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7년 3월 19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승정 의원 외 5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부의장 지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의장님 외 다수 의원님께서 괴정4동 승학어린이집에서 개최된 개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 28일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3월 14일 노승중·김정량 의원께서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F·R센터 민간평가 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8분)

○부의장 지근수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지근수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도년 의원, 임일심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0분)

○부의장 지근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기획감사실장 양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부의장 지근수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승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14분)

○부의장 지근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옥영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 모두 7명의 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7월 제1차 정례회 폐회 일까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부의장 지근수  옥영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부의장 지근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이어 7월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박혜순 의원, 옥영복 의원, 임일심 의원, 한승정 의원과 도시위원회 소속 노승중 의원, 안채호 의원, 최도년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부의장 지근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지근수
  김흥남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장영석
  민원봉사과장김한돈
  지역경제과장허용택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보건행정과장윤병성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순(총)   한승정(총)
   임일심(총)   옥영복(총)
   노승중(도)   안채호(도)
   최도년(도)
    (3월 19일)
O의안제출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3월 14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월 14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월 6일 한승정 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한승정
    찬성자  임일심   박일훈
            안채호   김흥남
            최천수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월 19일
            (4일간)
    3월 22일
  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3월 8일 의장제의)
    최도년
    임일심
O의안철회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3월 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 건3월 9일 사하구청장 철회요구
O서면질문서 제출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한 질문서
   (3월 9일 김정량 의원 제출)
O서면답변서 제출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답변서
   (3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O제14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07년 3월 19일 오전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이    유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 심의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