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공보과·민원봉사과

일  시  2006년12월4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위원장 최천수 이어서 문화공보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담당 문수생입니다.
  문화재담당 김창열입니다.
  공보담당 이월남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최성학입니다.
   (인 사)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중단)

   (「이것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지금 회의 감사자료가 어느 정도 검토가 위원님들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점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간단간단하게

   (보고계속)

  저희 과에 비엔날레 전용관 유치라든지 또 하구둑 경관조명이라든지 기타 다대도서관 건립 등 저희 과 소관에 중요한 현안업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평소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내용에 대해서 131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질의할까요?
  그럼 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131페이지 보면 체납 징수율에 대해서 12회 걸쳐서 2,931건 그렇게 해서 체납액이 3억 2,365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박일훈 위원  일단 2005년도하고 합해서 체납액이 이렇다 이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체납액이 아니고 압류 금액을 누계로 한 겁니다.
박일훈 위원  2,931건에 대한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과년도, 현년도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합해서 지금 현재 밀린 것이 이렇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밀린 것이 아니고 과년도하고 현년도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한 금액을 누계해서 적어놓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 체납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2,931건에 대해서 일단 고지서를 발급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맞습니다.
  중복 계산도 있고
박일훈 위원  그럼 중복도 있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제가 갑자기 놀란 것이 이렇게 체납이 많은데 지금 징수된 것은 5,618만 7,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체납이 너무 많지 않으냐, 징수율이 아주 저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체납액은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라든지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도로공간 점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나누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 체납액이 현년도가 2,600만원, 그리고 과년도가 1억 6,3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1억 8,900만원 이렇게 집계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좋습니다.
  그럼 현재 1억 8,900만원이 체납되어 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2억 채 안 됩니다.
박일훈 위원  저는 이것을 상세히 알고 싶어요.
  이렇게 체납이 밀린다면 그럼 지금현재 체납 고지서만 이렇게 하고 전화통보 합니까?
  체납자에 대해 징수원이 직접 갑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전화 독촉 그리고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태료가 붙죠?
  만일 그날까지 안 내면 과태료가 붙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과태료가 붙습니다.
박일훈 위원  좋습니다.
  내가 아직 상세히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체납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고지서만 날리고 전화 한 통화 하고 특히 이런 광고물에 대한 고지서는 만일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치워버리고 가버리면 받기 힘들잖아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저는 징수원 구성을 하든지 해서 체납자들로부터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드리고 싶어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한 자체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징수원이라는 것이 문화공보과에는 문화공보과장, 문화재담당, 공보과 광고물 관리가 있는데 그럼 징수보다는 과가 따로 있습니까?
  징수 특별반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 부서에서 징수 노력을 하고
박일훈 위원  그럼 징수 무슨 특별반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억이 밀렸는데 내년에 얼마만큼 징수가 되는지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영복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해넘이 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넘이 축제에 대해서 행사 내용을 보나 본 위원이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나 축제의 의미보다는 기념식이라는 의미가 맞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12월31일날  개최하게 되면 올해 4회째가 되는데 사실상 이런 축제를 처음에 개최하게 된 동기는 일단 다대포 일몰이 강변, 낙동강 하류, 을숙도 지역이 일몰이 굉장히 절경입니다.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그리고 우리 구에 보면 구를 대표할만한 그런 축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축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2003년도부터 개최하게 됐습니다.
  특히 일몰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진작가들이 굉장히, 엊그제도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사진공모전 하면서 홍보를 했더니 전국 사진 작가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적인 차별성 때문에 축제의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겨울철에 축제가 부산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또 우리 구에 유일하게 해넘이 축제가 있어서 대표성이 충분한 그런 축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실효성이 있거나 주민들의 호응도 없고 제가 보기에 지역민에 대해서 생산성도 없어요.
  과장님은 보면 5,000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는 5,000명과 제가 보는 5,000명이 뭐가 틀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호응도가 없는데 우리 구 재정 여건 상 경치 한 개만 좋다고 해서 이 행사를 여는 것은 우리 구에 대한 압박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에서도 적극 추진해 보라고 했는데 시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은 구비이고 500만원이 시비입니다.
  시에서 500만원 지원됩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개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산시 정책이 우리 부산시를 동서로 나누면 문화행사가 동부권에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안리 불꽃행사에 부산시에서 10억을 한 시간용으로 투입한다고 하는데 서부산권의 대표적인 축제에 부산에서 지원하는 행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라면서 시비를 적극적으로 1억을 달라고 하든지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구비가 없어서 재정여건이 5,000만원이라는 것이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과장님 생각과 틀린데 제가 보기에는, 왜 본 위원이 다대 지역에 살면서 이 행사를 말리겠습니까?
  저는 적극 추진하는 입장인데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재고해 보시고 시비가 한 1억, 시에 건의를 해봤습니까? 적극 추진한다고 하는데 방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시비를 많이 요구해 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우리 구에 대표적인 축제라 해서 시에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 시도 재정 형편이 그런가 500만원 작년에 처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지원이 되는데 금액이 구별로 할당 이렇게 해서 500만원 내지 7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앞전에 조양득 시의원 있을 때 몰운대 축제에 4,000만원 지원 됐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2,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몰운대 축제에 시의원이 요구하는데 2,000만원 주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적극 추진하라고 하면서 우리 구에서 일몰이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다대포 해수욕장 일몰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500만원 지원 받고 우리 구비 5,000만원 들여서 이 행사 제가 보기에 만류를 해야 되지 않나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 행사 내용이 송구영신 그런 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넘이 이래서 정적인 분위기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훑어보면 한 해를 넘기면서 내년도에 희망찬 어떤 기대부응, 바람, 희망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내용상 괜찮은 거 이야기하지만 제가 우리 구에 돈이 남아  돌면 재정여건이 좋으면 5억을 헛되게 써도 말 안 하겠습니다.
  내용상 다 좋지요. 내용 자체가 기념식입니다.
  밑에 이 행사 내용을 보세요. 축제하고 기념식이라는 사람 몇 명 모아놓고 단상에 몇 명 올라가고 인사하고 행사하는 거 쳐다보고 추운데 제가 보기에 5,000명 과장님 누가 보면 웃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적어놔야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구정업무보고 때 참석을 안 해보고 이런 소리하면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위원님 2004년도에는 작년입니다.
  재작년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때는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되는데 작년에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토요일인데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생각이 누구 생각이 맞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라도 무안군에도 이것을 했었지요. 해넘이 축제지요. 무안에서도 별 볼일이 없다 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일몰은 아름답고 하면 시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에는 시비 2억 정도 요구를 해보세요.
  아니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5,000만원이라는 돈이 뒤에 제가 나중에 문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실효성이 없는 이 축제하고 행사를 줄이거나 재정 여건상 올해보다 5,000만원 재정을 잡아놨지만 줄이거나 실효성 있게 짜임새 있게 잡아보세요.
  경치는 아름답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비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론 시비 지원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또 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보니까 관 행사보다는 민간 단체에 우선해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이 국회에 심의 중에 있는데 그 「문화재진흥법」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가칭 사하에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하나 구성을 해서 그러면 민간 단체가 주가 됩니다.
  이래되면 시에서 지원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하겠고
옥영복 위원  광안리 불꽃 축제는 민간인들 축제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은 시에서 특별히 APEC 이래 가지고 한국화약입니까?
  거기에 특별 협찬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 케이스 아닙니까?
옥영복 위원  자꾸 모든 게 나약하게 하지 마시고 동서발전에 문화행사가 이래해서 되겠나 이쪽에도 옳은 행사 한 개 없으니까 해넘이 축제를 살려서 차라리 시에서 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시에 너희가 주관을 해서 이 아름다운 행사를 살려 해봐라 하고 강력한 추진을 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시비 지원받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시에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 말만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 기다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보충질의, 한승정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다대포 해넘이 축제가 필요한 행사라고 말씀하셨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한승정 위원  사하구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2006년 8월 21일 국제신문과 2006년 8월 22일 부산일보 보신 적이 있지요?
  스크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승정 위원  “올 가을 축제 쉰다” 하는 내용입니다.
  10월에 구민축제 예산이 8,000만원에서 절반으로 축소했고 해넘이 축제행사도 전년도 3,000만원에서 1/3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라고 신문에 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한승정 위원  꼭 필요한 건데 이 단어를 써서 신문에 자랑스럽게 낸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 당시에 7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8월달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 당시에 역시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전망과 함께 저희들이 체육대회 행사 안 있습니까?
  그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체육대회가 취소가 됐었고 또 축제 중에서 해넘이 이것은 연말하는 행사고 아직까지 기간 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축소 개최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운을 풍기면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보다도 1/3 이하로 줄이기로 할 정도로 필요성이 그렇게 크게 안 느끼고 그렇게 큰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다운 축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4회 개최하려고 하는 해넘이 축제가 하나의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전반적인 전시 행정 아닙니까?
  외부적으로 이렇게 할거라고 좋은 소리는 다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해놓고 막상 시기가 다가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 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넘이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을이 아름다운 것 같으면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가을이나 봄에 노을을 살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지 겨울 다, 해넘이 축제 아니라 해돋이를 보러 가는 이판에 해넘이 한다고 축제의 개요 방법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미 신문에다가 전시적으로 내놨으면 최소한 여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셔야지 내년 예산 보니까 그대로 5,400만원 책정하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이것은 구태의연하고 관례적으로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거기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해넘이 관계 저희 부서에서 자료가 나간 것이 아니고 사실 언론에서 추측을 해서 보도된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더 잘못된 거지요. 언론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자신 있는 행사면 왜 우리 사하구에서 가장 자신 있는 행사를 너희 마음대로 예산을 줄이라고 하느냐 정정 보도를 해야지 다대포 해넘이 축제는 더 우리가 키워야 될 행사고 과장님 말씀대로 부흥시켜야 되는 행사라고 책임 있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왜 그러면 잘못됐는데 우리한테 사하구에 좋은데 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 관계의 보도내용은 전후좌우를 보면 상당히 가을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성 그런 행사는 축소 내지는 없애고 예산 절감 절약 차원에서 그래 보도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해넘이 관계 이것은 아직까지 기간이 있어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해서 그런 정정하는 필요성은 그 당시 못 느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신문을 보고 올 연말 이번 연말에 행사하고 내년 초에 행사하는 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내용하고 겹쳤을 때 과장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습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론 원칙적으로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보도된 것은 저는 공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물론 예술 분야에서 생각해볼 때는 이런 축제가 어떤 사하구민들의 자긍심 이런 차원에서 하나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좋은데 일관성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공보과 아닙니까?
  공보는 우리 사하구를 알리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한승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관성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좋은 정보라고 해서 허허거리고 놔놓고 다시 그것을 뒤엎는 행정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이번 예산 심의가 다대포 해넘이 축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거론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변종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 위원  과장님 변종계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보면 민원사항 접수·처리 현황을 보시면 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별 출입문 등에 상업광고물 부착 행정조치해서 처리 결과에 보시면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단속 의뢰 이랬는데 지금현재 단속을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아파트 단지 안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심지어 아파트 개인 사물함 안 있습니까?
  거기다가 광고물도 넣고 또 입구에 붙이고 주로 보니까 식당의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민원이 제기된 것 같은데 이것은 자체 내에서 도로법 적용해서 대상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현재 적용할 수가 없어서 이런 내용을 해서 일단 민원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런데 이후 관할은 안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각 동이나 또 통·반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지금 광고물 단속을 강화시켜야 될텐데 이것도 엄연히 불법광고물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단속이 엄하지 않으니까 불법 부착물을 전봇대라든지 전주대에 붙이는 것을 많이 보셨지요?
  금방 떼면 금방 붙입니다.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김길홍 씨 건입니까?
변종계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보통 옥외광고물 신청하면 신고나 허가 이래 가지고 허기 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3년 되기 전에 우리 구에 연장 허가 신청을 하는데 본인이 생계곤란, 병원치료 이래 가지고 신고를 못했답니다.
  저희들이 신고 안 한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니 자기가 승복을 못 하겠다 내기 어렵다 병원에 치료하는데 들어가 있어서 못 봤다 불복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넘기면 이행강제금 이게 국비로 넘어갑니다.
변종계 위원  이런 문제들은 지금 문화공보과 쪽에서 보면 행정소송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광고물 건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형사고발한 건은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어느 건수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차량이용 광고물 이래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형사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래 가지고 결론이 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300만원 벌금이 내려왔습니다.
변종계 위원  금액은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4대 의회에서 굉장히 짚었던 문제입니다.
  지금 차량 광고물이 이동 광고물 아닙니까?
  이동으로 계속 광고하는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너무나 해로운 이물질들이 보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나체를 드러내는 광고도 저희들이 봤고요. 상당히 어렵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어떤 때 열립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심의 사항이 광고물의 금지 또는 제한 광고물 법에 규정한 이런 광고물에 대한 제한 광고물에 대한 심의 그리고 높이 4m 이상인 광고물의 표시 허가 건, 주로 옥상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 그리고 또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에만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표시 허가 그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청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어떤 건수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금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한 건을 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죽 보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난립되어 있는 것이 광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찾아가서 이것을 심의위원회도 열고 나름대로 불법되어 있는 난립되어 있는 것들을 막으려면 문화공보과에서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역력히 봅니다마는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서 이것들이 불법 광고물이 많은 어떤 이물질들이 많이 없애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를 어떨 때 여는지 금방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청장이 원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아까 차량 광고물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우리가 봐도 낯이 뜨거워지고 드러내는 광고물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를 안 열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직무 무기력증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직 남았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꼭 개최를 안 해도 되겠지만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은 열어서 그런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심의위원회를 꼭 열어야 된다 안 열어야 된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여러 담당 직원들께서 판단하셔서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합니까?
  많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주대에 붙어 있는 불법광고물이라 합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매번 떼면 5분 있다가 다시 붙입니다.
  이게 다시 반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냥 일손이 달린다라고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셔서 무기력증에 탈피하셔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 광고물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같은 지역에 계신 박혜순 위원님과 임일심 위원님하고 지역을 순방할 때나 지역을 다닐 때 많은 불법 광고물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의논을 나눴었고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추 주사님 화면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우선 이런 불법 부착물은, 불법 광고물들이 시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과장님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맨 먼저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매일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단 로터리 주변이라든지 괴정 사거리 저쪽 주변에는 유흥업소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소의 선전 이런 게 아마 주가 되다 보니까 부착하면 떼고, 떼고 나면 또 부착하고 하여튼 이런 생계적 어떤 차원입니까, 그런 식으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 저희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마다 생계 생계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는 그 업주의 생계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과 그리고 그 광고물을 붙이지 않는 선량한 업주들 보호 차원에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왜, 어차피 선량하게 내가 광고하지 않는 업주는 이 광고하는 업주한테 뺏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량한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보다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관에서 그런 걸 보호하지 않고 왜 붙이는 사람들만 보호합니까?
  거기에 대한 강력, 우리 떼는 수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수거할 수밖에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고정광고물은 저희들이 계고 통지를 내서 예고 기간을 둬서 말을 안 들으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고발을 하고 이러는데 유동광고물은 즉시 수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수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강제 이행금이나 아니면 불법 벽보를 붙인 것에 대한 과태료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도 선별을 합니다.
  상습적으로 악의적으로 붙이는 그런 업소는 저희들이 또 선별해서 과태료 내지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그럽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화면을 계속 봐 주십시오.
  (빔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지금 이런 곳곳, 많은 곳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런 것은 바닥에도 붙이고 있고 지금 버젓이 대낮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과연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는 길가에 주차 저 화면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난지도, 쓰레기장이지 저게 어떻게 일반 지나가는 전봇대입니까?
  지금 비오는 날 우리 공공근로 이용해서 저렇게 떼고 있던데 참 지나가면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우리 주민들이 저런 불법 부착물을 떼기 위해서 비오는 날 저렇게 떼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하루에 나오는 양인데 저것도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명함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오토바이 탄 상태에서 던지는 명함이죠?
  이런 부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런 부착물 같은 게 지하철 역사나 아니면 버스 정류소에 붙입니까?
  그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 관내에 버스 정류소나 아니면 지하철 탑에 불법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이 붙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 교통관리하는 업체에서 적극 고발을 하고 적극 전화를 하고 적극 대응을 하기 때문에 거의 붙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일부분 붙는 부분도 있지마는 붙고 나서 거의 빠른 시간 내 철거가 되고 왜 그런가 하면 관리하시는 분이 직접 전화를 하고 바로바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 불법 광고물 붙이는 업자들의 관례예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렇습니다.
  정비반 또 도보반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명에서 11명 이래가지고 매일 투입을 해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붙이는 사람 또 떼는 사람 이래가지고 서로 어떤 의식의 차이인가 붙이는 사람은 죽자고 붙이려고 그럽니다.
  사생결단하고 붙이려고 그러고 물론 저희들도 한 계는 있지마는 지금 간선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전담을 해서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단속 또 광고 업주들을 동원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주·야로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지금 아까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광고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단 오거리 같은 경우는 야간만 되면 이런 불법 광고물 자체가 정말 많습니다.
  항상 자리하고 있는, 365일 동안 하단 오거리 일부분을 자리하고 있는 광고도 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차량 세 대가 대고 있습니다.
  똑같은 불법 광고물이 한 대, 두 대, 세 대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불법 광고 차량도 많은 수량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우리가 공기부양식 간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야간에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주민들이 인도를 뺐기고 차도, 차 가운데로 나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교행이 안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십 개, 수백 개 돌출 간판으로 인해서 우리 사하구는 점점 멍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판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한테 사전에 업무보고 때와 평상시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LCD 돌출 간판입니다.
  이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 두 개 있을 때 잘못된 간판이다. 불법이다 철거를 요청하는 바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야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이 간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관내에 보니까 약 한 300개 정도 가까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한승정 위원 아니, 저 간판이 허가가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것도 허가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보니까 규격 미달로 허가 안 되는 게 많습디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규격 문제가 아닌 돌출 자체에, 과다한 돌출로 인해서 아주 아예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로
한승정 위원 주로가 아니고 100% 불법 아닙니까, 저 부분은!
  보십시오.
  처음에 한 두 개 있을 때 분명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 해서 아까 말씀 300개 불법 부착물이 붙었지 않습니까?
  이러면 300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왜 그때그때 한번 생길 때마다 말씀하시면, 작을 때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왜 만성화가 되고 나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앞으로 그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행 강제 부담금이라든지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플래카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금요일 저녁만 되면 우리 플래카드 부착 업체들은 대목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한승정 위원  왜 우리 관공서가 금요일부터 토요일날 휴무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차피 3일 이상은 붙인다 이겁니다.
  토요일만 되면 각 로터리별로 불법 플래카드가 적게는 20개 많게는 30개 이상 붙는 곳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철거하실 때 보면 수량 파악하시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지금 현재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이후로 해서 그 기간을 또 이용해서 현수막을 부착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05년도에도 여섯 번 정도 이래가지고 주말 정비를 한 적이 있고 금년에 들어와서도 네 번 정도 정비를 또 했습니다.
  월요일날 또 이런 아침에 나와서 수거를 한번 한 적도 있고 사실상 저는 수거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주민들 어떤 사고방식 의식전환 이런 것도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한승정 위원 수거를 의식전환을 시키는데 월요일마다 수거하면 그게 의식전환이 됩니까?
  거기 불법 부착물에 대해서 그 업체에 전화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론 수 없이 하죠.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철거 이행금을 물리겠다고 하는데도 붙이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물리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군데 시켰습니까?
  2006년도에 20군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2006년도에
한승정 위원 한 로터리에 붙는 게20개, 25개, 30개인데 1년 동안 불법 과태료 부과가 20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웃기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론 현수막 이건 유동 광고물이 되어서 저희들은 즉시 수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말 안 듣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시키는데 금년도 들어와서는 구청 앞에 전자랜드입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시킨 적이 있고 현수막은 대체로 즉시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즉시 수거인데 매주 월요일에만, 월요일에도 수거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많으니까 그냥 불가마 아닙니까?
  금요일날은 그냥 붙이는 날이에요.
  우리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100% 돌아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매일매일 빈틈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벌써 한 2, 3개월 전에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밀립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가지고 100% 찹니까?
  확실하게 찹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한승정 위원 저랑 몇 군데 나가보시겠습니까?
  그럼 부착이 안 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론 변두리 지역, 선호 지역이 있고 변두리 지역 기피하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거의 한 80% 정도 그렇게 현재 붙이고 변두리 지역은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한승정 위원 불법 부착물이 붙는 바로 옆에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도 빈 공란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본 부분도 많습니다.
  그것보다 옆에 붙이는 게 더 효과가 높겠죠. 돈도 안 들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일부러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업주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 우리 선량한 주민들과 선량한 업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도 계속 부과시키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양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나이트 광고문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무슨 김범룡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붙이면 그 사람에게 과태료가 붙는 겁니까, 아니면 돈텔마마 자체에 붙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광고주 자체입니다.
한승정 위원 광고주 자체에 붙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강력하게 하셔서 1번부터 30번, 100번까지 있는 사람들이 이 광고물을 다 붙여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벽보입니다. 벽보!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광고주 저것도 보면 교묘하게 말을 안 들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러면 그것을 역 이용을 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로 명의를 바꿔서 또 그렇게 붙이고 그럽니다.
  보면 과태료 부과시켜서 안 되어서 압류를 하려고 보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고
한승정 위원 어차피 영업을 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신용카드도 매출 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압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압류라든지 돈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철저히 하셔서 만약에 불법 광고물이 있다면 철저하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100개 1,000개가 아니라 3만건의 수거가 아닌 3만건의 과태료 부과를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우리 사하구에서만큼은 우리 주민들이 보행로도 확보하고 눈도 피로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실 의무가 과장님과 문화공보과 전 직원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행하여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일심 위원 수고하십니다.
  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건에 500만원이라는 부과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광고물
임일심 위원 아니, 예.
  광고물 시범 관리구역 지정 운영 상태 이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142쪽 맨 위 상단에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 예.
  이행 강제금 최대한 부과금액이 상한금액이 500만원입니다.
임일심 위원 상한금액이 5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상한금액이 500만원입니다.
임일심 위원 그러면 광고물 시범 관리구역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사하구청에서 하단 로터리까지 1킬로 그리고 또 하단 로터리에서 을숙도 입구까지 0.9킬로 이래가지고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임일심 위원 그러면 구역이 정해진 데는 정비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범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광고물 정비라든지 저희들 관심도가 아무래도 또 우리 대표적인 유흥업소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일심 위원 관리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표시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일심 위원 시범 관리구역이 특별하게 정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사하구 전체가 관리구역이 되어서 밤으로 진짜 한승정 위원님하고 내가 몇 번을 다니면서 보니까 진짜 밤에는 난립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안이 또 안 나오겠습니까?
  강제로 철거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를 자꾸하면요. 부과 금액에 부담을 느껴서 이걸 광고물을 부착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하여튼 과태료 부과라든지 고질적인 업소를, 과태료 부과라든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임일심 위원 예,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임일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하 문하투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투어가 문화재하고 철새탐조 어디 어디를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문화재 답사는 다대객사, 윤공단, 몰운대 정운공 순의비 이렇게 답사를 하고 있고 철새 탐조는 다대1동 몰운대 성당 위쪽에서 전망대를 먼저 보고 을숙도 남단에 철새탐조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 강서쪽에 넘어가서 명지 갯벌도 탐조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안내 탑승을 해서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박혜순 위원  시간대는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시간은 1시부터 4시까지 해서 4시 반~5시 되면 마칩니다.
박혜순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홍보는 지금 구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그리고 구보, 시보, 각 동에 자치센터에 알리고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철새 축제라 해서 아직 못 보신 관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넓게 홍보하면 주민들이 좋아하고 주민들한테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고 또 생태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잘 돼서 학생들이 이용 많이 해서 내 고장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하구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새 구청장이 오시고 교육부 지원도 되고 교장 선생님, 교장단 회장님들 모시고 교육위원들 모시고 회의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좋을 겁니다. 12월달에 을숙도 사랑이라 해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뭘 할 거잖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도와 드리고 했으니까 사하구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많이 활용해서 차가 적어서 여러 대는 없으니까 안 되겠고 각 반별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1년에 600명, 700명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하여튼 겨울방학,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 하면서 학부모들 같이 동승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다대 전수학교, 다대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후리소리 전수하는 학생들하고 방학 동안에도 하고 평상시에도 학교에서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요청 있으면 100% 저희들이 지원해서 많이 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순 위원  앞으로 소요예산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디 가서 배를 타면 이만한 수건을 2,000원~3,000원 해서 파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서 다음에는 참가비를 받고 2,000원~3,000원에 팔아서 소요경비..... 상품개발도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은 기념사진첩을 사진을 찍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혜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 지정 무형문화재 다대포 후리소리 확인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위원장 최천수  지금 다대포 후리소리에 대한 이론적으로 교육하는 도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비디오 테이프가 있고 관련 노래
○위원장 최천수  노래와 테이프로만 갖고, 도서는 전혀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도서 관련 발표회 할 때 노래가사나 연혁이라든지 발표자의 인적사항 이런 것은 발표회 할 때마다 유인물 인쇄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전수학교 다대중학교, 다대초등학교 120명 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럼 그 테이프와 노래만 갖고 교육이 과연 되는지?
  그래서 교육운영의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에 교육을 몇 번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후리소리 예능보유자들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교육을 여기 보면 전수장학생 10명, 다대초등학교, 다대중학교 해서 120명 아닙니까?
  자료에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럼 120명을 전수학교 2개교를 운영하는데 교육운영 방법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전담 지정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예능 보유자가 학교에 가서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실기라든지
○위원장 최천수  교육일정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로 밑에 발표회 개최 및 경연대회 참가가 있는데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럼 1년에 교육을 몇 번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금년도의 경우에는 1년에 세 번 개최를 했습니다.
  정기발표회하고
○위원장 최천수  그럼 전수학교 2개교를 운영하는데 120명이라고 했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위원장 최천수  120명이 1년에 교육을 세 번 합니까?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교육은 학교 자체에서 예능보유자를 초청해서 학교에서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수학교 2개를 다대중학교, 다대초등학교 120명을 교육하는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120명이 교육을 어떠한 일정에 의해서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학교 자체 일정에
○위원장 최천수  매일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수업시간 마치고 나서
○위원장 최천수  그럼 1주일에 몇 번이나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매일이 아니고
○위원장 최천수  그래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해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일주일에 몇 번보다는 발표회나 공개행사 있을 때 그 전후로 해서 학교 수업 마치고 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럼 서면자료를 다대중학교, 다대초등학교에서 120명이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1년에 일정은 몇 번을 하고 있는지 구분화 시켜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승자를 보면, 과장님! 자료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전승자 보면 예능 보유자 4명 있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위원장 최천수  예능 보유자 4명은 뭘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분들이 무형기술을 가진 분들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자 후보는 예능 보유자 4명과 같은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한 보유자를 말합니까?
  후보자라는 것은 1명이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보유자 후보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천수  예, 네 사람 뒤를 가는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럼 전수조교는 1명이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전수조교는 이러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조교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조금 자료를 찾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찾아보십시오.
  아니, 계장께서 답을 해도 좋습니다.
  계장님!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을 해도 좋아요.
  계장한테 질의할까요?
  그럼 전수조교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문화재팀장 김창열 전수조교는 전수 예능 보유자 밑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전수조교가?
○문화재팀장 김창열  명칭이
○위원장 최천수  조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지도를 하는 그러한 위치를 말하는데 예능 보유자 밑이 조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팀장 김창열  이것은 조교라는 명칭을 일반 저희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는 이런 조교라는 뜻이 아니고 보조자라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좋습니다.
  그러면 예능 보유자 4명 밑에 전수조교 1명이 있고 또 그 밑에 보유자 후보 1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지요.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능 보유자가
○위원장 최천수  보유자 밑에 누굽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보유자 후보가 1명 있고
○위원장 최천수  1명, 전수 조교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 밑에 전수조교가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전수 장학생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전수장학생은 뭐예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실제로 거기서 사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전수조교는?
○문화재담당 김창열  그것은 전수 예능 보유자 보조 교사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럼 맞긴 맞네요. 전수장학생을 지도 보조역할을 하는, 어쨌든 지도자는 맞네.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여기 보면 예능 보유자가 월 70만원이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능 보유자가 월 70만원인데 상근합니까?
  이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다대포에 무형문화재 전수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백사장 쪽에
○위원장 최천수  그럼 이 사람 네 명이 상근합니까?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항상
○위원장 최천수  예능 보유자 네 명이 매일 상근하고 또 보유자 후보생은 35만원 받죠?
○문화재담당 김창열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럼 이 사람들은 한 달에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상시 상근은 안 할 것이고 월 몇 번 와서 어떤 교육을 체제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재담당 김창열  실제로 문화재 보유자들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상근을 하라든지 교육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이 보조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보유자가 전수자 교육시키고 장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이런 체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계장님!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일단 점심 시간인데 마치고 오후로 가야겠습니다.
  간단히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문화재담당 김창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일단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을 질의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수 장학생은 연령층이 사회인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일반 사회인들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여기에 다 사회인 전수 장학생이 월 11만원 그러면 말 그대로 전수를 한다면 정기적으로 예능보유자나 전수 조교로부터 말 그대로 전수를 시켜야 되는데 전수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대포후리소리 보존협회에서 매년도 연초에 연간 교육 수립계획을 저희들 부서에 올립니다.
  매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목요일 그게 동절기에는 그렇고 하절기에는 첫째 주, 셋째 주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회 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 번 실시하는데 시간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자기네들 형편에 맞춰서 1시간 내지 2시간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결론은 전수학생 월 11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을 무시하고 나온데 대해서 수당 비슷하네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수당의 성격
○위원장 최천수  여비 정도?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위원장 최천수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거기에 수당 조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능 보유자들 네 사람이 매일 상근한다고 했고 그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까 거기에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상근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연간 훈련 계획에 자기네들이 훈련 장소에 나와서 훈련을 하고 상근은 아닙니다.
  훈련할 때만 나와서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제가 보면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이렇게 무형문화재가 87년도 7월 1일날 지정이 됐는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예능보유자를 87년도에 지정을 하면서 예능보유자로서 네 사람이 지정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정할 때 어떤 자격기준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전부 다 지정을 할 때 시에서 심사위원들이 내려옵니다.
  그 기능이라든지 문화재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심사해서 거기에서 합격을 해야 보유자 후보 또 조교, 장학생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해서 매월 이렇게, 수당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예능보유자 네 사람이 되어 있는데 네 사람을 지정하게 되는 어떤 규칙이나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결원이 되면 지금현재 보니까 보유자 TO가 네 사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부산 어디 조례입니까?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시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위원장 최천수  예능보유자는 네 사람이 필요하다 이 조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시 자체에 문화재계에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네 사람 조례상에 되어 있고 그러면 보유자후보 그런 것은 없을 건데 조례에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보유자 후보도
○위원장 최천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것도 보니까 어떤 TO가 있어서 그 TO 범위 내에서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보유자 후보도 물론 예산도 수당이 됩니다마는 전수 장학생은 절차상으로 보면 보유자 후보 과정을 가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능 보유자 네 명이 조례상으로 그런 인원이 규정이 어떤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갑자기 결원 됐다 이럴 때는 보유자 확보가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장학생을 줄이고 보유자 후보로 인원을 충당하는 게 운영상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정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수장학생은 TO가 열 명 정원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10명 이내입니까, 이상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내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조례에 네 명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유자 후보가 3명 이내 정원이
○위원장 최천수  이내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이내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전수장학생 10명을 보유자 후보가 예능보유자가 결원이 됐을 때 한 명일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체계적으로 봤을 때 전수장학생을 10명을 보유자로 여기에서 서열로 봐서 오래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두 세 명으로 정원을 채워주면 보유자 후보를 3명으로 하고 전수자 장학생 대폭 줄여서 하면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보유자 후보가 1명이라는 것은 조금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획상, 참고를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131페이지 체납에 대해서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 제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체납 징수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이 05년도부터 해서 약 2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07년도 체납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또 그 체납에 대한 결손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상세히 기록을 해주시고 또 결손된 처분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결손됐다 그런 것이 저한테 기록이 남아 있어야 과장님 내년도 업적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납에 대한 체납징수원의 결속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벤치마킹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오셨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박일훈 위원  과장님하고 누가 갔다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하고 문화관광담당하고 담당 직원하고 세 사람이 갔다왔습니다.
박일훈 위원  문화관광이면 문수생 씨하고 밑에 직원하고 그렇게 세 분이 갔다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박일훈 위원  그것을 제가 언급을 하면은 춘천에는 우리하고 참으로 다른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을숙도 억새풀에 관계를 해서 어느 정도 관망을 하고 나름대로 우리 사하구도 거기에 연계를 해서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실랍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벤치마킹 이런 차원에서 전라남도 순천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때 마침 순천에 갈대 축제가 개최가 됐고요. 우리 구하고 너무 여건이 흡사하고 거기에 보니까 다대포하고 지명도 대배포구라고 다대포하고 지명도 비슷하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갈대 또 철새 그리고 바다 쪽이니까 하구 쪽에 이래 가지고 너무나 우리 구하고 여건이 비슷하고 해서 그것을 관찰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먼저 선행되는 게 역시 관광 인프라가 구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게 되어야만이 축제의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현재 을숙도 하구 쪽에 생태공원 또 에코센터하고 을숙도 철새공원을 조성 중에 있고 이런 어떤 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도 아까도 해넘이 축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철새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수자원공사라든지 시의 환경조성사업단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박일훈 위원  일단은 알아듣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 거기에 업무보고를 제가 보고 참고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 사하구는 환경단체 때문에 굉장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이 환경단체하고 몸을 부딪히면서 싸운 적도 있습니다마는 시각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볼만한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한 조명 건도 우리가 몇 번 가서 거기에 대한 내역을 확인을 했는데 불을 못 밝히고 철새가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등 이런, 밤에 조명 관계 같은 것을 신중히 안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조명 관계는 그것은 보니까 그 시설은 없습디다.
  느낀 것은 환경단체가 역시 거기도 우리 지역처럼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축제 행사에 기획단계에서 환경 단체를 참여를 시킵디다.
  배 운항하는 것도 보니까 환경단체를 참여시키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서도 우리 구에는 사실 축제다운 행사가 많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올 감사를 치르면서 사실은 우리 구에도 앞으로 벤치마킹이라 해서 선진 우리보다 앞 선 곳을 많이 가보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유도를 하고 해서 우리 구에 맞게 돈이 조금 덜 들더라도 다른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관광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옥영복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다대포 31일날 하는 해넘이 행사도 송구영신 차원에서 참 좋은 행사다 이 나이에는 그런 게 참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5,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고 아까 보니까 5,000만원도 안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디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사하구문화예술 진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연구위원을 잘 구성을 해서 앞으로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138페이지 나. 관리실태,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봐주십시오.
  단속실적에 낚시행위 및 무단출입자 계도 및 통제가 125건이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한승정 위원  계도 및 단속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주로 보니까 부근에 낚시꾼들이 철새 도래 시기에 낚시하는 행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못 하도록
한승정 위원  철새 도래 시기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연중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계도 및 단속이라는 것은 그냥 봐서 “하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한승정 위원  다른 제재 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차량을 가지고 오고 하면 그런 것도 부분 통제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통제나 계도가 단지 오지 마세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문화공보과에 과장님의 기본정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불법으로 그런 것을 강력한 단속을 안 하고 항상 보면 그냥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왜 전부 다 계고고 지도고 단속 그 자체도 없고 맨날 계도고 지도고 왜 관에서 그래만 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적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잘못을 개선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잠깐 화면을 봐주십시오.
  (빔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하고 있는 오른 쪽 편에 수문 앞입니다.
  어도 앞입니다.
  어도 앞에 이렇게 뭐라 합니까?
  좌대라고 하지요. 이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준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불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불법인 거 모릅니까?
  이거 있는 것을 몰랐습니까?
  이걸 왜 계속 몇 개월 동안 그대로 놔두면서 낚시를 방관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낚시 비용을 받으십시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빔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이 사진도 한번 봐주십시오.
  이분이 뭐하시는 거 같습니까?
  이분이 투망하는 겁니다.
  일반 강에서 안 되는 투망을 문화재 구역 안에서 투망 행위를 하고 있어요.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거 권장해야 되겠지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안 하게끔 해야 하는 게 우리 관의 임무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 오전하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제 더 이상 계도 이런 것도 좋지만 철저한 단속과 왜 하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보는 사하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마인드 자체를 강력하게 안 할 것은 안 하고 하는 것은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금후에 어떤 행정처분이라든지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강력한 지도·단속을 약속하셨으니까 더욱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앞으로 저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문화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시 지정문화재일 때는 50% 지원이 되고 국가 지정은 70% 지원된다고 했는데 본인의 말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국가지정은 전혀 철새도래지 국비 지원 없고 시 지정 문화재는 시비 50%, 구비 50%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대포 봉수대에 대해서 복원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럼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하고 상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제가 알기로 거기에 문화재 지정을 위한 어떤 사전 단계로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걸 먼저 선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화재 지정도 시의 문화재위원회의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쳐서 물론 그 과정에는 역사적인 고장이라든지 이런 걸 또 거쳐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실적이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지표조사를 한번 해서 가능성은 있는데 조금 불투명하다 하는 이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때는 몇 년 전이고 지금 제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최근에 한 것은
옥영복 위원 그때 한번 분명히 검토를 해보라고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해수욕장에 과장님 옆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물었지 몇 년 전 이야기는 안 물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직 최근에 지표조사한 그런 건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저번에 문화투어하는 행사에 문화재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앞전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축대 쌓고 한 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지금 봉수대 꼭대기에 아미산 꼭대기에 봉수대라고 푯말도 붙여놨고 역사적인 사실도 기록도 안해놨습니까
  제가 한승정 위원처럼 사진도 찍어와야 되는데 못 찍어와서 미안한데 과장님 아미산 꼭대기에 안 가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는 벌로 봤습니다.
  일단 축대하고 공사를 해 놓은 것은 보기는 봤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 공사는 어디서 한 겁니까?
  모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옥영복 위원 오기 전의 일이라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을 분명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말을 그냥 장난삼아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는 아니라도 업무보고 때 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의원이 이야기했으면 어느 정도 참작으로 조사는 해봐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참 할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해넘이 축제 제가 괜히 이야기합니까?
  해넘이 축제에 제가 보기에 그 자리 다 마련되어 있고 봉수대 돌멩이만 몇 개 하면 다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의원이, 나 이상하게 이런 말 하는 거 자꾸 거슬리는데 의원 말을 듣지 말라 했는지 과장님한테 누가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렇겠습니까?
옥영복 위원  의원들 말은 함부로 듣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지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고는 명색이 의원이 말하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웃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 관계는 하여튼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옥영복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해넘이 축제에 1회성 행사에 5,000만원 추가를 시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 지원이 나오고 보존만 되면 50% 지원이 나오고 아무리 많이 들어가봤자 우리가 보면 돈 1,000만원 충분히 복원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아예 신경을 안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섭섭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추가적으로 오늘도 감사만 끝나고 나면 지나갈 겁니까?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몇 년 전의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서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종합적으로 위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이 되는 과정을 밟아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서부산권 일대에 가덕도에 연대봉도 복원이 되어 있고 그 높은 골짜기에, 황령산에도 다 봉수대 안있습니까!
  유일하게 빠진 데는 다대포입니다.
  자리까지 다 마련해 놓고 돌 축대만 안 쌓은 것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푯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안 했으면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네.
  계장님은 다대2동에 계셨으니까 안다 아닙니까?
  봉수대 꼭대기 안내판 붙여놓은 거
한승정 위원 사진
옥영복 위원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다대 또 일부 등산로고 다대1·2동 주민, 장림1·2동 주민 전부 다 그 꼭대기 매일 올라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구동성으로 이거 왜 복원 안 하느냐고 여론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사진 찍어놓은 자료가 있다니까 한번 좀 시간이 가더라도 봅시다.
  (빔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아니, 저기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위에 풀이 나있는데 지금 자갈로 해서
한승정 위원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옥영복 위원 올라가면 축대 세워가지고 푯말 달아놨거든요.
  과장님 시간 있으면 필히 한번 보시고 내년에 꼭 복원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윤공단 기단 정비 및 비석품 이설하셨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옥영복 위원 하셨는데 이런 큰 일을 하면서 문화재청에서 돈이 내려왔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시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옥영복 위원 시비로 (빔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저거 보십시오.
  과장님, 저거 보십시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란 그 부분에 돌을 좀 쌓아서 봉수대 역할을 마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돈 얼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문화공보과 계실 때 마무리 좀 하고 딴 과로 가십시오.
  예?
   (웃 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또 그리고 말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단 정비이설 공사할 때 이런 공사가 있으면 구의원한테는 왜 안 알리는데요?
  간단한 이야기지만 동네 통장이 알고 있는데 구의원이 모르는 이런 사실은 지나가는 똥개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는 일은 바빠서 못할 정도도 있지마는 이런 공사를 하면 계장님이라도 올라와서 담당 구의원한테 이번에 이런 이설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물으면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좀 보고도 해 주는 게 상호 관례적으로 예의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할 동에는 이런 공사를 한다고 일단 통지를 한 그런, 완료는 했습니다.
  의원님한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영복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또 서로 그거하면 다시 관례적으로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하면 감사 석상에서 부끄러워서라도 과감한 질의도 못할 건데 아예 구의원이라고 너거는 몰라도 되니까 알지 마라 하는 식으로 가니까 본 위원은 사실적으로 문화공보과에 좀 섭섭합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4일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위원장 최천수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자료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민원봉사과장 김한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민원봉사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들어가기에 앞서 민원봉사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담당 채봉화 담당입니다.
  문서관리담당 홍순찬 담당입니다.
  호적담당 김종택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일단 자료는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천수  예.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감사합니다.

  (참 조)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김한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전 자료 몇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224페이지 무인민원단말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위치된 곳이 구 본관, 구 별관, 홈에버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총 대수가 세 대 맞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세 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세 대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구 별관에 있는 것을 보면 본관과 거리도 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도 아니하고 많은 발급도 하지 않는데 왜 별관에 놔두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저게 맨 처음에 2002년 1월16일자에 시에서 보급 받아서 맨 처음에는 다대1동사무소에 가 있다가
한승정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거기서 이용하다가 그게 없어서 구청 별관에 왔는데 실제 저희들도 본관 있고 별관 있어서 나름대로 주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물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어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세무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등기소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놔둘 수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저희들도 등기소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등기소는 6시 되면 공무원처럼 퇴근을 합니다.
  그럼 6시 이후에 사용이 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등기소에 놔둬서 많은 성과를 받고 있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해야지 6시에 마치더라도 등기소가 낫지 구 별관에 놔둔다는 자체가 엄청난 고가의 장비를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등기소에도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6시 근무시간 이후에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 괴정 구 신세화백화점 같은 그런 데 장림 홈에버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협조도 받아서 해 보면 그런 장소도 어떻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있고 차라리 많은 동사무소에 둔다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지 구 별관에 전혀 필요도 없고 거의 가치도 없는 곳에 고가의 장비를 놔둔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좋은 곳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실 것으로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 위원입니다.
  지난 연도에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통합증명 민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통합운영을 다른 구에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구에서는 16종의 증명서를 동시에 은행창구 시스템처럼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몇 개 부서에서 몇 개 종류를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지금 통합민원용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증명 농지원부 발급하고 자동차 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원부 이렇습니다.
  농지원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것을 민원봉사과로 추진하고 있고 자동차 기계나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에서도 하고 있고 동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변종계 위원  지금현재 우리는 몇 개 부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부서는 동, 저희 봉사과 그렇습니다.
변종계 위원  부서가 몇 개 부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지금 발급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종계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16개 동하고 저희 구에 해당 부서에서도 하고 민원봉사과에서도 하고 이렇습니다.
변종계 위원  전체 증명 민원에 대해서 통합운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시스템은 실제 3개 구청에서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실제 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별 효과성을 못 느낀다 이런 구청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통합했을 때의 민원이 얼마나 편리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변종계 위원  제가 통합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진구 같은 데 제가 얼마 전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 민원실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년도에 16개 종의 증명서를 동시에 발급하는 은행창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편익증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현재 대상 민원 부서가 진구 같은 경우는 7개 부서에 16개 민원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등·초본하고 호적등·초본하고 인감증명,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공장등록, 교량등록 원부, 모·부자 증명, 장애인증명, 수급자 증명, 의료급여 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납세증명, 생업별 과세증명 이렇게 해서  민원들에게 전체적으로 16개 민원을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금년도에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갖춘다면 우리 구민들에게도 상당히 서비스 차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통합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네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통합창구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산진구 상황을 보니까 7개 부서에 13종을 인원 7명으로 운영중에 있는데 민원종류를 보면 23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무과 3종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이라든지 납세증명 이런 것은 실제 통합해서 운영이 불가능할 것 같고 실제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민원인이 통합을 함으로 해서 주민등·초본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통합시스템을 하게 되면 앞으로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현재 부산진구나 해운대는 지금 해서 별 효과성이 없다는 판단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런데 어째서 진구는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까?
  운영을 잘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민원인에게 증명민원 통합운영을 잘 해서 그런 건지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런데 저희들도 1일 500명 내지 700여명이 민원실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실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제가 볼 때는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효과를 못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런데 어제 내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난 연도에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씀이, 계장님이신데 상당히 우리는 증명민원 통합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하구청도 그런 통합민원 시스템을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민원실에 500 내지 700명 정도는
변종계 위원  하루 평균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변종계 위원  통합운영이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부산진구나 해운대 이런 데는 통합운영을 해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더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저희들이 정보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런데 어제 말씀들었을 때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그 구의 정보를 듣고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이 지적과 같은 업무는 실질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런 부분은 실제 실무자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발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통합 23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고 굳이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제 16개 구·군 중에 2개 구만 하기 때문에 다른 구도 그런 것을 검토를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 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변종계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남의 구를 따라가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주민들은 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민원인들이 유리한 점들은 있습니다.
  하루에 오셔서 민원실 찾으면 한꺼번에 민원증명을 다 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통합민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친절한 봉사 차원에서도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이 만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한승정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진구에서 했던 방법 자체가 다른 곳에서 실패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실패보다
한승정 위원  좋은 반응을 못 얻어서 두 군데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다른 구에서 도입을 안 한 것을 보니까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승정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오랫동안 현재까지 몇 월 달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28회에 걸쳐서 역 벤치마킹이 되었고 울주군 등 여러 곳에서 이미 증명민원통합발급 시스템 기기와 양방향 모니터, 근접인지 시스템 등을 구입하고 지금 시범운영하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조사 아닙니까?
  그리고 진구도 지금현재 통합창구발급 자체가 주민들에게 꽤 좋은 편리성으로 인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 보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저희들도 실무 편으로 확인했습니다마는 또 실제  통합시스템 예산이 1억 정도로
한승정 위원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게 1억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진구 같은 경우도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도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책상 바꾼다고 3,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그거 같이 병행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추가되지 않는데 지금 3,000만원 들여서 책상 바꾸고 또 이게 만약 좋아지면 또 다시 그것을 예산 책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런데 통합시스템 이것은 책상 바꾸는 것과 틀리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한승정 위원  아니죠. 민원인들 민원창구를 단일화 시키는데 업무보고에 보시면 민원인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책상을 바꾼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것은 현 세무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 3개 과를 현 위치에서 민원인과 같이 마주치게끔 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통합 창구를 하게 되면 민원인과 마주할 수 있는 창구가 줄기 때문에 많은 책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민원인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민원환경개선사업하고는요.
한승정 위원 어떤 식으로 틀립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현 위치는 직원과 직원끼리 마주보고 있는 상황을 민원창구 쪽으로 바라보게 앉힌다 이런 사항을 환경개선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통합관계는 부산진구 같은 데는 9,900만원으로 저희들 파악되어 있습니다.
  전자 시스템 자체를 통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까지 통합 창구 자체에 정확한 조사는 안 되셨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실제 통합관계 조사는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 거금을 가지고 예산도 부족한데 그래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통합 창구로 인해서 직원이 줄어드는 민원 창구에, 우리 사하구는 직원이 현재 몇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지금 창구에 20개 창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창구에 직원 한 사람, 벌써 20명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간단하게 계산해 봤을 때 물론 물품 하나하나에 금액이 1억이든 10억이든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민원봉사과 진구에서 시행방법은 통합창구 7명, 개별창구 6명 총 13명 창구가 저희 사하구보다 민원 발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13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7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실질적으로
한승정 위원 7명을 재배치함으로써 그 남아도는 예산이 절감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런데 저희들도 23종에 대해서 죽 분석을 보면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15종에 보면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단순한 민원하고 복합적으로 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단지 통합하면 단순한 민원종류만 따질 것이 아니고 복합관계 민원도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합민원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단순하게 23종 이 부분도 보면 같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아까 세무과에 3종이 있거든요.
  지방세 과목별 과세 증명과 납세 증명 이런 건 진구에서 한다 하지마는 실지 세무과와 민원봉사과와 합류가 안 된다는 구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번에 제가 추가,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또 지적과 같은 이런 사항을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통합 민원을 했다 했을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민원인이 요구를 했을 때에 다시 또 지적과에 가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럼 토지이용 토지대장 등본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총 몇 종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16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는 업종은 우리 창구에서 몇 군데에서 하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창구에서 지금 세무과 또 지적과, 민원봉사과와 주민생활과 이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종합창구가 몇 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총괄창구 말씀입니까?
  그러면 19개 창구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19개 창구에서 한다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는 것은 10개 창구가
한승정 위원 기계 하나가 할 수 있는 걸 우리 창구를 8개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지금 16개 종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겸용해서 하는 것은 10개 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아까와 말이 조금 틀린 부분이 기계는 한 군데에서 같은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왜 사람이 하면 여러 사람이 필요하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부서에 각 창구에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 민원 접수부서가 있고 호적등·초본 발급 직원이 있고 또 다른 세무과에는 납세 완납증명 이런 게 있고 자동차세 완납증명 이런 부서가 따로따로 창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충분한 공부가 안 되셨고 저희 위원들도 보시면 그렇게 깊은 공부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이미 딴 구에서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서로 같이 연구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그죠?
  우선 500 정도의 민원인이라고 하면 창구에서 너무 많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은행은 500명 더 됩니다. 그죠?
  하단에 있는 농협같은 경우도 하루 내방 고객이 1,000명, 2,000명 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고 충분히 아무 소리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인력을, 물론 즉시즉시 배치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우리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 1층 민원실 보면 19개 창구에서 모든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마주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도 많습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부분도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시고 창구를 줄이면 업무 관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보충질의를 한 거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 같이 검토해 보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박혜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3페이지 1일 명예 과장제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에 참여할 수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전시행정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장단점을, 실시해 보니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현재까지 3회 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도 진행을 해 보니까 우리가 평소 일선의 자생단체분들은 구정이나 동 등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하는데 취지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인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구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서로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호응이 좋고 아, 참 일선 구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몰랐다 등등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혜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보충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응이 장단점이 좋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스케줄표가 어떻게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스케줄은 아침 10시에 오셔서 상황실에서 구청장 위촉을 받고 그 이후부터 각 부서 10개 부서에 가서 과장으로부터 현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전자결재 문서라든지 그 과의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를 받고 서로 토의를 하고 난 이후에 12시에 부구청장님과 식사 간담회를 하면서 각종 대화 건의사항 이런 부구청장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시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현장방문을 한 시간 반 정도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돌아가서 약 30분 동안 또 다시 과에서 근무를 하고 약 30분 동안 구청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건의사항 토의사항 이런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명예과장제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변단체 그런 분들보다 민원인들이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데 지금 30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여명이 현재 관변단체에 소속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10시에 거기에 와서 우리 각 부서 주무님들을, 근무 부서가 거의 몇 개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10개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10개 부서에 주무님을 10시15분까지 총무국장실에 대기하여서 그분들을 맞이하고 사진 촬영 몇 번 하고 우리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6개월 동안이나 구정 파악을 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30분 동안 앉아서 서류 몇 개 본다고 무슨 파악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사업입니까?
  어떻게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믿고 나가는 사업이 됩니까?
  어느 부서 과장님들이 그게 좋다고 그러데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물론 지적하시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 실지 아까 30분이라 말씀드린, 30분이 아니고 약 2시간 정도는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에 전반적인 사항은 두 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그 참여하는 명예과장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건 과장님이 긍정적입니까, 주민들이 긍정적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명예과장으로 오신 분이
한승정 위원 물론 주민들이야 이때까지 맨날 주무님이나 아니면 일반직원들과 함께 하다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 뭐라도 하나, 이야기하면 뭐라도 하나 잘 해줄까봐, 뭐 하나 잘 될까봐 이런 식으로 좋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변단체 지금 현재 30명 중에 거의 90% 이상이 이미 관변단체로써 구정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신 분들만 참석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몇 번 보고 거의 문화투어 수준의 행사를 치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각 부서에 너무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고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이 점점 위에 사람들만 만나게 됨으로써 아래 직원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꾸 생기게 됩니다.
  홍보 효과보다는 악영향이 더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우리 각 부서 과장님들한테도 한번 말씀해 보시고 이게 명예과장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시행됐다가 이런 병폐때문에 없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구청장님으로 바뀌면서 다시 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위에서 하라니까 좋다 그렇게 판단하시기 보다는 과연 실효가 무엇이고 과연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진짜 투명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과거의 명예과장제할 때 저도 일선에 있으면서 그 업무를 치러봤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과장으로서의 그 과에 오면 책상 정도 놔놓고 결재 그 당시에 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정도 했는데 이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특히 아까 관변단체 말씀하셨는데 동에다가 명예 과장제 추천도 하면서 인터넷 접수를 하도록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관변단체는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지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저희들은 명예과장 명단을 볼 때는 거의 관변단체는 제외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실지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추진을 해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물론 과 계장이 시간을 낭비한다 하지마는 그런 면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것만큼은 그렇게 소요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물론 청장님이 민선청장으로서 그렇게 하니까 홍보차원에서 그렇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조금 우리들 생각하고는 틀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자, 이 명단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각 동 통장님 명단하고 주민자치위원 명단하고 뒤에 주소지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다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지금 이름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이름도 각 부서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받고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분명히 관변단체 분들이 안 계시다 말씀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안 계시다 말씀하셨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OK 좋습니다.
  이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통우회 통장 명단하고 그죠? 통장명단 그 다음 주민자치명단 우리 관변단체가 뭐뭐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많습니다.
한승정 위원 바르게, 그 명단 엑셀 파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 부서하고 요청하셔서 그 명단과 이 명단하고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파일로 가능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한승정 위원이 전시행정 자꾸 하니까 제가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구정 업무보고할 때 앞전 과장님 계실 때 여권업무를 한번 추진을 해보라 이렇게 했는데 뒤에 이틀 뒤인가 신문홍보용으로 났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보면 새로 구청장님이 바뀌고 난 뒤에 시행을 많이 한답니다. 사하구청에서 심심히 보면 특히 국제신문에 보면 사하구청 뭐 시행, 시행 해놓고 결과는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여권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여권업무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저도 과에 근무를 바로 하고 난 이후에 여권업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먼저 담당하는 지금 현재 총무담당이죠. 그 담당이 약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외무부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추진사항하고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과장님 생각에 가망성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옥영복 위원 그럼 물 건너갔다 이 말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물 건너갔다기 보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안 하고 계시는데 업무 자체가 검토를 안 한다는 자체가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런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이 되어서 저희 과에 민원봉사과 여권계에다가, 여권담당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옥영복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추진하는 사항이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렇죠. 부서
옥영복 위원  업무 추진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저희들 주어져야 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주어져야 하는데 과장님이 주어져야 하는 계를 만드려고 하면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뿐더러 지금 이 추진사항을 기획감사실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느냐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인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 한 가지도 물어본 실적도 없고 아예 신경도 안 썼다는 이런 말은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망성이 희박하다 이 뜻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일단 외무부에 건의해놓은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고만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이게 가망성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데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덜 되었네요. 그죠?
  어때요 가망성이?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답변이 가망성이 실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시원하게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지 말을 빙빙 돌리고 있습니까?
  이런 보도 내용이 좋은 면만 보도하면 되는데 지금 국제신문에 9월 19일자 좋은 면도 실어줬다가 또 이런 보도 타이틀에 사하구청 행정홍보 너무 성급하다 큰 타이틀로 냈다고요.
  그러니까 행정에 불신을, 우리 구청의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전시행정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공보계장이 언론플레이 해서 누구 하나 실적 좀 세워주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의 불신만 자꾸 초래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과에 대해서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면 된다 보고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무인발급기에 호적등·초본 발급 기능을 추가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지시는 없고 지난 번에 신문에 났습니다.
옥영복 위원 신문에 났는데 그런데 지시도 안 내려온, 신문을 저도 부산일보 11월24일자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시도 안 내려온 걸 기사가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갔다고 발표가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저희들은 지시는 전혀 받은 바 없고 신문내용을 보면 앞으로 2008년1월부터 가족등록부로 전환되면 무인발급기가 호적등·초본 관계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신문내용이
옥영복 위원 제가 물어보려는 의도는 2007년도에 호적등·초본 발급이 추가로 하라고 행자부 지시가 내려오면 2007년도에 이 기능을 프로그램을 보완을 시켜야 되는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등록, 호주제 폐지가 되면 가족등록부로 대체가 되는데 그때도 비용이 또 들어갈 텐데 우리 구에서는 그때 한참에 할 거냐 또 2007년도에 했다가 2008년도에 두 번의 비용을 들일 거냐 하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과장님의 의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제대로 지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행정자치부 검토 지침이 안 내려왔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만약에 지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주관 과장으로서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오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이 추후 문제는 과장님이 못 받으셨다니까 제가 딴 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방금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보다 우선 기념 촬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과장제 사진을 전부 다 갖다 주시기를 가지고 오실 때까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께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거론하기 전에 페이지 약 반 정도가 복지 대상자 포상에 대해서 법적 불가 그리고 취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강 보셔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취하가 된 것은 얼마 안 되지요?
  물론 서류 미비로 법적 불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또 그리고 독거 노인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 중에 독거 노인이 많이 있는데 특히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있으면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적 불가보다 취하가 잘 되어나갈 수, 법적으로 제재를 많이 받지 않는 그런 무슨 강구 대책이 없을까 싶어요.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제가 그것을 아주 어려운 사람도 여러분들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족이 있다든가 또는 자기 구좌에 얼마 있다든가 하면 그런 것을 보면 조례에도 있고 각 구별로 조금 다른 점도 있습디다.
  내가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해보셨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유기한 민원 사항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불가가 333건이 불가처리됐는데 그에 민원 내용을 봤을 때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 신청 이 부분이 법적 불가해서 저희들이 문서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실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선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서 문서처리 접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봉사과에서 연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일선 동에 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느꼈습니다.
박일훈 위원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매년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에 치중을 해주시고 많이 취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오도록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한번 저에게도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승정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물론 아시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넘어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부서협조사항이라 되어 있어서 구 업무보고 및 기획감사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5인승 차량도 필요하고 그리고 위촉장 수여로 단체 사진에 문화공보과 지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업무현황보고 및 부서별 주요 업무하는데 각 열 개 부서의 주무들과 담당 과장님과 모든 계장님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후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해야 되는 막대한 인력이 소모되는 일이 그렇게 많은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열 분을 물론 열 분에게 효과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문화투어에 이 예산을 투자한다면 아까 박혜순 위원 말씀대로 문화 투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 많은 주민들이 우리 사하구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 사하 구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잠깐 아까 제가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명예과장 위촉 관변단체 없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명단을 보니까 관변단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초창기에 8월달에는 약간의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지 열 개 부서지만 담당하고 현장에 가고 하면 상당한 인원이 하루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불특정 다수를 구청으로 초청해서 이런 홍보를 하고 식사도 대접하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간담회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관련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선관위에 질의하고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추후 나중에 보시면 선거법에도 잘못하면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점심 식사 대접이라든지 신중하게 검토하실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도 한 번 연구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전시 효과보다는 진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와 땀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을 예전에 했던 것을 찾아오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변종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 위원  변종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16개 구·군 중에서 어느 구가 최고 우선적으로 친절도가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지금 연제구가 제일
변종계 위원  그 다음에 영도구가 맞습니까?
  진구 그 다음에 영도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변종계 위원  전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았다면서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변종계 위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거기에 치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아직도 응답자 42.5%가 25%에 달하는 사하구 기장군이 최고 민원인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민원이 보면 복잡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한 위원도 짚고 저도 짚었습니다마는 증명민원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아직도 복잡성이 있고 소홀한 민원이 많다는 것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홀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김과장께서 이번에 많은 업무 처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편도 있지만 민원처리 서비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서 사하구의 구민 행정의 서비스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내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노력하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변종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진구가 1등 했다고 해서 이번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진구에 보면 민원 체험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 체험이라 해서 주 내용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반적 강사들을 이용해서 이런 민원 친절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민간의 고객 서비스 제공업체 이런 곳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제가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강사 이런 것보다는 직접 잘 하고 있는 곳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고 보고하고 직원들끼리 함께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제시했을 때 저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응대하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친절해 보이더라 이런 것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니까 저희 회사 민원 해결 방식에 아주 월등하게 높아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업체에 대해 조금 미안한 부분은 있는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 하는데 진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자료드릴 수도 있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도입을 하시게 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사항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보건소와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변종계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한돈
  문화재담당김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