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2월27일(금)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희승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청소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고 계신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박노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자판기는 1회용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자판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자판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시내 한 가운데나 주택가나 어디든지 그게 쓰레기를 제일 많이 발생시키고 있고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회용을 제치고 다른 것을 할 수 없는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일단 이번에 자원의절약과촉진에관한법률에는 길거리에 있는 큰 캐비닛 같은 자판기 거기는 별도 컵을 모을 수 있는 용기만 비치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는 일단 이번 규정에서는 빠져 있고 저희들 예측은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빠져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현재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다수가 안 되어 있다고 보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정쌍식위원  식사나, 가시다가 뽑아서 거기서 잡숫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아무 데나 버린다 아닙니까?
  그게 첫째 문제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먹고 나서 담벼락 위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정쌍식위원  또 식당을 보더라도 1회용을 안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식당에서는 안 됩니다.
○정쌍식위원  식당 안에도 자판기가 현재 있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무상으로 제공하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정쌍식위원  현재 그것도 연제구 연산동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1회용이 아니고 재활용품,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 안에서 잡숫고 가라는 식으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플라스틱은 괜찮고 종이컵은 안 됩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사하구에는 현재로 봐서 그런 데를 못 봤는데 그것도 장려를 하셔야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길거리 자판기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도는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1년 정도 시행돼서 어느 정도 인식이 바뀌고 정착이 되면 자판기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 환경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원의절약과촉진에관한법률 이런 것은 매년 한 두 번씩 바뀌거든요.
시대조류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1회용을 안 쓰고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박노선 과장님, 관계 직원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3번 주요골자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그럼 매장 객실 면적에 따라 세분화된다고 되어 있는데 면적은 최고에 얼마, 최저에 얼마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과태료부과 기준에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판매장이냐, 식당이냐, 아니면 공연장이냐, 여관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데 예를 들어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3,000㎡, 그러니까 1,000평 정도 되는 백화점에서부터 33㎡, 최고 작은 구멍가게까지 구분이 나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10평까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10평에서부터 1,000평 이상까지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김석진위원  그럼 10평 이하 되는 데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10평 이하도 매장은 해당되지 않고 식당은 해당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은 평수에 관계없이 해당되고 구멍가게, 물품 판매하는 데는 10평 미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석진위원  과태료는 최저 얼마, 최고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위반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은 얼마에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포상금은 최저가 3만원이고 최고가 30만원까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이런 데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30만원 나가고 구멍가게나 조그마한 식당 이런 데는 과태료가 1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3만원, 그래서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위반하는 업소 파악된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우리가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치를 한 것이 기이 과태료 부과한 것이 도시락 제조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 아니고 제조업이죠.
  거기 두 군데 작년 11월달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10만원, 10만원 20만원 부과하고 마트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마트라고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1회용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돈을 받고 지급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지급을 해서......아, 무상으로 지급한 게 아니고 유상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마트에 가서 이것을 그 이튿날 가서 마크가 다 찍혀있으니까 내가 준 돈 40원을 환불해 주시오 하면 환불해 줘야 됩니다.
  처음에 필요하다 하면 40원에 팔고 그 이튿날 반납하면 다시 40원을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서 시비가 붙어서 구청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을 할 때는 도시락을 만들었다든지 김밥을 했다든지 했을 때 스티로폼에 도시락을 넣어서 들고 가기 좋게 비닐봉지에 넣어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비닐봉지도 김밥가격에 포함이 됐다고 하면 위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김밥에서는 김밥 넣는 스티로폼 통도 안 되고 비닐봉지도 안 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장입니다.
  탑마트나 수퍼마켓같은 매장인데 거기서 비닐봉투를 상대방이 요구할 때 반드시 돈을 받고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돈을 20원 내라고 하는데
○김석진위원  위반업소라고 얘기했을 때 아, 우리는 비닐봉투 값이 40원이면 40원 포함해서 팔았다고 하면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죠. 영수증에 찍혀 있습니다. 봉투값 40원이라고.
○김석진위원  영수증에 별도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 사람이 영수증과 그 이튿날 마트에 가져가서 40원 환불해 주시오 하면 환불해줘야 되는데 안 내줘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50만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건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관내 보면 영세업자들 김밥, 만두 파는데 보면 스티로폼에 넣어주는데 그 자체를 1회용으로 쓴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데 그 대안으로 김밥을 신문지에 말아줄 수도 없고,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대안으로 권장하는 것은 종이로 만든 도시락을 제공하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제일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도시락 제조업체입니다.
  조그마한 가게 같아도 전국적으로 체인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년도에 청솔 도시락이라고 본사가 서울에 있고 전국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스티로폼을 쓰는 것이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위반이다 라고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전부 단속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울에서 보니까 판매가 안 되니까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환경부가 이겼습니다.
  이겨서 저희들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는데 지금은 도시락업체가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은박지나 종이에 싸주고 저도 도시락을 자주 이용합니다마는 지금은 스티로폼 쓰는 데가 별로 없습디다.
○김석진위원  스티로폼 쓰는 데가 아직 많이 있는데 그 대안으로써 그 집에 가서 스티로폼은 우선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그럼 무슨 도시락, 무슨 용기 하는 회사를 가르쳐준다든지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야지 꼭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데 칫솔, 면도기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괜찮은 거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죠.
  돈 주고 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만약에 아구찜 이런 것을 배달할 때 그것을 스티로폼이나 비닐을 쓴다든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제는 안 됩니다.
○최광렬위원  10평 이하에 벌금이 1차 10만원이네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1차 위반했을 때 10만원
○최광렬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약 인정해서 50% 받으면 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포상금액은 3만원 다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다 줍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정착시키기 위해서 보통 포상금 조례는 쓰레기도 그랬습니다마는 초창기 1~2년 동안 사용하다가 정착되면 포상금은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최광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제안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지켜서 그야말로 자원을 절약하자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포상제도만 새로 하는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죠.
  과태료는 작년도 하반기에 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작년부터 있었고 포상금은 올해 조례가 제정되면서
○김상섭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 중에서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적발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까 이야기드렸다시피 실제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엄격하게 들어가면 많은 업소가 지적을 당할 건데 경제도 안정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무차별 단속을 할 수 없고 고질적 업소를 위주로 단속을 펼쳤는데 아까 얘기했던 도시락 제조업체 두 개, 마켓에서 비닐 환불해 주지 않은 한 개 일단 처벌한 것은 세 건이고 경미한 것은 현장에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어차피 전문 신고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1파라치라고 1회용품 신고..... 전문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되면 많은 업소가 각성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단속도 그때부터는 상당히 강화가 될 것입니다.
○김상섭위원  이 문제가 포상제도까지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이 제대로 단속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봐서 이런 포상제도가 첨가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신고가 들어오든지 하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여기에 담당공무원이랄까 담당 실무요원들은 누가 누가 나가서 일을 보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떤 분들이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환경청소과 재활용 담당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활용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재활용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5명인데 평소 사무는 이 사람은 쓰레기 감량이다, 이 사람은 1회용품이다 갈라져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단속할 때는 전체 다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단속을 해야 될 데가 6,800개소, 그 중에서 우려되는 취약업소가 1,500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원들이 다 달려들었다가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고 각 과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환경청소과 담당공무원만 하는 거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죠. 맞습니다.
○김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상섭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만 할게 아니고 각 동에 동장 책임하에 해서 포상금이 나가니까 단 돈 얼마라도 포상금을 줘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것이 벌금을 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할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동에서 하기를 고대하고, 좋겠습니다마는 동에 가보면 여직원 몇 명 있고 실제 직원들이 몇 명 없습니다.
  또 이 청소업무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구청으로 넘어왔거든요.
○김석진위원  아니, 그것을 동에서 동장이 책임을 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그래도 한 달에 몇 건씩 적발해서 오지만 구청에서 표창을 준다든지 하면 우선 보기 좋게 구청 가까이에 보면 만두집이 하나 생겼는데 스티로폼에 담아주는데 그 용기도 내가 보니까 한 번 쓰고 버리기가 참 아깝더라고.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까운 데는 자기네들이 조금만 이야기하면 다른 그릇에 담아서 갖다 준다든지..... 하나 하나 스티로폼에 싸서 주니까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동장이 많이 적발해서 그런 것을 각 동에 심사를 해서 포상제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광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우리가 순기능만 생각하기 전에 역기능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포상제도가 조례로 만들어지면 파파라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동차 위반행위를 고발하면 한 건에 얼마씩 준다고 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찍어서 관계기관에 제출해서 받는 포상금만 해도 한 사람이 1,000만원 이렇게 돼서 예산문제도 경찰에서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이 문제가 순기능도 순기능이지만 역기능쪽으로 생각해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도래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도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들 경우에 이게 아직 예산확보도 하지 않고 조례안 통과시켜놓고 나면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이 서울이나 시행하는 행정기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위원님 얘기대로 대부분 전문 신고꾼이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얘기는 그것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1회용품 못 쓰게 하는데 경각심이 된다 경찰청의 이야기도 옛날 교통위반 찍어서 보내면 한 건에 2,000원씩 해서 한 사람이 600만원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텔레비전에 나옵디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순기능, 역기능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분명히 이런 역기능도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초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필요한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고광웅위원  그것은 감안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폐지했다가 또 위반차량 찍어서 포상제도 부활시키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우리 일등 국민이 되기는 요원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는 원래 같은 사람이 몇 건 이상 못한다고 하는 그 조례를 규제하면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제14조5호에 보면 100만원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전국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직원들이 단속겸, 계도겸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6,800개소 중에 마친 게 3,000개소, 반 못 되게 마쳤습니다.
  우리가 단속 가서 전문 신고꾼이 앞으로는 설칠 테니까 조례도 만들어지면 포상금이 주어지고 신고제도가 생깁니다. 하면 상당히 거기에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귀담아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거야 경미한 것은 봐주소 하고 사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전문신고꾼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신고해 버리니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공무원이 계도만 했죠?
  거의 단속은 안 했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거의 계도죠.
  단속한 것은 세 건밖에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올해는 단속을 하면 공무원한테도 포상금이 나갑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공무원은 안 됩니다.
○최광렬위원  아까 김석진위원님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공무원한테 포상금은 못 나가고 아까 김석진위원님 얘기했듯이 표창은 줄 수 있죠.
○최광렬위원  개인한테 포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동장이 실적을 많이 올리고 하면 구청장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섭    김연수
  고광웅    김흥남
  김석진    정쌍식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환경청소과장박노선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월19일 사하구청장제출)
     2월19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