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건축과

일    시  2010년 11월 30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감사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원장 강달수  먼저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김병효 담당입니다.
  자동차관리담당 한상필 담당입니다.
  주차과징담당 김상대 담당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 담당은 교육 중이라서 오늘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8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사하소방서 앞에 저희 주차장 관리하는 데 있지요? 사하소방서 바로 앞에 신평동......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것은 계약이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입찰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2012년 2월 24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차 대수가 몇 대나 계약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거기가 100면정도 됩니다.
조영철 위원  저도 100면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신평공단 쪽에 보면 현재 저녁에 내가 저번 주에도 가보니까 140대까지 차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안 받아준다는 말이지요.
조영철 위원  예, 거기는 일반주차보다는 장기 월 정기주차 형식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여러 가지 제보가 있어서 여러 번 가보고 했는데 그쪽에 현재 계약하신 운영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많은 횡포로 주민들 불친절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사례를 교통과에 건의한 적이 있는데요, 구에서 그냥 계약만 하면 끝입니까? 지도 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들려서 가서 저희들이 뒤에 계약한 계약자에게 친절하라고 교육을 시켰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횡포라든지 불친절한 얘기가 나오길래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좀 친절히 안내하고 유도를 잘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횡포는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물론 규정이, 첫째 그 옆에 보니까 사하구청에 부지가 부족해서 몇 개 단체가 거기에 입주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새마을이나 평통있는 데 그쪽에 현재 거기 있는 직원 네 사람한테 물어봐도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제가 어떤 단순하게 어떤 그게 아니라 공통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새마을지회나 또 평통 직원이 거기에 볼 일 보러 안 갑니까?
  거의 다 주차장 때문에 그 아저씨하고 타툼 시비가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당했습니다. 주차장은 비어 있지만 내가 주차하기 위해 진입하면 못 들어가게 막아요. 돈을 준다고 해소 안 된대요.
  이미 거의 90%는 월 주차로 자리가 배정이 있어 가지고 일반주차장은 10%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리 이상은 아예 내가 가서 그 자리 비어있는데 못 들어가느냐 하니까 그것은 월 주차돼서 못 들어간다, 이게 대표적인 횡포의 하나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비로 또 특히 길거리에 불법주차해서 단속 4만원, 5만원 이래 엄청난 주민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제 표현이 이상한데 그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벌금 낸 돈 가지고 어느 업체의 업주의 배불리는 일에 사용해도 구청 공무원들이 말로만 주위를 당해내지 못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이게 법상에 직무유기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그런 것까지 터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차장을 공단 내에 있는 근로자를 위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론 그 건물에 입주자도 사실상 고객은 틀림없는데 이분이 주차장 계약을 하면서 월 주차 계약하는 것은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를 해서 수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분이 원체 주차장 100면이라는 숫자 자체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계약상으로는 하자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외부에서 갔을 때 지금 차가 텅텅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월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차를 못 준다하는 것은 물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분 입장에서는 현재 월 주차하고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차를 내놔라 하면 할 수 없어서 못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서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미 그 자리가 월 주차로 해서 고정된 멤버가 있는 자리에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을 넣어줬다가는 그 사람 기존 계약자하고의 계약에 문제가 생기니까 기존 월 계약한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모양인데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계약을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월 주차가 90%고 그런 지역에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기초기반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히 공단도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 사하구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조가 안 맞는 속에서 불법주차 여러 가지 이런 현황 중에서 특히 그 돈으로 어느 특정인, 그리고 월 주차가 많다면 구에서 직접 관리해도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구에서 직접 관리 한다 말입니까?
조영철 위원  구에서 직접 해도 수입을 많이 창출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사장하고 통화를 한 번 해봤는데요, 아무리 업주 사장을 만나고 싶어도...... 전화를 해보니까 완전 배짱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종사원이 나이가 60, 70 접어드는데 어르신이 관리하더라고요. 자기는 따지면 나도 봉급쟁이인데 내 피곤하다 하지 마라 나는 원칙을 지킨다 이게 월 주차 대기 때문에 그 사람 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잠시 불과 새마을지회나 바르게나 평통에 우리 업무를 보러갔을 때에 하나 같이 혀를 찹니다.
  이런 민원이 상식적으로 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뭐합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 탁상행정이고 이런 것은 제가 어디 주차 단속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차후에 방안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원님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주차장을 만들 때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 차원에서 공단 내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실상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 외부에 인력을 감안하고 만든 것이 아니고 공단 근로자들이 그나마 그 골목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생기고 또 단속이 나가니까 부산시에 건의해서 만든 주차장이 그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 차원에서 만든 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 때만 해도 돈이 부족해서 겨우 그 자리를 잡아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거기 단체에 계신 분들이 볼 때는 나도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데 왜 안 넣어주냐 하는 얘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린다면 그 건물에 단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와 줘야 되는데, 너무 좁아요. 사실은 그래서 단체 사무실을 다른 데 내주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안도 있고 어쨌든 친절하게 대해줘야 한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교통과에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을 내가 어찌 보면 전부다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털을 다 뽑고 싶을 정도로 공무원들이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각 동에서 주거지 주차장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체에 각 동에 무슨 새마을이나 여러 가지 자유총연맹, 바르게 위임을 하면서 위탁을 하면서 보면 거기에 대한 동에 대한 피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수수방관하고 있고 특히 불법주차 단속에서 얻은 그 돈으로 뭔가 유익하게 교통에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본 취지에 완전히 벗어난 행위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많이 챙겨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앉아 가지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연구 좀 많이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더불어서 화물자동차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내에 있는 트럭을 화물차 대수가 몇 대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차가 지금 2309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2309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는 1만 7608대입니다. 9월 말 현재 숫자입니다.
임영순 위원  화물차를 원래 출고할 때 차고지 이런 것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사하구에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1만 7000여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고지 등록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주소를 두고......
임영순 위원  주소를 중심으로 해서 등록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실제로 단속을 많이 하고 예전의 행감자료를 보니까 불법주차 관련해 가지고 많이 질의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황이나 문제점을 대략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화물자동차의 경우에 사실은 통상적으로 차고지가 우리 관내나 이런 데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차고지에 비해서 화물차고지가 많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국은 차가 차고지 외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많은 편이고 그리고 또 화물자동차를 소유하시거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녁으로 자기 집 근처에다가 차고지 아닌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화물자동차의 문제점 중에서 주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야간에는 화물자동차가 주차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주간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들어갈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주차를 하면 되는데 화물자동차가 짐을 실으러 다니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있어서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화물자동차가 많이 모이는 지역인 데다가 짐을 실으러 다니다 보니까 특정한 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가 특히 공단에 들어가 봤지만 공장 안에 주차장 장소가 없으니까 도로에 무단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거기가 화물자동차로 인해서 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밤에 예를 들어서 차고지 외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제가 생각 했을 때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을 만나 봐도 차고지는 충청도 이런 데 있는데 거주지가 사하구다 보니까 차를 몰고 내려와 가지고 실제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불법주차, 말 그대로 불법주차를 하고 암묵적으로 다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어쨌든 5t 이상 같은 경우 20만원 과태료를 주고 그 이하는 10만원 정도 과태료를 주고 과태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댈 데가 없고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과태료 물고 마는 이런 실정인데 가장 좋은 방도로는 차고지 문제 이게 본질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현상으로는 사하구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을 야간 불법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위험한 게 많고 특히나 교통 위험도 있지만 또 외곽 도로를 이면도로에 대다 보니까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관내에 1만 7000여대가 있다고 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315페이지 보시면 지금 화물차량 주차장 현황이 네 군데 정도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보니까 차 면수를 보니까 1000대 정도 댈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차 댈 수 있는 공간은 1000대 정도밖에 없는데 1만 7000여대가 왔다갔다 해서 반 정도 된다고 보더라도 1/5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는데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과태료는 떼고 이런 실정이라서 이게 계속적으로 된 고질적인 문제라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도나 이런 것은 딱히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여기에 화물차량 주차장 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은 주로 공식적인 장소를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동아레미콘이라든지 주거지 화물주차장을 저희들한테 차고지 증명을 가지고 온 데도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거의 외부에 공용에 공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용에 공하지 않는 주차장은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렇게 1만 대 중에서 1000대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화물주차장을 갖고 있는 분 중에 차고지 설치를 가지고 오면 대개 회사의 차고지를 가지고 옵니다. 회사의 마당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 인정을 해주는데 사실상은 현실하고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집이 사하에 살고 있는데 공장은 금정에 살고 있으면 차를 가지고 여기 와서 자기 차고지라고 내놓은 회사에 안 간다는 얘기지요. 사실상은 수요, 공급에 문제도 있겠지만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분들이 회사에다가 차를 갖다놓고 자기 승용차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불균형도 있지만 또 지역적으로 자기 회사에서 중앙동에 사실상은 차고지를 엉뚱한 데 해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보니까 수급불균형 현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또 차고지를 무한정 늘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차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하고 자기 거주 요건이나 근무 요건이 안 맞으면 안 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다 풀기는 어렵고 나름대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세부적인 문제를 다 안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게 제도적으로 전반적인 개선돼야 되는 문제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건의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화물주차장 몇 군데 다녀왔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SK 그쪽에서 하는 화물주차장이라고 제가 듣고 가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이라기보다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사용료 이래 가지고 트레일러 얼마얼마 되어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 화물주차장 댈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적고 택배라든지 견인차라든지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실제 화물차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하는가 의문점이 생겼고 또 한 군데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는 장림 복합공영주차장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도 다녀왔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반 정도는 지금 은성관광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자가 재임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물차량지인데 한 번 보십시오. 반 정도는 이렇게 은성관광 차고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은성관광 담당자도 한 번 만나보고 여기 위탁받으신 주인도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실지 주인 말씀으로는 경영이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어떤 은성이라는 데 월 200이면 200받고 차고지를 주는 이런 형식으로 자기들이 경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플래카드가 하나 붙어 있는데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월 주차하실 분 구합니다.”이런 플래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주차수요가 많이 없냐 물어보니까 보통 90% 정도는 되는데도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늘 자기들이 홍보를 통해서 주차할 분을 모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 더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경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데 재 임대를 주는 형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화물하시는 분들을 만나봤어요. 여기 그래도 주차 대는 사람들은 어쨌든 빨리 신청했건 자리가 날 때 신청을 해서 운이 좋아서 대는 것이고 많은 대부분의 차량이 주차 자리가 없어서 못 대고 있다는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주인말로는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화물차 차주 말로는 주차장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사실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실질적으로 아까도 장림 산업단지에 조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런 주차장의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그 주차장에 관해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는 식입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를 받고 수탁을 받은 주차장에 관해서 월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들이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분들이 입찰하게 되면 우리 예정금액의 보통 두 배 이상 써냅니다. 그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범법 행위를 하거나 다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재방법이 있겠지만 자기가 특정 고객을 특정 시간대에 특정 기간 동안 임대를 주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리해서 뭐라 하거나 내 쫓아라 이런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위탁을 주는 건데 자기들이 경영을 이유로 실제로 대야 될 화물차가 안 대고 개인회사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화물 주차장이라 하지만 거기는 대형버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개인이 아니라 업체 자체가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주차장 이용 안내 해서 요금표가 있잖아요.
  (노트북을 클릭하며)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서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릴 게요.    요금표가 이렇게 있는데 주간에 얼마, 잠깐만요...... 10분마다 대형차 같은 경우 900원, 추가로 300원, 일 주차 7200원, 월 주차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과장님 말씀처럼 월 주차 말고는 여기에 일 주차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안 받는다 말이죠.
  실제 화물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맨날 우리 사하구에 31일, 30일 꼬박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 주차하기는 부담스럽고 사하구 올 때마다 일 주차라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사하구 오는 날에는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운이 좋은 달에는 단속에 안 걸리면 20만원 굳는 것이고 운이 안 좋으면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물어도 월 주차보다는 싸기 때문에 물고 마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어쨌든 공영주차장이고 구에서 위탁을 줬다라면 취지에 맞게 쓰여진 것이 제가 봤을 때 1번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위탁 받은 업주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경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공영이기 때문에 누구나 더 들락거리면서 언제든지 주차해야 된다 하는 논리는 사실상 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어째 보면 수요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주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지만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부분도 컨테이너 한 면을 놓고 쓰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도 가서 봤지만 무심코 봤습니다. 임 위원님 저보다 날카롭게 보셨는데 저는 무심코 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가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보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항시 그 주차장에 내 마음대로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달라 하는 이야기는......
임영순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임영순 위원  그럼 주차장 부지를 사하구 내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과 자꾸 부딪히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공장지대라든지 빈 부지가 있어서 꾸미지는 않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주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사실상 화물차 주차장인 경우에는 화물차가 화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업주는 공장지역에 대부분 있고 조금 떨어진 곳이나 이런 데 하면 오지를 않고 인근 주거지에 하면 주거지역 주민들이 결사반대해서 주차를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화물 주차장 그 자리에 2층, 3층으로 올린다든지 해서 고층화 시켜서 수요에 따른 공급을 더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되겠죠.
임영순 위원  어쨌든 고질적으로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작은 성과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 말고 다음 질문 같이 해 드릴게요.
  뉴코아 아울렛 단속과 관련해서 과장님 그쪽에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도 그 길로 가끔 다니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보니까 저는 두 가지 문제를 봤었는데요. 실제로 야간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택시 승강장처럼 되어 버리더라고요. 뉴코아 아울렛 쪽도 그렇고 맞은 편 국민은행 편도 그렇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전에도 이 민원을 몇 번 들었는데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있고 그렇게 대다 보니까 택시가 죽 줄 서서 일곱여덟 대 있다 보니까 하단 쪽에서 오는 차가 우회전 하면서 막히고 대티 쪽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 하면서도 막히고 2차선에서 오는 차가 1차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단속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뉴코아 아울렛과 국민은행 앞 같은 경우에는 택시는 택시, 거기뿐만 아니고 사실은 하단오거리 삼성약국 앞에, 세양병원 앞에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뉴코아 앞이나 괴정 국민은행 앞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찍히느냐 하면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주차단속 5분 개념으로 하고 있으니까 5분되기 전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거기만 보면 짜증납니다.    어떻게 방법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질서계도하는 도우미 어르신들을 3개조로 3인 1조로 해서 배치를 양쪽 다 해놨는데 어르신들이 시켜도 앞으로는 빼는데 없어지지는 않고 택시들이 수요가 생기는 곳에는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도 현재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세양병원하고 괴정 아울렛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단속하면 될 건데 왜 안 하느냐 하는데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것을 경찰이 해줘야 되는데 경찰도 자기들은 가끔은 나와서 쫓아버리는데 상시 배치는 못 하겠다 해서 거기는 항상 민원이 발생합니다.
임영순 위원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주차도우미 어르신들을 몇 번 뵀었는데 이게 정차 단속도 안 되지만 도우미가 계시면서 또 원활한 교통에 도움이 되지만 택시 아저씨와 실랑이, 걷는 주민들과 실랑이 이런 모습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택시승강장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민원들이 들어왔다면 어떤 정차 개념이 5분이라 해서 고정 카메라가 그렇게 찍히는 방법 말고 그럼 인력 말고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이 말씀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민원이 되고 있고 교통정체가 되고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난번에도 한 위원님과 정차 개념 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차단속의 개념이 5분 초과했을 경우에 단속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말하자면 택시 운전기사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거죠. 저희들 수기 단속도 불가능합니다. 대놓고 찍으려고 하면 빠지니까.
  그래서 경찰 협력을 받아서 단속을 하고자 하는데 경찰이 가끔은 아주 복잡한 시간에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조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주차도우미 분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은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주민들 민원에 실랑이를 많이 벌이다 보니까 사실 봉 가지고 가라, 오라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 들이니까 권위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도우미가 무슨 권력이냐 하면서 싸우는 광경을 제가 몇 번이나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하고 주민들과 그렇게 가까워져야 되는 분들이니만큼 교육이나 이런 데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말 못해 하시면서 오히려 할아버지가 나에게 성을 내던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화물주차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물주차장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주거지 인근에 대형화물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함으로써 그 지역이 우범화 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생존권도 보장해줘야 되지만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된 인근에서 성폭행이라든지 어린이 범죄라든지 주민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차량이 그 곳에 댐으로써 그 곳은 가로등도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로등 밑에 대형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면 그 안에 가로등도 없어져 버리고 그 사이는 정말 우범화 된다 말입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심한 사례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어느 한 두 명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쉽게 불법 주차 관련해서 다가가기는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물론, 주거지 화물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이루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거지 인근에 대형 불법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인정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314페이지에 보시면 1년 내에 단속한 실적은 30건도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단, 당리, 삼환아파트, SK 앞 등등 주거지 인근에 단속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 부분은 밤샘단속을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 저희들이 밤샘단속을 하면 차고지 외 주차단속 대상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사이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3일 전부터 나갑니다. 사실상 거기에 계고장을 계속 붙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단속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도 상당한 민원을 유발시킵니다. 단속을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 해서 그대로 첫날부터 단속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미리 사전에 대지 마라. 대지 마라 하다 보니까 건수가 적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인데 하지만 주택가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면도로, 강변도로 그런 것도 안 되겠지마는 그렇게 화물주차장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주거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 지역에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가 아닙니까?
  아파트 부지 내 주택가, 그리고 통행로 우리 주민들이, 여성들이, 등하교 할 때 출퇴근 할 때 다니는 통행로 근처는 그런 계도보다도 철저한 단속으로 인해서 화물차량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되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아야 되는 지역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밤샘주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승정 위원  예, 밤샘 주차......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물론, 밤샘주차를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택가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밤샘주차 못 하도록 단속해야 의무는 공무원으로서 있습니다마는 밤샘주차 단속을 위해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 단속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하는 이유가 이런 단속 선정 과정에서 단속이 바로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사진을 찍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찍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사하구 관내 전역을 돌아가서 단속해서 불법 밤샘주차단속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데 특정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위험성이 많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선별해서 한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밤샘주차하기 힘들겠지만 1년에 30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불법주차 사례에 비해서는 너무 턱없이,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희 하단, 당리 일원에 단속을 하고 계도장을 붙이면 본 위원한테도 많은 민원이 옵니다.
  그런 주민들도 우리 사하구 주민인줄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컴퓨터가 꺼지는 바람에 사진이 날아갔는데요. 민원 2010년 5월 27일 당리동 312-7 민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리 오거리 남영사 약국 등 재래시장 일원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완화요청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완화하는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남영사 입구 같은 경우에는 차로가 넓지 않습니까? 넓게 되어 있고 상시적으로 차로로서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소는 남영사
한승정 위원  약국 바로 앞쪽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앞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한승정 위원  동원아파트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동원아파트 쪽으로 그 문제도 사실상 민원이 들어와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경찰서 협의 결과 경찰서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한승정 위원  부정적이란 것은 어떠한 이유로 부정적이란 겁니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으로 가능한 지역 같은데 그것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이유를 주셨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때 경찰서 의견은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회신이 왔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협의요청을 한다면 그 곳은 지금 당장 우리 구청에서도 상시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차량이라는 것은 열 대가 대어져 있든 한 대가 대어 있든 한 500m 정도는 차량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 도로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 사례를 처리내용만 가지고도 그건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안쪽 도로 한 면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경찰서에서 나와 보지 않고 현 시점에 대한 파악이 그렇게 깊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현 시점을 이야기를 하시고 협조요청을 하신다면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이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현장을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고 저희들이 경찰서에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위원님, 이제 남영약국 앞에 있는 감시카메라, 단속카메라를 5분, 10분 연장한 부분은 전체 코스를 잡는 것이 아니라 로터리 부분만
한승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위원님도 가셔보셔서 알겠지만, 위원장님도 알겠지마는 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차선에다가 동원베네스트하고 합쳐가지고 세대가 늘어난 그 마당에 거기에 주차 통행량을 감안한다면 아마 경찰서에서 현장을 잘 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완전히 올라가는 동원 앞까지 말고 말입니다. 지금 카메라 단속 대는 거리상 있지 않습니까? 부산은행 앞까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로터리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 부분, 부산은행 앞까지가 도로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넓고 갈수록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말하는 겁니다. 그 일원, 그러니까 죽 다 올라갈 때까지 물론 1차선을 줄인다면 그건 엄청난 문제가 있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지만 부산은행 앞까지는 이미 도로가 넓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게 부산은행 앞에 가서 줄어드는데 그것은 1차선인데 차선 하나가 거의 12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4차선 되어 있는 걸 차선을 중간으로 긋는 바람에 이쪽도 차로로 못 쓰고 이쪽도 차로로 못 쓰는 그런 기형적인 도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선을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한쪽 유휴공간에 공영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현장확인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저는 좀 저희 지역구에 신호등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몇 번 개인적으로도 건의를 드렸는데 성창목재 앞에 신호등 과장님도 그 신호등 때문에 5지구에서 내려오는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좌회전 신호를 다 못 받습니다. 과장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도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경찰서에서도 한번 회신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옥 위원님이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지구에서 내려와서 좌회전을 받으면 짧다는 말입니다. 대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건데......
옥영복 위원  대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게 아니고 그 쪽에 신호를 잡으면 내려오는 차가 대기할 수 있는 좌회전 신호는 떨어져 있어도 위에서 내려오면 차가 엉겨버려요.
  그 신호가, 그래서 그쪽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요즘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만들어져 있죠? 안 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데 경찰서 담당이 오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경위 그분이 한 분 오던데, 이런 걸 의논하려고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것은 신호등 관계는 저희 구의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경찰청......
옥영복 위원  경찰서 소관인데 경찰서에서 경찰청에 이런 애로가 있다고 안을 또 올려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경찰청에서 심의해가지고 올려주죠.
옥영복 위원  자기들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성창목재하고 경찰서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우리 과장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성창목재 거의 문 닫은 상태에요.
  물건을 안 싣고 나오는데 위험한 화물차가 좌회전 신호를 안 주면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신호를 달아놨는데 앞전에 성창목재가 잘 돌아갈 때도 신호가 없었습니다.
  비보호로 좌회전을 잘 했는데 지금 신호까지 달아놓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인터넷 민원도 많이 올라오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가끔 올라옵니다.
옥영복 위원  가끔 올라오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포기한 상태예요. 우리 다대 주민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쓰시고 안 그러면 모니터 요원을 한번 사실 성창목재에서 하루에 몇 대나 하루에 싣고 나오는지 정 안 되면 출·퇴근 시간에는 점멸등으로 하고 오후에는 낮때에는 출·퇴근 차량 통행이 적을 때는 신호를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대포 다대초등학교에서 우리 좌회전, 본동길로 내려갈 때 좌회전 받지 않습니까?
  조금 내려가면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그 신호등은 무용지물인데 옛날에 다대초등학교가 옮기기 전에 설치한 신호등인데 지금은 왜냐하면 그 신호가 정 달아놓으려면 삼거리 밑쪽으로 달아놔야 되는데 우리 교통 차들이 좌회전 받다가 차들이 안 오면 일반 주민들이 불법 좌회전 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 밑에 파출소 순사가 숨어있다가 또 잡아요. 스티커 끊어요. 그 신호등 한 개 때문에.
  우리 편도 1차선에는 무단횡단이 허용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옥영복 위원  오히려 건널목이 없는데 안전을 위해서 건널목을 설치해놓은 상태인데 그 신호등도 이전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제가 또 신호등 관계 때문에 보충질의가 다른 위원들은 없을 줄 알고 또 제가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우리 삼환아파트 앞에 삼환아파트 올라오는 그 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삼환아파트 내려가는 쪽에,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옥영복 위원  그 부분에 버스 정류장이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승객을 태우려고 정차할 때는 좌회전을 받아가지고 다대 해안도로로 내려가야 되는데 삼환아파트로 내려가야 되는데 정차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차들이 또 출발할 때 사고가 몇 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안 보고 출발할 때 승용차가 우회전으로 내려갈 때 아주 위험한 정류장이거든요. 그 정류장을 한 5m만 조금 밑으로 당겨주시면 어떻겠느냐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러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중현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은 물론이고 아주 민원이 쇄도하고 몰운대 아파트 101동 주민들이 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02동 앞부터 중현초등학교까지 불법주차, 화물 불법주차 아주 쇄도합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늘은 유독 한 대밖에 안 대 있더라고, 이 질문하려고 아침에 일부러 내려가 봤더니, 그런데 중현초등학교 그 쪽에 5지구 올라가는 데는 야간 되면 완전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허용을 한다 치더라도 우리 학생들 등교할 때는 차를 빼줘야 되는데 무식하게 안 빼주는 차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수고스럽지마는 조금 일찍 출근해서 정말 스티커를 끊어야 됩니다. 자꾸 계도한다고 안 끊으니까 대놔도 안 끊더라 안이하게 생각한다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몇 번 혼을 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또 다대2동에 우리 5일장 장날 되면 제가 건설과에도 질의를, 건의를 했는데 합동단속을 몇 번 했다던데 진짜 거짓말이고, 합동단속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5일장은 지금 휴일이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충분히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했어요? 개선이 하나도 안 됐던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런데 옥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합동단속을, 합동단속의 방법의 문제인데 사실은 합동단속은 하루 종일 붙어있어야 되겠죠.
옥영복 위원  붙어있어야 되는데 계도를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라 하는 수준이고 오면 하지 말라고 하면 빼버리는데 진짜 왜냐하면 스티커를 팍팍 발부해서 날려 보내면 정말 아, 이렇게 하더라 겁을 내 가지고, 자기들이 하루 종일 벌어도 4만원, 5만원밖에 못 버는데 왜냐하면 차 도로에 차도에 차량을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 아예 차도를 완전 점령을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제가 항상 계도도 좋지만 단속의 실적을 자꾸 보자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리 과장님은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계도만 자꾸 하는데 실적을 내게끔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다대2동 이번에 공영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다대2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일단은 저희 행정절차상 볼 때는 한번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무료로 개방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다시 입찰공고를 할 겁니다.
  해서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그때는 무료 개방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도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그때 가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화물차 허용하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화물차 허용은 107동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그러면 승용차만 해가지고 입찰을 본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옥영복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고민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김태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부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교통 유발부담금에 대해 구민들에 의한 제기 건수가 있으시면 몇 건의 민원이 왜 접수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지금 제가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부담금 계산방법은 공시지가가 1㎡당 300만원 이상인 시설인 경우에는 ㎡당 700원, 그 다음에 ㎡당 공시지가가 300원 미만인 시설물은 ㎡당 500원 그래가지고 각층 바닥면적의, 그런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 그 다음 부설주차장 10m 이상 시설물은 그렇고 일반적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시설인 경우에 ㎡당 그냥 350원입니다.  
  민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 유발부담금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이 건물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발부담금을 낼 수 없다 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하다보면 세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확인되면 저희들이 감면을 시켜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현재 잘못된 기준에 의해 부과된 곳은 없으신지요?
  가령 바닥면적이 1000㎡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액에 따라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으로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면 1990년에 처음 시행되어 매년 1월씩 7월 30일 기준으로 부과됐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또한 교통 유발 정도에 따라 기준의 시점에 시설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주차장을 유료하나 10부제 운영 등 교통으로 그거한다고 할 때에는 감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고의 90%까지 경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구민의 어느 정도의 민원인이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 참여하고 그 시설물을 이용해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기타 그 주변에 유발되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일반 교통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은 감면해드린다고 저희들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안내할 때 그 내용을 감면내용을 다 알려드립니다.
  종업원이 참여했을 경우 몇 % 해 준다 그런 것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아마 유발부담금 부과 안내할 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모르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축 프로그램이 상당히 제법 많기 때문에 감축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지 안하는지 6개월 이상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확인을 해서 현재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현재 몇 %까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감면을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유발부담금 안내하면서 가급적이면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그런 내용을 안내해줌으로써 참여가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에서도 10부제 참여를 한다면, 승용차 요율제 참여하면 우리가 경감을 시켜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윤희 위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유발금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동시설물 소유인 경우 분할소유 ㎡ 미만으로써 지방세의 111조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의 취득세 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지켜서 부과하는지 아니면 일반 시설물의 바닥면적이 1000㎡ 소유주의 일괄 부과하는지 오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들은 1000㎡인 경우만 부과하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현재로써는 적법하게 오류 없이 부과한다고 사실상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면 이의를 제기하신 내용이 저희들 볼 때 맞다고 생각하면 항상 그것은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평에 보면 레포츠공원 옆에 강변도로 뒤쪽으로 보면 시락국밥집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예.
이윤희 위원  그 자전거 도로가 제가 볼 때는 사고가 많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전에 제가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그때 교통사고가 거기 2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통 그분들이 말씀이 자전거 도로를, 이 자전거 도로는 없어도 되는 도로가 생겼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마 신평2동 동사무소에다가 항의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십디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그것이 사실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큰 효과가 있는 건지 그래서 주민들의 말씀은 정말 이것은 이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차도를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지 인도를 만들어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는 유명무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현재로써는 보기에는 크게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용하지 않고 있고 또 지난번에 그 도로를 맨 처음 만들고 나서도 저희한테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특히 상가에 있는 분들은 그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폭이 좁아지는 바람에 사실상 상가에 손님들이 차를 대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폭을 좀 조정해서 그분들이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잠시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의 도로폭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3 점 몇 미터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3.75에서 5m를 확장을 했습니다.
  국밥집 앞으로 있는 도로를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잠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그 도로가 지금 당장 필요 없습니다마는 올해도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8억 6000만원정도 해 가지고 와서 공단도로하고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평지하철역 앞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해 가지고 다시 공단으로 연결되는 자전건 전용도로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구의 어떤 자전거 도로를 만든은 돈은 시에 되어 있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먼저 사실 받아서 왔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라고 구에다가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에 예산이 있을 때 받아서 연결시켜놓으면 공단 근로자들이 지하철 신평역에서 내려서 자전거 타고 공단을 출퇴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그 도로가 아무리 예산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 도로가 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전거 도로라는 게 굉장히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자전거 도로를 폐쇄를 해야 된다고 아우성하고 있고요, 제가 봐도 그 도로를 보면 펜스 있잖아요. 그게 부서져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전거 해놓으려면 제대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이 제가 볼 때 그것은 없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자주 납니다. 그 국밥집에서 하시는 말씀이 차를 못 댄다는 것보다는 사고가 잦으니까 차가 다니는 2차선 도로에서 길을 그렇게 쪼개 가지고 말하자면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 도로는 정말 사하구청에서 돈이 남아도느냐 하는 식으로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원님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자전거 도로로서 기능을 못 하는데 내년도에 그게 공사할 계획인데 그 도로를 자전거 도로를 공단으로 연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필요 없는 자전거 도로를 거기다가 냈다는 것은 내년도를 생각해서 올해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작년에 만든 도로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만드셨다 하더라도 내년도를 생각해서 작년에 만드셨는데 그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 일단 거기에 부서져 있는 그것을 잘 관리를, 일단 만들어놨으니까 자주 찾아보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승용차 요일제 그게 얼마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저희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저희 구가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이 낮은 편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이 동장들 불러다가 동장들 회의를 하시다가 독려를 하셨고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 100인 이상 기업체에 나가고 그 다음에 마트에 가고 1000세대 현장에 가고 했는데 저희 여건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평에 있는 탑마트에 가서 접수를 받아보는 것하고 다대에 있는 탑마트에 가보고 하는데 다대에 있는 탑마트가 안 합니다. 결국은 역세권에는 참여가 되는데 비역세권인 경우에는 차가 없으면 불편하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가락타운은 되는데 다대현대나 삼환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차량 대수는 상당히 많아 가지고 지금 목표는 많은 편인데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무리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더할 것이냐 해 가지고 다시 전면적으로 홍보를 새로 하고 동장들하고 홍보해서 단체원들을 참여하고 부흥을 다시 만들자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도 그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홍보 측면에서도 저는 구의원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구정홍보라든지 아파트에 붙어있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되니까 이런 제도를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구나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크지는 않지만 혜택받는 부분들도 보험료 감면이라든지 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혜택 보는 부분도 있고 참여하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사하구 같은 경우에 차 없이 다니기가 어려운 곳이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별로 소용이 없는 제도면 우리 구에서 굳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잘 되고 이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구에서 한계가 있다라면 또 다른 방법이 어떤 차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정책들을 마련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아까 임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뉴코아와 하단오거리 일원에 있는 개인택시와 불법주차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도 말씀드렸듯이 주·정차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5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차 금지는 5분이지 않습니까? 주차 금지는 그렇지요?
  정차 금지는 5분인데 주·정차 금지는 5분의 유예기간이 필요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 조항을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제2조 22에 정의에 나온 내용 중에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주차라 하고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써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 이상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하는 것을 정차라 하고 이 외의 것은 주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분이라는 개념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랬던가요. 지금 저도 그 부분에 전에 찾았던 법에서 그러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체크해보기로 하고 우선 지금 부산진구에 롯데백화점 앞 도로 같은 경우는 아예 차량이 정지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승정 위원  거기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라 그래 가지고 그 앞에는 아예 차량 주·정차를 차를 절대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 외에는 차량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하단오거리와 뉴코아 같은 부분에는 거기 차량들이 주·정차 안 된다, 된다하지만 그곳은 택시 같은 경우에 5분이 안 되는 것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보고 있으면 원뿔로 항상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앞차는 원뿔로 번호판을 막고 있고요, 그 뒤 차량들은 택시가 바짝바짝 붙여서 교통카메라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단오거리 일원만 우선 말씀합시다.    지금 하단오거리 일원에는 항상 상습 정체구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출·퇴근 시간, 특히 퇴근시간에는 정말 상습 정체구간인데 그 상습 정체구간이 되고 거의 40% 이상이 불법주차입니다.
  특히 택시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 하나가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동의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세양병원 앞 구간만......
한승정 위원  세양병원도 그렇고 오거리약국도 그렇고 오거리약국 맞은 편 인디안모드 앞에도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인디안모드 앞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런 현상을 못 봤는데......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인디안모드 앞 바로 그 라인에도 택시들이 신호등 전에는 항상 택시를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확인을 한 번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하단오거리 상습정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 도우미 문제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거기는 교통경찰은 항상 그 시간에 나와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경찰은 계도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꼬리 물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거의 쓰고 있지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는 솔직히 계도하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계도 부분도 있지만 단속인력을 거기에서 상시 투입한다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상쇄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가 주차 단속을 하면 통상 아침반이 아침6시부터 보통 8시 돌아오는데 그 인력가지고 사실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역 커버는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있는데 하단오거리 부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시는 안 되겠지만 당분간 시행하는 방법으로 먼저 한 번해 보겠습니다.
  당분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실 지금 아침 출·퇴근 시간에 저희들이 사실상은 중점을 갖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지하철 1호선 다대선 연장구간 중에서 특히 장림2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그 길이 우회도로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일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대선 지하철 연장 구간을 사실상 아침 구간을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게 감천고개 부분, 괴정사거리 부분, 하단오거리 부분, 장림삼거리 부분 통칭해서 대충 그렇는데 차 한 대 가지고 아침에 돌리고 나머지는 보통 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역 커버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하단오거리 부분 한 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제가 아침에도 가끔 가보는데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인디안모드 쪽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맞은편에도 아침 시간에는 택시가 그렇게 많이......
한승정 위원  아침 시간 말고 퇴근 시간이......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퇴근시간을 이야기합니까?
한승정 위원  퇴근시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차량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사하구 주·정차 단속 차량이 몇 대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세 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세 대를 운영하기에 충분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충분하지는 않지요.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올해 세무과에서 세무단속 차량 한 대 구입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차량이 혹시 교통단속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우선 교통 단속을 하고 싶어도 우선 단속 장비가 들어오면 차가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력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력은 안 온 상태지요.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차피 세무 단속 차량이 똑같은 인력으로서 체납 차량을 단속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인력으로 어차피 확충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일을 세무만 찍지 말고 불법 주·정차를 찍을 수 있으면 찍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세무과 차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자 이 말이지요. 인력이 되면
한승정 위원  세무과에도 어차피 그 차량을 운영하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협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 차를 상시 운영하지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 우리 불법 주·정차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시스템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시스템이 제가 알기는 지금 주·정차 단속은 세무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프로그램이 같이 공유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직 프로그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세무과에 등재되어 있는 차량 영치를 같이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공유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이 세무과 차량은 주·정차 단속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는 결과 세무과 차량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카메라가 달려있으니까......
한승정 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같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주·정차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차량은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같은 차량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하구청 차량이기 때문에 세무과 차량을 굳이 과태료 미납차량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주·정차 단속을 같이 공유할 것이고 주·정차 단속차량도 그런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면 그런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하단오거리 일원에 퇴근시간에 그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좀더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구평 위에 현대아파트 있고 대동고등학교 있고 구평고개 있지요. 거기서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려오면 괴정 쪽으로 좌회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구평 자유아파트에서 나와서 괴정 쪽으로 지금 좌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게 왜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좌회전하려면 지금 현재 지하철 연장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까지 내려가 가지고 좌회전으로 돌려야 되고 불편한 점이 그때는 공사를 하기 전이라도 굉장히 불편스러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좌회전을 해서 할 수 없는지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거기 좌회전 해달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경찰서에서 현재의 교통 체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회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저도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전에도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왜 구체적으로 안 되는지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알아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꼭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앞에 사고도 났고 도로폭을 넓혀서 좌회전 하는 큰 화물차량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같이 보시면 일단 좌회전은 그렇게 하더라도 좌회전 신호가 1차선, 2차선이 있고 3차선이 삼성여고 쪽으로 직진하는 차선인데 그 폭이 상당히 넓어 차선이 보면 1차선, 2차선보다 마지막 가 차선의 폭이 넓다 보니까 차선은 아닌데 차량이 두줄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실지로 버스 정류소가 중앙U병원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번잡하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주민들 말씀으로는 차선을 하나 더 그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어쨌든 차선은 아닌데 두 줄 지어서 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게 말씀 좀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건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교통섬 앞에 이야기하는 거지요?
임영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가다가 보면 차선이 어중간하게 그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는 두 대 다닌다 그 말씀이지요?
임영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고지 의무규정 차량 단속이 올해 몇 회 정도 단속을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올해는 일수는 6일 정도했고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보통 반기에 한 번씩하고 토털 6회 정도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6일 정도 했고 한 번하면 3, 4일 정도하거든요.
○위원장 강달수  올해 단속한 일지나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단속일지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단속일지를 한 번 서면으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개수하고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고......
○위원장 강달수  부탁드리고 다시 그러면 지역은 6일 정도 단속하셨다 했는데 어디 어디를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대상은 저희가 사하 전역을 하고 있는데 주로 평소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 단속했다 주로 장림, 신평, 다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사하전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림, 다대지역만 단속을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중점으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달수  중점적으로 하셨다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그 외 지역도 단속을 하는데 단속 대상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사실은 이게 단속을 하러 가보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림, 신평, 다대 쪽으로는 가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계도위주로 많이 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장림, 다대는 단속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계도 위주로 한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주로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계도 위주로 한다 말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아까 한승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림, 다대 외에는 단속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괴정지역하고 하단, 당리동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과태료 부과한 것은 과징금을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전부 계도로 단속을 했다는 얘기인데 하단1·2, 괴정1·2·3·4동도 12월 중으로 단속 한 번 하시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고지 의무 차량 단속 대상에는 화물차만 있는 게 아니고 버스도 해당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제가 알기로도 버스가 주·정차가 야간에 있는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한승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운대처럼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동주택이나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아주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12월중에 한 번 단속하시고 결과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을 때 대개 보면 주간에는 공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주간에는 아예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출근을 하고 잘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강달수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지정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사실상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동장이 추천한 단체에 위탁관리를 시켜놨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단체에서 주차해서는 안 될 차이가 왔으면 사실상 관리해서 쫓아내거나 이런 조치를 사실상은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구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가끔 그런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해당 단체에 이런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비지정 차량이 있다 없다를 사실상 구에서 모르니까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해당 관리 단체에 조사해서 비지정 차량을, 비지정 차량이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상 민원이 안 생기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간 해놓은 사람도 있고 야간 해놓은 사람, 전일 해놓은 사람 세 가지 종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면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위탁관리 단체에서 보고 그런 사항이 생기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면 처리를 하라고 자기들에게 시키면 자기들이 계속해서 그 차량을 쫓아내거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것은 일반 상식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지정 차량 댔을 때 거의 견인차량에 의해서 견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황내역을 해보시고 또 거기 절대적인 주차 입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 비어 있는 공지 그 관계를 활용합니다. 그런 제도를 모색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차량 탑재형 단속이 1일 몇 시간 정도 단속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차량 탑재 단속은 아침반하고 나서는 주간에 계속해서 퇴근시간까지 하고 퇴근시간쯤 돼서 다시 저녁반이 나갑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아침반은 몇 시부터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침반은 6시부터 나옵니다.
○위원장 강달수  새벽 6시부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강달수  몇 시까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통상 8시 정도까지 합니다. 8시에서 8시 반, 우리가 아침에 주간반이 다시 인계를 받아 들어가죠. 그럼 퇴근시간 마치고 들어오면 야간반이 그때는 아침반, 저녁반 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아침반, 저녁반은 한 대로 운행을 하시고 주간반은 몇 시부터 운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주간반은 없고 보통 공무원 시간이 9시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9시부터 6시까지 운행하시고 그게 단순 계산을 해봐도 세 대로 지금까지 단속한 것이 2만 7000여건입니다.
  그럼 한 시간에 15대 정도를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무인탑재형 차량 단속할 때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차량이 무단 주차되어 있는 차를 카메라로 지나가면서 한 번 찍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5분 경과 됐을 때 다시 지나갑니다. 똑같은 이 A지점에 한 번 찍고 돌아와서 다시 찍습니다.
  그 사이가 5분이 지났을 경우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냥 아무런 방송이나 그런 것 없이 찍고 지나가서 돌아와서 다시 찍고 그게 단속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실질적으로 방송은 이면도로는 하는데 통상 방송을 하면 이면도로에 방송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방송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방송해봤자 잘 안 들립니다.
○위원장 강달수  단속이 목적입니까, 지도계몽이 목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둘 다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당시의 형편에 따라서 단속이 목적인 경우도 있고 단속이 목적이란 이야기는 어패가 사실상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불법 주차를 예방하는데 사실상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적은 둘 다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은 거의 방송안내 멘트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민원에게 들은 것만이 아니고 저도 지나가다 유심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을 좀 해주시고 또 사실 절대적인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엄격하게 단속해버리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주차단속을 한다는 내용 정도는 알고, 모르고 그것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방법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실상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뻔히 보면 주차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사실상은 주차하면 안 되는 곳 인줄 솔직히 알고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오는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 하면 항상 주장이 “내가 차 대놓은 지역에는 교통소통이 지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차를 머리에 이고 있으란 말이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단속하는 부분 중에서 어떤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그분들이 차를 대서는 안 되는 지역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차량단속 할 때마다 일일이 방송을 해주라, 안내 해주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주민들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버젓이 안 대야 되는 줄 알면서도 보도 위에 깜빡이 해놓고 오만 짓 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방송을 해줄 의무는 사실상 없지만 저희가 이면도로는 가급적이면 방송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면도로 들어가는 경우는 특별히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어서 들어가는 경우하고 일단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볼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신고하는 경우만 대부분 이면도로 들어가지 단속을 위한 이면도로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에 가서 저희들이 방송을 해서 치워주십시오 하지 일반 큰 대로에 다니면서 분명히 대서는 안 될 곳에 얌체 없이 대놓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일일이 방송해주기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 부분은 불법주차를 제가 합법적으로 하거나 그분들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특정지역을 중점적으로 도는, 특히 주차장 주위에 있는 지역을 많이 도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도 목적이고 계몽과 지도도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을 모색해 달라는 것이지 불법주차를 제가 합법적으로 하자거나 그분들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게 목적이라면 그럼 차고지 의무차량에 대한 그것은 특정차량에 대한 단속은 계도가 목적이고 지금 일반 이런 것은 불특정 차량에 대한 단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엄격하게 실시하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된다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을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말씀하신 그런 불법 주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합리적으로 변호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차고지 의무차량에 대한 단속은 꼭 12월 중으로 한 번 실시하시고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관계 있죠?
  신평2동의 경우에 자전거 도로를 주변 여건과 이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서 차선 한 면이 들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김연수 위원  민원인들 원성이 많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까 이윤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 했어요?
이윤희 위원  안 계셔놓으니까.
김연수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내가 빠져 있어서......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장 강달수  먼저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건축과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하량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남택경 주택 담당입니다.
  김철홍 건축 담당입니다.
  김태환 재개발 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31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한승정 위원  저는 우선 321페이지 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에 3, 4, 5, 6 다수민원 및 진정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하단동 487-32필지상 건축물 건축 시 조망, 일조, 사생활 우려 등 진입도로 협소로 차량 소음 피해 호소를 해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지만 2010년 8월 24일날 행정심판을 했을 때 우리 구가 패소를 했다 우리 불허가 처분한 사유가 정확하게 뭐였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한승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한 이후에 주민들한테 공개행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개행정을 실시한바 주민들 측에서 이 건물로 인해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다고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 주변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으면 건축 허가 시 그 조건을 달아서 나가지만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인근 청목미르피아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불허가 처분됐습니다.
  그래서 처벌한 이후에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졌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람들 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의향을 최대한 들어주는 상태에서 처리를 했지만 그 뒤에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주 측하고 민원도 계속 모아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가급적 서로 원만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왔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불허가 처분을 한다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항을 봤을 때 법적 근거 없이 그냥 단순히 민원에 한해서 어찌 보면 불허가 처분을 주지 않았느냐 특히 시기도 보면 우리 구청장 지방선거를 앞둔 그 시점에 다수민원이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을 했고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쨌든 행정심판을 할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반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이러한 우리가 행정 불허가 나간 것이 꼭 이 건만 아니고 다른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서 이 사항은 불허가한 사실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충분히 오해되고 주민들에게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명색이 몇 십년 동안 이 업무만 하시는 분이 과연 패소할 것일까 모르는 업무는 잘 없지요?
  우리가 허가를 안 주면 아, 이 사람은 분명히 행정심판할 것이다, 행정심판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에 대한 판단은 거의 90% 이상이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실수 아니면 그런 시기와 정치적 요건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본인은 판단합니다. 향후 이런 거 판단하실 때 이 얼마나 행정낭비입니까? 변호사비라든지 행정소송비 다 우리가 부여하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거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를 입고 그 주위 분들도 정상적인 시간에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 공사 기간이 길므로 피해를 입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340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개 위원회가 있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임영순 위원  건축과 소속으로 보니까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2008년도에 이게 만들어졌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실제 보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2010년도 실적이 없다 말입니까? 아니면 2008년도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임영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맹점은 뭐냐 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쌍방간에 협의를 해서 공고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조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에는 어떤 조정의 효과가 어떤 법원의 판결이나 그런 쌍방간에 의무적으로 다 참석해야 된다는 법의 조정이 있다 하면 활발하게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 조정 시점이 왔다하더라도 상대편에서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안 이루어집니다. 하다가 서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의 조정안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서로 합의했을 경우에 그 외 법원의 1심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을 임대주택 주민들하고 다음에 공동주택분쟁 사람들 입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더 신청을 해도 실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구태여 서로 쌍방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정 이후에 한 건도 개최한 사례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동주택분쟁이 사소한 분쟁부터 분쟁이 많다 아닙니까?    이게 실제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봐도 됩니까? 이것을 필요해서
○건축과장 오흥택  쌍방간에 격렬하게 반대아닌 반대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협의가 안 되지만 서로 간에 의견은 비슷한데 같은 마음인데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서로 좋은 뜻에서 만약에 와 가지고 할 경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1심에 판결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효과가 상대방을 반대 아닌 반대로 왔을 경우에는 조정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좋은 뜻으로 와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 그것은 해결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면 여기까지 오지 않고 주민들 차원에서 해결도 할 수 있을텐데 사실 이런 위원회가 저는 이것을 보고 아주 취지는 좋은 위원회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적도 없고 예전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실제 과장님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쌍방이 같이 합의해 가지고 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실제 이용한 사람이 없고 이런 위원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던데 실제 말씀하시다시피 의무조항이라든지 강제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봤자 여기서 해결할 수 없다 판단에 안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무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넣으실 방도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 천체 이 법의 취지가 활성화되도록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이 법을 만든 후에 우리 시도, 타시도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아파트 내에서 이런 분쟁이 사소하게 저도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관에서 개입해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이 위원회가 이왕 설치가 됐으면 제대로 자기 역할을 찾을 수 있게끔 건의를 많이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위원회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2010년도 4월에 개정이 한 번 됐더라고요. 2009년 12월달에 만들어져서 실제 운영하는 것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2010년도 4월 30일날 개정이 한 번 됐던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개정됐던 무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왜 여기서 건축과 소관 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지 않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줘서 심의하게 되는 개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임대주택이나 그런 데 조례 자체가 저소득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이 법이 우리 법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법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은 지원을 금번 또 역시 지원하는 조례인데 별도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똑같은 아파트를 지원하는 차원인데 그래서 그 법을 통일하자 해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한꺼번에 편입해서 재정을 직접 돈을 주는 부서에서 하자 해 가지고 거기서 제정한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조례나 위원회를 관리하는데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거지요? 다 이관된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주민생활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주택관리지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나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현황이나 실적 이런 것은 여기서 잘 모르겠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 말씀처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활성화하면 취지에도 부합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우리 임영순 위원님 방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위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 됐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구성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 관청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위원은 관할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위원은 법무사 그리고 변호사 그 외에 관련이 있는 그런 건축사 그런 쪽으로 되어 가지고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1주공 분양가를 심사하는데 예산 집행이 28만원 썼는데......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들 수당을 줍니다.
옥영복 위원  분양가가 지금 개최 실정이 1회인데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됐습니다. 이번에 다대1주공 아파트 분양 승인을 했을 때 이 분양가 심사를 결과를 가지고 분양 공고를 한 겁니다.
옥영복 위원  아직까지 분양가가 결정 안 됐다고 하던데......
○건축과장 오흥택  분양가 결정돼서 분양 공고 나갔습니다.
옥영복 위원  분양가가 34평짜리 평당 얼마나......
○건축과장 오흥택  평당 720선에서 분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한선입니다. 심사할 때는 760만원, 80만원 나왔었는데 실지 분양한 것은 720만원 선으로 분양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아직 책정이 안 됐다 얘기를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348페이지에 다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없어졌는데 사무실도 없고 이것을 그냥 재개발 지정을 계속 고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옥영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대1재개발 구역은 제정한 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용역비나 기타 제반경비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다대1구역뿐만 아니라 감천1지역을 전부 다 부산시 기본계획에 제외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전부 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은 전부 다 해제됐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 된 이후부터는 사실은 부산시에서 혜택이 어렵다는 의견 통보가 왔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이 해제되면 그에 대한 모든 경비에 대한 청산이 돼야 되는데 해제만 함으로써 끝날 수 있습니다. 해제해 버리면 추진위원회에서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정리되고 청산, 거꾸로 추진위원회를 훼설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다대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일반 주민들은 가스 같은 것 자기 재산 권리를 못 찾으니까 그런 민원이 산발적으로 많거든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래서 저번에 동사무소에서 지구지역 주민들을 불러서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해제를 원해서 해제하려면 역순위로 해야 되고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훼설할 경우에는 통과할 경우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부산시에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런 것을 해제를 하려면 누가 나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생활을 내버려놓고 돌아다닐 사람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부산시에서 길도 확장해야 되고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재개발 사업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재개발사업을 안 해서 예산을 투입 안 시키니까 좋아서 그래서 그냥 재개발 사업으로 묶어놓은 게 아니냐 의심이 갑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제를 할 경우에 오히려 부산시에서 민사소송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를 불가하다고 방침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문제가 깊이 고민되는 사항인데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한 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 건축 공사장에서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곳에서 신축 건물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도로를 점용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몇 m정도 점용을 허가를 주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접수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건설과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해주는데 동시에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폭 2m 정도 앞에 보도 차도는 안 되고 보도 정도의 길이를 정해서 최종 길이를 해서 점용 허가를 해줍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사진을 보시면 보도도 완전히 차지할 뿐 아니라 지금 앞에 차도까지 지금 건축 자재물이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곳이 모든 건축하는 신설 신축 건물 공사장에 가면 거의 99% 저렇습니다.
  만약 보도 점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안전망을 해야지요. 아이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곳에 보행자가 충분히 보행로를 확보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공사장 앞마당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저런 철근이라든지 저런 벽돌 모든 건축 자재물을 그냥 길에 쌓아놓잖아요.
  저런 부분이 정말 위험합니다. 지나가는 보행자도 위험하고 어린이들한테도 위험하고 보는 시각적으로 위험하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한승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하다고 또 도로 점용 허가를 저런 식으로 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공사 현장 일제 단속을 해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반드시 조치를 취하겠으며 또 일부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료를 더 추가 받아서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한승정 위원  점용료를 더 받는 것보다도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망을 안전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점용을 이만큼 했으니까 1m 받은 내에서는 담을, 안전펜스를 설치를 해야죠.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조치를 요구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시정조치를 하고 그 후 자재 있는 그 부분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나갈 때 그것을 달아서, 또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소음 방지망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소음·분진법」상 재질이나 그런 게 없어서 정말 무늬밖에 없는 저런 그물망을 갖고 분진을 막는다, 소음을 막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해서 저렇게 찢어진 곳이나 방치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신축 건축물 같은 곳에 이것은 허가가 났을 때 재차, 3차 재 방문 하셔서 저렇게 미약하지만 해놓은 자체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는 원룸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룸이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고 원룸된 것 같으면 주차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 이후에 방을 쪼개서 원룸으로 분양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죠?
  그 지역에는 정말 두 집 들어와야 되는 주거지 공간에 11가구, 20가구, 어떤 데는 서른 몇 개의 원룸이 임대가 되다 보니까 차량이 그 골목을 마비를 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최근에 도저히 생활주택이 법률개정을 통해서 옛날에는 20가구 이하일 경우에는 법의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법을 완화시켜서 주차면수도 축소가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민원도 그렇게 함으로써 요즘은 그 주변에 주차난에 많이 고통 받게 된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최근에 계속해서 중도협의, 해결을 위해서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은 원룸이나 도저히 생활주택으로 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뜻은 좋은데 주변 교통난에 대해서는 혼잡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가정집으로 이때까지 건축허가 나가서 살아오던 것이 새로운 건축주인이 생기면서 일반주택을 원룸으로 개조하는 것이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두 가구 살고 있는 집이 1, 2층짜리 주택을 하나 하게 되면 원룸으로 개조하면서 열가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게 됨으로써 저희들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한 명씩 차를 달고 들어오고 기존 주택을 원룸으로 개조하면 정상적인 허가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은 주차면수나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 하나에 동수를 열 개를 했다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런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만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불가능한 사태가 정말 불가능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 건축주들이 장사만 하기 위해서 잠깐 샀다가 원룸으로 만들어서 원룸으로 임대를 마치고 나면 재판매를 해버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자기가 사놓으니까 제대로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들은 원룸을 사다보니까 「건축법」위반이 되고 다시 과태료를 물거나 다시 원위치,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런 불법 개조, 불법으로 해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된 곳이라도 충분하게 법의 테두리 한도 내에서 허가 받을 수 있는 시설물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 새로운 건축물이 생기게 될 때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과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 위치에 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면 그것을 당연히 원룸으로 바꿀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능력 되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관리감독이 없이 그냥 허가, 7층짜리 건물이 하나 들어왔는데 주차면수가 네 개 들어가요. 물어봤더니 근린생활시설이라 이거예요.
  하지만 그 위치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원룸이 당연히 개조될 것은 누구나 아는 곳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너무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검토해서 절대 그렇게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하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하구를 몇 번 정도 다대포 전체를 한번 돌아봤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다대포 수시로 많이 갑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사하구에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중구난방으로 건물 지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사하구가 어찌 보면 엉망이다. 또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됐다. 옛날 후진국 형식의 도시기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오흥택  글쎄, 저는 사하가 아름답고 사하가 멋진 도시라고 아직까지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환경이나 문화적인 것 말고요. 우리가 건축과니까 건축과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해안을 낀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은 사실은 남천동이나 해운대나 남포동이나 그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조영철 위원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한 마디로 엉망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가까운 예로 구평농장에 2000여 건물 되죠? 거의 무허가 건물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앞으로 사하의 미래, 100년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사하가 아기자기 잘 살까 이런 것은 구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특히 건축과에서는 건축에 대한 것은 밤낮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의 건축이 제대로 될까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요즘 공무원들 보면 온통 단속하는 것밖에 없고 주민들 지적하고 벌금 때리고 과태료 매기고 주로 700여 공무원들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들 발목 잡고 단속하는 이런 쪽에 가 있더라고요. 저는 건축과니까 건축에 잘못된 것은 건축과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건축이 인·허가 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건축과는 인·허가 문제에 가장 애매하고 촌지나 또는 흔히 말하는 어떤 뇌물성 그런 것이 가장 많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직원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인성교육이나 별도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인성교육은 사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과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정실에 얽매이지 않도록 가급적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고 결탁의혹이 가장 많은 곳이니까 수시로 과장님께서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하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불법 건축 등 증축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오흥택  최근 들어서 과거에 이행강제금 생기기 전에 많이 들어섰는데 지금 들어와서는 새로운 무허가건물이 사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는 우리 사하구가 청렴도 심사가 최하위, 언론보도도 나고 했고 이런 것이 건축 인·허가에서 많이 좌우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것은 기초적인 사항이고요. 제가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고 또 장림, 신평, 감천에 정책이주지역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하구 건축을 생각하면 진짜 엉망입니다. 감천2동 산비탈 전체의 도시기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허가건물, 그 다음에 구평 농장 2000여 건물, 무허가 장림동에 건물이 800여개 됩니까? 그 건물 전체가 건물은 14평짜리 있어도 주차장 없는 건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냥집처럼 주차장 전혀 없습니다. 또 신평1동 가도 그렇고 괴정에 양지마을, 거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따지면 사하구는 건축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하는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계실 때 앞으로 사하구, 또 부산시와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책이주지역에 대한 사하구 계획이 어떻는지, 저번 업무보고 할 때 그것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발표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기억하시죠?
  우리 사하구 정책이주지역에 대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사하구에 정책이주지는 현재 신평하고 장림 두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국가사업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주했는데 신평하고 장림 쪽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2층 건물로 이주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무허가 건물로 3층, 4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식건물이 아닌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게 불합리해서 국가에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3층, 4층도 정식 건물로 만들어서 살도록 해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차라리 2층 가지고 있었으면 그나마 그 부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개발의 모티브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땅은 작은데 3층, 4층 다 들어서니까 일반 주택업자나 어떤 업자가 와서 그것을 뜯어서 재건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주면서 주거공간을 주면서 하는 업자들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 들어서는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재개발로 해달라는 그런 의견사항이 왔었는데 그것도 시에 협조문을 보냈더니 시에서도 사실은 사업성이 별로 없다. 그런 재개발의 견해가 사업성이 별로 없다는 뜻에서 재개발을 회피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그 지역 하나하나를 개발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간이 개발하기는 사실상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께서 어차피 이 문제를 짚었었는데 공영개발이나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공사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기관에서 매수해서 다시 개발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현재 대한주택공사나 부산시 도시공사가 채무가 굉장합니다. 현재 그 사람들한테 프로포즈 해봤자 신규 사업은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대한주택공사나 부산시 도시공사가 자체재원도 확보가 되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프로포즈를 해서 전면 “(청취불능)” 받는 식으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야 가능하지 하나하나 개발해 가지고는 사실은 전체를 개발하는 효과는 많이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부산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우리 사하에 대한 어쩌면 정책 펴놓고 회피하는 꼴,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책임져야 할 분야거든요. 제가 장림에 정책이주지역 문제를 방법을 찾아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부산시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흔히 말로 우리가 건물 짓게 되면 용적률, 기부채납,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인센티브나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너희들끼리 개발해라. 흔히 말로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부산에 가장 힘든 문제가 시에서 과감하게 세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 거면 이 자체가 주민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책이주지역은 부산시에서 정해주는 지역이고 부산시에서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들이더라도 책임져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하겠다. 다른 데보다 인센티브를 주라 하면 부산시에서 전혀 안 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주지역의 가장 큰 병폐인데요.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조영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임의적으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그에 따라서 각각 개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정부의 지원금이나 모든 재개발의 기본방침은 「도시정비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에 혜택이 없는 한 부산시에서 임의로 돈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 뜻이 이게 부산시에서 임의적으로 자체에서 지정하고 해 나간다고 하면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재력사업이다. 주민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많이 어렵고 단지 그런 새로운 인센티브,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재개발하는데 부산시 업체를 동원하면 용적률이나 그런 인센티브 기금 등에 일부 반영해서 융자하는데 인센티브 이런 데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개발, 돈을 지원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요. 부산광역시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을 끌어 모아서 부산시에서 일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산시 도시기반 이런 배려는 없고 거의 정치성 선심용으로 주로 선심성 이런 쪽으로 모든 정책이 가다 보니까, 또 동서의 분할문제, 동부산 개발한다고 돈을 수십조를 펴놓고 서부산 쪽은 전혀 배려 없습니다. 한 마디로 이것은 부산시 의지이고 부산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이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부산시에 들어가시더라도 이런 정책이주지역 문제는 부산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책임회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주고 재건축, 재개발 문제는 할 말은 많지만 지금부터 복잡 미묘하고 어쨌든 간에 건축문제에 과장님께서 일부 책임 있다. 우리 사하구가 건축이 엉망이다. 그래서 저는 건축과장도 엉망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지마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간 신경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앞으로 엉망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건축 신축 시 주차장을 설치하였다가 준공 나고 나서 주차장 용도변경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현재 특별하게 건수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많지는 않은데 몇 건 정도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우리가 지금까지 조치한 것은 세 건 있습니다. 하단동하고 다대동 두 군데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단동에 원룸을 짓고 하단 로터리중심지역으로 해서 원룸을 짓고 용도변경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차장을 용도 변경하는 일이 가능한 일이냐고요?
○건축과장 오흥택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런 건수가 있다면서요?
○건축과장 오흥택  세 건이 발생해서 두 건은 시정 완료했고 현재 한 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태료 부과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그것은 또 우리 「건축법」상으로 못하고 교통과에서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두 가지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게 더 많습니다. 그쪽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청 앞에, 구청 입구에 용도 변경한 것 하나 있죠?
○건축과장 오흥택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주차장 용도 변경한 것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구청 입구에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해피하우스 자리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말씀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모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연수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요즘은 빌라보다는 원룸 추세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주차장 부분을 쉽게 말하면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평에 보면 구평 자유로 올라가는 입구 쪽에 예전에 아파트 솔내음인가 짓다가 지금 부도가 났는가 방치되고 있는데 한 군데 있고 그리고 구평 주민자치센터 뒤쪽으로 해가지고 공공임대 아파트인가 대단지 아파트 들어선다고 길을 막 닦아놨던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싶어서 지금 여기 아파트 신축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 미착공 사업장이라든지 공사 중단 사업장 이런데 내역이 구평 쪽에는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임영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평동에 있는 솔내음 아파트 당초에 자유건설에서 공사하다가 부도난 이후에 미주택 해가지고 또 부도가 나가지고 최근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제3자 인수했습니다.
  건축주를 영입해가지고 조만간에 사업을 개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다음에 구평동에 있는 임대 아파트가 있다는 그런 말은 그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주식회사 한라건설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투자하는 구평동 택지개발을 다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추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동사업 주체인 한라건설에서 자금을 하고 자금이 주 거래 은행이 대구은행입니다.
  하다보니까 한라건설에서 자금난이 많이 부족합니다. 채권단에서 합의를 안 해주니까 단독으로 LH공사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채권단에서 해결이 되어야만 사업 착공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그게 지금 LH공사하고 채권단하고 한라건설하고 쌍방간에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끝나면 공사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거기는 몇 단지 정도 들어오는 걸로, 몇 세대 정도 들어오는 걸로......
○건축과장 오흥택  거기는 2701세대 들어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단 계속 계획은 진행 중인 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시공 계속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아파트 입구 같은 경우에 3자가 인수했는데 또 다시 계속 이게 부도가 나거나 사업이 중단된 지 몇 년째 거기는 방치되고 있는 곳인데......
○건축과장 오흥택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이번에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안 그래도 주변 정리하고 공사 착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구평 분들은 또 안 그래도 소외받는 지역이라 가지고 주민들이 불평도 많으신데 또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거나 주민들은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중단이 됐는지, 또 왜 이렇게 부도가 났는지 모르니까 이 공사가 왜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 어쨌든 두개 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임영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평동에 한라건설 택지조성 해 놓은 자리에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5년 임대 주택이 들어옵니다.
옥영복 위원  장기 임대, 아니 제가 옛날에 뜬소문을 들어가지고 우리 청장님한테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청장님이 한달 전인가 잘 모르고 계시던 사항이던데 제가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뒤에 결과를 못 들었는데
○건축과장 오흥택  조금 전에 현재 사업추진 경위는 말씀드렸고 사업규모는 일반 분양이 1989호가 일반분양이고요. 다음에 근로복지 분양이 800호고요. 그 다음에 5년 임대가 912호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5년 임대를 주고 나면 일반분양으로 돌립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임대아파트는 제가 취지가 확실한가 불분명한데 왜냐하면 장기임대 아파트인 경우에는 우리 사하구가 고질적으로 지금 유치를 안 하려고 영남중학교 자리나 신평이 LH공사에서 신평초등학교 위쪽에 저번에 한 번 추진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더 이상 임대아파트는 우리 구에 필요없다 지역 슬럼화를 시키는 주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는데
○건축과장 오흥택  구평은 그런 장기 임대아파트고 영구임대 아파트는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나중에 5년 해가지고 또 지역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사항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이런 목적으로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금 전에 옥영복 위원님 이야기 질문에 대한 보충입니다.
  그럼 구평동 거기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난 겁니까? 허가는 났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조영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LH공사는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승인이 났고 토지보상 끝났고 착공이 되어서 택지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건데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거기다가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건축과장 오흥택  임대주택이 아니고 일반 분양이 총 6701호인데 그 중에서 1998호가 일반분양입니다.
  그리고 약 800호가 근로복지 다음에 5년 임대주택이 512호 여기서 5년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5년 끝나면 바로 일반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임대주택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총 2700세대에서 1900세대 거의 2/3가 임대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아닙니다.
   (「일반분양이라잖아」하는 위원 있음)
조영철 위원  일반분양이 1900
○건축과장 오흥택  일반분양이 그게 아니고, 민간인 분양이 일반분양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이게 평수가 몇 평인데요?
○건축과장 오흥택  평수가 84㎡가 있고 다음에 50㎡가 있고 다음에 40㎡가 있고 39㎡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좋습니다.
  실제 임대주택은 아니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내가 임대주택이라고 하기에 깜짝 놀랬는데
   (「5년」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오흥택  5년 지나면 바로 분양 전환합니다. 일반 장기, 이 밑에 하고는 틀립니다.
조영철 위원  저도 잘 몰랐는데 영남중학교 거기도 임대주택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업은 완전히 정리된 거죠? 더 이상 안 하기로......
○건축과장 오흥택  전결권자가, 임대아파트 개발 사업승인권자가 우리 사하구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영남중학교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사업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단지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임대아파트 건립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부산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로 전달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 상태에까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영남중학교가 롯데캐슬로 간다는데 그것은 허가 난 상태죠?
  영남중학교가 롯데캐슬의 부지로 가는 것은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하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구청에서 그것은 자체 영남중학교와 관련해서 결정이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건축허가 안났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우리 사하구청의 건축허가사항이 아니고 교육청 자체 건축사항입니다.
  단지 영남중학교 안에 있는 것은 아파트는 국토해양부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건축도 우리 일반건축이 있고 교육건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학교건축은 우리하고 틀리고 그렇습니다.
   (「학교건축이 있고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조영철 위원  그래요? 내가 그것은...... 그러면 총괄적 관리는, 관리청도 또 틀립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관리도 우리가 안 합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조영철 위원  내가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장림에 영남중학교 이전문제, 롯데캐슬의 문제가 지금 우리 지역에 저희 장림지역에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오후에 중간에,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떻든 간에 변화가 생기면 언제든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잠깐만,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옥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영철 위원님도 하셨는데 구평에 아파트를 짓는데 근로자 아파트가 5년간이라고 했잖아요?
  5년만 하고 이후에는 또 일반으로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로 있다가 5년 후에는 다시 변경한다고 그러셨죠?
  만약에 이게 5년 후에 이게 그렇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이윤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분양이 세 가지 타입입니다.
  일반분양이 있고 다음에 근로복지, 근로자를 위한 이런 분양이 있고 그 다음에 5년 임대가 있습니다.
  그 5년 임대는 5년 후에 의무적으로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민간인들하고 임차자 서로 싸워가지고 딜레이 되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LH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는 5년 후에 자동적으로 주민들 원하는 것에 따라 해 줍니다.
  분쟁없이 바로 처리해 줍니다.
이윤희 위원  그걸 제가 생각하기로는 옛날에 복지아파트라는 게 우리 사하구에서 우리 다대만 있다 아닙니까? 사하구만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를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 5년 후에 가서도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염려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근로복지는 근로자한테 바로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주는 거고요.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5년 임대아파트는 5년 후에 임차인한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종종 일반 민간아파트는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데 LH에서 하는 공사는 바로바로 처리해 줍니다. 큰 문제없을 겁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적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종료)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옥영복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민 병 주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오흥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