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  시  2001년12월4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납니다.
  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께서 정리하신 부서별 시정 및 건의사항과 전문위원의 협의를 통해 상세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7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4일

보건소장 정영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원장 김재영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1과 4담당 정원 50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48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6억4,314만8,000원이고 세출이 23억7,518만7,000원입니다.
  주요장비로는 검사장비, 의료장비 등 60종 8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의원 등 의료업소가 397개소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약업소가 199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는 공중·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집단급식소 등 총 6,882개소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건의료 서비스 실적입니다.
  일반진료, 치과진료, 각종 검진, 성병검진, 가족보건사업, 노인건강증진 등 10월말 현재 31만1,164명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월 평균 3만1,111명, 하루에 저희 보건소를 이용한 구민이 1,1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진료 업무는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진료를 4만4,934명하였고 치과진료는 5,503건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 구강검사와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는 등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꽃마을 노인정 등 방문건강교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 독거 노인 등 재가노인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보건소 내소 대기노인을 위한 기체조를 연중 실시를 하였고 당뇨, 관절염 등 자체 관리교실, 고혈압 교실 등 정기보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노인건강관리센터에서는 노인 질환에 대한 진료를 실시를 하고 건강상담 및 개별보건교육, 식이상담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회취약시설에 대한 방문순회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을 위해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하여 건강관리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궁암, 유방암 등 여성암과 그 다음에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무료검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출생한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미숙아 등록관리, 예방접종을 11종에 10만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임산부를 위한 라마즈체조 교실, 모자보건교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 그 외에 출생축하 엽서카드 또 모유수유 교육과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가족계획상담, 무료피임시술,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성교육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16개동 2,886세대에 대해서 가정건강기록부를 작성을 하고 장기 와병자 및 질병자 방문 간호 등을 실시를 하였고 특히 병·의원과 연계를 해서 무료진료, 백내장 수술 등 29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써는 재가 정신질환자 195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정신교육과 가정방문상담을 실시를 하고 요양 기관이나 치료기관에 입원 조치도 하였고 초기치매 선별검사를 85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영양사업으로는 어린이 영양교육 및 비만도 측정, 체지방 측정 등을 실시를 하였고, 청소년 금연교실과 어린이 금연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활동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5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6개월 간 비상방역근무를 실시를 하였고, 관내 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한 홍보도 강화를 하였습니다.
  특히 156개 방역 취약지에 대한 분무소독을 계속 하였고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전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해·하수 및 집단급식소 가검물 검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결핵관리, 성병관리, AIDS 감염자 관리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접객업소 건전 영업 정착입니다.
  이를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고 시설개선 융자금도 알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 및 화장실 문화개선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퇴폐, 변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등 이렇게 불법영업을 정화를 시키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무허가 단란주점 11개소에 대해서 간판철거, 시설물봉인 등을 해서 정비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를 하고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계절적으로 수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특별한 그런 부정불량식품은 적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유통 식품 판매업소 지도는 저희들이 계속 시중에 나오는 유통식품을 조사를 하고 점검한 결과 현지에서 부정불량식품 9건 1,228㎏을 압류해서 폐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242건의 신고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콜레라 발생 시에 철저한 대응으로 확산 방지를 한 결과입니다.
  금년 9월2일 경북 영천시의 “25시 뷔페식당”에서 최초 발생한 콜레라 환자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도 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초동 단계에서 철저한 대응으로 확산방지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4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25시 뷔페식당에서 식사를 한 괴정2동 주민과 그 부인의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9월3일날 콜레라 양성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9월5일과 9월12일 설사 증상으로 보건소에 내소한 환자 2명을 검사한 결과 콜레라 확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콜레라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을 했습니다.
  즉시 격리 입원을 관내 병원에 했습니다.
  그 외에 이분들 외에 콜레라 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160개 병·의원에 대하여 설사 환자 1일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 수송배지를 각 의료기관에 배정을 해서 매일 그것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주민에 대한 대변검사와 어패류, 음용수 수거검사 이런 것을 실시를 해서 콜레라 환자 조기발견, 콜레라균 조기색출에 계속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22시까지 토·일요일 없이 콜레라 감시강화를 위해서 비상근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격리 치료한 환자 4명은 조기에 완치퇴원해서 일상생활에 정상복귀토록 조치를 했고 10월9일날 구청장님과 구 의장님 그리고 구 의원님 이렇게 지역 기관단체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활어 생선회 무료시식회 행사를 가져서 지역주민들이 콜레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건강식단 전시회 개최로 성인병 예방효과 증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석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드립니다.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와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인해서 당뇨, 고혈압 등 생활 습관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영양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 주민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건강 식단 전시회는 지난 10월23일에서 25일까지 저희 구 보건소 2층 로비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뇨식, 영유아 이유식, 좋은 식단, 건강음료 등을 전시를 했고 당뇨인 중식회와 건강 강좌 실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양상담, 비만도 및 체지방 측정, 당뇨, 비만, 영유아관리 비디오 상영 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 1,001명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특히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라디오에서 이 사항을 널리 홍보를 해주셔서 상당한 주민들의 호응을 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홍역 일제 예방접종사업 추진에 대한 겁니다.
  국가 홍역퇴치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5월21일부터 실시한 학교 단체예방접종을 전직원과 지역 의료인력이 적극 협조해서 성공리에 완료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접종기간은 5월21일부터 7월6일까지 7주간 하였고 대상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만3,700여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연 인원은 의사가 155명, 간호사가 308명 등 649명이 참석을 했고 예산은 4,715만7,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만2,700여명을 저희들이 접종을 했는데 접종을 하기 전인 1월에서 5월까지 홍역환자가 우리 관내에서 8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을 마치고 난 뒤인 6월 이후에 환자는 4명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단체접종은 상당한 효과를 거양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접종초기에 불행하게도 감천중학교에서 홍역이상 반응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학부모, 학생들이 접종을 기피를 하고 엄청나게 불안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을 잘 시켜서 지금현재 완전히 완료를 하였고 지금 접종한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전산입력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른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01년도 구·군 보건소 종합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그런 사례를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페이지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민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내방고객에게 친절, 신속한 대민서비스 봉사행정을 구현해서 구민 건강증진 및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방고객보다 먼저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한 전화응대 자세확립과 전직원이 참여한 민원1일 안내제 실시와 스마일 공무원 선발 및 친절공무원 표창 등을 실시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노인 기체조를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연중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하고 또 노인정 등 16개소에 대한 노인 건강관리교실을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사회취약시설에 대하여는 방문순회 진료도 매월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금연 실천운동으로는 중·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8월중에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을 하고 사립 어린이집 어린이 2,000명을 대상으로 4월에서 10월까지 어린이 금연교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통대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구민 금연교실도 운영을 해서 담배의 폐해와 금연방법, 간접흡연 피해 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대상물인 담배 자판기, 담배 소매업소, 금연흡연 구역 1,595개소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1회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가족단위 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마사지교실을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사업도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 방문 간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백내장 환자 선별검사를 16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치매상담 센터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영양교육 및 비만도 측정과 정기영양교실 등 영양개선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건교육실 운영입니다.
  주민의 건강정보와 또 건강정보에 대한 요구도에 부응해서 건강관련 정보교환 및 자조그룹 형성으로 주민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올해 처음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당뇨, 고혈압 교실과 라마즈교실 운영, 모자건강교실 운영은 지금까지 해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번에 관절염 자조관리교육 이수자를 다대수영장에서 연 2회 효능증진 수중운동을 시행토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건강관련 비디오 테이프, 각종 홍보물, 보건교육자료 CD 등을 무상으로 구민들한테 대여 해주는 건강정보자료실 운영 이것은 올해 처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노인무료 이동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저희들이 처음 구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뇌졸중이나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의료기관 이용을 할 수 없는, 또는 곤란한 노인을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건소로 수송해서 물리치료를 실시해주어 소외된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거동이 전혀 안 되는 노인 30명, 거동이 불편한 노인 70명 이렇게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수·목요일 연중 보건소나 또는 노인환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는 거동이 전혀 되지 않는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실시해 주고 또 목요일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자원봉사자를 동행시켜서 보건소로 수송을 해서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이동 물리치료실팀을 따로 구성을 해서 이런 노인들에게 진료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국제행사 대비 급성전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추진내용은 금년 11월15일부터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공중 목욕탕 인접 하수구와 300세대 이하 아파트 보일러실, 지하주차장 등에 월동모기와 그 유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겨울철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보건소에서 이번 여름에 모기도 많고 내년에는 양대 국제행사도 있고 해서 겨울철부터 월동모기와 유충을 박멸하고자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해곤충 서식처를 재조사해서 저희들이 월 2회 순회 분무소독을 실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생선회 판매업소나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보균자 색출검사도 강화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과 식중독 예방교육도 강화를 하고 특히 지역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역활동에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 의원 하나 약국 하나를 지정해서 참여를 함으로 해서 질병 발 생시에 바로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장이 확정이 되면 경기장 주변 방역소독과 위생가검물을 수거해서 검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전염병 관리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결핵과 성병,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내년에는 신평·장림공단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 결핵검진을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결핵협회 부산지부와 협조를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의료기관 관리 및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항목을 의료기관 내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고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행위를 하거나 또는 태아 성감별 행위 및 허위과대 광고행위 이러한 사항 등을 금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약 업소에 대해서는 처방전 소지한 환자에게 철저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고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나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부정·불량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취급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담합행위 근절 등 의약분업이 정착되도록 계속 저희 구 자체 또는 시청 특별단속 또는 구·시·도별 교차단속에 의해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입니다.
  마약류를 적정 보관하고 있는지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보관하고 있는지 재고량 및 현품이 일치하고 있는지 등 마약류 취급자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마약의 오·남용에 대한 학교 예방교육도 마약 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와 협조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행사 대비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종사자에 대한 인사예절, 차림표, 음식나르기 등 실습교육 위주로 손님맞이 친절·청결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사가 앞에 나와서 그냥 말로만 했는데 실제로 친절·청결이 어떤 것인지 실습을 통해서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나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평 이상 음식점 1,200개소에 대해서 객석, 화장실, 조리장 등 내부시설 개선을 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고 아시안게임 지정 숙박업소 83개소 - 627실이 되겠습니다. - 83개소에 대해서는 친절·청결, 서비스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이번에 다대포 마라톤대회 때 숙박요금 때문에 시비가 있고 했는데 숙박요금표 이런 것도 외국어를 표기를 하고 정상적인 숙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퇴폐·변태 불법영업 근절은 유흥, 단란, 이·미용 등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의 업종을 위반하거나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퇴폐·변태 영업을 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동단속과 합동단속 이를 병행을 해서 근절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허가 단란주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속 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유흥 음식점, 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이런 청소년들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기동단속과 합동단속을 주 1회 월 1회 실시를 해서 뿌리뽑도록 하고 만약 청소년 출입을 묵인을 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또 청소년 출입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금지를 입구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등 51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들 학교 주변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불법 영업이 자행되지 않도록 계속 경찰과 교육청과 합동 단속을 병행을 하고 학교의 환경 위생 정화구역 심의시에 이들 지역에서 신규허가가 빈번히 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다른 구·군과는 달리 식품 제조·가공 업소가 많습니다.
  236개가 되는데 이 업소에 대한 부적합한 원료 사용이나 표시기준 적정여부나 성분 배합비율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감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이렇게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질되거나 그 다음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바로 압류 폐기해서 국민들의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는 올해와 아마 마찬가지로 계속 설치해서 국번 없이 1399번 이렇게 전화를 이용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신고했을 때는 한 건당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16번입니다.
  재래시장 밑반찬류 판매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도 재래시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재래시장의 밑반찬이 지금 뚜껑도 없이 비위생적인 용기에 담아져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재래시장이 장사도 잘 안됩니다.
  이런 식품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고 재래시장의 상권도 활성화시키자는 방향에서 이 사업을 금년에 한번 추진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시장, 장림시장 등 5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3월중에 전수조사를 하고 4월중에 번영회와 이들 밑반찬 취급하는 상인들을 모아서 4월중에 위생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밑밭찬을 팔 때 손으로 집어서 주지 말고 위생집게를 사용하거나 덜어주는 용기 이렇게 뚜껑도 해서 완전히 위생적으로 표준화된 그런 용기에 담아서 위생적으로 하여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식중독 예방은 저희들이 매년하는 사업이고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위생교육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8번, 업소 자율위생점검제를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아무 예고도 없이 업소에 방문을 해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지도 점검을 해서 위반한 사항은 바로 현장에 나간 공무원이 확인서를 징구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행정처분을 하는 데에 대한 반발도 많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소의 업주들이 자기 업소에 위생상태를 자율점검해서 언제 우리가 보건소에서 위생점검을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나간다 하는 것을 고지를 해주면 그 표를 보고 자기들이 어떤어떤 사항을 미리 법에 저촉이 안되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음식점 지부 등 이렇게 민간단체와 사전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처벌위주보다도 개선 위주가 되기 때문에 행정처벌 받는 업소가 많이 줄어들고 개선은 아주 용이하게 설득력있게 아주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준비에도 상당한 시설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런 제도를 착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를 부족하지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정영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참  조)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질의는 시간 절약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재래식 의료기기 교체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식 의료기기를 교체를 하게 되면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강진단 관계 이것은 일반 기업체의 종사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우리가 구입을 재래식을 교체를 하게 되면 건강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건강진단은 할 수가 있다.
  이게 건강진단센터를 하려면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득해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이상은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지정을 득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을 득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직 안됐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그래서 지금 대구시 달성군 같은 보건소에 보면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건강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공무원만 자체 검진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하니까 달성군의 세수가 2,1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점차 확대를 해서 이제 일반도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우리 짝·홀수로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건강 받으라고 날아오는 것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만 받으면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도 재래식 의료기기도 교체하는 마당에서 신청해서 지정을 받을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보건소장이 답변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원장 김재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소장 정영화  공무원 건강진단 기관으로써 보건소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16개 구·군 중에서 또 그렇게 하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지정을 받아서 동래보건소가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장비뿐만이 아니고 전문 의료인들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 기준에 합당할 때에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건강진단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으니까 세입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지정상황을 비롯해서 전직원들 이렇게 다 할 때에 저희 보건소가 인력이 지금현재 장비를 가지고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느냐 지금 업무하고 그것이 더 보태졌을 때 과연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수월한데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률이 적은 데는 그런 것을 해서 세입을 올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으로서 판단해 볼 때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이용 주민이 상당히 많은데 또 그 업무까지 겹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겹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소장님 말씀은 지금현재 인력이나 장비 상태로써는 곤란하다 그 말씀이죠?
○보건소장 정영화  예.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가격조정 권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죠?
○보건소장 정영화  예.
○이상은위원  2001년도에도 내려왔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올해 시에서 처음 내려왔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죠.
  2000년도 5월 달에 내려왔는데
○보건소장 정영화  2000년도요?
  아니 올해 독감접종 때문에
○이상은위원 부산광역시 시장 해서 2000년5월6일자로 내려온 게 있는데 예방접종
○보건소장 정영화  예.
○이상은위원 그래서 2000년도에 내려왔는데 답변이 공문서상으로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내려왔을 건데 올해 또 내려왔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올해는 독감접종 안있습니까, 독감접종 한 품목에 대해서만 내려왔습니다.
○이상은위원 독감 한 품목만, 지금현재 일본뇌염 권고가격이 3,200원이고 장티푸스가 4,900원이고 시에서 권고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그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지금현재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하고 예방접종 가격을 우리 보건소에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저희들은 시에서 권고를 하면 권고 내용대로 받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대로 받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현재 우리 보건소는 얼마 받느냐고요.
  일본뇌염 얼마 받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3,200원 받습니다.
○이상은위원 장티푸스는
○보건소장 정영화  4,900원
○이상은위원 구입은 일본뇌염 구입가격은,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하고 구입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전염병 예방 활동에 있어서 우리 연막기가 경유연막도 있고 물 사용 연막기도 있죠?
○보건소장 정영화  그런데 연막기가 경유를 사용하는 것은 연막소독기고 물을 사용하는 것은 분무소독기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물을 사용하는 것은 분무고
○보건소장 정영화  예.
○이상은위원  경유연막기는
○보건소장 정영화  경유를 사용하는 것은 연막소독기
○이상은위원  지금 우리 물 사용 연막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무소독기가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게 35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분무소독으로 하죠?
○보건소장 정영화  예.
○이상은위원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동에서는 하고 있죠?
○보건소장 정영화  부산시는 올해부터 연막소독을 못 하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약품 지급한 사례가 있지요?
○보건소장 정영화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연막소독을 못 하는데 약품지원을 어떻게
○보건소장 정영화  2000년도에는 분무소독 반반 정도 맞추어서 하라고 되어 있고 2001년도 와서 전부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이상은위원  2001년도는 지원한 적이 없다
○보건소장 정영화  예.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료 하나 요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있지요. 부과된 업소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정영화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최선용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199-1페이지요. 그게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그 전에 제가 한번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3일자로 국제신문을 보니까 보건소 진료비 수입 급감이 타구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급감된 금액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용위원  급감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우리 구에는 발표가 안 됐는데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그것은 작년 8월 달에 의약분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의약분업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전까지는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에 환자가 오면 의사가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약국에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조제를 해주고 투약을 해줍니다.
  투약지도까지 됐는데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의 조제나 투약 약국이 없어졌다면, 의약분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진료약품 구입비가 예산에 상당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진료 약품 구입비가 안 들지요.    그래서 이제는 금액적으로 볼 때 크게 세입이 많이 줄은 것처럼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약품비가 안 드니까 약품비를 제하면 그것은 신문에 난 것처럼 반 이상은 줄어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선용위원  수입이 급감되면 보건소에서 업무에 큰 차질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업무는 별 차질이 없고
○최선용위원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자진료를 한 수입을 가지고 보건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줄어든 것은 보건소 진료 환자가 줄었습니다.
  그 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1,100명 정도 그 이상 방문해서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하는 인력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선용위원  인력이 증가됐는데 수입이 급감되는데 그 전에는 수입이 급감이 안 되고 정상으로 됐을 때도 잘 운영이 됐다고 보고 급감이 되면 어떤 위축이 안되겠나 이래 보는데 아무 이상없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아마 수입성이 없으면 좀더 보건소에서 애로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보건소장 정영화  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데는 돈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199-1페이지 대상업소가 지금 여섯 개 업소 명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산호장 횟집 같은 것은 전액 상환 사업포기라 했는데 이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기들이 융자를 해서 실지로 원래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이 전액을 그거해서 사실상 사업할 게 못되고 해서 전액 상환을 시켰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선정내역을 보면 2000년도에는 접수건수가 여섯 건이었고 세 건은 융자되었다고 보고 2001년에 접수하고 융자 두 건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반인들의 어떤 융자대상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빛 좋은 개살구”다 융자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것도 위원들이 수차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완화를 해서 간편하게 융자를 받게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융자관계는 식품진흥기금 시하고 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를 한다든지 신용보증기금에서 연대보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은행에서 돈을 안 떼이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까다롭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것은 앞으로 시하고 은행하고 계약을 할 때에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융자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를 해줄 수 없는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상환이 되면 은행에서 돈을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업무도 과중한 업무를 하는데 소개소도 아니고 구민들한테 “빛 좋은 개살구”라고 말을 하고 버젓하게 해놓고 이렇게 까다롭게 보건소는 권한도 없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권한이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차라리 예를 들어서 업무를 시에 가지고 가든지 진흥기금에서 가지고 가든지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시에서 전체 구 것을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별로 위임을 시켜서 그렇게 하거든요.
○최선용위원  위임을 시켰다고 하면 권한이라도 줘야지 권한도 없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서민들의 융자 창구를 낮추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201페이지 방역약품 구입현황 사용내역에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방역약품을 새마을 자율 방역단에 배부해 주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방역 후에 잔여 약품 같은 내역과 사후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 창고나 이런 데 방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일단 저희들이 약품을 그거할 때에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도 하고
○최선용위원  지시는 했지만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역을 할 때는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받고 하겠지만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약품으로 해서 사고도 돌발할 우려도 있고 한데 수거를 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것으로 보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서 앞으로 관리 관계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보건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현재 인체에 유해한 약품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최선용위원  지금현재 사후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인체에 해로운 방역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약품별로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1일 점검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매일같이
○최선용위원  담당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최 위원님, 그것은 방역약품은 저희들 보건소에 가면 출입문 들어가는데 방역약품 창고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약품이 다 정렬이 되어 있고 그 안에 게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수불 나간 것을 거기에서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매일 같이 떨어냅니다.
  거기에서 외부인들은 일체 접근을 못 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환풍이나 습기나 이런 것을 적절히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방역 약품 사용한 다음에 수거를 해서 철저하게 외부에 노출이 안 되게끔 관리를 해주시고, 인체에 유해한 약품의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점검을 깊은 마음으로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여기에서 일단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무허가 단속 주점 정비 해마다 계속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인데 지금현재 열 한 개소밖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이 작년에 그거할 때 무허가 업소가 열 다섯 개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허가된 업소 가운데에서 일곱 개가 취소가 돼서 금년도 들어와서 열 다섯 개하고 일곱 개 해서 스물 두 개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 6월 달하고 7월 달에 2차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11개소를 정비를 해서 현재 11개소는 자진 폐업 중에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11개소가 그러면 계속 누적되어온 그 업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작년도에 있던 업소 가운데에서 지금 간판철거라든지 업종 전환을 해서 11개소는 정비를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남아 있는 게 몇 년도부터 계속 누적되어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무허가 업소라는 게 11개 업소에서 계속 누적되는 사항이 아니고 허가된 업소가운데에서 다시 또 신규로 발생이 되거든요. 허가된 업소가 취소가 되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11개소해서 연말 돼서 열 다섯 개소됐거든요.
  금년에 일곱 개가 새로 생겨서 22개소인데 11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11개소는 지금현재 자진 폐업 중에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여기 11개소라는 게 그러면 새로 생긴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1개소는 그 전에 있는 것이고 그 허가 취소된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전에부터 있던 것도 있고 새로 생긴 것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건 이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단전 단수하고 간판철거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판 철거한 업소가 간판을 걸어 가지고 또다시 철거하고 이런 겁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거를 하는데 과거에 1차로 철거를 했는데 또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시설물 봉인관계라든지 이런 거 하고요. 다음에 그 업체도 있고 앞전에 업체도 있고 새로 생긴 것도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간판철거해도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새로 생긴 거야 또 더하면 되지만 계속 누전돼서 넘어오는 이 건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치가 아픕니다.
○최영만위원  단속하는 그 방법 외에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현재로서는 단속해서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한번씩 보면 허가업소에 대한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허가업소와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업소의 형평성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 가장 비근한 예가 예를 들어서 업체를 단속했을 때 허가업소는 어떤 양벌규정이라는 그런 규정의 조치를 받는데 행정은 행정대로 먹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놓고 있는데 무허가 업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이 이상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연하게 허가 내 놓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위법을 했을 경우에 행정조치도 받고 벌금도 내는데 무허가 이 사람들은 흔히 속된 말로 배 째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방법이 안 되면 이것보다 더한 방법이 있다면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다시 발생하는 것을 사실은 막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새로 발생하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허가된 업소가운데에서 쉽게 말하면 위반이라든가 불법행위를 해서 취소가 됐거든요. 허가 취소되어 버리면 자기들 생업을 하기 위해서 무허가로 영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저것은 근절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영만위원  새로 생긴 업체는 과거에 하던 업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신규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최영만위원  영업취소라든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지요. 그런 업소입니다.
○최영만위원  나중에 표기가 다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계획을 보니까 이동 물리치료팀도 구성해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작년에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원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이동 물리치료실 관계 말입니까?
○최영만위원  아니, 전체 보건소 인원이 혹시 부족한 것이 없는지
○보건소장 정영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0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48명, 정원에서 2명이 모자랍니다.
  정원에서 2명 모자라는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식품감시원이라고 해서 별정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정직이 신분이 지금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원 외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세 사람까지 포함하면 결원이 5명이 됩니다.
  이 앞전에 시에서 기술직들 인사를 할 때 그 결원 인원 중에서 간호직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간호사는 정원을 찾았습니다.
  2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진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동 물리치료실 하려고 하면 실제로 위원님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애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물리치료사가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규 물리치료사이고 한 사람은 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신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확실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 지나면 이 사람도 정원 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빠져 나가버리면 저희들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노인들을 위해서 이동 물리치료를 해 주고 싶어도 우리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물리치료시설도 한 사람으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을 뒀는데 그것마저 한 사람을 빼 가버리면 안에도 안 되고 밖에 이동진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한 사람 확실하게 보건소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렇게.....
○최영만위원  사실은 저도 그것 때문에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동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상 보건소에는 대체적으로 젊은 층보다는 노인층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람은 정식 물리치료사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나가버리면 안에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이왕 이런 이동 물리치료팀을 구성해서 하실 것 같으면 안에는 비워놓고 밖에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안 됩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보완하셔서 이동 물리치료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이 계획은 지금현재 물리치료사가 2명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구상한 겁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인원이 구성이 안 되면 이것은 못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정영화  물리치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나가야 되니까요.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확보 안 되면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정영화  물리치료사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최영만위원  하여튼 이것은 어쨌든간에 거동불능 노인, 불편노인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병·의원에서는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보건소 같은 데서 사실은 정말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이것은 저희들이 효자노릇을 해보자 하는
○최영만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안도 이미 마련되었고 하니까 만일 우리 의회차원에서 인원확충 하는데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테니까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예, 감사합니다.
○최영만위원  자료책자 198페이지 2000년도 식품진흥기금 관내 업소 지원사업 세부내역이 있는데 2000년도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52개 업소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52개소 맞습니다.
○최영만위원  작년 자료에 보면 20개 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작년도에 신규업소가 39개가 발생했거든요.
  그것하고
○최영만위원  아니, 신규업소를 떠나서 작년도 자료에 보면 20개 업소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작년 책자에 보면 배부대상에는 신규업소 39개, 기존 13개로 되어 있는데 그럼 작년에 이 책자를 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책자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연간 그거한 사항이거든요.
○최영만위원  52개소란 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10월 말 이전에 20개이고 이후에 32개나 늘어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예산이 그때 한꺼번에 하지 않고 우선 20개 해서 하고 뒤에 나머지 32개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영만위원  그게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책자에 없는 건데 커피자판기를 어디서 관리 감독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자판기
○최영만위원  커피 자판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자판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커피 자판기가 있는 곳은 대체적으로 식당이나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 그럼 커피 자판기 집중 단속기간이 한 번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명예감시원들하고 단속을 하고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명예감시원이라면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면 민간인, 그러니까 가정주부들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자원형식으로 해서
○최영만위원  최근에 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최근에 시에서 명예감시원으로 지정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일당을 줍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으로 시에서 내려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시에서 내려옵니다.
○최영만위원  그 사람들은 시에서 내려와서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같이
○최영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항의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시에서 내려온 명예감시원은 일절 터치 못하고 사전 교육도 못 시키고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아서 어느 어느 구역에 나가서 저희들이 그날 그날 활동사항을 1일 실적을 받습니다.
○최영만위원  이 부분에 기획감사실 할 때도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 한 두어달 전에 집중단속 기간에 저도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몸소 부닥쳐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처음에 차가 노란차라서 저게 건설과 직원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55세 중년 정도 돼 보이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그대로 말씀드릴 게요.
  이게 각 동 동입니다.
  처음 이런 일이 있다 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오면 한번 연락을 해달라 해서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갔는데 바로 “신분증 내놔라” “당신이 뭐냐?” “우리는 공무원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반문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넣겠다는 식으로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 소속인지 “죄송하지만 소속이 어디입니까?”이러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당신이 수사관이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이게 인터넷에도 유사한 글이 떴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이것은 둘째 치더라도 커피 자판기가 있는 곳은 식당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일반주민들이나 구민들은 단속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사하구청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계속 내년에도 보니까 친절공무원 표창도 있고 시상도 있고 다 있데요.
  민원봉사과도 있고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이런 것 백날 해봐야 헛일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 시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는 명예감시원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 직접 현장에 나가서 행동 조금 잘못하고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전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 애터지게 돈 들여서 해봐야 헛일이란 얘기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주민들과 접하는 사람들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앞으로도 어차피 자판기가 보건소 소관이라면 또 이것 외에 할 것이 많다 아닙니까?
  올해야 거의 다 갔다 치고 내년도에 정말 여기에 대해서 계획에는 없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정영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판기 말씀 잘 하셨는데 자판기 이게 무신고 자판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 신고꾼들이 카메라에 담아서 저희들한테 하면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주피해를 막기 위해서 신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종용을 했습니다.
  단속이 아니고 신고를 해야지 그런 직업 신고꾼들한테 적발돼서 불이익을 안 당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신고에 대한 보상금 주고, 또 이 사람은 고발당해서 검찰청까지 가서 벌금 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율감시원이 전부 여성분들인데
○최영만위원  아닙니다. 그때는 남자 두 사람인데
○보건소장 정영화  그러면 그게 말이죠, 엉터리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엉터리이고 그 사람은 공무원을 빙자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업소에 가서 자기가 업무를 수행할 때는 자기 증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증표를 제시하고 내가 신분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용무로 왔다. 좀 보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당신이 수사관이냐 하고 안 보여주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최영만위원  신평2동에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보건소장 정영화  그런 것은 잡아서 바로 파출소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식품명예감시원들은 자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오면 보건소장실에 모아서 1차 교육을 시켜서 보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보건소장의 그 날 작업량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하는데 전부 소양있는 사람을 시에서 시장이 위촉해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영만위원  그럼 그 남자는 가짜네요?
○보건소장 정영화  식품명예감시원 중에는 남자는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예를 들어서 자판기
○보건소장 정영화  예, 자판기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슈퍼마켓이나
○최영만위원  그럼 결국은 가짜가 많이 횡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소장 정영화  그런 사람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업소에 출입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까운 파출소에 잡아넣어서
○최영만위원  하여튼 그것은 알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절 이런 부분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보건소에서 할 일이 많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외근이 많으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그런 작은 일 때문에 전체 구청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잘못된 인식을 받는 결과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너무나 긴 시간 열띤 질의 응답을 하시느라고 매우 피곤하실 테고 점심시간도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남은 질문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하고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과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지 의견만 주시면
○보건소장 정영화  저희들은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위원님들 계속 진행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지를 받들어 계속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아까 최영만위원께서 하신 것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 해주셔도 알아들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자판기 관계인데 2001년4월28일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조치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에서의 조치결과입니다.
  2001년5월2일날 관련 공무원 주의조치 및 민원인에게 회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은위원  예.
○보건소장 정영화  지금 북구로 간 보건7급 최형수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4월28일날 민원 들어온 것은 북구로 간 그 친구라는
○보건소장 정영화  예, 바로 그겁니다.
  민원인들하고 이런 것을 정리를 하라고 하면 나가서
○이상은위원  갔으니까 됐고
○보건소장 정영화  북구로 보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까 최영만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이 아니고 그분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외근 나가는 직원들 특별히 교육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예, 그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177페이지 모범업소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모범업소 지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90개소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 10월 말에 90개소이고 12월 말 연말에 99개소입니다.
○이상은위원  99년도는 몇 개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자료를 뒤적임)
○이상은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96년도에는 63개소이고 97년도에는 70개소, 98년도에는 69개소, 99년도에는 74개소입니다.
  여기에서 2000년도에 12월31일 현재 99개소이면 신규업소가 25개소가 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낸 자료 보고 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아까 198페이지로 돌아가서 신규업소가 모범 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39개소입니다.
  아까 198페이지 최영만위원께서 질문한 기존업소 13개소, 신규업소 39개소해서 52개 업소에 배부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 2000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이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늘어난 신규업소가 25개소거든요.
  그러면 39개소하고 14개소가 차이가 납니다. 신규업소가.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000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게 39개소거든요.
○이상은위원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99년도에서 탈락한 업소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탈락업소가 몇 개소냐 하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9개소가 지정 취소됐습니다.
  2000년도 말에 99개소였는데 19개소가
○이상은위원  16개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9개소가 지정 취소됐습니다.
○이상은위원  16개소인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6개소가 지정 취소되어가지고
○이상은위원  그러면 19개소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16개소입니다.
  19개소라고 하니까 그러면 19개소 플러스 25개소 이렇게 하면 신규업소가 44개소입니다.
  44개소인데 39개소만 신규업소가 지정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16개소 같으면 41개소고 19개소 같으면 신규업소가 44개 업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파악한 건 2000년도 말 99개소 그것은 맞거든요.
  99개소에서 2001년도에 19개소가 지정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80개소 아닙니까?
  2000년도에 19개소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80개소거든요.
  80개소인데 금년에 신규지정이 39개 지정이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2000년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상의 차이라고 보고 이것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범업소 규정을 1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6월 달에 심사를 해서 명의변경이라든지 장소이전이라든지 또
○이상은위원  매년 6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신규업소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신규는 그러니까 1년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1년에 네 번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년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4번 모범업소 지정업소 4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모범업소로 있다가 탈락된 업소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탈락된 업소가 또 곧바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안됩니다.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기간을 6개월로 해야 될 게 아닌데.
  거기 보면 모범업소 탈락된 업소가 그 다음 연도에 또 올라와 있거든요 다시 모범업소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모범업소에서 취소되어서 6개월이 경과되어야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원천식당이라든지 개미정식당, 을숙도숯불갈비 이런 것들이 2000년도에 탈락된 업소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다시 이 업소들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게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거든요.
○이상은위원  6개월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거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 지부에서 하고 같이 음식문화 그것을 하는데
○이상은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지금 업주가 만약에 변경이 됐거나 또 시설이 종전에는 모범음식점에 해당이 됐는데 시설이 낙후되어서 그 동안에 그렇게 됐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탈락을 시킵니다.
  또 신규업소나 또 기존업소라도 시설기준이 모범업소에 해당이 되고 좋은 식단을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회를 연중에 1회씩 엽니다.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아까 이름이 바뀌면 취소를 했다가 업주가 바뀌면 취소를 합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예.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명의변경도 취소사유가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다시 지정한다. 그러면 원천하고 개미정은 업주가 바뀌는 것이 맞고 을숙도 숯불갈비는 그대로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계 이것은 관리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관리지침을 제출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관리지침에 보면 개업이 6개월이 경과되어야 되고 지정 취소된 업소가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신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침을 서면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주가 바뀌어서 취소됐다가 다시 지정하는 것은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업주가 안 바뀌는 한도내에서 취소가 되었다가 이것을 다시 6개월 뒤에 심사해서 가능하다 지정하는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최소한 경과기간을 2, 3년을 둬야 여기에서 한번 탈락되면 2, 3년 동안은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 모범업소로 지정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탈락 안되려고 더욱 잘 할 거 아닙니까?
  경과기간을 지정했다가 6개월 뒤에 또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관리지침에 6개월 지난 뒤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지침은 그런데,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우리 구 조례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별도로 저희들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6개월 뒤에, 관리지침 그것을 고칠 수 없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것은 시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각 구 공통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 조례만든 거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거기다가 다시 만듭시다.
  개정해서 경과기간을 넣읍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구 조례 식품진흥기금으로 인해서 구 조례를 올해에 제정했지 않습니까?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개정안을 올려서 경과기간을 넣읍시다.
  지침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조례를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식품진흥조례에 의해서 모범음식점 지원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검토해야 될 게 아니고 이것은 좀 틀렸다 싶으면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정상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모범업소 이거 자료가 나올 때마다 자꾸 틀립니다.
  저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자료 이거 철저히 제출해 주시고 자료 작성하는 것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의약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4번란에 보면 아루펜트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봤습니다.
○이상은위원  전년도 보유량은 이월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2001년도에 500캡을 했습니다.
  단위가 캡인가 티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지출이 하나도 없고 아직도 보유가 500이 있고, 계속 합니다.
  7번에 에리스로마이신도 마찬가지고 10번에 부스코판이 전년도 이월이 691이 있는데 이번에 500을 해서 2001년도 지출은 65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셉트린 마찬가지 올해 구입해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뒤로 73번 중에 구입을 하고 지출을 하나도 안 한 것이 지금 여러 개입니다.
  자료 보시면 알지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에만 약품을 진료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이렇게 홍역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다 또는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다 하면 복지부로부터 어떤 약이 거기에 어떤 마이신 종류가 거기에 잘 듣는다 해서 이 약을 확보해라 해서 설사환자한테 투약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상은위원  잠깐만, 그 지시 내려온 근거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아까 7번 에리스로마이신 있죠?
  에리스로마이신 우리 구입 일자가 언제냐 하면 2001년9월20일 날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근거에 의해서 구입했다 말입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건데 모든 약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든건데 그럴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약이 환자가 발생 안 하니까 쓰지 않고 그대로 구매한 약이 남을 수가 있다 그런 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약품 구입하는데 계획이 없이 구입을 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서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이런 게 계획없이 구입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이것은 시에서 지정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추천해 주면 지정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시에서 지정하면 이거 시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돈이 시에서도, 시비로써 지급하죠.
○이상은위원  이거 시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보건소장 정영화 식품진흥기금에서
○이상은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주지 시비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정영화  아니, 시에 식품진흥기금, 우리 식품진흥기금
○이상은위원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준다. 그래서 선임할 권리가 자기들이 있다 그거네.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그게 지역별로 이 사람들이, 소양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명예감시원으로 하면 이렇게 감시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동래에 있는, 거주하는 명예감시원을 사하에 보낸다 그런 식으로
○이상은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명예감시원 현황이 여기 있는데
○보건소장 정영화  그것은
○이상은위원  전부 우리 구 관내 사람입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우리가 그 사람들 추천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추천해서 시에서 지정을 하죠.
○이상은위원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구에 안하고 다른 구로 가서 한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예, 다른 구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합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우리 구에서 추천한 이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추천해서 100% 다 추천한 사람이 선임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탈락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추천해서 일단 추천하면 시에서 그대로 다 지정을 해 줍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추천한 사람이 우리 구 관내에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 관내를 벗어난 다른 구로 가서 활동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상은위원  우리 구에서도 하고 다른 구에서도 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다른 구에 가서도 합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우수 업소는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모범업소는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할거고 우수 업소는 어디서 선정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우수 업소요?
  내나 우수 업소라 하면
○이상은위원  우수 업소는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 우리 구 관내에 우수 업소가 몇 곳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업소는 저희들 아직
○이상은위원  뒤에 담당계장님들 자료를 주세요.
  우리 우수 업소 시에서 지정한 게 우리 구 관내에 몇 개소나 되는가 이 업소는 지원을 시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거 찾아서 빨리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 찾을 동안 그 뒤에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 관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구에 없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없는 이유가 뭐죠?
(○집행기관석에서 - 「시에서 지정되면」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고스럽더라도 나중에 시에 연락을 하셔서 우수 업소가 각 구, 군별로 몇 개소씩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서입니다.
  여기 2000년도 거죠?
  2001년도에 이렇게 할거라 기금운영계획서 그죠? 그 자료 봐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001년도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아니, 2002년도 거, 자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여기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거기 30페이지 보세요.
  지출계획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지원이 167개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앞으로 우리가 2002년도에 167개소로 확대 지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모범 음식점을 원래 저희들 업소가 한 3,800개 정도 되는데 5%까지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2년도에는 167개소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해서 167개소로 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밑에 현수막 있죠?
  현수막이 우리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각종 각 과 현수막이 통일되게 8만원입니다.
  여기는 15만원이라서 이것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그 뒤에 3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넷째줄 화장실 종이타올 지원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장실 방향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타올 이게 350개소, 방향제는 400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건데 종이타올 주는데 방향제도 같이 주면 같이 통일된 업소가 되어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숙박업소 주변업소에 대해서
○이상은위원  숙박업소 주변업소에다가 주는데 방향제 주면서 타올도 같이 주면 같이 400개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350개소는 종이타올하고 방향제하고 주는데 나머지 50개소는 방향제를 안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줘야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32페이지에 아까 명예식품감시원 이것은 이야기가 된 거고 그 밑에 음식문화개선운동 사하구 추진위원회 위원 수당보조 이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이것은 저희들 사하구 음식업 지부에서 음식문화추진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서 수당을 이때까지는 음식문화위원회 자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아무래도 음식업 모범업소라든지
○이상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받아들여줘서 우리 구에 지침이 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3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시에서 우리 구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요.
○이상은위원  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건의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음식업 지부에서
○이상은위원  음식업 지부에서 했는데 우리 구 조례상 이게 맞는지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자기들 회비도 받고 해서 운영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또 지부장 선거할 때 보니까 치열하더라고.
  우리 132만원 지원 안 해줘도 얼마든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례 검토와 아울러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2001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보건소 자체에서요?
○이상은위원  보건소 자체.
○보건소장 정영화   한 적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2000년도에는?
○보건소장 정영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행정 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한 적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제가 와서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총무과 행정계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은위원  총무과 행정계에서 하는데 각 과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각 과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느냐고 묻는 거거든요.
  2000년도에는 총무과 진흥계에서 보건소에서 한 거 있거든요.
  보건소에는 자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다?
○보건소장 정영화  예.
○이상은위원  다른 과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진흥계에서 하는 것말고 자체적으로 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정영화  예, 아직 못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종합적으로 진흥계에서 총괄하는 것보다 보건소 자체 내에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해볼 용의가 없는지
○보건소장 정영화  내년도는 할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내년도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 12월 자료인데 평점이 보건소가 제일 높습니다.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보건소가 제일 높거든요.
  실제로 민원인들이, 내방객들이 최고로 많은 데가 보건소인데 최고 높은 평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고맙습니다.
○이상은위원  앞으로 2002년도에도 계속해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감사합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감사합니다.
○이상은위원  참, 아닙니다. 하나만 더 묻고, 죄송합니다.
  아까 보건소장님! 2001년도에는 연막 약품을 구입을 안 했다고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구입 안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잠깐, 구입을 안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예, 구입을 안 하고
○이상은위원  그럼 202페이지 자료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페이지 제일 마지막 첫장 제일 위에 살충해서 연막 제품명 델타지논, 회사명 국보제약, 구입월 3월, 구입수량 140ℓ, 구입금액 430만1,000원, 이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이것은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기억하기를 연막소독을 죽 해오다가 연막소독을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잔량이 남았어요. 잔량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 새마을 방역단을 각 동에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분무소독만 하니까 주민들이 소독하는 줄도 모르고 주민들이 연막소독하는 것을 많이 원한다.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했는데 그 잔량만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속이 되어 가지고
○이상은위원  아까 소장님은 구입한 적도 없고 각 동에서도 연막소독한 적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보건소장 정영화  그 당시에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아닙니다.
  서면으로 하고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직원 자율 친절모임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여론함을 설치해서 그것으로 주민평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평가도, 그 다음에 담배자판기를 비롯한 주류 제조업체 건강증진대상 업체들을 분기 1회 점검한다고 했는데 분기 1회 점검실적, 그 다음에 정신보건차원에서 치매상담 신고시스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이상은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됐다가 주인이 바뀐다든가 또 여기서 취소시켰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명의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은 철저히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지정판을 회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취소가 돼버리면 회수를 합니다.
○이용조위원  지정판 회수를 합니까? 지금 잘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예.
○이용조위원  예, 예 하지 말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군데를 지정을 해드릴 게요.
  다대포 해수욕장 앞에 가면 옛날에 동호 숯불갈비라고 있었는데 업종이 바뀌었습니다.
  업종이 바뀌면 모범 음식점도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음식업 업종입니까?
○이용조위원  음식업이죠. 동호 숯불갈비라니까요.
  동호 숯불갈비를 할 때 모범음식점을 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 이후에 지금 뭘 하느냐 하면 돼지국밥집을 하고 있는데 지정판이 그대로 달려 있어요.
  사람도 바뀌었고 그런데 어째 과장님, 거짓말 하는교?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저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관리 교실운영이라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노인들을 연중 몇 명이나 관리, 운영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이용조위원  매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용조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달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매주 한 달에 20일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런데 인원이 안 나와 있거든. 인원을 참고로 기재를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금년에도 하고 있고 명년에도 할거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계속 할 겁니다.
○이용조위원  우리 보건소는 안과는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안과는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백내장이라면 안과에 속하는 병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런데 저희들이 안과 병원에 의뢰를 해서
○이용조위원  의뢰를 한다, 그럼 환자가 보건소에 왔을 때 우리가 안과 병원에 의뢰를 한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비용은 누가 댑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전부 무료로 하고 그것은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백내장 환자들은
○보건소장 정영화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보건소에서 백내장이나 환자를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백내장 환자가 보건소에 왔을 때 우리는 이런 기구가 없고 의사도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안과에 안내를 하면 치료비를 무료로 해준다 말입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이용조위원  병원에서는 그 환자를 안내만 해주지 그 뒤에는 병원하고 환자하고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치료를 받는 노인네들은 무료로 받는다
○이용조위원  알았어요. 그 환자가 많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연간 몇 명 정도 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그것은 내년에 할 사업이니까
○이용조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나 왔다 갔느냐 이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5명입니다.
○이용조위원  금년에 15명 보건소를 찾아왔는데 15명을 안과에 안내해 줬다
○보건소장 정영화  무료로 해줬다
○이용조위원  무료가 아니지.
○보건소장 정영화  본인 부담 안 가고
○이용조위원  안내만 무료로 했지 치료는 병원하고 자기네들이 했을 것 아니요?
  왜, 자꾸 무료로 했다 무료로 했다
○보건소장 정영화  노인들이 돈을 안 냈다 이 말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자부담이 없으면 보건소에 환자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안과에 안내를 한다. 그럼 치료비를 보건소에서 냅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보건소에서 안 내죠.
○이용조위원  그럼 자부담을 누가 합니까?
  (웃으면서) 소장님,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이것은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가 병원에 안내를 해주면 자부담은 무료로 하고 병원측에서 건강보험회사에 의료비 청구금액만을 자기들이 진료비용으로 수입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60세 이상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가령 재산이 있는 사람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그것은 저희들이 영세민 증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인해서
○이용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죄송합니다. 두어 개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 일반 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받은 자료인데 에이스 경양식이라고 감천1동에 있는 겁니다.
  대표자가 문전수 씨 위반사항이 영업정지중 영업을 해서 처분이 영업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에이스 경양식이 음향기기 설치 1차, 업종위반 1차 해서 영업정지 1월15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에이스 경양식이 음향기기 설치 2차, 업종위반 2차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 3개월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가 취소가 된 것으로부터 다시 영업을 득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6개월 지나면
○이상은위원  이것은 모범음식점이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아닌데도 6개월, 1년으로 안 바뀌었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사람은 1년, 장소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은위원  사람은 똑 같습니다. 아까 에이스 대표자가 계속 취소 뒤에 영업정지 1월15일, 그 다음에 영업정지 3월일 때 똑같은 대표자가 문전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으로 안 바뀌었습니까?
  제가 알기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정영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1년, 그 건물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영업허가가 취소가 됐다 아닙니까?
  다시 문전수가 그 자리에, 주소도 그 자리 똑 같습니다. 그 자리에 또 내려면 1년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1년이고 일반음식점은
○이상은위원  잠깐만, 불야성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취소 되고 또 얼마 뒤에 영업정지를 먹고, 연화식당도 영업정지 2월에 영업정지 1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에이스하고 불야성하고 연화하고 취소가 언제 됐으며 다시 허가받은 것, 그리고 허가받아서 영업정지  1월15일 먹을 때가 언제이고 3월 먹었을 때가 언제인지 서면으로 말고 그냥 자료만 제출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여기 남기면 곤란하니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건소가 감사지적 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감사지적 받은 내용 다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던데, 부족한 인원이고 일손이 모자라지만 되도록 이면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열심히 일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런 문서로써 받아버리면 열심히 했다는 말이 없어져버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되도록 이면 특별히 더 신경 쓰셔서 지적사항을 줄이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1년10월16일자 국제신문에 난 건데 “공공기관도 카드거부 수두룩”해서 있습니다.
  보건소에 혹시 카드결제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보건소는 카드결제 대상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보건소, 구청, 우체국 등 결제 불가능해서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정영화  저희들은 의사처방이 500원씩 내는데 500원을 카드로 결제요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여기 보면 주부가 시부모님, 아들 둘, 본인해서 독감 예방접종비가 2만5,000원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500원짜리 진료서 말고 실제로 가족단위로 많이 갑니다.
  저희들도 아이들 있으면 학교 마치고 부모들이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하여튼 신문에 나서 제가 묻는 건데 일단 대상이 아니다. 그죠?
○보건소장 정영화  예, 카드결제할 기계도 없고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할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보건소 진료비 수익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상은위원  그 수익을 99년, 2000년, 2001년 그 자료를 예산심의하기 전까지만 제출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짧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십시오.
  금년에 접객업소 단속을 하면서 위반업소 적발한 거 있죠?
○이상은위원  예.
○위원장 김재영  단속실적 현황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럼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기획감사실을 감사하면서 감사자료에 보면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처리현황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구 2000년도, 2001년도 패소한 사건 16건 중에 9건이 영업정지 취소사건이었습니다.
  이 업무를 몇 급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영업정지 취소사건
○위원장 김재영  위반업소 단속해서 하는 직원이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7급, 8급 직원들이 하는데 그 말씀을...... 저희들이 패소한 건이 많은데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주로 저희들이 적발해서 처벌해서 고발한 것이 아니고 타 기관, 즉 말하자면 경찰서 이런 데서 들어온 것이 증거불충분이나 이런 것으로 다른 사건에 연루돼서 진술서를 받아 가지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지난 것을 저희들한테 행정처분하라고 통보해 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행정처분을 잘못 적용돼서 한 것처럼 비춰지지 실제로는 저희들이 잘못 짚어서 패소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설령 그런 점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진다.
○보건소장 정영화  그렇죠.
○위원장 김재영  이 문제, 공신력도 공신력이지만 영업정지, 영업을 하는 사람이 2개월~3개월 영업정지 당하면 거의 회전불능 상태까지 갑니다.
  우리 역량 밖이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영업정지를 매기는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찰서와 사전 협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덮어놓고 막 고발해놓고 그 치다꺼리 는 우리 구청에서 떠 안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 어느 어느 상황들은 고발을 하고 어느 어느 상황 선까지는 고발하지 말자 해서 경찰과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경찰이 오면 건수위주의 일이 되기 때문에 잘 이행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 문제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감사자료에 식품진흥기금 추진실태 현황 중에 수입하고 지출내역, 관내 업소 지원현황 이런 것들이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리고 모범업소 지정 후에 식품진흥기금 지원업소에 대해서 취소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범업소로 재지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이상은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조례를 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리고 의약품 구입 시에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전에 현재 보유량과 앞으로 사용할 양을 충분히 검토해서 역시 이상은위원이 말씀드린 구입해 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화 보건소장님과 김용완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전반에 대한 강평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감사종료)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최영만    이모영
  고광웅    이용조
  이상은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정영화
  보건행정과장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