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시설(사하FR센터) 용도폐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한승정 의원 발의)
1. 공공시설(사하FR센터) 용도폐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교통행정과장 손병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 주차요금, 자전거정비소·자전거대여소 설치,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자전거교통안전 교육장의 설치·운영,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이고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입법예고는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친환경 녹색 정책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로 푸른 사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손병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건은 자전거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및 권장하고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며 또한 자전거 주차요금,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 설치,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 교육장 설치,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난 6월 26일 부산은행에서 부산광역시에 자전거 1000대를 기증하여 우리 구에 배정된 자전거 120대 중 20대는 장림여중에 교육용으로 지정 기탁되었고 100대는 자체적으로 을숙도에서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설치하여 7월 14일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일부 구와 경북 상주시, 경남 창원시 등 자전거 특화사업 지역은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부산광역시에서는 우리 구가 자치구 중 제일 먼저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특히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 제정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하구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전거 도로를 많이 개설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야만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1조에 목적 부분을 보셔도 나오듯이 이것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거든요. 자전거 설치와 관리 조례가 왜 이 자전거 이용활성화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이 조례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밝혔듯이 부산광역시에서는 타구에서 이미 100여 군데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고 국법과 시행령도 가지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부산시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 지역의 대부분 관련 여러 구청에서는 우리 조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참고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리고 목적 부분과 일부분이 조금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11조 3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리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 활성화가 아닌 주차장 관리 조례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시행령 그리고 시 조례에서 대다수가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미비한 그리고 꼭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항만 이번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께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의 구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그리고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에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우리 구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있습니다. 을숙도에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아, 예 을숙도에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을숙도 있는 것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차량의 수를 줄이고 자전거 인원으로 환원해야 되는데 을숙도에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사하구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보면 거의 다 레저용입니다. 거의 다 레저용으로써만이 자전거 도로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하구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또다시 주차장만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 축소된다는 것이 본 위원은 가슴이 아픈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 관리 조례로만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이 조례에서 빠진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데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하는데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현재 자전거 주차장 설치하는 사항에서는 방치 자전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 자전거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처분, 처리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다른 부분도 보면 전부 다 시행령이나 법에 다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라고 해서 우리 사하구만 특화된 내역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질문을 드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 오신 것 같은데요, 무단 방치 관련된 사항이 이번 조례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방금 직시하셨듯이 자전거 주차장에는 무단 방치 자전거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큽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하구 조례에 저는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조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자전거 정비소, 자전거 대여소 설치에서 2항 “제1항에 따라서 설치·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만들어놨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저희들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시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볼 때는 주차장에 준하여서 규칙을 정한다 해서 규칙을 만드시는 게 맞습니까?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례가 맞지가 않고 갑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우리가 선두 주자로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의 선두주자로 나가는 것은 환영을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조례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들 을숙도에 자전거 대여소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될 시급성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한 결과 내년도 정도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지원 돼야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들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량 위원  7월 14일부터 을숙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말이에요. 법적 근거는 뭐예요? 운영하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지금 그 사항은 무료로 대여하는 사항은 예를 들면 시에서 부산은행에서 기증받아서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무료로 대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구 예산으로 자전거를 구입해서 또 주민들한테 레저용이라든지 아니면 공단로 같은 경우는 출·퇴근용으로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근거 조례도 없이 문화관광과에서 부산은행에서 줬다고 해서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 없이 그냥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이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시 조례에 의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시 조례에 의해서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무료로 기증을 받아서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자전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으로 구입해서 공단 근로자나 또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대여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하다니까요,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데 시급을 요한 이유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은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했다, 그러면 만약에 다쳐서 상해를 입었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없지요. 법적 근거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했다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을숙도문화회관은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법적 근거는 그렇게 명확히 없잖아요?
  부산시 조례 외에는, 그래서 6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에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방금 김정량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을숙도에 자전거를 100대를 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구입을 하고도 대여를 하지 못하는 자전거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예.
한승정 위원  어떻게 몇 대나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38대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어떤 예산으로 구입이 된 겁니까? 그게 얼마가 소요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경에 예산 편성된 예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지?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모든 것이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앞으로 을숙도 내에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그쪽 전체적인 관할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지만 그 외에 사하구 관내에 주차장이나 대여소가 설치된다면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이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오던 것이 상당히 다분화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특정 사업을 관리하다 보니까 또다시 문화관광과가 을숙도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예전에 을숙도문화회관 그리고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건설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을숙도의 관리 부분을 문화관광과가 통할해서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가 을숙도를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새로 만드는 자전거 관련된 내용에 이렇게 여러 군데 여러 부서에서 관장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저희 의회에서 용납하기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시 조례나 여러 조례를 보더라도 거의 교통 관련 관리부서에서 아마 모두 관리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사하구에서 대여소를 여러 군데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입하실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전혀 어떤 협조나 그런 것이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병렬  그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실 건데 이 부분도 우스운 부분입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34대를 구비로 구민의 세금으로 구입을 해놓고 지금 전혀 활용치 못하고 거의 창고에 박혀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런 것조차도 흔한 가장 많이 확실하게 챙겨야 할 법적 근거 자체도 챙기지 못해서 아까운 구비를 아까운 장비를 이래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국·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할 내용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한승정 의원 발의)
○위원장 임일심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1호를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로 하고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6조 제3항 중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그러면 한승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간단한 자구수정이므로 동의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이 동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1. 공공시설(사하FR센터) 용도폐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사하FR센터) 용도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청소행정과장 박갑수입니다.
  공공시설(사하FR센터) 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03년 9월 준공한 우리 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인 사하FR센터가 폐수처리불가 및 기계시설 노후화로 2009년 6월 30일 가동 중단함에 따라 공공시설 용도폐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하FR센터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환경시설공단 강변사업소로 방류하였으나 폐수에 함유된 유지성분 및 고형물로 인하여 오수관이 막히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기존 오수관 노후로 인해서 새로운 오수관을 신설하면서 우리 구 FR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유지성분 제거 없이는 신설 관로 유입 불가를 우리 구에 통보했습니다.
  시 요구대로 유지성분을 제거하려면 함께 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부지비와 설치비 공사비가 한 3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계시설도 노후 돼서 계속 가동할 경우에 시설유지비 과다소요로 경제적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FR센터에 원료 및 생산품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시설을 개선하여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악취로 인한 인근 업체의 지속적인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시설폐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용도폐지대상 공공시설현황은 다대에 소재하고 있는 사하FR센터로 건식사료화방식의 1일 50t 시설용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페이지입니다.
  시설규모는 726.7㎡로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시설설치비는 23억 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운영기간은 2003년 9월 15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5년 9개월 동안 가동을 했습니다.
  그간 시설운영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10월까지는 주식회사 태광중공업에서, 2005년 1월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는 구에서 직영을 했고, 2006년 3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주식회사 피마에서 위탁관리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써는 5년 9개월 동안 우리 구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70%에 해당하는 8만 5000t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 후 공공시설 재산조치 설비에 대해서는 전국 기계조회하고 관리기한이 없을 경우에 불용결정해서 전문 감정법인 2개소에 감정평가 의뢰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재무과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공공시설(사하FR센터) 용도폐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박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공공시설(사하FR센터) 용도폐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관계법령, 용도폐지 대상 공공시설 현황, 용도폐지 후 공공시설 재산조치,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에 준공한 우리 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하FR센터는 준공 시 부산시로부터 FR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오수관 직유입 승인을 받아 환경시설공단 강변사업소로 방류하였으나 폐수에 함유된 유지성분 및 고형물로 인하여 다대기계공단 오수관로가 막혀 FR센터 가동중단 하는 등 자주 민원이 발생하였고 부산시에서 다대기계공단 내 기존 오수관로가 노후되어 금년 7월 초에 폐쇄하고 신설한 오수관로에는 폐수의 유지성분을 제거 후 유입해 줄 것을 통보해옴에 따라 시설가동이 불가하며 유지성분을 제거하려면 FR센터 내 약 830㎡의 별도의 부지와 공사비 등 약 30억 정도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가능하며 현재 기계시설도 노후 되어 계속 가동 시 시설유지비 과다소요로 경제적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한 인근 업체의 지속적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건은 용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FR센터 폐지로 인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기간이나 횟수, 처리비용 등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공공시설(사하FR센터) 용도폐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FR센터 용도폐지안은 과장님의 제안사유나 검토의견 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에 그리고 시설도 노후가 되어 있고 시설유지비도 과다하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예산삭감을 저희들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 그 다음에 앞으로 국·시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쓰레기 대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동을 시켜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입장이 변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저도 아직 확실히 업무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검토내용도 봤는데 일단은 작년에 구의회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당시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구의회 도시위원님들 대부분 다 진짜 시설 노후화, 아니면 민원발생,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 입장에서는 검토하기를 국비와 시비가 확보 되다 보니까 국비도 투자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우리가 가동함으로 해서 우리 구청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살려달라고 말씀드렸던, 그 당시 제가 판단하기는 시에서 새로 오수 관로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했을 것 같으면 5000만원 이렇게 용도폐지 시기가 문제가 안 나왔을 건데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조금 파악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언제 오수관로가 새로 신설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사과를 드립니다.
김정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FR센터에 1호기, 2호기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두 기입니다.
한승정 위원  한 개가 고장나있는 상태였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2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맥시멈이 1만 6000t 정도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2008년도까지는 고장 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2009년 6월까지 보면 8370t이면 이것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상태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한 대가 고장 났다는 것이 신빙성이 빈약한 것 같은데......
  지금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2호기가 고장이 났는데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1호기, 2호기를 가지고 교대로 가동해야 되는데 2호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1호기 한 대만 가지고 24시간 주야로 가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009년부터는 24시간 공장을 돌렸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도 그때 예산안 심사 때도 오수관로에 관련된 내용도 충분히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 그때 과장님도 우리가 설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정말 필요 없지, 이런 오류도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어 있던 문제점이 그때 완벽하게 제시가 됐던 문제인데 구 이익을 위해서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가동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돼오던 것이 12개월만에 전환이 됐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로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하FR센터가 우리 사하구로서는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자체 처리시설만 완벽하게 갖춰질 것 같으면......
최천수 위원  필요한 시설이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필요한 시설인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요.
최천수 위원  그래서 5년 9개월 만에 공공시설 용도폐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폐지된다면 사하구민으로부터 당장 가계부담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가 자체 처리하고 위탁처리하면 어떠한 처리비용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최천수 위원  현재 양으로 봐서 1년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현재 양으로 봐서 4억 가까이 됩니다.
최천수 위원  4억이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가면 구민들한테 어떤 추가부담이 되어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필요한 용도입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설투자비나 이런 문제로 용도폐지가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염두에서 제가 한 말씀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부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얼마나 됩니까?
   (○재활용담당 박영숙 집행기관석에서 - 1억 800t 정도입니다.)
  그럼 기존시설에서 처리능력은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집행기관석에서 - 1050t입니다.)
  한 250t 여유는 있네. 그럼 그런 데이터 상으로 봐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구 자체를 봤을 때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청소행정과에서는 늘 것으로 봐요, 감축될 것으로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현재는
최천수 위원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늘어날 요인은 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최천수 위원  그렇다면 용도폐지가 돼도 약간의, 1년에 4억의 추가비용뿐이지 그 외에는 별 애로는 없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최천수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1년에 4억이란 것은 작년에는 한 3억 정도니까 갭은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구 예산이 투입될 게 3억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한 3억 정도가 맞을 것 같고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다고 하니까요. 국·시비는 5억 9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었다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5억 9000만원 예산 투입해서 3억 절감이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3억의 예산이 더 들어간 거죠. 시설이 만일 6억이 되면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이지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폐쇄를 해야 된다는 논리였다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처리비를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가요?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어떤 부분에서요?
김정량 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은 전혀 없이 자체로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김정량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액이 FR센터하고 민간시설하고 만 8250원 차이 난다고 보고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3억 정도가 더 증액된다. 그런데 3억 정도가 증액되면 부산시에서 다른 예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대체 확보.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6년 만에 폐쇄가 되고 또 주변 민원이 해소되고 좋은 점도 있는데 실제 투자비 대비 보면 23억 정도 든 상황에서 1년 계산하면 투자비가 3억 5000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 계산도 해주셔야 될 내용이고 지금 현재 이것은 다른 문제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40ℓ입니까? 한 통 수거하는데 얼마 받지요?
   (○재활용담당 박영숙 집행기관석에서 - 120ℓ에......)
  120ℓ에 얼마 받습니까?
   (○재활용담당 박영숙 집행기관석에서 - 5000원.)
  5000원 받지요? 이것은 어디에 수입 잡습니까?
   (○재활용담당 박영숙 집행기관석에서 - 세외수입)
  세외수입 들어갑니까?
  그럼 계산해보면 얼마 됩니까?
   (○재활용담당 박영숙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같으면 삼사억 나와도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산 안 나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에게 그냥 수거해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120ℓ 5000원을 받아 가시니까 전에는 4000원 했는데 1000원 올랐네요. 12억 정도 되면 그럼 내년에 1월달부터 정상으로 피마에 주든 어디에 주든 줄 것 아니에요. 부담되는 부분도....... 그럼 내년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재활용담당 박영숙 집행기관석에서 -     민간시설에서)
  민간시설 줬을 경우에.
   (○재활용담당 박영숙 집행기관석에서       -13억에서 14억 수준으로 나옵니다.)
  다 줬을 때
   (○재활용담당 박영숙 집행기관석에서 -     예, 처리비가)
  그럼 돈또이 됩니까?
   (○재활용담당 박영숙 집행기관석에서 -     예, 거의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럼 사하구 재정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죠?
  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23억 투자해서 6년 채 안 되게 가동하다가 중단하고 했을 때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고려할 부분이 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국·시비 들었지만 23억 투자해서 5년 9개월 가동하고 폐지시킨다 하면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투자비 대비 순수한 효율성 있게 경제성 있게 사업을 벌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이야기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2/3 정도 처리하고 1/3은 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당시는 제가 해봤을 때 지금 네 군데, 해운대 두 군데 민간이 처리가 늘어났으니 그러한데 그 부분도 예측했어야 될 상황인데 이런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또 안 나온다 말입니다.
  작년에 해결됐어야 될 사항인데 중복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쯤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도 고려하셔서 업무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사하FR센터) 용도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박혜순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손병렬
  청소행정과장박갑수

【보고사항】
○의안회부
  공공시설(사하FR센터) 용도폐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8월 17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2건 8월 20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