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18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비규칙안
2. 제9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비규칙안(최선용의원외5인발의)
2. 제9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선용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최선용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심사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비규칙안(최선용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최선용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정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정순 위원입니다.
  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종전에 임기 중 1회 기준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함으로써 경비가 많이 드는 미국, 유럽 등의 지역으로 편중되고 여비도 과다하게 편성 집행하는 낭비성 문제 등을 개선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공무국외여행에 있어 명확한 적용범위를 정하여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위원회는 의원, 공무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여행에 대한 투명성으로 의회에 대한 불신을 일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용  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 국외 여행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종전에 임기 중 1회 기준으로 국외 여비를 편성함으로써 경비가 많이 드는 미국 등의 지역으로 편중되고 여비를 과다하게 편성 집행하는 등 낭비성 문제 등을 개선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규정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공무 국외여행 적용범위를 정함, 심사위원회 설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지식함양 및 선진기법 도입을 위하여 임기 중 1회 실시하는 국외여행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예산낭비적 요소가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외여행의 목적 및 필요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선 등을 사전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해외여행 억제와 예산낭비의 폐단을 개선하고 공무 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기 중 의정활동을 위한 지식함양 및 선진기법 도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공무국외여행이 가능토록 본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용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규칙안과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 하신 강정순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위원장 최선용  의사일정 제2항 제9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5일 의장이 협의요청 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제97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2월 26일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며, 1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12월 2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98회임시회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용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제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 한해동안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운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김명석
  이모영   장용희
  최영만   최선용
○출석전문위원
  김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