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2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기획감사실장 양종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구정 주요시책 추진에 좋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 중지)


○위원장 최천수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조례는 생략하고 제안사유 정도로 주요골자 이렇게, 조례내용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것은 신규 제정이라서 내용을 말씀을......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 오늘 상정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부조리보상금 지급 조례안인데 부조리 지급이 상위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현행법에 「부패 방지법」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현재 「부패 방지법」에 이런 신고 관련된 법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제정된 「부패 방지법」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타구나 다른 지역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된 곳이 많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서울하고 인천, 부산 남구하고 기장군 정도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곳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우리 조례안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용은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거기서 현재 실효성이라든지 아니면 「부패 방지법」으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구체적으로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보도로 본 바는 없고, 공직자 내부 비리 고발제를 운영하려 하는데 아무래도 내부에 하는 것보다 기존적인 온정주의적인 측면이 있어 가지고 잘 정착이 될까 그런 우려성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비리를 범한 사람들을 빼서 분위기 쇄신을 하려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외부비리 고발은 우리 기관보다도 국가기관에 바로 가서 고발하기 때문에 외부비리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고 원 취지는 우리 직원 내부에서 내부의 문제점을
한승정 위원  외부 고발이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는 보상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부패 방지법」에 보상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존 이 보상금보다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최고 2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외부 사람이 공직자를 신고를 했을 때 밝혀지면 최고 20억까지
준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부패 방지법」에서 정한 금액은 20억까지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내부 고발을 하면 이 조례안에 관련된 300만원, 그리고 10배 한도 내에서 나가는 것이고 외부 고발자는 더 많은 보상금을 받는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타구 어디에도 실제 신고실적도 없고 전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 시점에 이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현재 시기상에 공직자 퇴출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새롭게 내부 정화를 해가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새롭게 정화하기에 이런 조례가 서로 직원 상호 간에 불신감만 조성하는 방법이 아닌가, 굳이 다른 곳에도 있지 않고 감사실장님 답변 자체도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선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신다는 게 미스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뒷 부분에 보면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시면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10%, 3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신고가 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시기에 도래했을 때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한승정 위원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누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누가 어떻게 결정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이게 내부 고발자가 신분이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심의해서 하기는 그거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서 직원 문제이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래 어떤 식으로 정하실 거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공직자 윤리 위원회나 구정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활용해서
한승정 위원  지금 기존 있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이 보상금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기준을 정하겠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현재 명시된 바 없지만 그런 형태로 운영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과연 공정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논하다 보면 보안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지 직원들 안에서 부조리가 있으면 고발하라. 이 조례만 당장 만든다는 것은 진짜 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선언성 밖에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죠.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접수해서 조사해서 그 사실이 파악이 된다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것이 과다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정도까지 갈 것이냐 우리 내부적으로 결재선 상에서 결재할 것이냐 판단해서 철저한 보호를 지켜줄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보상금 지급 기준을 그렇게 책정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급 기준은 여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  10배 이내인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10배 이내를 주실 거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우리 예산이 300만원이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배라고 하면 500만원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적절히 보상해 줘야 되겠나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도 어떠한 기준도 없고, 알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실장님, 옥영복 위원입니다.
  아래께 신문 내용에 보면, 신문 내용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옥영복 위원  이 조례를 규정하는 이때에, 이 조례를 규정하는 그 내용에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없었습니다.
옥영복 위원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옥영복 위원  그럼 내부 발견자도 없고 자체 누가, 발견자는 이 조례 내용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포상금 주려고 일부러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 건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입법예고 한 달 전부터 예고했고 이전부터 준비된 사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게 그 사건이 터져 버렸는데 그건 현 담당자하고 후임담당 업무 인수인계 되면서, 후임담당자가 맡아 업무를 보다 보니까 민원이 오면서 하나하나 이상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전 담당자하고 확인하면서 이런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다 보니까 전 담당자가 책임 있는 자세를 안 보이기 때문에 후임 담당자에서 내부적으로 과장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이걸 상부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되어서 지시를 받아서 조사를 하니까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구에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보면 구의원들한테도 정보를 공개 안 하는데 내부적으로도 전부 다 지금 우리 자체가 어떻게 된 판인지 구의원들도 행정 업무에 집행부 하는 일에 구의원들이 좀 알면 구청 문이라도 닫는 것처럼 노발대발하는데 구의원들한테 우리 실장님이 정보를 공개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각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는 우리 실에서는 특별히 없을 뿐만, 제가 위원님들께 전화로 해서 올라오더라도, 제가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옥영복 위원 아니, 실장님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타 부서에서는 우리 구의원들한테 정보를 공개하지 말고, 지금 말로는 열린 행정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게 전부 다 쉬쉬하면서 구의원들한테 유독 알리지 말라는 어떤 윗분의 지시가 있은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런 지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런 것은 없고, 무슨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사전에 모든 걸 계획을 하고 진행 중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실들이 흘러가면서 이 방향이 또 왜곡되어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느 선까지는 좀 내부적으로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하다가 또 여론을 수렴해야 될 단계에서는 여론을 수렴하면서 그때는 또 오픈을 하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오픈해서 하기에는 사실 제가 일을 해봤지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동민들은 아는데 주민들은 아는데 구의원들이 모를 때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났다, 뭐가 났다 이렇게 할경우에는 예전에는 건축행정 같은 경우도 공개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나가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 그 주위에 민원이 없는지 또 의원님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조금 소홀한 게 최근에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마는 우리 실장님이 모든 걸 기획하는 단계에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런 걸 위에 또 건의해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부조리도 정보공개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관점을 두고 실장님이 적극 위에 건의를 해서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7조에 보시면요. 우선 신고자의 보호와 보안유지가 어찌보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감사부서에 비밀 보장만 되어 있죠? 그죠?
  구청에 부조리 신고를 받은 구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부서만 비밀을 보장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 우리 감사부서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신고자를 보호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하면 담당자부터 또 결재 라인선상에서 모든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는 게 어차피 결재가 되면 위로 결재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알았을 때 모든 사람이 신고자를 보호해 주고 신고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해야 되죠.
한승정 위원 그런데 감사부서만 비밀보장을 하고 구청장은 이야기해도 됩니까? 부구청장이나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걸 해석을 조금 달리 하시는데 신고자가 오면 청장이 당연히 보호 안합니까!
  청장이 최고 책임자인데
한승정 위원 그러면 거기도 구청장 이하로 적어놓으면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그렇게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승정 위원 왜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렇게 해석을 한다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 조항을 보면 신고자의 보호에는 우리 사하구청 기관이 보호해야 된다 그 뜻을 망라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적어야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래서 이 표현이 사하구청이 책임진다 그 말이 안전보장한다 말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누가 그렇게 봅니까?
  실장님만 그렇게 보지 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 표현이 안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보호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 구체적으로 넣어줘야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이 아는 사람은 무조건 보호해줘야죠.
한승정 위원  그런데 사하구청 이하는 기관 조례기 때문에 사하구청 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장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그리고 비밀보장이 누설되었을 시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비밀보장을 못하였을 때에는 비밀보장을 하지 않고 누설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부패방지법에 가면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통 저도 부패방지 관계 논문을 좀 보고 했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을 시에는 이 피해자가 국가 기관에다가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신청이라든지 이런 적정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자체적인 징계나 이런 건 명시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조례에서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명시 안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신고자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보호해주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신고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단지 감사부서만 그 비밀 보장한다가 끝이고 전혀 비밀보장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혜택도 없고, 혜택만 돈 몇 푼 쥐어주고 그걸로 끝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서는, 그 내부고발이라는 게 아주 위험한 양날의 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줘야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고발을 하는 거지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보안도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보장을 안 봤을 경우에는 국가 기관에 부패방지위원회나 이런 신고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자기가 신고할 경우에는 또 상위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태를 넣기는 조금 그거 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번 조례는요 좀 미미한 부분이 많은 조례 같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신중하게 과연 신고자와 이 비밀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게 관계 조례가 지금 부산시 자치구에도 아직 시행하는 데가 별로 없고요. 또 시행하면서 어떠한 과정에서도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운영을 하다가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한꺼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조금 그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서 어찌보면 선취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막아보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실효성 있고 더 완벽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김성오 위원입니다.
  부조리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 다음에 7조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고자의 보호에 나와 있는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7조입니다.
  신고자의 보호에서 기밀 누설 시 처벌사항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만약에 기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우리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위반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이냐는 그 문제인데 상위법에 「부패방지법」에 보면 32조에 신분 보장 등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사항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반을 했을 때에 벌칙규정에 가서 과태료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부패방지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과태료를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김성오 위원  그 금액도 안 나와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1,000만원 이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
김성오 위원 그 다음에 신고 기한이 애매하거든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조리 신고 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로 한다 해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런데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3개월 이전까지는 해야된다는, 3개월 이전까지 정리가 되어야지 이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부조리 행위를 하고 난 뒤에 3개월 지나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우리가 징계를 일단 부과하려면, 징계를 벌하려면 말입니다.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3년이 지나간 행위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소멸해 버리면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없는, 처벌할 수 있는 그 기한 안에 있는 게 최소한 3년 전까지는 있어야지 조사하고 처벌한다. 3년 지나가버리면 징계시효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성오 위원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3개월 이내에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하면 뒷장에 보면 부조리 신고서에 증거 서류가 첨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고내용하고, 이 증거 서류 구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수사기관도 아니고, 부조리 신고서 내용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신고를 받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말하자면 이분들이 완벽하게 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자료만 주면 저희들이 가서 조사 착수해가지고 저희들도 또 깊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김성오 위원 수사 의뢰도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본인이 개연성만 있다고 저희들한테 주면
김성오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할 때 물적 증거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런데 그분이 물질적인 것까지는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업무하다 보니까 누가 민원이 와서 허가해 주면서 누가 얼마 돈 주더라는 대충 자기가 옆에서 봤다 말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자체를 내놓으면서 개연성이 있어 내놓으면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하고 안 되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승정 위원도 앞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형식적이냐 아니면 실제 단호하게 감사부서에서 실행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실행을 안 하면 물론 그럴 부분도 없겠지마는 실행을 하지 아니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하거든요.
  조례안만 계속 만들어놓고, 그런 단호한 의지력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도 없어버리면 우리가 직장이 깨끗하게 돌아가는 거고 이 사건이 또 많이 있어서 될 사항도 아니다 아닙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 앞에 이런 사건처럼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해줘버리면 2, 3년전까지만 이야기 해줬더라도 그걸 방지를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있음으로 해서 사전 예방 차원도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란 쉽게 말해서 과 명칭을 바꾸는 거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 명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과 명칭을요?
한승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우리가 조직 개편을 크게 할 시에는 그 부서의 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과연 그 부서가 어떤 이름을 달므로 해서 주민이 아, 이 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도록 최상의 이름을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절차, 절차 하나 없이 그냥 생각해 보니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죠.
  내부적으로 조직 진단을 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전체 진단서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여러 가지 복수안의 이름을 가지고 또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의사 수렴 내용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그냥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우리 내부 조직 진단은 외부기관에다가 조직 진단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비를 줘서 진단을 해서 올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우리 조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한승정 위원 결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업무를 파악을 하고 시기에 맞는 이런 이름을 개설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름을 받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또 내부 심의를 거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명칭이 바뀌었을 때 후속 조치 사항은 어떤 식으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후속 조치사항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명칭이 바뀌고 나면 저희들이 일단 각 부서에다가 조직 개편 통보를 하고 확정 조례하고 규칙을 다 바꾸고 또 우리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고장 사하라든지 이런 데에도 다 공개를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5조 제1항을 보시면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하고 조례 2항 제15호 중 호적을 여권, 호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15번 항에 보면, 그러면 여권이 호적 앞에, 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순서는 어떠한 틀로 책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호적이라 함은 우리가 의례적으로 왜정시대 때부터 죽 내려와 가지고 이미 주민들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호적은 구청가면 아 호적 떼는 곳이다. 시골에 가면 면사무소 같은 데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새로운 여권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권이라는 것은 또 포괄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에도, 해운대도 민원여권과, 호적이라는 말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호적계라는 곳이 옛날에 시골가면 호병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잘 안 씁니다.
  호적이라는 이름은 타이틀을 잘 안 쓰고 민원, 여권 주로 이런 쪽에 타이틀을 많이 합니다.
한승정 위원  보통 나열할 때보면 제가 알기로는 중요도 순으로 나열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권보다 호적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여권이 호적 앞에 들어가는 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호적은 중요하겠지만 이미 다 아는 사항이고 또 새로운 업무가 오다 보면 새로운 업무를 하는 곳이니까 이쪽의 민원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홍보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권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실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하고 민원봉사과를 봤을 때에 축소된 그런 느낌을 안 느낍니까?
  민원여권과, 민원봉사과 상당히 나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 축소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봉사라 하면 포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여권 업무가 서울시는 다하고 있고 외교통상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원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하고 나니까 서구에서 덩달아 6월 초에 오픈 한다고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여권이라면 민원에 속한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민원여권과 하면 상당히 축소된 그런 느낌을 저는 느껴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어요? 동기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여권 업무가 지금 신설되다 보니까
○위원장 최천수  민원에 속한 여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다른 구도 민원여권과
○위원장 최천수  다른 구도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여권 하는 곳은 전부 다 여권이라는 명칭이 앞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전 민원봉사과의 어떤 여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아주 축소된 그러한 감을 느끼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사상구와 해운대구도 민원여권과라고 지금
○위원장 최천수  민원봉사과에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하여튼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여권을 하면서 여권 표현을 안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천수  여권 발급이라는 것은 민원에 속한 그런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제 이 여권 업무가 정착이 되면
○위원장 최천수  여권은 민원에 속한 일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전략적으로 여권을 쓰다가 이 업무가 정착이 되면 호적까지 정착이 되면 그때 이름을 여권을 빼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위원장 최천수  지금 개정되는 명칭은 민원여권과 여권하는 1개 과가 되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볼 때는 민원에 속한 여권이 돼야 하는데 여권 발급이 돼야 되는데 민원 한 과의 느낌을 받는다니까 개정명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저는 우리 박노선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보고한 것을 약간 언급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여권을 이렇게 우리가 발급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 사정으로 필수경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권 업무 등이 국가 사무임을 감안할 때 인건비를 비롯한 관련 예산액을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질의한데 잠시 이야기 한번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현재 여권 분소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여권 수요가 많아서 공단을 끼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외교통상부로부터 올 2월달에 승인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고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여기에 제일 문제점은 우리 공무원 인력이 지금 현재 정원을 열 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 명을 요구를 했지만 과거에는 표준정원제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증원을 하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은 대로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증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표준정원제가 바뀌고 총액인건비제로 변환됐습니다.
  총 사하구청이 500만원 한도에서 인력을 운영하라 그래 예를 들어서 500만원으로 운영을 한다면 고위직을 많이 쓸 수 있을 것이고 하위직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문제이고 고위직을 많이 쓸 경우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위원장 최천수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지금 2안을 종결하고 넘어가면, 지금 상정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일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2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총무위원회 사하여성 유권자 연맹 유완정 대표 외 1명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12명 증원한다고 올렸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타 시·도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을 3% 줄이거나 무능 공무원 퇴출시킨다고 난린데 사하구에 민원여권과 생겼다고 증원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까지 표준정원제라 해서 사람을 늘릴 때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사람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로 마감되고 올 초부터는 총액인건비 제도로 개정이 바뀌었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라 함은 우리 인구수, 기관수, 공무원 수 이런 지역특성을 망라해서 사하구가 2006년까지 공무원 봉급을 결산해서 다 포함해서 그 산식 결정을 행자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국지방행정연수원에서 산식을 정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월경입니까? 제가 한국지방행정연수원에 다녀왔습니다.
  책임 있는 이창림 박사를 만나서 저희 구에 작년에 725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부산진구도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일도 해수욕장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적다 이래서 건의서를 가지고 공무원 수도 적다 결국 730명 5명을 더 받아왔습니다.
  이게 숫자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730명을 쓴다는 의미는 아니고 앞으로 공무원 정수가 될 때마다 정수를 필히 챙겨놔야 이 정수하고 다른 요인들을 복합해서 변수가 들어가면서 총액인건비 결정될 때에 이것이 하나의 주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730명을 한다고 해서 실제 쓴다는 의미는 아니고 총액인건비 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아야지 인건비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수가 늘어나는 요인 때마다 바로 딱딱 챙겨놔야 합니다.
  열 명 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정수가 최대한 열 명까지니까 10명까지 해놨다가 총액인건비 쓰면서 만약에 우리가 연말 결산 때에 이 총액인건비보다 적게 써서 이만큼 차액은 인센티브를 중앙에서 받습니다.
  오버했을 때에는 패널티라 해서 지원금을 못 받게 되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공무원 수의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대로 쓴다는 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옥영복 위원  정원을 10명을 말하지만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법이지 실제 정원을 채용한다는 말은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10명이 들어오면 10명이 늘어나면 저희들 총액인건비 규모가 커져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인력은 5명이나 6명되면 최대한 줄여가지고 쓴다
옥영복 위원  아니 총액인건비가 남는다 해서 풀로 정원을 채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 정원은 사람을 채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수를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조례는 10명으로 채용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채용은 안 한다는 거네요. 그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열 명까지 판단해서 제가 알기로는 6명 정도 이렇게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 명은 다 안 씁니다.
  우리가 4개 창구 이상 되면 열 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 명을 해놔야지 총액인건비를 내년에 상정할 때 공무원 수가 많아야지 우리 예산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정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옥영복 위원  이런 업무를 볼 때 민원여권과가 생기면 정원이 몇 명 필요하고 주차장이 몇 대가 필요하고 간부회의 같은 거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해당 과에서 준비 사항을 추진해서
옥영복 위원  간부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구청 간부 회의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총 간부 회의요?
옥영복 위원  아니, 민원여권과가 생기면 외무부에서 승인이 났을 때 여권과에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앞으로 왕래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 넣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간부 회의를 했냐, 안 했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일단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는 구정조정위원회 할 때 간부들이 다 참석하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조정위원회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옥영복 위원  우리가 손발이 안 맞는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이나 봉사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저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신규 채용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는데 절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지금 주 업무부서는 민원봉사과 아니에요. 사람을 채용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 부서는 맞다 하지만 민원봉사과장님은 우리 자체 내에서 인원을 조달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렇다면 논리가 안 맞는 얘기가 증원도 필요 없이 그대로 부서만 처리해서 일만 하면 되는  지 증원까지 상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증원이 필요하다 증원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인원이 필요 없다면 현재 인력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증원 요청을 안 해야지요.
옥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신규 인원을 채용을 안 하고 내부 인력에서 스카우트를 해서 민원여권과 인원을 맞추겠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 취지로는 민원과장님께서
옥영복 위원  인원은 필요한데 내부인력으로 채용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최소 인력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옥영복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최소 인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외부에서 신규 채용을 안 하겠다 해서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우리 내부 인력을 스카우트해서 민원여권과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신규 수요는 필요하면 내부 인력 가지고 하면, 지금도 각 부서가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증원이 안 됐습니다.
  차가 있어서 지금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각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공무원 공개 채용 모집을 못 해서 못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시에서 공개 모집을 해서 각 국에 부족한 인력을 언제 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인원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옥영복 위원  인원도 많이 채용하면 인건비인데 구민들 세금 아닙니까?
  돈 안 주고 그냥 봉사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도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구민들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말할 때는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간부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는 것은 사전에 신규 채용이 몇 명 있겠다 없겠다 그것을 서로 의논이 없냐는 그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옥영복 위원  아니 외부에서 인력을 채용하느냐 자체 내에서 스카우트하느냐 그 말이 제 질문의 요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확실한 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봉사과장님,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영복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총액인건비 제도에 관해서 저도
○위원장 최천수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에서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해서는 실지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는 안 한 것은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권 업무를 개시하면 인력을 채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지금 현재 개시하려면 현재 인력 갖고 우리가 받아서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지 총액 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실지로 저도 정확하게 검토 안 한 것은 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또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것은 실지 그것이 여권 업무가 외교통상부에서 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하여튼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실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시인을 하니까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권과 설립하는 것은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는 신설 건물인데 유독 우리는 노후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여권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요.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악한 조건에도 여권과를 받아들여서 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 이것을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을 배분할 때 민원여권과가 지금 몇 수 십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의원 역할을 하려면 아스팔트 포장 파였는데 복개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답니다.
  여권과가 우선이냐, 주민이 느끼게 될 불편함 도로 포장이 파이고 하수구 청소가 안 되고 어느 게 우선이라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일 불편한 게 바로 해결할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재정이 충분히 있을 때는 각 동별로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이 사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고 최근에는 보니까 실제로 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소 설치하는 것은 기관장의 의지로 하는데 제가 이렇다 저렇다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게 앞으로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될 그런 분위기입니다.
  서구도 엊그제
○위원장 최천수  실장님, 마이크가 녹취를 하니까 가까이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래서 서구도 엊그제 우리보다 더 빨리 오픈 한다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정 구에서 한다는 그런 의미는 이미 떠나가지 않나, 각 구 공히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업도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는 아직 노후건물이고 다른 구는 전부 신설건물이에요.
  신건물이고 주차면적이라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여권과를 설립하는데 유독 우리는 청사를 옮기니 안 옮기니 이런 판국에 여권과를 받아들일 조건이 안 되어 있는데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과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주민들이 우선 불편을 먼저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을 넘겨주시고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많이 깎았다고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도시위원회 쪽에 우리 주민들이 겪어야 되겠다 쪽에 의견을 많이 줘야 됩니다.
  제가 예산 분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실장님이 숙지하시고 다음 예산편성 하실 때는...... 앞으로 시에서도 5억을 시의원이 의뢰하는 사업에 먼저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5억이 안 돼도 3,000만원 정도는 구의원이 민원이 먼저 닿는 데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하여튼 지금 중앙에서 사회복지 인원이 늘어나는 쪽에 계속 어렵더라고요.
  국가에서는 복지정책을 키워서 내년에 복지분야 예산들이면 국가만 부담이 아니라 자치구에 부담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옥영복 위원  실장님! 아직도 제가 설명하는 걸 못 알아들으시는데 공무원 친절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전부 구청 내부적인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다른 사람 질문이......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이런 말 안 드리고 싶은데 공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적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많습니다.
한승정 위원  많죠. 진구가 아까 답변 중에 우리 구보다 적다고 하신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제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고 비슷한데 공무원 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한승정 위원  진구가 우리보다 왜 공무원 수가 많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진구가 발전된 구입니다.
  동사무소가 그 당시는 산등성이에 하나 있는 꼴인데 그때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구는 우리보다 돈이 10배 정도가 많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많은 이유는
한승정 위원  이유는 어떻든 간에 돈이 10배가 많고 동사무소 하나 당 정원이 평균 10명 정도 필요하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지 단순 비교로 우리보다 진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답변하시면 정말 섭섭하죠. 그럴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분명 저희 예결위가 1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7년 3월 21일날 있었습니다. 그죠?
  3월 21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답변이 증원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옥영복 위원께서 세 차례나 거듭 질문하셨을 때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조례가 입법예고가 언제 됐습니까?
  3월 28일날 입법예고가 됐지 않습니까?
3월 28일날 입법예고가 될 정도면 이 조례가 언제부터 준비됐습니까?
  잠깐 계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이 조례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고 전부터 들어왔으니까
한승정 위원  언제부터 준비하셔서 언제 입법예고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3월 초에 준비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언제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3월 초.
한승정 위원  3월 초에 정원을 늘리겠다는 입법예고를 준비하셔놓고 그게 어떻게 민원봉사과장께서는 3월 21일날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느니 이런 답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에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정원을 요청해 놓고 어떻게 3월 21일날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한 적이 없고 정원을 안 하겠다는 답변을 무슨 근거로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때 옥 위원님 말씀을 드리자면 12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현재 채용합니까?
  그 다음 지금현재 제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 스카우트하는 12명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합니까? 해서 현재 우리 인력 있는 것 갖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옥영복 위원님 답변도 있었고 그 전에도 제가 수 차례 신규채용을 하느냐, 우리 정원이 늘어나느냐? 제가 수 차례 여쭈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그 전에는
한승정 위원  정원이 늘어나느냐 했을 때 “우리 정원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수 차례 그런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 초에 기획감사실에 이미 정원 입법을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3월 초에 기획감사실에 정원이 더 필요하니까 여권분소를 설치함으로써 정원이 더 필요하다고 입법을 해 달라고 요청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것은 충분히 거짓말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한 위원님! 먼저, 21일날 하기 전에 개별 만났을 때는 분명히 총액 인건비 제도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안 늘어난다고 제가 확실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총액 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를 안 한 것은 사실이고
한승정 위원  아니,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721명이라는 정원이 733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21일날 그거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이 12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원 인원에서 각 부서 스카우트해서 인력을 써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입니까? 해서 안 한다고 이렇게 답을 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있는 답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절대 거짓말이라고 저도 생각도
한승정 위원  그럼 거짓말이 아니면 몰랐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정확히 검토 안 한 것은 인정합니다.
한승정 위원  어떻게 구청 과장께서 몰랐다는 그 자체도 말이 안 될 뿐더러 어떻게 정원을 요청을 해놓고 입법예고까지 당장 내일 모레 입법예고가 있는 이 사항을 몰랐다고 그냥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이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진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 올라오셔서 답변 자체를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흔히 들리는 말로 의회 3층 계단만 내려가면 까먹는다 하는데 진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전혀 아무런 공부도 안 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대로 답변하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때
한승정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때 답변이 실제 현재 인력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답이 됐는데 여하튼 앞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하시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입법예고 때는 증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당초 민원봉사과에서 8명, 주민서비스과에서 2명 10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 우리 내부적으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거기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4대 창구 이상이 설치되면 정원을 10명을 할 수 있다는 시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렇다면 현재 총액 인건비 제도에 관해 우리가 10명을 다 안 쓰더라 해도 일단 10명의 정원을 산정을 하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 전체 예산 규모에 들어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인력은 10명을 하고 인력은 나중에 우리가 쓸 때 줄여 쓰더라도
한승정 위원  아니, 답변을 여쭈어 보는 것만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래서 2명이 증원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입법예고 때 10명이었는데 12명이 됐다는 것은 좀 내용이 크게 바뀐 거죠, 그죠?
  입법예고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원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10명에서 12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큰 틀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제시합니까?
  입법예고 때는 내가 10명 하겠다 해놓고 12명을 조례에서 바꾸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례 개정방법이 어떻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조례를 하면 저희들도 일단 주민들에게 입법예고를 하고 어떠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취합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다시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의회에 상정을 하죠?
  입법예고 시 그러면 변동이 생긴 것은 내부적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그냥 변경이 가능합니까?
다시 입법예고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심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을 않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심대한 결과가 변화가 있으면 다시 입법예고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런데 뭐 지금 운영에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10명이라고 했을 때는 아 10명 하면 괜찮겠다고 넘어갔지만 12명, 20명이 늘어났을 때는 의견을 ‘어, 이거 이상하게 많다’라고 개진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이런 부분은 중대한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럼 다시 의견을 내든지 거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2명 늘려서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러니까 의회 일정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일단 주민들 의견도 듣지만 그 주민들 의견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참조해서 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수를 4개 창구 이상 10명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0명을 해 놓으면 우리가 그 10명을 다 운용을 안 하더라도
한승정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고 지금 제가 여쭈어본 것만 답변하십시오.
  (웃으면서) 답변을 어디 적어오십니까? 계속 읽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뇨. 안 읽습니다.
한승정 위원  똑같은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제가 여쭈어본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입법예고와 의견 취합, 의견반영, 내부적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구청장 결재 받고 의회에 상정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곁다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회 상정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제시했을 때 다시 변경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 많죠?
  자꾸 수정이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많이 수정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 결재 받고 의회 상정 된 이후에 점 하나를 더 찍어도 앞으로 의회 수정안으로 찍을 겁니다.
  절대 의회 올라오시기 전에 완벽한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기조례 제정이나 여권 지방분소 이런 것도 보면 의회 올라오고 나서 다시 내려가서 수정돼서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방안은 앞으로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크나큰 변경이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조치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의회에다 상정하시고 그렇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시 정회를 하신다 하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정회 후에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완정 대표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김성오입니다.
  소요비용 추계서 내용을 보면 정원 변동 내역해서 상세히 나와있거든요.
  총 정원 721명에서 733명 12명 증 되어 있고 직제별도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일반직 2명, 6급 하나,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기능직 3명 해서 도합 12명인데 소요비용 내역이 4억 7,600, 산출내역 인건비가 3억 7,000, 물건비가 4,100, 이전경비가 6,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수입 지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여권 발급이 시청하고 사상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처음에 생각하게 된 것은 사하구에 여권 발급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유, 민원 해소 그 다음에 수입도 있을 것이다. 예상금액은 나와 있지 않았지마는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우리 사하구하고 강서구, 서구인데 서구는 여권 발급 우리처럼 한다고 하니까 빼버리고 강서구인 경우에 사상구에 갈 수도 있고 우리 지역으로 올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여권 발급 인원 그걸 뽑아놓은 게 있는지 그 다음 여권 수수료 수입이 연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이 있으면 수입이 있어야 되고 이것도 신규 사업이니만큼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 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그걸 준비해오면서 분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저희들이 과거에 우리 구가 여권 분소를 유치했을 경우에 서구가 확정되기 전에 그 예상발급 건수가 한 7만 9,000건 되어 있습니다.
  1일 330건해서 되어 있는데 서구가 같이 개설된다고 하니까 서구 쪽에 있는 수요가 줄어드니까 좀 줄어드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인구가 자꾸 줄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는 5년, 1년짜리 단기 여권발급이 있었는데 지금 10년까지 유효한 여권 발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권 발급을 한 번 하게 되면 10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정확한 수수료 수입도 뽑아줘야 되지 않느냐 신규사업인데 왜냐하면 뒷면에 경비 부분이 소상하게 나와있거든요.
  증가비용 산출내역 해서 인건비 얼마 정확하게 몇 건 얼마, 얼마 죽 나와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인만큼 재정이 안 그래도 우리 사하구가 열악한데 이 부분도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향후 이런 조례안을 올리실 때는 이 부분까지 이것도 사업이란 말이죠.
  이 부분까지 검토가 되고 난 뒤에 조례안 상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수입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안 검토하다가 그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했는데 잠시 후에 민원봉사과장님 오셔서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입법예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좀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하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이럴 경우에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원은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중요하고 다시 재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의회 일정하고 저희들 사무실 개소하는 일정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런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누가 결정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했습니까?
  입법예고하지 않기로, 입법예고를 이것은 심대한 개정에, 그러니까 바뀜이 있었지만 입법예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거기서는 일단 2명을 증원을 가지고 의견이 있었고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결정하셨습니까?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안 하자 누군가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우리 법제부서요.
한승정 위원 법제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의견을 만드신 것 맞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10명이라는, 10명을 우선 12명이지만 2명은 어차피 별도로 보고요. 10명이 지금 여권 발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민원봉사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10명이 충분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판단을 해보니까 충분하다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만드셨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그죠?
  10명이 꼭 굳이 민원봉사과에서 올렸지만 그것이 내가 봤을 때 합당하다고 판단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그 합당하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여권 접수 창구가 당초에 제가 보니까 두 개 창구라서 당초에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구가 여권 창구 4개, 4개 창구에다가 교부창구 하나 5개 창구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지침이
한승정 위원 자, 우선적으로요.
  지금 해운대와 사상구가 현재 여권 발급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해운대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자 양종호 12명입니다.
한승정 위원 해운대에서 12명이 여권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정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 전체 인원이 12명입니다.
한승정 위원  6명이 여권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사상구는 지금 7명이 하고 있거든요.
  정원이 잡힌 게 해운대는 6명이고 사상구는 7명인데 우리 구가 10명을 했어야 할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10명을 하게 된 것은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4월 16일날 여권과장 이현종 씨의 발의입니다.
  그래서 창구 수가 한 개는 3명 이내, 두 개는 5명 내, 세 개는 7, 8명, 4개는 10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왜 우리가 사상구보다, 저번에 예상인원을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여권 발급 신청 예상인원이, 우리 사하구는 몇 명 잡아서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1일 330건
한승정 위원  1일 330건이죠?
  사상구는 지금 몇 명이나 받고 있죠?
  250여명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사상구가 이미 하고 있는 업무를, 바로 옆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업무를 분담하겠다고 여권 업무를 개설하면서 어떻게 모보다 자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에서는 250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담하겠다는 사하구가 330명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 그럼 사상구청에서 250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사하구까지 커버해서 하고 있는데 ○한승정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여기서 더 적어져야 되는데 사하구가 많냐
한승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조례심의위원회에서 2명을 늘렸다는데 그 이후에 서구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서구도 발표 났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서구는 우리가 이 조례를 진행하는 중에서
한승정 위원  그렇죠? 이 중에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발표가 났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예상하기를 서구 이쪽하고 강서구하고 다 하기로 있지마는 지금 김해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하구와 명지 일부 인원들만 우리 여권계 여권을 발급하는 것을 우리 사하구에서 할 것인데 어떻게 사상구가 지금 현재 다 커버하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예상인원을 판단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권을 택배로 보내주고 있는 방법을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준비하는 동안 인터넷 예약제라고 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직접 안 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만 해놓으면 그냥 와서 찾아만 가는 시스템을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왜 인원을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발급 관계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기획감사실에서는 밑에서 올리면 허가하고 결제하고 끝입니까?
  연구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물론 같이 접근하죠.
한승정 위원 그렇죠.
  같이 접근하고 같이 연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요 하단 낙동초등학교교 6학년 학생들한테 던져줘도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게 이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조례안을 들고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내부적인 심의를 하고 제 혼자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가?
한승정 위원 아니, 판단하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판단하실 때 의견이 전혀 진입이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의견은 다 반영되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결정됐지
한승정 위원  350명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제 혼자적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올라왔을 때 보니까 우리 사하구에 350명의 여권 발급 인원이 올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지금 10명을 정원 조례를 만들어 오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까 10명은 당초 8명에서 10명으로 변경된 것은 어떤 요인이 있었냐 하면 여권 민원이 많아서 2명을 늘린 요인은 특별히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창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래, 아까 한 요인은 총액 인건비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한승정 위원  아니, 총액인건비 이야기 하지 말고요. 지금 정원 10명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니까요.
  그러니까 10명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일이 많기 때문에 10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10명을 하다 보니까, 창구가 지금 5개가 되다 보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사상구에서 7명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사하구는 10명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동사무소에 가도 민원이, 제가 동에도 있어봤지마는 민원이 70명이 있을 때도 있고 100명이 있습니다.
  그 숫자 가지고 창구가 3개, 4개 있고 한데 거기도 이상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창구를 하나만 해놓으면 70명이 서가지고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창구를 3개 해놓으면 직원이 3명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사상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넓죠?
  공간도 넓고 시설도 신식으로 되어 다 깨끗하고 그런 곳에서도 7명이서 지금 우리보다 많은 수를 하든 7명이 하든 업무를 우리 사하구에서는 그것보다 적은 업무를 예상하죠?
  사상구보다 우리가 많이 여권 발급을 할 것 같습니까?
  예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우리도 인력을
한승정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사상구보다 우리 사하구가 여권 발급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어떻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현재 저희들이 일단 파악한 민원건으로는 현재 해운대가 230건, 사상이 290건 해서 사하가 한 300여건 해서
한승정 위원 지금까지 우리 사하구에 없을 때 290건을 했는데 사하구가 생기면 사상구도 줄겠죠? 그죠?
  사상구도 줄겠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줄겠죠.
한승정 위원  주는 만큼 우리가 늘겠죠.
  아니 조금 늘겠죠.
  그냥 시청 바로 가는 사람도 사하구로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부산시에 있는 여권 민원도 조금 고려되어 가지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애초에 예상 잡을 때는 서구가 없을 때 예상 잡았습니다.
  서구 인원도 우리 사하구에 가까우니까 올 것이다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런데 서구도 생겼죠?
  우리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개소를 한다는 말이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같이 동시에 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권 발급 인터넷 예약제라는 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죠?
  3,000원만 주면 집으로 여권을 보내줍니다. 그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되면 더욱 더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은 줄어들 것은 당연하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런데 택배로 해가지고
한승정 위원 아니, 어떤 부분이든 지금 하나만 따지지 마시고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했으니까 이 정황에 의해서 사하구는 사상구보다 현저하게 적은 인원이 찾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글쎄, 그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다 예상치 아니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래, 예상치가 지금 330명을 잡은 것은 잘못 잡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위원장 최천수 자, 잠깐만 한승정 위원님!
  지금 과다한 정원이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타 동료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좀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최천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면 동료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정원문제는 넘어가고 다른 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추가로
○위원장 최천수 이거 끝나고, 질의하세요.
한승정 위원  그렇게 했을 시 저는 충분하게 지금 예측 인원 자체가 잘못된 책정을 하신 것 같고 거기에서 다시 추후적으로 2명을 더 추가하셨다는 것은 뭔가 크나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서로 한번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예,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제도 물어봤었고 책임자가 얘기한 것은 민원해소, 수입창출 그래서 우리 사하구도 여권 발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서 들어보니까 수입은 전혀 없고 지출만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고 지금 여건이 조성 안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전에 옥영복 위원이 말했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주차난도 불편하고 또 사하구청 자리가 몇 개 과가 늘어난 것과 마찬가진데 창구가 늘어나면 장소도 문제가 있고 제가 봤을 때 굳이 수입이 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 당장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보다 우선 순위가 급한 일이 더 많을 텐데 제 생각이 그겁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조례를 상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직접 답변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해운대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건비 발급 건수를 당초에 자기들이 통계한 숫자가 330여건을 봤을 때에 인력 지원을 4명을 한다 이래 가지고 1억 2,000만원 지원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 장비도 역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급 건수에 따라서 예산도 더 준다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사상도 현재 그래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만 저희들도 수입은 없고 외교통상부에 수입은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상구에서 7명까지로 해왔습니다.
  7명으로 280명을 처리하다 보니까 아주 바쁘고 너무나 고된 일을 하셨다고 저도 직접 보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왔다 말씀이 있더라고요.
  물론 7명으로 280명하기는 힘들었지만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사상구 직원들은 사하구 직원들보다 능력이 특출한지 팔이 두 개정도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일반직은 그렇고 또 일용, 상용 따로 6명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일용, 상용으로 하면 되지 굳이 정원은 일반직 아닙니까?
  정원 늘리는 것은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정원은 일반직이나 아무래도 여권 업무가 저희들도 시나 사상에 업무 연찬을 가보니까 우리가 쉽게 단순 업무지만 실지 약간의 착오가 생기면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하지만 타구에서 열심히 시행을 잘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 굳이,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거 들으셨지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인력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승정 위원  아니, 아니 민원 들어오는 숫자에 대해서 예측한 숫자가 줄어야 된다고 예측 숫자가 330이 아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당초에 330명인데 사상 통계를 보고했지만 아시다시피 서구가 발급함으로 해서 숫자는 줄 것으로 보면서 저희들 사실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왜냐하면 외교통상부에서 발급 건수가 많아야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올 거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주는 예산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가능하면 예산을 우리 구 예산이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응답 없음)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예상을 하기에 애초에 최초에 민원봉사과에서 여권 업무에 투입해야 될 인원이 이만큼 이고 이만한 인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 그 예측이 틀렸을 것이라는 예측은 하시지요.
  330명이라는 예측 자체가 틀렸다 과다하게 잡혔다 라고 예측을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렇지요. 그것은 실지 해봐야 알겠는데 마음은 하면서도 더 이상 오실 때는 어떻게 하겠노 그것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물론 서구에 접수를 하지만 더 이상 왔을 때는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인력 관계는 그거 하시는데 발급은 일단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봐서 두 사람이 듭니다.
  왜냐하면 탈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서 발급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고 택배도 한 사람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인터넷 역시 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인터넷 예약도 한 사람이 붙어야 되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발급기계가 사하구에 들어올 예정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발급기는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시 합동으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한승정 위원  사상구에 있는 기계가 우리 사하구로 한 대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앞으로 계획은 한달 지나서 옮기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지만 그런 예측이 있잖아요. 그죠. 왔다갔다 거리가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역시 발급기가 오면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택배 아까 왔다갔다하시는 분, 기계 한 대 두 명이 필요하시다면서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것은 기사하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오면 한 명만 있으면 되네요?
  발급기 보는 사람, 맞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내나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한 명이 줄지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런 예측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아니, 기사는 거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서 이송하는
한승정 위원  두 명 필요하다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방금 둘이가 필요하다는데 기사가 필요 없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발급을 안 하니까 인력이 그러하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창구 있지만 창구에서 또 민원이 오면 시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권 서식이 있거든요.
  서식을 주고 거기에서 역시 또 기록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고 하면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에 누가 와 계십니까?
  지금 기구표 하나 카피를 해왔으면 좋겠어요.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그리고 민원여권분소 도안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그 도안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직원 배치표하고
○위원장 최천수  그거 하나 돌려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났어요?
한승정 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제가 실장님,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께서도 어쨌든 구민의 혈세를 어떡하면 적절하게 집행할까라는 뜻에서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이해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제가 먼저 현 조례 2조에 보면 721명으로 되어 있지요. 총 정원이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721명 중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희들이 일단 대기하고 있는 인력 다 포함해서 봉급 받는 인력이 716명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결원이 몇 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러면 5명 정도
○위원장 최천수  결원이 5명으로 되어 있지요. 정원에서 현 조례상 보면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조례에 상정할 3월말 시점에 파악을 해보니까 716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지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수치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현원이 정원에서 5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본 위원 생각으로써 10명의 증원이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까 한승정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상구나 서구에서 여권을 하기 전에 그러면 거기에서 두 군데 여권 발급을 하는 게 사하구에 여권 발급함으로써 거기에서도 많은 민원이 줄어요.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서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수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여권 발급을 하는데 10명이 증원돼야 한다 이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증원된데 대해서 국비 지원을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까 4명으로 기준해서 1억 2,000이
○위원장 최천수  외교통상부와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4명에 1억 2,000이 지원이 되고 수입내역에 따라서 비례해서 추가로 더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4명으로 보고 있는데 6명은 우리 구 예산이 여기에 수반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인건비 총액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인건비 총액제라는 개념을 뭔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총액제라 해서 국비로 급여를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어차피 인건비 총액제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우리 예산을 갖고 사하구 예산 갖고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가이드 라인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사하구 예산에서 급여가 정해지면 우리 구에서 의결을 70억을 하면 30억은 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꼭 한정된 금액을 다 집행을 하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은 인건비 총액제, 인건비 총액제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총액제에서 더 벗어날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중요한 요인은 중앙에서 교부세 지원받을 때에
○위원장 최천수  인건비라는 게 그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수치를 최적으로
○위원장 최천수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인데 90명의 정원으로써 실제로 급여가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 것은 압니다.
  아주 경미한 부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보고 이렇게 결국은 증원을 시켜놓으면 여기에는 신규 채용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구민의 혈세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구에서 한 명이라도 필요 없는 직원은 줄여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명은 지금 여기에 업무배치도를 보니까 꼭 10명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줄이면 안 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민원 편의도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그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야 우리 구민들한테 여권 발급하러 오시는 분한테 불편을 초래 안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인력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지금 결원된 5명 플러스 여권 업무 부족한 인원 증원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지금 저희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정원은 그렇게 해놓고 인원은 역시 현재 정원대로 안 되니까 인력은 현재 인원 갖고 뽑아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인원 갖고 하면서 발급 건수에 따라서 인원을 더 확충해주겠다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타 소관 부서에서 차출을 해서 쓰다가 업무를 보다가 신규 채용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아니지요. 아까 증원 관계는 신규채용하고 조금 그거 하시는데 저희들은 인사 부서에서 여권 업무 담당하는 민원봉사과에 발령을 내면 그것을 받아서 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결원이 정원에서 5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해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5명 결원 됐는데 그 인력이 시에서 당장 충원을 시켜주냐 당장 힘들지요.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한들 저러한들 마찬가지거든요.
  제 이야기는 정원을 늘려놓지 말자 결원된 인원 플러스 10명을 해서 맞추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로 증원시키지 말고 그게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런데 현재 기구로 새로 쓰면서 기구에 따른 증원을 안 하면 조금 모순이지 않습니까?
  현재 여권 분소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기구에 맞추어 놔야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결원된 5명은 어디다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각 부서에 결원된 곳은
○위원장 최천수  결원은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다 알 수 없지요.
○위원장 최천수  결원된 데가 어디어디 문서로 서면으로 답변하나 일단 올려주십시오.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여권접수 지방 분소 승인에 따른 여권업무와 희망스타트 사업 시범확정에 따른 아동 보호 통합 서비스 추진 전담인력 보강을 위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 답변 내용, 위원님의 질의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사하여성 유권자 연맹 유완정 대표님과 회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양종호
  민원봉사과장김한돈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4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4월 23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이상 3건 4월 2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4월 26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