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    시  2012년 11월 28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욱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받고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대욱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정대욱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위원장 강달수  정대욱 보건소장님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대욱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세대입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올 한 해 동안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상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하열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최진우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정순선 건강관리계장입니다.
  김영수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정손빈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조직은 1과 5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40명에 현원은 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등 9개 직렬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속시설로는 건강증진센터와 접종실 등 12개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청사 및 장비는 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장비로는 생화학분석기, 디지털 영상장치 등 62종의 120점을 보유 가동하여 진료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말 기준 보건소 민원처리현황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민원 434건과 보건증 발급 1만 7780건 등 유기한 민원 2만 10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740건 등 즉결민원 744건을 처리하여 총 민원처리현황은 2만 12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약업소 및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의약업소 중 의료업소는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료업소 474개소가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약 업소는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141개소가 개설 등록을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소 146개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보건의료단체는 사하구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안경사회 총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수로는 697명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2개 위원회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기초정신심의·심판위원회가 있으며 자조단체는 대도시 자원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비롯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 건강증진 노력에 배가를 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 사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현황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정대욱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퇴장)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김상대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구민 건강증진 및 지역보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먼저 금연 관련 업무사항입니다. 금연 클리닉으로서 저희들이 관내 구 보건소에 등록자 수 1703명을 목표로 해서 금연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연 클리닉 운영과 더불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에 금연구역 지정 공중이용시설 3295개소와 실외 금연구역 325개소에 대해서 금연구역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과 실외 금연구역 계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층 암 무료검진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한 무료조기검진을 추진하고 만 19세에서 만 64세까지의 의료 수급권자에 대해서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기초 혈액검사, 소변검사, 암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또한 만 40세 및 만 66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건강상담과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겠으며 치매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에 치매 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치매 조기검진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와 혈액검사 등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145명의 신규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를 만 60세 이상 치매로 진단 받은 자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1인 연간 36만 원까지 치매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 중심의 의료서비스 실천 사업 추진 관련 계획입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관리 6000가구, 신규등록 500가구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5페이지에 지역사회자원 연계 방문 진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거동불편 및 만성질환자 등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관내 있는 의료기관 등에 연계하여 의사가 해당 가정을 방문해서 질환관리를 위한 진료 및 상담, 재활 운동 방법 지도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 도우미를 운영하여서 각 동의 통장 등 자원봉사자를 건강 도우미로 활용하여 방문간호사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가 암 환자 지원으로 현재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재가 암 환자에 대해서 방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영양제나 식사대용품, 장루 물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0여명 등록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사증후군 건강관리로 저희들이 대사증후군 발굴 및 상담, 건강관리 센터 등을 운영하여 발굴 및 상담 250명, 건강관리교실 10회 3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입지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영양플러스 사업으로서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최저 생계비 200% 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대해서 영양보충 식품 교육,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저 생계비 200%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에 대해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를 1회 지원하여 청각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에 대해서 가정방문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산전·산후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하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어머니에 대해서 산후 모유수유교실에서 수유자세 교정, 유방통증관리 등을, 산전 모유수유교실에서는 임산부 교실 운영 시 분만 후 모유수유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대해서는 분만까지 최대 5개월 동안 철분제를 지원하고 임신 12주 미만의 35세 미만의 고령 임산부에 대해서는 엽산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까지는 유료로 되어 있던 임산부 산전검사를 내년에는 무료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신 12주 미만의 임산부에 대해서 B형 간염, 빈혈, 혈액형, 매독, 에이즈 등의 검사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불임부부에 대해서 체외수정 최대 4회까지,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정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암 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과 1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성인 암과 폐암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겠으며 소아에 대해서는 만 18세 될 때까지 백혈병은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 종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가구 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에 대하여는 목표를 95명으로 잡고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2013년도 출생한 신생아 및 만 18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 대해서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환자를 등록해서 치료실태 이런 걸 전화로 상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4종의 질환 해당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비지원 질환 36종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목표는 2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강·행복 Up-grade사업 추진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사랑, 함께 걷기 상설 교실을 4월부터 9월까지 하남중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로 관내 사업장 5개소에 대해서 사업장 내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실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관리, 구강 클리닉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만자를 위해서 체중조절교실을 4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하여 지역주민 중 비만 유소견자 100명에 대해서 2개월 과정으로 3기를 운영하여 영양 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여 교육청 지정 금연 클리닉 중점 학교 3개소에 대해서 흡연의 폐해 교육, 폐모형 실험, 개별 금연 상담 등을 하겠으며 찾아가는 원스톱 실버 웰빙 교실로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대학 10개소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혈압·혈당·체성분 측정 및 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치아사랑 구강관리실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노인 의치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의치 시술비 및 사후 관리 대상자 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목표는 206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으로서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교 1~2학년 5800여명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 등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시설장애인 500명에 대해서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구강위생용품 배부 등을 하겠으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에 대해서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신뢰받는 보건의료 서비스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의료법규 및 마약류 관리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으며 정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또한 안마 및 안마시술소 관내 11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점검을 하여 퇴폐·변태 영업행위를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마약류 취급자 352개소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KGSP 적격 지정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서 연 1회 4월에 의약품 공급 및 품질관리 운영 실태에 관한 자율점검과 자율점검 미실시 업체에 대해서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한약 판매업자에 대하여 3월에 한약규격품 취급 여부와 CITES이행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고 요양병원 16개소에 대해서 내년 3~4월 중에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 점검표 미 제출 또는 점검이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건소 점검반이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관내 진단용 방사선 및 특수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 진단용 방사선 장치 설치 의료기관 및 특수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 진단용 방사선 장치 설치 의료기관 198개소와 특수 의료장비 장치 설치 의료기관 28개소에 대해서 3월 내지 6월 중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 295명의 개인 피폭 선량 적정 관리 여부도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방역 체계 확립입니다.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 모니터링망을 병·의원 65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산업체 30개소 등 167개소를 운영하여 1일 전화 모니터링으로 감염병 환자 발생 여부 정보를 수집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저희들 관내 15개 의료기관을 표본감식의료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활동으로 일반 음식점 종사자 보균자 찾기 검사, 집단 급식소 종사자 감염병 보균자 찾기 검사, 하절기  해·하수 비브리오균 검사, 여름철 해수욕장 주변 횟집 어패류 비브리오균 검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저희들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 6만 8000건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 소독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보건소 보조 인력으로 3개 반 8명을 하절기에 집중 운영하여 관내 방역 취약지 179개소에 대해서 1만회 방역소독을 목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와는 별도로 16개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율 방역단을 운영하여 같이 방역을 하고 합동방역을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가 된 은행잎 이용 모기 유충 방제 시범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9월 말부터 은행잎 이용 모기 유충 방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고 내년 봄 3월에서 5월 중에 당리동 오션맨션 등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은행잎 1㎏을 그물망에 담아 정화조 내에 설치하여 월 2회 모기 개체수를 확인하는 시범실시를 내년에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보건소 검진인원을 연 2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및 잠복 결핵환자 85명 등록관리를 목표로,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월 1회 전화 안내 및 상담을 하도록 하겠으며 북한 이탈 주민 등 결핵 고위험군에 대한 결핵협회 부산남부 지역 및 울산지역 검진팀과 협조하여 결핵을 바로 진단할 수 있는 특정 차량을 이용 잠복 결핵 감염자 및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2차 검사를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복지관 및 임대아파트 등 10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1000명을 목표로 이동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있는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상대 보건행정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39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조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정원이 40명이죠?○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40명인데 지금 행정직은 정원이 7명인데 8명, 하나 더 많고 그 다음 의무직원은 정원이 2명인데 현재 전혀 없는 상태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의사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현재 편의상 없고 계약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의무직에 보건의무 의사 5급 TO가 두 명 있는데 현재 계약직으로서 두 명 의사가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 그러면 정원이 아니라 계약직 3명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이 안에 포함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렇게 꼭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것은 총무에서 인사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라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업무보고 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보건소는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가 중요한 사항인데 정원이 2명인데 정원이 현재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의료보호상에 그거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보건소를 최근에 몇 차례 방문했는데 앞에 출입구를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는 환경이 조금 미약하던데 거기에 어떻습니까,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저희들 보건소 94년도인가 지어가지고 한 18년, 19년,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청사가 낙후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단지역이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이 조금, 다른 구청이나 자치센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부적으로 조금 보완을 했고 내년부터도 계속 점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나 선입관이 나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부대시설에 가령 소파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재정상의 문제겠지마는 그래도 안에 자잘하게 사람들 민원인에게 환경개선, 안에 그것은 직원들끼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직원 한 분만 좀 신경을 써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학교 가면 학교에 자체 내에 환경개선이라 합니까, 그런 걸 해서 일단은 소파 이런 교체 사항 같으면 달리 어떻게 예산 반영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입구 쪽은 좀 보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 한 번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 260페이지 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역보건심의료심의위원회 하고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규정 받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가 설치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저희들 「정신보건법」하고 규칙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조례가 아니고
임영순 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따로 이런 조례가 없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건소장님하고 위원 수가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이것은 의사,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정신보건 관련되어 있는 환자 가족,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 여섯 번 회의를 올해 개최를 했고 또 예산도 나갔다 그렇죠?
  우리 실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간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임영순 위원  그럼 이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자료로 이 위원회 개최 내용하고 그 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지 서면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서의 내용들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 실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진 거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없어지고 조례 합치면서 그 관련 업무를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역보건 계획 세울 때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서 심의하고
임영순 위원  그럼 이 조례도 폐기해도 되는 조례다, 그렇죠?
  실제 조례상에는 자치법규 안에는 남아 있던데 이게 실제 실존되고 있는 협의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모든 업무들을 사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고 이 조례를 남겨놔야 되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업무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남아 있고 그 조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냐 해가지고 업무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거지 업무 자체는 별도로 건강생활실천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임영순 위원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는 이 협의회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에 대해서는 설치를 저희들이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조례를 합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법적으로 꼭 이렇게 구 안에 남겨놔야 되는 뭐 강제 조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이게 몇 회 열려야 된다 내지는 우리가 위원회 현황 안에서도 이런 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실제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굳이 내용도 크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요.
  상위법에 이 조례를 구에 협의회를 필요 시 설치해야 된다 내지는 이런 법적 근거를 남겨둬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게 필요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필요가 없다라면 굳이 이런 조례를 남겨가지고 협의회 설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적 근거만 있는 이런 유명무실한 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올해는 서면으로 1회 개최가 되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임영순 위원  정기회의를 연 1회로 하고 여기에서는 우리 실태조사 그리고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그 다음에 시행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걸 죽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거 매년 우리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여기서 세운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5년간 지역보건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 단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가 검토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거 할 때 1년 단위로 해서 위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전반적인 것은 5년마다 세운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5년차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201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4년까지 5년차 되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2014년까지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저희가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홈페이지 관리도 보건소에서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임영순 위원  보건소 홈페이지에 사업 안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라 해가지고 목적과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이런 게 전반적으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보건의료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또 5개년 계획이 잡혀진 것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임영순 위원  그럼 여기에 보시면 구체적 목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현 수준이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기준인지 모르겠는데요. 현 수준에서 2011년도까지 몇 % 증가한다 또 현재보다 2011년도까지 몇 % 증가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부 다 현재에서 2011년도 계획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전반에 대한 것을 실어주시든지 아니면 매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연간 계획을 또 수립하신다면 지금 2012년도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2011년도 목표 계획으로 되어 있다라면 이 화면 자체는 2010년도나 그 이전에 적혀진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저희가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전반적인 우리 사하구 내에 보건소라는 공공성을 가진 어떤 기관이 어떤 목표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공공성을 확보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어떤 목표를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목표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우리가 게시를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5개년 2014년도까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넣으시고 그리고 매년 수립되는 목표에 대해서 또 넣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5개년 계획 전체를 놓고 해마다 저희들 추진실적에 대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책자 268페이지 보시면 의료장비 8번에 심장충격기가 있는데 이것이 자동심장재생동기와 같은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심장이 멈추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자동심장재세동기와 같은 설치의 비율과 같이 사용률이 높아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올해 8월 4일부터 응급치료에 관한 법률의 확대 시행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의무설치가 되어 있는지 공동주택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법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31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설치한 곳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 대에......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기본 최고 싼 게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윤희 위원  답변 고맙고요.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도 이게 설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저희들 관내에 보건소에도 한 개를 비상 시 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큰 병원에 한 10개소 정도, 그 다음에 소방서 119에 각 소방서마다 여섯 개 정도 있고 관내 31개 대형 아파트 지을 경우에 원래 500세대 되면 비치하도록 법에 되어, 8월달에 위원님 말씀대로 바뀌어 법이 됐는데 그게 강제조항은 강제조항인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마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에 했을 때, 물론 저희 보건소에서도 잘못하고 있겠지마는 실제 갖다놓고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300만 원 이상 하는 돈을 놓고 1년에 얼마나 쓸지 모르는데 놔둘 거냐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보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 비치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한 번 그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보면 아파트 같은 데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써 과장님 말씀 드렸고요. 300만 원이라는 돈은 좀 많습니다마는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아파트 별로 하나씩 뒀으면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적극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또 사실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과장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우선 보건소는 추세가 치료보다는 예방 쪽으로 더 많은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사하 보건소가 그런 예방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싶고요. 혹시 우리 사하구 보건소에 부유세균측정기라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부유세균측정기요?
한승정 위원  예, 공기 질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보건소에는 없고요. 그게 그럼 환경위생과에 환경 대기오염 측정하고 그런 개념으로 말씀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한승정 위원  아니 아니요. 실내 부유세균측정기라 해가지고 우리 실내에 보면 수증기나 먼지 같은 데 세균이 많이 있거든요.
  그 세균들이 보면 급식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경로당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곳에 보면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에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환경을 잘 안 시키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조금 덜 하지요.
한승정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호흡기라든지 폐질환이라는지 그런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관리를 하지만 학교라든지 특히 중요한 곳이 경로당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심하거든요. 겨울에 난방비도 물론 난방비고 또 추위에 취약하시다 보니까 거의 환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보건소에서 부유세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측정기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그걸 하나 책정하셔 가지고 측정한 결과에 보통 많이 오염된 곳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소독도 해 주시고 그러시다 보면 지금 우리 사하구에 있는 경로당 순환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르신들 호흡기 질병에 대해서 많이 예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장비와 그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272페이지 모자보건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3년도 업무계획에도 모자보건 관련해 가지고 엽산제 지원이라든지 철분제 지원, 기형아 검사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이렇게 죽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초음파 기계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초음파 기계가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언제 없어지고 왜 없어졌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들 고운 맘 카드라고 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서 쓰면 카드로 진찰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 카드 시책 하면서 보건소에서 없어졌습니다.
임영순 위원  원래 보건소에서도 초음파를 하셨는데 고운 맘 카드 쓰면서……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병원에서 직접 하면 되니까……
임영순 위원  실제 이용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없어졌다 그렇죠?
  그럼 우리 여기 행감 보고에 보면 엽산제 지원 이렇게 해서 2013년도는 150명 목표를 하고 있는데 올해 7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철분제에 비해가지고 인원이 적은데 이것은 다른 데서 안 하는데 우리 구만 특별하게 하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에도 기본적으로 조금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35세 대상 고령 임산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상이 적습니다.
임영순 위원  대상 자체가 적어서 이렇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35세는 또 3개월만 지원하고 철분제는 20주 이상 되면 5개월 지원하고 하는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구분한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서 철분제 지원은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철분제 받으러 보건소 가시는 분들은 많던데 엽산제 지원은 잘 몰라가지고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인원이 이런가 싶어가지고 일단 질의를 좀 드렸고요.
  태아 기형아 검사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보건소 가서 서류를 떼어 오면 병원으로 갖다 주면 1차 검진에 대해서 무료로 해 주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임영순 위원  저도 보건소에 한 번 갔었는데 사실 우리가 보건소 입구에 딱 들어가다 보면 타 보건소에 비해서 아까 시설낙후나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1층에 모자보건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곳이나 그 다음 아이들 예방접종하는 곳이나 이런 게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입구에 들어섰을 때 조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밝고 아이와 산모가 가서, 요즘은 산부인과 이런 데 보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기형아 검사 서류를 떼러 한 번 갔었는데 좀 많이 딱딱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형아 검사 때 서류를 떼러갔었는데 많이 딱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 친절이나 이런 부분 교육도 많이 하시겠지만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그런 부분은 사무실 인테리어나 큰 비용 들이지 않는 선에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산모들이 갔을 때 편안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 좋겠고 예산도 죽 보다 보니까 크게 의약품을 사는 거나 기계 사는 거나 크게 들어가는 비용 말고는 보건소에 예산 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과에 비해 가지고 많지 않더라고요.
  구비나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현황이……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서 시비하고 매칭 사업에 대한 구비 업무가 많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하면 우선순위에서 많이 다른 부서에 처집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보건소는 예산하고 이런 특히나 이러한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더 활성화가 되는 추세이고 이런 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려주시고 또 우리가 예산실이나 이런 데에서 실제 과에서 보건소에서 올린 예산을 매년 올리는데 삭감이 된다든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의회에도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위치나 그 다음에 낙후된 건물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갑자기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형태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분들 산모나 영유아들이 편안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이윤희입니다. 구평에  예일요양병원 있지요? 장례예식장 관계로 민원이 상당히 큰 줄 알고 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면 이 병원이 들어설 때에 2007년 11월 5일 요양병원이 허가가 난 것 같은데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장례예식장을 당시에 설치하지 않기로 해놓고 지금 보면 마찰이 생겨 가지고 화신아파트의 주민들하고 지금 굉장히 마찰이 심해 가지고 매일같이 거의 매일하다시피 농성을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 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이윤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병원 측의 주장은 그 당시에 그렇게 안 한다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이래 가지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나 장례식장을 하게 되면 분소 두 개 지하2층 분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저희들이 법상 검토 사항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이 보면 법상 하자가 없다 해 가지고 우리 여기 보면 골목 시설 같은 거 큰 마트나 식자재 같은 그런 것도 생기는 거 보면 하자가 없다 해 가지고 허가가 많이 나고 그런 상태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저희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앞에 애초 2007년도 문제는 그때 제가 아마 뒤에 서류를 확인해보니까 동에서 병원 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계자하고 정보형사들하고 동장님하고 비망록까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뒤에 각서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가보니까 장례예식장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 주민의 의견들이 체크되어 있고 병원 답변도 현재는 계획이 없다 그런 식으로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그 부분에 해석이 헷갈려가지고 해석 차이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데 현재의 계획이 없다는 부분이 안 한다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하겠다는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있고요.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처음에 민원을 받은 게 공식적으로 민원 들어온 게 6월 15일 경인가 그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허가를 해주지 말라 해 가지고 법상이나 지금 현재 저희들 법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법 쪽이나 사회 전반적인 판례나 추세를 보면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보고 주민편익시설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거부하면 대부분의 행정소송이나 판례에 가보면 다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주민들에게 몇 번 얘기를 해줬고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적정까지 하고 거기다가 필요하다면 담장을 한다든지 요구사항을 해서라도 막을 수 있으면 좋지 무조건 반대는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협상을 허가를 하지 말라고 계속 막았었고요.
이윤희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안 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감천고개 넘어오면 중앙병원 있지요, 장림에도 있지요. 하여튼 2분, 3분 거리에 장례예식장이 많은데 이렇게 이래하니까 주민들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명문화 된 거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저희들이 해주는 허가는 장례식장 허가가 아니고 시설 안에 지하에 3개를 빈소로 쓸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빈소로 써도 된다는 공간에 대한 사용 허가거든요.
이윤희 위원  어쨌든 간에 허가가 나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의료시설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 민원을 핑계로 민원하고 대화를 하라고 계속 거부하고……
이윤희 위원  이게 7월 달에 시작해서부터……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6개월……
이윤희 위원  6개월 동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법상으로 애초에 소송 들어갔으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벌써 저희들 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해가 있고 병원 측에다가 여기서 장사를 할 건데 법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윤희 위원  어쨌든 최대한……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주민들하고 병원하고 합의될 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주민의 편에 서서 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일방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지금 현재로 진행상황이 주민들은 매일 나와 가지고 집회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즘 허가 신청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허가 신청이 서류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10월 15일경인가 그때는 1차로 들어왔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2차로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저희들 들어온 것은 1차는 했고 돌려보냈고요, 그 다음 2차도 들어왔습니다.
임영순 위원  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 만에……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허가 기간은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 주민들하고 협상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미룰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행정적으로 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냥 넣지 마라 합니다. 해결하고 넣어라 합니다. 공식적으로 공무원도 다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임영순 위원  실제로 병원 측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허가가 안 났던 부분들이 건축 옥상 위에 불법 건축물 이것을 철거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고 지금은 예일병원 자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사실은 법정관리 하는 동안에 어떤 임차 계약한 부분 법정관리인이 장례업을 하시는 분한테 임차를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판사한테 의뢰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사들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법정관리 상태에서 법원의 어떤 허가 없이 어떤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계신 거고 판사들 말씀으로는 법정관리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에 하는데 있어서 허가한 저기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법은 없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신 분이 동장으로 계실 때 필기해놓으셨던 수첩을 저도 봤는데 그 부분에서도 과장님 말씀처럼 정확한 어떤 서식으로 남겨놨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그럼 실제로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말이지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법적 근거는 없고요, 처음에 판사 임대차 계약 문제가 왔을 때도 제가 대책위원장 보고 그것은 우리 행정하는 보건소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니까 판사하고 이야기하라고 제가 코치를 해줬습니다.
임영순 위원  판사하고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관리인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허가 없이 이렇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것은 판사가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일정 이 사건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장례식장 자체를 하지 말라고 판사가 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허가를 해줘도 되거든요. 법정관리기 때문에 그러면 판사가 이래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하지 마라 그러면 장례식장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례업자가 이미 자기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구두 원계약에 의해서 자기 돈을 투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손해보상 부분은 어쨌든 전부 다 사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 거고 법적인 문제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공식적으로 하면 판사가 그런 식으면 하면 가능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법정관리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대책위원장하고 얘기할 때도 판사한테 가서 명확하게 답을 받아와라 아니면 구두로라도 판사가 지시를 해 가지고 병원에서 소명을 잘 안 하면 일단 너거 취소중지해라 신청도 중지하고 하지 말라 하고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병원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하면서 판사는 판사대로 어떤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양면으로 추진을 하라고 얘기를 해줘 가지고 수시로 윤덕부 씨가 갔다 오고 하면 전화도 해주고 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쪽에서 판사가 결정되는 것 말고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 외에 하면 대부분 장례식장이 추세 상으로 하면 허가가 나갑니다. 그 주위에 어떤 큰 아파트 화신아파트 500세대 빼고는 인근에 큰 주택가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파트 하나를 보고 노우(no)하기에는 우리가 공익과 사익 부분에 가 가지고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때까지 여러 가지 민원을 핑계대고 아까 옥상 하는 그 부분도 실제로 옥상을 잡은 것은 주민이 신고한 게 아니고 관에서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허가를 미룬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관 입장에서 주민들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허가를 미루고 계신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한쪽에 불리하게 해나가지 않을 건데 하다하다 보면 그 안에 너무 시간을 끌다 보면 결국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가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은 보니까 법정관리하시는 관리인이 주민들 만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임차인 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속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통로가 주민들이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책임자인 법정관리인이나 그 다음 이 사람을 대신해서 병원 행정실장 이분이 계속 나오셨고 임차인이 계속 만나니까 나는 이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를 보고 어떻게 그만 두냐 이렇게 하니까 통로에 있어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월부터 이렇게 민원 받으시고 이렇게 했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제가 감천유림에 사는데 보통 예전에는 5시 되면 북치고 하시다가 지금 3시쯤 되면 매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법정관리인이 직접 나서든지 ……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 부분은 직접 나서기가 어려운 게 지금은 협상 단계거든요. 처음에는 결사반대를 했다가 지금은 협상단계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법정관리인 병원에서 돈을 많이 내놓을 수 없거든요. 일반적인 사업자 같으면 자기 돈을 주면 되는데 돈 100원을 써도 법정관리인은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일정 이상 돈을 못 쓰다 보니까 그래서 장례업자가 중간에 나오는 거고 어느 정도 협상이 돼서 그 과정에 차이가 작아지면 법정관리인 판사한테 허가를 받아서라도 안 주겠느냐 그런데 행정원장이나 병원 측에서 나서버리면 법정관리 상태기 때문에 금액 차이를 병원에서 메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어느 쪽이  하든 간에 지금 실제로는 장례업자가 나서는 게 주민 입장에서는 보상을 1원이라도 더 받을 사항이 될 수도……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금액이 웬만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병원의 것을 수용을 해라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간에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협상 잘 될 때까지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래 그저께도 갔고 계속 현장을 가고 있거든요.
(화면영상을 보며)
  지금 현재 화면상 직접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거의 184일 동안에 이렇게 결사반대라고 우리 사하구 주민들이 외치는데도 구에서 대응하는 방향이 좀 약하지 않느냐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원천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다 아다시피 외국에 가면 장례 문화가 우리 한국과 차이 나지만 요즘은 추세가 하나의 장례와 삶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이 반대하는 그런 시대는 우리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일단은 장례식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하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관에서 행정에서 해야 할 행정 서비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에 대형마트 SSM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초기에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물론 법상에는 하자가 없어도 「환경법」이나 「건축법」이나 다른 유사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로써 막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하나의 묵인하는 이런 사례에서 대형마트가 발생되고 이번에 장례식장이 2007년 11월 5일 당시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5대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계셨지요.
  그때 그 시절 때에 허가 난 거 맞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때 총무계장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아니고……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되겠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것은 주민들이 애초에 관이 선뜻 못 나서는 게 주민들은 결사반대했습니다. 어떤 협상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결사반대하면 저희들이 막을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의료법」하고 「장례법」은 조금 다른 게 장례식장은 자유업입니다.
  병원 시설에서 조금 고치는 것은 법에 어떤 기준도 하나 없습니다. 이런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분소 하나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냥 전체 면적의 1/5이하면 된다 이래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단속규정은 없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허가 내주면 주민들하고 대여 안 하면 관에서 주차단속이고 뭐고 시행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괴롭힘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업자를 말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허가 안 나고 있는 거고 지금 주민들은 협상을 조금이라도 하겠다고 협상하면서 양쪽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협의도 붙이고 이래할 수 있지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했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안 됩니다.
  몇 달 동안은, 그런데 10월부터 주민들이 협상을 하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붙여가면서 서로 양방 간에 받을 건 받고 줄 것은 주고 주민들은 이해할 것은 하고 그 다음 법원은 법원대로 찔러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위원님 그거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주민들 의사를 최대한 안 놓치고 안 빠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영철 위원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법상에 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 우리 주무에서 흔히 말로 허리띠를 풀고 직접 리어카에 싣고 현장에 가 가지고 얼마든지 굳이 그 법이 아니라 「환경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을 총동원해서 의지를 보여주면 그쪽 단체에서 뭔가 대책 방법이 다를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민원을 최대한으로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는 274페이지 마약류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마약류 폐기 신청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업소나 업장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관리는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취급업자가 하고 폐기는 자기네 자체할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입회를 하고 아니면 보건소로 폐기 요청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도 업무보고를 보면 특정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특정질환자 관리에 들어가면 성인 암환자 치료비 지원이 452명 이 정도 되면 우리 사하구 내에 암환자라든지 암환자들이 보통 마약류에 대한 진통제, 패치제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이 마약류는 여러 가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거 일 수도 있고……
한승정 위원  암 환자분들이 강한 진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패치제, 진통제 같은 경우는 암환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치료가 되거나 그리고 혹시나 사후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약들이 그대로 그 집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의료단체나 약국 같은 데서는 사용하고 나서 폐기하거나 충분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그 약들은 책상 서랍에 있다가 지인들이나 친인척들이 아프다고 하면 흔한 말로 이것은 강한 것이다. 써봐라 해서 많은 부분 유통되는 것이 사실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유명 TV드라마에서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냐?
  약사들은 한 번 팔고 나면 남거든요. 100%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을 모자라게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100%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셨는지 확인하고 그 약은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하고 그 약들을 일괄 수거를 해서 보건소에 폐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현재 쓰고 남은 약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자치센터나 약국을 통해서 받아서 보건소에서 폐기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마약 종류라고 해서 그 종류를 추적을 해서 쓰고 남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돌아가시거나 기타 등등 사태 변화가 생겼을 때 남은 약을 일부러 투약하는 걸 추적시스템까지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추후 전화나 문자라든지 가족들에게 확인을 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폐기하는 것이 맞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위원님 말씀은 이치상으로는 맞는데 제가 보기는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복지 쪽에서도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어떤 독지가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 명단을 달라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 명단을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일이 전화해서 니 이름 여기 줘도 되느냐? 해서 ok해야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 사간 사람
한승정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가 암 환자.......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암 환자 이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승정 위원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거예요. 약국이나 이런 부분에는 홍보를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그것은 홍보해서 현재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고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해도 거의 600명 정도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한해서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런 관리 시스템이 돼야만이 마약류라는 것이 심각한데 어찌 보면 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됐으면 싶다. 관리하는 방안을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 지금부터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방금 한승정 위원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마약류 이게 보건소에서 각 병원으로 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 수불사항을 월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장부하고 실제 남아 있는 게 맞는지 수불부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림삼거리 보면 신세계 산부인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3월인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간호사인가 그분이 약을 투여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죽은 적이 있어요.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응답 없음)
이윤희 위원  모릅니까? 있습니다. 간호사가 자기가 몸이 많이 뚱뚱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그런 약을 많이 써서 이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감시가 나가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잘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상·하반기만 나갑니다.
  보건소에 약 업소 관리하는 직원이 여직원 한 명입니다.
이윤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점검 나가면 좀 더 세밀히 볼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사하구 11월 20일 현재 참여기관이 39군데 정도 된다. 그렇지요?
  이전보다 많이 확대되고 병원 소아과 가봐도 벽에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본인 부담금 5000원만 있으면 된다. 향후 2013년도 보건복지부 계획이라든지 나머지 20%에 한해서는 부산시에서 2012년도에 예산 확보하기로 했는데 못 했던 부분이고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지 부산시 예산에는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전혀 포함이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은데 과장님 아시는 선에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지금 현재는 중앙의 계획은 올해와 똑같이 의료기관에서 할 때는 일부만 지원하고 개인 부담금 5000원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산시에서는 5000원 예산 확보를 해당과에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결판은 아직 안 난 상태이고 그리고 내년에 예방접종은 올해는 10종 22회 하다가 내년에 11종 26회로 좀 늘었습니다. 접종은 늘었고 그에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도 무료 폐구균 예방접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접종은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돈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는 있는데 개선 됐다고 확실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지요?    어제 뉴스 보니까 교육청에서 얘기한 무상급식도 시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4학년만 무상급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부산시가 올해 예산이 최고 어렵다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그럼 이것도 거의 올해와 변동 없이 그냥 본인 부담금 5000원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많겠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현재는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는 업무보고 19페이지 관련해서 치아사랑 구강관리실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어린 친구들에게 치아관리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불소도포 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불소도포 및 칫솔질 교육.
한승정 위원  예전에 보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찌 보면 불소도포보다 미취학 아동들에게 치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점점 사라져서 지금은 아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국가에서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도 했고요. 지금은 그에 대한 사업은 없어지고 초등학교 교실에 구강실을 운영하는 식으로 사업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의 경우 치과의사도 없고 지금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남구인가 한 개구인가 두 개구에서는 학교에 구강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범 비슷하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2008년도 이전인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다가 그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없고 예산 이런 부분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다른 시·군·구에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는 곳이 많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2008년도에 하다가 치아가 어느 정도 의료보험이 되고 하니까 그건 없어지고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예산이 많으니까 별도로 보건소 시책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치아 홈메우기 하려고 하면 의사 시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건강보험도 되고 충분히 미 취학아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좋은 것은 발표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보험으로 되면서 가정에서 직접 하라는 거니까 앞으로 구강 보건사업 쪽으로 홍보하실 때 그것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야죠. 불소도포뿐 아니라 구강 홈 메우기 사업을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어린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라도 열심히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추가로.......
○위원장 강달수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예, 한승정 위원님 말씀하신데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보면 구강보건 교육, 불소도포, 불소양치 5800명 목표로 2013년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 찾아가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고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 장애인 수용시설 이런 데 찾아갑니다.
임영순 위원  전체 다는 아니고 우리가 몇 군데 선별해서 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희망학교하고 희망 아동센터를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 열다섯 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열두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역아동센터 말고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신청 희망하는 곳에 간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가면 저희들이 장소를 마련해 주고 학부모들한테 설문도 다 받고 하거든요. 내년에 어쨌으면 좋겠다. 또는 뭘 더 해줬으면 좋겠다 설문 받은 것을 가지고 매년 교육 과정에도 반영을 하고 사업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일단 먼저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도 신청 받은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 나가서 해주고 그 다음 하반기에 받아서 해주고, 올해는 치위생사가 보건소에 한 명 있고 내년도에 시비 지원을 조금 받아서 치과 위생사 보조 인력을 한 명 예산에 요청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시비를 50%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이 되면 둘이 되니까 조금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올해의 경우는 한 명이 나가는 것도 하고 의치 관련해서 노인 의치사업도 하다 보니까 한 번 받아주는 데서 빠지면 일정이 있다보니까 추가로 자꾸 받을 수는 없거든요.
임영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치과 위생사가 한 명밖에 없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구강교육 같은 경우에 보통 동주대 치위생과 학생들을 이용해서 하고 불소도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치과에 가면 1회에 3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치과처럼 불소겔을 이용해서 발라주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그렇게 다 합니다.
임영순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치과 가는 것도 힘들지만 보건소에서 학교나 유치원에 이런 사업을 해주면 실제 가정경제에도 엄청 도움이 되고 좋아할 만한 사업인데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런데 불소도포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약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만 보건소 방문하면 해주고 아이들은 보건소에 방문해서는 안 해줍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임영순 위원  보통 불소겔 이런 것 한 통 얼마 정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죄송합니다.
임영순 위원  불소겔이 제가 알기로는 몇 미리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물통을 들어 보이며) 치과 재료상에 이것보다 조금 작은 정도가 3만원 정도 하던데. 그리고 보통 이걸 가지고 아이들 칫솔이나 면봉에 짜서 발라주는 것이고, 보통 불소도포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시기가 어느 정도 해줘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6개월.」하는 이 있음)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 전체 예산으로는 어린이 충치 예방으로 8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 다 포함해서 총 800만 원이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큰 예산은 아닌데 교육도 해야 되고 불소도포도 해야 되고 불소양치 다 포함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교육은 인건비기 때문에 학생들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주로 하는 것이 칫솔, 불소도포 이런 재료비에 들어가는 거지요.
임영순 위원  불소겔 비용보다 칫솔비가 더 많이 들겠는데 사실 필요하다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하면 부모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사업이라서 예를 들면 칫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자기 칫솔을 갖고 오라든지 해서 불소겔만 우리 치위생사가 발라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하고 불소도포를 하는 데서는 조금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인기 있는  보건소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광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말고도 어린이 행사가 많잖아요. 어린이 벼룩시장이라든지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같이 오는 행사장에 보건소에서 출장을 나가셔서 보건소 홍보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불소도포를 현장에서 해주면 미리 안내를 해서 해주면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구나! 좋은 인식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도 저번 11월 17일 감천 서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벼룩시장 크게 했는데 그때 부산 희망나눔하고 같이 건강사업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날은 안 됐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 부분 저희들 관내 행사가 파악이 되면 웬만하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부스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가서 어른들 대상으로 하면 금연, 절주하고 체지방까지 바로해 주고 아이들의 경우는 구강팀하고 해서 금연, 절주, 구강 이 팀이 나가서 파악된 행사에는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행사 주최 측에 보통 요청을 하면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기나 이런 걸 봐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요청 들어온 데는 다 가고 구청 단위에서 민간행사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다 파악을 못 하거든요.
구청에서 하는 행사로 100명 이상 행사 다 파악된 것은 저희들이 구청 민방위교육 할 때도 올라가서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업들은 어쨌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좀 폭을 넓혀서 하시고,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보건소 예산에 매칭 펀드로 해서 구비를 들여야 되는 것 말고 우리 주민들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불소도포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건데 기계를 노후 된 게 자료에도 많던데 하다 보니까 저도 주민들 만나면 그런 얘길 많이 듣거든요. 사하구에는 노후 된 게 많아서 서구에 간다. 내지는 다른 구에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보건소에서 필요한 예산의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올려 주시고 계속 예산 시 타 과에 밀려서 확보되지 못한 예산은 또 다른 방도로 하셔서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짧은 것, 저는 건의사항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구역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페이지 금연구역 지정하고 있는 것이 버스 정류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이 버스 정류소 10m하고 다대포 해수욕장, 분수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공원하고 이런 부분에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공원은 아직 우리 관내에는 공원에 고시된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을숙도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을숙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하고 낙조분수대까지는 고시를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 금연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금연조례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금연 조례가 왜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금연 환경 현재 있는 조례는 금연 구역 고시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수정하면 될 부분이고요. 현재 금연 구역을 설정하는 부분이 버스정류소인데 지금 버스정류소에는 안내하는 것이 바닥에 공사를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부스 있는 곳은 기존에 했는데 부스가 없고 부착할 수 없는 장소에는 바닥에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관내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바닥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사하구에 보행 바닥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건설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버스정류소를 지나가는 곳도 그냥 일반 보도상에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바닥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건설과와 미리 협조해서 지금 보도에 하고 있는 곳에는 시설을 미루든지 아니면 바로 실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 지금 11월에도 보도사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금연 바닥표시에 “금연”해서 사각형 큰 틀 그거 말씀하십니까?
한승정 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크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건설과에 얘기해서 큰 걸로 해서 인도에 설치한 것은 열 군데인가 그것은 상반기 예산상으로 다 끝난 상태이고 지금은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그것은 이제 붙이는 거……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했던 것은 했고 지금 상반기에 예산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끝났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보도를 교체를 하는 곳이 있다 말입니다. 교체를 하는 곳이 그냥 일반 인도도 있지마는 버스정류소를 통과하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럼 버스 정류소를 통과할 때, 나중에 그 바닥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다시 하려면 그걸 들어내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도교체만 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된다면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되지 않을 건데 지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향후 추후적으로라도 보도 작업을 하는 곳에는 우리 버스 정류소라든지 그런 곳에는 그런 금연표지 보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확인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표지 종류에 따라 다르겠는데 하여튼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띠 종류 같으면 저희들이 인도에 설치하는 것은 거의 없고 보차도 경계선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인도 부분에 사각형으로 크게 해 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할 때 이미 건설과에다가 우리가 설치하니까 완료하고 무슨 공사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미리 사전에 연락 협조를 요청해 놨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방역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15페이지 보면요. 15페이지 보면 겨울철 유충방제 시범실시로 해서 지금 은행잎을 정화조 내에 설치를 하면 예전에 선진사례가 있었겠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서울하고 몇 군데서 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있었으니까 우리 사하구에도 시범사업을 해 보는 건데 물론 이런 방법도 좋지만 지금 겨울철 방제 유충, 월동하고 있는 모기 유충들에게 방제를 하는 게 하절기에 방제하는 것보다 큰 효과를 가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올해 계획을 보면 겨울철 월동 방제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주로 월동 방제는 저희들 동계에는 유충 서식지 파악하고 약을 주로 그 지역에 저희들 투여하는 쪽으로 해서
한승정 위원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이 계획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11월, 12월 중에 주로 정화조나 목욕탕 주변 하수구 등을 하고 있고 유충 방재 구제는 겨울철에 저희들이 방제 인부를 겨울철에도 계속 써가지고 관내 취약지로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 신고 된 지역이나 또는 유충 서식지로 기존에 유충지로 파악된 곳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충 구제제를 투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군데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군데는 확인을 못 했는데…… 개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개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11월, 12월에 동계 방역하고 보통 2월, 4월에 유충제를 집중 투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개소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말씀 못 드려서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은행잎을 넣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할 부분이고 자연적으로 할 부분이고 그런 유충제 투입이라든지 방재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지하시설 이런 곳에 겨울에 어떻게 우리가, 쉽게 해서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하절기에 우리 사하구에 그런 모기라든지 나타나는 차이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올 겨울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 제대로 그런 집중관리를 하셔가지고 내년 여름에는 우리 주민들이 모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과,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번에 우리가 몇 군데 넣었다가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아,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11월, 12월 중에 하계 방역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방역할 때 많았던 부분이라든가 주민 요청 많이 들어왔던 부분을 파악을 정립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 2월, 4월달에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 유충구제를 합니다.
  보통 유충구제는 봄에, 그러니까 해동되는 부분 하니까 그때 2, 4월달에 집중적으로 유충구제 작업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상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 안내에 보면 성교육, 성상담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요즘에 아동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역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아동 지키미, 안전 지키미부터 해 가지고 경찰이든 지자체든 학교 교육 쪽이든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따로 성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예방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것은 일반 저희들이 모자 그거 하는 거 하면서 하는 과정에 교육이지 특별히 그 부분만 해가지고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자주 나간다 아닙니까,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구강이면 구강 그것만 했는데 요즘에는 전체적인 교육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과정에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 보건소에서 사업안내에 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가능하면 그 지역보건의료 계획 이런 쪽에서든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유관단체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성폭력 예방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가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학교에도 또 어차피 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나가시잖아요?
  나가실 때 간단하게라도 아니면 우리가 여성단체나 어떤 성폭력 상담소나 이런 쪽을 이용하셔 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인형극 이런 것도 요즘에는 잘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활용을 하셔서 구강 교육하러 가실 때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 10분이나 짧게라도 배치를 해 가지고 우리 사업에 또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얘기 좀 드리고요.
  요즘에 보니까 이동 금연클리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에 15명 내지 20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 가가지고 교육도 하고 죽 하시던데 이 금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초반에는 열의가 높아가지고 너도 나도 다 하겠다고 하다가 실제로 금연 성공하는 사람은 크게 많이 없는데 이게 제가 계획을 보니까 초반에는 6주 정도 매주 나가가지고 간호사가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6개월 정도 하시던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저희들 6개월까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금연 실패해도 그게 없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실제로 저희들 인력이 지금 6개월 성공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하고 나면 보건소에 상담사 보조인력 해서 계속 지금 이번에 금연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상담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그 부분도 조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임영순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어쨌든 공무원들이 공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체계가 6개월 성공하면 어느 정도 금연이 몸에 배였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통계가 시스템이 다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리나 이런 걸 6개월 정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끊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후 관리 부분은 아직 체계화 된 부분은 조금 부족합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 사업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보건소까지 찾아가기가 힘들어 가지고 계획만 세우고 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단으로 사업장 안에서 이렇게 15명 내지는 20명 정도가 같이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대한 어떤 개선책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한 번 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에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오던데 제가 여기 텀블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또 나온 거고 그리고 또 줄넘기도 한 번 봤었고 칫솔, 치약 세트 이런 것도 봤었고 보건소에서 나오는 기념품 이런 게 많던데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사업마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사업마다 보통 보면 조금씩 예산이 있는 게 어떤, 보온물병 같은 경우는 건강교실에서 주로 하는 경우, 치약 칫솔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치아 왕 이런 거 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그 사업마다 중앙지침에 따라 조금씩 사무관리 물품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주짜리, 3개월짜리 같은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그 수료물품으로 조그마한 것 하나씩 주고 관에서 우리 사무실 안에서 하는 스포츠교실이나 이런 걸 좀 하고 나면 줄넘기를 계속 집에 가서 하라는 뜻으로 건강줄넘기를 할 수 있는 줄넘기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예산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큰 예산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렇죠?○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그건 물품비는 어느 정도 규모 안에서 기본 조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독려 차원에서 주는 정도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참여하고 또 행사 같으면 어떤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
임영순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6000원 정도 됩니까?
  어쨌든 우리 구에서 나오는 기념품 중에서는 저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좋고 치약 칫솔 세트도 사실 단가가 좀 적은 단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대  예, 그건 왜 그렇나 하면 일부러 주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용 치약 유아는 유아용 젓가락 숟가락 그런 대상에 맞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단가가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싼 물건은 아닙니다.
임영순 위원  단가가 다른 어떤 과에서 배포하는 기념품이나 이런 것보다 단가 비싼 것들이 많아서 혹시나 이런 기념품들이 예산상 많이 포함이 될 텐데 또 잘 배포하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래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례적으로 나가는 기념품보다 사실은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더 많이 써서 칫솔, 치약 이런 것도 좋지만, 물론 받으면 좋죠. 좋은데 이런 것보다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상 기온으로 사실 11월까지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만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11월까지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소가 어떤 예산 문제 때문에 일을 집행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이것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저희들이 반드시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동료위원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대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조영철   임영순  
  고광웅   한승정  
  이윤희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정대욱
  보건행정과장김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