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3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용덕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봉갑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해촉 기준 명시 등으로 구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확대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정비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위원회의 무분별한 증설방지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며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설치 운영하는 소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3조에 적용대상은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두 번째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구성은 위촉직 위원의 40/100 이상 여성 우선 위촉토록 하고 가급적 공개모집하며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으며 합의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0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근거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폐지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정보화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폐지 및 구정조정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였습니다. 구정정보화 추진 심의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역기능 방지규정 중에는 정보문화의 창달, 제15조에 있으며 제16조에는 정보격차의 해소, 제17조에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그리고 제18조에 정보보호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며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 주요 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에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해촉 기준명시 등으로 구민의 참여 확대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향상에 기여하며 위원회 정비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위원회의 무분별한 증설 방지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는 전국에서 강원도 외 28개 자치단체만 제정되어 있고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위원회 적용대상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조례,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고 제 4조 위원회 구성은 위촉위원의 40/10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사하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여 가급적 공개모집하고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11조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담당부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며 사하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3항에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위원회 총괄 부서의 장과 위원회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가 되도록 하였고 부칙 안 제1조에서 4조를 두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근거 법령인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폐지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정보화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보화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조례 근거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2년 10월부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지역정보화 촉진의 근간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폐지하고 구정 정보화와 관련된 자문, 심의, 의결 등의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며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손병렬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조례로서 꼭 필요한 조례이지 싶은데 지금 우리 사하구청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숫자도 잘 못 헤아릴 정도로 많고 또 1년에 그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는 일이 없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청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현재 63개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런데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위원회는 프로로 따지면 대충 몇 %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62%가 1년에 2회 이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21개 그리고 1회 개최가 13개, 2회 개최가 7개 이렇게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아무튼 64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쓸데없는 위원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런 난립되는 위원회가 쓸데없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가 난립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부서에서 위원회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위원구성은 몇 분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이것은 전체,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에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본지침이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들을 따로 위촉하거나 구성해놓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전체 위원회를 총괄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사항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63개 위원회 중에 위촉직 위원의 선정 시 사하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여 가급적 공개모집을 하고 40/100은 여성 위원으로 우선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위원회가 다 여성위원들이 40/100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현재는 여성위원 비율이 그만큼 높지 않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은 22% 정도 됩니다.
고광웅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기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내실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보고 내용도 보고 조례안을 봤는데 제정사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는 부분이 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두 번 째 보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는데 효율성 제고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기획감사실장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율성 제고가 충분히 마련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 조례대로 된다면 기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이게 제정됨으로 인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아무래도 위원회 설치나 운영에 대해서 총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하는데 어떤 서로 의견이 있을 수 있었던 사항들을 여기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폐지하는 것 위·해촉할 때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을 수행하는데 혼란이나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없지 싶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그 전에 위원회를 만들 때 담당부서에서 관련 정책을 내놨다면 거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구성만 해놓고 위원회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솔직히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위촉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방관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해오셨으면서 지금 현재에 와서는 다시 점검하자고 해서 제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총괄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총괄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인들을 모시잖아요. 전문위원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그 전에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일이 있을 때 정책 하나 마련되었을 때 그때 연락하면 그분들이 다른데 외지에 가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위원회를 위해서 그 시간에 정말 할애해서 오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서 정말 효율성을 높인다면 정기적인 위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 관리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당신들은 따라와 주시오. 라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을 위촉해놓고 그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아서 나는 안 갔다. 나는 위원인 줄도 몰랐다. 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효율성 제고라는 부분에 그게 충분히 아직 저는 검토가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그 법령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라든지 구청장이 필요로 해서 설치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운영규정이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도 많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안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의하면 위원회 관리 및 정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회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7월1일 이전에 여기에 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들이 이 규정만 따라간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오다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아주 많이 해소되리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김동하 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소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만드는 것이 제가 보기는 우리 사하구에 위원회가 육십 몇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육십 몇 개의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기 위한 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지요?
고광웅 위원  조례를......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은 틀림없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김동하 위원  제가 보기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62개의 어떤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있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하니까 광범위하게 놔둬서 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회를 1년에 한 번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러한 게 있으면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입니다. 고광웅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할 때 63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일인이 3개 이상 위원회를 맡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3회 이상 연임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 활동하는 구민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 구성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애로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까지는 여기 조례 제정안에서 3개 위원회 3회 이상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분도 있고 연임 규정 그런 개별법에 연임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했겠지만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하고 그렇게 운영되어왔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통 활동하는 사람은 여기저기에 갖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추천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다 보면 여기 저기 발만 걸쳐놓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이 조례 제정되면 그 조례를 근거해서 앞으로는 지금 임기가 남아 있으면 3회 연임하더라도 임기가 남아 있으면 임기 동안은 하되 그 다음부터는 위촉될 수 없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되면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덕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김경열입니다. 100분의 40이상의 여성으로 우선 위촉한다는 이 규정을 그냥 강제적으로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 쪽이 관심도가 많다든지 뭐라 합니까? 섬세한 부분이 많은 위원회는 여성으로 배정을 하는 이런 게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인지 그냥 의무적으로 40%이상 우선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말 그대로 효율성 제고면 여성 위원이 100%라도 구성이 돼 가지고 일이 잘 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우선하고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40% 이상을 이것 때문에 관련도 없는 예를 들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배정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재고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위원님 말씀처럼 참고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토론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한 대로 하겠습니다.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을 보니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게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자구수정으로 보면 됩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촉진 조례와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지역정보화 조례로 촉진이라는 자구를 빼고 있거든요. 그러면 뺐을 때와 그냥 자구수정이라는 의미인지 그렇지 않으면 촉진조례가 그냥 조례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손병렬 감사실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 명칭이 기존 조례는 촉진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촉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관계 법령이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있기는 하지만 촉진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 이는 지금까지는 정보화 하드웨어 쪽으로 그리고 모든 국민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촉진한다는 그런 쪽에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그런 쪽보다는 모든 국민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어떤 촉진해서 모든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이제 앞으로는 촉진이 아닌 좀 더 정보문화나 창달이나 격차해소 그리고 정보역기능 이런 쪽으로 국가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 그런 의미에서 촉진을 빼 버리고 그냥 정보화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고광웅 위원  부드럽게 좀 광범위하게 하기위한 그런 의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고광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문화관광과장 양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환경 변화 추세에 맞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가. 구보 편집위원회를 폐지하고 편집회의를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대체 이유는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중앙의 정비지침과 우리 구 2010년도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해서 구보편집 위원회가 폐지 대상이 되고 편집회의로 대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나. 구보발행 관련 명예모니터를 명예기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부서에서 운영되는 명예 모니터 요원과 구분하고 단순한 소식 발굴 제보에서 취재, 보도지원, 구보 가판 교정, 발송 작업 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 유료광고 유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치한 광고료의 수입액의 10%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토록 규정했습니다.
  실제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의 규정 근거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합의도 해당기간에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심사 대상 규제 사무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양종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 추세에 맞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우리 구 2010년도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구보편집위원회를 편집회의로 대체하고 편집회의는 부구청장이 주관하고 참석대상은 총무국장 외 4명과 공보담당 주사가 간사로 하여 운영하며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명예모니터와 구분하기 위하여 명예모니터를 명예기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취재, 보도지원, 구보 가판교정 등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자긍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유료광고료를 유치한 공무원에 대하여 유치 광고료 수납액의 10%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양종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광웅 위원입니다.
  우리 구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아까 앞에 신규 조례를 제정한 우리 사하구 소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우리 구보 편집위원회를 폐지하고 편집회의로 대체하는데 편집회의에는 부구청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그 다음 참석대상은 총무국장 외 4명과 공보담당 주사가 간사로 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그렇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구보 편집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됐고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제가 7월 12일날 여기에 와서 그 전의 내용을 깊게는 파악을 못했지마는 파악을 해 보니까 공무원 위주로 위원이 됐었고 외부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구사 편집을 하려면 구의 역사성을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집에 따른 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외부 인사를 줘서 심의를 하고 한다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보 발행은 사실 구정을 홍보하는 사항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 하는 일들을 널리 알리고 비판은 또 외부 일반 신문이나 방송에서 저희 구보를 보고 거기에 대하여 추적을 해서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4년 전에 기획감사실장 할 때에도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매년 위원회 수가 늘어난다. 위원회 수를 왜 자꾸 늘리느냐?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줄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해도 줄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감소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의해서 외부 위원을 줄이고 편집회의로 갈음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의 기획감사실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고광웅 위원  또 명예 모니터를 명예 기자로 명칭을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예 모니터가 결국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 모니터를 기자로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달리 기자를 모집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지금 있는 명예 모니터 요원을 그대로 승계해서 명예기자로 일단 합니다.
  명예기자는 특별하게 주민들이 전문성은 없지마는 각종 모니터 여러 모니터 물가 모니터, 구청 내 모니터 요원이 많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래서 기자로 바로 위촉하는 걸로 갈음하도록 부칙규정에 단서를 두었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모니터를 기자로 변경하는 이유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유료광고 유치 공무원에 대한 포상 지급 규정을 마련해서 유치 광고료 수납액의 10%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포상금을  10% 금액의 예산 내에서 지급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없었습니다.
고광웅 위원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이걸 저희가 광고를 해가지고 구비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널리 광고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의 차원에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사하구보에 광고가 게재되어가지고 무슨 광고 수입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수입은 있습니다. 2010년도 지금 현재 57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2009년도에는 890만원 정도, 2008년도에는 760만원 있습니다.
  이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광고수입이 2010년도는 전년도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 이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면 또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러면 광고수입이 좀 늘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포상금도 규정만 근원적으로 마련해서 할 것인지 예산이 없으면 지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별로 포상금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다른 부분이 하다보면 저희들 예산 마련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광웅 위원  그런데 우리 구보 발행이 수익 사업은 아닌데 아무튼 우리 사하구에 어떤 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별회계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이고 또 좋은 광고를 유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도 지급이 된다고 하면 좋은 기사와 좋은 내용의 어떤 구보나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개정안에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3조에 보면 그 전에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부구청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편집인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개정에 보면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부구청장에서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제 저는 사실 여기 구보가 그냥 홍보지라고, 구보가 아니라 홍보지라는 느낌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진짜 일방적인 통행이고 그냥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가 구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합니다. 물론 잘한 일은 알릴 것이고 못한 일은 감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아무도 관계 공무원들만 편집인이 다, 편집하고 구청장이 발행인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중간에 거를 수 있는 너무 과대포장 된 홍보다 정책이다 또 그런 어떻게 거름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사항이 조례에 올라온 것 보면.
  그럼 오히려 나는 편집인에는 우리 사하구의회 의장님이 들어가면 안 그러면 부의장이 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견제할 수 있는 오히려 알려야 될 것은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알려주고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질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되어야 되고 홍보지가 되어야 되고 구보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한 개의 우리가 그냥 구청에서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홍보하는 것,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를 없애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사실 편집위원회가 강화되었으면 하거든요.
  왜 외부 다른 데도,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도 외부의 편집인이 몇 분, 두 분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는 편집위원회도 없애버리고 관계부서의 장이 편집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냥 알려만 주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해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 사하구민들을 바보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다보니까 이런 문자로 찍혀진 걸 보면 본능적으로 그냥 머리 속에 입력시킵니다. 비판 하나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명예기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모니터 요원들을 명예기자로 하면서 오히려 책임감 있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줄 수 있는 부분에는 강화하는 부분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파트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전에는 돈을 안 받고 했었죠?
  모니터 요원들이 원고료만 조금 받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명예입니다. 그냥, 수당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수당이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수당이 나간다 그렇죠? 명예기자가 되면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수당이 없습니다.
  내나 명예입니다.
오다겸 위원  전혀 없습니까? 명예입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서도 제가 좀 황당한 부분이 있는데 실비 경상부분 제19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유료 광고를 유치한 공무원에게는 광고료의 10%를 주고 거기 명예기자도 있고 모니터 요원들도 있을 거고 거기 일선 일하시는 분들 정말 여기에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하시면서 올라가서 광고를 하나 유치를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이 하나도 안 나가고 있거든요. 관계 공무원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일반 민간인들도 다 그러면 명예기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줄 수 있냐 폭넓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도 공무원을, 유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다만 해놨지 지급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융통성 있게 하신다고요? (웃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리고 아까 외부 위원을 왜 두지 않았냐, 지금 저희들 이것은 사실 구정 홍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위원회는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보도 보면 아시고 각종 보면 전부 정책 홍보지로 나가고 비판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널리 알리고 기자들이 알리면 일반 기자나 방송에서 이 문제를 시민단이 추적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또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만 알리고 이렇게 한다 좀
김동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덕  잠깐만요. 답변 다 됐습니까?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이 조례안 개정안 이런 것이 나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우리 위원들께서 조례안 개정안이 초안이 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건 고치면 좋겠다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발행에 보면 구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뒤에 보면 광고를 하면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10%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수입이 앞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저는 구보 발행을 월 2회 이상 발행한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 아까 오다겸 위원 추가로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주관부서장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주관부서장과 의회에서 추천한 1인이 된다.
  3조 보면 구보는 월 2회 이상 발행한다고 하고 월 2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고를 많이 게재하면 광고주에 대한 어떤 우리의 보답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하구에 알리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달은 기간이 너무 길고 광고수입이 자동으로 생기다 보면 신문을 월 2회 발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월2회
  그리고 밑에 3항에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주관부서장과 의회에서 추천한 1인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제6조 편집회의 기능에 가면 이것도 마찬가지 편집의 기능이란 게 우리가 신문사에 가면 데스크 기능 있잖아요. 각 기자들이나 언론에 문제가 올라오면 거기서 거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편집기능은 그대로 데스크로 하면 되고 제7조에 편집회의 운영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편집회의는 부구청장이 주가 되고 회의참석대상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한 1인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럼 의원님 한 사람을 포함시키자는 이 말씀입니까?
김동하 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런 것도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사하구민이 될 수도 있고 단지 종합하면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1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편집회의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편집회의를 운영하려면 아마 시간을 월 2회 이상 발행하도록 편집회의를 두 번은 해야겠죠. 신문을 좋게 만들어 내려면 두 번 될 수도 있고 세 번, 네 번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편집회의 횟수권을 월 2회 편집회의를 주최한다. 이런 것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집회의 한다고 해놓고 구청에 일이 바쁘다, 공무원들이 일이 바쁘다 해서 아까 위원회 마찬가지로 일이 바쁘다고 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기자들 한 것 그대로 하도록 해놓고 그래서 이런 것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여기서 통과되는 것이 시간이 월 2회 이상 안 되면, 1회 하면 편집회의도 월 1회 이상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신문은 월 2회 이상 발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회 발행하는 것이 연간 예산상 꽤 듭니다. 2회 하면 예산이 두 배나 늘어나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광고수입은 그에 비해서 미미합니다. 광고수입은 1년에 1000만원 정도도 안 되는데 2회를 하게 되면 예산수반이 많이 되고 이번에 또 김경열 위원께서 앞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부수를 늘여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4만원에서 8만부로 절반 정도 더해서 8만부로 늘일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데 발행비가 얼마 들어간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1년에 65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1년에 6500만원인데 우리가 광고수입이 1년에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그 정도 됩니다.
  아까 많을 때가 1000만원이고 한 800에서 1000만원.
김동하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광고를 유치한다고 해서 10% 포상금을 주라고 하니까 광고란을 할애를 많이 해서 공무원들한테 포상도 주고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런데 우리 구보에 광고는 그렇게 많이 안 실립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게 기간이 한 달 길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구보도 마찬가지로 주간지나 일간지라든지 이렇게 하면 광고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편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을 만들어 내면 광고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런데 한정된 신문 면에 관보는 또 광고가 주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많이 늘릴 수는 없는 형편이고 (신문을 보이며) 신문이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16면인데 광고를 또 절반 이상 늘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2회 이상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예.
김동하 위원  그럼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할 때 편성을 더 하면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리고 우리 편집인이 있는데 전문 편집인입니다. 국제신문 기자 출신이라서 신문을 편집하는데 그 사람도 일이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럼 옆에 보조하는 직원이 있어요. 인력의 문제도 좀 문제가 따릅니다.
김동하 위원  좋습니다. 그럼 2회는 일단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보도록 하고 의회 추천하는 1인, 구보 발행인 그것은 과장님! 3조 구보에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주관 부서의 장과 의회에서 추천한 1인이 된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편집인은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편집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알릴 정책, 시책들을 홍보하는 것이고 민간인은 자기 하는 일은 없는데 자기 시책들을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이것은 각 부서에서 실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각 부서의 장이 책임지고 뭐든지 걸러서 내놓으면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도 아닌데 외부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김동하 위원  그럼 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 아니고 위원 1인이라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런데 이건 심의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하 위원  심의하는 기관이 아니라도 의회 의원이 한 사람 하면 기타 의회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발행인은 구청장이고 편집인은 주관 부서장이고 총무국, 도시국,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구청 다 집안 식구들인데 왜 의회는 빼냐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의원님은 아니지만 의회사무 전체를 총괄하는 의사국장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의사국장님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의회사무국장님.
김동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편집인 운영에 보면 의회사무국장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님도 결국은 공무원입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이지만 저희들은 별정직으로 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각 구역의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회사무국장님도 결국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똑 같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 말고 우리는 우리 의원들끼리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별로 애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편집위원회를 현재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외부 위원회나 비슷비슷한 것끼리 묶고 해마다 구 의회에서 위원회 수가 조사해서 아시겠지만 많다고 줄여라 해서 이 위원회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위원회를 줄이기 위해서 검토하게 됐는데 위원님이 들어오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과장님! 편집위원회를 그러니까 위원회 많은 것을 방대한 것을 없애고 편집인은 없어지잖아요. 편집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편집회의를 하는데 우리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겠다는데 집행기관에서 들어오지 마라.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는 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글쎄......
김동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발행하기 전에 편집하실 때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구보에 구정을 고발한다. 이렇게 해서 신문고란을 하나 내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정부에서는 일반인들 고발한다 하는데 정부기관을 고발한다고 내기는 참......
김동하 위원  그런데 좋게 생각하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잘못된 점을
김동하 위원  건의하고 앞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문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 생각에는 그래도 공무원들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서 하소연 하지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 구청 발전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지나간 거지만 사하구민 전체가 보는 사람들도 보고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삽입해줬으면 하는
○문화관광과장 양종호  그것은 우리가 실무하면서 기술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오다겸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전문위원
  김석곤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손병렬
  문화관광과장양종호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8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8월 3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