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9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전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수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4회계연도 결산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우  전문위원 최진우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의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분야, 세출분야, 예산 전용 이체, 기금운영, 기타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4년도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151억4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880억 6900만 원이며, 4161억 6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입예산현액 대비 100.7%인 3907억9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전년 대비 252억 6900만 원이 증가한 3787억 6400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예산현액 3772억 9600만 원 대비 14억 6700만 원을 초과 수납함으로써 징수율 100.7%를 달성하였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 164억, 보전수입 240억의 증가와 세외수입 311억, 지방교부세 18억 감소에 기인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 94.1%보다 1% 증가한 95.1%이나 미수납액 195억 5600만 원 중 전년도 이월액 182억 9200만 원에 비하여 2.3% 감소한 178억 7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체납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한 16억 8200만 원은 전년도 결손 처분액 39억 6800만 원에 비하여 22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498억 4400만 원과 세외수입 361억9100만 원을 합산한 860억 3500만 원의 징수결정액에 대비하여 수납액은 664억 7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겨우 51.4%에 불과하여 매년 이월액이 160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바 이는 세계 경제의 불황에 따른 가계소득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120억 3500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07억 7300만 원의 111.7%로써, 12억 6200만 원이 초과수납 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억 13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억 28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76억 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 9100만 원 등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67.4%로써 전년도 72.6%보다 5.2%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2.6%인 58억 1400만 원으로 55억 5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체납자의 무재산시효완성 등으로 2억 6000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4년도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151억 47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 3880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69억 99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9억 1000만 원, 집행 잔액 102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7억8500만 원을 합산한 3772억 9600만 원에 지출액 3503억 32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02억 31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 49건 182억 4300만 원은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감천문화마을 운영, 청사확충 및 리모델링, 괴정3동 원광연립∼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10건 19억 8800만 원은 감천문화마을 운영, 감천2동 7통지내 도로개설,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고  보조금 사용 잔액 43억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억 6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6200만 원을 합산한 107억 7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에 해당하는 65억 7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건 6억 8000만 원은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부족에 기인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2.6%에 해당하는 35억 1800만 원으로 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전용은 7건 2600만 원으로 드림스타트 반올림합창단 운영방식 변경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감천문화마을 관광 상품 공모전 시상금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중 35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이체는 17건 8억 4600만 원으로 주로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운영과 관련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업무 조정에 기인하였고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용은  2건 2100만 원으로 자전거 보관대 정비 사업비 부족에 따라 연구용역비 1600만 원을 시설비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세부사업과목 중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500만 원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으로 전용하였고 이용․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이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가능한 한 세출예산 과목에 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사항입니다.
  2014년도 현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6억 3800만 원에 당해연도 수납액 19억 6300만 원에서 4억 5500만 원을 지출한 차인잔액 15억 800만 원을 합하여 51억 46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 사용비율은 누적 조성액 대비 8.9%에 불과하므로 향후 기금 운용부서는 그 설치 목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실제적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2014년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6억 900만 원에 당해연도에 발생한 1억 300만 원을 합산한 47억 1300만 원에서 소멸한 2억 5800만 원을 차감하여 현재 44억 55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기타 채권 등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재정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입분야에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운용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수지균형 달성 및 사회문화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구조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여 지고,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4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지출 결정액은 3500만 원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1140만 원, 국민체육센터 전․현 근무자의 퇴직금 1587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76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편성된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적법한 행위이나, 국민체육센터 전․현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수탁법인과 쟁송관계에 있었을 때 우리 구가 패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측하여 결산추경에 편성하여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 필수 경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 운영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빈번히 발생한 상황이 아니므로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해 줄 것을 환기시키며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원석  최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시고 해당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 승인 건도 부서별 심사 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과 관련 없는 말씀 및 중복되는 질의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3개 부서 과장님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와 결산서 5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수고 많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 10페이지에 보면 2014년 과․오납 총금액은 2013년에 대비하여 1억 6005만 원이나 증가하였고 특히 착오 부과의 경우 2013년 대비 과․오납 금액이 19.2%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듯이 행정 신뢰의 실추 및 일반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2014년에도 과․오납 금액이 그렇게 증가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세무과장 정숙권입니다.
  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 금액이 증가하게 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해마다 변경이 됩니다.
  「지방세법」이 변경되는데 2014년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연말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등록면허세 부분에 당초에는 무선국 개설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무선국 허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8000여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지방세법」이 변경되면서 문구 해석상도 좀 있고 그래서 부과를 했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허가에 대한 사항만 부과를 해야 되지 신고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 해서 「지방세법」개정이 잘못됐다 하는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이게 아마 전국적인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한 8000여만 원을 저희들이 환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환부한 사항은 예년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방세법」이 바뀌는 부분에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결국 8000만 원을 환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도 세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세히 검토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되지만 그런 시간적인 사유가 여유가 없었습니다. 연말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부과가 되고 사실상 무선국 허가, 무선국 쪽에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부과되고 나서 납부를 하고 나서 이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자기들이 이의신청하는 바람에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논의한 결과 이것은 「지방세법」이 잘못 개정됐다 해서 다시 환부 조치를 하고 공교롭게도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만 이 부분이 환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허선례 위원  앞으로는 세밀하게 좀 구에서 챙겨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숙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선례 위원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오납에 보면 착오 부과금액이 있죠?
  착오로 부과한 금액이 과․오납 계에  23.45%나 차지합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과․오납이라는 건 적극적인 징수활동 등으로 세입금이 증가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마는 착오 부과금액이 23.45%나 된다는 부분은 구민들에게 우리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또 구민들에게 이중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세무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착오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이거 한 9000만 원 정도 제외하고 나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과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및 결산검사 의견서 3페이지 자료와 관련해서 세입 수납액의 전년 대비 증가와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 증가 및 결손처분 금액의 감소 등은 세입은 지난해와 대비해서 내실 있다고 할 것입니다마는 사유를 보면 시효소멸 11억 3000만 원은 집행기관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였다면 좀 더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매번 지적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재무과가 아니고 세무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이기 때문에.
이병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시효소멸 부분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일단 부과하고 1차 독촉이 끝나고부터 시작해서 5년간 무재산이 있을 때는 시효소멸로 자동 결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손처분도 사실 조금씩 금액은 늘어나지만 건수는 줄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매년 부과할 때마다 과표가 증가하게 되면 금액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결손처분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요건은 다 있습니다.
  일단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서 5년 동안 우리가 결손처분 한 그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납세자의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원 위치로 부과를 해서 다시 재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효 동안 우리가 연 6회 이상 납세자는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있다면 다시 원 위치로 해서 다시 재부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수는 줄어들고 금액은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표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재산조회를 통해서 결손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어떤 질문에 녹음기 틀어놓듯이 반복되는 어떤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금 중에 우리가 다음연도 이월액에 보면 234억이나 됩니다.
  세입금 있죠?
  그중에서 분류해 놓은 거 보면 납세태만이 213억인데 과장님께서 분류한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몇 페이지···
김동하 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뭡니까,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면 분류를 해 놨습니다.
  무재산 얼마, 행방불명 얼마, 납세태만 얼마, 지금 소송계류 중인 거 얼마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위원장 전원석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첨부서류 16페이지입니다.
김동하 위원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에 보면 234억이죠?
○세무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거기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해서 분류를 해놨는데 거기 보면 납세태만이 213억이나 됩니다.
  납세태만이, 사유별로 보면···
○세무과장 정숙권  일종에 체납액으로 보면 됩니다.
  납세체납이라는 자체가···
김동하 위원  아니, 과장님 체납이라고 아는데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납세태만을 해놨다는 이유는 자, 재산이 있는데 재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압류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세금 내기 싫어서 흔히 우리말로 좀 차일피일 미루면 나중에 결손처분해 줍니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납세태만을 해놓은 건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단 보면 납세태만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재산 압류해 놓은 것도 있을 거고 압류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납세태만이라는 자체가 그냥 못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은 다음연도로 체납액이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니까 압류를 해놓은 상태도 있을 거고 또 급여압류도 해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사유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 230억 중에 무재산이 12억이고 행방불명이 4억이고 납세태만이 213억이고 소송계류 재산 압류 중이 3억 이래가지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기타하고.
  그랬을 때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압류를 다 해놨을 거고 무재산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분류를 해놨고 행방불명이 되어 연락 안 되는 사람은 연락이 안 되어 분류를 해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납세태만이라는 이 자체가 뭐냐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안 낸다는 이야기도 되겠고요. 일부러 또 고의적으로 안 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이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겠죠. 저도 생각할 때 분류를 납세태만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실은 세무과 직원이 물론 계별로 다 자기들이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옛날에 우리 세무과 직원들 다 수기로 할 때는 수기로 재산관계 다 파악하고 할 때도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세무과가 거의 전산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다음연도 이월되는 금액을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해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체납세징수특별반 이런 걸 좀 구성을 해 가지고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고 현장에 진짜 나가 가지고 우리가 보면 우문현답이라고 아시죠?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에 있다. 현장에 좀 나가셔 가지고 징수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저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세특별징수반 해 가지고 거기서 체납세 징수왕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사고가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고 체납세 징수에 진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체납정리반 해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시에서도 그 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납정리계를 별도로 해서 체납정리계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체납정리 일제 해소기간을 해서 각 담당별로 정해서 정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체납정리왕을 선정해라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한 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체납정리반이 있으니까 반이 설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성과가 있으면 당근을 주고 성과가 없으면 채찍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무슨 조율을 해야지 그냥 반만 있다고 해 가지고 아, 뭐 추상적으로 체납되어 있는데 얼마쯤 받자 해서 사실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마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숙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이 소관이 기획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아까 최진우 전문위원님도···
○위원장 전원석  잠깐, 위원님! 지금은 총괄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요.
이병관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 총괄 분야에 대한 질문이 끝나면 재무과부터 해서 각 과별 질의가 있을 겁니다.
  총괄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는 각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재무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101페이지 그리고 세입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 미수납액이 46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미수납액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
○재무과장 구교운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채창섭 위원  예, 변상금 이하 미수납액에 4600···
○재무가장 구교운   미수납액이 4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뒤페이지에 보면 3억 6700만 원 미수납액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시유재산이나 그다음에 구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입니다.
  변상금 부과를 하면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당해 연도고 4억 6000만 원 뒤에 페이지 그것은 매년 이월되어 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특히 이 사람들한테 이월금이 많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첫째로 재산이 없습니다.
  땅은 국유재산을 점유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점유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변상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변상금을 안 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거 해 보면 거의 무재산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압류도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다음 예금통장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 부분에 금액이 나온 수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손처분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아까 세무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효소멸이라고 5년 지나면 하고, 사망자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산이 없고 저희들도 독려는 나가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재산 없어가지고 미수납 되어 가지고 자꾸 이월하다가 나중에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하고···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구교운  그래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채창섭 위원  재산이 없고 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계속 시간 지나면 5년만 지나면 시효소멸 되어가지고 결손 되어버리고 하면 자꾸 또··· 기간이 지날수록 자꾸 누적되어 이월되어 있고 결손 미수납액이 이런데, 어떻게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사항별설명서, 재무과입니다.
  102페이지, 과장님.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102페이지.
○재무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거기 보면 지난년도 수입 있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예산현액을 44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예산현액을, 근데 징수결정액이 3억 8700이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실제 수납액이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근데 제가 이런 표를 볼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징수결정액은 지금 계속 결손처분하기 전까지 체납액을 이월되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보면, 편성하는 거 보면 작년도 못 받은 거 4400만 원 정도만 받겠다 이래 예산현액을 해 놓고
○재무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해놓고 징수결정액은 다 해버렸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관에서 더 받을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징수결정액이 3억 8000 같으면 물론 노력은 하시는데 예산현액을 잡을 때 그래도 최소한 50% 정도는, 그래도 한 1억 8000이나 이래 잡아야 되는데 아예 4000만 원, 우리는 지나온 체납액은 한 4000만 원 정도만 받겠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보면 2000만 원 있거든요. 2000만 원, 그렇죠? 지금 체납된 거.
○재무과장 구교운  네.
김동하 위원  그래 이거 봤을 때 총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현액을 좀 잡을 때 관계되는 부서에서 좀 더 수납을 잘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현액을 좀 많이 잡아주이소.
    (웃음)
  잡아가지고 수납을 하는데 적극 좀 하셔야지 그걸 세무과에 다 미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징수율을 좀 많이 올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현액을 많이 올려가지고 나중에 징수율이 나쁘면 중앙의 평가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조금 더 이거 말고 불이익이 오는 그런 처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해 갖고 징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최진우 전문위원님도 아까 검토의견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201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근무 직원 퇴직급여로 1587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총무과 소관이니까 그때 합시다.
  지금 재무과만…
이병관 위원  재무과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전원석  예, 예.
이병관 위원  토털 과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전원석  예, 예. 총괄은 지났고요.
  이제 재무과 질문해 주십시오.
  재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교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109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채창섭 위원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 세입 한번 봐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등록면허세 미수납액이 2600만 원 되어 있고 또 결손처분이 1억 1000만 원, 1억 100만 원, 과오납 반환액이 1억 4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허세 과오납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왜 그렇죠?
  뒤에 보면 또 주민세 미수납액도 1300만 원이고 또 과오납이 220만 원 이래 되어 있고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금 미수납액, 과오납 또 결손처분 이래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좀 줄일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제가 그렇지만, 이거 내용을 보면 앞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하고 미수납액 대비를 해보면 저희들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많다는 뿐이지 거의 다 90% 이상의 징수율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과오납 부분은 아까 등록면허세 무선국 때문에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 외에는 점차적으로 징수율은 좀 높아가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난해 수입도 마찬가지로 결손처분이 4억 5900만 원 이래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정숙권  네.
채창섭 위원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더 줄일 방법은.
○세무과장 정숙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징수율도 좀 높이면서 결손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부분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재산을 찾아내서 결손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 그래서 아까 이게 전국에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고 전국에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재산이 나오면 최대한 결손처분 줄이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건수는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보면 또 줄이고 있는데 117페이지 보면 우리 포상금 있죠, 포상금 그렇죠? 포상금.
○세무과장 정숙권  예.
채창섭 위원  포상금 보면 징수포상금이900만 원 되어 있고 촉탁수수료가 3400만 원 이래 되어 아, 3억 4100만 원 이래 되어 아, 34만 1000원.
○세무과장 정숙권  예.
채창섭 위원  34만 1000원이네요. 구세외 징수 포상금이 또 1100만 원 되어 있고, 그렇죠?
○세무과장 정숙권  예.
채창섭 위원  우수부서 시상이 또 220만 원 되어 있고, 포상금은 주는데 좀 있습니까, 포상금 주는 거에 대해서.
○세무과장 정숙권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포상금은 구세 징수 포상금은 우리 세무과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고 구세외 징수 포상금은 각 실․과에 나가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포상금입니다.
채창섭 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정숙권  그래서 시도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구세 징수 포상금 9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징수활동에 대한 여비, 또 거기에 대한 포상의 수준으로 드린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1년에 900만 원인데 뭐 개인별로 가면 얼마··· 사실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채창섭 위원  그렇죠. 포상금도 포상금이지만 이걸 갖다가 승진을 시키든가 아니면 인사이동 할 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하는 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아까 그 부분을 김동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 아마 인사부처나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뭐 가능한지, 인사 관련법에서 이런 법도 가점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결위원님들께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질문이 좀 중복되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요지를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꼭 이렇게 무엇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라든지 명확하게 하셔야지 또 집행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11페이지 채창섭 위원께서 질의한 추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등록면허세 징수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정숙권  예.
김동하 위원  좋은데 금액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등록면허세 이런 거는 체납을 하면 납부하지 않으면 무슨 등록한 거 다시 취소시키면 안 됩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면허 취소시키면 등록세를 납부 다 할 거 아닙니까? 등록세라는 거는.
○세무과장 정숙권  면허 취소해도 등록을 납부 안 한 사람은 피소된 사람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취소를, 면허부분은 면허만 가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실제 사업을 안 하면서, 면허만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독촉을 할 때도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등록면허세가 또 여러 종류입니다. 면허종류가 여러 종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 사실은.
  등록면허를 처분한다라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가능하고 면허취소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동주민센터 소관 373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수고 많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를 보시면 기획실 시책업무추진비가 50만 원 책정되었고 이 중 33만 원을 집행하고 17만 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구의회 지원 업무추진비라 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무엇이며 왜 17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원석  아,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17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이 책정되었고 이 중 3300만 원을 집행했고
○기획실장 홍순찬  아니 단위, 단위 원입니다. 결산서 원입니다. 결산은 원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예.
○기획실장 홍순찬  50만 원 맞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아,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웃음 소리)
○기획실장 홍순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의회의 전체적인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회 관련된 업무추진비시책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의정비 심사를 한다든지 가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하고 이래 할 때 비용이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기획실 소관의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용을 좀 많이 절약한다고 한 17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좀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의회하고 더 유대관계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을 차질 없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면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있죠?
○기획실장 홍순찬  네, 네.
전영애 위원  거기 지금 한 400 얼마입니까? 500여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 교류에서 다른 나라와 같이 이렇게 결연, 자매결연이나 맺은 나라는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우리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는 중국 상해시 갑북구 청소년하고 연간 8명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작년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간에 우리 구 관내 고등학생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8명을 교류를 했습니다.
  교류할 적에 우리가 청소년 항공, 8명의 항공권을 비행기 값입니다. 즉, 그거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체류비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중국 정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해서 항공요금하고 우리 단체 비자 받는 보험료하고 해서 490만 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전영애 위원  자매결연 맺은 나라는 지금 중국하고
○기획실장 홍순찬  우호교류입니다. 자매결연 아니고 우호교류인데 중국 상해시 갑북구입니다.
전영애 위원  예. 8명 하면 한 학교에 한 명 정도 이렇게 받아서
○기획실장 홍순찬  예,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전영애 위원  추천 받아서 가네,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세계로 국제로 많이 청소년들 교류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많이 관심 가지셔서 효율성 있게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네.
채창섭 위원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 보면 소송 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250만 원인가 집행되어 있던데 이거 어떤 내용이며 이외에도 또 변호사 승소사례금도 집행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소송 공무원 포상 다 해 주고 또 변호사에게 승소사례금도 지금 770만 원 잡혀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네, 포상금 승소 공무원 포상금 250만 원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한 건당 승소를 하면 1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리하고 일반적으로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별도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조례 제6조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해서 50% 미만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 소송수행 항목에서 배상금이 2500만 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실집행액은 1382만 7490원이 실집행 됐고 지금 남아있는 게 1117만 2510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쓸 때 이 항목에서 지금 이게 예비비에서 나가도 되는 사항인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소송배상금 제도는 우리가 법적으로 그 패소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거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예측을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과에 소송비용 배당 패소부담을 참 큰 규모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소송에 따른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편성을 하는데 지금 전년도에 집행이 조금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할 때는 한 1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볼 때 우리가 명진선박 취득세 부과취소 처분소송에서 한 건을 우리가 져서 한 900만 원 정도 변상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 구성 신고 반려처분 소송에서 한 100만 원 정도 그래 해서,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공공근로자 부상으로 인해서 한 200만 원 정도 그래 집행을 해 가지고 전체 1100만 원 하고 집행잔액이 한 1100 정도 남았습니다.
  지출액은 한 1300 정도 전체, 건수로는 많이 되지는 않은데 한 7건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대로 써야 될 책정돼서 써야 될 부분에서는 그걸 적절히 사용을 다 못하고 남기시고, 전년도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중에서 3억을 용역비로 사용해 가지고 그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결산할 때 많이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3억을, 지출은 3억 원 채 안 됩니다마는 하단지역 침수지에 예방공사를 3억을 제가 긴급으로 승인을 해서 풀은 게 올해 지금 국비 확보를 25억 하고 시비해서 50억을 지금 확보단계입니다.
  그걸 만약에 예비비로 해가지고 용역을 빨리 발주를 안 했으면 이번에 50억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무리가 있어도 우리 예산확보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용역이 안 되어 있는데 국비를 줄 수가 없다 해서 그래서 작년에 국가에서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올려가지고 25억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올해 다시 재심사해서 지금 기재부 50억이 국․시비 합해서 50억입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단지구 침수지 예방공사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조금 풀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이 없어서 긴급을 요한 판단이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어도 예산 확보차원에서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해를 좀 구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를 다 했습니다.
  중앙에서 보고를 하고 긴급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또 보고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 예비비 지출사항은 엄격하게 통제를 기획실에서 가급적이면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통제를 하고 법에 없는 특별하게 예측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에서 실수로 인한 누락부분은 예비비 지출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반드시 발생 될 적에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서 우리가 처분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비비 관계는 주관 부서인 기획실에서 많이 통제를 하고 차질 없도록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가능하다면 집행된 예산 항목 내에서 최대한 제대로 잘 꾸려주시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긴급을 요했다고 하는데 긴급이 아닌 부분도 솔직히 예비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출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병관 위원님 질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병관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지금 기획실에서 소송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배상금 항목으로 2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그것이 13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1100만 원이 남았는데 왜 국민체육센터 소송에 져 가지고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로 1500만 원 나가는 부분을 또 엄연히 보상금 등 관련 예산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지출했냐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병관 위원님.
이병관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써야 될 항목에서 제대로 활용 못 하고 남기면서 제대로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전원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진 거 같습니다. 물론 총무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이 각 과별로 보상금 부분이 안 잡혀 있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기획실장 홍순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민체육센터 근무 직원 퇴직급여 예비비 지급 건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로는 소송 건은 아닌 거 같습니다.
  소송의 배상금 차원에서 지급할 사항은··· 소송이 돼서 배상금 지급했으면 바로 이 항목에서 나갔을 건데 그 소송은 안 들어왔고 부산고용노동청의 결정에 따라서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즉시 이행하라 공공기관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와 처벌이 이중부담을 감안해서 긴급을 요한다 이래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안 할 시에 조금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발 건이 고용노동부에 있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아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소송까지는 안 가고 고용노동부 결정으로 받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그러면 여기서는 지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소송의 배상금은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표기가 안 돼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볼게요. 괴정2동 동사무소 신축 지방채 원금 다 갚았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아니 15억 중에 한 12억 정도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거 괴정2동 아닙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홍순찬  아, 괴정2동은 다 갚았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럼 이자도 다 갚았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최영만 위원  그럼 이자도 다 끝나고···
○기획실장 홍순찬  제가 착각 했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 갚았답니다.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23페이지 국제화 여비 관계인데 말이죠. 15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국제화 여비 있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김동하 위원  15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비 성질 같으면 집행 안 됐으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지 이걸 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자체가 중국 정부하고 대표단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조정이 안 돼서 조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동하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안 쓰고 2015년도로 이월시켜 놨다 아닙니까? 명시이월로.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그때 중국 관계가 2014년도 안 하고 2015년도에 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14년도 전체 해외시찰 중국 정부 국제화 여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끝나지 않고 돈이 남아서 명시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이 금액을 상반기 중에 중국 정부하고 나오면 이 돈을 쓰려고 했습니다.
  지금 예측이 잘 안 되는 게 7월 20일 날 청소년 홈스테이를 중국에 출국을 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메르스 때문에 지금 초청 그게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교류를 하면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전원석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실장님, 2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종합법률정보 사용료 해 가지고 979만 2000원 잡혔다가 지금 집행 잔액이 916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예.
김동하 위원  예산을 과다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장 홍순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이게 신평동 예비군 교장 올라가는 데 토지명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진입도로인데 현황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온 게 아니고 명도소송을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1심에 말뚝을 박고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1심에 우리가 졌습니다. 공탁을 걸고 항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 공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했는데 민사 소송 채권 압류하게 되면 공탁금 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을 항소심에 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걸 엎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 저쪽에서 상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공탁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처리를 바로 했습니다.
  사건이 그래 풀려나갔습니다. 법원에서 공탁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고 나서 반환청구를 받았습니다. 다 끝나고 공탁을 하고 나서 금액을 반환하니까 이 금액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시기가 제가 묻고 싶은 게 시기가 예를 들어서 2차 추경하기 전에 시기가 끝났으면 2차 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되는데 감액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기획실장 홍순찬  아, 정리추경에요?
김동하 위원  정리추경에···
○기획실장 홍순찬  감하나 불용 넘어가나 그래서 별···
김동하 위원  불용 넘어가도 예산이라는 거는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사업이 끝나고 이러면 예산이라는 거는 다문 5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적정 타당하게 이월될 수 있도록 하고 감을 하고 이래 해야지 실장님 생각할 때는···
○기획실장 홍순찬  아니, 감보다도 집행을 하고 나서 자체가 공탁한 거를 반환받았으니···
김동하 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결산이고 우리가 예산이고 간에 적정하게 여기서 사업이 끝났으면 정리추경 때 추경 해 가지고 감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야지 집행 잔액 자체를 많이 남겨놓는 거는 사실은 적합성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집행 상으로 잔액이 있으면 아마 정리 추경에 제가 감액 처분을 정리추경을 했을 겁니다.
  이게 아마 반환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나서 다시 공탁을 받아다가 돈을 받아 넣는 과정에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음은 도시정비과 32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입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사항별 설명서 32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세입에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지금 114만 8200만 원 이래 되어 있고 또 과오납 반환 내역이 지금 47만 5000원 이래 되어 있지요.
  그리고 2013년도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이 140만 원 되어 있고 과․오납 반환 내역이 12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과․오납 반환금하고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 과오납은 광고물 신고 허가라든가 도로 공간 사용료 어떨 때는 신청한 분이 이중으로 납부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수막을 예를 들어 가지고 사용을 신청을 했었는데 본인의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설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안 함으로 해서 그 금액을 환불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됩니다.
채창섭 위원  그건 과․오납 반환 내역 그럼 미수납액도 많은데 도로사용료 미수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 미수납이 발생을 하면 다음연도로 도로공간 사용료는 통상 1년에 1회 부과를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됩니다.
채창섭 위원  이게 매년마다 반복되는 건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327페이지에 보면 다대동 8번길 101일원 침수예방으로 해 가지고 5억이 처음에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이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하고 이월시켰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반영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쪽에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 해 가지고 그 사업지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위치로 기동대 사거리 입구로 이쪽으로 사업지를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33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있습니다. 노후미관 저해간판 교체라고 4100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영애 위원  이 간판교체 대상이 되면 몇 %나 지원해 줍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 간판 제작비는 70%를 지원을 해줍니다.
  간판 당 100만 원 그리고 최대 20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면 최대 200만 원까지는 그 금액이 나갈 수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전영애 위원  그래도 이렇게 4000만 원 정도의 돈이 집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사하구에도 노후 간판이 많이 남아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시에서 이거는 추진을 하면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올리는데 첫째는 노후가 어느 정도 심하냐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주간선도로 그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전영애 위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래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허선례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를 보면 지난해 감사실에서는 6200여 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지난해에 감사실의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우리 사하구청에 청렴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병강  저희들 예산은 금방 위원님 질문한 것과 같이 예산편성은 6923만 2000원을 편성해서 집행은 6256만 219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669만 981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중에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중간쯤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334만 3450원이 남아 있는 거는 배심법정이 열릴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열리지 못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집행하지 못한 분야고 나머지는 저희들 감사활동 경비 그다음에 대부분 감사활동 경비로 거의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에 관해서는 지난해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2등급을 받고 부산시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 앞의 연도 2013년도는 2등급해서 부산시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5등급을 받아서 부산시에서 14위를 했습니다. 14위에서 지금 현재 3위까지 상승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2등급 이상 정도는 무난히 안 받겠나 예상은 합니다.
  하반기에 저는 6월 말로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떠납니다마는 후임 실장님이 잘 추진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선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감사실장!
○감사실장 김병강  예.
○위원장 전원석  허선례 위원님 질의 중에 지난해 감사실 실적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네요.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그 실적은, 아 그럼 상세하게 실적을 보고 드리면요. 저희들 29페이지부터 쭉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찰 및 조사 등 경비요, 그다음에 환경순찰 경비는 저희들이 집행해 가지고 148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66만 원
○위원장 전원석  아니 아니 감사실장님, 그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사를 몇 회 실시를 했는데 주의가 몇 건이고 뭐 그런 식의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예.
김동하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전원석  예, 예. 김동하 위원님.
김동하 위원  근데 지금 저는 생각에, 저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지금 결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총체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됐냐 이렇게 총체적으로 묻는 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은 하셔야 될 사항인데 지금 결산을 가지고 지금 실장님 앉혀놓고···
○위원장 전원석  아니 근데 김동하 위원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허선례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실적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예.
○위원장 전원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간단히 설명하세요.
○감사실장 김병강  저희들 제가 다 업무를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그렇게 설명하려면 제가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료를 가져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김동하 위원  서면, 서면으로 제출···
○위원장 전원석  그러면 그것은 허선례 위원님께 서면으로 …
○감사실장 김병강  예,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지난해 감사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총 정리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허선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항별 설명서 29쪽에 보면요.
○감사실장 김병강  예.
채창섭 위원  익명제보시스템 사용 해 가지고 집행액이 지금 550만 원 되어 있죠, 그렇죠?
○감사실장 김병강  예, 맞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감찰 및 조사활동, 타기관 합동감찰 여비가 또 420만 원 집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익명제보시스템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거 사용료, 즉 말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총액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주는 금액으로써 일정한 사업실적에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위탁운영비에 대한··· 저희들 550만 원 정도 집행한 사실입니다.
  저희들 건수는 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몇 건이 들어왔다는 거는 다음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감찰 및 조사활동, 타기관 합동감찰 여비는 직원들이 현지에 나갈 때 일비로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채창섭 위원  아 여비네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병강  예, 예.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김병강  예.
○위원장 전원석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예, 예.
○위원장 전원석  우리 이 예산결산이라 함은 돈을 얼마를 많이 썼고 적게 썼고의 의미가 아니고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의 성과를 내었느냐 그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6000만 원 투입을 했다, 1년 동안 쓴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예.
○위원장 전원석  그러면 그것을 돈을 쓰고 우리가 1년 동안 해 낸 일의 실적이 이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아 그러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전원석  아니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김병강  네.
○위원장 전원석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실장 김병강  네, 네.
○위원장 전원석  그런 내용을 다음에는 좀 머리에 숙지하셔가지고 그렇게 이 결산심사 때 설명을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그 다음 다른 질문 있으면…
  전영애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채창섭 위원님 감찰 및 조사활동 타기관 합동감찰 여비라고 했는데 타기관은 어느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타기관이라 하면 우리 기관 외에 나머지는 그거는 일일이 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특정한 타기관은 없고.
○감사실장 김병강  아니고요.
전영애 위원  예.
○감사실장 김병강  이거는 본청에서 시에서라든지 정부에서 합동으로 또 나갈 경우도 생깁니다.
전영애 위원  예.
○감사실장 김병강  그건 저희들이 일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상급기관의 일정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영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채창섭 위원님께서 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인데 익명제보시스템 이 자체가 지금 550이 그냥 위탁수수료로 지금 나간다 했죠?
○감사실장 김병강  예.
이병관 위원  그 외에는 없고 그냥 다 줘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하게끔.
○감사실장 김병강  예, 예.
이병관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익명제보시스템 자체가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나 지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감사실장 김병강  저희들이 보통 연간 한 15건 정도 들어옵니다.
이병관 위원  그 15건의 어떤 경중을 봤을 때는…
○감사실장 김병강  내용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는 공직자의 내부 개인의 비리가 접수된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불친절 사항이 좀 많습니다. 건수가.
  당초에는 저희들 내부 공직비리를 좀 접수받으려고 이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운영한 게 뭐냐면 2014년도, 2015년도 두 개 년도를 운영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 있어 가지고 올해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고 실적이 미흡하다면 그다음 년도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되어서 이번에 도입되었습니다.
  이건 서버 사용료입니다. 저희들이요.
이병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550만 원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게 분명히 언질이 있었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장님이.
  하셨는데 올해 지금 중반을 지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실장님이 하루만 더 지나시면 퇴임을 하시는데 다음 실장님 오시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게 되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면 이 550만 원이 정말 아깝지가 않은 돈인데 만일에 이게 운영이 잘 안되고 하다 보면 위탁하는 업체만 배불리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감사실장 김병강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감사실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평가를 해 본다면 내년에 도입하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내부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각종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정책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그 신고한 사람의 신분이 밝혀지니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널리 알려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함으로써 저희 구가 청렴도를 올리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해 정도하고 2회 정도를 해 보니까 청렴도도 올라갔습니다.
  그 청렴도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들이 의식을 해서 좀 안 나아졌나, 그리고 내부에 있는 위탁기관이나 외부에서도 이 제보시스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자, 저희들 한 3000억 중에 저희들 한 1000만 원 정도, 1100만 원 되어 있죠. 투입해 가지고 청렴도가 상위권에 간다면 그거는 효과가 안 있었겠나 봅니다.
  단지 내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2년을 해 봤으니까 내년에는 또 들어오는 게 실제로는 내부의 비리를 신고한 거는 없더라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불친절한 공무원의 신고가 좀 있더라는 거죠. 불친절은 이거 외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하반기 때는 아무래도 감사실에서 후임 실장님이 타당성 검토를 할 겁니다.
  하면 제 생각은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만약에 실장으로 연임한다면 내년에는 이걸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우리 내부에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이게 좀 필요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의식을 하는 것도 직원들도 의식을 하기 때문에 도입한 겁니다.
이병관 위원  네.
○감사실장 김병강  효과는 제 개인적으로는 봤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  뭐 취지, 당연히 취지는 좋은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런 관계에서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름대로의 판단은 그나마 이거라도 있었기 때문에 또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시는데 다시 재검토할 부분은 있다라고 실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강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3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를 보면요.
  세입에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 만들기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세입에.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채창섭 위원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 만들기, 이거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집행이 다 됐습니다.
채창섭 위원  다 됐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이거는···
채창섭 위원  2013년도에는 또 뭐 반납한 거 같은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국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반환 한 거죠? 2013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2013년에도 감천1동에 했고 이 1억 5000도 감천1동입니다.
  감천1동 파출소 뒤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한 게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아미 송도 넘어가는 데 보면 당산나무 있습니다. 그 앞에 정비한 게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채창섭 위원  1억 5000 그래가지고 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리고 2013년은 어딥니까 감천1동에 우림아파트 우림, 유림2차입니까? 그 법면에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근데 이 45페이지 보면 국비 반납 이래 되어 있거든요. 1억 4000, 2013년도.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45페이지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2013년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국비 반납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 이거는 어메니티 사업이 아니고요.
채창섭 위원  아, 아니네요.
  1억 4000이 아니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거는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14만 원,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감천문화마을 간판정비 사업 2차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간판은 해마다 보수하고 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최영만 위원  작년에 지난 번 보니까 그때는 한 1000만 원 돈 투입이 됐던데.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좀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앞에 1000만 원은 우리가 디자인을 감천문화마을에 맞는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그 디자인대로 간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70%는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20%는 구비에서 지원해 주고 10%는 자비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좀 독려를 해 가지고 감천에 맞게 새로 디자인해서 해 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40페이지 편성 목 405-1번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2억 2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공기부족으로 해 가지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지금 이월돼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거는 우리가 체험, 지금 현재 개발을 앞두고 있는 감천문화마을 내에 체험주택하고 비즈니스센터 거기 안에 들어가는 집기가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집기가 아직 그게 완공이 안 되어서 아직 지금 집행을 못하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건물이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지금 비즈니스센터 같은 거는 완공이 다 되어서 지금 집행을 거의 다 완료하고 있고요. 체험주택은 현재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거의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많이 지금 이월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각종 지금 그 위에도 보면 1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 해 갖고 지금 금액이 상당히 시설비에도 보니까 많이 이월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편성 목 쪽에 보면 401-1 시설비에도 보면 지금 옹벽 설계 및 시공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옹벽이 위치가 무슨 옹벽입니까? 이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 그거는 이음축대 옹벽인데 우리가 148계단, 위쪽에 가면 경로당 뒤쪽으로 해서 한 6군데 정도 됩니다.
  이거는 시비를 받아와서 저희들 한 거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절대공기가 부족한 이유가 주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주로 연말에 받아오다 보니까 이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월해서 사용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자체 본예산에 확보된 게 아니고 주로 국․시비를 받아오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뭐 거의 지금 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지금은 거의 완료 마무리 단계에 이음축대 같은 건 다 되었고요.
  지금 체험주택도 완공이 거의 다 되어가고 비즈니스센터는 완공을 했고 시작한 사업들이 거의 지금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스토리텔링은 이번에 업체가 서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것도 한 4개월 정도 되면 완료해서 또 그다음 후속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심사는 1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4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많이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51페이지 보시면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련 세입 그것은 없습니까?
  작년에 한 2500여만 원이 수입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올해는···
최영만 위원  아, 올해란다 작년에 없었어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을숙도 테니스장 임대료하고 신평 레포츠공원 사용료하고 혹시 이거 금액이 바뀐 것 아닙니까?
  신평 레포츠공원은 사용료가 674···
○총무과장 문수생  아, 예. 이거 아마 하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을숙도 테니스장 임대료 징수가 673만 2840원이고 신평 레포츠가 227만 4000원··· 죄송합니다.
최영만 위원  이거는 내가 보니까 바뀐 것 같아가지고, 바뀐 거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맞습니까?
  그래 이런 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대주민편익시설 입장료 수입이 6억 6000만 원인데 이게 한 3배 정도 늘어났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전년 대비 해가지고요?
최영만 위원  예, 전년 대비…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이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문수생  아마 다른 지역보다 가깝고 주로 주민편익시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가격이 좀 저렴해서 아마 그래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영만 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편익시설이.
○총무과장 문수생  수영장하고 그다음 헬스장이 주입니다.
최영만 위원  헬스하고···
○총무과장 문수생  그 헬스장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 싸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와, 이래 3배나 늘어납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6페이지 보면요. 자체 교육 강사수당이 3700만 원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집행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직원들한테 하는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인력개발원이나 안 그러면 중앙 쪽에 사실은 교육가는 걸로 편성을 좀 해놨습니다마는 요즘 거의 편리하게 사이버로써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아 있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자기 필요할 때에 사이버 강의를 받기 때문에 사이버 사실 이게 선호가 상당히 높고 이 부분도 기본 전체 한 30% 정도는 기관 위탁교육을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대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 맞춰가지고 이용하는 데가 사이버가 좋기 때문에 사이버 쪽으로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채창섭 위원  사이버를 많이 하는데도 예산이 37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사이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절감되는 거죠.
채창섭 위원  강사료가 절감돼서···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전원석  예, 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57페이지 보면 직원 해외배낭여행이 있습니다.
  450만 원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2800만 원인가 그렇게 집행된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가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월호 때문에 못 갔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그래가지고 450만 원···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못 갔기 때문에 반납된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몇 명 갔습니까? 450만 원 같으면 해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작년에 한 번 간 듯 싶은데 6명, 7명 정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6명, 7명 정도 갔지 싶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네. 세월호 때문에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56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직원교육기회 제공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56페이지···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거기 보면 당초 예산이 1억 4900, 지출액이 1억 2600, 잔액이 2300만 원 남았는데 그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직원들 공무원들 교육원 위탁교육비나 방송통신 교육비 등등 이 로트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그럼 이 예산잔액이 2300만 원 남았다는 거는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조금 전에 채창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갈 때는 부산시 인재개발원하고 중앙교육하고 같이 가는 걸로 편성되어 있는데 요즘 직원들이 자기가 편하게 교육하기 좋도록 해 가지고 사이버 교육을 많이 합니다.
  사이버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강사료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원석  예.
김동하 위원  62페이지 연구개발비 1억 있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1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다가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시비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시비인데 복합문화시설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책정을 해 놨던데 사실 이게 계획이 없어가지고 무상되면 2회 추경 시 삭감시켜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초 부산 땅 자체가 감천의 정비창 그게 아마 부산지방경찰청 소유 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방부로 매각을 한 것 같아요.
  국방부로 매각을 하면서 앞에 용역 자체도 중단이 되는 바람이 시비 자체도 교부가 이게 아마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아마 결산추경 때 못 넣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세세하게 챙겨가지고 그때그때 결산에 넣어 정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그리고 69페이지 공공운영에 보면 연료비 있죠?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료가 있습니다. 69페이지···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맨 상단에 있죠? 거기 보면 지금 실지 사용액이 2억 2400만 원 잡혀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공공운영비 3억 862원 이거 예산액이고 집행액이 2억 2500 이거 말씀···
김동하 위원  예, 예. 보니까 2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도 2회 추경 시 보니까, 2회 추경 시 있죠? 2014년도.
  2회 추경 시 1억 6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3억 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도 실제 사용액을 보면 2억 2400 밖에 사용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2억 5200 아닙니까?
김동하 위원  2억 2400…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일단···
김동하 위원  2억 2400 사용하고 그런 거 보면 8299만 8000원이 숫자상으로 남습니다. 결산만 보면.
  결산상으로 그런데 사실은 결산 상태에서 절약을 한 상태를 보면 절약을 했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5년도 또 다시 이걸 예산을 잡은 1회 추경 시 보면 또 2억 9880만 원 해 가지고 여전히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앞에 이 부분도 안 그래도 제가 한 번 검토하면서 왜 당초 예산을 과하게 했느냐 이거 2014년도에 아마 다대주민편익시설이 아마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이관을 받은 모양이지요..
  그래 가지고  이런 아마 좀 과하다 싶어가지고 1회 추경 때 좀 했고 그다음에 겨울에 또 연료도 많이 쓰이는 계절 아닙니까?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그래서 일부 삭감을 1회 추경을 그렇게 하고도 예측을 전력사용이라든지 도시가스 사용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이게 조금 남은 부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해 가지고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내년도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가감정리를 잘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님!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입니다. 찾으셨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전영애 위원  시 구정설명회 개최해서 650여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240여만 원이 남았거든요.
  예산 절감으로 설명회를 줄였습니까? 아니면 설명회가 축소가 되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앞에 이것도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세월호 여러 가지 행사하면서 같은 축하 경비라든지 꼭 필요한 경비만 집행을 함으로 해 가지고 아마 예산 절감된 부분입니다.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65페이지에 여자 정구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자 정구팀 운영을 3억 8000 거의 4억에 대한 돈을 지출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여자 정구팀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정구팀 자체가 인기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종목 정도로 하라 해 가지고 아마 이거는 국가 정책상하라고 해 가지고 육성을 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사하구 자체에서 이걸 선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 준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마 비인기 종목으로 해 가지고 몇 개 중에서 선택해 가지고 그중에서 우리가 정구 종목으로 채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관 위원  우리나라 체육계 자체가 원래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국민들한테 관심도가 다 떨어져버리고 아웃사이드 같은 개념인데 구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이왕이면 이 돈을 들여서 정구팀을 운영을 한다면 그에 대한 정구팀을 통한 사하구의 어떤 홍보효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구를 알리는 것은 이 분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여튼 열심히 우리 구를 그거 해라 해 가지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느 정도 실력이 늘고 하다 보면 딴 데 일부는 또 스카우트 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성적을 내고 있는 편입니다.
이병관 위원  예적으로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산시에 되어 있는 정구팀 중에서 사하구 정구팀이 성적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부산시에 팀이 없고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7개, 8개 팀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 7개, 8개 중에서 성적이 어떤···
○총무과장 문수생  성적은 중상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관 위원  이왕이면 저희도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없는 형편에 진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모색을 해 가지고 단지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에 어떤 국비 공모사업이나 국비로 받아오는 부분에서 무조건 국비 받아오니까 국가에서 시키니까 어떤 목적 없이 한다 이 개념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가 진짜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좀 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헛된 돈이 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36개 사회단체가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죠?
  단체 지원금 그게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 금년에 한 게 37개 단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한 개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1개 는 게 통합방위협의회 올해 하나 늘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통합방위협의회가 예산 지원이 올해부터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금년부터요.
최영만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37개 사회단체 지원금하고 민주평통 이것은 자문회의 지원 이것은 안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총무과장 문수생  그 안에 민주평통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지원금하고 사회단체 지원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사회단체 이것은 아마 구에서 각종 봉사단체라든지 그래가지고 이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고 평통은 별도로 국가 예산이 배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구비로요.
최영만 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한 번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혹시 담당계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집행기관석에서 - 이것은 우리 평통자문위원회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라서 우리 국비로, 구비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6개 단체 하고는···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집행기관석에서 –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입니다.
  동호회 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 격려 경비 해가지고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 동호회가 몇 개 되죠?  이번에 무엇이 또 하나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예, 지금 동호회가 20개 정도,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 20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하여튼 한 20 몇 개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떤 걸로 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사실 이게 돈이,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은데 사실상 저거 자체 동호회 활동비 예를 들어가지고 사진 동호회 같은 경우는 합동으로 해 가지고 출사한다든지 교통경비라든지 또···
최영만 위원  장비를 주고 이런 거는 없죠?
○총무과장 문수생  그것까지는 지금 안 됩니다.
  거기까지 예산이 안 돌아갑니다.
최영만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우리가 직원들의 어떤 사기 앙양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이런 거는 좀 늘리는 게 어떻겠나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내년 예산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최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수생 과장님!
○총무과장 문수생  예.
○위원장 전원석  2014년 결산을 받기 위해서 여기 나오셨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위원장 전원석  그런데 자주 답변 중에 정확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은 소관 부서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적절치 못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예산 중에서 어쨌든 과장님의 사인을 거치지 않고 집행한 내역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맞죠,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위원장 전원석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답변은 자제해 주시고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 질문 있습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생활체육보급육성 단위사업에서 보면 스포츠 이용권 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나갔는데 여기 보니까 스포츠 바우처 사업 강좌비 지급이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것은 생활이 좀 어려운 가정에 희망하는 학생이라든지 또 그런 희망자가 있을 때에 선 티켓을 5만 원짜리인가 하여튼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배부를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이용하는 걸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시책입니다.
이병관 위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길래 이게 연간 1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갈 정도의 지불이 됐는지, 주로 어떤 계층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위계층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에 했길래 1억 5000이라고 5만 원짜리 상품권을 했을 때 이게 잘못해 가지고 남발된 건 아닌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곳에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이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유소년 청소년 해 가지고 연간 2160명 정도 이용합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대상자에 정상적인 대상자 목록에 합당한 곳에 이게 지급이 됐는지 아니면 꼭 그렇지 않는 쪽에도 지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것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정확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아까 월 5만 원 했는데 월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가능하면 지급되어 있는 명세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만 위원님 있으면····
최영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위원장님!
○위원장 전원석  예.
김동하 위원  총무과 예비비는 안 합니까?
○위원장 전원석  아, 예비비 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예비비 부분에 국민생활체육센터 질문 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예비비에 보면 잘 알고 계신다, 그렇죠?
  2014회계연도에 보면 감천에 국민체육센터 근무 직원 퇴직급여를 1587만 6000원, 예비비로 지원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천국민체육센터는 우리가 수탁을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김동하 위원  수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상당히 좀 의아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총무과장 문수생  당초 지금 지급하는 직원이 2007년 8월부터 해 가지고 2011년 9월까지 아마 근무를 했고 그 중간에 구에서 직영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2011년 아마 6월부터 해 가지고 2011년 8월 31일까지 아마 구 직영을 했는데 구 직영을 할 때에 전 수탁자가 수탁했을 때에 근무 직원을 우리 구에서 아마 고용승계 하기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청하고, 노동청에서 심사를 했고 우리 구로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신규 위탁받은 기관에서 해야 되나 해 가지고 논란이 좀 있어 가지고 아마 그래서 이게 부산지방노동청에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기 때문에 사하구에서 이거는 집행해야 된다 해서 아마 우리 구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근데 노동청에서 유권해석을 뭐 그렇게 내렸는데 대해서는 노동청 자기들 입장이라 생각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서 단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중간에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단 3개월 동안 우리가 구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 앞에 수탁 준 업체에서 종사한 사람 퇴직금을 우리가 승계를 했다는데 그거는 앞뒤가 잘 안 맞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퇴직금의 지급근거가 말이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사업주가, 사업주가 고용한 사람이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주는 게 퇴직금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고용해 가지고 사용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닌데 시설자체가 우리 구 시설이고 그다음에 구 직영을 안 했으면 우리 쪽에서는 별 지급할 이유가 없었는데 일단은 전 수탁자에서 거기서 부도나고 포기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고용승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급한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 해서 이게 아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여튼 그 수탁기관하고 우리 구하고 상당히 이것 때문에 쟁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사항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 가지고, 불복을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건데 전혀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대책마련을 액션을 안 취하고 그냥 노동부에서 주라한다 해가지고 예비비로 준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의구심이 많이 간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문수생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대응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거 더 이상 행정소송 해도 우리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빨리 종결하는 게 좋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이나 질의나 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8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8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반갑습니다.
채창섭 위원  사항별 설명서 91쪽 한번 봐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채창섭 위원  91쪽, 거기 보면 행복학습센터 지원금이 3150만 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채창섭 위원  행복학습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행복학습센터는 저희들 작년부터 지정이 4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년간 3150만 원씩 내년까지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마는 또 원거리에 계신 분들을 편리를 위해서 행복학습센터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개소 추가되어서 신평1동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를 3150만 원씩 가져옵니다.
채창섭 위원  전부 5군데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5군데입니다.
채창섭 위원  추가적으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93쪽 보면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잠깐만요.
채창섭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집행액이 3900만 원, 그렇죠?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죠? 지금.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지금 현재 구립 작은도서관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8군데입니다.
채창섭 위원  아, 8군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리고 동이나 창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5군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고 앞으로 장림2동이 개소되면 14개가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도서관이 있고 …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지금 현재는 인건비를 총 8군데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두 사람만 기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채창섭 위원  두 사람만 하면 그거는 두 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사서직 두 사람이 순회를 하면서 8곳을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네.
이병관 위원  페이지 90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건인데 자율형 공립고 재정지원, 그러니까 부산여고에다가 지금 우리가 원래 3년간 지원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 있는데 지금 재정지원 잔액에 보면 1600만 원 해서 거의 1700만 원의 돈이 지금 반환을 받았는데 반환받은 사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아,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자율형 부산여고가 5년간 지급입니다.
  제가 3년간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내년까지 1억 원씩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1억을 지급했는데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이 세월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는가 운영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사실 자립 부산여고에 90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딴 데로 조금, 학습여건이 되도록 학력신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딴 곳으로 조금 더 주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학교차원에서 어떤 영수증에 나중에 보고할 때 어떠한 정산은 하겠지만 그에 대해 또 감시감독을 평생학습과에서 하시겠지만 좀 더 거기 말만 100% 듣지 마시고 그에 대한 정확한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잘…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한 두 번씩 이렇게 정산했을 때도 실제 현지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마무리 때 실사도 중요하지만 중간 중간에 어떤 부분도 체크를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끝에 보고하는 것만 가지고 서류상으로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예.
이병관 위원  근데 그 서류는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음은 문화관광과 11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 보면 장미여성합창단 운영이라고 집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네.
전영애 위원  지금 합창단원이 한 20명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거는 한 50명 정도 됩니다.
전영애 위원  명단만 그렇게 올라가 있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합창단원은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지난해에 사하예술제에 합창단에 올라간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영애 위원  그리고 그 운영비에 단복비하고 간식비도 같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단복비하고 간식비는 장미합창단은 지급이 안 되고 저희들 소년소녀합창단에는 지급이 됩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러면 순수하게 그냥 합창단 운영에만 집행이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왜 제가 그래 묻는 이유는 다른 구에는 제가 보니까 이 운영비에 단복비하고 간식비가 들어가 있는 구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장미합창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별로 예산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구가 예산 지급이 가장 적게 지급이 되고 한 3000만 원 선에서 지급되는 구가 많습니다. 구립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래서 거기는 많이 집행이, 예산을 많이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무래도···
전영애 위원  단복비하고 간식비 이게 집행되는데 그 대신에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웃음소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 질의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여성합창단이 많죠? 우리 사하구에.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13년도에 사하예술제가 제1회로 개최됨으로써 거기에 일반 동호회 형식의 합창단이 지금 한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근데 그중에서 장미여성합창단만 지원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예산으로는 그렇고 그 나머지 합창단은 사하예술제 참가보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그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장미여성합창단 구립이 아닌데 여기만 지원하는 근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구립으로 지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전에 장미합창단 활동은 지금 한 17년 정도가 됩니다.
  구립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립에 준하는 활동을 해 왔고 지금 이 부분은 타구에도 여성합창단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립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한 4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원석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 행감 그리고 결산심사 때 동일한 질의,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꼭 지원을 해야 되겠으면 관련근거를 만들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근데 그 근거를 아직도 안 만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구립합창단으로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합창단원으로 되어 있는 단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조금…
○위원장 전원석  그런 근거 없이 여러 합창단 중에 어떤 한 합창단만 지원했을 때는 다른 반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그래서 꼭 여기만 지원을 해야 되겠으면 관련조례라도 또는 어떤 관련 어떤 사항들을 만들어서 다른 말들이 없도록 그렇게 또 한 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 없으십니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24쪽 한번 봐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124쪽 보면 구정홍보 해 가지고 집행액이 지금 1786만 30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 구정홍보 하는데 효과.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홍보효과를 저희들이 객관적 데이터라 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홍보비 자체는 홍보비 편성에 따라서 효과는 더 난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5분 휴식 뒤에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13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7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친절 교육 강사 수당이 470만 원 그리고 모니터링 수수료가 490만 원 그리고 부상금 시상이 1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수상하고 참 좋습니다마는 아직도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구민들이 찾아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전화했을 때라든지 대하는 게 아직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민원여권과장 조정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민원에 대한 친절 관계는 우리가 교육도 1년에 전체 집합교육을 한 번하고 부서별로 강사를 들여 가지고 찾아가는 친절교육이라 해 가지고 부서별로 다니면서 실지로 강사가 전화 친절하게 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전화친절도 점검을 전화도 합니다.
  개인별로 전화를 전부 다 돌려 가지고 전체 60% 정도 이렇게 모니터링 해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친절한 직원들에 대해서 뒤에 보면 상도 주고 부서별로 시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고 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례를 전파를 합니다.
  이런 불친절이 떴다하면 각 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데 친절 부분은 사실 공무원이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개인의 자질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친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어느 누구나 위원들 말고도 구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상담한다든지 이래할 적에 우리 구민들이 진짜 그 공무원 사하구 공무원들 진짜 잘 한다 이렇게 부산에서 최고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 직원들 많이 교육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최영만 위원  과장님,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여기 보면 친절부서 시상, 친절 공무원 시상, 친절 공무원 격려 문화상품권,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 시상은 이래 많은데 위에 보면 138쪽입니다.
  행정사무 착오 문화상품권 보상 이래 가지고 10만 원 되어 있는데 집행은 다 됐네요?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10만 원 가지고 너무 초라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행정착오라든지 청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거로 치면 너무··· 원래 이게 작년에는 기타보상금이 4, 50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10만 원 딱 되어 있대요.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아, 매년 우리 행정사무 착오 문화상품권 보상은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1인 당 5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최영만 위원  이번에 딱 맞아 떨어졌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웃음)
  그러니까 5000원씩 하면 20건 되지요. 20건 지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주로 민원여권과의 어떤 착오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 전 부서에 만약에 민원이 왔는데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공문이 다른 데 갔다든지 이래 가지고···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관한 한 착오라는 이야기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그렇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민원실로···
최영만 위원  그 외 다른 과․오납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거 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그것도 우리 세금을 잘못 했다든지 그럴 때도 세무과에서 우리 보고 “우리 잘못했으니까 문화상품권 하나 주라” 하면 같이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영만 위원  아까 얼마짜리라고 했습니까? 이게.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5000원···
최영만 위원  5000원 같으면 20개네요?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틀리는 게 과오납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현황을 받았는데 과오납 이거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만일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민원실 운영 건에 대해서 인데 민원실 관리비로 해 가지고 거의 1000만 원 돈과 통합민원실 운영용품 400만 원, 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보수 350, 고객만족모니터링시스템 임차 540 여기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관리 부분은 우리 본관에 딱 들어가면 생태정원부터 해 가지고 생태정원 관리비를 주고 그다음에 화분 전체적으로 임차를 해서 화분하고 꽃하고 그것도 임차비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정수기라든지 혈압 재는 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민원실에 여러 가지로 비품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에어컨도 있고요. 이런 경비들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보수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통합민원실 운영 용품은 저희들 구청에서 인감을 뗀다든지 그다음에 주민등록등본 뗀다든지 하면 우리 통합민원실에 3명이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 복사지라든지 전산 용지라든지 이런 거 사는 경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통합증명발급 시스템 유지 보수는 전체적인 전국 온라인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그걸 계약을 맺어 가지고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경비고요. 그다음 고객만족 모니터링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에 가면 무인발급기 옆에 가면 고객이 와서 우리 구청의 일을 보고 나갈 때 친절하게 했다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관계의 경비를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통합시스템 발급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무인시스템하고는 별개로 직접 직원들이 민원이 왔을 때에 전국 단위로 하는 그 시스템을 말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에 그대로 조회해서 바로 발급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350만원이 들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그게 보통 구입할 때에 4, 5000원 정도 주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는 4%에서 5% 이 정도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간 설치한다고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고 유지보수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350만 원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연간.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우리 유지보수 경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8% 정도 줬습니다. 지금은 보통 3%에서 5% 좀 시스템이 고급인 경우는 5% 그렇지 않으면 낮으면 3% 정도 이래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국가 기업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보통 행정자치부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전 지자체에 공급을 해서 보통 중앙에 있는 업체하고 이렇게 전 지자체가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나라에서 개발해 가지고 한 걸 유지비를 연간 이렇게 지불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145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반갑습니다.
최영만 위원  150페이지 보게 되면 참전명예수당 우리 구에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150페이지라 했습니까?
최영만 위원  예. 복판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자료 찾음)
최영만 위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위원장 전원석  참전유공자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알고 있습니다.
  6․25전쟁이라든가 월남전에 참전한 그분들이 주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1560명, 월 1560명 정도 변동이 전출가고 전입오고 하기 때문에 일정치는 않습니다. 월 1560명.
최영만 위원  매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게 3만 원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3만 원씩 지급합니다.
최영만 위원  늘고 그러지는 않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올해 같은 경우는 4만 원이고 작년 같은···
최영만 위원  아, 4만 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작년까지는 3만 원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4만 원 같으면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작년 2014년도 거니까 3만 원 해 가지고···
최영만 위원  아, 아···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2013년도에 비해서는 인원이 줄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래도 연세가 많다 보니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고령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7쪽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 감사지적사항 반환금 있지요. 7200만 원 되어 있고 또 미수납액이 또 270만 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설명 말씀입니까?
채창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가 있어 가지고 된 그런 사항하고 다음에 저희들 그런 게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일정한 기준이 되면 먼저 지원을 해줍니다.
  긴급지원제도, 지원해 주고 나중에 금융제도를 통해서 한 달 뒤에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회를 하다가 보니까 당시에는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대상이 나중에 보니 초과가 돼서 돈을 환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제도인데 지금 현재 미수납액은 아까 말씀드린 뒤에 얘기한 거 긴급지원을 먼저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지원 대상이 안 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납을 했는데 미처 그분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미수납한 금액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만 원 된···
채창섭 위원  돈을 주면 써버리고 환수를 못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실지로 다 어려운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매월 1만 원씩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질문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154페이지 보면 아동시설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보면 종사자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 해 가지고 9억 9700만 원 집행되어 있고 또 집행 잔액이 1억 48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지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위원장 전원석  아동양육시설 운영에서 사회복지 보조 그 부분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여기도 말 그대로 아동복지 종사하는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인데 인건비 측면은 저희들 예측한 대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인건비 중에서도 종사자들이 따로 퇴사하는 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입소된 아동들이 퇴사한 부분 이래 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더 1억 4000 정도 집행 잔액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잔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잔액을 줄여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대부분 국․시비 내려오는 거 보면 시에서도 일정 부분 우리 구는 크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보다는 초과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생각보다는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16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4쪽 한 번 봐 주세요.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164쪽···
채창섭 위원  164페이지 여기 보면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307억 정도 집행이 됐고 잔액이 4억 8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집행 잔액이, 잔액이 너무 안 많습니까? 4억 8500만 원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이 경비 구성이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작년 보다 우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조사활동 등등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대상자가 감소한 그런 이유입니다.
채창섭 위원  대상자 감소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겁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채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169페이지 보면 사항별 설명서 국고보조 반환금이 16억 9000만 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4억 9600만 원 이게 왜 이리 반환금이 많습니까? 집행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반환금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전원석  집행 잔액은 3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채창섭 위원  아, 300만 원이네, 300만 원. 반환금, 반환금 잔액이 아니고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이거도 저희들 수급자 대상자 감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고 다 이렇고 되고 나면 2013년도 사용 잔액이 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등등 이래 해서 모든 사용자가 감소가 되면 수급자 대상자가 감소가 되면 이런 잔액을 전체 국비와 시비 아까 말씀드린 그 비율대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16억 9800만 원, 3억 9600만 원 굉장히···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희들도 단순 수치로만 보면 과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국비나 시비 이런 등등이 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게 다소 금액이 많은 비율입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이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 지금 자활기금 담당하고 계시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이병관 위원  지금 자활기금 자체가 보니까 전년도까지 지금 기금이 모아진 게 16억 원 정도 되고 올해 지금 보니까 당해연도에 12억을 집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지금 그 기금을 안 쓰고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28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자활기금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목적과 취지가.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희 2014년도 기준으로 지금 조성액이 28억 여기 운용 관련되는 금액이 28억입니다마는 저희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업가능성이 높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단, 그리고 그 기업의 전세자금 대여라든지 사업비 지원 이런 등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 자활기금의 지금 사업계획이 자활사업단 전세자금 융자라든지 아니면 카페숲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카페열매 로스터리 사업단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자활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구민이 이 기금을 통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13년에 일부 집행되고 나서 전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혀 집행된 게 없습니다.
  이걸 돈만 모으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왜 사업이 실시가 안 되고 계속 돈만 지금 해가지고 28억이라는 돈이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작년도 그것도 안 했는데 올해 지금 당해연도에 지금 또 12억을 또 지금 집행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저희들이 자활기금의 융자금 전세자금 이런 등등에도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마는 1억 9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 기금은 국비, 시비 이렇게 지출을 해서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저희들 구민들이 자활근로자 이런 수익금을 적립해 놓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다른 구하고는 좀 다르게 자활지역센터가 두 개이기도 하고 자활근로자 자활근로사업이 꽤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지금 핵심을 지금 모르시는데 매 해마다 지금 올해도 당해연도 12억을 지금 예산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이병관 위원  근데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집행만 해 놓고 돈을 안 쓰는 이유가 왜 그 사업을 하지 않는데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이병관 위원  지금 자활기금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이병관 위원  그런데 그 집행한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12억을 지금 당해연도에 그걸 조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사용한 게 없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 지금 28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들 자활사업 계획 중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 커피열매 로스터리 사업단 이렇게 해서 이 기업이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세자금으로 1억을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자활기업이 수익금 미 발생이나 이런 등의 사유가 좀 있어서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라고 여기에도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제로입니다, 제로.
  제 말씀은 12억이라는 돈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 놓고는 왜 이걸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하라고 말씀드리니까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희들 그 12억 그거는 수익금입니다.
이병관 위원  무슨 수익금입니까?
  12억이라는 돈이, 당해연도의 12억.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자활근로자들이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최근에는 70%, 30% 이렇게 해서 저희들 그 수익금의 70%를 적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12억이고요.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정확한 명확하게 이렇게 뭐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지금 긁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3년도에 당초액이 2억에 집행실적이 1억 씩 해가지고 비율이 한 55% 정도 됐는데 14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제로입니다.
  2015년도도 제로고 집행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민들이 자활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야 되고 보통 일반 주민들이 보면 이걸 또 해서 실패해서 또 재차 자기들이 그거 될까 싶어서 겁을 많이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정말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그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저희들 2014년도에 저희들 총 조성액을 보면
○위원장 전원석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상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앞으로,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 켜고, 마이크 켜고 하세요.
○자활지원계장 문순희  반갑습니다. 자활지원계장 문순희입니다.
  제가 이병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2013년 대비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자활기금의 적립금이 1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2013년도까지는 자활사업단에서 수익이 생기면 100% 적립을 해서 구청으로 다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적립금은 자활사업단이 기간이 3년입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3년이 지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을 하면 그 수익금을 다 우리 자활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지금 28억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2014년 2월부터는 그 적립기금 되는 비율이 70대 30으로 중앙자활에 70%가 가고 우리한테 30% 적립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이 바뀌는 관계로 그전에 우리 구에서 자활사업단이 적립한 적립금액은 우리 기금으로 미리 적립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2013년도부터 2014년 2월까지 그 자활사업단을 2년 이상이 되면 정산을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안 된 사업단도 정산을 해서 그 기금을 다 우리 구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자 사업단을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12억 정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적립금을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 구 자활사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적립금이 12억 정도 늘어나게 된 거고요.
  작년에 커피 로스터리 사업단의 자활기금 1억 원을 대출금으로 하려고 예산에 넣어놨었는데 자활 로스터리 사업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자활기금으로 아, 그러니까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년에 실적이 하나도 없던 거고요.
  올해는 우리 6월 달에 자활기금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사업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내일 날짜로 1억 5000만 원 자활기금을 저희가 1억은 전세자금으로, 그리고 5000만 원은 사업자금으로 그러니까 5000만 원은 그 사업단에 베푸는 거고요. 1억은 대여하는 형식으로
○자활지원계장 문순희  그게 환희식당하고 몰운대 커피열매입니까?
○자활지원계장 문순희  맞습니다. 예, 예.
이병관 위원  근데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자활기금 자체가 융자금 회수가 6600이고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16억이고 이자수입이 6400, 기타수입이 지금 10억 원 정도 됩니다. 거의 11억 정도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입니까?
○자활지원계장 문순희  예, 예. 맞습니다. 사업정산금에 따라서 적립된 기금을 100% 다 우리 구로 적립하기 위해서 미리 정산한 게 약 12억 정도 됩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자활기금을 가지고 구민들이 자활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수익성이 낮다는 게 쉽게 말하면 이게 실패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따지고 들면.
○자활지원계장 문순희  예.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사업을 하려면 기금을 조성만 해 놓는 게 아니고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정말 구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핵심을 과장님이나 지금 핵심을 자꾸 다른 쪽에 비껴나가시는데 이왕 기금이 조성이 됐으면 정확하게 구민들한테 이 기금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쓰고 홍보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자활지원계장 문순희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자활지원계장 문순희  예.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니까 기금을 모아만 놓지 말고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자활지원계장 문순희  예,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170쪽 한번 봐주세요. 170쪽.
  170쪽 세입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이 부당이득금 정산진료비 등 해 가지고 수입이 지금 99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고요. 미수납액이 6억 12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 90건에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쭉 2014년도 같은 경우에 30건에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수급자 자기 의료급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래 먼저 받게 되면 그걸 부당이득금으로 다 환수를 하게 되는데 실제 수급자들의 상태나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환수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근데 미수납금이 6억 1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데 이거, 그렇죠?
  너무 안 많습니까? 과장님, 이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이거도 저희들 계속해서 환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커피숲 사업하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커피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전원석  예를 들어 구청 안에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2000원, 그다음에 거기 을숙도 축구장 옆에 있는 그곳은 3000원, 이런 식으로 받는데 그게 3000원이면 좀 과한 금액 아닙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저희들 그 위치나 장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구청도 그렇고 을숙도 같은 경우하고 그 위치와 고객들의 성향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 그렇게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몰운대 같은 경우도 약간 다르고요. 저희들 구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뭐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마는 요즘 아메리카노 한 잔 기준으로 3000원이면 좀 비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종렬  예, 저희들 필요하다면 그 금액에 대한 산정의 기초나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저희들 가능하다면 조정하고 이렇게 합리적인 조정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한 번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렬 복지관리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17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전영애 위원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요.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보니까 우리 사하구에는 건강보험료를 노인세대는 다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뭐 받고 있다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고 그 안에 또 어떻게 보면 적정하게 매칭 예산을 갖다가 맞게 편성이 되었지 않느냐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산을 잘 잡으셔서 이렇게 집행이 잘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뭐 두 가지 다 전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맞고 또 그 부분도 표현이 되어 있고
전영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 193쪽 한번 봐 주십시오.
  193쪽 보면 한나빌리지 운영비 지원액이 2억 34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잔액이 지금 4400만 원 남았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이게 뭐죠? 과장님. 4400만 원 남아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4400만 원 남아 있는데…
채창섭 위원  예, 집행잔액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이거는 전액 시비로써 작년에 구간 B동에 6세대에 대해서 소방 설비공사를 갖다가 한 4개월, 2월 달부터 6월까지 진행을 했더랬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입소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수용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공사 한 4개월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소자들이 일시에 감소에 따라 가지고 운영비가 잔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179쪽···
채창섭 위원  예, 179쪽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가 1800만 원, 그렇죠?
  수납되었고 지금 330만 원이 지금 이것도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수납은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미수납 되어 있는 거는, 330만 원 되어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자들 부과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끊어내는데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채권이 되어져 버리면 한 5년이 경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일단 5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받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여기 영유아보육법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위반됐다 하면 뭘 해서 위반이 됩니까, 영유아보육법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통상적으로 보면 보조금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직교사를 갖다가 좀 허위로 이래 한다든가 특히 아동수를 갖다가 좀 부풀려가지고 매스컴에 보도되듯이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좀 경미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하면 과징금이나 아니면 과태료를 하네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운영정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운영정지에 걸맞는 그런 과징금을 갖다가 납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채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설명서 페이지 181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지금 보니까 181페이지에는 이게 특별하게 지급이 된 겁니까?
  뒷장에 182에도 보면 비용이 또 있거든요.
  앞장에 181페이지에는 1~3월, 11월, 12월 해 가지고 특별난방비 지원이니까 이것은 지금 1회성이라는 말 아닙니까? 25만 8000원 경로당에···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181페이지요?
이병관 위원  하단부에 제일 아래쪽에…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 예. 예. 특별난방비 거기에는 1월에서 3월까지 다음에 11월에서 12월까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병관 위원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이병관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을 조금 이해를 제대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181페이지에 1~3월, 11월, 12월 해 가지고 난방비 지원이 25만 8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뒷장에 지금 여기 설명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설명서입니다. 지금 이 설명서.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 예.
이병관 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난방비 집행이 또 되어 있습니다. 월 15만 원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월 15만 원씩 나가는 것과 앞장에 특별난방비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이중으로 되는 건지, 어떻게 지급이 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이것은 182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일상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고 다음에 여기에 있는 181페이지에 있는 것은 특별난방비라 해 가지고 동절기와 하절기에 난방하고 냉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필요한 걸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는 말은 비슷한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병관 위원  (웃음)
  182페이지에 있는 월 15만 원이라는 돈이 1월부터 12월까지 무조건 15만 원씩입니까, 아니면 지출되는 개월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기간은 다 똑같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되는 것이고.
이병관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무조건…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이병관 위원  아, 여름에도 난방이 들어갑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여름에 두 달 동안 하고 겨울에는 동절기인데···
이병관 위원  아니요. 여름에 냉방이 아니고 난방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여름에는 할머니들이 나이 드신 분 이래가지고 통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운영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전체 1년 예산을 12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매월 15만 원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로당 난방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준다 이러면 되고···
이병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다음에 특별난방비는 겨울과 여름에 더우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매월 12월이 아니고 그 기간에 한해서 준다 해 가지고 말을 특별자를 붙이는 그런···
이병관 위원  특별난방비 지원에서 1월에서 3월까지, 11월, 12월 해 가지고 총 5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5개월 동안 원래 월 15만 원 나가는 것 외에 25만 8000원씩 5개월씩 다시 추가로 나가는 개념 아닙니까? 지금.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그러니까 15만 원씩…
이병관 위원  예?
○위원장 전원석  자, 그러니까 정리해 드리면···
이병관 위원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지금 월 15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아까 182페이지 내용대로.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이병관 위원  그런데 특별난방이 5개월 동안 11월, 12월, 1, 2, 3월 해가지고 5개월 동안 25만 8000원씩 추가로 나가는 부분이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추가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169개소가 있는데 지금 등록된 게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몇 분 이상이 되어야만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통상적으로 보면 20명 이상 하면 저희들이 등록된 경로당의 그런 범주에 해 가지고 다음 시설에는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합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사하구 관내에 20분이 등록이 된 169개소 외에, 인원이 정말 열악한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통상적으로 제가 사실 경로당을 운영해 보면 그 경로당에 사하구 전체에 과연 20명이 이용을 상시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가 아니고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회원의 등록인원수를 법적인 그런 인원수에 충족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등록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우리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경로당들이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금 이병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못 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느냐 이래 반문을 하시는데···
이병관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으로 일단은 관리를 하다가 미등록 경로당도 저희들이 등록된 경로당에 버금가는 그런 지원은 못 해주지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병관 위원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거기도 쌀이라든가 다음에 추석 명절 다음에 특별 나가는 그런 케이스하고 다음에 일반운영비 다음에 특별난방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 외에는···
이병관 위원  가장 시급한 게 난방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어르신들한테.
  먹는 게 중요한 게, 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겨울에 그 비용을, 난방비를 쓸 수가 있는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기준 자체가 20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정말 그렇게 열악하게 더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명 정도 되어가지고 경로당 할 정도면 그거는 정말 좋은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이 정말 소외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특별난방비라고 해가지고 이중으로 계속 나가는 것 보다는 그렇지 못한 곳에도 그걸 지원을 해서 공평성 있게, 똑같이는 못하겠지마는 특별난방비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 15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난방비를 똑같이 또 이중으로 25만 8000원씩 5개월을 또 추가로 또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등록 안 된 곳도 이 특별난방비 똑같은 개념은 아니겠지만 여기 나가는 비용의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라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다음에 그거 할 때는···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그 부분 해 가지고 다음 내년도에 결산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합당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방금 이병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170개 등록된 경로당이 있고 22개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데 22개의 미등록 경로당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등록 경로당으로 넣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법적인 그런 테두리를 가지고 등록, 미등록을 구분하는데 실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등록 경로당은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하시는데 실제 등록된 경로당에 가도 그 경로당에 보면 할머니들이 전기 절약, 난방비를 아끼려고 실제로 보면 전기장판을 쓰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구 재정이 어떻게 허락된다면 저도 이병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똑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병관 위원  제 말씀드린 핵심은 월 15만 원씩 나가고 있는 데다가 특별난방비라고 25만 8000원씩 5개월을 또 나가지 말고 이 비용을 차라리 거기에다가 풀면 모든 사람이 따뜻하지 않겠나라는 게 본 위원의 핵심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이병관 위원님···
  잘 알아들었죠?
이병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 20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부산어묵전략식품사업 추진에 2억 6800여만 원이 명시이월로 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 지역전략식품사업이 2014년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중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고부가가치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큰 사업 중에 어묵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연육공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집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로 넘긴 겁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럼 그 부지가 또 확정되면 사업을 이어 하겠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올해 지난 5월달에 그 부지가 협의를 마쳐서 6월 20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확정됐네요. 그럼 부지는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건축허가를 준비하고 시설 구축 사업에 관한 설계가 확정되면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쪽 봐 주세요.
  203쪽 보면 세입에 과태료가 지금 1700만 원 수납됐고 1100만 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100만 원 정도, 미수납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 과 업무 중에 석유나 가스 그다음에 식품에 관한 업무하고 수산업에 관한 업무는 단속기능이 있습니다.
  법의 규정대로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거나 안 그러면 상위부서에 단속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 처벌하거나 혹시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저희들이 부과하면 다 성실하게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영업장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로 해서 100% 징수는 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채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21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1900만 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보조금 반환금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이것은 사실 거의 다 국고 보조사업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액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국고보조금이 각 사업별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정된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이 예를 들어가지고 중간에 사업 중단을 한다든지 인원이 제때 딱딱 이가 맞게, 아귀가 맞게 안 채워집니다.
  그러면 당초 예정된 사업비보다 집행률이 조금 낮을 경우가 있고 또 특별하게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전액 집행이 안 되면 구비 분납은 별도로 놓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고 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집행되면 거기도 비율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잔액이 남으면 비율에 따라 보조금 국고는 국고대로 시비는 시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연간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80%, 70% 정도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과보다는 조금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많은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반환금이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음은 자원순환과 217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입니다.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에 2000여만 원이 집행이 되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223···
전영애 위원  하단부에 223페이지··· 건전지 분리수거함···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예. 예.
전영애 위원  그런데 늘 보면 이 건전지 분리수거함이 부서져 가지고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왕이면 할 때 재질이 좀 단단한 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올해도 또 예산이··· 지금 현재 2015년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단단하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재질을 좋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한 번 할 때 조금 돈이 들어도 단단하게 하면 파손도 될 부분도 안 보이고 깨끗하고 좋을 텐데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늘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쓰셔서 좋은 재질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22페이지 보면 지금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6억 3500만 원 되어 있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950만 원 이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이 19억 3000여만 원 되어 있고 또 집행 되어 있고···
  또 집행잔액이 지금 4800만 원 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530··· 53억이네 53억, 그렇죠?
  53억이 집행되어 있고 또 잔액이 지금 6300만 원 그런데 이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은 게 뭡니까,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닙니다.
  처음에 222페이지에 950만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생곡매립장에 우리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이게 몇 십 억 되기 때문에 딱 맞게 계산할 수가 없고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는 처리비가 남은 게 950만 원이고요. 또 하나···
채창섭 위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집행잔액이 4800만 원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224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224페이지는 4856만 원 남은 것은 2013년 1월 1일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출허용기준이 상당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피마하고 삼덕이라는 민간업체가 우리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 못 받겠다 그래서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수영병합처리나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희 그 두개도 단가가 적은 데로 쓰레기 투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영이나 서희도 상당히 실제 8시간 가동할 것 같으면 10시간, 11시간 가동해 가지고 - 일반 민간에서 안 받으려고 하니까 -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리 넣다 보니까 거기는 또 처리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4800만 원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잔액이 남았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 22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세입에 보면요. 과태료 수납액이 1억 7300여만 원 되어 있고 미수납금이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미수납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장님.
  23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과태료, 과태료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1100만 원
채창섭 위원  미수금이 1000만 원 좀 넘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저희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압류를 걸고요.
  나머지는 결손처분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채창섭 위원  압류하고 결손처분하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전원석  예, 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지금 2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40페이지.
  240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300만 원 되어 있고 또 시보조금 반환금이 1억 2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반환금이 왜 이래 많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전체 많은 것이 저희들이 우리 슬래브 비용하고 저희들이 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할 때 조달입찰로 하다보니까 입찰금액이 좀 낮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남은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보면요.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석면피해구제 집행액이 1억 2300여만 원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지금 신청자가 감소해 가지고 1100만 원 남았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채창섭 위원  그런데 2014년 2차 추경에서도 예산이 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채창섭 위원  근데 2차 추경이 작년 한 12월, 우리 12월 달에 했죠? 2차 추경이.
  12월 한 10일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일 남겨놓고 예산이 남게 책정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작년 우리 2차 추경이 12월 10일쯤에 했거든요.
  근데 말일까지는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이 또 남았다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 편성된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망자분도 계시고 그 당초에 저희들이 병원으로부터 확정자 받게 되면 예산이 또 확정이 되고 하는데 또 사망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미지급으로 인해서 또 예산이 남고  하는 그런 경우도 또 발생을 합니다.
채창섭 위원  발생을 하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한 20일,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채창섭 위원  예산을 앞으로 20일 써야 되는데 20일 그거를 판단을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 말이거든요.
  2차 추경을 작년에 12월 10일 날 했는데 한 20일만 있으면 연말 다 끝나는 건데 근데 그때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추경 해가지고 다시 예산이 지금 남았다 하는 거는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녹지과를 마치고 나면 한 5분 정도 정회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43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공원 유원지 시설물 정비에 5억 9500여만 원이 들어가 집행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154만 8000원이 잔액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좀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 공원도 그렇고 유원지를 시설물 정비하는데 과장님, 우리 신평1동 쉼터 있지요, 쉼터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채창섭 위원  쉼터를 갖다가 전혀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알다시피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뭐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예전에는 나무 있는 화단 있는 데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쌈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 입장에서 여러 분들이 노숙을 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음주도 하고 소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종합적으로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48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원 인부임 및 보험료가 5억 7200만 원, 그렇죠?
  이 정도 집행되었고 지금 920만 원, 그렇죠? 한 92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잔액이 좀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가을하고 봄에 사역하는 거를 임부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하다보면 우천이라든지 산불감시원이 사역 안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집행잔액을 남긴 겁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을 안 해서 920만 원 남았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채창섭, 이거는 채창섭 위원 보충질문 비슷한 내용인데 근데 여기 이거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데 아까 전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최영만 위원  그거는 청취할 필요가 없고 바로 조치를 하면 됩니다.
  되고 상세한 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에어컨 전기료 이게 어디 에어컨 전기료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최영만 위원  251페이지.
○위원장 전원석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최영만 위원  에어건 이건 뭐···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에어건이라 하는 거는 산에 등산하면 먼지털이 그 예산입니다.
최영만 위원  아, 그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기로 들어가는…
최영만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에어컨이 아니고 에어건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에어건, 에어건.
    (웃음)
    (웃음 소리)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5분 휴식 뒤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255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채창섭 위원  259페이지 보면 신평동 대한제강 일원에 노후 하수암거 있죠, 정비공사 한 거.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하수암거 정비공사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거기에 3억 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채창섭 위원  3억 500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지금 3100여만 원 남았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채창섭 위원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공사입찰 잔액입니다.
채창섭 위원  아, 입찰잔액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채창섭 위원  입찰잔액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예,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261페이지 한번 보면요.
  우리 지역자율방재단과의 간담회 하고 방재단 보험료 있죠, 그렇죠?
  집행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방재단이 있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317명이었는데 방재단 정예화 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정비를 하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구가 43명?
    (집행기관을 향해)
  43명으로 재정비, 올해부터 재정비 해 가지고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43명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채창섭 위원  근데 지금 활동을 합니까?
  안 하죠? 거의.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지금 새로 정비돼 가지고 아직 모임은 한번 안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단장님하고도 통화를 한 번 했는데 다문 10명이든 20명이든 활동할 수 있는 분을 갖다가 좀 추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해 가지고 딱 할 수 있는 사람만 해 가지고 통장이라든지 무슨 새마을협의회 이런 사람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각 동에 한 명이라도 해 가지고 그래도 16개 동이니까 16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래 해 가지고 보험도 들어주고 또 뭡니까 회비 같은 거라도 좀 지불해 가지고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안 그래도 7월 중에 모임을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69페이지 보면 구청사 공공요금이 좀 전기설비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이래 돼 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네.
채창섭 위원  전기요금, 이거는 LED 조명교체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체공사 해서 그래요? 21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집행잔액입니다.
  LED로 자꾸 전환이 되다보니까 좀 절약된 그런 부분입니다.
채창섭 위원  LED로 교체를 해서 이만큼 잔액이 남았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갈수록 마지막··· 저희들이 지금 별관에 안한 데 하면 좀 더 절약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채창섭 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보면 배수펌프장 협잡물 처리용역비가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500한 80만 원 정도,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아, 예.
채창섭 위원  협잡물 처리용역비가 58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잔액이 또 9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과다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리 많이 남았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작년에 저희들이 저희 구는 다행히도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장림펌프장에 지금 부유물이 많이 안 떠내려 오는 덕택으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집중호우가 오면 이 예산보다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자연재해기 때문에…
채창섭 위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제일 하단부 아래쪽에 재난관련 민간전문가 기술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애시당초 562만 5000원 되어 있다가 지금 집행은 429만 원 되고 남아있는 게 133만 5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재난관련 민간전문가 기술자 보상이 어떤 보상입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현장에 즉 정밀점검 수당 쪽으로 나갑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대학교수 분들이 많죠.
이병관 위원  주로 그 역할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들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재해위험지가 우려가 된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했던 지금 이게 지출된 내역 아닙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렇죠.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 지출된 내역이 어떤 대표적으로 어떤 어떤 쪽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보상이 이렇게 나갔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건물, 교량, 도로, 산지···
이병관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 질문은 올해 지금 이걸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보상금이 이만큼 나간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429만 원 나갔습니다.
이병관 위원  모양새는 보상이지마는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수수료 개념 아닙니까? 인건비.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수당입니다. 수당.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수당이 지급이 됐을 때 대표적으로 지금 어느 동에 어느 지역,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어디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아, 그거는 별도로 세부내역은 별도로
이병관 위원  그러면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4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라고 민방위.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영애 위원  거기 880여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급수는 민방위 훈련 때 비상으로 쓰는 급수시설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훈련 때만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급수시설도 많이 그럼 배치가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시설 교체해놨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6억 이상이 들어갔고 해마다 6, 7억씩 들어가면 배수펌프장 시설 자체가 보통 왕창 교체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보통 발전기 한 개 기본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림1․2, 하단 지금 발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나지요.
최영만 위원  아니, 그래서 7억, 6억 이래 들어갈 것 같으면···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배수펌프장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시비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교체공사를.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이래 또··· 해마다 이래 들어가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올해 하면 끝납니다.
최영만 위원  올해 하면 끝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별 이상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37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5쪽에 보면 세입입니다.
  과태료 예산액이 2억 8200만 원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10억 9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3억 2000만 원, 미수납액이 7억 7400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맞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수납액은.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설명을 드리자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은 정기검사 미필자하고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대표차에게 소유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25%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욱더 한 말씀 더 드린다면 2011년부터 「질서위반규제법」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가산금 제도가 없었는데 그 제도가 생김으로써 중가산금 제도를 신설해서 77%까지 가산금을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월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채권 확보를 해서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또 무재산이라든지 행불 이런 징수 불능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잔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미수납액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건설과 28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2쪽 한번 봐주세요. 세입입니다. 292쪽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6억 2000여 만 원 수납이 되었고요. 그리고 5400여 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미수납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부과액에 따른 미수납액입니다. 추정해서 부과할 것이라고 과년도에 부과되고 실제 수입이 된 게 그에 추정해서 하는데 미수납되는 사항들인데 그게···
채창섭 위원  수납된 게 6200만 원이고 미수납된 게 5400만 원이고 굉장히···
○건설과장 허균도  291페이지 말씀입니까?
채창섭 위원  292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이게 국유재산 등 변상금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가 그중에 3200만 원이고 하천사용료가 2400만 원입니다.
  벌금적인 성격입니다. 5년 치를 소급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바로 징수가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도 자꾸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줄일 수 있게···
○건설과장 허균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산압류라든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한 번 보면요. 29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도로유지관리에 손해배상금이 8억 4200만 원입니다.
  여기 집행되어 있고 지금 잔액이 1415만 7000원 되어 있는데 배상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거도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허균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1년에 과년도에 손해배상이 청구가 많이 될 때는 많이 되고 어쩔 때는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에 이 정도로 예산을 지출을 할 거라고 보고 잡았었는데 작년에는 3건 정도에 84만 264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가 집행 잔액이 많게 남았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장림동 신한은행 사거리 가각정비하고 299페이지 다대4지구 두송아파트 일원 보도정비 공사 있지요. 거기 보면 장림동 신한은행 가각정비는 예산현액 1억인데 지출액 1억 집행 잔액 하나도 없습니다.
  299페이지 다대4지구 그것도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딱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진행되는 거는 물론 맞추어 집행 잔액이 안 남는 게 정확성이 있는데 건설에서 가각정리하고 두송아파트 보도 정비하는데 이렇게 제로로 맞추어집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그거는 그렇습니다.
  공사를 집행하다가 보면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한 게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손을 대야 되는 부분 보충해서 공사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집행 잔액이 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집행 잔액이 공사하다가 남은 게 있으면 다른 공사에 다 써 가지고 맞춘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는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추가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 2건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설명서 페이지 296페이지 보면 장림정책 이주지 일원 도로정비가 어느 쪽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이주지 일원 도로정비라고 되어 있는 게···
○건설과장 허균도  (집행기관석 향해 물음)
이병관 위원  장림정책이주지 일원 도로정비를 갖고 4억 3000 집행이 됐는데···
○건설과장 허균도  장림1동, 장림2동 아시다시피 정책이주지는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단지 내에 도로 포장 및 하수 준설한 사항들입니다.
이병관 위원  도로 포장 위치가 롯데마트 뒤편에 있고 지금 만소 있는 개통한 사거리거기 말하는 겁니까? 도로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는 게···
○건설과장 허균도  이주지 안에···
이병관 위원  안쪽에 자그마한 소방도로 소로 말합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관계에서 다시 여기 내용하고는 별개지만 조금 전에 만소 있는 개통되어 있는 홈플러스 쪽으로 개통된 도로에 집이 한 집이 제가 알기로는 옻닭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정확하게 개통식도 못 하고 있는 관계가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지금.
○건설과장 허균도  저는 금시초문입니다마는 그게 보상이 다 돼 가지고 공사까지 마무리···
이병관 위원  지금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개통식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건설과장 허균도  개통식 못 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면 기동대가 장림에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가 있고 여기가 만소입니다. 이쪽에 가면 장림1동 주민자치센터 이쪽을 홈플러스 가는 길 여기 새로 뚫렸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 앞번에서 이렇게 해서 우회전 할 수 있는 길과 일반 건널목 건널 수 있는, 되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유소 있는 데 우회전 할 수 있는 길, 여기서도 우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지금 직각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완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그 부분은 가각 정비가 도시계획사업에 미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다하고 있는데 여기만 왜 안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앞의 것은 보상이 지금 다 끝났는데 지금 그런데 보상이 끝난 이 자리에도 지금 보면 여기에 있던 동부자원이 여기에 가서 자기들  세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데 그 뒤에 옻닭이 보니까 아직도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여기서 지금 벌써 우회전을 해 가지고 그래야 교통이 원활하게 될텐데 여기 자체가 여기 있는 동부자원이 왜 여기 있던 동부자원이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해줘 가지고 내보냈는데 다른 자리에 가서 자리를 잡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허균도  아무래도 도시계획사업 미시행 구간에는 지가가 싸든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걸로 봐집니다.
이병관 위원  만소 들어가는 입구 여기에 동부자원이 있었는데 한참 애 먹이다가 보상이 끝나 가지고 내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쪽에다가 다른 업체 있던 거 내보낸 이 위치에 가서 사거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상을 하고 내보내고 여기도 보상하고 내보낸 자리에 여기 있던 사람을 보상을 해 준 사람을 다른 데 안 보내고 여기다 지금 자기들은 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건설과장 허균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이병관 위원  여기다가 자기들은 돈을 양껏 투자해 가지고 콘크리트 작업을 레미콘이 7대 와서 하고 거기에 비철 실은 차들이 그거 할 수 있게끔 저울까지 다 설치해놨습니다.
  나중에 보상금 노리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보상을 해주고 내 보낸 걸 갖다가 왜 여기다가 다른 회사가 있던 이 자리에다가 왜 거기 가는 걸 허용을 해줬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허균도  그거는 우리 과에서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일단 현황이 어떻는지 사정을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이병관 위원  파악 후에 한번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허균도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균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303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05페이지 보면 「건축법」위반 과태료가 4만 5600여만 원 수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32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2억 8900만 원 정도 수납되어 있고 그런데 5억 61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미수납분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수납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는 압류조치도 하고합니다마는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수납율이 저조합니다.
채창섭 위원  그게 잘 안 되고 있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채창섭 위원  독촉을 해서라도 많이 받아야 될 거 같은데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하여튼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1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1억 4000만 원 수납되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5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가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변상금도 저희들도 주거환경 정책이주지 내에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변상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고 해서 부과를 해도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미수납된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더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하여튼 해마다 저희들이 부동산 여부를 조회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압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압류하고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설명서 308페이지 중간쯤 보면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짜리가 집행을 4300여만 원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673만 4000원 정도 남았는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껴서 남긴 부분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사업인데 이왕에 취지에 맞춰서 좀 더 잘 5000만 원 책정된 그 금액대로 제대로 조금 더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이 사업은 감천2동 천마산 아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포장하고 CCTV설치 그 사업인데 도로포장을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사업보다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부득 하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다 썼으면 좋았을 건데···
이병관 위원  다른 사업하고는 별개로 취약계층이고 거기는 지금 천마산 공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더욱더 입찰해 가지고 금액 절감한 부분에서는 칭찬받겠지만 이왕이면 거기다가 좀 더 나은 말 그대로 환경개선사업이니까 좀 더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313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15페이지 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위반 과징금이 있지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채창섭 위원  여기 보면 2650만 원이 지금 수납이 되어 있고 32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채창섭 위원  그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로 2900만 원이 수납되어 있고 44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미수납되어 있는 게 왜 이리 많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이거는 세금 과징금 성별에 따라서 받기가 어려운 게 있고 수월한 게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과태료 기타수입 밑에 중간에 보시면 과태료 해 가지고 1695만 1900원 이거는 다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외 수입이 거기 보시면 800만 1110원 이거는 다 받았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것도 받았고…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이런 식으로 다 받는 게 있고 못 받은 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런 사람들은 그걸 안 하려고 애초부터 재산을 아예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4년 5월 12일 날 김진원 씨한테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5회 정도 체납자 조회도 다 해보고 뭐 뭐 다 했는데 자산이,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체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뭐 아무 것도 없어서 이거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개발부담금 4406만 5720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과징금 이거 해서 4000만 원인데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회를 더 앞으로 해서 부과하는데 좀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재산이 없어 갖고 보시다시피 2건은 받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100% 다 받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재산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네요. 압류할 것도 없고 처분할 것도 없으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도 96조에 보면 결손처리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5년 저희들이 더 노력해 보고 나중에는 아마 이런 거는 통상 결손처리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  혹시 또 다른 데 재산을 더 숨겨놓을 수도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숨겨놓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채창섭 위원  본인 명의가 없으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그거 본인 명의해서는 절대, 우리나라가 한 3000만 필지가 되는데 일일이 열람할 수도 없고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지금 2500만 원 측량장비 구입 건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구입하시기로 하고 집행을 했는데 그걸 명시이월을 하셨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이거는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한 게 토탈스테이션이라고 측량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원래 14년도에 예산을 했는데 그게 삭감이 돼 갖고 못하고 있다가 연말에 의회 결산 끝나고 14년 12월 한 중순에 이게 상사업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전입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거는 구입할 시간이 없어 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올해 5월에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이병관 위원  필요한 게 있으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하셔야지요.
    (웃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준비해 주십시오.
  보건소 335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예산결산 위원 전체를 대표해서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또 그 결과로 조기에 이렇게 메르스가 우리 사하구에서 수습되도록 노력해 주신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우리 예결위원 이름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네.
전영애 위원  사항별 설명서 339쪽에 자매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지급, 자매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급, 기능보강사업비 지급, 이 지금 집행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네.
전영애 위원  근데 이게 요양원의 요양원 인원이 지금 줄었는지 아니면 예산액 절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자매정신요양원의 예산은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 자매정신요양 정원이 27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한 230명 정도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줄었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입소해 있는 사람이 270명을 할 수 있는데 입소 들어와 있는 사람이 2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그 지급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7쪽 한번 봐주세요.
  세입입니다. 세입.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예.
채창섭 위원  여기 보면 과태료가 수납액이 158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미수납액이 지금 820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왜 이래 많습니까? 이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이게 미수납은 금년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 세입보다는 조금 징수율이 약간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어떻게 뭐 다른 조치 같은 거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작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압류라든지 그런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채창섭 위원  아, 압류 같은 조치 들어가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보면요. 34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난청노인 보청기구입 있거든요 6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저소득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 600만 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대상이 안 많습니까?
  대상이 많지요? 어떻습니까? 대상자가.
  노인들 저소득 난청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지금 제가 올해도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제가 편성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 정확하게 인원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대상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 대상자는.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청력, 그분 해당되시는 분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저소득 소득구분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갖다가 동에서 올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상자를 어떻게 파악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 내나 동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또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알아서 해마다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주변에 알아서 오시고도 하고 그럽니다.
채창섭 위원  혹시 예산이 좀 적지는 않습니까? 600만 원 같으면, 대상에 비해서 600만 원 하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적은 감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선택을 대상자를 정하려면 정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산을 딱 정해놨으니 예산에···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설명서 34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2014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제작인데 이 책자가 어떤 책자고 이 책자의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대상이 누가 됩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이거는 해마다 부산대학교에서 우리 사하구에 보건 어떤 지표를 조사를 해서 그 우리 지역 의료보건에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부산대학교에 그 사람들이 나와 있는 자료를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해마다 책자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책자를 가지고 있고, 아까 배포되는 곳을 물으셨나요?
이병관 위원  근데 책자를 만들 때는 보관용으로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책자가.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일부 중앙에도 올라가고요. 부산시에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그 제작하는데 지금 비용이 그냥 단순히 참조하기 위한 자료하는 게 지금 266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금 지출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사된 결과물을 만드는 책 두께가 제법 됩니다. 한…
이병관 위원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있으면 책 만드는 게 비용이 그렇게 더 추가로 많이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조사하고 어떤 그런 했던 용역비 같은 개념 아닙니까? 금액 자체가.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용역비로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 외에 책자 만드는 부분에서는 제가 비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보건소하고 몇몇 사람만 그걸 보관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저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왕 이럴 거 같으면 구에도 하고 의원들에게도 비치를 해서 정확하게 그게 이런 이런 걸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조해 주십시오라고 그걸 해야만 되는데 그걸 갖다가 보건소하고 시에 올리고 뭐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실제적으로 그 비용 들여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 의회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 제작을, 책 제작하는 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책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권 만드나 열 권 만드나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은.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아,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조사를 했던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서 그에 대한 걸 참조할 수 있는 건 참조하고 오히려 보건소에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걸 돈 들여서 해놓고는 본인들만 가지고 있어 버리면 그게 뭘 위한 비용인지를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원석  보건행정과장님, 이거 혹시 이거 책을 만들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상위법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법제화 얘기는 좀 그렇고 내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거고 보건의료계획에 책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혹시 의회에 배포 안 하셨어요? 의회에.
○보건행정과장 김종길  이게 해마다 연말에 만들어지는 책자인데 제가 올 초에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저는 이거 본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 355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61쪽 한번 봐주세요. 361쪽.
  361페이지 보면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화장실 리모델링이 여기에 지금 예산이 5200만 원, 그렇죠?
  52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갔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52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한 거죠, 리모델링했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5500만 원 산정했었는데 예산절감하고 이거 예산 설계를 하다보니까 좀 줄여져서 5300만 원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좌변기하고 각종 기기 자체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래 소요되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5200만 원, 53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채창섭 위원  너무 좀 예산이 많이 과다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그거를 조금 부연설명하게 되면 작년에 저희들 대공연장 옆에 경우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이 항상 부족했었습니다.
  그걸 추가로 5개에서 10개···
채창섭 위원  늘리면서···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예, 늘리고 그리고 여성전용 파우더룸하고 세면기하고 추가로 증축을 하다보니까
채창섭 위원  아, 증축이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영주  좀 어떤 건축개념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순서입니다.
  다대도서관 36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7쪽 한번 봐주세요. 세입입니다. 세입.
  367쪽에 보면 구내식당 임대료 있죠?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네.
채창섭 위원  임대료가 440만 원은 수납이 됐고 미수납이 930만 원 되어 있고 그렇죠?
  근데 지난연도도 또 마찬가지 390만 원은 수납이 되어 있는데 1500만 원이 지금 또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미수납이 굉장히 많네요.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이 구내식당이 당초에 임대료를 책정해 가지고 그분이 결정해서 했는데 워낙 영세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임대료 수입을 제대로 못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받는 거는 전기료 등 이래 한 400여만 원, 저희들이 결정적인 그거는 계속 4년 동안 못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분 재산을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일반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이래 놔서는 안 되겠다 이분한테 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 5월 달에 이분을 그만두게 하고, 재산압류는 그대로 시켜놓고, 그만두게 하고 다시 도서관식당을 두송종합센터에 자활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맡겨가지고 6월 3일 날 정식으로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바뀌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바꿨죠. 이분은 재산압류를 시킨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만두게 했죠.
  계속 이 상태로 놔눴다가는 식당 운영도 안 되고 저희들 임대료 수익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은 평균적으로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하루,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1인당 식대가 3800원인데 한 120 그릇 정도, 저희들도 지금 그쪽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식단이 쉽게 생각하면 병원에 있는 딱 그 영양사가 직접 이렇게 해 가지고 짠 그 식단, 그거보다 조금 더 맛있게, 병원 식당은 아무래도 일반 그거보다는 영양가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애들도 많이 먹고 또 옛날에는 이 식당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그 식당의 물건을 사 먹어야만 그 식당을 이용하도록 그 주인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사먹지 않고 식당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주변에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주변에 이웃들, 주변사람들 밥 먹으러 많이 오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그 식당이 주변에 어떤 놀이터도 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커피숍도 되고 거기 커피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라든가 그게 1500원 정도 하는데 상당히 주민들도 어떤 대화의 쉼터 장소로 제공하고 있고 식당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임대료가 미납이 안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더 붙이면 국회에 저희가 교육을 2박 3일 받으러 갔는데 국회식당이 한 7개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인근에 있는 오피스맨들 그리고 주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의 질이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식사 후에 산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지 차라도 한 잔 하고 책이라도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적자를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 조금 더 고민하셔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 심사입니다.
    (웃음 소리)
  오늘 마지막 순서이고요. 추상봉 계장님이 참고로 6월 말까지만 근무하죠, 그렇죠?
○의정계장 추상봉  예.
○위원장 전원석  다음은 의회사무국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채창섭 위원님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창섭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예, 감사합니다.
채창섭 위원  사항별설명서 14쪽 한번 봐 주세요.
  14쪽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 분담금하고 건강분담금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의정계장 추상봉  예.
채창섭 위원  이거 어떻게 남은 겁니까? 이 집행잔액이···
○의정계장 추상봉  우리가 연간 월별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나가는 그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가 공단에 보험금을 월별로 넣습니다. 나머지 집행하고 난 뒤에 잔액입니다.
채창섭 위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단에다가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이네요. 그렇죠?
○의정계장 추상봉  예, 예. 나머지 잔액입니다.
채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추상봉 계장님 앞으로 하여튼 다른 데 가시더라도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상봉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동하   채창섭  
  이병관   최영만
  전영애   허선례
  전원석
○출석 전문위원
  최진우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손병렬
  안전도시국장임삼택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허균도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
  을숙도문화관장김영주
  자활지원계장문순희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4회계연도 결산
    (2015. 6. 11. 사하구청장 제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6월 22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