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3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해촉 기준 명시 등으로 구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확대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정비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위원회의 무분별한 증설방지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며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설치 운영하는 소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3조에 적용대상은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두 번째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구성은 위촉직 위원의 40/100 이상 여성 우선 위촉토록 하고 가급적 공개모집하며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으며 합의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0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근거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폐지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정보화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폐지 및 구정조정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였습니다. 구정정보화 추진 심의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역기능 방지규정 중에는 정보문화의 창달, 제15조에 있으며 제16조에는 정보격차의 해소, 제17조에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그리고 제18조에 정보보호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며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제정사유, 주요 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에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해촉 기준명시 등으로 구민의 참여 확대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향상에 기여하며 위원회 정비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위원회의 무분별한 증설 방지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는 전국에서 강원도 외 28개 자치단체만 제정되어 있고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위원회 적용대상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조례,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고 제 4조 위원회 구성은 위촉위원의 40/10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사하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여 가급적 공개모집하고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11조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담당부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며 사하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3항에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위원회 총괄 부서의 장과 위원회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가 되도록 하였고 부칙 안 제1조에서 4조를 두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근거 법령인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폐지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정보화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보화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조례 근거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2년 10월부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지역정보화 촉진의 근간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폐지하고 구정 정보화와 관련된 자문, 심의, 의결 등의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며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조례로서 꼭 필요한 조례이지 싶은데 지금 우리 사하구청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숫자도 잘 못 헤아릴 정도로 많고 또 1년에 그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는 일이 없는 그런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청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63개 위원회 중에 위촉직 위원의 선정 시 사하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여 가급적 공개모집을 하고 40/100은 여성 위원으로 우선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위원회가 다 여성위원들이 40/100 됩니까?
제가 검토보고 내용도 보고 조례안을 봤는데 제정사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는 부분이 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두 번 째 보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는데 효율성 제고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기획감사실장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율성 제고가 충분히 마련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 조례대로 된다면 기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이게 제정됨으로 인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구성만 해놓고 위원회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솔직히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위촉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방관적으로 공무원이 일을 해오셨으면서 지금 현재에 와서는 다시 점검하자고 해서 제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총괄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총괄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인들을 모시잖아요. 전문위원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그 전에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일이 있을 때 정책 하나 마련되었을 때 그때 연락하면 그분들이 다른데 외지에 가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위원회를 위해서 그 시간에 정말 할애해서 오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서 정말 효율성을 높인다면 정기적인 위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 관리는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당신들은 따라와 주시오. 라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을 위촉해놓고 그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아서 나는 안 갔다. 나는 위원인 줄도 몰랐다. 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효율성 제고라는 부분에 그게 충분히 아직 저는 검토가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말 그대로 효율성 제고면 여성 위원이 100%라도 구성이 돼 가지고 일이 잘 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우선하고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40% 이상을 이것 때문에 관련도 없는 예를 들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배정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재고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정회 시 토론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한 대로 하겠습니다.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촉진 조례와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지역정보화 조례로 촉진이라는 자구를 빼고 있거든요. 그러면 뺐을 때와 그냥 자구수정이라는 의미인지 그렇지 않으면 촉진조례가 그냥 조례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손병렬 감사실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환경 변화 추세에 맞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가. 구보 편집위원회를 폐지하고 편집회의를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대체 이유는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중앙의 정비지침과 우리 구 2010년도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해서 구보편집 위원회가 폐지 대상이 되고 편집회의로 대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나. 구보발행 관련 명예모니터를 명예기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부서에서 운영되는 명예 모니터 요원과 구분하고 단순한 소식 발굴 제보에서 취재, 보도지원, 구보 가판 교정, 발송 작업 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 유료광고 유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치한 광고료의 수입액의 10%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토록 규정했습니다.
실제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의 규정 근거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합의도 해당기간에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심사 대상 규제 사무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 추세에 맞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우리 구 2010년도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구보편집위원회를 편집회의로 대체하고 편집회의는 부구청장이 주관하고 참석대상은 총무국장 외 4명과 공보담당 주사가 간사로 하여 운영하며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명예모니터와 구분하기 위하여 명예모니터를 명예기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취재, 보도지원, 구보 가판교정 등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자긍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유료광고료를 유치한 공무원에 대하여 유치 광고료 수납액의 10%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입니다.
우리 구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아까 앞에 신규 조례를 제정한 우리 사하구 소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우리 구보 편집위원회를 폐지하고 편집회의로 대체하는데 편집회의에는 부구청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그 다음 참석대상은 총무국장 외 4명과 공보담당 주사가 간사로 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 이유를 보면 구사 편집을 하려면 구의 역사성을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집에 따른 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외부 인사를 줘서 심의를 하고 한다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보 발행은 사실 구정을 홍보하는 사항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 하는 일들을 널리 알리고 비판은 또 외부 일반 신문이나 방송에서 저희 구보를 보고 거기에 대하여 추적을 해서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4년 전에 기획감사실장 할 때에도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매년 위원회 수가 늘어난다. 위원회 수를 왜 자꾸 늘리느냐?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줄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해도 줄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감소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의해서 외부 위원을 줄이고 편집회의로 갈음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의 기획감사실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명예기자는 특별하게 주민들이 전문성은 없지마는 각종 모니터 여러 모니터 물가 모니터, 구청 내 모니터 요원이 많습니다.
모니터를 기자로 변경하는 이유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유료광고 유치 공무원에 대한 포상 지급 규정을 마련해서 유치 광고료 수납액의 10%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포상금을 10% 금액의 예산 내에서 지급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이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별로 포상금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다른 부분이 하다보면 저희들 예산 마련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개정안에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3조에 보면 그 전에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부구청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편집인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개정에 보면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부구청장에서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제 저는 사실 여기 구보가 그냥 홍보지라고, 구보가 아니라 홍보지라는 느낌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진짜 일방적인 통행이고 그냥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가 구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합니다. 물론 잘한 일은 알릴 것이고 못한 일은 감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아무도 관계 공무원들만 편집인이 다, 편집하고 구청장이 발행인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중간에 거를 수 있는 너무 과대포장 된 홍보다 정책이다 또 그런 어떻게 거름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사항이 조례에 올라온 것 보면.
그럼 오히려 나는 편집인에는 우리 사하구의회 의장님이 들어가면 안 그러면 부의장이 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견제할 수 있는 오히려 알려야 될 것은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알려주고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질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되어야 되고 홍보지가 되어야 되고 구보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한 개의 우리가 그냥 구청에서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홍보하는 것,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를 없애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사실 편집위원회가 강화되었으면 하거든요.
왜 외부 다른 데도,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도 외부의 편집인이 몇 분, 두 분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는 편집위원회도 없애버리고 관계부서의 장이 편집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냥 알려만 주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해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 사하구민들을 바보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다보니까 이런 문자로 찍혀진 걸 보면 본능적으로 그냥 머리 속에 입력시킵니다. 비판 하나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명예기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모니터 요원들을 명예기자로 하면서 오히려 책임감 있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줄 수 있는 부분에는 강화하는 부분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파트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전에는 돈을 안 받고 했었죠?
모니터 요원들이 원고료만 조금 받고
내나 명예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서도 제가 좀 황당한 부분이 있는데 실비 경상부분 제19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유료 광고를 유치한 공무원에게는 광고료의 10%를 주고 거기 명예기자도 있고 모니터 요원들도 있을 거고 거기 일선 일하시는 분들 정말 여기에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하시면서 올라가서 광고를 하나 유치를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이 하나도 안 나가고 있거든요. 관계 공무원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위원회는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보도 보면 아시고 각종 보면 전부 정책 홍보지로 나가고 비판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널리 알리고 기자들이 알리면 일반 기자나 방송에서 이 문제를 시민단이 추적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또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만 알리고 이렇게 한다 좀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우리 위원들께서 조례안 개정안이 초안이 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건 고치면 좋겠다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발행에 보면 구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뒤에 보면 광고를 하면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10%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수입이 앞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저는 구보 발행을 월 2회 이상 발행한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 아까 오다겸 위원 추가로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주관부서장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주관부서장과 의회에서 추천한 1인이 된다.
3조 보면 구보는 월 2회 이상 발행한다고 하고 월 2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고를 많이 게재하면 광고주에 대한 어떤 우리의 보답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하구에 알리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달은 기간이 너무 길고 광고수입이 자동으로 생기다 보면 신문을 월 2회 발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월2회
그리고 밑에 3항에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주관부서장과 의회에서 추천한 1인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제6조 편집회의 기능에 가면 이것도 마찬가지 편집의 기능이란 게 우리가 신문사에 가면 데스크 기능 있잖아요. 각 기자들이나 언론에 문제가 올라오면 거기서 거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편집기능은 그대로 데스크로 하면 되고 제7조에 편집회의 운영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편집회의는 부구청장이 주가 되고 회의참석대상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한 1인
그래서 즉, 말하자면 여기서 통과되는 것이 시간이 월 2회 이상 안 되면, 1회 하면 편집회의도 월 1회 이상
광고수입은 그에 비해서 미미합니다. 광고수입은 1년에 1000만원 정도도 안 되는데 2회를 하게 되면 예산수반이 많이 되고 이번에 또 김경열 위원께서 앞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부수를 늘여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4만원에서 8만부로 절반 정도 더해서 8만부로 늘일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많을 때가 1000만원이고 한 800에서 1000만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별로 애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편집위원회를 현재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외부 위원회나 비슷비슷한 것끼리 묶고 해마다 구 의회에서 위원회 수가 조사해서 아시겠지만 많다고 줄여라 해서 이 위원회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위원회를 줄이기 위해서 검토하게 됐는데 위원님이 들어오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구보에 구정을 고발한다. 이렇게 해서 신문고란을 하나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오다겸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전문위원
김석곤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손병렬
문화관광과장양종호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8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8월 3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