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과

일    시  2012년 11월 29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위원장 김경열  먼저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도시위원회 김경열 위원님과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업무들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며 혹 부족한 점은 없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도시개발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한교 광고물관리 담당입니다.
  김정안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임대희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김지권 하수관리 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히 해주시고 질의 시 행감자료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413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한정옥입니다. 불법현수막 처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게시대 말고 외적으로 붙이는 것은 다 불법입니까?
○위원장 김경열  과장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원래 종합 게시대에 붙여야 되고 이번에 선거 관련된 것도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별도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신고한 것은 길거리에 붙여도 괜찮고…… 그게 허가가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면 우리가 물론 신고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붙이는 것도 있고 업체 홍보용으로 붙이는 것도 있을 건데 보면 때로는 붙여도 바로 떼 가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오랫동안 붙여 놔놓는 것도 있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게 금요일 날 이후에 월요일까지는 단속이 그때 구청의 직원이 없을 때 그렇게 붙여놓는다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것은 빨리 떼고 어떤 것은 오랫동안 붙여놓는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렇게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한달에 두 번 정도 토, 일요일 집중단속도 하고 있지만 단속하고 난 뒤에 사람 떠나고 나면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선 눈에 잘 띄고 신고 들어오면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신고 들어오면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신고 들어오면 바로 뜯고 돌아다니면서 발견되면 뜯고 그래 합니다.
한정옥 위원  일부러 부탁해서 그런 사람들 안 뜯고 혹시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웃음소리) 제가 그래서 당연히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현수막을 수거를 해 가지고 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광고물관리 계장 최한교입니다. 저희들 불법현수막 수거를 하면 일단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간 안에도 안 찾아가면 그것을 재활용 선별장에 가서 천하고 목재를 분리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다시 찾아가라고 놔둔다는 것은 다시 붙이는 것과 한 가지 아닙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그것을 꼭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정옥 위원  그래서 다른 구에는 보니까 앞치마를 재활용한다든지 재활용 처리하는 방안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많은 양을 다른, 오죽하면 잡초보다 끈질기다 하는데 우리 구도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다 그거지요?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그래서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그것을 대형 포대를 사 가지고 담아 가지고 처리했는데 그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 현수막 천을 재봉틀로 박아 가지고 대형자루로 만들어 가지고 대형자루 만드는데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게 현수막 하나 만드는데 보통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던데 그것을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오히려 재활용하는 방법도 아까 자루를 만든다 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한정옥 위원  자루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 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불법 현수막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 하반기에 의장 선거를 했습니다.
  의장 당선, 부의장 당선해 가지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 걸려 있는 시기가 얼마나 걸려있었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약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김동하 위원  한 달? 한 달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법현수막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이지요. 불법인데 그러면 우리 관에서 구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관계 되는 것을 하면서 물론 의장, 부의장 당선돼 가지고 관계 되는 것은 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 7일이면 7일 적당하게 해놔야지 그것을 내가 알기로 두 달 가량 걸어놨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실지 민원 아닌 민원해 가지고 구청에는 안 했겠지요. 우리 당사자들한테 민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듣기가 껄끄럽지 않습니까? 우선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부터 먼저 그런 것을 잘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현수막 걸어놓은 것에 대해서 부과금도 물고 단속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또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당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런 것을 걸면 안 되는데 정당 현수막도 보면 A정당, B정당 그리고 군소정당 이런 등등으로 해서 현수막 설치 시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합니다.
  구청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2011년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정당 현수막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쨌든 간에 규칙을 딱 정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구역을 정해 가지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쪽에 동아대학교 앞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416페이지입니다. 하단오거리 삼성전자부터 우체국 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밤에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광고물을 많이 내놓습니다.
  밤에는 단속을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밤에는 매주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야간단속을 합니다.
최광렬 위원  특히 불 들어오는 큰 풍선 같은 거 많이 내놨던데 차량 통행이 안 돼요.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도 부딪히고 집중 단속해 가지고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업주들한테 경고장을 날리든지 아니면 벌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집중 단속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쪽에 하단오거리 삼성전자 뒤로 해서 지적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집중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총 한 게 보니까 일반 입간판 계도 철거 61건 되고 그 다음에 경고장 전달이 34건 되고 강제수거도 57건 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장림시장 앞으로 하단오거리 우체국 골목, 본병원 뒤 골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월 2회 야간 단속도 하고……
최광렬 위원  그래야지 사람 다니는 것도 불편하지만 차가 지나가면 두 대가 교차 통행이 안 될 정도로 길은 사실 넓거든요.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라, 적당히 나와 있으면 집 앞에 광고하는 거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그것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렇다고 제가 밤에 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집중단속 지역을 정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449페이지입니다. SK뷰 상습침수지 해소는 완전히 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다 됐고 지금 현재 잠 관 부분 그 부분은 안 됐고 나머지 부분은 다 됐습니다.
최광렬 위원  거기는 우리가 이야기 듣기로는 SK뷰의 주민들이 이번에는 잘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하구언 쪽에 상습침수가 되거든요. 하구언 다리 밑으로 있지 않습니까? 강촌에서 나오는 그 밑으로 거기 침수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전에 낙동강 방류하면서 홍수경보가 내렸거든요. 그때 갑자기 물이 만조 때 물이 내려오니까 그 물이 만조 때 물하고 겹쳐가지고 침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그게 홍수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라 평소에는 다른 거……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침수는 아닙니다.
최광렬 위원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 들었는데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다고 체크해 가지고 안 되도록 아주 옛날에 그래 가지고 그게 고쳐졌거든요. 어제 저녁에 또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홍수 때문이 아니고 이래서 그랬다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니까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래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이 있는데 2000만 원 자료 그 밑에 보니까 2012년도 하수도 소파 수선 공사 단가계약에 있어서 증액 61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유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공사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집중호우를 대비해 가지고 공사 기간을 그때는 집중 호우가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저 기간에는 피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공사는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추가 설계된 금액이 나오지 않을 텐데 우려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호우 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하는 게 준설을 주로 하고 우리가 조사를 하지만 많이 왔을 때에 어떤 침수되는 부분이 많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공사기간이 2012년 3월 22일부터 준설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오다겸 위원  2012년도 12월까지인데 기간을 여기에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그 기간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가 7월 달, 8월, 6월 하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6, 7, 8월 달에는 집중호우를 대비해 거기에 대한 관련 공사를 안 했으면 이러한 공사비가 증액되는 일이 없거든요.     설계변경 되거나 그래서 제가 공사기간을 탄력 있게 해 가지고 이런 피해 사례가 지금 밑에 있습니다.
  2012년도 맨 밑에 소파수선 똑같은 상태거든요. 태풍 삼바로 인해 가지고 한 사실이라든지 밑에 구평동에 집중호우 해 가지고 갈매기 식당 앞에 준설한 부분이라든지 집중호우 관련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변경이 됐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한 건도 아니고 두 건, 세 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이 기간에는 이 공사는 피해가 우려되니까 안 한다든지 아니면 가을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것은 지금 소파 보수해 가지고 단가 계약을 합니다. 연초에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하수도 정비하면서 그때에 7월 15일 날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쌈바 왔을 때 그런 공사 안 해 가지고 침수된 지역이 발생됐거든요. 그때그때 물량이 많이 몰립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꾸 말씀을 하는데 공사 기간 그 안에는 집중호우가 오는 그 안에는 이런 터파기 공사해 가지고 누수가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추가 경비가 안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제 말은 추가 경비가 지금 6000만 원이나 들어가고 2200이나 증액이 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증액 안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가 자체적으로 잘 순조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증액되어 왔다는 것은 중간에 공사 기간 안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그 기간을 피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2012년 올해 12월 31일까지 하는데 가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강수량이 그때 이런 공사를 하면 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아니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오다겸 위원  계장님이 답변……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하수관리 담당 김지권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공사기간을 조정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을 하라 이건데 저희들이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소파수선은 소규모 보수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발주를 하면 시간이 지연되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그게 오래 지연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총괄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작업 지시로 바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게 단가계약인데 그것은 연간입니다. 공사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파보수가 물량이 자꾸 많다 보니까 쓰고 나서 또 비가 오고 나니까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 겁니다.
  피해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공사기간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하게 되어 있었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물량이 증가된 겁니다.
  따로 공사기간하고 관계없이.
오다겸 위원  아, 그 기간에 상관없이 공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된 금액입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예, 그렇지요.
  우리가 당초에 예정했던 물량보다 비가 온다든지 호우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보수해야 될 물량이 증가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427페이지 우리 과장님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사소송 제기가 된 게 있습니다. 맨홀 뚜껑에 관련해서 차량이 파손되어서 손해배상 건이 지금 있는데 2011년 8월 11일자로 소송완료 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액이 한 얼마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427페이지 민사소송 건.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자료가 지금 없네요.
오다겸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그럼 이런 사례가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이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부분이지만 뚜껑 관리, 그러니까 뚜껑관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사실은 작은 사소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소송 제기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또 이런 민사소송 제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그래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은 나중에 금액은 차후에 우리 하수관리계장 김지권님이나 과장님이 따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418페이지 하단부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시한 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항에 건의를 했는데 거기 보면 매년 2월경 추진할 것이다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2월경에 장기 도시계획시설 미비된 사항이라든지 집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공고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어디다가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구보에 게시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 사하 구보에?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구보하고 시보에……
김동하 위원  사하구보에, 정확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사하공고 해가지고 2011년 3월 14일 날 게재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이런 걸 공고를 할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추가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할 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구보도 물론 내는 게 중요하지마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쉽게 들어가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추가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영상화면을 가리키며) 자, 저거 한 번 보십시오.
  저게 어디냐 하면 동매교에서 클로버까지 도로포장하고 측구 하수구 다 공사한 겁니다.
  그쪽에 하나 일부분인데 하수 저걸 우리가 명칭을 뭐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저거 내나 맨홀뚜껑……
김동하 위원  맨홀뚜껑이라 합니까?
  맨홀뚜껑이 사실 아까도 우리 오다겸 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민사소송 등등 맨홀뚜껑으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맨홀뚜껑이 사실은 박힌 상태에서 지렛대나 이런 걸로 해서 안 뜨면, 저게 안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맞습니까, 맞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지금 저래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저래가지고 만약 저게 깊이가 제가 보니까 한 1m 정도 가까이 되겠던데 저 사람이 빠진다든지 기타 이렇다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걸 누가 임의로 들어가지고 이렇다는 걸 증명해 주는 모양인데 그리고 옆에 밑에 공사 보면 맨홀뚜껑 열면 턱받이에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걸리는 그 폭도 제가 보니까 이래 좁아요.
  좁다 보니까 저렇게 삐걱삐걱하게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공사를 하실 때 저런 것도 좀 유념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내에 맨홀뚜껑을 보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예.
김동하 위원  저것은 양쪽 두 개, 사하구 로고가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고 또 그냥 쇠인가 쇠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중구난방 그랬을 때 그럼 저걸 용도별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옛날에는 콘크리트에 있는 테라조 주물뚜껑이라 해 가지고 옛날에 썼는데 요새는 잘 안 나오고 저것은 지금 알루미늄 주물 뚜껑 같고 그 다음에 금속 주물뚜껑도 있고 그래서 차도 같은 데는 거기에 맞는 용도의 뚜껑을 써야 될 거고 또 보도 쪽에는 보도에 조금 미관도 고려해서 또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구멍이 두 개 뚫려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개 뚫려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물이 집중호우 때 폭우가 왔을 때 물이 잘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멍이 많이 난 걸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저쪽에서 물이 많이 안 올라 왔는가 측정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저것은 맨홀뚜껑으로 부적합하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저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걸 사하구 로고가 새겨지지 않습니까?
  저것을 제조를 하고 저쪽에 놓고 또 재고를 파악하고 하는 그런 것도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지 아니면 공사에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일단 맨홀뚜껑은요 저희들이 기능적으로 제일 먼저 그걸 합니다. 이게 집수가 원활히 되어야 될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준설을 위해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런 부분들은 밑에 악취가 있기 때문에 또 악취가 있는 부분은 뚜껑부에 그것을 하다 보면 또 냄새가 나서 민원이 생깁니다.
  참 두 개를 다 필요충분조건을 맞추기가 사실은 애매합니다.
  일단 먼저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은 침수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구멍이 많은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은, 저것은 제가 보니까 건설과에서 공사를 한 부분 괴정천 옆에 있는 모양입니다.
  저런 부분은 악취 때문에 또 저렇게 밀폐식으로 저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 다음에는 공사할 때 설계 내역서 안에 자재를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량은 딱 떨어지고요. 그리고 혹시 다른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잉여 자재 또는 재활용 가능한 것은 저희들 자재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재 창고에서 그걸 다시 잡아놨다가 저런 파손 부분이 생기면 즉시 보수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맨홀뚜껑 우리 사하구 로고 새겨진 것은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하고 관리를 합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아닙니다. 저것은 뚜껑 발주를 낼 때 이런 형태로 만들어 온나 하면 저 로고를 넣어서 업체에서 가져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업체에서 받아서 공사하는 겁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예,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에 보니까 공사내역이 있는데 2012년도 있죠?
  사하로 측구 개설공사 있는데 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사하성당 옆에서 괴정3동 복개 올라가는 거긴데 건설과 행감할 때 질문 했습니다.
  하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수도 공사 때문에 놔놓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다 하고 보니까 아, 공사를 다 하고 보도블록이 깔려 있던데 저 뭉치로 해서 세 뭉치인가 한 두 달간 계속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사하로 측구 개수는 아까 저 부분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했는데 이게 앞전에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타설 준공하고 이 길만 남았는데 이거 별도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아마 보도 쪽에 집수정하고 하수관을 묻고 쓰려고 갖다 놓은 모양인데 저렇게 안 좋으니까 바로 치웠습니다.
김동하 위원  언제 치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어제 일단 지시는 해놨는데 제가 오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는데, 현장하고 접속을 못 해가지고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사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요. 거의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 계획이 있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상당히 주는 겁니다.
  그걸 한 두 달은 넘게 방치했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런 자재 관리라든지 업체 관리하는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책자 45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동하 위원님 이야기한 맨홀뚜껑, 맨홀뚜껑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011년도에 보니까 맨홀뚜껑 구입현황이 115개고 2012년도에 141개인데 이것 가는 용도를 어떤 식으로, 깨졌을 때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닳아가지고 가는, 교체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것은 우리가 자재를, 우리 준설종사원이 있습니다. 소파보수 수선 구청 종사원이 있는데 관내 하수구 뚜껑 깨진다든지 침하한다든지 울퉁불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자재 구입한 겁니다.
이용덕 위원  이게 뭐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용덕 위원  아, 이게 아귀를 딱 맞춰놓는데도 그런 경향이 있다. 그게 왜냐하면 차가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닳는다 그래야 되나……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닳는 것보다 충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간선도로에 있는 것 오래된 뚜껑이 충격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관내에는 지금 맨홀뚜껑이 물론 건설과에도 할 것이고 우리 도시개발과에도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전기라든지 전화 이런 쪽에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예.
이용덕 위원  우리 도시개발과 하수구에서 하는 맨홀뚜껑은 우리 관내에 대량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정확한 숫자가......
이복조 위원  그 많은 숫자를 다 어찌 파악하노……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지금 현재 도로상에 있는 뚜껑 그 개수는 사실 파악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우리 사하구는 입지적으로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큰 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지나가다 보면 덜컹하면서 주철제가 약간 단점이 그렇습니다. 탁 튀면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자주 있는 편입니다.
이용덕 위원  옛날에 고철값 많이 나갈 때 같은 경우에는 도둑맞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그런 부분도 간혹 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밤에 지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들고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것을 또 볼트로 조아가지고 아예 손을 못 대도록 하는 그런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철저히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하수관리계장 김지권님 잠시만요. 저기 보면 우리 구평동 본동에 보면 매년 집중호우 되면 돌아오는 폭우 아닙니까?
  우리 당산나무 옆이라든지 옆에 보면 위에 푸드, 구평농장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그 하수구는 지금 밑에 다시 퍼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갈맷식당 거기 말하는, 그 밑에 하류 쪽에는 준설을 다 했고……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큰길가 앞에 거기는 준설은 다 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위에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상류부에는 저희들이 거의 침수 원인을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 토석이, 비가 많이 오면 박스로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주된 침수 원인이 되어가지고 발주는 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게 선천적으로 위에서부터 해서 지금 제 사진에도 있지마는 사실적으로 그 위치부터 해가지고 준설을 하거나 공사를 하면 어차피 비가 오면 또 밀려서 내려온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갈이기 때문에.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들어오는 유입구에 침사지를 큰 걸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돌 같은 것은 거기에 고여 가지고 물만 가고 저희들이 유지 관리는 다음에 침사지에 가서 쌓여있는 것만 드러내면 되고요. 현재 그 안에 별도의 슬러지나 이런 게 퇴적된 건 별로 없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하고 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밑에 한전 옆에 있잖아요. 밑에 식당가 밑에 있잖아요.
  거기는 올해 준설할 때 한 몇 t 정도 준설했습니까, 그게 양이 제법 많을 건데……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거기도 정확한 물량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t수는, 거기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용덕 위원  거기가 전반적으로 위치 자체가 물 빠지는 데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눈으로 생각할 때는 침수가 안 되어야 될 곳이 침수가 다 된다 말입니다.
  거기를 위에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거기를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번에 그러면 같이 밑에 하고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밑에는 이번에는 연계는 안 되고요. 저희들은 위에 근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위에 상류부……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상류에서 토석이 떠내려 오는 부분에 이번에 공사를 하고 그러면 흙이 안 떠내려 오거든요.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거기 침수지하고 박스 만들어서 양쪽으로는 석축으로 해서 아예 토석 자체를 막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하수개발과가 정말 고생한다는 것은 제가 사실 잘 알고 있거든요.
  고생하는 그런 마음을 알다시피 사실 내년도에도 또 집중호우가 올 거고 하니까 한 군데 한 군데를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고생하는 김에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하수관리계장 김지권  예.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아까 앞서 김동하 위원님 빔 보셨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사진.
한정옥 위원  예, 그거할 때 그때에 제가 건설과가 굉장히 곤혹을 치뤘어요. 맨홀 뚜껑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민들은 이렇게 하면 빠지고 사고 나고 그런다고 하고 또 물도 그렇게 순조롭게 배수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다 막혔는데 정말 많은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다 안 스며든다고 그러니까 냄새나서 집 앞에 상가는 냄새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업무를 할 때 길 하나를 할 때도 건설과, 도시개발과 같이 의논해서 측구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도시개발과 직원이 와서 보고 해야 된다고 이런 거 같이 의논하고 그런 거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아니, 건설과 설계할 적에 우리 도면하고 협의를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항의하는 과정에 바뀌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데 지금 보니까 그 측구는 또 도시개발과 건설과 길 하고 일원화가 안 되어서 늘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시비가 붙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할 때는 같이 건설과하고 잘 협의해서 이 부분, 저 부분 명확히 구분해서 담당관님도 나오셔가지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사전에 시비 거리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440페이지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몇 페이지입니까?
이복조 위원  추가자료 이거, 제일 첫 장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440
이복조 위원  보면 토지형질 변경을 예를 들어서 무분별한 토지 형질 변경 때문에 쉽게 허가를 많이 내 주는 바람에 지금 얼마 전에도 태풍 왔을 적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장림에 한 번 보셨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부지 조성하는 데 가서 토사 유실되어 가지고 산사태 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11년도하고 12년도 보니까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 허가내역 다 나와 있네요?
  이걸 좀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 토지형질 변경을 함부로 아무 제재 없이 내준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엄격히 잣대를 재서 토지형질 변경이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로 되어 있는 걸 공장부지로 넣는다든지 이런 거 할 적에 엄격한 잣대로 해서 토지 형질 변경이 됐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것은 지금 들어온 게 건축 복합으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에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형질변경에서 그것은 검토한 사항은 몇 가지 밖에 안 됩니다.
   경사도라든지 법에 맞도록 하는 그것 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안 내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물론, 도시개발행위가 있는 것은 건설과와 협의체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경사가 30% 이상 됐을 때, 또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됐을 때 그렇게 합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장림 같은 경우는 이번 태풍 왔을 때 토사유실이 돼서 밑 공장에 피해를 주고 엉망이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무분별한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서 자연훼손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침수지, 장림이나 감천이라든지 재난지역 특히 하수계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수계에 있는 김지권 계장님이나 직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 묻었던 하수관을 보면 가정집에서 내려오는 생활관, 오수관, 정화조관 등 하수관 자체를 가정집에서 내려오는 관으로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수관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계시는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했다고 하면 과연 그런 시설을, 관 안에 관을 통과시켜서 무용지물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준공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한 번쯤 감독이나 감시를 잘 했으면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시정을 시켰으면 이번에 공사할 때라도 더욱 더 편안하게 공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걸 관리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할 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난 뒤 사후 관리, 쉽게 이야기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밑에 하수박스 안에 폐자재라든지 이런 걸 안 치우고 덮는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번에 계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괜히 두 번 준설하고 이런 거 할 것 없이 한 번 감시 감독할 때 확실히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감독했으면 이번 공사할 때 난공사를 안 하고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그런 관 때문에 이번에 공사도 너무 힘들게 했었거든요. 또 지연도 됐고,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철저한 감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입찰을 하든지 업체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하실 때 공사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업체들한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입찰되고 난 뒤에……
이복조 위원  아, 입찰되고 난 뒤에 교육 시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이복조 위원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 인부들 자체가 예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하나 더 파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먼 미래를 안 본다 말이죠. 그럴 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화가 나서 인부들한테 빨리 공사 안 하냐고 하고 먼지 날린다고 야단칠 수도 있으면 공사하는 인부들이 아, 죄송합니다. 공사를 빨리 하겠다든지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되레 주민들에게 당신들을 위해서 해주는데 왜 우리에게 야단이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찰이 생겨서 공사 못해서 지연하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입찰되고 난 뒤에 공사 시작할 때 인성교육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이왕이면 건실한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의뢰를 합니다.
이복조 위원  물론, 그렇겠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계약의뢰 하면 그런 이상한 업체도 있습니다. 이번에 장림지역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복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451페이지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준설은 다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준설도 반 정도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침사지 그쪽에는 다 했고, 위쪽으로는 아직 안 된 이런 상태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원래 준설하게 되면 준설한 토양을 말려서 배출해 나가죠. 그냥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렇죠. 일부 물 좀 빼서
이복조 위원  물 좀 째서 말려서 나간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거기서 나는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악취저감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 양이 상당히 많이 건조를 시키다 보니까 악취도 많으니 그런 부분도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공정이 58%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정 58% 진행된 상태가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지금 주 구조물이 지하저류조가 많다 보니까 토목공사 부분 기초시설하고 구조물하고 그게 돈이 많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올라갑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올라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이복조 위원  장림동 사람들은, 내가 특정 지역을 말해서 죄송한데 가장 숙원사업이 사실은 이 사업입니다. 악취에 워낙 고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사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 환경위생과라든지 도시개발과에서 다 고생하시는 바람에 악취 저감도 많이 된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감독, 감시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2011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종합감사에서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업무관리 소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오다겸 위원  42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오다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지적됐다고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계장 임대희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임대희입니다. 지금 다대포 연안정비 사업에 종합감사 시에 잔디광장에 잔디 물량이 당초 설계에 많이 됐다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옆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터를 펴놓는데 전체 물량을 잡다 보니까 잔디물량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게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이번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많이 했던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감액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임대희  감액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더 많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지적사항이 됐네요?
○도시개발계장 임대희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치단체 연안정비 현황에 대해서 444페이지하고 445페이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에서 현재 지자체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추진이 어렵다고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18억 6000만 원이 지자체 사업으로 예산이 나와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2013년에 18억 6000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2012년도는 15억 5600은 다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오다겸 위원  2013년도 지자체 예산 부분하고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24억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24억은 사실 국가분인데 이것도 기획재정부, 국회 예결위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오다겸 위원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국가사업이면 예산이 돼야 되는데 사유가 있기 때문에 24억이 삭감됐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삭감된다는 것은 국가사업 안에 데크 설치가 있거든요. 탐방로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이 아니다. 친수 공간 사업이라 해서 그걸 삭감한다고 해서 총괄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된 것은 돈을 줘야 되지 않나……
오다겸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그래서 이것은 노력을 해서 지금 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계획이 중간에 국가가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걸 면밀히 해보니까 이건 너희 지자체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원 계획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더라도 편성된 부분에는 삭감하지 말고 내려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행정신뢰도 부분에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비난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삭감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오다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국가분 말입니까?
오다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국가분은 지방 해수청에도 다 설명을 했고 국회 예결위원회 나승윤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예결위에서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라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국가사업은 그렇게……
오다겸 위원  지자체 부분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지자체 이것도 광특하고 지방비하고 합해서 되는데 저번에 시 항만물류과 11억 예상되어 있었는데 조금 노력해서  18억 확보했는데 14년 이후 돈이 또 많다 보니까……
오다겸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광특회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건데 그런 부분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이 사실은 2014년도 말에 완공이 다 된다라고 주민들도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같이 주변 환경이 정비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렇게 차질이 생기고 지연이 된다면 또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불편해 지니까 어쨌든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419페이지 용역사업 추진현황 해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연번 3번에 보면 제2차 사하구 연안관리 지역 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지금 중간에 보니까 2011년 12월 2일자로 용역 중지가 되었다고……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오다겸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중지가 된 부분이고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이것은 공청회라든지 연안관리심의라든지 시에 지방심의라든지 중앙심의라든지 이런 게 다 절차거든요. 그 절차를 다 이행하기 위해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안 그래도 다른 부분에도 보니까 중간에 용역 중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공청회, 공사 진행 상황에서……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오다겸 위원  거치는 절차상 나타나는 사항이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제가 김동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맨홀 뚜껑이나 맨홀 관리를 사실 저는 차도변에 있는 맨홀 같은 경우에는 고유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 관리하는 번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번호 없이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번호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리번호가 어느 지역에는 몇 번이라고 연차적으로 해놓으면 관리가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일이 복잡하고 행정적인 부분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차도변에 있는 맨홀 뚜껑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유번호를 해서 관리를 한다면 업무적인 부분에 오히려 더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도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는 부분, 아마 돈이 좀 들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왜냐하면 무슨 사고가 터지거나 했을 때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몇 번 맨홀에서 내가 어디에 물건을 빠뜨렸거나, 때로는 여기서 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고 민원 제기를 바로 하게 되면 구차하게 설명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고유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에 대해서 그 지점에 가서 바로 현장조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너무 힘드시겠지만 차도 주변에 있는 맨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면 부산시나 구에서라든지 해 놓으면 통합시스템으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생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용덕 위원  조금 전에 오다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맨홀 뚜껑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항을 저도 깜빡했는데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더라도 좀 올리십시오. 올려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사하구에 맨홀이 몇 개냐고 물었는데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맨홀 뚜껑에 일련넘버를 기재를 하면 내가 민원이라고 했을 때 몇 번 맨홀 뚜껑 앞에 물이 올라온다든지 무슨 상황이 생겼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로 쫓아가면 되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일단 간선도로 부분에 있는 맨홀 뚜껑을 조사를 해서 수량부터 확인하고 번호 매기는 부분 이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연구를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435페이지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75건에 6450만 8500원이고 징수가 40건에 3557만 8000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누계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하는 이 있음)
  금년만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과태료 누계가 나옵니까?
   (「미납금이요? 예, 나옵니다.」하는 이 있음)
  나오죠? 그럼 지금 2012년도분만 그렇다는 거죠?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경열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징수율을 보니까 55%는 되는데 이것을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한 것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광고물 이게 광고주한테 부과 대상자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해놓으면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물 소유자를 찾아야 되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아요.
김동하 위원  그건 부과를 하기 위한 애로사항이고 내 말은 일단 부과를 해놓고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못하느냐?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처음에는 소유자라고 확인해서 부과를 해 놓으면 뒤에 가면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부과가 잘못될 수도 있다. 처음에는 맞는데 뒤에는 잘못될 경우도 있다?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김동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 부과된데 대해서 나중에 또 우리 구청, 항상 얘기하는 것 지방세법상 5년간, 또 안 내면 재산 파악 못하면 결손처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래 결손처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마다 발생하는 것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부과 징수율을 높이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십시오.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예금압류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세수로 잡지 못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금압류를 해놓으면 우리 계좌로 들어오면 세수가 됩니다.
김동하 위원  예금 압류 해놓으면 우리 구좌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김동하 위원  예금 압류 해놓으면 법원의 그걸 받아야 될 건데?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아니, 법원과 관계없이 우리가 금융 압류는 가능하거든요.
김동하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미수납에 예금 압류해 놓은 것은 다 들어올 거죠?
○광고물관리계장 최한교  예, 이것은 100% 들어옵니다.
김동하 위원  다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 못 한 것 연도별로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미수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산 파악을 해 가지고 되는 사람은 지금 보니까 예금압류만 내놓고 나머지 어떤 재산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재산파악을 빨리 하셔 가지고 예금압류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종료)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윤희  최광렬
  이용덕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개발과장정순철
  광고물관리계장최한교
  도시개발계장임대희
  하수관리계장김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