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임시회)사하구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7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조영철 의원 대표발의)
(10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하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선봉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로 인해 도입된 그린카드 제도의 공공부분 인센티브 참여의 일환으로 교육 수강료를 그린카드로 결제 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참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감면 관계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와 58조에 근거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국가시책에 이런 감면을 적극 한다는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은 교육 수강료를 회원 이용자 중에 녹색생활 실천 그린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11조에 따른 교육 수강료 10%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녹색성장의 기본 원칙 및 책무인 민간인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구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교육 수강료를 10% 감면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근거 법령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조례 종목이지요?
그러면 10% 정도 하면 한 6000원, 6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일단 10% 혜택을 주면 여기에 따라서 5%는 저희들이 환경기술공단에다가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5%가 다시 저희들이 받아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 수입은 실제로 한 5% 정도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한 10%를 그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린카드도 저도 이래 내용이 내려와 가지고 각 카드회사에서 홍보는 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부산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BC카드라든지 이렇게 신청할 때 따로 BC카드 말고 그린카드로 해달라고 하면 그 카드를 발행을 각 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력부서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그린카드로서 요금을 감면받거나 혜택을 주는 다른 부서의 사업도 혹시 있습니까?
이게 지금 발생이 환경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을숙도문화회관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각 단체, 그 다음에 복지, 시에서 하는 시설 이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한 200 몇 군데 환경부에서 이런 것은 국가 안행부에서 이런 이런 사업체는 적극적으로 좀 참여 해가지고 정부시책에 협조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내 가지고 먼저 선발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지금 소위 말하면 환경, 우리가 환경 아까 홍보하는 환경 주관 과에서 각 우리 사업부서의 협조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동참하는 의미에서 첫 조례가 지금 먼저 나오게 됐고, 다른 부서도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도 복지, 여러 시설 이용하는 것 안 있습니까?
주차도 있고, 복지회관 거기에도 수강료 받는 그것은 각 부서에서 지금 아마 연구,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퍼센트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 정도 이래 해 가지고 5% 받으면 6만 원 정도 돼 가지고 세외수입하고 운영 관계 이래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이래했고 다른 데는 그게 운영에 따라서 우리 세외수입하고 이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퍼센티지가 좀 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작업을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면이 각 5%를 보존해 주는 데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교육문화 수강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 공연료하고 이런 관계는 아직까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노승중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10% 감면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발언하고 있는 본 위원도 그린카드를 어떻게 발급해야 될지, 얼마나 발급을 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 시책 중의 하나이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의 녹색생활운동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론 10% 감면 시켜주는 그 자체가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고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게 조금 안타깝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업무체계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방금 조례안도 역시 큰 결실 맺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기대 하겠습니다.
아까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겁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조례 개정 조례안 통과되면 구보를 통해서 홍보를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안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의 생활을 위해 도입된 그린카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이 올라온 좋은 취지의 안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봉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지영 속기사님 수고 많으셨고 향후 그린카드 결제 시 감면 혜택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 달라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조영철 의원 대표발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 운영방안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의 부서별 자료제출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조영철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요구목록과 중점감사 착안사항에 대한 협의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요령 등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이번 회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실, 감사실, 창조기획단, 자치행정국 소관,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 대상은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기획실장, 감사실장, 창조도시기획단장, 총무과장, 평생학습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민원여권과장, 보건행정과장,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다대도서관 관장이며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확인된 사항과 그에 따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해주시면 위원장 및 전문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조영철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조영철 임영순
고광웅 한승정
노승중 이윤희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조영철 의원 대표발의)
(9월 24일 조영철·고광웅·노승중·한승정·임영순·이윤희 의원 발의)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10. 2. 사하구청장 제출)
10월 7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