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3년12월20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2건)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2건)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용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2월1일 의장님께서 부산시에서 개최된 지방분권협의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12월5일 의장님께서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2월16일 의장님께서 서면 일원에서 개최된 지방분권입법 촉구서명운동 캠페인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쌍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쌍식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쌍식의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지역발전과 구정 전반에 대한 기본 욕구를 해소하고, 구민의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87억8,045만3,000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4.07%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151억8,420만4,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6.9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6건에 135억9,632만9,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15.11%가 감소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였고,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 자료 검토 등 의견개진에 따른 상황분석과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수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와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수정의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분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세출 1,151억8,421만4,000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일반행정비 부분 373억2,219만5,000원 중 1억4,604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 부분 667억9,024만8,000원 중 1억7,312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부분에 있어서는 89억8,662만6,000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된 3억2,616만7,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여섯 건에 135억9,008만5,000원에서 총 삭감된 1,07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 개진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이 있거나 소모성 경비와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일부 과목 등을 삭감하였고, 상급기관의 업무 지침에 의한 시설비와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므로 필요한 자산취득비, 그리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성 경비와 관련된 예산안 등을 반영시켜 업무추진에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일부 과목에서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년도를 기준 전래 담습식 편성 등으로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도출되는 등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관리에 좀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상임위에 삭감된 해당 부서 실·과장께서는 심사 전에 필요한 보완자료 제출과 의견개진 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세부적인 설명 등 사전 준비에 다소 미흡한 점은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계수조정 과정에서 구청사 냉·난방기 배관 교체 및 보일러 펌프 보수공사 등과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버 구입비,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장비 구입비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의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와 건축구조물 침하용역비, 산불예방 방화선 설치비 등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었으나, 행정서비스 향상과 업무 이관에 따른 사전 준비로 업무추진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특위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반 사업예산만 필요성을 인정하여 처리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정쌍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2건)
   (11시14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변종계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변종계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변종계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15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구민 여론수렴과 구정 반영실태, 그리고 안정적인 세입확보 관리와 친절한 봉사행정의 구현에 관한 사항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와 을숙도 문화회관에 대하여 사전에 부서별로 요구한 감사자료와 소관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짧은 감사일정과 회의식 감사진행의 한계 등으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결과 총 20건의 처리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이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5건, 건의사항은 15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시 부서별 시정,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제대로 이행도 되지 않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쟁점이 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세부실천 계획을 촉구한 구정질문 사항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의지를 가지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의지가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지역문화창달과 서부산문화중심센터로 건립 준공된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극대화 방안과 함께 앞으로 을숙도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제자매도시와의 자매결연, 다대포해수욕장 관리, 국·공유지 관리, 체납세 징수와 보건행정 업무분야 추진과 관련하여 지적과 건의가 많았으며, 특히 여성회관 매각 및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 신축, 구청사건립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구민들의 생활편의 및 복지와 관련된 구정 주요사업의 경우 사업결정과 추진방법,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사전에 승인을 받는 등 구의회와 더욱 긴밀한 의견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아울러 구 중요사업 추진 시 부서 상호간 업무협조 없이 책임회피 및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감사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형식적인 자료제출로 부서별 감사과정에서 추가로 보완자료 요구,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있었으며, 감사에 임하는 부서에서는 감사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준비 후 수감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요예산의 확보 노력, 부서별 소관업무 추진에 있어 현실적인 애로점과 구청장님 이하 680여 공무원들의 노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03년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성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변종계 간사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명석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명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명석 위원장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는 한편, 주민여론에 기초한 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민본위의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과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환경기반 조성, 주민숙원 및 반복·집단민원의 처리와 사후관리실태, 균형적 개발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그리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의 개선이행과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 등에 중점을 두고 제115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25건으로 총 34건의 처리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다수 수감 부서의 감사자료가 위원회에서 요구한 취지와는 달리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자료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사례가 많아 정확한 업무처리내용의 파악이 곤란하여 체계적인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구정 주요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행에 앞서 행정여건과 수요의 변동 등에 대한 신중하고도 면밀한 분석과 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하여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됨이 타당하나, 2002년3월 공유수면매립인가 실효 후 금년 10월에야 재인가를 득한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의 공기지연 사례와 상당한 예산지출을 수반하는 대형사업으로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여성회관 및 화물주차장 매각 건과 복합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및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 건축사업 등은 지양해야 할 행정의 사례로 판단되며, 또한 개발로 인한 임야훼손이 심각한 현실에 비추어 괴정동 수목원 아파트 건축부지 일부는 현상이 양호한 임야로써 당초 자연녹지였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개발·훼손됨은 납득하기 어려운 바, 추구 용도지역 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민휴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주민과 노인들의 쉼터기능도 보강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사례와 자원재활용 수집단체에 지급되는 장려금의 2004년도 예산 증액편성 사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된 고무적인 사례라 하겠으며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종합평가 결과 전국 우수구 선정사례, 지역경제분야의 2003년 상반기 물가관리 평가 최우수 사례, 그리고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발생 시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에 전 직원이 합심·노력한 사례 등은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직무에 최선을 다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판단되는 사례로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따른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출석·답변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김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30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항 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변종계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변종계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변종계의원입니다.
  이번 제1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18일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의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료업무 등 수당을 인상하고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이 2003년8월31일부로 구조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방범원에게 지급하던 방범수당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3년7월1일자 구청 직제개편에 따라 사하구청사건립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원을 총무업무담당주사에서 청사관리업무담당주사로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세제지원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는 등 감면제도상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하구관리규정및사무관리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변종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37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섭 사회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상섭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섭의원입니다.
  제115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11월1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3년12월18일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규제의 강화와 빈용기 보증금제, 전자제품의 회수의무 등이 신설되고, 의무위반 시 별도의 이행명령 기간이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이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시 연8%의 이자율을 적용하던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조례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연6%로 하향 적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관계법령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신설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재해대책기금의 규모를 현행 당해 연도 적립기금 총액의 50/100 이상에서 매년 적립된 기금 누계잔액의 50/100 이상으로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이용조  김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김연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정형진
  사회산업국장민병구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정영화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사회복지과장정석한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황해룡
  교통행정과장임석진
  허가민원과장이재석

【보고사항】
O특별위원장·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쌍식
   간  사  변종계
       (11월25일자)
O의안제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2월11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O의안심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5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1일 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12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이상 5건 11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5건 12월18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11월18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12월18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O보고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18일 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