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0년9월7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 개의)

○의장 박규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03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재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재영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재영의원입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여덟 건의 안건들은 지난 7월20일과 8월23일, 8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2일과 8월24일 그리고 8월31일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에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기본요율 외에 토석 채취료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조항 등을 삭제하여도 행정재산의 가치보존과 적정관리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대동 산1-18번지 일원에서 분할된 13필지와 한진해운 부지 중 다대동 관할 구역으로 준공된 3필지 등 16필지를 구평동에 편입시키고 본 조례의 제명을 사하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본 법정동간 경계변경 조정안에 대하여는 지난 99년7월 우리 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택지개발로 전환된 지번과 공유수면매립으로 신규등록한 지번을 해당 동 관할구역에 추가하고 사하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와 관련하여 다대동 관할구역 중 일부를 구평동 관할구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현재의 동별 관할구역이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의 총무과에서 비밀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고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동 조례제정 당시에서도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 규제함으로써 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확대실시를 앞두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기능, 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등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그 징수범위와 요율 등을 동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토록 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저촉되고 또한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용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조례상에 부과대상과 기준 요율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동별 운영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사용료 등의 요율기준 등이 마련될 때까지 자치센터 시설 이용자에게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재료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민들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현행 조례상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입법사항에 대한 예고를 통하여 법규시행에 따른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주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외국인에 관한 사무”와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무”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묘지개장 신고 등에 관한 사무” 등을 구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기능전환과 함께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를 구청으로 환원하여 처리함으로써 처리사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지원 등 동 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구 본청에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현재 사회산업국의 분장사무 중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의 분장사무로 하며 도시국 “건축과”의 명칭을 “허가민원과”로 개정하고 사회산업국의 분장사무 중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과 “공장설립 승인신청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건소의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영업신고 사무”를 도시국의 분장사무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난 해 보건소로 이관하였던 식품접객 관련 허가업무를 이번에 다시 구청으로 환원하는데는 주민불편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동 기능전환의 조기정착 지원과 건축·위생 등핵심 허가민원사무 전담처리를 통해 주민의 편의증진과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총무위원회)
   (이상 8건 끝에 실음)


○의장 박규호  김재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7일간의 회기 동안 늦더위 속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3, 4일 지나면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소외된 가정이나 불우한 이웃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웃에 마음으로나마 훈훈한 인정과 위안을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의원수 9인
  최영만         최선용
  김주석         김재영
  이상은         강정순
  김명석         고광웅
  박규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주강우
  도시국장조병락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건축과장최영언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신평동및장림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7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8월23일 사하구청장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8월30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