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사하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16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8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황해광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제18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11월 15일 이복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 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1월 22일 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과 중기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24일간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등의 심의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휴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8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36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을 추천 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강달수
  오다겸    김동하
  임영순    이윤희
  이복조    
○출석전문위원
  최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