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18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2.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정량·노승중·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옥영복 의원 발의)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하구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 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다대3, 4, 5지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과 내용을 -안 제2조입니다.-명확하게 하고 안 제3조 전기요금 납부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8조, 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고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로써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에 5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양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정사유, 2. 관계법령, 3.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건은 우리 구 관내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다대 3·4·5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 해운대구 등은 오래 전부터 법령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로 생각되므로 본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은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시 기초생활수급자의 10%가 우리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고 영구임대주택은 무려 18.4%가 우리 사하구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은 늦었지만 적절한 시점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올해 중에 제정하겠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도 도시위원회에서요.
  그렇다고 보면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아직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은 저는 찬성은 하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이 안은 폐지가 돼도 별 문제가 없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많은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되다가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이 사항이 거기에 포함된다면 이 조례는 당연히 폐지해야 될 줄 알고 우선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포함된다면 이 조례를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예산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 3억이다 이 예산이 아니고 차등지원을 해주든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영구주택만 일단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조례도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폐지도 가능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번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안이 목적과 필요성은 충분히 좋은 의견과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 꼭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내의 보안등은 관리주체가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것은 도시공사.
한승정 위원  설치나 이런 것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것도 도시공사
한승정 위원  증설 이런 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현재 간선도로변처럼 큰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보안등에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대신 납부를 해 주는 게 제정이 되어 시행이 된다면 향후 보안등의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관리 주체가 의논하고 해서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설치문제는 일단 도시공사에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 설치된다면 저희와 협의해서 되겠죠.
한승정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이 이번 조례안에 충분히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영구임대 아파트 내에 보안등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우리 구와 협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보안등 증설하면 제 생각은 건설과 쪽, 건축과 쪽하고 사전협의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냥 무단으로 증설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명시가 안 되면 더 필요하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구에서 모르는 사이에 전기요금이 더 증액될 수 있는 시설이 점점 증설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어떻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설치문제 가지고 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넣기는 기술적으로 그거한 것 같고 증설문제는 건설과 기전계 쪽하고 의논돼서 해야 안되겠나 판단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대상을 할 때 관리주체가 보안등을 증설해서 전기요금을 우리 사하구청에서 지원받고자 할 때는 우리 사하구청과 사전에 협의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시간 때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인 경우에 보안등과 가로등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등은 다 보안등으로 취급합니까, 아니면 일부는 가로등으로 취급하고 일부는 보안등으로 취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가로등은 「도로법」에
김성오 위원  단지 내에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김성오 위원  단지 내에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단지 내에
김성오 위원  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도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물론, 차도도 있지만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는 아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이 몇 년 됐거든요. 제가 아파트에 관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고 최근에 부산광역시하고 두 군데만 안 되어 있었고 김해하고 울산도 벌써 됐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단체장님들이 예산관계상 미루고 있었는데 대구광역시는 구별로 2007년도에 거의 다 되었고 부산에도 기장군을 필두로 몇 군데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조속한 시일 내 지원조례안이 제정이 돼야 된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이 포함되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이야기 하면 크게 생각해서 단지 내에 있는 등, 그 다음에 노인정,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에 단지 내에 있는 조경시설 관계 예를 들어서 조경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수목 치기로 했을 때 폐목을 처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구 예산에 맞게끔 해야 되는 사항이고 조례는 제정을 하지 않고 예산문제는 봐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자꾸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택가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고 영구임대주택뿐 아니고 보안등만 전기요금 해 준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단지 내에 시설이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해줘야 되고 아까 관리 주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시설 자체는 지금도 주택공사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임대주택관리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입주자 선정하고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사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도시공사에서 관리비를 부담하면 그것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연구검토 해 보시고 내 부서가 아니다 하실 게 아니고 큰 틀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2항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주민서비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의 여가문화와 건강증진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부산시의 1구 1노인복지관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노인복지기반의 개선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대중교통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한 위치에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토지는 괴정동 284-1의 444㎡와 괴정동 284-6의 99㎡를 더한 총 543㎡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앞으로 지을 괴정동 284-1의 1650㎡로써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시설개요를 보시면 프로그램실, 식당, 상담실, 물리치료실, 강당, 자원봉사자실, 주간보호실, 작은도서관, 체력단련실 등으로써 소요예산은 3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앞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고 뒤편에 공유재산 관리 총괄표를 보시면 토지는 543㎡에 10억 3100만원이 소요되고 건물은 1650㎡에 20억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이정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안사유, 2. 관련법령, 그리고 3.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은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여가문화와 건강증진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부산광역시의 1구 1노인복지관 확충사업 추진과 연계한 노인복지 기반의 개선 및 형평성 등을 확보코자 대중교통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한 부지매입으로 생각되므로 위 승인안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역 구 의원님하고 또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하구에도 사하구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신평2동에 92년도에 과거에 신평2동은 을숙도 그 다음에 하구둑을 매립하면서 거기 철거민들의 부지가 집을 지은 게, 일명 새동네인데 그 지역에 40평 단위에서 분양한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허가 철거한다고 많이 다녔는데 그때 아마 지금 현재 신평의 복지회관, 가칭 노인복지회관 역할을 못합니다. 기능을 못하고 시설자체가 안 맞는데 한 60평 규모의 4층 건물이 있는데 기능 자체를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어떤 효능이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그 내용은 과장님도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설립연도는 오래 되었고 우리 사하구청에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건데 직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 두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부산시에서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2008년도에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시설규모가 98년도 최초 기준은 연 면적이 1000㎡인데 2008년도에는 연 면적이 500㎡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신평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635.68㎡니까 연면적은 되거든요.
  문제는 시설 자체 문제거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리모델링해도 충분히 된다 그 얘기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만약에 복지회관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최소한도 7명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든다면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상담지도원 2인 이상 이것도 사회복지사입니다.
  물리치료사 한 명, 사무원 한 명, 조리원 한 명, 관리인 한 명해서 한 7명 정도 인원이 더 늘어날 사항인데 제가 평소에 느낀 사항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간에 다 우리 국민 세금인데 제가 복지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건물 짓는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가지고 노인 같으면 노인에 해당되는 재취업 문제, 교육문제 알찬 프로그램을 짜서 활성화시키고 운영하는데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경로당 짓는 것, 복지회관 짓는 게 유행병처럼 되어서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신평2동 사하노인복지회관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향후 제대로 운영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고 또 운영하려면 그만큼 인건비도 7명이 더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운영부분에 있어서,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우리 손 팀장님하고 우리 직원이 해운대구의 노인복지회관을 다녀왔습니다. 운영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또 시비 10억도 목적사업으로 이미 받아왔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받아왔고 그 다음에 20억을 예산에 시비 요청을 해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일단 시비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에 다녀온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노인들이 1층에는 노인과 손자 손녀가 와서 같이 지내고 있고 물리치료실은 정말 노인들이 편안하게 허리 찜질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또 노래교실 여러 가지 종합테니스,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여가시설이 너무나 잘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칭송이 정말 자자하고 전국에서도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는 그런 시설로써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운영 내지 직영을 하더라도 잘만 운영한다면 수익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해운대구에 수익이 난답디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위탁운영을 하니까
김성오 위원  위탁해도요 위탁비가 나가고 하니까 문제는 있거든요.
  위탁위탁 하는데 위탁이 공짜로 해주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이익이 나야 건물이 하나가 있으면 임대를 놓든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하든 또 협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에 협의를 받으면 누가 갈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도 복지회관 지금 몇 개소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복지회관 5개소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있는 부분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신설해서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가고요. 문제는 사하구에서 접근성 부분이 있고 수혜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떤 생색내기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육교설치 건도 그렇고 통상 보면 국비나 시비 예산을 예사로 생각하시는데 구비는 아깝고, 국비, 시비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 집행부서에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내 지역에 어떻게 해달라 어떤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예산 따왔으니까 내가 해 달라 불요불급한 곳에 사실은 우리 사하구에도 보면 그 외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진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딱 지정해서 어떻게 해라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써라 하면 집행부서에서도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새로 생긴 노인복지회관이 되면 신평2동에 있는 사하구 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을 하고 바로 건물의 대체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층에는 당구·탁구장, 2층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 그 다음에 6·25 참전용사 사무실로 사용되고 2층에는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있고 3층에는 노인교실 각종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서예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구는 우리 청사가 좁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라든지 일반 관변단체 사무실이 전부 임대를 해서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모아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양한 안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니까 어차피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사하구 노인복지관이 새로 설립이 되고 하면 알차게 좀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이 되어 있는 사하구 노인복지회관은 다른 용도로 알차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먼저 의회 의결 사항으로써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물론 그렇죠.
  그건 지금 승인받으려고 왔는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5억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중요재산으로
김정량 위원  재산은 5억 이상, 그 다음에 토지는 1000㎡ 이상 그렇게 되어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맞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맞습니다. 그렇게 전부다 절차는 선이행 다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했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 추진은 올해 1회 추경 이후부터 추진을 해온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추경 이후부터 조정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서 다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요재산 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정량·노승중·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옥영복 의원 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동료 의원이신 김정량 의원 외 8인의 연서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자인 김정량 의원과 담당 부서인 건설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정량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량 의원입니다.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권과 보행환경 개선은 도로교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도로교통체계는 대부분 자동차와 운전자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바, 보행권 보장 및 보행환경 개선은 인간이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해 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이자 행복추구권이라는 측면에서 사하구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환경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기본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정하였으며, 매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할 여러 사항들을 명시하였고,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사업시행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사전에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안사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건은 차량 중심의 교통 환경을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보행권 확보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의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생각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김정량 의원과 건설과장과 함께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 건지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일부 의원님께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하기 위해서 이래 앉아 있습니다.
  물론 보행 공간 확대, 보행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이고 무조건 만들어놓고 지켜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보도시설보다도 각종 시설물과 불법 적치물에 관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걷다보면 걷기 짜증이 납니다. 불쾌하고 너무 힘든데 물론 이 조례에 관련된 사항도 철저히 지켜져야 되지만 그런 시설물과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환경을 어떻게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실 건지 간략하게 한번 약속과 함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도로 시설물을 운영 관리만 잘 할 것 같으면 사실 보행권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아직 자치구에서는 조례를 만든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조금 빠르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관련법이 지금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자체에서도 시에서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10월달에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책자를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도 보행권 및 보행환경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본 책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봤을 때 이 「교통약자이용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사항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 관계하고 전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빠른 감이 들고 있고요, 지금 도로환경개선 보행자 우선 정책을 펴나가고 육교도 철거하는 마당이고 지금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도로 관리는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도로관리가 미흡해서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는 의도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 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조례를 소관 부서를 어디서 정해지는 게 좋겠느냐 지금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건설과가 소관 부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시 조례를 감안해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교통 부서에서 이 조례 소관 부서가 지정되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준비를 하시면서 공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보행권 관련돼서 자치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해보시고요, 물론 이 부분은 답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와 건설과의 업무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업무를 서로 우리 업무가 아니다 타과 업무라고 떠넘기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떠넘길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는 우리 부서가 할 수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될 부분이고 같이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같이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공 떠넘기듯이 넘길 게 아니라 서로 가지려고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사하구청에서 이 보행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거의 다 보행권이 아니라 차량 통행에만 전적으로 최우선시 해온 것을 우리 사하구에서부터라도 시작해서 정말 걷고 싶은 사하입니다. 걷기 편한 사하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걷고 싶어 하는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서로 손을 잡고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면...... 기점으로 해서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 조례가 2000년도에 됐지 않습니까?    김정량 동료위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시 조례하고 내용은 비슷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내용은 비슷합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마스터플랜이 나왔다고 하는데 10월달에 나오면 아직 검토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지금 과장님 보실 때에 이 조례안에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조금 법적인 문제는 상세히 검토는 못 했고요, 내용상으로는 조금 보완할 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연관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하구는 열심히 일하는 분이 많으셔서 시비, 국비도 많이 따오셔 가지고 지금 육교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는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지요?
  그런데 보행자 우선이라고 하면 육교를 설치해야 됩니까? 철거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마땅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성오 위원  다대1동 고개도 주민자치실 있는 데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지요? 육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그것 지금 못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철거 우선 순위에 대해서 1번으로 지금 현재 시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최근에 다대초등학교 하나 생기고 을숙도초등학교 그 다음에 을숙도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그리고 최근에 동아대학교 철거됐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 봤을 때 구 자치는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왜 시기상조인지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시기상조인 것하고 예산문제하고
○건설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3조에 볼 것 같으면 기본책무가 있습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실질적으로 전부 다 예산이 수반돼야 될 사항입니다.
  계획 수립은 계획 만들어놓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가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조성이 돼야 되는 건데 도로도 뚫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환경만 개선한다고 감히 그게 되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김성오 위원  나머지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계획만 수립만 해놓고 5년 마다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개선사업을 추진을 못 하는 것은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오 위원  말씀 다하셨습니까?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3조에 구의 책무 해 가지고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계획 수립 아닙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이것은 지금 기이 있는 인도 안 있습니까?
  인도에 보도블록 다시 깔고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군데군데 가로수 심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위로 튀어 올라와 가지고 아스콘이 튀어 올라와 가지고 높이를 따지면 30㎝ 이상 튀어 오른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 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 통학로 스쿨존 공사 다 했지 않습니까? 올해 말로...... 그리고 저는 어떤 조례를 하면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fms 각도로 봅니다.
  이게 이 내용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그리고 부산시에서 한 것하고 내용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조례 통과해 주고 만들어놓고 우리 구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쿨존이라든지 신호주기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해 가지고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기본책무에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하는데 계획수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김성오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계획을 느슨하게 잡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전부 다 계획이라는 것은 마스터플랜 서있고 나서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게 아마 도로도 개설되지 않은 데에서 미개설 도로가 사실 많이 있는데 그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란 말입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발의한 동료의원 김정량 의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도로가 없는 도로도 계획을 넣어야 되고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원 취지를
김정량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런 게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일거리가 소위 많아져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조금 전에 김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수립할 때 우리가 예산확보 되었던 스쿨존이 있다, 학교 스쿨존을 했을 때 기본계획은 이렇게 수립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굳이 일거리가 많아진다 예산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굳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하고 기존에 공사를 했을 때 충분히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통행량 확보 노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발의하게 됐던 것입니다.
김성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의하신 동료의원 얘기를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잘 들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행환경에 연관되는 것은 교통에 연관되든 건설에 연관되든 계획안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거기 있는 계획에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차량 없는 날 이래 가지고 남포동 거리, 해운대도 일부 시행을 한다는데 이런 문구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발의하신 김정량 의원 생각할 때 우리 사하구 관내에 일정한 날을 정해서 차 통행없는 날을 정하자 해 가지고 할 때 그런 거리가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습니까?
김정량 의원  저는 우리 사하구 관내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지요. 조금 전에 3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담당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도로를 개설하거나 개설을 했을 때에 3항에서 7항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간단히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이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내년에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어떤 일이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우리 자체 예산이 지금 어린이 스쿨존 사업이 국비가 50%고 시비가 25%고 우리 구비가 25%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부산시에까지 예산이 내시돼서 통보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올 것을 감안하니까 우리 구는 구비를 8000만원에서 9000만원 확보할 것 같으면 그 비율에 맞출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스쿨존 사업이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지금 시급한 게 스쿨존 사업이 나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판단력이 저하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변에 스쿨존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스쿨존 사업이 어린이집 주변에 시행을 하는 겁니까?
  어느 쪽에 내년에 스쿨존 사업비를 투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어린이집도 포함됐고 초등학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6개소에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고 초등학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통학로 확보, 동료 김정량 위원이 발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도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스쿨존 사업이 전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니까 많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뭔가 불안함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이번 조례 발의에 대해서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종철  충분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입법취지 자체도 이해를 못 하고 올라오셔서 시행하겠다고 옆에 앉아 계신다는 자체는 정말 의회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생각하고 올라오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를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보행환경 자체에 대해서도 전해 이해를 못 하시고 앉아 계셔서 답변하신 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하구 건설과장님으로서 참 안타까움이 듭니다.
  보행환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도로 하나 뚫고 저쪽에 도로 하나 뚫고 그것이 보행환경이 아닙니다.
  도로를 뚫을 때 얼마만큼 보행자를 생각하고 뚫느냐, 뚫어놓은 도로를 얼마만큼 보행자를 생각해서 관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서 길도 못 뚫는데 무슨 놈의 보행자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시면 정말 우리 사하구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혀를 깨물고 땅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려가셔서 깊은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업무에 치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 소관 부서가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고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는 건설과에서 보도 턱 낮추기라든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시기적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은 아까 법 취지를 모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법 취지를 조례에 관해서 법 취지가 어떻게 파생됐는지는 사실 제가 모르고 왔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승정 위원  제가 답변 주신 데서 3조 구의 책무라고 되어있거든요.
  구의 책무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어린이 통학로 개선,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이 우리 구의 책무로서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무리는 전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없죠?
  전혀 무리 없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애로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하고 있어야 할 사항이고 향후 계속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무리가 있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박혜순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건설과장김종철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0월 2일 김정량·노승중·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옥영복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중요재산 취득 승인안
   (이상 2건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1월 13일자 회부됨