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1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42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42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옥영복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의사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29일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사하구의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42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2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중 이번 제142회 제1차 정례회를 7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임시회 4일, 그리고 제2차 정례회 31일 총 35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가 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1일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9월7일 개회하여 9월13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9월7일 11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2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결의를 한 후 9월8일부터 9월12일까지 5일간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현장방문활동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회하고 9월13일 오후 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 안건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42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4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임일심   박일훈
  김정량   안채호
  노승중   한승정
  옥영복
○출석전문위원
  김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