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2월27일(금)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청소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고 계신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입니다.
자판기는 1회용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1회용을 제치고 다른 것을 할 수 없는지
아직은 빠져 있습니다.
대다수가 안 되어 있다고 보고
그게 첫째 문제고
자원의절약과촉진에관한법률 이런 것은 매년 한 두 번씩 바뀌거든요.
시대조류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1회용을 안 쓰고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3번 주요골자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그럼 매장 객실 면적에 따라 세분화된다고 되어 있는데 면적은 최고에 얼마, 최저에 얼마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판매장이냐, 식당이냐, 아니면 공연장이냐, 여관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데 예를 들어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3,000㎡, 그러니까 1,000평 정도 되는 백화점에서부터 33㎡, 최고 작은 구멍가게까지 구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은 평수에 관계없이 해당되고 구멍가게, 물품 판매하는 데는 10평 미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이런 데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30만원 나가고 구멍가게나 조그마한 식당 이런 데는 과태료가 1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3만원, 그래서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작년 11월달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10만원, 10만원 20만원 부과하고 마트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마트라고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1회용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돈을 받고 지급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지급을 해서......아, 무상으로 지급한 게 아니고 유상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마트에 가서 이것을 그 이튿날 가서 마크가 다 찍혀있으니까 내가 준 돈 40원을 환불해 주시오 하면 환불해 줘야 됩니다.
처음에 필요하다 하면 40원에 팔고 그 이튿날 반납하면 다시 40원을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서 시비가 붙어서 구청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비닐봉지도 김밥가격에 포함이 됐다고 하면 위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탑마트나 수퍼마켓같은 매장인데 거기서 비닐봉투를 상대방이 요구할 때 반드시 돈을 받고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돈을 20원 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 건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 같아도 전국적으로 체인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년도에 청솔 도시락이라고 본사가 서울에 있고 전국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스티로폼을 쓰는 것이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위반이다 라고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전부 단속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울에서 보니까 판매가 안 되니까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환경부가 이겼습니다.
이겨서 저희들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는데 지금은 도시락업체가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은박지나 종이에 싸주고 저도 도시락을 자주 이용합니다마는 지금은 스티로폼 쓰는 데가 별로 없습디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데 칫솔, 면도기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괜찮은 거죠?
돈 주고 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액은 3만원 다 줍니까?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정착시키기 위해서 보통 포상금 조례는 쓰레기도 그랬습니다마는 초창기 1~2년 동안 사용하다가 정착되면 포상금은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안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지켜서 그야말로 자원을 절약하자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포상제도만 새로 하는 것이죠?
과태료는 작년도 하반기에 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작년부터 있었고 포상금은 올해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어차피 전문 신고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1파라치라고 1회용품 신고..... 전문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되면 많은 업소가 각성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단속도 그때부터는 상당히 강화가 될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분들이
그래서 우리 관내 단속을 해야 될 데가 6,800개소, 그 중에서 우려되는 취약업소가 1,500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원들이 다 달려들었다가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고 각 과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에서만 할게 아니고 각 동에 동장 책임하에 해서 포상금이 나가니까 단 돈 얼마라도 포상금을 줘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것이 벌금을 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할 겁니다.
또 이 청소업무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구청으로 넘어왔거든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까운 데는 자기네들이 조금만 이야기하면 다른 그릇에 담아서 갖다 준다든지..... 하나 하나 스티로폼에 싸서 주니까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동장이 많이 적발해서 그런 것을 각 동에 심사를 해서 포상제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순기능만 생각하기 전에 역기능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포상제도가 조례로 만들어지면 파파라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동차 위반행위를 고발하면 한 건에 얼마씩 준다고 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찍어서 관계기관에 제출해서 받는 포상금만 해도 한 사람이 1,000만원 이렇게 돼서 예산문제도 경찰에서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이 문제가 순기능도 순기능이지만 역기능쪽으로 생각해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도래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도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환경부 얘기는 그것도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1회용품 못 쓰게 하는데 경각심이 된다 경찰청의 이야기도 옛날 교통위반 찍어서 보내면 한 건에 2,000원씩 해서 한 사람이 600만원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텔레비전에 나옵디다.
이상입니다.
100만원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제14조5호에 보면 100만원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전국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직원들이 단속겸, 계도겸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6,800개소 중에 마친 게 3,000개소, 반 못 되게 마쳤습니다.
우리가 단속 가서 전문 신고꾼이 앞으로는 설칠 테니까 조례도 만들어지면 포상금이 주어지고 신고제도가 생깁니다. 하면 상당히 거기에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귀담아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거야 경미한 것은 봐주소 하고 사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전문신고꾼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신고해 버리니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공무원이 계도만 했죠?
거의 단속은 안 했죠?
단속한 것은 세 건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김상섭 김연수
고광웅 김흥남
김석진 정쌍식
최광렬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환경청소과장박노선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월19일 사하구청장제출)
2월19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