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12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항보고(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허가민원과
4) 지적과
심사된안건
1. 주요현안사항보고(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허가민원과
4) 지적과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항보고(계속)
가. 도시국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해수입니다.
도시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송방환 건설과장입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희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도시국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주요현안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과
건설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순철 토목1팀장입니다.
김천식 토목2팀장입니다.
노원욱 보상팀장입니다.
이월남 방재팀장입니다.
이경삼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입니다.
우리 구평동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택지공사 하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깨다보니까 흙이 주위에 그걸 밖으로 드러내고 깨고 들어가면 되는데 자꾸 옆에 쌓아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흙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복판에는 돌을 깨야되고 옆으로 하니까 그게 너무 높이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조치를 안 하고 쌓여져 있는데 그게 작년처럼 매미같은 게 왔다 하면 본인의 볼 때는 위험하게 느끼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은 못 내리는데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이래저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채석 자체를 중지를 해버리면 이 문제가 흙을 드러내고 하라는 거지요.
유일하게 우리 사하구에서 그것밖에 권한이 없답니다. 허가 내 준 게.
부산시에서 전부다 관장하고,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 사항은 앞으로 현황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관련, 저희가 구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지도 내지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감안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니까 보상추진실적 해서 사업장별로 완료된 사업장이 12개입니까, 13개입니까?
시 재배정사업 3개, 구 사업 9이면 12개인데
그것이 중지되어 있는데 보상 이게 한 건 포함이 안 되어서 통계가 위에, 누계는 맞습니다마는 구 사업에 25개소하고 완료된 사업 9개소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숫자는 그렇더라도 모든 도로개설사업을 보면 가장 문제가 제가 볼 때 보상이 원활히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던데
좀 더 서둘러서 사전에 계획된 보상협의 내지는 집행 이게 원활하게 안 될까요?
그 사항은 도시계획사업 형태가 연초에 보상하고 저희 공사하고 두 가지 방법에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설계해서 조기발주 내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보상이 안 됐지마는 공사 발주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하자마자 보상이 미흡이 되어서 공사 중지 사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중지상태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52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대부분 측량 등 문제가 없는 사업장은 거의 발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보상도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보상계하고 토목계 위주로 해서 직접 방문 내지는 아주 긴밀하게 협조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안 되는 것은 법정기간만 지나면 바로 토지수용재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해서 가능한 빨리 보상 협의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11페이지 방재시설물, 공사현장, 집하시설물 이래놨는데 지금 택지조성 5개소, 건축공사 20개소, 형질변경공사 6개소, 기타 시설물 재해우려지 4개소 해놨는데 재해우려지는 아직까지 장마가 오고 있고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는 이런 보장도 많이 있는데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까?
다만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관계 우려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중에서 지금 다대 유치원 주변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아래 위에 집이 있기 때문에 집을 뜯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천막을 덮어놓은 그 한 군데를 빼고는 4개소에 대해서는 가장 위험한 감천1동은 일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휀스 이런 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 4개소에 대해서는 크게 위험요소가 거의 다 제거된 상태고 나머지 민간사업장 등 이것은 저희 허가민원과 도시개발과하고 합동적으로 계속 점검 내지는 우수기에 대비될 수 있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막이라든지 배수로 관계 이것을 3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시로 담당자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크게 위험요소가 없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밀접한 관계에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건설과 업무라면 지금 현재 기술해서 저희들에게 내주신 주요업무사항 보고에 있어서 확장공사가 예를 들어서 9페이지에 보니까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매교와 신평공단간 도로개설공사하고 또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확장공사 또는 거기 연장공사나 이러한 것을 다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장림동에 영남중학교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그런 도로라든지 또는 다대로 확장공사라든지 이러한 것도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업무보고인데 그러한 것을 왜 빠뜨려 놓습니까?
오늘 업무보고는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지역적으로 현안사업이고 지역간 연결도로, 왜 그렇냐 하면 해당 동에 개인 동에 대해서는 사업은 대부분 수록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사업장별로 저희가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너무, 6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수록을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여러 가지 전부다 잘 처리하고 잘 하신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현안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을숙도 초등학교 앞에 육교 설치하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그 동안 작년 3월달부터 해서 학교에서 건의해서 연말 12월달에 예산 확보해서 그 동안 실시설계 해서 5월달에 6월7일부로 착공은 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쪽으로 보면 각종 육교는 현장제작보다는 공장제작이 되어서 나중에 거치하는 그런 공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런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 문제가 지금까지도 인접 주택의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민원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에서 전국에 요새는 노약자, 장애인 그게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로써는 승강기를 설치하기가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해 달라 하는 민원, 그 다음 그런 각종 여러 가지 민원이 해결은 안 됐습니다.
계속 쟁점으로 남아있는데 이 민원이 우선 설득을 해서 공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상반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육교는 굉장히 신설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건 한번 육교는 자리가 정해지고 발주가 되면 큰 틀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강재라든지 이런 게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바로 착수하기는 조금 더 시간을 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장애인들이 자기네들 요구사항 그게 관철이 안 되면 상당히 설치가 어려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강행하는 것보다도 장애인들이 소수인원이지마는 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하고 틀리니까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어서 준공을 보도록 공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묻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병행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일단 저희가 육교 넣는 기본계획, 설치 계획은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그 공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놓고 나면 다음에 장애인 리프트가 또 가로 세로 2m 짜리가 3개 서야 되는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기형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초부터 단계로 계획을 반영해 놨기 때문에
하면 금년 내로 끝나죠?
9월까지는 지금 상태로써는 어렵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별로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방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숙권 개발기획담당입니다.
김복곤 도시정비담당입니다.
김종만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석민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천준설사업 예산이 금년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미복개 부분 하단 제일 밑에 하부 지역은 됐는데 중간에 안 됐거든요. 다리 놔놓은 위로는 거기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는 구간이 추정하기를 2,500㎡ 준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에 특별히 예산 요청을 해서 8,500만원을 부산시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500만원 시에 특별지원을 받아서 설계 중에 있어서 장마가 끝나면 바로 준설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입니다.
괴정천 하류정비 공사가 괴정천 하류주변 지역 침수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그 부분이 괴정천 하류에 저 안쪽에 보면 호수탕 주변 일원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가 금년도 추경하고 합해서 3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쓰레기를 막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침사지 시설하고 준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하여중 쪽에 하수관 개량 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시개발과 같으면 정말 할 일이 굉장히 많고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업무가 더 어렵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허가 낸 사항을 시가 감독을 하니까 실지 우리 구청에서 감독권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거 그런 문제를 해결을 감독 문제라도 권한을 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위임이 돼서 지도․감독입니다.
공사 감독 개념이 아니고 현장 지도라든지 현장에 대한 어떤 시정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중간에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한테 위임이 안 된 게 택지개발사업이 저희한테 위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한테 위임이 안 된 게 우리 관내에서 대규모 구평택지지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지로 저희들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로 발생하는 민원 부분들을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행청인 대한주택공사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운 점은 감독권한이 없다 보니까 실지로 저희들 지시가 잘 이행이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와서 안 해준다 아닙니까?
이행복구금이 예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집행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 예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구평에는 주거지라는 게 없습니다.
거의 보면 자연녹지, 준공업지역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고 1개동에 주거가 한 평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항만을 끼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내무부의 땅을 항만청에서 공사를 보니까 이양을 시켜버린 모양입니다.
공사를 끝내고 나서 자투리땅이라 합니까? 그런 것까지 주민하고 많이 불편 사항이 있는데 저런 것이 정리가 돼야만이 그 지역 현황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구평동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개발과 입장에서는 부산시, 또 해양부, 자치부 이런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한번 시작을 하면 그것이 이번에 될지, 한 번에 될지 모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속도가 늦어지니까 지역개발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 다음 번에 오시더라도 한번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시는 시 나름대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광역계획이라든지 장기발전계획을 짜고 있는데 다만 구에서는 어떤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어떤 권한이 없다 보니까 사실 자체적인 계획 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전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야 그 프로젝트를 말씀하신 대로 시에 건의한다든가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그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올해 광역계획하고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계획을 짜서 실행계획을 짜고 필요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또 시에 건의해서 그런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이 그런 계획을 짜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다 보니까 필요한 비용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 교수님들 또는 지역 내 업체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역 내 소위 말하는 유지분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진행하게 되면 구의회랑 많이 상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연줄연줄 무허가가 발생이 되고 제가 말했다시피 토지에 대해서 도로에 물린 땅 이런 구역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지 허가를 못 내고 무허가 연속성이 계속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지 현장에 무허가를 짓는 것을 보면 오히려 단속할 입장이 못 됩니다.
본인이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근본 대책을 처음부터 뜯어 고쳐 가지고 치료를 해버려야 할지 중간 자체가 치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지금쯤은 도시계획이 바뀌어서 새로운 우리 사하건설에 동참을 하려고 마음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많이 협조를 해야 만이 우리 지역의 현황이 쾌적한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로써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명심하시고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홍티마을 공유수면매립이 상당히 공사 진척이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 공정이 한 75%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저희가 실제 배를 뺄 수 있는 선착장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계획입니다.
조만간에 배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바로 매립하면 공사 추진에는 지장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배를 안 뺐던 상황은 장림어촌계 매립할 때 민원관계와 연계해서 또 다른 어떤 요구가 있나 싶어서 현재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계속 접촉해서 물량장을 확보해준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거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물론 공청회 때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일단은 예시가 된 상태입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허가민원과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선 건축지도 담당입니다.
윤창근 주택담당입니다.
김철홍 건축담당입니다.
성순용 일반허가 담당입니다.
류승규 위생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입니다.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 나항에 현재 추진 중인 주택 재개발 지구 현황을 봐주시겠습니까?
많은 업무 중에도 재개발 업무 협조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천구역에 신청면적이 명시가 잘못됐지 싶은데 3만7,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6만5,112㎡라고 하면 2만 정도, 기재가 잘못됐지 싶은데
죄송합니다.
13만8,000㎡요?
이상입니다.
보고서 작성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적과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김상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장경오 지정담당입니다.
신상철 지적담당입니다.
강남수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인 사)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입니다.
자료 20페이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나항에 감천1동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감천에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토지 세 필지를 가진 소유자 한 분이 동의를 안 해주고 계십니다.
그 분의 경우는 묘하게도 불부합상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제일 마지막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그렇다 보니 치우치는 바람에 땅 면적이 감소됩니다.
그 분은 다른 사람처럼 서쪽으로 밀려갈 수도 없고 서쪽 측에서는 고정된 자리에 정상적인 건물이 있는 고로 해서 자기 땅이 현재 공지입니다마는 그래서 땅이 줄어져서 면적이 준다는 이유로 동의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부탁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건강상 문제가 대화가 어려운 개인적 사정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의 부탁말씀을 쉽게 이해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땅이 감소됩니다.
7평 정도
저희 계획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불부합지 사업을 거시적으로 판단해서 그분의 땅 전체를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보상예산을 세워서 가격은 평가절차가 따로 있을 거고, 그러한 방침을 도와주시면 예상수입에서 전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국유화되어 사하 구유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 땅을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재매각하는 그런 활용대안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물을 몇 십년 전에 지은 분들을 보면 땅 경계선 때문에 혹시 민원 같은 것은 여기 안 들어옵니까?
한 가지 예든 사례로 장림동에 그 개인은 자기 소유에 연관되는 경우라면 그런 부분에 첨예하게 이의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공정성에서는 큰 이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토지경계로 그러한 민원이 빈번하다든지 이러한 추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계측량, 국가가 인정하는 측량을 하면 분명히 A라는 사람 땅인데 B가 쓰는데 거기에 혹시 그런 것도 공시시효라는 것이 있습니까?
얼마 이상 쓰면 이 땅을 안 줘도 된다라든가
측량은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측량업체에 신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그 결과를 검토해 주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청에 와서 그런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측량기계를 가지고 현장에 가지 못하고
사용은 저 사람이 하더라도 그것을 확실히 공정성 있게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사용을 해주고 있네라는 판단은 명쾌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 불부합지 관계에 있어서 사업개요에서 보면 4개소에 있어서의 차질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럼 이것을 빨리 해결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네들에게 재산세 산정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소견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빨리 처리를 해 주셔서 끝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한사람에게 7평 손해를 보라고 하면 너무 일방적인 손해가 아니겠느냐!
만약에 소유자가 몇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네들에게 공동적인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쟀을 때 서쪽의 마지막 사람은 피해를 본다, 만약 서쪽에서 재온다고 하면 동쪽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불합리한 지적 불부합지 해결이라는 것은 측량협회와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청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처리를 해서 그야말로 그네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업무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세금징수 관계에 대해서 세무과나 이런 데서 이분들에게 세금을 책정해서 산정해 줄 때 불부합지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감소되는 경향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갑니다.
이런 문제를 잘못하면 서로에게 오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되니까 지적과장님이 더 신중을 기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업무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부합지 정리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의 경우에는 단적인 예의 사항이고 땅이 많아지는 사람도 있고 적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고 적어지는 관계를 전부 조사를 해서 해당 소유자 내지는 자체 정리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많아지는 사람과 작아지는 사람의 땅값을 적정히 평가를 해서 많아지는 사람은 정리를 하는 돈을 내게 하고 작아지는 사람은 그 돈을 수령해서 보상을 받는 걸로 해서 정산처리를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상으로 줄었으니까 무상으로 줄어져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서 평가되는 가격이 현실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전문적인 문제는 땅의 모양새가 못 쓰게 되었다 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선 금전에 대한 보상도 만족하지 못하고 땅도 생김새가 그럴 듯한 생김새가 주는 바람에 그 모습이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우려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국가가 이 사업을 전제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는 없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국가가 보상한다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조사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인데 사실조사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자체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정산하는 방법을 그나마 동의해 주는 분도 계시고 아까 예를 든 경우와 같이 아직까지는 납득이 안 간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었습니다마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전체 예산을 반영해서 줄어지기 전의 원면적에 대해서 국가가 취득을 해서 그 사람의 보상을 치유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국가에서는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불부합지 이게 지적과 업무 중에 제일 골 아프고 많은 시일도 소요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불부합지역 이게 보면 감천1동과 괴정2동, 당리동, 신규지역 해서 괴정동 188-1번지 499필지 이렇게 네 개가 보고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네 곳의 지역은 현 상태에서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고시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조사도 하고 정리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공부상에 등록사항에 정정대상 지역이다 해서 공부에 올리고 주민한테 공개를 하는 원칙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내사를 해서 정리단계에서 어떤 이해관계자 문제가 해소되면 그러한 전주민에 공포를 안 하고 하는 방법도 채택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지를 해서 공감만 얻어내고자 하는 효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공지를 해서 주민 거부가 발생할 상황이 예상되면 공지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쪽으로 옮기든지간에 그 가운데에 있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을 테니까 거기에 건축이 가능하겠지만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점유되어 있다 침범했다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못 합니다.
이게 지적불부합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살펴보니까 소유자들이 173명, 123명 여기는 499필지의 소유자가 544명이면 작은 땅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평 2,000평씩 가진 게 아니고 작게는 몇 십평 이렇게 작은 땅들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건축행위를 하고 싶다든지 하면 상당히 피해라든지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논란이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도 추진도 쉽게 이해 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골 아픕니다.
제가 당부컨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적과의 업무가 90%는 지적불부합지역을 정리하고 바로 잡는데 매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태껏 잘 해오시고 해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만은 우리 사하지역의 지적불부합지역은 정말로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허리띠를 졸라 메고 조속한 시일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이 지역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 설명도 해야 되고 양해도 구해야 되고 이해도 구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보상 줄만하면 보상을 줘서 지적불부합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감천1동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리를 못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그 땅을 우리 구유지로 매수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법령상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절대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하구에 네 개 지역 외에도 불부합지로 정리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룡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일간에 걸쳐 현안사항보고가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신해수
건설과장송방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