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7월14일(수)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총무국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세무과
  라. 문화공보과
  마. 민원봉사과

심사된안건
1. 총무국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세무과
  라. 문화공보과
  마. 민원봉사과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총무국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성종무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총무국 주요시책추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762억3,707만9,000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여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7억7,140만2,000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여 8.2%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세입·세출현황 등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762억3,707만9,000원 중 지방세가 199억8,700만원, 세외수입이 171억6,342만8,000원, 조정교부금이 117억6,366만1,000원 그리고 보조금이 273억114만3,000원으로 99년도 본예산 세입에 비해서 74억7,938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경상경비 중 일반행정비가 본예산보다 13억4,845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체육진흥 및 공공근로 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된 사회개발비는 1억1,508만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다대포 해수욕장 관리비 등이 편성된 경제개발비는 197만5,000원이 증가하여 총 12억4,910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예산증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기구조직의 축소 및 정원감축방침에 따른 직원 명예퇴직이 예상되어 필수경비 중 인건비에 3억2,663만1,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98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57만7,000원을 요구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중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금 4,306만5,000원과 시비 보조금 8억7,349만8,000원은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중에 공무원 연금 부담금 증가로 인하여 234만5,000원 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퇴직수당 부담비율 증가에 따라 퇴직수당 부담금 5억7,364만원, 국민의료보험법의 표준 월급여 기준 및 보험요율 변경으로 인한 의료보험추가 부담금 1억1,579만7,000원과 그 밖에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에 따른 소요예산 1억8,700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일반 행정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특별회계 예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총무국 세입세출 예산 증감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는 세입예산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대한의 세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세출예산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은 꼭 필요 불가결한 것,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성종무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는데 차례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되고 원만한 질의를 위해서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직원들은 잠깐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질의차례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74페이지 급양비 봐주세요.
  기본업무수행 급양비 해서 정원이 37명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37명에서 49명으로 1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12명은 증원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증원된 12명만큼 급양비가 증가된 셈이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그 다음에 화랑훈련 근무자 급양비 해서 360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4식이라 해놨는데 3식 아닙니까?
  4,000원, 4식, 45명, 5일 해놨는데 4식하는 것이 3식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3식인데 화랑훈련은 우리가 한 사람이 2개반을 편성해서 하는데 저녁에 야식을 1식 더 추가해서 4식으로 봤습니다.
  09시부터 뒷날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모영위원  45명 전원이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4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예산액이 8,833만1,000원이 맞습니까?
  숫자가 맞는지 봐주세요. 내가 잘못 봤는지.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현재 소속이 없어요.
  총무과 업무추진비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그 다음 비서실 주요업무 추진비 해서 본예산에서 30%를 삭감해서 35만원이 맞죠?
  그것도 안 보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 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놨는데 이것도 역시 총무과 업무추진비 아니죠?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총무과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뒤에 또 하나 더 있던데.
○총무과장 강명종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뒤에 있는 것은 다시 물을 요량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총무과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8,833만1,000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총무과에서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들 전체 다 총무과에서 계상을 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얹어놓은 겁니다.
○이모영위원  본예산에는 각각 따로 되어 있던데, 두리뭉실하게 해서 뭔지 모르겠는데, 구청장이면 구청장 얼마 본예산때 딱 5,300만원 되어 있던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될건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98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99년도는 이렇게 많은데 98년도는 그렇게 안 돼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직원을 보며) 98년......
○이모영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 다 외워오셔야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을 제가 다..... 98년도도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게 안 될 건데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적다고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98년도는 8,848만1,000원입니다.
○이모영위원  얼마요?
○총무과장 강명종  8,848만1,000원입니다.
○이모영위원  그것도 이번 99년도 모양으로 따로따로 구청장 얼마, 부구청장 얼마, 국장 얼마 이렇게 했으면 아는데 그렇게 뭉쳐놓으니까 내가 다른 것 전부 조사해보니 78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상세히 해설해 놓은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780만원이 5,300만원으로 엄청나게 뛰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98년도 이후에는 큰 사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99년도에는 큰 사업이라고는 없어요.
  그런데 돈이 5,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본예산에서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구청장이 우리 주민들 여론에는, 주민들과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나타나고 만나러와도 잘 안 만나주고 이런 말이 들리는데 오히려 과장이나 계장에게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300만원 이것은 작아요. 거기에 얹어서 500만원이나 600만원 주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구청장 그냥 가만 앉아 있는 사람을 뭣하러 이렇게 많은 돈을 줘요?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행자부의 예산편성권고지침에 보면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삭감을 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주로 못 사는 사람,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책정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구청장은 지침을 안 읽어보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기획실에서
○이모영위원  가만 있어요. 이야기 덜 끝났어요.
  내가 묻거든 대답하세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것은 별 필요없는 돈이니까 전액을 삭감해서 실직자 가정을 돕든지 또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계장이나 과장님에게 이것을 전부 나누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지금현재 내 얘기를 다 들어보고 답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먼저 업무추진비 사용한 장부를 나 혼자 봤어요. 위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 혼자 보니까 내용이 전부 사기진작이다 이래가지고 과별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 한 번 한 것, 이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수증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해봐야 사기진작 안 됩니다.
  폭탄주나 먹여대서 골병만 들이지 그거 좋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것 안 먹는 것이 좋아요.
  그것 가지고 과장들이 전부 나눠 써요. 그 과에서 식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폭탄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일도 못하도록 골병만 들이는 것이지.
  그리고 왜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일본 고도와자(ことわざ)라는 책을 봤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슈우꼬우와 킨오 도까스(しゅうこうは きんを とかす)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 입은 금속을 녹인다. 더 쉽게 말하면 많은 우리 사하주민들이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쇠붙이도 녹아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반성할 것이 많아요.
  지금현재 내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 정도로 이야기 해놓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업무시책추진비는 예산편성 시에 30%를 삭감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인데 주로 간담회라든지 직장 자생단체 격려라든지 관내 유관기관 협조가 있을 시에 이렇게 각 분야별로 쓰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답변 다 된 겁니까?
  내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우리가 여기서 소년가장 가정이라든가 부모 모시는 가정이라든가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한다든가 또 그것도 안 되면 과장이나 계장들에게 줘서 이분들이 가서 조용히 한 잔하고 그 다음날 일이 잘 되도록, 이것 중에서 한 가지 해서 바꿀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에게 질의한 것이지 딴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것만 말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자체가 행정자치부 권고지침에 의해서 30% 계상해서 업무추진비를 얹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협의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구청장도 우리 주민의 표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생각해야 되지 전부 사욕을 버려야 돼요.
  그게 정치 잘 하는 것이지, 이 구정을 어느 정도까지...... 자기 것 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나 이런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주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구청장이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올라오면 또 지침이 그렇게 해서 왔다고 칩시다. 왔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 우리 실직자도 많고 못 사는 사람이 많은데 사하구민을 위해서 다 써라. 이래야 참말로 우리 주민을 위하는 구청장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야기해서 내가 먼저 본예산때도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삭감이 안 돼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현재 특위에도 우리같은 사람은 안 넣어줘요. 거기서도 쏙 빼려고.
  누가 정하는지 본인한테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쏙 빼버리고 이래가지고 뭐가 됩니까?
  바른 말 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구청장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주민들의 소리가 어떻다는 것을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른 말 하는 사람은 특위에서도 쏙 빼버리고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또 다른 답변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다른 답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계속해서 73페이지에서 75페이지사이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이모영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총무과 인원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은 37명이고 현원은 49명인데 그 12명이 불어난 것은 실업대책반에서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포함됐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49명이고
○총무과장 강명종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 업무가 제2건국, 실업대책, 시민헌장 이런 새로운 업무가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2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예산서 59페이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42명 25시간 되어 있는데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아니고 예산서 59페이지.
○총무과장 강명종  기획실 예산입니다.
○김주석위원  제일 밑에 보면 총무과 42명 25시간 되어 있는데 이 42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기준 시점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이 저희들은 지금현재 6월말 현재로 계상을 한 것이고 이것은 조금 더 몇 달 앞에 계상한 겁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확실히
○김주석위원  아니, 제가 보는 것은 제 생각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초과근무수당에 25시간을 포함하는데 49명중에  42명만이 초과근무수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총무과장 강명종  죄송합니다.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은 퇴근 후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로 정규직원이라든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상한 거고 지금현재 49명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수성격인 이런 급양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금방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초과근무수당이 25시간이니까 42명이 현재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25시간을 곱한 것이 아니냐 정원은 37명인데 현인원은 49명인데 42명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람 숫자 개념이 아니냐,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런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그 페이지 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74쪽에 일반수용비에 대형복사기 수선이 들어있습니다.
  기종은 제록스네요.
  구입년도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월1일로 되어 있고요. 한 대 복사기의 수선비용이 상당해서 이 세부적인 교체 부품 내역을 알고 계시면 말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 복사기는 9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979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4년인데 그 동안에 총무과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약 10만장 이상 복사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900만원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180만원 하는 수리를 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선하는 것은 지금 수선하는 업체로부터 견적을 대충 받아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대충 견적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잠시 후에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리고 교체한 부품을 감사 때까지 보관해달라는 것도 첨언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화랑훈련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실시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게 통합방위본부에서 2년마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연속적으로 해왔던 훈련입니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올해 무슨 지침이 새로 시달됐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화랑훈련 3월15일날 부산광역시에서 화랑훈련 계획통보가 내려와서 추경에 얹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독수리 훈련하고 병행해서 실시를 하는데 주로 보면 대개가 2년만에 하지마는 특별히 훈련만 할 때도 있고 화랑훈련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번에 얹었습니다.
  군·관·민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지침 내려온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랑훈련에 들어가면 군인들도 급양비를 저희 구에서 지급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군·관·민 합동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군인이 한 20명 정도 들어갑니다.
  경찰이 2명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도록 방침과 지시가 그렇게
○김인위원  지침에 그것도 그렇게 지급하라고 들어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인위원  국방부에도 예산이 많을건데요 그렇죠?
  경찰은 행정자치부 같이 들어가니까 모르겠는데.
  그런데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우리 구 직원이 23명이고 군대에서 오신 군인이 20 분이고
○총무과장 강명종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고 흐름이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돈은 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지만 주머니가 다 틀린데
○총무과장 강명종  지방비가 되어서
○김인위원  하여튼 지침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75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용인부가 청소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28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일용인부가 282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일용인부 중에는 상용도 있고 환경미화원도 있고 또 도로단속 35명, 지금 전체가 일용인부임
○김주석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미화원 6명, 사무보조 1명되어 있는데 그 사무보조 1명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 사무실에서 단순 사무보조로 옛날에는 일용직을 많이 썼습니다.
  요새는 그것을 못 쓰게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단순 일용직 280일 근무하는 일용직을 많이 썼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단순한 사무보조 같으면 공공근로 사업자를 유용해서 쓰면 되는데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 직종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썼던 것은 채용을 안 하고 지금 공공근로 전부 다 대체가 됐습니다.
  기이 나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김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무보조 한 사람은 특별히 그 직에서는 상용으로 써야 되고 일반 공공근로사업자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직종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는데 얼마든지 단순보조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김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김주석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전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부기상에 보면 미화원 6명하고 사무보조원 이것은 청소과에서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상용 3명, 환경미화원 3명 또 일용퇴직자가 이번에 51명이 됩니까?
  내역을 잘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일용 퇴직자는 저희들이 98년도나 97년도 기이 동에서 쓰던 일용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280일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안 줬는데 그것을 연속으로 쓰다 보니까 나머지 1년을 안 써도 로동부에 질의를 해서 이 사람들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해서 2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된다
○김상수위원  이 사람들은 기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것을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금년에 나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금년에 나간 사람은 51명 중에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금년도에 일용인부가 총 얼마나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예산액이 기정예산이 5억9,000이고 이번에 추가로 2억7,500을 추경에 해서 8억6,500이 나가는데 이 숫자가 상당한 인원이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그 인원이 총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우리가 금년에 전체적으로 기이 준 게 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억7,335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대비해서 1억7,335만6,000원을 선지급을 했습니다.
  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금후 나갈 사람들이 이 내역에도 마찬가지로 상용 3명, 환경미화원 3명, 일용퇴직금 이 사람들은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 지급할 그런 예산으로써 추경에
○김상수위원  상용 3명하고 환경미화원 3명도 기이 나간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기이 나갔습니다.
○김상수위원  기이 나간 사람에 대해서 1억221만9,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지급한다 이 말씀인가 봐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 전에 우리가 미리 가집행한 것을 보태서 2억7,557만5,000원이 이번 추경에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8억6,500만원에 대해서는 총 우리가 내 보낼 사람 대상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나간 사람은 대상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산출 근거를 대 주시면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명단을
○김상수위원  명단 말고 숫자만
○총무과장 강명종  숫자가 지금현재 나와 있는 나갈 사람은
○김상수위원 아니, 금년도에 이미 나간 사람하고 또 금년도 하반기에 나갈 사람하고 그 숫자에 맞춰서 이게 8억6,500만원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그 명단을 저한테 내주시든지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김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75페이지까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76페이지, 7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76쪽에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추가 증가된 내역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증가된 부분, 또 밑에 의료보험금이 추가 증가된 이 부분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공무원 연금 부담금은 99년도 확정 보수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표준 급여액이 변경되어서 옛날에는 봉급+기말수당 그것을 표준 급여액으로 했는데 변경된 것은 봉급+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이게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 부담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퇴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퇴직수당 부담률이 6.09733%에서 9.45746%로 99년1월4일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부담금은 금년도 3월30일자 개정됐는데 국민의료보험법에 표준 월 급료 기준 및 보험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 급여액 자체가 옛날에는 봉급+기말수당 했는데 표준 급여액이 봉급+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까지 포함되고 또 보험요율도 1.9%에서 2.8%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의료보험 부담금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연금 부담금이 추가 증가된 부분이 시기가 언제쯤 조치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공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 1/4분기인데 1월14일자로 우리한테 납입 고지서가 떨어졌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언제부터 조치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수당금도 마찬가지로 1월14일날 동시에 같이 내려왔습니다.
  연금 부담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99년1월14일자로 납입 고지가 떨어졌고 또 의료보험 부담금은 99년3월31일자 개정되어서 3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3월31일 개정되어서 소급해서 3월 달부터 조치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석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잔여기간 열 두 달 중에서 아홉 달 기준해서 나온 증가분인가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이 1명 있는데 본예산안을 책정할 때에는 요원 교육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본예산 때는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대개 요원은 1년에 몇 사람 한다든지 그게 미리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오는데 금년도 3월10일자로 한 명을, 보건소 근무하는 우리 구 직원을 교육을 시키겠다 이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모영위원  국비, 시비 우리 구비 이렇게 세 가지죠?
○총무과장 강명종  시비는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보니까 세 가지다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예산서 보시면 국비하고 구비 각각 45만원씩, 77페이지에 보시면
○이모영위원  45만원 곱하기 이래서 90만원이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9월 중에 예정인데
○이모영위원  기간도 모르고 예산이 나옵니까?
  기간을 알아야
○총무과장 강명종  기간을 지금 보고 안 있습니까?
○이모영위원  짜증스럽게 하지 말고
○총무과장 강명종  1년간입니다.
  하도 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달리니까, 죄송합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위원님!
○김인위원  과장님, 오늘 매스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료보험 때문에 직장의료보험이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아마 한국노총에서 반대의견을 완전히 제출한 것으로, 만약에 사안이 안 받아지면 파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이 지금 공무원하고 또 교원하고 그렇게 합해졌지요. 그래 가지고 국민보험으로 하나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사립학교는 제외되고
○김인위원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간에 통합이 되면서 좋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되면 좋아져야 되는데 상당히 불만만 가져온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인상된 만큼 공무원들도 월급에서 그만큼 부담을 해야 하고 단체에서도 같이 부담을 해서 100% 만들어야 되는데 50%, 50%해서 결국은 이만큼 인상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무슨 혜택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지역이나 공무원이나 또 교원이나 이게 하나로 뭉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못 낸다 말이지요. 아주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뭔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공무원 전체가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보라 하면 그것도 곤란할 거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좋은 지적입니다.
  어제 9시 뉴스에 나왔는데 직장의료보험이 상당히 손해를 본다. 상당히 비중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요율을 올렸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인위원  양해를 구하는 게 집행부 간부들이 무슨 안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저희 의회에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볼테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설문지를 돌리든지 하면 양해를 구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약에 중간에 빠트린 부분은 처음부터 한번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78페이지, 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 구입 고속도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제품사양서를 보니까 기존보다 네 배 내지 다섯 배정도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양서에 보면 소음에 대한 db가 데시벨 한계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측정치가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기존의 도트식은 상당히 소음이 많아서 정숙한 사무를 보기에 지장을 많이 초래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 도트식의 프린트기는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이같이 견줄 수 있는 것이 레이저 식으로 지금 그보다 같은지 좀 빠른 사양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숙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소음에 관해서도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설명을 요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석래위원님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이것을 샀는데 6년, 7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알아보니까 레이저는 부적합하고 도트가 좋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교체할 때 이석래위원님의 의견도 한번 경청을 하고 또 우리가 업체에 충분히 알아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전산관련 용품에 있어서 등·초본발급용지가 당초보다 상당부분 액면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 증가분에 또 관련 경비에서도 상당 부분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현수막을 제외한 위에 프린터, 도트 드럼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금년도 새주민등록증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주민등록 전산관련 용품은 등·초본발급용지가 그 전에는 10원에서 14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가 250매해서 16개 동에 1,680만원이 본예산에 비해서 720만원을 추가로 하고 또 발급매수도 요사이는 보니까 취업알선 센터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구직관계 취업알선 관계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이 20%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고 또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경비는 우리가 새 주민등록이 5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시가 5월4일자로 와서 발급대금이 한 매 당 1,200원인데 국비가 60원이고 구비가 60원해서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합니다.
  우리는 부담이 600원에 대상이 약 30만 명으로 보고 1억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드럼관계는 이것이 드럼 토너가 일체형으로써 1만 매 정도 하면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갱신대상 명부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렇게 출력하다 보니까 드럼이 한계가 왔다 그래서 각 동별로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사실상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전자카드가 안 되고 새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카드가 되다 보니까 금년에 이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비, 구비를 말씀할 때 60원이 아니고 국비 600원이고 구비 600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정정하겠습니다.
  600원입니다.
○이석래위원  프린터 토너하고 드럼이 주민등록 발급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갱신대상자 명부를 그 동안에 출력했습니다.
  동 평균 7,400매 정도로 했고 안내문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매 정도 되면 드럼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다시 9월 달까지 하기 때문에 드럼은 새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명단이 동별로 전체적으로 명단이 나오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지요.
○이석래위원  그러면 한 장 한 장 나온다면 매수는 이만큼 증가하지 않을 테고 그렇다면 전체 16개동에 다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낸 것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만약에 발급하고 나도 찾아가도록 안내문도 내고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98년도 연말에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우리가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전자카드를 하겠다고 했지 새 주민등록증 갱신은 작년 본예산할 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나 예산추경에 얹어졌다 하여도 전체를 다 교체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각 동별로
○이석래위원  각 동별로 전체 동을 다 교체한다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강명종  금년 내로
○이석래위원  문제점이 발생할 때
○총무과장 강명종  구평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세대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다대1동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그것은 금년 내에 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6개 동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교체한 동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밑에 나머지 현수막 건요. 규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현수막 규격은 90㎝, 7m입니다.
○이석래위원  총무과 소관인데 평통 사무실에서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이 규격을 매 당 4만5,000원에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대체 그 금액은 아니더라도 평통에서 하고 있는 제작 업소를 한번 문의를 하셔서 추후 우리 구청 관내 타 과도 해당됩니다.
  이런 현수막이 필요할 때는 절감차원에서 한번 협조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80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면 두 가지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세목자체가 장학금하고 학자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모영위원  두 가지가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장학금이면 장학금, 학자금이면 학자금이라 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통장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사람수를 알고 싶은데 중학생이 지금현재 몇 명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우리가 지원한 것은 중학생이 5명이고 고등학생이 32명이었습니다.
○이모영위원  고등학생이 몇 명요?
○총무과장 강명종  32명, 1/4분기때 지원한 결과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중학생이 5명, 고등학생이 32명이죠. 그렇다면 학자금이 등록금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등록금 전액을 보조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해 줍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전액입니다.
○이모영위원  전액을 해도 이 숫자가 이 예산으로 다 돌아갑니까?
  그렇게 안 되겠는데요. 32명이면 고등학생이 1인당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계상하면 1년에 3,495만1,000원 정도 됩니다.
○이모영위원  등록금이......
○총무과장 강명종  27만3,000원을 보고
○이모영위원  한 사람이 1년에 2십 얼마요?
○총무과장 강명종  1회. 분기에 한 번씩 줍니다.
○이모영위원  분기면 몇 번 줍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4회 줍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이 돈이 모자라겠는데 충분히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안 모자랍니다.
   (「딱 맞네」하는 위원 있음)
○이모영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아끼더라도 장학생수를 더 늘릴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업무추진비를 아끼더라도 여기는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큰 돈 아니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조례에 거론 됐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조례상 통장으로서 3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통장으로서 3년 이상 되는 사람이
○이모영위원  3년 이상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3년 이상이 246명입니다. 이하가 164명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그 숫자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 조례에 60/100 이내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통장들이 나이가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뽑아봤습니다.
  3년 이상 되는 통장 중에 초등학생이 29명이 되고 아, 초등학생은 제외입니다.
  중학생이 25명이고 고등학생이 72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성적이 60/100을 추천하다 보니까 이런 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조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주민을 위해서 하면 다 수정 보완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할 수 없지만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라도 본예산 때는 이 숫자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그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조금 더 올려도 좋아요.
  괜찮은데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싹 없애버리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내년도 예산에는 통장 자녀 장학금 관계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금 명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총무과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이석래위원  새마을 지도자 거기는 남녀가 다 해당되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죠.
○이석래위원  그러니까 부녀회도 포함되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포함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조금 전 답변에 의하면 분기별로 장학금...... 장학금입니까, 학자금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장학금조로 해서 학자금이 되죠.
○이석래위원  그럼 이것을 전체 4/4분기를 합하면 고등학생이 얼마 되고 중학생이 액면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32명을 분기마다 줍니다.
○이석래위원  32명인데 1인당 4/4분기까지 합한 금액이 중학생은 얼마가 되고 고등학생은 얼마가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중학생은
○이석래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전체 5명에 해당되는 것, 1인당 얼마가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중학생이 1인당 61만6,800원이 되고 고등학생은 109만2,240원 정도 됩니다.
○이석래위원  109만2,240원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을 지급 해 주는 분, 또는 담당직원은 어느 분이 됩니까?
○행정담당자 유경상  제가 합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담당직원 밑에 또 다른 분이 계십니까?
보조하는 이런 것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 관계는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동장 추천을 받아서 계좌입금하기 때문에
○이석래위원  아니, 담당계원이
○총무과장 강명종  계원은 한 사람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이런 직원들하고 관여되는 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전혀 관여 안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위원
○김인위원  과장님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관련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대통령 훈령 제70호에 의거해서 6월30일자 공포가 됐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면 모든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개정하고 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또 보상 이런 조치 등을 해서 행정신뢰를 구축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훈령대로 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구성은 됐고 훈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전체 회원이 8명인데 민간인에 한해서 다섯 사람 수당만 우리가 주는 겁니다.
○김인위원  그럼 우수공무원 시상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에 보면 두 분을 선정해서 시상하시는 모양인데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업무를 다 대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는 지침 자체가 한, 두 가지 생활민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통해서 이것을 추진하자, 개선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청소행정과하고 지역경제과를 주로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공단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청소업무는 나름대로 생활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구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청소분야 한 사람, 지역경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금년 연말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인위원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대통령훈령 사본하고 위원회가 구성됐다니까 누가 구성됐는지 하고 금년 한해 어떻게 사업계획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82페이지, 83페이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84페이지, 85페이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증액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수정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감이 됐고 시설비만 증액됐습니다.
○김인위원  그렇죠. 시설비는 증액이 됐고 부대비는 감액이 됐고 그런데 지금 국비가 줄어든 것이 1억9,030만2,000원이 줄어들었고 시비는 9억4,2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국비가 1억9,000만원이 줄었고 시비가 9억4,200이 줄었고 구비가 9억2,700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인위원  그래서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합치면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들었고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 줄어든 금액이 약 10억 넘습니다. 약 11억 정도.
  그런데 거기에 오히려 구비는 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구비부담금이 22억3,907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것이 13억1,748만원인데 9억2,732만4,000원이 미확보 됐습니다.
○김인위원  예산은 책정 해놓고 돈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산자체를 아예 안 했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예산자체를 재원이 없어서 예산에도 못 얹었습니다.
○김인위원  처음부터 구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었다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본예산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당초예산이 처음에 1,146억9,9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성액이 다시 내려온 것이 99억1,418만8,0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 시비, 구비할 때 13억1,174만8,000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또 그 후에 조정이 내려와서 배정된 것이 38억2,810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구비가 부족했고 2단계에서는 왜 최종 확정액이 예산서에 보면 97억8,710만원인데 2단계 추가 예산이 전액 국비가 13억8,060만8,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최종 예산이 97억8,710만원이었습니다.
○김인위원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 돈이 없어 편성을 못했고 지금은 9억2,700여만원은 재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구비가.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은 우리가 추경세입을 분석 해 볼 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얹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지침 자체도 그렇고 또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안 올릴 수가 없어서
○김인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열악하면 못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국비, 시비가 워낙 많이 내려오고 또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김인위원  국비, 시비가 오히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버렸는데, 뭐.
○총무과장 강명종  3단계는 국비가 전액 32억 정도 내려와서 지금 3단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상반기 중에 공공생산성사업 확대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 시설비가 전체 사업비의 83.7%이고 공공근로사업에 65%를 전반기에는 했는데 그 뒤에 이것을 75%로, 이렇게 쓰지 말고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성 쪽으로 투입을 많이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정이 된 겁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이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 아주 질타를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초 예산처럼 국비나 시비가 예정대로 내려오고 거기에 우리 예산이 수반해서 미확보된 부분을 추경에서 확보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비, 시비도 삭감해서 내정을 해주는 이 와중에 저희 구비를 꼭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10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김인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것은 전국적인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안고 있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까지 투입을 다 하다보니까 현재 재원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단계를 시를 통하고 전국적으로 건의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32억인가 국비가 내려와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위원  그러면 시비가 9억이 줄어드는데 지금 우리 구비가 9억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25%, 25% 같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조금 정도 차이는 납니다.
○김인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저도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김인위원  원래 편성 자체가 국비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고 구비가 증액이 되면 과연 밸런스가 맞는 건지 저도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지 이것도 계산을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 자체도 썩 그렇게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데 구비를 이렇게까지 내려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적에 위원님들한테...... 잘 생각하셔서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계속해서 8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방금 김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왕성하게 벌이고는 있습니다마는 많은 구민들로부터 질타의 대상 사업입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무슨 큰 성과가 있느냐 하는 질타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 저도 시비, 국비 보조금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굳이 구비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공공근로 사업자는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동에 배치된 인원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분야별로 우리가 지금 도로포장 관계 같으면 건설과 즉, 사업시행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사업시행 부서별로 그 사람들을 관장한다. 그러면 총괄하는 것은, 총괄은 구청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총괄은 총무과 실업대책반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인원 또 예산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장에 얼마나 많이 나가 보시고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나가보면 이 사람들하는 일이 기도 안 찹니다.
  제가 수많은 주민들의 불평을 들었는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지도가 잘 안 되고요 이런 폐단이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감독한다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안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심지어는 110명이 동원된 근로사업장에 관리자가 한 사람 정도 나가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좀 더 효율적인 작업집행이 될텐데 그것이 안 되고 있었고 또 책임자라는 사람이 만약에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가 안 되면 110명 정도 되면 큰 사업장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재영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관리 책임자 불러서 별도 교육을 시키더라도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반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저게 뭐냐, 도대체 사람이 나와도 앉아서 노는 사람은 놀고 누워있는 사람은 누워 있고” 하니까 “반장 말도 안 듣습니다” 이겁니다.
  좀 더 그 사람에게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저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공근로 사업 서로 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반장 지시에 안 따라주고 하는 사람은 시범적으로 몇 사람만 그 자리에서 바로 귀가조치 시키고 다른 사람을 투입해버리면 바로 그 작업장의 질서가 잡혀지지 않겠느냐, 도대체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말 안 듣습니다하는 게 그게 책임자의 답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각 근로사업장에 어떤 책임자가 지정됐다고 하면 책임자를 불러서 반드시 교육을 한 번 시켰으면 좋겠다. 일을 서로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말 안 듣는 사람 굳이 데리고 돈만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 인상을 찌푸려가면서 저런 사람들 돈주느냐 하는데 그런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김재영위원님하고 같은 보충질의입니다.
  어제 다대포 해수욕장하고 몰운대를 한바퀴, 해안통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돌았습니다.
  정말 봐도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정말 비능률의 극치고 비난의 표적입니다.
  이게 바로 통틀어서 정부가 다 잘못한다 이겁니다.
  엉터리다 이거죠.
  엉터리 정부다. 왜 우리가 도매금으로 구 의원들까지도 배지를 달고 다니기가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몰운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해안로에 떠내려온 쓰레기를 치우는 주부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자기 반경 눈앞에 있는 주변에, 아마(손동작을 보이며) 이 정도 평수도 안 될 겁니다.
  이 넓이에서 앉아서 그냥 몇 개 넣어놓고 하루를 그냥 소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 낚시터 쪽으로 가보니까 구석구석이 정말로 말못할 정도로 버려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 태산이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을 가봤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해야될 본연의 의무는 수행 안 하고 물 났을 때 땅을 파서 여러 사람들이 조개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해수욕객이나 몰운대를 등산하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느냐 하면 다 보인다 이겁니다.
  차라리 안 보이는 데 숨어서 쉰다면 또 납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능률의, 비난의 표적이 되는 극치 현상이 거기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밤에 백사장에 물이 나서 저 앞쪽으로 며칠째 가봤는데 어제 저녁에도 가봤는데 밖에 백사장 말라 있는 부분 말이죠. 여기서 말하면 서쪽의 끝 쪽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병, 술 먹고 남은 병이 모래 속에 묻혀있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떠내려온 그러한 오물들이 상당수 나무 부스러기라든지 죽은 나무 같은 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전혀 손을 안 대고 어디서 그 많은 날을 어떻게 뭘 하면서 보내는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재영위원처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에 앉혀놓고 보상금을 오히려 집에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갖다주는 게 더 사람들 편히 모시는 거 아니에요.
  왜 밖에 나와서 그 아까운 시간을 보내게 만드느냐, 만약에 일을 시킨다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억지로 부리자는 게 아니고 효율성을 갖추자 이겁니다.
  최소한의 일은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공공근로자를 상대로 집행한 예산이 아마 엄청날 겁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1단계가 약 200억 가까이 됩니다.
  작년, 금년 대충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명종 몇 억 차이가 날 겁니다.
○이석래위원 보통 우리가 지역에 일반도로 포장하는 공사, 소규모 공사가 대개 한 사오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업을 시행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늦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실용성 있게 잘못한 사람은 그 근로사업장에서 아마 퇴거조치를 한 두 명 시키고 그리고 일하는 도구나 또는 쓰레기를 넣는 장구가 모자라면 대주면서라도 정확하게 일을 시키자 이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다시 우리가 그 관계는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영위원님과 이석래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질타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면서도 미처...... 감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부서에 우리가 공문을 내고 작업 양을 주도록 하고 여러 가지 공문을 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려워요.
  사업장비가 조금 판단이 어떻게, 그런 데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행부서를 통해서 감독 강화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또 말을 안 들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합리적이 못 돼서 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정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상대가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안 하고 어중간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수욕장 관계 몰운대 이것은 저도 수시로 돌아봅니다마는 바닷물이 썰물, 간조, 만조 하다 보니까 자주 그런 게 또 오릅니다마는 그런 것도 제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공중변소 관리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모영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보충질의 먼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두 분이 현재 지적한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른 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동감인데 지금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구청에 감독이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대행사업장은 구청 직원들이 나가고 또 소위 말해서 공익 근무자도 우리 정규직원 공무원들이 적기 때문에 감독을 하고 있고 또 20명 넘는다든지 이런 데는 감독 책임자를 둬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독하는 사람 이 사람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은 각 시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한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사업장이 한 60명되는 게
○이모영위원  총무과에서 누가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총무과에 담당들, 동 담당자 또 지금 각 부서별 담당자 또 계장들
○이모영위원  동 담당이나 부서 담당자가 교육을 감독에게 시킨 일이 있습니까?
  없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수시로 동에서나 시행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시키는지 과장님이 확인해야 돼요.
  과장님이 바빠서 못 하면 감독을 교육하는 것을 한번 감독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놔두니까 이 모양이거든.
  20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나라가 정치를 잘못한다 이런 원망을 듣게 돼요.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잘못해서 우리 사하 주민들이 전부다 나라도 욕하고 우리 구청도 욕을 하고 또 구 의원도 욕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현재 방법을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근로사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 주세요.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적으로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감독을 통해서 하든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되돌려 보낸다 그 사람을 이 다음에 채용할 때는 한번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은 전혀 채용을 안 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내서 결국은 감독 안 해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띄엄띄엄이라도 구청 직원이 시간 나는 계에서 한번씩만 돌아보면 겁을 냅니다.
  거기에서 발각되면 즉각 조처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던져 놔 두니까 이 사람들이 일할 리가 있습니까?
  지금 교육하는 방법, 이것 잘 모르면 내가 연구해서 한번 교육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상당히 바쁘면 그 방법을 연구해서 부탁을 하면 언제든지 한시라도 내가 감독들 모아서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연구를 해서 이분들이 움직이도록 하면 돼요.
  아까 좋은 이야기가 나왔네요.
  발각 즉시에 너는 안 된다. 이 다음에는 너는 절대 채용 안 한다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한 사람만 그러면 소문이 나서 열심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모영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보완을, 지금 해오는 게 근로조건이라든지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더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하고 또 감독을 강화하고 저희 총무과에도 부족하면 감사계라든지, 저희들도 한번씩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더욱 더 그런 점을 보완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하다가 잘 안 되면 저한테 한번 강의하도록 요청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하는 방향으로 하고, 하나 더 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구청장 업무추진비 지출 계산서를 하나 복사해서 한 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예산 심의 할 때는 계원이 장부를 가져왔을 때 그 계원에게 지출내역이 이래가지고 안 된다 상세하게 써서 알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해놨는데 이번에 아마 잘 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기대를 하고 복사분을 하나 저한테 보내주시면,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말라고 하면 안 보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리고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공공근로사업장이 상당히 많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가장 잘 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는 싸리골 또 장림유수지 관계 대형주차장, 지금 괴정4동, 1동에 가면 한샘약수터 올라가는 등산로
○위원장 이해수  예,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잘못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잘못된 곳은 가로청소 이런 데에서 소모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총무과에서는 이게 가장 큰 업무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거대한 돈을 들이면서 자금의 흐름관계나 문제점이나 개선 관계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총사위 따로 불러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금년 초에 공공근로사업관계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기억이 되는데요.
○위원장 이해수  그게 몇 달전입니까?
  과장님께서 기억이 안 나실 정도로 그 동안에 보고와 개선점에 대해서 진실로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너무 게으름을 부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히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동의 공무원이 보는 눈하고 그 동에서 당선된 구 의원이 보는 눈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면에서는 구 의원이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많은 돈이 지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엄밀히 말하면 오늘은 추경을 보기 때문에 예산만 말씀해도 되는데 이때까지 과장님께서 너무 소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타 구에도 상당히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잘못된 곳이 어디냐 이런 말을 물었는데 잘된 곳, 잘못 된 곳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사업다운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본회의가 열리고 열리지 않고를 떠나서 폐회중이라도 좋으니까 모임을 한번씩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제가 연초에 수시로 위원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때, 사실상 사업장 발굴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지도, 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사업이 있으면 제가 수시로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사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위원님들이 이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서 한번씩 흐름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미처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에 분기까지는 없고 봐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하반기의 전체 흐름, 상반기의 전체 흐름을 기회를 한번 가지면 어떻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것은 여기서 바라는 답변이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한다면 기회가 없으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임을 한번씩 날짜를 정해야 되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위원님이 보고가 필요하다면 분기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분기마다는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분기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름마다 한 번씩 보고 할 수 없습니까?
  보름에 한 번씩 월 두 번씩
○총무과장 강명종  분기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모임이라든지 사실상 그렇게 할 그런 보고 거리가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이해수  보고 거리가 있다, 없다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 왜 그것을 과장님께서 판단하십니까?
○이모영위원  지금 구 의원들도 연구하고 이럴 거니 보름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하는 대로 합시다.
○이석래위원  왜 분기별로 하자고 흥정을 하느냐 이거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아니,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실질적으로 말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떤 식으로 답변이 나오나 싶어서 제가 그래 봤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분기를 원칙으로 하되 수시 필요시에 제가 언제든지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보름 만에는 저희들이 너무 잦은 것 같고 필요하다면 한 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양해가 됐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저희들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88페이지 맨 밑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해수욕장 자원봉사자 및 질서계도요원 급식비 해놓은 거 있지요.   88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
○총무과장 강명종  예, 예.
○김재영위원  자원봉사자를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해수욕장 자원봉사자는 주로 모범운전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계도를 하는 게 해병전우회 그런 분들, 국민운동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국민운동단체가 왔을 때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 사람들이 봉사는 시간이 자유로이 나와서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갑니까, 아니면 이를테면 9시부터 나와서 공무원 퇴근하는 시간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의무적으로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 네 시간 정도가 관례입니다.
○김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말이지요, 어쨌든 하루종일 할 수 있게 된다 말이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하루종일은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주로 피크 때 아침, 저녁 또 각종 행사할 때 바다축제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 상당히 인원이 많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같으면 좀더 효률적으로 쓰면 여름 피서객, 향락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가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의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 한 해 봉사활동을 사하구범죄예방위원회라는 곳에서 바다가 끝날 때까지 계속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봉사활동은 교육을 받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심지어 청소년들에게 그 이웃주변에서 담배나 술을 파는 사람들은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까지 물려가면서 싸움까지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책정된 예산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사기가 높아질 수 있을 거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들대로 이용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 엄청 잘 할 것이다. 이 사람들 심지어 1시까지, 12시까지 합니다.
  제가 그때 같이 해봤는데 다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들만 온 사람들은 무조건 집으로 귀가조치를 시키고 이러니까 다소 이런 것은 아닌데 하는 감은 받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교육을 구청에서 시켜서 좀 지원을 하면 매우 잘할 것이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지금 다대 해수욕장 주차장 있지요. 주차장에 공공근로 사업자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주차장은 두 사람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변소청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여름이 되면 변소청소는 공공근로 인원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한 사람을 썼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주차장에 근무하는 공공근로 사업자가 변소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따로 두 명이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현재 해수욕장 개장 이후로 전체 인원 8명으로 공공근로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이라든지 화장실 청소, 또 주변정리 이런 것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업반장을 하나 둬 가지고
○김주석위원  그러면 해수욕장하고 주차장관리하는 총 인원은 공공근로 대상자가 9명입니까. 8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8명입니다.
○김주석위원  8명인데 주차장 관리, 변소, 주변청소 그 인원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8명으로 수시로 돌아가면서 변소청소, 주차장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공공근로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있다면 주차관리실 안에 잠자는 게 아마 일일 겁니다.
○이석래위원  저도 없는 줄 알았어요. 오물이 너무 많아서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다섯 번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수돗물 밸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공공근로자가 자꾸 틀어줍니다.
  왜 그렇냐 하면 거기는 주차장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손, 발 씻는 곳이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들어와서 어디로 흐르느냐 하면 바로 임해행정센터 우측으로 즉, 말해서 텐트 치는 앞쪽에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아침에 분뇨차가 새벽에 옵니다.
  공공근로 사업자를 거기에서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자고 있는 것이 유리창으로 보입니다.
  구청 직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직원이 한 사람 여름내내 거기에 일직을 서도록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출근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구청 직원을 본 일이 없어요.
○총무과장 강명종  임해봉사 센터에 간호사하고 있으면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구청 직원이 임해행정 봉사 센터에 있으면서 공공근로 사업자를 감독해야 할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총무과장님께서는 숙지하셔서 직원이 나가 있으니까 공공근로 사업자를 분명하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명종  그 관계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해수욕장 공중변소 관리에 있어서 추가 증가분이 본예산에서 안 되고 이렇게 된 것을 하나 묻고 싶고 두  번째는 해수욕장 가운데 주차장에서 한 100m 지점에 보면 대형 흄관이 하나 묻혀 있습니다.
  그 관의 용도도 동시에 묻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임해봉사실 옆에 야영장 중간에 흄관 말이지요?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총무과장 강명종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뇨수거료 인상은 금년 1월1일날 45%가 인상됐습니다.
  당초 성수기, 비수기를 포함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킬로 당 2만원에서 2만9,000원으로 45% 인상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흄관 관계는 임해봉사실 바로 뒤에 사유지 내 고기하는 수족관이 있습니다.
  수족관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물이 옛날에는 임해봉사실 뒤에 범람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소에 이야기를 해서 저 바다 끝까지 수족관에서 나오는 물을 보내도록 권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과장께서는 현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알고 있지요.
○이석래위원  과장이 알고 계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임해봉사실하고 들어가 주차장 입구에 사무실 그 중간 정도에서 바다 쪽으로 빠지고 있는......
○이석래위원  바다로 빠져서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만조 지점까지 가 있는 것으로,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만조 시에 그 물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석래위원  과장께서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은 퇴적물이 즉, 토사가 쌓여서 사장화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묻힐 때도 위치선정이 잘못됐습니다.
  해수욕장으로 묻혀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동편 쪽으로 묻혀야 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탈의 또는 세면 기타 등으로 이런 하수를 발생시킨다면 정화조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물을 앉혀서 물의 청결유지로  해수욕객들의 안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고기 수족관에서 나온 물이라면 더더구나 해수욕객들의 위생에 관심을 가지고 해상 사오백m의 아주 먼 지점으로 물을 배출시켜야 될 것인데 대낮에 또는 저녁때 수시로 물을 방류시킵니다.
  필요할 때마다 방류시키는 것을 보면 백사장에서 말라 있는 모래에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하한 물이라도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총무과장 강명종  어떻든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개장하기 전에 그 후에도 상당히 보완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는 각도하고......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남들이 보지 못하게 위장을 해서 담요로써 감싸서 표 안 나게 해놨습니다.
  위치가 해수욕장으로 쓰는데 우리가 생활하수든 수족관 하수관이든간에 오·폐수가 해수욕장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잘못 된 겁니다.
  어째서 그것을 지금까지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또
○총무과장 강명종  한 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수수방관이 아니고 바다 물에서 김위원님 잘 아시겠는데 그 바다 물을 빼 올려서 그 물을 대주는 그런 탱크입니다.
  제가 그것을 수족관으로 봤는데 수족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 물을 고기 수족관 같은 차에다 그 물을 대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관계는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현장에 가셔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9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경비 예산에 600만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몇 개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300만원입니다.
  지역, 마을단위 훈련 국비 300만원입니다.
  시비는 없고 국비입니다.
○이모영위원  구비도 없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시비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모영위원  그러면 몇 개조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시비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몇 개조로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을 단위로 안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1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감천1동 현대아파트인데 이것은 취지가 지방교부세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역마을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1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해서 연 3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모영위원  1년에 몇 번요?
○총무과장 강명종  세 번
○이모영위원  다른 지역은 훈련을 안 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을 해보고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다른 취약지가 있으면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이모영위원  그러면 지금 훈련을 하는데 1회에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똑같습니까? 3회 같으면
○총무과장 강명종  300만원이니까 주로 100만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600만원이라도 해놓고
○총무과장 강명종  300만원입니다.
○이모영위원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네요.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아닙니까, 전체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한번에 100만원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거기에 따른 장비도 사주고 연막탄도 사주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금년에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된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금년 처음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이때까지는 민방위훈련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런 식으로 하기는 금년에 처음이고 그 외에는 직장이라든지 지역단위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마을단위는 한번도 없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이모영위원  이것도 1년간 할 작정입니까?
  몇 년간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효과가 있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두 군데라든지 세 군데......
○이모영위원  그 말이 아니고 현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기간을 몇 년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올해.....
○이모영위원  올해 했는데 앞으로 여러 해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해마다 세 번하면 훈련이 됐으니까 다음에 또 다른 취약지로 옮기고
○이모영위원  1년에 세 번하고 다른 데로 교체를 한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아까 감천1동이라고 했는데 감천1동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감천1동 현대 아파트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감천1동 현대 아파트에만 시범적으로 한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위원장 이해수  발음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아까 아파트란 말을 했습니까?
  안 했죠? 그냥 감천1동 이렇게 했죠?
○총무과장 강명종  아까는 감천1동 지역이다. 그 마을 단위를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니까 동에 대해서 재해취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있어 가지고 민방위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독면 구입에 당초에는 국·시비가 된다고 인쇄가 되었다가 시·구비로 교체가 된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비가 268만7,000원이고 시비가 89만6,000원 해서 전체가 3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인위원  예산서 28페이지 봐보십시오.
○이석래위원  예산서 28페이지에 시비보조사업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잡아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게 시비 전체냐, 국비가 포함됐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이석래위원  아니, 시비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에서 처음에 국·시비로 조치가 되어서 이게 잘못된 인쇄가 아니냐 하는 사항을 먼저 물었습니다만
○총무과장 강명종  28페이지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90페이지는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는지 다시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시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위원  만일 국비가 들어있다면 저희들 예산서에 국비보조금 해서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 시비보조금만 되어 있고 국비보조금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다시 정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정정을 해 올리겠습니다.
  국비가 179만1,000원이고 시비가 89만6,000원, 국비가 89만6,000원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다시요. 국비
○이석래위원  문제가 있다.
○총무과장 강명종  국비가 179만1,000원, 시비가 89만6,000원, 국비가 89만6,000원.
○이석래위원  그렇게 합하면 카운터 해보시죠.
○김인위원  금액은 맞는데 예산담당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세입에는 아예 국비는 예산에 없는데 시비만 있고.
○이석래위원  처음에 국비는 배제됐는데 시비하고 구비로만 조치가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 임채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임채균  확인해서 바로 고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처음에 28페이지에 있는 시비보조사업하고 9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맞지 않아서 여쭈었는데 그것이 다시 또 인쇄상의 어떤 착오로 알았는데 실제 사항을 보니까 이게 국비쪽에도 붙어 있고 시비, 구비가 붙어있는데 적은 액면이지만 혼란을 초래하는 이러한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잘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방독면 구입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처는 어떻게 되고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산출내역에 보면 264개에 1만3,5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동별로 민방위대원 수에 비례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독면을 민간인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개별구입이 가능합니다.
○이석래위원  어디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조달청 구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민간인 구입이 가능하다면 구청에서 판매대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필요한 수량을 주문 받아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분단되어 있고 또 민방위나 화생방에 대비해서 평소에 홍보를 확실하게 민간인들한테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방독면을 단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3,570원이라면 좋은 가격인데 그래서 많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된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관계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해 들어와서도 2, 3회 정도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관계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단가는 1만3,570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이 금년부터 중단됐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재영위원  중단된 이유를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은 왜 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부산발전소는 휴지보존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부산화력발전건설처에서 저희들에게 98년도11월17일자 공문도 와서 지원이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말이죠. 98년도 지원금 중에 미지원금 926만원 발생 해놨거든요.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926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지원금이라는 말이 저는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까? 당초 우리 경비내역에 보면 98년도 예산이 1억5,839만2,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계획공사, 한전에서 이런 돈을 내려주는 것도 우리가 감천1동이나 감천2동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것이 공사금이 1억4,913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금액만큼은 돈을 내려주고 돈은 5,839만2,000원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공사금액 1억4,913만2,000원만 사업계획서를 올려놓으니까 원계획서에서 지금현재 우리가 받아낼 것이 98년도 돈으로 926만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김재영위원  그럼 이 금액을 받을 것이 확실히 이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됩니다.
○김재영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이 예산에 편성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확실히 나올건지 안 나올건지 몰랐다면 모르겠으되 이 금액은 확실히 우리가 받을 금액이다 라고 알았으면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고 나머지 공사차질로 인해서 차액이 생긴 1,258만7,000원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총무과장 강명종  김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사업을 2월 말까지, 연도폐쇄기까지 공사를 하고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그때 미리 본예산까지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1,258만7,000원이고 받아낼 것이 926만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그때 본예산에서는 이 돈을 집행하고 난 돈을 우리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김재영위원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돈이 아니고 원래 지원 받을 사업 중에서 미지급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지급금이다 이러니까 이 말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래서 926만원 받아서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98년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돈을 보태서 사업해야 사업 같은 게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재영위원  아직도 쉽게 궁금점을 다 못 풀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강명종  이해가 가지 않으면  김위원님한테 지역관내니까 설명을 다시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감천1, 2동이 주기 때문에 따로 위원님들 만나서 그 점을 설명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건데 총무과장님 나름대로 바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인데 95페이지, 9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출계산서 작성 보조되어 있는데 몇 사람이 보조를 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재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전에 상용직으로 한 명 있었는데 이번 4월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더 충원은 못 시키고 집행한 잔액이 전액 반납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래서 이렇습니까?
  그럼 지금현재 후임으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후임을 요새 직원들 구조조정이라고 하고 인력감축 때문에 우리 방침에 충원을 시키지 마라고 해서 충원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래서 감액이 많이 됐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급양비 봐주세요.
  기본업무수행 급양비 여기도 우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기본업무수행 급양비가 재무과에 총 4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10% 절감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10% 절감한 그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절감은 아는데 지금현재 급양비를 사용하는데 직원이 몇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 정원이 24명입니다.
○이모영위원  24명, 그런데 돈이 어떻습니까? 절감을 10% 해도 충분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급양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가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재무과는 여러 가지 절감도 많이 하고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성적이 좋아서 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 98, 99페이지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정예산에서는 컴퓨터 두 대를 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한 대는 샀고 한 대는 프린터 고장이 잦아서 프린터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두 대를 예산에 세울 때는 두 대가 부서업무상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프린트기는, 차라리 프린터를 하나 하든지 컴퓨터 한 대가 없어도 관계가 없는 것을 예산에 세웠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당초 두 대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이 됐는데 작년 12월말에 상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상사업비로 해서 한 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대만 구입하면 두 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재무과에 프린트기 한 대가 상당히 노후되어 사실상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상사업비로 한 대 구입했고 이번 예산에 한 대만 구입하면 두 대가 되니까 한 대를 구입하지 않고 그것을 프린트기로 대체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김주석위원  요지는 두 대가 필요했는데 지금 급하다 보니까 프린터를 샀는데 한 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현재 재무과에서는 절감을 해서 전부 경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체납변상금 징수요원 격려금이라는 것은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격려를 해서 수고하시는데 징수 변상금이라든지 세무관계 모든 문제를 좀 더 활발히 움직이라고 더 해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징수요원 격려금도 절감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소송수행이라는 것은 이것은 절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송비용의 절감이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비용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무조건 절감한다고 해서 필요한 것을 무조건 절감한 것이 아니냐? 좀 더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필요한데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감사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업무상에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상황이 절감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이번 행자부에서 업무추진비는 업무성과를 생각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30% 절감토록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30% 절감한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단 얼마를 더 깎았으면 사용하든 안 하든 그에 따라 10% 또 절감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관계도 행자부 지시에 따르는 것이지 여기서 얼마를 깎고 안 깎고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 업무추진비보다도 우리 구에서 더 큰 필요한 사업도 있고 하니까 절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는 줄이자 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9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를 지금 두 대 사기로 해서 하나로 줄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조치승  예.
○이석래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대는  샀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예, 98년도 결산추경때 상사업비로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대가 다 구입된 상태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최근에 구입된 컴퓨터의 처리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펜티엄Ⅱ라고 최고 좋은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뒤에 다시 또 이어지는데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종전에 386SX나 486을 구입했을 때와 586펜티엄을 구입했을 때, 또 펜티엄Ⅱ처리속도가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러면 프린트 속도도 거기에 맞추어서 즉, 부응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해야 된다 말입니다.
  무조건 헐다고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것도 근무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사려고 예산에 올라온 것은 현행 속도보다 약 다섯 배 빠릅니다.
  그렇다면 업무처리를 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30분에서 40분이면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을 대기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펜티엄Ⅱ를 샀으면 여기에 맞추어서 그에 따르는 스피드를 같이 쫓아갈 수 있는 기종을 선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예산절감 하는 것만 상책은 아니다 이겁니다.
  전체 컴퓨터가 재무과에 여덟 대 있습니까, 열 대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여덟 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 제일 성능이 안 좋은 것이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386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존 예산을 절감하는 것보다도 업무의 능률성이나 효율성 제고의 입장에서는 사라고 했을 때는 사줘야 된다 이겁니다.
  제 밥그릇 잘 못 찾아  먹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기 이거 사지 마시고 이번에 총무과에서 들어온 기종이 이번에 예산이 370만원에 계상됐는데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오늘 샀다가 또 몇 달 후에 바꿀 그런 기종은 아니니까 이왕 살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최소한도로 2년은 내다보고 사자 이거예요.
  현재 있는 프린트기가 성능이 안 좋으니까 이거 하나라도 갖고 다른 기종에서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하자 이겁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죠?
  예산 수정해서 이것 이왕 살 바에는 펜티엄Ⅱ에 쫓아갈 수 있는 것을 사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98페이지를 봐주세요.
  녹지관리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셈이죠? 어떻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예.
○이모영위원  녹지관리차량 이게 상당히 연한이 6년이나 되고 잦은 고장이 많이 나고 수리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 지금현재 사용중인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 이 차량 저희들이 녹지관리 차량을 이번 예산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기존 이 차량은 일단은 각 관공서에 관리전환 신청을 해서 관에서 이 차량을 쓰겠다고 하는 데가 나오면 우리가 팔 수가 있는데 거의 다 폐차 일보 직전이니까 없으면 폐차처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1차적으로 매각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될 때는 폐차한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6년 됐고 녹지관리 차량 같으면 많이 사용을 안 했을 거고 이것이 그렇게 폐차할 정도로 낡아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이 차가 주로 산불진화용으로 해서 산불 발생했을 때
○이모영위원  산불이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조치승  긴급출동해서 운행도 하고 그리고 요사이 공공근로 사업도 하고 녹지사업도 하기 때문에 험한 길을 많이 갑니다.
  다른 차보다도 상당히 차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사용횟수는 그리 안 많거든요. 물론 험한 길은 간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잘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산다고 가정합시다.
  여러 가지 방송장비라든지 이렇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에 방송장비 같은 것은 그대로 써도 안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방송장비가 아니고 차량 위에 부착된 경광등하고 방송 그거거든요.
○이모영위원  경광등도 있고 방송장비 이렇게 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네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런데 경광등 및 방송장비인데 지금현재 있는 차량의 방송장비는 최대한 새차에 쓸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오래 돼서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사용하도록
○이모영위원  6년 사용했으면 새 거 한가지입니다.
  관리를 잘못 했는가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조치승  일단은 사용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이 차를 수리를 해도 요새 6년 된 것은 새차 한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것도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 세무과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모든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세무과는 103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10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수용비, 급양비 기본업무수행 급양비 지금 기정한 것보다 추가로 더 증액되었는데 그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부서운영수용비가 지금 235만9,000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것은 컴퓨터에 대한 소프트웨어 이번에 검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한다고 해서 세무과가 컴퓨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Window98 소프트웨어 10개 구입하는 것, V3 PRO98 일곱 개, 그 다음에 MS Office 프로그램 97 열 개 한글97 34개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구입비로 충당코자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급양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활동을 하려고 하면 저녁 늦게 남아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급양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급양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급양비 추가하는 금액으로써 체납세 관계 여러 가지 근무 외에 일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는데 근무자들의 사기라든지 또 급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로 안 해도 됩니까?
  여기서 충분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사실상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람, 한 두 시간 정도 한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적어도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정도 할 경우에는 일단 급양비를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타  부서가 절약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증액된 금액도 두 시간을 하든 한 시간을 하든 전부 다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인데 절감차원에서 이만큼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감하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김주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가 100만원×5대인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 세무과는 다른 과에서 활용을 할 수 없는 OCR 프린트기가 있어야만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OCR 고지서 발급용 프린트기를 현재 여덟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입연도가 93년도에 구입한 게 세 대고 95년도 구입한 게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93년도에 구입한 세 대하고 95년도 구입한 거 다섯 대 중에 두 대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지금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OCR 프린터에 있어서 지금 도트입니까, 잉크젯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잉크젯프린터입니다.
○이석래위원  지금현재 이 기종 모델이 어떤 거고 분당 처리 매수가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사실 필요한 것은 고지서가 민원이 오면 필요한 한 매 또는 두 매 정도 끊어 가는 연속성이 아니고 단 매수를 끊어 가는 게 보통입니다.
  많은 고지서가 필요할 때에는 민원봉사과에 있는 주전산기 프린트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속도가 빠른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확도가 있는 한빛은행 거기에서 감식이 잘 돼서 소인이 가능한 거 이런 프린터면 족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요즘 나온 장비는 정확도는 다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주처리 전체 여덟 대 중에서 세무 고지서를 발급할 때 주처리하는 프린트기가 있습니까?
  전산실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전산실에서 모든 컴퓨터에 연결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프린트 개별고지서만 발급을 합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처리속도 같은 이런 것은 문제시 될 게 없어요?
○세무과장 윤여철  속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큐닉스3630을 쓰고 있는데 그 정도 같으면 별 무리 없이 쓰고 문제가 뭐냐 하면 오래 되다 보니까 끼이고 해서 발급이 안 되고 소손이 되고 포트가 안 맞아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속도가 늦어서 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현재 큐닉스는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세무과장 윤여철  부도가 나서 지금 큐닉스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베리택인가 거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큐닉스의 모든 것을 베리택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모영위원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보충질의는 기본업무수행급양비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가 잘 안 돼서 문의를 하는데 본예산 낼 때와 지금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당초 예산할 때 필요한 금액을 요청을 이것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담당이 사정을 하면서 예산 수용하는 부분을 삭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때에는 1차에는 안 됐고 쓰고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세금은 받아야 되고 그래서 늦게 까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미리 감안해서 안을 내야 되지 이것을 지금현재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 때 잘못돼 가지고 됐다면 말이 됩니까?
  내 생각에는 계원이 잘못됐는가 이런 것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도 안 하고 낸 것도 아닐 건데 본예산에 모든 것을 고려해 가지고 했을 건데 지금 와서 계원이 잘못 해 가지고 그렇다면 말이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 세무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해서 예산을 의회에 오기 전에 예산사정을 할 때 거의 다 급양비는 거의 일률적으로 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예산을 삭감할 때 이미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모자라서 그래서.....
○이모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삭감을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했으면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안 합니까?
  그냥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남의 과 거를 마음대로 삭감해도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들하고는 의논은 하지 않고 급양비적인 소모성 경비는 거의 다 삭감을 하는 것을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삭감을 한다는 것을 과장님은 사전에 알았네요?
○세무과장 윤여철  방침은 알았습니다.
○이모영위원  알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안을 내야 되지 지금 와서 살아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안 돼요.
○세무과장 윤여철  삭감을 할 때 그 때 일단 집행을 해보고 근무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정말 부족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어떤 사항이 있어서 추경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형편이 우리 자체적으로 사정을 하고 사정을 해서 삭감을 한 결과에 우리가 계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추경을 다 하고 난 뒤에 살아 보니까 또 모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원래 예산을 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 되지 추경에 살아 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개 과를 마치고 앞으로 남은 두 개 과인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문화공보과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0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이게 아마 대한매일인 것 같은데 지금 구독내역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당초 금년도 예산이 구독료 통장 수의 1/2,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327명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이모영위원  통장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통장 수의 절반으로
○이모영위원  통장이 다 받는 게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반으로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1/2 같으면 몇 명이에요?○문화공보과장 윤병성  327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현재 통장에게 보내주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아니,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했었는데 그 후에 연초부터 통장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처음에는 1월 달까지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배달이 되었고
○이모영위원  1월까지는 통장이 27명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27명이 아니고 325명입니다.
  그렇게 송부가 되었고 그 후에 2월 달에 통장 숫자가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당장 무슨 해결이 안 되어서 원안 그대로 1/2로 해서 205명에 대해서 그것도, 205명이 통장 준 숫자의 1/2입니다.
  그렇게 배달이 됐다가 그 후에 또 일부 통장들 예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 그러면 통장 숫자가 줄어든 만큼 다 주자 누구는 반 받고, 6개월 받고 또 6개월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통장 전체를 다 주자. 그 대신에 예산대로 하니까 409명입니다.
  지금 전체 통장 저희들 파악된 것이
○이모영위원  그게 몇 월 달부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게 3월 달부터입니다.
  409명에 대해서 예산대로 대략 주니까 8개월분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계획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내년 10월 달까지만 전 통장에게 현 숫자대로 배달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지금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구 의원도 받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구 의원님들은 아마 대한매일에서 쉬운 말로 공짜배기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서비스구나!
  그러면 통장만 우리 구비가 나가네요?
  그러면 다른 건 일절 나가는 게 없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모영위원  구비로 나가는 게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니까 불친절하구나.
  내가 현재 신문이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 나하고 전화상으로 이분하고 상당히 많이 다퉜습니다.
  지사장인가 모르겠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빌라에 보면 편지함이 있어요.
  내 이야기만 들으세요 간단하니까.
  그 편지함에다가 넣고 가니까 딴 사람이 다 빼 가버려서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4층입니다.
  4층 위에 좀 넣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아주 불쾌하게 그래요.
  아무 데나 넣으면 되는 거지 4층까지 하느냐고 이렇게 불평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필요없다 넣지 말아라 이렇게 좀 싸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뒤에 뭐라 하느냐 하면 넣지 말라고 하니까 4층에 넣겠다 그래요.
  나중에 뒤에 보니까 4층이 아니고 2층 계단에다가 던져놓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딴 사람, 2층에 있는 사람들이 또 공짜배기인가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나는 또 구경을 못하는 거라.
  어떻게 됐느냐 하면 4층이 높아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하니까 거기 던져놓고 갔다 그래.
  그래서 내가 또 싸웠어요.
  남이 가져가면 안 가져오느냐, 우리 아파트 빌라 보면 출입문에 구멍이 있다 거기 넣어달라 하니까 그렇게까지 못 하겠다는 거라.
  내가 현재 그런...... 그래서 내가 굉장히 또 다퉜어요.
  넣지 말라 하니까 뭐하러 넣어서 그러냐, 계단에 넣으면 나는 구경도 못 한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뒤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4층에 두 집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뒤에 전화를 걸어서 또 이야기하기가 내가 곤란해서 놔두는데 거기도 두 집인데 한 사람이 자꾸 가져가서 공짜배기로 많이 넣다 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 있으면 자기 것인 줄 아는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나한테 오는 거다. 돈 주고 받아보는 건데 이것은 가져가지 말라 그래서 내가 보기는 보는데 거기 올라와서 구멍에 넣어주면 틀림 없는데 이것도 비가 오면 안 넣어요.
  맑을 때만 넣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구 의원들은 현재 안 넣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내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안 들어와요?
  나만 들어오는구나
   (웃음)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돈 얼마 안 되니까 구 의원들 요구를 하려면 서비스 하지 말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한매일 볼 필요 없습니다. 부산일보...... 볼 필요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필요없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려니까 쑥스럽습니다마는 나는 다 들어오는 줄 알고
   (웃음)
  딴 데는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거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 이야기를 듣고 답변 하세요.
  그런데 대한매일에다가 꼭 통장들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딴 데는 어떠냐 하면 내가 현재 보니까 구독자에게, 동아일보 예를 듭니다.
  동아일보 여기에는 또 그 외에 딴 신문도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에어컨용 요새 신형 선풍기를 하나씩 줍니다.
  1년 무료로 넣고 이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
   (웃음)
  무엇 때문에 통장들 이렇게 많이 해 주는가, 과장님이 딴 데 알아보세요.
  딴 데 다 그래요.
  선풍기 좋아요.
  에어컨 같아 빙빙빙 돌아가고 멋지더라고
   (웃음)
  그런데 이런 걸 에어컨과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도 좋아요.
  이런 선풍기도 하나 주고 또 10개월 무료로 하고 넣어줘도 요새는 되는데 왜 이래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 말씀 드릴 것은 위원님들 가정에 서비스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정확하게 배달을, 정확하게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 들어보니까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확인할 필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조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매일이 결국 옛날의 서울신문인데 97년 이전까지는 사실상 관습적으로 관보형식으로 전통장들한테 배달이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 관의 신문 탈피가 되어 감으로 인해서, 또 민주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통일된 일간신문과 같은 차원으로써 사실상 현재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98년도부터는 위원님들 뜻이 있고 해서 다는 못 주고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반으로 배달이 되고
○이모영위원  과장님, 그만하면 알아듣겠는데,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반만 하는 것도 알고 하니까, 시간관계상 내가 하나만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이제 구정홍보나, 구정하는데에서는 거의가 상당히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자실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접대를 하는 것 같은데 신문도 여러 신문을 넣어주고 우리 의회에는 현재 여러 가지 신문 안 들어오는데 기자실에는 또 그렇게 해 줍니다.
  그리고 또 타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모양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요!
  신문기자가 뭐가 겁나요!
  안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과감하게 우리 구청장이 딴 구청 가보면 기자실이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잘 해 주느냐 이 차이는 있는데
○이모영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이제는 완전히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신문기자들이 와서 구독자한테 선물주고 이런 시대인데 왜 구청에만 이런 아주 케케묵은 옛날 식으로 하느냐 이거라.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만 하면 기자,  구청장이 뭔가 구리구리한 데가 있는가 뭐가 겁이 나요!
  그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모영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왜 기자실을 놔놓고 야단이에요.
  혈세를 거둬서 낭비를 하느냐 이거라.
  못 사는 실직자를 돕든지 하지. 이런 것을 고쳐야 돼요.
내가 일본말을 자주 써서 미안한데 “쇼우지끼와 이세이노 다까라(しょえじきは いせいの たから)” 하는 말이 있어요.
“정직한 사람은 평생동안에 보배와 같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큰 소리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 안 좋은 거, 옛날 관습 이런 고칠 것은 고치자 이거라.
그리고 행정을 참말로 정직하게 바로 하자 이거라.
그러면 겁날 게 없어요.
검찰이며 경찰이며 뭐가 겁나요!
내가 바르게 해나가는데 신문기자도 겁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혈세를 잘 아껴서 참 불쌍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될 때가 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과장께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 보고할 것이 있답니다.
  그러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질문 서두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9일부로 저희 과에 업무가 하나 인수된 게 있습니다.
그것 대략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마는 노래연습장 업이 종전에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던 업무가 5월9일자로 우리 구청으로 이관됐고 구청에서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과 내에서는 문화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를 받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고 계실 지도 모르겠지마는 컴퓨터 게임장도 과거에는 위생과에서 업무를 하던 것이 저희 문화공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노래연습장과 컴퓨터 게임장이 넘어온 후에 노래연습장과 같이 또 하나 법 외에 자유업으로 하던 업무 중에 하나가 요즘 말하는 인터넷방 또는 PC방이라고 합니다.
그 업무가 과거에는 법의 규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업이던 그 업이 이번에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해서 이 모 법에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자유업이 규제를 받게 되는 그런 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PC방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청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정화구역에 규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업일 때에는 그런 규정을 안 받았다가 이번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절대 금지구역, 상대 금지구역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정화구역 안에 현재 설치되고 있는 업은 일단은 인정을 해 주되 2004년까지 유보를 해서 그때까지 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진 철폐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저희 과에 넘어와서 지금현재 상당히 업무가 폭주상태에 있고 저희들도 직원을 증원을 해 달라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래연습장이 현재 176개가 우리 사하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장이 12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음반 비디오 제공업소가 296개 또 비디오 감상실이 12개가 현재 있어서 저희들이 일을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석래위원 음반 판매가 몇 개소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296개소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또 이것하고 상관이 없지만 업무에 대해서 중요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민원봉사과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17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주민등록회선사용료가 600여만원이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이게 주민등록 전산망 구조는 위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주민등록 일제 경신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등록 대상자에게 신상조회를 해야 될 것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하니까 주민등록 회선사용료가 갑자기 불어나는 겁니다.
  행자부에서도 주민등록 회선사용료를 추경에 반영하라고 하는 공문이 엊그제 내려왔는데 우리는 이거 오기 전에 이미 산정해서 예산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주민등록 경신발급하는 것과 회선사용료 늘어나는 것이 어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왜냐하면
○김인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주민등록을 발급할 때 개인신상에 대해서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김인위원  무슨 조회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주민등록 개인신상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 이것은 종량제이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돈을 내거든요. 주민등록 전산망이, 이 정도의 주민등록이 경신이 안됩니까? 그럼 개인신상에 대해서 조회를 하거든요.
○김인위원  주민등록경신발급이라는 것이 현재 새로 만들어내는 그것 때문에 회선이 많이 늘어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화상입력하는 것
○김인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회선사용료 늘어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현재 주민등록 전산입력이 어디냐 하면 행자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자체 회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통신 그 회선을 사용하고 사용료는 우리가 안 해도 동에서 주민등록 발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선사용료를 다 줍니다.
○김인위원  제가 이해가지 않는 것이 신규로 발급을 하러오면 거기에 입력을 하면 그게 전부 행자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용료가 동의 사용료는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동 사용료입니다.
○김인위원  전부 동사무소 사용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동사무소에서 사용합니다.
○김인위원  동의 것도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동사무소 겁니다. 동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김인위원  구체적으로 몇 명을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고 회선을 얼마나 쓰는데 이 정도 나오는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면 산출근거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컴퓨터 Y2K 문제해결에 소모품하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또 2000년문제해결 추진장비 기능보강 해서 시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그런데 이게 현재 거의 완료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시비가 내려온 이 금액이 쓰여질 용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Y2K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국비가 지방교부세가 사하구청에 교부가 됐습니다. 2월달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돈이 전부 얼마냐 하면 행자부로부터 2,268만7,000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것이 컴퓨터하고 최고 많이 드는 것이 교환실에 주전산기에 대해서 Y2K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컴퓨터, 비정보화 분야에 있는 각종 복합, 우리가 증명해주는 인증기 있습니다. 인증기가 날짜 인식하지 못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장비하고 그 다음에 날짜인식 못 하는 것을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이 2,200만원이 위에서 용도까지 지정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2000년 문제가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사하구청 산하에 있는 구, 동사무소, 보건소까지 Y2K문제는 95%, 100% 가까이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몇 페이지입니까?
○이석래위원  118페이지 그 아래입니다.
  세입민원 행정종합 시스템구축 장비에 상당한 예산이 할애되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해 주실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저희들이 PC 여덟 대를 샀습니다.
  전산실에 두 대, 환경, 지적, 세무, 청소, 도시..... 이 분야는 종합세입민원 시스템과 연계된 겁니다.
  우리가 돈을 작년에 위원님께서 추경에 해주는 바람에 주전산기도 교체가 됐습니다.
  세입종합민원 시스템을 함으로 해서 이 분야에 Y2K문제를 더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종합민원 시스템 분야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옛날 386은 안 됩니다. 그래서 586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386은 Y2K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 해서 세입종합민원 시스템에 해당되는 그 업무에 여덟 대 컴퓨터를 신규로 샀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지금 124쪽에도 민원실 컴퓨터 15대가 또 국비로써 2,1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124쪽에 이것은 작년에 민원행정 전국 최우수구다 해서 상사업비 8,0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대를 샀는데 이것은 각 과에 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병무업무가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당초에 병무계 직원이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PC 네 대, 또 PC 네 대를 왜 사야 되느냐 하면 옛날에는 병무업무가 동사무소로 해서 소집영장이라든지 다 전달이 됐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병무청하고 우리와 연결되는 병력관계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병무청과 연결하려고 하면 옛날 구식 386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개인 신상, 주소이동이라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대를 안 하면 안 돼서 할 수 없이 예산은 없고 해서 상사업비 8,0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되돌아와서 118쪽에 세입민원행정에 여덟 대 들어가는 것은 신규 증설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구기종을 교체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교체도 있고 그 과에
○이석래위원  교체가 몇 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전교체입니다.
○이석래위원  전부 교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이석래위원  지금 기종은 어떤 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러니까 586펜티엄Ⅱ입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119페이지까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20페이지.....예.
○이석래위원  119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는지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기술적인 부분인데 전산계장이..... 현재 이것은 우리가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각종 구정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현재 자료수집 중에 있는데 이게 전산계장이 서울에 교육을 갔습니다. 갔다오면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석래위원  아직까지 전혀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자료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자료는 주로 구정백서라든가 구청에서 발행된 책자를 가지고 자료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관련 소프트웨어, 왜 금년도 본예산할 때는 이것을 안 하고 지금 이제와서 넣는 이유는 또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지난 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양을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용량하고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수요파악을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에서 압축 또는 통신프로그램하고 통합프로그램 이 정도면 완료가 됩니까?
  또 앞으로 추가가 될 사항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이게 모자라죠.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통과되고 난 뒤에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소프트웨어 불법판매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프트웨어 구입할 돈이 없어서 각 과에서 관서당 경비라든지 다른 수용비를 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또 안 되면 연말에 가서 한 번 더 보자 해서 최소로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신장비 등에 국비가 430만8,000원이 교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찌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것도 통신장비가 Y2K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교부세를 가지고 Y2k문제 해결을 위해 통신장비를 업그레이드, 기능을 보강한 겁니다.
○이석래위원  업그레이드, 기능보강하는 통신장비는 어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통신계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석래위원  옆에 메시지 왔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허브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석래위원  허브장치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허브장치는 아마 중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다음은 120페이지, 121페이지
○김인위원  보충 좀......
○위원장 이해수  그럼 김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될 것 같고 전산계장님 오시면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불법 소프트웨어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문서편집이 4만6,000원 100개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 팩키지 동에 내려가는 것이 17만원×16개이고 그 돈은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전산계장님 오시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것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하기 보다는 우리 구에 주전산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전산을 뭘 구입했는지, 향후 또 뭘 구입할 것인지 따로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이 상당부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럼 작년에 주전산기 새로 구입할 때 Y2K문제는 분명히 짚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주 상당히 곤란한 얘기다. 우리 전산계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 능력있는 분들로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대비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얘기 같고 그래서 전산계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받도록 위원장님 그런 기회를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예산과 관계 없으니까 따로 한번 합시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김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하시는데
○김인위원  질책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뭘 아시고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인위원  말씀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컴퓨터가 800대가 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00대 정도 요구해서 받았는데 옛날에는 컴퓨터를 구입
○김인위원  마이크 쓰시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구입을 안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바로 불법복제해서 쓴 겁니다.
  그 전에는 컴퓨터 구입하면서 컴퓨터만 구입했지 프로그램 구입비용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래서 800대인데 작년에 우리가 100대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또 예산도 없고, 연말 예산사정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대 정도 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김인위원  그럼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100대라는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런데 실제 컴퓨터 대수는 800대가 넘지 않습니까?
○김인위원  그럼 본예산때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도 삭감하지 않은 부분이고, 분명히 반영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 당시 어려운 예산사정으로는 그 이상 하는 것도 무리였죠.
○김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 저희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본예산 때 올렸으면 됐고 그래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좋습니다.
○김인위원  지금 전산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파악 해보자는 얘기이고, 지금당장 800대 어디 있는지 말씀하라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김인위원  그리고 누누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온다든지 뭐가 내려와서 하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 분명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전산기 설치 잘못해서 계속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렇잖아요.
  신문까지 나온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Y2K문제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점검 해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김인위원  그런데 뭘 몰라서 그걸 자꾸 얘기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Y2K문제는 우리 구 예산으로 1원도 든 것이 없습니다.
  2,200만원 이것은
○김인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에 예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뭘 알려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119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까지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20페이지 한글 타자화 및 호적편제 보조 장기근속수당 관계인데 5년 이상 된 사람은 본예산 때 다 책정이 됐을 것이고 몇 사람이 중간에 된 것이 맞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몇 사람이 지금현재 중간에 5년이 안 되던 것이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현재 우리 부서는 한 명입니다.
○이모영위원  그 시기는 언제부터 5년 이상 근무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죄송합니다.
  만 5년7개월 정도 지나야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예산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러면 99년도 본예산할 때 편성하지 않았나 이 말씀인데 그 때 연말에 5년은 됐는데 5년7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안 해준다는 지침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이게 7개월이 지나면 언제가?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7개월이 지나면 7월쯤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산을 해서 본예산때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조금 전에 제가 예산규정을 확실히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모영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 정도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하는 것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병무 담당 소속직원이 3명이 있지요?
  언제 충원이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7월1일부로 충원이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본예산 때는 안 들어갔고 증원된 게 7월 달에 됐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7월1일부로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21페이지까지, 122페이지부터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절도 평가단 보상해서 1만원×3명해서 친절도 평가단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작년에 98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물론 친절한 구청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 효과를 본 게 우리 구민 중에서 일반 민원인을 가장한 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동사무소, 각 과를 방문을 하면서 일부러 공무원들한테 귀찮은 질문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작년에 3회에 걸쳐서 이분들을 해봤더니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급속히 친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명을 3회에 걸쳐서 해보겠다 그분들이 하루 나오면 식비 정도 1만원은 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실제로 그 돈은 우리 과에서 직원들 급양비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런 임무를 띤 사람을 평가단이라고 여기다가 해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실비 정도 주겠다. 하루 1만원
○김재영위원  친절 으뜸공무원 시상 1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시상을 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비치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지금현재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도서를 사 가지고, 도서라는 것은 월 신간이 나옵니다.
  미리 이야기 드리면 월 신간 나오는 것을 강화를 해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도서 비치대에 월 신간 나오는 책이 있어야 활성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책을 사서 1년이고 2년이고 놔둬봐야 활용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월 신간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은행 휴게실에 가면 월간조선, 동아, 가정생활, 주부생활 이런 책도 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123페이지 자산취득비 여기 보면 금액이 꽤 많습니다.
  859만6,000원하고 3,417만4,000원 이것은 전부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우리 사하구가 민원친절봉사기관으로서 상당히 성적이 좋아서 어떤 게 내려온 겁니까, 전반적으로 다 내려온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8,000만원 시상금입니다.
○김상수위원  8,000만원 다른 데 부기상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지금현재 자산취득하고 민원실 환경개선비 두 군데입니다.
○김상수위원  환경개선은 어디 총무과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우리 예산으로 해놨습니다.
  환경개선비 3,500만원
○김상수위원  시설비에, 내려온 지가 얼만 안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이번에
○김상수위원  122페이지 3,500만원 국비 총 8,000만원 상당히 성적이 좋아서 어려운 시기에 8,000만원 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계속 잘해서 전국에 친절봉사기관으로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122페이지 피복비를 한번 봐주세요. 창구 여직원 근무복 하복을 한복으로 만들었지요. 요새 보니까 입고 있는데 이게 한 사람 앞에 15만원씩 해서 20명 맞지요. 그런데 물론 한복도 보기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근무하는 사람이 사실 한복은 근무하는데는 지장이 있습니다.
  보기에 가만 서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직원 같으면 오히려 피복을 갖추려면 근무복으로 해서 고상하고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이런 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형평성이 다른 여직원들도 있는데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만 하고 있지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창구에 있다고 피복비를 주고 다른 데서 근무하는 사람은 안 주고 형평성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각종 은행이나 개인 회사도 원래 피복비를 다 주는데 은행도 IMF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창구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우리 행정자치부 산하의 각 기관은 민원실만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모영위원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남자는 제외하고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계수조정은 내일 총사위 소관 전체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이석래        김인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성종무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