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5월4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상은․이수택․박규호․김인․김정식․김흥남․김희정의원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이해수․이용조․김정식․이상은․김희정․이수택․김병근의원발의)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김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창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  손창민 의사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상은․이수택․박규호․김인․김정식․김흥남․김희정의원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이해수․이용조․김정식․이상은․김희정․이수택․김병근의원발의)
○위원장 김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의원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의회회의규칙은 1991년 4월 15일 제정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나 이후 지방의회의 근간인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동규칙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규칙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에서 임기 개시 초에 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등록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토록 하여 총선거 후 최초 집회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 5일 이내에 차기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임기 2년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자 본회의 개의시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의 중인 의안 및 기타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여 본회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또한 구정질문 대상, 질문시간 제한 및 질문요지서 제출 등 구정질문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에 규정된 신분증의 제식이 복잡함에 따라 신분증의 규격과 기재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의원 신분증의 품격을 높이고 활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본 규칙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신분증에 첨부된 사진규격이 작고 한쪽에 치우쳐 있어 사진규격을 가로 5㎝, 세로 4㎝로 확대하여 전면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인물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전면의 기재내용 일부를 후면으로 이기하여 기재내용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후면에 우리 구 의회 마크를 도안하여 개성과 상징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  이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의국  회의규칙 및 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등록규정을 당선인 결정 후 임기 개시 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 5일 이내에 집회하여 차기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 2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총선거 후 최초 집회 준비를 차질 없이 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함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동규칙 제66조에 규정된 제한에서 벗어나 평소 집행기관의 모순을 꼬집어줌으로써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자세가 적극적 대민봉사 자세로 전환하고 서비스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할 것이며,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함으로써 본회의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구정질문을 통한 발전적인 의회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제3조에 규정된 신분증 용지 색상을 노란색에서 하늘색으로 변경하고 후면에 우리 구 의회 마크를 도안하여 개성과 상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신분증 전면에 치우친 기재내용을 앞․뒷면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고 인물사진을 확대하여 중앙에 배치토록 하여 인물확인이 용이하도록 제식을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  이의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과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은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정위원  이번에 회의규칙에 5분 발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배경 및 동기와 기대되는 효과는 무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은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 3항에 정한 연간 회의일수의 제한과 구정질문에 있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및 질문대상․시간․질문요건 등의 제한으로 회의규칙 제67조에 의한 구정질문 기회가 현실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회법 제105조에 규정된 5분 자유발언제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부산광역시 등 타 지방의회에서도 이미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5분 발언제가 도입되면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 기타 구정의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하여 본회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나아가 활발한 정책분석과 대안제시를 유도하고 연구․토론하는 의정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 위원입니다.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3항으로 신설되는 개정안을 보면 5분 발언은 본회의에서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별 5분 이내에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발언에 따른 답변, 해명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답변,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에 따른 답변, 해명기회의 명문 규정 신설에 대하여는 현행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구청장 등의 발언규정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둘 필요는 없고, 의장이 사안별 검토에 따라 답변 필요성과 원활한 의사진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5분발언에 있어서도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발언의 허가 규정과 제31조의 의제 외 발언의 금지규정 등 회의운영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은 규정대로 지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  답변됐습니까?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  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신설되는 규정으로 생각됩니다만 특정의원이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여론에 편성하거나 편견을 갖고 폭로성 발언 등을 할 경우나 인신공격성 발언 등을 하여 본 규정의 신설취지를 무색하게 할 때, 또는 본 규칙 위반 시 그에 따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은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의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폭로성 발언 등 무책임한 발언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키게 될 경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의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이나 발언의 범위를 벗어날 때 지방자치법 제78조에 규정된 징계의 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회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의원신분증 규칙 개정안 별표 2의 1에 있어서 회의마크를 노란색으로 도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마크 전체가 높이 3.4㎝, 폭 3.4㎝로 노란색으로 도안되면 의회마크 도안 부분을 제외한 뒷면 바탕에 기재되는 내용의 글자색이 마크에 도안된 부분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뒷면의 의회마크 도안은 도안크기 전체에 색상을 넣지 않고 의회마크 윤곽부분만 노란색으로 색상을 넣도록 되어 있어 의회마크 부분에 기재되는 내용과 그 외 바탕면에 기재되는 내용과의 색상 차이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아까 의회마크가 도안된 신분증 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     이상은
  김희정   박규호
  김병근   이수택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이의국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월18일 이상은․이수택․박규호․김인․김정식․김흥남․김희정의원 발의)
  4월22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4월24일 이해수․이용조․김정식․이상은․김희정․이수택․김병근의원 발의)
  4월24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