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7년 6월 22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시00분 개의)

○의장 이현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회부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의장님 외 다수 의원께서 다대 강변로 구간에서 개최된 철책선 철거기념 구민 걷기 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6월 20일 강서구의회에서 개최된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같은 날 부의장님께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유치활동을 위해 법무부와 대법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3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승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승정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두 건의 안건은 지난 6월 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2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정리하여 인건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당초 예산안에 미편성된 의무적 경비와 주민 숙원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출된 예산안 총 규모는 1,926억 9,424만 7,000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안 대비 24.6%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629억 2,492만 9,000원으로 12.1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8건에 297억 6,931만 8,000원으로 214.8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예산부족 및 타당성 결여 등으로 제외된 사업이 이번 예산안에 다른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 및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시설비 부분과 직원 관내 여비 증액 등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었으나 부산시 조정교부금 등 특별 재원을 기대치 이상으로 지원 받아 어려운 구 재정에 숨통을 트이게 한 예산 담당 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감안하고, 향후 직원 관내 여비의 보다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전제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과다 책정된 1개 항목에서만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 의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수정의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입 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분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분야 일반행정비 부분 여비에서 48만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신청사 부지 매입비 반영을 위한 청사건립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 부산시 징수교부금 추가 내시로 식품 위생 및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일부 변경 등 기금 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 운용 변경 계획 규모는 청사 건립 기금 등 총 4개 기금에서 당초 계획 대비 총 2억 8,100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란은 없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 목표액 미달로 운용이 지연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으니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본 특위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2007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한승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0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하구 포상 조례 등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5일 제14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5일 우리 구 구기 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심벌 마크가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표창장, 감사장, 기념휘장 등에 사용할 구 심벌마크를 바꾸려는 것으로 이는 우리 구 구기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먼저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구 구기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 증명에 사용할 계기 수입 증지와 무인 발급기 수입 증지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된 구 심벌 마크와 동일하게 바꾸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 일부 조항에 현재 우리 구 직제 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삭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최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5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위원장대리 안채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안채호 의원입니다.
  제1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7년 6월 15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민간 단체의 재난 관련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사회 참여 의식을 함양하고 민간 단체의 재난 관련 활동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관민 협조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자율 방재 기능 확보와 예방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전 예찰과 응급 복구 등 피해 최소화는 물론 자율 방재 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사료됩니다.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은 상위법인 「지하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산금 부과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구민에게 부담 지우는 행위는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실 등 여러 기관,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법에 명시되지 않은 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조항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시 20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7항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옥영복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옥영복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6박 7일 동안 호주의 재개발 지역 및 해수욕장 등 해양 관광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공무 국외 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 국외 연수는 호주의 선진 재개발 운영 사례 등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해수욕장 등 해양 관광 시설의 선진적 운영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구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 관광 자원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코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달링하버 재개발 지역을 방문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링하버 재개발 지역은 단순 항만 기능 및 도시 배후 산업 기능만을 담당하던 항구 지역에서 수변 개발과 연계한 도시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현재 유명한 해양 레저 및 위락의 중심지로 변모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달링하버 재개발 사업의 특징은 첫째 시민은 관광객의 편의를 최우선시한 이상적인 수변 개발과 둘째, 중앙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사업 추진으로 단기적인 수익성을 노리는 상업적 개발을 지양하였고 셋째, 항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국립해양박물관 등 잘 디자인된 각종 위락 시설을 설치하여 상업적 성공을 도모하였다는 점 등이며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려는 사업적 목적을 배제하고 다시 찾고 싶은 욕망을 극대화하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관광 단지 조성이 재개발 성공의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등 해양 관광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의 해수욕장은 특별한 기반 시설 없이 천혜의 자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민간 위탁 체계로 운영되어 관리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호주 해양 관광 산업은 고급 이미지를 판매하는 고부가가치 사업 위주의 정책 추진과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최우선시 하는 자연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에 노력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끝으로 호주 사회의 전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풍부한 자원과 방대한 국토를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복지 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각종 지원금을 통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특히 환경 보존을 위해 낡은 자동차를 국가에서 구입해 폐차하고 저급 휘발유 가격을 고급 휘발유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등 각종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점 등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기타 방문 시설 현황 및 관련 참고 사항, 방문 지역별 현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짧은 연수 일정 등으로 인하여 분야별 연수 성과를 만족하게 달성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옥영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무 국외 여행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현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지근수
  김흥남     김성오
  이현택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백한기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장영석
  민원여권과장김한돈
  주민생활지원과장정석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한승정 의원 대표 발의)
    (6월 13일 최천수·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김연수·안채호·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최도년 의원 발의)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5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5일 총무위원장 보고)
     수정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 6월 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15일 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월 5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 의결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6월 5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O보고서 제출
  공무 국외 여행 보고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