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2월28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2. 괴정신동양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장림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괴정신동양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제출)
3. 장림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제출)
◦ 괴정신동양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김연수의원외6인발의)
◦ 장림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김연수의원외6인발의)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희승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사하구청제출)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부서 업무 소관 사항 중 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송방환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로 이렇다 할 재해․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재산 피해를 가져온 태풍 매미, 메기 내습에 따른 각종 시설물 복구에 행정력을 다하여 모든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재해․재난 예방 등 도시안전 관리가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임을 명심하고 저희 부서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송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해당과에서는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할 시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제정됐는데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된 이유를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법 체계는 지금까지 저희가 재해․재난을 수습하고 관리하고 복구하고 하는 체계가 두 가지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는 재난관리법이었고 하나는 자연대책법이었습니다.
  특히 해일이나 호우라든지 태풍 이런 재해, 즉 자연의 힘으로 오는 것은 자연재해법으로 관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재난관련은 어떻게 보면 인적 재해입니다.
  뭐냐 하면 가스가 폭발했다든지 각종 관련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이 파손됐다든지 하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재난이 일어나는 이런 법 체계, 두 가지 법 체계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계 법에 대해서 운영체계나 관리체계가 상호 모순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고 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거기도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양계 법이 유사한 것은 거의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재난관리법에 의한 체제에다가 자연재해 대책법에 있는 각종 비슷한 조항을 통합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재해대책본부를 하나만 운영하면 유기적인 관계가 그 안에 다 수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 초에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기존 자연재해 대책법은 순수 예방단계, 사전 재해 영향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법이 대폭 강화돼서 1차 본법은 공포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령, 규칙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은 내년 이후로 될 겁니다마는 완전히 큰 틀을 나누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재난관리법은 완전히 폐지가 되고 그에 대체적인 것을 보강해서 새로이 작년 6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재해는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죠?
○건설과장 송방환  상황운영 관리나 대처능력은 거의 이 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재해도 포함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재해보다 이게 상위법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재해나 같은 동격인데요. 재난관리법은 그야말로 예방부터 해서 총괄 관리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수습이나 사전 예방, 대비, 대응, 복구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단계별로 경미한 예방단계부터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 먼 데서 일주일 전부터 온다고 하면 거기 맞게끔 단계적으로 대책본부를 운영, 구성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총괄을 합니다.
○고광웅위원  산불도 여기에 포함되네요?
○건설과장 송방환  모든 것이 다 됩니다.  하다못해 금융사고까지 여기에 포함됩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재난관리법이 종전의 것은 2004년3월11일부로 폐지됐죠?
  오늘이 2005년2월28일이죠?
○건설과장 송방환  예.
○이용조위원  그 안에 사고가 없었으니 다행인데 만약에 그 안에 재난관리법에 저촉되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법에 적용해서 처리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재난법 관련이 작년 3월11일 제정되고 6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용조위원  작년도 몇 월 몇 일?
○건설과장 송방환  3월11일 법률 제 7,188호로 제정돼서 시행은 2004년6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시행
○건설과장 송방환  시행 이후에도 모든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조례나 규칙, 경과조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뒷받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용조위원  뒷받침 규정이 있어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그것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조위원  그것을 나한테 가져와봐요.
○건설과장 송방환  양해말씀은 우리가 자료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재난관리법이 사고가 났을 때나 유사시에는 굉장히 민감한 것인데 이때까지 덮어놓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단계별로 서한을 하나
○위원장 김희곤  이용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볼 때는 이제 중앙본부장은 당해 재난의 수습 필요 범위 안에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본부장이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지휘는 중앙에서 하는데 모든 지휘와, 따라서 피해 중간 과정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금전의 대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복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흥남위원  복구든 비용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중앙에서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체제가 국가적인 상황이나 아주 대규모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우리 지역에 중앙대책본부나 또 시 차원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이런 것을 현지에도 둘 수 있고 중앙 방재청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핵심은 관할구역 본부장이 모든 것을, 중앙에서 내려오든지 지역에서 하든지 우리 구에서 본부장 같으면 우리 구청장 체체 하에서 모든 유관부서에 인력을 받아서라도 여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가 났을 때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예방단계부터 4개 단계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해서 피해조사부터 모든 것을 하면 지금은 옛날처럼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기반 운영 체제가 되어서 전산망에 입력되면 그날 바로 중앙에 집계가 되고 거기 맞는 예산이나 피해액 산정 기준이 설정되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체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피해액을 산정해서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사단이 현지에 와서 다시 재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피해액에 따라서 국비, 시비, 자치단체 이것은 별도로 산정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사전에 우리가 2005년도 같으면 2005년도에 예산은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현재로는 우리가 짜여진 것을 운영을 하고 차후에 중앙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이다.
○김흥남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정도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으로써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일이나 태풍이 오면 수십억, 수백억이 피해가 나올 수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나 기금액 가지고는 어떻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운영체계는 저희가 평상시 관리하고 있는 재난․재해 위험지구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주 용도가 사용되는 것이 통상의 규정이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하면 긴급 재정선도,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고 많은 법 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인데 그것은 중앙지원하고 시비에서 그 사태마다 긴급 대체하도록 관리를
○김흥남위원  중앙지원은 좋은데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구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일일이 결재를 받아야 되고, 일일이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흥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저희 예산에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써의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 한 건,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감천동에 옹벽이 조금 기울어져서 도로상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많은 돈은 안 됩니다마는 약 2,000만원 전후가 될 겁니다.
  그 정도만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참고로 이것은 올해 재난관리기금 현재액이 약 1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올해 사용 가능한 금액, 사태에 따라서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1억2,700만원은 올해 쓸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까지 시일이 안 왔기 때문에 1억2,700만원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2억
○건설과장 송방환 1억2,700만원
○위원장 김희곤 아, 1억2,700.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근무 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건설과장 송방환 근무 방법요?
○정쌍식위원  예, 상황관리팀은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8시간(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이래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교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관계가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지금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조금 더 검토사항이 되겠지마는 지금 3교대 근무체제는 우리 부산시에는, 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급이 3명해서 밑에 직원 두 명해서 24시간 풀교대입니다.
  그래서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하는 체제로 4년 전부터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구청에서는 현실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간에는 항상 저희가 재난․재해 관장하는 부서인 건설과에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당직실 체제로 지금 24시간 풀로 돌아가서, 만약에 상황이 발생되면 해당부서의 체계에 따라서 비상체계로 운영하는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먼저 매미 태풍 때 제가 우리 집 앞에 공장에서 큰 철판이 날아와서 고압선을 때려서 정전이 됐었거든요.
  그때 내가 상황실에 보고를 하니까 부구청장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그런데 그게 상당히 하루가 더 걸리던데, 그 체제가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는 안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게 지금 법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이것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 군데가 나다보니까 상황도 있겠지마는 그 관계에서는 건설팀 외에도 사하구 전직원이 참석을 해서 재난관리에 협조체계가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맞습니다.
지금 평상시 재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고 또 이게 그 경중에 따라서 굉장히 대응하기가, 이러한 사태가 안 일어났더라도 매년이라도 안 일어나고 또 한 번 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소홀히 다뤄지고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직원체계라든지 구성체계가 평상시에는 크게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팀이 신설되고 저희 구에도 이것이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다음 회기 때 방재 관련과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나 저희 구도 지금 전반적으로 제도를,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 제도라든지 모든 규칙이 사실상 중앙에서 개정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1주일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 올해는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지마는 더 좋은 방법이 내년도 정도 되면 완전히 체계가 잡힐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도 상황실 장비운영․보수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건설과장 송방환 페이지
○정쌍식위원 페이지가, 실무반 편성기준 9조3항 관련 그쪽인데......
  근무방법,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무원도 나오겠지마는 전문업체들이 위탁 관리하면서 많이 안 나오십니까?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 말씀을 듣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주민들 말씀을 안 듣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싶고 장비관리도 철저히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장비관리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저희 구에 일상적인 재난관련 이 관계 각종 검측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여튼 재난장비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제일 큰 게 저희는 펌프장 시설이니까 우리 관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세 개의 펌프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전담팀이 있어서 저희도 와서 그렇지마는 많이 시설도 개선 좀 하고 하다 못해 사소한 도색이라든지 항상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펌프 증설도 한 개, 예비 펌프를 하기 위해서 시에 올해 2억5,000을 추가로 저희들이 하나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써 관리 범위를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융사고를 아까 이야기하셨죠?
○건설과장 송방환 예.
○최천수위원 그 중 구체적으로 안전관리기본법으로 관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을 크게 하면 아까 말씀했지만 자연재난, 인적재난 이번에 크게 자치법에 포함된 것이 기반재난입니다.
  기반재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일상생활에서 각 부서별로 취급을 했습니다.
  어디 상황실, 재해대책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별로 해당기관, 우리 관내에도 보면 복합화력발전소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하여튼 각 시설 부서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거기에서 대응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하여튼 사스라든지 전염병 그 다음에 노동문제, 노사관계하면 봄 가을 되면 기업체 노사문제 그 다음에 교통, 수송, 산업, 보건, 의료, 원자력, 건설, 환경, 식음료수 이거 우리가 생활하는데 접하는 이 모든 사소한 갈등이 발생됐을 때는 국가기반시설로 보고 이것을 재난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인데 필요에 따라서 이런 사안별로 차츰 되면 우리도 사회산업국도 있고 도시국도 있고 총무국도 있고 그것 관장하는 부서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부서 총동원을 해서 하여튼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관계는 저희 구청 같으면 앞으로 총무국 산하에서 주로 총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자연재해나 인적재해는 저희 방재부서가 되는 거고 나머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요인이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규칙이라든지 제도로 업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보완이 되어야되겠지마는 총무국 산하에서 총괄을 하고 거기에 사안별로는 도시국도 될 수 있고 그 밑에 총괄관이 있고 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특히 금융사고를 아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과장 송방환  금융사고는 대형 부도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여건은 다릅니다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서 우리 재난기금 조성 적립된 금액이 12억이라고 하셨습니다.
  12억이라는 재난기금이 적립되게 된 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어서 1년에 얼마씩 적립이 되어 나온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그 재난관리법이 지난 종전에 제정되고 한 시기가 97년부터입니다.
  그 당시는 재난관리법에서 재난기금이 일정액이 모금이 되도록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법에 있는 또 그 재해기금이 별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기금이 양계 법의 프로테이지가 그대로 합해진 겁니다.
  3/100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000, 8/1000 그러니까 1/100이지요.
  1%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최근 3년간에 제가 알기로는 보통 결산액의 평균치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1/100, 그러니까 10/1000 종전의 10/1000을 1/100로,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이나 재해나 서로 개념이 다른데 지금 이러한 재난을 통했을 때에 그것이 보조 지급된 금액이 매년 3년 동안에 얼마씩, 연마다얼마씩 지출이 되어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통상 우리가 구청 자체로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명석위원 사용한
○건설과장 송방환 저희가 크게 지금까지 큰 사건이 매미라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는 국․시비가 거의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절약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두 건 약 3,000~4,000만원 정도하고 나머지는 항상 적립이 되니까 그것을 너무 유사시에, 왜냐하면 이 기금이 유사시에 개인 주택이 파손되었다든지 하면 일정액이 주민들 지원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가능하면 이것을 축소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이유는 재난기금 조성 적립하는 어떠한 미명 하에서 이루어진 조성된 금액을 매년 적립하는데만 급급하지 실지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 구로써 정말 지출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출사항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미로 인해서 입은 재난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물론 다대지구나 여기 재해지구 선포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국고나 또는 시비로써 충당이 되겠습니다는 충분치 못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도 충분하게는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한 80~90%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성해서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겠느냐, 이것은 미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규가 우리가 조례안이 다시 제정되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에 있어서 이 전결기관의 조직에 대해서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본부장까지 해서 전결이 담당관이 제일 크네요. 그죠?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의 입장으로써 결재를 해서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에 보상이나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크도록 해주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러한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운영된다는 것은 상당히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명 하에서 조성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적립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또 확대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예, 알겠습니다.
  사태가 발생되면 법이나 각종 규정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적극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괴정신동양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제출)
3. 장림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제출)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2항 괴정신동양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장림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허가민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에 대한 동료위원 질의․답변과 토론 과정을 거친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허가민원과장 이희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곤 사회도시위원장님, 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2005년도 첫 의회에 우리 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보고 드리는 괴정신동양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장림1주택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보고는 나누어드린 보고 자료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괴정신동양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장림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이희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할 시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괴정 신동양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사항부터 하겠습니다.
  신동양 아파트 재건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고광웅위원입니다.
  먼저 낙후되고 노후된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이희걸 과장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괴정동 733번지 일원에 신동양 아파트 이게 기존 286세대가 - 이것은 재건축 지역이죠 -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 지역인데 오래되고 노후된 아파트를 새로 만듭니다.
  286세대가 410세대로 127세대가 늘어나고 아주 현대식 건물로 아파트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재건축인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견되는 그런 민원, 그러니까 요즘 어떤 언론이나 사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판례를 내놓습니다.
  조망권, 아니면 일조권 가지고 그런 예견되는 민원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고광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미동의하시는 분들이 이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지연 문제가 가장 큰데 신동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제출된 동의율이 92.58%, 전체 483세대 중에 262세대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미동의 하시는 분의 문제로 인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당초 지금현재 15층 아파트가 최대 25층까지 개발됨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분들께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불편한 사항들 이런 진정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원만한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인근 사업을 원하는 신동양 아파트 주민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해당이 안 되는 지역 주민들말입니다.
  15층이 25층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하 초등학교 측에 있는, 그러니까 북 측에 있는 인근 주민들 우리가 약간의 소음이나 비산․먼지, 낙진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문제도 민원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건축현장이든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거기에서는 많이 익숙되어왔고 처리방법도 주민들을 설득시켜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을 만족시켜가면 공사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문제는 조망권이나 일조권이기 때문에 15층 아파트가 25층으로 올라가면서 이 문제가 반드시 인근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예견을 하고 거기에 충분히 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관에서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이 사업이 다른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범주 내에서 성공리에 이 사업이 마쳐져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념해 주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일조권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에 30m 도로가 있고 건너 편에 사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법률상 일조권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하 초등학교 학생들의 일조에 영향이 있을지 염려해서 검토했습니다마는 동질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일조가, 최소 확보가 동질 기준으로 2시간 확보되면 가능하다. 이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마는 현재 검토해본 결과 일부 동질 기준으로 운동장에 한 시간 정도 그림자가 비친다는 것 외에는 학교 교장에는 일조에 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는 위반이 안 되고 조항에 맞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고 했다가 이 문제가 사법권에서는 견해가 다르거든요.
  이런 것을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판결을 받는 등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보도된 그런 내용을 봐서라도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건축법이라든지 이게 전문기관이고 전문가니까 충분히 거기에는 하루에 일조량이 두 시간 이상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검증이 되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나 학생, 학교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제동이나 이의를 걸고 했을 때 - 극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든가 - 할 때 상당히 난감한 그런 문제에 부닥칠까봐 미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일조의 영향에 있는 사항들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구 지정과 사업시행 인가까지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조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해서 계획안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자유 아파트하고 신동양 아파트하고 알고 보니까 사도라고 하는데 지금 바리게이트를 쳐놨죠?
  바리게이트 쳐놓은 이유가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 부분은 사도가 아니고 원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신동양 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20년이 넘도록 계속 통행을 해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아파트 아파트 사이에는 그게 국・공유지로 되어서 소로로 되어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나서부터 사실은 주민들이 다니면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를 해왔다 말입니다.
  왜 바리게이트를 쳤는지 답변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당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바리게이트 치고난 뒤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들은 결과가 신동양 아파트 측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야간에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동안 편안히 잘 이용해왔는데 지금 막으면 인근주민들은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인근 주민과 아파트 단지 주민들 사이에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해소가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제가 배치도를 보고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배치도만 (배치도를 가리키며)이번 계획안은 당초 이쪽에 너비 4m 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너비 4m 계획도로는 차량하고 보행자 통행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소방도로 기능도 못 할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이나 보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8m 계획도로를 확장시켜서 소방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대신 4m도로는 폐지를 시키는 것으로 계획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차량은 우회해서 통행 가능합니다마는 보행자 통행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보행자 출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아래쪽까지 이쪽에도 차량 및 보행자 전용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및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이 아래쪽에는 공동주택 배치를 줄여서 전체 경관 조경을 하도록 그렇게 배치계획이 되어 있어서 새로 개발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완전히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배려를 최대한 계획에 반영시켰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괴정3동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주변에 깨끗한 환경을 이룬다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첫째, 우리 사하가 획기적인 발전이 오려고 하면 우선 괴정3동이 제일 구획정리가 되고 사업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선 우리 구에서 의견을 낸 교통영향평가를 왜 아직 안 받았는지...... 받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용조위원  그 안에 회의소집이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절차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절차상에 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관련 교통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시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는 시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심의해야 되는데 그때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지금 보고 드리는 구역 지정건이 먼저 의견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구역지정이 결정돼야 그 다음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를 먼저 끝내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시에 결정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신청 과정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이것이 주민들도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마는 까다롭기 때문에 과장께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주민들은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거 시에 가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이것을 잘못받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건축업자 선정문제나 또 허가 받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잘 연구하셔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협조해 주길 부탁드리고, 왜 이러느냐 하면 내가 괴정시장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들도 교통영향평가를 참 잘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와버리면 나중에 업자 선정문제나 허가 받는데도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 구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으면 김연수위원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의원들이, 또 구민들이 괴정동에 획기적인 발전이 되게끔 지원을 해주려고 저 자신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시에서 평가 받는 것을 수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같이 있으니까 간단히 이해도 많이 하고 행정지도도 해주고 하지만 시에 가면 시는 시입니다.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장과 잘 의논하셔서 뒤에 탈이 없도록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의율이 92점 몇 프로라고 했노?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현재 92.5% 정도 되겠습니다.
  92.5% 같으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전체 284세대 중에서 262세대가 동의를 했습니다.
  미동의 세대가 21세대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동의 받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동의 받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미동의 부분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처음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수월한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사람들이 까다롭습니다.
  단 1%라도 꼭 받아놔야 될 것 같으면 그 1% 그게 나중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조합측하고 주민분들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조기에 동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미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저희들이 도시정비법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뒤에 법적 조치할 수 있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마는 그 계획도 잡아야 됩니다.
  뒤에 단 1%라도 남으면, 그게 힘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잘 부탁드리고 사업이 성공리에 잘 마쳐지게끔 과장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김희곤 이용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다뤄주시는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에게 수고에 대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쾌적한 생활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신동양아파트는 이미 건축된 기간이 26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네요.
  또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들어본즉 배관이나 혹은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부대되는 시설이 낙후되어서 녹물이 나오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26년 전의 건축법으로써 이루어진 건축물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더 좀 면밀히 분석해서 이 지역에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숙원인 이러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배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제가 기우심은 아닙니다마는 이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스카이라인 관계에 대해서 고도제한, 즉 고도제한이죠.
  이 고도제한 관계에 있어서 6m라는 최저 고도지구보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스카이라인 고도제한이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계획안에는 최대 75m, 25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75m로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김명석위원 이게 현재 고도제한으로 스카이라인이죠?
  그렇다면 이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올라갈 수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성으로 본다고 하면 25층으로써 무슨 경제성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건축물의 초고층화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된 용적률이 3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315%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수립 간격에 의해서 3종지로 되어 있으면 그 이상의 용적률이 확보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건축계획에 위원님, 꼭 층수에 의해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경제성 분석이 용적률과 높이에 의해서 되는데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용적률은 충분하게 계획이 된 걸로
○김명석위원 그래서 아쉬움이, 지금 현재 몇 개동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현재 3개동
○김명석위원 3개동이죠??
  현재 유허가해서 9동으로 되어 있는데, 9개 동이 건축될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현재 현황이 9개동은 앞에 근린상가까지 포함해서 9개동이
○김명석위원 아, 근린상가까지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어떤 말썽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가 뭐냐하면 123세대가 더 불어나네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123세대가 불어나는데 있어서 여기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학생수가 이루어집니다.
  학생들, 그렇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법정 규정으로 따져서 얘기할 때는 한 세대에 한 사람, 더 줄여서 얘기하면 0.5로 본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 세대에 하나로 본다고 하면 127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상도 늘어날 수 있죠.
  이 학생들의 취학문제가, 어떤 학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사하초등학교
○김명석위원 아, 사하초등학교에서 127명이나 또는 200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관할 사하교육청, 서부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회시를 받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학생 수용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승인까지는
○김명석위원 물론 법정 규정에 의해서는 250세대 이하에서 교육청 관할을 원래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413세대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 어떤 뭐를 받아야될 건데 협의가 되어서 그러한 문제가 어려움이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우신 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도우셔서 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아까 기우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학생조정문제, 학군조정문제, 또는 고도제한문제라든지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저촉이 되지 않는 방향을 유념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서쪽으로 안있습니까, 서쪽으로 신평을 넘어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86세대에서 413세대로 감으로써 주차문제라든가 차가 많이 진입할 건데 지금 서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죠?
  전자는 앞쪽만, 북쪽으로만 되어 있었고 지금 서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잠시, 서측의 도로에서는 차량진입은 안 하고 남측에 있는 새로 개설되는 도로로 차량을 진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출입구가 한 군데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보행자 출입구가 두 개소, 차량 출입구가 두 개소 별도로 구분해서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용적률을 좀 더 올리더라도, 층수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이쪽으로 지금 아침 저녁이라든가 출퇴근시에 도로가 상당히 막히던데, 한 선이라도 더 도로를 확장하는 게 아파트에도 유리하고 사하구 주민들뿐만 아니고 부산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득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묻고 싶고 그런데 이게 뭐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게 안 받아지지 싶은데 앞으로 영향평가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자료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8페이지에 서측 도로부분은 단지부분에  대해서 5m를 해서 도로를 우리 구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수립을
○정쌍식위원 도로가 확장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5m 폭으로
○정쌍식위원 한 대 정도 갈 수 있다 이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차량 진출입 문제에 따라서 교통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은 북측에 30m 도로와 서측에 15m 도로는 차량 진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사람마다 도로가 되어 있으면 차가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나중에 세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차량 출입을 못 하도록 세부시설 조치를 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출입구가 있으면 나가는 구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출입구만 있고 그러면 차가 일방통행이 된다 이런 식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래도 아파트 건축법에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400세대 정도는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중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자 출입구와 차량 출입구를 일반적으로 분리하는 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차량 출입구와 보행자 를 통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중형인 경우에는 통합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인 경우에 낙동로 부분의 교통 정체부분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서측의 도로에 교통 정체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일단 간선도로변에서는 차량 진출입을 제한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이대로 계획서대로 추진하는데 특별하게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저희 구 입장에서는 계획안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용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산시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심의사항들에 따라서 보완을 해야될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우리 구청에서는 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무튼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계획되어 있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면 가능하다면 이 계획서대로 해 주시고 또 빠른 시간 내 진행될 수 있도록 허가민원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동양아파트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림1주택 개발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이 부분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물론 허가민원과에서 알차게 준비하셨고 또 설명이 충분했습니다마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는 보면 언제쯤 착공 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계획은 어찌 확정을 지을 수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빠뜨린 건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림 재개발구역인 경우에는 동의율도 높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세입자가 약 500여세대가 있습니다.
  세입자 부분이 이주를 먼저 시켜야 되는데 이주 부분이 다른 지역에 재개발을 했을 때 세입자 이주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착수시기가 조금 불투명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 업무추진 보고서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혹시 추진위원회 입장에서 무슨 계획 세운 내용은 없습니까?
  착공 부분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있어서 재개발을 하는데 주된 건물은 뭘 지을 겁니까?
  공동주택입니까, 다세대 주택으로써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전체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전체가 공동주택으로 된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에도 스카이라인이니  이런 제한을 받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거기는 도로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는 것 같던데, 몇 미터 도로에 접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현재에는 남측에 15m 도로에 접해있고
○김명석위원 그러면 남측의 15m 도로라고 하면 최저 스카이 고도제한이 6m니까 15m면 60하고 6×5=30, 90m네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이 지역은 고도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기준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쪽 개발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가능하면 도시미관이나 또는 경관이나 이런데 저촉도 안 되고 한다고 하면 더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층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김명석위원 3종지니까 층수에 대해서 용적률이나 모든 것에 어떤 위배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 지역을 더욱 더 개발시켜서 더 쾌적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층수에 대해서 높일 수 있는 요즘은 30층, 50층까지 짓는다고 하는데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어떤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주안점을 두셔서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경제성이나 또는 그 지역의 발전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보살핌으로써 잘 처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 부분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안에 주민제안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최저 85m에 최대 층수 28층까지로 제안되어 들어와서 저희 구청에서는 검토한 결과 주민 제안 내용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28층이라면 구청에서 그렇게 승인하면 되겠죠.
  그대로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천수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장림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이백사십 몇 프로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244%로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천수위원 아니, 종 변경이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종 변경이 되게 되면 3종으로 변경이 되어야 용적률이 200% 이상으로 300% 이하로 갈 수 있고 층수가 15층 이상으로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에 제한은
○최천수위원 계획상에 240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재개발 기본사항이 용적률이 26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 제한 건축 계획에 대한 계략적인 제안은 244%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보고대로 12페이지 봐주시면 거기에 지구단위 건축시설계획에서 건폐율 30%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260% 이하로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게 되면 이후 최종적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계획안이 작성될 때는 이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주민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처리......
○최천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어쨌든 사업성이 일단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재개발로 인해서 행정 구청의 도시계획 사업에 도움이 돼야 할 것 같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마는 허가민원과 소관에 저는 임시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전담팀을 신설해서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신설해 달라는 질의를 했고 구청에서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많은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시공사와 조합 그리고 도시계획을 구상하는 구청이 어떠한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지가 될 수 있도록 허가민원과에서 총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지금 장림1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2종을 가지고 다 다스리고 있는거지요?
  지금 2종에서 서류상에 3종으로 바꾸려고 거기에 허명도위원이나 주택 모든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또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가능할 수도 있다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김흥남위원  주민들도 3종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저희 구청에서도 3종으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저희들이 2종으로 인해서 질의․답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3종으로 변경이 될 때는 모든 것이 다시 도면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라든가, 1조건, 2조건에 대해서 거리라든가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지금
○김흥남위원  지금현재는 2종을 하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제안된 건축계획은 3종을 전제로 해서 건축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현재는 모든 것이 3종으로 되어 있네요?
  보고는 2종으로 하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법상 2종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변경을 할 수가 없고 이 과정을 거쳐서 지구단위 계획을 시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 3종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당연히 2종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김흥남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김흥남위원  구 위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과장한테 질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류상은 2종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계획은 3종이다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분명히 알아야 질의․답변에 혼선이 안 올 것 아닙니까, 맞지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김흥남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괴정신동양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김연수의원외6인발의)
◦ 장림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김연수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김희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를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수 간사입니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정신동양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 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건은 1979년 건립 후 25여 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한편,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을 요하는 D등급 판정을 받은 괴정신동양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거여건 및 도시미관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재건축사업은 경제적 수익성에 앞서 지역여건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본 건 대상지 주변은 상시 교통체증 지역이므로 충분한 교통소통 대책과 도심녹지 공간 확보 그리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해소 방안 등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림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건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건축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림1동 740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주거여건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효과 등을 고려할 때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하며, 본 건 대상지와 유사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많은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재건축사업은 경제적 수익성에 앞서 지역여건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재개발정비구역 주변에 대한 충분한 교통소통 대책과 도심녹지 공간 확보 그리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해소 방안 등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괴정신동양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서
  장림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 의결사항은 본회의를 경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건설과장송방환
  허가민원과장이희걸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괴정신동양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장림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 2월17일 사하구청제출)
     이상 3건 2월18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