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7월27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계속)
  가. 도시국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계속)
  가. 도시국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한기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5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상임위원회인 점을 감안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셔서 동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계속)
  가. 도시국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백한기  평소 존경하는 김연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백한기입니다.
  도시국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봉수 건설과장입니다.
  양종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종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희걸 건축과장입니다.
  정홍길 지적과장입니다.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김연수 도시위원장님! 아울러 도시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백한기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건설행정담당 김상술입니다.
  토목1담당 송이용입니다.
  토목2담당 김종만입니다.
  보상담당 노원욱입니다.
  기전담당 이경삼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과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정봉수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17쪽에 도로 포장·보수 기동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보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도로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로 민원들이 신고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도로 포장 보수는 저희들이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왔을 경우는 포장 상태가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근로하고 건축 상근직 12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다소 적극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신고에 의한 소극적인 행정이라 봐도 괜찮겠네요?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이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간선도로 큰 도로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이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국한된 질문인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라브랜드 산책로 혹시 그쪽 보고를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나무를 심을 때 포크레인인가 와서 파손된 것도 많이 있고 이번에 풍수로 해서 산책로가 거의 마비가 되고 보수가 잘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잔디밭으로 우회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이 그것은 배수 불량 문제 이것은 도시개발추진단의 소관인데 제가 나가 보니까 배수가 불량해서 도로 면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에다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수목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이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정량위원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다가 도로가 파손되면 무심코 가다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라브랜드 그 뒤가 아닌 사하구에서 작은 민원 하나 하나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람을 제가 전해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김정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정봉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저는 노승중위원입니다.
  한번 펴보시면 13페이지 제일 아래 쪽 라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교차로 통행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관련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물론 국한된 지역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이와 유사한 사고 다발 지역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 굉장히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 간선도로 외에 구조물의 불합리한 적치 현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지역이 아마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현재와 2005년도까지 지나간 내용까지 민원 처리된 접수 내용 결과와 처리하고 난 뒤에 통보의 건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혹시 집계 나온 게 있으면 지금 현재 말씀할 수 없다면 집계 처리를 서면 통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현재 괴정 민원 사항으로써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한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꼭 짚고 다음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첨단 시설이 없어서 제가 사진으로써 한 장을 우선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면 가까이 가져 가셔도 좋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 담당도 드렸습니다마는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 위치는 괴정1동 938-7번지입니다.
  여기는 간선도로를 올라오다 보면 약간의 곡각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전자가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면 앞이 물려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의 눈높이 이하에 있는 구조물을 발견치 못합니다.
  그런 사고 원인 관계로 좌측쪽에서 쉽게 말하면 하단 방면에서 대티터널 방면으로 올라오는 차량들은 좌측편만 쳐다보고 우회전하다 보니까 눈높이 아래에 있는 구조물은 미처 발견치 못하고 급히 핸들 조작으로 인해서(사진을 보이면서) 지금 이와 같이 지하철 구조물입니다.
  환풍기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물 위에 차가 그대로 들어 얹혀서 사고가 난 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접수 건이 분명히 몇 가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제가 답까지 말씀드린다면 조금 이상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민원인들이 화분도 갖다놓고 심지어는 굉장히 엄청난 물건도 많이 갖다 놓고 운전자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갖다 놓으면 낫겠지 높은 나무도 갖다 놓고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이 지금과 같이 6월29일날 이게 제가 순찰을 돌면서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침 이런 상황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무조건 바쁘다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물론 행정 인원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되면 현장 조사를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접수를 한 결과를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결과가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 표지판을 눈높이 이상으로 다는 방법도 있고 그 안에다가 미리 예고판을 다는 방법도 있고 방법론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국한된 장소뿐만 아니라 사하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고 다발 지역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답변을 한 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을 가져 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직원 건설과장에게 사진 전달)
○건설과장 정봉수  노승중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우리 관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아직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통보가 온 바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도로변에 지하철 환풍구로 인해서 도로 구조적으로 조금 “(청취불능)”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환기 시설은 교통공사 시설이기 때문에 이전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가 대책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조치하고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없는 예산에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옮기거나 이주하거나 그런 상황을 두고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예방 구조물 하나만 설치하여도 당장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를 한 번 동행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노승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위원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안채호위원입니다.
  도로변에 가스공사를 하고 나면 재포장을 하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위원  그게 가스 공사하는 기간이 있고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재포장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법적으로 기간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포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두께로 해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 차가 다니면서 몇 t정도까지 다니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도시가스 관 매설은 저희들은 도로관리청으로써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굴착하고 복구와 부산도시가스 측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굴착기간하고 복구기간은 허가 신청 시에 정해집니다.
  그 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다른 민원 사항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기간을 연기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면 부산도시가스 측에서는 우리 구청에다가 기한 연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면 연장을 해주고요. 만약에 특별한 사유없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고의로 늦췄다 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한 연장을 해주지 않고 추후 별도로 한데까지만 준공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허가를 받는다든지 다른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께 관계는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에는 위에 표층이 있고 밑에 보조 기층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일반 지반 기층이 있게 되겠습니다.
  표층은 제일 위에 면은 보통 5㎝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조 기층은 도로 폭과 기능과 그리고 통행하는 차량의 중량 등에 따라서 기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통 17㎝ 내지 20㎝ 두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도 저희들은 원상복구로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당초의 두께만큼 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관내 장림동 시장통길에 가스관 매설 공사를 하고 지금 수주 째 그냥 도로 포장 공사를 안 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아스콘 잔류가 자갈같이 돼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이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그게 파여져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타이어로 인해서 튀어서 지나가는 사람 양복 옷을 버린다든가 그 주변 상가에 물이 튀어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조금 더 빨리 포장을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는 말씀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드릴테니까 현장을 방문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 쪽으로 보면 요즘 저녁에 걷기운동을 많이 하러 나옵니다.
  초등학교 쪽 주변에 걸을 때가 없다 보니까 야간 같은 데는 다니다 보면 어둡고 달에 따라서 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운동장 같은 데 와서 특히 담배도 피고 또 남학생, 여학생들이 앉아서 공간을 자기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부모 뻘 되는 사람들은 정말로 보기가 안 좋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못 하더라도 혹시 보안등이 되면 점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겠지만 감천초등학교 안 있습니까?
  거기 밀집 지대가 되다 보니까 바닷가 쪽으로 보면 운동하러 갈 때도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 한 학교만 울타리 쪽으로 보안등 몇 개만 할 수 있는가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야 만이 설치 가능 여부라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한번 해보겠고요. 보안등은 설치 기준이 이렇습니다.
  왕복 2m 도로폭 이하일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보안등은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사도일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다만 다중이 많이 이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민원이 발생이 생기고 저희들이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위원님께 제가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어쨌든 조사를 잘하셔서 주로 보면 울타리 쳐 놓은 쪽 아닙니까?
  그쪽 옆으로 숲속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부탁하기는 그렇는데 주민들이 이번에 5·31 때 이것은 꼭 해결해 달라고 특히 도시위원회 들어가면 신신당부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하는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전에 구청장 후보 때도 그 부탁을 저한테 해서 처리를 하게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이 연계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되도록이면 되는 쪽으로
○건설과장 정봉수  현장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16쪽에 다대포항 해안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혹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 실수가 있었으면 뭐가 있는지, 소극적인 대처 때문에 공정률이 적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못 해서
○김정량위원  16쪽 다대포항 해안도로개설의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지금현재 공정이 잘 안 되고 있지요?
  5%의 공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계 공무원께서 행정적인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어떤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다대포항 해안도로는 삼미 매립지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앞에 기존 도로 끝나는 부분부터 반대에 있는 다대 파출소 쪽 그 사이간 20m 계획도로입니다.
  양쪽으로는 이미 개설 됐는데 그 구간 350m만 개설 못 했습니다.
  현재까지 개설 못 하게 된 사유는 그 구간은 해안을 돌아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매립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환경단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해안 쪽으로 도로개설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도로를 야망정있는 그 사이 낮은 부분을 통과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시 도시개발추진단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선을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올 이 예산은 2월 달에 시장님이 우리 구청 방문 시에 다대포항에 방문하셨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지역자치위원장께서 그 구간을 빨리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연결돼야 만이 앞으로 다대로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면 우회도로 기능도 하고 또 삼미매립지하고 아래쪽하고는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5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 20억원을 시에서 지원해주세요” 하고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시장님께서 5월 달에 10억을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민원 내용은 현대아파트 모서리에 있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테니스장이 아파트 소유자 2,400여명이 공유를 해서 대지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도로 개설에 따른 법적 절차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2,500여명의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법상으로 도로 개설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니스장 그 자체가 편입되는 그 자체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보상비를 주고 이전등기를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테니스장을 비켜서 야망정 쪽으로 다시 도로를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대1재개발지구 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왔습니다.
  온 내용이 자기들이 당초 노선보다도 아래쪽으로 다대학교 쪽으로 기존 학교 그곳으로 관통해서 다대 해안 쪽으로 돌아가서 가는 것으로 자기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건의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면 저희들 노선도 조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행돼서 노선이 확정되면 저희들은 공사를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도면을
○김정량위원  예, 됐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런 사항이 돼서 용역이 잠시 중단이 되어 있고요. 여기 다대1재개발지구 노선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같이 맞춰 변경하면서 공사 재개가 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빨리 마무리해서 그 공사재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건설과에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시장님이 방문을 해서 5월 달에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그죠?
○건설과장 정봉수  3월 달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3월 달에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교부세가 공문상으로 내려오기를 3월19일날
○위원장 김연수  3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하는 목적은 예를 들면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사업을 배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연차 사업일 경우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정해야 만이 연간 우리가 투자되는 재원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우리가 2월 달에 주민들과 허남식 시장과 공청회를 통해서 꼭 필요로 하다 좋습니다.
  사하구 예산 받아 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그러면 우리 집행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빨리 어떻게 중기재정 쪽으로라도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는 안 됐는가요?
○건설과장 정봉수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11월 달에 수립을 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꼭 11월 달에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일반적으로
○위원장 김연수  11월 달에 종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중간에,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하게 무슨 어떤 회의를 하던 심의위원회를 하던 해서 첨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구간에 도로계획 변경이 작년에 이루어졌으면 작년 11월 달에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되었을텐데 금년에 와서 시장 변경 결정이 3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못 하게 됐고요. 2월 달에 주민 건의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내려주는 그런 예산인데 또 집행 안 할 수 없는 만약에 이것을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차기 저희들이 시비받아 오는데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수립 이후에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사실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1월 달에 중기재정계획을 못 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라도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에 가서 설명을 하고 5월10일날 심사를 해서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조건 사항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비 확보를 해라 그 다음에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라
○위원장 김연수  반영 후
○건설과장 정봉수  말은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중기재정 계획수립 지침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사전 변경 또는 예기치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한 이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은 이번 11월 달에 하기로 하고 투자심사를 먼저 저희들이 시에 가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금 공정 5%라는 게 16페이지에 보면 공정 5% 무슨 공정이 5%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총 공정이 보면 공정 짤 때보면
○위원장 김연수  용역한 그것을 공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현장조사하고 용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공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상비 계획부터 모든 게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 설계하고 현장 조사한 내용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여기 공정 5%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했을 적에 계획부터 시작해서 공정 5%라는 소리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우리가 공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착공식이라는 게 딱 삽을 떠야 공정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그 단위 사업에 대한 공정이 있고요. 그리고 공사 시공 안 있습니까?
  실제로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계획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다 계획하고 그 기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 공정을 저희들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묻는가 하면 그래요 사실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순번 하나 이래이래 하는 것도 당기는 것도 5년 내지 10년이 걸립니다.
  하나 만들어 올리는 것도 이게 연결 공사 연계 공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오래 처음 시작하는 공사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해안도로가 다대수협에서 파출소 오는 쪽으로 그 개통되는 연결 도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올해 처음 공사가 아니고
○건설과장 정봉수  예, 맞습니다.
  과거에
○위원장 김연수  명칭만 다대항 해안도로 공사라는 거지요?
  시작을 그렇잖아요. 다대 수협간 도로잖아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위원장 김연수  다대1동, 2동 뚫는 도로라는 소리인데 명칭은 그런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기재정계획을 반영을 못 하게 된 사유가 해안 쪽으로 도로를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변경에 따른 계획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위원장 김연수  작년 11월 달에 그 부분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리로 하느냐 매립을 해서 하느냐 라는 것을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물론 과장님과 집행부 입장에서는 물론 다대 주민들이나 사하구를 위해서는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산을 가져왔다는 자체가 저도 고마운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사업에 있어서 정말 연계 공사도 도로 개설하는데 잠깐 뜯어놓고도 그저 100m, 50m 더 나가려면 1년 기다리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3년, 4년 둬야 되고 5년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텅텅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중기재정계획 봅니다.
  위원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본다는 소리지요.
  그런데 없는 부분에 텅텅 만들어지면 각 지역에는 문제가 돌출이 된다는 것이지요.
  한 구간 한 구간 더 이어나가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가는 게 힘든 부분인데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톡톡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랄까 우선 순위에 의해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앞으로라도 어떤 특별교부세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을 적에 어떤 공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을 적에도 공유해서 하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천1동 소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사업비로 이번에 괴정4동에 괴정 복개천 도로주변 도로개설에 1억5,000이 잡혀 있는 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이게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 5킬로인가 범위가 넓게 나와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이 같이 합산돼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발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접 피해, 간접 피해 죽 킬로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피해부터 이래 조금씩 지원금을 하는 것하고 간접 피해에 하는 것하고에 대해서 주변 지역에서는 어떤 불만의 소리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괴정 어디해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4동보다는 1동이 주변이다 말입니다.
  또 감천1동보다는 감천2동이 주변이고 또 거기보다 구평이 주변이고 이런 건데 저는 지역에서는 내가 감천이고 구평이고 내 지역이라서 그것을 떠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다 못해 괴정1동쪽으로나 그 주변에 하면 어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지원금이 괴정4동까지 오면 주변 동에서 무슨 항의를 할 때 어떻게 대처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발전소 주변 기금은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물론 건의는 합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발전소 주변 기금이 4억3,300만원이 배정이 돼서 감천동 주변 도로변 안전시설을 일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옆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입구가 좁아서 확장하는데 2억7,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1억5,000만원 정도가 괴정4동 방금 말씀한 거기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두 건은 발전소 주변입니다.
  이 한 건은 1억5,000 이것은 사실상 직접 피해라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동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총무과에서 그 관계 규정과 관련돼서 우리 관내 다른 지역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뀐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곳은 약 12m 정도 도로만 연결하면 전체 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그 구간만큼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정도로 길을 내면서 도시가스를 넣으면 약 500세대의 많은 세대가 요새같이 기름값 비싸고 할 때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민원 해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효과가 크다 이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다기 보다는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4억3,300만원 발전소에서 지원금이 나오지요. 이 품목이 과연 건설에 딱 쓰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조항이 이렇게 사용액 조항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총무과 소관인데 각과에 이 기금 사용 대상 사업을 사업 내지 다른 일반 사업이 아니더라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총무과에서 산자부에서 검토를 해서 건의안대로 결정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산자부에서 돈 4억3,300 주는 것은 최대한으로 주변 민원 이런 것을 해소하고 또 피해의 직접 보상적인 피해는 아니더라도 간접 피해의 보상의 대가로 우리 사하구로 위임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이 돈을 지역 주민이 관리를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 돈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단체 기관에서 싸우고 하니까 구청으로 이양시킨 돈이 돼서 오늘까지 와버렸거든요.
  구청에서는 정말로 이 돈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것을 한 번 더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서 편리하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과장님 뭡니까?  굴뚝이라 합니까? 세워놓은 거 여섯 개인가 여덟 개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독성 유독 물질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독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특히 나무를 못 심습니다.
  채소는 괜찮은데 호박 같은 것은 한번 독을 품으면 자기 기능 발휘 못하고 꽃이 바로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호박이라든가 이렇게 열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애로 사항이 많고요. 기관지가 약하고 노약자들이 제가
○위원장 김연수  저......
○김흥남위원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5분만 노약자들도 고통을 받고 저희들도 대개 한번 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왜 언뜻 드냐 하면 조금 전에 감천초등학교 보안등이라 했는데 야간 조명을 바꾸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돈은 실지 그런 부분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법적으로 봐도 점검 나가고 할 필요도 없는 돈입니다.
  편리하게 사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정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선정을 할 때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총무과하고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꼭 돈을 고루 못 쓰라는 것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큰 것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4억 얼마에서 이거 1억, 저거 2억, 이거 5,000만원 하지 말고 하다 못해 1,000만원짜리라도 열 개를 해주면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위원님 잠깐만요. 계속 질의·답변하실 것 같으면 중식 후에 우리 정회하고 중식 후에 하도록 합시다.
○김흥남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가 아까 한 것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또 앞으로 주변의 민원에 대해서도 잘 분석을 하셔서 이 돈의 흐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위원  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주민 민원 다발 건입니다.
  괴정에서 지금 하단오거리 35m 간선도로 비가 10㎜ 와도 도로에 물이 10㎝, 20㎝ 고입니다.
  과장님, 전화 받은 건 없습니까?
  물이 고였는데 비가 많이 와서 고였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낙동로
○지근수위원  예, 낙동로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둘러봤습니다.
  업무 소관으로 봐서는 하수 관계는 도시개발추진단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같은 기술자로서 둘러보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하수도를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준설차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너무 노후되고 이래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도시개발추진단에 준설하는 인부가 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준설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특히 요새 하수도 구조는 맨홀 맨홀 사이에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뚜껑을 다 열어서 인력으로 준설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하수도 구조가 맨홀 맨홀 사이는 관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설 펌프차가 아니면 준설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임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둘러보시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일단은 구 펌프차를 하나 더 사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고 물론 펌프차 이용하는 좋은 면도 있겠지만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지금 물 안 빠지는 부분 150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오늘 사실 건설 업무추진 실적보고 받는 자리인데 민원이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고 제 이야기는 별개입니다.
  비가 10㎜만 오면 도로에서 물이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화 안 받아 봤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많이 받아 봅니다.
○지근수위원  받을 때 느낀 거 없습니까?
  현장 가보면 느낄 게 있을텐데
○건설과장 정봉수  이거 기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번 비 같으면 우리가 커버가 돼야 되는데 측구 설계할 때 이래했습니다.
  구조물을 설계할 때 측구있고 하수 박스있고 하천이 있고 이래 있습니다.
  낙동강이나 또 한강 같은 경우에는 500년에 한번 오는 비 확률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면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근수위원  예, 됐습니다.
  저는 천재지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 10㎜ 소낙비가 와도 도로가 약10㎝ 물이 차이는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래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도 기능이 설계할 때부터 5년 내지 10년에 한번 오는 강우량에 맞춰서 설계하기 때문에 단면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유지 관리상 준설 안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와 하수간선 연결 부위가 좀 허술하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로 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제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감을 못 잡는데 그것은 하수 용량이 모자라서 물이 고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배수구가 적어서 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일리가 있다면 꼭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일리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번에 저희들이 다녀 보니까 이 정도의 비 같으면 배수가 돼야 되는데
○지근수위원  낙동로나 도로변에 비가 쏟아지면 배수구가 적어서 하수구 용량이 모자라서 길에 고이는 게 아니고 배수구가 적어서 모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추진단에 이야기를 해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리고 당리동 124번지입니다.
  제석길입니다.
  복개 위에 가스관을 매설해놨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아십니까?
  300미리 가스관을 매설을 해놨어요. 어떤 방법으로 매설해놨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나는 지금도 현장 갔다왔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최근에 매설한 겁니까?
○지근수위원  아니지요. 당리동 지금 아파트 지으면서 올라가는 도시가스가 제석길 신풍아파트 위에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당리천
○지근수위원  당리천 복개 위에다가 300미리 도시가스가 매설됐다고요. 이것은 3만3,000 당리동민이 불안을 떠는 게 아니고 사하구 전체가 불안을 떠는 겁니다.
  사전에 안전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근수위원  확인을 하되 제가 아는 견해는 가스관은 1m20이나 1m 선을 매설해야 된다는 것으로 아는데 복개 위에다가 300미리 가스관을 타고 그 위에다가 포장을 했습니다.
  터널 방식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터널 방식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배관을 보호를 해주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터널 방식이 아니고 가스관을 갖다 놓고 그냥 위에다가 덮방 씌웠다 말입니다.
이거 한 번 알아보시고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대로 진짜 터널 방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건설과장 정봉수  일단 현황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과장님께서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재난관리 담당 신선봉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김복곤입니다.
  민방위는 담당은 공석인데 차석인 이석우 담당자입니다.
   (인 사)
  보고서 일반현황과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중위원  재난안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노승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해지역 돌보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장마가 계속 되고 있는데 여전히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각지에 이번 폭우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피해 사항하고 복구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이번 태풍 에위니아로 저희 구의 피해 내용은 사소한 부분은 빼고 총 27건의 피해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노승중위원  27건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공공시설에 12건, 12건에 대해서 구청 자체 내에서 복구계획을 개략적인 계획이 수립 됐습니다.
  사유시설은 접수가 15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집이 반파 두 건, 침수 11건, 인명 부상 1명, 농작물 피해 1건해서 15건 접수됐는데 여기에서 부서별로 담당자가 현장확인해서 담당 결과에 따라서 여섯 건만 보상결정이 됐습니다.
○노승중위원  그러면 이번 사건 중에서 다대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건아파트 법면 붕괴 사고 이 부분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다대 대건아파트는 작년 7월8일경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이 슬라이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했고 올 태풍 때도 11동 앞이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처치는 천막을 치고 주변 배수로 정리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에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어 이때까지 저희들이 고민스럽게 생각을 해왔습니다마는 올해 자연 재해로 인해서 가정해서 폭넓은 해석을 해서 일단 국가 재난 정보 시스템에 입력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자연재해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찾고 있습니다.
○노승중위원  물론 수해가 일어나면 한꺼번에 1시간에 200㎜, 300㎜ 폭우가 쏟아지므로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이번 건축물 공사 관계 이 부분은 물론 건축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추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고 우선 이런 부분이 개인적인 어떤 민원 관계로만 보시지 마시고 이게 민원이 발생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건축 공사장의 수해 대책하고 복구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이 됩니다.
  토사 유출 후에 관거를 막는다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책이 없으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전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재난 상황 시에 모든 것을 총괄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된 건을 가지고 구청 각 기능별로 건축 분야면 건축 분야, 하수 분야 이래 분류를 해서 바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 부서에서 일단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저희들은 총괄적인 수치를 갖고 확인하고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독촉하고 그런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승중위원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지근수위원님께서도 10㎜만 비가 와도 도로가 넘치는 그런 업무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겠지만 지금현재 사하구 내의 저습지 저지대라고 하지요.
  저지대의 관거가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사 유출이 됐을 때는 보통 가파른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씻겨서 내려오면서 어떤 일정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그런 하수구에서는 퇴적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파악한 결과입니다.
  퇴적으로 인해서 1년, 2년 지나다가 어떤 날 갑자기 퇴적물이 쌓이면서 아래로 흘러야 할 물이 흐를 장소가 없으니까 결국은 도로 위로 넘쳐서 흘러버리는 현상이 생기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 지역이 지금현재 적어 놓으면 참고가 되겠지만 괴정1동에 55-51번지 앞 유진석유 앞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려주택 저지대 입구 성원오토바이 주변 일대 55-32번지 일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인창 노인병원 아래 동아고등학교 옆 28통 공사 현장에서 토사 유출물로 인한 하수구 막힘 관계로 인해서 저지대로 물이 흘러 들어간 내용 중의 하나인데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물이 넘쳐서 지하실로 물이 넘쳐 들어간 후에 몇 시간 씩 펌핑을 하는 그런 광경을 목격을 하고 제가 그 날 돌아봤습니다마는 거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금현재 다른 대책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수 관리 하수구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할 사항들 관계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지금 하수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계획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우리 구 예산이 많다거나 적다거나를 떠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유휴인력을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악취까지도 풍겨서 나중 되면 4층까지 악취가 풍긴다는 현상입니다.
  괴정뿐만 아니고 아마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례로써 몇 군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앞으로 행정 반영, 실적 반영, 결과 반영에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감사합니다.
  하수관리 부분은 저희들도 챙겨서 하겠지만 도시개발추진단이 하수관리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통보하고 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양종호 과장님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태풍 피해, 집중 호우로 직접 현장온 것을 제가 보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재해위험지가 몇 개 정도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난위험지역으로는 두 곳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적 재난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괴정3동의 괴정시장이 노후가 돼서 건물이 좀 그거 합니다.
  그래서 저게 빨리 재건축이 진행돼서 재건축이 되면 문제는 해소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기둥 부분들이 약해서 임시 보강 조치를 취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평동 농장 쪽입니다.
  다대2동하고 경계 지점인데 위치는 다대2동입니다.
  거기에 옹벽이 있는데 옹벽이 8˚ 정도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지금 당장 넘어질 정도는 아닌데 양생 과정에서 기울여서 굳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아래 다송초등학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무너지면 학교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사유시설이 주를 이루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에 건의를 해서 금번에 1억5,000을 지원받아서 설계해서 계약이 돼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앞전에 노승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이 국한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대건아파트는 앞으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별 이상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엄격히 이야기한다면 대건아파트는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절개지입니다.
  절개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지만 지금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이나 또 있어서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 재해라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직원이 시 방재과에 가서 재해위험지라고 등록을 해달라 이래 가지고 사람이 갔습니다.
  그게 되면 이번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보고 사유지도 그런 지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절차를 밟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것이 관철이 되면 저희도 구에서 어떤 재원으로라도 복구를 할 계획을 검토중입니다.
○김정량위원  25쪽에 보면 중점관리 대상시설 2개소 조치 계획이 있는데 성화원길 있지요. 성화원 5길, 괴정시장 거기 추진사항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고요.
  이 곳의 재해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나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화원 5길 옹벽은 설계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까 공사에 관한 것을 못하고 있는데 공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해서 9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괴정시장은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일부 반대쪽에서 자꾸 돼서 공사해서는 안 된다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빨리 성사 안 됩니다.
  저희들이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H빔을 박고 해서 매달 건축과에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진행중입니다.
○김정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안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위원입니다.
  작년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나타났듯이 각 자치 단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급된 방독면이 제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예산만 낭비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방독면 보급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보급을 하겠다 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2005년도에 긴급 다용도 방독면을 구입케 해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 포함해서 약 4,000여만원의 예산이 2004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2004년도 방독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방독면의 성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자 검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방독면을 구매하는 게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독면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 결과에 따라서 구입하기 위해서 2005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넘어왔습니다.
  2005년도에 명시이월 등을 저희들이 했다가 2005년도에도 관련 업체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 소방방재청에 몇 가지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나 이렇게 의논을 했더니 그래 가지고 결국 2006년도에 사고이월 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1월24일날 연합기업사에서 입찰이 돼서 납품을 5월24일날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갑자기 계약자가 납품 기한에 납품을 못 하겠다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조달청에서도 더 이상 구매를 할 수 없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천상 이 방독면 성능이 문제가 있어서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반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그럼 지금현재 방독면 보유 실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방독면 총 보유량이 4,564개입니다.
  지금 지하철역에 신평역, 하단·당리·사하·괴정·대티 지하철역에 가면 방독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100개를 일단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내 신세화백화점에 100개, 롯데마트에 50개, 까르푸에 100개를 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 동에 적정한 수량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방독면을 사용을 하는데 민방위훈련 때 사용하지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지금 저 방독면은 오픈을 시키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훈련시에 쓰는 것은 못 쓰는 것을 훈련용으로 쓰고 이 방독면은 오픈을 시키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밀폐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그러면 보관할 때 관리할 때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동에서 하겠지만 지하철역에 있는 것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보급하고 나면 지하철 역사에서 역사 직원이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재난안전과에서도 지하철 역사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관할 부서에서 관리를 신중하게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잘 알겠습니다.
○안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교통행정과장 김종하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문수생 담당입니다.
  교통지도 성계수 담당입니다.
  자동차관리 한순희 담당입니다.
  주차과징 최호현 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현황과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게 괴정동, 감천동, 신평, 장림 큰 동이 걸려 있습니다.
  주차난으로 많이 부족한데 실지 예산 문제하고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 듣고 싶고 주차장이 없음으로써 딴 데도 아마 따로 비교하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위원님 아시는 것  처럼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말고 일반 기존 주택가는 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노상 주차장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도로폭 6m 이상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 경사도가 보통 5%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지만 법상으로 주차장을 합법적으로 설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현재 불법으로 주차해놓은 노상 주차장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의 관계 또는 주변 지역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있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평·장림·감천 지역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대지를 구입을 해서 시설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대부분 빈 공지보다는 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차량 한 대를 주차하는데 회전 반경을 포함해서 열 평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열 대를 대도 평균 100평 이상의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 매입 금액을 떠나서 부지 매입하는 어떤 가격 문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동하고 협의를 해서 동에서 부지를 소유자가 감정가격대로 팔 수 있다는 확신만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현재 예산은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살 수 있는 가용예산은 17억 정도는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17억이라도 그것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부지가 나오면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한 군데라도 가능하면, 저희 생각은 지역별로 안배하는 게 사실상 바람직합니다.
  주차 숫자가 없는데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동별로 평균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래도 일단은 자리 물색이 우선이네요.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부지 물색이 중요합니다.
○김흥남위원  실지 개인 땅 소유를 공시지가로 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감정가격입니다.
○김흥남위원  감정가로 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대부분 동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를 만나면 사실은 감정가격대로 안 팔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김흥남위원  우리가 예산을 대면 시비 예산이 가능한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주택지 내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는 50% 정도를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보조받는 게 아니고 5년 내에 갚아야 합니다.
  연부로
○김흥남위원  완전은 아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무상 보조는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노승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방금 그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노승중위원입니다.
  김흥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 건은 우리 사하구이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라고 두 번 다시 이야기하면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 활용 방안으로써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라든지 공유지가 거의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게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나대지로써 관리하고 있는 동은 거의 없습니다.
○노승중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서 당장 답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구가 당면하고 있는 직면 과제이기 때문에 구의 예산이 없다 없다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중에 활용을 해서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정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관계법에 의해서 이 활용지를 사용해서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 부분을 한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제가 아는 바로는 충분히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번지수를 말씀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조사를 해서 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정확히 해서 국·공유지를 가지고 활용 가능한 대지가 있으면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시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지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위원  지근수위원입니다.
  32쪽 허가 및 차고지 현황입니다.
  차고지 현황에 대한 상세한 현황을 위치 이야기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사업용 화물주차장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근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사업용 화물주차장 차고지 현황은 이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개별 화물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일반 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꼭 필요하시면 차고지를 신고를 해서 허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민원 다발지역인데 하단 공영주차장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복개도로 말씀하십니까?
○지근수위원  예, 하단 복개도로 하단교 위에 주차 몇 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주차 면수를 말씀하십니까?
○지근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일반 대수가 가능 대수가 409면입니다.
○지근수위원  그럼 화물차도 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지금 원칙적으로 영업용 화물차는 신고된 차고지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근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주차 409면 만들어 놨는데 특수차가 주차 네 대를 댈 수 있는, 도로 점용하는 거 놔놓고도 네 대 댈 수 있는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것도 좋습니다.
  특수차는 시동을 아침 일찍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은 겨울될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어놓습니다.
  과장님, 주위에 집이 있다고 하면 새벽에 1시간 반 정도 못 잘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민원 발생이 요새 부쩍 더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주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소위 영업용 화물차 또는 대형 버스를 포함해서 40여대 이상의 주차 실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차적을 파악을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위탁관리하는 관리인, 또 차주한테 안내문을 발송 중에 있습니다.
  8월초까지 다른 곳으로 주차를 하도록 저희들이 명령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허가지 이외 밤샘 주차 나머지 전세 버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속이 끝이 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8월중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근수위원  아까 김흥남위원님께서 주차장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주차 시설할 게 충분히 있다고 했는데 17억이라는 것은 특별회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특별회계입니다.
○지근수위원  주·정차 범칙금을 받아 놓은 게 우리 구에 17억 밖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현재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총 금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금년 추경까지 포함하면 전체 총 예산은 52억쯤 됩니다.
○지근수위원  체납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체납된 것은 많습니다.
  현재 146억쯤 됩니다.
○지근수위원  돈이 상당히 많네요?
  50억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관이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 명의로 부산은행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국장 혼자 명의로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아닙니다.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관이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도시국장 혼자 명의로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회계관직이기 때문에
○지근수위원  50 몇 억이?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지근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방금 내가 이야기했는데 복개도로 밑에 보면 하단1동사무소에서 거기에서 소방도로가 1m 안있습니까?
  복개 위에서 소방도로 지금 주거용 주차선을 그어놨거든요. 4m밖에 없습니다.
  방지턱이 어린이집 있는 데에서 보면 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서민들만 다 삽니다.
  실지 보면 결손 가정들이 거의 다 산다고 해도 에덴연립, 대진연립 그 밑에 그 도로 밑에 작은 소도로가 자기 집 마당이고 어린이 놀이터라고요.
  며칠 전에도 10일 됐는데 열 두 살 먹은 애가 그 소도로에서 부딪혀서 죽었다고요.
  그런데 죽은 애 할머니가 찾아와서 “의원님, 볼록한 거 두 개만 더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방지턱 내가 자를 가지고 재 보니까 2m에 4m 되더라고요.
  길에 하는 것은 3.7m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2m에 4m 그런데 방지턱 두 개할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지금 저희들이 업무 소관을 죄송합니다마는 도로에 부속물이 있습니다.
  도로 부속물은 도로를 관리하는 저희 구청 건설과 소관 업무이고 교통시설물은 경찰청 업무입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문제는 어차피 도로부속물입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업무 소관을 떠나서 건설과 또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곳을 한번 확인하시고 참고를 하십시오.
  거기는 사실 에덴연립이라든지 대진연립이라든지 이분들이 전부 어린이 놀이터가 따로 없다고
  큰 도로 50m 밑에 소도로고 바로 자기 집 앞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놀다 보니까 안에서 나오면 차가 지나가면서 박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위치가 하단어린이집에서 남도궁궐 가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근수위원  어린이 집에서 대진연립, 남도 가는 그 도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하신문 기자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김종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을숙도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 주차장 1일 주차비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1일 주차비가 종일 주차비는 2,400원입니다.
○김정량위원  시간당은 얼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기본이 600원입니다.
○김정량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게 대부분 1일 주차가 2,400원이라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위탁 업체가 오히려 1일 주차를 유도하는 게 아니고 시간 주차를 유도한다 즉, 이분들의 출근 시간을 9시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자동으로 빼지요.
  그러면 9시 전에 들어간 사람은 시간 타임으로 하지 1일 주차입니다 라고 해야 만이 2,400원 가능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방안은 안내 표지판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줘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4급지기 때문에 기본이 반시간에 300원, 1시간 600원 맞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관리인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입간판을 세워놨습니다.
  1시간 600원 써놨습니다.
  보통 주차를 하실 분이 보실 때는 600원이기 때문에 10시간이면 6,000원이다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에 별도로 구청에서 안내판을 붙여놨습니다.
  거기에는 종일 주차가 2,400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인들이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관리인을 통해서 600원 밑에 있다가 종일 주차 2,400원을 병기를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시가 안 먹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해서 종일주차는 2,400원이라는 것이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들어갈 때 1일 주차라고 안 해도 예를 들어서 5시간은 종일 주차를 미리 받는다든지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입구에 소위 계수기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카드를 찍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들어가실 때 그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티켓을 빼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 티켓을 주시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김정량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계산하면 2,400원만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2,400원 이상은 안 나옵니다.
○김정량위원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불법주·정차 과징금에 대해서 재산 압류 및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 146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에 소위 세외수입 종류가 대충 큰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정기검사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인데 나머지는 범칙금이 있습니다마는 소수입니다.
  세 가지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발생한 거 또 지나간 거까지 합하면 이게 21만 건에 149억쯤 됩니다.
  큰돈입니다.
  약 150억쯤 됩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체납이 되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차를 매매를 하든지 또는 폐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회수가 80% 정도는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고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책임보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저희들이 어떤 강제적인 체납 처분이 힘듭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돼야 자동차는 정기검사라든지 책임보험은 저희들이 강제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이 보통 4·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금방 과태료가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누진이 됩니다.
  책임보험은 대인, 대물 합해서 최고 90만원이 됩니다.
  기간이 꽉 차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검사료는 30만원이 됩니다.
  이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간이 통상 6개월쯤 걸립니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저희들이 이렇게 소위 압류를 하고 체납처분을 합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검사는 사실상 채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가능하면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특단의 징수 계획 수립을 해서 최대한 많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하여튼 열악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거 하나만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지요.
  조금 전에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과태료는 중고차를 매매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이것은 민사소송을 해야만 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김정량위원  그런데 제 욕심에는 구청에서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민원인이 오면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는 것도 구민을 위한 서비스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지금 많은 구민들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지금 이 체납액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잘 알겠습니다.
○김정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건축과장 이희걸입니다.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담당 류승규 담당은 사무관 승진 임용 관련 지방자치 행정연수원에 연수 중이라서 오늘 참석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윤창근 주택담당입니다.
  김철홍 건축담당입니다.
  황경호 재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과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이희걸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 라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중에 가에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실시 이 관계 두 건입니다만 제가 처음에 우리 구에 접수된 신축 아파트 공사장 및 형질변경은 현재 몇 건 정도가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현재 공사 중인 현장은 일곱 개 현장입니다.
○노승중위원  형질변경은 몇 건 정도?
○건축과장 이희걸  건축 공사장은 형질변경과 건축공사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주택 건설 사업장은 형질변경과 전부 같이 수반되는
○노승중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노승중위원  그러면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관계를 미리 말씀을 드린 바는 있지만 건축과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괴정2동에 보면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수목원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기 침)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보면 이번에 내린 호우로 인해서 엄청난 토사가 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수 관거가 아주 적은 하수는 거의 막히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찍은 사진 결과도 있습니다만 막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괴정1동 인창 노인병원 아래부터 동아고등학교 옆 28통 공사 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도 아래에 있는 하수 관거를 막고 넘쳐서 저지대 물이 범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대동에 아파트 관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는 문제로써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토사가 유출된 후에 하수구가 막힘으로 인해서 저지대 물이 범람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정확하게 하수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짚어주시고 그 부분을 일단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노승중위원님 질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현장에 토사 유출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우기가 되면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완벽하지 못해서 강우 때 토사가 다소 유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철저히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데 대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중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침사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비가 단시간에 많이 오는 경우에 토사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자체 점검을 해서 하수구 막힌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조기에 복구되고 다음 강우 때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승중위원  그러면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 관로 정비 실시 현황하고요. 앞으로 추진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실적 그 다음 추진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러겠습니다.
○노승중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 상황으로 접수된 저지대 민원 처리결과 향후 처리 계획 요구 관계인데 사실은 이 지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지대 침수는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원인 제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 제공자에 대한 요즘 관례법에서 과태료 혹은 벌금 계획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그 부분은 하수구 관리를 제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서
○노승중위원  의논을 해서 다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위원  연이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건은 내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 실시 관계입니다.
  사실상 여기 건축 공사장 환경정비 실시 관계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지금현재 아마 경계막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접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도로를 해놓고 도로의 현실을 정확하게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을 못하는 관계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지적도 등본하고 현재 사진하고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셔도 좋고 지금 돌려서 보셔도 좋습니다마는 슬라이더도 없고 여러 가지 첨단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할 수 없이 한 장씩 보이게 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장소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복개천 663 도로입니다.
  지금 제가 쉽게 말하면 구 당면공장이 있는 도로는 484-17번지에서 485-6번지 사이에 있는 길을 따라서 당면공장이 나와 있고 복개도로가 하나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통이 사실은 안 되고 있는데 안 된 사유가 혹시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복개를 해놓고 통행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괴정사거리 옆에
○노승중위원  괴정사거리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크로바 관광호텔 올라가는 괴정복개천
○건축과장 이희걸  예, 예.
○노승중위원  괴정복개천에서 그러니까 하단에서 괴정 대게집 아십니까?
  영덕대게집 옆으로 난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판단이 안 되신다면 지적도등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지적도 전달)
  제가 너무 심한 질문을 한 것은 아니지요?
  사실 이 길이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에 접수가 안 되어 있다면 이 시간이라도 접수를 하셔서 하시고 만일에 되어 있는 것을 혹시 감을 안 잡고 오셨다면 한 번 더 보셔야 되는데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도로와 민원관계가 복합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민원이 안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편향이 따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상기 번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하구 괴정1동에 484-41번지 뒤로는 484를 빼겠습니다.
  -6번지, -36번지, -30번지, -32, -35, -29 여기와 663도로 복개천에서 구 당면 공장으로 이어지는 복개천의 우측으로 이어지는 상기 번지의 내용입니다.
  이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1988년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자세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대문 앞에 사진 첨부와 같이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판으로 가설물이라 하지요? 가설 울타리라고 하지요?
  가설 울타리 경계막을 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88년도 설치 후 현재까지 한번도 철거하지 않고 지내왔답니다.
  그래서 누차 사실은 자기 말로는 현지 주민들입니다.
  민원을 접수하였냐고 사실은 제자리  걸음에 계속 머물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민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나중에 판단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내오면서 사실상 지금 같은 여름에 철판 뜨거운 열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 요인으로써 4m 앞 인도를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이 칸이 됩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여기 집과 가설 칸막이 사이가 1.8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재어본 바로는 2m도 있고 1.8m도 있고 그렇습니다.
  1.8m 공간만 남겨놓고 철판 막이를 설치한 후에 생활 불편을 엄청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협소도 있고 여기는 우범 지역으로써 도둑이 끓고 극성을 부린답니다.
  불안한 환경 요인이 굉장히 발생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생활 불편이 극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마치고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의 해소 방안하고요. 중요한 것은 민원의 해소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대책 마련 후에는 공개적인 주민과의 대화도 필요합니다.
  향후 대책 적극 관련해서 검토 후에 민원해소를 꼭 부탁을 드리는 내용으로써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 사진을 다 가져 가시고 한 번 더 조사를 하셔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통보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도로 사용이 안 되는 사유하고 복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복개를 해놓고 도로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 가설물 설치를 왜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하고 두 가지가 되겠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건축과장 이희걸  노승중위원님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중위원  일단을 필요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설 울타리 설치하고 복개 도로 부분이 아마 건축 현장 건축 허가로 인한 건축 현장 공사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승중위원  그러면 불법 시설물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민간 시설물 중에서 담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고 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인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서 복개도로 구거를 복개하는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고 가설 울타리나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특별히 법률상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하고 민원을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엄청난 구의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새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뚫어진 도로도 활용을 못 하고 계신다는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 결과를 빨리 되도록이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세요.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이희걸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주민반대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건축 허가 시에는 사전 공개 행정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를 보시면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미리 알려주십사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 제가 질의할 것을 예상하셨을 겁니다.
  다대 골프장 허가 관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미 다대 골프장 허가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났고 환경 단체 및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국민감사청구가 요청되어 있는 상태인데 허가 당시 사항과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 공사가 완공돼서 골프장이 운영될 것인지 종합적인 판단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김정량위원님께서 다대포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 골프연습장 개요와 그 동안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량위원  간략하게 하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다대 골프연습장은 다대동 1601번지에 대지 면적이 9250.23㎡ 그리고 건축 규모는 지하4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은 7,094.02㎡로써 평수로 환산하면 2,150평 정도 용도는 주용도가 골프연습장이고 69타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속 용도로 주차장과 헬스장, 골프연습장에 필요한 사무실 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 허가는 2005년9월7일날 최초로 건축 허가 신청이 됐다가 9월13일날 건축주가 관련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건축주 개인 사유로 취하원을 제출했다가 2006년1월19일날 다시 건축 허가 신청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2월17일날 건축 허가 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처분에 따라서 2006년4월24일날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로부터 임목 벌채 승인을 받고 5월9일날 착공 신고를 해서 지금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민원 관련되는 내용은 5월16일날 MBC 저녁 뉴스에서 수목 벌채 등으로 환경피해나 호우 피해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5월17일날 공사가 공사장 안전 관리에 따른 행정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방송은 그 이후에 5월30일날 관련되는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방송이 한 번 더 있었고, 5월30일날 두송반도 환경지킴이 외 주민 583명이 건축 허가 처분이 서류 검토로 이루어졌고 주변 경관을 심히 훼손을 하고 있으니 건축 허가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송 환경지킴이 이분들이 6월22일날 감사원에 감사청구 및 우리 구청 앞에서 건축 허가 취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7월12일날 다대2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부산환경연합회하고 관련되시는 5명, 두송 환경지킴이 10여명, 주민 20여명이 참석하셨고 여기에는 건축과장인 제가 참석해서 주민들에게 건축 허가 현황과 그 동안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환경연합과 두송 환경지킴이, 주민분들은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건축 허가 처분된 사항은 행정기관 스스로 처분한 사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분했기 때문에 스스로 행정처분을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분들은 지금까지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량위원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경사도가 32.5°를 추구할 경우에는 개발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그것은 경사도가 어떻게 되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제가 정확한 경사도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형질 변경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우리 도시개발추진단에서 당시에는 도시개발과였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관련 기술적인 내용 법률적인 내용의 적합 여부를 검토를 하고 우리 구에 자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에서 이형질변경 허가가 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형질변경이 타당하다라는 판단 하에 건축 허가 처분이 됐습니다.
○김정량위원  지금 환경 단체하고 주민들은 청원서를 제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청원서를 잠시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앞으로 청원서가 제출되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지 간략하게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건축과장 이희걸  청원서의 내용을 봐야 그 내용에 따라서 주민분들의 요구 사항과 지금까지 주장과 마찬가지로 건축 허가 취소 처분하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량위원  우리가 보통 일간지 등에 많이 게재가 되면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건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원에 주민분들이 감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식적으로 문서가 와서 감사 자료를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감사원 실무자 관계 서류를 복사를 해서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관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축 처분 앞에 말씀드린 건축허가 사전 공개 행정 실시는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런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물의가 일어났던 경우에 한해서 건축 허가 신청 내용을 공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 신청 사항은 개인의 재산권에 관계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처분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건축 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구청장의 권한이 귀속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용어로 재량권이 자유 재량권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허가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량위원  신임 구청장님께서는 환경을 중시하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여기 골프장은 해도해도 너무 했다 그 영세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한테 버젓이 허가가 나고 50본, 60본 되는 소나무를 마구잡이로 벌목하고 이번에 태풍 홍수 때 엄청난 토사가 유출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 라고 하시지만 주민하고 충분히 공청회를 열어서 함께 의논을 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겠지만 만의 하나 편법을 썼다 라고 보면 누가 됐든 간에 여기에서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우리 건축과장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양해를 해주신다면 신임 구청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전임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실무자한테 지시를 하실 때 항상 주민의 우선 편에 서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 허가 처분 과정을 위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건축 허가가 나면 민원이 나오는 게 상식화되어 있는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민원 해결들이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주민 상호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건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4지구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하고 최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송반도 환경지킴이 분들하고 별도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참고로 환경운동 연합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전혀 아닙니다.
  어찌됐든 제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지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위원  지근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35쪽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을 상세하게 이야기 한번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희걸  지근수위원님께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 현재까지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은 전부 스무 건 보고서에 있습니다.  
  신축이 두 건이고 증축이 18건입니다.
  이 처리는 행정지시를 해서 시정 명령에 의해 16건은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두 건은 철거를 안 하고 있고요. 건축주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실제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 단속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1년에 두 번씩 항공 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사진 촬영 결과에 따라서 시 지적과에서 우리 구청으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현장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직접 일어나고 있는 시설물은 주민분들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발생 신고를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저희 과 직원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적법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절차는 우선 시정 명령을 1차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정을 할 수 있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시정 기간을 둡니다.
  2차에 걸쳐서 최소 7일 이상의 시정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대상이 되니까 최종 청문을 실시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시에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노력해서 노력해서 18건 철거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게 2006년도 거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2006년도
○지근수위원  2005년도 거를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러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은 두 건이나 되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위원  사실 본위원은 이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건축주의 태도가 소중한데 우리 과장님 어떤 아량에 1차가 1개월이라 하는데 2차 7일이라 하는데 7일 같으면 실지 건축주가 성의있게 찾아와서 내가 이래 가지고 못 했으니까 이 정도는 며칠 더 여유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그게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사정이 없는 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재량을 행사하게 되면 어떤 부분은 재량에 의해서 처분을 완화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처분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무허가 건축물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다른 분들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정해야 되고 예를 들면 굉장히 사정이 딱하신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사정을 못 들어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다른 처분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못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2차 7일이라는 것은 건축주 성의 문제인데 와서 사실 연락을 못 받아서 못 받았는지 7일 갖고는 모자라니까 며칠 더 달라는 이것도 행정절차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행정절차법에 법을 꼭 위원님 따져서 말씀드리면은 처분 지시에 대해서 송달은 받은 경우와 안 받은 경우를 따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분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양해를 해드리고 연기를 해드렸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그런 입장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널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갚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주택인 경우에 85㎡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환산 금액의 1/4까지 감면을 하고 3회까지만 부과를 하고 부과를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행강제금 체납하신 분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고요.
  위에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에 이행강제금을 미수납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물론 가장 큰 부분이 성화원 부분도 있고 거의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업자도 자기 소유가 아니고 건축물은 무허가기 때문에 재산으로써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집행벌의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벌을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직장 생활자인 경우에는 봉급까지 추적해서 압류를 해놓고 그렇게 하면 납부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서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인데 선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과 실제 당사자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집행을 즉시 강제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고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무는 것뿐만 아니고 또 따르는 게 있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고발 조치는 저희들이 경찰 관서에 사하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사법 기관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고발 조치로써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행을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안타까운 게 단 그겁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땅도 자기 거 아니고 보니까 참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은 어떤 처리 법상 행정 조치를 하면 되지만 자기가 어떤 위반을 시정을 하겠다,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애원할 때는 며칠 시간을 더 못 줘서 결국은 고발해서 이행강제금은 강제금대로 내고 본인 신상에 전과는 전과대로 남고 이렇게 오점을 남기는 그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한번쯤은 단 7일이라는 것은 조금 고려해본 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서 다음에는 시정 기간을 더 연기할 수 있든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여론 수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방금 지근수위원님 무허가 20건에 대해서 2005년도 2006년도 고발 건부터 해서 자료요청 가능하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김흥남위원  여기 36쪽에 보면 저희들이 관내에 보면 아파트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건설하다가 정지되어 있는 곳이 좀 많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허가 사항으로 허가가 나가고 나서 그것이 10년이고 5년이고 방치가 되어 있는데 허가가 나가면 그 다음 단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답변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  허가가 나가고 나서 그 기간에 부도가 났다 어떻게 됐든 공사가 중지됐을 때는
○건축과장 이희걸  건축 허가 처분이 있고 난 뒤에 1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 처분을 취소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착공하지 못하는 사유를
○김흥남위원  말고 지금 건축하다가 중지되어 있는 거
○건축과장 이희걸  중에 중단된 것은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그게 벌써 10년, 5년 이런 게 우리 사하구에 많거든요.
○건축과장 이희걸  중단된 공사장 현재
○김흥남위원  예, 그렇지요. 중단된 공사장 이것은 도저히 손 못 댑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세 군데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세 군데 넘지요. 제가 알기로는 괴정만 해도 옛날 당면하는데 거기 하나 있지요. 구평에도 아파트 자유 건설하는데 하나 있지요. 짓다가 부도나서 정지된 거 또 장림 쪽으로 가다 보면 있고 몇 개 되더라고요.
  특히 도로변 같은데
○건축과장 이희걸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은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계속 방치를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저희들 구청에서도 이게 중단된 공사장에 대해서 조기 공사를 제기하도록 건축주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구평동에 자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자가 나서서 공사를 재개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김흥남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답을 해주세요. 구평동 것을 떠나서
○건축과장 이희걸  그런 현장들이 부도가 난 현장들은 채권, 채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송이 결론이 나야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한다든지 행정 처분을 할 수 있고 중단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조기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건축주나 건설 시공자나 감리자가 감리해서 조기에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법기관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사항들은 이미 채권 기관에서 그것을 금지가처분을 받아서 어떤 이유에도 그 현장에 대해서 출입 자체를 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시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본위원의 질문 요지가 뭐고 하면 중지되어 있는 쪽에서 보면 특히 불량 소녀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많이 거기에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같은 거 쓰레기 투입하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하되 그 업체에서 경비를 쓴다든지 어떤 관리를 같이 해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업체가 사실상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업체가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저희 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둘러보고 있습니다마는 부도난 현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기에 직접 눈에 나타나서 중단된 공사장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정도의 행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 홍보가 나갈 수밖에 없네요.
○건축과장 이희걸  (웃음) 지금 구 관내에 중단된 공사장은 주택 사업장이 구평동의 자유아파트 건설 현장을 포함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공사 현장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괴정동 현장, 장림에 있는 거 포함해서 여섯 개 현장 합이 전체 아홉 개 현장이
○김흥남위원  실태 현황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 허가 문제에 대해서 여기도 나와 있네요. 건축 허가 사전 공개 행정 실시라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도 받았습니다.
  거기 주로 보면 여기 적혀 있네요.
  숙박·위락시설, 종교시설, 위험물 시설, 충전소, 또 주유소 이런 등등들이 있는데 실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보면 과장님들이 사전에 동사무소도 보내고 여론 수렴을 하든가 알기 위해서 보내는가 모르겠는데 구의원 쪽도 꼭꼭 같이 보냈다고요.
  접수가 들어오면 지금은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숨기는데 일류가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희걸  죄송합니다.
○김흥남위원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사전 공개 행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위원님께 직접 먼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 행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자치위원이나 하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면 저희들이 압니다.
  허가가 다 나가고 나서 이것은 구의원들한테도 굉장히 지역 활동에 뭐라 할까 충분한 의원의 일을 안 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타동도 많은 주민 민원이 일어나는 것도 봤는데 특히 준공업지역 쪽으로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구의원들에게도 홍보를 해주고 허가 사항이 충분히 구의원이나 지역 주민이나 또 관내 우리 과장님이나 민원 허가 신청한 분이나 충분히 사전 조율을 해서 이런 허가가 나가면 다소 민원이 축소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집단 민원은 특히 위원님들께서 구청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구청에서도 민원 해소하는데 많은 힘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경우에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 반드시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민원은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공개 행정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 주민 분들이 집단 민원 해소하는데 지원을 요청을 드리며 저희들이 일하는데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번에 마지막 정리 발언을 하자면 우리 5대 구의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하 발전에 나섰습니다.
  또 주민들이 성실히 일을 해달라는 특히 건축과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의원들의 활동에서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천중앙병원 민원 관계가 접수됐지요?
  진정서가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희걸  감천중앙병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천중앙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속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처분이 될 때도 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은 설치할 수 없고 다만 병원이기 때문에 시체 안치를 위한 설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 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측에서 아마 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장례식장에 대한 내부 시설을 현재 일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장례식장을 할 예정이다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민원인한테도 감천중앙병원이 종합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법률상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도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란다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이 운영이 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법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시정명령 또는 후속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민원인들은 쉽게 말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면 과태료를 내면서 영업을 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고 또 주거지에는 장례식장을 할 수 없다는 법령이 있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장례식장은 용도지역이 부속된 장례식장이 아니고 별도의 장례식장인 경우에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허용하는 용도와 허용하지 않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감천중앙병원인 경우에는 병원에 부속된 시설인데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종합병원을 설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이 설치되어 있고 병원 부속 시설로 장례식장은 일반병원에는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게 되면 종합병원이 되면 「건축법」하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불법 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까 지근수위원님 위반 건축물 그 절차를
○위원장 김연수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그 절차에 의해서 조치가 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민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과태료를 내면서 과태료 내는 것보다 장례식장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지요.
  그 돈 내면서까지도 계속한다라는 거거든,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든지 그죠?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위원장 김연수  그냥 과태료만 내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니까 병원 측에서는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장님, 법을 위반해서 벌을 받는 다고 해도 위법을 하겠다 저희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법이 정당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단장님께서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입니다.
  개발기획계장 황하량 계장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최점돌 계장입니다.
  하수관리계장 김석민 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과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도시개발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위원  서정세 단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해수욕장 정비 관련에 있습니다.
  이게 정비사업의 계획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시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325억은 추정된 총 사업비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7억의 국·시비를 받아서 용역비가 확보돼서 용역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금 1차적으로 기초조사, 현황조사 그 다음에 각종 해안 관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8월이나 9월중에 착수 보고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7월20일날 부산시에서 각종 용역결과 보고가 나온 거 압니까?
  다대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을숙도까지 1,500억원에 대한 그것과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부산시에서 지금 다대포항 개발하는데 제4차 부산관광개발용역이 있고요. 저희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님이 사업비를 내려줘서 2억을 낙동강 하구 관광기본 개발계획을 두 가지의 용역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용역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용역과 관계없이 해수부 연안정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 성과한 것을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그래서 사업은 그 계획에 구애됨이 없이 추진될 겁니다.
○김정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위원  도시개발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하수구 준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CCTV로 촬영을 해서 준설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 하수구 준설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 예산과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 인력을 건설 종사원이 7명이 있습니다.
  종사원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준설 외 준설을 양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그러면 CCTV로 촬영을 해서 하는데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준설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주민 신고가 오면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그러면 준설을 하고 있지만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대로변 주택 밀집 지역,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주택 밀집 지역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리어카 한 대 정도 들어갈 그런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준설이 안 돼서 악취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고지대라든지 주거밀집 지역 내 도로 여건이 안 좋은 데는 저희 자체 인력 손 준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직접 진입이 가능한 부분은 기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준설을 그러면 평균적인 기간은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연중에 실시합니다.
  연중 1년 내내 합니다.
○안채호위원  주로 우기철이 되기 전에 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예방 차원에서 펌프장 아주 재해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배수장에 대한 유수지, 장림유수지라든지 하단펌프장 유수지 이것은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유수지 내에 준설사업을 일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예산을 받아서 금년도에 시로부터 5억을 받아서 시비로 전액 장림유수지하고 하단펌프장 준설이 완료된 사업으로 펌프장 가동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준설을 한 결과와 그 다음에 앞으로 준설할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서면으로 하반기에 준설 대상 사업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지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위원  지근수위원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 지하수 이용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하수 이용은 개인이 자기들이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실제 생활 용수라든지 아니면 음용수라든지 수질 기준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생활 용수나 음용수로 활용한다는데 올해 23건이 2006년도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올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처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허가 신고 여섯 건하고 폐공은 17건이라는데 폐공은 어떤 방법으로 폐공을 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 관내에 지하수가 총 개발돼서 이용하는 게 약 570여 정도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하수 고갈이 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라든지 그 다음에 당초에 음용수 수질에 적합했다는데 사용하다가 보니까 수질 오염이 돼서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든지 또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지하수를 이용을 안 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한테 이용을 안 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에 지하수 오염원이 없도록 기준에 맞는 폐공 처리를 하고 서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방금 고갈이라 했는데 지하수 허가받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허가사항이고 하나는 신고사항입니다.
  1일 양수량의 기준에 따라서 하루에 채수를 하는 양이 100t 이상 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미만일 때는 신고사항이 됩니다.
  허가 사항과 신고 사항은 특별한 구분은 1년에 저희들이 연1회 이상 수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질 검사 항목이 조금 차이 나고 나머지 사용료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사용료 부과는 하수도 사용료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양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런데 신고 사항과 허가 사항이라 하는데 지하수가 있는 옆에 근접 거리의 그런 규제가 없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은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지근수위원  거리 제한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지근수위원  그러면 요즘 시설 좋겠다 전에 지하수가 있다 말입니다.
  바로 옆에 도로 하나 건너서 8m 건너서 지하수를 판다 말입니다.
  이런 행정조치가 안 되면 지금 파는 사람은 150m 내려갔다 지금은 300m 내려간다 그러면 옆에 물 다 당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이 채수량이 많은 100t 이상 팔 때는 지하수 전문 개발업체에서 자기들이 부족한 자원조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특별한 주유소 거리제한이라든지 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최소 50m는 떼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팀장님, 말씀은 참 좋은데 50m라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옆에 지하수가 판지가 예를 들어서 10년 됐는데 150m 내려갔다 옆에다가 도로 8m 건너 10m 건너 300m로 늘려버렸다 옆집 물 거기로 다 빠져버리면 고갈 상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이 안 됩니까?
  이것은 어떤 행정 조치가 없다는 거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런 거리는 저희들이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아까 자원 조사서에 의해서 그런 게 들어오면 바로 옆집에 100m 굴착되어 있으면 자기는 300m 굴착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100m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은 당장 어떤 채수량에 영향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서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제한하는 근거는 없고요.
  만약에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을 행정하는데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근수위원  행정상 어떤 절차상 거리 관계가 없다할지라도 이것은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하수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원인부담금이라는 게 있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개발시설부담금을 말씀합니까?
○지근수위원  예, 원인자 부담금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개발시설 부담금은 금년도 7월1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건축 허가를 하게 되면 60평 이상 허가를 하게 되면 증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개발시설 부담금이 되는데 사실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니까 사실 혜택을 주는 행정보다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이 되는데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구 관내에 지금 현재 미개설된 도로가 약 551개 전체 노선 중에 앞으로 2,300개정도 수주할 노선이 89개정도 노선이 개설이 안 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존하려다 보니까 재정은 저희들이 마련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시비라든지 의존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만 그어놓고 개설이 안 돼서 장기적인 민원의 해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기반 시설을 하는데 쓰기 위해서 받게 됩니다.
  그것도 전부 도시계획시설 53개 시설 중에 생활필수시설 7개 시설에 대해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런 폐기물 처리장 등등 7개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거기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 이용하고 반드시 기반 시설이 필요한데 있는 기반시설을 건축만 짓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고 봅니다.
○지근수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돈이 없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세금 거둬 가지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이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 동안에 수 십 년 동안 고민해오던 그런 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볼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사실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정은 맞습니다.
○지근수위원  조금 주는 게 아니고 많이 줍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하고 원인자 부담금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원인자 부담금은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에서 감면내지 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장림제1구역 같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수도, 전기 필수 기반 시설이 따르는데 그러면 우회 도로 15m 도로에 예를 들어서 200m만 개설해도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금하고 한다면 그런 돈을 재개발 사업 부담하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감면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제 조항도 있고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크게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을 미리 법에서
○지근수위원  개발부담금은 2006년도 7월1일부로 했는데 원인자 부담금은 일일이 공사를 하게 되면 식당이라든가 건물을 짓게 되면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준공을 내주는 원인자 부담금이 안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넘어오는 거
○위원장 김연수  정화조로 인해서 나오는 원인자 부담금을 그 이야기를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원인자 부담은 개별법에서 내야 되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원인자 부담
○지근수위원  원인자 부담금을 지금 관리를 안 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이 안 합니다.
○지근수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정화조 같으면 환경위생과, 그 다음에 개발시설부담금 같으면 지적과, 그런 각 부서가 다른데 저희들은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기반시설 아까 7개 항목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업무가 우리 과로 분장이 됐습니다.
○지근수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개발과에서 취급한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런 게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자기들 아파트 지으려고 하면 진입도로 개설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도로를 내야 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건축주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는데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지근수위원  본위원이 어제 청소과장한테 물으니까 청소과에서는 산출만 해주지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건축과에서는 산출만 하고 있고요.
○지근수위원  산출만 했지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산출도 저희들이 합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만 나면 우리 과에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통보받은 거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 이것을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그것을 환경청소과하고 상의해서 거기에서 산출해서 넘어오는 금액을 어느 과에서 취급하는가 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알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지와 관련해서 2006년6월부터 해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부산시로부터 나서 지금 2006년8월 이후 토지 분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경기와 관련 잘 추진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 후 투자비 대비 수입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공장, 근린생활, 공공시설용지로 나누어져서 공장은 어떤 위치 예를 들어서 공해, 환경 이런 문제가 있는 회사인지, 또 근린생활 시설은 어떤 종류로 하는지, 공공시설은 어떤 공공시설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수지 분석 차원에서 보면 지금현재 투자가 현재 202억 되어 있습니다.
  토지 분양을 사실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택지가 분양이 될 것인지 저희들이 참 고민이고 얼마 전에 감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감정 결과에 의하면 지금 감정된 대로만 금년도 연말까지만 매각이 된다고 봤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수익이 20억에서 3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매각이 다 됐을 때를 전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만3,000평정도 매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약 50%가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공영주차장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순수 사하구 소유로 남는 공공시설 부지가 50%가 되고요. 약 48.7%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토지개별 필지별 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상에 근린시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말하는 각종 음식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등등 주거를 보안하는 상업적 기능이 있는 그런 시설이 근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토지가 되겠고요.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단독 주택을 짓든지 공동 주택을 짓든지 주거용 건축물만 건축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김흥남위원  공장에 대해서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공장은 거기에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김흥남위원  토지이용에는 공장,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용지 이래 나와 있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사업
○김흥남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 그래 나와 있네요.
  자료에 51페이지 보면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51페이지 다 밑에 셋째 줄에 저희들이 공장을 적어놓은 사실을 정리를 하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당초에 부산시로부터 인가받을 때 공장 용지를 하겠다는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이 국토계획상 공업용지입니다.
  산업단지 바로 배후에, 그래서 공장을 못 하게 된 이유는 해양수산청의 매립 면허를 받는 과정에 문화재청 협의 대상 지역이 됩니다.
  낙동강 수계로부터 500m반경까지는 문화재청에 반드시 협의를 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문화재청에서 지금 낙동강 하구가 여러 가지 주변의 수계에 공장 단지 운영으로 해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다시 거기에 매립을 해서 공장을 짓는 것은 자기들이 수질 보전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 맞다 그래됐습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공장이 아니다 하는 것만 하면 되지 그러면 공공시설은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공공시설은 아까 조금 전에 도로에 공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그런 시설
○김흥남위원  그러면 20억에서 30억 정도 저희들이 수입이 된다 하는데 그것을 볼 때는 매각이 됐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현재로 매매가 나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8월 달에 분양 공고를 할 겁니다.
○김흥남위원  평당 분양에 따라서 다 틀릴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20억, 30억이면 제일 처음에 생각할 때는 공장 부지보다도 다른 시설로 하면 땅값이 더 오를 수가 안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을 올렸을 때 20억, 30억을 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2만3,000평을 해서 그것밖에 수입을 못 올립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이게 저희들이 매립 사업이라는 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구의 경영사업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그것도 목적도 요즘은 매립을 하게 되면 국가의 어떤 부족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익 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현 상태대로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연말까지 안가면 저희들이 사실 경영 수익은 앞으로 없다고 봐집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기여하는 어떤 효과는 그 홍티마을에 시에서 어디를 봐도 찾아 볼 수 없는 오지 열악한 환경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비했다는 효과가 한 가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전체 면적 중에 50%가 우리 구 소유로 남는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1만평 정도 보상을 주고 개발을 한다고 보면 약 10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런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꼭 거기에 대한 택지 매각에 대한 수익만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상액이 최고액하고 최저액하고 분양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평균 단가는 265만원으로 추정 가격이 나오고 있고요. 최고가는 387만원이고 최저가는 주거용지를 기준했을 때 약 206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을 해보니까 평당 265만원인데 그랬을 때 연말 기준해서 매각이 되면 20억 내지 30억 경영수익이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입니다.
○김흥남위원  하여튼 부지런히 잘 하셔서 수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추진단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입니다.
  박원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정담당 장경오 담당입니다.
  신상철 지적담당입니다.
  다음 김규남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보고서 일반현황과 3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정홍길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44쪽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일반 부동산에서 법적인 수수료보다 과다하게 받고 있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 규정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적발된 예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부동산 중개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량위원  예.
○지적과장 정홍길  현재 업소가 300개 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본 결과 크게 위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 정지를 하고 나머지 일곱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관계는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율 관계 때문에 의견이 많은데 현재 요율이 예를 들어서 3/100이하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 때문에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그 이하라고 하는 말을 없애서 누구나 보더라도 금액이 정액으로 딱 떨어질 수 있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자는 그런 안을 올린 예가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위원  지적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위원입니다.
  지금 장림동에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소과에서 질의한 결과 건축물 용도변경은 공장 폐기물 처리시설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지적과 소관이 맞습니까?
  용도변경
○지적과장 정홍길  예.
○안채호위원  형질변경 말고 용도변경?
○지적과장 정홍길  예,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안채호위원  용도변경을 언제쯤 신청이 들어왔는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반려는 언제 하셨고?
○지적과장 정홍길  장림동?
○안채호위원  장림동
○지적과장 정홍길  번지가?
○안채호위원  산 120번지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입니다.
  형질 변경을 하고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려면 용도 변경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연수  그것은 지금 한 게 아니고 공장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짓고 용도변경 한다 라고 말이 있었잖아요?
○안채호위원  혹시 접수가 됐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아직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위원  혹시 접수가 됐는지 모르는데 이 건 접수가 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행정이니까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도록 우리 부서에서 협조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접수가 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안위원님께 한 번 의견을 조율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공시지가에 관련해서 공시지가를 매년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몇 회에 결정을 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편의상 나눕니다.
  1월1일자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합니다.
  기준 일자가 1월1일자입니다.
○김흥남위원  거기는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조사는 감정평가사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구에 네 분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동별로 구분해서 하고 산정이 잘 됐는지를 전문평가사한테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7월말까지 단계별로 조사를 해서 위원회 개최하고 결정을 하는데 7월말까지 한 금액을 가지고 1월1일자 기준으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기초에 직원들이 제일 먼저해서 직원들은 지금 우리 사하 관내에 몇 명이 조사를 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현재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거기만 딱 조사만 세 분이 전적으로 1년내내 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조사하고 위원회 개최에 따른 부대 업무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혹시 가격면에서 높고 낮았을 때 이의 신청 들어오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너무 적다고 들어오는 거하고 너무 많다고 들어오는 건수를 분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홍길  현재 101필이 들어왔습니다.
  상향 요구가 12필, 하향 요구가 89필이 들어왔습니다.
○김흥남위원  아직까지는 되도록 이면 지가 올리는데 반대가 많다 이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처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향을 해달라는데 89번 같으면 처리해 준 것은 몇 건 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처리한 것은 이번에 25일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조정한 필지를 15필을 조정을 했고 적정하다고 조사한 필지가 86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필 중에서 상향 조정을 3필 그 다음에 하향 조정을 12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정한 필지는 86필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 조정을 하면 통계가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만 거기 받은 수입이 연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을 놓고 볼 때 연, 올해는 아직 멀었으니까 한번 필적을 올리는데 총 수입들어온 게 얼마 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수입 관계는 제가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하지 못했고
○김흥남위원  그것은 일단 여기서 필적만 하는 거지 세무과 이런 데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하구에서 볼 때 필적에 대해서 너무 안 올라가는 것도 실지 구 발전에 문제가 되거든요. 너무 오르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은데 과장님은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민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영을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국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 중단)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조문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조동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실비 지급도 있고 센터 지원에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등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실비보상은 자원봉사 단체나 개인이 자원봉사 괴정2동에 자원봉사 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컴퓨터로 가입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비라든지 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되는데 부산시에서 아직까지 그 조항이 실질적으로 안 됐습니다.
  근거 규정만 넣고 서울시에는 일부 구에서 단체별로 또는 개인이 참여했을 경우에 실비와 여비 합해서 8,000원 정도 하루 4시간 이상 자원봉사할 경우에 실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봉사활동하는 과정에 부상이나 다쳤을 경우에 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김정량위원  제 말씀은 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올해 예산에 3,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10만원, 시비 1,490만원, 구비가 2,200만원 해서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 직원들 인건비, 보험료는 1인당 1,710원해서 1,000명분 이렇게 해서 매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승중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위원입니다.
  이 답은 예, 아니오에 가까운 답이니까 조례안하고 관련 법령과의 관계인데 조례안과 관련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보면 조례안에서 제시한 센터장과의 관련법은 제19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과 관련된 내용하고는 아마 법 제14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9조에 보험가입 관련법 14조 조례안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에는 19조만 되어 있는데 두 상관 관계가 별로 틀린 문제가 아닌지 그 관계만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시행령 14조에는 보험가입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고 그 영의 규정에 대해서 저희 하위 법규인 조례에 근거 규정을 조항을 두게 된 겁니다.
○노승중위원  이것으로서 이상이 없이 진행돼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동규  예, 법 체계에 맞춰서 법 시행령 조례에 맞춰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 활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틀 간에 걸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가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의 심사에 따른 본 위원회 의견 사항은 본회의를 경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7월31일, 10시30분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김정량
  김흥남   노승중
  지근수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백한기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양종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