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8월30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0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27분 개의)

○위원장 최광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월26일 2박3일 동안 의정실무연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3일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사하구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0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요청 등이 있었으며 8월29일 최광렬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1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7월29일과 8월26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중 이번 제105회 1차 정례회를 10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앞으로 임시회 19일과 제2차 정례회 25일을 포함한 44일이 남게 됩니다.
  다음은 회기 및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5회 제1차 정례회 회기가 9월5일부터 9월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31일 날짜로 집회공고를 하고 9월5일개최하여 9월14일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9월5일 11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 2001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9월6일부터 9월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11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9월12일부터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례회 마지막날인 9월14일은 제3차 본회의를 11시에 개의하여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 대상안건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10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30분)

○위원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3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곤위원  아니, 위원장!
  아, 7명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거죠?
○위원장 최광렬  예, 지금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명수만 결정합니다.
○김희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곤      최재근
  변종계      정쌍식
  김상섭      김흥남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김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