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월22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희승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이중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각 위원님께서는 사전 질의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의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에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이중근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 산하에 공립 어린이 보육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고광웅위원  전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 관내에 전부 민간하고 다 치면 한 140군데 되고요. 소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어린이집은 17군데 됩니다.
  17군데 중에서 10군데는 법인 아니면 자기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데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위탁하는 데는 7군데 이번에 8개, 하나 더 만들어서
○고광웅위원  그런데 보조를 받는 국·공립보육원을 제외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보육원이나 육아시설은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고광웅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구 산하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원 등이 우리가 국고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경우에 위탁 받아서 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부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위탁 받아서 하는 분들은
○고광웅위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첫째, 시설장 원장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고광웅위원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거는 시의적절한 그런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보육시설도 우리 구청의 어떤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차 어떤 식으로 이런 시설을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금 2003년 내년에 건립 계획이 다대2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Moga Plan 이래가지고 어머니, Mother's Guide 이래가지고 Moga Plan 이래서 행정자치부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5억, 부산시로부터 1억5,000만원, 6억5,0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고광웅위원  국·시비를?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받아서 우리가 다대에 하나 지으려고 예산에 기이 편성되어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때 부산시에 하나가 왔습니다.
  전국에 13개 중에서 부산시가 운좋게 참, 사하구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고광웅위원  이런 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운영에 드러나는 그런 부작용이랄까 이런 거는 주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부작용은 민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보육시설은 자기들이 시설기준에만 맞으면 자기 사업이니까 내나 미술학원 있듯이 저희들은 크게 관여하지 않고 단 어린이들이 혹시 위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린이들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시설 정도만 되어 있으면 관여 안 합니다.
  그러나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고가 생기면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우리가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는 안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만
○고광웅위원  큰 문제가 없다. 시설물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운영은 우리가 관여 안 합니다.
  위탁하면
○고광웅위원  위탁을 해버리니까 민간인에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언론에 보면 상당히 여기에 문제점이 그때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지으려고 하는 양지마을에는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양지마을에 짓는 것은 문제점이 아니라 그게 실지 양지마을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아파트 규모라든지 소규모 밀집지역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육수요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양지마을하고 신평하고 장림 다대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집 전세가 헐기 때문에 집 가격이 헐거든요.
  소규모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를 하면 결국 보육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지마을도 우리가 이번에 선택을 했습니다.
○김석진위원  거기에는 그런 것을 짓는데 우리 구에 제한이 되어 있는 숫자가 있습니까?
  몇 개 이상은 할 수 없다든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든지 그런 그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제한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규모가 적어도 괜찮고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데 규모가 적으면 위탁자가 소위 말하면 그것도 자기 위탁하면 손익분기점, 이익이 나야 되거든요.
  손익분기점이 최하로 100명 이상 아동은 돼야 되는데 현재 양지마을은 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는 어느 기준에서 보조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국·시비 보조는 어린이 정원에 따라서 만2세 미만은 5명당 보육교사 1인, 그러면 만2세 이상 5세 미만은 그러니까 영아와 유아를 구분합니다.
  영아는 2세 미만, 유아는 2세 이상입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20명당 보육교사 1명, 그러면 보육교사는 종사자 배치 기준에 맞도록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보육교사 인건비의 45%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위 말하면 공립이라 하고 민간은 한푼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립이 보육원의 질이 조금 높죠.
  그러면
○김석진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해 가지고는 45%의 보조가 나간다 그 나머지 돈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나머지는 위탁받은 시설장이, 위탁받은 사람이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급료를 줍니다.
○김석진위원  아, 보육료를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지금 몇 개는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감천어린이집 경우에는 저희들 조사를 해 보면 알거든요.
  상당히 적자, 왜냐하면 감천동은 옛날에는 감천이 보육수요가 많아가지고 어린이가 많았는데 주민등록상 조사를 해보니까 감천2동 쪽에는 어린이가 줄고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줄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줄어든다고요.
○김석진위원  과장님, 지금 언론에도 보면 많이 그거합니다마는 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의 자기들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죠.
○김석진위원  사업이 잘 안 되면 안 할려고 할 건데 이게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지 할려는 사람이 더러 있고 적자 적자하면서도 이게 뒤에 말썽은 상당히 있고 한데 앞으로 관리감독을,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이미지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데 언론에는 보도된 게 없는데요?
○김석진위원  아니, 과거 보면 보육시설해서 이렇고 저렇고 있고 또 뭡니까, 또 기장이나 지난 번에 한 그것도 하나의 보육시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기장은
○김석진위원  그건 무슨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기장요?
○김석진위원  먼저 왜 비 와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보육시설이 아니고 치매노인 환자 형제원에서
○김석진위원  예, 맞아요 형제원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박인근 씨가 운영하는 실로암 노인전문병원입니다.
○김석진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하여튼 만에 하나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제가 발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 말에 오해를 하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린이집은 화재나 이런 사고가 안 나면 그 외 다른 것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자가 적자가 가도 자기가 자기 개인 돈으로 해서 월급줘야 되고 흑자나면 위탁자는 흑자본다고 해서 우리 구청하고 관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썽지을 게 없죠.
  단, 사회복지법인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거하는 것은 어디 시설이 잘못되어가지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목숨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 같은 것도 충분히 봐보고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해서 이게 구청에서 어느 지점을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집단적으로 보육시설이 많이 있는 데는 많이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런 관계가 상당히 있는 모양인데 이게 어느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위치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하나 지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예산을 주기 전에 우리 사하가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하면 현지실사해서 그렇게 이 위치는 그러면 저소득층이 많고,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자기들이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구청에서는 일단 이 위치가 좋다고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죠.
○정쌍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위치선정은 자기들이 엄밀히 따집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아까 신평2동에 복지시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평1동은 제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신평2동은 제 생각에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평2동도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한 4,000세대 그리고 주거로 봐서도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신평2동 같은 데도 국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게 그렇습니다.
  보육시설 하나 늘리면 올해 2003년도에 보육시설 보조를 부산시에 네 군데 지어라, 한 군데 1억2,000만원씩 네 군데가 내려왔습니다.
  열 여섯 개 구청 아닙니까? 하나 오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지요. 각 구청의 과장들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말 못 합니다.
  네 개인데 열 여섯 개 구 기장, 어디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북구 같은 데 아파트 집단 지역 아닙니까?
  아마 주거지역이 제일 많은 데가 북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치열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다른 거 묻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것, 개인이 하는 것 많이 있다 아닙니까?
  몇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담당계장께서 한 달에 한 번쯤 회의나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개인들은 회의 오라고 하면 잘 안 옵니다.
○정쌍식위원  관리하는데는 한 달에 한번씩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요즘 회의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면 공문으로 지시하고 17개 국·공립은 공문으로 지시하면 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어린이집이 원장하고 보육교사 하나 있거든요.
  보통 회의 한 번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자기들이 차 태워서 가지요. 다섯 시 되면 애들 차 태워서 집에 태워가지요.
  하루종일 애들한테 매달려 있어야지요. 되도록 회의를 안 합니다.
  해도 잘 오지도 안 하고
○정쌍식위원  내가 생각할 때 구청에서 관리하면 회의를 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여를 해야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은 두더라도 구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 어린이집 말입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서울 근처 같은 데 보면 한 달에 한 번쯤은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가 보육시설 원장들하고 회의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단 만약에 유아에 대해서 물건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자체에서 하지만 어린이의 안전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관여할 것은 관여를 해야 안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 국·공립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법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것밖에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지요. 회의는 안 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개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개인 어린이집도 같이 1년에 한 번씩 주로 시설문제
○정쌍식위원  원장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공무원이 가셔서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가서 법에 정한 안전문제만 적합하게 됐는지, 제일 문제는 안전 문제 아닙니까?
  애들이 그 이상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요. 어린이집 민간인에게 “적자 보십니까?” 이러면 “적자입니다”하며 손을 내밀 건데 말못하지요.
○정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주십시오.
○김상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명석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너무 시간이 가는데 죄송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 구에 이런 것을 신청을 해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보육시설이 지금 영아, 유아 유아는 몇 세까지입니까?
  상세한 나이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유아는 만 5세까지입니다.
○김상섭위원  혹시 영아나 유아를 보육시설에 함에 있어서 보호자가 없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까?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보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로 성방지거애육원
○김상섭위원  아니 양지마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제 공립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아직 개원은 안 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래도 혹시 보호자가 없는 그런 애기들을 데려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위탁을 주면 시설 위탁하는 분이 자기가 경영수지 측면에서
○김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김석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준해서 물어 보려고요. 이게 김석진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주민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열어서 이런 것을 신설을 합니까, 공청회도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괴정3동 양지어린이집은 그 당시 작년에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탁할 데가 없다, 맡기려고 하면 여러 가지 멀리 가야 되고 양지마을에다가 어린이집을 하나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애를 위탁해놓고 주부들이 돈 벌러가겠다 직장을 가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들이 다 염두에 두고 걱정을 해주셔서 말씀을 하는 건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발생 여지 이런 것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금까지 어린이집하고 관계되는 민원 발생은 없었는데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자는 아무나 다 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지요. 그런데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육제도가 영아는 0세부터 2세 미만, 유아는 2세 이상 만 5세 미만, 유아를 지나면 그때부터 유치원생, 초등 이래 가거든요. 유치원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것은 내가 만약 유치원을 하면 돈이 부족하다 유치원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 돈 대출 안 해줍니다.
  그 정도로 엄격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양육 목적으로, 아이들 키우는 목적으로 이런 게
○최광렬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최광렬위원  그러면 돈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돈 받아야지요.
○최광렬위원  일반인들 돈은 얼마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보육 단가가 영아의 경우에는 2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유아는 10만원 정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도 도시생계자 소득 수준인 자 도시 근로자 그것은 50% 감면해 줍니다.
  그 외에 제외된 사람은 일반 중산층이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전액 다 받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건평이 60평이니까 1인당 1.1평이거든요. 50명
○최광렬위원  50명이면 그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돈 많이 들어오는 것을 받으려고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니지요. 유아는 다섯 명당 보육교사 1명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아닙니까?
  보통 영아 어린애보다는 유아 두 살 이상 다섯 살까지 대·소변 가릴 수 있는 애들을 받으려고 하지
○최광렬위원  그런데 보육교사는 여기서 보조금이 나가니까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다섯 명당 하나 같으면 수지타산이, 계산해 보세요.
  쳐 보세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최광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자라든지 저소득층 자녀가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안좋겠나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원장님, 관리하는 사람한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많이 수용하라고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위탁계약서에 보면 입소 순위가 1순위 기초수급자, 그 다음 저소득층, 세 번째는 일반 사람 그러니까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수급자하고 일반사람하고 둘이 신청을 하면 무조건 수급자가 1순위입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김윤성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해당 과의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토이용관리위원회가 우리 구 내에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종전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부산광역시는 전부 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항을 운영을 하다가 이게 각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 전부 다 각 조례가 상충돼서 정부에서 그것을 도시계획법을 폐지를 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을 하고 우리 광역시는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하는 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통합해 가지고
○김상섭위원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통합이 됐는데 도시계획법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입니다마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어디에 우리 구청 내에 이런 위원회가 있었는지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없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에서만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건교부 산하에
○김상섭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위원회가 현재 17명에서 법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15명에서 2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했는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번 참여를 해보니까 17명이라 하더라도 거의 거기에서 안을 내놓고 질의·답변하고 이러는 분들이 몇 명에 불과하시더라고요. 사실 17명인데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만히 앉으셨다가 회의를 마치고 이러는데 25명까지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17명으로 정해놨는데 이번에는 통합이 되면서 15명에서 25인을 하되 그 심의 대상을 분야별로 1분과위원회는 시설결정이나 용도지역이나 이것을 하고 2분과위원회는 개발이나 허가, 지구단위 계획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들을 전부 다 불필요없이 그 사안에 따라서 최소 분과위원만 불러서 운영을 하면 종전에 17명이던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들도 의원님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들이 새로 전문가 쪽으로, 작년 12월22일부로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일반인들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쪽으로, 전문 분야 쪽으로 하려고 새로 구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분과를 지금 예상하시는데 물론 지난번에도 보니까 대개 대학교수분들 그러니까 전문분야 이번에도 보니까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이런 분야에서 전문인들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시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15명에서 25명이 있는데 1분과위원회는 몇 명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이 21명을 해서 열 명씩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빠지기 때문에 1분과위원회에 열 명씩 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1월달에 구성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안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게 공포가 되면 위원들 위촉을 해서 1월28일쯤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럼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우리 공무원이 3명 들어가고 구의회 의원님들이 두 분, 나머지는 전문가쪽으로 갑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열위원입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위원들 선정할 때 보면 대학교수님들을 선정하고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사람들만 선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을 예를 들어 봅시다.
  건축은 직접 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봐야 되지 건축사는 설계하는 사람들이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야 그게 똑바로 지시가 되는 겁니다.
  나도 다른 분과에 가봤지만 대학교수님들을 많이 선정하시더라고.
  대학교수님들은 내가 볼 때 이론적으로는 박식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현장경험이 없어서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설결정이나 시공에 관한 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새로 구성하는 것이 건축분야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분, 도시계획이 두 분, 환경이 두 분, 측량·하천·치수, 이번에 특이하게 들어간 것이 저희들이 학교시설이 부족해서 학교시설을 하기 때문에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을 이번에 선임했고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하천·치수도 관리하라고 해서 이번에 하천·치수를 신규로 넣었고 그 다음에 시공쪽으로는 지방 공학, 지질쪽으로도 두 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분야별로 종전에는 주로 도시계획하고 건축쪽에 치중이 됐는데 이번에는 분야를 상당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하면 각 분야에서 되기 때문에 종전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열위원  외국에 보면 박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기술사, 기능장까지 해서 골고루 들어가거든요.
  기능장은 현장에서 직접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들 뽑으실 때도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조금 이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선정을 하면 지역을 안 따지고 하죠?
  그분이 무슨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거주지는 안 따지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보통 거주지는 안 따지는데 사하구에는 동아대학하고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저희 거주지 구에 계신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그 분야가 동아대학에 없는 분야는 외부, 타 구에 있는 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하구 관내 이 분야를 가지는 분야가 있고 못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못 가지는 분야는 타 구에, 부산대학이나 부경대에서 하고 타 대학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아까 김상섭위원 말씀마따나 16~17명 모아서 하는 사람만 한다는 것은 두 세 명이거든요.
  나머지는 특별히 회의참석인데 하기야 17명이 다 말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과장님이 생각하더라도 우리 사하를 아끼고 사랑하고 사하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과 또 어떤 의무적으로 와서 업무협조를 해 달라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그 점을 고려해서 선택의 폭을 활용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사하구 관내 계신 위원님들 중에 여덟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전에는 위원 중에서 참석이 부진하고 와서 의견개진도 하지 않는 사람을 17명 중에서 세 사람 정도 뺐습니다.
  왜냐하면 참석만 해서 수당을 5만원씩 지급을 해주는데 와서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가는 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리고 참석도 잘 안 되고 해서 이번에 부구청장님과도 상의를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있던 위원들 중에 불참률이 많은 사람은 빼자 괜히 명함만 우리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라고 팔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순이 있다고 해서 선정할 때 저도 분명히 시 도시계획과, 하천·치수과에 하천 치수위원회가 있거든요.
  각 분야 위원들을 나름대로 추천을 Fax로 받아서 이번에는 신중을 기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하여튼 안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발전이 되는 선택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두 개 분과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구의원이 두 분 들어가는데 그럼 한 과에 한 분씩밖에 안 들어가는데, 구의원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과에 두 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구의원을 몇 명 더 보충할 수는 없습니까?
  딱  두 명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 싶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게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자치구나 광역자치단체나, 본청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 참여를 많이 시키자 하는데 법상으로 이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할 때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 보니까 자기 구역에 해당되는 데만 자꾸 의견개진을 하고 딴 데는 개진이 안 됩디다.
  그래서 이게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청에도 2명을 넣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한 분과에 한 명씩, 그러면 한 분이 들어가면 자기 소속된 데만이 아니고 각 의원님들이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구에는 이런 현실이 있으니까 시설결정 하는데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것이 있으니까, 무한정 의원들을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두 분을 선정을 받아서 각 분과에 한 분씩 넣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정쌍식위원  현재 분과를 안 한다면 두 명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2개 분과를 둔다면 1명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보건대는 두 명씩 4명 정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조금도 생각이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제가 그것까지는......
○정쌍식위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분과를 두더라도 두 사람이 이 과도 갈 수 있고 저 과도 갈 수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청장님 의견도 있고 부구청장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구의원님들 두 분은 양쪽 분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윗분과 상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운영상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구의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구의원들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고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안 좋은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우리 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해보니까 자기들 구 의견만 개진해 버리는 거라,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광역 도시계획위원회를 해보면 주거지역 풀어달라, 뭐 풀어달라 등 자기 구만 하고 남의 구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이게 모순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는 두 분 지정을 해서 남구쪽하고 북구쪽에 해서 하는데
○김흥남위원  제가 묻는 것은 부산시, 저는 거기 안 가봤으니까 모르고 우리 사하구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이야 시에도 갔다가 우리 구에도 오셨다 하지만 우리 구는 구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구의원을 증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거기 참여함으로써 현명한 판단이 나오고 그 판단속에서 지역이 발전이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오히려 구의원이 귀찮은 그런 존재로 남는다면 그것은 지역발전의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김흥남위원  아니면 증설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래서 두 분이 각 분과위원회 양쪽에 다 갈 수 있도록
○김흥남위원  두 분인데 특히 도시위원회 같으면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많이 아는 것이 의정생활에 좋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지금 두 분 선정하는 것이 도시위원만 두 분 들어있습니까?
  누구 누구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김상섭위원님하고 김석진위원님하고 두 분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도시위원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두 분 다 도시계획위원입니다.
○김흥남위원  이것은 두 분이 이쪽 모임 갔다가 저쪽 모임 갔다가 바쁘게 역할하는 것보다도 두 개 분과가 흩어지니까 오히려 한 군데라도 두 분을 더 추천해서 참여해서 같이 아는 것이 구의원한테도 좋고 도시개발과도 알려주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을 받고 잘된 것은 의회와 같이 가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완료시키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기금이 잉여금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넣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6억3,700만원 남았습니다.
  저희가 장림유수지를 자치구의 경영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투자된 게 한 470억 투자가 됐습니다.
  473억 정도 투자가 됐고 토지매각 및 각종 기타수입으로 해서 507억4,3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금이 남은 것이 약 32억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32억400만원 중에 저희들이 장림동에 여성회관 부지 490평에 한 10억 정도, 그 다음 동사부지를 250평 해서 6억5,000, 그 다음 장림유수지 도로개설 및 교통섬 설치 해서 2억8,000 집행을 하고 집행금액을 한 25억6,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남아있는 것이 6억3,700만원인데 저희들이 장림유수지 매립할 때 경영사업으로 할 때 투자사업비를 전부 장림동에 쓰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했고 저희들이 이것을 왜, 폐지를 시키지 않았느냐 하면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공사라고 있습니다.
  올해 본청에서 20억 공사비를 따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144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는 도로폭이 30m이고 해서 저희들이 시의원 이상은의원한테 이야기해서 2003년도에 20억의 예산을 반영시켜서 따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6억3,700만원은 오늘도 장림1동 의원님 그분이 “이거 왜 우리 동에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장림 고지배수로 예산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 추경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청장님하고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폐지를 시켜서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폐지가 돼야만이 이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 돈은 집행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김상섭위원  알겠고 지금 여기서 이익금 남은 것이 32억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성회관이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여성회관 부지를 장림유수지 안에
○김상섭위원  여성회관 부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래 이것을 가지고 도로개설한다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장림유수지 안에, 그러니까 구역 밖에는 시에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장림유수지 안에 매립하는데 도로는 개설했습니다.
○김상섭위원  이 돈으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동시에 한 겁니다.
○김상섭위원  바깥까지는 연결은 안 되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밖은 올해 예산을 받아서 계속 사업추진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김상섭위원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도시개발과에서 그 돈을 보유해 가지고 결국 쓰여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돈이 전체적으로 다른 데로 빠져버립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사하구 전체 예산에 바로 넘겨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겨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 전체적으로
○김흥남위원  다른 과에 돈이 넘어가버리네요?  
  그러면 과장님 아깝잖아요.
  예산 따기도 그래 어려운데 돈 그렇게 많은 걸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니, 이 돈을 가지고 저희 개발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99%가 전부 다 시에서 보조받은 시 재배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건설과 같으면 구 예산 가지고 하지마는 저희들은 올해도 한 44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비는 얼마냐 하면 7,000만원인가 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시에서 우리가 갖다쓰기 때문에 우리 개발과에서는, 우리가 써도 되지마는 크게 도로개설을 건설과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 발전시키는데는 도시과장님 역할이 대개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부탁하면 속도가 좀 빠르시겠네요?
  (웃음) 진도가 잘 나가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섭      김흥남
  고광웅      정쌍식
  김석진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이중근
  도시개발과장김윤성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시행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 1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1월1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