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9월14일(화)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도시국
    1) 교통행정과
    2) 건축과
2.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도시국
    1) 교통행정과
2.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계속)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도시국
    2) 건축과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도시국
1) 교통행정과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오늘로 심사연기된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이용조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당면한 주차시책 관련 주요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 하반기 본 도시산업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대형화물차 주차장 설치운영 상황입니다.
  화물차 주차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림 유수지 매립지 내에 1,443평을 확보해서 화물차 70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공장밀집지역의 근접한 곳에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설치해서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주·정차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작년 연말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 등 준비작업을 거쳐서 금년 4월6일부터 7월23일까지 공사비 총 2억3,100만원을 투입해서 바닥정비 및 콘크리트 포장, 하수시설, 담장공사 등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관리사무실로 전기시설 간판 설치 등 기타 부대설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고 주차장운영 민간위탁은 금년도 8월4일부터 2년간 대부료는 연 5,150만원으로 계약이 돼서 매 분기별로 1,287만5,000원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주변지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병행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주변환경정비와 함께 업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지 전용주차장 시범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주택가의 야간주차난 해소 및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해소하고 특히 야간에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생활공간을 회복하고 이웃간 주차분쟁 문제를 해소하면서 도로는 공용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거지 전용주차 시범실시 가능지역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를 하고 대상지역에 대한 주차 실태분석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실시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하반기에 시범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 드린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중에서 금년도 2월달에 저희들이 시범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다소 중간에 화물차 주차장 공사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마는 금년 8월달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문조사 결과 당초에 3개소 중에서 괴정4동과 당리동의 이면도로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보류를 하고 장림1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되다가 중단된 곳만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사하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현행 도로 양쪽에 직각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평행주차로 변경을 하면서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저희들이 10월 중에 시행할 목표와 주민홍보와 대상자 선정, 그 동안에 계도, 단속 등 제반준비 사항을 10월초까지 마치고 10월중에 추진을 하도록 적극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하나마 마치겠습니다.

   (참 조)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황해룡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 신청하여 발언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주거지 전용주차 시범주차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대상지 검토를 장림1동하고 괴정, 당리 이렇게만 했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장림1동보다 제가 볼 때는 장림2동에 조흥은행 앞에서 효림초등학교까지 가는 길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거기 지금 버스라 해봐야 마을버스 외에 안 다니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조흥은행에서 효림초등학교면 장림2동사 앞 도로 그것을 말씀
○이상은위원  예, 마을버스밖에 안 다니는데 그쪽에 보면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장림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다가 중단된 지역에는 그쪽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기 전까지는 이대로 두셔도 괜찮고 도로개통되기 전에는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상가있는 그런 데 전용주차제를 실시하면 훨씬 더 나을 것으로, 그리고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 데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이상은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지를 당초에 시범적으로 선정하는데는 일단 주변에 시장이나 상가지역이나 업소가 없는 지역으로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주차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찰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에 그런 것이 없는 담벽이나 옹벽 그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일단 장림1동에 선정을 했는데 장림2동 그 지역에는 아마 효림초등학교 쪽으로 나가면서 종전에는 주차구역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있었는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주차선을 금지선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도 시행하는 것은 일단 이번 시범구역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는 각 동별로 한, 두 군데는 꼭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검토할 때 같이 반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장림유수지 매립지 내에 대형화물 주차장 설치한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장용희위원  그게 지금 월 임대료가 약 300만원 정도 되죠?
  매분기별로 1억 이천팔백칠십......
   (「1,200」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4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석달에 1,287만5,000원이기 때문에
○장용희위원  400만원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430만원 가까이
○장용희위원  430만원이면 매입할 때 매입가격이 38억7,7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공사금액하고 합하게 되면 41억4,100만원입니다.
  그 정도 된다면 이것을 은행에 적립했을 때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정기예금이자는 제가 알기로는 최고 높은 것이 아마 7 내지 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4×8=32, 한 달에 3,2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연 8%.
○장용희위원  연 8%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장용희위원  그럼 연 8%면 41억4,000만원이니까 얼마입니까?
  월 3천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년간.
○장용희위원  3백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년간 3억2,000만원.
○장용희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년간 3억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용희위원  년간 3억이죠?
  그렇다면 지금현재 이 대부료가 분기별로 약 400만원 된다 아닙니까?
  그래봐야 1,287만5,000원밖에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겼을 때 이자와 지금 우리가 대부를 줬을 때 나오는 그 대부료와는 엄청난 차이가 안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현재 우리가 아무리 재산증식이 중요하다지만 또 중요할 것도 없어요.
  거기 땅을 사놓고 이것을 주차장을 한다고 지금현재 화물주차장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제 잠시 갈 일이 있어서 한번 들러보니까 안이 텅텅 비었더라고. 무용지물이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무용지물로 쓸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니에요.
  돈이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지금현재 우리 구 예산이 엄청나게 열악해서 다른 일도 못하고 있는 이 판에 돈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 뭐 있느냐 이거야. 그 돈을 금방과 같이 1년에 3억2,000만원이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이런 땅을 몇 년 안 가서 또 살 수 있어요.
  재산증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수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가만 앉아 있어도 은행에 넣어놔도 연 3억2,000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굳이 신경 써가면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야.
  이게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먼저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게 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단지역에 화물차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한 달간 보니까 월 600대 주차를 했습니다.
  주간에도 하지만 야간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주간보다는 오히려 야간이 더 많은 편이고 적을 때는 적습니다마는 하루에 최소한도 30대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고 지금은 초반이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하도록 기업체하고 적극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길에 있는 불법주차 화물차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적은 수입금으로, 수입금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원래 주차장 사업에 투자하는 그 자체가 공익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꼭 수익성만 비례적으로 따지기는 좀 곤란한 그런 문제를 감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용희위원  글쎄, 물론 그것을 우리가 애당초에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할 때는 수익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것이 사실은 필요없는 것은 아니죠.
  밀집지역에 대형화물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물류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또 주·정차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이 돈을 꼭 다른데 써서 없어져야만이 낭비가 아니라 이 돈을 사장시키는데 있어서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볼 때는 안타깝다 말이오.
  물론 본위원의 돈도 아니고 과장님 돈도 아니지마는 이런 것을 설치 운영하려고 할 때에 좀 더 이 돈이 다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여기 앉아서 떠들어대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봐야 사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한낱 토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 지방자치가 지금현재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이 보면 하나의 토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반영이 되고 이것이 다시 고쳐지고 이런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하는게  참 답답하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대변자로서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라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또 듣기 싫지마는 당연히 주민의 대변자로서 해야 되고 정말 이것을 빠른 시일안에 기왕에 설치를 했으니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 앞에 불법주차하는 차가 없도록, 실제 다른 데 다니면서 복잡한데 꼭 주차를 해야 될 자리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하고 차라리 저쪽 화물주차장 만들어놓은 여기 가서 단속을 철저히 하든지, 매일 다니는데 여기는 다섯, 여섯 명씩 떼지어가면서 차타고 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정말 효율적인 단속도 해 주시고 이것은 정말 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구 각 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쓴다면 이 열악한 예산을 극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우리가 몇 개 부서에서 모여서 한다면 1년 예산 얼마나 불어납니까?
  이런 것을 잘 간과하셔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추진상황을 보면 대상지 주민 설문조사 99년8월 했는데 어떤 식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제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장용희위원  그래 했는데 장림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했습니까, 사하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대상을 선정해서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어차피 집 근처 도로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주차대상 지역 부근에 사시는 분들한테 전용주차제를
○장용희위원  대상지역이 장림1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장림1동, 당초에 당리동하고 괴정4동하고 장림1동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당리동하고 괴정4동은 주민들이 찬성보다 반대의사가 많아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장림1동만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장림1동 지역만 시범적으로 올 하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지역적으로 봐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16개동에 전반적으로 실시를 해봐야 만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에도 10개 구청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안 한 구청도 수영·해운대·우리 구하고 강서·기장 이 정도 있습니다마는
○장용희위원  안 하는 데는 놔놓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마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안 하던 것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무리를 하는 것보다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한번 해보고
○장용희위원  아니, 지금현재 3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2개동은 주민이 반대해서 안 했고 1개동에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인데 다른 동네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꼭 해줘야할 곳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똑같이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 전부 봐서 16개동에서도 6개동이 찬성할는지 10개동이 찬성할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이 3개동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국민 여론조사 하듯이 인구조사 하듯이 많은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16개동인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는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용주차제의 취지가 주거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야간취약지 주차단속을 저희들이 대형차량이나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차원에서 야간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게 주차단속만 해서 계속 스티커를 끊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복잡한 도로라도 전용주차제를 시행을 해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부산여고 있는 데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 지역에는 도로가 너무 좁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장용희위원  꼭 그런 것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 하듯이 전체적으로 많은 인구를 조사하기는 힘드니까 그렇게 못하지마는 16개동에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설문조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반상회에서 올라오면 어느 동에는 찬성이 많다, 그럼 어느 지역은 찬성한다 이게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대상지가 선정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만이 행정을 하는데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6개동을 통해서 작년하고 금년 초에도 대상지를 적정한 데가 있겠느냐 주민들 의견을 수렴 해보니까 동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대상지를 먼저 선정해서 대상지가 선정되면 주민들 의견 듣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동을 다 하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동에 동장한테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협조보다도 그런 장소가 있나 없나 물색을 해보라 하니까 그것을 그런 지역이 없다 하는 동장은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단동만 보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데 몇 군데 되는데 그 당시에 한 군데 지적을 해줬어요.
  지적을 해줬는데 지금은 안 되어 있다하는데 다행입니다마는 주민들이 바라는 곳이 많아요.
  오히려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주차선이 있는 것이 좋다 말입니다. 효율적입니다.
  그게 주차선이 없다 하면 좌우에 막무가내로 막 대놓는다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전용주차제는 주차하시는 분이 돈을 부담하도록 됩니다.
  유료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면도로에 노상주차를 구획을 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장용희위원  무료로 하는 주차선은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현재 전용주차장은 하는 게 아니다. 6m 이상 되는 도로에 전국 주민이 원하면 주차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소통에 지장이 없고 경찰서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돈 받는 것으로만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꾸만, 그제도 이야기 했지마는 1인당 내는 세금이 전국민이 200만원 이상 상회하고 있는데 자꾸 과태료 매기고 뭐하고 뭐하고 이래서 세금이 이렇게 많아서 서민들이 어찌 삽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감안해서 생각해볼 문제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도 10월 중에 저희들이 주차선을 많이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화물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지금현재 수익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속히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강정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지마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구에 마을버스가 모두 몇 개 회사에서 움직이고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회사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15개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사하 1번부터 죽 하는 것이 15개 있는데 15개 노선에 실제는 19개 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19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마을버스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허가는 부산광역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우리 구에서는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다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할 수 있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동주대학 들어가는 입구 안있습니까? 대티고개 가고 터널로 나가고 거기에는 지금 어찌 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 몇 개 노선이 그쪽으로 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괴정초등학교에는 상당히 노선이 많습니다.
  제가 바로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내가 오늘 아침에도 한참 보고 어제 아침에도 한참 봤어요.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요즘 서부경찰서기동대가 또 괴정에 와 있어 거기서 U턴까지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와 차가 꽁지를 물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지금 동주대학 올라가는 셔틀버스가 거기서 U턴 하지요, 또 마을 버스 6번 버스가 전부 거기서 U턴하고 대티고개에서 내려오는 버스하고 맞부딪쳐서 미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를 못해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자꾸 거기서부터 영도까지 허가를 주고 또 괴정초등학교에서 다대2지구, 1지구 이렇게 주면 한쪽에 몰려놓으면 거기 교통은 어찌 되어갑니까?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하고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거기다가 무조건 해주면 교통체증은 어찌 생각하고 사고나는 우려는 어찌하려고 그럽니까?
  거기 답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난번에 강위원님께서 대티고개로 일부 우회하는 것도 말씀하셔 가지고
○강정순위원  좀 분산을 시켜주면 될텐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분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담당자하고 두 세 차례 현장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티고개 거기서 회전하기가 큰 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 자체도 굴곡이 심한 그런 편이기 때문에 회전하는데 상당히 사고위험이 있어 가지고 우리도 현장나가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방법이 안 되겠다 해서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괴정 초등학교 앞에는 저도 그쪽으로 매일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상당히 마을버스하고 회전차량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기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이용측면에서 그렇다고 괴정사거리에서 돌릴 수도 없고 다른 좋은 방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강위원님이 저희들한테 힐책을 많이 하시는데 노선이 많고 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다대에서 해 가지고 복개천으로 돌아나가는 그 길은 버스가 하나도 안 다니고 그냥 U턴해서 이쪽만 자꾸 다니니까 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을버스 같은 것은 복개천 그쪽으로 차를 돌려주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데 강위원님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개도로가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끝에서 끝까지 밀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U턴해서 가는 시간이 오히려 거기 기다려서 내려가는 것보다 소통이 빠릅니다.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사실 도로폭이 밀려서 1차로밖에 안 되거든요.
○강정순위원  그렇다고 마을버스 노선을 자꾸 많이 만들어주면 거기서 차를 돌린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앞으로 추가로 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된 것은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최근에 자꾸 마을버스가 더 생기던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최근에는 노선이 생긴 것이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내가 적어서 갖고 왔는데 일일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전보다는 마을버스 노선이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가서 점검을 해서 분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해결을 못해서 현안사항으로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업무보고에 관련해서가 아니고 전번 토요일날 주차장특별회계로 인해서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그때 질의답변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질의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이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야외음악당입니까?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것 때문에
○이상은위원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야외음악당이 중요재산취득 하는 것으로 승인이 된 것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롤러 스케이트장하고 야외음악당에 필요한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승인을 올린 거니까 이것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야외 음악당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같이 연계돼야 되는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전번에 이정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가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오셨습니까?
  해 오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95년도부터 96년, 97년도까지는 4만3,000원 내지 4만1,000원에서 98년도에는 ㎡당 10만원 수준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되고 99년도에는 IMF관계 때문에 인하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9만300원, 9만9,100원이 됐는데 문제는 98년도에 왜 4만1,000원에서 10만원 수준까지 인상이 됐느냐 하는 그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은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글쎄,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지정구역이 해제되고 하면서 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조정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가 작년도에 그런 사항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아마 작년도부터 인상이 된 것으로
○이상은위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은 아마 하구둑 공사가 시작되면서 문화재지정구역에서 해제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은위원  97년도 후반기, 98년도 초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니고 문화재지정구역입니다.
○이상은위원  문화재지정구역에서 해제된 시점이 언제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언제쯤인가?
  그때도 이정도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늘 충분히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하나 중요한 것, 지금현재 우리 공시지가가 평당 29만8,000원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상은위원  이게 만약 승인하게 되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매입을 하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승인이 되었을 때는 공시지가 이하로 반드시 매입이 돼야 된다. 만약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시지가를 넘은, 예를 들어서 3십 몇 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매입한다.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반드시 못을 박아두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인됐다고 가정했을 때 반드시 공시지가 이하로 매입이 되어야 되고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예산집행 하는데 애로가 있다 라는 것을 반드시 못을 박아두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하여튼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규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 내에 버스정류소를 정비한 사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버스정류소라면 정류소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안 그러면
○박규호위원  시설이 아니고 위치.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버스정류소를 조정한 위치
○박규호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일반 버스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규호위원  예, 시내버스노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변경한 것은 있는데 제가 지금 현황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버스 노선 정류소도 시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변경된다 하는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건의를 해서 정류소를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버스 정류소 조정 문제를 본위원이 볼 적에는 몇 십년 전부터 벌써 정류소가 있었던 데가 상당히 많은데 각 지역마다 개발로 인해서 옛날에 있었던 버스정류소의 위치가 변동이 돼야 되겠다 하는 버스정류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불과 몇 세대가 있던 위치에 버스정류소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이래서 그 버스정류소가 변동이 돼야 될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빨리 검토 해 보고 시에 건의해서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하나 들면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사오백 세대가 버스정류소 위치하고 상당히 먼 데가 있는가 하면 불과 몇 세대에 옛날 기존 있던 버스정류소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제가 딴 게 아니고 이상은위원한테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을 제가 뭔가 미심쩍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을숙도 부지 매입에 있어서 현 시가 공시지가가 9만300원일 때는 그것을 승인을 해 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장용희위원 질의하신 그것을 답변 해 줄 수 있습니까?
○이상은위원  제가 (웃으면서) 승인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하자 하는 것이고
○장용희위원  글쎄, 공시지가대로라면 승인을 해 줄 수 있다면 할 수 있느냐!
○이상은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야외음악당이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저렇게 승인했으면 주차장을 안 갖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시지가 이하 가격 같으면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이상은위원  예.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주차장 매입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한번 의논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이용조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물론 을숙도 체육시설에 따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은 저도 동감합니다.
  찬성을 하는 본위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상은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를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야외음악당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 주차장 위치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 주차장으로 원만하게 쓰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우리 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자리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맞습니다.
○이정도위원  구태여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롤러 스케이트장 옆에 별도로 주차장 부지를 다시 개설해서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주차장 두 개가 세 개가 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더 원만하고 원활하게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구태여 수자원개발공사가 설치 해 놓고 있는 자리를 인수를 해서 하겠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꼭 그 자리라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오히려 그 두 개를 두고 다시 신설해서 하나 만든다면 세 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는 활용하기가 더 편할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현재 구역 안에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지역이 마땅한 구역이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것은 지금현재 찾아보지도 않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어제부터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이 주차장을 인수를 할까봐 미리 선수치기 위해서 이걸 꼭 사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
  사실 그러한 답변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린애한테 공갈치는 말 문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말이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데 지금 문화재지정구역 중에서 해제된 구역이 그러니까 이번에 롤러스케이트장하고 하려는 그 구역하고 그 옆에 노천 야외극장하고 하려는 그 구간,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뭡니까, 그러니까 갈대가 시작되는 그 구간까지 흙길로 되어 있는 그 구간까지가 지정구역에서 해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엔가 구청에서 유채꽃을 심으려고 갈대를 일부 정리를 하다가 문화재관리국에서 원상복구하라 해서 다시 거기에 시설을 전부해서 전혀 손을 못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주차장을 할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현재 주차장하고 시설을 매입하려는 그 구간, 그러니까 1149-1하고 1149-4 주차장하고  맞은 편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도 일부만 지정구역에서 해제됐지 전부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쪽에 을숙도 도로쪽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부만 해제되고 일부는 그대로 되어 있는
○이정도위원  제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허가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것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에게 개인감정이 있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여태까지 죽 보면 일관성이 없고 마무리가 없어요.
  을숙도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그 거액을 투자를 해놓고 본위원, 위원님들이 2년 전에 그것을 통과시키고 할 때가 시비가 120억이 내려왔니 말이지, 이 공돈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당시도 통과된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중단되어 있다 말이요.
  또 사하구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것도 중단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잔잔한 사업체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정말 여러 곳에 그런 사업이 지금현재 마무리 못되고 있는 이러한 신뢰성이 없는, 행정에서 하는 일이 만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래가지고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나중에 두고봐야 되겠지마는 행정에서 하는 일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내가 을숙도 문화재보호구역 잡종지로 용도변경 된 사유에 대한 내용 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공시지가, 어제도 뗐던 반복된 내용 이것을 가져오실 게 아니고 잡종지를 용도변경 할 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사하구청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이유서라 하든지 사유서가 아마 첨부가 되어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복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안 해와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
  지금현재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잡종지로 용도변경을 시켜달라고 요청해서 구청에서 해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복사를 해 달라고 하니까 오늘까지도 안 들어오고 말이죠, 자꾸 따라다니면서 얘기만 하지 마라 하고 말이야.
  그런 세밀한 검토를 하고 우리가 통과를 시키든 안 시키든, 제가 통과를 시킨다고 해서 제 재산이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저도 위원님들이 좋다 하면 따라가겠습니다.
  가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로봇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 계장!
   (○교통행정담당 김창근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이정도위원이 지적한 그 건은 내가 또 김계장한테 요청을 했는데 어찌 된 거야!
○이정도위원  그것을 못 해오는 것 보면 흑막이 있는 것 아니오?
○위원장 이용조  내가 요청을 해도 안 가져오고 하는 것은 무슨 배짱이고!
  계속 하세요.
○이정도위원  위원장님, 서류가 오는 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6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하단부분에 불법주차 차량계도 및 단속 99년8월 계속 이래놨는데 지금현재 사하구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공익요원들이 조가 되어 배치가 되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6개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두 명이 한 조입니까, 몇 명이 한 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차량에는 기능직이 한 사람 책임반장으로 해서 공익요원이 3명 내지 4명이 같이 탑승을 하고 갑니다.
○이정도위원  차량은 구청차량으로 단속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그리고 3개조로 편성을 해서 나머지는 도보로, 보행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얼마 전에 말이죠. 신평 지하철 있는데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공익요원 두 사람이 그 당시 보니까 사하구청 단속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랙커차, 그것은 지금 어디 소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입니다.
○이정도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차량을 몰고 불법주차 차량 단속하는 공익요원 두 사람이 탔더라고요.
  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면 안 되죠?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이정도위원  스티커를 끊고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스티커를
○이정도위원  예, 스티커 끊고 단속하는 것을 제가 그 차를 붙들고 한 번 따져봤습니다.
  따지니까 “그 얘기 구청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안하게 됐습니다.”하고 제가 오히려 사과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공익요원으로 단속하는 이분들이 구청차량으로 단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보로 해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랙커차 그러니까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부산교통관리공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시설관리공단
○이정도위원  그 차량을 타고 단속하게 되면 5분 후에, 10분 후에 그 회사에서 랙커차가 다시 와서 그 차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게 구민을 위한 단속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을 골탕먹이는 단속인지 정말 아리송해서 묻는데 차를 단속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랙커차를 타고 단속하게 되면 오히려 그 회사 어느 어느 부분에 지금 불법차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간다 말이죠.
  그래 가지고 바로 5분 후에 끌고 가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그 회사하고 공익요원하고 짜는 것 아니냐!
  제가 그날도 강력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사과를 받기도 했는데 이런 것을 지금현재 교통행정과장이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는 지난번에 이정도위원님께서 전화를 한 번 하셨을 때 제가 지시를 할 때는
○이정도위원  과장 지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랙커차를 하나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 신고 들어온데 대해서 차를 견인을 해 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이동만 시킵니다.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만 시키고 있는데 끌고 가는 것은 아마 이정도위원님이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끌고 가지는 않고 옆으로
○이정도위원  옆으로 어디로 이동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차량이 견인이 잘 안 된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이동시키는데 대해서는 뭘 부과한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스티커.
○이정도위원  예, 스티커 발부를 해서 범칙금 부과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은 받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옆으로 어디다 끌어놓는다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옆으로 이동만 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잘못 대놨거나 안 그러면 소통에 지장이 있거나 사고위험이 있도록 대놔서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공익요원을 탑승을 시켜서 차를 옆으로 이동을 시켜라. 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을 시켜라.
○이정도위원  옆으로 이동시키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데요.
  거기 끌어 놓으면 5만원 주고 가져오고 7만원 주고 가져오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이정도위원  전에는 저도 그렇게 몇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은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도위원  옆으로 이동시켜 놔놓고 스티커 발부를 해서 범칙금을 받는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니지요. 스티커를 일단 끊고
○이정도위원  그것은 얼마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현금은 안 받고 스티커 4만원짜리 끊는 그것만......
○이정도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받는 것도 좋고 벌칙도 좋은데 단속하는 공익요원이 시설관리공단 차를 직접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합작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분 후, 10분 후, 한 시간까지도 차가 안 가고 그대로 대놓고 있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끌고 가시오 하든지 단속을 하시오 하고 이렇게 통보를 받고 하게끔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원칙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인 해 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법주차 차량으로 스티커를 끊어놓으면 끊어놓은 차 중에서 소통에 지장이 있거나 간선도로변에, 교차로 주변에 대놓은 차는 임의로 견인을 해가는데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을 탑승시킨 이유는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빨리 민원신고사항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기사가 지리를 잘 모릅니다.
  지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공익요원을 태워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도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 차를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티커를 끊고 옆으로 이동하라 그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이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얘기는 공익요원이 시설관리공단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원칙적으로는 잘못됐는데
○이정도위원  왜 그러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기름대고 그렇게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구청 차가 있고 도보로 할 건데 뭣하러 그 사람들이 차를 대느냐, 차를 대고 할 때는 뭣이 잘못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름 소비 해 가면서 그 사람 차량 내서 구청 공익요원 태워서 종일 돌아다닐 이유가 없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인쇄물에 보니까 계도 및 단속 해놨는데 실제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숨쉴 틈도 안 주고 5분, 10분 간격으로 해서 바로 끌고 가고, 옆으로 끌고 가고 하니까 구민들에게는 정말 호주머니 불난다 이 말입니다.
  범칙금 내기 바쁘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단속은 자제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앞으로 교통행정과에 부탁 안 할 겁니다.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불법주차 건이 있어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부탁을 했는데 모 계장이 이 개새끼! 이런 것을 다 부탁하나하면서 스티커를 확 찢어 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구의원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의원이라고 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을 해 달라 이렇게 무리하게 부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보면 불법 주차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스티커를 받을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자주 부탁한 적도 없고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제 귀에까지 안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 개새끼”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로서는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이정도위원  아까 자료요청 해 놓은 것이 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을숙도부지승인의건에 대해서 매입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공공용으로 쓰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장용희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수의계약을 하되 계약금 주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언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주차장 매입은 일단 일시불 전액으로 다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하고 노천극장하고 야외공연장하고는 아마 같이 연계해서 년부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우리 주차장부지매입은 현찰로 다 드리고 어제 총사위에서 승인된 휴식공간설치, 경기장 설치 이것은 지금현재 년부로 해서, 뒷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5년까지 년부가 되기 때문에 아마 5년 년부로
○장용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 해 볼 때는 지금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38억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있으니까 우선 이 금액을 붙어있는 대지니까 우리 것을 주고 나머지는 지금현재, 내가 추측상 그렇습니다.
  본위원 추측상에 나머지 휴식공간 설치하고 롤러스케이트 경기장 설치하는 것은 지금 그 세 곳이 다 한데 붙어 있기 때문에 우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이 금액을 다 지불하고 나머지는 5년 분할상환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기분에 총사위에서는 우리한테 얹혀서 땅 하나 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텐데 말씀 해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나 비슷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알긴 알고 우리가 승인하든지 하지 모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솔직한 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그런 것을 볼 때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집행부를 바로 보려고 해도 좀 그런 것이 있다 말이야.
  솔직하게 털어놔 놓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사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는 이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얹혀서 년부로 분할상환하게 되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해도 갈 수 있다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우회로 돌려서 한다는 것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 뭔가 속이 들여다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섭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질의할 것도 없고」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2.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1일 심사하던 안건으로 오늘로 심사연기가 된 안건입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종결하였으므로 오늘은 토론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 승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반대토론입니까?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이상은위원께서 찬성토론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롤러스케이트장, 또 야외음악당이 통과됐다고 해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주차장을 같이 통과시켜 줘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지금현재 행정에서 하는 모든 계획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현장답사도 해야 되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틀째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많고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지금현재 을숙도에 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땅이고 또 야외 휴식공간에 나오는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원만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구태여 7억이라는 돈을 수자원개발공사에 지불을 해서 그 주차부지를, 다 되어 있는 주차장을 꼭 인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고 만약에 이 주차장을 구청에서 인수를 했을 때, 또 롤러스케이트장, 야외음악당이 설치가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때 또 주차장이 엄청나게 복잡한 이러한 상황이 불가피하게 예상되므로 지금 있는 주차장은 기존 그대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미 무료주차장을 승낙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시와 약속이행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태여 롤러스케이트장을 비롯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그 주변에 얼마든지 부지가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한 개 더 만든다면 주차장 한 개보다 두 개가 낫고 또 두 개보다 세 개가 설치되면 주차하는데 주민들 불편이 다소나마 좋아질텐데 구태여 두 개 있는 이 주차장을 구청에서 인수한다고 해서 이것이 교통 주차하는데 있어서 더 좋아질 이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지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심사를 토요일에서 오늘 보류한 것도 롤러 스케이트장하고 야외음악당하고 주차장이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어제 월요일날 심사를 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승인이 안 됐다 이러면 당연히 우리 주차장도 승인 해 줄 이유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야외음악당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주차장은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안에 대해서 승인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정도위원  뭐요?
○위원장 이용조  토론을 종결한다고..... 이의가 없습니까?
○이정도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이정도위원입니다.
  표결로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저는 반대할 이유도 없고 찬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뜨겠습니다.
   (이정도위원 밖으로 나감)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일단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찬성안과 반대안에 대해서 반드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의가 있으므로
○장용희위원  굳이 표결할 필요가 있나, 이미 다 됐는데.
○위원장 이용조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써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도시국
    2) 건축과
○위원장 이용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 나와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해수  도시국장 정해수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도시산업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하정윤 건설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차정규 도시개발과장 참석하셨습니다.
  박정상 건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인덕 지적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사실상 오늘일정은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과장님들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참석시켰습니다.
  그러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조  정해수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과장 박정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먼저 제가 한 가지 주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여기는 신성한 회의장입니다.
  과장, 계장 복장이 뭡니까?
  신성한 회의장을 어떻게 봅니까?
  다음에 나오실 때는 꼭 정장을 해서 회의장에 참석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지금 사하구의회 의장 앞으로 주식회사 제이피 엔터프라이즈 판매시설 설치에 대한 협조요청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여기에 대한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진정이 들어왔는데 한번 검토를 하고 회사측하고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다선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의 진정서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교문에서 100m 떨어진 폭이 10m 정도도 안 되는 도로변에 대형 할인매장 건립계획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학교와 거리는 170m 직선거리에 있고 지금현재 전면도로가 25m 도로입니다.
  그간의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다대동 120의18, 19, 23번지 3필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주식회사 제이피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박지만 씨로 신청이 됐습니다.
  부지면적은 3,132평이 되겠습니다.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4,754.35㎡입니다.
  용도는 판매 시설이고 매장 면적은 800평 가까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처리경위는 99년8월25일날 건축허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8월27일 공개행정을 실시했습니다.
  동사무소 및 현장에 게시공고를 하고 9월6일날 주민설명회를 다대2동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한 바 있습니다.
  99년9월8일 이해당사자 협의회를 저희 사무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최한 내용은 교통 관계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이의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시에 반영하겠다는 내용과 상권위축 관련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사항으로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9월13일 현재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와 저희 건축과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취한 민원인의 대화요지는 입지여건상의 판매시설 용도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청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건폐율이 44.13%로 용적률은 45.9%입니다.
  법상으로 건폐율은 60%이고 용적률은 40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수준으로 건축허가가 신청이 된 바 있고 건축 연면적은 1,438평이 되겠습니다.
  순수 매장면적은 890평으로서 준공업지역인 장림 까르푸와는 9%, 롯데마그넷과는 14%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모를 거부할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교통 및 학생 통학로 안전성 확보관계가 되겠습니다.
  신청지는 도시 계획상 폭 20m에서 30m 계획도로에 접해있고 실제 전면 도로폭은 10.5m에서 11.5m로 편도 1차선, 그러니까 왕복 2차선이 되겠습니다.
  당해 도로는 다선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신청규모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에 미달됩니다.
  민원잠재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신청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없는 공개행정으로 전환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또한 당사자간에 협의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관계와 학생 통학로 안전 관계가 대두되어 부산지방경찰청과 추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기술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수용토록 사업완료 시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설사 사업시행자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필히 관철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반 주민 요구조건이 선행될 때까지 허가 보류요망에 대한 사항은 행정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법령이 대폭 개정되었고 또한 민원사무기본법까지 제정된 현 상태에서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시적 민원서류를 인근 주민 일부의 반대를 이유로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고 더구나 구청장의 허가 제한권이나 보류권도 역시 없는 상황으로 현재 주민이 요구하는 수용사항은 사실상 불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간 대화가 지속되어 민원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모든 법적, 또 모든 교통난 이런 것이 해소가 되고 설명회를 충분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진정서 들어온 데에 의하면 지금 차량통행에 대한 학생들의 등교문제에 사고가 돌발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분들은 10m 정도의 좁은 도로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제가 약도를 보니까 이 3필지에 대한 건축에 짓는 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회사측과 주민간에 설명회를 충분히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빚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건축에 대한 규제니 또 허가과정이야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허가를 내 주시겠지마는 주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접해 있는 주민이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삼환아파트 주민하고 현대아파트 주민하고 합쳐서 한 1만세대 가까이 됩니다.
○최선용위원  1만세대 되는데 이것이 큰 대형마트가 되어 가지고 다대2동을 겨냥해서 마트를 차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주민진정서 내신 분만 아니고 어떤 넓은 장소를 선택해서 좀 더 설명회를 충분하게 가져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저희들로서도 사실상 공개행정을 한 이유가 법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야기될까, 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공개행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도로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사하서에 전화를 해 보니까 사하서에서는 그런 대책강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알아보니까 경찰청에서 자기네들이 그러면 우리 구청의 민원 사항을 한 번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부산경찰청에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서 보완사항이라든지 학생들의 보호라든지 주민의 편의사항에 대한 어떤 회신이 오면 건축허가서 상에 조건을 부여해서 어쨌든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첫째, 설명회가 대중적으로, 대형적으로 폭넓게 설명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3,700명의 초등학생이 다니는데 이것은 어떠한 학부모님도 말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형매장이 들어오면 그에 따르는 차량, 또 거기에 따르는 인원, 또 거기 왕래하는 여러 잡상인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거기에 밀집해 있을 때는 주민의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제이피 엔터프라이즈 회사측과 협의를 가져서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를 몇 번 갖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그런데 위원님, 제가 건방진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받아보고 주민의 사항을 들어본 민원의 개요는 대충 서너 가지로 구별되는데 지금 신청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상권은 현대 아파트단지와 맘모스 상가와 삼환 아파트단지 내 양덕종합상가까지 합해서 수퍼마켓이 15개소, 과일점이 15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장한테도 가서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본 바로는 상가 입점자 일부가 상권위축을 우려해서 상권을 가진 수퍼마켓이나 입점자들의 주인이 다선초등학교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동을 해서 현재 그런 민원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명분이 없는, 저희 공무원으로서 판단할 때는 그런 사항이 조금 약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저희들이 학교장도 만나고 학부모님도 만나고 학교에 어머니회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한 결과 어머니회같은 그런 회에서는 사실상 점포를 세우는 것이 자기네들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그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결론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어떤 상권에 기존 상인들의 몇몇 사람에 의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청장님한테도 여러 가지로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옆에 김  인위원님도 계시고 또 조양득 시의원님도 몇 번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화오 전 구의원님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제이피 엔터프라이즈 판매시설이 들어서면 대체적으로 다대2동 주민들은 상당히 환영을 하는 편이죠?
○건축과장 박정상  입점자들은 반대를 하고
○이상은위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외에는
○건축과장 박정상  예, 대부분 다 그렇습디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장림2동에 까르푸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프랑스 업체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상은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다대, 장림 주민들이 시장 보러 주로 어디를 가느냐 하면 엄궁에 있는 E-마트를 많이 갑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만약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하면 오히려 엄궁이나 또 앞으로 들어설 까르푸보다는 같은 값이면 가까운 데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좋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좋은 상품을 헐게 주민한테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저는 두서너 가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로 까르푸 매장도 우리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사람들을 판매원이라든지 종사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상은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제이피 엔터프라이즈 판매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지역사람 우선으로 채용을 해 달라는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 아침에 나가보면 어머니회에서 어머니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상은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판매시설이 들어섰을 때 제이피 엔터프라이즈에서 등·하교시 책임지고 교통지도를 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 동네도 청년회라든지 여러 가지 자생단체에서도 봉사활동 일환으로 등·하교시에 등·하교 인도를 해 주고 있는데 판매시설 하면서 등교시간 한 시간, 하교시간 한 시간 정도는 충분히 책임지고 등·하교 지도를 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등·하교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그것은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아무리 경찰청하고 협의 해 봐야 경찰청에서 협의하는 것은 원론적인 것밖에는 안 될 거고 자기네들이 나와서 교통지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매시설 제이피 엔터프라이즈 측과 협의를 해서 등·하교 교통지도를 해 준다 하면 아마 학부모들이 등·하교시키는데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채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신경을 쓰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정식계약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 200명 정도는 자기네들이 소모가 되겠다. 채용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언질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사항은 저희들이 등·하교 뿐 아니고 상가가 열리는 그 시간까지 교통에 대한 안전원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왜냐하면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현재 저희들이 경찰청에 협의를 보낸 사항은 차선을 분리해서 왕복 1차선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2차선을 4차선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학교 등교하는 시간에 한 차선을 만들어서 3차선으로 만들어 주신다 든지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단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 주류를 보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인들 같습니다.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자기들 생업인데 판매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만약 그 입장이 된다면 같이 동참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상가 상인들하고도 그런 협의를 계속 지속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지만 JP엔터프라이즈와 우리 상가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등등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대2동 출신 김  인의원님 발언하실 게 있습니까?
  하실 게 있다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강정순
  박규호       이상은
  장용희       이정도
  이용조
○출석위원아닌의원
  김인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정해수
  교통행정과장황해룡
  건설과장하정윤
  도시개발과장차정규
  건축과장박정상
  지적과장성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