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5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성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완설명은 과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343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571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복지장학기금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산서 35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복지시책추진 이 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에 2007년도에도 128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과 추석 때 위문품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 공동모금회에서 570만 원 지원돼서 설 명절과 추석 때 보훈단체에 선물을 나누어주고 구비가 131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이 잘 안 되고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각구에 지원되는 지원액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지급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족한 시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후원 기업체를 공동모금회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받아와 가지고 올해도 지난 연도와 같이 문제없이 일단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매년 저희들이 시책에 추진하는 추진비기 때문에 살려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정을 하셨다고 했지만 인정한 것보다 그거한 부분이 있는데 352페이지 영세민전세자금 손실보전 배상을 한 번 봐주십시오. 양종호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허위답변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섯 건에 650만 원을 그때 저희한테 답변을 주신 게 어떻게 답변을 주셨지요? 소송이 진행 중인 건수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다섯 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건은 기이 변제를 했고 두 건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변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미제기가 네 건이 있는데 이 네 건은 본인들이 조금씩 분할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소송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네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 미지급된 것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줘야 되고 한 건은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패소로 갈 확률이 99.9%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 건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송 미제기도 소송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예측을 해서 세 건을 추가로 해서 여섯 건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그 답변이 그때 행감 때와 우리 예산안 심사할 때 답변하고요 완전히 틀린 답변을 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안채호 위원님이 기획실 소송 자료를 다시 한 번 뒤지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얼마나 엉터리로 하셨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정보가 가서 정상적인 답변을 비슷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건은 두 건은 전년도 거고 두 건은 올해 거고 그리고 네 건은 아직 소송 중이 아니고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행감 때나 예산안 때나 이 부분들은 소송이 들어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분납을 하고 계시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이 안 일어나게끔 절대 소송이 안 일어나게 하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것이 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산에 다 올렸다는 것도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소송 건수를 봤을 때 비용이 한 건 당 650만 원이 절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소송 금액 자체가 아직 미지급 금액이 3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건수가 세 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도 일괄적으로 650만 원이고 건수 자체도 다 합쳐도 다섯 건인데 여섯 건으로 올려놓은 자체도 예산안이 얼마나 방만하게 책정이 됐는지 참 의심스럽고 답변 자체도 저희 상임위원회 예산안 할 때 그렇게 허위로 답변하셨다는 것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전반적인 예산을 다시 한 번 혹시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제가 허위로 답변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예산은 그야말로 우리 예측된 사항입니다.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소송 사례와 금액은 저희들이 평균을 내서 예산에 반영을 했지 제가 다른 예산에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두 건은 변제해야 할 것이고 한 건은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패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패소입니다.
  그래서 세 건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급해야 되고 아까 네 건은 제가 최대한 잘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이 중도에 변제를 안 하면 소송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몇 건이 들어올 것이다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 지금 법무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 이 돈이 소송 들어와 가지고 변제를 하려고 하면 예비비 이런 방법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은행과의 깨끗한 관계를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것은 채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권 행사를 해서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네 건은 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채무 잔액이...... 한 건 한 건 한 건 금액을 불러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네 건의 원금이 950만 원하고 이자가 600만 원됩니다.
한승정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원금이 950만 원 네 건에 이자하고 소송비용 등 60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손실보전 배상에서 소송비가 저희들이 전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패소자가 부담을 다 안 합니까?
한승정 위원  900만 원에 이자가 얼마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소송비용 등
한승정 위원  해서 600만 원 아닙니까? 1500만 원 아닙니까? 네 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네 건에 얼마 잡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네 건이 아니고
한승정 위원  아니 한 건에 얼마씩 잡습니까? 50% 이상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소송 건수가 채무 잔액이 보면 150만 원, 300만 원이 평균입니다. 이 네 건에 한해서 지금 현재 소송 기획실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 지금 계속 비용을 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들어갈 확률도 아주 낮다고 하셨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소송이 안 들어갈 것이다고 답변을 하셔놓고 이런 과다예산을 잡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도시위원회에서 장기근무한 사람입니다. 영세민전세자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받을 확률 50% 받지 못할 50% 위험 속에서 나가는 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대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우리 쪽으로 소송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자도 계속 안 내고 있지요. 네 건에 대해서 빌려간 채무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지금 네 건이 소송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중간에
김흥남 위원  소송이 아니고 이자 지급이 안 되니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맞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은행에서 우리 쪽으로 소송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안 들어온다 했을 때 이자가 연체 이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희들이 물어야 됩니까? 전부 다 패소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다 물어야 됩니다.
김흥남 위원  연체 이자가 굉장히 상당할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습니다. 꽤 됩니다.
김흥남 위원  물론 과장께서 부서 실무책임자로서 해야 되는데 언제 누가 어떻게 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패소하면 무조건하고 앞으로 갚는 그 시간까지는 지금 현재 주어진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연체 이자도 계속 붙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깎아버리면 어찌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단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저희들이 소송 들어와 가지고 패소를 하면 지급하라는 명령이 결정이 내리면
김흥남 위원  법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결정이 내리면 저희들이 일단 예비비 쪽으로 가서 결재를 받아서 예비비로 해 가지고 갚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안 갚고는......
김흥남 위원  그럼 갚고 나서는 저희들하고 채무자하고는 따로 은행을 떠나서 저희들한테 관리권이 넘어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변제를 하고 대출자한테 일단 구상을 해야 갚으라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하는데 현재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채권 확보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이분들 파악을 해서 갚는......
김흥남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고 한 건 당 얼마씩입니까? 자금이 돈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전세자금......
김흥남 위원  한 건 당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500부터 700만 원까지......
김흥남 위원  참 없는 사람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선에서 질문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한승정 위원님하고 김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영세민전세자금 그중에 네 건이 앞으로 갚아나가고 있는데 향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네 건에 대해서 혹시 금액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한 건 한 건마다 지금 현재 담당계장이 가지고 계시면 발언대에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별도로」하는 이 있음.)
  지금 연락하셔 가지고 빨리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파악이 됩니까? 예상을 안 하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안 가져오셨으면 이 부분도 찾아서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2008년도에 두 건에 원금이 1380만 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자 및 소송비용이 734만 3000원입니다. 합하면 21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혹시 08년도에 해서 갚지 못한 국민은행에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국민은행에 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송에 져버리면 은행 상대로 한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안채호 위원  국민은행에 즉 말해서 우리 전세자금 대출자가 돈을 못 냈을 때 우리가 보증을 선 것 아닙니까? 은행에다가 그래서 은행에 내는데 혹시 2008년도 소송 과정에서 졌는데 2008년도에 2000만 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안채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돈이 모자라서 지급 못 한 그런 금액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2008년도에 소송이 패소해서 미변제된 금액이 두 건에 원금이 1100만 원 그리고 이자 소송비용 등이 200만 원 이래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지금 돈은 아직 변제하지 못한 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변제 못 한 겁니다.
안채호 위원  이 두 건 건수도 이따가 자료를 이름하고 금액하고 다 나오겠지요. 이따가 자료를 왜냐하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변제를 2114만 3000원을 했다고 금방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인데 우리 예산 08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이 잡혀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안채호 위원  다 쓰고 114만 3000원이 모자라는데 이 돈은 어디서 변제를 시킵니까? 어디 돈을 갖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부족한 금액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예산으로 일부 지원받아서 지급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안채호 위원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안 계셨는데 2007년도에 그것도 이따가 자료를 가져 오셔서 혹시 모자라서 또 변제된 금액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2007년도에 한 건이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959만 9000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송배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 일이백도 아니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변제를 주민생활지원과에 변제 금액이 모자라서 지원한 금액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2000만 원 외 114만 3000원 기획감사실에서 지원받은 이 금액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너무 큽니다.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빨리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우리 김흥남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소송 미제기 되지 않지만 지금 분납해서 갚고 있는 금액이 500에서 700이다 라고 그러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 때 당시 대출 금액이......
한승정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500에서 700
한승정 위원  지금 갚아야 되는 것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 동안 이자 발생하고
한승정 위원  그러면 더 올랐겠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 안 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끝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손에 저소득전세자금 대출 연체계좌 명세표가 있습니다. 분납하고 계신 분이 네 분인데 김석원 씨, 김태훈 씨, 정인석 씨, 제복달 씨라고 네 분이 계십니다.
  그 한 분의 금액은 잔액이 623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김태훈 씨의 금액은 7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정인석 씨 금액은 195만 원이고요, 제복달 씨는 분납 남은 금액이 120만 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일개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을 주관 부서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라고 예결위에서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게 과연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정말 가슴이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사태가 매년 하고 말인데요, 매년 저희 3층 계단 올라오실 때 자료 읽어보시고 답변 대충하시고 계단 내려가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으로 항상 이렇게 파악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예결위에서 저희들 행감도 아니니까 어떤 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위원들끼리 주민지원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 배상 건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 359쪽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충분한 이야기 들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180만 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추석맞이밖에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1년에 두 번 합니다.
안채호 위원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위문품인데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종합선물세트 해서 올해는 공동모금 지원이 안 왔기 때문에 후원기업에 연계해서 300만 원 더 지원해서 1만 원 짜리 상당 종합선물세트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아무리 어렵지만 매년 지원하는 것이 줄어들었어야 되느냐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도 항의를 많이 받고 이런 실정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8개 보훈단체 축소지원 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몇 명분 정도 됩니까?
  그거 파악 됩니까?
   1만 원 짜리 한 사람한테 두 개씩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단 회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 인원 규모에 따라서 배분해 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줍니다. 거기서 올해 지원한 사람 내년에 안 주고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조정해서 줍니다. 100% 다 주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집행부나 이 정도 수준에서 주는 겁니까? 회장, 총무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거기서 우선적으로 활동 잘 하시는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안채호 위원  주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당장 올해는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단가가 내려갔나 하고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안채호 위원  주면 좋다 하지. 공짜로 받는데 안 좋다 하겠습니까?
  양잿물도 공짜라면 퍼마신다는 말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훈단체 구평동에도 사무실을 내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 제가 볼 때도 저는 이것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중에서 금액을 가지고 삭감한 부분은 삭감했는데 이분들 실질적으로 보훈에 그거해서 옛날부터 고생 많이 하셨고 건강적으로 괄세도 많이 받았고 지금 자식들이 잘 살면 대우받고 연금 받는 것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전체 어려운 살림이니까 저도 이것을 가지고 딱 사람 숫자 헤아려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체별로 금액 정해서 그 선에서 주면 자기들이 해당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론, 아직까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조금 적으면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못 주니까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과장님께서 위원들한테 고개 숙이더라도 삭감될 수 없게 최선의 낮은 자세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8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잔액이 146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이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등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12월 중에 하려고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집행계획을 어차피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운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작년에도 연말에 간담회가 매년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정례적으로 하는 간담회니까 준비를 해 보자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146만 6000원이 잔액이 없으면 이 간담회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렇죠.
김정량 위원  그렇죠, 돈의 형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러면 지금 현재 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180만원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잔액이 남은 것을 하면 돼요. 이것 가지고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보면 무슨 간담회가 이렇게 많고 항목에 맞지 않는 것을 편법으로 쓰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 간담회가 없으면 예산이 안 부족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간담회를 굳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께서 180만원 삭감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457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기금운용 계획안 식품진흥기금 6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심의된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461페이지 소음측정기 구입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은 100만 원 해서 조정예산이 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소음 측정기는 요사이 하절기 되면 소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보통급의 소음 측정기는 한 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사이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2개소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즉시 대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대 더 구입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소음 측정기는 현재 있는 보통급의 소음 측정기보다 조금 정밀도가 높은 정밀급 소음 측정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니온사의 소음 측정기로 일본산의 외제 수입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생산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자치구·군에서도 니온사의 소음 측정기를 대부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저번 할 때보다 새로 정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타 구에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구입 가격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가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소음 측정기는 이것은 일본산이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환율과도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견적서 받은 것도 견적서 내용이 견적서 유효기간도 견적일로부터 10일~11일간이라는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은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니온사 제품의 소음 측정기는 견적을 받으니까 순수한 측정기 구입비만 442만원, 여기는 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프린트기, 쉽게 이야기해서 측정치가 표시되는 프린트기와 기타 소모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구입했을 경우에 509만 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부가세까지 합하면 559만 9000원의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우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세균 오염도 현장 측정기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입하는 목적은 일반 음식점하고 집단 급식소에 대하여 식중독의 발생우려가 있는 업소 지도 점검할 때 현장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집단급식소나 일반 음식점의 식중독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수거해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구입함으로써 현장에서 검사가 가능한 기계입니다. 이 제품도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350만 원인데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50만 원을 삭감하고 300만 원으로 조정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도 수입제품입니다.
  이것도 일산제품인데 이 기계의 견적서도 보면 순수한 기계 본체만 250만원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가능한 거기 첨부물이 들어갑니다. 테스트용, 쉽게 이야기하면 소모품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00회 테스트 하려고 하면 35만 원 정도의 부가금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포함하지 않고 원가만 285만원 거의 35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환율과도 민감한 영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임석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상임위 이후에 이런 물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많이 파악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가슴 아픈 부분은 잡아놓은 가격이 맞추기 위한 조사를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라는 변동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이 사람도 오늘 현재 G마켓이라는 곳에 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결재를 하면 이 상품이 이틀 안에 안 오면 이 업체가 페널티를 받는 거죠.
  오늘 현재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체, 프린터, 케이블, RS232 이것은 뭔지 저도 모르지만 풀 세트가 삼각대까지 해서 이 업체에서 406만 8000원에 판다는 겁니다.
  오늘 현재 옥션이나 인터넷 G마켓이라는 곳은 지금 현재 결재를 하면 바로 물건을 배송해주는 거예요. 배송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기이고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것은 최저 단가일 겁니다.
  공신력 있는 그렇게 또 파악하셔버리면 어려움이 있겠죠. 저희들은 이번 예산안을 하면서 가슴 아픈 부분이 이런 거예요.
  예산은 처음에 과다하게 책정을, 여유 있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여유 있게 잡아야죠. 그러고 나서 상임위에서 이런 가격을 제시를 하면 거기구나 이런 가격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잡아놓은 예산에 맞추기 위한 상품을 자꾸 발굴해 오신다 말이에요.
  이것은 가슴 아픈 현상이 아니냐!
  그것은 이런 제품도 있지만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파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있죠. 이 소음기 800만 원 파는 데도 있습니다. 풀 세트 저에게 사오라고 하면 1000만 원 주고도 사올 수 있어요.
  그렇게 파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제시했던 문제점을 조금 더 다르게 파악하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환율이 있고 그리고 오늘 예결위 자리에서 이 가격을 보여 드렸으니까 예산을 깎고 안 깎고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산취득을 하실 때 세밀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세밀하게 집행하시지 않겠느냐는 그런 답변으로 듣고 그것을 교훈하는 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안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세균 오염도 현장측정기 구입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김흥남 위원  350만원 방금 과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요즘 일산이 좋은 게 많다고, 굉장히 정확하다 말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김흥남 위원  국산에 대해서는 물론 일산과 어떻게 차이가 날지 몰라도 아직까지 기술이 많이 뒤떨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소음 측정기는 생산되는 것이 국산은 제품 생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균 오염도 측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조사한 바로는 국내 제품은 생산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산이라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조금 안타깝네. 저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실제 엔화도 오르고 국내사정도 안 좋고 미리 파악을 못 해서 질문 드리는 것은 미안한 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는 제품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없다니까 그럼 여태까지 구입한 것은 이 앞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소음 측정기를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전부 부산시 구·군에서 사용하는 것도 일산입니다.
  우리가 사고자 하는 니온사 제품이고 현장 측정기 구입은 타 구·군에도 사용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구·군에 이것을 현장민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권장사항입니다. 하는 것이 식품위생관리에 효율적이다 해서 아마 처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김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세균 오염도 현장 측정기가 물론 도시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어디에 오염 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이것은 집단 급식소하고 일반 음식점에......
안채호 위원  일반 음식점이면 주로 어떤 음식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일반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식당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식당 같으면 돼지국밥집도 있고 일반 기사식당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일반 음식점 전체 다입니다.
안채호 위원  전체 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런데 다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채호 위원  그럼 식당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음식을 지금까지 해온 것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검사를 할 때, 여기에 만약에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안 그러면 육안으로 판단해서 좀 의심스러운 제품이 있다 유통기한이 지나갔다라고 했을 경우에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면 이걸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검사를 못하니까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시킵니다.
  그러면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여기도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유통기간이 지났다든가 음식물이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 식중독이 발생이 됐으면 어차피 다 거기에서 검사를 해야되겠지마는 그랬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음식을 그 기계에 수거를 해서 하면 그 자리에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 제품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수치가 나와서 위반이 됐을 때는 바로 행정적인 어떠한 조치가 바로 들어가집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입니다.
  세균 오염도 현장 측정기는 주 대상이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경우에는 설사 환자라든지 식당 이용객이 배탈이 났다든지 그런 현장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 그리고 저희들 300㎡ 이상 대형 음식점 뷔페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집중 관리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 현장 지도 점검 시에 조리 기구 칼이라든지 도마, 행주 조리 용기에 일반 세균이라든지 대장균 검사를 저희들이 갈취를 해가지고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 검사 의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현장 측정은 측정되는 것이 ATP 생물 형성물의 현장의 세균이 요즘 많이 증가가 있다 없다 그것을 판별 기준을 합니다.
  거기에서 일반 세균 수치가 높으면 이것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니까 현장에서 현장 지도 위주로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행정처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 검사 결과 판정에 의거해서만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민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하절기에는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예환경감시단 있죠?
  그게 지금 여기에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5명이 전부 다 활동하는, 지금 여기 보면 금년도에도 모자, 조끼 물론 해줘야 되겠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돈을 떠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간혹 저도 봅니다마는 몇 분은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있는 반면에 또 조금 활동을 잘 안 하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이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지금 현재 환경감시단은 운영은 올해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올해 올라와서 우리가 전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감시 활동을 하면 우리 과에다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그 신고 사항을 검토해서 신고 보상금도......
안채호 위원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찍어서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활동 했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이렇게 점검했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활동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신고는 개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를 하든지 우리 과에 전화로 신고를 하든지 서면으로 신고를 하든지 하면 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명예환경감시하는 부분이 바운드가 어디까지 됩니까?
  공단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서민층의 어떠한 하수구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공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공단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그래요? 이것 좀 확실히 챙겨보시기 바라고, 2008년도에 전기 이륜차 구입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한 대 200만 원인데 두 대 400만 원이고 아마 200만 원은 한 대 100만 원씩 시에서 지원 받았고 아마 100만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이륜차가 구입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지금 구입해서 관리 전환 단계에 있습니다.
  한 대는 현재 우리 과에서 사용하고 한 대는 건설과에 지금......
안채호 위원  아니, 구입도 안 됐는데 어디서 사용하고, 전기 이륜차가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2008년도에 예산안 심의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짚었던 건데 당장 급하다고 해서 한 건데 지금 1년이 넘도록 구입도 안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구입해서 관리 전환해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륜차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지금 지하 창고에 있을 겁니다.
안채호 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한 2, 3주......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그러면 구입해놓고 2, 3주 전에 구입했다는 것도 상당히 늦거든요. 굉장히 늦습니다.
  지금 부랴부랴 급하게 구입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급하게 구입한 것과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구입했으면 왜 그렇게 놔놓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한 번도......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뛰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지금 구입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번호판을 달고 보험을 가입하고......
안채호 위원  번호판 차 나오면 바로 번호판 달고 보험 넣으면 되는데 무슨 번호판 하나 다는데 1주일씩이나 걸립니까?
  차도 그렇게 안 걸리는데......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해당부서에 관리 전환해주고 그렇게......
안채호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온 지역에 냄새가 나서 난리고 특히 야간 새벽에 냄새난다고 민원이 있는데 이 이륜차를 급하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초에 구입해가지고 빨리빨리 운행해야 되잖아요.
  1주일 전에 구입했다는 것은 말씀이 지금 맞습니까?
  조금 있다가 이것 끝나고 확인하러 내려가겠습니다.
  분명히 확인할 거거든요.
  특히 여름에 더울 때는 이거 뭐하는 겁니까? 환경감시용 아닙니까?
  즉 말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감시용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직원용입니다.
안채호 위원  직원이 어디를 타고 다니는 겁니까? 직원이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구청에서 현장에 나갈 때 사용하죠. 환경감시용 아닙니다.
안채호 위원  구청에서 어떤 현장에 나갈 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신고가 들어오면......
안채호 위원  무슨 신고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환경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갈 때......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환경감시용 아닙니까?
  빨리 나가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고 또 신고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도 환경감시용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가 뭡니까?
  환경이 주 목적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환경이 주 목적입니다마는 이것은 친환경적인 이륜차를 사용하자는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만 두 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 과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타 과에 관리 부서를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대는 우리가 건설과로 관리 전환을 시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기간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이 구입할 때의 목적은 환경감시용도 가능합니다. 또 식품용에서도 필요하면 식품할 때 또 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륜차는 요새 이야기하는 기름을 하는 것보다 공해를 적게 발생하는 전기용 가지고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전기 이륜차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감시를 주 목적으로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채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됐고 지금 구입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이따 내려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장림 지역에 미생물 뿌린다고 탱크 설치해놓은 거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우리 구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그냥 그렇게 두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미생물에 대한 어떠한 연구라든가 그런 거 혹시 확인이나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특별히 안 하신 어떠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채호 위원  전문가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향후 계획도 없고 또 확인해 본 적도 없고 그러면 지금 탱크 해가지고 미생물 뿌려가지고 사하구 전체 환경을 개선시킨다고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확인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이것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산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전혀 추진 안 합니다.
  KS50에 대해서는 추진 안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KS50은 특정 제품이고 그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안채호 위원  미생물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추진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안채호 위원  어떻게 추진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게 탈취제의 역할을 하는데 탈취제를 부산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3억 - 업무계획입니다. - 업무계획에는 3억 5000에서 4억 정도의
안채호 위원  자,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을 위해서 오늘 집행부에 줬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부산시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산시에는 EM을 가지고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영도구에서 EM 연구소까지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뿐만 아니라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장림 보골천 본동천 또 장림천 유수지 큰 탱크 설치해가지고 뿌리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부터 해서 수개월 째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도 사하구의 환경은 다 개선하겠다 또 나아가서 하단천, 괴정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행정에서 전혀 검토도 안하고 전혀 계획도 없고 그것은 피혁조합 공동폐수처리장에서 배양을 해서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또 특정 지역 그 지역 의원으로서 굉장히 조금 실망감을 느낍니다.
  조금 그 점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방법론을 찾아 주십사 하는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장림천 보골천에 대해서는 그 약품을 뿌리고 나서 주민들의 영향이라든가 한 것은 우리 과에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제품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지금 효과가 좋다 나쁘다 공식적으로 평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 뜻은 미생물을 뿌리면 좋은 것은, 안 뿌린 것보다 낫다 이 뜻은 맞습니다.
  안 뿌린 것보다는 낫는데 사하구 전체를 환경을 개선시킬 것 같이 또 장림 일대 전부 다 탱크 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수수방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KS50이 무엇인지 미생물은 어떤 제품인지 거기에 유사한 미생물이 있는지 다른 타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언론에까지 나고 부산일보에까지 나고 했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전혀 계획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푸른 사하를 강조하는 사하구 아닙니까?
  물론 나무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병행해서 민간 업자에서 계속 살포하고 있으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쯤 한 번쯤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것은 뿌리는 것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현장 확인이 아니고 이 제품이 무슨 제품인지 미생물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미생물이 살고 있는 것인지 어떠어떠한 미생물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좀 전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뿌린다고 온 데 다 뿌리고 있는데 왜 확인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까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오  안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하여튼 제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지역 특성상 그렇다 보니까 제가 심하게 질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두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 자료를 가져오셨다 말이지요. 이것을 보면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상임위 때 안타까운 게 우리 상임위 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면 안 좋았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 낮고 가격 싼 것을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인터넷에 떴던 것은 이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소모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김정량 위원  주된 내용은 그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건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밝혔고 방금 세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는 환율 관련 건으로 오히려 지금 현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N31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산이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오른 가격이 어떤 연휴에 올랐다는 것은 내용이 심층적으로 분석이 돼서 설명해 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기계 싸고 질 좋은 것을 원하겠지만 기계가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는 그런 기계라야만이 살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정밀한 측정 기계라야만이 새롭게 일을 모색을 하고 심도 있는 측정을 해서 민원인에게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우리 위원들도 못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승정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격 조금 낮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은 최고 정밀도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부분을 환율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승되었으니 전에는 1달러에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다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를 설명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깎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라고 나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균오염도 측정 관련 건은 저는 앞에 건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23년간 전문기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HACCP공장도 세 곳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계 구입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어떤 측정기구는 대충 사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것보다는 정말 철저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기계를 사야 된다는 결론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계는 보면 일을 더욱 잘 해보기 위한 전문성의 측정 기계를 사겠다 해서 마음은 안심은 됩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계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일반 세균수하고 생류수 밖에 없지요? 대장균 균이 나옵니까?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입니다.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 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데 새로 측정하는 기계가 그 자리에서 카트지를 가지고 약 몇 분 만에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까?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면봉으로 해 가지고 반응을 보는데 3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노승중 위원  예를 들어서 살모넬라균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잠복기간이라든지 콜론의 형성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견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이것은 저희들이 식중독 검사 판명하는 측정기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대개 음식물이나 조리기구 용기가 많이 세균에 의해 가지고 감염됐다 안 됐다 그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노승중 위원  그 내용인줄 알고 있는데......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조리 용기 식기라든지 행주라든지 칼, 도마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을 채취를 해 가지고 그 면봉을 적셔 가지고 분석을 하면 그 일반세균이 수치가 많이 나오면 이것은 식중독 세균 등에 의해서 식중독 감염될 우려가 반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자리에서 오염도 높은지 낮은지 간단한 방법이지만 일단 알 수 있다 그렇지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하루에 횟수가 많아질 수도 있다 그렇지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예.
노승중 위원  점검 업소가 많아질 수 있고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많은 업소를 하루에 단속을 할 수도 있고 또 예방 활동도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하지요?
○식품위생담당 박남추  예.
노승중 위원  그게 잘 한 겁니다. 전에는 그냥 무작위로 가서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 없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죽 다니면서 채취해 가지고 하루에 몇 십 건씩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우리 위원들도 무조건 찬성하실 겁니다.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좋은 기계를 산다는데 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만 예산을 절감하자는 면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엔화가 올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극히 깎고자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환경위생과 내용을 저도 도시위원회에서 보면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열심히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한 적은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할 수 없고요 예산이 너무 적은 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게 하시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깎여서는 안 된다 같은 기계로써는 힘들다 라고 이해를 충족시키는 방법 아니겠느냐 싶어서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도 오전에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상한 답변이 자꾸 나와서 질의 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우리 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격을 낮출 때 기존에 올리신 제품보다 더 낮은 제품을 구입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기억에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예산안 심의할 때마다 그때 당시에 규격 가격이 이렇다라고 알려드리고 예산이 과다하게 됐다고 그랬지 현재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방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도 오늘 당장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제가 보여드렸지 예전 가격을 보여드린 것은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오늘도 엔화든 달러든 가격이 같겠지요? 수입 업체가 파는 거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은 좀 더 자산을 취득할 때 여러 군데 다양한 견적서를 받아서 여러 제품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산품이라는 것은요,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이거 사겠다 N31 완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자재, 프린터, 케이블 완벽하지요. 그 제품에 대해서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한승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 맞춰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467페이지부터 482페이지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감사합니다.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때 약간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최선 껏 인쇄비나 제작비 이런 부분은 절약해서 1/2 정도만 삭감하고 1/2은 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민간인 위탁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충분하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청소종사원들하고 대행업체 종사원들하고 인건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지난번에 부산시 단체 협약 결과에 약 7% 인상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것마저 삭감이 되어버리면 인건비 상당히 차액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재활용 선별장 증축부분은 시비를 받아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한 부분에 대해서 SK 민원도 있고 또 비가 왔을 때 지붕이 없음으로 해서 선별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증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 477페이지 FR센터 부분은 저희 구에 별도 독립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국비, 시비 저희들이 받아서 현재 25t 기계 하나를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무리를, 그러니까 하루에 25t 처리해야 될 부분을 기계 하나가 고장 남으로 해서 50t에서 70t을 처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 고장 날 우려도 있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리를 해야 또 앞으로 여름 대비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국·시비는 실제 시에서도 상당히 저희 구에 이런 쓰레기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을 죽 보고를 해서 따는 것이 어려운 그런 것이 있어서 국·시비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셔서 이 부분은 검토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에 재활용품 장려 경진대회 이 부분은 실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보면 선별을 잘 해야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것 역시 시비가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금년 8월에도 시에서 예산이 우리 구에는 1800만원 했는데 시에서 2293만원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우리 구와 같이 비율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493만원을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아파트 부녀회에 재활용 선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는 우수 시책으로 또 감량하는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저희 청소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 껏 절약을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한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47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와 계약 시 용역업체 용역결과서에 의해서 대금을 지불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무슨 용역결과에 대해 100% 다 지급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 통과되면 경리계에서 계약해서 계약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옥영복 위원  용역결과 금액에 대해서 다 지급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서에 돈이 얼마 책정되면 그 금액을 청소대행업체에 다 지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원가산출 그 말씀입니까?
옥영복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용역보고서......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대로 청소대행업체에 그 금액을 다 지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희들 용역업체에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하고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용역보고서 500만 원 별도 있거든요.
옥영복 위원  그래, 보고서대로 다 지급하느냐 그거 물었습니다. 각 과에 올라오면 삭감하는 그 부분 말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여하튼 예산편성 되면 그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계약해서 계약금액이 전액 다 지출됩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자료에 보면 부산시와 단체 협상 결과에 따른 7% 인상 조건에 따라서 예산서에 2억 6392만 1000원을 올렸죠? 이게 7% 금액입니까?
  이번에 증감 시켜달라는 금액이 7% 금액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것은 부산시에서 단체협약 7%라는 것은 종사원들에 대해서 7%를 올린 것이고......
옥영복 위원  단체협약 시 7% 봉급을 올려달라 이 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옥영복 위원  이 증감 2억 6392만 1000원이 이 7%에 대한 금액입니까?
  이번에 예산서에 올린 금액이 이 7%에 대한 금액이냐고 물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청소종사원들 인건비 7%도 포함되고 다른 감가상각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포함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올린 겁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포함 되잖아요. 인건비도 포함되면 일부 관리비도 포함되는데 이 돈이 7%에 해당하느냐, 7%가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인건비는 7%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럼 인건비만 7% 올리고 관리비는 안 올려줘도 관계없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옥영복 위원  원래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할 때 인건비 플러스 기타 기름값, 차량 관리비 총 포함해서 관리비조로 따로 10% 지급된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원가 나열된 비율대로......
옥영복 위원  비율대로 포함된 금액이니까 이 돈이 7%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왜냐하면 인건비만 하면 7%가 되는데 관리비까지 다 포함을 시키니까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만 협약할 때 7% 시키면 관리비는 안 올려도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청소대행업체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은 부산시 단체협약사항에 구청 청소종사원들 인건비가 7% 상승 되니까 대행업체도 7% 인건비는 상승돼야 된다 그 말씀이고 그 외 부분은 원가산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과장님이, 제가 질문을 잘 못 하는지 과장님이 잘 못 받아들이는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권고한 인건비보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인건비를 많이 착복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청소대행업체에서 착취한다고 우리 구청에서 청소원들, 운전기사나 문전수거원에게 돈을 얼마 지급하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올 다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서 나머지 갭을 많이 착취해 간다고 일부 위원들은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영복 위원  그래 알고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권고한 운전원, 문전수거원, 상하차원, 종류별로 대행업체에서 권고한 금액하고 우리 구청에서 청소 종사원들에게 주는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주는 금액하고 설명을 해 보세요. 얼마 얼마 주는지?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실제 해마다 위탁금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내용을 보시면 원가를 보면 2007년도 56만 2200원이고 2008년도 56만 7000원, 그러니까 그게 동결되고 삭감된 사항이지 증액된 것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삭감이 되면 대행업체에서는 인건비를 몇 %라도 올려줘야 되는데 실제......
옥영복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에는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전원 기본급이 직접 노무비 다 하면 자료에 209만 8380원 지급하고 간접 노무비 보태면 235만 4350원 이렇게 지급하는데 용역사에서 지급 의뢰한 금액은 빼고요. 지금 업체에서는 직접 자기들이 준다고 자료 올린 것이 이 금액인데 용역사에서 우리가 용역사에 용역을 의뢰했잖아요.
  용역사에서 기사들에게 주라고 한 금액은 얼마인데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용역사에서 하는 것하고 자료 12페이지 보면 직접 노무비 해서 운전원, 상차원, 문전수거원별로 빼봤는데 거기 보면 기본급이나 상여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연차수당은 연가보상비에 연말 지급하는 사항이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퇴직 시에 적립해놨다가 주는 그런 사항을 빼면 실제 회사부담금, 본인부담금을 볼 때는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복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청소종사원들 착복하면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난번 9월달에 저희 대행업체 서류를 검찰에 다 가져갔습니다. 두 달 동안 내사해서 아무런 그것 없이 두 달 동안 있다가 서류가 왔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착복이란 것이 있었으면 검찰에서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설명하는데 과장님 딴 데로 자꾸 흘러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영 미화원하고 청소대행업체 미화원하고 임금격차가 대략 얼마나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칠팔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납니다.
옥영복 위원  호봉 수 따라 다르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보면 2년 동안 대행업체 인건비 한 번도 안 올려줬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동결...... 자료 그대로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그때 몇몇 위원들한테 또 지적 받은 사항인데 용역업체에서 조사한 차 운행 킬로수하고 실질적으로 운행 킬로수가 다르다고 지적을 받았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확인해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또 청소차들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암롤 차이다 보니까 빈차에 운행 안 할 때도 항상 시동을 켜놓죠? 모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겨울철에는......
옥영복 위원  겨울이고 아니고 여름에도 청소차가 암롤 차니까 밟아서 쓰레기가 차면  밀어 넣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은 현장 한 번씩, 실질적으로 청소할 때 한 번씩 나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연료비 산정을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옥영복 위원  같이 포함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옥영복 위원  그럼 일반 운행하는 킬로수에......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기름값 ℓ......
옥영복 위원  기름값 산정할 때 정차 시 시동 걸어놓는 것까지 용역에 다 포함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포함됩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또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 유류비를 1200원대 책정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옥영복 위원  만약에 올해 1800원, 1900원까지 올라가는 유류비는 보전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용역결과대로 하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옥영복 위원  그리고 청소 직영 1/3, 미진 1/3, 세화 1/3 세 개 업체로 구분해놨죠?
  사하구 청소 3개 업체로 해놨는데 이런 구성요건이 향후 파업에 대비해서 1/3씩 나누어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 것도 그 당시 종량제 할 때 생각을 하고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향후 대비하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옥영복 위원  만약에 청소대행업체들이 재계약 안 하고 파업을 강행한다고 할 때 향후 응급조치라든지 차기 다른 업체 선정할 시기를 조정할 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만약에 이 업체가 너희와 재계약하기 싫다할 시에는 응급조치 기간이 우리 직영으로써는 2개 업체가 안 하는 쓰레기를 치울 때 어느 정도 기간에 쓰레기를 다 치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불상사가 없겠습니까?
  우리 업체만 충분히 치울 수 있겠죠?
○청소대행과장 김한돈  예, 불상사가 없어야 되고 만약 불상사가 있었을 때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옥영복 위원  없어야 되는데 차후 만약에 시일이 걸리면 어느 정도 그런 예산은 대략 안 해놨어요. 혹시라도 전쟁 나면 차후 작전계획도 세우는데 이런 계획은 안 세워놨어요?
○청소대행과장 김한돈  최소한도 보름 내지 한 달은 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파업이 장기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은 그것을 완전무결하게 하려고 하면 그런 기간이 걸리지만 그럴 때는 쓰레기를 우리 구청 청소종사원들하고 인력을 투입을 해서 파업기간은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답변은 관계없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
옥영복 위원  한 보름 정도 우리 직원 고생만 하면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관계없고 차후 업체 선정에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차후 업체선정은 최소한도 절차를 죽 보고할 때는 한 달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보름은 우리 직영에서 처리할 수 있고 보름만 더 참으면 타 업체 선정되면 완전무결하게 가능하네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 보름이든 한 달이든 정산될 때까지 저희 과 인력이 투입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제가 말하는 사항은 우리 직영만으로 2개 업체에서 하는 그것은 과장님은 보름 정도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고 보름이 넘어가면 지장을 받는다 이 뜻이죠,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확실히 답하세요. 우물쭈물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차후 업체 선정은 한 달 정도 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그렇지요?
  만약에 이 회사가 보이콧을 놔도,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종사원들이 어느 기간까지 파업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짧고 길고 하는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옥영복 위원  뭐라노...... 과장님, 답변이 흐리멍텅하게 어떻게 알아듣는지 나는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딱 부러지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해 줘야 되는데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는 본 위원도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인상분도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고 구의원들이고 다 봉급이 안 오르고 묶여있는데 왜냐하면 업체 종사자들만 올려줄 수 있느냐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 하면서 삭감을 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또 업체에서는 이때까지 동결시켰다가 계속 우리 구에서는 동결만 가니까 지금 보고서에도 타 업체하고 임금 격차도 나고 부산시 협약에도 7% 협정을 했는데 왜 우리 구만 안 올려주나 불평이 있는 것이 맞죠?○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행정안전부에 지급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단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 종사원들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업체도 인건비가 인상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줄려면 딱 밀어붙여서 해줘야 된다 하고, 과장님 판단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올려줘도 그만 안 올려줘도 그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과장님 무시해서 그런 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팍팍 올려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올려주겠습니까?
옥영복 위원  그런데 과장이 말씀하는 주장이 흐리멍텅 하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다 우리 노조 파업하면 오래 걸린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자료라든지 다 제출해놓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올려줘야 된다는 주장이 뚜렷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몰라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지금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조금 헷갈리게 계산이 되는데 지금 삭감액이 2억 6392만 1000원이죠?
  우리 이번에 계수 조정할 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대행업체 말씀입니까?
김흥남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방금 예산하면서 자료 올라온 것 보고 합니다.
  이 자료 473번 민간위탁 해놓은 것 보시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흥남 위원  위에 원가산출 용역금액하고 밑에는 대행 계약금액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흥남 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대행 계약금액이 저희들하고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게 2008년도에 54억 7004만 8000원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흥남 위원  그러면 올해 2009년도 들어와 가지고 51억 9913만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원가 용역 금액으로써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오니까 정확하게 모른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삭감을 2억 6390 그렇게 삭감하면 55억 7287만 원이 되겠네요.
김흥남 위원  55억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흥남 위원  밑에 조정해 놓은 게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흥남 위원  아니, 2009년도에 원가산출 용역금액에서는 61억 9천 얼마 나왔잖아요.
  이것은 용역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것은 용역 결과가, 용역 보고서에 그렇고 57억 7100 이 금액은 예산계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용역 금액입니다.
  이 밑에 있는 이 금액은 용역 결과보고서에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 예산액은 57억 7120만 8000원인데 지금 조정액이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2억 6392만 1000원을 삭감하면 55억 728만 7000원이 되네요.
김흥남 위원  그러면 이게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네요?
  작년에는, 아 올해지 올해, 올해가 지금 54억 7004만 8000원이 올라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억 6392만 1000원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액수가 이상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러니까 페이지가 473페이지 바로 옆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죽 제일 밑에 보면 조정액이라고 나오거든요.
  조정액이 55억 728만 7000원 나오죠?
김흥남 위원  몇 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바로 그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오른쪽......
김흥남 위원  지금 준 자료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거기 보시면 금액이 거기서 조정액이 예산액이 그렇고 계약금액이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에 54억 7004만 8000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했을 때 조정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우리 다스리는 게 2009년도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 제출 예산서 이것은 2009년도 거고 이쪽에는 2008년도 거고 두 가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비교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는 이렇고 2008년도는 그렇고 2009년도는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삭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김흥남 위원  비교를 해 놓은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본 질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7%를 미화원에서 부산시장님하고 인상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다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흥남 위원  그러면 7%의 급료 내가 숫자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7%는 순수한 인건비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2억 6392만 1000원에서 순수한 자기 인건비만 이 안에서 얼마 잡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직접노무비가 63.2%입니다.
김흥남 위원  이러니까 금액도 산출해야 되겠네. 그렇다면 퍼센티지로 한번 나가봅시다.
  그러면 2.7-8인가......
                        
(영상자료를 보며)

한승정 위원  김흥남 위원 저기 보시면 나오네요.
김흥남 위원  눈이 어두워가지고 돋보기를 써야...... 이 %는 인건비 오르는 옆에 따라가는 금액이네요?
  2.7% 2.8% 작년에 아, 저기 나오네. 노무비......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 원가 계산분석표
김흥남 위원  재료비 4점 몇 % 직접 나와 있네요.
  그러면 63.4%가 순수한 인건비 인상이네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노무비...... 같이 봅시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63.4%가 원가계산에 직접 노무비로 잡혀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김흥남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7%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치면 그것도 %가 깎였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니 이것은 전체......
김흥남 위원  합쳐가지고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청소 용역업체에 노무비가 100% 중에 직접노무비가 63.2%에 적용을 시켰다 그 말씀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도 물론 다 그거 하지마는 물량은 더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물량은 그렇게 조금 자꾸 줄어드는 형편인데 왜냐하면 재활용품 부분, 그렇다고 줄었다고 해도......
김흥남 위원  됐습니다. 조금 줄었다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재활용이 늘면 쓰레기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내나 하는 일은 같다고 봐야 됩니다.
김흥남 위원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여기에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은 시장님이 특별히 돈을 우리 구로 더 내려준 것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 건 없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것이 문제가 조금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님이 돈을 더 줘가지고 시비가 내려와서 주는 것은 모르는데 물론 단체 협상이라는 것이 어느 선은 저도 그런 쪽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참 지금 우리 위원들이 삭제해 놓은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건비 같은 거 많이 주면 실질적으로 좋다 아닙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건비 많이 줄수록 투명해지고 그 나라가 깨끗해지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을 내려야 되겠지마는 공약 하나를 가지고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밀어붙이는 식 공약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때로는 자기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하는 공약도 있을 거고 때로는 또 밀어붙이는 공약도 있을 거고 어느 선을 우리가 구에서 참작을 해가지고 올려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7%를 못을 박고 간다는 것은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답은 필요 없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개인 말은요.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 답변을 듣고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자꾸 늘어서 중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안이나 이런데서 과장님 답변만 들어야 되겠지만 자신이 없으시면 계장님하고 답변석을 자리를 바꾸시고 계장님이 답변할까요?
  그대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나름대로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이 부분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부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7%를 무조건 인상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표에 보면 노임은 08년도 자체 노조 인건비 항목별 예산편성 자료에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2.7%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하고 환경노조하고 7%를 인건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해서 증액하셨고요. 그리고 좀 제가 2006년도, 2007년도 용역평가 책자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노무비 산출 명세서를 보면 2년 동안 예산이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용역비에는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노임은 2006년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산정했죠?
  2007년도에도 그랬죠?
  2007년도 용역보고서에 있는 금액도 2007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의 기본급으로 3.16% 인상한 기본급으로 적용하고 있죠?
  올해도 올해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감액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도 채 안 되죠? 그렇죠?
  저희들은 의회에서 30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일부 관리비를 삭감하였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2년 동안 인건비가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용역서에 있는 금액대로 저희들이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 보고서에는 원가산출 용역은 이렇게 됐는데 대행 계약은 이렇게 됐다......
한승정 위원  그 대행 계약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이 금액을 제시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니죠.
한승정 위원  아니죠? 우리로서는 용역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예산을 56억을 잡아놓으신 뿐이고 대행업체에서 이 금액을 제시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재무과하고 계약할 때에......
한승정 위원  계약할 때 대행업체에서 53억 50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제시한 거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게 계약 안했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액 53억 아니면 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너희한테 56억까지는 줄 수 있다 그런데 용역 업체에서 53억 58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우리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계약한 거죠? 그렇죠?
  이번에도 지금 현재 용역 업체를 모집하신다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답변서로 주신 대형 폐기물 행자부 지침이라고 저한테 주신 게 그 자료가 그때 생활 폐기물이었죠. 그렇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생활폐기물을 앞으로 공모를 방식을 바꾸어서 다른 외부에 있는 업체도 같이 모두 공모할 수 있게끔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그러면 올해부터 생활 폐기물도 지역도 바꾸고 지역을 넓혀서 공고를 하실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사하구에서는 다양한 여러 업체들에게 공모를 할 것이고 예상금액을 이 용역서에서 잡았든 어떻든 간에 금액을 잡으면 우리 사하구에 공모하시는 업체에서 적당한 금액을 적어내고 우리는 거기에서 적당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경쟁입찰 방식으로 따라가야죠.
한승정 위원  할 거죠? 올해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것이고 지역도 사하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 일원과 경남 일원으로 넓혀서 용역을 아마 공모를 하실 걸로 믿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한 달 이상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노무비에 매출, 산출할 수 있는 명세서에 보면 저희들은 매년 일정한 금액 이상씩 상승할 수 있는 용역 보고서를 작성해서 용역 금액을 작성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행자부 지침대로 계속 매년 몇 %씩 인건비 상승분을 용역비용으로 잡아냈지 않습니까?
  2007년도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기본급에 3.16%를 인상한 금액 용역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원가 계산 분석에 비율대로 약간 약간 해마다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도 용역결과를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2년 동안 안 줬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사하구가 유독, 우리 사하구청이 안 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셔야 될 것이 전년 대비 노임분석표라고 주신 용역보고서에서 작성한 부분입니다.
  2008년, 2009년, 2008년도에는 운전원에 230만 원을 주게끔 책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들고 계신 용역 보고서를 보면 2008년도에는 운전원에 232만 원을 주고 2009년도에는 249만 원을 주라는 것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자료 이것은 화면이 없으니까 들고 계신 참고 자료를 봐주십시오.
  급료 지급 산출 명세서라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대장을 제가 보여 드렸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제일 끄트머리 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총 지급금액이 209만 8380원이 지급되고 있죠? 운전원 자료 주신 게......
  그리고 밑에 있는 갑근세와 주민세가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안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승정 위원  자, 이 화면을 보시고 제일 뒷장을 봐주십시오.
  지금 제수당과 주일수당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료보험비 들어가 있죠?  
  저희한테 주신 명세서 주신 걸 보면 그 다음에 국민연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 들어가 있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한테 있는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안 들어가 있다고 우리한테 자료 주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한승정 위원  구분을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주고 있는 현실적으로 보자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금 운전원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한승정 위원  이분이 부장이고 이 열 분이 운전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총 지급액이 180만 원이라는 건요 이 180만원 중에 국민보험료, 의료비, 고용보험을 다 빼고 준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의료보험하고 주민세하고 공제 합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공제 합계가 있죠?
  이 월급 명세서에 이미 공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 공제 금액은 뭐냐하면 의료비나 국민연금이나 보험 죽죽 내역별로 봐가지고 회사 부담이 있고 본인 부담이 있거든요.
  그 부담을 빼고, 그걸 공제 금액을 빼고 나면 실지 지급액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사 부담금 여기 보면 의료보험이 본인 부담은 2.54%고 회사 부담이 2.54%고 똑같이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것만 한번 봅시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게 비교를 해서 본인, 회사 부담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 잠깐만 봅시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이 나와 있지요. 고용보험이 지금 현재 운전원이 매월 본인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9200만 원이네요.
한승정 위원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임금표에 얼마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운전원......
한승정 위원  운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문전수거원......
한승정 위원  이것은 운전원입니다. 이 위에 분들은 운전원이라고요. 열 분이 운전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용보험료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고용보험 본인 부담금 9200원이네요.
한승정 위원  여기는요 지금 실질적으로 임금 대장에 나와 있는 금액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 부분은 정확하게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은 토탈해서 대충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금액을 넣은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실질적인 것은 금액은 본인부담금이 과장님이 주신 자료보다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 자료가 작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게 용역보고서에서 2008년도......
한승정 위원  9300원 있지 않습니까? 운전원 제일 위에 9300원 있네요. 이 사람이 운전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제일 위의 것......
한승정 위원  이 사람이 운전원이라는 거지요. 이분입니다. 부장이에요. 이 회사에 있는 유일하게 최고액을 받고 있는 과장만이 지금 과장님이 모든 운전원들이 받고 있다는 9300원 고용보험 9200원 내고 있는 사람은 이 업체에서 가장 고임금을 받고 있는 오동석 부장밖에 9200원을 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운전원 여기 있지요? 3번부터 17번까지가 운전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것은......
한승정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것을 한 번 봅시다. 고용보험 뒤에 페이지 보시면 고용보험료하고 월 급료에 본인은 0.045%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0만 원 받는다 그 계산을 해보면......
한승정 위원  그러면 월급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기본......
한승정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과장님 불러주신 것은 뭡니까? 산출공식에다가 A+B-해 버리면 지금 고용보험은 월급에 대해서 몇 %를 무조건 주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지요. 본인 부담금 몇 %......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 고용보험금은 지금 책정했다고 주신 금액보다는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 게 낮으면 월급을 낮게 주고 있다는 증거지요. 공식에 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맞지요. 1+1은 2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실제 주고 있는 게 1+0.5가 되면 금액은 1.5라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거꾸로 보면 기본급이 나와야 계산이 되지요.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월급 주고 있는 게 우리한테 주신 자료보다 낮게 주고 있다는 증거지요,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희들이 내는 것은 상차원이나 홍길동이가 만약에 홍길동이를 저기에서 딱 놔놓고 계산을 안 했고 총괄적으로 운전원은 이렇고 상차원은 이렇고 문전수거원은 이렇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보십시오. 3번부터 17번까지 운전원 아닙니까? 3번부터 17번까지 이 외의 사람이 운전원이 있습니까?
  이 업체에 3번부터 17번까지만 이분들만이 운전원입니다. 이분들만이 이 업체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고용보험 본인부담금은......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러시면 제가 거기에 자료 있는 A운전원이면 운전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자료를 계산해 가지고 그게 맞나, 안 맞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나오지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출 부탁을 드렸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희들은 이것은 총괄적으로 주는 것은 운전원은 이렇고 급료 주는 것을 분석해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은 이렇게 이렇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고 만약에 AB 자료 있는 것 같으면 계산해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보다 높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승정 위원  (큰소리로) 최고가 과장님 지금 운전원 중에 산재보험을 과장님이 책정해서 주신 자료보다 평균 금액을 적었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이 100% 맞으려면 이게 평균 금액이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래 보면 됩니다. 오춘석이 있네요. 오춘석이가 그렇게 된 것 같으면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이 자료 주신 게 -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 평균금액입니까, 최고금액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평균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운전원 17명의 평균금액이 나와야 되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평균금액을 잡으면 9200 원이든 92만 원이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최고금액이라도 9200원이 나와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한승정 위원  아니,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김한돈이가 만약에 운전을 하고 있다면 기본금이 69만 1960원을 받는다 했을 때 계산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 꼬집어서 두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든 꼬집어 가지고 거기에 계산 방법을 해 가지고 이거 공제하고 저거 공제하고 나서 계산이 틀리나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이 자료는 어떠한 근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것은 회사에서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최근에 들어서 내가 다시 솔직히 나도 내 봉급 이렇게 산출도 안 해봤습니다. 청소종사원들 때문에 나도 그래 산출 계산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딱 보고 자료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거 과장님이 뽑으신 겁니까? 이 부분을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급료지급 산출 명세서를......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제가 뽑았어요.
한승정 위원  과장님이 직접 손으로 뽑으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무엇을 보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자료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그래 가지고 이것도 펼쳐져 있는 것은 보기 좋게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나 저렇게 계산하면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참고한 자료를 저한테 바로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승정 위원  과장님,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다섯 사람을 선택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릴게요.
한승정 위원  딴 거 필요없이 과장님께서 이것을 명세표를 만드실 때 직접 만드셨다 했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한승정 위원  이 만드실 때에 참고했던 자료를 가지고 서면 필요 없고요, 5분 정도 어제 밤새도록 만드신 거니까 설명하기 쉽다 아닙니까? 그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다 해주시고요, 그대로 과장님께서 산출하셨던 방식대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궁금함이 풀릴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시간 드리면 자료가지고 오시면서 설명 가능하시겠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래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마무리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저희가 준비한 자료와 제출하신 자료가 틀렸지요, 다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다릅니다. 아까 회사 이것은 미진 자료를 갖고 내가 한 거고 저것은 세화네요. 그래서 일단 표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틀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와 새로 제출하실 자료를 동일한 자료를 맞춰 오실 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기에 지적해 주세요. 몇 분을 그러면 계산된 것을 정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용역자료는요 이미 용역보고서 만드실 때 원가산출 자료로 과별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을 잡든 한 분을 잡든 정확하게 한 분을 잡든 저한테 제출하신 원본 임금대장하고요 누구든지 맞춰서 오시면 이 사람이 많이 틀리다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선정하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오전 내내 이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한테 제출하시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와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문제성을 느끼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와 상이하지 않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지금 현재 문제는 이 주신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뢰성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증빙하기 위해서 왈가왈부되는 문제니까 주신 자료가 신뢰성이 있다는 부분만 알려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러면 저희들 드린 저것은 세화인데 미진 특징 몇 사람 뽑아 가지고 계산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제가 이때까지 세화를 준비했으니까 세화로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래 하지요.
○위원장 김성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미진은 89명이 미화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직원 수가 이 자료에 보면......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89명.
김정량 위원  세화는 90명이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90명.
김정량 위원  우리 구 직영 미화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구청요?
김정량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문전수거 말씀입니까?
김정량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46명입니다.
김정량 위원  미진 세화는 구역이 넓든 어찌됐든 인원 수가 두 배 정도 되고요, 과장님한테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용역결과보고가 됐든 우리 예산을 주었든 1인당 인건비 200만 원으로 용역결과보고가 나왔고 2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미진이나 세화에서 150만 원의 임금을 지불했다라고 보면 이해가 가십니까? 제 말씀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2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지급했을 때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보고에 200만 원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미진, 세화가 150만 원만 월급을 줬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50만 원 갭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이게 검찰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만약에 착취를 했다면 고발대상이고 형사상 책임을 져야지요.
김정량 위원  (큰소리로) 과장님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 좀 하십시오! 정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형사처벌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한다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200만 원인데 150만 원 주고 50만 원을 안 줬을 때 사법처리 대상이 안 됩니까?
김정량 위원  어떻게 그게 사법처리가 된다 말이에요.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검찰에서는 100만 원을 주든 50만 원을 주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노동법」에 10시간을 시키든 15시간을 시키든 최저임금제를 받지 않으면 「노동법」에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과장님이 검찰 조사를 2개월 동안 받았지만 검찰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줬던 것을 적게 줬다고 해서 검찰에서 형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노동 착취, 임금 착취로 해 가지고 벌을 받는다고 답변하시면 예산 57억 61억에 대해서 전혀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온 상태인데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이것은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제 말씀이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는 그런 부분을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고 여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왜 형사고발이 돼요? 제가 미진, 세화를 운영하면 5억 받든 10억을 받든 1억 주고 운영을 하든 2억을 주고 운영하든 그것은 제 능력이에요. 다만,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할 때는 50억이 필요합니다, 20억이 필요합니다하는 용역결과보고서고 알겠습니까?
  임금을 100만 원을 주든 10원을 주든 그것은 제 마음이에요, 제 능력이에요. 이게 잘못 된 것은 「노동법」에 걸리는 것이지 검찰 조사에 왜 걸린다 말이에요. 검찰조사는 공금유용, 공금횡령 기타 등등에 걸린다 말이에요. 그 정도는 청소과장님이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은 한승정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서류제출 될 때 저도 이거 보류하고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 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서면답변서를 제가 질문 일자 2008년 12월 8일날 예산안 심의하기 위해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이거 같이 좀 봐주십시오. 재활용 선별장 운영 마대 구입 영수증 사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12월 4일날 요청을 했는데 물론 일자가 촉박한 것은 인정합니다. 12월 8일날 예산안 심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8일 전에 답변서를 주는 게 아니라 12월 9일에 줬다 말이에요.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보십시오.
  영수증 달라고 하니까 마대 외 96만 2500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다음 자료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마대 285만 원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마대 외 92만 6500원 그 다음에요 2009년도 재활용 선별장 증축공사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밑입니다. 잘 안 보이시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25평 5000만 원, 27평 5400만 원 그래서 1억 4000만 원 이래요.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요, 다음 손수레 타이어 교체 내역 영수증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왜 비교 대상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삭감한 것은 삭감하고 하는 것이지요. 뭐라고 답변 나왔어요. 리어카 외 43만 5000원, 리어카 타이어 외 199만 9000원 이래 가지고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십시오.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안 됩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면 답변하시고 답변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것은 내용이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정확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마대가 기장에서 구입했습니다. 1000원 같으면 우리 사하구에도 1000원짜리가 있다 아니면 900원 짜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멀리 있는 기장에 가지 말고 사하구 것을 써달라고 하는데 저번에 상임위원회할 때 과장님 조달청 아니면 구입을 못 한다고 하셨지요.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요즘은 다 납품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조달등록을 해서......
김정량 위원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데 일반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때는 못 한다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가격이 조달금액보다 낮은 경우는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업체가 요즘은 조달청에 납부하기 위해서 다 등록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상임위에서는 조달청 구매만 가능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잘 몰랐든 어쨌든 그때는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조달로 구입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정량 위원  그렇죠. 가급적 조달로 구매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조달청 구입이 같은 1000원이고 사하구 관내에도 1000원이고 아니면 900원 같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은 1000원이라도 사하구 것을 구입을 하고 900원 같으면 더더구나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리어카 타이어 외 199만 9000원...... 의회 역사상 이렇게 무시하는 자료제출이 어디 있다 말이에요!
  동료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왔는데 일례를 들면 모 과에 예산안 설명자료 왔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이 설명자료를 보고 단 한 푼도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고 저희가 설득을 당해야만 예산삭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산삭감을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해서는 안 되죠.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예산삭감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예산삭감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이튿날 올라온 자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김흥남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성오  잠깐만요. 문제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때 자료를 제출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두 번째는 자료 제출용인데 계산서 있지 않습니까? 항상 계산서에는 물건이 무슨 명칭이다. 명칭이 들어오면 그리고 수량, 개수죠. 그리고 용량, 몇 개를 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잖아요. 무슨 외...... 이런 계산서는 없거든요.
  관공서에서 저런 계산서를 받아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과장님이 곤란하시면 계장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청소행정담당 정한식  청소행정담당 정한식입니다.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료가 간단하게 발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보관되어 있는 지출결의서를 전부 사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요구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저게 세목별 내역을 알고 싶어서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출결의서를 재무과에 가서 전부 발췌해 보니까 전부 계산서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게 금액 자체가 소액으로 여러 단품종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꺼번에...... 저걸 알려고 하면 또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거기서 또 견적서를 봐야 됩니다. 견적서를 봐야 거기에 대한 내역이 나오고 그 견적서에 의해서 계산서를 하나로 끊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것을 세부내역을 구입해서 저것은 재무과에서 계산서를 내서 지출할 때 받은 계산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자료 제출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견적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알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그런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하면서 설명을 못 했다는 게 아쉬움이 있거든요. 차후 수정해 주시고......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아니, 한 것을 모릅니까?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 사본이라 그랬어요. 원칙대로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담당팀장님들은 특별히 위원님들이 요청할 때 가능하지만 위원장 직권으로 답변하라고 하셔서 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돼요.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낫지 시간이 안 된다. 12월 4일......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1년에 단 한 번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답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예산안을 다루다 보면 부서에 따라서 또 위원님들이 신경이 날카로울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챙겨서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청소대행에 보니까 2009년도에 예산 올라온 것이 61억 9913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올라올 때까지 깎인 것이 4억 2792만 2000원이 깎였어요.
  돈이 삭감이 돼서 저희까지 올라온 것이 2억 6392만 1000원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하든 또 다 부활을 하든 여기서 해 놓으면 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깎입니까, 안 깎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계약하면 계약할 당시에 또 깎습니다.
김흥남 위원  거기도 작년도를 볼 때는 여기서 한 육칠천만을 깎인다고 보여지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렇다고 보면 부활시켜도 1억 9000 정도가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또 청소에 대한, 모든 종사원을 생각 아니 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과장을 할 때 이런 애로가 있는데 위원님에게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속내의 마음을 해서 조율이 되게 충분하게, 아까 행정적으로 동료위원들도 보니까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갑니다. 회사경영을 일일이 다 안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오늘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건에서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소신에 대해서 저도 기획감사실에서 4억 2792만 2000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용역보고서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좋은 그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보고서 자체도 우리 사하구에서도 4억 2천 얼마가 깎였을 정도로 어렵다는 것 그것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깎인다고 치고 부활 돼봤자 1억 9000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종사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청소업무를 맡고 하면서 실제 대행업체에 관해서 구민들한테 쓰레기 청소부분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왔고 용역 이 부분도 작년에 용역업체와 다른 업체에서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은 용역업체에 용역한 결과에 61억 9900만원이 됐으면 민간업체에서 인건비라도 상승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구청 전체 재정상 깎이고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과에서 자료가 부실하고 신뢰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세밀하게 저희들도 이번에 청소차량 거리부분이라든지 용역업체 종사원들 월급 관계 이런 부분은 실제 저도 이번에 처음 느꼈고 또 용역도 용역이지만 세부적으로 제반서류를 받아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느끼면서 자료가 신뢰성 없는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하는데 수고했다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용역업체에 일하는 분들에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고생은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땡볕이 쬐나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저희 구의원들이 그 사람을 무시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는데 마음이 가고 제가 죽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죽 보다 보니까 업체에서 혹시나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염려 속에서 하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꼼꼼히 살피셔서 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료도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100%야 요구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신뢰성 있는 이해를 돕는데 앞장서 주시고 어쨌든 구 의원님께서 양해를 많이 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김한돈 청소행정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김한돈 과장님 청소행정과 오신 지 몇 개월째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금년 12월 되면 1년 됩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됐으리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초된 질책은 따지고 보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내용 안에서 나오는 것이니만큼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리라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눈에 띄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안 종합심사이니 만큼 저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이나 김정량 위원님 앞에 세 분, 네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거듭 말씀드리지만 빨리 판단해서 비교분석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제스처가 나왔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하시다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그 부분을 빨리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 대책논의에 들어가겠다 해 주시면 아마 일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장님 이 자료 올라온 것을 봤는데 재활용품 선별장 건물 증축공사 설명 자료하고 사하 F·R 센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설명자료 처음에는 이 부분이 안 올라왔습니까?
  예산안 심사할 때 설명자료가 안 올라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노승중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종합심사 할 때는 주기 위해서 빠진 것은 아니겠고 보통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처음부터 설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두 부분이 국비와 시비가 퍼센티지가 많고 이번에 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우리 구비로써라도 충족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선별장 부분에 대해서 뒤에 5페이지에 사진이 있는데 제일 위에 보시면 마당은 금년도에 2억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마당을 넓게 쓰고 있습니다.
  전자에는 마당을 안 넓혔을 때는 대형차가 회전할 때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넓게 해서 잘 쓰고 있고 다음 B동 뒤 부분은, 이 부분은 뒤에 아파트가 SK아파트입니다.
노승중 위원  하단에 SK-view 아파트라는 곳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인데 그래도 약간 떨어져 있긴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뒤에 민원이 일까 싶어서 뒤에 재활용 적재함을 높게 안 하고 낮게 해서 하는데 재활용을 선별해서 적재를 높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워야 되는 부분도 물론 SK 민원도 있지만 비가 왔을 때 안에 작업도 그렇고 선별해 놓으면 비도 맞고 해서 그 부분도 지붕증축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D동과 B동 사이에 역시 경관이 있습니다.
  암롤박스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지붕 높이에 따라서 그 부분은 지붕을 씌워서 선별로 비가 왔을 때도 페트병이나 플라스틱병을 선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1억 400만원을 요구를 했고 다음에 F·R센터 부분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일 위 8페이지입니다.
  2호기, 1호기, 표시 안 한 부분은 1호기이고 표시한 부분은 2호기입니다.
  1호기는 지금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 기가 25t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데 2호기가 고장 난 지 오래 돼서 1호기 하나로 50t 내지 7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리가 가서 고장 났을 때는 당장 F·R센터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공사비가 약 40억 남짓 들고 두 번째 악취부분 중 시설 이 부분은 고온직렬연소실을 옥상에, 그러니까 공기 속에 대기오염 악취를 태워서 현재 있는 시설에 물로 해서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고 밑에 투입구 이 부분은 차가 일단 싣고 들어오면 외부에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넬로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 요구를 해서 실제 보면 이 부분을 수리를 해서 쓰겠다 해서 국·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됐을 때는 앞으로 청소과 업무에 시청에 국비, 시비 요청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이 부분을 만약 삭감했을 때는 본예산 478페이지에 민간위탁비가 12억 9800만 원 있습니다.
  그 부분에 3억을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노승중 위원  12억 9800만 원에 3억을 여기에 플러스 시켜야 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왜냐하면 F·R센터가 안 돌아가면 피마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개인 업체로 갔을 때는 차액이 있습니다. 단가가 벌써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승중 위원  천천히 찾아서......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여기 보면 F·R센터에서 처리할 때는 t당 5만 4750원입니다.
  민간시설 피마로 갔을 때는 7만 3000원입니다.
  그 차액이 1만 8250원입니다. 거기 곱하기 우리가 F·R센터 처리량이 1만 5300t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약 3억 계산이 나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2억 8413만 5000원 나온 이것을 3억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활용담당 박영숙  집행기관석에서 - 물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약 3억으로 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지금 사진 8번에 한번 보십시오. 건물증축 해서 투입과정 외부 차단하는 부분,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2번에 있는 악취방지시설 고온직렬연소실하고 밑의 것하고 차이가 안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위에 악취방지 고온직렬 이것은 기계식으로 F·R센터 안에 음식물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그걸 빨아들여서 위에서 기계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이랍니다. 온직렬 연소기는......
  그리고 밑에 부분은 투입구 판넬로 했을 때는 차가 완전히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투입을 시키니까 공기가 밖으로 안 나간다고 그런 식으로 판넬식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승중 위원  결국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됐을 때는 결국 3억원이라는 돈이 아까 설명해 주신 이 부분에 3억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플러스 시킨다는 t당 가격 차이......
노승중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증액 안 시키기 위해서는 피마가 그렇게 비싸게 나올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또 알아야 예산 삭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계약 당시에 피마는 t당 7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승중 위원  되어 있는데요. 결국 여기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갔을 때에 어떤 차입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1만 8000원......
노승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재활용선별장 증축 공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당 200만 원 잡았죠?
  지금 평당 200만 원 잡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판넬, 그러니까 철골재 판넬은 약 5000만 원, 면적을 약 80 정도로 보고 그러니까 B동 바로 위에 씌우는 거고 그 다음에 D동과 B동 사이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면적이 90㎡로 보고 철골 역시 판넬로 해가지고 5400만원 계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과장님 평당 200만원 단가가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설계사무소에......
김정량 위원  이미 설계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니, 아직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200만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평당 그렇게......
김정량 위원  구두 상으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견적으로......
김정량 위원  구두상으로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견적으로......
김정량 위원  구청에 예산을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200만원 들어 간다 이래가지고 클러스 얼마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삭감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F·R센터요. 과장님 중단을 하면 3억 정도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3억이 감액돼요.
  그렇잖아요. 5억 9700만 원 삭감을 시키면 6억 아닙니까?
  거기에서 3억 들어가잖아요. 물론 국비,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순수한 구비는 1억 7900이니까 실지로 이게 가동 중단이 되면 1억 2000 정도밖에 우리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딱 깨놓고 여기에서 얘기합시다.
  F·R센터는 무조건 중단돼야 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맞아요.
  단 예산은 살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재고를 해서 F·R센터를 폐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 반영하기 전에 아예 지금부터 가동중지를 하든지 이 문제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언젠가는 가동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속기록을 찾아서 다시 필요하면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하겠는데 이 F·R센터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고장이 나면 자기들이 고쳐가지고 무조건 하기로 해서 전년도에 예산 반영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정확하지 않지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게 2006년도에 계약상 그렇게 되어가지고 수리가 1호기 고쳐가지고 썼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 게 있죠?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절감액이 2003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18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23억 했거든요.
김정량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5억 아닙니까?
  왜 예산절감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요.
  안 맞습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민원, 말도 못하죠.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도 속된 말로 우는 아이 뺨때리기 식으로 가동 중단되면 참 편하실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직원들의 어떤 자존심, 사하구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는데 이거 이제 솔직히 얘기할 때 됐습니다.
  23억 투자해서 18억 절감됐으면 5억 손해봤다 아닙니까?
  자, 내년도에 3억 9000만 원 예산절감한다고 크게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산 1억 7900만 원이고 국비 1억 7900만 원, 시비 2억 3800만 원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 시비가 공짜인양 그걸 나눠치기 해서 우리가 이걸 한다는 것은 저희들 설득이 부족하다. 다시 말씀을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제가 만약 과장님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폐쇄를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나 이번 예산은 살리고 나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구에 이익이 아니겠느냐 이 답변이 맞죠.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3억 예산 손해 간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오!
  우리 투자금액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국비도 역시 예산입니다.
  시비도 마찬가지 예산이기는 예산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저희들 인정을 하면서 실지 국비, 시비도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따 와가지고 또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솔직하게 국·시비, 우리 구비도 안 드는 방향에서 국·시비를 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식으로 위에 시에다가 실무진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현재 안 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제가 볼 때에도 언젠가는 F·R센터가 지금 부산시 물량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언젠가는 중단이 되겠다고 저도 봅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모르겠고 일단은 최소한도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한 3년 정도, 3년까지는 써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예산절약을 볼 때는 1년에 한 3억하면 9억 정도는 또 득을 볼 수 있다 통괄적으로 대충 봤을 때 그렇게 계산을 해 볼 필요는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시비를 받아놓은 이상은 우리가 그걸 또 시에다가 그렇게 하면 시에서도 그거 참, 사하는 돈 많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는 다음에 청소 업무 보는데에 대해서 받기가 힘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3년 정도하면 9억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죠? 아니라니까요! 우리 구비가 투자가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물론 그런 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김정량 위원  구비 투자된 것은 웃돌고 있는데 그걸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국·시비는 증거나 우리는 한 2억밖에 안 들어가고 9억 들어가면 5억 정도는 우리가 공돈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돼요.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국·시비 오니까......
김정량 위원  국·시비는 증가니까 그러니까 국·시비를 안 쓰면 상급기관에서 너희는 주는 돈도 못 먹는 사람들 다음부터 예산 안 준다 이것 때문에 살려 달라 이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의회가 발목을 붙잡혔어요.
  국·시비라 그러면 무조건으로 필요 없고 국·시비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답변을 주잖아요.
  국·시비인데 의원들이 예산삭감하면 안되니까, 그런 안이한 답변이 저는 답변이 안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F·R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마는 과장님 생각에 국비 차원, 시비 차원 이 개념에 접근하려면 이제는 안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F·R센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일단 저희 동료위원들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계수조정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봤을 때 대안이 뭐냐, 장기적인 대안은 뭐냐 하면 김정량 위원님 맞습니다.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단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되니까 김정량 위원 얘기하신 의사대로 할 의향은 있습니까?
  만약에 5억 9600 들어가면 경비 계산하지 마시고 3년간은 우리가 버틸 수 있으니까 3년 동안 다른 구상을 할 의향은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김정량 위원 얘기 의사에 동의를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일단은 지난 임시회 때도 중간보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장림 사업소 거기에서 유지 성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길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했을 때는 침전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피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해양투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침전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한 3년까지는 가동을 해야 되고 그 이후는 아마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F·R센터 앞에 칸막이 하는 그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한 3년간 정도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문을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3년을 우리가 이익을 보고 어떠한 손해를 보고 그걸 떠나서 그러면 3년 정도 하고 나면 폐쇄를 시킬 겁니까?
  그런데 그 대안이 폐쇄하는 대안밖에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충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폐쇄시키는 것이 냄새도 안 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의원은 단기적 보다 장기적으로 어떠한 현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온화적으로 가다 보니까 국비도 오고 시비도 오고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때 좀 놀랬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제가 3년 말씀드린 부분은 음식 쓰레기에서 유지 성분 그 부분이 실지 지난 번에도 장림 사업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 지금 현재 3년 보는 것은 문제 제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약품을 현재 계약상 운영에서 기계를 약품을 넣어가지고는 그런 시설로 지금 보완을 해가지고 물이 거의 희석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물 그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됐을 때에는 장림 사업소에서 오수를 못 받겠다 했을 때는 그 물이 갈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물탱크를 실어다가 다른 데에서 운반을 시키더라도 그 경비가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그것도 다대포에서 장림 사업소까지 구관은 폐쇄시키고 지금 신관을 공사하고 있 중이고 그게 개통이 됐을 때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오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거기서 장림 사업소에서 OK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는 더 갈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3년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안채호 위원  자, 과장님 그 폐수로 인해서 확인된 건 저 때문에 확인된 것 아닙니까?
  보덕천에 유입되는 바람에 난리 났다 아닙니까? CCTV도 집어넣고 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F·R센터의 폐수를 수치 이하로 떨어뜨려서 할 수 있는 기계적 어떠한 시스템을 F·R센터에 대해서 기계를 바꾸든지 그렇죠?
  그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설비가 한 30억 가까이 들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니, 지금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다가 다시 오니를 희석시키는 그것을 현재 계약하는 업체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약품을 넣고 해가지고......
안채호 위원  과장님, 약품 해봐야 뻔한 겁니다.
  무슨 약품인지 저도 아는데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지금 한 개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개 가지고는 그 폐수를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폐쇄를 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돈이 몇 10억 들든, 100억이 들든 들더라도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장님 맞겠습니까?
  그 답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1년에 3억 정도로 우리가 대충 봤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걸 볼 때에 계속 돌리는 게 저희들도 좋다고 보죠.
안채호 위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무래도 계산적으로 그런 걸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채호 위원  1년에 3억 정도의 그것은 계산이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계산이 안 맞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 부분 끝나더라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환경부 지침 안 보셨습니까? 향후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은 앞으로는 지자체 각 구청에서 나오는 것은 구청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사료화, 연료화, 퇴비화 하라고 앞으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가장 거기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연료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F·R센터 그 돈 가지고 안 됩니다.
  한 세 배 정도 돼야 됩니다. 시설비도 한 100억 가까이 들어야 됩니다.
  국비, 시비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단지 1년에 3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돌려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역 주민의 냄새나는 것을 봤을 때는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사하구 전체의 의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떠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셔 가지고 끝나더라도 비공식이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우리 사하구 관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 시설이 보면 음식물을 짜가지고 버린다 아닙니까? 그걸 짠다 아닙니까?
  기계 방식이 물은 물대로 나오고 거름은 거름대로 나오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건식입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기계 그건데 옛날에 처음 나올 때 그렇는데 요즘은 연소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모든 것이 타가지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지금 현재 우리가......
김흥남 위원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재래식이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옛날 식인데 건식 중에서 옛날 식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연소로 무조건 짜면서 물을 태워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폐수가 나올 리가 없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래도 폐수는 많은 양은 안 나와도......
김흥남 위원  일부 어느 정도는 나오는가는 몰라도, 지금 악취 방지 시설이라는 것 1억 5백 얼마 들어가 있는 이것은 물로 하는 게 아니고 위로 나오는 악취 그걸 태우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면 임시 시설이거든요.
  옆에 주변에 악취 내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 시설은 한 1억 정도......
김흥남 위원  그래 그거 아닙니까?
  저도 제일 그거 되는 것이 우리 사하구도 인구도 많이 살고 하기 때문에 저걸 어느 자리에 갖다놓으면 제일 좋겠느냐 하는 역대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소적으로 가야만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현 방향이 앞으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기로 하고 일단 우리 과장님도 수시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시설도 범람하면 결국 또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놔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와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비하고는 별로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흥남 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저기에서 안 받아주는 거거든요. 어디입니까?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그런 쪽으로 흐른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소를 해야 되는데 자리는 어디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F·R센터와 지금 현재 저번에 계속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F·R과 다른 피마 이런 업체와의 처리 방식이 틀리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틀립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처리 방법으로 나오는 폐수량과 F·R센터에서 나오는 폐수량이 몇 % 정도 차이가 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건식이 30% 나오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어차피 피마나 이런 데보다 폐수량이 많다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기존의 다른 업체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폐수 방류량이 줄게 되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글쎄요, 방법을 현재는 건식인데 습식으로 바꾸었을 때 습식은 예를 들어서 짐승 돼지나 개나 먹는 사료가 되고......
한승정 위원  그런 이득이 있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의논되기 보다는 과연 앞으로 F·R센터가 이대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더 나은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지금 말씀대로 건식이 아닌 습식으로 바꾸었을 때 아까 안채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폐수량이 늘어서 잠정적으로 문을 닫아야 될 것이라는 문제는 사라질 것이고 지금 현재 재활용이라는 것은 얼마나 재활용률을 높이는가에 대해서 투자가 더 들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볼펜을 하나를 새로 사는 것은 100이지요. 재활용을 하면 99원이 들더라도 재활용을 해서 자원을 아끼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재활용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50% 고장이 났다고 해서 이 50%를 다시 기존의 잘못된 방식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고치기보다도 이왕 이참에 기존적으로 50%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할 때는 습식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방식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라는 것이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궁극적인 뜻이었습니다.
  더 좋은 방법과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굳이 이때까지 안 좋다, 잘못됐다, 문제 있다고 했던 방식을 그대로 또다시 50%를 다시 하겠다 하니까 이게 문제성이 있다라고 지적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감 때부터 수차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질문하실 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오  다른 항목도 있는데 질의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죄송합니다만 제가 마지막에 자료 드린 10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입 장려금 경진대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진대회에 장려금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1800만 원 밖에 안 돼가지고 시에서 온 예산을 반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은 주로 공동주택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장려금은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도 되면서 경진대회도 역시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우리 시의 시책사업도 있고 저희 구의 시책사업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전액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또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또 부녀회에서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485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건설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일반회계 세출예산 495페이지, 496페이지, 498페이지 세 건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시설비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예산 삭감 관련 사항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 예산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차선규제봉,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38조에 필요 시에 신속히 설치 정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최근 주민들로부터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정비 요청이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환경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보행환경을 요구하는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년도 2008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 다 쓰고 올해 민원 들어온 사항은 11월부터 한 건도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500만 원 삭감된 사유는 차량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삭감한 건데 앞으로는 차선규제봉 설치는 가급적 억제하고 필요시에만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 예산은 500만 원 증액한다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통과해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496페이지 육교 하단부 환경개선사업비 관련 사업입니다. 육교 하단부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 관내에 육교 12개소의 하단부에 자투리 공간으로 활용되어 있는데 각종 시설물이 전부 적치되어 도시환경이 상당히 나쁘고 미관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소만 선정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공단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어두운 사항이 많아서 도시녹화 차원에서 밝은 거리 인상을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서 2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또한 건설과에서 2009년도 구상사업으로써 채택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관내 보안등 신설 공사 LED램프 12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600만  원 삭감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탈램프를 당초에 120등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120등 중에 LED램프를 20등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등에 한 개 60만  원해 가지고 1200만 원 예산 올렸는데 6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LED램프는 고효율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새로운 조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다섯 개 지역만 LED등을 4개씩 20등을 설치해 가지고 가로등 한 개에 월 소요되는 전기료가 3000원 듭니다. LED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1000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등 당 2000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것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그래서 차후에는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로 조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첫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도시위원회 있을 때는 건설과 내용에 대해서 주민민원을 직접 들고 찾아 가기도 하고 서류로써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새삼 삭감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님들께도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건설과장님한테 왜 더 못 올렸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시설비 부분 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사하 괴정 같은 경우는 악취보다는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그리고 기타 도로시설물 파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 하수구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야간에 보안등 기타 등등이 불편하다 그래서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은 지역에서 사하 괴정의 특정의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약 36건 정도를 건설과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특히 네 가지 정도가 눈에 많이 띄는데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36건을 올렸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아직도 안 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반사경 같은 부분은 수 없이 많은 신청을 해와도 제가 판단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커트를 시키고 하는 그런 실정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봤을 때는 본 위원으로서도 예산을 아껴 써야 되겠다, 없는 예산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올라온 돈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을 탓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하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안이 깎이지 않는다면 과장님 이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을 제가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이 말씀도 안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 이중에서 네 가지 확실한 민원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누구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제가 질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건설과 전체는 안 봤는데 지적해 놓은 세 건을 볼 때 건설과에 육교 하단 환경개선사업 2500만 원을 정말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잘 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지 우리 사하구 전체를 볼 때는 육교 밑에도 중요하지만 건설과는 실지 이것보다 더한 일들이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분야는 지역경제과나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좀 노력해 가지고 하다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육교 밑에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여기 까지 올 정도 같으면 정말로 민원이 많이 축소됐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건설과에서 여기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제가 직접 간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약간 동의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사하구는 공단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티터널에서 넘어왔을 때 제일 앞에 육교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육교에다가 경관조명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화단을 조성할 것 같으면 이미지가 이때까지 공단지역이라는 어둡고 칙칙한 이미지에서 거리환경부터 밝아질 것 같으면 아마 사하구가 살기 좋은 동네이지 않겠느냐 그런 바뀌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건설과에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25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흥남 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지대 쪽으로 육교를 볼 때는 거의 공단지역은 출퇴근 때 많이 사람이 유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단지역으로 가는 것은 거의 다 하청업체라든가 업무 보는 사람들은 승용차로 많이 다니거든요.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지역 쪽하고 아닌 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미지에 대해서 다 좋은데 이 분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 살림이 조금 돌아갈 때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건설과에서 해야 할 어두운 곳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25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 돈으로도 목매어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가로등도 해놨는데 조금 변두리 사는 사람들은 애 하나씩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는, 물론, 과장님 오셔서 잘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과장님이 충만히 하려고 했는데 도시위원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한 번 더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교 밑에서 화단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육교 밑에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놔놓을 경우에는 쓰레기 투기장입니다. 아니면 앞 가게에서 적치물을 갖다 놓는데 그러면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녹지공간을 활용해 놓으면 도시 분위기가 밝아지지 않겠느냐! 지금 타 구에서는 중앙분리대에도 화단을 마련해 놓는 마당에 버려진 공간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은 공단에서 주거지 쪽으로 바뀌었네요?
  화단 놓는 것이 아까는 공단이고 이제는 또 상점 옆에 주거지 쪽으로 바뀌었네요?
○건설과장 김종철  사하지역이 장림하고 다대공단이라는 지역 이미지 때문에 사하구가 전부 공단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꾸어보자는 측면입니다.
김흥남 위원  답은 이렇든 저렇든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498페이지 LED램프 제가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성능효과나 수명 면에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한 열등 정도 하면 충분히 효과를 검증해 보고 설치한다고 이렇게 팀장님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20등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 여론을 폭넓게 들어보고 5개소 할 것을 3개소밖에 할 수 없는데 5개소 할 것 같으면 주민들 여론을 폭넓게 들어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옥영복 위원  주민 여론 들어 보려고......
○건설과장 김종철  아니, 전기료도 절약되는 것을......
옥영복 위원  아, 전기료는 절약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설치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능 효과면 수명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열 등 설치해 보고 좋다 하면 다음에 20등이 아니라 올해 열 등 해 보고 내년에 20등 해도 관계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여론 들어 보려고 20등 한다는 방금 말씀 같은데 이런 것은 과장님 체면에 예산이 깎여서 섭섭하겠지만 열 등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렇죠? 맞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주신 도로시설물 관리 규제봉 부분은 저희가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하지 말라 했다고 하고 다음부터 규제봉이 필요한 곳에 안 하면 그것은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감사 받을 때 규제봉이 고가로 편성됐길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시중가보다 비싼 규제봉을 사용하지 말고 낮은 가격으로, 낮고 KS 마크 있는 품질 조건으로 해도 6만 원, 7만 원 안 주고 이삼만 원 주면 된다니까 그런 것으로 활용하십시오 라고 해서 예산이 조정된 것이었죠. 아예 규제봉 필요한 곳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하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냥 그렇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LED 테스트는 예전에 어느 업체에서 저에게 사하구에 LED를 시범적으로 하고 싶다고 오신 업체가 있었거든요.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테스트용은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은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일부 몇 군데서 사하구청에서 LED 테스트용으로 요청하면 자기들이 시설도 다 해주고 다 장치를 해 주겠다는 답변도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 전기료 절감되는 부분에는 자기들이 받아가겠다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설치비용을 나중에는 전기료가 절감되니까 찾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테스트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구비도 안 들고 얼마만큼 절약되는지 냉정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구비 들여서 설치하는 것보다 그 방법으로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테스트가 완벽하게 되면 전기료하고 주민들 조도 밝히기가 그 정도 확실하게 되면 그때 전면적으로 사하구 내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교체하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한 등이 한 달에 전기료가 3000원 되거든요.  
  LED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1000원, 그럼 한 등 당 2000원 절감되는데 실질적으로 등 가격을 따지면 메탈등은 45만 원이고 LED등은 60만 원일 것 같으면 15만 원 차이 나는데 15만 원 차이 같으면 10년 가야지 다 찾아진다는 얘기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는
○건설과장 김종철  그럴 것 같으면 협약을 체결해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기간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누가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테스트용으로 하신다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가 계속적으로 쓸 것 같으면 우리가 구입해서 명백하게 됐다고 하면 해야 되지만 이것은 테스트용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거죠.
  20개가 테스트용이라고 테스트 기간 동안은 전기료 차액 되는 부분만 주면 자기들이 설치하고 모든 것을 테스트해 주겠다고 했다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아마 소량을 가지고는 회사에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구역을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LED로 바꿔서 거기서 설치비를 자기들이 투자하고 전기료 절감되는 것은 자기들이 찾아가겠다는 그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시범적으로 20개 설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전에 지금 현재 노 위원장님하고 그 업체가 우리 구청에 와서 의회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럼 좋다. LED가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만약 요청을 하면 몇 군데를 집어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설치를 해주고 테스트를 해주고 거기서 만약 검증결과가 나오면 사하구 전반에 LED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다 말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 램프 건은 메탈 램프가 개당 45만 원이고 LED 램프는 6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메탈 램프는 100W이고 LED 램프는 22W입니다.
  밝기가 조도가 다릅니다. 이게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거든요.
  메탈램프가 100등, LED 램프가 20등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단계니까 검증이 안 된 부분이니까 우선 내년에는 열 등만 신설해서 테스트해보고 검증 해보고 LED가 좋은 쪽 같으면 각 위치에 따라서 조명이 덜 받아도 되는 곳에는 LED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전기료다 싸게 나오니까. 그리고 수명도 기니까 수명도 십 몇 만 원씩이라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요. 검증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그리고 보안등이 타 구에 LED로 가는 쪽 같으면 우리도 따라가면 될 거예요.
  처음이니까 한 열 등 정도만 테스트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겁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화단 설치건도 그렇고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끝내려고 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523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603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김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보관대 저희들 주거지 전용주차장 차선 설치문제, 그 다음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주민설득을 위해서 문화상품권 제공하는 세 가지가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전거보관대 설치문제는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전거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평역에서부터 신평공단 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지난번 예산안 심사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자전거 보관대는 전에 한 위원님이 가격이 비싼 것 아니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일곱 대를 놓을 수도 있고 열 대, 열다섯 대를 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세세히 구분 못 해서 올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이 어렵고 하니까 현재 있는 보관대도 사실 부실하고 또 보관도 해야 되겠고 해서 계상해서 열 곳을 신설한다. 450만 원 시설비로 요구해놨는데 가급적이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용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예, 안타깝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과장님하고 저의 인식차이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열 개짜리가 한 개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난번에 열 대를 기준하면 한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는 300만원 이쪽저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왜  부분에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하고 이 부분 양보할 수 없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그때 자료를 주신 것은 사백 몇 십 만 원짜리 자료 가지고 오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한승정 위원  다른 과에도 가장 문제점이 이 예산이 과하다고 하면 솔직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왜 과한지를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450만 원이 다른 데 확인해 보니까 과합니다 라고 했을 때 왜 과한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자료는 450만 원짜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한승정 위원  들어 보십시오. 그때 가져오신 자료에 보면 사진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주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는 감액된 것을 살리고 싶으면 자료도 주시더니 자료도 안 주십니까?
  얼마짜리라는 증빙자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글쎄 그날 끝나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라장터 한 위원님 갖고 있는 것도 392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4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반드시 조달청 단가계약 된 이하라든지 물가정보지에 게재된 이하로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계약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어떤 단가를 저희들이 제공해도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안 해줍니다.
  저희들이 일단 올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충 계산하는 일곱 대 짜리, 열 대 짜리 지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열 곳에 설치할 건데 450만 원에서 4500만 원 잡은 것이지 지금까지 450만 원 주겠다. 그렇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곳은 열 곳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 앞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추정을 해서......
한승정 위원  올해 추정하는 곳이 열 곳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한 대 설치비용이 책정하신 게 얼마입니까?
  추후 예산안 심사 끝나고 나서 이게 이슈화 됐기 때문에 파악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가 소요된다고 파악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열 대 기준해서......
한승정 위원  아니, 한 대당이오.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열 대 됐을 때 말이죠. 차양 포함해서 400만 원 전후 한다고 봅니다.
한승정 위원  400만원 전후로 파악을 하셨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400만 원 전후짜리...... 지금 400만 원 전후짜리 파악하신 자료를 저희들한테 돌려주시죠. 어떤 것을 파악하셨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필요하면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한승정 위원  이 자료입니다.
  제가 스캔을 떠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392만 원짜리 자료를 주시는데 과장님, 나라장터 이 자료 중에 왜 제가 파악했던 자전거 보관대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그것보다 싼 것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자 들어보십시오.
  제가 파악했던 자료들은 실제 설치된 사진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한승정 위원  이것은 사진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저희 설계된 사진......
한승정 위원  그냥 이것은 사진인 것이죠. 이것은 왜 실물이 없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판단하기는 392만원을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아무도 구입하지 않아서 설치건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겠다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그 정도 한다. 추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그 모델대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미 이것보다 기존 타 지역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300만 원 초반 대가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이미 다른 구에서 설치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으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타 구에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저는 조사는 안 됐습니다. 단, 물가정보지나 방금 말씀드린 나라장터나 이런 가격을 종합해 볼 때 보관대는 얼마 안 합니다. 차양시설이 비싸지, 보관대는 실제 해봤자
한승정 위원  제가 한 것도 차양비 다 포함 되어 있는 것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관대는 물론, 금액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비싸게 고가로 잡힌 것은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그 전에 설명을 해 드린 대로 자전거 보관대를 450만 원을 계상했다고 해서 450만 원을 주고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계상이지......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시장가격보다 과다하게 잡힌 것은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방금 설명 안 합니까?
  재질에 따라서 차양도 더 잘 하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는 있다 이거죠. 우리가 추정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했지 450만 원 그 사람 주겠다고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 구와 다른 데서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우리 사하구에서도 설치할 자동 자전거 보관대보다 이 예상이 450만 원이면 과하게 잡힌 것은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대답할 수 없죠. 제가 맞다고 장담은 못 하죠?
  물건을 제작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350만 원이 책정이 돼도 열 대가 있고 차양막이 있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할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전거 설치 장소는 하면 충분히 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아직 제가 와가지고 설치를 한번도 안 했는데 열 곳을 잡은 이유는 활성화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아무래도 추천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착공되면 연초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또 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이런 건 한 템포 조금 늦추는 것이 좋지 싶어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삭감이 되어있네요?
  연 100% 삭감이 아니고 그러면 한 템포 늦추다 보면 1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분명하게 주문이 들어올 거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대를 설치하는데 7대 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좋니 안 좋니 여러 가지 또 우리도 해 달라 그래서 위원이 심도 있게 이것을 깎아놨는데 물론 과장님은 살려가지고 구를 위해서 또 많은 서비스 해주는 것은 구의원들도 더 좋게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템포 늦춰가지고 하고 그 다음 내년쯤 되어가지고는 예산이 좀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고 요즘 잘못해놓으면 예산이 해놓고 나면 흉물이 되는 그런 예가 많더라고. 내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답변 드릴까요?
옥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또 과장님이 볼 때는 답변은 과장님이 볼 때고 내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답변은 하지 말고 제가 과장님 물론 이왕 하는 것 4500만원 예산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은 되어가지고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과장님이 한 3000만 원 가지고 이번에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것을 한번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하단역이나 신평 지하철역 앞에 가보면 사실 자전거 보관대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런 데는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줄여가지고 내년에 있다가 한번 기다렸다가 하면 안 좋겠느냐 그것은 제가 생각이 안 같습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부족하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가셔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단 옆에 철재로 다 고정시켜놓고 신평2동도 지하철 앞뒤로 다 가면 밖에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듣고 보니까 안면 있는 동만 싹싹 갈랐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거기가 지하철역에 가장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가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저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조금 잘못하면 흉물이 되더라 하는 것도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많이 주시면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사하구청 내에 지붕이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얼마에 설치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아마 재무과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 400만 원 조금 못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대에 차양 설치한 겁니다.
한승정 위원  견적서하고 타 견적 비교하고 다 했겠죠? 그렇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하실 때 증빙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 자료, 지금 구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에......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제가 재무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비교 분석 했고 비교 분석한 분석표가 있겠죠.
  그러면 아직 이걸 하면서 거기를 참고 안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제가 400만 원쯤 했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그 정도 줬다는......
한승정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재무과 것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타 견적이 얼마다까지 그렇게까지는, 대충 어느 정도 하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번 충분한 타 비교 분석하고요. 설치했던 내역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번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한테...... 바로 가능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오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549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기반시설 사업 지하수관리 658페이지부터 680페이지까지, 기금운용 계획안 옥외 광고 정비 기금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보완설명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이 없으시면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온 게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주민의견 수렴이란 말이죠.
  저번에 상임위 활동 때 의견 수렴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김정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이 많지 않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주민 의견 수렴을 했지만 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경영 행정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주민의 이해와 관계 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중요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지역 주민과의 어떤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과의 의사소통 및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하는가에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업무의 흐름이 지역 주민 중심 경영 행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만 주민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이것을 분석 반영해서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우리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주민 불만 처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 또는 사업에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영해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수집 활동 평가와 지역 주민 만족도 향상 그리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주민 설문에 필요한 의견 수렴 비용을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죠.
  자꾸 그렇게 설명서를 말씀하시는데 주민 의견 수렴은 이미 끝냈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한다는 차원은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주민 의견 수렴인데 사실은 보급용이죠?
  이 예산 그냥 주민 의견 듣지 않고 만족도 하지 않고 이거 공사 다 하고 나서 어디 감사기관이 왔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왜 이런 무리한 진행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 의견은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만족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비슷한 예산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사업 과정에서 저희들 확인평가를 하는 것은 시설비에 대해서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중간에 저희들 사업 중에 주민들의 만족도를 수렴을 해서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총무에 있다가 보니까 도시의 예산을 보고 물론 도시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궁금한 게 있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져오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555페이지에 바로 위에 보면 홍티 사후 영향조사 용역이 있네요?
  6500만원이네요. 이거 간단히 설명 좀, 어떤 조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홍티공영개발사업을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5년 동안 사업 시행인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법」에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조사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차에 대한 6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채호 위원  2010년에도 또 편성됩니까?
  똑같은 금액으로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2010년에도 5년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역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전문 용역......
안채호 위원  입찰해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에서 오셨으니까 보덕항 정비사업은 혹시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보덕포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언제부터 검토하고 있습니까? 자료 예측을 못 하셨으니까 검토하고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보덕포에 대해서 저희들 정비를 했을 경우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용역을 하고 있으며......
안채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용역비는 들어갔네요?
  제가 못 봤는가...... 언제, 얼마?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2008년 4월 20일날 착수해서 09년 4월 20일날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8600 용역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신평동하고 다대동 강변대로변에 친수공간 조성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곁들여서 같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총 용역비가 8660만원으로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갔더니 시에서는 보덕포항 정비를 구에서 좀 서둘러서 독촉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서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즉 말해서 구에서 자꾸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구에는 느긋한 것 같다 이런 말을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보덕항 정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심도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오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물론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서 도시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질의 답변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우리 사하구민 전체를 합니까, 다대포 사람만 합니까, 거기에서 또 일부 사람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다대포 연안정비 사업은 다대포 주민들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사하에 전체적인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므로 다대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하 전역으로......
김흥남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 연안정비 사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다 가야 되거든요.
  어느 특정인을 선발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방식은 전체 사하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이것은......
김흥남 위원  선정해서 합니까,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이것은 결국 시행단계에서 최대한 우리가 어떤 의견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방법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숫자를 어느 선에서 몇 명을 몇 회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다대포에 대한 해수욕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걸 충분히 알리는데 다는 못 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또 그렇고 정말로 보면 애매하다고.
  그 방대한 것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느 딱 한 군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 구 의원들도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거르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다한 일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어떤 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가 아까 방식에 대해서 몇 몇 사람을 어디 불러 가지고 하는가 아니면 이것도 용역을 줘야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돈을 1000만 원을 넣어 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이것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적 이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한 번 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때 그 사람들이 충분한 여기서 홍보가 되고 이해가 되고 예산이 들어가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해놓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설명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것을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안 그래도 도시개발 일도 많은데 직접 못할 거고 용역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그래서 답변을 드릴까요?
김흥남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설문조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합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청취불능)”
김흥남 위원  주민......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우리가 사업 과정에서도 충분히 물론 법적인 우리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의무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관리하는데는 우리가 필요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다시 사업에 반영하는 그런 관계를 “(청취불능)”
김흥남 위원  과장님 의지는 좋은데 우리가 이 사업을 다하고 나면 어쨌든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다대포 연안사업을 해놨는데 홍보를 자꾸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홍보가 중요하지 이만큼 돈을 들여 가지고 미래의 다대포는 우리 사하구를 이끌어나가는데 엄청난 그것을 해야지 주민 의견수렴이라 하면 그 선이 구의원들도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하면 다 파악을 못한다고요, 이만큼 행정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시간낭비, 금전낭비 또 각 부서도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사람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다대포 많은 분들한테 구의원, 시의원 불러 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다대포를 위해서 의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정말로 인정을 해달라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을 지금 무시하는 것이 아닌데 주민의견 수렴할 대상이 전문가도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보면 물론 지역 현안은 잘 알지만 잘 했다 못 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이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 7명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이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데 대해서 존중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저희들......
김흥남 위원  혹시 존중 안 하겠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또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부분 저희들이 홍보를 시행을 했고 현재도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 주민 설문조사할 단계가 되면 이미 주민들이 어느 정도 연안정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설문조사할 때 충분한 자료를 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투입에 대한 성과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그런 사업에 대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생각하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말씀은 충분히 알았는데 자료를 준다하면 이것이 우리가 연안부두가 다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책자가 나오고 얇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지 그래 치면 한 동마다 배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놓고 갈 분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물론 영상으로는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지가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 무시하고 하십시오.
  그래도 이것은 좀 조심스럽게 과장님도 좀 양보할 점은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년 예산은 내가 모르고 있어요. 내년에 해 가지고 선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여론수집 해 가지고 다른 거 해달라고 더 키워달라고 이런 것은 좋은데 평가도 때와 따라서 평가를 받아야 되지 너무 갑작스럽게 평가를 받는다 는 것은 우리가 왜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못 됐다 했을 때 또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고 그 일이 많습니다.
  여론수집이라는 것이 수집을 해놓고 부족한 부분을 5개년계획을 세워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르다는 말입니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저 개인의 소신에 대한 것을 밝힌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재령  하여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령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노승중  김흥남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한승정
  김성오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환경위생과장임석진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건설과장김종철
  교통행정과장김용호
  도시개발과장정재령
  식품위생담당박남추
  청소행정담당정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