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월31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구정업무보고
  가.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2) 환경청소과
    3) 지역경제과
    4) 교통행정과

심사된안건
1. 2002년도구정업무보고
  가. 사회산업국
    1) 사회복지과
    2) 환경청소과
    3) 지역경제과
    4) 교통행정과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주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희승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구정업무보고
  가. 사회산업국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난 97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는 주요업무에 대하여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의사일정 관계상 업무현황 파악 위주로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내용 중 간단한 의문점이나 의견제시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비판이나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은 차후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 등을 통하여 해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저희 국 업무를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중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올 임오년에도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하고 한 건의 질의와 그에 따른 보충질의를 마친 후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질의와 답변은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질의 신청을 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장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먼저 사회복지과 다음은 환경청소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그럼 업무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혹시 주민소득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하고 생업자금 중에 현재 상태로서는 어떤 게 융자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금 전세융자가 돈이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김주석  지금 주민소득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조건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위원장 김주석  그리고 현재 잔액이 많이 있고 보증관계 때문에 서민들이 사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는 대상자가 되면 선정을 해서 해당 은행에, 해당금융기관에 통보해주는데 금융기관에서는 향후 채권회수 때문에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 점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우리 일반 구민들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주민소득자금이나 여러 가지 융자혜택을 받으려면 최대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보증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풀어주면 그 다음에 회수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래서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위원장 김주석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회수책임이 해당 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기 내규를 어겨가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지금현재로서는 조건, 그 조례상에 따라서 융자에 따른 조건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 대상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요즘 거택보호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 합니다.
○김상수위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우리 관내 총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650세대에 정확하게 1만1,162명입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선발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한 200억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선정하는데 요즘 좀  세밀히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신문보도에서 나온 걸 많이 봤고 또 저희 기관에도 조회가 오던데 뭐냐하면 외형적으로 보면 대상이 되는데 금융거래관계 이게 지금 많이 튀어나오더라고.
  그런데 지금 선정할 때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합니까, 선정을 받고 나서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처음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자기가 신청하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봐서 저분은 기초수급대상자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신청을 하든 직권조사를 합니다.
  하면 본인으로부터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본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은행 통장을 전부 사본을 받습니다.
  받아서 일단 그것으로 해서 1차 검토를 해서 기초수급자가 되면 일단 지정을 합니다.
  해서 1년에 두 번씩 금융결재원에서 전국적으로 금융조회를 하면 그게 간혹 나타나는, 0점 몇 %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김상수위원  우리 사하는 작년에 몇 명이나 탈락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50명 정도 탈락됐습니다.
○김상수위원 50명 생계비 지원한 걸 회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회수를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회수가 다 됩니까?
  몇 년간 회수를 합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 5년간 했다고 하면 통장이 언제 발급됐는데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있다 그런 것을 따져서 하는지 연수를 1년이면 1년, 이런 정도로 해서 반환을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9월달에 생겼습니다.
  10월인가 그때부터 생겼는데 그 이후에, 그 전에 발생한 것은 법이 없어 할 수 없고 그 이후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수위원  다 회수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보상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는 사실은 대상이 되는데 호적이나 이런 걸 보면 안 되는 경우, 이런 건 요즘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금 그 문제가 소위 말하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소위 말하면 사회 안전망 안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보면 남편하고 이혼하고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는
○김상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자식도 있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호적만 보면 나오는데 실제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호적을 보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등록도 놔두고 말소는 됐더라도 가서 연락이 없는데 이런 거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적상 가족관계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있어도 사실상 가족관계 단절관계에 있다면 그 내용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보호를 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확인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사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그렇더라도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실제는 잘 몰라서, 본인도 모르고 또 주위에서도 잘 몰라서 본인이 고통만 받고 있는 거지 이런 게 눈에 안 띄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실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조사할 때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마는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앞으로 업무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이게 다달이 합니까, 매년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조사는 수시로 신청이 있다든지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일단 수시로 하죠.
  정기적인 조사는 1년에 한번씩
○장용희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장용희위원  97회 때에 보면 5,547세대, 인원은 1만1,608명 이번 99회 임시회 보면 수급자가 5,650세대로 늘어났어요.
  인원은 줄어졌어요.
  1만1,162명, 약 500명, 사백 몇 십명이 줄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대는 늘었는데 인원은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97회 우리 정례회할 때에 이 세대에 1만1,608명에 178억2,200만원 정확하게, 지금 인원수는 줄었는데 약 200억이 늘어났어요.
  여기에도 차이점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소위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옛날에 말하면 영세민입니다.
  이 숫자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하는 실업자 수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보통 우리가 5% 이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1만1,000명, 1만2,000명을 넘어선 적이 없거든요.
  1만 1,000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1만1,000명에서 1만2,000명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내가 거기 묻는 것은 인원이 줄고 늘어나는 것은 당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마는 세대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늘어났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반대급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시 여기 금액도 반대로,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게 세대수하고는 관계 없이 인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는 늘어났고 인원은 줄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세대수는 편의상 몇 세대다 하는 거지 인원수에 따라서 돈이 지급됩니다.
○장용희위원  인원수가 5,543세대에 1만1,608명밖에 안 됐는데 세대수는 약 사백 몇 세대가 늘어났는데 5,600 이니까 100세대가 늘어났죠?
  인원은 줄어들었거든.
  인원이 약 사백명, 사백 얼마 줄었다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민기초수급대상 보면 한 세대에 인구가 2인인 세대가 보통 정상적입니다.
  그런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대 영세민 아파트 경우에 한 세대가 다섯 사람이 전부다 가족이 수급자 해당되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또 한 세대가 두 사람 사는 세대가 여럿이 오면 세대는 줄어들고 인구는 많아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 세대당 두 명 이상이 있는, 5명 있고, 10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 세대당 두 명 이상일 때는 이 세대를 여기에 기록이 됐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답변을 마치고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에 장애인 단체 육성에 대해서 복지관을 통해서 재활자립능력을 개발하겠다는데 그 전에 이런 재활자립능력개발한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금현재 장애인 복지에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하고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재활능력을 개발한다 그 말씀은 장애인 복지관을 실제 장애인은 일정한 재활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사실은 수입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외부로부터 인가공을 받아서 자체 인가공을 해서 납부를 해서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조금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활능력개발이라고 보고 있고 사회복지관에는 우리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업그레이드형 저소득층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자활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활사업 추진은 아까 우리가 보고드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같이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저소득층 도배라든지 저소득층 집에 장판이라든지 페인트 칠을 해주면 이분들이 거기에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사업, 그 다음에 간병인 사업, 우리가 돈을 주고 본인으로 하여금 자활수급자로 하여금 저소득층 혹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 간병을 하도록 해서 간병에 대한 실력을 익힌다든지 그 기술이 습득되면 본인 스스로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간병사업을 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두 번째, 그 다 음에 또 세차를 교육을 시킵니다.
  자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차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세차를 적당기간에 우리가 돈을 주고 교육을 시켜서 기술이 습득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세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도와주는 걸 우리가 자활사업이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은 업그레이드형은 저소득층에 자료가 나와있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자활자립능력개발을 촉진시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길래 과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자활자립을 시킬 계획이냐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이래 나와있지마는 실지 미미한 편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한계는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봐 주세요.
  거기도 용역 등으로 수익을 증대한다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해서 일부 세차 등 하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수익을 증대한다 자활근로사업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해서 용역 등을 받아서 일하면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 증대된 수입은 자활추진기금으로 100% 적립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사회 진출할 때 적립금으로 도움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물어봅시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종류가 간병인, 세차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지로 보면 아파트 있지요. 각 아파트마다 아침에 세차하는 사람들이 다섯 명, 여섯 명, 많은 아파트는 15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새벽에 3시부터 나와서 7시까지 죽 해주고 하는데 그게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그런 것은 실지로 우리가 장애인단체하고 연계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면 그 나름대로 연계돼서 재활자립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저는 아침마다 생각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데 장애인 종류도 지체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의 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어야만이 자활 사업이 되는 건데 실지로 장애인이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자가 세차한다는 것은 저도 생각해봤는데 무리가 있다,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판단으로써는 장애인은 세차는 못 한다, 아니면 장애인에서 아파트 세차권을 따 가지고 하면 결국 이권이 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개입할 수는 결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정도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세차하는 사람 한 명이 한 개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한 팀이 와서 거울 닦는 거 또 이거하는 거 그러니까 종류가 틀리더라고요. 다리가 불편한 이런 장애인들은 충분히 나름대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보충질의입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가에 있어서 마지막에 무료급식 지원해놨는데 생활이 어려운 결식 초·중·고생 47명해놨는데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무료급식으로써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초·중·고까지 해서 47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우리 청에서 바로 학교에 지원을 해줍니까, 개인에게 지급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학교로 나갑니다.
○김명석위원  해당 학교로 이것을 지급해줘서 그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이 되도록 교육청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로 바로 직접 해주는군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방법이 결식아동 돈을 주는 방법이 어떤 경우에는 돈이 필요 없는......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도시락을 배달한다든가 학교에서 무료급식하는 거, 문제는 방학동안이 제일 문제인 거라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아이들 점심을 무료급식을 해줍니다.
  방학동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줍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47명이라는 인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인원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이라는 것은 연중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소관업무를 대신 답할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1년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무료급식 아동에 대해서 1식에 2,000원, 그러니까 저녁 한끼만 복지관을 통해서 나갑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을 통해서 저녁에 한 끼를 급식을 하도록 구청에서 복지관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한 끼에 2,000원씩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47명이라는 무료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의 색출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학교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김명석위원  학교에서 색출이 돼서 통보를 우리 구청으로 해주면 그 아이들에 대한 지역 복지관에 돈을 지급해줘서 급식을 하도록 한다 이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위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보호 65세대, 95명해놨는데 지금현재 가정위탁아동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여기에서도 결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의 인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95명이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밑에는 초·중·고생으로서 47명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면 통계상으로나 실제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불충분한 어떤 조사가 잘못 이루어져서 누락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아까 말하는 소년·소녀가장은 자기들끼리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가정위탁아동은 자기 친척이라든지 이런 집에서 위탁을 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생계비가 나가고 위탁한 가정에도 일종에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결식을 할 일은 없고요. 그 밑에 무료급식 지원은 소위 말하는 생활 안전망에 안 걸리는 실제로 수급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을 해줍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법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김명석위원  대체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생활자금 융자지원 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회계로써 8억을 배분 받아서 예산이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김명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전세자금이나 생활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으로써는 그네들에게 보증인을 요구한다 보증인을 요구해서 보증인이 설정되지 않으면 이런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8억이라는 예산을 특별회계로써 잡아서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뭐 하러 8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 문제가 두 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하구청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업무 흐름도가 어찌 되느냐 하면 내가 전세자금이나 주민소득자금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한테 신청을 합니다.
  사회복지담당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저소득층인지 아닌지, 저소득층이면 일단 융자추천을 합니다.
  우리한테 융자추천이 오면 우리는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분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리융자거든요. 이자의 50%를 국가나 사하구청이 부담하는 그런 행태의 융자입니다.
  만약에 7% 같으면 3.5%는 국가나 사하구청이 부담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은행에 통지를 하면 마지막에 이 돈의 자금 회수관리 문제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김명석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8억이라는 예산을 특별회계에 책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 융자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자 관계에 대한 부담을 우리 구청에서 일부 부담한 금액에 대한 합계된 금액이 8억입니까?
  예산 잡기를 그렇게 잡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기금 전체 8억이지요. 운영하는 기금이 8억이지요.
○김명석위원  기금 자체를 8억을 잡아서 그네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보증인 설정하라 어쩌라 해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하면 구태여 8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이 바빠서 이런 것까지도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가 되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는 게 좋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금이니까 이 기금은 다른 일반회계에 쓸 수 없는 돈이거든요.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님 말씀에 업무보고니까 그 돈을 최대한도로 서민한테 갈 수 있도록, 여태까지 안 갔으니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8억이라는 것은 잡았으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과 직원들 모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2001년도 여성정책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했다고 하니까 좋은 일입니다.
  2002년도에도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김명석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4페이지 3번에 보면 무료급식, 생활이 어려운 결식 초·중·고생이라 했는데 복지관에서 47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각 동 16개동에 한 사람씩이라든가 두 사람씩이라고 하면 복지관이 없는 곳 그 애들은 어디서 급식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복지관에 배달 급식차가 있습니다.
  요즘 나이 많은 노인들 도시락도 배달해주고 재가 복지......
○강정순위원  하루 한 끼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강정순위원  그리고 영세민 노인, 전에는 아까 김상수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식이 있어도 혼자 있으니까 타고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자식이 있으면 안 준다고 그런 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 있으면서도 사망했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경우는 뭐라 합니까?
  쉽게 말해서 본처가 죽었을 때 새로 들어간 할멈이 그 이름으로 했더랬는데 그렇게 하고 혼자 사니까 영세민이라고 혜택을 받았는데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하니까 그쪽에서 사망신고를 내버렸는데 그렇다면 그 할머니는 어찌되는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자기 본 호적을 찾았는데 호적을 찾았으면 전에 영세민으로 했던 것을 취소시키고 새로 자기 이름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다시 영세민으로 하는 과정이 복잡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저희는 호적법 관계에서 강정순위원님 호적법 정리하는데 방법을 제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그렇지요. 부모가 같이 있다가 엄마는 이혼하고 다시 새로운 엄마가 들어왔는데 영감 죽고 나니 돈도 없고 전처 자식이, 실제 전처 자식이 후처 엄마를 도와주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 내용도 그런 것은 사실상 가족관계의 단절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조사하면 그런 경우에는 수급자로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래서 그 할머니 역시도 바꾸었거든요. 자기 호적을 찾아서 법적으로 가서 다했는데 그것은 바로 바꾸어질 수 있어요. 이름하고는 바꾸어놨는데 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호적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여튼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에 차질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청소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환경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고내용 중 간단한 의문점이나 의견제시 등에 대하여 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환경청소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과가 일이 복잡하고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해놨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료화 시설 설치와 연계해서 사료화 시설을 추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해가서 버리는데 지역적으로 상당히 멀기 때문에 운반료나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우리 구에 설치되니까 운반료나 이런 것이 축소되니 쓰레기 수집하는 수거료 요율을 낮추어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재고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안 그래도 저번에 김명석위원님 제안을 받고 저희들이 일단, 사료화 시설이 완공되면 운영해 보면 t당 처리단가가 잡혀집니다.
  분명히 위탁처리하는 것보다는 처리단가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럼 김명석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음식물 쓰레기 작업은 몇 % 공정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기계와 토목, 건축 종합적으로 보면 45% 정도 나가있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토목공사가 어제까지 집계 받아보니까 27%, 기계제작비가 75%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업무보고와는 조금....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요즘 분뇨수거 관계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연재돼서 나오던데, 특히 우리 사하구가 앞장서서 나오고 H정화조가 나오고 합디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보도 이후에 시에서 각 구에 정화조 담당계장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시 방침에 따라서 부산시 내 16개 구·군이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제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경찰 수사과와 공조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신문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것은 전체 주민들과 직결되는 것이 되어서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구는 사실상 책임은 없는 건데 구도 같이 싸잡아서 정화조 업자하고 요즘 각계각층 비리가 너무 많이 터지고 하니까 이것도 따라서, 또 신문에도 묘하게 냈더만.
  정화조 용량관계를 허가날 때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t이면 10t을 해서 해놨다가 실제는 9t 된다, 그것을 10t으로 받고 또 저쪽에 버릴 때 용량이 모자라니까 물로 채워서 했다 이렇게 해서 인부들이 진술을 하고 하니까 신문을 보고 주민여론이 상당히 안 좋거든.
  그래서 빨리 좋은 방법으로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번에 구청 조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는 주로 양심선언을 했던 종업원들을 소환하고 업체 대표를 소환해서 수사과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와 공조수사가 끝나고 나면 가부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박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요. 다대포 음식물 사료화 공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어민들한테 혜택이나 보상조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일절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장을 짓기 위해서 어민들에게 세대당 얼마씩 돈을 받았다는 전화가 나한테 걸려왔던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정도위원  구청에서 나간 것은 없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전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나한테 누가 허위전화를 했나...... 그것은 내가 다시 확인해 보죠.
  그리고 신평공단 내 오염배출업소, 또 여기 보니까 성창기업 주변 등 해서 7개 업소 중점관리 해놨는데 성창기업은 다대포 있는 것을 말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다대포 있는 성창기업을 말합니다.
○이정도위원  저는 성창기업 주변도 중요하지만 사실 신평공단에, 물론 지난 2001년도 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때 다 이야기 됐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신평공단에 보면 대한제강, 한국주철관, 동성화학 뒤쪽으로 동화사료 주변에 럭키아파트 들어가는, 고성산업, 또 염색단지, 사실은 여기에 환경오염 배출은 제대로 단속이 안 되더라고.
  이것을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쪽으로는 단속을 매년 합니까, 월 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합니까?
  거기도 구청에서 나가고 또 낙동강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법정공단이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단이 있고, 지금도 분리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공단 내에는 전부 낙동강 관리청에서 하고
○이정도위원  준공업지역하고 지금도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전용공업지·준공업지 해서 산업단지로 지정된 바운데리 내에는 낙동강 관리청에서 하고 그 외 지역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지난번에도 중앙에 보고해서 우리 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는 있었는데 전혀 시정된 바는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그게 거의 확정되어서 6월30일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옵니다.
○이정도위원  2002년도?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지금 계획은 그러한데 관계법령은 시행령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시행령 바꾸는 작업이 중앙에서 시행중인데 저희들도 공단 내 상당업체가 있는데 그게 넘어왔을 때 관리문제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6월30일 넘어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구청에서 신평·장림공단 쪽으로 환경오염 관리라든지 배출업소에 대해서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매일 나갑니다. 직원이 몇 명이 단속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환경지도계 직원이 담당을 포함해서 7명이 있는데 한 명은 검찰청에 파견근무 나가있고 해서 지금은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 나가는데 실제 공단 내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낙동강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나가고 단, 민원이 일어났을 때는 공단 내에도 저희들이 중재차원에서 나갑니다.
○이정도위원  민원도 제가 알기로 주민들도 그렇고 구청에 전화를 가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전화 오면 바로 나갑니다.
○이정도위원  동화사료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동화사료는 업종을 바꾸어서 다른 업종을 하는데 지금 하는 게 뭔가 하면 낚시할 때 메밥 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현장방문때 가보니까 폼으로 몇 개 걸어 놔놓고 사실 그거 생산하는 공장은 아니던데 그게 맞죠?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이정도위원  예, 그래서 동화사료는 악취가 거의 해소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신평공단 업체에 보니까 안개 끼는 날도 그렇고 비 오는 날에 많이 배출을 시키더라고요.
  그 관계 신익 아파트나 현대아파트도 그렇고 럭키아파트도 그렇고 신평1동도 그렇고 사실 공기가 너무 탁해요. 냄새도 너무 나고 그래서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잘 알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염색단지 거기도 요즘 한 번씩 펑펑 터지는 폭음소리가 난다고 주민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있던데, 그게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열병합발전소에서 아침에 가동을 시키려고 하면 에어를 빼야 되는 모양입디다.  에어 빼는 과정에서 펑펑 소리가 한 번씩 나는 모양인데
○이정도위원  그것도 한 번쯤은 구청에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게 저희들이 방문해서 대책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저것을 없애려고 하면 결국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디다.
  기계작동 과정에서
○이정도위원  그것도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계실 때부터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또 설치를 하겠다 하는 답변도 누차 받고 했는데 신평공단에 공해측정할 수 있는,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대기측정전광판이라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전광판인가, 그것을 설치를 늘 하겠다는 말만 해놓고 사실 실행도 안 되는데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시설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시설하겠다 해놓고 내가 볼 때는 사오년 흘렀는데 과장님이 볼 때 그게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왜, 그렇냐 하면 저나 주민들이 생각하건대는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지난번 공기오염 농도가 몇 PPM이라 하는 것이 측정기에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제가 환경청소과장 처음 와서 2000년도에 구의회 활동을 하면서 환경청소과에 어떤 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지 읽어보니까 이정도위원님께서 지금처럼 대기측정기를 설치 건의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납니다.
  시에 가서 소관 과장과 상의를 해보니까 대기 측정소가 부산시 전역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성광밴드-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성광밴드 옥상에 한 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정도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체크를 누가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체크를 보건환경연구원과 실시간으로 전산망이 연결이 됩니다.
○이정도위원  구청에서도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구청에서는 필요하면 자료열람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정도위원  열람해서 몇 년도 몇 월 몇 일 몇 시에 얼마 해서 죽 뽑아놓은 것이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죽 나오는데 주로
○이정도위원  나온 것이 있으면 참고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바로 협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부산환경개발은 어찌 되어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부산환경개발은 법원에 임의경매가
○이정도위원  경매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작년도 9월24일날 개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자꾸 유찰이 되고 있는데
○이정도위원  지금도 유찰 되고 있습니까?
  얼마까지 되고 있는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당초에 경매가가 200억 조금 상회한다고 들었는데 그 밑으로 떨어져야 누가 희망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들리는 설에 의하면 모 업체가 경락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립디다만 아직은 계약된 바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입찰 받는 사람도 쓰레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까, 다른 공장을 변동시켜서 다른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입찰 받는 사람이 아직 확실히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몇 백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경락 받는다고 하면 다른 시설로 활용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정도위원  지금 해봤자 쓰레기 양도 없고 하니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저게 삼성그룹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부산환경개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어느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두 군데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관리는 환경개발에서 하고
○이정도위원  금전관계는 다 해결됐는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직 해결 안 됐죠. 작년에 휴업신고하기 직전까지 1호기만 가동했는데 그때 가동비는 삼성중공업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삼성에서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과 환경개발이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이 투자비를 못 빼가지고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7월중에 피혁염색단지에 특별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단속을 한다고..... 구체적인 것을 몰라서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게 조금 전에 이정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산업단지, 옛날 공단 안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민원이 생겼을 때만 중재차원에서 들어가는데 우리 단독 단속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우리처럼 피부로 안 느낍니다.
  저 사람들은 신고해도 바쁘면 나오지도 않고 오늘 신고하면 내일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매년 협조공문을 보내서 합동단속을 하자, 우리가 들어가서 단속을 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너희와 같이 들어가보자.
○강정순위원  간단히요. 그렇다면 그 내부에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할 수 없고 자주 할 수 없으니까 그렇는데 피혁 같은 것은 보면 어찌해서, 말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밖에 내놓고 말리는데 이것은 수시로 단속할 수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피혁을 밖에 말리는 것은 강변도로에도 말리고 장림유수지 둑에도 말리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폐기물 지도담당과 갔다 오다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저게 폐기물이 아닌 이상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단속이 어렵고 꼭 단속을 하려고 하면 제방도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공영물이니까
○위원장 김주석  단속을 할 수 없다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무단점용으로 단속을 하거나 그런 것뿐이지
○위원장 김주석  오는 데도 오늘도 했고 어제도 하고 지금 차가 엉망이라!
○강정순위원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같이 단속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그럼 환경청소과에서 단속할 수가 없어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단속하려고 하면 결과가 나와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관계법이 나와야 되는데 저게 폐기물이 아니고 하나의 제품이거든요.
○위원장 김주석  교통유발되고 오늘도 도로상에 말려 가지고 차가 멈추고 엉망이라!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러니까 도로상에 있다고 하면 제 소견입니다마는 또 건설과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도로 무단점용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단속하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도위원  박 과장님, 제가 보건대는 피혁공장에서 나오는 가죽 말리는 게 환경법에 단속이 없기 때문에 단속할 그게 없다고 하는데 사실 피혁 자체가 염산에 씻어서 염산물에 건져서 말리는 것인데 그 자체, 습기 있는 그것이 염산에서 우려낸 이러한 독성이 있는 물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단속이 가능하죠.
○강정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무데나 길가, 언덕 이런 데 환경침해라고 하나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싫은 그런 것으로 해서 단속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강정순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책임을 진다기보다도 연구를 해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 그것을 법에 의해서 하든지 어디든지 교통유발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답변할 게 없다 아닙니까?
○강정순위원  그런 법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을 단속하는 그런 법을 찾아서 다음에 다시 답변을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김주석  그러니까 박 과장이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분류로 어느 과, 어느 소속인지 밝힐 수 없는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글쎄, 그것이 꼭 억지로 법을 들이댄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제방이나 도로에 얹었으면 무단방치물로 할 수는 있어도 우리쪽에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처벌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위원장 김주석  그러니까 지금현재 여기서는 아무런 해답이 안 나오니까 과장님이 보고 이것은 어느 과, 연락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과에 연락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아름다운 화장실 만드는데 대상을 3,323개소를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 같은 화장실은 제외하고 주로 이용하는 게 식품접객 업소가 3,000여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장실은 전부 대상은 다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두 달 전에 받은 자료에는 3,879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3,323개인데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466개소가 줄었어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작년 연말에 분석을 해서 이 화장실은 어느 정도 외부손님들이 이용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화장실은 대상에서 빼냈습니다.
○이해수위원 아, 처음에는 범위를 넓혔다가 다시 점검해서 뺐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작년에 종합 점검을 해서 시상도 하고 했거든요.
  그때 이것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다 하는 것은 관리 대상에서 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숫자가 줄었다 그 말씀이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이해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개선하는데 있어서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밑에 공동화장실 시설개선하는?
○이해수위원  아니, 그 밑에 관리계획에 보면 현장지도 점검 연 2회 해서 편의용품 비치도 있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 이 시설개선 이것은 주로 변기라든가 화장실 안에 타일 같은 게 깨졌다든가 시각적으로 봐서 불결한 그런 거, 세면대도 포함될 수 있고
○이해수위원  지금 다른 데는 보면 화장실에 가면 글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실 가도 지금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글이나 그림을 좀 부착을 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꿀 수가 있는데 글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소변보는 데는 간단하게 글을 적어야 되겠고 대변보는 데는 글을 좀 긴 것을 적어도 되겠는데 우리 사하구청 화장실에 들어가 봤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소변보는 앞에 글이 굉장히 길어요. 죽 해서.
  그러면 그게 실지로 보면 짜증스럽습니다.
  대변을 보면 시간이 기니까 긴 글을 적어도 되는데, 글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글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이 뭐냐하면 아름다운 화장실이다 하면 그 분위기에 맞게끔 누구 나가도 일반사람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소변보는 데 앞에 보면 글을 적어놨는데 또 실은 빽빽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어느 화장실에 가서 보면 소변보는 데는 글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미워할 시간이 있느냐”는 등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적어놔야 되는데 멀리 찾을 것도 없고 우리 사하구청 들어가서 보면 소변보는 데 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조잡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어느 정도 시설개선을 하느냐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구청 말고 일반 다른 데도 지도 점검을 하면서 글이나 그림 이런 것을 유도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특히 그림 같은 간단한 액자를 붙이도록 유도를 하고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화장실은 그런 것이 대부분 많이 붙어있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은 실지 저희들이 노력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업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소변기 앞에 장문의 글을 적어놨다는 그것은 저도 이해수위원님의 지적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두 달 전에 자료 3,789개소인데 지금 3,323개소로 나올 때는 먼저 거기에 대한 내용부터 밝혀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용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업무보고에 보면 요즘 와서 정화조 청소업무에 대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지금현재 잘하고 있으니까 믿고, 조금 전에 김상수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어제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장용희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우리 구청하고 사하경찰서 수사과하고 공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조사를 하는데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아파트 분뇨탱크라든지 주택 분뇨탱크에 처음 신축했을 때 5인분, 10인분, 15인분 이렇게 해서 100㎥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되는데 처음 할 때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몇 년이 흘렀을 때 분뇨탱크에 찌꺼기가 낀다든지 해서 아마 줄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물로 더 채워서 낙동강 물로 퍼 부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신문나기 전에, 보도되기 전에 우리 업무부서에서 조사해본 적도 한번도 없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실지 보도되기 전에는 거기까지는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용희위원  본 위원이 정례회 때나 회기 때에 아마 내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환수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환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당시 아마 구과장이 계실 때일 겁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됐다면 환수할 용의는 없느냐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냥 죽 지내왔어요.
  이번에 다시 이렇게 흘러온 보도가 되다 보니까 재차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만의 하나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됐을 때에 요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 확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환급을 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게 완전히 그렇게 됐다는 게 확인이 되고 주민이 청구를 할 때는 아마 각
○장용희위원  주민이 청구하기 전에 홍보를 해서라도 우리가 구청에서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됐을 때는 홍보를 해서라도 신청을 받아야죠.
  주민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그렇게 조치가 가능합니다마는 정화조 처리비는 구의 어떤 재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처리업을 하시는 분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정화조 처리하는 분이 부당요금 징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전부 환수시켜줘야 됩니다.
○장용희위원  환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협조를 해야죠.
  왜 해야되느냐 하면 공문을 보내고 지금현재 요금징수할 때도 보면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구청장 명의로 도장이 찍혀져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공문을 보낼 때는 업무에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지도 감독권은 당연히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지도 감독권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주민을 위해서 신청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과다징수가 밝혀지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 환경청소과에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찾아서 분뇨탱크를 철저히 조사해서, 아마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내가 제일 먼저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가스 안있습니까?
  이거 LPG가스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보려고요.
  LPG 가스통이 그냥 열어놓은 상태에서 겉에서 그곳에 화기가 가면 안 터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중간 중간 콕크로 해서 차단장치가 두 개씩
○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어놨을 때 가정에서 호스 끼워서 가스통 안있습니까?
  열어놓고 들어갈 적에는 호스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가정 안에서는 콕크를 잠그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집안에 콕크가 하나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밖에서 가스통 자체가 그것은 화기가 가면 터지는 것 아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보면 일반가정에는 통에서 가스렌지까지 가는 중간에 콕크로 해서 중간밸브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 말고, 가정에 들어간 것 말고 밖에, 밖에 원통 안 있어요. 가스통.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업소는 몇 년전에 체적거래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 중간 차단밸브가 또 있습니다.
  안전기라고 해서 거기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누락업소는 모르겠지마는
○강정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중간밸브 이전에 통에서 나올 때 호스에서 나오기 그 전, 열어놨을 때 통 자체가 화기가 가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특별한 어떤 충격이라든지 화재 불기가 가기 전에는 터지지 않습니다.
○강정순위원  왜냐하면 요즘 다세대 주택같은 데를 보면 지하에다가 가스통을 전부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13대면 13대 전부다 지하에 다 한목에 갖다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안있겠느냐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외부에서 충격이라든지 이런 게 안 가해지면 자체적으로 폭발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골목골목 보면 그런 통이 많거든요.
  혹시 밖에서 어떠한 충격이 간다든가 하면 그게 터질우려가 안있겠느냐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가스가 새는 경우는 생기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콕크 역할을 하는 게 두 개 정도 있기 때문에 가스 폭발 같은 것은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여기 보면 교육을 시킨다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킨다 하는데 그때라도 옥상에다가 가스통을 올리는 방법, 자리가 없으면 할 수 없이 길에다 넣는다 손치더라도 되도록이면 옥상에서 올리는 방법, 위에서 터지는 게 낫지 밑에 땅에서 터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또 석유 안있습니까! 요새 보일러 땐다고 석유통이 전부다 골목에 있는 것도 있고 큰 길가 옆에 놓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담배불이 한 번 가면 터지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불이 나게.
  그런 것도 단속을 좀, 교육시킬 때에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안전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다니다 보면 기름통도 전부 길에 있지, 가스통 있지 그것 좀 교육좀 시키고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이정도위원  아니,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승학산 억새풀 보호하기 위해서 칡넝쿨 제거 해놨는데 지난 번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칡넝쿨 이것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오히려 좋을 건데 꼭 칡넝쿨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이점이 있습니까?
○강정순위원  안 됩니다.
○이정도위원  칡이 몇 백년 되면 약도 되고 상당히 좋은 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하구청장이 아마 이런 안을 내서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
  사실 내가 볼 때는 칡넝쿨도 하나의 자연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억새풀만 자연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보면 몇 십년, 몇 백년 되어도 승학산 다 덮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도 있고 억새풀도 있고 하면 오히려 자연이 더 좋을텐데 이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지금 억새풀이나 나무가 없는 지역에는 칡이 있어도 괜찮은데 외관상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것까지 제거할 계획은 없고 승학산 억새풀이 선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삼천 명씩 옵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억새꽃에 칡이 감겨 있으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등산객 들이 칡을 제거했으면 안좋겠느냐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도위원  앞으로 100% 제거가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구역으로 고시할 그 지역만 한 1만5,000평 정도 공공근로작업을 하고 있고 이거 등산로 주변으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제초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재를 투입해서 뿌리를 고사시키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안전문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내가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 해놨는데 이 승강기 관계에 대해서 아파트가 104개소 총 합해서 130개소를 지금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승강기 관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점검을 우리 구청에서도 직접 나가서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기술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점검은 전문적으로 안전관리원이 있습니다.
  가스 또 전기공사 승강기는 안전관리원의 검사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김명석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소에서 전부 나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나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합동으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기간을 얼마만큼 해서 점검을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1년에 한번 정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김명석위원  1년에 한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김명석위원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는 승강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고도 발생하고 하는데 1년에 한번 정도 점검나가는 것은 조금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6개월인가 이렇게 단축시켜서 나갈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나갈 수는 있는데 이 검사원들이, 안전관리원의 어떤 인원문제라든지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시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연 1회 정도 그렇게 합니다.
  또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확인 나갔을 때 또 촉구를 하고 안전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하는 대로만 진행되지 더 축소시킬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교통행정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시킨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주·야간할 때 사전에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호각도 안 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런 예고라는 것은 하지요.
○이정도위원  지금 호각도 안 불고 끊는다는 주민들의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사하구청에서 단속반이 대충 몇 명이 하루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5명이 합니다.
○이정도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요새는 24시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24시간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아침에 출근 때를 대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에는 정상으로 하고 야간은 매일 합니다.
  3개조로 해서
○이정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정형진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보고사항】
O의안회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이상 2건 1월28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월28일자 회부됨
O보고
  구정업무보고
  1월2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국·과장으로 하여금 사회도시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2002년도구정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