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13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33분)
을숙도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전시실이 1전시실, 2전시실, 3전시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맨 처음에 설계된 거와 같이 맨 처음부터 면적에 비례해서 했으면 될 것을 지금에 와서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제일 크고 많이 쓰는 시설을 1전시실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이런 의견으로 했습니까?
조례개정 돼서 바꾸게 되면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한쪽이 불편해서 좌석을 없앴고 그 나름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없앤 것이 지난번에 잠깐 들어보니까 외곽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없앴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708석입니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좌석수를 먼저 조례에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실제 시공과정에서 불가능했습니다.
왜, 불가능했느냐 하면 설계상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설계가 됐는데 실제 좌석을 놓고 보니 사각이, 보이지 않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놔놓으면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한 것이고 1층에 8석 없앤 것은 음향콘솔을 거기에 놓음으로써 다양한 공연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즉, 외부 음향이 들어와서 아주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음향 되어 있는 기본시설 이것만 가지고는 특별한 음악회나 많은 음향이 필요한 부분에는 할 수 없어서 8석을 없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관할 때쯤 좌석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해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시기가 너무 촉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촉박한 것도 좋습니다마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관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염려해 두셨다가 조례가 개정된 후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은 염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에 보면 기본시설 사용료 현황, 대공연장 부분에 보면 오전, 오후, 야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일이라는 요금표 산정이 안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엄청 싸지는 거지요.
그럼 오전, 오후, 야간 1일 해서 3개를 포함한 금액을 산정해서 조례에 올려놓으면 개정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간에 1일을 사용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1일 사용할 시에는 오전, 오후, 야간 3개를 포함한 가격을 사용료로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조례로써 표시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종계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797석에서 8석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관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미리 조례에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 회관에 지금 해온 것 중에서 월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차장 있는 쪽으로 하고 우리 공연장 주차장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생각도 있는데 보기가 안 좋은 것이 있던데요.
우리 문화회관 주변에 있는 주차장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회관 주차장은 그 안에 있는 53면만 문화회관 주차장입니다.
양쪽에 있는 그 주차장과 영화관 있는 주차장 그 건너 주차장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런게 되면 민간주차장도..... 대부분 들어가는 분이 민간주차장으로 생각할 그런 것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 소외감을 느끼는 점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와 상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장비차가 있으니까 전부 정비공장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해서 크레인을 대면 우리 시계를 막는다, 문화회관의 환경을 훼손하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옮기게끔 같이 협조를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도 가서 사용자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지금 테니스장 사용료가 면당 3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테니스장에 동호인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에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조례대로 받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계약서상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시기를 한 달에 15일은 운영된다고 하면 홍보부족이 아니겠는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홍보할 때 특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는 팸플릿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팸플릿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인 홍보는 지금도 홍보기간인데 내년도 상반기 대관을 이 달에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결과인데 교통편의가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교통편이 안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용객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적어지고 그렇다 보면 저는 홍보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이라고 하면 계속 동서디지털하는 것하고 다른 데서 홍보되는 것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홍보부족이 많지 않겠느냐, 홍보를 널리 해서 전시라든가, 자치행정이 물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전시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전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유치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홍보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널리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IT시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곁들여서 지역 유선방송사와, 제일 효과가 빠른 방법은 발로 뛰어서 하는 방법이 제일 높습니다.
이런 홍보도 곁들여 나가겠습니다마는 변종계위원님 말씀대로 을숙도 문화회관이 타 문화회관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전망권도 명지주거단지에 입주가 되고 지사, 공단이 들어서고 녹산공단이 활발히 운영되면 교통이 좋아질 것이다. 교통이 좋아지면 접근성은 자연적으로 따라 가진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 부를 수 없듯이 지금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회관입니다마는 그것도 오늘이 오기까지는 7~8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문 을숙도문화회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03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천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폐지 및 개정안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5번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2건국추진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66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7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 세 번째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동장에 위임된 업무를 99년8월10일자 사하구훈령 제100호로 동장에게 위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도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사안이 안 되어 있어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이라고 했습니다.
99년도 같으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조례를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몇 년이 흘렀는지 답답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일이 일상적으로 거론하던 일이다 보니까 예의주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은 제가 변명을 어떻게 해봐야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께서 조례를 안 올리니까 상정이 안 됐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이 벌써 연륜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야 공직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익히 알고 있는 것은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에 지금 올라온 것은 나는 무지막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담당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이런 무지막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조례를 다룬다는 것은 이것 또한 명분이 안 서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일용 과장님께서는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담당공무원이 이런 조례가 올라오지 않게끔, 아니면 빨리 상정이 돼서 빨리 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구를 보면 99년도에 벌써 하고도 남을 시행령이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빨리 조례개정이 돼야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주요골자 내용을 봐도 일치하지 않다는 부분을 보고 저도 나름대로 주민등록법을 봤습니다.
엄연히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사무의위임규정 이렇게 해서 개정이 약 7회 정도 됐습니다.
1989년8월25일부터 2000년11월10일까지 7회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개정이 돼서 상위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와서 조례에 맞추어서 개정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89년도에 조례를 내무위임규정을 하는데 대해서 소관 부서의 책임자를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67호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분이 두 사람이라고 했죠?
생년월일까지 같이 적어서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직원의 사기를 앙양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고용직 공무원을 이 두 분 외에는 다음에는 채용하지 않을 거죠?
채용합니까?
현재로서는 57세가 돼서 정년퇴직 하더라도 이 정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채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연령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은 53세 다 되어가고 한 분은 50세 미만입니다.
이것은 명단과 근무처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 전에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 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정원이 2명이 책정되는 바람에 이 숫자까지 계속 줄여야 됐었습니다.
그 시한이 이 해 8월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첨부자료에 보시다시피 우리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일치됩니다.
그것을 8월말까지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전직한다든지 퇴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추고 나머지 두 사람은 정원에 맞게 계속해서 우리 구에 근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순서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일용 총무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제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2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해서 1억8,000 정도 되는데 면적이 15평 같으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토지는 69평 되니까
지금 건물이 쓸만하다니까 보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왕이면 지상 1층으로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평을 보수를 한다는데 15평 그 자체에서 보수하면 역시 15평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할 것인지
그래서 일단 헐고 새로 지으려면 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두 개 있는 경로당과 하나 추가하면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해보고 노인수요가 불어난다든지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취득은 원래 전년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리 승인을 받는데 대해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 받는 것 외에 내년도에 더 취득할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한, 두 건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재산으로 있고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올려야 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장림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경우에는 여성회관하고 화물주차장 부지에 대한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승인대상이 됩니다마는 교육청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될지 아니면 매수가 될지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수시 내용으로 승인을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올리더라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자료상으로 15평이 되어 있고 매입가가 150만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공인중개사 등에 조사를 해서 현실 시가 가까운 쪽으로 산출이 됐고 건물은 세무과에서 세금 부과할 때 행자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내용입니다.
콘크리트입니까?
그래서 시가표준 기준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30년 정도 되면 건물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 하여야 한다」라는 재정법이 있습니다.
심사는 누가 합니까?
구에는 별도 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구 조례규정에 의해서 구 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서 이 건도 구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상정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라는 명시는 안 되어 있고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구에는 심의위원이 없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대행하는 공식명칭이 뭡니까?
이 위임에 의해서 우리 사하구공유재산조례는 구 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그렇게 마련해놨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이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관내 외국인 명의로 재산을 국유지로 이관시킨 일이 있습니까?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변종계 이현택
이석래 조정희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장일용
재무과장조동규
을숙도문화회관장김진문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9월25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9월25일자 회부됨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6일 사하구청장제출)
10월14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