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12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항보고(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허가민원과
    4) 지적과

심사된안건
1. 주요현안사항보고(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허가민원과
    4) 지적과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해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항보고(계속)
  가. 도시국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사항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해수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신해수입니다.
  도시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송방환 건설과장입니다.
  김시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희걸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조재룡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도시국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주요현안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신해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과
○위원장 김희곤  먼저 건설과부터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건설과장 송방환  건설과장 송방환입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순철 토목1팀장입니다.
  김천식 토목2팀장입니다.
  노원욱 보상팀장입니다.
  이월남 방재팀장입니다.
  이경삼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희곤 보고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위원입니다.
  우리 구평동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택지공사 하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예.
○김흥남위원 그게 지금 한 몇 년 지나니까 돌을 계속 채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깨다보니까 흙이 주위에 그걸 밖으로 드러내고 깨고 들어가면 되는데 자꾸 옆에 쌓아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흙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복판에는 돌을 깨야되고 옆으로 하니까 그게 너무 높이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조치를 안 하고 쌓여져 있는데 그게 작년처럼 매미같은 게 왔다 하면 본인의 볼 때는 위험하게 느끼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은 못 내리는데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이래저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채석 자체를 중지를 해버리면 이 문제가 흙을 드러내고 하라는 거지요.
  유일하게 우리 사하구에서 그것밖에 권한이 없답니다. 허가 내 준 게.
  부산시에서 전부다 관장하고, 한번 파악해 가지고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현황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관련, 저희가 구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지도 내지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감안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예,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니까 보상추진실적 해서 사업장별로 완료된 사업장이 12개입니까, 13개입니까?
  시 재배정사업 3개, 구 사업 9이면 12개인데
○건설과장 송방환  아, 이 사항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릴 때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괴정동 신괴정아파트 뒤에 지금 아파트하고 도로개설구간이 있거든요.
  그것이 중지되어 있는데 보상 이게 한 건 포함이 안 되어서 통계가 위에, 누계는 맞습니다마는 구 사업에 25개소하고 완료된 사업 9개소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 10개소입니까?
  물론 숫자는 그렇더라도 모든 도로개설사업을 보면 가장 문제가 제가 볼 때 보상이 원활히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예, 실제적으로 가장 보상에 거의, 사업비도 90% 가까이 포함이 되고 일단 협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래서 제 느낌에는 저희 괴정1동 문제입니다마는 서화의원에서 한신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도 8월 언제까지, 8월 몇 일까지 준공예정이죠?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던데
○건설과장 송방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보상 때문에 그렇죠?
○건설과장 송방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미리 사전에 보상을 조금 서둘러서 꼭 협의가 안 될 때는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향들이 충분히 있을텐데 사업계획서는 적법하게 기간 설정을 잘해놓고 또 보상 때문에 그 기간 내 완료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집행부가 불신을 받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서둘러서 사전에 계획된 보상협의 내지는 집행 이게 원활하게 안 될까요?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시계획사업 형태가 연초에 보상하고 저희 공사하고 두 가지 방법에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설계해서 조기발주 내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보상이 안 됐지마는 공사 발주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하자마자 보상이 미흡이 되어서 공사 중지 사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중지상태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52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대부분 측량 등 문제가 없는 사업장은 거의 발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보상도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보상계하고 토목계 위주로 해서 직접 방문 내지는 아주 긴밀하게 협조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안 되는 것은 법정기간만 지나면 바로 토지수용재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해서 가능한 빨리 보상 협의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11페이지 방재시설물, 공사현장, 집하시설물 이래놨는데 지금 택지조성 5개소, 건축공사 20개소, 형질변경공사 6개소, 기타 시설물 재해우려지 4개소 해놨는데 재해우려지는 아직까지 장마가 오고 있고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는 이런 보장도 많이 있는데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저희 관내에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는 지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관계 우려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중에서 지금 다대 유치원 주변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아래 위에 집이 있기 때문에 집을 뜯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천막을 덮어놓은 그 한 군데를 빼고는 4개소에 대해서는 가장 위험한 감천1동은 일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휀스 이런 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 4개소에 대해서는 크게 위험요소가 거의 다 제거된 상태고 나머지 민간사업장 등 이것은 저희 허가민원과 도시개발과하고 합동적으로 계속 점검 내지는 우수기에 대비될 수 있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쌍식위원 이것은 건축공사, 형질변경공사 이런 데 상당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막이라든지 배수로 관계 이것을 3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시로 담당자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크게 위험요소가 없는 것으로
○정쌍식위원  그것은 하여튼 단정적으로 크게 여기서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그것은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들고 가능한 관리하고 있는 위주로 최선을 다하고 통장을 통해서 수시로 상황이 발생되면 보고서를 받아서 사유지든 국유지든 우선 저희가 강력 조치할 사항은 최대한으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협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당리 골짜기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오른쪽에 상당히 우리가 봐도 위험스럽고 계속 무너져있는 상태고 또 땜질로 시멘트를 해놓고 있던데 거기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일단 직접적인 인가라든지 그것과 접촉이 안 되고 아파트 현장 외곽인데 이것은 시행자측으로부터, 하여튼 주관에는 저희가 합니다마는 허가민원과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받든지 추가의 모든, 준공이 되고 또 제2의 위험요소가 있는지 이런 관계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하여튼 당리 사하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도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사전에 점검토록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쌍식위원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밀접한 관계에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건설과 업무라면 지금 현재 기술해서 저희들에게 내주신 주요업무사항 보고에 있어서 확장공사가 예를 들어서 9페이지에 보니까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매교와 신평공단간 도로개설공사하고 또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확장공사 또는 거기 연장공사나 이러한 것을 다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9페이지 사항 말씀이지요?
○김명석위원 예.
○건설과장 송방환  이것은 전체 다 그 노선에 있는 전사업비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으로서는 확장공사나 또는 연장공사나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혹은 그 외의 사람들도 이러한 업무현황보고를 보고 금방 깨달을 수 있게끔 작성이 돼야 될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업무보고라는 것에 있어서 조금 소홀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일단 노선의 구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완전히 새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이 있고요.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개설공사만 나와 있지 지금 2003년도에 예산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한 어떤 공사명에 확장공사, 연장공사 몇 군데 있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장림동에 영남중학교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건설과장 송방환  예,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런 도로라든지 또는 다대로 확장공사라든지 이러한 것도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중요한 업무죠?  
  그러면 중요한 업무보고인데 그러한 것을 왜 빠뜨려 놓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맞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지역적으로 현안사업이고 지역간 연결도로, 왜 그렇냐 하면 해당 동에 개인 동에 대해서는 사업은 대부분 수록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사업장별로 저희가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너무, 6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수록을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공사관계에 있어서 보상지급 관계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과에서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의회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될텐데
○건설과장 송방환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술되어 있지 않고 보고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에서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여러 가지 전부다 잘 처리하고 잘 하신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현안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을숙도 초등학교 앞에 육교 설치하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을숙도 초등학교 앞 육교설치 공사 발주가 되어서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작년 3월달부터 해서 학교에서 건의해서 연말 12월달에 예산 확보해서 그 동안 실시설계 해서 5월달에 6월7일부로 착공은 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쪽으로 보면 각종 육교는 현장제작보다는 공장제작이 되어서 나중에 거치하는 그런 공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런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 문제가 지금까지도 인접 주택의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민원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에서 전국에 요새는 노약자, 장애인 그게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로써는 승강기를 설치하기가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해 달라 하는 민원, 그 다음 그런 각종 여러 가지 민원이 해결은 안 됐습니다.
  계속 쟁점으로 남아있는데 이 민원이 우선 설득을 해서 공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상반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육교는 굉장히 신설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건 한번 육교는 자리가 정해지고 발주가 되면 큰 틀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강재라든지 이런 게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바로 착수하기는 조금 더 시간을 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조위원 예산은 다 확보됐다고 했죠?
○건설과장 송방환  예산은 지금 장애인 승강기는 확보 안 되고 9억8,000 갖고 보통 육교 계단식으로 되는 것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용조위원 내가 묻는 것은 설치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장애인들이 자기네들 요구사항 그게 관철이 안 되면 상당히 설치가 어려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강행하는 것보다도 장애인들이 소수인원이지마는 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하고 틀리니까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어서 준공을 보도록 공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묻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병행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일단 저희가 육교 넣는 기본계획, 설치 계획은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그 공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놓고 나면 다음에 장애인 리프트가 또 가로 세로 2m 짜리가 3개 서야 되는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기형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초부터 단계로 계획을 반영해 놨기 때문에
○이용조위원 설치해 놓고 뒤에 잡음이 없고 조용하게 넘어가게끔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부탁합니다.
  하면 금년 내로 끝나죠?
○건설과장 송방환  금년에 끝납니다.
  9월까지는 지금 상태로써는 어렵고
○이용조위원 9월까지는 어렵고
○건설과장 송방환  예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용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별로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방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숙권 개발기획담당입니다.
  김복곤 도시정비담당입니다.
  김종만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석민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희곤  보고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하천준설사업 예산이 금년에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 금년도에 8,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조위원  저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미복개 부분 하단 제일 밑에 하부 지역은 됐는데 중간에 안 됐거든요. 다리 놔놓은 위로는 거기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작년에 1억9,200만원 들여서 5,685㎡를 준설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는 구간이 추정하기를 2,500㎡ 준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에 특별히 예산 요청을 해서 8,500만원을 부산시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용조위원  작년에 1억 돈이 남은 게 있을 건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작년에는 집행이 됐고요.
○이용조위원  다 집행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교량 건설하고 나머지 금액 갖고 집행을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500만원 시에 특별지원을 받아서 설계 중에 있어서 장마가 끝나면 바로 준설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거하면 밑에 거는 다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다 끝나게 됩니다.
○이용조위원  금년 내로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이용조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용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괴정천 하류정비 공사가 괴정천 하류주변 지역 침수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작년 매미 때 실제적으로 비가 많이 안 왔지만 바다가 역류가 돼서 실제로 침수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괴정천 하류에 저 안쪽에 보면 호수탕 주변 일원하고 그 다음에
○최천수위원  호수탕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그쪽이 축소돼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나온 결과가 금년도 추경하고 합해서 3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예방 방법은 어떠한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지금 저쪽에 신내천 일부에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침사지를 만들어서 신내천 내려오는 물이 다대 펌프장 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쓰레기를 막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침사지 시설하고 준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하여중 쪽에 하수관 개량 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같으면 정말 할 일이 굉장히 많고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업무가 더 어렵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허가 낸 사항을 시가 감독을 하니까 실지 우리 구청에서 감독권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거 그런 문제를 해결을 감독 문제라도 권한을 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지금 시에서 인가나 허가 낸 사항이 구에 위임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위임이 돼서 지도․감독입니다.
  공사 감독 개념이 아니고 현장 지도라든지 현장에 대한 어떤 시정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중간에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한테 위임이 안 된 게 택지개발사업이 저희한테 위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한테 위임이 안 된 게 우리 관내에서 대규모 구평택지지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지로 저희들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로 발생하는 민원 부분들을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행청인 대한주택공사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운 점은 감독권한이 없다 보니까 실지로 저희들 지시가 잘 이행이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시에서 하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 복구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와서 안 해준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일단은 원인행위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원인행위자는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원상복구할 수 있게끔 예치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복구금이 예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집행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 예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흥남위원  우리가 16개 동이 있는데 저희 구평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평에는 주거지라는 게 없습니다.
  거의 보면 자연녹지, 준공업지역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고 1개동에 주거가 한 평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항만을 끼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내무부의 땅을 항만청에서 공사를 보니까 이양을 시켜버린 모양입니다.
  공사를 끝내고 나서 자투리땅이라 합니까? 그런 것까지 주민하고 많이 불편 사항이 있는데 저런 것이 정리가 돼야만이 그 지역 현황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구평동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개발과 입장에서는 부산시, 또 해양부, 자치부 이런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한번 시작을 하면 그것이 이번에 될지, 한 번에 될지 모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속도가 늦어지니까 지역개발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과장님이 계실 때 다음 번에 오시더라도 한번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현재 금년에 사실 구상을 했었지만 진행을 못한 부분이 사하구 지역에 대한 장기발전프로젝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는 시 나름대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광역계획이라든지 장기발전계획을 짜고 있는데 다만 구에서는 어떤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어떤 권한이 없다 보니까 사실 자체적인 계획 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전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야 그 프로젝트를 말씀하신 대로 시에 건의한다든가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그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올해 광역계획하고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계획을 짜서 실행계획을 짜고 필요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또 시에 건의해서 그런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이 그런 계획을 짜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다 보니까 필요한 비용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 교수님들 또는 지역 내 업체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역 내 소위 말하는 유지분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진행하게 되면 구의회랑 많이 상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우리 사하구에서 구평3통 농장 그런 부분도 옛날 정권 때 그 사람들 나환자다 보니까 임시사용을 줘서 지금 무허가를 지어서 실지 사하구청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폭이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연줄연줄 무허가가 발생이 되고 제가 말했다시피 토지에 대해서 도로에 물린 땅 이런 구역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지 허가를 못 내고 무허가 연속성이 계속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지 현장에 무허가를 짓는 것을 보면 오히려 단속할 입장이 못 됩니다.
  본인이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근본 대책을 처음부터 뜯어 고쳐 가지고 치료를 해버려야 할지 중간 자체가 치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지금쯤은 도시계획이 바뀌어서 새로운 우리 사하건설에 동참을 하려고 마음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많이 협조를 해야 만이 우리 지역의 현황이 쾌적한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로써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명심하시고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홍티마을 공유수면매립이 상당히 공사 진척이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 공정이 한 75%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75%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이 밑에 보면 문제점이 나오는데 매립예정지 내 어촌계 계류선박   (70척) 이동 지연 : 공사추진 지연 이래 되어 있고 용도지역과 매립용도 상충 : 정상적인 사업추진 애로, 계류선박 강제이동 조치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업→주거)건의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민원해결이 완전히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민원문제는 거의 해결된 부분인데요. 다만, 배를 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매립할 지역에 현재 어촌계 배가 70여 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저희가 실제 배를 뺄 수 있는 선착장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계획입니다.
  조만간에 배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바로 매립하면 공사 추진에는 지장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배를 안 뺐던 상황은 장림어촌계 매립할 때 민원관계와 연계해서 또 다른 어떤 요구가 있나 싶어서 현재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계속 접촉해서 물량장을 확보해준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거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쌍식위원  용도지역과 매립용도 상충 이것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매립할 때 공업용도로 매립허가를 받았는데 해수부에서 이것은 주거용도로 바꾸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물론 공청회 때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일단은 예시가 된 상태입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완공은 언제쯤 마무리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금년 4월까지는 1단계 완공은 가능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분양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허가민원과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허가민원과 담당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기선 건축지도 담당입니다.
  윤창근 주택담당입니다.
  김철홍 건축담당입니다.
  성순용 일반허가 담당입니다.
  류승규 위생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희곤  보고서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 나항에 현재 추진 중인 주택 재개발 지구 현황을 봐주시겠습니까?
  많은 업무 중에도 재개발 업무 협조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천구역에 신청면적이 명시가 잘못됐지 싶은데 3만7,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6만5,112㎡라고 하면 2만 정도, 기재가 잘못됐지 싶은데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확인을
○최천수위원  확인을 하셔서..... 6만5,000 같으면 2만평 넘는 것 같은데.....몇 평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13만8,000㎡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천수위원  그렇죠?
  13만8,000㎡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최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죄송합니다.
  보고서 작성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희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적과
○위원장 김희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지적과장 조재룡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김상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장경오 지정담당입니다.
  신상철 지적담당입니다.
  강남수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인 사)
○위원장 김희곤  보고서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자료 20페이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나항에 감천1동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감천에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지금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175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 세 필지를 가진 소유자 한 분이 동의를 안 해주고 계십니다.
  그 분의 경우는 묘하게도 불부합상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제일 마지막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그렇다 보니 치우치는 바람에 땅 면적이 감소됩니다.
  그 분은 다른 사람처럼 서쪽으로 밀려갈 수도 없고 서쪽 측에서는 고정된 자리에 정상적인 건물이 있는 고로 해서 자기 땅이 현재 공지입니다마는 그래서 땅이 줄어져서 면적이 준다는 이유로 동의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부탁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건강상 문제가 대화가 어려운 개인적 사정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의 부탁말씀을 쉽게 이해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재산이 감소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어떤 신체에 관련되는 부분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아닙니다.
  땅이 감소됩니다.
  7평 정도
○최천수위원  그게 제일 관건이네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최천수위원  다른 행정적으로나 거기에 대해서 보상방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현재 그분 한 사람으로 하여금 2년 동안 지체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불부합지 사업을 거시적으로 판단해서 그분의 땅 전체를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보상예산을 세워서 가격은 평가절차가 따로 있을 거고, 그러한 방침을 도와주시면 예상수입에서 전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국유화되어 사하 구유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 땅을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재매각하는 그런 활용대안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최천수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물을 몇 십년 전에 지은 분들을 보면 땅 경계선 때문에 혹시 민원 같은 것은 여기 안 들어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는 토지경계 분쟁시비는 극히 없습니다.
  한 가지 예든 사례로 장림동에 그 개인은 자기 소유에 연관되는 경우라면 그런 부분에 첨예하게 이의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공정성에서는 큰 이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토지경계로 그러한 민원이 빈번하다든지 이러한 추이는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 도로로 쓰는 자기들 경계를 가지고 쓰다 보면 실제 A라는 땅인데 B라고 하는 경계선에서 침투를 해서 그런 것이 흔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계측량, 국가가 인정하는 측량을 하면 분명히 A라는 사람 땅인데 B가 쓰는데 거기에 혹시 그런 것도 공시시효라는 것이 있습니까?
  얼마 이상 쓰면 이 땅을 안 줘도 된다라든가
○지적과장 조재룡  그것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민법상에 시효취득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20년간 평온 무사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해서 사용을 인정 받고 모르고 제공하는 것이 패소하는 사례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고 저희 입장으로써는 한 동안 특별한 개발이유가 없어서 옛날에 그냥 지내온 대로 일상생활에 지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경계는 측량에 의해서 찾아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우리 구청으로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땅 소유자가 우리 구청 민원으로 찾아달라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는 어찌 법적으로 그걸 하라고 합니까, 직접 관련해서 찾아주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 경우에는 측량에 관한 사무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무가 없습니다.
  측량은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측량업체에 신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그 결과를 검토해 주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청에 와서 그런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측량기계를 가지고 현장에 가지 못하고
○김흥남위원  측량을 해서 그 서류를 가져왔을 때 지적과에서는 그것을 본인 땅이다 하는 것을 세금을 받아도 땅 주인한테 받을 것 아닙니까?
  사용은 저 사람이 하더라도 그것을 확실히 공정성 있게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저희로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용을 해주고 있네라는 판단은 명쾌히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땅 소유자가 20년 이렇게 되면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사하구청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몇 % 패소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런 사례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하구에서는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혹시 부산시에
○지적과장 조재룡  부산시 중에서 제가 알기로 세 건 정도 있었는데 한 동안 그것이 판례에 의해서 소유권을 사용한 자가 승소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근황에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국유지를 사용한 사람이 자기 소유연고를 주장해서 시효취득소가 강서지역에서 발생이 돼서 그 후 판례에 보면 소유권은 영원히 확인해서 찾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조재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 불부합지 관계에 있어서 사업개요에서 보면 4개소에 있어서의 차질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럼 이것을 빨리 해결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네들에게 재산세 산정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소견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빨리 처리를 해 주셔서 끝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어떤 한 사람이 7평의 자기 재산 손실을 볼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측량상의 문제로써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한사람에게 7평 손해를 보라고 하면 너무 일방적인 손해가 아니겠느냐!
  만약에 소유자가 몇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네들에게 공동적인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쟀을 때 서쪽의 마지막 사람은 피해를 본다, 만약 서쪽에서 재온다고 하면 동쪽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불합리한 지적 불부합지 해결이라는 것은 측량협회와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청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처리를 해서 그야말로 그네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업무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세금징수 관계에 대해서 세무과나 이런 데서 이분들에게 세금을 책정해서 산정해 줄 때 불부합지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감소되는 경향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갑니다.
  이런 문제를 잘못하면 서로에게 오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되니까 지적과장님이 더 신중을 기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업무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부합지 정리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의 경우에는 단적인 예의 사항이고 땅이 많아지는 사람도 있고 적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고 적어지는 관계를 전부 조사를 해서 해당 소유자 내지는 자체 정리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많아지는 사람과 작아지는 사람의 땅값을 적정히 평가를 해서 많아지는 사람은 정리를 하는 돈을 내게 하고 작아지는 사람은 그 돈을 수령해서 보상을 받는 걸로 해서 정산처리를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상으로 줄었으니까 무상으로 줄어져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서 평가되는 가격이 현실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전문적인 문제는 땅의 모양새가 못 쓰게 되었다 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선 금전에 대한 보상도 만족하지 못하고 땅도 생김새가 그럴 듯한 생김새가 주는 바람에 그 모습이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우려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국가가 이 사업을 전제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는 없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국가가 보상한다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조사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인데 사실조사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자체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정산하는 방법을 그나마 동의해 주는 분도 계시고 아까 예를 든 경우와 같이 아직까지는 납득이 안 간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었습니다마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전체 예산을 반영해서 줄어지기 전의 원면적에 대해서 국가가 취득을 해서 그 사람의 보상을 치유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할 거고 국가에서는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은 현재 조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위원회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것은 의결이 되어 있고 문서상 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이게 지적과 업무 중에 제일 골 아프고 많은 시일도 소요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불부합지역 이게 보면 감천1동과 괴정2동, 당리동, 신규지역 해서 괴정동 188-1번지 499필지 이렇게 네 개가 보고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네 곳의 지역은 현 상태에서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고시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조사도 하고 정리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상에 토지대장상에 고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상에 등록사항에 정정대상 지역이다 해서 공부에 올리고 주민한테 공개를 하는 원칙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내사를 해서 정리단계에서 어떤 이해관계자 문제가 해소되면 그러한 전주민에 공포를 안 하고 하는 방법도 채택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지를 해서 공감만 얻어내고자 하는 효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공지를 해서 주민 거부가 발생할 상황이 예상되면 공지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감천동 같은 데서는 공지가 되고 그 다음에 2004년 신규지역 1개소하는 게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여기에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이게 만약에 공개를 해서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고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은 매매관계가 위축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불부합지 내 건축이라하는 것은 일정한 경계가 불일치 상태에 있는데 불일치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옮기든지간에 그 가운데에 있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을 테니까 거기에 건축이 가능하겠지만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점유되어 있다 침범했다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못 합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게 지적불부합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살펴보니까 소유자들이 173명, 123명 여기는 499필지의 소유자가 544명이면 작은 땅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평 2,000평씩 가진 게 아니고 작게는 몇 십평 이렇게 작은 땅들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건축행위를 하고 싶다든지 하면 상당히 피해라든지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논란이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도 추진도 쉽게 이해 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골 아픕니다.
  제가 당부컨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적과의 업무가 90%는 지적불부합지역을 정리하고 바로 잡는데 매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태껏 잘 해오시고 해왔습니다마는 이 부분만은 우리 사하지역의 지적불부합지역은 정말로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허리띠를 졸라 메고 조속한 시일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이 지역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 설명도 해야 되고 양해도 구해야 되고 이해도 구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보상 줄만하면 보상을 줘서 지적불부합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감천1동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리를 못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이 정리를 소유자가 175명 중에 174명은 동의가 됐는데 한 사람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그게 다른 해결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그 땅을 우리 구유지로 매수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를 들면 매수하는 것도 지금현재 그 땅을 생각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토지매입을 권유를 해서 저 땅을 흡수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권유를 해보는데 권유가격이 살 사람은 현 시세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그 정도의 평가가 되어야 팔든지 어쩌든지 지금현재의 추세를 가지고는 땅도 팔 수 없고 그 다음에 정산금 가지고도 만족치 않고 하니까 내꺼 그냥 유지되도록 건드리지 말라 이런 상황입니다.
  법령상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절대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절대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
○지적과장 조재룡  예, 달리 강제 수단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하구에 네 개 지역 외에도 불부합지로 정리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많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위원장 김희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룡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일간에 걸쳐 현안사항보고가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신해수
  건설과장송방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