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1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7.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에 관한 보고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조문선․박정순․이병관․노승중․최영만․이용덕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조문선․전원석․배진수․이복조․채창섭․허선례․강달수․최영만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에 관한 보고(사하구청장 제출)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사하구의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성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조문선․박정순․이병관․노승중․최영만․이용덕 의원 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다겸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다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산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교육적․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과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권, 후견인 제도 운영,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지도․점검,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할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의견 청취와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부산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와 7개 구ㆍ군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와 위탁운영의 근거, 그리고 지도ㆍ점검 및 지정 취소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공공시설 이용 및 후견인 제도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붙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우리 구 초ㆍ중ㆍ고교 전체 학생 수 3만 5291명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48명, 고등학생 125명 등 모두 191명이며 사유별로는 초ㆍ중학생의 경우 질병과 장기결석, 해외유학 등으로 인한 학업 중단자이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질병과 가사, 부적응, 품행,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자퇴나 퇴학, 제적 등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정규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은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와 교육정책에서는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이나 자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끌어줄 만한 마땅한 대안 또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다소 늦었지만 상위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 조례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시행 이후 집행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업복귀나 직업 훈련, 자립 지원뿐만 아니라 각각의 특성 및 욕구, 삶에 대한 동기부여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다겸 의원과 복지정책과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늘 사하구 복지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선 채봉화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3장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6조 설치,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본 결과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와 성격이 흡사한 운영위원회를 사하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던데 그게 사하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위원회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 CYS-Net 운영위원회의 주된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주로 저희들 CYS 사업내용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이라든지 학업지원, 자활지원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서 저희들이 개입해서 지원을 통하여 사례발굴을 해서 앞으로 바르게 커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입니다. 그 일을 지원하고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좀 업무가 중첩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기능과 중첩되는 내용이 많은데 CYS-Net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기능 대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기능은 영 다른 건 아닌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기능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행은 가능한데 또 우리 오다겸 의원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럼 다음으로 오다겸 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이 중첩된다고 보이는데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배진수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이거 CYS-Net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 구성이 지금 총 여덟 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분이 되어 있고 내부 위원이 두 분이고 외부 위원 여섯 명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CYS-Net의 사업내용은 우리 채봉화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고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사실 복지환경국장님하고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청소년 관련 비영리단체의 우리 관장님들이 들어가 계시는데요.
  제가 이거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관한 위원회는 약간의 성격이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조례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장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8조입니다.
  보면 여기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3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고 그리고 사하구의회 의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서부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전문가 교수라든지 청소년 담당 업무의 책임자 이렇게 해서 기타 굉장히 여기 위원회는 더 포괄적으로 CYS-Net는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어느 정도 상담하고 다시 학교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은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은 위기의 아이들과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사정에 의해서 가지 못한 대안학교에 있거나 이런 아이들까지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목적의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본 조례에 맞춰서 아마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순수하게 이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  예, 채봉화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배진수 위원  현재 구성 면에서 조금 일부 구성이 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CYS-Net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그러니까 학교 밖 지원위원회를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지원위원회를 둔다 하고 혹시 두기는 두면서 어차피 저희들 사실 청소년 아동위원회가 지금 현재 동까지 합하면 14개 동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구에는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합 유사한 위원회는 전부 통합하라는 기획실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은…
배진수 위원  아, 본 위원이 말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 CYS-Net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예.
배진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인 위원 선임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던 분들을 CYS-Net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학교 밖 관련해 갖고 위원은 추가는 가능합니다.
배진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예.
배진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과 좀 더 상의를 해 본 후에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오다겸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채봉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예.
박정순 위원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지난 229차 회기 때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되어 있고 또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 단체 등에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박정순 위원  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과 관련된 업무와 기능을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지 검토를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 예. 저희 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팀장하고 팀원 하나하고 또 청소년 동반자 사업에 한 명하고 총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까지 수행을 한다면 현재의 인력 예산도 그 부분이 좀 들겠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가능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복지센터에는 네 명의 센터장과 팀장, 팀원이 네 명 근무를 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는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서 모두 일곱 명이 근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산 규모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국․시비, 구비 다 합해서 2억 한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업무 그 부분만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년 업무 관련 예산은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학교 밖 업무는 한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정순 위원  7100만 원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국․시비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학교 밖 지원사업만 하는 게 국․시비 합해서.
박정순 위원  그럼 국․시비 합해서 2억 3000이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지요. 상담 사업이라든지 CYS-Net 지원 사업 전부 다 합해서 아까 2억 3300만 원이고 학교 밖 청소년만 순수하게 보면 국․시비가 7100만 원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오다겸 의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의원  네.
박정순 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이나 자립을 위해서 마땅히 대안이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례안 15조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조항이 있습니다. 맞지요?
오다겸 의원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것이 혹시 그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저는 우리 구 예산 등을 지원해 주는 구에서 설립하는 구립 대안학교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다겸 의원  지금 대안학교라면 전국에 여러 형태의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이라든지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해서 정규 인정은 안 되지만 대안학교를 통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아직 대안학교 아이들 대상이 얼마만큼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마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향후 이 조례가 원안대로 잘 제정이 된다 하면 향후 아마 집행부에서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큰 쪽으로 생각을 또 하고 계신다, 그렇죠?
오다겸 의원  네, 네. 고맙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우리 늘어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교육정책이 주로 학교 내 안에만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오다겸 의원  네.
박정순 위원  학교 내에서 학교 안에 생활하는 학생들 대상에 대해서만 교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정말 학교생활을 적응이 안 된다든가 아프다든가 하면 학교를 중단하거나 진학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참 사회 관심과 배려가 작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에 우리가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서는 예산 조례 시행에 있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꼭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의 채봉화 과장님께서는 관련 예산 확보 계획 같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정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오다겸 의원님에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의원  네.
강달수 위원  청소년 전문가답게 이런 또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학교 밖 학생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 현상이고 또 이런 청소년 교육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에서 이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 이런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면 결국 학교 밖 학생 지원 관계는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핵심사항 같은데 오다겸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다겸 의원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 아이들이 복귀를 해야 됩니다.
  대안학교는 그 차후의 문제고 정말 안 될 경우에 대안학교가 설립이 되는 거고 정말 원 첫 번째 목적은 아이들이 학업이 중단되거나 위기가구나 또 다른 사유에 의해서 바깥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제대로 활동을 못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거고요.
  아마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이런 부분은 구에서는 사실 교육부도 아니고 아마 차후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일차적인 목적은 아마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정상적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방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추상적으로 그걸 표현보다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이나 그걸 혹시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는 아니십니까?
오다겸 의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강달수 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다겸 의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는 교육기관이 설립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조례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조례지만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다른 내용들은 또 차차 토론하기로 하고 저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부산시의 7개 구․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잘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상반된 의견도 더러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 59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2016년 8월 3일 날 반영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21조2항에 의하면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를 5년으로 한다고 지금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내용이고요.
  셋째로 저희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9월 5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나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은 저희들 부칙 제2조를 추가해서 제6조4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기관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기간에 대하여 2016년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조문과 일치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지난 9월 5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기간 동안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6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운영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거법령의 조문과 일치시켜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에 따라 제정될 수 있는 조례의 법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위탁 중인 복지관은 사회복지관 5개하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장애인복지관 하나하고 노인복지관 한 개 그렇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이들 현재 복지관은 위탁을 몇 년씩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지금 현재는 3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3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 3년 하는 거는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할 때는 5년의 기간을 위탁해야 되는데 예상되는 문제는 혹시 없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산요?
박정순 위원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 예상되는 문제는…
박정순 위원  5년이라면 딱 못을 박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5년 이내면 2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래서 연임도 가능하고 한데 5년으로 해 놓으면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저희 구의 복지관이 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혹시 또 운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위탁할 때 평가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과 아울러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5년 이내라 하면 3년만 하고 위탁을 또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5년을 정해버리면 못하든 잘하든 5년까지 해야 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했고 점검하고 다 이렇게 조사를 하겠지만 정말 5년 아니라 10년을 정해 놔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운영이 잘 돼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사회적 질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는 법인은 저희들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수시라도 개최해서 교체는 가능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5년을 정해놔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 갖고 차질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네.
배진수 위원  그럼 현행 3년을 하고 난 이후에 갱신 여부가 판가름 된 시스템이 잘못돼서 5년으로 늘린 겁니까? 왜, 5년으로 늘린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무래도 지금 잦은, 법인이 바뀌고 이러면 사실은 자기네들이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거 낭비를 많이 하고 실제로 요즘에는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법인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기존 옛날에는 좀 몇 년 전에, 몇 십 년 전에는 사회적 물의도 일으키고 했는데 지금은 다 안정적으로 법인이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관 운영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잘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상위법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떤 변경 요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닙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상위법 내에 ‘5년으로 한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금번 8월 3일 날 ‘5년’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보다는 그걸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지껏 질의와 답변의 내용에는 그냥 과장님이 상위법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한다라고 했으면 더 이상 그게 없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길래 상위법과 상관이 없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결국은 보니까 ‘이내’라는 두 글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의 의무가 조금 더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채봉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금방 최영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 했는데 앞으로 그럼 지도 감독이 더 세밀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의 끝나면 운영 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각 기관별로, 그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조문선․전원석․배진수․이복조․채창섭․허선례․강달수․최영만 의원 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물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고 같은 동조 제4항은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차 대수 규모인 300대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에 거리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우리 구에서는 현 조례 제15조에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거리 기준을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상의 거리 제한 규정이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 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규제 완화라는 시대적 명제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구민이 시설물을 갖춘 건축 또는 설치할 경우에 보다 용이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우리 구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인근 설치 거리 기준을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최대한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부설주차장 설치 시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를 완화하여 건축주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지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집행부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해 특별히 기록할 만한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로 부산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우리 구를 포함하여 4개 구ㆍ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구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조례안 제15조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가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를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범위를 확대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위임 근거인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제한의 범위가 반영되었고, 그동안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의 범위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제한됨으로써 야기되었던 건축주 등의 민원 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불합리했던 규제의 해소 측면에서 볼 때도 다소 늦었지만 시기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 부지 인근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어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주․정차 및 주차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개정 내용의 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정순 의원과 교통행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이렇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세심하게 꼼꼼한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조례 변경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만 결정되면 주민들이 더 편리해질 수 있겠지요?
박정순 의원  예.
강달수 위원  앞으로 이 조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과장님도 지원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안전도시 사하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변함없는 관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17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서식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출입증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별지 제6호 서식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며 예산조치나 합의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6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결과 원안동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상위법령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의 별지 서식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지난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기간 동안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12조 별지 제6호 출입증 서식의 내용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임하는 근거가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수집할 수 있는 위임 근거가 없는 본 조례의 별지 출입증 서식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도 위반됨이 없고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적절한 조치로 본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사하구에도 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아무 피해 없이 넘어가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사하구민을 대변하는 15명 중의 1인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우리 구에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지금 현재로서는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
배진수 위원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예.
배진수 위원  그럼 생년월일로 바꿈으로 인해서 더 피해 볼 일 없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주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안 제17조 이의신청의 거부 삭제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의 조례에서는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제한하여 조례 제17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선 자율정비 50선에서 개정토록 권고한 것을 수용하고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위임 없이 제한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보장하고 제한 없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동안 개정에 대한 특별히 기록할 만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토지경계 결정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권리 구제 기회인 이의신청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례 제17조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별도의 위임규정 없이 조례에서 규제하여 법제처에서 선정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자율정비 50선 개선대상에 포함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권리를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제한을 하고 있어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권리 구제의 기회제공 및 규제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제는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생각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서용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거기 삭제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보면 그 조문에 보면 여태까지는 저런 사유로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위임의 근거 없이 조례에서 이런 제한을 정해놔 가지고 그동안 불만 민원이 많았겠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요 사항은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법」에 의해서 괴정1동을 처음 112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작년.
박정순 위원  첫 사례였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했는데 이때 이의신청이 왔을 때 저희는 이 조례가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이의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이미 17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다 받아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저런 불만 민원이 좀 많았겠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개선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특히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조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이 개정은 좀 잘 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정비과를 위해 많은 성원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참석한 계장에 대하여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최진우 계장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용희 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먼저 2016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아파트 분양 광고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시비 미교부금 금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1000만 원이 시비가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 미교부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 난립에 따른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3000만 원을 증액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신평동 646-1번지 일원 신평복합문화타운 제2청사 부지와 부산교통공사 소유 토지의 재산 교환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 제안 재무과에서 있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하구 신평동 646-1번지 면적 3480㎡를 감하는 겁니다.
  폐지사유는 신평복합문화타운 건립을 위해 사하구와 부산교통공사의 재산 교환 협약 체결에 따라서 공공청사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해서입니다.
  현황은 대상지는 신평 지하철 역사 동측에 위치하며 지목은 잡종지이며 용도지역 준공업 지역이고 현재 공영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임대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2009년 3월 11일 부산 지하철 1호선 신평 차량기지 내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청사로 최초 결정하였으나 신평복합문화타운 건립을 위해 최종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4일 저희들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 결과는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지금부터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 의견제시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변경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최근 아파트 분양과 재개발 조합원 모집광고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의 난립을 근절하고 기초질서 회복을 위해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코자 하는 것과 그동안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으로 교부해 왔던 시비가 올해는 교부되지 않아 이를 삭감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었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수입계획에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부산시 기금 부족으로 미교부 통지된 시비보조금 1000만 원 삭감과 예치금 결산 예상 수익금의 변경으로 인한 예치금 회수 23만 8000원을 반영하고 지출계획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근절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과 미교부 통지 시비보조금 1000만 원, 예치금 결산 예상 수익금 감소분 23만 8000원을 각각 예치금에서 차용 지출하기 위하여 2016년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사용 용도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서 정한 용도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기금의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안 대상지는 신평동 지하철 역사 동측에 위치하여 현재 공영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일부 임대하여 활용 중인 토지이며 2009년 3월 11일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지하철 1호선 신평 차량기지 내 일부를 매입하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로 최초 결정하였고 2015년 1월 14일 구청 청사의 신평동 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장기간 유휴부지로 관리하고 있던 부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면적을 축소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고 2015년 8월 14일 우리 구와 부산교통공사 간 신평복합문화타운 건립을 위한 재산 교환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도시철도 변경계획안에 포함되어 실시용역을 시행 중인 토지입니다.
  그리고 본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 자목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결정 또는 변경은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 안건으로 정해져 있어 본 안건 청취 후 구의회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획시설 폐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교통공사에서 신평동 646번지 도시철도 부지 중 2705.5㎡와 구 소유 646-1번지 공공청사 부지 중 600.5㎡를 합한 부지에 신평복합문화타운을 건립하여 해당 부지와 지상 건축물을 우리 구 소유 나머지 부지 1만 6099.5㎡와 교환할 예정임에 따라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는 현 우리 구 소유 부지 3480㎡의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폐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부지가 신청사 부지로 최초 매입된 이래 작년 1월 우리 구에서 신청사를 건축하여 이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3480㎡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공공청사 관리계획을 해제했던 사실과 5000여 평에 이르는 큰 부지를 장기간 유휴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여 구와 민간이 공동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민간 매각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적절한 민간투자가 없었던 가운데 지난해 8월 부산교통공사와 재산교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산 교환의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산교통공사와의 재산교환 방식은 신평동 구청사 부지와 관련하여 지난 2014년 12월 3일 제216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된 많은 의견을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하며 또한 우리 구에서 당초 목적한 공공청사 건립을 추진할 수 없는 현실적 사실과 재산 교환 업무협약과 관련한 재산 교환을 전제로 부산교통공사에서 신평복합문화타운 건립을 위한 도시철도 관리계획 변경에 우리 구 공공청사 관리계획까지 실시용역에 포함ㆍ추진 중에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 차량기지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 균형발전과 우리 구 소유부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감안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평복합문화타운 건립에 따른 건축물 활용 방향은 가급적 많은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공간의 활용도 제고뿐만 아니라 구민과의 소통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 의견제시 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달수 위원  김희철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김희철 과장님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유능한 최진우 계장님하고 이용희 계장님 비롯한 주무님들 면면이 보니까 다 너무 유능하신 분들 같고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친화력이나 소통력이나 업무능력을 봤을 때 굉장히 탁월하셨던 우리 최진우 계장님하고 김민주 주무님을 스카우트 해 가셨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  앞으로도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은 다른 취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에서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교부가 안 돼 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강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할 때 3000만 원을 증가했는데 이 정도면 그러면 한 몇 개를 더 수거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 수거보상비가 얼마 하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한 개 3000원 정도 됩니다. 3000원 정도 저희들이 돈으로 지출을 하고 부과하는 거는 25만 원을 부과를 합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니까 3000원 같으면 1000개를 그러니까 더 수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지금 불법 광고물하고 전쟁을 치르느라고 과장님하고 우리 최진우 계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구에도 대동소이합니다만 우리 사하구에서는 특히 이런 불법 광고를 하시는 분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넘어서 지금 거의 무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더 확대해서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말이 나올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먼저 우리 구청도 좀 시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에서도 지금 보면 불법 광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관에서도 하고, 도덕관념이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불감증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니까 다른 관공서에도 또 부착을 하고 또 그래 하다보니까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게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간업자도 더 심해지는 그런 지금 안 좋은 사이클이 계속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그걸 계기로 해서 내년에도 아예 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서 그게 원만하게 잘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김희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몇 가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지나가다가 가락3단지 앞에서 불법 현수막 부분을 철거하고 계시는 우리 최진우 계장님을 봤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신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근절하기 어려운 불법 광고물은 불법 현수막하고 인도 곳곳에 널려 있는 대부용 명함으로 생각되는데 구 관내 불법 현수막이 얼마나 설치되고 있고 철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회수해 오는 것을 제외하고 단체나 주민들이 철거해 오는 그런 현수막 실정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이 지금 수거 실적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974개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만 4478개 되고 또 최근에는 최고 많이 할 때는 하루에 한 900개 정도까지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래 철거를 이쪽으로 도로가 있다면 이쪽에 싹 철거를 해 갖고 돌아오면 얘네들이 따라오면서 같이 답니다.
  거의 아까 강달수 위원님 말씀하신 공권력에 도전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너거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한 개당 25만 원씩 이래 매겨서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올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억 내지 4억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10월 달인데 한 12억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로 보면 지금은 소문이 확 났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에 특히 서구에는 이래까지 부과를 안 하는데 왜 사하구는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막 몇 억씩, 2억 이렇게 부과를 하니까 소문이 나 가지고 사하구에는 이렇게 달면 안 되겠다는 소문이 좀 업계에서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리 원칙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소문이 나도 지금 많이 달고 있고 아까 점심 먹고 오는데도 이안 아파트 광고물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보기 싫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수막을 정식적으로 걸 수 있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지정게시대…
박정순 위원  예, 지정게시대가… 현수막에 비해서 게시대가 좀 적죠?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충 제가 알아보니까 한 35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54개」하는 직원 있음)
  54개나 됩니까? 제가 그럼 좀 적게 알아봤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근절하기에는 그게 너무 적으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조금 많이 설치…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35개인데 근데 보통 그게 보면 3개짜리가 있고 7개짜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들이 게시하는 그게 있는 거는 광고물 35개입니다.
박정순 위원  35개지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박정순 위원  맞네요. 그래 35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정식적으로 게시대가 좀 많이 설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아무 데나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갖고 홍보기능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설치를 하면 상가 같은 데 막히기 때문에 민원 굉장히 많이, 아예 설치를 못하게 하니까 주민하고 소통이 돼 갖고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 예를 들어서 하면 상점 앞에서는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이라든지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 많이 하고 싶다 해 갖고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 갖고 최근에는 무조건 업체들은 광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무작위로 완전히 무조건 과태료만 매겨서 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 갖고 토끼도 어느 정도 도망갈 길을 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능하신 우리 최진우 계장님이 도로변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정게시대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정게시대를.
  도로 바로 옆에 이걸 타 구에 안산시나 이런 데는 지금 최근에는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갖고 도로변 길가 옆에는 어느 정도 적정한 숫자에 의해 하면 홍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법적인 검토나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청장님한테 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 갖고 워낙 우리 최진우 계장이 또 법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하면 법적인 그걸 피해가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지정게시대는.
박정순 위원  결국 설치장소하고 예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게시대를 설치하려는 장소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앞에 가리는 거 없이…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지나가다보면 구청 밑에 바닥 부분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놨던데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아니 그러니까 구청 앞에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방금 이야기한 그겁니다.
박정순 위원  예, 예. 그 부분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지금 앞에 구청 앞에 2개 설치 임시로 해 놓은 게 그게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최진우 계장님 작품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불법 현수막이 도로 양쪽으로 붙어 갖고 보기 싫지 않게 좀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위원장 최영만  관련된 것 잠깐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몇 억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위원장 최영만  근데 그걸 나중에 일괄적으로 얼마 속된 말로 깎아줘 갖고 일괄 처리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런 거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법원까지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영만  올해 말고라도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은 깎아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답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려면 하이소.
○광고물관리계장 최진우  광고물관리계장 최진우입니다.
  이제 금방 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갔을 때 「광고물관리법」 제20조에 보면 현수막, 입간판 이런 광고물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 행정관서의 공무원들이 해석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개를 떼도 20개 해 갖고 500만 원만 부과를 해 왔습니다. 제가 가기 이전까지만 해도, 또 나중에 되면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 체납되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왜 돈을 안 거두느냐라는 등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안 내고 애 먹이느니 차라리 좀 깎아주고 네가 이만큼 내라 이래 가지고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적다 보니까 계속 붙입니다.
  계속 붙여서 저도 가서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하고 행자부 질의 또 우리 고문변호사 질의 이래 갖고 완전한 근거를 찾아서 한 장당 25만 원씩 하루에 매수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부과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법에서 말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는 한 장,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아주 큰 빌딩에 커다랗게 붙이는 현수막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례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산정해 보면 700만 원, 800만 원 나옵니다.
  그런 거를 500만 원까지만 부과하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런 아파트 광고 붙이는 거는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20만 원에서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장당 부과를 합니다.
  부과도 주택조합원 모집한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조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또 업무대행사, 광고대행사에게 각각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장을 붙였다면 한 사람씩 그 세 사람에게 25만 원씩 총 75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 규정은.
  그렇지만 그 한 장에 비해서 세 사람에게 각각 부과하면 사실상 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추진위원회 쪽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사실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특히 건설 업체에서 나중에 계속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마따나 뒤따라 다니면서 죽 붙여놓고는 일괄적으로 디스카운트 해갖고 처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관리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이번에 이전하는 거기에 특별히 변동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기존 위치가, 기존 있는 데서 폐지를 하는 겁니다.
  도면···
강달수 위원  다른 컴퓨터나 이런 거 활용 안 하셔도 됩니까?
  핵심만, 제일 중요한, 다 열거하려면 힘드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보면 지금 공공청사가 있는데 이 땅을···
강달수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옆에 좀 잡아 주시고 과장님은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이 지역에 있는 공공청사를 이쪽 옆에 있는 땅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환함으로 해 가지고 공공청사를 폐지를 하는 그런 키포인트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게 핵심이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예. 그게 핵심입니다.
강달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교환함으로 인해가지고 공공청사를 폐지하는 겁니다.
강달수 위원  하나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환하고 제2청사를 약칭해서 짓기 위해서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불가피한 사항이시죠, 지금?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게 교환만 하는 게 아니라 건물까지 다 지어주는 거니까···
강달수 위원  그래 건물까지 지어주니까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강달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저도 이야기를 동료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자꾸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고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교통공사와 재산 교환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박정순 위원  거기 주요골자가 정말 무엇인지부터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지을 예정인 신평복합문화센터의 정확한 위치 같은 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보여준 도면 그 옆에 부분하고 같이 붙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그거는 지금은 방금, 주관 과가 저희 과가 아니고 재무과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지금 왔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는 답을 했지만 재무과장이 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강달수 위원  재무과장님! 같이 앉아서···
○위원장 최영만  같이 앉으셔서···
○재무과장 오영식  재무과장 오영식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식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영식  박정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업무협약서 안을 전체적으로 다···
박정순 위원  주요골자만 이야기 해 주세요.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부터 교통공사가 지을 예정인 신평복합문화센터가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가, 금방 김희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옆에 옆에 그 부분을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박정순 위원  그 부분도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먼저 업무 협약한 그 내용은 나중에 상세한 것은 협약서 내용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를 해 드리겠고···
박정순 위원  예, 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주요 여기 내용은 일단 집을 건축하고 나서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25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의 공사비를 땅값하고 감정을 해서 다음에 사하구 땅이 그 옆에 있는, 인접해 있는 646-1번지거든요. 그 땅도 감정해 가지고 상호 교환한다는, 땅을 갖다가 교환한다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 되는 쪽은 마이너스 되는 쪽에 돈을 더 지불하는 그런 하나의 상호 교환 방식을 쌍방 간에 합의한 그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박정순 위원  그러면 646-1번지라고 했죠? 646-1번지 토지와 교환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땅하고 교통공사 땅하고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박정순 위원  그런데 교환하는데 문화센터 건물 토지하고 우리 구 소유 토지 가치가 각각 같습니까, 다릅니까?
  가치라는 게, 땅값이 틀릴 수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일단 인접 대지기 때문에 평가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러면···
○재무과장 오영식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신평 역사에 있는 이 밑에 빨간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우리 사하구 구유 땅 신평동 646-1번지 1만 6700㎡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매입할 당시거든요.
  이 땅과 우리 파란색으로, 위에 상단부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하철공사 땅입니다.
  이 공사 땅 위에다가 노란색 부분은 우리 1만 6700㎡ 중에 600.5㎡ 사하구 땅이거든요.
  우리 사하구유 땅 중에 600.5㎡가 들어간 플러스 여기에다가 신평역 교통공사 땅하고 여기에다가 1000평 정도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90% 정도는 지하철공단 땅이고 다음에 한 300평 정도는 우리 사하구 땅이거든요.
  이 위에다가, 왜 여기에 우리 구유 땅이 600.5㎡가 들어가냐 하면 밑에 새동네로 넘어가는 지하철 통로가 보통 신평 신익아파트하고 탑마트하고 넘어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갖다가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지하철공사에서 집을 짓게 되면 이 땅하고 집 짓는 값, 신평 부산교통공사의 땅값, 집값 플러스 사하구 전체의 나머지 땅을 갖다가 감정 평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상호 교환하는 그러한 방식···
박정순 위원  가치가 똑같다. 땅값의 가치가···
○재무과장 오영식  여기가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땅의 차이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똑같지는 않을 거지마는 크게 차이는 감정 결과는 없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까 또 김희철 과장님께서 도면에는 옆에 옆에 옮긴다고 해서 그 부분도 헷갈려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제가 보여주는 도면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고 또 바로 옆에 지번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평 지하철역에 있는 사하구유 땅은 646- 하단부에 있는 1번지고 위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신평동 646번지입니다.
  이것은 부산지하철공사의 땅입니다.
박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찾는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표현을 쓰는 데서,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공공청사 이게 나중에 폐지결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입주 예정 그것도 헷갈리고 어차피 업무연장선에 있어서 하는 말인데 언제부터 이게 신평복합문화타운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지 나는 그걸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그 당시에 제2청사라는 명칭을 갖고 그 당시에 가결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가결을 할 당시에 우리 몇몇 위원님들은 역적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고 얼굴이, 역적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제2청사라는 이 명칭을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신평복합문화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왜 바뀌었는지 그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영식  제가 어제 설명회를 마치고 가서 제가 명칭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보니까 공약사항도 표현이 그대로 맞고 다음에 신평복합문화타운도 처음부터 그렇게 명칭이 정해진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련되는 부서에서 말 그대로 쉽게 그냥 그대로 부르기 좋으니까 제2청사 또 안 그렇습니까? 저희 재무과만 그런 게 아니라 관련되는 그 부서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편하기 좋은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실제 할 적에 보면 신평복합문화타운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제2청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공공청사를 지정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에 646-1번지를 토지를 매입을 할 적에는 사하구청사를 그쪽으로 100% 이전하는 거로 해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공공용 청사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호화청사의 난립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간 표류를 하다가 그래서 작금에 구청 청사가 이전이 어려우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거점시설을 유치한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우리 주민 복지 그런 문화와 걸맞는 그러한 부분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실제 복지부서가 가는 것이 최적의 안으로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득했는데 그 이후에 또 지금 와서는 최적의 안이 또 복지부서보다는 구민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고용플러스센터가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준공이 2018년도 3월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의회에 입주시설에 관련된 그런 재산과 교환에 따르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제 일정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가 가지고 2018년도 가 가지고 또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입주시설이 어떻게 보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고용플러스센터가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확신을 하는데 만에 하나 이게 또 고용플러스센터가 안 오게 될 그런 확률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복지, 근로 고용플러스센터하고 그다음에 행정관서의 그런 부분들의 사용에 걸맞는 설계를 할 적에 복합적으로 하여튼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된 의견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 우리 구와 부산교통공사와의 재산 교환 협약에 따른 부산교통공사 소유 부지(공공업무․일반업무 혼용의 신평복합문화타운 조성)와 우리 구 부지와의 재산 교환 당초 계획의 목적을 실행시킬 수 없는 도시관리계획의 폐지 그리고 청취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복합문화타운 건립 후 제2청사로서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 3과를 포함한 사하구 공무원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에 관한 보고(사하구청장 제출)
(15시 00분)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오늘 구의회 보고 배경은 2012년 4월 15일자로 개정된 「국토계획법」 제48조, 시행령 제42조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정비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코자 합니다.
  관내는 도로, 주차장 등 총 909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108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해소를 하려면 한 30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8개 중 99개소가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본 시설의 정비방안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용역책임자인 조은하이텍건설 이상용 이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이텍건설이사 이상용  안녕하십니까? 조은하이텍건설의 이상용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본 과업을 수행하게 된 배경 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그에 따른 해제라든지 조정방안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과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저희들 사하구 관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9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로가 97개소고 초등학교 1개소 그리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1개소 그래서 총 99개소가 있습니다.
  본 과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집행가능한 시설로 분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해제시설로 분류가 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폐지라든지 시설 규모 축소라든지 그런 계획들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과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하구 관내에는 전체 909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801개소가 현재 집행이 되었고 108개소가 미집행으로 현재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08개소 중에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설은 9개소가 있으며 10년이 넘은 시설들은 전체 99개소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99개소가 본 재검토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108개소 전체에 대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 보면 3075억 원의 사업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한 시설들에 대한 폐지라든지 시설 규모 축소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해 보면 1643억 원, 약 1432억 원의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뒤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상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 예산 규모 총액을 삼도록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상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5년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산의 120% 미만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은 중기재정계획상 금액의 2.2배 미만으로 산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산출된 금액이 1269억 7800만 원으로 사하구에서는 산출이 되었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렸던 전체 미집행시설들을 회수하기 위한 3000억을, 3000억에 훨씬 더 못 미치는, 1800억 원이 못 미치는 그런 사업비가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재검토 용역을 수행을 할 때 시설 규모 축소라든지 시설 전체에 대한 폐지라든지 사업 시행이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해제라든지 조정을 통해서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목적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10년 이내에 시설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선해제시설과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가능시설로는 재정사업을 통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시설들과 그리고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한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미집행시설을 총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업에서는 전체 99개소 중에서 47개소를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를 시키고 52개소를 집행가능시설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해제시설 분류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 99개소 중에서 대부분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기준으로서는 급경사지는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해서 미개설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경사지는 도로설계 기준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사도 18% 이상인 지역을 급경사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시설, 공동주택, 공장 등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들이 입주한 시설들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 확폭을 하는 경우에 구조물들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현황도로라든지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차량 통행, 보행자의 이동 등에 용이한 경우에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를 해서 적극적인 폐지나 시설 규모 축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99개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선해제시설은 47개소 그리고 존치시설은 52개소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우선해제시설 47개소 중에서 전체 시설을 폐지시키는 계획이 21개소가 되겠으며 시설규모를 축소시키는 계획이 22개소 그리고 일부 선형 변경이 필요한 시설 4개소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도면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상에서 표시되어 있는 붉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시설을 다 폐지를 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고 붉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 시설들 중에서 점선 구간만 폐지를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파란색 실선만 남는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괴정동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효율성이 저하되는 시설 4개소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소로 3-106호선 그리고 3-152호선, 3-165호선, 그리고 2-102호선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들은 기존에 현황도로가 대부분 다 분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개설 되어 있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경사지로 인해서 도로개설 여건이 어려운 시설들입니다.
  중로 3-420호선, 그리고 소로 3-168호선 그리고 자동차운전학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상 보시다시피 산지 부위에 입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사도는 20% 이상, 자동차운전학원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전체시설 폐지 축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대체 가능한 도로가 있는 시설입니다.
  중로 3-79호선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중로를 통해 가지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선구간만을 폐지시키는 노선 축소 계획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괴정동입니다.
  괴정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서 괴정 한신아파트 쪽으로 가고 있는 소로 3-21호선 그리고 사하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중로 2-50호선입니다.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개설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 붉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미개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미개설 되어 있는 구간들 자체가 지역여건상 급경사지로, 20% 이상의 급경사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 여건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시설 축소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당리동 일원입니다.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남측에 있는 재석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재석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서부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학교 신설 추진계획 자체가 취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시설 전체를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로 3-215호선 같은 경우는 파란색 실선 부분은 현재 개설이 완료가 되었고 붉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현재 미개설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혜성아파트 북측에 있는 제석로를 통해 가지고 차량 통행이라든지 보행자의 이용이 용이하다고 판단을 해서 미개설 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 노선을 축소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로 3-31호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약 6m의 현황도로가 현재 분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평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평초등학교 하부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평초등학교 밑에 있는 소로 2-296호선 그다음에 소로 3-215호선 같은 경우, 3-215호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현황도로가 있어서 전체 시설 폐지를 시키고 2-296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에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 구간만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현재 급경사지로 형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경사지 구간을 없애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로 3-214호선 같은 경우에는 신평럭키무지개타운아파트 옹벽에 저촉이 되고 있고 도로 노선 중간쯤에 봉우리유치원이라고 유치원 건물에 저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현황도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지 아파트 옹벽들에 대한 저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시설 폐지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로 3-98호선 같은 경우에는 신평1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관통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전체 대부분 다 개설이 돼 있습니다만 다대로에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대로에 옹벽이 약 10m의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계단이라든지 그런 것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유지만을 제척을 시키는 선형변경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로 2-168호선, 3-218호선 그리고 3-219호선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현재 현황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붉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택에 저촉이 된다든지 신촌초등학교 옹벽에 저촉이 된다든지 그리고 산지 내에 급경사지로 형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미개설 되어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축소를 시키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신평동 대한제강 부지 북측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중로 2-194호선입니다.
  신평장림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로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개설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제강으로 들어가고 있는 15만 4000볼트의 송전철탑이 현재 입지하고 있어서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을 폐지를 시키고 지금 시설 선 북측에 있는 국공유지로 활용을 해서 도로로 현재 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우회가능한 도로가 있어서 시설 규모를 축소시키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림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홈플러스 북측에 있는 중로 1-80호선입니다.
  전체 대부분 도로가 다 개설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만 홈플러스 북측에 있는 구간이 도로개설 현황하고 현재 지적이 조금 불일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현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선형을 변경을 조금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림동 일원입니다.
  보덕포구 일원에 있는 운동근린공원 주변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로 1-16호선, 1-17, 1-20, 중로 2-187호선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들은 현재 도로개설이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개설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붉은색 점선과 붉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경사도 30% 이상의 급경사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구간들에 대해서는 시설 폐지 그리고 전체 시설 폐지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로 2-209호선은 뒤페이지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로 3-50호선하고 연계되는 소로 2-209호선입니다.
  주로 중로 3-50호선은 동원로얄듀크아파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대롯데캐슬몰운대 아파트까지 연계되는 아미산을 관통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이 노선이 지금 12m의 폭원으로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지나치게 자연경관이 훼손이 발생이 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미산을 관통하고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노선을 폐지를 시키고 여기 이 노선하고 연계되는 소로 2-209호선 같은 경우에는 가각분만 3-50호선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천동 일원입니다.
  천마산 순환도로변에 입지를 하고 있으며 천마산 터널 북측에 입지하고 있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로 3-212호선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지로 인해서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부지입니다.
  대부분 산지에 현재 입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도로개설이 어려워 시설 폐지를 시키고 3-224호선, 3-223호선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현재 결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얼마든지 지금 현재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시설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감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여고 일원에 있는 도로 그리고 감천 현대아파트 일원에 있는 소로 3-146호선 두 노선 모두 기존에 약 5m의 현황도로가 분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평동 일원입니다.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북측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개설이 완료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붉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에 현황도로가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현황도로를 통해서 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입은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옆쪽에 있는 대지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린아파트 우측에 있는 도로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에 따른 효용성이 저하된다고 판단을 해서 전체 현재 현황도로가 있는 구간을 노선을 축소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구평동입니다.
  구평택지개발지구 남측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장들 자체는 기존 현황도로를 통해서 현재 진출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하나도 현재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장물에 대한 과다한 토지 보상비라든지 도로개설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로 1-68호선에 대해서만 남겨두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노선 축소, 시설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다대동입니다.
  다대포 활어회센터 뒤편 원병원 주변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로 2-117호선, 2-118호선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현황도로를 통해서 현재 차량 및 보행자의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시설 폐지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한진중공업 일대에 있는 노선 3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진중공업 자체는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공장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부분이라서 공장부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설들은 전체적으로 다 폐지를 시키고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공장 외곽부에 있는 이 노선에 대해서만 존치를 시키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다대동입니다.
  다대4택지개발지구 남측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로 3-97호선입니다.
  택지지구 안쪽에는 현재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이용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으며 바깥쪽으로는 현재 임도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3-97호선 자체도 폭원 12m로 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친 자연경관 훼손이 예상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개설돼 있는 구간만을 살려놓는 노선 축소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소로 3-269호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다대주공아파트 남측에 골프연습장 건설을 위한 진입도로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골프연습장에 대한 허가 자체가 현재는 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현재는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도로도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전체 시설 폐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대동입니다.
  다대 구평가구단지에서부터 거북섬유원지까지 내려가는 중로 3-99호선입니다.
  현재 부산화력발전소에 있는 교차로에서부터 구평가구단지까지 올라오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파란색 실선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노선을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거북섬유원지까지 내려가는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을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친 자연경관 훼손이 예상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노선 축소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47개소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설명은 이상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52개소 존치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별로 나타내보면 괴정동이 15개소, 장림동이 10개소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2개소 시설을 존치시킨 가장 큰 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로기능상 가로망체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 그리고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 등 민간개발하고 연계된 시설들 그리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서 주변 개발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52개소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위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존치시설 52개소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며 계속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사업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면 존치하는 시설 52개소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 규모 축소를 시킨다 하더라도 재정이 필요한 시설 11개소 해서 전체 63개소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81억 310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되었고 그중에 지방비로 929억 94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라고 하면 LH에서 말하는 장림동 보금자리주택하고 연계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기업에서 재원 조달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사업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통해서 349억 600만 원의 전체적인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부터는 각 시설별에 대한 단계별 집행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희들 오랫동안 우리 사하구에 장기미집행 정비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해답이 나오도록 기다렸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거를 우선적으로 할게요. 다른 분들 아마 장기미집행 도로 중에서 축소라 함은 축소, 제가 생각하는 축소라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래 몇 미터 도로를 몇 미터를 축소시키는지 다 각각 지역마다 틀립니까, 아니면 일정합니까?
○조은하이텍건설이사 이상용  다 다릅니다.
노승중 위원  다 다르지요.
○조은하이텍건설이사 이상용  축소하는 연장은 다 다릅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런 세부 사항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겠습니까?
○조은하이텍건설이사 이상용  세부 사항 내용은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페이지 수가 약 300페이지 가까이 되다 보니 그 자료는 파일상으로만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제일 많은 민원을 초래했던 내용 중에 괴정1동과 4동 아, 4동입니다.
  1동과 4동을 인접한 사하초등학교 옆 한번 넘겨보십시오. 페이지가 10페이지 제일 중앙에 있는 부분 보이시죠?
○조은하이텍건설이사 이상용  예.
노승중 위원  사하초등학교 옆에 빨간 점선 이 부분이 원래 몇 미터 계획 도로에서 몇 미터 축소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은하이텍건설이사 이상용  저희들이 축소를 시키는 부분은 전체 지금 폭원은 15미터 폭원이 현재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15미터 결정해서···
○조은하이텍건설이사 이상용  저희들이 축소를 시키는 것은 폭원을 축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장을 축소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하초등학교 옆에 있는 이 노선 한 150미터 정도의 구간을 없애 버린다 이 부분을 없애 버린다는 뜻입니다.
노승중 위원  아하,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도로 넓이를 축소를 시키는 게 아니고···
○조은하이텍건설이사 이상용  연장을 축소시킨다···
노승중 위원  여기에서 저기까지 길이를 축소시킨다는 이야기지요?
○조은하이텍건설이사 이상용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아예 없어진다는 이야기네···
○조은하이텍건설이사 이상용  예, 이 구간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노승중 위원  그 구간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조은하이텍건설이사 이상용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 내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 했어요. 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기 저기 위원장님···
○도시계획계장 이용희  도시계획계장 이용희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이용희 계장님···
○도시계획계장 이용희  노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에 왜 축소냐 하면 이 도로···
노승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소를 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축소를 안 시켜줘서 고생을 했는데 고맙습니다.
  잘 했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용희  이 도로에 노선명이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시점이 이 위이고요. 종점이 여기입니다.
노승중 위원  맞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용희  전 구간 중에서 일부를 폐지하는 게 그게 축소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건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용희  이 도로의 시․종점이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종점이 아니거든요
노승중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용희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없어졌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용희  예.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  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참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해가 엄청날 경우에는 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저희들이 이걸 그냥 폐지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최영만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하겠지요.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 가지고 여론을 받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계장님 잘 아실 거예요.
  신평동 LH아파트 옆에 럭키무지개 넘어가는 그게 내용은 나중에 치더라도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됐지요?
  폐지됨으로 인해서 아마 앞으로 발생될 민원 내지는 그 지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시키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내용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립니다. 폐지를 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정말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 안목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희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꼭 그래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장이 우리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들과 같이 협의하여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예년과 같이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사하구의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
  배진수  이병관
  강달수  박정순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오다겸
○출석 전문위원
  강재석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교통행정과장원다연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광고물관리계장최진우
  도시계획계장이용희
○기타 참석자
  조은하이텍건설이사이상용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6. 9. 20. 오다겸․조문선․박정순․이병관․노승중․최영만․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6. 9. 20. 박정순․조문선․전원석․배진수․이복조․채창섭․허선례․강달수․최영만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27일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에 관한 보고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 9월 2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9월 2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