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13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우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김진문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변종계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전시실이 1전시실, 2전시실, 3전시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맨 처음에 설계된 거와 같이 맨 처음부터 면적에 비례해서 했으면 될 것을 지금에 와서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정확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아마 설계상 1, 2, 3 전시실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제일 크고 많이 쓰는 시설을 1전시실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이런 의견으로 했습니까?
○변종계위원  그럼 이미 전시실이 바뀌어져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전시실이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현재는 되어 있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변종계위원  이것을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례도 개정이 안 됐는데 우선 먼저 바꿔놓고 이렇게 한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것은 현행 조례대로 지금은 전시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 돼서 바꾸게 되면
○변종계위원  아직 표찰은 안 했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변종계위원  또 한 가지가 대공연장이 797석이었는데 708석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한쪽이 불편해서 좌석을 없앴고 그 나름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없앤 것이 지난번에 잠깐 들어보니까 외곽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없앴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708석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다면 개정을 하고 그것을 고쳤어야 되는데 개정도 하지 않고 고쳐놓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 점에 대해서는 적기에 좌석수와 현재의 수를 맞추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좌석수를 먼저 조례에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실제 시공과정에서 불가능했습니다.
  왜, 불가능했느냐 하면 설계상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설계가 됐는데 실제 좌석을 놓고 보니 사각이, 보이지 않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놔놓으면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한 것이고 1층에 8석 없앤 것은 음향콘솔을 거기에 놓음으로써 다양한 공연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즉, 외부 음향이 들어와서 아주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음향 되어 있는 기본시설 이것만 가지고는 특별한 음악회나 많은 음향이 필요한 부분에는 할 수 없어서 8석을 없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관할 때쯤 좌석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해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시기가 너무 촉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촉박한 것도 좋습니다마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관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염려해 두셨다가 조례가 개정된 후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은 염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에 보면 기본시설 사용료 현황, 대공연장 부분에 보면 오전, 오후, 야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일이라는 요금표 산정이 안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것은 1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오전, 오후, 야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사용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1일이라고 표기하면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과 틀립니다.
  실제 엄청 싸지는 거지요.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1일 사용해야 할 시에는 어찌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1일 사용했을 경우에는 오전, 오후, 저녁 세 개 다를 사용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게 합니까?
  그럼 오전, 오후, 야간 1일 해서 3개를 포함한 금액을 산정해서 조례에 올려놓으면 개정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간에 1일을 사용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1일 사용할 시에는 오전, 오후, 야간 3개를 포함한 가격을 사용료로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조례로써 표시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조정희위원님.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변종계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797석에서 8석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관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미리 조례에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 회관에 지금 해온 것 중에서 월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공연장 이용횟수가, 데이터를 뽑아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월 15일 정도
○조정희위원  그러면 15일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수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간 1억 정도 사용료, 대관료를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사실 대공연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보니까 주차장이 크레인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주차장 있는 쪽으로 하고 우리 공연장 주차장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생각도 있는데 보기가 안 좋은 것이 있던데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주변에 있는 주차장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회관 주차장은 그 안에 있는 53면만 문화회관 주차장입니다.
  양쪽에 있는 그 주차장과 영화관 있는 주차장 그 건너 주차장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지금 왼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주차장을 민간에게 주고 있네요?
  그런게 되면 민간주차장도..... 대부분 들어가는 분이 민간주차장으로 생각할 그런 것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 소외감을 느끼는 점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와 상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장비차가 있으니까 전부 정비공장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제 생각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해서 크레인을 대면 우리 시계를 막는다, 문화회관의 환경을 훼손하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옮기게끔 같이 협조를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도 가서 사용자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조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테니스장 사용료가 면당 3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테니스장에 동호인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에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테니스장을 민간에 위탁을 한 시설인데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면을 쓴다고 하는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테니스장이 운영되고 있고 조례에는 1일 2시간에 2,000원, 하루에 1만원, 한 달에 30만원 이렇게 조례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대로 받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계약서상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테니스장이 태풍 때문에 많이 손실이 됐는데 하루속히 복구돼서 이용객들이 많이 오게끔 유치를 해 주시고 그 반면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여러 가지 전시실이나 대공연장이라든지 유치를 많이 했었지만 수익성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시기를 한 달에 15일은 운영된다고 하면 홍보부족이 아니겠는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저희들이 첫째는 공문을 발송하고 두 번째로는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때 특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는 팸플릿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팸플릿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인 홍보는 지금도 홍보기간인데 내년도 상반기 대관을 이 달에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교통편리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교통편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불편한 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결과인데 교통편의가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교통편이 안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용객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적어지고 그렇다 보면 저는 홍보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이라고 하면 계속 동서디지털하는 것하고 다른 데서 홍보되는 것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홍보부족이 많지 않겠느냐, 홍보를 널리 해서 전시라든가, 자치행정이 물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전시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전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유치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홍보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널리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IT시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곁들여서 지역 유선방송사와, 제일 효과가 빠른 방법은 발로 뛰어서 하는 방법이 제일 높습니다.
  이런 홍보도 곁들여 나가겠습니다마는 변종계위원님 말씀대로 을숙도 문화회관이 타 문화회관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전망권도 명지주거단지에 입주가 되고 지사, 공단이 들어서고 녹산공단이 활발히 운영되면 교통이 좋아질 것이다. 교통이 좋아지면 접근성은 자연적으로 따라 가진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 부를 수 없듯이 지금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회관입니다마는 그것도 오늘이 오기까지는 7~8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문 을숙도문화회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일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천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폐지 및 개정안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5번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2건국추진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66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7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장일용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 세 번째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동장에 위임된 업무를 99년8월10일자 사하구훈령 제100호로 동장에게 위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도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사안이 안 되어 있어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이라고 했습니다.
  99년도 같으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조례를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몇 년이 흘렀는지 답답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장일용  우선 저도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일이 일상적으로 거론하던 일이다 보니까 예의주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은 제가 변명을 어떻게 해봐야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현재 조례개정이 벌써 몇 년째 흘러왔는데 이제서야 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다행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이때까지,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의회에 돌입됐습니다마는 뭔가 모르게 조례를 다룰 때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마는 조례가 올라오지도 않았고 다루지도 않았고 선배님들도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께서 조례를 안 올리니까 상정이 안 됐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이 벌써 연륜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야 공직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익히 알고 있는 것은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에 지금 올라온 것은 나는 무지막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담당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이런 무지막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조례를 다룬다는 것은 이것 또한 명분이 안 서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일용 과장님께서는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담당공무원이 이런 조례가 올라오지 않게끔, 아니면 빨리 상정이 돼서 빨리 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변종계위원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구를 보면 99년도에 벌써 하고도 남을 시행령이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빨리 조례개정이 돼야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주요골자 내용을 봐도 일치하지 않다는 부분을 보고 저도 나름대로 주민등록법을 봤습니다.
  엄연히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사무의위임규정 이렇게 해서 개정이 약 7회 정도 됐습니다.
  1989년8월25일부터 2000년11월10일까지 7회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개정이 돼서 상위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와서 조례에 맞추어서 개정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89년도에 조례를 내무위임규정을 하는데 대해서 소관 부서의 책임자를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67호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지방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분이 두 사람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장일용  예.
○이현택위원  어느 부서에 있는 누구인지 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어느 부서하고 교통과에 근무를 하는데 이름 정도는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분이 혹시 나이가 53살에서 57세까지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이현택위원  그럼 현재 그 사람들이 53살 정도 돼가는지, 안 그러면 그 이하인지 묻고 싶네요?
○총무과장 장일용  한 사람은 아직 53세가 안 됐습니다. 53세가 다 되어가고 한 사람은 그 밑입니다.
  생년월일까지 같이 적어서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사실 정년제한을 57세니까 57세로 하는 것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직원의 사기를 앙양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고용직 공무원을 이 두 분 외에는 다음에는 채용하지 않을 거죠?
  채용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정년 57세 지나서 그때는 해야죠?
○이현택위원  정년이 57세가 됐을 때 그때 되면 이게 폐지가 되는거죠?
○총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57세가 돼서 정년퇴직 하더라도 이 정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채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이분들이 정년 됐을 때 다시 두 사람 채용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연령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세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은 53세 다 되어가고 한 분은 50세 미만입니다.
  이것은 명단과 근무처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런 개정은 미리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거기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구조조정이 금년 8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전에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 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정원이 2명이 책정되는 바람에 이 숫자까지 계속 줄여야 됐었습니다.
  그 시한이 이 해 8월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첨부자료에 보시다시피 우리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일치됩니다.
  그것을 8월말까지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전직한다든지 퇴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추고 나머지 두 사람은 정원에 맞게 계속해서 우리 구에 근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순서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일용 총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천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재무과장 조동규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2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해서 1억8,000 정도 되는데 면적이 15평 같으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토지는 69평 되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땅에 비해서는 건물은 작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매입해서 보수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보수는
○재무과장 조동규  신축계획이 아니고 보수해서 사용하려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건물을 그대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건물은 쓸만한가 보죠?
○재무과장 조동규  보수만 하면 노인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건물 자체는 15평으로 노인들이 경로당 활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건물이 쓸만하다니까 보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왕이면 지상 1층으로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현 지상1층인데 일단 사업주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마는 사용을 하고 노인들 수요가 불어난다든지 별도의 공간이 필요할 시에는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신청, 예,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평을 보수를 한다는데 15평 그 자체에서 보수하면 역시 15평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할 것인지
○재무과장 조동규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현재 건물을 매입해서 도색한다든지 벽지를 새로 부착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최재근위원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이 부지는 69평인데 건물이 15평이면 부족하다는데 보수를 한다고 말씀했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최재근위원  보수해도 15평 밖에
○재무과장 조동규  평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헐고 새로 지으려면 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두 개 있는 경로당과 하나 추가하면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해보고 노인수요가 불어난다든지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공유재산취득은 원래 전년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리 승인을 받는데 대해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 받는 것 외에 내년도에 더 취득할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원래는 예산심의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한, 두 건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재산으로 있고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올려야 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장림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경우에는 여성회관하고 화물주차장 부지에 대한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승인대상이 됩니다마는 교육청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될지 아니면 매수가 될지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수시 내용으로 승인을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택위원  내년도에 2건 정도 올릴 계획이 있다 이 말이네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내년 교육청 사업이 금주 내로 확정되면 정례회 때 다시 심의를 받는 방향으로 하고 만일 올해 확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수시 계획에 포함해서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현택위원  예산편성할 때 필히 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조동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유관기관과 협조가 돼야 되고 계획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추가로 올리더라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자료상으로 15평이 되어 있고 매입가가 150만원이죠?
○재무과장 조동규  건물가격이요?
○위원장 최천수  150만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150만원이면 평당 10만원이 산정이 됐죠?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가 볼 때는 산정기준을 어디에 했는지 너무나
○재무과장 조동규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감정하면 공시지가보다 20~30% 이상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대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실제 매입할 때 예산 부족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공인중개사 등에 조사를 해서 현실 시가 가까운 쪽으로 산출이 됐고 건물은 세무과에서 세금 부과할 때 행자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일단 건물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블록 슬래브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제 견해로는 10만원이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지 싶은데
○재무과장 조동규  사실상 건물은 내구연수가 오래되면 될  수록 시가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 건물은 건축한 지가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표준 기준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30년 정도 되면 건물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 하여야 한다」라는 재정법이 있습니다.
  심사는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 또는 매수할 때 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에는 별도 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구 조례규정에 의해서 구 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서 이 건도 구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상정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럼 구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을
○위원장 최천수  아니, 77조3항을 보면 그렇는데 지방재정법 78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조동규  예, 그것은 시·도 단위에서 합니다.
  우리 구에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닙니다.
  여기 보면 시라는 명시는 안 되어 있고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구에는 심의위원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시·도 단위에는 그 규정에 의한 별도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구 단위는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각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그 내용을 넣어서 구 조정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원장 최천수  그럼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시·도 단위는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시·도 단위는 당연직이고 우리 구에는 없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것을 위원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대행한다는 이 말씀은 아는데 제 얘기는 공유재산심의위원이 당연직으로 우리 구에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시나 구 기초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구 단위에서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힘이 들기 때문에 분야에 따라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대행하는 공식명칭이 뭡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사하구 주요현황에 대해서 심의하는 구정조정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구정조정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기획감사실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 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조정위원회는 부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실・국장, 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실·국·과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외 외부인사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외부인사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게 구청장이 위원장님이고 실·국장님들이 위원이면 어디에 준해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기초자치단체는 제78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것은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위임에 의해서 우리 사하구공유재산조례는 구 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그렇게 마련해놨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우리 구 조례는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국장님을 위원으로 한다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이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종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 외국인 명의로 재산을 국유지로 이관시킨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제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혹시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이석래    조정희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장일용
  재무과장조동규
  을숙도문화회관장김진문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9월25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9월25일자 회부됨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6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14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