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주민서비스과

일  시  2007년 11월 27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 본위의 복지행정 실현과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 집행에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일이 없는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찾아서 개선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계기가 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30일 우리 구의회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11월 29일은 도시국 업무현황보고 청취 및 건설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은 지적과, 건축과 그리고 마지막 날 12월 3일은 교통행정과, 도시개발추진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 전체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공개진행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위원장 김연수  증인으로 채택된 과장님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  평소 존경하는 김연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정에 아낌 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석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허용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황해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하태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7년도 업무실적, 2008년도 업무계획을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5개과, 2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46명 중 현원 144명으로 현재 2명의 결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쳐 1,016억 3,9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1,926억원의 52.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396억원으로 국 예산의 39%, 노인, 장애인, 보육업무 등을 지원하는 주민서비스과의 예산이 428억원으로 국 예산의 42.1%,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청소민간위탁 등으로 사용되는 청소행정과 예산이 145억원으로 국 예산의 14.3%를 차지하며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이 38억 6,300만원, 환경위생과 예산이 6억 6,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19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보호해야 할 복지대상자를 살펴보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7,954세대 1만 4,694명이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9,043세대 1만 6,815명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로는 사회복지관이 5개소, 자원봉사센터가 1개소가 있으며 6·25참전 유공자회 등과 같은 7개의 보훈단체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 공부를 도울 수 있는 2개의 장학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진료기관으로는 1, 2차 진료기관인 병·의원과 약국 등 48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서비스과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현황을 보면 경로연금 대상자가 3,471명, 교통수당 지급대상자는 2만 9,173명이며 보육아동은 정원 8,651명에 현원이 7,363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총 410명이고 공공근로사업은 109개 사업에 3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요양시설이 4개소, 재가시설이 7개소, 경로당이 142개소가 있으며, 보육시설 현황은 정부지원시설 28개소, 민간시설 158개소로 총 186개소입니다.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 현황은 모자시설이 1개소이고 아동생활시설이 2개소,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등이며 장애인복지 및 기타시설 현황으로는 장애인 복지관이 1개소, 공동생활가정 5개소, 부랑인 시설 및 노숙자 쉼터가 각 1개소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현황입니다.
  시장 및 관련 업소는 1,856개소이며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는 총 1,494개소로 산업단지 내 649개 업체, 기타지역에 84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료 및 가스취급업소는 모두 362개소로 이 중 석유·연탄 판매업소가 106개소이며 가스 취급업소가 256개소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원·녹지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정원은 28개의 어린이 놀이터 공원과 다대소각장 뒤 근린공원, 신평레포츠 체육공원 등 모두 42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유원지로는 몰운대, 에덴공원, 거북섬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임야면적은 1,466㏊로 이중 국·공유림이 92㏊로 6.3%, 사유림이 1,374㏊로 9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산현황으로는 1,298호의 어업가구와 5개소의 어촌계, 957척의 등록된 어선이 있습니다.
  어선등록은 동력선이 915척, 무동력선이 42척으로써 5t 미만의 소형어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가어업은 915건으로 연안어업 808건, 내수면어업 6건, 근해어업 101건입니다.
  면허어업의 면적은 총 529.4㏊로 이 중 마을어업이 519.4㏊, 파래양식이 10㏊입니다.
  어업지도선은 22t 규모의 FRP선박과 1t 규모의 보트 1척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위생과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신평·장림공단 구역 내에 515개소, 그 외 지역 763개소로 총 1,278개소가 있습니다.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은 128개소이며 먹는 물 공동시설은 17개소, 식품 관련업소는 식품위생업소 4,376개소,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1,877개소, 집단급식소 220개소로 총 6,253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1,23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행정과 현황입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은 모두 353명으로 구 소속 미화원 174명,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 179명이며 구와 대행업체 보유 청소차량은 모두 63대를 보유·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는 구에서 다대동과 감천동을 담당하고 나머지 지역은 세화산업과 미진산업에 위탁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하단2동 사상구 경계지점에 500평 규모의 시설에서 2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인 F·R센터는 다대1동 기계공단 주변에 부지 220평, 건평 166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1일 5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는 1일 172t, 연 6만여 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 업소현황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1,280개소이며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소는 우리 구에 모두 94개소가 있습니다.
  오수·분뇨 처리는 3개의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공동화장실 64개소, 공중화장실 26개소, 개방화장실 52개소로 총 14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0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행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2007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내 4개년 종합복지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1년 차 시행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 외 6개 부문별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인 다대1·2동 주민 200세대에 대한 개별욕구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가구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상담·조사·선정의 신속 하고 정확한 사항을 높이기 위해 복지민원 조사전문팀을 운영하여 2,479건의 신청민원에 대해 2,043건을 신속·정확하게 보장 결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 강화 분야입니다.
  사하구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할 법인선정을 공개 모집하였으며 구평복지관은 종전 운영법인 청록에서 사회복지법인 동성원으로, 사하구복지관은 기존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아동복지회에서 위탁 운영자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였고 사회복지관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자원봉사관리시스템 등록봉사자 수와 봉사단체수가 증가하였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실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계층의 생활보호를 위해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지원에 1억 2,2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에 49세대 6억 5,900만원, 이웃돕기 성금 지원에 4억 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행복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혜택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민·관 연계 저소득 주민 기술봉사사업을 꾸준하게 개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표준형 사업과 시·구 자체 개발한 총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류와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효율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대상자 관리입니다.
  기초생활 보급자 관리를 위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 및 금융자산 조회 등을 실시하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급여중지와 이에 대한 변경조치 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9,043세대 1만 6,815명에 대한 자격관리를 하였고 의료급여일수 365일 초과자,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등 2,166명을 대상으로 사례를 관리하여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급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입니다.
  먼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비 6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485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여 218명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하노을마당 봉사단을 결성하여 관내 142개 경로당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2007년 5월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재가 노인들 특히 독거노인들을 위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40명을 파견하였으며 노인 120명에게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초노령연금 시행준비 및 접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도우미 사업을 시행하여 6개 동에 6명의 장애우를 배치하였으며 중증장애인 109명에게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보육교사 자질함양을 위한 직무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보호를 위해 청소년어울마당을 2회 운영하였고 여성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하여성대회를 개최하여 350명이 참석하였고 장미여성합창단 운영에 연 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여성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출산장려 정책으로 201명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였고 1,301세대에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5개소를 증설하였고 소년·소녀가정 자립 지원금으로 118명에 1억 8,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기 박스에 보면 희망스타트 아동보호통합서비스센터 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 3월 13일 다대2동 사무소에 희망스타트센터를 우리가 우리 부산에서 우리 구 한 개만 실험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국비 총 예산 3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다대2동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 400명에 대해서 의료지원과 또 방과 후 교실,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아동뿐 아니고 주민들이 정말 다대2동의 경우에는 소외 받는 그러한 인구층이 상당히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희망스타트의 제목같이 희망을 갖고 정말 지역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내세울만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확충분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인전문요양시설 2개소를 개소하였고 소규모 요양시설 2개소는 신축 중에 있으며 경로당 1개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승학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였고 다대초등학교 어린이집 외 2개소의 개·보수를 위하여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사업 및 고용촉진, 일자리 사업 추진성과로는 자활근로사업 수익 적립금 목표액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7억원이며 07년 수익금은 2억원 누계는 6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하였고 자활사례 관리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림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장림시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등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평 골목시장과 하단 5일 상설시장에 대해 시장인가 및 상인화를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였으며 상인교육, 우수 재래시장 견학 등 상인의식 개혁을 통한 시장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서비스 업소 물가동향을 분석하고 연3회 이상 주요 서비스 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가격인상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가격파괴 참여 업소 등 모범업소를 발굴하여 인센티브 제공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농축산물 415개 품목을 지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연 4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4개 업소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관리를 위하여 광견병 및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애완동물 사이버 중계센터 운영을 통하여 유기동물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341개 기업체에 423억여원의 운전자금을 알선하였고 ANY FAX를 활용하여 각종 기업 지원시책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기업 애로상담실을 운영, 건의사항 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 시비 4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내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한제강 앞 교통섬 조성을 위해 시비 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시비 6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비 16억 5,000만원 총 사업비 2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부지매입과 부속건물 보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 실시 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승강기 및 전기설비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승강기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불합격된 2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전기설비 시설 62개소에 대하여 수리 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가스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6회에 걸쳐 각종 가스시설을 점검하여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석유류 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유사 휘발유 취급업자 및 사용자에게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 및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고 푸른 사하 가꾸기를 위해 화단 및 녹지대는 느티나무 등 3만여 그루를 식재하여 정비하였고 도로변에 위치한 하단초등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느티나무 등 식재와 편의시설 설치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대한제강 앞 교통섬 녹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강변대로변 가로수를 왕벚나무로 교체 식재하고 공단로 외 13개 노선에 가로수 전정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공원 및 유원지의 훼손된 편의시설도 정비하였습니다.
  낙동로변에는 계절별 초화를 식재하였고 구 양묘장에서 초화 6만여본을 생산하여 각 동에 분양하고 강변로 및 유원지 등에 제초작업을 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푸르고 건강한 산지 가꾸기를 위해 승학산과 두송반도 일원에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무단 경작지 내 시설물을 철거하고 편백 등 3,500여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인력을 활용하여 관내 주요 등산로 덩굴 제거와 재선충 훈증목 파쇄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해 산림재해예방을 하였으며 다대동 두송반도 일원에 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재선충 피해목 3,000여본을 제거하고 항공 및 지상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초소 60개소를 설치하고 산불감시원 80여명을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하여 아미산 차량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산불·불법행위방지 및 산림자원보호와 등산객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난해 태풍피해 지역인 감천2동 천마산을 복구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승학산 외 3개 산지 내 목재계단을 설치하고, 노면을 정비하는 등 등산객의 편의시설을 보강하였으며 구 전역 산림 인접지에 대하여 불법시설물 철거 및 쓰레기 170여t을 수거하는 등 산지 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승학산 등산로에 야생초화를 식재하여 등산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승학산 내 공중화장실, 억새 군락지 보호휀스, 안내 입간판 및 등산로 이정표를 설치하는 등 구민 편의시설을 계속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해양수산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4억여원을 들여 어선기관 대체, 어선용 기계 공급,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을 하였으며 수산종묘 8만여미를 매입하여 다대포 일원에 방류하였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업인 지도교육 및 불법어업 41건, 기타 법령 위반 18건에 대하여 단속 및 행정조치를 하였고 다음은 31페이지 방치된 폐선 처리, 항·포구 환경정비 등 어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양환경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어업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상반기 물가안정 관리실적 평가 최우수 등 2007년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평가결과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기반조성을 위해 주민, 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맑고 푸른 사하 21 추진위원회를 분기 1회 총 3회 개최하여 업체별 환경개선계획 및 시설개선사항에 대한 보고 및 토의를 하였으며 사하구 환경개선종합계획 주민설명회 및 환경선언식을 주민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사하구 내 환경기초 시설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환경개선방안 워크숍을 대학교수 등 환경관련 전문가 다섯 분과 같이 지난 10월 10일 실시하여 사하 지역의 환경실태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환경 관련 시설 지도 관리 분야입니다.
  환경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875개소 실시하여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하여 시설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운행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을 1만 1,470대 실시하여 244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조치 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는 17개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였으며 그 밖에도 주변환경정비로 집수정 청소 및 염소 소독, 음수대 주변 이끼 제거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청결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악취 등 배출업소에 대해 주·야간 211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해 조치하였으며 시설개선권장 및 기술지도를 83개소에 대해 실시하여 개선완료 31개소, 현재 개선 중인 사업장은 52개소입니다.
  302개 업체에 대한 공해배출 저감시설 자율개선 유도를 다방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 취약지역 야간순찰활동을 7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35일간 매일 실시하여 여름철 야간에 발생하는 민원해소 및 야간조업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구의 현안문제인 악취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식품·공중 위생분야입니다.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 200개 업소, 수거검사 17회 18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의 철저한 예방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에 대하여 각종 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을 13회에 걸쳐 2,45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8억 2,6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시설 개선을 도왔으며 위생청결관리를 위해 모범음식점 123개소에 화장실 종이 타올 등을 지원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한 16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도시청결관리를 위해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하여 257건 1,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사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청결유지 이행명령을 실시하였으며 상습투기 지역에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 경각심 유발로 무단투기 행위를 줄이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생활폐기물량을 2.6% 감량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 배출을 홍보하여 재활용품 수집량을 전년 대비 934t 증가시켰으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58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점검 및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1회용품 사용 자제 파급효과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폐 현수막을 활용 재활용품 수거 마대 5,820매를 제작하여 아파트 배부 및 선별장에 자체 사용하였으며 공휴일에 이사 집 대형 생활폐기물 상시 수거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청소차량의 색상을 시 지정 색상,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청소행정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사하 F·R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 40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업소 9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0개소를 고발 및 영업정비, 과태료 부과 및 허가취소 처분을 하는 등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38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현지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감천2동 소재 공동화장실 1개소를 개·보수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수혜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복지 대상자 보장신청 민원 처리기한을 기초수급자 세대는 2일 단축, 희귀난치성 세대 등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조사업무는 4일 단축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을 처리할 것이며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신청 처리 절차 매뉴얼을 작성하여 업무 인수 인계자 간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것이며 복지민원에 대한 다양한 사례검토 회의를 활성화하여 팀별 업무 공유와 객관성 및 적법성이 확보된 대상자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들에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등 각종 융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가능한 많은 예산을 공동 모금회에서 확보하여 이를 통한 이웃돕기 성금지원, 수급자 중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개인 긴급구호자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비 예산사업으로 민간자원 발굴 참여 사업인 행복나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어려운 세대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을 지원토록 하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장학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비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여 주민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할 것이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자원봉사관리시스템 등록 봉사자 수와 봉사 단체수를 더욱 확대하며 자원봉사자의 자질함양을 위해 “사하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수급자들에 대한 각종 급여 지원, 생계보조비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토록 하겠으며 수급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자산 및 금융자산 조회 등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 의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입니다.
  노인인력 자원화 및 소득지원을 위해 7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 일자리 567자리를 제공하고 노인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여 고령자 취업알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 여가 생활의 기반조성을 위해 관내 경로당 153개소에 대하여 3억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기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연 2회 경로당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등 기능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노인세대 310여명에 대한 건강보험료 1,000만원을 지원하고 5,900명에 대한 노인교통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요양시설 2개소를 개원하고 노인복지용구 사업소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자치구별 구성될 예정이며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어 2만 696명에게 연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45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며 기타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 6개소에 대하여 6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해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공립어린이집 2개소 확충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노후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 3,200만원을 지원하여 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을 실시하겠으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이며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를 확대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는 보육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사업비 6,340만원으로 을숙도 일원에 청소년 문화 존을 운영하고 청소년 공부방에 2,800만원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및 단체 지원을 위해 하단오거리 외 6개 지역을 유해환경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소년 지도협의회 운영을 지원하며 2008년 상반기에 청소년 연합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하단오거리 삼성생명 빌딩 앞에 여가문화와 만남의 장소 제공 등을 위한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 5억 3,000만원은 시간을 갖고 마련한 계획입니다.
  여성 정책 추진 내실화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상담실 및 사이버 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확대하여 여성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부녀연합회 체육대회 개최 등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하여성 글잔치 개최 등으로 여성능력개발 및 건전가정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를 위해 모자보호시설에 3억 3,200만원을 지원하고 퇴소자립정착금 및 재가 모·부자 가정자녀를 보호 지원하겠으며, 신평공단 공영주차장 내 건물에 국·시·구비 포함하여 4억 1,400만원을 투입,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건강가정지원, 한부모가족 희망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동일 장소에 국·시·구비 3억 5,100만원을 투입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아동양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등 요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업비 2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급식희망아동 2,000여명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과 상담을 실시하여 결식 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는 등 급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희망스타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자활사업 개발확대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인 작은 불편 해소 구직영 자활직업을 실시하여 총 135명을 광고물 정비, 공단 잡초와 공원정비 등 8개 사업장에 참여시킬 것이며 2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을 정비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생산품의 리플릿 제작을 하고 이것을 배부하여 홍보 및 판매를 강화하고 기업연계 자활사업도 확대하겠으며, 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공공근로와 취업촉진 계획입니다.
  2008년에는 6억 5,1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12개 기관 10개 직종에 대해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시하고 도시 평균 임금 이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근로자 의욕 향상 및 가족문제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대화 사업장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시장의 미숙한 행정을 적극 지원하여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1시장 1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상인교육 강화, 우수시장 견학 등 상인의식 개혁을 통한 자립적인 상인조직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월1회 서비스업소 물가동향을 분석하여 가격인상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가격파괴 참여업소 등 모범업소를 발굴하여 인센티브 제공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격년으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농산물 비교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농축산물 구입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농축산물 415개 품목을 지정하여 연 4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가축방역과 유기동물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운영지원을 위해 ANY FAX와 구보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운전자금 융자알선과 각종 기업지원시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체의 생산제품을 홍보하여 매출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으며, 공장등록대장의 정확한 유지 및 기업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연2회 공장등록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에너지 관련시설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승강기, 전기설비, 가스 및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석유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기 1회 품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푸른 사하 만들기 사업계획입니다.
  신평동 44호광장 교차로 교통섬 또 장림동 영남중학교 맞은편 화단에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다대1동 영동비치아파트 옆 공휴지에 쉼터를 조성하는 등 소규모 화단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도 만들겠습니다.
  공원 무단경작지에는 수목을 식재하여 정비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철거·보수하겠으며, 구에서 운영 중인 양묘장을 활용하여 생산한 초화를 낙동로 등 주요 간선로변에 식재하고, 각 동에도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푸르고 건강한 산지 가꾸기를 위해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 목재계단 설치 및 노면을 정비하고 등산객 편의를 위해 승학산 등 3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아미산에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승학산 외 5개 산지에 전면 방제작업을 하고 병해충 피해목은 전량 제거하여 훈증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풀베기 및 부산물을 정비하고 산불감시초소 60개소를 설치, 산불감시원 100여명을 배치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승학산 등의 무단경작지를 정비하여 경관수를 식재하고 아미산과 동매산 일대에 풀베기, 덩굴제거 등 건강한 산지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구 보호수를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산림인접 주택가 재해위험목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단대로 등 3개소에 수목 식재,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도시 내 산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승학산과 강변대로변에 테마숲과 완충녹지 산책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숲 시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살기 좋은 어촌 건설을 위해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 방치된 폐선, 불법어업 압수물 처리 등 각 어촌계별 어업인 자율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다음은 63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볼락 등 치어 300여마리를 다대지선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 교육과 아울러 법규위반어선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 등을 실시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어선기관 대체사업, 어선장비 및 설비 개량사업,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지역환경보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맑고 푸른 사하21 추진위원회 운영을 대기·생활환경분야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 활동 가능한 위원 및 다양한 환경분야 전문가로 영입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인 지역환경보전 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사하구에 새로운 환경정비정립과 환경보전 목표설정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신평·장림 공단지역의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우리 구와 부산시·낙동강 환경유역환경청과 환경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기·수질·폐기물 배출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통합점검을 실시하여, 협치행정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양오염관리를 위해 측정망 16개 지점을 선정하여 시료채취 등 토양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운행차 1만 2,500대에 대해서 배출가스단속을 실시해서 배출가스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공단지역의 악취저감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구에는 신평·장림산업단지, 도금·피혁단지 등 악취유발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공단 인근에 동원 로얄 아파트가 소재하고 있어 악취 민원이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림 피혁 폐수 처리장 등 주요 악취 배출 사업장 17개소를 지정하여 매월 중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저감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시간대 악취관리강화를 위해서 하절기와 악취가 가장 심한 야간시간대 중점으로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대학교수 4명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 운영과 명예환경감시단을 활용하여 배출시설 기술지원 자문과 환경위반사항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또한 국비 5억여원을 투입해 신평·장림공단 및 주변지역의 환경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악취저감방안, 악취개선 정책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여기에 따른 맑고 푸른 사하 조성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5억 투입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 4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내일 우리가 최초의 용역결과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위생관리 등급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알선하여 노후된 식품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켜 자발적으로 위생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의 철저한 예방 관리를 위해 대형 음식점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홍보전단·구보·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건전영업 정착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목욕장 수질검사 실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무단투기단속반 운영과 청결유지 이행명령제 시행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시행하겠으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과 괴정사거리, 하단로터리 등 주요간선도로변에 진공흡입 노면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물청소 작업을 실시하는 등 도시청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생활폐기물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0.5%이상 감량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량을 금년 대비 0.5% 확대되도록 노력하겠고 클린환경 1일 현장 견학교실 운영과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재활용품 신고업소 지도 점검과 폐현수막 이용마대 제작과 구민참여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재활용품 수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등 257개 업소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폐기물 배출업소와 처리업소에 대하여도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오늘 우리 회의에 여성유권자연맹과 바선모 회원들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시오.
  먼저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12월 4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주민생활지원과 수감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병주 복지기획담당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간부양성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신 현승복 주무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생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다음은 최호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석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도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도년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 행정 구현에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자로 부산일보 보도자료를 보면 “감사 없는 복지시설 비리 키운다”라는 제목 아래 국·시비 지원 받고도 연 1, 2회 겉핧기 지도 점검뿐이라 지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보도를 보시고 우리 구는 과연 이 보도와 다르게 철저한 지도 점검과 세밀한 감사를 추진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규정상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검이 아까 우리가 신문에 보도되는 그런 사항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의 경우는 실지로 감사를 나가면 현지 감사하고 현장 감사 직접 해서 나가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을 때도 그 물건 산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체감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체감사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감사팀하고 같이 감사를 해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할 때에는 감사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같이 감사를 해서 사회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3년 마다 경영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복지관의 운영을 하기 위하여 감사와 병행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국·시비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으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3년 마다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잘 되었다. 안 되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름대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전국적으로 똑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한다 못한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일단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또 우리 나름대로 점검하는 것과 비교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발전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아무쪼록 복지관의 운영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행복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최도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는 조금 있다 하는 걸로 하고 하여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 수감 자료는 누가 작성하죠?
  수감 자료 이 내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수감 자료는 각 팀별로 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읽어보십니까?
김정량 위원 예, 읽어봅니다.
김정량 위원  진짜 이것은 너무하신 게 말이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2월달에 저희 의회에 올려진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처리 결과
김정량 위원  그렇죠?
  이 내용하고 지금 현재 올라온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자, 이것 보십시오.
  잠깐만요. 처리 결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부터 시작해서 10쪽에 한번 보시면 토시 하나도 안 틀리는데 그러면 2월 달하고 지금까지 자료가 변한 게 없다는 결론입니까?
  지금 이게 수감 자료에 대해서 도대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성의를 가지고 오늘 수감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시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입니까?
  이거 내용을 한번 보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거든요.
  2월달하고 지금하고 자료도 변한 게 없다라고 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어떤 실적이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같으면 변동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는 꼭 어떤 그 동안에 변동한 사항이 있는 사항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대복지관에 이 사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대복지관 앞에 의자를 설치해 달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고 두송복지관 입구에 에어컨 설치 실외기에 보호막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여름 지나고 이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면 즉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와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행정사무 처리결과에 토시 하나도 안 틀리죠?
  이제 겨우 행정사무감사 갔다오니 여름 지나고 나서 에어컨 실외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의자 설치를 조동규 과장님께서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다시피 분명히 한다고 약속했다 말이죠.
  지금까지 안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말씀은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따 보충질의하고 하겠지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주민생활지원과는 행정사무 감사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정 과장님, 오늘 날도 쌀쌀한데 멀리서 올라와서 수고가 많습니다.
  올라오니 많이 불편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지근수 위원 아닙니까?
  정 과장님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 37만이 불편하게 느낍니다.
  사하구청에 들어와서 주민복지과, 저 하단초등학교 앞에 있다. 주민서비스과, 저 하단초등학교 앞에 있다. 진짜 복지 그대로 복지과 찾아 못 갈 분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우리 구청 청사에 나름대로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부서에서 깊이 아마 안 해봤겠습니까?
  해 본 결과 우리가 지금 이 두 개 과를 같이 넣으려고 많이 생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구청에 복지지원과나 서비스과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단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우리가 받아서 바로 찾아가고 또 주로 동으로 찾아가면 동에서 우리한테 연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지근수 위원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근수 위원  본 건은 아니고 사실 복지다 보니까 조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구청에 와서 복지과를 찾는데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저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위에 4층에 민방위교육장도 있습니다.
  살림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각종 위원회 현황 1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에 보면 위원회가 5개가 있죠?
  그게 퍼뜩 안 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주민복지과만 해도 5개, 주민서비스과도 8개입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 봐도 “애물단지 지자체 위원회”라고 하거든요.
  “부산시 위원회 천국 유명무실하다” 중앙부처 법령 지침에 따라 부산시 전체 632개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구청에도 52개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보면 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 업무가 비슷한데 두 위원회 구별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렇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요.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예를 든다면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그 5년 단위 세운 거기에서 매년 연 단위로 수정을 해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복지 전체에 대한 그것을 협의체 하기 전에 관련되는 실무 간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으면 관장이 협의체 위원 같으면 거기에 있는 담당부장이라든지 그분들이 여기에 보면 실무 간사가 됩니다.
  그 분들이 사전에 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검토된 사항을 협의체에다가 넘깁니다.
  그러면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정상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1년에 말입니다.
  두 번, 세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반 넘습니다.
  실지 활동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행정낭비 서로 입장이 달라 위원회 정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청 지적과 행자부 지침으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한다고 계획은 세웠는데 세운 내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우리 과의 경우는 이 위원회가 지금 없어서는 안 되는 위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했다가 또 없애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관련되는 분야에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역시 복지관이 기간이 되어가지고 바뀔 때 이걸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 아까 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하에 52개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있지마는 저희 과에 있는 5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아니, 방금 제가 지적하던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서면으로 2회밖에 안 했습니다.
  또 지역사회협의체위원회는 서면으로,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이게 우리가 직접 출석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사정상 서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날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설명드리는 것은 좋은데요. 위원회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법상으로 이걸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하면 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라고 이렇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난립하고 있는 위원회를 말입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 또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통폐합해가지고 할 그런 건 지금 관련법이 전부 틀리고, 그 위원회 설치하는 관련법도 틀리고 또 그거하는 업무에 한계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본 위원은 효과가 높고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위원회 중심으로 대폭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아까도 말씀드린 그건데 물론 우리가 정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또 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근수 위원  본 위원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언론에도 위원회 무용지물 해서, 애물단지 해서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저희 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그거하고 조금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예, 좀 깊이 생각하셔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복지 예산 정책이 우리 구예산의 총 몇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금년도에는 52% 됩니다.
노승중 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56% 잡았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굳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살림살이 중에서 복지예산으로 들어가는 살림살이가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서비스과에서 행하고 있는 일련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마무리를 그냥 할게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 살림살이는 결국 구에서 재정이 어렵다면 국비로라도 내려와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도 아직까지 나온 실적 중에서 전무후무하게도 국비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28쪽에 보면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 건 속에 이러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관계로 인해서 복지사업예산으로 인해서 지자체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지자체가 재정파탄이 날 정도까지 왔다는 그 내용들은 2007년 3월자 신문이나 2007년 6월 13일자 신문 등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관련 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8개 단체에 6,1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삭감하자는 내용과 그리고 예산은 들이되 뭔가 이 사람들이 과연 받아가야 될 내용인지 아니면 충분한 활동을 하고 받아가는지 아니면 무조건 작년에도 나갔으니까 올해도 나가야 된다는 그런 예산편성인지,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살림살이를 아끼기 위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대로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나온 동래구청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나온 부분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어떤 사항입니까?
노승중 위원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서 보조금을 삭감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이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실제로 쓴 것하고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다른데 많이 쓴 단체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내용은 답에 준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동래구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제를 실시한답니다.
  그 내용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과 지원 받은 단체가 추천하는 사업의 효용성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점수가 낮으면 보조금을 감해간답니다.
  점수가 높은 데는 다른 것을 빼고 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말씀이 헛소리로 나가서 잘못하면 ‘아, 노승중 위원이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그렇게 발언하더라’는 이야기가 나가서도 안 되겠고 물론, 이 이야기는 그만큼 복지예산이 많은 만큼 나가야 될 돈도 많지만 이것을 아껴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겠고 저는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국비로 전액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일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산에 복지예산을 많이 출금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없는지 그 두 가지를 일단은 말씀을 하고 앞으로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 내에서 연구한 결과를 2개월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가능하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제가 1월 29일날 발령났는데 와서 이 단체에 대해서 심의단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통보 왔는데 그때 각 단체 대표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야기가 “지금까지 작년에 줬으니까 금년에 주는 것은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걸
노승중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분명히 말씀드렸고 한번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다음에 해서 적게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대신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하는 것만큼 실적이 있는 것만큼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년도에 준하는 것은 없애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화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일단 이번에 금년도에 해오는 것을 봐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서 적정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데 혹시 사하구청장님이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우리 담당들께서 국비로 받아올 수 있는 일련의 노력을 하신 부분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국비가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비라는 것이 이게 원래는 단체, 이 중에서도 전몰유공이나 상이, 이런 것은 원래 국비로 내려오던 예산이었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어서 전부 지방비로 돌려졌습니다.
  이게 2년 내지 3년 전쯤 될 겁니다.
  그 앞에는 100% 국비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게 지금은 전부 구비로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한다면 구청장협의회나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 부산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지예산정책이 아닌 정말 주어야 할 곳에 주어야 하고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아낌없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예산이 너무나 많이 편성된 관계로 우리 구 재정 자체가 너무 악화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철저한 복지예산 정책에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  지난번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지난 7월 4일자 부산일보에 “복지관 전 관장 예산 횡령”이라 하면서 “사하구 A복지관 관장이 3년 동안에 8,900여 만원을 횡령했다” 그리고 7월 6일에는 “감사 없는 복지시설 비리 키웠다”라고 하면서 복지법인 시설이 비리를 키우는데 일조한 감독관청의 허술한 감사 시스템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며 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는 종합복지관이 다섯 개가 있지요?
  종합복지관 네 개에 사회복지관 하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김흥남 위원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돼 가지고 횡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매년 거기에 대해서 주 부서장은 감시 감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매년 지도 감독하러 1년에 한 번씩 현장에 나갑니다.
김흥남 위원  1년에 한 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1년에 한 번 하는데 3년이나, 3년 동안이나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지도 점검입니다.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은 서류 상에 되어 있는 거 그 자체가 정확한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서류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증빙서류하고 등 그런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 예를 들어서 어느 물건을 사러 간다 했을 때 그 물건 산 집에 가서 이게 맞냐, 안 맞냐 그것은 우리가 입체 감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교사 인건비를 다 안 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중에 그러면 교사 인건비를 통장에 서류 상에 다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교사한테 가서 당신 이 돈 다 받았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구평 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다수의 복지시설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많은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출하는 장부만 맞으면 무조건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입체 감사는 우리 감사 자체가 아니고 지도 점검이기 때문에
김흥남 위원  지도 점검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줬으면 얼마나 썼느냐,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지 그것을 기획감사실에 나가서 그래 했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못 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위원장 김연수  잠깐만요. 지금 여성유권자 연맹에서 참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제가 3년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지금 8,900여만원 횡령이라는 게 그것은 인정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3년이기 때문에 무조건하고 돈을 지불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숫자만 맞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1차적으로 그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만약에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만의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건데 할 수 있는 건데 못 해서 문제가 된다면 아마 우리한테도 책임이 돼서 어떤 형사상 처벌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가지고는 아까와 같은 그런 한계로 감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나가서 하게 된 겁니다.
김흥남 위원  도저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감사실에서 바로 그냥 가서 조사한 게 아니고
김흥남 위원  언론에서도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나가야 되는데 언론하고는 안 맞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것은 보면 물론 이런 부분만 아니라 일반적인 보도 사항도 보면 정확하게 우리들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하게 다 나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런 사항을 거기에서 신문을 내기 위해서는 그 기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거기에 적어 넣는 것도 안 있습니까?
김흥남 위원  그러면 부서장께서는 많은 돈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수치만 맞으면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형사적인 책임도 없다 아무 것도 없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제가 아까도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써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흥남 위원  책임이 있다고 하셨으면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어떤 저희들이 말입니까?
김흥남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저희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되고 나면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아직까지 재판 계류 중인인데 8,700여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복지관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관리를 잘못한데 대해서 어떤 처벌을 같이 동시에 받고 있습니까,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게 결정이 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재판했을 때 아니라고 결정이 나와 버리면 이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김흥남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8,900여만원 횡령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게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인정이 다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확정이 됐을 때 부서장에 대해서는 담당자도 있고 다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그것도 벌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지금 모르지요. 결정이 나고 나서 그때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판결이 돼서 이 금액이 횡령된 게 맞다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한다 이런 결정이
김흥남 위원  감독에 대한 것만 저는 묻는 거거든요. 지도 감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서는 같이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김흥남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서 하면 조치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흥남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많이 금액을 다스린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도 다시 이런 게 발생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2, 제3에 대해서 철저히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고 이것은 두고 보면서 다시 제가 기회가 되거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에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주무님이 여기 계시지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참 이 자료가 내가 회계사를 갖다 대봐도 모릅디다.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는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내가 자료를 보내달라 할 때 연도별, 동별 정확하게 그 다음에 징수액 그 다음에 미환수 금액 그 다음에 결손, 불용액 이래 가지고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주 과학적으로 보내주셨는데 과장님 이것은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가 지금 우리 구에 결손 처리하려면 몇 년도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결손처분은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2002년도 것은 결손 처리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2002년도도 달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요.
안채호 위원  2002년도 이후에 결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부터 결손이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결손 처리한 게 전체 6건입니다.
  6가구 897만 3,000원을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몇 년도 몇 년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게 결손이 2006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 4월까지 한 겁니다.
안채호 위원  2006년도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결손한 게 2006년도 12월부터 해서 2007년도 4월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을 지금 작년도 것도 그렇고 2005년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상당히 보기 힘들게 해놨습니다.
  저 역시 상당히 찾기 힘들어요. 올해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시 자료를 정확하게 요청합니다.
  적으십시오. 2003년 이후에 결손된 전체 금액 그 다음 처음부터 말씀드릴 게요. 부정수급자 환수 실적, 결손 내역, 미환수 내역 통괄적으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도별, 동별 상세하게 아무리 많아도 좋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13페이지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의료급여 대불금 심의도 같이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의료급여 심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의료급여 일지가 안 있습니까?
  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가, 정해져 있는 날짜보다 더 연장을 해야 될 경우 병이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장기가 돼서 365일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더 연장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심의를 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것밖에 안 합니까?
  다른 것은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불금도 들어가고 부당이득금 같은 것도 심의를 합니다.
안채호 위원  「의료급여 시행령」 7조 3항 1에 보면 부당이득금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다시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2003년도 책자에서 안 맞아서 다시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03년도에 사실상 4,389만 2,000원인데 자료에는 4,596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만원 차이나거든요. 돈 200만원 크다고 적다고 뜻이 아니고 이렇게 자료가 안 맞다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보면 2005년도부터 2004, 2003 결손처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작년부터 결손 처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맨 밑에 별표에 보면 2003 이전 체납 내역이 5,137만 8,000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잠깐만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내용이 2003년도 2002년, 2001년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2003년 이전 것 전체 총 체납액입니다.
안채호 위원  누계 돼서 내려온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 전부터
안채호 위원  이전의 누계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2003년도까지지요.
안채호 위원  그렇지요. 그 전까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2003년도는 그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지요. 그러면 이 금액은 정산이 어떻게 됩니까?
  결손처리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37만 8,000원이 그러니까 2003 이전에 그게 체납된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2003년도 넘어가서 우리가 대불된 게 474만 7,000원인데 회수된 게 보면 1,223만 3,000원이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거꾸로 나갑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지요. 거꾸로 나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래 가지고 이것은 회수한 게 1,200 얼마해서 남은 게 2003년도에 4,389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가서 대불된 것은 하나도 없고 회수만 105만 6,000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게 4,200 이런 식으로 해서 2007년도에 최종적으로 체납된 것은 3,292만 4,000원입니다.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체납액은 누적이 계속 돼 가는 금액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회수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채호 위원  매년 회수를 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하고 남는 거지요.
안채호 위원  하고 남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다 보면 2003 2004에서 계속 누적돼서 간 거 아닙니까?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대불금이 지금 대불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79년부터 해서 2002년도 이후부터는 대불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 하면 대불금 이게 의료2종 환자들이 입원을 해서 의료비가 20만원 이상일 때에 그것을 우리가 대불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지원 혜택이 많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불금이라는 그게 극소수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수만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아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심의를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합니다.
  이거 한다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못 받을 상황이 확실히 생기고 시효소멸이 되고 하면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의료심의 위원회에서 합니다.
안채호 위원  작년도에 심의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2006년도에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심의하는 거 있고 안 하는 거 있거든요.
안채호 위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몇 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열 한번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많이 열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수시로 기간이 되고 또 못 받는 경우가 나오면 이거 나와봐야 징수 안 되고 체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열 한번 심의를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작년도요, 06년도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지금 아직 파악, 안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면서 심의위원회 연 내용이라든가 회의 내용 다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비로 할 때 결손처분 하면 사유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받습니다.
안채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것은 놔두고 2007년도에 심의위원회를 열면서 회의 내용, 장소 같은 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날짜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안채호 위원  그것도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대불금 이거 다시 내가 자료 요청할게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동별 있죠?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대불금, 회수금, 결손처리 체납 연도별, 동별 정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 질의하시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도 하시고, 14쪽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인·허가 신고 민원 중 무허가 민원 현황을 보면요. 전부 처리내역이 최하거든요. 최하!
  이게 전부 최하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본인은 처음에는 예를 든다면 신청을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나중에 조사하면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알아가지고 취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양의무자가 자기 부모가 신청을 자기가 했는데 부양의무자가 그것을 알고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 그렇게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원칙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본인이
김정량 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신청을 하면 무허가가 되든지 반려가 되든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취하해 버리면 바로 반려
김정량 위원  아니, 취하하기 전에 그 사정을 얘기 안했으면 원칙적인 민간사무위탁 규정에 의하면 접수를 해서 이건 불가, 이건 반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사전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취하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하기 전에 그렇게 된
김정량 위원  그게 잘 하시는 건가요?
  나는 잘 모르는 거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이것은 미리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 우리 김 위원님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취하라고 하는 게 분명히 우리들이 지금 취하하라고 다른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건 취하해 달라고 이야기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액에 초과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취하를 하겠다 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민원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날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14일입니다.
김정량 위원  14일까지죠?
  대부분 취하가 임박해서 취하가 됐거든요.
  임박해서 14일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 해놓고 나서 우리가 조사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신청해야 조사를 나갈 것 아닙니까?
  조사 나가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안 되겠다 일단 해보자 그런 심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가 정확하게 잘 안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안 돼야 될 건데 될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고 또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안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15쪽에 20번을 보면요. 접수일자하고 처리일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자산조회를 하는데 복지부에서 전부 통보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조사 의뢰를 하면, 그런데 그게 어떤 시스템의 그걸로 인해서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연해서 이런 거는 아닐 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문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기한이 연기되었을 때는 지연 했을 때는, 그렇지마는 이것은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게 확실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요. 9번에 보면 사하구 복지위원 구성에 따른 간담회가 47만원이 지출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김정량 위원  간담회는 어떤 성격이고 누가 참석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김정량 위원  간담회 성격 및 참석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지금 구청장님이 해 가지고 했습니다.
  복지위원을 처음에 위촉을 해서 지하에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금화정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식사를 누가 대접했습니까?
  식사비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우리 구청장님이 아, 우리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복지위원들이 간담회 하셨던 분들이 구청장이 전부 다 밥 사줬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게 내나 업무추진비 하면 우리 구청 (웃음)
김정량 위원  아니, 이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구청장이 밥을, 지금 그게 구청장 개인 돈으로 밥 사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아니죠.
김정량 위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했던 분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 시책추진비에서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밥을 사줬다라고 하는 게 맞지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 전부 다 물어보면 아, 우리는 구청장이 밥 사줘가지고 잘 먹고 나왔습니다 하죠.
  이거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설사 구청장이 내가 밥 한 끼 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 업무추진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때에 자,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했습니다. 어째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관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청장님이 나오시면 청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고 또 부청장님이 오시면 부청장님 주재하시니까 내시는 걸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관련되어서는 어느 항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마는 식사를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한 걸로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편안하게가 아니라 그게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장이 참석했다고 해서 구청장이 식사를 사는 거고 구청장이 참석했고 부청장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식사를 샀다고 오해가 있으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니,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것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막연하게 구청장이 참석했으니까 사람들이 구청장이 밥 사준 걸로 생각을 하고 부구청장이 참석하면 부구청장이 밥을 사줬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심성 행정이죠.
  그것은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나의 관례였다고 보시지마는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재고를 해줘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시 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최도년 위원님과 김흥남 위원님께서 복지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전반 하나 말씀을 드리죠.
  복지관에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용도 변경에 대해서요?
김정량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현장에 가서 보고 되어 있는 걸 했지 어떻게 하겠다고 올라 안 옵니까?
  올라오면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보는 경우도 안있습니까?
  가서 보고
김정량 위원  용도변경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용도를 바꾸겠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 절차는 특별하게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안으로 우리 그것은 모르겠고요. 우리한테 이렇게 바꾸겠다고 올라오면 거기에 복지관 전체 사정을 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사항이니까 꼭 그렇게 어떻게 법적으로 하는 그런 것하고는, 건축법상은 내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보건복지부에서요. 무단 용도변경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 통보를 했습니다.
  이 무단 용도변경은 그냥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임의로 해 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무단 한다는 말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치우는 것을 무단으로 생각하고 우리한테 올려가지고 우리도 봐가지고 타당하다고 해서 그대로 내려보내주면 그건 적법 아닙니까?
김정량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보면 복지관 필수시설이 있는데 필수시설이 아니고 흥미위주나 수익성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죠.
  복지관의 고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다대 사회복지관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건축물 대장에 말이죠.
  분명히 2층에는 노인정이 되어 있고 3층에는 입주자 회의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것 복지관 평면도에 대해서 요청한 것 혹시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김정량 위원  노인복지센터하고 노인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노인복지센터하고 노인정하고 그게 저는 정확하게 지금 노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말이죠.
  이게 바로 용도변경하는 거거든요.
  용도변경을 하고 그 인근에 임대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노인정이 있는데 복지관이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그분들이 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도·점검을 이거는 잘못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건 저도 지금 잡아냈는데 전문가들이 이걸 모르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지금 민원이 올라온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노인정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왔기 때문에 3지구 임대 아파트 대표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왔길래 우리가 주민서비스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당초에 되어 있는 기록이 없고 노인정 하겠다는 그것만 아마 건축 허가낼 때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안했는가 모르겠는데 주민서비스과에서 그 2층에 노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게 안 나와 있다 근거가 있다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회시온 게 그렇게 왔습니다.
  아마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을 그러면 주민서비스과에서 회시온 걸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대 사회복지관 내에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다대3지구 아파트 다대 사회복지관 내에 노유자 시설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대3지구 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 소유로 우리 구에서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식으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주민서비스과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하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김정량 위원  틀림없이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것은 할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지도·점검에서 노인복지센터 가 보십시오.
  노인복지센터가 뭐하는 곳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침 맞고 안마 받고 하는 그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건 물리치료실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위에서 내려와서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노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여기 가서 혈압도 재고 그 다음에 당뇨도 체크하고 자기 치료를 가서 하기 위해서 몰운대도 있고 두송도 있고 그때 제가 있을 때인데 받아서 할 그런 의사가 있는 복지관은 이야기하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니까 시설이 되고 하는 데는 거기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시비를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해 놓은 겁니다.
김정량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양성화시켜서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노인정이라는 것은 노유자 시설이죠?
  노유자 시설이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노유자 시설이 원래 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은요 20㎡ 이상 그 다음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싱크대도 있어야 되고 이용객이 20명이 되어야만 노인정이 등록 허가가 된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맞잖아요.
  3지구 아파트 일명 다대복지관 그 일대에 노인정이 지금 없다 말이죠.
  노인정이 없는 곳은 복지관에서 노인정을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 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에는 노인정이라고 당초 허가를 낼 때는 2층에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아까 주민서비스과 기록이 안 있습니까? 그죠?
  노인 신청한 그게 없다는 거거든요.
  노인정을 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낼 때 되어 있고
김정량 위원 아니,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바로 나와있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없으니까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관 5개를 제가 다 조사를 했거든요.
  굳이 여기에서 내가 과장님에게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 어느 당, 어느 당 저 그런 얘기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수익성을 위주로 하다 보면 복지관장이 잘못됐겠지마는 노인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아니면 복지를 위한 차원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노인정을 없애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지금 없앴다는 자체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처음에는 노인정을 이용했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그때 오래되어 우리가 서로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서류 밖에 안되는데 서류상에 보면 주민서비스과에는 경로당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회시가 왔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우리 과에서 그 앞에 있었는데 우리가 변경해줬니 안 했니 그 이야기는 사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자료요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각 복지관에 처음에 허가를 내줬을 때 사업계획서가 있겠죠?
  1층에는 뭐뭐 쓰고 2층에는 뭐뭐 쓰고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거기에서 또 바뀌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이것은 바꾸는 것은 목적하고 틀리다.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이 아닌, 도서관은 이용객이 적어서 다른 데로 바꾸다 보면 용도도 바꿔야 되고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도·감독 소홀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거 인정 안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김정량 위원 어찌됐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왜 그렇냐 하면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곤란하시면 앞으로 그런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시정을 하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또 아까처럼 처리 결과 노력하였음 그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올라올 때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러면 21쪽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운영 실적 중에 6번에 보면 전기료 지원이 360만원이 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전기료를 특정 복지관만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두송복지관이 아시다시피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지금 불을 낮에 안 켜도 돼도 거기는 지하기 때문에 불을 상시 24시간 다 켜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고 이것은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월 평균 지금 한 83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김정량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가 1층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여기가요?    3층
김정량 위원  아니 3층이죠.
  3층이나 1층은 지하는 아니죠?
  불 켰잖아요.
  지금 아니 이거 업무를 보는데 지하가 됐든 반지하가 됐든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업무를 볼 때는 불을 켠다는 거죠.
  특정단체에 이렇게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굳이 반 지하라고 해서 불을 이렇게 3층에도 불을 켜고 있는데 거기에는 반지하라고 해서 거기만 특별하게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계속 시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월 30만원씩 해서 연 36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왜 지원해 주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 자체가 복지관은 다른 데하고 틀려가지고 지하에 위치해 있는 그런 복지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예를 들어서 평소 이렇게 할 때는 쓰지마는 다른 때도 그것보다는 더 많이 쓰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거기에 시에서 특별히 지원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른 복지관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일면 그쪽에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라고 해서 어쨌든 시비도 좋지마는 시비를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특별하게 거기 반지하라고 해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서 우리가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 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사하구에 많이 편중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사하구하고 북구하고 제일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  참 큰일입니다.
  과장님, 제가 살고 있는 다대1·2동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대1동에 인구수의 기초생활수급자가 10%입니다.
  다대2동에는 11%고요. 다대1동에 기초생활 세대수가 15%입니다.
  그러니까 1만 3,598세대 중 무려 2,019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우리 구 전체의 반을 다대1·2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대2동은요. 무려 17.7%, 2,070 가구거든요.
  사하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셨을 거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대1·2동에 사회복지사가 절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모든 복지하고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뿐만 아니라 어떤 복지에 관련되는 지원 사항은 우선적으로 지금 다대1·2동부터 먼저 챙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역시 지금 현재 7명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데는 한 개 동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이 있는 것은 역시 우리가 기준대로, 보건복지부 기준대로는 지금 되는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몇 세대에 한 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게 지금 200 세대에 한 명인가 정확하게는
김정량 위원  일반 가구는요. 100-150 가구당 직원 한 명이고요. 영구임대 밀집 지역은 250 가구당 하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지요.
김정량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기초생활수급자만 계신다고 보면 직원들이 전체를 관리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부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정신질환자 내지는 장애인들까지 마구잡이로 사하구, 사하구에서도 다대1·2 영구 임대아파트에 보내기 때문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자, 정신질환자가 말이죠. 다대1·2동 통틀어서 277명입니다.
  장애인이 말이죠. 정신질환자가 277명이고 장애인이 394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정신질환자와 장애인까지 다대 1·2동 복지담당자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선정을 할 때 본인들이 선정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대 여기에 임대하라든지 북구에 하든지 어디하든지 우리가, 시나 어디에서 정신 질환자를 다대에 넣어라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라 아니면 어디 시켜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는 것은 본인들이 보니까 아마 다대 임대 아파트가 제일 좋더라, 안 그러면 만덕 아파트가 제일 좋더라 선정을 해서 간다 아닙니까?
김정량 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단지 여기 와있는 사람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정량 위원  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다대1·2동사무소 직원들은 기피부서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기피부서인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녁 10시까지 일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봤어요. 참, 그분들 가서 보면 마음도 아프고 짠하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 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명인데 2명이 계시거든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급 동사무소 복지팀장이 업무를 몇 가지 정도 관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보통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하고
김정량 위원  한 30가지 되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래도 세분해서 그렇고 큰 분류로 봐서는 다섯 종류로 해서 거기서부터
김정량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사회복지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관계없이 팀장으로 갈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팀장으로서는 사회복지직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있습니다.
  김경숙 팀장님 사회복지직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담당이 팀장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혹시 행정직 팀장으로 우선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고 그래야 업무가 분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실건데 다대 1·2동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재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거기만 기피부서가 되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다시 상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배려해 주셔야 되지 과장님 아니고는 하실 분이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라도 이러한 부탁을 해서 적정한 인원배치를 하고 다대1·2동이 기피동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정답이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웃으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기회가 있으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복지직이 혹사를 당하지 않도록, 또 사회복지직이 혹사를 당함으로써 복지예산도 낭비가 되고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복지직이 배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24쪽에 자녀학비 지급 대상자 있죠?
  지급방법을 제가 보니까 보호자 및 학생 학교 계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보호자한테 가는 것이 있고 보호자가 없는 것은 학생한테 바로 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학교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원칙이 누구한테 줘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그 원칙이 나와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봐서 상황에 따라서 해주는 것으로
김정량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계좌로 입금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학비미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알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김정량 위원  부모에게 돈 주면 알콜중독자가 사먹기 바쁘지 그거 학비 줄 사람이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학비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도 학생들 보호차원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이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서 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서 검토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주든지 주면 되는 것인데 무슨 사유로 해서 학교가 아닌 본인한테 주는 것인지 그것을..... (직원 설명 들은 후) 지금 이야기는 학교 지급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리가 보호자한테 줬는데 학비가 납부가 안 됐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바로 학교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맞다. 알콜 중독자가 돈 나오면 무조건 술 먹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학비 주라고 줬기 때문에 학교에 입금시키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서비스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주민서비스과에 담당으로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담당 정병윤 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담당 김종길 담당입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담당 황하량 담당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담당 변윤경, 다음은 자활고용담당 유경상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 소관 2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도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도년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십......
최도년 위원  59페이지. 무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무등록 경로당이 7개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개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7개소로 보고를 받아서 지금 무등록 경로당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도년 위원  신평1동의 경우만 봐도 30동의 경로당과 노인분회 2층 할머니 경로당이 무등록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황과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각 동에서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7개 외에 사실상 대여섯 명 끼리끼리 모여서 지내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그리고 설, 추석 명절 등에 등록 경로당에 과일 등 선물이 지원되는데 무등록 경로당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각종 기념일에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등록 경로당과 같이 작은 선물이 전달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 부분 지금 7개 경로당은 사실상 예산편성은 무등록 경로당으로써 되지 않겠지만 각 동을 통해서 자생단체를 통해서 지금 양곡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도 그렇게 챙겨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신평1동 노인 분회 2층 할머니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나갑니다.
  그것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평1동에 노인회관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입니다.
최도년 위원  분회는 등록되어 있고 2층에 할머니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도년 위원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최도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구용대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방금 최도년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리거나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인즉 미등록 경로당을 적극 발굴해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있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방안을 강구해서 동별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겠다 하셨고 그런데 지적 당시에 처리결과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미등록 7개소라고 하셨는데 더 이상 발굴되지 않았던 점이 미흡한 상태 그대로 남아서 지금 현재 답변도 똑같은 답변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또 앞으로 2007년도, 또 2008년도에 경로당 신축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숫자와 각 동별 정확한 모니터링이 있고 난 뒤에 된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꼭 이 부분이, 아니면 건의에 의해서 아니면 이것과 관련이 없는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이 다르게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 주시고 자료가 사실은 그 자체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무시하고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경로당을 짓는 것만큼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어떤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서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누락한 사유하고 또 감사자료가 사실은 무성의합니다.
  제가 질문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질문한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개선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사무감사가 끝나서라도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서면자료 받고 싶습니다.
  서면 자료 요청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경로당을 운영할 것이며 계획이 어떤 것인지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일 키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괴정2동 3동, 그리고 각 동 그 다음에 산을 끼고 있는 신평, 구평 전체적인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제 이야기 한 번 더 하면 생각이 날 겁니다.
  산자락에, 산기슭에 사시는 분들은 소규모 경로당 혹은 노인정을 돈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큰 돈을 들이지 말고 소규모 노인정을 확대해서 개발해 달라는 이야기도 생각이 날 겁니다.
  그것도 지금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 것도 없고 보고내용도 없는 이것은 제가 질문을 했지마는 모든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미동 고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개만 넘어가면 한 동에 네 개 이상의 자그마한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번듯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의 현실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악한 복지예산, 열악하지는 않지만 쓸 데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열악하다는 말을 씁니다.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열악한 구청의 세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무조건 어느 동에 썼으니까 어느 동에 한 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소규모 경로당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그 계획과 같이 계획을 짜 올려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왜 이렇게 누락이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경로당은 지금 현재 20인 이상 우리 등록 기준이 한 경로당에 회원이 20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시설 자체가 법상 노유자 시설이 돼야 되고 또 시설기준도 화장실, 거실, 전기시설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은 일단은 무등록 경로당 네댓 명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는데 사실상 법상으로 양성화를 깊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러 모로 검토를 해봤는데 양성화하는 그 자체가 법상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더 등록이나 더 발굴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주 평범하고 지극한 답변 중의 한 말씀인데 지극히 타당한 말씀 중의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그런 법적 제재를 받는 몇 가지 부분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노승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주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답변을 한번 하세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구에 사실상 경로당의 숫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비율이 좀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능력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도 그러나 위에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은 시설 기준에 맞는 경로당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맞는 그런 경로당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서 양성을 해나가야지만 제대로 되는 우리 노인 복지 정책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구용대 과장님 아무튼 법적인 테두리 내에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복지 증진 누릴 수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칭찬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정말 필요한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대한 금액을 꾸며서 하는 그것을 하실 것이 아니고 조금의 지원을 해주신다면 양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정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 안 된 문제입니다.
  지금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구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 재정상의 여건을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급이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노승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별도로 모니터링을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 하셔서 법적인 관계에서 모자란 그 부분을 보강해서 방법론을 찾아서 공문을 발송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부엌이 없다든지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점검해서 모니터링해서 정확하게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서 양성화시켜주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없는 돈을 들여서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아니면 구에 지원되는 어떤 그런 행정이 아니더라도 자체에서 해결해서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라는 것입니다.
  억지주장은 절대 아닌 겁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받고 싶습니다.
  모니터링 하세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게 각 동별로 산재해있는데 조사를 하려고 하면 한 달은 넘게 해야 분석하고 안 나오겠습니까?
노승중 위원  그러면 2008년 1월 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게
노승중 위원  약속하시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2008년 1월 말까지 하셔서 등록 경로당이 양성화 될 수 있는 행정 체계 개선을 모니터링해 주십사 하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최도년 위원님과 노승중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을 등록을 하려면 신축입니까, 아니면 신축이 아니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경로당 등록은 일단은 개인적으로라도 법상 요건만 맞추면 됩니다.
  첫째가 이용 정원이 이용 인원이 20명, 65세 이상 노인들이 회원이 20명 이상 모여지면 거기에 건물이 20㎡ 이상의 노유자가 건축법상 건물 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그 건물 자체를 개인적으로 확보만 되면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으로 편성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도에 신축 경로당은 등록된 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2007년도에 올해 한 개하고 2006년도에 두 군데입니다.
안채호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괴정2동하고 괴정1동하고 두 개
안채호 위원  괴정2동 무슨 경로당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시약 경로당입니다.
안채호 위원  신축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신설 경로당입니다.
안채호 위원  또 어디라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괴정4동에는 희망 경로당입니다.
안채호 위원  희망 할아버지 경로당 2006년도에 등록했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2006년도에 두 개했고 금년도에는 시약, 괴정2동에 석천 경로당
안채호 위원  괴정2동 시약인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 괴정1동에 석천 경로당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한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 구에서 경로당 건물을 확보해서 노인들에게 개방한 거지요.
안채호 위원  어느 경로당요? 두 군데인데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세 군데 다요.
안채호 위원  노인들이 들어왔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 현황에 60페이지 시약 경로당에 보일러 교체 공사 기존 배관보수 공사, 내부 전기배선 부분 교체공사거든요.
  232만 3,000원이 들어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신설 경로당이다 앞뒤가 안 맞는데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신설하는 것은 경로당을 새로 했는데 경로당을 설치하는 방법은 기존 주택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한 그런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경로당 등록은 새로 전에 있던 등록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 회원들이 새로 구성이 돼서 새로운 신설 경로당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수에 비해 경로당이 적다고 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역이 있지요.
안채호 위원  어디쯤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주로 여기에 당리동이나 하단2동이나 이쪽으로 경로당이 숫자가 비고 있고 감천이나 저런 쪽은 숫자는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  다대쪽 인구는 많은데 경로당 수가 관계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다대동은 주로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단지 내에 경로당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수용 능력은 상당히 있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발굴하셔서 경로당이 부족하면 노인 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마련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에 지원하는 어떠한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거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지금 사하노을마당 봉사단 금년 초에
안채호 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결성을 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놀 때에 대부분이 화투를 치거나 술을 먹거나 그냥 장기를 두거나 이렇게 무료하게 지내는 것을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자원봉사자를 결성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리치료라든지, 무료진료라든지, 노래강좌 교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노을마당 봉사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혹시 그러면 기업체하고 경로당을 사실은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경로당에 신경을 쓰지만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은 더 합니다.
  주택가는 빈촌이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기름값이 없어서 노인분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재활용이나 종이 같은 것을 주워서 팔아서 보태서 기름을 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눈에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는 사실 기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또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들이 너무 많은데 지역민의 어떠한 복지 차원에서 도움도 주고 지역민의 어떠한 봉사 차원에서 기업체하고 경로당하고 결연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괜찮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기업체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
안채호 위원  어떠한 자료에 보니까 인천 서구에 보면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한울타리 행복의 정” 이래 가지고 경로당하고 기업체하고 결연을 해서 계속 꾸준히 연결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는데 우리 부산에도 서구청에도 올해 15개소를 결연을 성사시켰고 내년에도 열 개를 연계해서 2009년에는 25개를 결연시킨다는 완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 구입니다.
  서구도 거기는 공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서구에서 결연을 시킨다는 뜻은 뭔고 하면 그 지역에 공장이 없다 보니까 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공장이 없다 보니까 우리 사하구에 있는 공장들을 당겨서 결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구에서 그쪽으로 뺏기지 말고 사하구에 그 많은 경로당이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경로당을 빨리 우리 구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결연 업체들이 경로당에 매달 연2회 부정기적으로나 정기적으로나 현금 아니면 급식비 그 다음에 야유회 물품, 개·보수해준다든지 아니면 계란, 야채, 과일, 요구르트를 넣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일거리가 있으면 일거리를 제공해준다든가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웃 서구에서는 공장도 없는 지역에서, 우리 사하구에서 빨리 이것을 해야지요. 이런 제도를 빨리 시행을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예산도 적게 들고 나이 많은 사람들 따뜻하게 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필히 심각합니다.
  빨리 이런 제도 방안을 만들어서 실현을 시키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하노을마당 봉사단 프로그램 지난 5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노인 프로그램 제공에 전국 최우수해 가지고 국무총리 기관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그 봉사단에서 동아전기라든지 기업체 로타리 클럽하고 많이 참가를 합니다.
  전기 시설이라든지 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났다고 신고만 하면 즉시 가서 수리를 해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놨습니다.
안채호 위원  거기는 거기에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나서서 기업체에 결연시켜 주는 사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노을마당 봉사단 이것도 우리 구에서 직접 만들어놓은 겁니다.
안채호 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나서서 우리 행정에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의 어떤 관련이 우리 구에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 지도협의회하고 또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현재 지도협의회만 있습니다.
  구 단위의 청소년 연합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
  20 몇 조에 27조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행정에서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챙기고 있어요. 청소년이 나라의 기둥이니 청소년이 우리 나라의 자산 아닙니까?
  말로는 챙기는데 이거 사실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앞전에 문화공보과에서 주민서비스과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이것은 필히 신경을 써서 챙기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이 어떠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구에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 그게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직원 계시지요?
  파악 안 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몇 %한다고 그런 데이터는 보지 못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하구에 47.7%가 약 50%가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를 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여기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적발돼서 처리가 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붙거든요.
안채호 위원  과태료 그거 누구 모릅니까?
  이것을 솔직히 행정에서 또 이렇게 쫓아다니려면 힘든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서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배 판매소 현황도 우리 사하구에 986개 데이터가 나옵니다.
  사실은 담배 팔다 걸리면 이것도 벌금이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채호 위원  그런데 길거리 가다 보면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청소년들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아파트 구석이나 이것을 저놈들이 담배 피우니까 보기 싫다 이래서 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어떻게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느냐 어떤 단속과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홍보와 계도를 해서 다음에는 안 하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하셔야지요.
  그게 주로 뭐냐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각 동에 시달을 하셔서 확실히 청소년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활동비가 모자라면 조정해 주시든지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또 다른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구용대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침보고 또 보내요. 우리 주민서비스과에서 구청까지 오는데 힘들지요. 바람도 불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겨울이나 더울 때나 추울 때는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실례지만 구용대 과장님이 연세가 얼마 되시는지 모르지만 사하구청 주민서비스과 찾는 분들이 아주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까지 와서 주민서비스과하면 저 하단 복개천 하단 초등학교 앞에 있다 하면 거기까지 찾아 내려가면 참 불편하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민원인도 불편하게 느낍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구청이 이래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청사를 짓지 못한다면 본 위원이 힘이 돼서 민방위교육장 4층이라도 비워서 주민서비스과가 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감사합니다.
지근수 위원  이것만은 약속합니다.
  사하복지법인 관련 사항 6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이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결과가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지근수 위원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번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어린이 집은 법상 1년에 한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청소년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청소년 시설은 별도로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제가 왜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이 똑같은데 정기 점검이 글자 그대로 진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합니다.
  본 위원은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 감사를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안하고 지금부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동생활시설에 원생 관리 큰 허점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동생활시설이면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근수 위원 아닙니다.
  청소년 아동생활시설 원생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낸 것 사실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어린이시설 전에 이야기한 고아원 그 부분
지근수 위원 예, 전에 우리 보도상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났다 아닙니까, 그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난 적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죠?
  겨울방학과 지난 여름에 남자원생 성폭행 사건 그죠?
  방학동안 수 차례 걸쳐 같은 시설에 성폭행한 사실은 최근에 확인됐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이 감천1동에 있는 성방지거애육원하는 어린이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중에서 좀 나이가 든 중학생 어린이가 밑에 초등학생 어린이, 거기에는 남자들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같이 놀면서 나이 많은 어린이가 밑에 어린이, 성폭행 한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같은 남자들끼리만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하면서 큰 애가 적은 애 좀 때리고 그런 폭행이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즉시 지난 9월 달입니다.
  그걸 제보를 받아서 즉시 때리는 그 애 둘이 있었는데 다른 구로 전원을 해버리고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것하고는 성폭행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근수 위원  의도적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조사상으로는 의도적으로 덮으려고 했다는데 사실 원생들 방학이지마는 우리 부서 공무원들은 방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것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것말고 피해 아동측 주장을 보면 3명 내지 5명이 더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것은 생활지도교사가 애들이 또 말을 안 듣는 애들 좀 말을 계속 안 듣기 때문에 좀 때린 그 시설에서 그런 내용이 같이 연달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린 생활지도교사는 지금 경찰에 입건 중에 있고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데 전원 조치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나머지 원생은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30여명 있는데 그 애들도 거기 성방지거애육원이 지금 현재 사실상 시설 폐쇄를, 자진 폐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 내로 거기에 30명 있는 애를 다른 구로 전원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30일까지는 전부 다 다른 데로 보내고 그 시설은 애육원으로써 폐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아직까지는 폐쇄를 안 했기 때문에 원생은 43명이 있는데 좀 자연스럽게 생활 주변 문제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고 창구를 만들어 항시 상담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구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에 지금 사회복지 쪽에 난 것만 해도 자그마치 한 대 여섯 건 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렇게 많습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안 됩니다.
지근수 위원  저는 사실 대답 잘 하는 구 과장님보다 일 잘하는 과장님을 참 능력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소리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국비든 시비든 다 국민이 내는 돈, 혈세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구에서 한다 아니고 혈세 아닙니까?
  원생들 인권에 침해 안 당할 소지가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을, 시설 이거 개인 사업처럼 여기는 일부 그릇된 시설장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바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거 말입니다.
  극소수겠지마는 수용 원생들을 악이용해서 국고금을 지원받아가지고 호의호식하는 부도덕한 시설장을 퇴출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런 부분은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을 해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하면 반드시 그때그때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할 때는 산 영수증이라든지 금액이 조금 어느 정도 크면 입체적으로 산 데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하는 그런, 우리 지원금이 직접 어린이들한테 전달되지 않고 이렇게 누수되는 그런 건 철저히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 났을 때도 시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보조금에 대한 어떤 사고는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찾는다면 퇴출시켜야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죠.
지근수 위원 그것뿐도 아닙니다.
  노인요양 원장 억대 보조금 꿀꺽 하는 이런 사건도 있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신문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한번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사하구입니다.
  사하구 동네 모두 3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노인 원생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사하구에는 지금 최근에는 그런 거 난적은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최근에 안 나도 사하 동네 모두 34군데 운영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최근에는 적어도 5년 이후에는 그런 시설에서 그전 사건 난 건 없습니다.
  노인요양 시설이나 어린이 시설이나 다
지근수 위원  지도 감독 실태 점검을 1년에 한번이라도 숫자만 맞추면 서류상 끝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게을리하시지 마시고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34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민서비스과에서 위원회가 8개가 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많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우리 주민복지과가 5개가 있더라고요.
  최근 신문에도 나왔고 작년 신문에도 나왔고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거든요.
  진짜 애물단지 지자체 위원회라고 하거든요.
  부산시만 해도 위원회 천국이니 해서 유명무실하니 해서 중앙부처 법령 지침에 따라 부산시내 전체 632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구 전체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지근수 위원 모릅니까?
  제가 그것은, 52개입니다.
  주민복지과 5개, 주민서비스과 8개, 13개나 됩니다.
  그러면 실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요. 장애인복지위원회, 또 장애인활동보조인인증위원회 이거 보면 기능이 같은 거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좀 다릅니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것도 「장애인 복지법」에 의견토의라든지 협의라든지 법상 심의 의결을 하는 그런 것 없이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장애인활동보조인정위원회는 지금 중증 장애인 보조사업비를 집행하는 장애인 보조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증 장애인의 정도를 판단하는 인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데 여기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정위원회는 거기에 대상이 중증 장애인인데 내가 이거 우리 보조를 해 주는 시간을 80시간에서부터 60시간, 40시간 이런 시간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인이 나는 80시간 지원을 받겠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병원에서 중증 정도에 따라서 판정을 내리면 그러면 80시간이지마는 60시간만 해라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에 나는 80시간하고 싶은데 보건소에서는 60시간밖에 안 주려고 한다 그러면 이 장애인 보조 인정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이게 인정이 되면 80시간 주라고 심의 의결을 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 활동 보조위원회는 엊그저께 한 번 했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후에
지근수 위원  자료 제출한 후에 했으니까 한 번 했네요?
  그것 말고는 올해 또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신청이 있어야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닌 그런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올해 개최한 사항은 사실 없네요?
  자료 제출한 이후에 한 번 했네.
  그 후에는 한 번도 안했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수당은 나갔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활동위원회는 수당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또 성격이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각 동에도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 또 틀립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게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 지도위원회 이게 같은 위원회로 보면 됩니다.
지근수 위원 같은 위원회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같은 위원회는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통합할 게 아니고 위원회를 청소년지도위원회 육성위원회 한 위원회인데 두 가지로 부르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말입니다.
  실적 없는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절반이 넘도록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데도 있고 두 번 하고 이렇게 똑같습니다.
  역시 주민서비스과도 좀 비슷합니다.
상당수 위원회가 무용지물로 있고, 위원회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책임은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책임은 안 지죠?
  위원회 위원들이 책임지는 것은 없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지근수 위원  무용지물이니까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생산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때는 위원회 대폭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주민서비스과는 8개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에서는 대폭 정비를 한다면 몇 개를 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여기 사실상 개벌법에 전부 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 여기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이런 건 쉽게 의결권이 없는데도 법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있다가 보건복지부에서나 시에서 빨리 구성을 하세요 하고 촉구 공문이 와서 작년 9월달에 위원회는 구성을 해가지고 작년에 그때에 한번 열고 그 이후는 아직 안 열었습니다마는 폐지 대상이 된다면 장애인복지위원회인데 이 복지위원회도 「장애인복지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를 하면서 운영을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도 그렇지마는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것은 이중으로 됐다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하는 게 지도위원회인데도
지근수 위원 동 단위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동 단위로서는 사실상 매월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동 단위에서 매월 하고 있는데
지근수 위원 자생단체 자기들 개인들이 회비내서 친목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 구에서 연간 60만원을
지근수 위원 동에 내려줍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동 이 단체에 연간 60만원을 금년도에, 전에는 100만원 지원을 하다가 깎여가지고 60만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구용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용역 사업 현황 관련 건에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하고 보고하지 않은 내용하고의 차이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36쪽 보십시오. 7번 각종 조사, 용역사업 현황 및 활용실태(계획) 이 부분인데 여기는 경로당 욕구조사, 아동 욕구 조사 그 외 두 가지 총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고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위원회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안 가져왔습니다.
노승중 위원  보시고 같이 공유를 합시다.
  여기 내용은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조사내용하고 정확한 실적이 빠져있습니다.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위원회 겁니다.
  149쪽에 보면 주민서비스과에서 세 개가 나와 있지요.
  동백어린이 집 기능보강 실시설계 용역, 그 다음에 희망스타트 지원센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괴정2동 경로당 매입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실시 설계용역 이 세 가지하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진 이유에 대해서 먼저 묻고 그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추진 사업으로 그러니까 동백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해서 사업으로 전부 다 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한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한 것으로 자료를 뺐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해가 갑니다마는 분명히 해줄 것은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용역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 동료위원들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겁니다.
  용역 비용이라고 해서도 안 될 뿐더러 용역을 안 줘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간단하게 안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괴정2동 경로당 매입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실시 용역이 있습니다.
  한번 더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오픈을 언제 했습니까?
  개소식을 언제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난 6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분명히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론하고 이 용역 비용하고는 더블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실 때 이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됐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 부분이 리모델링 공사 그 자체 한 것으로 봐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용역은 우리 설계비 아닙니까?
  설계비 부분 아닙니까?
노승중 위원  설계비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리모델링할 당시에 우리가 눈으로 봐도 방을 고치기 위해서 옛날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보일러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수입니다. 개·보수입니다.
  용역비용은 건축사를 데려서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와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저한테 이해를 시켜보십시오.
  어떻게 다른지, 개·보수라는 것은 시공업자만 데리고 오면 될 것을 왜 리모델링비 안에 포함돼야 될 것을 건축사무소에 하필이면 두 군데다 똑같은 김한곤 건축사무소를 이용해서 했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설계가 있어야 리모델링에 된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안에 내부 벽체도 뜯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설계서가 있어야만 다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설계비용 그것을 쓴 그런 사항입니다.
  설계대로 리모델링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동백어린이 집 기능보강 사업 실시설계 용역 관련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용역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것도 설계를 해서 설계서 작성하는 설계도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 동백어린이 집이 다시 시설자가 바뀐다고 그랬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시설자가 아니고 위탁자가
노승중 위원  시설 위탁자가 바뀐다고 그랬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운영자가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몇 월 며칠부로 바뀝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12월 말
노승중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뀌는 사람에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금을 따로 받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투자이양서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을 제시를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얼마까지 제시를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비용은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3년간 위탁을 줬으니까 운영권을 줬으니까 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거나 시설 또 노후된 것도 있으면 개·보수를 즉시 즉시 하면서 합니다.
  어린이
노승중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돈을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이미 해마다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 예산으로는 해마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
노승중 위원  3년을 하든 1년을 하든 개·보수를 합니다.
  그러면 시설 점검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당시에 점검 결과에 의해서 개·보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해마다 아니면 그 다음 해로 넘기든지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누수라든지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은 즉시 즉시 손을 보게 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동백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실시설계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받는다면 굳이 이런 기금에서 사용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사용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다 나온다 아닙니까?
  이게 용역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용역 사업으로 넘어왔고 또 더 한층 깊숙이 들어가면 어린이집을 운영자 위탁을 할 때 이 부분도 이미 돈을 더 받고 있고 그러면 이 돈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쓰인다고 봤을 때 이런 건물을 개·보수라든지 일부 시설의 개·보수를 사용할 때 한다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생자산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사업 일환으로 해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노승중 위원  이것도 하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희망스타트 지원센터 설치 공사 실시용역에도 159만원이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런 내용은 뭡니까?
  희망스타트 대상 아동 관련 건으로 해서 지금 좋은 계획안으로 사하구가 제일 처음에 실시하고 아주 중요한 우수한 실적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옥의  티가 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아동 욕구조사는 전에 하는 거고 아동 만족도 조사는 얼마 7개월 정도 지나서 실시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 내용과 그거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희망스타트 센터 사무실을 그래하다가 다대2동사무소 2층에 구하게 되었습니다.
  2층에 공간이 넓고 해서 사무실을 지금 회의실이 있는 것을 좁히고 만들게 됐습니다.
  벽을 치고 또 앞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체가 되는 것이 거기에 설계가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설계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도를 만드는 그 금액입니다.
  설계도 작성하는
노승중 위원  지원센터 설치 공사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공사에 따른 설계서를 설계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사무실과 화장실과 이런 것을 만들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역 사업이 지금 보고 상태에도 빠져있고 분명히 용역 사업 중에 하나인데 아까도 솔직하게 말씀을 털어놓고 하셨지만 앞으로 정말 이 보고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왜 빠트려 놓고 찾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혹시 계속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감사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과 유사한 형태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한번 더 아까 그런 형태로 한 건을 보고 용역으로 그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래하지 않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조금 빠트린 게 있어서 사하구에 노인폭행이라든가 긴급 전화 같은 것이, 학대라든가 긴급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긴급 전화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노인 요양 시설이 네 군데 있습니다.
  장소는 두 군데고 시설 종류는 요양원하고 실비 요양원하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리함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해서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런 것을 통하든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분기 1회 정도 가서 점검을 하면서 그런 것을 처리하는 내용을 살피고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 직접적으로 시설하고 우리하고 연결된 선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시에도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시에도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내가 보니까 「노인복지법」 39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전화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법이 이렇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화 한 대 받고 업무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전화 한 대 지정을 해서 노인 학대 신고 전화다 하는 홍보만 하면 되는 사항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단 독거 노인은 무선 페이징해 가지고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과의 그런 노인 학대 특히 가족 간에 노인 학대가 요새 많이 나옵니다.
안채호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는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시행을 「노인복지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39조에 보면 있습니다.
전화 한 대 놔서 전화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 시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39개 중에서 35개가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역이 되어 있네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사실은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장애인 주차구역해서 팻말이 붙어 있고 있는데 사실 이런 데 가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이 바닥에 적어놨다 말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표시를 바닥에 해놨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안 대도 얼마든지 차댈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놓는다 말이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안 지키는 그것도 나쁘지만 이렇게 구역을 지정을 했으면 행정에서도 꼭 장애인들이 차를 댈 수 있게끔 홍보방법이라든지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말씀드리거든요.
  이것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서비스과에서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장애인 주차단속은 「복지법」에 주차장 표시가 공공시설이나 넓은 데는 반드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해놓은 단속은 우리 과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 단속을 하고 결과보고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때 한 번씩 합니다. 사실상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런 것을 협조요청을 해서 장애인 주차박스에 있는 것은 과태료 (집행기관석으로 돌아보며) 20만원죠?
안채호 위원  예, 20만원 맞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을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속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많은 지역에 장애인 복지담당으로서 사실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지금 관리 실태가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으로 해서 단속을 당한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그렇겠죠. 단속 나간다 하면 그 자리를 비워놓겠죠.
  그러면 우리 주거지 주차장이나 노상 노외 거기도 장애 주차장이 20면에 한 면씩인가 법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장애인 주차장은 여기서 관리합니까? 장애인 차를 대게끔 표시해 놓은 것 말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바닥에 그려놓고 있다 보니까 다른데 텅 비어있는데도 차를 다 댑니다.
  심지어는 큰 가구차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두 군데 달아서 해놨는데 큰 차들이 두 개에 걸쳐서 다 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계도도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팻말을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게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위반 시 벌금, 과태료 20만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양심상 안 대거든요.
  차를 대버리면 차 밑에 표시가 묻혀버리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거기에 팻말 세워놓으면 정 다른 데 댈 수 있는 데가 없으면 또 거기 대지만 다른 데 텅 비워놓고 거기에 댄다 말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그것도 주로 이용하기 편리한 데 설치하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그렇죠.
  마트 같은 데도 제일 입구라든가 가장 편한 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도 제일 중앙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이 부분 큰 마트나 이런 데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마트에 다 해놨는데 지금 47페이지에 나오는 그린종합시설이라든가 영유아 보호시설, 그 다음에 주거지 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런 데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 들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된 것만 해도 서러운데 우리도 잠재적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개선시켜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고령노인 일자리사업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많이 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많이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2007년도에 자리가 485자리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작년도는 229자리, 그런데 이것은 제가 참 궁금한 것이 많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로 올해는 어디로 일자리가 배정이 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올해 일자리가 전체 485자리에 6억 7,500만원의 인건비를 할당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 군데 필요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배치를 했는데 다대 복지관 우리 일자리 사업 지정기관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다대복지관, 구평 복지관, 몰운대 복지관, 청소행정과 이 네 군데를 지정해서 이분들의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다대복지관에는 예를 들어서 행복 도우미 강사 파견사업, 지하철 지킴이, 인력파견사업 이런 데를 했고 구평 복지관에도 노노케어, 노장케어라 해서 노인이 노인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나 버스 승강장 청결사업을 했고 몰운대 복지관에는 새터민 도우미 사업을 했고 청소행정과에서는 48분을 배정을 했는데 뒷골목 청결사업 등 이런 것을 추진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노인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노인분들 반응은 이번에 욕구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확대를 해 달라 하는 그런 거고 전부 68% 정도가 생계에서 나온 사항인데 이 일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만족도 조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국비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시·국비입니다.
안채호 위원  시·국비인데 올해는 6억 7,000 적은 돈은 아니다 그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많은 돈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산출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인건비는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에 18만원에서 25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주 3일 근무에 20만원 내외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20만원 내외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1년 계산하면 150만원~155만원, 공익형, 교육 복지형, 자립지원형 있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우리 사하구는 어떤 형으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익형에 전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개월은 7개월 이내 인건비는 20만원 내에 하고 있는데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하는 것이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조사가 아니고 이것이 매년 시·구비가 우리 구에 배정이 되면 그때 신청을 받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일하려고 많이 들어오니까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안에 들어오는 사람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력서를 받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가 사업수행기관용이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신청서가 개인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면 상담의견서가 있고 또 상담하고 난 뒤에 근로조합 합의서가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안채호 위원  다 합의를 해야 되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근로를 하는데
안채호 위원  그럼 이 합의서를 다 작성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즉 말해서 일주일 3일 같으면 근무를 3일 다 채우는지 아니면 일을 하다가 기분이 손상하는 그런 말을 듣고 중간에 그만 두는지 사실은 이게 문제거든요.
  물론,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젊은 사람들처럼 일을 할 수 있고 노인들처럼 일을 할 수 있지만 취향이 안 맞는 개인이 있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서 일자리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일자리 485명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희망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수행기관에 보내주면 이분들은 거기서 일을 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후순위에 대기하는 사람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3일간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2일간만 나오면 일수계산해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나오더라도 본인이 하기 싫다고 보거든요. 일거리를 주는데도.
안채호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 자료대로 요청을 하는데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
   (자료제출)
  안 그러면 뒤에 주무님 드리시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앞의 것은 사업수행기관 지정을 받을 계획서네요?
안채호 위원  지금 다 있습니다. 네 개 복지관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참여신청서도 있고
안채호 위원  예, 그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개인별로요?
안채호 위원  예, 개인별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개인별로 신청
안채호 위원  그렇죠. 올해만, 양은 좀 많아도 괜찮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올해는 985명이 신청했고 485명이 그거 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안채호 위원  많아도 괜찮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너무 방대해서
안채호 위원  그러면 어느 달에 제일 많이 일자리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일자리 사업은 어느 달이 아니고 시작을 하면 이 사람 계속 하기 싫다고 안 나가는 한 끝까지 하기 때문에 많고 적고는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좋습니다.
  전반기로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6개월분 그게 아니고 485명이 예를 들어서 금년 3월달에 시작했으면 금년 10월까지 7개월 간 계속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채호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 보내서 각 복지관마다 해서 하면 금방 받을 건데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자료는 우리 구에 다 와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런데 양이 너무 자료가
안채호 위원  조금 많아도 관계 없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신청서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안채호 위원  그대로요. 서식이 1번에서 12번까지 있을 겁니다.
  그게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침에 대한 서식이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이 한 사람당 이렇게 많은데 980명 다 하려고 하면 양이
안채호 위원  각 복지관별로 하면 관계 없다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자료는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우리 네 개의 복지관에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복지관에는 우리가 이것을 선정을 해서 사람만 배치를 해 줍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구에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주거개선사업단도 운영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이거 우리 구에는 안 합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형광등 교체, 창문 보일러 수리, 즉 말해서 과거에 건축 쪽으로 조사하신 기술자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데 상당히 지원을 해서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에서는 안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구에 제도는 있지만 지원이
안채호 위원  이것은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 단위로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지침에 보면 시·군·구 또 읍·면·동 단위로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재활용 종이 이런 것 나온 것도 수거해 가고 또 주거환경개선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돈은 작게 받아도 일거리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장수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가만히 놀면 빨리 늙는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사실 생긴 겁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하여튼 노인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보도에도 부산시 무소득 노인이 66.9%이고 또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32.1% 나왔고 신문이나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노인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2020년에는 선진국도 추월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제도를 잘 작성하셔서 우리 사하구 노인분들이 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구용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 많이 피곤하시죠?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다 안 물어보면 과장님 서운하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질의내용은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작년도, 아까 동료위원이신 노승중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빠져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경로당 관련사항은 2월달에 이렇게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시고 이번에 수감자료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서는 빠진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혹시 입장이 곤란해서 이게 그냥 뺀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경로당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언급을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내지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2월 달 제출 시 내용은 온전히 빼고 수감자료를 작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주민서비스과에 노인경로당 이 문제는 업무가 많든 인력이 부족하든 이것은 변명거리가 안 되고 낙제점이다. 분명하게 거기는 말이죠. 계획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는 둥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양성화되어 경로당 등록 이런 등등으로 개입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진 게 없어요.
  보면 이것은 경로당 문제는 낙제점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인정을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지난 국제신문에 나와서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건 정말로 실효성도 좋다. 멋지다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본 위원이 그 노인들이 돌아다니는 걸 사진도 찍고 봤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홍보성, 전시성 행정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네들, 제가 볼 때는 측은해서 못 보겠어요.
  그분들이야 어떻게 보면 그냥 마지 못해 하는 것이라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다대복지관에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저는 몇 번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는지를 봤습니다.
  99%는요. 벼룩시장 등 일간지를 가지고 그쪽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합니다.
  제발, 그런데 노인들이 그분들을 통하지 않고 일간지를 보고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실적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쓰러웠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금년도 사업을 다시 분석을 해서 매년 한 구에 알선센터 하나씩 운영을 해야 되니까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35쪽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신고민원 중 불허가 된 민원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김옥순 씨가 대표자 변경을 요구를 해서 반려를 했죠?
  여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송어린이집인가 그럴 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말이죠. 전체가 다 취하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때에 서식의 착오로 해서 제출 서식이, 변경신청 서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서식으로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고 다시 바로 정확한 서식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출 서식이
김정량 위원 아, 잘못되어서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그러면 업무를 잘못하신 거네요. 그럼 누군가가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그분이 처음에 위탁신청을 지정을 받아서 신청을 할 때에
김정량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김옥순 씨 대표자 변경에 대한 반려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반려가 된 걸 인정을 한다는 거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죠.
김정량 위원 그 외에 보육시설 변경 인가는 모두 다 취하예요.
  다 취하잖아요.
  취하, 취하, 취하.
  그건 어떻게 보면 불허가도 있을 수가 있고 반려도 있을 수 있는데 전부 다 취하가 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법 규정에 잘못됐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려가 되어야 되는데 취하가 됐다 말이에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니, 김옥순 반려조치 안했습니까?
  아, 다른 거.
  취하 이것은 개인이 취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취하한,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신청을 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신청한 거 내가 다시 거둬들이겠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취하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아, 취하한 이유가, 예 있습니다.
  사유가 개인 사정에 취하해서 간 그 사정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원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민원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반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불허가도 될 수가 있는데 취하도 될 수가 있는데 하여간 김옥순 씨 대표자 변경 외에는 전부 다 반려가 됐다 말이에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취하가 됐죠.
김정량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원을 이렇게 늘리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우리 구청에서 취하를 권유한 것 아니에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설명을 해 줬죠.
김정량 위원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설명을 해 주고 안 된다는 걸 알고 취하해갑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그대로 처리기간까지 놔뒀으면 저희들이 반려를 하게 되는 거죠.
김정량 위원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게요. 감사 시 불이익을 염두에 두고 그냥 취하를 해버리면 뒤탈이 없죠.
  그래서 우리 담당자님께서 유도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은 갑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내용이 정원 변경 대부분인데, 정원 변경 동결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설명을 해줬을 때에 안 되겠다 민원처리 기간이 될 때까지 있으면 저희들이 취하 안 하고 가면 반려가 되는 거죠.
김정량 위원 과장님은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민원사무처리규정도 잘 아시겠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아시겠는데 하여간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음 36쪽이죠?
  아니 36쪽이 아니고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니까 39쪽이네요.
  지금 영아 전담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은 몇 세까지 가능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3세까지
김정량 위원  3세까지요?
  그러면 3세까지면 제가 그러니까 3세까지는 가능한데 3세 이상도 그러면 거기에서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정원의 30%는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아동법규 시행령」에 의하면 3세까지고 그 다음에 정원의 30%만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런 차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넉 달 되는 애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영아, 0세니까 가능하죠.
김정량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가 몇 명에 한 명씩 되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것은 연령마다 조금 다릅니다.
김정량 위원 다 틀리죠?
  지금 현재 그럼 영아 전담 어린이집에그런 규정은 지도 점검할 때 다 아무 이상이 없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상은 없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점검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
김정량 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요. 국·공립은 예외 규정에 두고 싶지 않은데 사설 민간 지도 점검을 할 때 사전 지도 점검 예고제를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인력 낭비가 줄어들 수가 있다 저는 보육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전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이거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사전예고제 저희들이 며칠 전에는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러나 상당기간에는 연락을 안 해 주고 가기 전 며칠 전에 연락을 해 주는데 그것도 일종에 사전예고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내가 내일 지도 점검을 나간다 해서 한 5일 후에, 7일 후에 가보면 그분들이 거의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고제를 둠으로써 업무에 효율성을 올릴 수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한테, 담당자님께서 사전예고제에 시간은 가급적 맞춰주자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준비하는 시간은
김정량 위원 불시에 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날짜를 지정해 주시고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능률적으로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안채호 위원님께서도 노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긴급 전화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우리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요?
  24시간 운영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다시 아동복지 지도·점검을 담당자가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니까, 아까 지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얼마 전에 신문보도 됐던 지도 점검이 소홀했다 소홀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시설하고 우리 것하고는 핫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가정이나 이런 신고 체계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시설에는 그것이 수시로 언제든지 우리 전화나 자기네들 전화나 연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언론 보도된 그 사항에 대해서 이유야 어떻든간에 우리 과에서 소홀했다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리하면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 교육에 보면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을 담당자께서 지도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있겠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물론 복지시설 안전기준도 알고 다 하시겠지만 그런데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은 27세 되는 분이 훈육을 목적으로 3주의 진단을 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던가요?
○여성아동담당 변윤경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팀장 변윤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에 점검을 1년에 두 번을 나갔는데 처음에 6월달에 갔을 때 교육이라든지 성폭력 교육이라든지 또 선생님 체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저희들한테 지도 점검 결과를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9월에 한 제보자가 남자와 남자 아동끼리 성폭력이 있다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가서 애 둘은 아동 보호 치료 시설인 쉼터로 전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뒤에 저희들이 10월달쯤에 보도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가보니까 선생님이 아동을 체벌한 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체벌에 대해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아동이 도벽이 있어서 그 아동을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다루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사직을 한 상태에 있고요.
  성방지거애육원은 자진 폐쇄를 해서 시설장하고 국장님하고 거기 계시는 종사원 할머니 한 분은 사직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기 가서 받고 다시 선생님 교육을 다 시키고 폐쇄하고 11월 30일부로 아이들은 전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보육 시설에 대해서 허가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보육 시설
김정량 위원  우리 지원하는 거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더 지원
김정량 위원  지원하는 것을 중단할 생각은 없냐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성방지거애육원 여기요. 지금 완전히 중단시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달 말까지
김정량 위원  아무리 도벽이 심하고 알콜 중독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골프채로 두들겨 패는 사람들이 무슨 아동 복지 시설을 운영을 한다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완전히 지원 중단
김정량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서비스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려봅니다.
  저희 다대1·2동 기초생활 수급자가 열 사람 당 한 명 그 다음에 가구 수는 여섯 가구당 한 명 그 다음에 장애인이 다대1·2동 통틀어서 394명 다대1·2동 통틀어서 377명인데 사회복지 업무가 동사무소로 많이 이관이 됐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누구죠?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 과는 없습니다.
  지원과는 한 명 있습니다마는
김정량 위원  지금 현재 팀장님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일반 행정만 보고 주무 부서에게 넘기지요?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이나 팀장의 경우에는 담당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복지 업무든지 간에
김정량 위원  불행하게도 6급 팀장이 사회복지 팀장이 있으면 업무를 분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대동에는 기피 부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다대1·2동에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 가지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 주민생활지원과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150가구 당 한 명 정도 아, 250가구인가요?
  250가구 당 한 명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 150가구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전국 평균이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김정량 위원  행정을 지금도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250세대, 문제는 정신질환자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부산시내에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고 자기들이 원하면 다대동에 배치가 된다는 거지요.
  상당히 구에서도 예산 문제로 난감해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는데 국비 내려오면 구비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복지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직접 제가 목격한 바로는 알콜중독자가 우리 동사무소 직원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적은 인원을 사회복지직에서 전담으로 관리를 해야만이 예산 낭비도 절감이 될 수가 있고 슬럼화의 고착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서비스과에서도 충원을 시켜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고맙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대1·2동이 충원이 돼야 되지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녁 10시에 동사무소에 불이 켜져 있어서 제가 불시에 들어가면 사회복지직이 그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제가 특별하게 자료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서비스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실 수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4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편의시설 요즘에 신축 건물은 다 의무 규정이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기준이 되면 근린생활 시설 예를 들어서 300㎡ 이상 넘으면 그런 기준이 넘으면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우리 주민서비스과에서 장애인 전담계가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달라고 건설과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건설과에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보행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인도턱을 낮춘다든지 이런 편의 시설에 대해서 적어도 주민서비스과에서 장애인 팀에서 그 건축과에 요구를 했어야 돼요.
  사하구에 돌아다녀 보니까 장애인이 굉장히 어렵다 이 문제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업무가 서로 협조 요청이 됐어야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신규 사업에는 다 협의가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은 의무 규정인데요. 신규는 그것은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그것은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과장님 여기에서 주민 편의시설 생색 낼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늦었지만 11월 14일날 건설과에 그런 내용을 협조 요청을 해서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돌봐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대2동에 라브랜드 주위 산책로 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이 산책로가 지금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한바퀴 돌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전동차 요새 많이 있고
김정량 위원  외람된 말씀이고 정말 죄송하지만 1년 6개월간 요구해서 그게 됐다 말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주민서비스과에서 요청이 갔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56쪽에 보육시설 지원 실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정부 지원 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 교구비에 대해서 질의 요청을 하니까 너무 많다 사실 왜 이것을 제가 요청을 했느냐 하면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 분들은 가격을 속이겠지만 물론 거기까지는 힘들겠지만 한 예를 들어볼게요.
  과장님 전집이 전과가 100만원 같으면 시중 가격이 15만원에서 2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아시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특수한 출판사가 아닌 일반 출판사는 전과가 100만원이라도 실지로 보수동에 가서 사면 15만원, 20만원밖에 안 해요.
  이분들이 자기 자비 부담을 했더라고 해서 가격을 장난 칠 수도 있고 또한 중국산 유해 교재 교구를 삼으로써 값이 싸기 때문에 어린이들 건강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그래서 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지도 점검 시에 이것은 중점적으로 한번 정도는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 돼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지금하고 있는데 내일부터라도 하고 있는 시설부터 이 부분 점검을 챙기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시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너무 시원하게 답변하시니까 시간이 빨리 된 것 같은데 61쪽에 어린이 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 불편 민원 건수가 혹시 있던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어린이 놀이터, 조금 있지요.
김정량 위원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린이 놀이터 다대중학교 옆에 나무 넘어진 것을 한번 요청을 했어요.
  바로 시행이 됐더라고요. 주민서비스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저도 할 수 있더라고요.
  톱으로 다 베어 버렸더라고요. 톱으로 다 베서 나는 너무 깨끗해서 아,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나 싶어서 가서 보니까 톱으로 베어버렸던데 이거 되는가 그지요.
  톱으로 베야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작년까지만 해도 14개를 우리 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올 초부터 어린이 공원에다가 어린이 놀이터 설치한 그것은 공원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아닌 일반 어린이 놀이터만 있는 게 우리 과 소관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개만 관리를 하는데 그때에도 톱으로 끊은 것은 우리 과가 관리할 때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나무 제거가 있으니 손 좀 봐달라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나무 잘 손 보는 사람이겠지요. 임업직이 있으니까 그래서 끊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정이 그래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못 가셨으면 사진이나 나중에 구경하십시오.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했다니까 톱으로 잘랐던데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린이 놀이터가 물론 몇 개 관리를 안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업무가 협조가 되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애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청소년 우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실 거예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얼마 전에 다대2동 아주머니가 청소년들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린이 놀이터를 어떻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그것은 공원 관리 차원에서 전부 다 지역경제과로 업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될 그런 사항 같고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 개 중에서 거의 우범 지대 다 되어 있습니다.
  괴정동에 있는 거는 특히 어려웠던 장림1동에 구석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쓸모도 없으면서 우범 지역화 돼서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재무과에서 용도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대안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린이 놀이터로 이용하지 않고 우범 지역으로 전락이 됐다라고 보면 대책으로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법규상에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요즘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요.
  공영주차장이나 경로당 등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한번 법규상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찬성 쪽이다 그 말씀인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토지의 이용도도 높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62쪽에 직업소개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팀장님이 유경상 팀장일건 데요.
  이게 불법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학생이 저에게 민원이 왔는데 일당을 못 받는다 말이지요.
  한 달 내내 돈을 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 구청에서 끝까지 단속 권한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장부만 점검하지 말고 거기에 소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한번 정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전화를 해서 고충은 없었는지 보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직업소개소는 즉각 폐쇄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악덕 업자입니다.
  대학생들 일 시켜놓고 돈 떼먹는 사람들 그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직업소개를 받아서 직장에 따라서 일을 하다가 월급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63쪽에 장례식장 현황에 대해서 감천 중앙병원이 빠진 이유가 뭐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감천 중앙병원은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은 장례식장이 아니다 해서 폐쇄를 했기 때문에 재차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래서 우리 「장례법」에는 자유업이거든요. 자유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것을 못하지만 장례식장은 「건축법」하고 「의료법」하고 그 두 군데에서 가능해야 할 수가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장례식장 감천 중앙병원에 무등록이네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등록도 아니고 자유업입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저녁 7시 되면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일대가 마비된 것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한번 가보신 분이 있으면,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요?
  주차장으로 차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버리는 장례식장이 과연 사하구에 존재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서 말씀을 올립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에 예산 심사 때도 서면 답변 자료를 받았던 게 민간보육시설 시설 유치원 난방비 지원 근거를 말씀을 해달라니까 과장님이 그때 당시 속기록도 있습니다마는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실지로 서면자료를 보면 답변 내용이 2002년도 보육 업무 담당자가 민간보육시설 간담회 참석 시에 정부 지원 시설에 비해 열악한 민간 시설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예산편성하여 보육시설 및 사립 유치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왔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김정량 위원  그러면 근거가 없는 것은 맞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었고
김정량 위원  그 때 당시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아시고 말씀하신 거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저도 뒤에 업무를 인수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 알았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찌됐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은 법적 근거는 없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찌됐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성실한 답변, 그 다음 과장님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제가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고 아까 지적했던 내용은 실천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흥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출석감사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주민생활지원과장정석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여성아동담당변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