비 책정은 낮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게 그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안하고 위에 산복도로개설하는 토지보상금액에 비해서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적다고는 볼 수 없는데 반대하는 네 분 중에 두 분은 옮길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두 분은 돈을 더 달라는데 더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여러 번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끝내 협상이 안 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중에 그때 팔 것을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옮긴다, 이쪽으로 사업의 위치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끝내 보상 합의를 안 해주셔서 사업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최광렬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반대아닌 반대 안 하도록 설명 잘 해주시고, 무난하게 동네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도 수렴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위원장 김상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기획감사실장 황해룡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황해룡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5호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해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려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장일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두 건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6호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수고합니다.
○허명도위원  뒤쪽편에 보면 5조에 준용규정에 보면 이 내용을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1번에 보면 「제17조, 22조, 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구청장으로 본다」 전에는 소속장관이 누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소속장관을 구청장으로 한다는 이 글자를 개정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1번은 제17조, 22조, 26조, 29조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문구가 소속장관으로, 문구 안에 소속장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소속장관이 이것을 소속장관이 어떻게 한다는 그것을 애초 본문에 보면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는데 소속장관으로 되어 있는 문맥 그대로 하면 우리 구청의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소속장관이라는 말을 구청장으로 전부 다 바꾸어서 그렇게 준용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소속장관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소속장관이라는 말이 최고 지휘관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해야 맞다 그래서 문구만 구청장으로 고쳐서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이 여비규정을 대부분 대통령령을 준용하는데 말을 바꾸어야지 우리 구청 현실에 맞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17조, 22조, 29조까지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대통령령입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대통령령이 그러면 몇 조까지 있어요?
○총무과장 장일룡  좀 많습니다.
  제30까지 있고 또 부칙이 있고 이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2번에 보면 또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이것도 같은 공무원법입니까?
  대통령령으로써
○총무과장 장일룡 예, 대통령령으로 정한.....예, 지금 제5조에 나오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허명도위원 그러면 제17조 1항 단서 중 제7조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제17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7조가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제17조에 보면 (동일 지역 장기 체류 중 일비 등의 감액) 그 다음에 1항 같은 곳에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에는 일비 및 숙박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10에 상당한 액을, 30일 초과한 때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10에 해당하는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10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본문의 감액 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액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지금 2항은 제7조 제1항 단서 중 하는 것은 다만 그때부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말을 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현재 법률로 따지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 규칙이 있을 거고 또 조례가 있고 이럴 건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 순서가
○총무과장 장일룡 제가 기억하기로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그 다음에 각 구 장관이 하는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에서 각 구 장관이 내는 규칙, 이런 순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고
○허명도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여비라는 것은 월액 여비하는 이것은 지금 직원들 외근비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이게 조례 개정된다고 해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은 제2조3항에 보면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하면 예산편성할 적에 얼마로 편성했느냐 예산편성 지침이 어떻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1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예산편성 지침에는 여비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내려오더라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데 타 구라든지 타 시·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현재는 12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직원들한테 주는 월액 여비가 15일 기준해서 외근비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종류가 되는데 상시 출장 공무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시 출장은 시도 때도 없이 바깥에서 활동해야 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게 일단 동 직원이 전부고 그 다음에 구청에는 과별로 업무상 정해놓은 것이 15명해서 총 163명입니다.
  163명이 상시 출장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하루에 한 시간을 나가든 10분을 나가든 외근부에 달려있는 것이 15번 이상이 되면 하루에 두 번, 세 번을 나가도 한 번으로 치고 15일 이상 나간 걸로 되어 있으면 12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그 외의 공무원은 대부분 구청 공무원이 되겠는데 1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제4조 1항에 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 출장 시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5,000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4시간 이상 12번만 달면 1회에 1만원씩이니까 12만원 이렇게 지급합니다.
  두 종류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나오는 운전원은 1회에 운전 수당이 별도로 또 있으니까 1회 나가는데 5,000원씩 지급하면 월 10만원이 됩니다.
  운전수당 4만원 받으니까 일반 직원보다 한 2만원 많다고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것을 조례로 개정하면서 그걸 맞춘 겁니다.
○김석진위원 참 여러 가지 여비 지급하는 것도 복잡하게 되어 있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검토보고에 보시면 전부 개정안은 2005년1월7일부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총 5개 조와 부칙에 2005년4월1일부터 적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4월1일부터 이미 적용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지금 말씀드리는 것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상시 출장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소급 안 해도 계속해서 이 적용을 나름대로 조례가 개정이 안 돼도 적용을 받아서 그대로 해왔습니다.
  또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지난 4월달부터는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규정에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4월1일부로 소급하는 것은 운전원에, 4월달부터 지급 안 한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소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조례안이 이때까지는 문제 없이 그냥 했는데 다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순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미리 다뤘으면 하는 바가 있는데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각 구에 개정되는 거라든지 지금도 보면 각 구에 하는 방식이 서로 각각 조금 다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하는 데가 이미 시행한 데가 한 2개 구청 또 달리 방법을 하는 데가 있고 해서 그 상황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일부 개정 조례에 따라서 전부 간소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구에서는 몇 개 구가 지금 통과됐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연제구하고 동래구는 이미 조례가 개정됐고 그래서 시행을 하고 지난 5월달부터 된 데도 있고 7월달부터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 그 다음 해운대구, 강서구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또 딴 데는 방법을 달리, 여비를 주는 방법을, 이게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일반 직원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조례로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운전원에 대해서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운전원 자체만 하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안 그러면 딴 방법으로 대체하든지 안 하고는 기존 조례로써는 운전원에 대해서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두 개 구청 개정됐고 세 개 구청 논의 중에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같이 나가고 있는데 아마 개정 안 된 타 구도 이렇게 안 하겠느냐 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우리 차례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만 된다고 보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변종계위원 아무튼 수고는 많습니다마는 4월1일부터 개정됐는데 지금 7월 중순이 넘어갔습니다.
  한 두 달 전이라도 먼저 개정되면 이미 어차피 개정될 거라면 공무원 단순화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예산인데 또 보면 다른 문제 다른 조례안도 마찬가지거든요.
  몇 달 지나서 한 5월쯤 되면 10월에 가서 그때 조례를 다루고 그렇더라고요.
  좀 빨리 조례를 다뤄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 다음 운전원에 여비 지급 사항을 신설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에 예산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면 예산 범위에서 그대로 되는 겁니까?
  새로 신설이 됐는데 운전원에 대해서
○총무과장 장일룡 운전원도 그러니까 3월달까지는 계속해서 일반 직원과 같이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운전원은 운전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 직원과 같이 똑같이 지급하면 안 된다 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배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달리 대처를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현재 있는 조례 그걸 가지고 하는 건 안 맞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 구 예라든지 이런 걸 봐서 아까 제4조에 나온 대로 일부 개정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한 달 20일 요새 근무하는 걸로 보면 1회에 1만원을 지급 안 하고 5,000원을 지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운전수당이 4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4만원이니까 조금 하급 직원이라서 급료도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2만원 정도는 일반 직원보다 많아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금방 몇 개 구청 하는 데가 조금 고심 끝에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조례를 정해놓은 겁니다.
○변종계위원 운전원의 여비 지급 신설에 따라서 예산차이는 별로 없다 그죠?
○총무과장 장일룡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조 1항에 볼 것 같으면 국내 출장 시 여비가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는 1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일 때는 5,000원을 지급한다 해놨죠?
  그런데 2항에 보면 물론 전용차량 배정자는 1항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또 관용차량 이용이나 혹은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임용된 운전원에 대해서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5,000원을 감한다고 해놨습니다. 그죠?
  5,000원을 감한다고 해놨으면 만약에 4시간을 근무한 자는 1만원을 주고 4시간 미만일 때는 5,000원을 지급하는데 그렇다면 5,000원을 감한다고 하면 4시간 이상 짜리는 5,0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4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5,000원을 안 줘도 된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그렇습니다.
  4시간 이하를 예를 들어서 외근을 달아놨을 때 그러면 일반 직원이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는 5,000원을 감한다는 거니까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현택위원  안 줘도 된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조례안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려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변종계위원  조례안 제5조 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를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아래 각 호는 다음과 같다」로 자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려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그러면 변종계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변종계위원이 발언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이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간단한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준용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를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아래 각 호는 다음과 같다」로 자구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67호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수고하십니다.
○조정희위원  우리가 서구로 주는 면적,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번지만 다 나오고 면적, 평수는 없네.
○총무과장 장일용  12필지입니다.
  1만 2,817㎡인데 3,500평 정도 됩니다.
○조정희위원  그럼 저쪽에 딱 건너서 아파트 짓는 그것도 그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지금 저쪽으로 한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 동일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부지가 일부는 서구에, 일부는 사하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싸워서 우리것으로 다 가지고 오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넓고 서구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우리도 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구 격이 되는 선인 15만이 안 되어서 서구 의회사무국장 같은 분은 급수가 다르고 부구청장 급수도 우리보다 한 급 낮습니다.
  우리는 3급이지만 거기는 4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큰 구에서 양보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래서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3일날 의회에 구간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의회에 해서 전부 동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서구쪽으로 넘겨주자 이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법제화되어서 구간경계는 대통령령으로 되는 겁니다.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서 그것이 정식절차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대통령령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따라서 바뀌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지난번에도 갔다왔는데 다른 번지는 봤고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싶어서 여쭈어 봤고 이것은 언제부터 서구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완전 정리하는 것이 2005년 7월24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까지 정해줘야 되거든요.
○조정희위원  경계선 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선을 잘 해줬으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일용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석진   조정희
  허명도   최광렬
  김상섭
○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장일용
  재무과장조동규
  건축과장이희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