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1일(금)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총무국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재무과
  나. 문화공보과
  다. 민원봉사과

심사된안건
1. 총무국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재무과
  나. 문화공보과
  다. 민원봉사과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총무국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31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별도 제출한 예산 참고자료 설명서를 참조하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실 차례인데 재무과는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재무과 페이지보다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5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통화료 925만6,000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휴대폰 16대는 누가 사용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재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지금현재 청장실에 두 대, 부청장실에 한 대, 국장 각 한 분씩 그렇게 해서 세 대, 기획감사실 한 대, 총무과 두 대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실, 당직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과 재해대책용으로 두 대, 지역경제과 두 대, 교통행정과 한 대 그리고 통신연락 한 대, 당직상황실 한 대, 총 16대입니다.
○이모영위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통화료까지 구비로 처리를 하지 말고 청장이나 혹은 국·과장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내야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치승  사용으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다 업무용으로 해서 긴급상황 발생 시라든가 또 저희들은 현장확인 등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구의회에서도 필요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휴대폰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도 예산반영해 주셨고 통화료도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비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절대, 요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절대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묻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계장 이하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 구청 외에도 나가서 일 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통화료를 우리 구비로 지불해야 되지마는 청장이나 국·과장은, 주로 청내에 있으면 휴대폰이 공용으로 쓸 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전화기가 있고 한데, 그래서 이것은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국·과장 혹은 청장 이런 분들은 자기 사용으로 쓰는 게 많을 겁니다.
  공용으로 쓰는 것이 거의 없어요.
  집무실에 전화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휴대폰, 이거는 잘 들리지도 않는데 무엇하러 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치승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나 국장님 경우에 집무실에는 행정전화를 쓰고, 청장님 같은 경우는 행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 나가서 거기에 연락한다든가 일과 시간 끝나고 난 후에 대한 그것은
○이모영위원  지금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자한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내용을 내가 볼 때는 수행원이 전화를 걸고 하지 청장이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는데요.
  청장님이 직접 겁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것이 청장님 대신해서 자기가 수행원이 연락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청장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휴대폰도 사실은 국·과장, 청장, 부청장 이런 분들은 사실상 우리 구비로 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말로 구청 일을 보기 위해서 구입을 해 준건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자기 사용밖에 안 돼요.
  지금 바깥에 나가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몇 푼 안 되는 그것은 추진비니 무엇이니 돈이 상당히 많고 구청장 같으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여기 또 휴대폰도 사 주고 여기에 통화료까지 준다고 하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요새 때가 어느 때입니까?
  IMF 시대고 국가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는데 우리 구청 간부들은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살림을 살면 구 발전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더 이런 것은 올리지 않아도 돼요.
  통화료 같은 것은 올려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의논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1,796만3,000원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전용회선은 그대로 행정전화 회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에 우리가 전용회선이 1개 동에 4개 회선이 있습니다.
  16개 동에 64회선이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펌프장이라든가, 신평 레포츠공원, 을숙도관리사무소, 몰운대 유원지 사무소 해서 총 전용회선이 84회선이 있습니다.
  그 84회선에 대한 평균 사용료가 1만6,200원 포함해서, 매월 1만6,2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33만원이고 올 98년도부터 부과세가 증설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796만3,00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얼마 나왔습니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작년보다 예산의 증가는 163만3,000원이 증가된 것은 부가가치세가 이번에 신설되고 예산은 98년 예산과 99년 예산은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도 지금현재 거의 이만큼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부가가치세가 금년부터 적용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예, 금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분만 이번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묻습니다.
  이거는 160페이지인데 통신시설유지비 해서 휴대용 이동전화기 16대, 이것도 아까 위에서 내가 처음에 물은 것과 똑같은 그 휴대폰이죠?
  그것하고 다릅니까?
  이 16대 또 딴 게 있습니까?
  내나 같은 거죠?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4%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에다가  같이 포함도 안 되어 있고, 시설비니까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무전기 세 대, 여기에 보니까 있고, 또 그 밑에 같은 160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또 48대 이거 같이 합치든지 하지, 무전기가 세 대가 또 있고 또 48대가 있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면 위의 분은 구청 분에 대해서만 무전기 세 대가 나타난 거고, 우리 재무과 통신실에서 쓰는 무전기 세 대입니다.
  그 밑에 동사무소, 동 용 48대입니다.
  그래서 구청 분하고 동에서 쓰는 분하 고 구분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 운전원 시간외근무 급식비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전원 시간외근무 급식비 찾았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 없던 것도 하나 들어있네요.
  바로 밑에 기본근무수행 급량비 하는 이것은 그 전에 없었는데 이것도 있고 위의 것도 작년과 똑같이 되어 있는데 사람도 일곱 사람이고 돈도 작년에 1,050만원인데 똑같고, 그런데 이것은 시간외 근무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시간외근무 차량은 총 세 대에 대해서 통근버스 두 대하고 그리고 구청장, 부청장 기사 그래서 총 네 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데 이 7식은 구청장, 부청장 그리고 우리 대형 통근버스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니까 그거 2식으로 해서 1일 6식이고, 그리고 미니버스 작은 거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만 출근시켜주고 저녁에는 퇴근은 안 시켜주니까 그것은 1식으로 잡아서 그래서 총 7식으로 계산된 겁니다.
○이모영위원 기사가 몇 시에 나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보통 기사들이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6시나 7시 그렇게 일찍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장도 나오면 보통 몇 시 되면 여기 도착됩니까?
  9시 되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보통 청장님, 부청장님은 8시 전후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게 일찍 나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게 일찍 나옵니다.
  우리 간부들 아침 정책회의가 8시 반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구청장 이런 분들도 아침을 안 먹고 나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구청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사들에게
○이모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구청장이 밥을 먹고 나오면 운전기사도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이걸 조식비로 계산해 드리는 겁니다.
  일찍 나오니까
○이모영위원  지금 아무리 일찍 나와도, 요새 일반 사회직원들 봐요.
  회사원 보면 아침 6시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몇 시에 오는지 압니까?
  특히 간부들은요 12시 넘어야 옵니다.
  이래도 그런 급식비 없어요.
  전부 자기가 밥을 먹고 오든지 굶든지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할 사정이고 그런데 이거 너무 심합니다.
  요새 때가 IMF인데 운전기사를 아침 주고 또 저녁 주고, 그럼 낮에 놀 때는 어쩝니까?
  놀 때는 월급을 깝니까?
  내가 볼 때 가만히 놀고 있을 때도 있던데
○재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기사들 담당하는 과장이 되어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같이 상담도 하고 해 봤는데 지금 1호차, 2호 차 대형버스 기사는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 기사들은 퇴근도 10시, 11시 이래 하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너무 길어서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버스도, 우리 직원들이 몇 시까지 도착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보통 8시 반에, 직원들 출근은 9시지만 10분전에 보통 도착하고 있습니다.
  8시50분
○이모영위원  그러면 운전기사가 한 8시쯤 도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모영위원  그렇게 오면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하구 내 같으면 제일 먼 데라고 해봐야 다대인데 거기 갔다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8시에 도착하면 아침 안 줘도 됩니다.
  집에서 아침 8시에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현재 등산갔다 와서 바로 먹으면 한 6시나 7시 되면 먹는데 8시 지금 밥을 안 먹고 나온다면 말이 돼요?
○재무과장 조치승  답변드릴까요?
○이모영위원  이야기 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치승  이 기사들은 우리 직원들을 통근시켜 주기 위해서 남들보다도 최소한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집에서 아침에 식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만큼 자기 수고에 대한, 아침 그것은
○이모영위원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시간만 하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자기들이 그만큼 일찍 나오니까, 격려차원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모영위원  다른 구·군에서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옳은 것을 찾아서 해야 돼요.
  다른 구에서 한다고 따라가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구 내에서 아무리 멀어도 한 시간만 하면 충분히 갔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7시에 나와도 밥을 줄 필요가 없어요.
  저녁에는 그러면 몇 시에 가는데 저녁을 줍니까?
  저녁 때는 퇴근하는 것이 5시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5시지만 1호 차나 2호차 기사들은 보통 11시 그렇게 퇴근합니다.
  그러면 저녁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지
○이모영위원  밤 11시에요?
○재무과장 조치승  어떤 때는 12시 넘어서 갈 때도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안에 놀고 있을 때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하지
   (웃 음)
○재무과장 조치승  거리가 먼데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모영위원  현재 말이 생산적 이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옛날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큰일이라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이런 것은 애당초 이런 데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생각해 보고 IMF 시대다 고통을 분담한다 이런 정신만 있으면 이런 것을 올리지 않아요.
  그 다음 그 사람들 설득하면 그 사람들도 알아듣습니다.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금년부터는 이 급식비 없다. 지금 운전기사 서로 하려고 합니다.
  구청 운전기사를 서로 하려 해요..
  그게 싫으면 나가라고 해요.
○재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해 놓고 너무 내가 혼자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해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먼저 하신 위원님에 대해서도 너무 특수한 경우만 보충질문하시고 그 다음 방금 이모영위원님처럼 한 세 가지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아까 이모영위원께서 휴대폰 통화료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각종 판공비가 청장 이하 국·실까지는 제법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로운 것은 이제쯤은 한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158쪽에 단기 전화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그리고 사용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재무과장 조치승  단기 전화사용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단기 전화는 우리 각종 행사할 때나, 또 예를 들어서 임해행정봉사센터에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그런 전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전화 또는 최신 전화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우리가 한국통신공사에 장치비를 납부합니다.
  거기에 따른 통화료도 지불해 줘야 되니까 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설치된다고 해서 단기 전화사용료라는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군요.
  FAX, FAX동보장치, 다중화장치, 고속다중화장치, 동 일제 방송장치, 휴대용 이동전화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고속다중화장치는 98년도에 예산으로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동 일제 방송장치도 그렇고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했거나 설치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시설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고속다중화장치가 98년도에 2,96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행정자치부 총무과 예산편성 기준에 시설유지비를 4~6% 정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한의 유지비, 우리는 6%도 올리고 작년도에는 5% 됐는데 예산에서 IMF 때문에 절감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일률적으로 4%로 적용을 해서 유지보수비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나 유지보수가 없을 경우에는 반납이 가능하죠?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휴대용 이동전화기 같은 경우는 상품의 단가가 계속 하향추세에 있기 때문에 살 때 이렇게 고가로써 매겨진 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비현실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 맨 밑에 휴대용 무전기 이게 지금 동의 무전기가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48대분 말이죠.
○재무과장 조치승  휴대용 무선장비는 각 동에 3대씩 했는데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집중관리 같으면 지역경제과도 집중관리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조치승  지역경제과는 별도로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있고 하니까 하고 동은 1개동에 3대씩이니까 관리가 소홀할 것 같아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유지비가 대당 프로테이지로 계산하기 그 이전에 그 이하로써 매년 대당 1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장비는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10년, 20년 그 이전처럼 고장이 자주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작은 금액이지마는 개선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쪽에 보면 금년에도 47대 대당 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3쪽으로 봅시다.
  회계장부, 회계서식 이것은 혹시 잔여분은 없습니까?
  인쇄하고 매년 쓰다남은 그......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은 예를 들어 회계장부가 지출부, 추산부, 직원명령부 이래서 당해 회계연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회계장부를 99년도에 다시 쓰고 이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 있어서 97년도 대비 98년도, 99년도쪽에 가격이 대형의 경우에 전에는 6만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5만7,500원으로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화물도 97년도는 3만2,000원이었는데 이것은 또 3만9,750원으로 올랐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자동차세 예산 산출기초는 지방세법 제19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배기량 및 적재톤수에 따라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도의 자동차세하고 이것은 나중에 서류를 한 번 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물도 마찬가지로 97년에 3만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굴절차 같은 경우는 97년도 3만원 잡혔는데 지금은 7만8,750원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가 승용 중형, 지프, 그 다음에 승합에 대형, 중형, 소형 그 다음 화물 대, 중, 소로 있는데 보험료가 97년도에 승용차 중형의 경우에 20만8,449원인데 지금은 22만1,000원으로 된 이유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승용 중형은 우리가 현대화재보험의 자동차보험료를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것도 97년도 대비해서 그 자료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일반상식에 의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또 무사고율에 기준해서 단가를 하향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이 되어 있고 승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에는 46만8,000원이었는데 지금은 62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승합차의 중형도 28만6,000원이었는데 30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 소형도 28만2,000원인데 34만2,000원으로 전부 다 높게 책정되어 있고 특히 화물도 그렇습니다.
  97년도 경우에는 70만9,216원이었는데 지금 인상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중형도 그렇고 소형도 그렇습니다.
  27만7,995원인데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굴절차도 그렇습니다. 전년대비 10% 이상 많이 잡혀있고 하수구 청소차도 그렇습니다.
  15% 이상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차의 경우에는 97년도에는 20만원×2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대수가 늘어났고 51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밀진단을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에 있어서도 97년, 98년대비 99년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소 화물은 대형이 97년도에는 512만1,000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또 486만7,000원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506만3,000원입니다.
  이게 어느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지, 기준이 아주 모호하게 들쭉날쭉 되어 있습니다.
  중형의 경우에도 97년도 경우에는 271만1,000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326만2,000원이다가 이번에는 355만1,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형도 97년도에는 194만8,000원이었다가 98년도에는 203만원이다가 이번에는 230만8,000원입니다.
  특수차의 경우에도 97년도는 474만2,000원인데 그 다음에는 597만3,000원이다가 이번에는 646만4,000원으로 됩니다.
  그것이 대수가 19대가 되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으로 누진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재활용수거차도 97년도에는 271만1,000원이다가 326만2,000원에서 다시 355만1,000원으로 됐고 그 다음 고가굴절차는 97년도에는 377만2,000원이다가 98년도에는 300만원으로 내려갔다가 이번에는 다시 또 326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수구준설차량은 471만4,000원이던 것이 597만원으로 올라갔다가 646만원으로 되고 있고 이래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근거를 한 번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다시 재정립하실 용의가 계신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구자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차량선박비는 예산편성지침의 근거에 의거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사이에 유류값이 자꾸 변동되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 그런 근거로 해서 내려왔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97년도의 예산편성지침과 98년도 예산편성지침, 그리고 99년 예산편성지침을 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해서 이것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매년 현대화재해상보험이라고 보험료 계약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보험료 적용금액을 그거해서 예산편성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7, 98년 적용한 보험료를 대비해서 나중에 이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97년도는 2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13만4,000원인데 이렇게 배로 200% 이상 인상돼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담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환경개선부담금 요율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부담금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혹시 각종 차량유지비에서 전년도에 쓰고 남은 부분이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유지비는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에서의 내려오는 근거를 보면 휘발유가격이 일률적으로 오르기 전에 그것으로 해서 예산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은 유류비가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또 다른 단가가 인상이 되니까 지금 별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저희들이 유지비 예산이 총 2억2,747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11월말 현재 집행금액이 2억684만3,000원입니다.
  12월까지 하면 예산편성된 금액은 거의 다 집행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또 마지막으로 163쪽에 회계장부 구입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단가가 2만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만5,000원인데 이 부분하고 회계서식이 종전에는 21개 종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18종류로 축소 됐군요.
  이 부분도 설명 해 주시고 그 다음 물품관리지침은 책이죠?
○재무과장 조치승  예, 책자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이것이 97년도에는 2만8,150원하다가 작년도에는 2만원하다가 이번에는 또 1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회계장부는 저희들이 98년도에 본예산에도 그대로 3만5,000원 100권해서 35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서식은 당초 저희들이 21종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IMF 때문에 3종은 줄여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예산계에서 예산사정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3종을 깎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21종 있어야 되는데 절감하자 해서 18종이 됐고 물품관리지침도 저희들은 사실상 당초 20만원 40권 요구해서 80만원했는데 이것도 절감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만원으로 낮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회계서식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몇 종 감해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게 감해버리면 저희들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이것은 조금 (웃음)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지금 이석래위원 질의내용을 재무과장님 뼈아프게 생각하시고 위원님들로서는 다른 분들도 말씀해야 되니까, 제가 죽 체크해 보니까 이석래위원이 아홉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다섯 가지 밑으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 음)
  보충질의입니까?
  그러시면 김인위원부터 질의 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우선 자동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정수물품 부서별 책정 보유현황을 받았는데요.
  여기 나와있는 현황하고 자동차 보유대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좀 맞추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산출근거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몇 킬로를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5,000킬로 이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최하 1만 이하라든지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해마다 킬로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물 대형은 중형 같은 경우가 이번에 2만킬로 이상으로 잡아놨고 그 이외에는 거의가 1만킬로 수준에서 1만5,000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내려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운행일지를 확인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운행일지는 제가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화물차 중형 지금 2만킬로 이상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놨는데 화물중형차 운행일지를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청소차가 3만킬로 이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19대니까 다는 볼 수 없고 뭐든지 한 대만 운행일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특수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실제 청소차는 한 2만 킬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은 3만 킬로 적용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청소차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운행을 2만 킬로만, 문전수거를 하면
○김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에도 운행일지를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킬로 수가 상당히 내려갔는데 그 때도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쓰레기 매립장을 생곡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킬로를 늘렸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좀 낮게 잡아야 될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드렸는데 지금 생곡으로 옮기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운행일지를 주셨으면 좋겠고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지금 무선호출기 기본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의가 다 내렸지요. 저도 015를 가지고 있습니다.
  015 기본료가 8,000원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현재 012, 015 전부 8,000원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가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만원은 인하되기 전에 가격이지요?
  그것은 조정이 돼야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전화가 97년도 말하고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일반전화가 증설된 사항 말입니까?
○김인위원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 있었으면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통신담당하시는 분
   (○집행기관석에서 통신담당자  안근호 - 97년 말입니까?)
  97년하고 98년 오늘까지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없었습니까? 없었으면 일반전화 통화 기본료 부분에는 62회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제가 보고받을 때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착신만 가능한 전화입니다. 그렇지요?
   (○집행기관석에서 통신담당자 안근호 -전체 62회선에 대한 기본료는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저도 정정하겠습니다.
  62회선은 전부 전체에 대한 총 보유대수의 전화이고 그 다음에 통화료를 보면 43회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발신이 안 되고 착신만 아, 아, 발신만 하는 거 맞습니까, 걸 수만 있는 거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예.
○김인위원  그런데 97년도 제가 보고받을 적에 착신전화가 12대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62회선에서 12대를 빼고 나면 통화료에서 그 부분은 50회선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단가는 작년에 7만5,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10만원으로 됐거든요. 사용료가 늘어났는지 어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43회선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50회선이 돼야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사용료는 가능하면 전화료를 줄이는 방향에서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과별로 통화료가 많은 데는 기준을 줘서 반납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은 공공요금을 편성해서 부족하면 전화도 끊기고 업무에 마비가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놔도 예산절감을 해서 절감 안 한만큼 예산을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산 그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전화요금 부분에 모자라는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11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4,347만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아직 11월, 12월 분 청구를 못 받았습니다.
  98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래 돼서 이번에도 660만원이 98 예산보다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98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4,500만원이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6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 사용료가 월에 7만5,000원 정도 책정해서 50회선 12개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절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재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예산도 어느 적정선을 책정해 놓는 것이 좋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으면 다른 데 필요한 부분에 세입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간단히 한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사하구 체납세가 약 300억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 이런 것이 세무과 혼자서는 업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할당을 주고 있습니다.
  몇 만 세대되는 것을 주인을 못 만나고 하면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겁니다.
  전화를 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세 미납이 됐으니까 납부해라’ 이렇게 해서 요새  외 사항이 더 돼서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맞는데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하는 분들로 해서 쪽지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 집에 배달이 가능하도록 전화보다도, 업무도 많은데 전화를 어떻게 일일이 다하겠습니까?
  적극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재무과장 조치승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160페이지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짚었지만 휴대폰 이동전화기는 별 달리 관리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내선로 있습니다.
  구청에 해당되는 구내선로가 있고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구내선로가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예산이 52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침에 보면 시·도청 회선관리가 이 정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역시나 도청에 설치되는 구내선로 그렇다면 우리 자치구가 100% 책정을 해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 통신 구내선로가 오래되고 노후돼서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98년도 그 때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동에 통신선로가 노후돼서 고쳐달라고 전화가 오고 이래 됐기 때문에 아, 이게 전에는 예산편성 했지만 이번에는 신규로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규모로 봐서 도청이나 광역시가 관리를 하는 것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틀리지 않느냐 지침에 의해서 시·도청 회선 관리에 550만원 정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 사항은 과년도에 우리가 편성지침에 회선 양으로 해서 편성조치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된 사항이고
○김인위원  그러면 회선이 몇 회선인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방송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제일 밑에 동사무소 장비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90만3,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 동사무소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예, 동사무소 방송장비가 각 두 대씩 보유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방송하고 홍보방송용 해서 방송장비가 두 대씩입니다.
  그래서 32대를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인위원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을 보면 상당히 불량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점검하신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단가도 98년도 당초예산 할 적에 52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서 70만5,000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제가 아는 것은 98예산 그대로 99년도 70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삭감을 했든지
○재무과장 조치승  한번 더 찾아보고
○김인위원  대수가 32대에서 16대로 되어 있는데 저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 방송장비가 사실상 각 동에 많이 노후돼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 반영을 해서 우선 4개동에 대해서 방송철탑장치도 설치를 해주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철탑방송 장치를 요구를 올렸는데 IMF로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된 이런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작년에도 철탑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버렸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올해 또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업무전산화가 몇 %나 이루어졌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전산화는 전산계 소관이고 저희 과는 통신장비
○김재영위원 그러면 전체 구청의 통신사용료가 월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예산에 년간 1,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1,000만원요?
○재무과장 조치승  1,000만원은 수용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 98년도 통신장비 예산이 1억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해서 통상 1,000만원인데 실지로 통신에 대해서는 통화료는 월 평균 630만원 이래 쓰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이동통신까지 다 합쳐서요?
○재무과장 조치승  예, 다 합쳐 가지고요. 평균 634만8,000원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김재영위원  이것도 이 시기에는 좀더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컴퓨터 두 대 260만원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 것인지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저희들 재무과 소관 사무용입니다.
  두 대 중에 한 대는 내구년수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이고 또 한 대는 새로 신규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영위원  지금 교체하는 것은 몇 년도 구매해서 무슨 종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93년도에 구입했는데 386 PC거든요.
○김재영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은 물품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불용품에 대해서 일부 조치를 합니다.
  각 부서에 이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지 조회나, 그게 없으면 불용품으로 해서 매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못 쓰면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인데요. 산출이 어디에 기준해서 산출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산출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행자부 소속의 법인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매년 재해복구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라고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재해복구비에 건물이 월 663만9,000원 나온 것은 우리 구청사, 동사를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 시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요율을 곱해서 편성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공공시설 정비회비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라든지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해서 산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는데 그래서 2,279만2,000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일종의 재해복구비는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적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발생 시에 재해복구비를 이렇게 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 삼아 96년도에 구평동 마을회관이 불났을 때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험적 성격이고 공공시설 정비회비는 매년 이렇게 가입을 해놔야 다음에 우리 동사라든가 구청사 지을 때 청사정비기금 이런 것을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융자기금은 상당히 이율이 싸고 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정비회비를 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모영위원님이 휴대폰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가 원만할 때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시대입니다.
  청장님한테 두 대가 나가 있고 그런 것도 하나 줄이면 될 것 같고 너무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금년 2월 달까지 제가 양산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했습니다.
  일반기업에서 IMF를 맞이해서 긴축재정 여기에 대처하는 것과 관에서 관이 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서 너무나 관은 완만하다, 아직 멀었다 이거 하나 심지어 기업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무, 상무, 이사들에게 내준 차까지 다 회수를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대처를 하는데 휴대폰 하나 이거 얼마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없어도 됩니다.
  청장님 정도는 많이 움직이시니까 청장님, 부청장님 정도는 어떤 경우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없어도 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가지되 과 운영비라고 있는 모양이데요.
  여기서 충당을 하든지 하나라도 긴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야지 전혀 그런 것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옳은 말씀」하는 위원 있음)
  이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16대지만 거의 다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역경제과 같으면 두 대가 산불용, 건설과 같으면 재해예방용 이런 사항이고 또 우리 당직상황실용, 총무과 업무용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단지 쟁점되는 사항이 청장님의 휴대폰은 비서 하나 하고, 기사 하나가 사실상 두 분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청장님 휴대폰 한 대, 세 분 국장분 이 사항이 쟁점사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장님들도 사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국장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났을 때는 무전기도 들고 휴대폰도 들고 해서 긴급상황 지휘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주로 업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재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타 구에 저희들이 이 휴대폰 파악을 해 봤습니다.
  많은 데는 해운대 같은 데는 휴대폰이 약 40대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겁니다.
○김재영위원  잠시만, 잠깐만요.
  거기에서 그만하면 됐고요, 그런 것은 타 구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 구에 맞춰서 우리가 선도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있으면 없는 것보다야 좋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사도 한 대 갖고, 비서가 한 대 갖고 과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줄이십시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움직이는 것 부서 운영비로 쓰시든지 이거 별도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거 생각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위원장 이해수  아니, 과장님!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있죠.
  한 두 건 정도 되는데, 청소차량하고 그거 빨리 준비됩니까?
  빨리 가져오시기 바라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청소차뿐만 아니고 차에 대해서 하는 것은 왜 그런지 내용을 알고 있죠?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지침상 3만킬로와 2만킬로일 때 단가가 틀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그 말입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재무과에서 구입한 휴대폰 6대 대당 64만원, 의회에서는 33만원해서 동일기종인 011입니다.
  그런데 그 차액에 대해서 감사조치토록 감사결과보고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휴대폰 구입비가 비싸다 그 이야기입니까?
○김주석위원  예, 그때는 대당 64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종이 어떤 기종이냐, 틀리냐, 안 틀리냐 그것을 다음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때 제가 답변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011은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금방 자료 나오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다음 답변 할 때까지 169페이지 체납변상금 징수요원 격려 나와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주위여건이 아주 어려워서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요원의 사기와 또 실적을 위해서는 5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실시를 해서 징수하는데 있어서 사기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연찬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고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데 월 1회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체납변상금 징수 이것은 5회 해놨는데 이게 우리 재무과 직원들 격려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6개동에 변상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독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동직원들 모아서 격려차원에서 다과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경비이니까 5회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어려운 사정이니까 우리 세수가 잘 수입이 안 돼왔지 않습니까?
  체납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체납을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그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를 더 북돋워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아, 예. 고맙습니다.
○김주석위원  고맙다는 것이 아니라 더 할 수 있겠어요?
○재무과장 조치승  이게 부족하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김주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좋은 일은 빨리빨리 이야기 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치승  예, 고맙습니다.
○김주석위원  고맙습니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다음에 좀 올려주세요.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165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5명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회에서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3명으로 해놓은 것은 재무과에서 임의대로 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 임명은 사실상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에서 5명을 하면 저희들도 이거 수정해서 5명으로 계상할 수 있는데 계속 현재 관례로 3명만 하니까 3명 그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조례상에 맞는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줄이는 것은 그에 따라서 줄이면 되는데 3명으로 내놓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전에도 사적으로 이야기 하니까 너무 많아버리면 결산검사가 조금 소홀해질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3명이 적정하지 않나 해서 계속해서 3명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5명으로 하면 저희들이 5명으로 하는데 거기에 별도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되는 사항이니까 의회에서만 적정하게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입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꼭 조례로 5명이 한도지 사실상 딴 것 다 어렵다고 해서 예산절감하는데 그것만 지금까지도 잘 돌아갈 때도 세 사람 해서 충분히 됐는데 굳이 다섯 사람 한다는 것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허용은 해놨으니까 다음에 봐서 여러 가지 참작해서 하고 내년도는 지금 사업 한 건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 다섯 사람이나 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상 조례상 그렇다는 그것을 김주석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번에 늘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했으면 합니다.
○김주석위원  그 문제는 방금도 이야기 했지마는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후에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된 상태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임의대로 3명으로 고정시켜 놓은 자체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휴대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그냥 이래 저래 넘어갈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매듭을 지읍시다.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관계는 구청직원들이 지금현재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휴대폰은 구청 구비로써 샀지만 사용료에 대해서는 형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직원들 사기에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부구청장 외 휴대폰 사용료는 전적으로 개인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저희들이 휴대폰은 사실상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의회에서 승인 돼서 저희들이 구입했고 통화료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업무적으로 승인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빨리 고쳐나가는 것이 의회 본연이지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한 번 했으면 영원히 한다는 그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핸드폰뿐만 아니라 삐삐 이것은 차고 다니는 사람 있는가 한번 가보세요.
  거의 책상서랍에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핸드폰이 나옴으로써 삐삐의 사용가치가 많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자체 내에서 녹음이나 문자가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삐삐 자체는 완전히 사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삐삐는 완전 회수하고 휴대폰에 대한 통화는 청장이나 부청장님께서는 내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요일이고 어느때고 항상 수행해야 되고 위치를 알려야 되니까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 전체 공무원들 형평에 절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앞으로 예산에 넣을건가 아니냐는 위원님들과 여기서 쉽게 이야기 하면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이야기 했지마는 제가 누차 몇 번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용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대로 업무용으로 지역경제과는 산불감시용, 산불예방용으로 주고 건설과는 재해예방차원에서 또 이것을 구매하라고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같으면 주차단속에 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당직실 상황실은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도 각 과장들이나 일반 계장, 직원들도 자기에 대해 필요한 것은 이분들도 자기 개인 휴대폰도 있고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업무용으로 쓰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것을 혹시 지급 해줬을 때 개인 사용으로 쓰는 그것이 있을 지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공공요금 절약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 하면 다음에 삭감조치를 한다든가 하고 이것은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저의 어떻게 보면......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휴대폰이 구에서 사서 있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IMF라지만 업무하는데 필요하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2차적인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꺼번에 다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기본료까지만 우리 구예산에서 사용하고 다른 통화료는 개인적으로 납부하도록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조금 전에 기본료는 주지마는 통화료는 또 각 과별로 넘겨주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게 우리 구청으로 등록된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한 고지서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내는 것도 여기서 통화료 중에서 기본료, 예를 들어 1만8,000원 떼고 별도 통화료 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과에 나누어준 휴대폰 16대는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직원 40명이 다 같이 나갈 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참작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위원장 이해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나 아부성이 많아요.
  현재 그런 정신으로 우리 구 살림살이를 맡고 있다 하면 참 걱정스럽네요.
  지금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 받는지 압니까?
  얼마요?
  지금현재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모릅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응답 없음)
○이모영위원  업무추진비도 모르고 어떻게 대답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거 알아요.
  지침이다 이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다 알아요!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 우리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야기 한 것은 시간만 낭비한 것이고 5,300만원이라는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은 3,700만원을 쓰고 있어요.
  이거 막대한 돈입니다.
  지금현재 IMF시대 아니오!
  지금 썩어 있어요!
  이런 정신으로 하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사기가 더 떨어져요.
  위에 있는 분이 깨끗이 해야 밑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추진비로 가지고 밥 한 그릇 사서 거기서 사기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이런 데에서 위에 사람들이 깨끗이 하고 바로 해야만 그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나요.
  밥 한 그릇 사주고 이거 다과 사주고 이래서 사기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는 다른 과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이야기합니다.
  167페이지 보세요.
  재무과에서도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167페이지 못 찾았습니까?
  업무추진비가 323만원이라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모아놓으면 될 것인데 169페이지에 나눠 놨어요.
  똑 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다 해서 200만원이 있어요.
  도합 지금현재 523만원이 과장님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돈을 가지고 밥 몇 그릇 사줬다고 그 사람들이 사기가 일어납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전부 다 반납하는 것이 옳아요.
  우리가 지금현재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뒤에 정년퇴임을 하고 나가든지 또 명예퇴직해서 나가든지 사회에 나가면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몽땅 다 날려버려요.
  왜 그러하냐?
  쓰임새가 지금현재 너무나 호화판이라!
  이런 식으로 생활하면 바깥에 나가서 못 살아납니다.
  로마가 어째서 망했는지 압니까?
  공무원들이 사치생활 하다가 망했어요.
  우리도 사회에서 IMF라고 모든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추진비가 (책상을 두드리며) 뭐 필요 있습니까?
땟거리가 없는데, 땟거리가!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휴대폰을 사줬으면 됐지 거기에 사용료까지 전부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고지서 같이 뭉쳐 나오면 전부 자기 개인 호주머니 돈이라도 내놔라 해서 그거 받아서 납부하면 안 됩니까?
  지금현재 내가 이야기 한 데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치승  이모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것은 다 쓰는 용도가 있고 한데 업무추진비도 업무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업무추진비 있다고 해서 이거 업무추진비 편성된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과장님 정신이 나하고 달라요.
  그런 정신으로 지금현재 구청 살림살이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청취불능)지침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모영위원  그리고 추진비가 지침에 있고 그것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럼 공무원들 수당도 지침도 있고 봉급이라는 것이 수당 같은 것을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지금 그것을 삭감합니까?
  수당 이런 것을 삭감한 것 있죠?
  그것은 왜 삭감했어요? 그것도 다 주지!
  그리고 지금현재 퇴출 나가는 사람이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겁니까?
  법으로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어요.
  못 내보내는데 IMF이고 경제가 말이 아니니까 이것을 감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추진비니 이런 것이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무리 법적으로 많다고 해도 5,300만원이라 하면 이 시대에 놀랄 일 아닙니까?
  길거리에 가보면 전부 노숙자이고 거지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 줄 압니까?
  가정이 집단자살하고 이런 마당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정관념이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재무과 같으면 구청 살림살이를 사는 사람 아닙니까?
  위에 사람한테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야 되는데 구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 해주면 그것을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지 생각이 다르니 이러는데 나는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내가 주민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라요!
  나는 구청장이나 과장보고 나온 사람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주석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165페이지 운전원 시간외근무 급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운전원 급량비에 볼 것 같으면 구청장, 부구청장, 통근버스 대형 11명 해서 1일 2식 25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통근버스 소형은 조식을 1명 7식 해서 25일 12월로 계상 됐습니다.
  그것이 1,050만원입니다.
  51페이지를 보면 지금현재 우리 의회에 있는 의전용차량에 1일 5,000원 1명 20일 해서 12개월로 계상 됐습니다.
  지금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청장님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모임도 많고 여러 가지 저도 겪어보고 했는데 구청장에 대해서는 이 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 또 대형버스, 소형버스, 통근, 사실 일요일만 빼고 25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20일로 잡는 이유도 여러 가지 공휴일하고 토요일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회와 또 여기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운전자들도 여기는 25일로 2식 잡아놓고 의전용 차량은 1식 20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운전원이고 똑같은 시간대에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서로간에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항을 보고 토요일, 일요일 감안할 때는 구청장을 빼고난 사람들은 1식 20일로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어떻게 맞다 안 맞다 답변하기는 제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기사들도 자기들이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가니까 격려 차원에서 급양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 외 급식비를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사기를 돋우고 좀 더 생각해서 하는 돈은 따로 책정해야지 운전원이 한 달에 가지고 있는 돈이 서로간에 틀려서는 효과가,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형평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나느냐?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 총 기사가 40여명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사들 중에 1호차, 2호차, 통근버스 기사는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편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 나오고 늦게 가니까 전에도 일요일 빼고 25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20일로 못 고치겠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일이라는 것은 일요일만 빼고 토요일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뺀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저희들이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꼭 이래 가지고
○김주석위원  저는 반영을 해도 다른 방식으로 사기를 따로, 운전원끼리 다른 식으로 해서 오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한 달에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운전원에 대한, 똑같이 근무하면서 틀리면 형평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끝났습니까?
  과장님 위원님의 발언이 약간 공격성이 있는 발언을 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표현의 차이이고 우리가 이쪽 사람이 되다보니까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표현에 있어서 약간 공격성의 표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런 자리니까 재무과장님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68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 이분들은 언제부터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고 5년 이상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대부료하고 변상금하고 건수에 수입 들어오는 것이지요?
  매각금액하고 전에 변상금 조정하고 할 때도 굳이 채용을 두 사람해서 이래 해야 될 사항인지 정규직원이 몇이 있는지
○재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 계장 포함해서 4명이고 여기 두 명은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시에서 예산 내려와서 계획에 의거해서 계속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종전에도 시에서 보조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이 두 명은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 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구비도 있는데
○재무과장 조치승  국·공유재산 인부임은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김상수위원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수입 대 일반공무원이 4명이 있고 일용직 두 명해서 그만한 업무량하고 효률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봐도 변상금 고지서하나 써서 발송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돈을 많이 거두어 들여야 되는데 어째 세입부분에도 보니까 세무과 역시 무상 변상금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 금년도 12월31일 되어 버리면 금년도 분 납세가 내년도 체납세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거든 그러면 돈이 무려 6억 가까이 내년도 세입에 잡아놓은 것을 보면 불과 1억7,350만원 세외수입이 2억3,000만원 이래서 과연 사람은 많고 돈을 받는데는 아주 인색하게, 고지서 내고 하는 것은 컴퓨터로 하면 아주 빨리 되는데 돈 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번 분석을 해서 돈 들어오는 것하고 업무량 건수도 총 해봐야 건수는 그래 많지 않거든요.
  재무과는 또 거기 세무하고 달라서 월별로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 변상금 모든 것이 산이니 이런 거 1년에 한 두 번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내일이다 하고 내가 고용을 해서 수입이 있어야 돈을 지출하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시간 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에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일선 동사무소에서 업무용 차량 다섯 대 폐기예정 정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폐기조치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조치했습니까?
  그러면 폐기된 그 차량의 마일리지를 불러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동 차량 다섯 대가 있었는데 11월5일날 매각한 금액이 52만원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내구년한이 5년이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내구년한이 돼서 7년만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내구년한은 5년인데
○이석래위원  좋습니다.
  7년인데 운행㎞가 얼마나 되는지요?
○재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어디 갖고 계시는 분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이 다 숙지할 수 없으니까 ㎞ 운행거리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때는 폐기시키고 새로 신규구입할 때는 차량 ㎞보다도 너무 차량이 노후 돼서 안 좋아서 폐기시키고 새차로 구입했습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잘 정비하는 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내구년한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올 때까지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어떤 한 자료를 보면 난로 한 개, 복사기 하나, 타자기 한 대, 사다리 한 대, 키폰전화기 이렇게 처분을 그 수입 5,000원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이 폐기 시 수수료를 차감하고 고철값으로 수령했다 ‘복사기는 오래되어 현재 사용 중인 다른 복사기의 부품으로는 사용불가’ 이런 메시지가 있군요. 많은 분들이 IMF를 부르짖었습니다.
  먼저 복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그냥 판매하면 바로 고철값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물건 구입하는 사람은 싸게 사야 됩니다.
  여하튼 싸게 사는 것이 생리인데 복사기는 꼭 구입할 때 그것을 헌 것을 내주고 구입하세요. 그러면 그 금액의 1/10은 항상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든 롯데든, 롯데 것을 신도에, 신도 것을 롯데에 팔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보면 밑에 사용 용량이 낮은 컴퓨터가 많이 나올 겁니다.
  하급기관에 지금 보건소같은 데 보면 88XT가 책상 위에서 쓰고 있는  중인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아주 많은 숫자와 방대한 자료를 처리해야 되는 부서가 있느냐 하면 그 어떤 한 과에서도 그렇지 못 한 단순업무만 보는 그런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도가 마련이 안 된다하면 컴퓨터 지금 전국장애인정보화추진협의회가 금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추진협의회에 모든 컴퓨터를 아나바다 운동 차원에서 보내면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모아서 장애인들한테 전부다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단순업무에서 용량이 맞을 때는 마드보드하고 하드디스크 또는 램만 교체를 하면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386 이상하면, 앞으로 적극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기기를 처분하실 때에는 꼭 반대 계절에 해주시고, 구입은 겨울 성수품은 여름에 해주시고 여름 성수품은 겨울에 해주시면 항상 30% 이상의 DC가 됩니다.
  30%에서 40%까지  DC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10년 전부터 계속 해온 일입니다.
  모든 전자제품이나 냉·난방기기는 비수기에 사면 VTR이든 텔레비전이든 여하한 장비라도 30%에서 40% DC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 때는 냉방기는 성수기에 팔아주시고 난방기기도 그 계절 성수기에 팔아주시면 고철 값이 아니라 아주 비싼 가격으로써 팔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어느 동사무소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난로구입에 50만원이 올라온 것을 봤는데 물론 새 난로를 구입하면 좋은데 헌 난로도 어지간하면 모든 AS 부품이 메이커마다 다 있습니다.
  5년 내지 8년간은 유지 보수 부품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새 것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남의 돈이라고 함부로 낭비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휴대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원칙적으로 이제는 타구의 사례를 보지 말고 우리 구의 특징적인 생존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이나 이렇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사람 명의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family 가입신청을 제출하십시오.
  가족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소한도로 기본요금하고 전화사용료도 다소 면제가 돼서 1인당 1만4,000원 이쪽 저쪽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월 한 21만원, 연 이백오육십만원 정도의 기본료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방도가 있고 가능하면 아까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기본료는 우리가 지급해 주고 아니면 각자 쓰게끔 하든지 한 사람 명의로 하나 가지고 family 기본요금도 세입으로 하고 절감을 시키면서 각자 과의 운영비로써 될 수 있도록 각과별로 사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집행부서가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동사무소 차량은 그것을 갖고 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별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family 아까 말씀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통신담당자 안근호  지금현재 저희들 휴대폰은 business요금으로 가입되어 있고 매월 할인되는 게 통화료에서 60%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것은 기본료에서 그렇습니다.
○통신담당자 안근호  예, 통화료 사용료
○이석래위원  기본료에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통신담당자 안근호  저희들이 할인받고 있는 만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면 지금 통화하시는 분들 통화 사용량을 보면 저희들 국장님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다 받고 나니까 1만8,000원 기본료 이것은 할인되기 전의 기본료입니다마는 통화료는 삼 사천원 정도 실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거기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한 증거자료 있어요?
○통신담당자 안근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자료도 낼 때 같이
○통신담당자 안근호  월 사용한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재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위원
○김인위원  운행일지를 봤었는데요. 19대 다는 못 봤고 그냥 두 대만 확인을 했습니다.
  차마다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차량 한 대는 하루 보니까 평균 30킬로고요. 다른 차는 적게 15킬로, 선별장만 갔을 때 15킬로고 생곡 가더라도 50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두 대를 엎치면 제가 보기에는 40에서 많이 잡아도 50킬로 이하 될 겁니다.
  50킬로면 운행일지를 보니까 일요일은 운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25일 정도 보면 50킬로 잡더라도 많이 해봐야 1년에 1만5,000킬로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최대한으로 잡아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침 내려있는 것을 보면 2만킬로일 때는 단가를 500여 만원 정확하게 506만9,000 정도 맞습니다.
  거기에서 2만 킬로에서 한 5,000킬로 정도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유지보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운행일지를 보니까 운행일지도 지금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지기 그렇는데 상당히 많이 부실합니다.
  점검표에 보면 거의 타이어를 교체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있어도 한 두 건해서 타이어 펑크난 거 7,000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다음 심의할 때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운행일지 킬로가 과연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에 보충질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방금 업무용차량 운행일지를 한 번 봤습니다.
  지금 98년1월5일부터 12월5일까지 총 8,068킬로 한 달 한 것을 보니까 600킬로 되는군요. 전부 합해 보니까 1년간 365일에 8,670킬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적게 뛴 차일 겁니다.
  주로 업무용하고 부청장 두 건하고 업무차량은 상당히 양이 이거 배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러니까 그것은 방금 김인위원 질의내용하고 이런 관계를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저희들이 자료요청 한 것이 뭐뭐란 거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나더라도 회기가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럽시다.
  보험 가입대장하고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자료제출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2월15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반드시 가지고 오는데 빨리 가지고 올수록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과
○위원장 이해수  오전에 이어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정하지 말고 문화공보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9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해서 이게 3,139만2,000원 맞죠?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이모영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논란이 많이 있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것은 서울신문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대한매일신문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국가에서 지분이 있는 그런 신문사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보로 대치할 정도로 상당한 공적인 의미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최근에 와서 일반 신문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에서 지분이 있는 신문이었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97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민들 이런 위주로 많이 배포를 해서 보게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선관위에서 이것은 그렇게 구청장이 일반 주민들한테 신문을 무료로 보급한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 대신에 통·반장들한테는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 후에 통장들한테만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짤 때에는 사실상 전액 삭감할 그런 안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통장들 숫자의 반을 보급을 하되 이것은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살려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통장들 반은 전반기를 보고 또 나머지는 후반기에, 나머지 안 봤던 통장들한테 배부가 되어서 그러니까 금년도죠. 98년도에는 325부를 배부를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은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통장 수의 절반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서울신문은 작년에도 말이 많았는데 서울신문을 언제부터 구독을 해왔습니까?
  한 몇 년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우리 구청이 지금 현재 언제부터, 그것도 모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은 확인을 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 중앙지는 통장들이 보고 있다 그러는데 나도 현재 오고 있길래 보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지방 사람은 중앙지는 아무래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일보로 교체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 꼭 이것을 한다면, 요새 IMF고 여러 가지 사정도 이렇고 이래서 이것은 전체 삭감하면 제일 좋고, 그게 만약에 곤란하다 통장들이 보다가 안 보면 섭섭하다 해서 하려면 부산일보로 교체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분들은 상당히 여러 해 동안 과장님이 모를 정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몇 십년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해줬으면 어느 정도 우리 체면이 선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지, 우리 계획이 보도를 보더라도 필요한 것 이런 것을 통장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고맙게 생각하지 중앙지 이거 줘봐야 잘 읽지도 않습니다.
  요새 바쁘고, 읽는다고 해도 할 일 없는 사람이 읽을까 나도 요즘 통 못 읽겠어요.
  읽을 여가도 없고, 또 하나 내가 가만히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 집에 부산일보하고 서울신문 두 개가 들어옵니다.
  내가 4층에 사는데 부산일보는 바로 4층까지 올라와서 딱 그 자리에 넣을 자리에 놔 놨어요.
  그런데 서울신문은 어떻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안 내고 구청에서 돈을 대니까 배짱이라 내가 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 참고로 들으세요.
  편지들 이런 것 함이 그 밑에 1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꽂아놔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빼 간다 말이야.
  보지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왕 보는 것 같으면 배달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해서 내가 4층인데 그 밑에 넣으면 되느냐, 바람에 날려가고 도 돌아다니는데 욕을 하고 이렇게 내가 욕까지 얻어먹어야 되겠느냐 해서 4층까지 올려달라니까 바쁘고 4층까지 올라갈 수 없고 상당히 배짱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볼 필요가 없다 나도 배짱적으로 나왔어요.
  그것 넣지 말아라 이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보니까 4층까지 올리지도 않고 4층하고 3층하고 중간 계단에다가 던져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짜로 주는가 싶어서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
  여러 사람이 사니까 이쪽에 살고 저쪽에 사니까 계단에 있는 것 아무나 보면 되거든.
  또 통 못 봤어요.
  4층까지 줬다 이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만히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것을 봤거든.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당신들 서울신문 내가 돈 주고 보는데 가져가지 말고 거기 둬라 그래서 현재는 내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돈을 내는 것 같으면 나한테 돈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통장집에도 아마 이런 경향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구청에서 돈 다 주는데 뭐가 답답해서, 빠져먹을 때도 있고 이런 거라.
  이것은 너무 오래 되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통장도 우습게 보고 구 의원, 저한테도 우습게 보는데 뻔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배달이 안 돼요.
  자기들도 바쁘다 하고 말은 있더구마는.
  바쁘면 넣지 말아라 이러니까 넣기는 넣는데 그런 상태예요.
  그 사람들 지금현재 장사를 하고, 성의껏 해야 자기들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기자라는 게 자기가 도도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구 의원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라요.
  그리고 신문에 관계되는 분이 계원이  안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빙 둘러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아마, 감히 나한테라고 하면 알기는 알겁니다.
  그 관계는 알아도 괜찮고 어쨌든 한번 우리가 부산일보로 교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새 돈이 귀하고 하니까 이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런 것을 현재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처리하세요.
  꼭 부탁드리고 19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중에서 구정홍보추진비를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이렇게 죽, 뭐하는 건지 내가 이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현재 한 달에 30만원씩 어떻게 합니까? 뭐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일이 하나하나 뭣에 쓴다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사실상 간단히 말해서 기자실이 옆에 있습니다.
  기자들이 하루에 3, 4명씩 계속 들락날락하고, 사실 밥값입니다.
  접대용입니다.
○이모영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기타 업무추진비 240만원 있네요.
  이름도 같이 뭉쳐놓으면 될건데 업무추진비 같으면 이것을 따로 갈라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이것은 과목이 틀립니다.
  아까 그것은 홍보에 대한 사항이고 여기는 문화공보과 전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요새 경제가 구청 내에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지금 일반 사람들 사는 것 보면 이웃에서 보면 참 딱한 게 많습니다.
  현재 실직을 해서 식구는 많지, 아이들 등록금이 안 되어서 중·고등학생 아이가 쫓겨올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구청 공무원들은 퇴출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경제가 딱하니까 고통을 분담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것을 밥 한 그릇 먹어봐야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자 이래도 다 이해할 사람들입니다.
  구청 공무원들 밥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사기가, 또 혹은 더 일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자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말 안 하더라도 과장님이 잘 이야기해서 반납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것은 오히려 내 생각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하고 좋은, 이거 뭉치면 큰 돈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불쌍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어떻느냐 하는 게 내 생각인데 이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바로 답변을 안 들어도 알 겁니다.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가 아실 거고 하니까 시간 관계로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19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윤공단 정운공 향촉대 해서 40만원 또 200페이지에 보면 내나 똑 같습니다.
  윤공단 정운공 향사비 이래서 이것도 40만원 돈도 똑 같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같은 거 아니냐,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걸 한 군데로 뭉쳐서 이렇게 썼다고 해도 될건데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라든가 이것을 삭감해도, 하나 정도라도 삭감해도 되는 건가 이것을 먼저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먼저 200페이지에 있는 향사비는 우리 부산시에서 지정한 문화재에 대한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하나의 경비조로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2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적습니다.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금액이 60만원씩 이렇게 되었습니다.
  IMF 체제다 이래서 98년도에 우리가 정말로 놀랄 정도로 까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에 윤공단에 제사 지낼 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시 방침이 IMF  때문에 이렇게 깐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제사 지내는데 쓰라는 그런 비용이었고 그 다음 97페이지에 있는 향촉대는 사실상 청장님이 거기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때에 화분, 화환을 걸어놓고 하나의 표시를 해 주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문제는 뭐냐 하면 김주석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제사를 지낼 때는 다대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한 150명 가까이 참석을 하고 오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사를 제공해 주고 동에서 주관을 하지마는 그래도 청장이 갔는데 그냥 올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마 김주석위원님도 이걸 질의를 하지 싶은데 이것은 김 위원님 입장에서 적다고 아마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도 많이 줄였다 그러는데 작년에도 똑 같아요.
  이것도 40만원 이름도 작년 향촉대니 향사비니 이런 게 똑같이 40만원씩 줄일 수도 있고 또 더 증액도 안 하고 그대로 입디다.
  98년거나 99년거나 똑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지금현재 있는 게 98년도 되어 있는 것을 내년 똑같이 해 놨거든요.
○이모영위원  어쨌든 똑같은 데 줄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런 데 쓰는 거지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말하자면 구청장 같으면 1년에 현재 5,300만원 아닙니까?
  5,300만원 되는 추진비를 이런 데 안 쓰고 어디 씁니까?
  가서 화환 하나 놓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돈 놔 놓고 이런 거지 돈 40만원 이런 정도로 거기서 못 떼네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저도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향촉대 20만원하고 이쪽에 또 197페이지에 있는 200페이지에 있는 20만원하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있는 20만원 적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판공비에서 떼어서 밥 값을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밥값을 줄 때에 조금 더 떼어서 업무추진비로 주라 이말이라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사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 짜는 과정에 있어서 시비가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에 맞춰서 반반씩 50%, 50%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향사비만 그렇거든
○이모영위원  향촉대 그것은 시비로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향촉대는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향촉대만 지금현재 그렇게 하라 이 말이고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과장님 알아들을 거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어찌나 길게 하는지 그만 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 전산기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모영위원  현재 내가...... 다른 과구 나.
  그러면 하나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지금 페이지수가....... 그러면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뒤에 다른 분 하고 나서
○위원장 이해수  알겠습니다.
  또 다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페이지 191쪽에 구정보도관련 스크랩용 신문 구독료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종이었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러니까 98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98년도는 10종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두 종이 더 늘어났는데 어느 신문이 두 개가 더 늘었는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죄송합니다.
  스크랩용은 금년도에는 16종입니다.
○이석래위원  16종이었습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기자실 신문구독하고 그렇게 차이가 생겼는데요. 그러면 16종인데 지금 12종이네요. 종류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느 신문이 네 종이 줄어들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일단 저희들은 금년도와 같이 그대로 넣기를 바랐지만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깎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것을 줄이겠다 결정을 못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현재 여기 나온 내역을 보니까 부산, 국제, 조선, 동아, 한겨레, 한국, 국민, 세계, 중앙, 경향, 대한매일, 스포츠서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산을 기준한다면 물론 부산신문은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지는 이것보다 적은 숫자로 조정이 어려운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4종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방지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중앙지를 줄여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정하고 관련이 많은, 무슨 보도가 되는 사항은 어차피 놔둬야 될 거고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을 선정을 해서 4종을 줄일 계획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195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문화공보과에서 받아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은 문화재 보호 구역관리 보조요원으로 현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추가로 두 명을 지금 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네 명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석래위원  추가 2명이 공익근무요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이석래위원  공익근무요원을 공공근로자로 전환을 시켜놓으면 어떻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은 일종의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추측컨대 99년도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화재 보호는 1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99년도에 공공근로로 쓰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또 공공근로자가 필요 없을 것 같을 때에는 이때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줘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다고 해서 내버리고 필요할 때 좀 달라고 그게 사실상 잘 안 됩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199쪽에 문화재관리인 보상 이 건도 아까 그것하고 같이 연결됩니까? 기타보상금 하고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없이 이 사항은 윤공단 주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 청소하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실비보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월 9만원씩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장비 배 제작에 일반수용비에 들어있는데요. 197쪽입니다.
  지금현재 문화재장비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지금도 공연을 할 때 배가 하나 있습니다.
  기타장비가 방아틀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종류를 다 하나하나 모를 정도로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우리가 구 예산을 들여서 돈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연차적으로 하나씩 둘씩 보완을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에 철새보호선 주연료비에 있어서 지금 날짜가 220일의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220일은 주로 철새보호 기간이 금지구역기간이 매년 10월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게 된다면 180일이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기타 그렇다면 여름에는 전혀 배를 운전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산을 날짜를 추산해서 그렇게 상정이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잡유하고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작년하고 금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디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금년에 들어간 것은 지금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서부산문화회관 종합토지세 건인데요. 통상 공공청사가 되면 종합토지세는 감면을 받지요.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공공청사가 아니고 토지의 소유에 따라서 판결이 납니다.
○김인위원  우리 구청에 등기이전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안 내도 될 건데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렇다면 땅 값을 언제까지 주기로 했습니까?
  5년간 계약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2000년까지
○김인위원  95년도부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96년도부터
○김인위원  분납해서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5년간 분할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그 전에 등기이전은 물론 돈을 안 줬으니까 안 해주려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계약상에 잔금을 다 치른 후 등기이전을 하도록 계약에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일반 건물 개인들이 매매를 하더라도 1년 정도는 물론 금액이 큰 것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등기이전하기 전에 보통 산 사람이 내지를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하지 그런 원리를 따진다면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 원리는 세법에 보면 세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잔금을 치른 후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가 된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잔금을 안 치른 상태에서 잔금만 다 치러지면 그렇게 납부가 안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인위원  어차피 우리 세출로 나갔다가 다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그렇는데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렇습니다.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할 때 우습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 소유가 저쪽하고 계약은 우리하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김인위원  어떤 기분을 받았느냐 하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맺은 것은 수자원공사 맞습니까?
  가능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받고 꼭해야 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내지만 너무 성급하게 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인위원  같은 여러 가지로 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한 해라도 더 늦게 낼 수 있으면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세무과하고 결국 그 돈이 우리 돈인데 아예 부과를 안 하는 방향으로 안 되냐 지금 세법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인위원  하여튼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수  끝났습니까?
  그러면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다대포 후리소리 무형문화재로 기능보유자와 전수학생, 전수학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두는 돈이지요. 여기에는 구청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50% 들어갑니다.
  *표는 시비이고 #자는 구비이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무형문화재 보존회지원에 100만원 해서 2회를 하고 있는데 2회가 그 문화재 후리소리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사 때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행사 때, 발표회 때
○김주석위원  발표회 장소에서 따라서 차비하고 모든 것이 100만원씩 지불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다대포 후리소리의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지금 공연할 때 보면 70명 내지 80명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칠팔십명하고 공연할 때 365일은 안 하지만 다대포 후리소리 무형문화재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돈은 구청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거기에 따르는 후리소리 보존회도 수시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에 따르는 돈은 관리비라든지 모든 돈은 어디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은 구에서나 시에서나 지급되는 사항이 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거기에 후리소리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주민들이 의논돼서 이래 얼마씩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무형문화재가 있는 다대포 후리소리 문화재가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돈을 내가면서 자기 돈 가지고 목욕을 해가면서 참여하고 식사도 없이 자기 돈 내가지고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떻게 후리소리보존회를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은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급이 되는 방향으로 저도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 자랑같습니다마는 예전에 비해서 여러모로 방법을 연구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후리소리는 어떤 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회사든지 공식적으로 월 얼마 지원 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문화재에 관한 모든 관리나 차제의 인원을 볼 때 자꾸 사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돈 내가면서 어떻게 거기에 참여를 하고 일일이 시간을 빼서 연습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IMF라 해서 예산 타령을 많이 하고 돈걱정을 많이 하는데 19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작년하고 별반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해 가지고 기자실 운영비, 기자실 신문구독료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긴축할 부분은 없었느냐?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사실상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 숫자가 작년, 재작년에는 많았습니다.
  기자실 신문도 스크랩용만큼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줄였다고 줄인 사항이 이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재영위원  신문내용을 보면 거의 신문마다 내용이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우리 스크랩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2종이니 7종이니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대충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이것도 줄이려면 몇 개씩 더 줄일 수 있는 부분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신문에 보면 큰 타이틀은 사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뒤에 하나씩 특이한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줄인다고 줄인 게 이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줄인다면 더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케이블TV 주간홍보 수신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간 홍보라는 게 뭡니까? 192페이지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감사 때에 이석래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 케이블TV라고 여덟 대가 있습니다.
  여덟 대는 청장님 비롯해서 부청장, 국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여덟 대입니다.
○김재영위원  케이블TV 그것을 보면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는 솔직히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일반 3사에서 나오는 것 외에 나오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양하게 보심으로 인해서 견문을 넓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이 문제는 혹여 문화공보과에 한 대 정도는 보겠지만 직장 내에 케이블TV를 놔 놓고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문화공보과에 한 대 정도 놔놓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것은 철수하실 용의는 없는지, 철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제 입장에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에 있는 것을 철거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김재영위원  위원들이 철수하라고 했다고, 이 문제가 나왔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어디에서 긴축할 곳이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100만원인데 보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리고 역시 192페이지하고 193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추진은 무엇이고요, 구정주요 업무홍보는 무엇인지 따로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구정홍보추진 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재영위원  기자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김재영위원  구정홍보고요. 그 다음에 구정업무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구정업무홍보활동 그 외에 대외적인 접촉할 때 필요한 그런 경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다 했습니까?
○김재영위원  뭔가 시원치 않지만 이만하겠습니다.
(웃 음)
○이모영위원  보충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보충질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19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김재영위원님 질의를 내가 하려고 하다가, 조금 좀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 된 것은 빼고 월 8만3,500만원의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케이블TV 주간홍보 수신료 있고 이게 주로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여덟 대라고 말씀드렸지요. 여덟 대 분에 대해서 서부산 케이블TV 일곱 대 분에 대해서 영수증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7만4,000원씩
○이모영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은 빼고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러니까 7대분에 대해서 영수증이 7만4,000원으로 계상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올려서 계산이 된 겁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우리가 수신료를 여덟 개를 내고 있다 이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는 일반유선방송 수신으로 전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선은 채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밖에 안 되고 케이블 종합유선방송 이것은 채널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견문을 넓힌다든지 이럴 필요도 있다고......
○이모영위원  그런데 수신료가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거든.
  아까 김재영위원이 이야기 했지마는 주간에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채널이 많다고 해서 그거 다 보려고 하면 직무를 하나도 안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일반유선방송에도 다 나오니까 그것으로 전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수신료가 반값도 안 되니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저는 과장으로서 입장은 바꿀 그런 용의는 없고 꼭 줄여야 되겠다 하면 저희 문화공보과에 있는 케이블TV 하나 줄이고 단, 한 대라도 감액을 해서......
○이모영위원  그럼 한 개만 줄이고 7개는 그대로 놔두자 그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이모영위원  지금 하려고 하면 이거 삭감 다해야 돼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직무도 제대로 안 됩니다.
  싹 없애는 것이 나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바로 밑에 보면 193페이지 구홍보위원회가 지금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 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홍보위원회는 지금현재 각 동에 한 명씩 동장추천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격월제로 정기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이고 있습니다.
  출석률은 평균 약 90%
○이모영위원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2개월 동안 있었던 우리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2개월 동안에 미리 예측이 되는 그런 주요사항들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자문위원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단체라든지 기회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전달이 잘 되는지 확인 안 해봤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확인은 일일이 못 해봤습니다.
○이모영위원  여기서 듣고 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래된 위원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대충 몇 년쯤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처음 생길 때부터 하고 있는 분이 두어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체를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이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지금 신평1동에 있는 최삼식 씨가
   (「김삼식」하는 위원 있음)
  아, 김삼식 씨가 연세가 근 육십오륙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나이가 한 육십 되면 전달할 힘도 없습니다.
  여기서 듣고 가면 그걸로 끝이라요.
   (웃 음)
  그런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구청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눈치 봐가면서 구청장 P.R이나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참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로 대체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이 빠짐 없이 전달이 되고 홍보가 제대로 될만한 그런 사람을 해야 되지 졸고 앉아있고 말이지, 제대로 안 듣고 가면 전달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고 내가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은데 한 개만 하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말씀하세요.
○이모영위원  마지막 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02페이지에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 해서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돈은 그렇게 안 많더라도,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세요.
  내말 제대로 안 들으면 답변이 길어져서 안 돼요.
   (웃 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력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내년에는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99년도에 되는 거죠?
  또 딴 이야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이모영위원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인력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꼭 안 해 주시겠다 하면 그렇게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계속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은 광고물을 철거하고 할 때는 평인부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철거하는데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 분이라야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염려되는 그겁니다.
  그것만 아니면 공공근로사업 해도 됩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그거 철거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광고물 떼는데 어려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한정 없고 사고가 난다 하지만 사원 중에서도 상당히 머리가 좋은 분도 많이 옵니다.
  상당히 학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자 중에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선발하면 충분히 됩니다.
  주의시켜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사람만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꼭 그렇게 하시려면 그것은 깎읍시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우리 사하구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큰 사고난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위원장 이해수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이모영위원이 말한 구홍보, 너무 오랫동안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신문에 난 것을 잠깐 읽어보면 A라는 사람이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주민에 대해서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도 많고 또 게으름 피울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모영위원이 말씀했지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이모영위원에 보충질의입니다.
  202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이라는데 지금현재 주체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그에 따른 광고물 종료에 따라서는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철거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업자를 대행을 줘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202페이지 위에 보면 행정대집행 수수료가 5만원×10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명령을 해도 안 되고 할 때는 우리가 대집행할 때 이렇게 특수하게 하고 또 별도로 하고 금방 밑에서 말하는 철거인부임 이것은 대집행이 아닌 일반광고물 같은 것을 할 때 저희들이 혹시 안전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별도 인부를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김주석위원  행정대집행 수수료가 즉, 말해서 수수료 자체가 수수료가 아닌 그에 따르는 비용이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비용이죠.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철거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이 일어날 때는 전문적으로 한 업체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대집행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만에 하나라도 불법광고물이 돌출간판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철거하면 철거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판 하나에 따른 주위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작용 돼서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는데 잘못 뜯어서 다른 간판을 또 뜯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철거비용보다 몇 배 되는 철거비용을 지불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수수료 관계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할 때 똑같은 건수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모아주시고 큰 간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사고나 그에 따르는 비용이 적게 들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서 선별해서 하시고 아까 이모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운반하는 사람들, 그냥 안전사고가......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석래위원  내년도는 그에 대한 보험료가 다 가산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사람도 실수를 많이 합디다.
  내리면서 네온간판이라든지 옆 간판을 다치게 해서 자기들이 몇 배로 손해를 봐가면서도, 계약이 잘 됐으니까 손해봐도,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같이 안 됐으면 우리 구에서 뜯는 거기서 지불해야, 계약을 할 때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이모영위원  불법광고물은 대체적으로 벌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것은 한 번 벌금나온다 하면 다 뗍니다.
  업주가 다 알아서 떼요.
  그렇기 때문에 벽보에 대한 것이나 말하는 것이지, 지금 간판 큰 것 이런 것은 나이트 건물주위에 엄청난 돈이 나옵니다.
  지금 바로 찾아간다 하면 겁이 나서 바로 떼버립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벽보도 있고 사소한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석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202쪽에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당리역 올라오면 앞에 버스정류소 버스베이 근방에 우리 관내 안내지도를 그려놨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광고대행업자들이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해놨는데 이 지도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지나가다가 젊은 놈들이 주먹으로 깨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다 보면 그것 하나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까지 고치다보니까 돈이 조금 소비가 돼서 4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 4개가 있는데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개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석래위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그렇게 대형으로 만들어진 간판도 있는가 하면 거리에 가각지점, 큰 건물벽에 안내표지판이 한 5년 전에 관내에 공공건물이나 큰 시설물 벽에 부착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도 이정표를 만들 때 거리를 기재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먹혀들지 않아서 결국 그냥 방향표시만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러한 잘못된 이정표에는 정밀하게 어느 초등학교가 몇 m 지점에 있다, 무슨 은행이 몇 m 지점에 있다, 동사무소는 방향은 되어 있지마는 거리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가르쳐줄 바에는 거리까지 정밀하게 넣어준다면 모르는 주민들이 훨씬 찾아가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줄자도 필요 없습니다.
  굴렁쇠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가 있습니다.
  이 자도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10만원에서 조금 더 붙는데 아주 정밀합니다.
  디지털식으로 눈금이 나오는데 교통사고 처리반에서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그런 자로써 길이를 재면 거의 오차 없이 잴 수 있는 그런 이정표 m를 인쇄를 해서 스티커로 부착한다든지 또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에 필요한 그러한 이정표를 더 증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광고안내차원에서는 엄청나게 도움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지금 저희들이 거론하고 있는 이 보행자 안내표지판 지도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지점지점마다 이것은 어디 지점까지 얼마라고 기록을 해 넣을 수 있으면 앞으로는 그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복잡할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 해 넣기가 과연 괜찮을는지 그것은 현장을 한 번 보고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그 표지판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구민들 또 외래객들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더욱 더 많이 확보를 해주었으면 서비스 행정에서 더욱 더 돋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표지판 자체 안에 붙이는게 복합하면 옆에 조그마한 칸을 만들어서 아주 중요한 데는 그 밑에 따로 만들면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이것은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후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위원장 이해수  연속해서 민원봉사과로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전체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주전산기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주전산기 한 가지입니다.
○이모영위원  여기에 206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거기 토너가 있을 겁니다.
  토너가 16만원×8개 이래서 128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같은 토너입니다.
  21만3,000원×15개 이래서 319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단가가 차이가 있는데 같은 종류인데 이렇게 단가가 틀릴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 말씀은 206페이지 토너 16만원 짜리는 일반전산을 사용하는 토너 쉽게 말하면 잉크입니다.
  일반전산 할 적에 잉크고요. 이 단가가 뒤에 21만3,000원은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위 말하면 한참에 재산세 고지서 같은 것을 몇 십 만 건 나오거든요. 그 때는 고속레이저를 가지고 프린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16만원 짜리하고 21만3,000원 짜리하고 구분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편리하려면 21만3,000원 고속레이저용 토너를 가지고 일반 것을 인쇄해도 되는데 그럴 경우는 필요없는 돈이 낭비되기 때문에 일반하는 것 고속하는 것을 구분해서 이래놓은 것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16만원 짜리도 이것을 사용해도 되고 21만3,000원 짜리라도 되는데 이것은 조금 질이 좋다 그 말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것은 아닙니다.
  16만원 짜리를 가지고는 고속레이저 프린터는 인쇄가 안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까, 더 다른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3만원 짜리가 있는데 98년도에 서류를 보니까 한 개에 3만원 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단가가 3만원이 있고 작년에는 보면 15만원인데 1만원이 올랐습니까?
  토너가 지금 세 종류가 있어요. 두 개가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전산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이모영위원  설명하세요. 지금 토너가 금년에 두 가지인데 작년도 98년도 거는 보니까 3만원 짜리가 하나 더 있어서 세 가지가 자료에 나왔더구만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만원 짜리 토너 요구가 없는데 이것은 돈에 여유가 있습니까?
○전산담당 석상천  그것은 프린터 종류가 사무실용으로 쓰는 A4용 토너가 있고 그 다음에 A3용 토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1만3,000원 이것은 고지서 같은 것을 분당 50장정도 찍어내는 아주 고속 프린터입니다.
  토너가 조금씩 틀립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종류가 두 개가 있는 게 세 종류가 있지요?
○전산담당 석상천  토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작년에 보니까 단가가 3만원, 15만원, 21만3,000원하는 지금현재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16만원이면 작년에는 15만원이면 1만원이 올랐습니까?
○전산담당 석상천  그때그때 단가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구매 당시에 가게 되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사치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모영위원  계속 한 집에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전산담당 석상천  한 집에서 계속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구매의뢰를 하게 되면 구매계약되는 대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전산담당 석상천  토너는 조달구매가 아닙니다.
  토너는 분말가루로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래도 신용으로 이렇게 한 집에 죽 쓰면 더 싸게 살 건데
○전산담당 석상천  그것은 똑같은 업체를 지정해서 하기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가격을 다른 데 알아보고 합니까, 그냥 여기 샀다가 저기 샀다가 합니까, 가격이 싸고 질이 좋은 것을 해야 안됩니까?
○전산담당 석상천  가격을 보고 계약이 되는대로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싼 토너를 쓰고 품질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제품이 오면 봐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98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집에 어디가 질이 좋고 어떤 데가 값이 싸고 그런 게 안있습니까?
○전산담당 석상천  작년에 구매해서 썼는데 1년 동안 써 보니까 별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그 집이 다른 데보다고 값이 좋고 유리하고 그 다음에 품질도 좋고 이러면 그 집을 계속하는 게 오히려 안낫습니까?
○전산담당 석상천  저희들이 어느 집에 대해서 요구하기가,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경쟁입찰이니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가서 물건만 사면 되는 거지요?
○전산담당 석상천  재무과로 구매의뢰를 합니다.
○이모영위원  몇 군데 알아보고 합니까? 그냥
○전산담당 석상천  보통 의뢰를 할 때는 두 군데 정도 알아보고 가격이 어느정도 되면 거기에서
○이모영위원  품질하고 이런 것은 조사를 하지요?
○전산담당 석상천  예.
○이모영위원  그것은 잘 하는 거고 토너도 소모품이 맞지요?
○전산담당 석상천  예.
○이모영위원  년간 몇 개나 필요합니까?
○전산담당 석상천  뒤쪽에 보시면 207쪽에 고속프린터 보면 토너가 98년도 소모량이 18개정도 됩니다.
  드럼이 두 개정도 되지요.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가 수시 분 같은 것을 많이 처리하게 됩니다.
○이모영위원  1년에 18개면 됩니까?
○전산담당 석상천  그 정도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여덟 개 세목을 다량을 처리하다 보면 많이 소모될 때도 있고 적게 소모될 때도 있는데 거의 18개 정도씩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쓰고 남은 게 있습니까,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전산담당 석상천  남은 수량은 두 개씩 정도만 여유 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현재 두 개 정도 남아 있네요.
○전산담당 석상천  꼭 두 개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대체로 이것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 분을 많이 남겨놓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구매를 해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
○이모영위원  1년에 18개면 충분하다 말이지요?
○전산담당 석상천  작년에 해보니까 18개 정도니까
○이모영위원  그러면 두 개가 남아있다고 하면 한 개가 모자랍니다.
  이번에 15개정도 올려놨으니까, 그것은 1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고
○전산담당 석상천  이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찍다 보면 프린트가 잼(Jam)이 났다든지 토너가 가루가 떨어지고 해서 소모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유격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가격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재료비가 너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몇 군 데 알아보고 품질이라든가 가격같은 것을 보고 사야 되지 너무 돈이 많으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놀랠 지경이라요.
○전산담당 석상천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2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서 세입민원 행정 종합시스템 구축사업비 여기에 9,750만원이 맞습니까?
○전산담당 석상천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많은 돈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산담당 석상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기 전에 한 장 나누어 드린 게 있습니다.
  세입민원행정 종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지방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시에서 16개 자치구·군을 통합을 해서 동시에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28억원을 투입해서 올해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구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반영이 되어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선투자 방식으로 해서 일부 추진이 되고 있으면서 내년에 기계가 정상가동이 되면 그때 50%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시로 전입하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1일자에 시에서 일부 본체만 전산실에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삼성전자와 유지보수 체결을 데이터 베이스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그 기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세를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시에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전산기 유지보수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키는데 지금 시에서 들여놓은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지보수에 애로사항이 안 생기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예산은 1억9,500만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약사항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첨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서류가 하나 있을 겁니다.
  세입민원종합 시스템구축 계획해 가지고 들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12월1일자로 시에서 기계가 내려옴과 동시에 저희들한테 계획을 만들어 올리라 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현재 구청에 있는 주전산기Ⅱ를 주Ⅲ급 현대정보기술 UX9000으로 시에서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만 12월1일날 갖다놓은 상태이고 시 전체는 주전산기 10대를 바꿉니다.
  시에도 한 대 들어가면서 아홉 개 구를 전부 바꾸게 되고 작년에 구매한 네 개 구만 주전산기를 보강을 해서 전반적으로 시 전체에서 공통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당초 시에서 28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계약이 26억에 낙찰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세부사항은 아직 없고 그래서 업체는 현대정보기술이고 공동수급자는 우진하이네크 주식회사가 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지난 8월부터 추진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세부추진 일정은 저희들이 1월4일부터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려 놨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앞서서 지방세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당초 계획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세외수입 보다는 지방세 하는 게 우선이다 해서 지방세를 먼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런 계획을 먼저 올리고 전산화 환경조성에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정종합정보망해서 시·구간에  5월 달에 EI급 2만8,800 속도가 빠른 전용망을 설치해서 전자문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온라인을 통해서 각종 업무가 이루어 졌습니다.
  실·과에서 PC586을 확보하는 부서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체적인 세입민원 종합정보 시스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프로그램 윈도우 95 환경이라야만이 원활하게 업무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 장착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실무 추진반을 보시면 전부서에 걸쳐서 업무가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 있는 작년에 3,800만원을 들여서 LAN 설치한 데에다가 내년에 700만원을 더 들여서 일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바뀐 부서를 다시 살리고 의회라든지 간부실같은 데도 전체 LAN망을 구성을 해서 업무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뒤에 기대효과로는 대민업무 처리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우는 구간에 기기가 틀리고 프로그램상에 상호 온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업무 자체도 지방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되게 되면 구청 단위에서 다섯 개 업무 세외수입, 인허가라든지 통계 이런 사항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에는 전체 통계를 관리하는 이런 성격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기기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2000년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 안에는 어차피 1999년이 되면 2000년 도래되기 전에 2000년 관련사항을 컴퓨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기를 바꾸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의 시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기기가 도입이 됐고 또 해마다 기기성능이 2개 정도씩 향상이 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새로운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2000년을 대비해서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기기 관련사항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지금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오고 하는 이것이 시에서 전부 일괄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한테 되도록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반을 만들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청취불능)빠지고 거기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쪽만 유지보수비가(청취불능)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입민원행정종합시스템 전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그 관계는 뒤에 과장님한테 더 묻기로 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니까 문서발송 우편료가 5,000만원이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214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예, 214페이지 문서발송 우편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전부 몇 천 나오니까 엄청난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찌해서 돈이 많은 것인지 말씀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찾을 동안에 5,000만원하고 218페이지 보면 병무관리 공공요금 우편료인데 이것은 2,351만원 합하면 7,351만원이나 되는데 이것까지 뭉쳐서 이야기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병무관련은 우리 구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종 소집영장, 징병검사 통지서 이것을 병무청에서 내려보내는데 우리한테 돈을 전도를 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 돈을 쓰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우리 돈이 아니네, 그리고 5,000만원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5,000만원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세무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 대량으로 하는 과 외에는 우편을 우리가 다 하거든요.
  작년에도 우편요금이 5,000만원이었는데 99년 중에는 우편요금이 10% 정도 인상될 거라고 이번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되어서 민원인한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고지를 할 수 있도록 됐거든요.
  또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작년 98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우편료가 오르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추경을 해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모영위원  아까 앞에 설명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9,750만원 이것은 재원이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이게 우리가 채무부담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본청에서 일괄 계약하고 98년도에 돈을 다 주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구에서는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채무부담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류가 된다든지 하면 부산시 전산망구축에 상당한 지장이 있죠.
  우리는 아예 시비도 9,750만원 받지도 못하고 안 되겠죠.
○이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으로 김인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전산담당 보고는 상세하게 잘 받았는데 저희들 주신 자료에 시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지침 내려온 것이 없고, 그게 있으면 그거 주시고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주전산기를 96년도에 구입했습니까, 95년도입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95년도 12월입니다.
○김인위원  그 당시 이름이 뭐였습니까, 타스콤2였습니까, 타이콤2였죠?
  삼성 것.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타이콤2죠.
  내년에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뺐습니다.
  시 기계가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김인위원  그것을 지금 여쭈어볼랍니다.
  추진방법에 보니까 주전산기 쓰레기원가에서 주전산기2 잔존가를 감안 금액을 시와 구 각각 50%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추진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김인위원  우선 주전산기2 잔존가를 감안한다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지금현재 쓰고 있는 주전산기를 사용연한을 계산해서 일부를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김인위원  보상을 해주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저희들이 평가 해보기로는 4,500 정도를 올렸거든요.
○김인위원  당시 구입할 때 얼마였습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2억2,500.
○김인위원  그 당시에는 그것을 왜 구입했습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그 당시는 행정자치부 시·군·구 지역정보화추진 관련해서 각 시・도에서 해마다 설치하도록
○김인위원  그 당시에도 내무부에서 아마 주관했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그 당시는 내무부이고 지금은 행정자치부 그래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그 효과는 95년부터 시작해서 95년 이전에는 지방세 처리를 시에서 일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설치하고 난 이후부터는 구에 주전산기가 설치되고 전산실이 설치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체 자력으로 지방세 업무를 지금까지 처리 해왔습니다.
○김인위원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죠?
  신문에까지 났었고 그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그 당시에 있었던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관계가 정비가 덜 되어 시·군·구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 하는......
○김인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마는 꼭 다같이 하니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구도 전부 동일하게 똑 같은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닙디다. 그렇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그것은 업체마다 좀 틀립니다. 4개 업체입니다.
○김인위원  그 당시에 각자 다 틀리게 계약도 했었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조달가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 내려오거든요.
○김인위원  그 당시 2억2,500만원을 들였다가 돈을 얼마나 날리고 겨우 남는 것이 그겁니다.
  업무가 얼마나 능률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저희들이 지방세 처리한 것을 보니까 년간 210만건 정도씩 자료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고 정확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진 것이 있으면 제출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래야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어떤 부분요?
  주전산기 부분요?
○김인위원  예.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그것은 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가능하면 자세하게 해서 제출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 5월달에 구축이 되면 삼성하고 계약된 부분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지금 그 동안에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안 하게 되면 우려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에 내려오는 본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서 지방세 처리에 무리가 없도록
○김인위원  일단 내년 5월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 계약이 바뀌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자 말씀은 구입한 회사와 장비유지 그것도 계약해야 된다니까 앞으로 현대하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그것은 한 1년 정도 무상이 되니까 세부사항은 시에서도 자치구·군 의견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무상이기 때문에 기기 들어온 시점부터 정상가동
○김인위원  거기 관련해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올라와 있는 것 있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이것은 주전산기 안에도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관계는 시에서 그것까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자치구에서 반영해서 유지보수비를 올려라 하는 내용의......
○김인위원  그것은 누구하고 계약할 겁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그것은 오라클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김인위원  그것만 따로 별도로 하셔야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그것은 따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컴퓨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엔진에 속하거든요.
  시스템이 복잡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손대서
○김인위원  지금은 누구하고 그 부분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지금은 삼성전자와 일괄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측에서 오라클사를 불러다가 자기들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
○김인위원  그럼 시에 건의해서 이것도 같이 현대로 바뀌면 거기서 일괄해서 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전체가 돌아가면서 만일에 어느 부분이, 엔진같으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만일 그 부분을 써서 연결이 안 되고 그렇거든요.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그런데 오라클쪽은 아마 각 구·군 따로 해야 될 것으로
○김인위원  그 부분도 시에 한 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일괄해서 관치 계약을 맺더라도 해서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더라도 한 군데에서 와서 빨리 수리가 가능하도록 해줘야지 따로따로 해서는 될 것 같지 않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주전산기는 그렇다치고 동쪽에 전산유지보수비는 변함이 없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김인위원  그런데 계약을 맺을 적에 어떻게 맺습니까?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와 주변기기는 계약을 같이 안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같이 합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변기기하고 주전산기하고 그와 관련되는 병무라든지, 단말기 그걸 일괄해서 같이 의뢰합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여기는 컴퓨터 따로, 프린터 따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서상에 보면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모뎀하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거기 보면 컴퓨터뿐만 아니고 멀티Port라든지 X카드, 모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모뎀이라든지 X카드, 멀티Port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주전산기 1대 놔놓고
○김인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일괄 계약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묶어서 일괄 계약한 겁니다.
○김인위원  계약한 것이 이것은 삼성이 아니고 우리 사하, 하단에 소재하고 있는 그린종합사무국이고 김선민 씨이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여기 유지보수대상 장비구입가의 연 7.2% 이내로 계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이 월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103만4,570원이 들어가 있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김인위원  그럼 99년도 예산 올라온 것이 약 2,000만원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이것은 예를 들어 유지보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컴퓨터에 하드드라이버가 나갔다든지 이럴 때는 그런 부분들은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그때 이야기하면 부속을 바꾸어주든지 하면 될 것이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내년에는 또 추가장비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김인위원  어떤 추가장비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유지보수대상 기간이 2년인데 2년이 지나서 새로 구입된 것은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김인위원  동 전산장비까지 계약을 맺어서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동 장비는 동에 민원인들이 가서 거주지 (청취불능) 등·초본 발급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장애가 났을 경우에는 시간 안에 유지보수가 안 되게 되는 것 같으면 민원이 발급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김인위원  그럼 올해 혹시 자기들이 와서 고쳐준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 건수같은 것이 있습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계약서에 보면 한 달에 예방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혹시 동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분들이 와서 수리 해줬다든지 그런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특별히 한 것은 없고 동에 정비를 할 때 그런 사항들이 소개가 되면 예방정비할 때 수리를 다 해버립니다.
○김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그리고 별도로 장애복구 올라온 그런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각 업체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동에 시설장비유지 보수 정도는 담당하시는 분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고 하니까 조금만 신경쓰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계약 맺어놓은 대로 해도 년간 해봐야 천이삼백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 부속을 하더라도 지금현재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전산담당하는 분이 상당히 잘 하시니까 동 정도는 얼마든지 커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주전산기는 앞으로 바뀐다니까 그것은 새 기종을 가져오면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것은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또 새 기종으로 바뀌면 1년간은 무상 A/S도 되고 하니까 그것은 당장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동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동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동에 핵심프로그램이 장애 난다든지 하면 거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 자료가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기종이 뭡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전액 없애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이 이 정도까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저희들은 혹시 장애 날 사항까지 고려를 해서 여유있게 잡아놓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긴 좋겠지마는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그리고 동에 있는 컴퓨터는 동에 있는 주민등록 관련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류가 난다든지 하면 복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 있는 정보화 관련사항은 모든 문서가 전산담당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역정보화 추진관련 사항부터 시작해서 업무가 한 사람이 16개 동사무소에 대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밖에 나가버리면 다른 동에 장애가 났을 때, 또 문제가 생기고 동시에 날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마는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주민카드 관련해서 프로그램 변경된 사항 같은 것, 그 다음 운영 해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프로그램들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복구하는 것도......
○김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컴퓨터, 프린터, 멀티Port, 모뎀하고 전부 따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계약할 때는 총괄해서 합니다.
  총괄해서 금액이 년간 해봐야 천이삼백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이 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 부분에서 빠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게 옳을 것같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아니요, 멀티Port하고 X.25 이것은 신경망하고 같습니다.
  컴퓨터가 한 대가
○김인위원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용적으로 그렇게만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계약할 때 내용은 들어있으니까, 빠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김인위원  그래서 그 정도 금액만 살려놓으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기분을 가진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 얘기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려고 구상하고 계신 모양이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김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같은 것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은 구체적으로 자료 만들어진 것은
○김인위원  없습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계획서는 올렸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언제쯤 시행하실랍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이것은 예산확보 되는 대로 미리 연구를 해서 최적의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아직 구상밖에 안 했네요.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아니,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하고 있고 타 시・도 계약된 거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은 가장 기술직에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김인위원  아니지, 예산을 올릴 것 같으면 내년도 인터넷을 언제쯤 실시를 하고 싶은데 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확실히 나와야 저희들도 예산심의가 되지, 지금 구상하겠다는 기분만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기에는...... 인터넷 관련해서도 상당부분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저희들이 인터넷 관련 사용료를 3개월분만 넣어놨습니다.
○김인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장비(서브 등)해서 1,000만원 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기 위해서도 돈 5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런 구체적인 것을 내주셔야 저희들도 거기 맞추어서 정말 그렇게 드는 돈인지 비교를 해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210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50면 해서 되어 있는
○김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저에게 제시를 해달라 말입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데 정말 그렇게 돈이 드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내용을 뭘 넣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도 내용을 보고 이 내용보다는 이 내용이 더 낫겠다든지 저희들도 뭔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이것은 저희들 포괄계획을 결재를 받아놓고 세부계획은 내년에 한 6개월 정도 일부를 해서 실제 오픈은 3개월 사용료밖에 얹어놓지 않았습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 됐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홈페이지를 할 것 같으면 올 부터 벌써 연구를 해서 예산 책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나와서 ‘이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하고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예산만 덜렁 받아놓고 지금 계산을 하겠다고 하면 잘못된 예산배정이고 또 일 추진 자체도 잘못됐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은 결재를 조금 늦게 받았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사항은 저희들은 시간을 두고
○김인위원  차라리 그러면 이번 예산에 두고 계획을 완벽하게 잡아서 추경 때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인터넷 홈페이지는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 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도 할 수 있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단계적인 계획은 결심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포괄계획을 결재를 받고 세부계획은 다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드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하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포괄계획을 결심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하게 될 부분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가서 다시 반영을 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김인위원  연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연차계획으로 한다든지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그것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인위원  정확한 계획이 있으면 정확한 계획서를 주십시오.
  저는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시설비 210쪽입니다.
  시설비 구내정보통신망 확장 및 보강, 이 1식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이 어떠한지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이것은 조금 전에 구내정보통신망구축 내역이라는 자료를 하나 드린 게 있을 겁니다.
  두 장 짜리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구내정보통신망이 97 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9월말에 사무실 이동에 따라서 7회선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99년 확장계획에 보시면 16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4대하고 간부실 5대하고 올해 철거된 7대를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700만원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LAN시설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보강으로 해서 시설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라인을 까는데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문서 자체가 시에서 전자문서로 내려옵니다.
  예전 같으면 팩스 같은 그런 문서가 전자문서로 내려와서 실·과로 바로 전달되는 현상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쪽에 보시면 작년에 한 구축내용이 나옵니다.
  작년에 97년8월28일부터 26일간, 30일간에 걸쳐서 3,800만원을 들여서 79라인을 본관하고 별관을
○이석래위원  재무과에도 이와 비슷한 게 또 1식이 3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이것은 저희들은 시하고 구 간에 문서수발하는 자체가 업무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내년도에 의회에다가 4라인을 깔게 되는 것 같으면 의회 자체에서 인터넷 자료라든지
○이석래위원  라인 자체가 뭡니까?
  동축입니까? 아니면 전화케이블입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지금 보통 백곤이라고 그러는데 광케이블이 이미 본관하고 별관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800만원 들여서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 광케이블을 기본으로 해서 UTP라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CAT、5  케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속도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LAN 카드를 PC에 장착시켜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시하고 연결되는   E1급 속도로 빠르게 자료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에 앉아서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문서를 바로 받아 쓸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확보됨과 동시에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실·과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206쪽에서 207쪽에 일반수용비에 각종 물품이 많은 금액으로 실려 있습니다.
  금년도 교체하고 난 뒤에 교체 부품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교체부분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아니, 고장난 부품이 그대로 보관되고 있습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토너 같은 경우는 가루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석래위원  토너 그것은 소모품이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그 외에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끝나고 난 뒤에 그 현장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보실 수 있도록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전산용지가 금액은 안 따지고 이거 어떤 용지입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여기 있는 전산
○이석래위원  그냥 백지입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백지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컴퓨터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컴퓨터 상태를 저희들이 항상 봐야 됩니다.
  매일 찍어서 이상이 있는지
○이석래위원  그러니까 백지 아닙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맞습니다.
  매일 출력을 해서
○이석래위원  백지가 단가상에 문제가 있군요.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이것은 나중에 구매를 할 때 적정치를 맞춰서
○이석래위원  그래도 합리적으로 처음부터 문제제기가 안 되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실제 다수 위원들이 전산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과 기전계도 비슷한 이런 그게 있습니다.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그런데 이 용지가 백지용지인에 A4용지가 아니고 136칼롬을 출력할 수 있는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큰 데는, 큰 기계는 136이고 그 다음은 80이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알고 있고요. 건설과에 보면 예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해서 문제를 불러 일으켰던 부분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회선료 1회선에 단가가 45만원입니까?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이것은 단가는 조금씩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단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회선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석래위원  많은 메이커에서 단가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센 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많은 위원들이 동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현령비현령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컴퓨터 단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단가가 낮으면 8%라도 또 문제가 없습니다.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단가만 낮아지면 그 단가에 맞추기 때문에 또 8% 내려갑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죠.
  이게 단가가 13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면 이 단가는 이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물건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비싸도 세월이 지나면 자꾸만 그 개발비가 빠짐으로 해서 단가가 싸게 됩니다.
  심지어 5년 전에 1993년 연말에 486이 얼마했느냐, 물가정보지에 486 컴퓨터 한 대 1,150만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훨씬, 그 1/1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갈 정도로 지금은 무용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는 단가도 이 때 단가보다 지금현재 현 시세로써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추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프린트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고요, 그 문제 같으면 밑에 항온항습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별도로 특별처리가 가능한 그런 문제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서편집하고 통합패키지 있죠. 문서편집 프로그램은 많은 메이커에서 편집 프로그램을 서로 네게 좋니, 우리 게 좋니 하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100개고 17만원씩 16개입니다.
  통합이든 어쨌든 패키지를 17만원 짜리도 문서편집 프로그램이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예.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단가가 새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통합패키지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활용하는 엑세스라든지 또 계산표 작성을 할 수 있는 엑셀이라든지 문서편집하고 조금 종류가 틀린 그런 묶여있는 패키지입니다.
○이석래위원  문서편집은 1만원도 있습니다.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문서편집은 그야말로 워드프로세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석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올려놓고 그때당시 조달단가 가격이 체결이 되면 그 금액에 맞도록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단가정도로 맞춰서 올려놓은 거라서
○이석래위원  문서편집은 조달단가 이하에도 얼마든지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써 값만 조절된다면 조달단가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컴퓨터도 조달 정수물품에 해지됐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전산관리담당 석상천  정수물품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예전에는 정수물품으로써 엄격히 통제가 됐습니다.
  먼저 여기서 질문을 마감할까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모영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215페이지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민원실 화분 임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분관리는 임대인이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이모영위원  임대인이 다 해주죠?
  화분임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이거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한 사람을 바꿔서 못 하겠다고하는 것을, 저희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이모영위원  2만5,000원 같으면 아주 값이 좋은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화분이 위원님, 큰 화분 안있습니까, 그것 한 번 들어다 옮기는 것만 해도 큰 것 옮기면 차가 한 대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이모영위원  어디로 옮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민원홀에 있는 화분 전부 다입니다.
  화분 큰 겁니다.
○이모영위원  열 개나 큰 게 다 들어와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저희들이 제가 말씀 드리기가, 이번에 민원실 환경문제 때문에 행정자치부나 시청에서는 민원실 환경을 안방같이 만들어라. 무조건 잘 해라. 실제로 이번에 제가 행정실적심사를 대비해서 몇 개 구청을 가봤는데 우리 구청이 집도 물론 헌 집이지마는 참 초라합디다.
  시청 같은 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갤러리 그림 같은 것은, 물론 부산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10억 짜리도 했거든요.
○이모영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압니다.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화분을 실수로 파손한다든가 또 자체가 만약에 고사됐다든가 이럴 때에는 임차인이 이것을 책임져야 됩니까?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화분이 아직 파손된 적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파손했을 경우 우리가 배상해줘야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런 것도 미리 구두 약속이 있어야지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까지도 저 사람들, 임대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깨면 이것도 상당히 의외돈이 들거든.
  그 다음에 21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면 답변 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하는 게 있습니다.
  민원지연보상은 얼마쯤 지연되면 보상을 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1일 이상 지연 됐을 경우에
○이모영위원  그러면 98년도에 1일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착오는 있죠.
○이모영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우리가 민원서류를 지연처리해서 한 것은 없고 세무과 같은 데서 혹시 고지서가 나갔는데 납세무자가 틀리거나 그런 것은 해서 총 29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민원실에서 보상을 해 준 게 아니고 다른 과 하는 것도 다 해 주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전부 우리 과 예산으로 해서
○이모영위원  우리 구청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준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동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공중전화카드는 한 4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몇 개나 살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100매 정도 되겠죠.
  5,000원 짜리 산다면 80매밖에 안 되겠죠.
  5,000원 짜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80매입니다.
○이모영위원  많이 사면 싸게 안 됩니까?
  정확한 값이, 얼마를 사도 한가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액제입니다.
  작년에 100매인데 올해는 80
○이모영위원  많이 남아 있겠네요.
  100매나 샀으면 98년도에 쓰고 남은 게 한 몇 개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작년에 100매를 샀으면 지금 70개가 남았겠죠.
○이모영위원  그런데 뭐하러 이번에 또 돈을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작년에 거기서 20% 절감해서 80개
○이모영위원  작년에 80개를 샀다 그래도 남은 게 많이 남아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런데 지금 위원님, 어떤 일이 있을는지 잘 모르는데 이것 카드는,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이 카드를 함부로 쓰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못하면 우리는 계속 지연보상을 많이 주라고 합니다.
○이모영위원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어떤 말이 나올는지 다 알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이야기는 남은 게 지금현재 몇 개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51개가 있겠죠.
  51개 남아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51개 있으면 충분합니다.
  작년도에 비교해서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돈 삭감해도 되겠네.
  살릴 필요가 없는데, 그것도 남는데 뭐 또 자꾸 많이 사서 잰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바로 해야 조심을 합니다.
  많이 있으면 자꾸 줄 게, 줄 거리가 생기면 안 좋거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이게 공무원들이 우리가 주라고 권장을 하는데도 혹시 누구누구가 일을 잘못해서 카드줬다, 보상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직원에게 문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주려고 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니까 50개 남았으면 충분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많이 나가야, 앞으로 주는 것을 강화해야 만이 직원들이 내가 이거 줘서 아무개 잘못해서 카드 5,000원 짜리 줬다 하는 게 다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하지 이게 없으면 안 되고 그런데 위원님
○이모영위원  돈 얼마 안 되는 이것 가지고 깎아도 별 거 아닌데 실제로 필요 없는 것은 쓸 필요가 없다고.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한 부서에, 한 과에 1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카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줍니다.
  그러니까 10개 같으면 16 과 아닙니까?
  동이, 32개 과 안에 만약에 50개 같으면 2개 내지 3개 주고 나면 없거든요.
○이모영위원  그런 사고가 안 납니다.
  작년 정도지 그것보다 더 줄었으면 줄었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적이 나빠지는데 누가 그렇게, 사고 안 납니다.
  지금 그것은 충분합니다.
  50개 있으면 충분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그때 과장님 돈을 우선 대 놓이소
  뒤에 추경에 해서 드릴테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본예산에 없어진 것을 추경에서 하나 만들기는, 그러나 제가 아까 하나 빠Em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모영위원께서 화분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에는 하단에 있는 산양원이라고 했는데 수지가 안 맞다 IMF가 와서 기름 값이 올랐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래 자진 그만 두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장림동에 있는 봉화꽃집에 했는데 지금도 기름 값이 올랐기 때문에 화원을 못 하겠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돈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모영위원  화분이 작은 건 줄 알았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큽니다.
  작은 20개 이것은 공짜입니다.
  큰 거 20개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들어온 UX9000의 경우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전에 쓰던 주전산기 프로그램 2,200만원 98년도에 결재했던 거 그것은 호환성이 있습니까?
○전산담당 석상천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같이 내려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주전산기Ⅲ 기기 속에 프로그램 장착이 되어 있고
○전산담당 석상천  프로그램도 같이 내려오고 테스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작년에 우리가 프로그램 샀던 2,200만원은 아무 소용없어지겠네요?
○전산담당 석상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을 지원한 게 있거든요. 이것을 시하고 연계를 하려면 프로그램 쓰기가 상당히
○이석래위원  결국 2,200만원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전산담당 석상천  어떤 부분
○이석래위원  98년도에 주전산기용 프로그램 1식
○전산담당 석상천  그것은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전자문서와 관련해서 시 추진계획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선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납조치를 시켰습니다.
○이석래위원  PC용 6만원×90대 분
○전산담당 석상천  전체 같이 묶어서 일단 그렇게 반납조치를 시켜놓고 시의 전자문서 시행시기를 봐가면서 투자를 하려고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 예산은 남아 있습니까?
○전산담당 석상천  삭감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타 구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산담당 석상천  지금 부산시에만 다섯 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설치구는 현재 아홉 개 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구, 영도, 부산진구, 동래, 남구, 북구, 해운대, 사상, 기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미설치구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일곱 개 구인데 내년쯤에는 거의 다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타구의 개발에 대한 어떤 조언을 들은 바 있습니까?
○전산담당 석상천  저희들이 타구에 개발된 사항들을 전부 다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인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찍 조치를 안 하고 왜 늦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결심을 늦게 받아서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가지려고 하면 ID Adress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할당을 받으려고 하면 결심이 나고 나서 할당받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몇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은 타구라든지 아니면 타시·도에 부산시까지도 포함해서 관련 홈페이지 사이틀이 어떻게 기술 동향이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가장 최적안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석래위원  참고사항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에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잘된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몇 개 시스템으로써 추출해서 우리 구에서는 늦게 만든 만큼 타구 것보다도 앞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안이 제출되면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또 충실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산담당 석상천  내년에 저희들이 설계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사실은 지금도 사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함에 있어서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에 생활행정정보실 기기유지비해서 6,240만원×5% 되어 있네요.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이것은 소위 말하는 ARS 자동응답기 그겁니다.
  이게 고장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8%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삼성이나 대회사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5%로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ARS 유지비도 재무과에서 안들어있습디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우리한테 있습니다.
  재무과는 없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재무과는 ARS 통화료입니다.
  기기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이석래위원  여기도 유지비의 퍼센티지를 좀 하향조정 가능하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8%인데 우리가 5% 했으니까
○김인위원  8%라는 게 어디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저희들은 5%입니다.
○김인위원  8%라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이것은 8%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인위원  8%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8% 범위 내에서 아까 말한 현대, 삼성 같은 데는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김인위원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8%가 어디 있는지 한 번 자료 좀 요청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8%가 아니라 5%
○김인위원  그러니까 원래 8%를 해야 되는데 5%로 절감을 하셨으니까 8%로 하라고 되어 있는 지침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봐야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아까 말씀한대로, 전산담당이
○김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석래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석래위원  8% 되어 있다면 근거서류를 시간관계상 김인위원께 뽑아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98년도는 8%로 계약한 게 있습니다.
○김인위원  근거가,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뽑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21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은 대체입니까, 신규수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신규입니다.
○이석래위원  규격은 어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586입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위원  이석래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김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ARS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ARS에 해당되는 주부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ARS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생활행정정보실 기기인데 어떤 기기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정정보 시스템을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어느 부서에 무슨 일을 한다든지 전화를 하면 자동응답이 되는 것을 ARS라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인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유지비가 필요하고 거기와 관련해서 년간 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프로그램을 바꾸는 문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이
○김인위원  그것은 제가 납득이 가니까 그것은 괜찮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 다음에 관련법이 바뀌고 우리 행정처분을 하든지 모든 법이 바뀌면 일일이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김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바뀌어져야 전화하시는 분들이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와 관련된 기기가 어떤 기기인지 언제 구입을 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 부분은
○김인위원  그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5%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근거를 주시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ARS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찾지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침 근거를 주십시오.
  다른 부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주석  계속 하십시오.
○김인위원  바로 그 밑에 기타업무수행 관내여비 215페이지 민원봉사과 직원이 지금 조직개편이 돼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24명입니다.
○김인위원  당초 몇 분이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당초에 20명이었습니다.
○김인위원  스물 명에서 스물 네 분으로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병무계가 포함되는 바람에
○김인위원  병무계에 네 분이 오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김인위원  병무계는 우리가 급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아닙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째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여비는 저희들이 줍니다.
○김인위원  기본급여같은 것은 거기에서 나오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예.
○김인위원  여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오른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작년에 비해서 60만원이 줄었지요. 국내여비는 60만원이
○김인위원  작년에 1,2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380만원이고 1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작년 1,440만원
○김인위원  아닙니다.
  1,2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수용비는 오히려 사람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98본예산 심의할 때 720만원인데 그 부분은 오히려 조금 내렸습니다.
  691만2,000원으로, 부서운영수용비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부서운영수용비가 1인당 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인당 2만4,000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도 줄었습니다.
○김인위원  타 과에는 스스로 24%까지 줄인 모범적인 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아닌데 그런 예도 있고 하니까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응답없음)
○김인위원  시간이 길게 가니까 이 부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도 좀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서운영수용비를 만약에 줄인다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증명이 많기 때문에 프린터, 복사기 용지 값이 주로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에는 다른 것을 줄일지 모르지만 소모성 경비를 줄인다는 것은 이는 작년에 98년도에 676만원이거든요. 올해 20만원 더 올렸는데 내년에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모릅니다.
  전부 소모품입니다.
  타 과하고는 말하기 곤란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세무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세무과는 모르지만, 제가 솔직한 얘기로 줄이면 돈대로 일하면 되는 거고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춰 일률적으로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잘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도 저희들이 전체를 봐서 형평성에 맞게 가능한한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래위원  끝냅시다.
○위원장대리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재무과, 문화공보과와 함께 12월15일 계수조정 후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조치승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전산담당석상천
  통신담당자안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